• 최종편집 2024-04-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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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의 윤리적 타락이 16세기 종교개혁 원인의 하나였습니다.
성직자의 삶은 평신도의 복음이다”(Vita clerici est vangelium laice) 극심한 성직자의 타락으로 인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500년 전 신자들 사이에서 흔히 오가던 경구입니다. 신자들은 평신도만도 못한 윤리적 삶을 사는 타락한 성직자들에 대한 실망감을 이런 경구로 표현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불러일으킨 16세기 교회의 타락은 곧 성직자들의 타락이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는 가증할만한 폐습이 많이 있으며, 이러한 병폐들은 교황을 포함하여 성직자들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각자는 자신의 잘못을 자각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했던 교황 아드리아누스 6세의 훈령에서도 확인됩니다.
종교개혁 전야, 성직자의 타락은 늘 돈 또는 성 문제와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중세기 성직자들의 성적 타락은 극에 달해, 성직자들의 사창가 출입이나 축첩이 난무했지만 가톨릭교회의 대응은 사창가 이용 빈도나 축첩 기간, 자식의 유무와 숫자에 따라 정교하게 분류하여 소위 창녀세로 불리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이로 인해 성직자의 성적 타락에 대한 문제의식은 사라지고 오히려 1415부터 1517년까지 재임한 교황 중 절반 이상이 사생아를 두었고, 15세기말 콘스탄츠 교구에서만 성직자에 의해 출산된 사생아가 1500명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성직자의 타락은 늘 돈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16세기 유럽 토지의 3분지 1이 교회의 소유라고 할 정도로 교회는 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 중 일부는 뇌물을 주고 교황에 선출되고,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해 8살 혹은 11살짜리 꼬마를 추기경으로 임명하고, 한 사람이 4개 도시의 대주교직을 독점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재산과 땅을 사유화했으며, 더 많은 치부를 위해 종교세를 미납한 신자의 세례와 성만찬 등 성사 참여를 금지시키고, 죄를 면해 주는 대가로 면죄부를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딤전 6:10)라고 하셨듯이 성직자의 돈 사랑이 중세교회를 심각하게 타락시켰습니다.
 
일부 목회자의 타락이 한국교회의 쇠퇴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개신교 역사상 가장 타락했다고 한탄했던 한 교계 원로의 지적처럼 현재 한국교회의 타락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타락은 종교개혁 전야의 중세와 마찬가지로 목회자의 타락에 기인하고 있고, 목회자의 타락은 주로 돈과 성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찰청의 성범죄자 검거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범죄로 검거된 성직자는 총 464명으로 전문직종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저지르는 성범죄 관련 기사가 하루가 멀다고 언론에 보도되어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급격히 하락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교회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목회자가 불륜과 관련하여 형사 처분을 받고, 최근만 해도 신학대학교 교수의 제자 성추행, 인천 A교회 청년 담당 부목사의 신자 성폭행, 경기도 B교회 담임목사의 미성년자 성추행, 자신이 위탁 보호 중인 10대 소녀 상습적 성추행한 C목사 사건 등이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분노와 반기독교적인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백만 원,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수천만 원을 헌금해야 한다는 의미의 권수백’, ‘장수천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금품과 향응제공이 난무하는 교단장과 교회연합단체 회장 선거에 드는 돈이 수십억 원에 이른다는 말이 공연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교회 세습과 더불어 은퇴목사에게 과도한 은퇴비를 지급해 문제가 되고, 은퇴하는 목사에게 은퇴비를 지급할 여력이 없는 교회는 후임자에게 은퇴비를 부담시키는 일이 관행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개혁의 핵심은 목회자 윤리의 강화입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는 속담처럼 일부 목회자의 타락이 교회의 타락을 부추기고, 교회의 타락이 급격한 교회의 쇠퇴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무너져 가는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먼저 목회자의 윤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목회자의 윤리 강화는 처벌만으로는 가능하지 않기에 처벌 강화와 아울러 신학교육의 강화, 인성검사 강화 등 목사 안수 전 철저한 자질검증, 윤리적 삶이 가능한 환경의 조성, 목회자들의 자성과 결단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목회자윤리지침)>을 제정하여 지침을 위반할 경우 재판법에 따른 처벌을 의무화하고, 특히 지침 위반한 자 증 일정한 규모의 재정 관련 범죄와 성범죄 위반자의 경우 즉시 목사직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one strike-out) 도입 등 윤리적 결함이 있는 목회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신학대학교 교육과 준회원 교육 등 신규진입 목회자 교육과정에서 목회자 윤리와 관련한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철저한 교육을 선행하고, 목사 안수 전에 정신과 혹은 인성검사 등을 통해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여 문제 발생 소지가 있는 자의 목사 안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감리회 소속기관 재정운영규정>을 제정하여 개체교회의 재정이 규정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운영의 구체적인 절차와 과정을 담은 <개체교회 재정운영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은 물론, 개체교회의 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개체교회 갈등 해결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여 개체교회에서 목회자의 윤리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준회원 또는 정회원 교육과정에서 목회자의 윤리 문제로 발생하는 개체교회의 갈등의 해결 절차와 과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목회자 윤리 강화에 한국교회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이 암살 위협에 시달리면서도 성범죄를 저지른 성직자를 가택 연금하고 성직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 교황청의 뿌리 깊은 비리를 들춰내기 위한 직속기관 설치, 외부 회계감사제도 도입, 기득권 세력의 은행계좌 동결 등 교황청 개혁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프란치스코의 도전에 바티칸의 미래, 나아가 가톨릭교회 전체의 미래가 달려있다며 프란치스코의 교황청 개혁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500년 전, 타락과 부패로 거센 항거(protestatio)’에 직면했던 가톨릭교회가 타락과 부패에 거세게 항거했던 세력인 개신교회(Protestant)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의 상징이었던 가톨릭교회와 가톨릭교회의 부패와 타락에 저항한 종교개혁 세력인 개신교회가 정 반대의 입장에 처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목회자의 일탈이 한국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급격히 하락시킵니다. 이를 방치할 경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역에 전념하는 대다수 목회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고,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더 하락할 것이며, 교회의 사회적 신뢰 하락은 교회의 선교를 더욱 힘들게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교회의 희망 있는 내일을 열기 위해서는 안수 전 목회자의 철저한 자질검증, 목회자의 일탈과 타락에 대한 일벌백계, 목회자가 윤리적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조성, 목회자 자질 향상에 한국교회가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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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배 목사(부천성은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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