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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국민들은 안정을 택했다
-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의 결과와 성적표가 나왔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압승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졸패(拙敗)로 끝났다. 지난 2018년 7대 지방선거 때와는 사뭇 다른 결과였다. 광역단체장 선거를 살펴보면, 지난 2018년에 17개 지역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4석을 차지했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의 힘이 12석을 차지하여 상황이 역전되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전국 7개 지역 가운데 국민의 힘이 5석을 차지하였다. 기초단체장도 전체 226곳 가운데 민주당은 151곳에서 63곳으로 줄어들었고, 국민의 힘은 53곳에서 145곳으로 크게 늘어났다. 광역단체 중 대표적인 서울시에서의 구청장도 전체 25곳 가운데 민주당이 지난 선거에서는 24곳을 차지했었는데, 이번에는 8곳을 건지는데 그치고 말았다. 또 경기도의 경우에도 지난 선거에서 관할 31곳 가운데 자유한국당(국민의 힘)이 2곳을 차지했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22곳을 석권하는 기염을 토했다. 그리고 교육감 선거에서도 지난 선거에서는 진보•좌파 교육감이 14명을 차지했었는데, 이번에는 8곳이 보수 교육감으로 채워지게 되었다. 이번에 나타난 민의(民意)는 2개월 전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대하여 견제보다는 안정과 그 안에서 개혁할 것을 바라는 뜻이 나타난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한 염증을 표(票)로 입증한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힘에 의하여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견제구를 날린 것이다.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은 소위 ‘검수완박’으로 인하여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켰었다. 그리고 공당(公黨)의 정치를 사욕을 채우는데 사용하여, 공의(公義)와 책임의식과 공정이 사라진 정치에 대한 거부감을 정확히 표심으로 나타낸 것이다. 어느 정권도 국민들을 무시하거나 국민들이 뽑아 준 대표성을 사유화하거나 국민들을 잘 섬기겠다는 마음에서 변절하는 것에 대하여 반드시 국민들이 심판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동안 국민들은 전 정권의 아집(我執)을 보면서 큰 실망을 했고, 국가 정체성을 허물려는 여러 시도에 대하여도 꾹꾹 참아왔다고 본다. 국민의 마음에서 떠난 정치는 국민들의 마음에 머물 수가 없다. 이제는 투표 결과에만 연연하지 말고, 이긴 쪽은 국민을 위한 봉사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고, 패배한 쪽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상생과 협치와 협력을 통하여 국민들을 더욱 편안하게 하는 공적 책임 완수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아직도 막강한 의회 권력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힘의 논리로 ‘차별금지법’과 여러 악법들을 만들기보다, 모든 국민들이 노력하여 열심히 살아가면 행복한 생활이 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지(衆志)를 수용해야 한다. 6•1지방 선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오만과 상대편에 대한 존중심 없음과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는 국민들에게 곧 외면을 당하고, 그 정치 세력이 무너진다는 것을 재삼 확인하게 된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이번 6•1지방선거에서 현명한 판단을 통해서, 새로운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가 잘 협력하여 민생을 살리고,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가의 개혁과제를 살려서, 국가 발전을 이루는데 긴밀히 협력하도록 가교(架橋)를 만들어주었다고 본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국가의 교육을 좌지우지할 교육감 선거에서 뜻 있는 후보 단일화의 실패로 ‘이념 교육감’들을 교육 현장에서 완전히 몰아내지 못한 점이다. 이런 행태도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개인의 영달만을 생각하는 우(愚)를 범하는 대표적 사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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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국민들은 안정을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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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국가인권위의 차금법 필요 주장은 선동에 가깝다
- 국민을 역차별하는 차금법과 인권의식과는 다르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국가인권위)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는 <2022 평등에 관한 인식조사>인데, 여기에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67.2%가 나왔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의미이다. 과연 그럴까? 여론 조사한 내용의 요약한 것을 보면, 국가인권위의 의도를 알 수 있다. 즉 우리 사회에서 겪는 차별이 심각하다는 질문에 66.6가 답했다고 한다. 또 차별 해소는 사회적 문제라는 생각에 동의 한다가 75%가 나왔다고 한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7.2%가 나왔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가 타당성, 적합성, 공정성, 객관성을 띤 여론조사를 하려면 적어도 차별금지법이 무엇이며, 그 내용에 담으려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런데 뜬금없이 차별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를 사회적 문제라고 보느냐, 그러니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식의 질문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 답할 수밖에 없다. 정말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하냐를 물으려면 가장 논란이 되는 항목들에 대하여 밝히고, 그것들에 대한 질문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차별금지법으로 입법발의된 내용 가운데 대동소이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4~5가지가 있다.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성정체성’ ‘성적지향’으로 결국 동성애에 대한 차별금지와 이를 어길 경우 선량한 국민들을 처벌하자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국가인권위는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해 보라. 또 그래야만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다. 정말로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천부적 인권 조항들에 묻혀가는 식으로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자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 된다. 국가 기관이 그것도 국민의 인권을 최일선에서 다룬다는 기관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대부분의 양심적이고, 종교적이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는 국민들을 억압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라는 빌미로 선동에 가까운 주장을 하면서까지 차별금지법을 만들자는 주장은 황당하다 못해 국가 기관의 존폐를 의심케 한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차별금지법’의 내용도 잘 모른다. 그러나 ‘차별하지 말자’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런 심리를 이용하여 국가 기관이 차별금지법에 들어있는 악법의 독소조항은 숨긴 채, 이를 평등에 관한 인식조사라며 밝히는 것은 국가 기관의 행태와 신뢰성을 급격히 떨어트리는 것이 된다. 국가인권위의 이런 주장이 언론에 보도된 후, 네티즌들의 반응에서도 국가인권위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들이 많다. 어느 네티즌은 ‘이런 조작에 가까운 여론조사 결과는 게재가치가 없다. 지난번에도 차별금지에 방점 찍은 설문으로 90% 가까운 찬성결과를 들이밀었다. 그 후 다른 기관에서 차금법 의미를 고지하고 설문했을 때 30% 찬성도 안 나왔다’고 항변한다. 또 다른 네티즌은 ‘차금법의 구체적 실상을 알려주고 여론 조사했나? 그러면 대부분 반대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네티즌도 ‘누굴 위한 차별금지법일까? 오히려 자국민을 역차별하고 정상적인 성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오히려 역차별하고 어린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책임 없고 쾌락만 좇고 사회를 어지럽히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나’라며 힐문한다. 심지어 어떤 네티즌은 ‘개인 기관도 아닌, 세금으로 운영되는 인권위에서 이 무슨 황당한 여론조사결과로 선동하나요? 인권위 폐지해야 합니다’라는 인권위 자체를 반대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나라는 서구사회와 다르게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동성애자들을 인신 구속하거나 혹은 차별한 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개별적인 여성, 청소년, 근로자, 장애인 등의 차별금지는 시행되고 있는 상황) 제정을 통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고통을 당할 법안을 국가 기관이 만들자고 주장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이제는 국가인권위도 쓸데없이 국민을 편가르기하지 말고, 국민의 참된 보편적 인권을 보호하고 지키는데 더욱 힘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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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국가인권위의 차금법 필요 주장은 선동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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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한국의 독립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
- 1919필라델피아에서 자유대한민국의 서막이 오르다 우리나라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해방을 맞게 된다. 그리고 1948년 독립된 대한민국이 건립된다. 그러나 이런 해방과 건국,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지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을 통하여 준비케하심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역사의 모든 과정을 보면 굽이굽이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음을 보게 된다. 우리나라는 1910년 일본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병합이 되면서 국권을 잃게 된다. 그리고 9년 후 전국적으로 3·1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난다. 국민들은 수천 년 동안 왕이 다스리는 전제주의 국가체제에서 수동적으로 살았는데, 이런 대대적인 만세운동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교회의 역할이 컸다. 한국에는 1885년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와 활동했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전체 국민 가운데 약 2%가 되었다. 이들이 주도적으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한 것이다. 당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6인이 기독교인이었다. 그리고 전국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날 때, 각 교회들이 거점 역할을 하였다. 이 만세운동은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독립의 의지를 분명히 한 사건이었다. 그 이후 임시정부도 수립되고, 본격적인 독립 국가로의 발돋움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자유 대한민국의 시작은 언제부터였을까? 한반도에서 3·1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난 1919년, 미국의 필라델피아(이곳은 미국이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을 선포한 곳)에서는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 제1차 한인자유대회(First Korean Congress)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는 서재필,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미주 한인 150여 명이 참석하여 자유민주주의 의회 성격으로 모여 조국의 독립과 새 나라의 건국 비전을 온 세계에 알렸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인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할 것을 선포하였다. 이때에 독립된 국가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국가, 기독교 정신에 따른 천부인권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다. 이때 3일 동안 토의하고, 작성되고, 선포된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보내는 선언문(민찬호 박사)과 미국 대중에게 한국의 상황을 알리는 호소문(이승만 박사)과 한국인들의 목표와 열망을 알리는 결의문(유일한 청년)과 양식 있는 일본인에게 보내는 서한문(윤병구 청년) 선포가 있었다. 또 미국 정부와 국제연맹에 보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승인 요청서(정한경 청년)도 포함되었다. 이 대회의 특색 가운데는 노·장·청년층이 골고루 참여하여 세대를 뛰어넘어 독립 국가로의 비전을 함께 하였다. 당시에 의장을 맡은 서재필 박사가 55세, 이승만 박사가 44세, 민찬호 42세, 이대위 41세, 윤병구 39세이었으며, 정한경 29세, 조병옥 25세, 유일한 24세, 노디김(김혜숙) 21세였다. 100년이 넘은 이 시점에서 제1차 한인자유대회(First Korean Congress)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주권재민(主權在民)의 법치국가의 시작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국가의 정체성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살피는 것은 작금의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국가 정체성 흔들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이를 후대에 교육하며, 전해야 할 국가적 사명이 있기도 하다. 당시 한인들은 3·1독립만세운동 당시 일제에 의하여 무참하게 고국이 유린되고 비참하게 죽어간 동포들을 보면서 비탄에 빠져 있었는데, 유대인 랍비 조지 베네딕트(기자도 겸함)의 도움으로 이런 대회까지 열리게 되고, 한국이(당시 조선)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을 이루는 중대한 사건이 되었다. 이 대회 기간동안 종교지도자들도 참여하여 격려했는데, 성공회 사제 톰킨스, 장로교 목사 메카트니, 천주교 신부 딘, 유대인 지도자 버코비치, 체코슬로바키아 독립운동가 밀러, 러시아 공산주의 볼셰비키와 싸운 샤트 선교사가 참석하여 응원하였다. 이때의 회의 원형(原形)이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이루고, 이 대회에 참석했던 이승만 박사가 독립된 조국에서 초대 대통령으로, 건국 대통령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본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하신 섭리의 결과로 본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당시 이 대회에 참여했던 150여 명은 대부분 기독교인으로 알려진다. 이러한 역사적 중요한 사건을 역사 되새기기와 문화적 기념으로 그리고 신앙인의 고백으로, 국가의 소명으로 알리기 위해서 다큐멘터리 음악극으로 만든 작품이 있다. 아트플랫폼(대표 이혜경 교수)에서는 “1919 필라델피아”(극복 이혜경, 연출 홍정민, 음악 김종균)라는 작품을 만들어,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1일까지 서울 강남의 광림아트센터에서 1주일에 6번씩 공연하고 있다. 이 다큐멘터리 음악극의 자료는 당시 제1차 한인자유대회(First Korean Congress)의 회의록과 당시 이 회의를 적극적으로 도왔던 유대인 랍비 조지 베네딕트의 개인 회고록으로 각색되었다. 이 다큐멘터리 음악극이 들려주는 메시지는 우리의 독립은 1919년 선각자들의 뜨거운 가슴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 역사에서 전에는 없었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혜경 대표는 ‘역사적인 1919 필라델피아가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뿌리를 찾는 것이고, 민족 지도자들의 건국 비전이 어떠했으며, 국가 서사(序詞)의 필요성, 그리고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에는 기독교와 자유민주주의가 작용하고 빚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작품을 많은 국민들이 접하도록 돕는 역사문화나눔운동을 에스더기도운동(대표 이용희 교수)에서 앞장서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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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한국의 독립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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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김명수 대법원이 사고를 치다
-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다니 그 동안 군대 내 동성애에 대하여 금지해 왔던 법률(군형법 92조 6)을 깨고 김명수 대법원이 21일, 사실상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는 쪽에 손을 들어주었다. 심히 우려되는 대목이다. 김명수 대법원은 영외에 있는 독신자 숙소에서 합의하에 동성 간 동성애를 수 차례한 군인들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성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결과적으로 군형법에서 엄하게 금하고 있는 법률을 무력화시킨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동안 대법원은 2008년, 2012년에 이 법률 조항을 인정하여 처벌해 왔고 헌법재판소도 2002년, 2011년, 2016년 합헌임을 밝혀왔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은 이를 깬 것이다. 더군다나 군인 간 항문성교를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은 언어도단이다. 군대 내에서 동성애(항문성교)를 금지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 첫째는 위계질서가 분명한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허용할 경우, 상관의 위압에 의한 하급자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가정에서는 사랑하는 자녀가 국민의 4대 의무를 위해서 군대에 보냈는데, 동성애 피해자가 되어 돌아온다면 그 부모와 가족의 아픔과 상실감이 얼마나 크며, 누가 이를 보상하는가? 김명수 대법원이 보상하는가? 두 번째는 군대 내에서 동성애든 이성애든 이를 허용할 경우, 애증(愛憎)에 의한 사고로 군기(軍氣)와 질서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된다. 군대는 연애와 애정행각을 위해 모인 곳이 아니다. 셋째는 전문가들에 의하면 동성애(항문성교)에 의한 질병이 수십 가지가 된다고 하는데, 군인들에게 동성애가 만연하여 질병이 확산된다면 항상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하여 전투력을 갖춰야 할 군인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 그래도 괜찮다는 것인가? 넷째는 군인은 영내이든 영외이든 군인의 신분이다. 그들이 영내에 있을 때만 군인인 것인가? 군대는 국방의 의무와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장소이다. 이런 특수성을 도외시한 채, 세상 시류에 따라 동성애를 옹호하려는 김명수 대법원은 지탄을 받아야 한다. 법이 세상 유행을 따라가면 사회를 혼란하게 만든다.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원이 국가와 사회 전체를 생각하지 못하고, 법관들이 진보적 해석을 내세우면, 피해는 다수의 국민들이 보게 된다.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고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은 사안을 김명수 대법원이 기존의 법해석을 뛰어넘어 가타부타하는 것을 보니, 진보 대법관들의 행태와 횡포가 매우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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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김명수 대법원이 사고를 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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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부활의 소망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 2022년 부활의 아침이 밝았다. 세상은 온통 전쟁과 기근, 갈등과 재난으로 잿빛 소식이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은 하늘의 큰 은총이다. 동녘에서 떠오른 햇살이 모든 사람들과 만물 가운데 비춰지듯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이 들려지기 원한다. 어두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삶의 무게로 힘들어하는 모든 약자들에게도 전해지기 바란다. 자유와 인권을 잃어버린 북한에도 들려지기 원한다. 광적 전쟁으로 신음하는 우크라이나 모든 사람들에게도 소망으로 나타나며, 특히 야수와 같은 러시아 병사들에게 성을 유린당한 여성들에게 임하기 바란다. 부활은 죽은 자들뿐만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들도 누려야 할 복된 소식이다. 이 땅에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진 불협의 천길 낭떠러지에 부활의 소망으로 인하여 화해의 가교가 놓여지기 바란다. 보복과 외통수밖에 모르는 정치권과 이념과 사상으로 인하여 상대편에 대하여 배려와 이해와 관용을 잃어버린 매정한 사회 곳곳에도 부활의 강한 능력으로 치유가 있기를 소망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사망의 무덤에서 부활하시므로, 이 세상에 없던,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늘의 기쁨을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기를 원한다. 우리 모두에게는 부활의 소망, 부활의 은총, 부활의 능력, 부활의 믿음이 필요하다. 2022년에는 부활의 권능으로 코로나의 어두운 그림자가 물러가고, 모든 사람들이 삶의 활력을 되찾고, 자신들의 삶의 원천을 하나님께로부터 발견하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아울러서 한국의 모든 교회들에서 참된 예배와 신앙의 회복이 있기를 간구한다. 그러므로 교회로부터 부활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열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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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부활의 소망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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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국가보안법 폐지 시기상조이다
- 최근 국회에는 ‘국민동의청원’(청원분야: 수사/법무/사법제도)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결의해 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올라와 약 10만 명의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쟁은 수년간 있어왔으나, 아직까지 존재하는 것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상태이고, 지독한 공산주의와 대치하는 특수한 상황 때문이다. 한반도에는 지난 70여년을 호시탐탐 남침하려는 북한이라는 ‘주적’(主敵)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현재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을 주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포괄적 개념으로 정리하고 있음) 국가보안법 폐지를 청원하는 내용을 보면, 부정적인 것들만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가 이 법을 폐지하게 될 때, 과연 혼란은 없게 되겠는가? 당연히 많은 혼란이 올 것이다. 우리와 다른 상황에 있는 나라들도 자국의 정체성과 국가 안보를 위한 법률을 운용한다. 법률은 제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를 지키고 적용하는 사람들의 양식과 양심에도 영향이 있다고 본다. 그렇다고 법률을 폐기하면 국가 안전과 국민의 생존과 자유를 어떻게 지킬 수 있겠는가? 국가보안법은 적어도 한반도가 통일되기까지는 유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남침 위협이 사라지면 자동적으로 폐지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그런 때가 되기까지는 함부로 안전장치를 걷어내서는 안 된다. 봄도 오지 않았는데, 겨울옷이 무겁다고 외투를 벗어서야 되겠는가?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되어 11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는데, 다만 인권을 중시하는 시대적인 적용이 필요하다. 국가보안법은 제1조 제1항에서 밝히는 대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이 그 목적이다. 또 제2항에 보면,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며, 법 적용에서 과잉을 금지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에 대하여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른다. 또한 국가보안법으로 인하여 생활에서 불편할 일도 없다. 그런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혹시라도 이런 주장이 국가의 안위를 외면한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 매국적, 혹은 이적적(利敵的) 행위라도 된다면,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법은 국가의 안위를 위한 것이지만 초법적(超法的) 발상이 아닌, 범법을 했을 경우 형법(刑法)에 연동하여 그 형량을 정한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자유와 질서는 이런 법률이 있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닌가. 모든 것을 풀어놓고 해체하였다고 참다운 자유가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안보 울타리를 소중하게 여겨, 침략하려는 야수(野獸)와의 연계를 차단하고, 기울어진 이념을 구현하려는 세력들의 의도된 목소리를 막을 필요가 있다. 국가보안법은 현 우리나라 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위한 울타리가 되고,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장하는 수단이 된다고 보는 국민들이 많다. 그런데 이를 제거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것은 너무도 위험한 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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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국가보안법 폐지 시기상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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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LH의 특정종교 특혜 의혹 밝혀야 한다
- 지난 3월 초 시민 단체들에 의하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정 사건이 불거져 나온 지 한 달반 가량이 지나고 있다. 그 동안 정부는 진상을 철저히 밝힌다고 여러 차례 천명했는데, 지금까지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볼 때에는 그 실효성을 의심하게 된다. 그런 가운데 이달 초에는 또 다른 시민단체가 전 LH세종본부장과 전 행복청장(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을 경찰에 고발하는 사건이 터졌다. “세종LH투기진실규명촉구시민단”(단장 김교연)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 모 전 행복청장을 ‘종교용지 특혜비리로 고발한다’고 하였고, 또 조 모 전LH세종본부장을 ‘특정종교단체에 공고도 없이 5천평 땅 공급한 것을 고발한다’고 하였다. 이 시민단체에 의하면, 이 모 전 행복청장 당시인 2013년 생활권에 들어 있는 종교용지 10,000㎡(약 3,000평)를 불교계에 공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급공고’를 하지 않는 등의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모 사찰이 LH에 양도한 지분의 2,100㎡(약630평)를, 소위 딱지를 가지고 10,000㎡의 용지를 공급 받았는데, 이것이 ‘공급공고예외’ 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또 이 모 전 행복청장은 특정종교에 토지를 확대공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계획까지 변경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불교계는 그 이후에 2,000평을 더 받아 5,000평의 땅을 공급받았음) 또 조 모 전LH세종본부장은 불교계에 생활권으로 들어가는 종교용지 16,000㎡(약 5,000평)을 공급하면서도 공급공고를 하지 않고, 밀실행정으로 특정 종교에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과 함께, 시민 단체들과 현지인들에 분노를 사고 있다. 당시 주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그 지역에 청와대와 국회가 내려올 자리라고 하여 LH가 헐값으로 땅을 매입하고, 행복청이 땅의 일부를 특정 종교계에 공급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의혹들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2017년 지역 언론들은 행정수도가 될 세종시에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을 앞두고 행복청, 세종시, 문체부 등이 세종시민 간에 갈등을 유발시켰다고 보도한다. 또 불교계 언론의 보도에도 보면, 2014년 당시에 이 모 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과 조 모 전 LH세종본부장이 조계종의 총무원장을 방문하여, 부지 계약체결 문제와 ‘세종시에도 국민들의 정신을 모을 수 있는 종교시설이 들어오길 기대한다’는 대화가 오간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단체와 지역민들의 주장대로, 국가기관이 종교 부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편법이나 불법이 있었다면 당연히 바로 잡아야 한다. LH 입장에서도 정확한 사실을 밝혀야 한다. 아무리 종교적 목적을 가지고 한 행위라 할지라도 공정과 적법한 절차가 아니었다면, 이는 다른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된다. 그리고 정부는 공직자들의 이런 행위가 시민들이 주장하는 바, 불법이라는 의혹을 명확히 밝혀,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분노하게 한 LH 관련 문제를 정의롭게 판단하고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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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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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LH의 특정종교 특혜 의혹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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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한국은 자유, 민주, 인권에서 퇴보하는가?
- 한국 시각으로 15일,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 국회가 지난 해 12월 통과 시킨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송영길 의원 대표 발의, 이낙연, 이인영, 안민석 등 더불어 민주당 의원 12인이 공동발의, 일명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비난도 있음)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다. 우리나라 국회에서 발의하여 만든 법률에 대하여 미국 의회에서 청문회를 연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처음 있는 일이다. 혹자는 내정간섭이라는 말도 사용하지만, 그만큼 이 법률이 가진 문제점도 크다고 본다. 이날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 등 초당적인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는 대북전단금지법이 북한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 제한, 한국에서 자유, 민주주의 개념이 공격당하고 있다는 판단, 문재인 정권의 도를 넘은 권력행위라는 비판, 그리고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단체를 괴롭히고 있다는 비난까지 나왔다. 우선은 우리나라의 정치와 안보, 그리고 인권에 대한 것이 외국으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속상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희생과 어려움 속에서 정치적, 경제적 민주화를 이뤄온 나라라고 자부해 왔는데, 문재인 정권하에서 오히려 자유 민주주의 퇴보를 경험하면서, 국제 사회가 걱정하는 단계에까지 왔다. 현 정권은 헌법을 개정한다고 하면서 지난 2018년 발표된 내용에서 우리 국가의 정체성인 ‘자유’를 뺐었다. 그리고 대북전단금지법을 발의한 것도 지난 해 북한의 노동당 부부장에 불과한 김여정이 6월 4일 담화를 통하여 대북전단 살포를 비방하자, 곧바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등이 6월 30일 ‘입법발의’를 하였다. 그리고 코로나로 나라 전체가 어수선한 가운데 12월 14일 국회에서 이를 가결시키는 민첩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이 법률은 3개월 후인 2021년 3월 14일부터 적용되며, 대북전단 등을 살포할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중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송영길 의원 등이 ‘입법발의’한 내용에 보면, 7.4남북공동성명(1972년 7월 4일), 남북기본합의서(1991년 12월 13일), 판문점 선언(2018년 4월 27일)의 합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는 것인데, 그 동안은 왜 그런 조치들을 취해 오지 않았는가? 이미 대북전단 살포는 그 전부터 해 왔던 일이고, 북한은 김일성 3대 세습과 외부로부터 철저하게 차단되고 폐쇄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이렇듯 민간 주도의 활동이 반드시 필요한데, 유독 문재인 정권만이 이를 가로 막고 나선 것이다. 미국은 이미 2004년 북한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 Act of 2004)을 상•하원에서 통과시켰고,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되었다. 일본도 2006년 ‘납치문제 그 밖의 북조선 당국의 인권침해 문제의 대처에 관한 법률’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 오히려 국제 사회가 북한 인권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 대북전단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고, 접경지역의 주민들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고, 북한 김정은 정권을 자극한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에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의 김일성 정권이 들어선 1946년 이후 75년이 지났지만, 북한 당국은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 그런 북한에 대한 인권문제를 알리고 주민들로 하여금 인권 억압 문제에서 깨어나게 하는 것은 외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앞으로 통일 당사자의 입장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현재 통일부의 국정전략 가운데에도 ‘북한 인권 개선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이 들어가 있다. 그런데 정부가 하지 못하는 것을, 북한 인권에 대한 실제적이고 고통스런 경험에서 얻은 인권의 문제를 실행하는 우리 국민(탈북민과 그 인권 단체)들의 표현의 자유와 북한인권 개선의 노력을 막는 것이 된다. 그런데도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 더욱 인권 사각지대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을 위하여, 법률로써 제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인간의 소중한 가치인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로, 민주 국가인 대한민국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이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제사회로부터 천부적 인권을 무시하고, 인권 탄압에 동조한다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야 한다. 북한 당국자의 비위를 맞추려다 2,500만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하는 것은 심각한 죄악이며, 국제사회로부터 외면당하여 국격(國格)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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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한국은 자유, 민주, 인권에서 퇴보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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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노동교육을 시키다니?
-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일선 학교에서 노동교육을 시행하는 운동본부 발족식 기자회견을 하였다. 여기에는 민주노총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의 핵심 인사들이 참여했는데, 내년에 개편되는 2022년 교육과정에다 학생들에게 노동 교육하는 것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예 노동교육을 학교의 정규 수업시간에 넣어서 교과서를 통하여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학교 교육이 정치•이념 교육장이 될 것은 뻔하다. 노동교육은 누가 가르치겠는가? 교육은 누가 가르치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난다. 지금까지 민주노총이나 전교조의 행태가 어떠했는가?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복지와 노동 권리를 훨씬 뛰어 넘는, 대규모의 편향된 정치 세력이 되었다. 그 막강한 힘과 세력으로 “학교부터 노동교육 운동본부 발족”을 하는 것부터 무서운 일이다. 전교조 또한 정치적 편향성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학생들이 배우는 학업과정인 교과서에 ‘노동교육 의무화’를 주장하는 것은 생선 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겨야 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학교는 노동 현장이 아니다. 이곳은 학생들이 학업과 인격을 배우는 장소이다. 서로가 편을 갈라 내 편과 네 편으로 나누는 ‘전투장’을 학습하는 곳이 아니다. 학생들은 학업적인 교과 과정을 다 공부하기에도 부족하다. 그런데 노동교육으로 학생들의 심성(心性)을 모질게 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가? 학교 교육을 망치자고 하는 것이다. 학교 현장을 정치화하여 편향된 세력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는 바르지 못하다. 이들의 발족선언문에 보면, ‘미래형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교육을 넘어서서, 노동 존중 사회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노동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노동이나 노동자의 가치는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조는 과연 노동자만을 위한 것인가? 노동이라는 중립적 가치를 지켜왔는가? 그렇다면 ‘귀족 노조’는 뭐고 정치 세력을 뒷배에 두고 정치판을 좌지우지 하는 ‘정치 노조’는 뭔가? 국민들에게 참된 노동운동의 모습을 보여주지도 못하면서, 어린 학생들에게조차 노동교육을 강행하려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이다. 학생들에게 건전한 노동교육을 가르치려면 민주노총부터 투쟁을 위한 투쟁이 아닌, 상호 존중과 협력의 모습부터 보여주기 바란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노동교육을 시키는 것을 반대한다. 정부와 교육부도 이런 민주노총과 전교조의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 학부모들도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어린 학생들을 정치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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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노동교육을 시키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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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4·7 재보궐 선거, 착한 국민들까지 분노하였다
- 4·7 재보궐 선거의 결과가 나왔다. 야당의 압승이며, 여당의 참패였다. 민심은 현 정권과 여당의 심판에 제대로 된 옐로-카드를 내민 것이다. 현 정부 4년의 무능과 실패, 부동산 정책의 연달은 실정, LH사태로 인한 깊은 절망감, 그리고 내로남불과 불공정의 극치, 거대 권력의 오만과 불협치, 여권 지도자들의 성추행과 이중적인 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였다. 그리고 개혁과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행해진 과도한 권력 남용 행태에 국민들을 질리게 만들었다. 거기에다 K방역만 자랑하고 백신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며, 각 업종별로 공정하지 못한 조치들이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 그뿐만이 아니다. 한국교회에 대해서는 종교의 자유를 짓밟고, 예배를 함부로 하였다. 그리고 코로나를 빌미로 교회에 누명을 씌워,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처럼 선동과 과장을 일삼았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한국교회에 진정으로 사과해야 한다. 선거 전 이미 여당의 완패는 예견되었다. 서울과 부산 모두 전임자들의 ‘성적인 문제’로 발생한 보궐선거였는데, 여당은 선거 중에도 잘못과 실정(失政)에 대한 깊은 사과와 성찰의 모습은 부족했고, 정책보다는 네거티브 전략으로 일관한 것이 패인이 되었다. 이번 선거는 단지 1년의 임기를 위한 재보궐 선거가 아니라, 불과 1년 앞으로 다가온 대선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즉 국민들은 친북•친중 좌파 정권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4년간의 실정에 대한 심판을 시작한 것으로 본다. 정치와 정권은 언제라도 국민들이 냉혹하고 현명하게 심판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인기나 조직이나 잘못 쏠린 권력으로는 국민들의 마음과 여론을 결코 앞설 수가 없음을 깊이 인지해야 한다. 새롭게 선출된 당선자들도 언제나 국민의 마음과 국가 발전을 위하여 진솔한 정책과 행정을 펼쳐야 하며, 그 동안 전임자에 의한 실정도 대폭 수정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 우리 기독교도 국가와 지도자를 위한 기도에 더욱 힘써야 하며, 우리에게는 만왕(萬王)의 왕이시며, 만주(萬主)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 잘못된 권력에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일부 교계 지도자들의 지나친 권종유착(權宗癒着)의 모습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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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4·7 재보궐 선거, 착한 국민들까지 분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