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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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기독대학교(총장 이강평)와 교수 복직을 두고, 분쟁을 진행 중인 손원영 목사가 이강평 총장을 비롯한 학교의 주요 임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소송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손 목사가 현재 서울기독대의 교수 지위에 있다고 단정키 어렵다고 전제하며,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학교 운영에 혼란만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손 목사는 먼저 학교측이 이사회의 재임용 결정을 무시하는 등 자신의 복직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 목사는 이사회 및 이사장이 관련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재임용을 결정하고 이를 통보했음에도, 채무자들이 채권자의 교수 지위를 부정하면서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학교측은 교수의 재임용을 위해서는 이강평 총장의 제청 등 절차가 필요하지만, 이를 거친 적이 없어, 손 목사의 재임용은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사건을 맡은 서부지방법원 제21 민사부는 학교 정관에 의거, 재임용에 있어 총장의 제청이 필요하다는 학교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정관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총장 이회의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학교 정관의 취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그 정당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교원을 재임용하는데 있어 법인 등이 임용권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교원인사위의 심의 및 총장 제청을 요건으로 한 것은 교원들 및 총장으로 하여금 재임용 대상자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케 하고, 이사장 등의 전횡으로 교원 인사가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총장의 제청 등이 없는 교원에 대한 재임용은 위법해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과거 불교 사찰에서 성탄절 집회를 인도하며, 예수를 보살에 비유해 큰 논란을 빚은 손원영 목사가 최근 자신의 SNS에 불교인을 찬양하고 기독교인을 비하한 글을 올리며, 또다시 논란의 불을 지피고 있다. 일부 기독교인의 비상식적 행태를 문제 삼은 그 뜻은 이해하나, 도를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다는 반응이다.

 

손 목사가 지난해 1215일 올린 내가 불교를 사랑하는 이유에 보면, 먼저 내가 불교를 좋아하게 된 이유는 불교인들의 사랑이 기독교인들의 사랑보다 너무나 크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들이 기독교인보다 더 잘 실천한다며 불교인과 기독교인을 비교하고 있다.

 

이어 그 이유로 과거 개신교인에게 저질러진 훼불사건에 불교가 단 한차례로 보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설명하며, “이 얼마나 위대한 인내심이고, 용서 사랑인가? 내가 불교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그들에게는 기독교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자비심의 실천이 있다고 불교를 찬양했다.

 

앞서 서울기독대의 인준 교단인 그리스도교회협의회(회장 김홍철 목사)는 손원영 목사에 이단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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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기독대 손원영 목사 재임용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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