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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회 논평]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지 않아야 되는 이유
    지난달 말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서는 각 분과별 특별위원회 위원들을 임명하였다. 특별위원회는 방송자문, 광고자문, 방송언어, 통신자문, 권익보호위원회가 있다. 여기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들이 있다. 그런데 그중에 한 분과의 위원을 두고 동성애 단체와 친동성애 인권 단체들이 ‘성소수자 혐오에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인물을 위원에 임명했다’고 규탄성명서를 냈다. 또 이를 받아서 지지하는 진보·좌파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그 인물은 현재 복음언론인회와 차별금지법바로알기아카데미(차바아) 운영을 맡고 있는 전 KBS 보도본부장 출신의 김인영 회장이다. 김 회장은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을 전해왔었다. 그는 언론인 출신으로 언론들이 차별금지법의 핵심조항인 동성애 문제와 그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등 여러 가지 병리 현상을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는 것은 2013년에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 사이에 맺은 ‘인권보도준칙’이 문제라는 것을 간파하여, 이를 역설해 온 바 있다. 동성애 단체와 친동성애 인권 단체들이 주장하는 방심위가 김 회장을 위원으로 임명한 것을 규탄한다는 내용을 들어보면, ‘성소수자 혐오’ ‘인종차별적 내용’ ‘특정종교(기독교)를 바탕한 단체 임원’ ‘반페미니즘’ 표현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는 (포괄적)차별금지법이 없다. 그럼에도 지금의 상황은 국민들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마저 깡그리 무너뜨리려는 태세이다. 동성애의 문제점을 알리고 또 그것이 갖는 여러 가지 부정적 파급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동성애 혐오자’로 몰아가는 것은 <동성애 독재> 현상과 다르지 않다. 동성애 세력들은 자신들을 ‘성소수자’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모든 국민들을 억압하고 한 마디라도 반동성애적 표현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벌떼처럼 공격한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편향된 언론들이다. 동성애 단체나 친동성애 인권 단체나 그쪽으로 기울어진 언론들은 자신들의 주장만 옳다고 생각할 뿐, 다수의 양심적이고 균형 잡힌 국민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양심적 목소리를 혐오로 몰아서 집중포화를 쏘아 댄다. 우리나라에 (포괄적)차별금지법이 아직 제정조차 되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라면, 만약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진다면 양심적인 국민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게 만들지 않겠는가?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 민주 사회이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다면, ‘반동성애는 차별과 혐오’라는 단순·고착·억압·폭력적 태도로 국민들을 협박해서는 안 된다. 언론들도 ‘인권보도준칙’을 마치 금과옥조(金科玉條)처럼 여길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알 권리, 국민들의 건강권, 동성애와 에이즈, 동성애로 인하여 저출산, 가정의 해체 등 그 폐해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싶어하는 국민들에게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한다. 그동안 10여 년 동안 언론들이 동성애 옹호의 족쇄를 스스로 채워서, 국민들에게 바른 언론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면 이를 크게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 ‘인권보도준칙’은 무슨 법률적 조항도 아니고, 강제성을 띤 것도 아니고, 그것을 반드시 지켜 언론의 명예를 드높이는 것도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일방적으로 맺은 불편·부당한 처사에 불과하다. 다시 한번 확인하거니와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혐오이고 인권침해인가? 인권은 태어날 때부터 갖는 천부적인 인권이 있다. 그것은 철저히 지켜줘야 한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동성애가 천부적 인권이 되었는가? 이것은 인간들의 쾌락과 오염된 이념의 결과일 뿐이다. 또 방송의 공공성, 공정성을 보장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면 동성애만 옹호하면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이뤄지게 되는 것인가? 오히려 동성애의 문제점을 아는 사람이 방심위 특별 분과 위원에 들어가서 방송의 공공성·공정성을 확립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특정종교(기독교)를 가지고 활동하는 것을 비판하는데, 기독교가 가진 가치관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훨씬 더 부합(符合)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특정종교 운운’ 하면서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 됨을 알아야 한다. 동성애가 실존하기에 이에 대하여 지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반대하고 그 문제점을 제기한다고 하여 입을 틀어막고, 눈을 가리고,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우리 사회를 더욱 병약(病弱)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도덕과 윤리를 역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된다. 김인영 회장은 공영방송 KBS에서 수십 년을 언론인으로 살았고, 그가 현직에서 다하지 못했던 사회적 진실을 지키고, 우리 사회와 가정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일조하는 것이야말로, 방심위의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적합한 인물이라고 본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 독재>를 하려는 (포괄적)차별금지법이 만들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누가 누구를 차별해서도 안 되지만, 억압과 비틀어진 힘으로 양심의 소리를 차별의 굴레를 씌워서 혐오로 낙인찍고, 그리고 그 선한 의도를 매도하려는 것이야말로 국민 모두의 단합으로 막아야 할, 매우 위험한 일이 됨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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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언론회 논평] 헌법재판소, 에이즈 전파자에 대한 처벌은 합헌이다
    지난 달 26일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 이하 헌재)에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예방법의 제19조(전파매개행위의 금지)의 위헌제청에 따른 결정을 내렸다. 이를 보면, 합헌4, 일부위헌5로 선고하였다. 동법을 보면,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로 규정되어 있고, 또 제25조에서는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사건은 2018년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와 구강성교 및 유사성교행위를 함으로, 이에 감염된 사람의 고소로 사건이 벌어졌다. 이를 접수한 해당 법원이 2019년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함으로 시작되어, 약 4년 만에 선고가 내려진 것이다. 그러나 헌재가 이를 선고함에 뚜렷하고 확실하게 했다기보다는 4:5로 겨우겨우 ‘합헌’에 이를 정도였음을 알 수 있다. 이날 합헌 의견을 낸 헌재 재판관은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형두 법관이었고, ‘일부위헌의견’을 낸 재판관은 유남석,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법관들이다. 합헌 의견을 낸 법관들의 의견은, 상대방은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감염인과의 성행위를 통하여 완치가 불가능한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평생 약을 먹고 치료해야 하는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된 것으로, 개인의 행동자유권이 제약되는 것에 비하여, 국민의 건강 보호라는 공익을 달성하는 것이 더욱 중대함에 무게를 두었다. 반면에 유남석 소장을 비롯한 5명의 헌재 재판관은 일부위헌의견을 냈는데, 이유는 치료법을 성실히 이행하는 감염인의 전파매개행위까지도 예외 없이 금지와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사생활의 자유와 행동자유권을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법률적 제한을 두지 못하게 한다면, 국가는 국민들의 생명을 어떻게 지켜줄 수가 있겠는가? 현재, 헌재 재판관의 구성원은 9명인데, 유남석 소장은 문재인 대통령 때, 지명•임명되었고, 이은애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종석은 자유한국당이, 이영진은 바른미래당이, 김기영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명하고, 각각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또 문형배, 이미선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임명하였다. 그리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이번 헌재의 결정은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를 퍼트린 사람에 대한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헌법 재판관들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의견이 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에이즈에 한번 감염되면 평생토록 치료를 해야 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이뤄지기가 어렵다. 또 국가에서도, 국민들이 낸 세금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에이즈 환자들의 치료비를 지불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범죄행위에 대하여 헌법 최고 기관에서조차 아슬아슬하게 ‘합헌’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처사라고 본다. 헌법을 다루는 최고의 헌법기관 재판관들이 엄연히 평생 씻지 못할 질병을 앓아야 하는 사람의 불행과 전체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야 됨에도, 개인의 생활자유권을 보장해야 된다며, 일부위헌결정을 내린 것을 국민들은 어떻게 보겠는가? 이번 사건의 심각성은 헌재에서 일부 의견을 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합헌’ 의견보다 더 많은 일부위헌결정을 내렸다는데 문제점이 크다고 본다. 향후 헌재 재판관들이 순차적으로 바뀌게 될텐데, 헌법을 다루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은, 헌법적 가치와 목적을 구현하고, 국민 전체의 헌법적 권익을 수호하고 나타낼 재판관들로 세워져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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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언론회 논평] 중국은 가입된 국제인권조약을 준수해야 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는 북한의 심각한 경제 사정과 인권 탄압으로 인하여 탈북민들이 2,6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중국 당국은 지난달 항저우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이후 10월 초 600여명을 강제로 북송하였다. 나머지도 아시안게임이 열리기 전에 이미 야금야금 강제로 북송한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8월에도 약 80명을, 9월에도 약 40명을 보내는 식으로, 탈북자들을 사지(死地)로 내몬 것이다 중국이 북한으로 강제 북송한 사람들은 90%가 여성이며, 노약자, 유아, 아동 등이 있다. 심지어는 탈북한 지 25년이 지난 사람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중국 당국이 얼마나 세밀하게 탈북자를 색출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탈북민들은 중국의 공안이나 변방대에 붙잡히면 철저히 조사를 받는다. 그리고 중국 공안 당국은 탈북민들의 행적을 자세히 조사하여 그 자료를 북한 당국에 넘기는데, 그중에서 교회나 종교 관련된 정보가 있으면 그 처벌 수위가 치명적으로 높아진다고 한다. 그리고 북한의 보위부로 이송되었을 때에는, 여성들은 알몸 상태로 온갖 인권 유린을 당하는데, 고문과 강제낙태, 영아 살해, 생체실험, 처형까지 당한다고 한다. 이런 지옥(地獄)임을 모를 리 없는 중국 당국이 탈북민을 강제로 북송하는 것은 저승사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또다시 중국은 자국에 남아 있는 탈북자들마저 북송하려 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중국은 북한의 속국이 아닌 주권국가이다. 또 국제적으로 인권에 관한 협약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중국은 중요한 국제인권협약 9개 가운데 6개에 가입하고 있다. 인종차별철폐협약(1981년 가입) 여성차별철폐협약(1980년 비준) 고문방지협약(1988년 비준) 아동권리협약(1992년 비준) 사회권규약(2001년 비준) 장애인권리협약(2008년 비준) 등에 가입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여성과 아동들이 대부분인 탈북자들을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 북한으로 강제로 북송하고, 중국에 있는 모든 탈북자들을 ‘싹쓸이’하듯 찾아내어 그들을 죽음의 땅으로 보내려는 것은 무자비하며, 스스로 비인권국임을 드러내는 것은 아닌가? 중국의 이런 행태는 탈북자들을 난민이 아닌 경제적 궁핍자로 보며, 난민 절차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심각한 오류이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UN 총회,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주요 인권조약기구 등은 탈북자를 난민협약 제1조에 의거하여, 정치적 난민의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현장 난민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밝혀 왔다. 중국 정부는 이를 인정해야 한다. 그리하여 속히 탈북민들에게 난민의 지위를 부여하고, 그들이 체류하는 동안 인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탈북자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하여, 생사를 뛰어넘어 탈북한 것에 대하여 새로운 자유를 얻도록 해야 한다. 북한 형법 제221조의 ‘비법국경출입죄’에 의하면, 국경을 출입한 자는 1~5년의 노동단련형에 처하고, 이것이 여러 번 반복되고 특히 선교사 등과 접촉한 자는 ‘정치범’ 대상이 된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런 탈북자들에게 난민의 지위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을 위해 촉구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우리 국민인 탈북자들을 구출하는 일에 국내•외적인 노력을 다하고, 끊임없이 국제사회와 발을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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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0
  • [언론회 논평] 중앙선관위의 투·개표 시스템 해킹과 조작 가능하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국가정보원, 그리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공동으로 선관위의 6,400대 장비 가운데 317대에 대한 보안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 결과 외부로부터의 해킹과 그로 인한 조작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중앙선관위의 요청으로 시스템의 취약성 여부, 해킹 대응 실태, 기반시설 보안관리 등 3개 분야를, 국제 해킹 조직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수법을 통해 지난 7월 17일부터 9월 22일 사이에 중앙선관위 시스템에 침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인데, 상당히 허점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이 발표한 것을 보면, 국민들이 중요하게 주권 행사한 것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거 관리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이 행사한 주권과 그 결과 값이 달라진다면 이는 중대한 실책으로, 그에 대한 보완과 방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세 개 분야에서 점검한 것을 살펴보면, 첫째 시스템 취약성이 드러났는데, 투표시스템에서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에 해킹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유권자 등록 현황과 투표 여부를 외부에서 관리할 수 있고, 사전 투표자도 미투표자로 만들어 ‘이중 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정상적 유권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전투표 용지를 무단으로 인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한다. 어떻게 가능한가? 사전투표 용지에 날인되는 청인(廳印 선관위)과 사인(私印 투표소) 파일을 절취(竊取)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사전투표용지와 QR코드가 동일한 투표지도 인쇄 가능하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비(非)인가 PC도 연결할 수 있어, 내부 선거망으로 침투가 가능하다고 한다. 그리고 일종의 사전 투표인 ‘선상(船上)투표’의 경우 암호 해독이 가능하여 특정 유권자의 기표결과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개표 시스템에서도 ‘개표 시스템’ 내용이 안전하게 내부망에 설치되어야 하나, 보안 관리가 미흡하여 해커가 개표 결과 값을 변경 가능하다고 한다. 또 투표지 분류기를 해킹하여 투표 결과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한다. 시스템 관리 측면에서도 내부 중요 전산망을 인터넷과 분리하여야 하나, 망 분리 보안정책이 미흡하여 내부 중요망에 외부의 침입이 가능하다고 한다. 거기에다 보안이 뚫리므로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까지도 염려가 되는 상황이다. 두 번째로는 해킹 사고 후속 보안 강화 조치 점검인데, 최근 2년간 북한발 해킹 사고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에서 중앙선관위에 통보했으나, 그에 대한 사전 인지(認知)나 대응이 전무(全無)했다고 한다. 지난 2021년 북한 조직의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대외비 문건 및 업무 자료가 유출된 사례도 있다. 세 번째로는 선관위가 운영 중인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보안관리 실태 점검에서, 합동보안점검팀이 31개 항목에 대하여 재평가한 결과, 100점 만점에 31.5점을 받을 정도로 취약함이 드러났다. 그러므로 북한 등 외부 침투 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공격을 해 들어올 수 있다고 밝혀졌다. 그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지난 해 대선 전까지 거대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심지어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조차도 선거 시스템에 대하여 그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고, 안일한 태도를 취해왔다. 한국은 내년에 아주 중요한 총선을 앞둔 가운데 있는데, 이는 국운(國運)이 걸릴 정도로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 여당, 야당, 중앙선관위 누구라 할 것 없이, 국민의 주권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나타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반대를 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며, 국민의 주권을 절도하는데 방임·동조하는 것으로 국가 반역행위와 다르지 않다. 우리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계에서도 이런 문제를 단순히 정치 문제로 간주하여 모른척하지 말고, 선거의 공정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것이 시스템 관리의 미비나 혹은 의도된 개입에 의하여 변질된다면 국민의 신성한 선택은 허망하게 사라지게 된다. 아무리 좋은 국가 정체성과 선거 관련 법률 체계가 있다고 하여도, 이를 지키지 못하고, 국민들의 민의(民意)로 지도자를 뽑는 선거에서, 예상되는 부정과 조작에 대비하여 막아내지 못한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을 온전한 국가로 지켜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성경에서 말씀한다.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잠언1장3절) 공의(righteousness)가 사람 간의 공평한 관계를 말한다면, 정의(justice)는 개인, 사회, 국가 구성원의 공정한 도리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도 불의와 불공정을 알게 되거나 발견했다면, 이에 대하여 바르고 분명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선거 시스템의 보안강화 제도의 미비점과 개선을 위하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선거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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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언론회 논평] 종교개혁 506주년을 맞이하며
    종교개혁 506주년을 맞는다. 종교개혁은 단순히 가톨릭 안에서 일어난 대립이나 기독교의 탄생이 이뤄진 종교 내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를 통하여 중세와 근세가 나누어지며, 가톨릭에 의하여 정치와 종교가 혼합되었던 것에서 유럽에서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고 이는 세계사에도 변화를 주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고유명사를 써서 “the Reformation”이라고 한다. 당시 종교개혁은 마르틴 루터에 의하여 본격화되지만, 실제적인 종교개혁은 이미 그전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기 100년 전, 존 위클리프와 얀 후스는 성경의 내용으로 가톨릭교회의 부패상을 비판했었다. 루터가 가톨릭교회를 비판한 것도, 중세 신학과 교리가 교회를 잘못 이끌었다고 본 것이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성공은 인쇄술의 발달로 급격히 확산될 수 있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성공 원인은 여러 가지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뤄진 것이다. 그렇다면 종교개혁 506주년을 맞는 우리 한국교회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첫째는 더욱 철저하게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지금 한국교회는 세속적인 정치와 사상과 이데올로기에 함몰되어,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보다 이를 추종하는 모습들이 보인다. 교회 지도자들이 함부로 정치 지도자들과 결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과도 가까워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둘째는 철저한 자기 회개와 하나님께로 향한 거룩의 모습들이 회복되어야 한다. 세상의 권력과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한다. 셋째는 세상의 악에 대하여 대항하여야 한다. 지금 한국교회 안에는 다원주의, 포스트모더니즘, 성공주의, 물량주의, 세속주의가 들어와 있다. 또 교회를 둘러싼 악습들과 악법들이 있다. 여기에 눈을 감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도 당시 권력자들과 잘못된 종교에 대하여 싸우셨다. 한국교회가 교세는 많고, 타종교에 비하여 숫자는 많지만, 악에 대하여 일사분란하게 싸우고 대응하는 모습은 보기 어렵다. 506년 전 종교개혁은 사회의 부패와 교회의 불법에 대하여 동시에 비판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종교개혁을 통하여 두 가지의 개혁을 이루게 된다. 이 땅에 거룩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교회가 바르게 됨으로 불의한 세상을 동시에 바로 잡아 나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종교개혁 506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교회 앞에 새로운 도전과 과제가 있음을 잊지 말자. 21세기, 한국교회를 통하여 종교개혁의 기치가 새롭고 힘차게 들려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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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3-10-27
  • [언론회 논평] 자선과 기부에 대해서도 갈라치기 하는 사회
    최근 우리 사회에서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 건립문제가 대두되면서, 이에 동조하는 기부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승만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가 지난 7월 발족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이승만 대통령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었다. 이 나라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하고, 6.25전쟁의 참혹함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킨 것만으로도 초대 대통령으로서 엄청난 기여를 한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변변한 기념관 하나 없다는 것은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고, 벌써 했어야 할 일이 아니었나? 그런데 문제는 기부자들에 대하여 이념 성향에 따라 공격하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자선과 기부를 하는 것도 검열과 비판을 받는 사회가 된 것인가? 이는 아주 건강하지 못한 어두운 모습이다. 최근 모 유명 여배우가 기부한 것을 두고, 소위 말하는 좌파언론들과 유튜브에서 그녀를 비난하여 공격을 일삼고, 심지어 가짜뉴스까지 만들어 인신 공격을 하고 있으니, 우리나라가 자유대한민국이 맞는가? 이 여배우는 이승만 대통령뿐만 아니라,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재단에도 기부를 했다고 한다. 그녀는 기부 의사를 밝히면서, ‘그분 덕분에 우리 가족도 자유대한민국의 품 안에서 잘 살고 있다’고 고마워했다. 또 ‘잘못한 것만 비난하며 국민을 갈등하게 하는 것보다 잘한 것을 칭찬하며 화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더 평안하고 좋은 나라에서 살게 되지 않을까 소망해 본다’고 하였다. 지극히 당연하고 소박한 바람이 아닌가! 그런데 좌파 언론에서는 ‘이승만의 과거, 이00 씨가 다시 꼼꼼하게 봤으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자 이런 선동적 기사에 넘어간 사람들이 비난과 욕설을 퍼붓는다. 여론을 선동하는 언론도 안되지만 이에 동조하는 것도 성숙한 시민의식이 아니다. 어찌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성인(聖人)처럼 생각할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이승만 대통령이 통치할 때에는 지금과 같은 국가의 발전이나, 국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이 갖춰졌을 때가 아니었다. 또 나라가 해방이 되었다고는 하나,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경제 규모도 형편이 없었고, 국가를 위해 일할만한 인재들도 태부족할 때이다. 거기에다 공산주의자들이 국가 전복을 위한 준동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배부르고 등이 따뜻한 잣대로 재단하여, 이승만 대통령을 부정하고, 국민들이 뜻을 모아(국가가 벌써 했어야 할 일) 기념관을 세우자고 십시일반으로 모금하는 것까지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은, 이제는 높아진 의식과 국민들의 의지마저도 자신들의 저급한 이념의 테두리에 가두려는 몰지성이 아닌가? 이런 현상들이 지속 된다면 결코 우리나라는 건강한 시민사회가 될 수 없다. 오히려 독단과 독재와 외눈박이와 색안경을 끼고 연출하는 선동가들로 인하여 불구(不具) 사회가 될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 존경의 염원을 이렇듯 무시한다면, 또 다른 갈등이 국민들 간에 증폭될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지 않은가? 건국에 준한 업적을 남긴 이승만 대통령은 국민들로부터 충분히 존경과 인정을 받을 만한 지도자가 됨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분에게 과(過)가 있다면,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하고, 공(功)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떠받들고 기려서, 후대들이 지표(指標)로 삼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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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3-10-23
  • [언론회 논평] 방송의 공정성 파괴는 국민의 알권리 침해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25일 전체 회의를 통하여,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뉴스타파의 인터뷰 조작을 인용 보도한 방송들에 대하여 중징계를 내렸다. 여기에는 KBS1 TV ‘9시 뉴스’와 JTBC ‘뉴스룸’과 YTN의 ‘뉴스가 있는 저녁’이 해당되며, 해당 방송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이다. 이 방송들은 지난 해 대선을 앞둔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시기에 뉴스타파(대표: 김용진)가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대화를 녹음한 것을 방송했는데, 여기에 방송들이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하므로, 공적책임 위반, 국민 혼란과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어 징계 이유가 된다는 것이다. 그 인터뷰 내용이라는 것이 워낙 예민하여, 사실이거나, 국민들이 사실로 받아들일 경우 대선(대통령 선거)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었다. 그런데도 뉴스타파는 대선을 사흘 앞둔 2022년 3월 6일, 당시 국민의 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검사 시절이던 2011년, 대장동 사건 주범인 김만배 일당의 부탁을 받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허위 사실을 포함한, 김 씨 등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과 함께 보도했던 것이다. 이것을 받아서 KBS1 TV의 9시 뉴스, JTBC의 뉴스룸, YTN의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 보도하므로,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를 궁지에 몰아넣으며, 반대급부를 노린 정황 의혹을 갖게 된다. 이에 대하여 방심위가 중징계를 결정한 이유를 밝혔는데, ‘다수의 대화 내용 누락 등 편집 녹취록만이 공개·제공됐음에도 근거가 불명확한 일방의 녹취록을 검증 없이 보도하고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것’이 문제가 됨으로 보았다. 또 ‘인용보도할 경우 출처와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과 확인 작업을 더욱 철저하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를 불과 이틀 앞두고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되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은 객관적 진실 추구보다는 이슈 몰이에 편승한 것이다’고 판단하였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공적 책임을 가진 방송사들이 국민들의 선택에 큰 혼란을 야기하여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사건으로 엄중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MBC의 경우에는 다른 방송사보다 양적으로 많은 내용을 보도하여 역시 심사 대상이었으나, 방송사의 요청으로 심의가 늦춰진 것으로 알려진다. 그 외에도 방심위는 KBS2 TV의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같은 방송의 ‘신상출시 편스토랑’ SBS TV의 ‘집사부일체 2’ MBC TV의 ‘뉴스데스크’에 대하여도 ‘주의’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공영방송 KBS와 MBC는 끊임없이 공정성과 객관성과 편파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었다. 공영방송들이 국민들과 언론 수용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들은 특정 정치 권력과 언론노조 권력에 편승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들을 자행해 오면서도, 국민들에게 잘못을 부끄러워 할 줄 몰랐다. 이에 새롭게 바뀐 방심위에 의해서 철퇴를 맞은 것이다. 방심위의 제재는 ‘주의’ ‘경고’가 마이너스 1~2점을 차지하지만, ‘과징금’은 마이너스 10점이며, 그 금액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징계를 받으면 방송사의 재허가•재승인할 때 상당히 불리한 것이 되어 이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는 공영방송은 사라져야 한다. 권력의 언저리에서 서성이는 언론 권력은 무너져야 제정신을 차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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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3-10-06
  • [언론회 논평] 교회가 국가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돕겠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저출산 국가’로 유명하다. 출산율이 0.78명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이다. 오죽하면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의 해리 콜먼 명예 교수는 ‘한국은 현재의 저출산 추세라면 2750년에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나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20년간 300조 원의 천문학적인 재원(財源)을 투입했으나,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재정만 사용한다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은 가임(可姙) 세대가 동의해야 가능한 일이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결국은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젊은 층 가정은 부부가 함께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생아를 낳아도 돌봐 줄 곳이 없으면 아이를 출산하기 어렵게 된다. 현재로서는 이런 시설들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더욱 심각한데, 전국의 읍면동 가운데 아동돌봄센터가 없는 곳이 500곳이 넘는다고 한다. 도시라 할지라도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흔하지는 않다. 이에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국가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하여, 0~3세의 영유아를 교회 시설에서 돌보는 것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의 제한으로 쉽지 않은 상태이다. 즉 건축법 제19조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규정을 담고 있는데 ‘아동돌봄센터’가 되려면 종교시설에서 보육 시설로 바꾸어야 한다. 그러려면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쉽지 않다. 따라서 종교시설인 교회에서 영유아를 돌볼 수 있는 보육 시설로의 허가가 용이해야 하며, 같은 시설군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법적으로 보장이 안 된다면, 선한 일을 하려다가 교회가 법적 시비에 휘말릴 수 있게 된다. 한국교회는 과거에 선교원, 유치원 등 지역에서 아이들의 돌봄 역할을 톡톡히 한 적이 있었다. 지금도 전국에 수만 개의 교회가 있으며 또 교회에는 성도들이 있어, 시설과 사람이 갖춰져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막혀 국가와 국가의 미래 세대를 위한 봉사와 섬김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기독교계에서는 이런 법안의 신설을 위한 서명 작업에 들어갔는데, 지난 9월 15일 현재 23만 명이 서명한 것으로 집계 된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기독교계의 이런 노력에 대하여 협력해야 한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야가 없고,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고, 정부와 민간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기독교계도 함께 해야 한다. 우리 기독교는 성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축복의 말씀이 있다. 이에 따라 자녀들을 많이 낳고, 그 자녀들이 잘 자라도록 하는 일에 돕고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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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3-09-20
  • [언론회 논평] 흔들리는 공영방송, 언제까지 사장 교체로 해결되나?
    그 동안 말이 많았던 KBS의 사장이 이사회를 통하여 지난 12일 해임되었다. KBS 사장은 법정 임기가 3년인데, 이를 채우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KBS 사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해임된 것은 이번에 해임된 김의철 사장이 처음이 아니다. 그 전의 정연주, 길환영, 고대영 사장 등과 함께 연속적으로 해임되는 기록을 남겼다. 혹자들은 정권이 바뀌면 예외 없이 KBS 사장이 바뀐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외부의 압력 때문에 사장이 해임되는 것인가? 이번에 KBS 사장의 해임 이유는, 무능•방만 경영으로 심각한 경영 위기 초래, 불공정 편파방송으로 대국민 신뢰 상실, 수신료 분리수거 관련 직무유기와 리더십 상실, 편향된 인사로 공적 책임 위반, 취임 당시 공약 불이행으로 대내외 신뢰 상실, 법률과 규정에 위반된 임명 동의 대상 확대와 고용안정위원회 설치 등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공정성 시비가 아닌가? KBS는 엄연히 공영방송이고, 국가 대표 재난 방송으로, 당연히 누구보다도 공정성에서 확고함을 보여주어야 했다. 그러나 국민이나 방송시청자들의 권익보다는 특정한 정치 세력과 언론 권력에 지배를 받았던 것이 사실이며, 이에 대하여 국민들도 마땅치 않게 여겼던 것이다. KBS의 노조에서도 지난 2년간의 김 사장에 대하여 ‘사내 구성원들의 평가는 무능하다는데 일치한다’는 입장이다. KBS 구성원들도 지난 6월 1,080명이 실명으로 연명한 성명서를 내고, 김 사장과 이사진의 총사퇴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러고 보면 KBS의 위기는 단순히 외부의 압력이나 정권이 바뀜으로 수뇌부가 해임되는 것만은 아닌 것이 분명하다. KBS 사장을 교체하는 문제도 진보 정권일 때는,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사장을 해임했으나, 보수 정권에서 사장을 해임하는 것은 지나친 편향성에 대한 반작용 내지는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되돌려놓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KBS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도, 전 정권하에서 자기들과 노선을 같이하는 인사들을 편중하여 세우고, 그들이 여론을 선동하고, 가짜뉴스의 확성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최근 밝혀진 바에 의하면, 지난해 대선 전 가짜뉴스를 여러 언론사에서 보도할 때에 KBS도 예외가 아니었다. 오히려 KBS 쪽의 라디오 등에서 더 많은 가짜뉴스들이 증폭된 것이다. 따라서 KBS의 문제는 우선적으로 KBS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 그 문제점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처절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 KBS는 ‘노영방송’이란 말을 들은 지가 꽤 되었다. 그런 평가를 받지 않았어야 했다. 또 권력지향적인, 혹은 권력복종적인 태도에서도 벗어나야 했다. 아무리 밖에 있는 정치권과 민주노총 등 권력에서 잡아 흔든다고 하여도, 스스로 공영방송이란 자부심을 버리면 안 된다. 그런 노력은 수뇌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원들이 함께해야 한다. 국민들은 그런 것을 안다. 만약 KBS 구성원들이 그런 노력을 하는데도 외부에서 압력을 넣는다면 국민들이 막아줄 것이다. 사장이 바뀐다고 국민들이 바라는 ‘공공성’과 ‘공정성’이 곧바로 확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모두의 도움이 필요하다. 정권들도 자기들 입맛에 맞는 ‘정권의 시녀’로 만들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KBS 직원들도 편향된 노조에서 탈퇴하여 노조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공정성을 지키고 품격 높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고, 결코 언론 권력의 달콤함에 취하지 말고 공영방송의 책무를 지키려는 각고(刻苦)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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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3-09-19
  • [언론회 논평]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건수가 지난해를 기준으로 46,103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아동학대 판단 건수로 분리된 것도 27,971건에 달한다. 특히 지난 2020년 정인이 사건 이후인 2021년에는 무려 53,932건이 신고되기도 하였다. 누구라도 아동(아동복지법에 의하면 아동은 18세 미만으로 규정)에 대한 아동매매, 성적 학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행위를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 금하고 있다. 이럴 경우 벌칙규정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상의 벌금에 처할 정도로 엄격하다. 아동학대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2항에서는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및 의료기사,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아이 돌보미, 아동권리보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등은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다. 일단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며, 피해 아동에 대하여 응급조치로 친권자와 즉각 분리를 하게 된다. 또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도 임시조치(판사의 결정으로 주거로부터 퇴거 및 격리, 아동접근금지, 친권 혹은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전문 기관의 상담 및 교육 위탁 등)를 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법’은 지난 2000년 개정되어, 아동학대 예방을 전담하는 기관들이 신설되는 계기가 되었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지난 2014년 제정되어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또 2020년 법무부(당시 장관 추미애)는 민법 제915조의 친권자의 징계권을 삭제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21년 1월 국회를 통과함으로 사실상 친권자의 권한이 대폭 줄어든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부모로부터 자녀를 격리시키는 일이 너무 쉬워졌고, 그 자녀들은 부모와 떨어지므로 오히려 아동들이 정서적 불안과 정신적 고통을 겪는 문제 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그 과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한 사례 가운데 일부를 살펴보면, 어느 가정에서 부부 싸움을 했는데, 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했다 하여, 2살, 4살 여아들이 아동보호시설로 보내져, 오히려 아이들이 분리불안장애 증상을 보였다고 한다. 또 다른 사례는 집안이 청소가 잘 안 되고 지저분하다 하여 방임학대라며 4세 아이를 보호시설로 데려가는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법원에서 ‘임시조치취소 결정’까지 받았으나, 보호시설에서 아이를 바로 내주지 않아 논란이 된 사건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엄마가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매를 때렸다고 신체적 학대를 이유로 아동과 분리시키는 사건도 있었다. 또 아이가 집에서 놀다 부딪쳐 멍이 들어 병원에 치료하러 갔는데, 의사가 신고하는 사례도 있었다. 사실 아동들에게 있어, 아이들을 가장 잘 키울 수 있는 것은 부모이며 가정이다. 그런데 가정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하여 행정기관이나 아동보호 기관에서 아이들을 마구 데려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본다. 이럴 경우라 할지라도 그 처리는 매우 신중해야 하며, 공정하고 적법한 판정을 근거로 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아동과 행위자의 정서적 유대관계, 행위자의 아동에 대한 태도, 애착 관계, 주변 지인들의 진술을 고려해야 하고, 이를 판단하는 사람들의 전문성이 충분해야 한다.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함부로 아이들을 원가정에서 분리한다면, 가정과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대원칙으로 놓고 볼 때, 과잉이 되는 것이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전역에서 부모의 훈육권을 인정하고 적절한 훈육은 학대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지나치게 아동보호 차원으로만 만들어진 법률들을 개정하여, 아동을 보호한다는 본래의 취지에도 어긋나지 않고, 지나친 실행으로 가정과 아동에게 무리를 주어, 법 실행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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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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