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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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중앙총회(임시총회장 김명진 변호사)가 또다시 정상화를 이루는데 실패했다. 중앙총회는 지난 1217일 서울 월계동 총회본부에서 제50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총회장을 선출코자 했으나, 총대에서 배제된 이건호 목사측의 방해로 결국 파행하고 말았다.

 

중앙총회의 목회자들은 이미 1년 넘게 오랜 분쟁을 이어오던 터라 이날 정기총회를 반드시 교단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의지가 가득했다. 하지만 대의원 등록 단계부터 말썽을 빚으며, 3시간여를 대립하다 결국 총대권을 받지 못한 이건호 목사측이 총회장 입구를 봉쇄하며, 사태가 극도로 악화됐다.

 

그야말로 오고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총회장 안에 있던 인원들은 2시간 넘게 감금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다. 일부 인원은 화장실 등 생리 현상을 호소하며, 길을 열어줄 것을 요청키도 했으나, 이 목사측은 서로 팔을 걸고, 인간 바리케이트를 형성하며, 자리를 고수했다.

 

무엇보다 유일한 의장 자격을 갖춘 임시총회장 김명진 변호사가 총회장에 들어가지 못하며, 총회는 개회조차 하지 못한 채 2시간 넘는 대기상태를 지속했다. 결국 오후 4시를 넘겨 정기총회를 연기하겠다는 공식 발표로 무리가 해산했다. 이 과정에 경찰까지 출동하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으나,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이날 대립의 주 원인은 대의원 자격이었다. 애초 총회는 총회 상회비를 기한 내 납부한 인원들에 대의원 자격을 부여키로 했으나, 대상 인원들에 대한 총회측과 이건호 목사측의 주장이 완전히 엇갈렸다.

 

이는 지난해 총회 파행 이후, 이건호 목사측은 총회 상회비를 자체적으로 걷어 사용했는데, 당시 이 목사측에 납입했던 상회비의 근거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총회측은 당일 오전까지도 이 목사측에 날짜가 표기된 납부 장부 및 영수증 등을 요청했으나, 건네받지 못해 총회 대의원에 등록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오히려 이를 무시한 채 대의원으로 받아주면, 또 다른 법적 시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날 파행에 대해 주최측의 미진한 진행을 문제 삼았다. 애초 격한 대립이 예상됐던 만큼 주최측이 철저한 준비와 대비를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송모 목사는 어차피 우리 총회는 평온한 상황이 아니었다. 1년 넘게 치열하게 분쟁을 하고 있는데, 정기총회를 하며 이토록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가 어디 있는가?”라며 어느 쪽을 탓하기 보다는 제대로 준비하고, 사전에 문제를 해결치 못한 주최측의 안일한 대응이 가장 문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정기총회를 통해 우리 총회가 정상화될 수 있다는 생각에 어젯밤 한숨도 못잤다. 누가 이기는 것이 중요한게 아니라, 오늘 우리 총회가 다시 화합하고, 바로 설 수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다면서 어떻게 오늘 정기총회를 파행하게 할 수 있나? 이런 상황에 27일로 연기된 정기총회가 과연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장담할 수 있나?”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김명진 임시총회장에 대해 양측의 대립이 격화된 상황에서도, 총회장에 단 한 번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다면서 이날 정기총회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불신을 드러냈다.

 

한편, 이번 정기총회를 앞두고, 이건호 목사측은 법원에 총회금지가처분을 제기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특히 법원은 이건호 목사 등 9명에 대해 대의원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며, 이 목사가 정기총회에서 총회장 후보로 나설 수 없는 상황이 마련됐다.

 

중앙총회는 오는 27일 다시 한 번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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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총회, 제50회 정기총회 파행 ‘정상화’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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