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상황에 대신총회는 총회장 황형식 목사의 명의로 즉각 서신을 내고, 총회원들에 결코 동요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대신총회는 먼저 ‘대신’이란 이름의 정통성이 자신들에 있음을 강조하며, 전 목사 등이 총회를 복원한다는 것을 인정치 않았다. 이어 “49회 총회장 이름으로 소집된 복원총회는 우리 총회와 무관한 새로운 교단에 불과하며, 법원은 전광훈 목사에게 총회장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전광훈 목사에게 대신총회 총회장의 지위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므로 대승적 차원에서 스스로 소송을 취하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교단 내부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하므로 법원은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고 전했다.
허나 “전 목사는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총회 회원의 지위와 증경총회장으로서 긴급사무처리자의 지위만이라도 인정해 달라고 이의를 신청했다”면서 “총회장의 지위가 부여된 것도 아니고, 당시 총대 과반수가 다시 모이지 않으면 무효가 될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고 복원총회가 불법임을 언급했다.
한편, 전광훈 목사가 주도한 복원총회에는 총회장 강대석 목사 외에도, 지난해 대신총회로 복귀했던 박근상 목사와 김요셉 목사도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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