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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에 전하는 대한민국 아동들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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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지난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아동 건강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4조에서는 아동은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보건복지부의 ‘2023년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발달, 가족·친구관계, 아동안전, 물질적 환경의 전반적인 지표와 삶의 만족도는 개선됐지만, 아동의 비만율과 정신건강 고위험군은 많이 증가한 상황으로 우려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대한민국 아동들의 건강권 실태를 알리고, 신체·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와 사회의 의무와 조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굿네이버스는 이번 기자회견을 포함한 아동 목소리를 수렴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상황을 국제사회에 보고하는 제7차 국가보고를 앞두고, 심의 과정에서 아동 건강권 보장 주제가 다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남희 의원이 아동건강은 개인 또는 가정만의 이슈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모두 발언으로 시작됐다. 이어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원으로 활동하는 아동 당사자 4명이 직접 목소리를 내어 아동 건강권 증진을 촉구했다. 먼저 김이레 아동(소하초등학교 4학년)은 아동의 건강한 음식 섭취 보장을, 이준후 아동(대구대청초등학교 4학년)은 아동의 신체건강을 위한 시간과 장소 마련 보장, 이여진 아동(덕원여자고등학교 1학년)은 아동의 마음건강 증진을 촉구했다. 이후 이승준 아동(대구국제고등학교 1학년)은 대한민국 모든 아동의 ▲신체건강 증진 ▲마음건강 증진 ▲충분히 놀고, 쉬고, 잠을 잘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는 기자회견문으로 마무리됐다.
이승준 굿네이버스 아동권리모니터링단원(대구국제고등학교 1학년)은 “건강은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이며, 성장과 발달의 단계에 있는 아동에게는 더욱 중요한 권리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라며, “이미 빨간불이 켜진 대한민국 아동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각 사회 구성원의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남희 의원은 “아동의 건강 문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는 이슈로, 오늘의 자리가 대한민국 아동 건강권 증진을 위한 큰 움직임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굿네이버스는 아동 목소리를 수렴한 아동권리 보장 의견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전달해 왔다. 2022년 기후위기 대응과 아동권리 보장을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으며, 지난해 기자회견을 개최해 대한민국 정부의 의무와 조치 이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차 심의를 앞두고 아동 건강권 보장 주제가 국내와 더불어 국제사회에서도 다뤄질 수 있도록 아동 의견을 수렴한 다양한 옹호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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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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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프리즘] 임성택 교수의 ‘무분별한 ‘탄핵’의 부메랑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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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에서 임명된 방송통신위원장 3명 전원을 탄핵 대상에 올리며 정부 여당과의 공영방송 주도권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야당이 8월 1일 공동발의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그의 위원장 임명 하루 만에 시작된 것으로 2일 표결에서 가결했다. 앞서 발의됐던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 이상인 전 위원장(직)은 표결 전 자진해서 사퇴했다. 이로써 방송·통신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는 ‘식물 조직’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들어 이진숙 위원장을 포함해 탄핵 대상 인사는 14명(18건)으로, 이상민 장관과 방통위원장·방통위 직무대행 등 4명, 검사 9명이었다(검사 2명 자진철회). 이 정도면 ‘습관성 탄핵중독증’이다. 그리고 탄핵의 종착지는 대통령이다. 그렇기에 아직까지 헌재로부터 단 한건도 인용받지 못함에도 계속되는 야당의 무분멸한 탄핵시도는 다분히 계산된 정치 공세로 볼 수 밖에 없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당연히 예상되는 법안들도 일사불란하게 밀어붙여 지금까지 15번의 거부권을 유도한 것 역시, 이를 미리 염두에 둔 야당의 의도적 도발로 보는 것이 국민적 정서이다. 당연히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다는 야당의 주장이 힘을 잃고 있다.
민주주의에서 탄핵은 당사자가 헌법에 준하는 확인된 중대한 범죄를 근거로 입법부가 국민적 심판을 가하는 일종의 헌법적 강제 기능이다. 그러므로 탄핵 시도는 매우 신중하고 진지해야 하며, 마지막 불가피한 선택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의 발의한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된 경우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복하는 것은 나름대로 계산이 있기 때문이다.
공직자에게 탄핵 만큼 위협적인 수단도 없다. 탄핵은 해당자들을 압박하여 민주당에 불리한 결정이나 조치를 하지 못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의 탄핵에 대해 그 어떤 공직자도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국민적 동의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런 야당의 탄핵 시도는 지지자들의 이탈 방지와 결집을 위한 무리한 시도일 뿐이다. 아직 멀리 있는 총선에 지금 국민적 우려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며, 현실적으로 지지층 결집이 필요한 야당에게서는 마치 마약과 같은 내성과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무분별한 대통령의 거부권은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지금의 거부권 행사는 마치 야당이 그렇게 하라고 유도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뻔히 거부권 행사를 예상하면서도 강행하는 것은 잦은 거부권 행사에 대한 반발심리가 무분별한 탄핵의 부당함을 가려 줄 것이고, 거부권을 집중 공격함으로 탄핵 시도에 대한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탄핵으로 굳이 당사자를 그 자리에서 내쫒지 않더라도, 야당에 불리한 행정, 수사, 판결, 조치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공공연한 위협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야당으로서는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탄핵 카드는 그들을 움츠러들게 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야당이 간과하는 것이 있다. 탄핵에서 돌아온 그들의 가지게 될 반발과 무분별한 탄핵을 바라보는 국민적 정서이다. 계속된 탄핵은 대상 기관의 집단 반발과 순수성을 의심한 국민적 저항은 결코 만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탄핵의 부메랑 효과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크다. 여야 정치세력이 연대하여 성공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효과는 보수정권의 궤멸과 대적 불가한 진보정권의 탄생을 가져왔다. 반면 한나라당의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실패는 그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의 압승을 가져왔다. 그 만큼 탄핵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어느 한 축은 거의 궤멸적 타격을 입는다. 이런 경험들이 탄핵을 전가의 보도로 여기는 정치판이 되었고, 다른 쪽에서는 그 탄핵의 부메랑 효과를 고대하고 있다. 이런 정치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 입법 폭주와 이에 맞서는 거부권의 쳇바퀴 돌기, 이런 정치에는 진실이 없다. 슬픈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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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