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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거짓말, 삼권분립 파괴, 왜 그러십니까?
-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권력이 삼권분립에 의하여 견제되고, 균형을 맞춰가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이것이 깨지거나 한쪽으로 쏠리면 민주주의는 위태로워진다. 그런데 최근 그 한 축을 지탱해야 하는 사법부의 최고 수장인 대법원장의 행보가 이상야릇하다. 다 알려진 것처럼, 자신의 후배 판사에 대한 여당 정치권의 탄핵을 돕고자, 건강상의 이유로 판사직 사표를 2차례나 냈으나, 이를 외면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더군다나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의 판결은 이미 ‘무죄’로 밝혀졌고 임기가 끝나가는 데도, 정치권의 흐름에 따른 ‘탄핵의 제물’로 삼고자 했다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대법원장은 4년 전 취임할 당시부터, 실력이나 능력보다 특정 진보 성향 때문에 발탁된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런 특혜에 보은(報恩)이라도 하듯, 사법부의 수장이 정치권의 입맛에 맞추려는 것은 대법원의 ‘법관윤리강령’의 핵심인 ‘사법권 독립 수호’와 ‘품위 유지’를 망각하거나 버린 것이다. 대법원장의 정치적인 행보는 계속 밝혀지고 있다. 지난해 2월에 코로나19가 대구 지역에서 신천지로 인하여 대유행하고, 5월 초에는 서울 이태원의 게이클럽에서 발생한 코로나가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위험한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대법원장 등 6부 요인 부부 동반 12명이 모여서 파티를 했다고 한다. 역대 대법원장들은 삼권분립을 의식하여 권력자들과 공개된 국가 행사 외에는 사사로운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대통령을 만난 후에 탄핵에 지목된 후배 판사를 만나 정치 대법원장의 면모를 보였다고 한다. 그는 이것이 문제가 되자 그때의 대화를 모른다고 했다가, 그것이 들통이 나서 ‘거짓말’로 밝혀졌다. 그가 취임사에서 했던 말도 결국은 거짓말이 되고 말았다. 2017년 대법원장 취임사에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 내겠다’고 호언(豪言)했지만, 사법부의 해체에 앞장선 꼴이 되고 말았다. 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은 움직이는 법원일 정도로 중요하다. 그들의 법과 양심에 따른 법 적용과 판결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堡壘)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원의 최고 수장이 아무렇지도 않게 정치에 빌붙어 그 정치 행위를 돕기 위하여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사법부의 수치이며, 사법부가 거짓말을 하는 집단이라고 국민들로부터 비난당할 수 있는 충분한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대법원장이 정말로 법원을 사랑하고, 이 나라 삼권분립에 대한 공직자의 양심과 책임감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자신의 거취에 대하여 용단(溶斷)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법관 자신들은 피의자(被疑者)들에 대한 재판에서 거짓말을 찾아내 정죄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정치에 아부하고, 그 목적을 이루는데 협조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다면, 이미 재판관으로서 자격을 버린 것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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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거짓말, 삼권분립 파괴, 왜 그러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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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공영방송 KBS의 뻔뻔한 수신료 인상안
- 현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 공영방송인 KBS는 틈만 나면 수신료 인상을 주장해 왔었다. 그러던 KBS 이사회가 지난 27일 수신료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인상폭은 무려 53%나 오른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책정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KBS 내부의 문제이다. 최근에 국민의 힘 김웅 의원이 ‘KBS 직원 60%가 연봉 1억원 이상을 받는다’고 하자, KBS는 ‘2020년 기준으로 46.4%라고’ 반박하였다. 또 ‘억대 연봉자 가운데 73.8%인 2,053명이 무보직이라’고 하자, ‘1,500명 수준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무보직으로 일정한 일과 책임감도 없는 직원들을 먼저 정리하면 되지 않겠는가? KBS는 연간 약 1,000억 원대의 적자를 낼 정도로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방송이 적자라면서 자구책은 없고,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갈 생각만 하는 것인가? 이런 공공기관을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는가? 이런 경영과 조직이 왜 필요한가? 그런데 뻔뻔하게도, 국민들은 코로나에 시달리고 자영업자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수신료를 53%나 올리면서, ‘철밥통’ 직장을 만들겠다니, KBS는 크게 반성해야 한다. 일본의 공영방송인 NHK는 수년마다 자구책을 통하여 오히려 수신료를 계속 내리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데 KBS는 왜 이런 노력은 하지 않고 국민들에게만 손을 벌이고 있는가? 현재 공영방송 KBS의 신뢰는 얼마나 될까? 최근 KBS의 메인 뉴스의 시청률은 한 자리 숫자를 넘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앞으로 KBS의 수신료 인상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를 승인하기에 앞서, 공영방송의 자질과 자구책, 책임감 공정성을 먼저 확실하게 담보(擔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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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공영방송 KBS의 뻔뻔한 수신료 인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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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코로나 확산의 ‘슈퍼 전파자’는 정부이다
- 코로나19바이러스(이하 코로나)의 확진자는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초창기 정부와 책임 있는 여당의 안일한 대처에 원인이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진단이다. 더욱이 황당하고 이해 못할 ‘중국과 고통을 함께 하겠다’는 정부의 그릇된 자세와 ‘중국 감싸기’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의 ‘슈퍼 전파자’는 국정을 책임진 정부와 그 결정에 동반자 역할을 정확히 하지 못한 거대 여당의 책임이 무한함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며, 그 증거들은 많다. 코로나 확진자는 2021년 1월 29일 현재, 77,395명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1월에만도 16,54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그 중에 기독교와 관련된 확진자가 몇 곳에서 약 1,500명 정도 나와서, 기독교를 당황케 하고, 국민들에게 염려와 걱정을 끼친데 대하여 기독교계는 송구함을 표한다. 그러나 이런 결과는 정부와 지자체들이 방역과 예방을 도외시한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으로 인하여 가능한 것이었다. 이를테면 하루 700만~800만 명이 이용하는 수도권 지하철이나,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버스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믿으라는 말인가? 이런 곳은 코로나 확산의 최적의 조건인 3밀(밀집, 밀접, 밀폐)이 갖춰진 곳이다. 또한 정부가 1, 2, 3차 코로나 대확산이 벌어질 때, 예상치 못한 미숙한 조치들도 상당 부분 코로나 확산을 불러 온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러함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무조건 피해자인 감염자를 탓하고 정부와 지자체, 언론이 이를 선동하고, 또 이를 접한 일부 국민들은 과민하게 피해자에게 역으로 공격하는 행위는 옳지도 않으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이런 비난은 우리 정부의 실정과 코로나의 시발점인 중국에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세계 어느 나라 정부가 국민을, 피해자를 공격한단 말인가? 정부의 존재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 정부는 실정 혹은 실책을 면피하기 위하여 ‘희생양’을 만들어서 정부에 돌아가야 할 분풀이를 그에게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못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본다. 이제 기독교와 교회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분풀이용으로 ‘희생양’을 찾는 여론의 뭇매를 맞을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예배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지만, 다른 것들에서는 유연하게 할 수 있다고 본다. 특별히 변함없이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교회들의 작은 방심(放心)을 정부로서는 그 실정(失政)에 대한 비난을 대신 당하는 것을 얼마나 다행으로 여기겠는가? 기독교와 교회들도 코로나가 사라질 때까지, 보다 철저한 방역과 예방 수칙을 지키고, 국민들도 코로나의 피해자가 된 교회에 제2, 제3의 가해 행위를 멈춰주기 바란다. 그리고 정부도 기독교가 비난받도록 유도하고 방임(放任)하는 태도를 버리기 바란다. 국민들에게도 호소합니다. 교회는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나 발원지가 아닙니다.정부의 방역 실책으로 인하여, 오히려 ‘코로나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외부 활동 중에 감염되어 교회로 와서 전파된 일인데도, 기독교이면 모두 ‘교회발’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일부에서 방역 수칙에 철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픈 반성과 함께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반 시민들은 기독교를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이 여론 조사한 바에 의하면, 코로나 확산이 교회를 통하여 전파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48%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교총의 분석에 의하면 실제는 8% 정도라고 합니다. 또한 질병관리청이 2020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는 전체 56,359명이며, 이 중에 종교관련(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단 포함-신천지 제외) 확진자는 5,791명으로 전체의 약 10% 정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오해하고 기독교를 몰아세우고 교회를 과장되게 코로나 주범처럼 비난하는 것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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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코로나 확산의 ‘슈퍼 전파자’는 정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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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철저하게 중립을 지켜야 한다
- 방송법에 의하여 만들어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는 매우 중요한 국가 기관이다. 이곳에서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방송물에 대하여 심의하는 곳이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보면, 방송은 공적 매체의 본분을 지키고, 국민의 윤리의식과 건전한 정서를 해치지 않고, 인간의 존엄한 가치와 헌법의 민주적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화합과 여론 형성에 이바지하고, 민족의 주체성 함양과 민족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하고, 인류 보편적 가치와 인류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사회적으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 등을 실현하는 것인데, 이를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방송의 공정성, 객관성, 권리침해금지, 윤리성 준수,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방송 내용의 적절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감시하고 오류를 판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방심위 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준수하는 인물이 맡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곳의 위원은 9명인데,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해당 위원회에서 각각 3인씩을 추천한다. 그런데 방심위가 이달 말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할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편향적인 활동을 해온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인사들이 다수 진입할 것이란 언론 보도가 있어, 매우 우려된다. 심지어 위원장은 전 KBS 사장을 지낸 정00 씨가 거론된다고 한다. 정00 씨는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약 5년 3개월을 사장을 지냈던 인사로, 당시에도 국가 공영방송에 맞지 않게, 여러 가지로 편파적인 행보를 보였던 인물이다. 오죽하면 1월 22일 KBS 노동조합은 정00 씨가 방심위 위원장이 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의 성명을 통하여, ‘한쪽 정파의 시각만을 대변해 왔고, 반대편 시각의 언론에 대해 적대적 감정을 숨기지 않았던 자가 방통심의위 위원장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또 ‘정00 씨의 언론관을 조금만 확장하면 바로 대한민국은 프라우다와 인민일보, 로동신문만 있으면 되는 나라가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정00 씨 자신이 말한 것처럼, 방송이 특정세력에 의해 장악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반대한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어느 특정 정파나 권력이나 이념에 기울어지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국가기관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정치권이나 권력자들이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고 이를 이용하려고, 불편부당(不偏不黨)을 깬다면,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무너트리는 것이며 국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방심위 위원들을 추천할 위치에 있는 국가 지도자들은 국가의 발전과 방송의 공정성, 객관성을 중립적 입장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 또 위원으로 추천되는 사람들도 스스로 공정성을 잃어버려 방송 권력을 견제할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을 사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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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철저하게 중립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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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추론(追論)으로 공공복리가 중대하다는 법원
- 지난 15일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박민수)는 부산의 세계로교회 등이 낸 ‘행정명령 집행정지’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주목할 부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조치로 생길 피해나 불이익이 충분히 헤아려지지만, 코로나의 전국적 대유행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우려 된다’는 입장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행정명령’의 교회에 의한 ‘집행정지’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교회에서 모든 방역 수칙을 지키는 가운데 예배를 드렸을 경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가운데, 추론(追論)으로 행정부의 편을 들어 준 것이다. 현재 정부와 정치권에서 급하게 고쳐서 만든 ‘감염병 예방법’은 코로나를 빌미로, 국민의 기본권인 헌법을 능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정확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내면의 신앙의 자유와는 무관하고, 예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장소와 방식만을 제한하는 것으로, 종교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 이는 예배의 본질과 중요성을 모르는 매우 안일한 판단이다. 이러므로 교회는 또 다시 예배에 대한 침해를 받고, 교회는 여전히 폐쇄된 가운데 “종교의 자유”가 계속 무시되는 상황이 되었다. 교회에서의 예배는 그야말로 무엇으로도 계산할 수 없고, 치환(置換)이 안 되는 절대적 가치의 중요성이 있다. “종교의 자유”는 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와 함께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며, 인간 존엄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는 참다운 자유가 무엇이며, 자유의 근본적 이해가 보장되지 않는 것과 같다. 종교의 자유는 인간의 삶과 죽음에 대한 대답을 추구하는 형이상학적(形而上學的)인 고차원의 문제인데, 뚜렷한 확증도 없이, 공공복리보다 못하게 가볍게 보는 것은, 우리 사회 최후의 보루(堡壘)인 법원의 신뢰와 권위가 무너진듯하여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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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추론(追論)으로 공공복리가 중대하다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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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한국교회 위헌적인 예배 중단에 대하여 대처한다
-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바이러스를 빌미로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예배를 지속적으로 제한하며, ‘행정명령’을 통해 강제해 왔다. 이에 대하여 한국교회는 뜻 있는 단체와 교회들이 위헌성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권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짓밟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물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국가가 질병 예방을 하는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자발적으로 국가 방역에 협조해 왔고, 많은 불편과 피해도 겪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이나 형평성도 깨고, 교회도 피해자인데 오히려 질병의 발원지라도 되는 듯 강조해 왔다. 이에 대하여 구랍 31일 전국17개 광역시·도기독교연합, 부산울산경남기독교연합회, 부울경민초목회자연합, 전국 226개시·군·구기독교연합,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 한국교회언론회 등이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훼손시키는 일을 즉각 중단하라, 기독교를 희생양 삼으려는 악한 행위를 멈추라”고 성명서를 낸 바 있다. 그리고 1월 4일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에서는 전국의 497개 교회 이름으로 “대면예배 금지의 방역조치 남용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단체는 정부의 편파적인 방역이 시정될 때까지 행정소송 등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예배 회복 운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하였다. 또 같은 날 부산의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는 담임 목사가 직접 발표한 성명을 통하여, 세계로교회가 교회 예배를 제한하는 것을 탄압으로 보고, 이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지를 법원에서 판결로 받아보겠다고 하였다. 손 목사는 현재의 예배 제한과 세계로교회가 앞장서서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예배 없이는 믿음이 사라지는 것이며, 예배는 죽어도 양보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세계로교회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때, 이에 대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반응하는 대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벌써 부산시 강서구청장은 1월 4일 세계로교회에 1차 경고장을 보내,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 3항, 5항, 제80조, 제83조에 따라 고발, 과태료, 시설의 폐쇄 및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검사, 조사, 치료 등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 한국교회는 공권력에 의하여 ‘법에 의한 통치’가 아닌 ‘법을 이용한 통제’를 받는 입장이 되었다. 모든 자유의 근본이 되는 “종교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엄한 기본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교회의 예배에 대하여 강제하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국가의 질병 예방과 방역에는 협조를 하지만, 강제적으로 예배를 억제하고, 교회와 예배자들을 범법자로 몰아가는 일에는 분명하고 확실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또 법치(法治)와 살아 있는 양심을 가진 법원의 현명한 판단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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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한국교회 위헌적인 예배 중단에 대하여 대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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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정부의 코로나 ‘정치방역’ 의심 된다
- 중국 우한발 코로나19바이러스(이하 코로나)는 올 한 해 동안 전 세계를 두려움과 혼란에 빠트렸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국민들은 온갖 희생을 감수하면서 정부의 방역에 협력하였다. 특히 교회는 철저하게 방역을 하면서, 정부의 방침과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교회에 대한 위헌적 간섭과 차별적 제한으로 교회는 예배 방해와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조성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교회에서도 소수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나 교회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확진자여도 그것은 밖에서 감염되어 온 것이지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는 아니다. 그러한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언론은 ‘교회발’이라는 말을 남발하였고, 여러 교회를 폐쇄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처럼 교회는 피해자이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코로나의 국가적 국민적 피해는 정부의 잘못이 매우 크다. 지난 1월에 중국으로부터 코로나가 시작될 때, 의사협회로부터 정부에 7차례에 걸쳐 ‘중국발 입국에 제한 조치를 하라’는 청원이 있었으나 이를 무시하면서, 정부와 여권 쪽에서는 ‘중국과 고통을 나누겠다’는 말들을 하고, 의사협회의 요청에 막무가내였다. 그러는 두 달 사이에 중국으로부터 60만 명의 관광객이 입국하였고, 유학생 7만 명도 입국하였다. 결국 2월 19일 대구 지역에서 코로나의 제1차 대확산이 벌어졌다. 그렇다면 정부 당국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을 함께 앓는 것이 정말 고통을 나누는 것’ 인가? 그리고 제2차 대확산은 8월에 일어났는데, 정부는 7월 21일부터 한국판 뉴딜정책이라면서 국민들에게 휴가와 휴식을 장려하였다. 그 때 약 2,000만 명의 휴가객이 피서지로 몰려들었다. 거기에다 정부는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하여 휴가기간을 연장시켜 주었다. 정부는 이때의 확산을 8.15 광화문 집회에 돌리려 했으나, 이 집회 참가자들을 강제적으로 33,680명에 대하여 검사했지만, 305명의 확진자가 나와 양성률은 0.9%로 다른 집단의 감염률보다 오히려 낮았다. 제3차 대확산은 11월에 나타났는데, 정부가 10월 20일 소비 쿠폰 1,000만장을 배포하며, 소비밀집 정책을 편 것에서 기인(起因)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그리고 11월에는 민노총 1만 5천명의 대규모 집회가 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강제 검사나 격리의 적극적인 검사 행위가 없었다. 특히 제3차 대확산에서는 하루에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들에게 압박 정책은 펴면서도, 책임지는 모습은 보기 어려웠다. 그러는 가운데 정부는 교회에 대하여 압력과 핍박을 일삼았다. 정부는 2월말부터 교회에 대하여 ‘온라인 예배’를 강요하고, 소위 말하는 ‘비대면 예배’라는 들어보지도 못하였고, 의미도 부정확한 신종 용어로, 교회에서 생명처럼 여기는 예배를 제한하였다. 정부는 교회 규모가 크던지 작던지 무조건 인원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걸핏하면 예배를 중단하라며 위압적으로 명령하였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교회를 폐쇄시키는 경우까지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K방역을 자랑하면서, 한편으로는 특정 종교인 기독교만 타깃으로 삼아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이를 ‘정치 방역’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이유를 좀 더 살펴보자. 첫째, 정부는 교회를 편파적으로 폐쇄하는 행위를 보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스스로 정한 규정도 어겼다. 정부의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집단 시설 다중 이용시설 소독 안내”에 보면, 집단시설·다중시설에 대한 소독 시기에서 ‘소독을 한 후 하루 정도 충분히 환기 후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의료기관(병원)에서는 ‘소독 후 2시간이 지나서 환기 후 진료를 재개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교회만은 2주간을 폐쇄시키는 명령을 내렸다. 무슨 근거인가? 둘째, 정부는 타종교와도 차별을 하였다. 제2차 대확산 시에, 교회들과 타 종교시설과는 차별을 하여, 타종교 시설은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종교 활동을 가능케 했으나, 교회에는 일괄적으로 20명 이내의 인원으로 소위 비대면 예배로만 제한을 두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였다. 셋째, 정부는 ‘교회발’이라는 말로 교회를 국민들에게 증오의 대상으로 내 몰았다. 이는 정부의 실책을 교회로 돌리려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본다. 교회는 어느 곳보다 철저하게 방역을 한다. 그리고 1주일에 한 번씩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린다. 그 사이에도 대부분의 다중시설은 개방을 했으며, 수도권에서 하루에 8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빽빽하게 지하철을 이용하지만, 이에 대한 검사나 규제는 없었다. 결국은 이런 사회적 시설에서 감염된 사람들이 교회를 잠시 들른 것인데, 교인들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면 대대적으로 ‘00교회발’로 발표하여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가 되는 양 호들갑을 떨었다.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확신케 하는 것이다. 넷째,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짓밟았다. 우리 헌법 제20조에 보면 분명히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그런데도 코로나 감염을 들먹이며, 각종 ‘명령’을 만들어 조자룡 헌칼 쓰듯 하여, 예배를 함부로 제한하고 강제적으로 현장예배를 중단토록 하였다. 이는 명백히 반헌법적인 처사이다. 12월 28일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을 위해 종교 활동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뉴욕 주지사가 발령한 종교모임 제한조치에 대한 것이다. 또 지난 달 25일 미국연방 대법원도 종교집회 규모를 제한한 뉴욕주 코로나 방역 대책이 헌법에 위반한다고 판결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헌법 제20조와 같은 내용에 대한 판결이다. 다섯째, 정부는 조기에 백신 확보에 실패하였다. 이미 다른 나라들은 코로나 백신을 맞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예배를 제한하는 일을 일삼고 있다. 심지어 성탄절 예배도 제한하였다. 이미 코로나가 시작된 것이 1년이 지나가고 가는데, 우리 정부는 지난 9월에야 대통령이 ‘충분한 양의 백신을 확보하라’는 주문을 했고, 보건당국은 11월 중순부터 ‘많은 양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른 나라들은 이미 지난 7월에 백신 확보를 위한 계약을 마쳤는데,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한 것인가? 그러면서 청와대의 고위 인사는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의 집회 주동자를 ‘살인자’라고 국감에서 비난하였다. 그렇다면 지금 서울동부구치소 국가시설에서 769명의 집단 확진자가 나왔는데 누구를 ‘살인자’로 지목해야 되는가? 현재 정부는 내년에 약 5,000만명 분의 백신이 확보되었다고 하지만, 내년 1분기에 들어온다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1,000만명 분도 문제이다. 이 백신은 아직 영국 당국의 승인도 받지 못한 상태이고, 유럽연합과 유럽의약청의 승인도 받지 못했으며, 예방 효과도 약 70%로 나타나 다른 제품과 차이가 많이 난다. 화이자의 경우 95%, 모더나는 94.1%인데, 이보다 훨씬 떨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화이자와 이제 겨우 계약한 상태이며, 모더나와는 아직 계약도 되지 않은 상태이다. 결국 국민들이 만족할만한 백신을 맞으려면 최대 1년 가까이를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최대 1년을 더 버티라는 것인가? 여섯째, 소위 ‘교회 폐쇄법’을 작동하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총선이후 8월 국회에서 의원 50여명이 발의하여, 9월 29일에 통과시켜 12월 30일부터 시행하겠다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 3항, 4항”을 통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장이 시설(교회 포함)을 폐쇄시키거나 운영을 중단하게 하고, 심지어는 시설 간판(교회 간판)과 표지판(십자가)을 제거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으로 전염병을 빌미로 교회에 그대로 적용시킨다면, 작년 12월 당시 여당의 원내 대표가 ‘총선 이후 종교 개편을 하겠다’는 발언의 실현이 아니겠는가? 정부는 이렇듯 전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지키기보다는 강제적인 간섭과 제한으로 ‘정치 방역’을 하고 있다. 정부의 역할은 전염병을 퇴치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도 이처럼 민주독재요, 전체주의적인 발상으로 종교를 탄압하여 민주주의를 퇴보시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이는데 이유가 뭔가?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훼손시키는 일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특히 기독교를 희생양 삼으려는 악한 행위를 멈추기 바란다.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였다. 지금 정부가 기독교에 대하여 하는 태도는 분명히 ‘과잉금지’를 명백하게 범하고 있다. 이에 기독교계의 책임 있는 기관과 단체들, 교단들과 교회들도 이러한 정부의 망령된 책동을 막는데 하나가 되어야 한다. 교회를 지키는 일은 이제 우리 스스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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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정부의 코로나 ‘정치방역’ 의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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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기독교를 범죄 집단으로 보지 말고, 협력을 구하라
- 최근 8~9월 사이에 정치권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여개 발의하고 있는데, 모두가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특히 이 개정 법률안은 기독교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 개정 법률안들을 살펴보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지난 8월 20일 대표 발의(의안번호: 3086)한 것에 의하면, ‘자가 격리 위반이나 대규모 집회에 참석하는 행위 등을 할 때, 징역형에 대한 가중처벌과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 지난 8월 21일 대표 발의한 것(의안번호: 3136)에 보면, ‘현행 집회의 금지 조치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한 것을,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내용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8월 21일 대표 발의한 것(의안번호: 3154)에 의하면,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행위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 수준과 징벌적 손해 배상의 형태로 구상권 청구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타인에게 전파매개 행위를 한 감염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또 8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 발의(의안 번호: 3315)한 것에 의하면, ‘방역지침 위반 장소나 시설에 대하여는 운영 중단의 조치를 취한다’고 한다. 같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9월 1일 대표 발의한 것(의안 번호 : 3373)에서도 ‘건강 진단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것이 들어있다. 9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의안번호: 3736)에 의하면, ‘방역 방해 시 5년 이하 징역, 입원을 거부하고 다중시설과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방역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9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대표 발의(의안 번호: 3889)한 것에 의하면, ‘집회 등의 제한이나 금지를 위반할 경우 현행 300만원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의 벌금을 물린다’는 것이다. 또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의안번호: 3912)한 것에 의하면, ‘정부의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자는 징역형의 가중처벌과 손해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있다. 9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대표 발의(의안 번호: 4208)한 것에 의하면, ‘감염병과 관련한 거짓 사실을 유포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것이 들어 있다. 9월 25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의안 번호: 4229)한 것에 의하면, ‘감염병에 대한 정보 제공을 거부한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내놓은 시점이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심이 되고, 8월 15일 광화문 집회 후에 이루어진 점과 일부 교회가 크게 비난받던 시점이라서, 분명히 교회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의 6만 여개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들이 정부의 방역을 방해하거나 교회 안에서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을 방치한 경우는 없다. 그런데도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릴레이로, 집회 등에 대하여 처벌 강화 위주로 법안을 강력하게 발의하는 것은, 한국교회에도 타격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정치권의 행동은 현 정부의 기독교에 대한 태도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지금까지 정부는 타종교나 일반 영업장과 다르게 기독교를 대해 왔다. 그야말로 콕 집어서 기독교의 예배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집행해 온 것이다. 여기에는 형평성과 공정성에서 일관성이 없이 기독교를 대해 왔던 것이다. 그런 가운데 서울시가 지난 23일 발표한, ‘서울형 방역강화 조치’에 의하면, 일반 다중시설에서는 1m 거리두기를 권장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공용물품(성경, 찬송가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여 비난을 사고 있다. ‘금지’를 좋아하고, ‘처벌’을 선호하는 나라는 분명히 후진국이다. 더군다나 “종교의 자유”가 있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듯, 특정 종교를 옭죄는 수단들이 법률의 이름으로 포장되어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코로나19바이러스 정국에서 ‘동네북’이 아니다. 한국교회만큼 국가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곳도 드물다. 지금은 권력을 가진 세력들이 역병을 빙자하여 한국교회를 겨냥하여 마음껏 예배와 집회를 유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에 대한 결과는 국민의 심판으로 나타날 것이다. 정부나 정치권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에서 차별적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 이는 불행한 일이며, 그 불행은 가해자들의 몫이 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얼마든지 기독교에 대하여 권장과 협력 하에서 국가 방역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도 굳이 기독교를 겨냥한 ‘금지’와 ‘압박’의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기독교를 배제와 억압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정중하게 협조를 통하여, K방역의 성공적 결과를 만들어 가야 한다. 기독교는 결코 범죄 집단도 아니고, 차별 받을 대상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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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기독교를 범죄 집단으로 보지 말고, 협력을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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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생명과 가정에는 질서가 있어야 한다
- 최근에 일본인 모 방송인이 자발적 비혼모가 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자발적 비혼모는 미혼모와는 다르게, 결혼하지 않았으면서도 자발적으로 아이를 갖는 것을 말한다. 여성으로서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것이 본능이라고 하여도, 이것은 또 다른 생명과 인격체를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우선은 한 생명을 잉태시키는 것은 남녀가 결혼이라는 축복된 가정의 결합을 통하여 이뤄져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원리와 목적에도 적합한 것이 된다. 또한 아이는 의도된 것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소유물이 될 수 없다. 자녀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 양친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정상적인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을 배우고,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아이가 태생적 편모에게서 태어난다면, 그 아이가 사회에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은 자명하다. 또 하나의 문제는 여성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정자를 기증받아 한 생명을 잉태하는 것에서도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즉 그 남성의 질병이나 전염병, 성격이나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인 결함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의학적 안정성을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한때 아이에 대한 욕구 때문에 자발적 비혼모가 되었는데, 이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변화에 의하여 유기(遺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이는 결코 애완용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비혼모 형태를 자꾸 인정하다 보면, 사람의 생명과 관계된 것을 상업적 목적으로도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학의 발달은 필요하지만, 의학이 해서 되는 것이 있고,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영역이 있다. 이것을 시험하다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 있다. 다행히 한국에서는 소위 자발적 비혼모에 대하여 의학계나 사회 통념상 인정되지는 않고 있으나, 혹시라도 이를 이용하려는 정치권이나, 가족과 가정, 인간의 근본을 무너트리려는 세력들의 실험적 시도가 없게 되기를 바란다. 도덕적, 윤리적 바벨탑 쌓기는 인류에게 공멸(共滅)의 지름길로 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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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생명과 가정에는 질서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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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기독교계 방송에 재갈물리는 방통심의위
- 최근 잇달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통심의위)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 이하 심의소위)는 기독교계 방송에 대하여 법정제재를 추진하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 지난 21일에는 심의소위가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통해, 지난 7월 1일과 4일에 CTS기독교TV의 “긴급 대담-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에 대하여, 심의 위원 1인(이소영)은 ‘관계자 징계’를, 허미숙 소위원장을 포함한 3인(강진숙, 박상수, 허미숙)은 ‘경고’를, 그리고 이상로 위원만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이렇듯 법정 제재를 결의한 심의위원들의 의결 이유는 방송에서 차별적 발언을 여과 없이 했다는 것과,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인사들로 채워 방송했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지난 28일에는, 지나간 7월 9일 FEBC극동방송에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에서 방송한 것을, 3인(허미숙, 강진숙, 박상수)위원은 ‘경고’를, 이소영 위원은 ‘관계자 징계’를, 그리고 이상로 위원만 역시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기독교계 방송인 CTS기독교TV와 FEBC극동방송에 내린 결론은 똑같다. 두 방송은 정치권과 정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 법이 만들어질 경우, 기독교에 나타날 피해와 사회적 피해를 예견하여 말한 것이다. 또 유럽 사회에서 이미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이 법안의 위험성을 알린 것이다. 그런데 방통심의위가 이를 차단하려고, 기독교계 방송 본연의 역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방통심의위가 정말 국민을 위하고 방송 수용자들을 위한 국가 기관이라면, 이렇듯 윽박지르듯 ‘경고’와 ‘징계’를 남발할 것이 아니다. 방송법 제5조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2항에서 방송 편성에 차별을 두지 말라고 하면서도,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 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종교방송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다. 또 제6조 4항에서는 ‘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방송심의위는 이러한 기독교계 방송들이 방송 수용자들을 위하여, 좋은 방송으로 오히려 국민의 건강과 잘못 제정되는 법률로써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하여 칭찬하고, 상을 주어야 정상(正常)이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마치 차별금지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방송한 것처럼 몰아서, 방송을 위축시키려는 결정을 한 방송심의소위원회들은 교체해야 하며, 건전한 상식과 방송법에 충실한 사람들을 그 자리에 세워야 한다. 방송이 객관성과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이를 제재하고 바로 잡아야 할 방통심의위가 오히려 바른 방송을 하고, 종교 방송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방송하는 기독교계 방송에 정치적인 압력을 넣으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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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기독교계 방송에 재갈물리는 방통심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