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18(목)
 

법체계를 지킬 대법관들의 바른 의식을 기대한다

 

이억주 목사.jpg

 

최근에 아동, 학부모, 교육, 보건, 생명, 인권에 관한 40여 개 시민 단체들이 대법원에 대하여 미성년 자녀를 가진 부모의 성별을 바꿔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전원 합의체 회부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는 집회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 내막은 지난 2006년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허용하였는데, 아무리 성별 정정을 한 사람이라도 외부 성기의 성전환 수술, 결혼을 한 상태이거나 미성년자 자녀가 있다면 성별 정정을 허용할 수 없다는 마지노선을 지켜오고 있었다. 이것이 지난 2011년까지도 대법원의 허용 불허 판결 요지였다.

 

그러다가 지난 2012년 자녀까지 낳고 살던 한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고, 최근에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성별을 바꿔 달라는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이 이를 다시 검토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이다.

 

지금의 좌파 성향이 짙은 대법원에서는 과거의 대법원 결정을 뒤집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곧 결론이 날 것 같아 시민 단체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

 

과거의 대법원이 성별 정정에 나름대로 기준을 정한 것은 자녀의 복리를 고려한 때문이다. 만약 결혼한 사람이 아빠로써 역할을 하여 자녀를 낳았는데, 그 아빠가 성전환을 하고 남자에서 여자로 혹은 여자에서 남자로 바뀌게 될 때, 어린 아이가 겪어야 할 정신적 혼란과 충격을 어찌 감당하겠는가?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과거에 성별 정정을 허락하면서도 허용할 수 없는 영역을 두고 지켜 왔던 것이다.

 

사실 2006년의 대법원(당시 대법원장 이용훈)의 이런 결정도 잘못된 것이었다. 우리나라는 결혼에 대하여 헌법에서 분명한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남녀)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로 되어 있다.

 

성별은 태어나면서 결정된다. 따라서 외부 성기를 바꾸었다고 성()이 완전히 바뀌는 것인가? 그러함에도 당시 대법원이 위헌적인 결정을 한 것이다.

 

그런데 또 다시 김명수 대법원이 이번에는 최소한의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며, 특히 아동의 복리와 심리를 보호해야 할 마지막 선마저도 허물 수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그 자체부터 문제이다.

 

시대가 달라진다고 참된 가치와 질서가 변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법부는 조류(潮流)에 의하여 잘못된 가치관을 바로 세워주고, 참된 가치를 수호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역할일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원은 사회의 보루(堡壘) 역할이 아니라 시험장(試驗場)으로 가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하급심에서 외부 성기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을 해 주는 결정들이 나왔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이 방향타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대법원은 2020년 당시에도(대법원장 김명수-우리법연구회 출신) 예규(例規)를 개정해, 성별 정정을 함에 있어서 외부 성기 형성 조사 규정이나 각 의학적 서류 제출을 필수가 아닌, 임의 사항으로 변경하는 친절(?)함을 보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11년 전에 만들었던 사법부 최고 법원의 규정마저 무너트릴 수 있는 단계에 와 있다. 국가와 사회의 법체계를 지켜야 할 사법부에 의해서 오히려 우리 사회 질서와 가정의 중요성이 무너지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될 상황이 정말 두렵다.

 

이번에 대법원 대법관들의 호헌(護憲) 의지가 드러나고,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바른 판단을 내려 주기 바란다. 정치 기구도 아닌 사법부가 어줍찮은 인권 타령시류에 떠밀려 국가와 사회, 가정이 무너지도록 월권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들도 이것을 그대로 묵과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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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대법원이 무질서와 위헌으로 가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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