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보기
-
-
법원, 이승현 목사측에 ‘총회 명칭 및 로고’ 사용 허락
-
-
평강제일교회 이승현 목사측 목회자들이 다시 한 번, 교회·노회·총회의 정당한 회원임을 인정받았다. 분쟁 초기 자신을 따르지 않은 목회자와 교인, 직원 수백여명을 난도질한 소위 유종훈 표 '불법 법제인사위원회'의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인데, 향후 법제인사위 피해자들의 대대적인 반격이 예상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12월 3일, 이승현 목사측에 '총회 명칭 및 로고'를 사용치 못하도록 했던 1심 가처분 결정을 뒤집고, 이 목사측이 이를 자유롭게 사용토록 했다. 이 목사측이 정당한 노회·총회의 회원이 아니라고 볼 수 없기에, 이를 사용치 못하게 막을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4월, 1심 법원은 합동교단 총회와 서울남노회(이하 채권자)가 김겸손 목사와 조영남 목사(이하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명칭 및 총회로고 사용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번 재판은 해당 가처분에 대한 채무자들의 '이의 제기'로, 항소심 법원이 1심 가처분 결정을 전격 취소하며, 총회 명칭과 로고 사용을 금지했던 해당 가처분의 효력이 중단 됐다.
가처분 1심을 뒤집은 이번 결정의 핵심에는 근래 판결과 마찬가지로 '불법 법제인사위원회'가 자리한다. 해당 사건은 분쟁 초기 대리회장이었던 유종훈 씨가 교회 각 기관의 추천 없이, 본인이 직접 후보를 추천해 '법제인사위원회'를 꾸리면서 시작됐다. 법제인사위는 교회 내 최고 치리기관으로, 교회 분쟁에서 엄청난 권한을 쥐고 있다.
당시 유종훈 씨는 법제인사위원장으로 자신이 직접 추천한 위원들과 함께 대립 중에 있던 이승현 목사측 교인, 목회자, 직원들 수백여명을 불법으로 제명, 출교, 면직했다.
허나 이후 유 씨가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법제인사위를 꾸린 것이 들통나며, 법원은 법제인사위에서 행한 모든 치리를 '무효'로 돌렸다. 교인들의 제명·출교, 목회자들의 제명·면직이 법원에 의해 무효가 됐고, 직원 해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해 지위가 회복됐다. 유 씨측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취소 소송을 벌이기도 했으나, 아무 소용 없었다.
법제인사위의 '불법 여파'는 이에 그치지 않았다. 법제인사위의 불법 치리를 근거로 실시한 (신)서울남노회의 재판과 총회의 치리 역시 무효가 됐다. 법제인사위가 무효이기에 이를 전제로 내린 상회(노회·총회)의 재판 역시 무효가 된 것이다. 이 뿐 아니라, (신)서울남노회 자체가 정당한 권한이 있는 이 목사측 인사들을 소집치 않은 채 설립한 것이 드러나며, 노회 자체가 원천무효 될 지경에 처했다.
금번 '가처분 이의'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 목사측 채무자들에 대한 치리가 유효하지 않기에, 이들이 교회·노회·총회의 회원이 아니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유종훈 씨의 '불법 법제인사위'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평강제일교회 사태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대리회장이라는 권한을 이용해 최고 치리권을 가진 법제인사위를 불법으로 구성하고, 또 이들을 통해 분쟁 상대측을 대거 제거한 유 씨의 행위가 교회 사태의 장기화를 초래한 만큼, 추후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 추궁과 피해보상 요구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
2025-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