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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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종교인 과세를 내년에 시행하겠다고 답변을 했다.

또한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도 국회에서 시기를 정해주면 시기에 맞춰서 집행하겠다고 하면서 과세 대상자 규모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 추측이 어려지만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에 따르면 20여만 명으로 추측된다고 답변을 했다.

그러나 실제 종교인과세를 시행하기에는 과세당국이나 종교단체 모두 종교인과세의 기준과 범위의 한정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철저한 준비와 상호 이해 그리고 협력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시범 운영 후 실시해야 조세 저항 없이 종교인 과세 문제가 연착륙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대선 때 각 당 대선후보들은 헌법에 명시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정교분리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조세저항과 사회와 국가적인 혼란과 국론분열을 일으키지 않도록 종교의 역할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종교인과세를 2년간 유예하겠다고 약속 한 바 있다.

종교인 과세가 47년 만에 시행되기 때문에 종교의 고유한 역할과 사명을 간과한 채 만약 일방적으로 과세를 시행한다면 많은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공정책개발연구원은 지난 2014년 국회토론회 개최를 비롯하여 꾸준하게 종교인 과세문제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정부와 교회에 제시해 왔다.

이제 2018년 종교인 과세 시행을 앞두고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과세 당국과 종교단체간의 현 상황을 고려하여 지난 619일 제5종교인과세대책을 위한 컨퍼런스를 통해 한국기독사회의 여론을 수렴한 바 있다. 종교인과세에 대한 교파를 초월한 목회자들과 교회 관계자 등의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종교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불변의 가치이며 어떤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는 천부적 가치이다. 종교의 특성과 목회자 사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정부의 종교정책은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뿐이다. 때문에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국이 종교인과세를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대다수 종교인들의 입장임을 밝히고자 한다.

우리는 20181월 시행을 앞둔 종교인과세가 종교의 특성을 도외시한 가운데 일반적인 사회의 기준과 잣대로 시행되는 과세정책이라는 데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정부당국에 과세 시행시기의 유예를 포함한 세부과세기준 수립 및 납세절차 등 정책의 중점고려사항에 대한 정책 수정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종교간, 종단 및 종파간의 상이한 특성을 정책에 반영하지 않은 종교인과세를 무리하게 강행할 경우, 국가와 사회공동체의 갈등과 분열, 조세 저항으로 인한 혼란을 초래할 뿐이다.

종교인과세 시행의 중요한 본질은 정부당국과 교계와의 충분한 합의와 공감대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데 있다. 나아가 각 교단의 헌법과 각 교회의 운영정관과 재무회계시행세칙 등 교회자치법규가 존중되는 가운데 과세의 명확한 기준과 범위가 한정된 후에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 종교인들은 회계나 세무관련 지식과 경험이 극히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적으로는 각종 회계처리시스템이나 세무교육체계 등 관련 인프라가 거의 갖추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종교인과세 정책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사자를 설득하고 상호 협의를 통한 이해와 협조를 통해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시행에 앞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과세방안을 준비하고 계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종교인 과세 시행의 주체인 정부 당국과 납세 당사자인 교회, 이 양자간에는 전체적으로 과세 시행에 필요한 준비가 절대 부족하고 미흡한 상황을 감안하여 20181월로 예정되어 있는 과세 시행시기를 추가로 유예할 것을 정부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어떤 경우라도 종교인과세를 빌미로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세무조사나 세무사찰을 단호히 배격하며, 사회체계와 크게 다른 영적 구도집단인 교회가 종교인과세에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교계대표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협의 창구를 개설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이제라도 종교인과세의 불합리한 부분과 미비점이 보완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면서, 정부당국은 각 교단의 헌법과 교회자치법규를 존중하고 각 교단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하여 누구나 공감하고 지지하는 과세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넷째, 종교간, 종단 및 종파간 예산 수입 및 지출항목 등의 처리방법이 상이하고 교회안에서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여 교회의 예산결산항목 중 사례비에 과세를 시행하는종교인과세 범위의 한정원천징수에 의한 납세절차의 수용을 정부당국에 건의한다.

이제 한국기독교계는 사회적 공공성과 공교회성 강화를 통해 각 교회가 내부적으로 철저한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립과 회계구조시스템, 세무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회재정운영이 적법성, 정당한 절차, 공정성을 견지할 때만이 교회는 사회적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예산의 확보와 집행과 결산 등 투명한 재정행위로 종교인 과세를 연착륙시켜 국가 공동체의 통합과 화합을 이끌어내는 종교 본연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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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시행, “아직은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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