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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회 호소문] 자유민주 주권을 가지신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때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안녕하셨습니까?’라고 인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녕을 한 동안 잊고 사는 듯 했는데, 이제는 또 다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라고 인사해야 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이며, 지금까지도 놀라우신 돌보심과 축복해 주심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민주화를 꽃 피고’ ‘세계 5위를 꿈꾸는 나라’가 되어, 그야말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자긍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의 여권(旅券)이면 전 세계 200여 국가를 북한을 제외한, 세계 어떤 나라에도 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통령이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에 의하여 탄핵과 파면을 당하여, 갑자기 선거를 치루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분노하고 안타까와하는 국민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그렇다고 대통령 선거를 손 놓고 한탄만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상황들이 복잡하고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호’가 선장 없는 배와 같이 표류하면 안 될 것입니다. 선거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을 대통령으로 세워야 합니다. 미국의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투표를 통해 유지된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투표를 하느냐가 중요하고, 어떤 후보를 결정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1. 수개표(手開票)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 국민투표를 했는데, 개표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일부는 수개표를 하는 과정도 있지만, 표의 분류에서부터 집계까지 완전히 수작업으로 해야 합니다. 개표는 어떤 부정이나 부당한 개입이 없도록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선거의 빠른 결과를 알고 싶어하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여기에 여러 가지 변수가 많다는 중론(衆論)입니다. 따라서 투표소에서 참관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투표 종료와 함께 개표를 하면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국민들이 요구해야 합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수개표를 진행하는 나라는 프랑스, 스위스, 캐나다, 인도네시아, 대만, 루마니아 등이 있습니다. 개표의 신속성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성과 부정의 소지를 없애는 것입니다. 2. 본투표에 참여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본투표에 앞서 사전 투표를 이틀씩이나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러 관리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하고 공정한 투표가 이뤄지려면, 사전투표보다는 본투표에 절대적으로 참여하여, 국민들의 민의(民意)가 제대로 반영되고 사전 투표의 허점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은 투표일을 한 날로 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한다고 판단합니다. 최근 발간된 “부정선거 해부학”이라는 책에 의하면,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표더하기’ 조작 메커니즘과 관외 사전투표에서는 ‘표더하기’와 ‘표버리기’ 조작 메커니즘이 적용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투표율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투표를 허용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소위 ‘조작의 메커니즘’으로 시끄러운 나라는 드뭅니다. 그러므로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선거의 공정성에 문제가 된다면, 그래도 사전투표를 강행하실 건가요? 3. 후보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재 대통령 후보 가운데 유력한 두 후보는 어릴 때 가난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두 후보는 그 가난의 밑바닥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정반대라고 합니다. 한 후보는 이를 긍정적으로 승화시켜 가난 속에서 인간에 대한 애정을 체득하고 불의와 싸우는 전사가 되었고, 부정부패에 초연한 청정인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용감하게 자신이 신봉하던 사상이 잘못됨을 알고 전향하였으며, 권력을 위해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대의에 헌신하고 애국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을 했지만, 민주화 보상금을 받지 않은 아주 소수 사람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그는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했으나, 지금도 청렴합니다. 그는 자신을 고문하고 박해한 사람을 용서하였고, 분노와 증오를 버렸다고 합니다. 반면에 다른 후보는 수많은 문제점과 심지어 언론에서는 ‘총통의 징후’가 보인다고까지 우려 합니다. 대통령은 나라의 얼굴이며, 수준이며, 인격이며,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또 자신을 위한 권력 쟁취가 아니라, 국가를 위한 헌신과 장래를 생각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야말로 우리 후손들에게도 자랑스럽고 존경스런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나라의 운명을 가를 지도자를 선택하시는데, 신중하시고, 과감하시기 바랍니다. 4. 공약을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정치적인 정책을 보면 나라의 장래를 예견할 수 있습니다. 기호 1번 후보는 5•18정신을 헌법에 수록, 대통령 임기 4년 연임하고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 국무총리를 국회가 추천, 대통령 및 직계가족의 범죄 관련 법안 거부권 금지, 비상계엄, 계엄선포 국회 통제 강화, 수사기관과 중립적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필수,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지방자치권 보장 위한 헌법기관 신설 등을 주장합니다. 반면에 기호 2번 후보는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도입,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중립, 독립성 확보, 국회의원 불체포 면책 특권 폐지, 국민 입법제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국회 권한 남용 견제 방안 강구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 후보는 상대적인 권력을 박탈하려고 하고, 다른 후보는 권력자의 권력을 내려놓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민주주의의 요체인 ‘삼권분립’을 확립할 것인가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의 정책도 꼼꼼히 살펴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5.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 안 됩니다 진보 정당에서는 지난 20여년간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의 핵심은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며, 이를 어길 경우 심각한 벌금과 인신구속을 법률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성애에 대하여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준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동성애 권력’으로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국민들과 기독교와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금까지 미뤄왔습니다. 그런데 한 후보는 ‘차별금지법’을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말이 좋아 ‘차별금지’이지, 가정과 사회를 망가트리는 흉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절대 반대합니다. 6. 국민의 주권 행사인 투표는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별다른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정치와 정치 인물에 실망한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국민의 주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또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는 ‘모든 변화는 한 표에서 시작된다’고 하였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무지한 선택은 무서운 결과를 만든다. 공부하고, 생각하고, 투표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되, 당일 투표에 참여하고, 수개표가 이뤄지도록 요구하고, 자유민주주의와 한국의 운명과도 같은 자유민주 정치 확립을 이루고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고, 국가 발전을 이룰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해야 합니다. ◦ 국민 주권 포기하면, 국가 장래 망가진다! ◦ 투표는 당일에, 개표는 현장에서 수개표로 하자! ◦ 후보 잘못 선택하면 5년간 우울•울화병에 시달린다! ◦ 우리 아이들에게 자랑스럽게 여길, 후보를 선택하자! ◦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 현명한 국민들의 선택에 달렸다! 2025년 5월 23일 (사)한국교회언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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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5-05-27
  • [언론회 논평] 동성애 권력이 모든 것을 압도하나?
    2025년에도 동성애 축제(퀴어 축제)를 하는 조직에서 이화여대 아트하우스에서 동성애 영화제를 위하여 장소를 대관 신청했다, 이를 거절당하자, 반발하고 나서서, 대학교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이들은 최근 서울의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화여대의 아트하우스 대관 불허를 비난하며,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음을 밝혔다. 이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대학 측은 학교 측에 민원이 제기되고, 이화의 정체성을 위협한다는 입장 때문이라고 한다.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화여대는 기독교를 창립 이념으로 세워진 기독교 여자 대학의 명문이다. 그런데 대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이 학교에서 ‘동성애 영화제’를 한다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본다. 이것을 이화여대 동문이나 구성원들에게 있어 자랑스런 일은 결코 아닐 것이다. 이것은 동성애 축제를 하려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것도 아니고, 종교적 가치로 표현의 자유나 문화 예술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것은 더욱 아니라고 본다. 이들은 이미 자신들이 주장하는 동성애를 위한 것에는 누구나 동조하고 협력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는 동성애가 이미 막강한 권력(유력한 정당이나 민노총이 지지하거나 동참, 여러 나라 대사들이 동조함)을 차지한 것인데, 이것으로도 부족하다는 것은 지나친 욕심 때문으로 본다. 우리 사회 속에서 동성애 활동이나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음은 부정하기 어려우나, 그렇다고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무조건 들어줘야 한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이화여대는 사립학교이며, 그 안의 시설을 사용하는 것도 그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마땅하다고 본다. 그런데 동성애 축제를 하려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자기들의 말을 따르지 않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무조건 굴복시키려는 자세는 국민들로 하여금 더욱 불편한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 된다. 왜 국민들이 동성애 축제하는 것을 염려하고, 대학에서 장소 대관을 기피하는가를 살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문화나 예술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아직 ‘성 인식’에 대하여 확립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오도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을, 자녀를 둔 부모들과 국민들이 모를 리가 없다. 동성애는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표현대로, ‘성소수자’이다. 숫자적으로 당연히 동성애자는 많지 않다. 그런데 그 세력에 비하여 지나친 힘을 과시하려는 것은, ‘성’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과 함께 실제적 삶을 살고 있는 절대다수의 이성애자를 압살하려는 것은 ‘사회적 선’을 벗어난 성 권력이 된다. 지금 전 세계는 ‘성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낙태권 확산, 젠더 개념을 통하여 남녀 성별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 그리고 성적지향과 젠더 정체성을 인권의 이름으로 제도화하는 위험한 세상으로 규정한다. 동성애 축제를 벌이려는 사람들은 해마다 도심(都心)에서 동성애 축제와 퍼레이드를 벌이는 문제로,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하고, 공공시설과 사립 시설을 사용하는 문제로 이슈로 만들려고 하지만, 과연 동성애를 통하여 우리 사회에 어떤 긍정적이고 선한 역할들이 있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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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5-05-27
  • [언론회 논평] 대선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촉구한다
    앞으로 대통령 선거가 1달도 남지 않았다. 그런데 선거 판국에 비상이 걸렸다. 우선은 후보자의 자질과 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큰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그는 중공의 권력자 마우쩌둥보다 더 큰 권력을 탐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다. 그와 그의 주변 권력들은 입법부는 물론, 행정, 사법권까지 틀어질 정도로 자유민주주의의 요건인 삼권분립을 해치는 모습까지 서슴없이 자행하는 무시무시한 행위들을 국민들은 목도(目睹)하고 있다. 그런데도 여론조사에서는 여전히 1위를 달리고 있어, 나라의 장래에 대하여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런데다 선거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그에 따른 행정, 그리고 법률의 문제점은 유권자인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아무리 국민들은 민의(民意)를 가지고 투표한다 하여도 선거 관리와 행정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국민의 주권은 외면당하거나 왜곡되기 싶다. 이는 결과적으로 불공정한 선거로 전락할 것을 우려한다. 최근에 ‘공명선거전국연합’이 언론에 낸 성명서에 의하면, 이들은 지난 4월에 공명선거 촉구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몇 가지를 제안했다고 한다. 즉 사전투표 투표용지 진위(眞僞)를 가릴 수 있는 방안, 가짜 투표용지를 추가 투입하는 걸 방지하는 방안, 그리고 투표함 보관 중 투표함이나 투표용지를 바꿔치기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 등을 요청했으나, 신통한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 기독교를 중심으로 종교, 시민, 사회단체 등이 역시 4월에 ‘국민의 이름으로 공정선거를 요구한다’는 성명서를 통하여 사전투표 폐지,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투표소 내 수개표 원칙, 외국인 선거 참여 제한 등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획기적이고, 참신하고, 신뢰할 만한 방안을 내놓았다는 소식은 듣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하고, 국민의 주권이 침해되지 않는 선거가 이뤄질 것인가? 투표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사전투표’ 문제가 늘 화두(話頭)이다. 지난 2020년 4월 15일 제21대 총선에서 서울시 선거구 49곳에서 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율보다 평균 12%p가 높았다. 제22대 총선에서도 사전투표 결과와 본 투표 결과가 확연하게 뒤집어진 곳도 상당수가 있었다. 같은 지역구의 주민이 불과 4~5일(사전 투표와 본 투표일의 차이)만에 이렇게 차이가 큰 것은 통계학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당시 서울대 박 모 명예교수는 ‘통계적으로 도저히 발생하기 어려운 것이며, 어떤 형태로든 인위적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또 명지대 박 모 교수도 ‘이런 결과는 동전 1,000개를 던져 모두 앞면이 나올 경우를 볼 수 없는 것과 같으며, 이런 선거 결과는 인위적인 작동이 있었다고 통계학적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이제 국가의 운명을 가를 6.3 대통령 선거는 불과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동안 제기되었던 선거 행정과 방법을 바꿀 대안은 달라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공명선거를 주장하는 단체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선관위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한편 유권자들은 비록 소극적이지만,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사전투표’ 대신에 ‘본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다. 앞으로 이 나라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주권자인 국민들이 권력에 강력히 요구하고 노력하여 관철시켜야 하지만, 지금 당장은 현실 가능한 방법으로 선거 문화를 바꿔나가야 한다. 모든 법과 제도는 처음에는 ‘합리화’와 ‘편리성’을 위해서 만들어지지만, 이를 악용하려는 세력들도 끊임없이 진화하므로, 이를 국민들의 노력으로 혁신시켜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는 국민의 이름으로, 부정선거와 오류의 타깃과도 같은 사전투표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조금이라도 이를 개혁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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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5-05-26
  • [언론회 논평] 국민들은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고 싶다
    대법원(대법원장 조희대)은 5월 1일 전원합의체를 통하여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이날 유력한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에 대하여 그 법률 적용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하는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파기 환송’을 주문하였다. 즉 2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것을 1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것,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이 재판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다. 먼저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년 내에 3심까지 마쳐야 하는데, 1심이 나오기까지 무려 2년 2개월이 걸렸다. 1심을 맡은 판사는 1년 4개월을 질질 끌다가 갑자기 사표를 내서 사건이 다른 재판부로 넘어갔다. 그리고 2심은 4개월 만에 재판 결과를 가져왔지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을 ‘무죄’로 만들었다. 이때 판결한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있었다. 법원에서 법의 양심에 따라 재판하라고 국가가 세웠는데 정치 도구화가 된 것이다. 다행히 대법원이 1달여 만에 신속하게 처리하여, 2심에서의 법 적용이 잘못된 것임을 명확히 하여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이다. 그 당사자가 야당의 대선 후보로 결정되었고, 여러 여론조사에서 수위를 달리는 입장에서 대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사법부가 결코 썩지 않았음을 보여준 사례가 될 것이다. 사실은 2020년에 대법원이 제대로만 판결을 내렸어도 국민들은 거듭되는 혼란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 문제는 그렇게도 리스크를 안고서도 대통령 후보로 만든 정당과, 자신의 문제점을 잘 알면서도 오직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자가 큰 문제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문은 법적인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도, 그저 상식적이고, 범죄에 대한 문제성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본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들이 공직선거법에 유죄를 받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으라는 것인가? 선거권을 가진 국민들도 자존심이 있다. 대선 과정에서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사람을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겠는가? 이 사람은 앞으로도 여러 가지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그러므로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하여도 대통령으로 취임할 수 있을지조차 모르겠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이처럼 국가와 국민들에게 혼란과 절망감을 주어도 되는 것인가? 대통령 선거는 친목회 회장이나 동네 반장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 누구나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존경할 만한 인물이 되어야 한다. 뿐만이 아니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의 유죄를 선고받은 야당의 대선 후보자는 그가 과거 했던 말들도 문제가 많다. ‘미군은 점령군이다’ ‘일본은 적성국이다’ ‘연합 훈련 핑계로 자위대 군홧발 한반도 더럽힐 수도 있다’ ‘왜 중국에 집적거리나, 그냥 셰셰 이러면 되지’ ‘종북몰이는 범죄 행위이다’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 ‘재벌은 해체해야 한다’ 등을 주장했었다. 그런데 대선(大選)에 나가기 위하여 그 발언들이 변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진심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가? 최근에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묘소까지 참배하고 있는데, 과거에 그가 그분들을 평가한 것을 모두 철회한 것인가? 목적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처세술은 매우 위험하다. 근본을 감추고 목적을 이룬 후에 그 본성이 튀어나온다면 이를 막을 길이 없을 것이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혼란과 혼돈과 혼잡과 혼미 속에서 대선에서의 투표를 강요받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왜 국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국가를 위해 좋은 대통령을 뽑는다는 기쁨을 주지 못하는가? 범죄를 하고 무슨 말을 해도, 콘크리트 지지층에 의하여 만들어진 여론조사 수위(首位) 후보라서 괜찮다는 것인가? 국민들에게 공범(共犯)의식을 심어주는 후보자는 이미 자격이 없다고 본다. 본인에게서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라도 발동이 되든지, 공당의 지도자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는 조치를 취해야 맞지 않는가? 국민들은 정말 제대로 된 대통령을 선택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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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5-05-26
  • [언론회 논평] 중국(중국공산당)의 종교활동에 대한 제한 심각
    중국이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중국 내 외국인 종교활동 관리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 알려졌다. 이것은 사실상은 중국 내 선교를 대대적으로 제한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매우 우려를 낳고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중국은 그동안 ‘종교 사무조례’를 통하여 중국 내에서 이뤄지는 종교활동(특히 기독교)을 관리해 왔으나, 이번의 시행세칙으로 인하여 규제와 압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중국이 그동안 22개 항목으로 규제를 삼았는데, 이번의 시행세칙에서는 이 보다 훨씬 많이 늘어난 38개 조항을 담고 있다. 이로써 종교 활동의 장소, 방식, 중국 당국의 허가 절차, 또 제재조치를 세밀하게 규정한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종교 활동의 제한과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선교나 교육, 모금, 심지어 인터넷을 통한 종교활동까지 엄격하게 규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이미 2017년부터 자국 내에서 종교활동에 대한 것을 심각하게 규제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한국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강제 추방을 당하거나, 비자 연장 거부 등을 통하여 선교 현장을 떠나온 것이다. 또 교회를 파괴하고 십자가를 불사르는 일들도 있었다. 심지어, 성경조차 중국공산당식으로 다시 만들려는 계획도 있다고 알려진다. 그에 의하면, 예수님이 유대 국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 ‘율법’을 가르쳤는데, 중국에서 태어났다면 공자나 도교의 경전을 가르쳤을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성경에는 중국의 전통적인 이론이나 문화적 표현을 포함 시켜야 한다. 성경이 사회주의 핵심 가치와 일치하고 중국공산당 강령과 결합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 교회에서는 정치 학습도 병행해야 한단다. 경악할 일이다. 그런가 하면 교회에서도 중국 정부를 찬양하고, 중국의 우월성에 대한 설교를 해야 하고, 십자가 대신에 중국 국가 주석의 초상화를 걸고, 중국공산당이 그리스도보다 더 우월하다는 것을 고백해야 한단다. 이는 과거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하던 시대에 있었던 일들과 유사하다. 그러나 기독교를 정치에 깊이 이용한 국가나 권력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웠던 역사적 교훈이 있다. 중국공산당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알려진 자료들을 보면, 중국은 세계를 정복하려는 ‘통일전선전략’을 펴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모골(毛骨)이 송연(悚然)하다. 이 전략은 다양한 방법을 구사하는데, 각 나라에서 중국 편이 될 정치 엘리트를 포섭한다. 이미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그런 일들이 드러나고 있다. 또 해외 거주하는 중국인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리고 그들이 그 나라에서 첩보 활동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각 나라의 언론을 장악하는 것도 있다. 그 방법은 대상 언론과 교류하거나 중국 언론사의 지국을 설립한다. 그리고 자금을 투자하거나 합작을 한다. 중국에 유리한 담론(談論)을 형성한다. 트위터나 유튜브를 활용하여 중국을 널리 알린다. 또 중국을 옹호하는 글을 언론에 게재하게 한다. 그리고 위장 언론 사이트을 만들어 친중•반미 콘텐츠를 무제한 배포한다. 또한 외국의 ‘싱크탱크’들에 자금을 기부해 중국의 기술, 정책을 지지•찬양하도록 한다. 그리고 대학 연구소에 자금을 후원하고 그곳 대학이나 연구소 졸업자들이 그 나라의 중요한 부서인 국방, 정보, 군 기관에 진출하도록 한다. 또 후원을 빌미로 압력과 회유 등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뿐만 아니라, 학계를 장악한다. 예를 들면 ‘공자 학원’을 만들어 중국이 타국의 교육과 교육기관 운영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미치는 모델을 만들어 간다. 표면적으로는 중국어나 중국 문화를 알리는 것이지만, 실상은 중국공산당을 전파하기 위한 것들이다. 현재 전 세계 155개국에 ‘공자 학원’이 556개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는 28개가 있고 ‘공자 교실’은 132개에 달한다. 이로 볼 때 한국은 전 세계에서 공자 학원(공자 교실 포함)이 제일 많은 나라이다.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이런 공자 학원이 주요 대학 내에 있다는 것이다. 현재 대학에 22곳, 중고등학교 등에 6개소가 있다. 이렇듯 중국공산당은 전 세계를 향한 전방위적인, 총체적인, 총력을 기울여 온갖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저들은 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 초한전(超限戰) 통일전선전략 등을 막강하게 펴고 있다. 그러면서도 중국 내에서는 종교 및 선교 활동을 온갖 구실로 제한하고 있다. 심지어는 공산당식 기독교이단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전 세계인들이 감시의 눈으로 주시(注視)해야 하며, 우리 한국인들은 중국의 온갖 침략•침탈 전략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아무리 국가 간에 교류를 하고, 교역을 한다고 하여도, 검은 속셈을 가지고 접근하거나 그 전략을 시행하는 것은 철저하게 찾아내어 근절시켜야 한다. 그리하여 중국공산당이 한국과 한국민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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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5-05-26
  • [언론회 논평] 사법 정의가 살아나야 우리나라가 산다
    최근 대법원(대법원장 조희대)이 공직선거법 위한 사건에 대하여 빠른 판결을 위한 속도를 내는 것으로 일려진다. 본래 공직선거법 위반은 3.3.6으로 끝나야 한다. 즉 1심에서 3개월, 2심에서 3개월, 그리고 불복하여 3심까지 갈 경우에도 6개월 내 끝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근자에 사법부는 큰 권력에 연관된 사람이나 일부 법관들과 이념과 사상에 맞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자에 대해서도 재판을 질질 끌다가 결국 4년 임기를 마치도록 하는 경우가 있었다. 혹은 임기를 80% 이상을 채운 가운데 결론을 내는 경우들도 있었다. 이것이 ‘사법부 정치화’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니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권력무죄’로 불의(不義)가 판치고 있었던 것이다. 법을 만드는 입법부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고, 법으로 죄를 단죄해야 할 사법부가 제대로 법을 집행하지 않는 법치주의를 무너트리는 일들이 비일비재(非一非再)했던 것이다. 거기다가 죄가 명백해도 유명 정치인, 유력 정치인이라고 ‘법정 구속’을 않고 봐주는 경우들도 여럿 있었다. 그래서는 만민에게 평등한 ‘법치주의’를 이루기 어렵게 된다.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특혜를 그야말로 일부 특정 정치인들에게 주었던 것이다. 그런 가운데 대법원이 이재명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유력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3심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려 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즉 이 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전원합의체를 구성하여(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되는 사건,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 판결하는 형태) 연속적으로 심리하고 있다고 한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이었으나, 2심에서는 모두 무죄로 선고한 것이어서, 그래서 중요한 쟁점을 대법원이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대법원의 판결 내용과 시점에 따라 6월 3일 치르게 될 대선에도 큰 파장이 일어날 수 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2심 법원에 ‘파기 환송’이나, 대법원이 직접 형량을 정하는 ‘파기 자판’을 할 경우, 이 전 대표는 대선에 나가지 못할 수도 있다. 이 전 대표는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말고도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또 과거에도 전과 4범이란 불명예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법부 최고의 권위와 최종 판결을 가를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사법부의 정의를 세워주기 바란다. 이 나라는 이미 법치주의가 무너져, 불법, 탈법, 편법, 법꾸라지들에 의하여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막아주고, 정의를 세워달라고 사법부를 만든 것이 아닌가? 대법원이 지난 2018년 공정한 판결을 내렸었다면, 오늘날의 이런 혼란스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사법부는 권력자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정신과 법의 정의와 법의 양심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이 됨을 잊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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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5-05-12
  • [언론회 논평] 성명(姓名)을 넣은 기념관과 재단 설립은 명예로워야
    부사관으로 군에 입대한 남성이 성전환 수술을 하여 군 당국으로부터 ‘심신 장애 3급 판단’으로 전역 조치된 사건이 있었다. 그럼에도 본인은 여군으로 계속 복무하겠다며, 강제 전역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런 일이 끝내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다른 여군들의 입장은 생각해 봤을까? 안타깝게도 이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본인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지난 2021년에 있었다. 그런 가운데 지난해 2월부터 군 인권을 위한 명목으로 활동하는 단체에서 그의 이름을 넣은 재단(財團)을 만든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설립을 위한 신청을 하였다. 국가인권위에서는 이에 대하여 몇 차례 다뤘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상태이다. 이를 반대하는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50여 개 시민단체들은 ‘군인권센터가 변00재단을 만들어 대한민국 정부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를 압박해 오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며, 공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며, 21일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실 어떤 재단이나 기념관에 사람의 성명(姓名)을 넣어 만들 때에는 그가 역사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훌륭한 업적이나 공적이 있어야 한다. 이를테면 이승만, 박정희, 안창호, 김구, 백선엽 등의 기념관이나 재단은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 경우는 다르다. 군 복무를 해야 할 군인 신분으로 성전환 수술을 하고, 군인으로 복무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전역 조치를 당한 후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의 이름으로 재단을 만든다는 것은 오히려 고인을 욕되게 하지 않을까? 어떤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인정하겠는가? 아무리 세상이 뒤바뀌고 왜곡된 인권을 강조하는 시대라고 할지라도 국가에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성정체성을 겪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의 이름으로 공익적 재단을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에 하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법인을 허락한다면 국가 기관이 이를 인정하고 부추기는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 기관이 이들의 요청을 들어줘서는 안 될 것이며, 이를 반대하는 시민 단체들의 우려를 받아들여야 한다. 한번 생각해 보자. 개인적인 한 사람의 죽음은 매우 안타까우나, 그렇다고 그의 이름이 들어간 재단을 만들어 기린다는 것은 국민들과 우리 젊은이들을 어떻게 보고 하는 행동인가? 생명은 누구나 소중하고 귀하다. 그런 측면에서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석해하는 것과, 그의 이름으로 전 국민 앞에 재단을 만들어 크게 기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목적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훨씬 불편하고 서로 힘들게 될 것이다. 그런 불편과 불쾌함을 자초하는 우(愚)는 범하지 않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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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5-05-12
  • [언론회 논평]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 괜찮은가?
    우리나라는 외국인에게 지방 선거에서 투표권을 주는 나라이다. 이는 2005년 6월 열린우리당(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이강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개정안’을 통한 것인데, 그해 8월에 이 법안이 공포되었다. 그리고 200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왜 그럼 외국인들에게 지방 선거에서 참정권을 주었는가? 1998년 10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방일하여 일본 국회 연설과 이듬해 3월 한•일정상회담을 갖게 되면서, 그때 일본에 있던 재일동포들의 가장 큰 민원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게 되었다. 그런데 40만 명에 달하는 재일동포들에게 지방 선거에서의 투표권이 없다는 것이 알려졌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1999년 3월 ‘국정개혁보고회’에서 외국인의 투표 관련 대책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국내 정주 외국인에게 지방 선거 참정권을 준다’는 김대중 정부 방침이 정해진다. 이에 따라 2002년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외국인들에게 영주 자격(F-5)를 주도록 하였다. 그리고 2005년 입법과정을 거쳐 2006년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현재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서 외국인 참정권이 허용됨) 그러나 상호(相互) 투표권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먼저 외국인 참정권을 추진했는데, 일본은 아직까지 재일동포들에게 투표권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법을 만들어서 외국인들의 참정권을 허락했더니, 엉뚱하게도 중국인들이 대거 참여하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2025년 1월 기준으로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620,853명(합법/불법 포함)이며, 그중에 중국인은 992,552명에 달한다. 그리고 외국인 영주권자는 204,979명이다. 또 중국 국적자는 169,226명이다. 이는 중국인이 82.5%를 차지하는 것이다. 물론 그들이 모두 참정권을 행사하지는 않지만, 향후 중국인들에 대한 개방의 문을 더 열어놓으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놀라운 비율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처럼 중국인(외국인)들에게 지방 선거인 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시의원, 도의원, 구의원, 군의원, 교육감, 교육위원 투표 등에서 선거권을 주고 있으나, 중국에서는 한국인에 대한 어떤 참정권도 주지 않는다. 상호주의가 전혀 없다. 그런데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중국인들에게 주는 혜택도 많다. 정착지원금, 지방선거권, 결혼비용 지원, 공공임대주택 우선순위 배정, 공무원 선발 때 다문화 특별전형, 휴대폰 통신비 지원, 출산시 비용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배치, 육아 보육지원금 보조, 운전면허 취득시 비용 지원, 자격증 취득 제반 비용 지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비 지원, 출신국의 산모 도우미 지원, 학습지 지원, 등록금 장학금 지원, 대학입시 외국인 특별전형, 대학등록금 지원, 기숙사 우선 배치, 은행예금 우대금리 적용, 대출이자 감면, 외국환 수수료 감면, 부동산 규제 회피 기회 등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뿐만이 아니다. 2023년 외국인 건강보험 지급 급여액을 보면, 중국인의 이용자 수가 255만명으로 금액은 무려 1조 1,809억원에 달한다. 이는 해마다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과 맞먹는 엄청난 금액이다. 국내 거주 중국인은 99만명인데, 255만명은 그들의 가족들도 와서 혜택을 본 것이다. 이는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것보다도 5배 가량 월등히 많은 수준이다. 그럼 중국이 왜 문제인가? 중국은 1990년대 말부터 초한전(超限戰)을 펼치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공산당이 주도하여 세계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여기에는 ‘24전법’이 있다. 즉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원자전, 재래전, 생화학전, 우주전, 전자전, 유격전, 테러전이 있다. 또 초군사적 측면에서는 외교전, 사이버전, 정보전, 심리전, 기술전, 밀수전, 마약전, 가상전 등이 있다. 그리고 비군사적인 측면에서는 금융전, 무역전, 자원전, 경제원조전, 법률전, 제재전, 언론전, 이데올로기전이 있다.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이런 전략을 사용하겠는가? 결국 중국인들이 한국에 대거 들어오게 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을 점령하기 위한 타깃으로 삼는다면, 한국은 큰 위기를 맞게 될 수 있다. 그런데다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으로 중국인들에게 지방 선거 참정권을 준다는 것은, 그들에게 확실히 우리나라를 점령할 기회를 가중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현재도 중국인들에 의한 여러 가지 침탈(侵奪) 현상들이 있지 않은가? 따라서 우리나라도 신속히 외국인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특히 선거권을 주는 것을 개정해야 한다. 또 ‘간첩법’ 등을 손질해야 한다. 중국은 다양한 전략과 전술로 이웃 나라를 넘보고 있으며, 때로는 ‘친선’ ‘우호 교류’ ‘투자 협력’ ‘학술 및 연구 교류’ 등과 같이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교묘한 방법까지 총동원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중국의 한국 침략을 미리 막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중국의 속국이 되거나, 중국을 대국으로 섬기는 주종(主從) 관계로 전락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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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5-04-09
  • [언론회 논평]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북한인권재단 설립 시급하다
    우리나라에서 북한의 인권과 관련된 적법(適法)한 활동을 위한 ‘북한인권법’이 발의된 것은 지난 2005년 8월이었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하여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것은 2016년 3월이었다. 무려 10년 7개월이 걸렸다. 그런데 이 법률에 따른 활동을 하려면 ‘북한인권재단’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9년째 빈 수레이다. 북한인권재단이 제 역할을 하려면 북한인권법 제12조 1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 조항에 의하면 통일부장관이 추천한 2명과 여•야가 각각 추천한 5명씩, 12명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금까지 이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다. 이미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이사 5명을 추천하여 국회에 올렸으나, 더불어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에 통일부에서는 국회에 14차례에 걸쳐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야당이 다수당이 된 국회에서는 이를 묵살하고 있다. 오죽하면 2023년에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에서 국회 사무총장과 국회를 상대로 ‘이사 추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서 지난해 10월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를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차지한 국회는 요지부동(搖之不動)이다. 북한 인권의 열악함과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 국가임은 여러 조사에서 밝혀져 있다. 인권은 정치적, 이념적, 정파적으로 치부(恥部)하거나 외면할 수 없는 천부적, 보편적인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외면하는 민주당은 과연 ‘민주’와 ‘인권’이라는 말을 쓸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민주당이 그동안 약 20년간 뭉개버린 북한 주민의 ‘인권 천대’로 인하여 그 사이에도 얼마나 많은 북한 주민들이 인권 탄압과 고통을 당했는가? 최근에는 북한군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총알받이로 동원되어 엄청난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중에는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붙잡혀 언제 다시 북한으로 송환되어 극심한 인권탄압을 당할지 모르는 병사들도 여럿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어 있었다면, 그들을 구출해 내는데 얼마나 요긴한 활동을 할 수 있었겠는가? 우리나라 헌법 제3조에는 북한도 우리의 영토이며, 북한 주민도 우리의 국민이라는 조항이 있다. 그렇다면 거대 야당 국회는 헌법을 준수해야 되지 않겠는가? 미국에서는 북한 인권 분야에 연간 1,000만달러(한화 145억원)를 지원해 왔다. 그러나 실제적인 북한 인권 활동도 지지부진하고, 그 지원이 중단되고 있다고 한다. 도대체 민주당의 ‘북한 눈치 보기’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탄핵에만 전념하는 ‘탄핵주력당’이 되지 말고, 북한 주민의 보편적 인권을 위한 ‘보편적인권중심당’이 되기를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번 국회가 개원되면 동성애자 옹호와 그를 반대하는 양심적인 사람들을 처벌하는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였다. 그런 민주당이 북한인권에 관하여 차별적, 차등적, 선택적, 이념적 잣대를 갖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 시대에 북한 인권을 외면하거나, 충분히 도울 수 있음에도 정치적, 이념적, 왜곡된 인권상(人權像)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이를 외면하거나 무시한다면, 이는 죄악 중에 큰 죄악이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는 기독 의원이 50여 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천부적 인권을 위한 일에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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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5-04-08
  • [언론회 논평] 간첩법이 불명확해 간첩을 제대로 못 잡는다면
    최근 정치권에서는 ‘간첩법’(間諜法)을 놓고 논란이다. 간첩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여•야가 소위원회에서 합의는 해 놓고, 느닷없이 야당에서 개정안을 국회에서 심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간첩 활동은 늘어나고 있는데, ‘간첩법’이 불명확해 간첩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해, 국가 안보와 정보 노출에 구멍이 생긴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간첩죄를 적용하는 것은 형법 제98조에 근거한다. 이 법률에 의하면,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리고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고 되어 있다. 국가보안법도 역시 형법에 근거하여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이미 “형법”도 있고 “국가보안법”도 있는데, 무엇이 문제가 된다는 것인가? 현재 우리나라의 법은 행위 객체를 ‘적국’(敵國)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적국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북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 사람이 아니면 ‘간첩’으로 적발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렇게 되고 있다. 2018년 한국의 군무원이 중국과 일본에 군사기밀을 판매했지만, 그는 간첩죄가 아닌, 군사기밀 누설죄로 불과 징역 4년 형에 처해졌다. 간첩죄는 7년 이상의 징역형과 최고 사형까지도 구형할 수 있는 것과 비교가 된다. 지난해 경찰에 적발된 해외 기술 유출 사례는 25건인데, 그중에 18건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갔고, 여기에는 국가 핵심 기술 유출도 10건이지만,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다. 지난해 6월 군무원 모 씨는 우리나라 ‘블랙요원’들의 신상정보와 전체 부대원 현황 등 국가기밀 2, 3급에 해당하는 기밀 여러 건을 조선족에게 전송했다. 북한과 관련있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과의 직접적 연계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간첩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한다. 또 지난해 6월 중국 유학생들이 부산항에 입항한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인 시어도어 루스벨트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하다 붙잡혔다. 그들은 2년 동안 한국의 군사시설 500여 장을 촬영하였고, 중국 공안의 연락처가 발견되었다. 그들은 부산 소재 국립대학에서 석•박사를 공부하는 유학생들이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도 ‘간첩죄’를 적용할 수 없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중국인이 국가정보원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하였으나 이를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했다고 한다. 북한 사람이 아니면, 간첩행위를 버젓이 해도 처벌할 수 없다면, 이 나라의 안보상 정보 유출과 국가 기밀은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간첩법’을 신속히 개정해야 하는데, 이제는 애매모호한 ‘적국’이란 표현에서 ‘외국’ ‘외국인’ ‘테러단체’와 같은 말을 넣어 개정해야 한다. 그래야 간첩행위를 하는 누구라도 합당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안이 위중한데도 국회는 지난해 11월 13일 ‘간첩법 개정’에 대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하고서도, 갑자기 12월 3일 야당에서는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도 간첩법 개정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은 국가 간에 ‘하이브리드전’(Hybrid Warfare) 시대이다. 총칼로 전쟁하지 않아도 국가 기밀인 정보와 핵심을 빼 내가고, 산업기술 정보의 탈취, 허위 선동의 심리전, 정치인 매수와 선거 개입, 디지털 시스템을 공격하는 사이버전, 군사적 시위와 위협을 가하는 호전적 행위, 위장·가짜 언론을 통한 여론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쟁을 치루고 있다. 이에 따른 간첩 행위들도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거대 야당이 갑자기 ‘간첩법 개정’을 미루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이는 국회에서 하루속히 간첩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우리 국가 자산의 해외유출과 반국가 세력에 의한 국가 전복과 같은 위험천만한 일들을 막아야 한다. 세계 여러 나라는 간첩행위에 대하여 엄격하다. 우방국이라도 봐주지 않는다. 미국은 간첩죄 적용 대상을 ‘외국’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군사, 안보, 경제 안보, 산업, 기술 보호도 포함하고 있다. 독일도 외국에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 기밀을 전달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을 위한 간첩 활동 등을 엄격히 처벌한다. 그 범위도 ‘타국’으로 포괄적으로 유지한다. 일본도 외국에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2014년부터 ‘반간첩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고, 2023년에는 더욱 강화된 내용으로 지나칠 정도로 단속에 집중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만 뒷짐 지고 간첩들의 활동을 두고 볼 것인지? 국회는 신속하게 ‘간첩법’에 대하여 명확한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간첩은 정치, 경제, 산업, 군가, 안보, 국가의 정체성마저도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고약한 반국가 행위이며, 세력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상과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인격과 사생활 보호에도 큰 피해를 당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야당이 ‘간첩법 개정’을 미적거리는 이유가 매우 궁금하다. 국민의 대표로 뽑힌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 때문에 국가와 국민을 외면해도 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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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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