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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임원회는 혜린교회 ‘별명부 해제’ 회피해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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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총회를 준비하고 있는 예장합동측(총회장 오정호 목사)이 오는 12일 막판 임원회에서 혜린교회 정상화를 위한 결단을 내릴 지 관심이 일고 있다. 이바울 목사가 교회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나온 상황에 더 이상 임원회가 혜린교회 사태 해결을 회피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29일 이바울 목사의 혜린교회 지위 관련 '대표자 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심리불속행 기가으로 원심인 고법의 판결을 확정했다. 교단 탈퇴, 면직 등 굵직한 이슈로 교회의 대표자 지위에 시비가 걸렸던 이바울 목사는 교회 내부 여론과 관계없이 법원의 판결로 최종 대표자 지위를 상실케 됐다.
문제는 이바울 목사의 낙마에도 여전히 저울질을 멈추지 않는 임원회다. 앞서 임원회는 제19차 회의에서 김낙주 목사측이 신청한 혜린교회 별명부(행정정) 해제 청원을 대법원 판결 이후 처리키로 한 바 있다.
허나 약속과 달리 지난 9월 2일, 열린 임원회는 '별명부 해제건'을 다음회기로 넘기며 또다시 교회 정상화의 기회를 날렸다. 혜린교회 사태의 최대 핵심이었던 '대표자' 문제가 확정된 상황에 임원회가 맡겨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결정적으로 교단 일각에서는 이러한 임원회의 우유부단한 태도를 놓고, 외부적인 작용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도 일고 있는 상황, 혹여 이번 회기에서 임원회가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이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겠다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이바울 목사측이 합동측을 떠나 개혁측에 가입하며 시작된 사태의 본질을 간과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바울 목사측의 개혁측 가입에 맞서 합동측 잔류를 고수한 김낙주 목사측이 있어서 혜린교회가 개혁측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이번 대법원 판결과 더불어 혜린교회가 합동측 교회로 온전히 남을 수 있게 됐다는 지적이다.
교단 관계자는 "김낙주 목사측이 없었다면 혜린교회는 일찌감치 개혁측 교회가 됐다. 당연히 합동측 임원회가 교회사태를 다룰 일도 없었을 것이다"며 "합동측 임원회가 이렇게 혜린교회 사태를 고민할 수 있었던 것도 김 목사측이 있어 가능하다. 또한 김 목사측에 내려진 혜린교회 별명부(행정중지) 역시 김 목사측을 소속 교회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 더 이상 별명부 해제를 미룰 이유가 무엇이냐?"고 성토했다.
이어 “이바울 목사는 개혁측 소속이고, 김낙주 목사는 합동측 소속이다. 임원회는 이번 사태의 기본 전제를 간과하면 안된다”며 “혜린교회가 오랫동안 분쟁하며, 피해가 너무도 크다. 하루빨리 정상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임원회가 길을 터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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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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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합동중앙총회, 제58회 총회 열고 이종남 총회장 재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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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강용식 목사가 설립한 국내 자생 장로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중앙총회가 지난 9월 10일,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제58회 총회를 열고, 총회장에 이종남 목사를 재선출했다. 총회를 앞두고 벌어진 일부세력의 이탈로 다소 혼란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이탈자들에 대한 모든 치리를 전권위원회에 모두 위임하며, 분위기 쇄신을 통한 교단 정상화를 도모했다.
교단 창립 이후 크고 작은 분열로 몸살을 앓았던 합동중앙총회는 지난 총회 이후 불광동 총회 본부의 부동산 문제로 또다시 잡음이 일었다. 지난 총회에서 본부 내 두 개 사무실을 놓고 내부적인 정리를 마쳤으나, 이에 대한 처분 및 소유권에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며, 회기 내내 분란이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총회는 교단설립승계자인 강효이 목사를 중심으로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문제 해결에 나섰으나 일부 세력의 이탈을 막지는 못했다.
그러던 중 지난 10일 같은 시간 증경총회장 김영희 목사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강원도 홍천 모처에서 따로 총회를 열며, 합동중앙총회의 공식 분열을 알렸다. 이종남 목사측으로의 합류를 거부한 것이다.
이에 이종남 목사측은 총회에서 이들을 이탈세력으로 규정하고, 그 처분을 전권위에 일임키로 했다. 이날 분위기로는 전권위에서 이탈세력에 최고 수준의 치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총회에는 약 200여명의 총회원들이 참석해 이종남 목사와 교단설립승계자인 강효이 목사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
또다시 총회장에 오른 이종남 목사는 지난 분란을 회고하며 눈물을 짓기도 했다. 이 목사는 “부족한 사람을 다시 세워주셨다. 우리 교단 역사상 초유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여지껏 총회를 지켰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시간이었다”며 “여러분의 격려와 지지, 기도가 있어서 이겨낼 수 있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이어 “이스라엘은 땅도 크지 않고, 힘도 없지만 전쟁이 나면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한데 모여 조국을 지킨다. 이번 사태 속 여러분이 총회를 지켜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떠올렸다. 여러분이 총회를 지켰다”며 “백년대계를 이어갈 합동중앙총회를 후세들에 유산으로 남기는 우리가 되자.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를 이루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을 이룬다. 기적을 이루는 합동중앙총회를 만들어가자”고 독려했다.
이 외에도 이날 총회에서는 ‘교단과 신학원 근본 서류 및 행정 서류 일체를 교단 창립 설립자의 뜻에 따른다’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한편, 합동중앙총회의 제58회기 임원은 △총회장 이종남 △부총회장 김경애 권필수 황광애 전영주 정정현 윤동선 최명숙 김의란 이희순 김순녀 최길춘 △총무 이승진 △부총무 강득상 △서기 박현경 △부서기 구명숙 △회의록서기 임경숙 △부회의록서기 임옥경 △회계 심재희 △부회계 김춘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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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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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시평] 심만섭 목사의 ‘동물, 식물, 괴물, 독재, 망국, 증오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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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여당의 원내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였다. 그런데 제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100여일 만에 야당이 탄핵(彈劾-소추가 곤란한 대통령, 국무 위원, 법관 등의 고위 공무원이 저지른 위법 행위에 대하여 국회에서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함) 7건, 특검(特檢-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의 비리 및 잘못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기소하기까지의 독자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독립 수사 기구) 12건, 청문회 13번(인사청문회를 빼고)을 했다고 하여 깜짝 놀랐다. 우리나라가 탄핵과 특검을 이 정도로 해야 할 정도로 국정(國情)이 문란한가?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래도 정치 민주화가 되고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는, 우리나라 국회처럼 포용과 협치와 협상과 상생을 못하는 나라도 드물 것이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제21대 국회에서도 익히 보아왔던 장면이다. 제21대 국회에서 180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개원하자마자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하여, 의석 비율에 따른 관례를 깨기 시작한 것을 필두로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하여 여·야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지 않고, 인사 관련 탄핵안은 힘으로 밀어붙여 결국 국민들 간에 심각한 불안과 갈등을 조장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도 범야권의 192명 국회의원은 밤중에 11개의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는 기민함(?)을 보였다. 보통 여당에게 배분하는 것이 관례인 운영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도 야당이 막바로 차지하였다. 더군다나 전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을 강성이라는 이유로 요직에 임명하는 악수(惡手)를 두었다.
전문가들은 제21대 국회에서 특정 다수당의 폐해를 네 가지로 지적한다. 하나는 민주화 이후 협치 규범과 관행을 파괴했다.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국회를 극단의 대결 구도로 몰아갔다. 또 하나는 국민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들을 국회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하였다. 심지어 ‘위장 탈당’을 통해서 처리하면서도 부끄러움이 없었고, 삼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생살리기 법안보다는 특정 세력의 표를 얻으려고 포퓰리즘도 서슴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국가 재정에도 엄청난 부담을 주었다. 또한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한 방탄의 수단으로 민의의 전당을 방패막이로 삼은 것을 지적한다.
그런데 제22대 국회도 21대 국회의 폐해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지금 국회는 ‘특검’과 ‘탄핵’ 무드에 사로잡혔다. 물론 특검과 탄핵이 국회가 가진 권리라지만, 지금의 모습은 그 권리를 넘어서고 있다. 온통 특검과 탄핵을 일삼다 보니, 국가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맞추는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위배 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 윤석열 정부는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된 법률 여러 건에 대하여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단원제(상·하원이 없음) 국회에서의 경솔과 횡포를 막는 수단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한 경우가 있는데, 루스벨트 대통령이 635회, 트루먼 대통령이 250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81건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함에 여·야 간에 충분히 협치하지 못하고, 국가의 재정이나 국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숙의하지 못한 가운데, 거대 야당은 반복하여 ‘탄핵’ ‘특검’ ‘법률 제정’을 하고, 이에 대통령은 계속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것도 독단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통계 전문가들에 의하면, 현직 대통령을 지지하는 쪽과 그렇지 않은 세력과의 진영 간에 간극이 점점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평균 72%포인트였고, 현 윤석열 대통령도 60%포인트를 넘나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34%포인트, 탄핵을 당했던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59%포인트였다.
이렇듯 모든 국민들 간의 갈등 조장은 상당 부분 정치인들이 하고 있다. 그들은 국민의 화합과 화평보다는 국민들 사이에 벌어진 갈등의 골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와 권력 연장에 사용하려고 한다. 우리는 흔히 이웃 나라 난장판 국회를 가리켜 동물국회, 식물국회, 괴물국회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러나 한국의 국회를 보면 여기에 더하여 ‘독재국회’ ‘망국국회’ ‘한풀이국회’ ‘증오국회’라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스스로 법을 무시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자세는 결국 국민 무시라고 봐야 한다.
우리 국민들도 더 이상 수준 이하의 ‘막가파식 정치인’들을 무조건 두둔하지 말고,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교훈하여, 바르고 공정한 정치를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국민의 수준이 정치인을 만들고, 정치인의 수준이 그 국가의 미래를 가늠한다는 명제(命題)를 잊지 않게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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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