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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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통일연구소(소장 박영환 교수)와 기성 부흥사회가 공동으로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한 기획 포럼을 진행했다. 양 단체는 지난 107일 경기도 부천시 소사동 서울신대에서 1회 신학자의 대화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관하여를 열었다.

 

전면 온라인으로 열린 이날 포럼은 그간 교계 내부에서 진행됐던 차별금지법 관련 연구 발표 중 기독교 입장에서의 가장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논의였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지형은 목사(기성 부총회장)와 전윤성 미국 변호사(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 연구소)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서울신대 박삼경 교수, 유재덕 교수, 오성현 교수, 황헌영 교수 등은 각각 교회, 사회, 성경, 상담 등의 분야를 놓고, 차별금지법과 해당 주제의 연관 관계와 영향을 밝혔다.

 

도덕적 갈등, 부작용 심각할 것

먼저 기조강연은 부총회장 지형은 목사가 담당했다. 차별금지법대책위원장으로 교단 내부의 의견을 취합해 공식 입장을 정립하는 일을 맡았던 지 목사는 이날 강연에서 기성 교단이 포괄적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했다.

 

먼저 지 목사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될 법이라고 전제한 뒤, 교단 입장문에 언급한 4가지 근거를 세세하게 설명했다. 첫째는 차별금지법이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을 법적으로 제도화한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지 목사는 사회 전반에서 제3의 성과 관련한 도덕적 갈등과 부작용이 심각하게 발생할 것이 눈에 불을 보듯 뻔하다어떤 사안이든 사회적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면 갈등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또한 차별금지법이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질서, 구원의 도리와 어긋나며, 사회적으로는 인륜 도덕을 해칠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결정적으로 법적인 과정권한의 적정성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설명했다. 성소수자를 보호한다는 나름의 정의가 역차별의 폐해를 낳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지 목사는 법안은 법률 제정의 합리성에서 볼 때 제3의 성을 보호하고 제도화하려는 목적이 지나치게 강해서, 법적 형평성과 공정성을 훼손한다. 또한 역차별의 위험이 현저하다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도 과도한 힘을 갖고 있어 마치 다른 법률 위에 존재하는 헌법 같은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오류를 지적했다.

 

이와 함께 차별금지법에 대한 기독교 내부의 대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현재 한교총, 한교연 등 대다수의 보수교계는 차별금지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지만, 진보 단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NCCK)는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있다. 이에 지 목사는 보수와 진보가 서로 만나 얘기를 해야 한다. 서로 만날 수 없는 접점을 확인할지라도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면서 기독교가 먼저 중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진정한 평등? 기존 차별금지법의 수정 보완으로 충분

전윤성 미국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해외의 실제적 사례를 통해,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전했다. 먼저 캐나다에서 최근 성전환을 원하는 미성년 자녀와 이에 반대하는 부모와의 갈등이 법정 소송까지 번진 사건을 소개한 전 변호사에 따르면, 올해 1월 캐나다 컬럼비아주 법원은 15세 자녀가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 치료를 받으려는 것을 반대하는 아빠에 대해 부모가 자녀의 성전환에 반대하는 것은 최상의 이익에 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더해 아빠가 자녀를 딸로 부르고, 여성의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가정폭력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 외에도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부모가 자녀가 원하는 바에 반하는 성역할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전 변호사는 위 사례를 근거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 역시 미성년자의 성전환을 거부하거나 말릴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안 제24조에 따르면, 성전환을 원하는 미성년자에게 부모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의사가 성전환 호르몬 치료를 등을 거부할 경우 위반이 될 소지가 있게 된다여기에 제4조와 제9조에 근거해 미성년 자녀이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을 제한하는 후속 입법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차별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기에,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제3의 성에 대한 비판과 반대를 할 수 없으며, 신문, 광고, 라디오, 방송에서 반동성애, 탈동성애 등의 컨텐츠를 제작, 공급, 이용하는 것을 금하게 된다. 전 변호사는 이로 인해 교계 방송 및 언론사들이 상당한 법적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예배당 내에서의 반동성애 설교 역시 차별로 간주되며, 동성애의 보건적 유해성에 대한 학문 연구와 발표, 차별금지법의 부작용에 대한 학술토론회도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전 변호사는 병역제도, 혼인 및 가족제도, 국민 자유와 권리의 박탈 등의 문제를 들었다.

 

신학자들 동성애, 동성애자, 행위 등 개념 구분 필요

그렇다면 동성애에 대한 교회의 구체적인 대처와 반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해 박삼경 교수(서울신대 기독교윤리학)는 동성애자는 차별해서는 안되지만, 그들의 동성애 행위나 결합에 대해서는 결코 동조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성애자와 동성애와의 분명한 구분이 필요한 것이다.

 

박 교수는 교회는 동성애자들의 민권을 보장하고 보호해야 하며, 그들을 기독교 교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동성애자도 우리 못지않게 하나님의 깊은 희생적 사랑의 대상이며, 이를 배제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반면 동성애에 대해서는 단호한 반대를 피력했다. 박 교수는 이성애 그리스도인의 간음이나 음행을 허용하지 않듯이 동성애 그리스도인이 동성애 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또한 교회가 동성애자의 결합을 재가하고 축복해서는 안되며, 그들에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제자도의 질서 정연한 삶을 사는 길은 이성 간의 결혼과 성적금욕 두 가지 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동성애자 안수와 관련해서는 동성애 반대는 교회의 도덕적 교리 문답에 속한 것이지, 안수를 위한 필수 조건은 아니다며 다소 완화된 입장을 보였다.

 

유재덕 교수(서울신대 기독교교육학)는 차별금지법의 입법이 끊임없이 시도되는 이상 교회와 사회 역시 분명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유 교수는 과거처럼 차별금지법이 자동 폐기된다 하더라도 추진자들은 입법 시도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문 대통령 역시 2012년 대선 출마 당시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한 바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 한국 기독교계는 향후 교회와 가정, 학교와 사회에서 교육적으로 확고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먼저 교회는 전체 교인들에게 차별금지법 속의 3의 성’ ‘성적지향의 의도를 정확히 설명해야 하며, 교회 교육 내 성 문제를 적극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들이 기독교적 관점에서 성 문제를 대화할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을 구성해야 하며, 학교는 적극적인 성 윤리교육과 교재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으로 시정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무엇보다 사회적으로 차별금지법 지지자들의 주장에 맞서 비판 여론을 조성하고 각종 기독교 단체를 조직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성현 교수(서울신대 신학과)는 동성애가 고대부터 있던 오래된 관습이라고 말했다. 물론 지난 역사에서도 동성애는 사회적으로 승인되지 않았고, 심지어 엄중 처벌을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중세와 근대 중기까지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으나, 19세기경부터 비판적 태도가 완화되기 시작해, 20세기 와서는 동성애가 용납되고, 심지어 옹호됐다이는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인식이 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연스러움을 무조건 당연하고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오 교수는 기독교 신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의 자연스러움은 때로는 경계해야 할 대상이 된다인간은 죄로 물든 타락의 본성을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기에, 그것이 도덕적인 것인지 하나님의 질서에 합하는 것인지를 성서에 준거해 재차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오 교수는 기독교는 동성애자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동성애가 기독교 신앙과 윤리에 허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상담 전문가인 황헌영 교수(서울신대 상담대학원)는 기독교 상담적 입장에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논란을 바라봤다. 무엇보다 상담에 있어서는 그 어떤 가치관이든 옳고 그름을 떠나 존중하고 인정해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교수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어야 한다. 기독교가 지난 2000년간 강조해 온 기독교적 가치관을 무시하거나 이를 하루 아침에 무너뜨리려 하는 것은 결코 평화를 찾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를 법의 제정을 통해 강제하려는 것 역시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이 문제는 힘의 우의를 점령해 풀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그렇게 제정된 법은 언젠가 또 다른 힘에 분쇄될 것이고, 끊임없는 갈등을 조장할 것이다가치관 갈등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대화로 상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 논의가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참관자들의 다양한 의견도 개진됐다. 한 참석자는 기독교가 동성애를 억압하는 분위기를 안타까워 하며, 동성애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질 것을 주문했으며, 차별금지법이 세계적 추세에 따라 결국은 통과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한국교회가 이를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차별금지법이 적용된 이후의 상황도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에 기독교 가치안에서 법이 생산되지 않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 기획포럼을 주최한 박영환 교수는 동성애, 동성애 행위, 동성애자 등 서로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개념들에 대한 구분된 논의가 필요하다, “금번 포럼이 해당 주제들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와 적용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번 포럼이 첫 번째로 진행된 만큼, 다음번에는 더 심도깊고 실제적인 주제를 놓고, 신학자들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연구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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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자가 본 차별금지법 ‘법제화 절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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