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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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중서울노회 소속 금곡교회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교계 인터넷 하야방송(사장 유성헌)이 다시 한 번 정문일침을 통해 금곡교회와 중서울노회에 대한 최근 근황을 전했다. <관련영상: https://youtu.be/Mrv6jObi3fc>

 

현재 중서울노회는 금곡교회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노회재판국을 구성한 상황으로 조만간 담임목사 반대측 신OO 장로 등에 대한 치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중서울노회의 대처에 대해 금곡교회측은 원천적 불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야방송은 814일 게재한 정문일침 중서울노회와 노회재판국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집중 분석을 펼쳤다. 기독신보 발행인 김만규 목사가 함께한 금번 정문일침에서는 재판국의 구성과 사유, 과정 등에 대한 불법성을 지적했다.

 

방송에서는 노OO 목사(재판장), OO 이OO 한OO 목사(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국원이 직접, 간접적인 제척사유에 모든 포함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무엇보다 재판국원을 정치부에서 정한 것 자체가 심각한 불법이라고 언급했다.

 

하야방송은 과거 제94회 재판국에서는 경기노회 임원회에서 재판국원을 선정한 것을 엄연한 불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치부에서 재판국원을 정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국을 구성한 임시노회 소집안건과 다른 처벌통지가 이뤄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야방송은 임시노회 소집 통지서에는 5인에 대한 처벌을 통지했지만, 정작 임시회에서는 8인 처벌을 위한 재판국이 구성됐다면서 이는 정치 109조 임시노회 소집안건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회에 제출된 고소장이 애초에 금곡교회 당회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동측에서는 정치 1062항에서 고소장은 반드시 당회를 경유토록 했다. 이 뿐 아니라 해당 고소장에 부전 사유를 담는 부전지가 없다는 점과, 나아가 당회 부전지도 첨부되지 않은 서류를 경유한 시찰장도 결국 위법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하야방송은 애초에 당회도 거치지 않고, 부전지도 없는 위법한 서류를 시찰장을 거쳐 노회 서기와 헌의부, 정치부가 받은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외에도 개교회와 성도들의 민의를 노회가 결코 무시해서는 안되며, 금곡교회 사태를 단순히 다수의 장로들이 목회자를 끌어내리려는 시도로 매도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키도 했다.

 

하야방송은 노회는 교회를 위해 존재한다. 그렇기에 교회도 노회를 잘 섬겨야 한다면서 그러나 노회가 교회를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그 수위를 넘어서게 된다면 개교회의 자율성은 무너지게 된다. 중서울노회의 불법성은 개교회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당회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데서 시작됐다고 방송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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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방송, 중서울노회 재판국 구성 불법 파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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