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9-08(일)

전체기사보기

  • 월드쉐어, 필리핀 자립 예정 아동 대상 OJT 활동 지원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쉐어(이사장 최순자)가 아동 자립 지원을 위한 OJT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OJT 프로그램은 지원 아동들에게 자립 전 직업 이해도를 높이고 진로 설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지난 6월 월드쉐어 필리핀 지부에서 시범 운영했다. 필리핀 지부는 자립을 앞둔 결연 아동 중 2명을 인턴으로 채용하고, 희망하는 전공에 따라 회계 및 총무 업무를 교육했다. 약 한 달 동안 진행한 인턴십으로 아동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직무 교육 및 사회생활을 경험할 수 있었으며, 아동들과 보호자 모두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월드쉐어는 올해 필리핀 지부의 시범 운영 결과를 기반으로 전 지부 확산을 고려할 예정이다. OJT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 월드쉐어 박근우 필리핀 사무장은 “월드쉐어에서 지원하는 아동들은 만 18세가 돼 보호기간이 종료되면 대학 진학, 취업 등 개인이 정한 진로에 따라 일정 기간 필요한 재정 일부를 지원받고 있다. 이번 OJT 프로그램 또한 지원 종료 아동의 자립을 도와주기 위한 것으로, 아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아동은 평소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지만 취업이나 진로에 대해서 막막함이 있었는데 OJT 프로그램을 통해 제가 미래에 하고 싶은 일과 그것을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 생각할 좋은 기회가 됐다며, 또한 제가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삶의 희망을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꼈다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 종합기사
    • 종합기사
    2024-07-30
  •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한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조명환)이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과 지난 22일 아동 복지 증진 및 권리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월드비전과 아동권리보장원은 ▲보호 및 돌봄 필요 아동 대상 사업 연계 협력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사업 및 캠페인 ▲기타 아동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들에 협력하고, 자립준비청년 등 한국사회 가장 취약한 아동을 발굴하여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양 기관은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간담회 및 아동권리포럼 등을 공동 주최하고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해 협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월드비전은 긍정양육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에 동참했다.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시작으로 각 공공기관이 함께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긍정양육 인식 확산을 위해 진행하는 릴레이 형식의 캠페인이다. 앞서 월드비전은 아동권리보장원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지목을 받고 해당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법무법인(유) 율촌 윤세리 명예 대표변호사, 한화생명 홍정표 부사장을 지목했다.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은 “국내 취약계층 아동을 포함한 대한민국 모든 아동들의 복지 증진과 권리향상을 위해 아동권리보장원과 지속가능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더 많은 아동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를 기대한다”며 “월드비전은 앞으로도 아동복지 및 아동권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실천하는 문화를 형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월드비전은 지난 2021년부터 ‘가장 취약한 아동을 위한 사업(MVC·Most Vulnerable Children)’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어려운 가정 중에서도 사회적 양극화로 인해 더욱 긴급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선별하여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 종합기사
    • 종합기사
    2024-07-30
  • 백석대 항공서비스전공, 제10회 예비승무원대회 개최
    백석대학교(총장 장종현) 관광학부 항공서비스전공은 7월 20일(토) 정오부터 오후 4시까지 교내 본부동 항공서비스실습실을 비롯한 대학 일원에서 ‘제10회 백석대학교 예비승무원대회’를 개최했다. 대회는 올해 10년째로, 항공승무원을 꿈꾸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800여 명이 신청해 예선인 사전 서류심사에서 200명이 선발됐고, 최종 101명이 본선에 진출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VR 기술을 활용한 가상항공훈련, 기내 서비스, 안전체험, 이미지 메이킹 등의 교육을 받았고 종합적으로 교육을 우수하게 이수한 참가자에게 수상의 영예가 돌아갔다. 이번 대회에서는 불당고등학교 3학년 손정인 학생(19ㆍ여)이 대상을 차지했고, 진명여자고등학교 3학년 진민정 학생(19ㆍ여)과 대원고등학교 3학년 김유빈 학생(19ㆍ여)이 우수상을 금오고등학교 3학년 한승완 학생(20ㆍ남)이 장려상, 상일고등학교 3학년 양지윤 학생(19ㆍ여)이 스마일상을 수상했다. 수상자들은 추후 백석대학교에 입학 시 장학금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대상을 수상한 손정인 학생은 “꼭 오고 싶은 마음을 가진 백석대에서 대상을 수상 하게 돼 기억에 남을 날”이라며 “입시까지 좋은 결과를 낼 동기부여가 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항공서비스전공 이향정 주임교수는 “열 번째 열린 오늘 대회는 그동안의 대회 중 가장 많은 학생들이 지원한 대회였다”며 “백석대 항공서비스전공의 위상을 확인하는 기회였다. 예비승무원대회는 통해 전공의 커리큘럼을 미리 경험하고, 항공승무원의 꿈을 확고히 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종합기사
    • 종합기사
    2024-07-30
  • [언론회 논평] 대법원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해석이 잘못 되었다
    대법원이 헌법 제20조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에 대하여, 지자체의 행정명령보다 못한 것으로 해석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면, 지난 2020년 9월 당시 광주시의 모 교회에서 성도들이 예배 드린 것을 지자체장이 행정명령을 어겼다며 ‘종교의 자유’를 현격하게 침해한 것을,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을 내렸다. 당시 광주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관내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금지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해당 교회는 성도들 30~40명이 모여 예배를 드린 것이다. 이것이 예배 준비를 위한 9명까지의 입장 제한을 어겼다는 것으로, 담임 목사 등에게 벌금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에 해당 교회는 지자체의 행정명령이 부당함을 호소하며 행정소송을 벌였는데, 1심 재판부는 각하(却下-법원이 심리하지 않고 사건을 끝냄)를 했고, 2심 재판부는 기각(棄却-법원이 판단하는 것을 물리침)을 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교회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였다. 즉 제대로 된 심리도 없이, 종교의 자유보다 공익의 목적이 중하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그리고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지자체가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여도(물론 이것도 문재인 정권하에서의 행정편의주의라고 본다) 법원의 판결은 달랐어야 했다. 즉 ‘종교의 자유’에 관한 것은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당시 교회들은 철저하게 정부에서 주문하는 대로 ‘방역수칙’을 지켰고, 나중에 알려졌지만, 교회에서 정기 예배를 통한 코로나 확진자는 없었다. 그런데 교회만 유독 ‘고위험군’으로 지정하여 현장예배(대면예배)를 제한한 것은 형평성, 공정성, 평등성, 비례원칙, 정교분리원칙, 종교의자유 등을 크게 제한한 잘못이다. 헌법에는 여러 가지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가 있다. 그래서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에는 어떤 자유가 우선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자유의 개념’은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고, 이를 헌법에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모든 자유 가운데 ‘종교의 자유’가 으뜸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각급 법원들이 이에 대한 정확한 심리나 판결 대신 각하와 기각을 하고, 대법원마저도 ‘집합 금지로 제한되는 종교의 자유가 공익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은 과연 우리나라의 대법원이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의미나 제대로 이해하는지 모르겠다. 지난 2021년 6월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교회들이 서울시장과 은평구청장이 내린 대면 예배 금지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 결정에서 ‘교회의 대면 예배 전면 금지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한 적도 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귀한 권리로 인정받아야 할 ‘종교의 자유’를 소송을 맡은 법원들이 서로가 미루고, 떠다밀고, 그것을 끝내 용인해 주는 사법부의 태도는 실망 그 자체이다. 차후에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무조건 ‘밀어붙여’식으로 ‘종교의 자유’를 아무렇지도 않게 유린하겠다는 것인가? 법원이 지나치게 정치적이 되고 법의 정신과 정의를 외면하고 그저 두루뭉술하게 그 판단과 결정을 미루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마저도 무시하는 처사로 보인다. 이를 어찌 ‘법치주의 국가’에서 가장 법률적 권위를 가져야 할 법원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는가? 유사한 사건들이 남아 있는데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볼 것이다. 법관들의 치열한 법리적 해석과 판결로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한다. 특히 대법원은 말 그대로 ‘법 정신’을 명확히 할, 법원 조직의 최고 상급심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 주기 바란다.
    • 칼럼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4-07-30
  • [한기총 성명서] 동성애자의 피부양자 허용 판결을 규탄한다
    대법원이 18일 동성애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것에 대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강력히 규탄하며, 헌법에 따른 법질서를 지켜서 판단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해괴한 판단으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부분에 대해 분명한 책임이 있음을 밝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동성애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해 주기 위해, 동성 동반자가 ‘사실혼’ 관계와 차이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사실혼’이라는 것도 헌법에 의하면 남녀의 결합이 전제되어 있음을 모르지 않는다면, 헌법에도 없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경제적 생활공동체라는 용어를 차용하여 억지 판결을 한 것에 불과하다. 동성애는 남녀의 결합이 아니므로, ‘사실혼’의 범주에 들어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혼인한 사람들과 같은 형태의 모양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사실혼’ 관계와 차이가 없다고 하는 판결은, 대법원이 논리도 없이, ‘결론을 정해놓고’ 짜 맞춘 판결을 한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혼인제도와 가족제도가 일부일처제의 남녀의 결합을 전제로 하고 있다. 대법원은 헌법에도 없으며, 입법부에서 국민적 합의도 거치지 않은 동성혼을 선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법 해석의 문제가 아닌, 입법에 관한 것으로서 입법이나 위헌법률심판 제도를 활용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옳다는 별개 의견이 사법부로서의 바람직한 판단 방향성이며, 대법원은 명백한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받은 이외의 동성 동반자에 대해서 임의로 기준을 정해서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것은 금해야 한다. 개별적으로 예외의 판단을 받은 것일 뿐, 가족법상 배우자의 범위가 확대된 것은 아니며, 입법되기 전까지는 기존의 제도와 규칙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2024년 7월 19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 종합기사
    • 종합기사
    2024-07-30
  • [한교총 논평] 대법원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 유감
    7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첫 판례가 나왔다.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교회법학회는 대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명하고 잘못된 판결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 판례는 한국교회가 추구하는 성경적 신앙과 창조 질서에 위배되며, 또한 한국 사회의 정서와 사회질서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본 사안은 동성 커플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할 것인가라는 단순한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귀결되어야 하는데 대법원이 국민건강보험법령에만 기준으로 평등의 원칙 침해로 판결하고, 헌법적 혼인 제도인 이성 커플과 동등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잘못된 판결이다. 동성 커플의 결합은 이성 커플의 결혼과 본질적으로 다르며, 사법부가 혼인제도에 대한 판단을 오판해서는 안 된다. 건강보험공단의 피부양자 제도와 혼인 제도는 연관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하기에 사법부가 남녀 간의 결합으로 이뤄지는 혼인 제도를 월권하여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을 용인하는 것을 잘못된 판결이라고 본다. 향후 입법부가 남녀 간의 혼인 제도에 대한 명확한 법률 보완으로 더 큰 혼란을 막아야 할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에서 헌법상 사회질서 유지의 핵심인 남녀 간의 혼인으로 이루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어떠한 이유로도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시고 이들의 거룩한 결합인 결혼과 가정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불행은 막아야 한다.
    • 종합기사
    • 종합기사
    2024-07-30
  • “즐거운 추억 쌓으며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해요”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조명환)이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인 ‘교실에서 찾은 희망 시즌2’의 우수 학급으로 선정된 초등학교에 보배반점(대표 김진혁)과 함께 푸드나눔트럭을 제공했다고 19일 밝혔다. 월드비전 ‘교실에서 찾은 희망’ 캠페인은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 2012년부터 시작된 학교폭력예방캠페인이다. 2023년에는 코로나19 이후 사이버 학교폭력이 더욱 심각해짐에 따라 사이버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시즌 2를 새롭게 런칭해 진행하고 있다. 시즌 2의 슬로건인 ‘우리 이제 핑미업’은 ‘핑거(Finger: 손가락)지키미’와 ‘업(Up: 손들어)’의 합성어로 사이버 세상 속 우리의 또 다른 인격인 손가락에서부터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자는 뜻이다. 아동·청소년들의 손가락 타이핑을 통해 시작되는 언어폭력, 따돌림 등 사이버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이를 예방하고자 기획됐다. 참여 학급들은 보드게임을 통한 참여형 예방교육 및 핑거를 활용한 협력활동(핑거댄스) 등을 하며 사이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월드비전은 2024 교실에서 찾은 희망 시즌 2 캠페인에 참여한 학급 중 6월 우수 학급으로 경기도 광주시 쌍동초등학교 6학년 1반을 선정, 학교를 방문해 시상했다. 이어 특별 이벤트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푸드나눔트럭을 통해 점심식사를 제공했다. 이번 푸드나눔트럭은 보배반점의 지원으로 진행됐으며, 짜장면과 탕수치킨 등 중식을 제공하며, 학생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제공했다. 우수 학급으로 선정된 쌍동초등학교는 학생들의 참여도와 적극성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선정됐다. 쌍동초등학교 이경일 학생은 “학교에서 점심으로 짜장면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고, 친구들이랑 즐겁고 재미있는 추억이 됐다”며 “교찾희를 통해 느낀 다양한 배움을 토대로 친구들과 함께 사이버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상은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옹호실 실장은 “행복한 교실문화 정착을 위해 아이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물해주신 보배반점 임직원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월드비전은 학생과 교사가 함께 마음을 모아 사이버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활동들을 계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종합기사
    • 종합기사
    2024-07-30
  • [언론회 논평] 대법원의 과심(過審)이 헌법 체계를 마구 뒤흔든다
    7월 18일 대법원은 이상한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동성 커플에게 건강 보험상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 제36조에서는 혼인을 ‘양성 평등’에 기초하여 성립한다고 하였다. 즉 결혼은 남녀, 양성에 의하여 이뤄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동성(남성)끼리 결혼을 하고 동반자로 사는 사람을, 이성간 결혼을 하고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건강보험공단이 잘못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피고(건강보험공단)가 이성 동반자와 달리 동성 동반자인 원고(남성 동성애 커플)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에게 불이익을 줘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것이다. 도대체 우리나라 최고 법원인 대법원 판결에서 무엇이 평등원칙을 말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는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헌법 제36조에서 분명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성간 결혼을 한 부부 사이에서 어떤 사람은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또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평등원칙’에 분명히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나 정상적 혼인이 될 수 없는 동성 동반자에게 동일한 권리를 주라는 대법원의 판결은 ‘평등의 원칙’을 과심(過審)하는 것이다. 아무리 대법관이라고 하여도 우리 법의 가장 근간이 되는 헌법(憲法)을 무시하면 온당한 판결을 할 수 없게 된다. 법관이 법률을 외면하면 그것은 사법부의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며 오심(誤審)의 원인이 된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이며, 그 침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했다. 그럼 최고 법원이 헌법을 무시한 결정을 내릴 때, 국가 전체적으로 오는 혼란과 법의 체계가 무너지는 위험은 누가 책임지는 것인가? 오히려 소수 의견을 낸 4명의 대법관들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배우자는 이성 간의 결합을 본질로 하는 혼인을 전제로 하는데, 동성 간의 결합에는 혼인 관계의 실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헌법에 맞는 판단이 아닌가! 실체적 하자가 없는 것을 ‘평등 원칙’을 들먹여서 선명한 헌법에 덧칠을 해 버리면, 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가 되는 것을 모르는가? 개인의 행복이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헌법의 규정과 혼인의 가치를 벗어난 사람들을 위한 ‘차별 논리’로 법의 질서를 무너뜨린다면 이것은 대법원의 심각한 모순이 되며 그 권위와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심각한 과실이 될 것이다.
    • 칼럼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4-07-30
  • 한신대, 지역상생 위한 ‘전공융합캠프’ 개최
    한신대학교(총장 강성영)는 17일(수) 오후 1시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은혜고등학교(교장 최종환)에서 지역상생을 위해 ‘전공융합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전공융합캠프에는 한신대 전임교원이 11명이 동시에 특강을 진행했다. 한신대가 지역 고등학교에서 전공융합캠프 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후 1시부터 한신대 전임교원은 은혜고 3학년 재학생 230명을 대상으로 10개의 지정 강의실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SW전공/개발자 전공 탐색해보기(임익수 AI·SW대학 교수) △생성형 AI를 활용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체험하기(박기홍 AI·SW대학 교수) △반도체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의 체험(정승민·백수진 AI·SW대학 교수) △오렌지3을 활용한 데이터분석 맛보기(이남연 IT경영학 교수) △콘텐츠 창출의 원리와 숏폼 콘텐츠 제작하기(이종현 인문융합대학 교수) △광고로 생각하는 창의적 발상과 스토리텔링(지원배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 교수) △콘텐츠마케팅? 콘텐츠 마케팅!(박혜영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 교수) △심리검사를 통한 자기 탐색(안도연 심리·아동학 교수) △한 발 앞으로: 아동권리와 나 이해하기(김상원 휴먼서비스대학 교수) △최근 뉴스로 보는 사회문제와 딜레마(김예랑 사회복지학 교수)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캠프에서 ‘광고로 생각하는 창의적 발상과 스토리 텔링’이라는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한 지원배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 교수는 “적극적인 참여와 열정적인 태도를 보여준 은혜고 학생들 덕분에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며 “이번 전공융합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은혜고 학생들이 지식을 공유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전했다. 은혜고 이소현 학생(3학년)은 “광고홍보 분야로 진로를 정했는데 마침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 참여하게 됐다”며, “대학에서 배우는 수업을 미리 학습할 수 있어서 유익했고,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다”고 참여 소감을 말했다. 또한 은혜고 이소민 학생(3학년)은 “전공융합캠프에 처음 참여했는데 새로운 지식을 접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특히 다이어그램 실습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흥미로웠다. 다음 전공융합캠프 프로그램에 꼭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한신대는 지난 7월 10일(수) 평택지역 사립고등학교로는 처음으로 은혜고와 교류협력 협약을 맺었으며, AI 등 융복합 인재 양성 교육 및 전공, 동아리 활동 등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인재 양성에 앞장설 예정이다.
    • 종합기사
    • 종합기사
    2024-07-30
  • 우원식 국회의장 한교총 예방
    제22대 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목) (사)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 대표회장을 예방해 갈등 해소와 지혜로운 국회 운영을 위해 조언과 기도를 요청했다. 한교총 대표회장 장종현 목사는 의장 당선을 축하드리며,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 국회가 평화롭게 운영되고, 정치안정을 통해 경제가 활성화됨으로 국민께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인사했다. 우 국회의장은, 어제 제헌절 행사 때 역대 의장님들을 모셨는데, 국회는 늘 어렵고 국회의장은 어려운 위치이지만,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한결같이 말씀하시면서, 요청하시는 것이 국회의장은 해결의 답을 찾아야 하는 자리임으로 그 일을 잘해 주시 바란다며 격려해 주셨다고 소개하고, 22대 국회가 아직 개원식을 못 하고 있음에 마음이 무겁지만,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여야 갈등 해소와 국회 운영을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 이 외에도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대책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응에 대하여 많은 시간을 할애해 대화했으며, 한국교회가 우려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일명 평등법) 문제와 교회 관련 입법과 개정안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환담에는 이원정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이 배석하였으며, 한교총에서는 총무 엄진용 목사, 이영한 목사, 신평식 사무총장 등이 배석했다.
    • 종합기사
    • 종합기사
    2024-07-30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