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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회 논평] 편파방송 KBS가 수신료를 올리자고?
    KBS가 1일 ‘경영혁신안’을 내놓으면서 시청료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즉 현행 전체 재원(財源)의 45% 수준인 수신료를 70%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현재 2,500원 수준인 시청료를 1,000원 정도 올린 3,500원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작 수신료를 내야 하는 국민들의 생각은 다르다. 지난 해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현재 KBS 수신료를 전기 요금에 부과해서 징수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청원이 올라와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하였다. 또 최근 미디어오늘의 리서치뷰가 설문조사 한 것에도 보면, 응답자들은 오히려 ‘수신료를 인하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60%나 되었다고 한다. 왜 이렇듯 KBS 수신료 인상에 부정적인가? 한 마디로 공영방송으로 공정한 방송을 해야 할 KBS가 그렇지 못하다는데 동의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반증이다. 또 KBS가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데에도 공감하는 언론 수용자가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KBS가 ‘경영혁신안’을 내놓으면서 고작 시청료 인상 타령이나 하니, 어느 국민이 동의하겠는가? 공영방송인 KBS가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자구책이 먼저 나와야 한다. 첫째는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을 인정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KBS는 “취재 후”라는 방송에서 기독교와 국민들이 반대하는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따져보기’를 방송하였다. 그런데 교묘하게 차별금지법의 독소 조항 문제점을 비껴가고, 기독교 안에 분열을 조장하는 듯한 내용을 담고 있다. KBS는 그 외에도 편파방송이란 비난을 계속 받아 왔다. 특정 권력이나 정치권을 비호하기 위한 방송은 결코 공정할 수가 없게 된다. ‘권언유착’이 잠시는 달콤할지 몰라도 그 결과는 참담하며, 책임 또한 스스로 짊어져야 하는 것이다. 둘째는 좋은 방송 콘텐츠를 개발하는데 힘쓰고, 방만한 운영부터 고쳐야 한다. 최근에 폐지한 ‘개그콘서트’는 20% 이상 시청률을 보인 대표적인 연예 프로그램이었는데, 마지막 방송은 3.3%의 시청률을 보였다. 어찌 보면 KBS 시청률 추락의 상징성과 같다. KBS는 현 양승동 사장이 지난 2018년 4월 취임한 이후에 적자로 돌아섰다고 한다. 올해도 1,000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 해 직원들의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사람이 50%를 웃돌고, 복지포인트를 위하여 120여 억원을 사용하는 등의 방만한 경영이 문제가 되었다. 또 일부 문제성 인물을 데려다가 거액을 지급하는 등의 문제가 드러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KBS는 국민들에게 손을 벌리기 전에 먼저 불필요한 인원을 줄이고, 과다하게 지급하는 인건비와 방만한 운영부터 고쳐야 한다. 그리고 국민과 시청자들에게 잃은 신뢰를 회복하는 뼈아픈 노력을 해야 한다. KBS 경영진이 자신들의 경영의 실패와 공정성 실추로 인한 광고 수익 하락, 수신료 거부 움직임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적자를 반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수신료에 의지하여, 혜택과 안일함을 유지하려 한다면, 그것은 국민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KBS는 더 많은 질타와 수신료 거부가 거대한 국민운동으로 비화하기 전에 무능한 경영진은 물러가고, 편파성 인사들은 방송에서 손을 떼고, 고액의 연봉만 챙기는 직원들은 국민들이 낸 수신료를 축내는 일에서 부끄러움을 느껴야 한다. 그러나 공영방송인 KBS가 균형과 중심 잡힌 자구 노력을 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한다면, 국민들의 호응은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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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0-07-07
  • [언론회 논평] 왜 이 시점에서 개헌을 시도하려는 것인가?
    지난 3월 6일, 국회의원 148명이 서명한 가운데, ‘헌법 개헌안’이 발의 되었다. 그 개헌의 핵심은 ‘국민발안제’인데, 이는 기존의 헌법 제128조 제1항에서 헌법을 개정할 시, 국회의원 과반수와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는 것에,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만명 이상이 발의할 때도 ‘헌법 개정 발의’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원 포인트 개헌’이며, 국민발안제로 지칭한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내용이라면 국민들이 알고, 이에 대한 토론이나 공청회 등 과정이 필요한데, 정작 국민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인하여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8일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실련, 대한민국헌정회 등 25개 시민 단체로 구성된 ‘국민발안개헌연대’의 기자회견을 통하여 알려지게 된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국가의 최고규범인 헌법개정 과정에 국민도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개정이 지난 1987년 개정된 이후 33년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헌법을 자주 고친다고 좋은 법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이번 개헌발의에 서명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92명, 미래통합당 22명, 미래한국당 1명, 정의당 6명, 민생당 18명, 국민의당 2명, 민중당 1명, 무소속 6명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처럼 졸속과 느닷없는 개헌 발의는 의혹을 사고 있다. 첫째는 국민의 기본권인 헌법이 너무 자주 바뀌거나 논의 되어 혼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주권자 100만 명을 모으는 것은 어렵지 않고, 민주노총과 같은 조직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명분은 ‘국민발안제’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세력에 의하여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두 번째는 이런 중요한 문제가 여론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금 전국은 중국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하여 모두가 숨죽이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이런 혼란을 틈타 기습적으로 헌법 개헌을 발의한 것이다. 거기에다 각 당에서는 당론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세 번째는 이미 20대 국회는 임기가 다 되어 가고 있는데, 뜬금없이 개헌발의를 하는 것도 이상하다. 개헌이 너무 쉽다 보면, 지역, 이념, 계층 간의 갈등과 편 가르기만 더 빈번해 질 것이다. 또 일부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우리 사회 근간이 되는 도덕과 윤리 등이 무너지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헌법 개정을 통하여 마구잡이식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뜯어 고치려 할 가능성이 높다. 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세력들의 주된 주장은, 헌법 개정을 한 지 33년이나 되었다고 한다.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뜬금없이 무조건 헌법 개정을 주장하는 것이니, 이는 마치 집이 튼튼하게 잘 지어졌으니, 어디 한번 뜯어보자는 심산은 아닌지? 만약 유권자 100만명 이상이 동의하여 헌법 개정 발의를 하게 된다면, 현재 국회의원은 필요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대의민주제’도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헌법을 꼭 바꿔야 한다면, 국민들이 대표로 뽑은 국회의원들에서 먼저 걸러진 다음에, 국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국회는 이를 오는 27일 국회에서 다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대다수의 국민들은 졸속 헌법 개정을 걱정하고 있으니, 국회의 바른 판단과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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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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