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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회 논평] 교육부는 제대로 된 역사교과서를 만들어라
    학생들이 배울 한국사, 자유와 남침이 빠지다니 역사는 사실을 뺀 수필이나 소설이 아니다 최근 교육부가 “2022 역사과 개정 교육과정(안)”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중•고교생들이 2025년부터 배우게 될 역사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가 빠지고, 북한에 의한 ‘6•25남침’이 빠졌다. 이로 인하여 논란이 벌어졌다. 이는 문재인 정부시절 만들어진 교육과정과 집필과정에 의한 것으로 ‘자유 민주주의’ 대신 ‘민주주의’를 넣고, 교육과정 성취 해설에서도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이것도 빠졌다. 또 1948년 8월 15일 ‘건국절’에 대한 것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못 박았다. 그런가 하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이 공부하게 될 사회과 교육과정 시안에서도 ‘대한민국 수립’과 ‘6•25전쟁의 원인과 과정’도 사라졌다. 이는 명백한 역사 왜곡이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바른 역사교육을 저해(沮害)하는 범죄행위와 같다. 그뿐만이 아니라, 새 역사 교과서의 근•현대사 비중이 교과서 전체의 6분의 5를 차지하여 지나치게 편중되었다는 지적이다. 이는 고조선부터 조선 후기까지 2,000년 이상을 6분의 1에만 할애하고 나머지 150년간이 6분의 5를 차지하게 한 것은 근•현대사를 필요 이상으로 강조시킨 것이다. 이 기간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도 의견 충돌이 많은데, 굳이 자기들 입맛에 맞추며 지나치게 많이 서술한 것은 충돌을 부추기며 학생들에게는 잘못된 역사교육을 강요하게 되는 셈이다. 현재 학생들이 사용하는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는 문재인 정부의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을 남북 화해의 대표적 사례로 소개하고 있다. 이런 사건은 아직까지 역사적인 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들인데, 이를 기술한 것은 정치적 편향성을 도드라지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반면에 천안함 사건은 누락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외에도 산업화와 고도성장은 지표로만 보여주면서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민주화는 성과만 제시하고 그 문제점은 전혀 서술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방적 역사관을 심어주려는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서 역사 왜곡과 편향을 일삼던 인사들에 의하여 시작된 이런 ‘교육과정 시안’은 당장 철회시켜야 마땅하며, 역사에 대하여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에 의하여 다시 그 집필 기준과 내용이 만들어져야 한다. 어찌 사시(斜是)적 시각으로 교묘하게 비틀어지게 만들어진 교과서를 가지고 장래에 책임 있는 민주 시민이 될 학생들에게 역사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인가? 이제라도 윤석열 정부는 이와 같이 우리 근•현대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을 다룬 역사적 사실들을 편향되지 않고, 왜곡시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휘몰아치지 않는 식의 교과서 편찬을 지향(指向)해야 한다. 역사를 절름발이와 외눈박이로 만들려는 악한 일들은 이제 멈춰야 한다. 그런 교육자들과 전문가들은 이 땅에서 도태되어야 한다. 역사를 가지고 장난하는 것만큼 큰 범죄는 없기 때문이다. 역사는 팩트(fact)를 뺀 수필이나 소설이 될 수 없다.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윤석열 정부는 학생들이 우리 근•현대사를 공부할 역사 교과서에서 ‘자유’와 ‘민주’의 개념을 또렷이 하고,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침략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을 분명하게 명시한 균형 잡힌 역사관으로 기술(記述)한 역사 교과서를 국민들과 학생들에게 내놓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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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2-09-08
  • [언론회 논평] 북한 어민 강제 북송 문제 진실을 확실히 밝혀라
    국회는 관련자들의 청문회를 당장 열어야 한다 지난 2019년 일어났던 소위 북한어민 강제북송 사건이 연일 정치권을 달구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국민들도 매우 궁금하다. 또 국제 사회도 우리나라의 인권 수준에 대하여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사건은 비록 전 정권에서 일어난 것이지만,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문재인 정권하에서 관련자들은 ‘탈북 의사가 없었다’ ‘귀순 진정성이 없었다’ 등인데, 최근 밝혀지기로는 분명히 귀순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 문재인 정권하에서는 북한 당국이 요청하기도 전에 이들을 북한 당국에 인도하겠다고 선제적으로 나선 것인데,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어찌 사지(死地)를 벗어난 사람들을 다시 죽을 곳으로 보내느냐 하는 것이다. 이것은 인권을 중시하는 대한민국에서, 인권 변호사를 자처하던 대통령이 있는 나라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이 분명하다.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것은 전 정권의 관련자들이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장관은 그들이 ‘죽어도 돌아가겠다’는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청와대는 정부의 해당 부처가 있음에도 국가안보실에서 주도하여, 무슨 작전을 하듯 속전속결•불법적으로 어민들을 돌려보냈다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북한 김정은의 심기(心氣)를 경호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다. 우리나라는 독립되고 주권을 가진 대한민국이다. 그런데 어찌 북한 당국자의 심기만을 고려했느냐는 것이다. 더군다나 그들은 귀순 의사를 밝혔고, 우리 헌법상에도 우리 국민이다. 헌법 제3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고, 그들은 귀순 의사를 밝힘으로 당연히 우리 국민의 차원에서 예우•조사•조치했어야 마땅했다. 탈북 어부들을 강제로 북송한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불법이며, 잘못된 판단이었다. 그런 현상은 북한 어민을 강제로 북송하는 과정에서도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그들을 판문점에서 북측에 강제로 넘겨주는 과정에서도 나타났는데, 청와대가 그들의 호송을 유엔사령부에 요청하여 거절되자, 국방부에도 요청하였으나 역시 거절당했다. 그 후에는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였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하라는 경찰 특공대의 역할이 고작 탈북어민을 강제로 사지(死地)로 보내는 일을 맡아야 하는가? 국회는 이 사안에 대하여 당시의 관련자들인 청와대국가안보실장, 국정원장, 국방부장관, 통일부장관, 경찰청장,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을 모조리 불러,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런 문제로 신•구 정권 사이에 알력이라느니, 견제라느니, 정치보복이라느니 하는 말들은 통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다. 누구라도 범법을 했으면, 그에 상응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정치적 다툼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가진 헌법에 대한 호헌(護憲)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이며, 그렇게도 자랑하는 인권 국가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 놓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정치와 자유민주주의는 퇴보할 수밖에 없다. 국회는 사정기관의 조사와는 별도로 속히 여•야가 합의하여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시시비비를 명확히 밝혀내기 바란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런 정도의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국회는 무용지물이다. 국민들의 대표이며, 의회민주주의의 진가를 제대로 발휘하기 바란다. 만약 그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부하는 정당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가혹하리만큼 엄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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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2-07-24
  • [언론회 논평] 생명 경시가 법으로 일반화되면 안 된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낙태합법 폐기의 의미 지난 달 25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49년동안 유지해 왔던, ‘낙태 합법’을 폐기하는 판결을 내려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미국에서는 지난 1973년 당시 연방대법원에서 낙태를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려, 임신 6개월이 되기 전까지는 낙태를 허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는 9대로 5로 대법관들이 낙태 합법을 폐기하는데 찬성한 것이다. 다수 의견을 작성한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헌법에는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그런 권리는 헌법상 어떤 조항에 의해서도 보호되지 않는다’고 주문(主文)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국에서는 각 주마다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낙태 금지’를 시행할 곳으로 절반이 넘는 26~30개 정도로 보고 있다. 태아의 생명보호와 여성의 자기 결정권 사이에서 생명존중의 의미에 무게를 둔 것은 경이로운 일이다. 잉태된 생명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것이 얼마의 기간이 지났느냐보다, 생명체로 수정(授精)되고 모체(母體)에 착상된 생명체는 모두 귀한 존재로 보아야 한다. 모든 생명이 타의에 의하여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슬픈 일인데, 더군다나 어미의 손에 의하여 아이의 생명이 스러져간다면 이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연방대법원의 결정으로 인하여 미국 내에서도 낙태를 반대하는 입장과 찬성하는 쪽, 그리고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다투는 모습도 있지만, 생명을 중시하거나 혹은 경시하는 일들에 대한 논란은 필요하며, 누구라도 생명을 경시하는 일들이 일상화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한국에서는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형법 제269조의 ‘낙태죄’와 동법 제270조의 ‘의사 낙태죄’에 대한 위헌소송(2017헌바127)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면서 여성의 임신 선택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에서 절충권을 찾아 2020년까지 보완할 것을 주문한 상태이나 아직까지도 대안없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신(神)의 영역에 속해 있는 생명에 관한 것을 인간의 법으로 재단(裁斷)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 것이지만, 만약에 잘못된 결정으로 인하여 수많은 생명체가 죽어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며 신(神)의 진노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미국에서도 1970년 임신한 여성이 텍사스주를 상대로 사생활에 관한 권리에 위배 된다는 취지로 자신의 이름을 가명으로 로(Roe)라고 했고, 지방검사장인 웨이드(Wade)를 상대로 하여 ‘로 대 웨이드’라는 별명으로 소송을 걸게 된다. 결국 1973년 연방대법원으로부터 ‘낙태 합헌’을 받아내었지만, 지난 50년 가까이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빛도 못 보고 합법이라는 빌미로 스러져갔는가를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헌법재판소가 이런 부작용과 어머니와 의사에게 ‘살인면허’를 줄 사안에 대하여 대책 없이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낙태를 죄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자보건법’에 의하여 유전적, 정신적, 전염성 질환, 강간, 친•인척에 의한 임신, 그리고 모체의 건강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낙태의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일이 어찌 인간들이 만든 법과 사람들의 정치성향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가? 또 여성들의 자기 결정권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번 미국 연방대법원의 ‘낙태 합법 판결 폐기’를 보면서 생명 존중을 위해 법의 순기능적 역할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은 악한 자들을 위한 악의 도구가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바로 잡는 용도로 쓰여져야 맞지 않겠는가? 생명 경시가 법 때문에 일반화 된다면 이것이 ‘살인 공화국’이 되는 것이 아닌가? 누구라도 살인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실질적 살인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생명을 잉태하고 모체에 품는 어머니가 살인자가 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말할 수 없는 비극이 된다. 우리가 이를 함부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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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2-07-13
  • [언론회 논평] 방송에서 동성애를 로맨스라고 미화해도 되는가?
    제작과 송출에 SKT와 지상파 3사가 합작이라니? 우리나라의 대기업인 SKT와 국민의 자산인 전파를 사용하는 지상파 3사(KBS, MBC, SBS)가 합작으로 만들어진 OTT(Over The Top-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방송•프로그램 등의 미디어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적인 서비스) 플랫폼인 웨이브(wavve)가 커밍아웃한 사람들의 로맨스(?)를 다룬 내용이 이달 초부터 방송된다고 한다. 먼저 ‘메리 퀴어’라는 프로그램은 7월 8일부터 시작되는데 동성애자들의 동거 이야기, 트렌스젠더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시작되는 ‘남의 연애’에서는 동성애자 남성들이 한 집에 입주해 연애 상대를 찾는 데이팅 프로그램 형식이다. 동성애에 관한 예능 프로그램이 우리나라에서 방송된다는 것은 곧 동성애를 보편화하는 것이고, 특히 사람들에게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그리고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는 무분별한 파급효과를 줄 것으로 보인다. ‘메리 퀴어’의 프로그램 MC에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활동을 보였던 신동엽과 국내 최초 커밍아웃 연예인 홍석천, 그리고 안희연이 이 방송을 함께 진행하여 수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위험에 빠져들 공산이 커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든 PD도 ‘성소수자들의 환경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그들의 생생한 삶 자체를 보여줘야 한다’고 하여, 동성애 긍정을 극대화할 목적임을 숨기지 않고 있다. 동성애는 자신들만의 이야기는 될지 몰라도, 온 국민들이 다양한 플렛폼을 통하여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 동성애는 여러 가지 부정적 측면과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런데도 그 문제점에 대한 것보다는 동성애의 삶을 미화하고(보여 주는 자체가 미화하려는 것) 삶의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많은 청소년들에게 동성애를 동경의 대상으로 만들려는 의도는 매우 악하다고 본다. 어찌 동성애가 아름다운 로맨스가 될 것이며, 그 삶이 미화될 수 있는가? 이것은 미디어가 가지고 있는 악마성을 드높이는 것이 된다. 웨이브 플랫폼을 제작한 SKT와 이에 합작한 지상파 3사인 KBS, MBC, SBS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러한 동성애 권장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중단해야 하며,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우리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관련자들을 문책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국민들의 호기심을 부추겨 돈벌이 수단에만 집착한다면, 이들은 우리 사회를 이끌 자격이 없다. 따라서 이들을 퇴출시켜야 한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본능에 의하여 살지 않고 미래에 대한 예견을 하는 것이고, 사회 공동체의 건강성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회적 기업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보급하고, 사회적 공기(公器)인 방송사들이 이에 협력한다는 것은 매우 지탄받아야 할 일이다. 지금이라도 해당 기업과 방송사들은 각성하고, 공익적 의무를 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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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2-07-13
  • [언론회 논평] 공영방송 KBS의 편사(偏私)적 변명
    공영방송이 국민의 정서를 무시하나 공영방송 KBS는 지난 5월 23일 뉴스광장리포트에서 ‘사랑하고 함께 살면 부부 아닌가요’라는 방송을 하였다. 그 내용은 가정의 달과 부부의 날을 기념해 동성애로 사는 사람들을 소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동성애 결혼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헌법에서 결혼은 남녀가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 시청자가 청원을 통하여 ‘우리 헌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동성 커플의 생활을 미화하여 소개한 것을 사과하고, 정정보도를 내 달라’는 요구에 대하여 최근에 답을 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가 공영방송의 책무라고 하여 빈축을 사고 있다(KBS 방송을 보고,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시청자 청원에 올려 30일 동안 1,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관련 부서 책임자가 답변하게 된다. 그런데 이 청원에는 2,035명이 동의함) KBS는 방송편성 규약과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에 저촉되지 않고 가족 형태나 가족 상황, 성적 지향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이 방송을 했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특정층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묵살하려는 취지는 담고 있지 않다고 덧붙인다. 과연 그런가? 이미 KBS는 특정층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기 위하여 가정의 달이며 부부의날에 동성애 커플을 소개한 것이다. 우리 사회는 다양한 형편과 처지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소위 말하는 ‘소수자’도 동성애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동성애 커플을 소개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방송 내용은 공영방송 KBS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본다. 이런 방송은 ‘정상가정 무안 방송’이며, ‘부부의날 부정 방송’이며, ‘가족개념 오류 방송’이며, ‘동성애 선동 방송’이며,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수자 무시 방송’이며, ‘국민 정서 묵살 방송’이며, ‘헌법 패스 방송’이며, ‘특정 정파 옹호 방송’이며, ‘성소수자 방송’으로 전락한 것이다. 공영방송 KBS가 모든 소재(素材)를 소개하고 방송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수긍할 수 있는 내용으로 건강하고 밝은 방송 내용을 만들어 가야 한다. KBS가 시청자 청원에 답한 것을 보면 아직도 KBS는 국민들의 정서와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들은 편사(偏私)적 사고에 사로잡혀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만이 옳다는 식이다. KBS는 국민들에게 반강제적인 방법으로 시청료를 징수하여 운영되는 매체이다. 그러므로 항상 국민을 위한, 국민의 방송이 되어야 맞다. 그런데 국민들 위에 군림하고 당신들은 우리가 하는 대로 보고만 있으라는 식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 보도 후에 3~4일이 지난 뒤 댓글들이 수백 개가 달렸는데, 거의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 그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면 ‘에이즈며 두창까지 각종 성병을 유발하면서까지 오직 성욕을 사랑으로 포장해서 공영방송에서 보도하는 이유는 뭘까?’ ‘KBS가 언제부터 공정한 보도를 했다고 저런 헛소리를’ ‘차별금지라, 동물하고 사랑하고 어린애를 사랑 한다고 성관계를 해도 되는 것이냐?’ ‘한국 언론이 심각한 게, 성소수자가 동성애만 있는 것처럼 떠드는데, 개인의 성적 취향은 너무 많아서 성범죄자와 교집합을 이루는 것은 왜 말을 안 해?’ ‘인구의 1~2% 밖에 안 되는 동성애자들이 왜 에이즈 환자 5~60% 비중을 차지하는지도 다뤄야 균형 있는 공영방송이지’ ‘공영방송이라면 공정하게 동성애의 폐해도 다뤄줘야 하는 것 아닌가?’ ‘건강가정기본법이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것인데, 이미 KBS는 기울어져 보도를 하고 있군요’ 등이다. 이렇듯 대부분의 댓글들은 KBS의 잘못을 성토하고 있다. KBS는 공영방송(公營放送)이다. 공영방송은 당연히 공공의 유익과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그런데도 인권존중과 소수자를 배려한다는 명목으로 공정과 균형을 깨고 다양성 추구라는 빌미로 다수에게 혼란과 공공의 의미를 희석시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래도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공영 간판을 내리고 소수자 방송이나 사영(私營)방송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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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7
  • [한교총 성명서] 서울시의 서울광장 퀴어 행사 허용 깊은 유감
    서울시가 오는 7월 16일(토) 서울광장에서 퀴어 행사를 개최하도록 최종 허용한 것은 깊은 유감이다. 서울시는 내달 서울광장 일대에서 열리는 동성애자 퀴어 행사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신청한 서울광장 사용 신청 안건을 수정 승인함으로써 결국 다수 시민과 한국교회가 그 불편함과 부당함을 주장하며 강력히 반대해 온 행사를 개최하도록 했다.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당초 요청한 5일간의 행사를 16일 하루로 축소하며, 신체 과다노출과 청소년 보호법상 금지된 유해 음란물을 판매·전시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고, 이후 조건을 어기면 서울광장 사용이 제한된다는 것을 주최 측에 고지한다고 했다. 이는 종래의 방침에서 진일보한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조직위가 신청한 행사를 서울광장에서 개최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 서울광장은 관련 조례에 따라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및 집회와 시위의 진행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서울의 상징적인 광장을 동성애 선전장이 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그 직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한국교회총연합은 서울시의 광장허가 취소를 촉구하며, 다시는 이러한 논란이 재현되지 않도록 각별한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2022년 7월 4일 사단법인 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류영모 공동대표회장 고명진 강학근 김기남 이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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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7
  • [언론회 논평] 풀뿌리 민주주의 위한다는 빌미로 자유대한민국 뿌리까지 뽑으려는가?
    우리나라의 기존 행정조직을 뒤집고, 그 위에 군림하는 조직을 만들어 자유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 법안들이 올라와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해 1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8명이 공동 발의한(김영배, 강득구, 고영인, 김민철, 김수홍, 박완주, 송재호, 신정훈, 양기대, 양정숙, 이수진, 이용선, 이해식, 이형석, 임호선, 주철현, 진성준, 허 영, 홍기원) ‘주민자치 기본법안’이 그것이다. 법안 제안 이유를 보면 ‘주민 자치 활성화의 핵심 수단인 주민총회,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추첨제 등의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의 근간인 풀뿌리 주민자치에 대한 법률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조직이 만들어지면 여러가지 혼란한 일들이 벌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는 이 조직이 전국의 작은 단위 행정조직인 3,490개의 읍•면•동을 장악한다는 것이다. 이 조직은 기존의 행정조직을 능가하는 것으로, 여기에 어떤 목적을 둔 집단이나 세력이 들어가서(가령 민노총이나 전교조 혹은 좌파 이념으로 훈련된 조직) 영향력을 행사하면 좌파 마을운동가들의 놀이마당이 될뿐더러 우리나라 전체 정체성이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는 막강한 권력으로 기존의 행정 조직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주민들의 모든 신상 정보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을 감시, 통제하고 억압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회는 주민 통제기관으로 둔갑할 수도 있는 것이다. 또 이 법안은 기존의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소속의 공무원 등을 이곳에서 소환하면 따르고 협조하게 되어 있어 막강한 권한을 갖는다. 세 번째는 이들은 엄청난 혜택을 누린다. 정부와 지자체는 주민자치회의 경비와 인력, 업무공간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거기에다 이 조직은 기부금과 수익사업도 할 수 있고, 국•공유 재산의 매각, 재산의 무상대여와 사용, 그리고 수익사업을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는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어 지역 교회들을 탄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동성애, 젠더 등)와 종교(신천지, 이단, 이슬람 등)에 대한 차별금지, 그리고 정치적 사상(공산주의)에 대해서도 차별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어떤 방향으로 튈지 짐작하기에 어렵지 않다.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빌미로 ‘주민자치’ 법안이 만들어진다면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힘을 잃고, 이들이 하부조직인 것 같으면서도 거대 조직으로 움직일 경우 통제력을 상실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자유 민주주의의 뿌리는 흔들리고, 기독교는 지역 사회에서 종교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3인이 공동발의(서영교, 김원이, 백혜련, 송갑석, 오영환, 윤영찬, 윤준병, 이성만, 이용빈, 이해식, 이형석, 인재근, 최인호, 한병도)한 ‘마을공동체 및 지역사회혁신 활성화 기본법안’에 보면 주민자치회를 더욱 강화한 내용들이 나온다. 주요 내용에 보면 ‘마을공동체는 마을공동체 활동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마을공동체를 포함한 지역 사회 주체는 지역 사회의 문제에 대하여 의제 단위로 지역 사회 혁신 의제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제안할 수 있으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에 대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및 지역 사회 혁신 활성화를 위해 재정•금융 및 행정적 지원과 국•공유 재산 활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마을’이란 용어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직 시 만든 용어와 조직이며, 이러한 마을을 기반으로 수많은 좌파 시민 단체들이 활동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런 조직과 체제가 합법적인 방식으로 전국적으로 퍼져간다면 우리 사회는 어떤 체제의 변화가 올 것인가? ‘혁신’이란 말은 체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지금은 첨단 과학 시대를 살고 있는데 ‘마을’이란 용어도 이상하며 갑자기 이조 시대로 돌아간 듯 혼란스럽다. 이런 혼란한 것이 작전이 되어, 자유 대한민국의 뿌리까지 흔들어 거기에 새로운 개념의 사상을 이식(移植)하고 착근(着根)시키려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이를 유심히 살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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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2-07-07
  • [언론회 논평] 경기관광공사의 무분별한 기독교 차별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다니 6.25전쟁 72주년을 맞아 지난 25일 경기도 파주의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는 메라노통일선교회 등이 주최하는 ‘복음통일 페스티벌’이 열렸다. 이 행사는 6.25 전쟁의 참상을 추념하고, 공산 치하에서 아직도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의 해방과 자유를 위한 간절한 기도의 자리였다. 우리 기독교는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고, 6.25 전쟁이 심각하게 벌어지던 시대에도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 때마다 기도했으며, 지금까지도 전국의 많은 교회들은 북한 주민의 해방과 자유로운 복음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평화누리공원의 대관을 허락하는 경기관광공사(사장은 공석이고, 경영기획본부장 유대열)에서는 찬양 대신 대중 유행가를 부르라고 하고, 현수막도 걸지 못하게 하고, 설교와 기도 찬양을 하면 전기 공급을 끊겠다고 협박했다고 한다. 이것이 어느 나라 공기관인지 모르겠다. 기도회를 하는데 어떻게 유행가를 부리며, 기도회로 모였는데 어찌 설교와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인가? 이는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차별로, 해당 기관과 담당자들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기도가 반국가 행위라도 된다는 말인가? 이들이 주장하는 규제의 이유는 자기들이 만든 ‘대관시설 이용 유의사항’ 2조 다항에 ‘의례적 종교 단체 및 개인이 종교 부흥 등을 개최하는 선교 행사’는 안 된다는(주말에) 규정 때문이라고 한다. 당연히 이 행사는 개인의 부흥회도 아니고 선교 행사를 위한 것도 아니다. 기독교 단체에서 기독교적 방법으로 북한 동포와 자유를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그 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기독교에 대한 명백한 차별 행위이다. 이러한 규정도 문제이다. 공공 구역에서 평화와 자유를 위한 목적으로 기도 행사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함부로 침해하는 잘못된 행위이다. 이는 자기들만의 행정편의주의이며, 이를 빌미로 기독교를 차별하려는 의도는 없었는지 의심스럽다. 경기도는 이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하고, 향후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임명함에 분명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또 이런 반기독교적 편향성을 가진 해당 인사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대관 기준도 기독교에 대하여 차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시정하여 다시는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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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2-06-30
  • [언론회 논평] 차별금지법과 언론의 불공정성 복음언론인회 포럼에서 밝혀져
    현 야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을 중심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최근 눈에 띄게 나타나면서, 왜 이런 현상들이 있게 되는가에 대한 포럼이 열렸다. 지난 9일 복음언론인회(회장 김인영)와 복음법률가회(운영위원장 조영길 변호사)가 주최한 포럼에서 각 전문가들이 밝힌 내용에 의하면 결국 차별금지법은 언론의 불공정의 결과이며, 그러한 현상은 사상적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날 포럼은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오후 2시 30분부터 열렸다. 먼저 각 기관의 대표 인사말로 시작되었는데, 진평연 상임 대표 원성웅 목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성경적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역하는 우상숭배를 조장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공정성을 잃어버린 공영방송의 생각은 무신론, 반기독교 사상, 네오막시즘, 문화 막시즘 사상이 흐르고 있어, 기독교쪽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프레임에 걸려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였다.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이억주 목사는 ‘거대 야당이 공공연히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만약 이 법안이 만들어지면 우리 사회 질서가 깨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들이 심각한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한 마디로 역차별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심각한 혼돈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은 언론들이 바르게, 제대로 알도록 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 자리가 그런 불공정을 교정할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한정화 한양대 경영대 명예교수는 ‘차별금지법은 경제, 경영 영역에서도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기업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올바른 의사결정이 필요한데, 현재 경영 현장에서는 차별을 막기 위한 20여 가지의 법이 존재함에도 성적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규제가 될 것이고, 경영활동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 예상된다’고 우려하였다. 이어서 발제가 있었는데, 정일권 전 숭실대 기독대학원 초빙교수는 ‘1990년대 미국에서 논의되기 시작하고 유럽에까지 퍼진 정치적 올바름(PC: Political Correctness)은 소위 소수자, 약자, 피억압자, 피해자에 대한 무조건적 인정과 보호, 관용을 강요하는 병리적 문화 현상이 있다’고 하였다. 정 교수는 이러한 사상들이 동성애, 난민, 이슬람, 차별금지법 제정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동성애 문제를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게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맺은 인권보도준칙이 사회주의적 문화 전쟁의 무기로써, 그 역할과 문화막시즘으로 혐오 발언이나 가짜 뉴스 개념을 통한 언론 자유의 제한으로까지 가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현숙경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교수는 ‘담론(사회언어학적 의미)을 통한 사회 변화의 시도는 68혁명(프랑스)을 기점으로 90년대에 비판적 담론 분석이 하나의 연구영역으로 되고 있다. 이것이 기존의 헤게모니의 전복과 새로운 헤게모니의 형성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 언론계인데, 이를 위해 프레이닝(언론과 대중매체에서 사용하는 전략인데, 선택, 강조, 무시의 전략으로 담론을 형성함) 작업이 수십년 간 진행되어 왔다’고 하다. 현 교수는 결국 언론이 이 프레이닝 전략으로 자신들의 내면화된 이데올로기 관점에 맞게 보도를 이어가므로, 그 결과로 어떤 이슈에 대하여 왜곡된 이미지가 생성되고 수용자는 뉴스 이해와 범위에 한계가 설정되므로 언론이 어떻게 프레임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뉴스의 내용과 전개, 해석이 달라진다. 이런 논리는 설명하고 반박하면 프레임에 더 깊이 빠져든다’고 하였다. 세 번째 발제로 심만섭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은 ‘인권보도준칙은 외형적으로 실정법도 아니고 기자들에게 강제성을 띠는 것도 아니지만, 언론보도의 주체인 기자들이 스스로 입을 봉하겠다는 것은 언론 수용자인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언론은 실존하는 성적 소수자들을 혐오하거나 배척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진실을 말할 수 있지만, 이를 애써 회피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심 총장은 2013년 인권보도준칙이 발표된 이후 동성애 관련된 지상파 방송 3개와 중앙일간지 9개의 보도에서 변화를 가져왔는데, 2010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4년 7개월을 조사했을 때, 인권보도준칙 발표 전에는 동성애지지 보도가 51.75%였는데, 그 후에는 77.25%로 급격히 늘었다. 또 사실보도도 28.94%에서 8.13%로 급격히 줄었음을 확인했다. 그러므로 인권보도준칙은 보도에 있어 강한 구속력과 규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다. 네번째 발제자로 나선 명재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혐오 차별에 대한 개념의 불확실성(우리나라는 동성애나 인종 차별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의 역사가 거의 없음)은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토대를 붕괴시키고, 혐오 차별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는 전체주의 수단이 된다’고 하였다. 명 교수는 그러므로 국민의 민주적 소통과 비판의 자유를 막고 소수의 방종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차별금지법(평등법)은 본질적으로 자유와 신앙을 지키려는 많은 국민들을 어렵게 만들고 성혁명을 통한 전체주의를 추구하는 세력에게만 도움이 되는 악법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하였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조영길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을 다루는 언론 자유 제한에 대한 원전은 2006년 제정된 욕야카르타(2006년 11월 6일부터 9일까지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 가자마을 대학에서 열린, 자칭 인권법 전문가 모임) 원칙에 의거하는데, 정치, 언론 분야에서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혐오, 차별언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소위 정치적 올바름(PC)이 현 세대를 지배하고 있고, 이 PC 이론이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는 네오막시즘(산사회주의)의 하나이고, 이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막시즘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조 변호사는 국내에서 제안된 차별금지법안은 욕야카르타 원칙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데, 보편적 인권이 아닌 것을 추가하고, 인권에 대한 합당한 제한도 삭제하며,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보편적 인권인 신앙, 양심,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내용으로 오히려 반인권적인 것이며, 자유 침해적 독재성과 부당성을 가지고 있다. 또 동성애 문제는 찬•반,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성윤리와 도덕의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인영 회장(전 KBS 보도본부장)은 ‘인권보도준칙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강제적 효력이 나타나고 이것이 장기화되면서 언론은 스스로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며 관행처럼 동성애 문제 보도를 금기시하고 성역화하는 언론 지형 구조를 만들어 내었다’고 개탄하였다. 김 회장은 이로 인하여 동성애와 관련된 내용들에 상당한 변화가 왔는데, 동성애 용어 자체의 실종, 동성애 관련 보도 실종, 에이즈 보도 실종, 에이즈 급증, 청소년 동성애 급증, 교육현장에서의 동성애, 젠더 교육 실태 보도 실종, 사회 논란 이슈에 대한 기획 보도 실종, 심층취재와 해외 사례 취재 실종을 가져왔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인권보도준칙의 삭제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정희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 대표는 ‘인권보도준칙 발표 이후 동성애를 소재로 한 영화, 드라마, 웹툰 등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들이 제작되면서 동성애가 우리 사회에 쉽고 우호적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걱정 하였다. 김 대표는 그 증거로, 동성애 소재 영화와 드라마는 2001년부터 2005년 사이 연평균 1.8편이 제작되었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연평균 3.6편이 제작되었으나, 인권보도준칙이 발표된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는 총 40편이 제작되어 연평균 8.0편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뮤지컬, 연극도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에 연평균 0.2편이 제작되었는데,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는 연평균 7.0편으로 상당한 급증세를 보였다고 한다. 이에 언론과 문화콘텐츠 종사자들의 책임감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주문하였다. 이날 포럼의 진행에는 김재일 복음언론인회 고문이 맡아 수고하였으며, 포럼을 마친 후에도 열띤 질문과 답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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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2-06-28
  • [언론회 논평] 대면예배 금지는 종교의 자유,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공익의 정도가 종교자유 제한의 불이익보다 크지 않다 서울 시내 교회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대면예배금지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에서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강동혁, 김용환 판사, 정세영 판사. 이하 법원)는 교회의 입장을 반영하여 판결하였다. 법원은 지난 6월 14일 판결을 통하여 ‘대면예배금지처분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를 두고 있긴 하나, 이를 통해 원고(교회들)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2020년 11월 당시 서울시는 시장이 공석 상태였는데, 정부의 방침을 따라 2020년 12월 8일부터 28일까지 2.5단계의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했다. 이때 결혼식, 장례식 등의 모임에는 50인 이하로, 교통시설 이용의 경우에는 50% 이내로 예매제한이 권고되고, 직장의 근무는 3분의 1을 재택 근무로 권고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유독 교회만은 대면 예배를 전면 금지토록 강제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조치는 2021년 1월 3일까지 연장되므로 교회들은 심대한 피해와 함께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교회들이 소송을 하기에 이르는데, 피고인 서울시 측은 ‘대면예배금지처분 기간이 경과 되었으며, 효력이 소멸하였고, 각 대면예배금지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이 반복되는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행정의 적법성 문제, 사법에 의한 통제, 국민의 권리 구제의 확대 측면에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며, 교회의 입장을 받아준 것이다. 결과적으로 서울행정법원은 국가가 교인들의 예배 방식을 비대면으로 강요하는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반하며,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았다. 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높지 않음에도 대면 예배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며, 타 시설들과 차별을 둔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므로, 대면예배금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법원은 종교시설이 생계유지와 관련이 없는 것이라도, (행정기관은)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집합 자체를 금지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교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향후 이번 판결은 교회에 대한 국가의 과도하거나 혹은 일방적인 대면예배금지에 대하여 경종을 울린 것이며, 함부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권력의 횡포를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지극히 환영하며, 그동안 한국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교계 안팎으로 배척과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매도된 것에 대한 명예 회복이 될 것으로 본다. 본 한국교회언론회를 비롯한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 김승규 장로) 등 여러 뜻 있는 단체들이 그동안 정부의 과도한 대면 예배 제한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아주 잘못된 처분이라는 주장과 함께 눈물겨운 노력이 결실을 보았다. 이번 소송에는 서울 시내 31개 교회가 참여했는데, 은평제일교회(심하보 목사) 대석교회(이억주 목사) 아홉길사랑교회(김봉준 목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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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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