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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회 논평] 존엄사인가? 안락사인가? 자살방조인가?
    정치권에서 2년 전에 폐기된 소위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는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지난 7월 5일 더불어민주당의 안규백 의원이 발의하고, 같은 당의 정진욱, 문대림, 김준혁, 안도걸, 권칠승, 이건태, 박홍배, 양부남, 문금주 의원과 조국혁신당의 조국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다(의안번호: 1412) 이들이 발의한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에 보면, 현재 법률로는 말기 환자들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오랜 시간 보내야 하는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의사의 조력을 통하여 환자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 삶의 질을 고려한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대상은 본인의 의사(意思)로 담당 의사(醫師)의 조력(助力)을 통해 스스로 삶을 종결하는 것으로 정의한다고 한다. 또 이는 ‘형법’에 따른 ‘자살방조죄’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스스로 죽음에 이르는 것을 법제화하고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물론 오랫동안 질병으로 말기 환자처럼 고통을 당하는 것을 환자들이 경험하는 것은 힘겨운 일이다. 그러나 인간의 수명은 신(神)의 영역인데, 이를 사람들이 법률로 정하여 시행한다는 것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된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면 ‘살인’이 된다. 비록 의사라 할지라도 죽는 것을 도와주는 것은 일종의 살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소위 말하는 ‘소극적인 존엄사’는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환자가 약물 처방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조력 존엄사’나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약을 투여하여 죽게 하는 ‘안락사’는 금지하고 있다. 세계에서는 조력 사망이나 안락사를 허용하는 나라들도 약간 있다. 콜롬비아, 우루과이는 안락사를, 캐나다,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스페인, 뉴질랜드, 호주의 일부 주에서는 조력 사망과 안락사를 모두 허용한다. 그리고 조력사망을 허용하는 나라는 미국의 10개 주,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위스 등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인간의 생명을 인간이 주도적으로 마감하려는 것은 신에 대한 도발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제22대 국회에서도 전에 보다 적극적인 살인의 방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물론 말기 환자들의 고통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고통까지도 신이 내린 인간의 수명이라면, 그것을 함부로 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것은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불과 2달밖에 안 되었는데, 법안 발의가 2,353개가 된다. 그중에 탄핵안, 증언 출석안을 뺀, 일반 법안만도 2,289개에 이른다. 의원 1명이 1주일에 한 개의 법안 발의를 양산하고 있다(선진국에서는 불과 몇 십개 정도의 법안만이 만들어진다고 한다) 도대체 그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이나,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그 내용과 후에 나타날 문제점을 알기나 하면서 법률안을 발의하고 제정하고 있을까? 그런 가운데 ‘조력존엄사’에 관한 법률안도 그 속에 들어간 것이라면 끔찍한 일이다. 법률안은 한번 만들어지면 다시 고치기가 쉽지 않다. 더군다나 사람의 생명에 관한 것은 당장에 어떤 분위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이 악용되거나 남용되었을 때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신의 영역을 도발하여 진노를 사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전 세계가 다 ‘존엄사’나 ‘안락사’를 허용한다고 하여도, 우리나라만은 그런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인간의 참된 존엄이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인위적으로 중단시키고,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에 있다는 확증이 어디 있는가? ‘조력존엄사’ 법률이 만들어진다면, 우리나라는 광범위하게 자살과 살인을 방조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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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4-08-21
  • [언론회 논평] 영적·종교적으로 더 피폐해진 파리 올림픽
    지난 26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는 제33회 ‘파리올림픽’이 열렸다. 전 세계 206개국에서 10,500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여, 32개 종목에서 329개 경기가 열리는 세계적인 스포츠 축제이다. 이번 올림픽은 8월 11일까지 계속된다. 그런데 세계인의 축제에서 기독교를 한껏 모독한 장면들이 나와 기독교계를 분노하게 하여, 저질 올림픽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번 올림픽 개회식에서는 레오나르드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작품이 선보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분장한 뚱뚱한 드래그퀸(여장 남자)을 등장시켰고, 주위에도 비슷한 인물들을 배치시키고 있다. 또 다른 장면에서는 남자, 여자, 동성애자가 도서관에서 만나 의기투합한 듯, 한 방으로 뛰어 들어가는 모습도 연출하였다. 파리 올림픽은 다양한 성 정체성을 평등하게 대우하고, 포용성을 앞세워 ‘열린올림픽’을 표방하지만, 수 많은 세계인들이 믿는 기독교를 가장 저질스럽게 표현하는 것이 열린 시각인지 묻고자 한다. 전 세계에 25억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이들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부정하는 것이 열린 자세인가? 이번 파리 올림픽은 심각하게 기독교에 대하여 폐쇄적이고, 영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가장 타락하고 피폐하여, 볼품없는 올림픽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 밖에도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는 오륜기를 거꾸로 건다든지, 공연에서 프랑스 마지막 왕비인 마리 앙투아네트의 머리가 잘린 모습을 무대에 등장시키고, 헤비메탈 음악과 함께, 프랑스 혁명 당시 단두대를 연상하는 피가 사방으로 튀는 것과 같은 모습이 연출되었다. 폭력적인 방법이 어찌 평화를 지향하는 올림픽과 매치 된다는 것인가? 거기에다 거의 나체로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있어 그 장면은 여러 나라에 송출이 중단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개막식에서 한국을 북한으로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펜싱 부분 금메달리스트인 오상욱 선수를 오상구로 표기하는 등 상식 이하의 모습들이 파리 올림픽에서 드러나고 있다. 세계인의 화합과 만남과 새로운 기록과 승리의 순간을 위해, 그리고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한 모든 선수들을 위로하는 것이 올림픽이다. 또한 세계인들이 스포츠 정신을 통하여, 건강한 삶과 인간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재미를 더하는 것이 올림픽이다. 그러나 이번 제33회 파리 올림픽처럼 전 세계인 가운데 1/3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믿는 기독교를 모독하고, 결과적으로 부정하여, ‘당신들 기독교인들은 필요 없다’는 식의 스포츠 행사는 올림픽에 대한 거부감만 커질 뿐이다. 동성애는 우대하고, 기독교는 박대하는가? 파리 올림픽 관계자들과 세계올림픽위원회는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 한국의 기독교 대표적 단체들도 이 점에 대하여 올림픽위원회에 강력히 항의하여, 다시는 이런 악행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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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4-07-30
  • [언론회 논평] 대법원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해석이 잘못 되었다
    대법원이 헌법 제20조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에 대하여, 지자체의 행정명령보다 못한 것으로 해석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면, 지난 2020년 9월 당시 광주시의 모 교회에서 성도들이 예배 드린 것을 지자체장이 행정명령을 어겼다며 ‘종교의 자유’를 현격하게 침해한 것을,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을 내렸다. 당시 광주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관내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금지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해당 교회는 성도들 30~40명이 모여 예배를 드린 것이다. 이것이 예배 준비를 위한 9명까지의 입장 제한을 어겼다는 것으로, 담임 목사 등에게 벌금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에 해당 교회는 지자체의 행정명령이 부당함을 호소하며 행정소송을 벌였는데, 1심 재판부는 각하(却下-법원이 심리하지 않고 사건을 끝냄)를 했고, 2심 재판부는 기각(棄却-법원이 판단하는 것을 물리침)을 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교회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하였다. 즉 제대로 된 심리도 없이, 종교의 자유보다 공익의 목적이 중하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그리고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지자체가 행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여도(물론 이것도 문재인 정권하에서의 행정편의주의라고 본다) 법원의 판결은 달랐어야 했다. 즉 ‘종교의 자유’에 관한 것은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당시 교회들은 철저하게 정부에서 주문하는 대로 ‘방역수칙’을 지켰고, 나중에 알려졌지만, 교회에서 정기 예배를 통한 코로나 확진자는 없었다. 그런데 교회만 유독 ‘고위험군’으로 지정하여 현장예배(대면예배)를 제한한 것은 형평성, 공정성, 평등성, 비례원칙, 정교분리원칙, 종교의자유 등을 크게 제한한 잘못이다. 헌법에는 여러 가지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가 있다. 그래서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에는 어떤 자유가 우선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자유의 개념’은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고, 이를 헌법에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모든 자유 가운데 ‘종교의 자유’가 으뜸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각급 법원들이 이에 대한 정확한 심리나 판결 대신 각하와 기각을 하고, 대법원마저도 ‘집합 금지로 제한되는 종교의 자유가 공익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은 과연 우리나라의 대법원이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의미나 제대로 이해하는지 모르겠다. 지난 2021년 6월 서울행정법원에서는 교회들이 서울시장과 은평구청장이 내린 대면 예배 금지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 결정에서 ‘교회의 대면 예배 전면 금지는 위법하다’는 판결을 한 적도 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귀한 권리로 인정받아야 할 ‘종교의 자유’를 소송을 맡은 법원들이 서로가 미루고, 떠다밀고, 그것을 끝내 용인해 주는 사법부의 태도는 실망 그 자체이다. 차후에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무조건 ‘밀어붙여’식으로 ‘종교의 자유’를 아무렇지도 않게 유린하겠다는 것인가? 법원이 지나치게 정치적이 되고 법의 정신과 정의를 외면하고 그저 두루뭉술하게 그 판단과 결정을 미루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마저도 무시하는 처사로 보인다. 이를 어찌 ‘법치주의 국가’에서 가장 법률적 권위를 가져야 할 법원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는가? 유사한 사건들이 남아 있는데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볼 것이다. 법관들의 치열한 법리적 해석과 판결로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한다. 특히 대법원은 말 그대로 ‘법 정신’을 명확히 할, 법원 조직의 최고 상급심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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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4-07-30
  • [언론회 논평] 대법원의 과심(過審)이 헌법 체계를 마구 뒤흔든다
    7월 18일 대법원은 이상한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동성 커플에게 건강 보험상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 제36조에서는 혼인을 ‘양성 평등’에 기초하여 성립한다고 하였다. 즉 결혼은 남녀, 양성에 의하여 이뤄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동성(남성)끼리 결혼을 하고 동반자로 사는 사람을, 이성간 결혼을 하고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건강보험공단이 잘못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은 ‘피고(건강보험공단)가 이성 동반자와 달리 동성 동반자인 원고(남성 동성애 커플)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에게 불이익을 줘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과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것이다. 도대체 우리나라 최고 법원인 대법원 판결에서 무엇이 평등원칙을 말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는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헌법 제36조에서 분명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성간 결혼을 한 부부 사이에서 어떤 사람은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또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평등원칙’에 분명히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나 정상적 혼인이 될 수 없는 동성 동반자에게 동일한 권리를 주라는 대법원의 판결은 ‘평등의 원칙’을 과심(過審)하는 것이다. 아무리 대법관이라고 하여도 우리 법의 가장 근간이 되는 헌법(憲法)을 무시하면 온당한 판결을 할 수 없게 된다. 법관이 법률을 외면하면 그것은 사법부의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며 오심(誤審)의 원인이 된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 행위이며, 그 침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했다. 그럼 최고 법원이 헌법을 무시한 결정을 내릴 때, 국가 전체적으로 오는 혼란과 법의 체계가 무너지는 위험은 누가 책임지는 것인가? 오히려 소수 의견을 낸 4명의 대법관들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배우자는 이성 간의 결합을 본질로 하는 혼인을 전제로 하는데, 동성 간의 결합에는 혼인 관계의 실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헌법에 맞는 판단이 아닌가! 실체적 하자가 없는 것을 ‘평등 원칙’을 들먹여서 선명한 헌법에 덧칠을 해 버리면, 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가 되는 것을 모르는가? 개인의 행복이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지만 헌법의 규정과 혼인의 가치를 벗어난 사람들을 위한 ‘차별 논리’로 법의 질서를 무너뜨린다면 이것은 대법원의 심각한 모순이 되며 그 권위와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심각한 과실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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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4-07-30
  • [언론회 논평] 평화 뒤에 도사린 전쟁을 살펴야 한다
    제22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다수당에 의하여 ‘입법독주’ ‘입법독재’ ‘입법횡포’를 우려했는데, 그런 염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7인은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대표발의: 이기헌, 공동발의: 윤건영, 박해철, 박민규, 김남근, 김성회, 복기왕, 김원이, 박상혁, 이용우, 강준현, 조계원, 박홍근, 박희승, 김 현, 윤종군, 안태현 의원) 이들은 지난 7월 2일 국가정보원에 관련된 법률개정안을 제출했는데(의안번호: 1323호)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히 기가 막힌다. 이들의 소속 국가는 어느 나라인지, 누구를 위하여 국민의 대표가 된 것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그 내용을 보면 ‘국가정보원이 내란죄, 외환죄, 국가보안법위반죄, 군사기밀보호법위반죄 등 안보범죄에 관한 정보업무 수행을 위해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 사실 조회, 확인, 자료 제출 등의 권한을 삭제한다’는 것과 ‘국가정보원이 안보 업무에 관련된 정보업무 수행을 위한 현장조사, 문서열람, 시료채취, 자료제출 요구와 진술요청 등 방식의 조사권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또 ‘국가정보원이 취득한 정보를 대공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에게 범죄 정보를 제공할 것과, 국가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신원조회를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크게 축소 시켜 정치적 개입과 정략적 이용을 막겠다는 의도가 있다고 백번 양보해서 생각해 보아도, 이것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보안, 그리고 국가 중앙 행정 기관의 존립을 위한 것이 맞는지 의아스럽다. 지금 전 세계는 소리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 그중에 정보(情報)는 가장 중요한 국가의 자산이며, 국가를 지키는데 필요한 수단이 된다. 국가에도 필요하고 정확한 정보가 없이는, 국가 간 교류와 통상, 외교와 심지어 전쟁에서의 위험을 막을 수가 없게 된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0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박탈하여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손발을 자르더니, 이제는 아예 국가를 위한 정보 수집과 그에 따른 수사권을 모두 박탈하여 목까지 치겠다는 것인가? 그러려면 왜 막대한 국민의 세금에서 국가정보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한낱 권력자들의 이용 도구로만 생각하는 것인가? 더불어민주당 방식대로 한다면 우리나라는 모든 정보에서 밀려 고도의 정보 수집이 어렵게 되고, 우리나라를 위태롭게 할 간첩 활동이나 중요한 기밀의 유출 등을 획책하는 세력들을 붙잡을 수 없게 된다. 혹시라도 정보기관에 의하여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 이는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손익 계산에 의한, 국가의 보안과 방첩 기능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정보 수집과 활용의 용도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정치인들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가장 중요한 ‘대공수사권’을 빼앗더니, 이제는 대부분의 중요한 권한과 역할마저 박탈하여 유명무실한 국가 정보기관으로 추락시키려는가?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누구를 이롭게 하려는가? 파수꾼이 없는 병영(兵營)은 이미 적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겠다는 실책이다. 국가정보원의 역할과 책임은 어떠한 적의 도발과 음모로부터 방비하고, 국가의 안위를 위해 최일선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재량을 주어야 한다. 국민과 국가를 위하여 일하지 않는 행정기관은 불필요하지만, 그 행정기관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가로막고 나서는 행위야말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야 한다. 평화는 내가 힘이 있어야 상대편이 함부로 달려들지 못하는 것이며, 지피지기(知彼知己)일 때, 우리의 안위는 지켜지는 것이다. 그런데 왜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들은 이를 모를까? 목욕물을 버리겠다며 아이까지 버리려는가? 사실 제22대 국회는 정식으로 아직 개원식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마구잡이식으로 ‘입법폭주’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국민들은 ‘악법’과 ‘떼법’과 ‘국가망할법’을 양산하려는 국회의원들을 잘 감시해야 한다. 이제는 밖으로부터 도전해 오는 세력뿐만 아니라, 안에서부터 국가를 허물려는 세력들에게서도 국가를 지켜내는데, 신경을 써야 할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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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4-07-18
  • [언론회 논평] 공산폭동을 진압하여 공적 받은 사람의 서훈을 박탈?
    지난 6월 18일 조국혁신당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14)을 발의하였다. 발의한 의원은 조국혁신당의 정춘생, 차규근, 신장식, 조국, 이해민, 김재원, 서왕진, 김선민, 강경숙, 황운하, 김준형, 박은정과 더불어민주당의 민병덕, 박지원, 김한규 의원이 입법 발의에 참여하였다. 이 법은 지난 2000년 1월 12일 공포되었다. 그런데 이 법률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뭔가? 하나는 제주4·3사건의 왜곡·폄훼·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 또 하나는 이를 적극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4조의 2항에서 ‘제주4·3사건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되어 상훈을 받은 사람의 서훈(敍勳)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제주4·3사건은 1947년 3월 1일부터 1948년 4월 3일 소요 사태와 이를 진압하기 위한 1954년 9월 21일까지의 제주도에서 발생한 공산 조직의 소요·파업·폭동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사건을 다루는 것을 말한다. 이 사태는 왜 일어났는가? 핵심적인 공산주의자 김달삼과 이덕구와 잘 훈련된 외부 인사들에 의하여 일어난 소요(騷擾) 때문이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제주도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활동하였다. 1947년 제주북국민학교에서 3.1절 기념식에 약 30,000여명이 참석했는데, 그 중에 남로당 계열 17,000여명이 소요를 일으키므로 발단이 되었다. 그리고 3월 9일에는 제주도 직장인 95%에 해당하는 4만여명이 파업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제주4·3사건은 명백히 남로당, 좌익, 북한에서 내려보낸 공산당 세력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1947년 3월 19일 미군정 정보 보고서에서도 제주도민 70%가 좌익이거나 동조자였다고 한다. 이 사건에 대하여 1998년 11월 23일 김대중 대통령도 CNN과의 인터뷰에서 ‘제주4·3은 공산폭동’임을 인정했다. 물론 이때 당시에 억울하게 죽은 선량한 도민들도 있다. 그러나 당시 폭동이 절정에 이를 때, 제주도 인민군 규모가 4,000여명에 이를 정도였다니, 무법 지대가 되고, 그 사이에 무고한 양민들의 희생도 따랐던 것이다. 그렇다면 도민들의 희생은 모두 진압군에 의한 것이 아님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제주4·3사건으로 인하여 선량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한편으로 국가의 안위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하여 진압에 나섰던 군인과 경찰을 매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률을 개정하여 그런 공로가 있는 분들의 공적과 서훈을 박탈하려는 것은 옳지 못하다. 제주4·3사건을 위한다며, 다른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또 이런 역사적 사건에 대하여 실제와 실체를 밝히는데, 처벌을 일삼아 양심적, 공정한 목소리에 재갈을 물려서도 안 될 것이다. 제21대 국회에서 3,000개 이상의 법률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다. 도대체 국민들은 그러한 법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국민들에게 실제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오직 ‘입법 독재’ ‘입법 독주’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법이라면, 그 자체로도 매우 위험하다고 본다. 그런데 제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법안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정권욕에 사로잡힌 권력자들의 권력 남용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국민들은 이를 잘 살펴야 한다. 제주4·3사건이 분명히 공산 세력에 의하여 시작된 반정부 활동이었는데, 이때 진압한 군·경의 명예를 흔들고 그들의 활동을 때려잡기 위한 법률안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또 역사적 실체를 가리거나 편향적인 세력의 지지를 얻기 위한 ‘입법 놀이’가 되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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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4-07-18
  • [언론회 논평] 광고 수입에 눈이 멀어 반기독교 언론이 되나
    지난 2년 전부터 한국의 메이저급 언론들이 기독교에서 이미 이단으로 규정된 집단의 반기독교 광고를 버젓이 매주간마다 내고 있고, 반기독교 활동을 부추기는 상황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 그들이 지난 3개월간 낸 광고의 일부를 살펴보자. ‘예수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절대 듣지 아니하신다’(동아일보 2024년 6월 27일) ‘성자 예수라는 거짓을 심판하시는 하나님’(동아일보 2024년 6월 20일) ‘영원히 멸절당한 예수’(동아일보 2024년 6월 13일) ‘악인 예수에서 선한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동아일보 2024년 6월 7일) ‘예수의 이름으로 걸린 치명적인 약한 병’(동아일보, 중앙일보 2024년 5월 30일) ‘사망하여 죽은 자는 하나님께서 기억도 아니하신다. 이미 죽은 지 이천년이 다 된 예수는 어떠하겠는가’(동아일보 2024년 5월 23일) ‘타작, 주의 징계가 없는 사생자인 예수’(동아일보 2024년 5월 17일) ‘사망하여 소멸한 자 예수’(2024년 5월 10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예수와 예수를 섬기는 귀신의 처소’(동아일보 2024년 5월 3일) ‘예수의 부활이 거짓인 증거’(동아일보 2024년 4월 19일) ‘인생 예수의 모든 증거는 허사다’(동아일보 2024년 4월 12일) ‘똥처럼 망한 예수’(동아일보 2024년 4월 5일) 이처럼 한국의 메이저급 언론인 동아일보는 지난해부터 과천 은혜로교회(현재는 해빛교회-신옥주)의 주장을 받아 버젓이 광고로 1주일 단위로 자기 신문에 게재하고 있다. 지금 전 세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약 25억 명에 이른다. 그런데 유독 동아일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심각하게 부정하고 폄훼하는 이단 종파의 광고를 수년간, 그것도 주기적으로 실어주는 것은 이단 종파의 대변지가 아니고 무엇인가? 이미 한국교회언론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그동안 모니터링한 것을, 지난 4월 1일 동아일보에 “기독교를 부정하는 이단 광고 중지의 건”으로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이런 기독교계의 우려와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후 6월 27일까지도 계속하고 있다. 이는 정신 나간 행위이다.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거나 부정하는 것은 곧 반기독교이며, 이단이다. 심지어 여타한 이단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만큼 지독한 이단 집단의 반기독(反基督) 광고를 실어주는 동아일보는 언론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언론에서 광고는 직접적으로 기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건전한 종교를 부정하고, 더군다나 교주격인 사람이 이미 여러 가지 범죄로 인하여 복역 중인데 그들의 터무니없는 종교 부정 광고를 게재하는 언론사에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언론이 앞에서는 아무리 좋은 기사로 지면을 채운다 하여도, 광고란에는 세계인 수십 억명이 믿는 종교를 부정하는 반기독교, 반종교적 광고를 지속적으로 내보내는 것은 언론의 수준을 스스로 추락시키는, 어리석은 행위이다. 언론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 보도’일 것이다. 세계 인구의 1/3이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이단의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언론이 스스로 고유 종교가 가진 교리와 진리를 폄훼하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더군다나 광고의 주체인 신옥주는 공동상해, 특수 폭행, 특수 감금, 사기 등으로 7년의 징역형을 받고 감옥에 있다. 신옥주 집단은 종교를 가장하여 신격화, 범죄 행위를 일으킨 집단이다. 그런데도 동아일보가 이런 자들의 광고를 주기적으로, 수년간 게재한다는 것은 언론이 마땅히 지켜야 할, 사회 질서, 공공복리,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할 마땅한 역할을 내팽개친 것이다. 동아일보가 신속히 이단 집단의 저속한 광고를 중단할 것과, 그동안 기독교계에 정신적, 영적으로 피해를 준 것에 대하여 사과해야 한다.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동아일보를 반기독교, 반종교, 반사회적인 나쁜 언론으로 규정하여, 계속 반대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동아일보가 이단 집단의 광고로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훨씬 크고 중요한 것을 생각한다면, 언론의 품위와 가치를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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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4-07-18
  • [언론회 논평] 의사가 필요한 것은 환자가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의 의대생 증원 문제로 촉발된 의료 대란은 더 악화된 새로운 국면을 만나게 되었다. 서울대 의대 산하의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강남 센터 등 4개 병원의 상당수 의사들이 17일 ‘무기한 집단 휴진’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 병원들에서 휴진에 동참한 의료진은 967명 가운데 54.7%인 529명이다. 그러면서 ‘진료를 미뤄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환자의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한다. 진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 미뤄도 되고, 수술을 해야 할 환자가 제때 수술을 받지 못했는데 영향을 받지 아니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 말은 이제 서울대 의대 산하의 의사들은 없어도 된다는 것인가? 전공의들의 집단 사표와 의대 교수들의 강의 거부,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거기에다 의대생 학부모들까지 나서서 서울대 의대 교수들에게 환자가 불편해도 강력한 행동을 하라고 촉구했다고 한다. 이는 ‘환자 죽이기’에 나선 볼썽사나운 모습이다. 정부가 펼치려는 정책에 대하여 당사자들인 의사들도 자기들의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다. 또 직업 선택의 자유도 있다. 그런데 서울대 의대는 국민들이 낸 세금에서 올 한해에만 6,000여 억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 그러고 보면 서울대 의대는 사립병원이 아니다. 서울대 병원은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출연금 지급, 적자 보조 등 다양한 혜택을 국가로부터 받고 있다. 그런데도 환자들을 내팽개치고 무기한 휴진을 해도 되는 것인가? 누가 뭐라고 해도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면, 그것도 위급한 환자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주장과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면, 더 이상 의사라고 말할 수 없다. 이제라도 서울대 의료진은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기 바란다. 그리고 자신들의 입장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고통과 절망과 울부짖음 가운데 있는 환자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기 바란다. ‘의사 불패’는 정치적 집단 행동을 통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치료하고 생명을 지키는 의사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자부심과, 의사로서의 소명 의식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의료 대란 가운데에서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의료진이 있다. 그분들에게 새삼스럽게 고마움과 존경을 표한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것은 목소리 큰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목소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편할까봐 자신을 희생하여 낮추고, 자기의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사람들 때문이다. 내일 18일로 대한의사협회도 대대적인 휴진을 예고하고 있는데, 당신들을 필요로 하는 곳은 병원이며, 환자곁이라는 것을 한시라도 잊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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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4-06-18
  • [언론회 논평] 외국인 연간 비자 발급 35,000명은 지나치다
    정부는 지난 해 9월부터 ‘숙련기능인력 3만 5천명 혁신적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정책은 무분별한 이슬람 인구의 유입과 그들에 의한 테러 등 잠재적 위험 요소가 상당하며, 이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국내의 부족한 노동 인력을 늘리기 위하여 외국인에 대한 인력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은 일견 이해가 된다. 그런데 외국인이 단순 노무 인력으로 왔다가 4년 이상 거주하고, 기업체로부터 추천을 받으면 숙련기능인력 비자(E-7-4)를 주겠다는 것이다. 그 동안은 연간 2,000명 이내였던 것을 이제는 자그만치 20배 가까이 대폭 늘려 35,000명으로 한다는 것이다. 외국인이 이 비자를 받으면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까지 불러들여 한국 내 체류가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 외국인들로 넘쳐나게 될 것이고, 특히 이슬람권에서 대거 몰려오는 무슬림으로 인하여 심각한 안보, 치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유럽의 경우를 살펴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유럽은 이미 이슬람으로 인하여 ‘다문화 정책’이 실패하였다고 선포했다. 전 세계에서 이슬람에 의한 테러 사건은 너무나도 끔찍하다. 미국에서는 2001년 9.11 무역센터 공격은 전대미문의 테러로 2,977명이 사망하였고, 25,0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였다. 인도네시아에서는 2002년 10월 발리에서 테러가 발생하여 202명이 사망하고, 209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스페인에서는 2004년 3월 마드리드에서 열차에 폭탄 테러를 가하여 사망 191명, 부상 2,000명의 희생을 내었다. 영국에서는 2005년 7월 런던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있어, 사망 65명, 부상 700명을 내었다. 인도에서는 2008년 11월 뭄바이 호텔 등 6곳에 동시 테러를 가하여 188명이 사망하고 293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프랑스에서는 2015년 1월 주간지 ‘샤를리 에브드’ 본사에 총기를 난사하여 사망 12명, 부상 10명을 기록하였다. 또 같은 해 11월에는 파리 시내 6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자살폭탄 테러를 일으켜 127명이 사망하였다. 그리고 2016년 7월에는 니스에서 트럭 테러를 일으켜 사망 86명, 부상 458명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2020년 10월에는 중학교 교사를 참수하여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태국에서는 2004년부터 2020년까지 남부의 3개주에서 21,383건의 이슬람에 의한 테러가 발생하여 사망 7,320명, 부상 13,596명을 내었다. 또 군, 경찰, 공무원에 대한 테러도 수차례 있었다. 일본에서도 1991년 7월 무함마드를 비판한 소설 ‘악마의 시’를 번역한 이라가시 히토시 교수가 츠쿠바 대학 내에서 흉기에 목이 찔려 피살당하는 사건이 있었다. 스웨덴에서는 2016년 말뫼지역에서 이슬람 청년 수백 명이 폭동을 일으켜 지역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또 2018년 1월 스톡홀롬 중심부에서는 한 여성이 이슬람 출신 다수의 남성들에 의하여 집단 성폭행을 당하여 국가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다. 독일에서는 2015년 12월 31일 쾰른의 중앙역과 대성당 인근에서 수백 명의 여성들이 집단 성폭행, 성추행, 강도 등 하루에 1,200건의 사고가 났는데, 이슬람 출신 1,000여명이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죄로 밝혀졌다. 영국에서는 1997년부터 2013년 사이에 로더럼 지역에서 발생한 아동 성 학대, 납치, 강간, 성 매매 강요 등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는 파키스탄 출신 사람들에 의하여 저질러졌다. 이때 1,400명의 소녀들이 피해를 입었다. 또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옥스퍼드 지역에서 발생한 아동 성 학대, 납치, 강간, 성매매 강요 등으로 300여명이 피해를 입었는데, 가해자들은 파키스탄과 북아프리카 출신으로 밝혀졌다. 그 외에도 수많은 사건들이 이슬람에 의하여 자행되었다. 그러다보니 각국에서는 이슬람을 억제하는 정책과 법률을 제정하기에 이르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2021년 2월 ‘프랑스 공화국의 원칙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는데, 이슬람 급진주의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다. 독일에서는 2021년 5월 모스크에 유입되는 자금 보고 의무와 이슬람 극단주의에 대한 국가 예방 프로그램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덴마크는 2018년 범죄율이 높은 지역에 ‘비서구인’ 비율을 제한하는 ‘게토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뿐만이 아니라, 2021년 3월에는 ‘모스크에 대한 외국 자금 조달을 금지하는 법안’을 의회가 승인하였다. 스위스도 2021년 3월 이슬람의 테러방지를 위한 헌법 개정과 각종 범죄에 사용하는 얼굴을 가리는 복장을 공공장소에서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 불가리아, 라트비아 등이 ‘부르카 착용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이슬람에 의한 테러와 폭력, 강간과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들에 대하여 세계 각국은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한국은 느닷없이 외국인 노동자를 늘리고, 그들에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비자를 발급해 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로 보인다. 현재 한국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선정한 국가는 17개국인데, 그 중에 이슬람 국가는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슬람 국가 출신은 처음부터 빼든지, 아예 이들에게는 비자를 주지 않는 것과 함께, 철저하게 인력 감시를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슬람 국가 출신은 3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가 부족한 고용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내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유럽 국가들이 과거 이슬람 지역에서 고용 인력을 대거 받아들이고, 또 지난 수년 사이에 난민들을 영입한 결과,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타산지석(他山之石)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이슬람은 근본적으로 변하기 어렵다. 그들이 가진 종교와 정치 일체의 정체성과 종교적 신념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 언발을 녹이는 방식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장래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슬람 지역 사람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불법 체류자는 철저히 관리하여, 한국이 이슬람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조처해야 한다. 정부는 그럴 자신이 없으면 아예 이슬람 사람들을 끌어드리는 정책을 펴지 말아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지혜를 갖기 바란다. 정치권에서도 치졸한 자기 범죄 감싸기와 영구히 정권 유지를 위한 일에만 몰두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국민의 행복과 안전, 국가의 장래와 발전을 도모하는 일에 앞장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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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4-06-18
  • [언론회 논평] 방송3법 개정으로 언론 장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지난 5월 31일, 소위 ‘방송3법개정안’이 입법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9명이 공동 발의하여 올린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과 또 같은 날 역시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9명이 공동 발의하여 올린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과 역시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9명이 찬동하여 올린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 동시에 올라온 것이다. 이 법안들은 제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되고 통과된 것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폐지된 것이다. 그런데 제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똑같은 법안을 야당 의원들이 대거 올린 것이다. 입법 발의 이유로는 ‘공적 책임을 위해서 각 방송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는 방송사의 이사들을 현재 9~11명인 것을 자기편이 되는 인사들로 각각 21명으로 늘이는데 목적이 있다고 본다. 이 법안은 학계, 시청자, 방송계 종사자, 단체 등에 이사 추천권을 대폭적으로 주자는 것인데, 그들이 결국은 친야권 인사들로 채워져, 사실상은 더불어민주당이 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다. 말로는 방송사의 공적 책임 구현과 독립성, 정치적 중립과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언론장악이라는 악마 같은 디테일을 숨겨놓았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이하 방문진) 이사진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방문진은 MBC 사장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올해 8월이면 방문진 이사진의 임기 만료가 된다. 현재 방문진 이사는 2021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임명한 사람들인데, 방문진 이사 구성은 대략 여당 추천 6명과 야당 추천 3명으로 구성되므로, 이번에 여당 몫의 이사진이 많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본다.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현재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한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는데, 거대 야당이 탄핵을 소추하면 막을 방법이 없게 된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소추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직무가 정지되고, 방통위의 전반적인 활동이 중단되어, MBC 사장의 교체를 막겠다는 심산으로 풀이된다. 그리고 ‘언론중재및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도 언론의 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정정 보도와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언론 보도로 인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손해액의 3배라는 징벌적 조항을 넣고 있다. 물론 언론의 악의적 보도에 의한 피해를 구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를 지나치게 하다 보면 언론에 엄청난 압박을 주게 되는 것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 법안이 발의되었을 때에도 국내는 물론, 유엔과 국제언론인협회 등에서 ‘자유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들 법안’이라고 맹비난을 받은 바 있다. 그렇다면 왜 야당은 같은 편으로 여겼던 언론에 강한 압력을 넣으려는 것일까? 한 마디로 비리 정치인을 언론 보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언론 노조 등 막강한 권력들이 야당과 맥을 같이 해 왔는데, 그마저도 언론의 비판과 보도 기능에 더 단단한 족쇄를 채우려는 것은 아닌가. 이래서는 안 된다. 야당은 소위 ‘방송3법’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원하는만큼의 권력 유지와 제한을 두려고 하는데,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그야말로 무제한의 권력을 누리는 정치권을 변화시키고, 견제하는 세력이 있어야 함을 원한다. 그것이 언론인데, 입법 권력을 가진 초거대 야당이 힘의 논리로 ‘방송법’을 바꾸려는 것은 횡포이다. 아무리 정치 권력이 별별 수단을 다 동원하여 정권을 유지해 보려고 해도, 국민들은 얼마든지 정권을 갈아치울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들이 빠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서슬퍼렇게 보여도, 결국 국민들을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제22대 국회도 개원되고, 국민의 대표로 세움 받은 국회의원들이 이제는 대결과 파행과 악법을 만드는 일들을 중지하고, 정말 국민들을 위한 ‘민생법안’을 만드는데 주력하기 바란다. 우리 국민들은 ‘한풀이’하듯 엉뚱한데 힘을 소진하는 국회를 응원하거나 기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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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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