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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문화로 가장한 어둠의 축제인 할로윈의 실체
- 10월이 되면 도심 곳곳은 해골, 유령, 마녀 복장으로 채워지고, 상점들은 ‘할로윈 세일’이라는 문구를 내건다. 이제 할로윈은 단순한 외국 축제를 넘어, 한국 사회에서도 하나의 문화 트렌드가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시선에서 볼 때, 이 현상은 단순한 오락의 문제가 아니다. 문화로 포장된 이 축제의 본질은 죽음과 어둠을 미화하는 타락한 영적 상징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할로윈의 기원은 고대 켈트족의 ‘사윈(Samhain)’ 제사로 알려져 있다. 그들은 한 해의 끝을 10월 31일로 정하고, 그날 밤 죽은 자의 영혼이 돌아온다고 믿었다. 그래서 불을 피우고 제물을 바치며 영혼을 달랬다. 이러한 종교적 의식이 세월이 흐르며 민속 축제로 변했고, 중세 이후 유럽 전역으로 퍼졌다. 이후 20세기 미국에서 상업화되면서 지금의 코스튬·파티 중심의 문화로 재탄생했다. 그러나 그 핵심에는 여전히 죽음과 귀신, 악령에 대한 상징적 모티브가 남아 있다. 문제는 이 문화가 아무런 분별 없이 교회 안으로도 스며들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교회와 기독 가정은 ‘아이들이 즐거운 분장놀이를 하는 harmless event(무해한 행사)’로 여기지만, 할로윈의 본질은 기독교의 신앙적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성경은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리요”(고후 6:14-15)라고 경고한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세상의 가치관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할로윈이 청소년 문화로 확산되며 죽음과 공포를 유희의 대상으로 소비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귀신이나 악마의 복장을 하며 ‘공포를 즐기는 경험’을 반복할수록, 생명과 죽음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죄에 대한 감수성도 둔화된다. 이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인간 내면의 영적 감각을 흐리게 만드는 과정이다. 기독교는 인간의 생명을 거룩한 가치로 보며, 그 중심에는 “나는 곧 생명이라”(요14:6)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이 있다. 생명 중심의 복음과 죽음 중심의 문화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일부 전 사탄교 신자나 영적 상담가들은 할로윈 시기에 폭력·실종·자해 사건이 증가한다고 증언한다. 이는 영적 현상으로서 사회적으로 어두운 심리와 자극적 욕망이 강화되는 시기임은 부정할 수 없다. 결국, 할로윈은 인간의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악한 문화적 통로로 기능할 수 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생명, 빛, 그리고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파괴와 공포가 아닌, 구원과 회복의 상징이다. 반면, 할로윈은 피와 죽음을 장식화하여 생명의 가치를 희석시킨다. 이 두 세계는 결코 공존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은 어둠을 빛으로 대체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교회는 자녀들에게 할로윈의 실체를 올바로 가르치고, 그날을 오히려 생명을 기념하는 신앙의 시간으로 전환시키는 교육적 역할을 해야 한다. 이제 할로윈을 향한 기독교의 대응은 영적 분별과 신앙의 정체성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우리는 세속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을 지킬 책임이 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5:14)는 말씀처럼, 교회는 어둠을 피하지 않고 그 한가운데서 빛을 비추어야 한다. 할로윈의 화려한 불빛 뒤에 숨은 영적 실체를 분별하고, 무분별한 사람들과 자녀들에게 이를 가르치며, 세상문화 속에서도 진리를 세우는 것이 오늘의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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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문화로 가장한 어둠의 축제인 할로윈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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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2025 인구주택총조사 ‘동성 배우자’ 등록 허용, 국가가 헌법과 창조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가?
-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처음으로 ‘동성 배우자’ 항목이 허용되었다. 국가데이터처는 차별 논란을 이유로 동성 가구주의 관계 입력 제한을 해제했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조정이 아니다. 이번 결정은 결혼과 가정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상징적 변화이며, 헌법 제36조 1항이 명시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 즉 남성과 여성을 전제로 한 혼인 질서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헌법이 규정한 ‘양성의 평등’은 남녀의 구분을 없애자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 안에서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른 존재로서 동등한 존엄을 지니며 조화를 이루는 관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동성을 배우자로 국가 통계 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이 전제한 혼인의 구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단순한 통계 조정이 아닌 법적·이념적 변질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성경은 결혼의 정의를 분명히 제시한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태복음 19장에서 이를 다시 확인하셨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한 몸을 이루는 거룩한 언약이다. 동성 간 결합을 ‘배우자’로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교회의 신앙과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결정이 앞으로 사회 전반에 미칠 파급력이다. 인구조사에서의 인정은 곧 제도적 인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건강보험, 세제, 복지, 입양 등 각종 사회제도에서 ‘동성 배우자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동성혼 합법화 논의가 확산될 수 있다. 이는 가정 해체를 가속화하고, 다음 세대의 성 가치관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기독교는 어떤 형태의 차별이나 혐오를 조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의 소중한 가치를 무너뜨리는 자유를 의미하지 않는다. 진정한 사랑은 창조주의 뜻 안에서 질서를 지키는 것에서 비롯된다. 교회는 이 시대의 가치 혼란 속에서도 결혼과 가정의 거룩한 질서를 지키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동성 배우자’ 항목 허용은 인권의 진보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와 신앙적 원리를 훼손하는 위험한 전조다. 국가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법과 통계의 이름으로 왜곡할 때, 교회는 침묵할 수 없다. 사랑과 진리로 세상을 향해 외쳐야 한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이며, 그 기초는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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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2025 인구주택총조사 ‘동성 배우자’ 등록 허용, 국가가 헌법과 창조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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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캄보디아에서의 사기(詐欺) 산업에 희생되는 한국인
- 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의 22살 된 대학생이 끔찍하게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 청년은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기(詐欺) 산업에 걸려든 것이다. 현재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납치되는 건수는 올 들어 8월까지만 해도 330건에 달한다. 이는 2022년, 2023년에 10~20건이던 것이, 갑자기 수십 배로 늘어난 것이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납치되는 경우는 고수익을 미끼로 해외 취업에 나섰다 범죄조직에게 납치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관광객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납치와 청부살인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 지금 캄보디아는 ‘제2의 필리핀’이라고 불릴 정도로, 한국인에 대한 납치와 폭력과 살인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캄보디아에서는 사기 산업이 활개를 치고 있다. 국제 인권 단체 ‘국제앰네스티’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캄보디아 내 대규모 사기 작업장은 무려 53군데에 이르고, 미국 싱크 탱크인 ‘미국평화연구소’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캄보디아에서의 사기 산업 규모가 국내총생산의 절반에 달하는, 연간 125억 달러(한화 17조 9,50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런 나라에 우리 국민들이 들어가 인권 유린을 당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본다. 현재 캄보디아에는 우리 교민 1만 명이 살고 있고, 관광객도 연간 20만 명이 찾는다. 그렇다면 지난해부터 한국인의 납치 사건이 갑자기 수십 배로 불어난 상황을 예의 주시하여,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이다. 지금 캄보디아에서는 중국, 태국, 베트남 등 범죄 조직이 활개를 치고 있고, 캄보디아의 공무원이나 경찰조차 뇌물에 취약하여 범죄자들의 피난처가 되어 범죄의 신흥 중심지가 되고 있다. 그러함에도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것이다. 정부는 하루속히 현지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담당할 경찰 조직과 관련 경찰을 신속히 파견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더 이상의 국제 범죄 조직에 의하여 한국인들이 억울한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국내에서도 ‘고수익 아르바이트’나 ‘누구나 월 0000만원’과 같은 낚시성 홍보를 못하도록 단속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근원적인 문제는 국가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직장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하는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금 우리나라는 자고 일어나면 정쟁(政爭)만 일삼고, 지나친 방향으로 개혁의 목소리만 높이고 있지, 실제 민생 문제에는 등한히 한 것도 사실이 아닌가? 국가와 정치가 바로 서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국민들만 고통과 피해를 당하게 된다. 아무쪼록 한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시는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서 납치를 당하고, 감금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가장 빠르게 조치해야 한다. 또 우리 국민들이나 청년들도 무분별한 사기 산업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하게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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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캄보디아에서의 사기(詐欺) 산업에 희생되는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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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헌법 수호 의지는 민주 정치의 시금석이다
- 요즘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혼란스럽고, 가치(價値)의 상실을 염려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마치 어떤 거대한 힘에 의하여 몸체가 송두리째 공중에 들려올려지는 것과 같은 어지럼증이 느껴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고, 국가를 건강하게 지탱하는 삼권분립(三權分立)을 침해하는 일들까지 서슴지 않고 벌이고 있어, 자칫하면 국가의 질서가 무너져 내리는 요동(搖動)을 겪지 않나 우려하게 된다. 그중에 하나가 소위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든다는 것이다. 특검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영장을 청구하자, 이를 법원에서 기각하는 사례가 나오면서, 내란특별재판부를 만든다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즉 헌법 제101조에서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를 외부나 정치권에서 억지로 다른 차원의 재판부를 만들었으나, 나중에 재판부 구성 자체가 무효가 되는 위헌 결정이 나오면, 특별재판부의 모든 결정은 무효가 되어, 국가적, 사회적 혼란을 상당히 겪게 된다는 것이다. 어느 한 권력이 당장 힘이 세다고 하여, 무리하게 이런 일들을 추진하고 강행하여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합헌성, 합법성,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는 정치권에 대한 신뢰 하락은 물론, 전체 국민들에게 불안을 조성하게 될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내란특별재판부’는 3가지의 위헌성이 있다고 한다. 먼저 헌법 제101조 1항에서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건과 법관을 구성하는 것과, 어떻게 재판부를 꾸릴지는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므로 이를 침해할 수 없다. 또 헌법 제103조에서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는데, 정치인 등이 자신들의 뜻대로 재판을 명령하는 것은 사법부의 영역인 재판에 관여하는 것이 되어, 행정, 입법, 사법부의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행위가 된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헌법 제104조 3항에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맞지 않게 정치인과 변호사 등이 추천한 사람을 내란특별 재판관으로 임명한다면, 이것도 위헌이 된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도 특별재판부가 ‘무슨 위헌이냐’고 하여 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과 간접 선출한 권력이 있다면서, 이를 마치 서열화하는 발언까지 하여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국민의 뜻으로 간주하는데,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국민의 뜻’으로 포장한다면, ‘국민’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 된다. 국민들은 정치권이 국가를 위하여 바른길을 가고, 정당한 결정을 해 주기를 바라지만, 지금처럼 헌법을 뛰어넘는 정치적 발상들과 일방적 개혁 주장은 오히려 국가의 근간(根幹)을 뒤흔드는 위험한 일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일반 서민들은 작은 법률 하나만 어겨도 반드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뤄야 한다. 그런데 정치권이나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헌법조차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매우 부당하고 불편하게 생각한다. 헌법 체계가 한번 무너지면 그것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우리 국민들은 헌법을 파괴하면서까지 정치적 욕망을 채우려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막강한 권력을 가진 쪽에서는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주장까지 하였는데, 이는 권력의 남용이다. 국민들은 삼권분립이 이뤄져, 어느 한쪽 권력도 전체주의, 독재주의를 못하도록 하는 것을 원한다. 권력은 삼권분립을 또렷이 하여, 견제와 균형, 협력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권은 보장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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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헌법 수호 의지는 민주 정치의 시금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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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교회를 적으로 돌려 정권에 유익이 되나?
- 최근 이재명 정부가 교회에 대한 핍박의 강도를 더하고 있다. 부산세계로교회의 손현보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세계 최대교회인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세계침례교단 회장을 지냈고,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더니, 이제는 ‘특검’에서 출석하라는 통보까지 받았다. 왜 역대 정권에서 하지 않던, 일들이 새 정권에서는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이는 교회에 대한 탄압으로 비쳐지고 있으며,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8월 25일 한∙미 양국의 대통령이 만나는 현장에서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새 정부에 의해 교회에 대한 급습 소식은 나쁜 소식’이라고 하였다. 자유와 민주주의가 확립된 나라일수록 종교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그런데 한국의 진보정권은 교회에 대하여,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침해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코로나로 인하여 마음대로 예배를 변형시키고, 현장 예배를 중단케 하였다. 명백히 ‘종교 탄압’이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해외에서 우려하는데도,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와 인물들에게 참고인이라면서도 압수수색을 했고, 영장을 발부했다. 또 다른 다수 교회들에 대해서도 사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권력으로 종교를 억제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러나 정권이 종교를 적으로 돌리고, 자신들이 가진 권력으로 옭아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시행하려고 할 때, 정권의 몰락으로 치닫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손현보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선거법’ 때문이라고 하는데, 만약 선거법에 저촉된다고 하여도, 굳이 현직 목사를 구속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또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것처럼 전권을 휘두르는 특검이 90이 넘은 원로 목사를 특검에 출두시켜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가? 법조계에서도 과거의 정권들에서는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한다. 종교인들이 설령 정치 이야기를 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국가가 바로 되기를 바라는 양심에 의한 것이지, 특정 정치를 옹호∙비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본다. 그런데도 정권과 사법당국이 종교와 종교인을 함부로 대할 때, 결국은 정권이 막대한 부담만 떠안게 될 것이다. 헌법 제20조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원칙을 말하지 않아도, 새 정부가 보이고 있는 ‘종교관’은 매우 위험하다고 본다. 정치나 권력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권력 쟁취가 목적이겠으나, 종교는 그렇지 않다. 신(神)에 의한 신성한 계시와 말씀을 따라, 세상의 불의와 불법과 부정에 대하여 옳은 소리를 내는 것이다. 그것은 타협이나 명령이나 억압으로 잠재울 수 없다. 그래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언제나 종교에서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왔다. 그런데 작금에 벌어지는 행태는 종교 핍박을 통하여, 오히려 종교와 종교인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일깨우고 있다.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종교를 자신들에게 굴복할 수 있다는 시각으로 보거나, 세상에다 종교 지도자를 ‘망신주기’식으로 다스릴 수 있다고 보는 순간, 불행은 싹튼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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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교회를 적으로 돌려 정권에 유익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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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국민들은 사면(赦免)의 기준을 묻고 있다
- ‘국민주권’을 내세우는 정부가 8•15광복절을 맞아 정치인, 공직자를 포함한 사면•감형•복권•특별감면을 단행한다고 하였다. 그중에서 ‘문제의 인물들’까지 포함하고 있어, 여론은 싸늘하다. 해당 법무부는 ‘국민 화합기회를 마련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했지만 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분위기이다. 이를 보도하고 사건을 바라보는 각 언론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각 언론들의 사설(社說)을 통하여, 그 사유를 살펴보자. 서울신문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빼돌리기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윤미향 전 의원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이 되었다’며, 이는 국민 공감을 얻기 어렵고, 민생경제 활성화란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민심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국정 동력을 구할데가 없어진다’고 비판한다. 국민일보는 ‘입시 비리와 횡령, 뇌물, 부당 특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들에 대한 사면이 어떻게 국민 통합의 근거가 되는지 알 수 없다’고 하면서,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사법부를 비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면죄를 준 것이 문제이고, 정부가 사법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법부 무력화의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입시 비리를 제대로 인정하지도 않았는데, 형기의 3분의 1 정도만 마친 상황에서 풀려나게 됐다. 복권까지 됐으니 피선거권도 회복된다’며 ‘그는 서울대 교수로서 공정을 부르짖었지만, 고위 공직자로선 내로남불 논란을 일으켰다’ 그리고 ‘후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윤미향 전 의원도 혐의 인정이나 반성이 없었음에도 사면 대상에 올랐다’고 비판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입시 비리,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으로 각각 유죄 판결을 받은 조 전 대표 부부와 윤 전 의원 등 사면 대상자들 모두 복권돼 출마 등 정치 활동이 제약 없이 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하고, ‘여권 정치인에 대한 무더기 사면•복권이 사법부 판결의 독립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인지 의문이다’라고, 역시 비판하였다. 조선일보는 ‘조 전 장관 부부가 저지른 입시 비리는 학력 경쟁이 심한 우리 사회에선 대표적인 불공정이자 불의로 인식된다. 더구나 조 전 장관은 이에 대해 제대로 반성하고 사과한 적도 없다. 마치 자신이 정치범인 양했다’고 지적하고, ‘더 심각한 것은 윤미향 전 의원이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런 윤 전 의원이 다른 날도 아닌 광복절에 사면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부조리극을 보는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러면서 ‘대통령 사면권은 법 집행을 무력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 수준에 그쳐야 하고 국민 대다수가 용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면은 매우 부적절했고 지나쳤다’고 평가절하하였다. 매일경제는 ‘대통령 사면이 국민 화합과 사회적 약자 배려를 명분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결정은 깊은 아쉬움을 남긴다. 다수 국민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온 사안을 강행하는 것은 갈등을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분열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지지층 결집만을 겨냥한 결정을 반복한다면 정치의 무게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한국일보는 ‘조 전 대표 자녀들을 위한 입시 비리 가담자를 패키지로 사면•복권키로 했다.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조 전 대표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이들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최강욱 전 의원, 딸에게 불법 장학금을 지급한 노 모 부산의료원 원장 등이 포함 됐다’고 전제하고, ‘조국혁신당’이 이 대통령 대선 승리를 지원한데 대한 보은 성격이다. 사면권 남용이거니와, 새 정부에 진정한 통합과 실용을 기대한 국민 바람에도 어긋 난다’고 실망적인 비판을 하고 있다. 문화일보도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지만 당사자의 반성과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되는 가운데 제한적으로 행사되는 것이 마땅하다. 조 전 장관은 재판 과정에서 정치검찰의 탄압 운운했고,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조차 하지 않았다. 겉으론 법치와 정의를 외친 인사가 온갖 이율배반적인 행태로 공정의 가치를 크게 훼손한 책임이 크다. ‘비사법적 명예회복’을 주장하며, 자신의 이름과 유사한 ‘조국혁신당’을 만든 정치적 해악도 심각하다’고 크게 비판하였다. 심지어 좌파 언론으로 알려진 경향신문조차도 아직 형기의 반을 채우지 못한 점에서(조 전 장관) ‘제 편 챙기기’라는 부정적 여론이 작지 않다고 적시한다. 그러면서 ‘입시 공정성을 흔든 조 전 대표 사면이 우리 사회 공정과 책임의 가치를 무너트려 사회 통합을 저해할 것이란 반론도 크다’ 그리고 ‘위안부 공금 횡령으로 실형이 확정된 윤 전 의원의 광복절 특사 포함이 적절한지도 몹시 의문스럽다’고 비판하였다. 한편 한겨레는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은 검찰권의 오남용을 바로잡는 계기라고 두둔하면서도 ‘조국 사면을 두고 부모의 지위와 인맥을 통한 허위 인턴 경력과 표창장 등 공정 이슈로 국민들의 의견이 나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또 형기의 3분의 1 정도만 지나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 조 전 대표는 이제 공직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됐지만, 앞으로도 이런 점을 겸허히 새겨야 할 것이다’이라며 조 전 대표를 위하는 모습도 보였다.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무리한 문제성 인사들까지 사면 조치하는 것은 과연 합당한 것일까? 프랑스는 공직자의 부정과 부패, 선거법 위반 등은 아예 사면이 없다고 한다.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형기(刑期)를 마쳐야 사면 자격을 준다고 한다. 민심과 일정한 법적 기준과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가치와 책임을 가볍게 본다면, 이는 민심이 돌아서는 요인이 될 것이다.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는 정부가 된다면, 정부가 하는 일은 사사건건 국민들을 불쾌하고 불안하게 하여, 불편해질 것이 뻔하다. 이번의 광복절 특사 선정의 무리함으로 정권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결과적으로 정권은 무너지는 것이다. 소탐대실(小貪大失)하지 않기를 바란다. 정치는 내 편만을 붙잡고 나가는 것은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는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을 끌어안아 주어야 진정으로 국민 통합과 화합을 이루는 것이다. 이런 기초를 튼튼히 세우는 것은, 일방적, 독선적으로 행하여 ‘국민 무시’하는 것으로는 요원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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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국민들은 사면(赦免)의 기준을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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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해방 80주년, 광복•독립•건국 77주년을 기념한다
- 우리나라는 올해로 해방 80주년, 광복 77주년, 독립 77주년, 건국 77주년을 맞는다. 우리는 일제 강점기 국권을 잃고, 소망 없는 삶을 살았으나, 제2차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하므로 해방(解放)을 맞는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타의(他意)에 의하여 이뤄진 것이다. 우리는 1945년 8월 15일을 해방과 함께 광복(光復)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실제와 다르다. 정확히 말하면 일본이 항복한 날이다. 연합국에 항복한 일본은 그해 9월 11일까지 조선총독부의 국기 게양대에 일장기를 걸었었다. 그리고 미군정 3년을 보내고 나서 1948년에 광복과 독립과 건국을 이루게 된다. 이때까지 우리나라는 독립하거나 진정한 광복(光復)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광복은 ‘영광스럽게 나라가 회복된 것’을 말하지만, 우리나라는 실제적으로 국가로서 회복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나중에는 해방과 광복을 구분하지 못하고, 어둠(일제)을 뚫고 빛(해방)이 찾아온 것으로 혼선을 빚어, 국가독립기념일(Korean Independence Day)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외부에서는 ‘독립기념일을 알지 못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라는 평가를 받게 된 것이다. 또 건국(建國)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 어떤 이들은 1919년과 그로 인한 ‘임시정부’를 건국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다. 근대의 온전한 국가를 이루려면, 인구, 영토, 주권, 정부가 있어야 한다. 국가가 형성되는 것에 대하여 더 자세히 말하면, 특정 지역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지리적 단위의 정치 결사가 있어야 하고, 자기가 지배하는 영토 내에서 물리적 강제력을 가져야 하고, 영토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질서를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어야 하며, 또 영토 내의 통치와 외부 세력과의 관계에서 외부 간섭을 안 받아야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역사 인식 속에서, 국가의 해방과 광복, 독립과 건국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야 한다. 건국(建國)은 이미 대한제국이 사라지고, 오랫동안 왕이 통치하던 전제(專制) 정치에서, 국민이 주권을 갖는 새로운 민주정치로 만들어진 국가이기에, 이를 건국으로 보아야 한다. 이처럼 올해 맞이하는 해방 80주년과 광복과 독립과 건국 77주년은 새로운 발전을 위한 분명한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제도로 건국한 나라이기에, 한반도 역사 가운데 최고의 번영을 누리고 있다. 그야말로 세계 속에 한국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있는 것이다. 해방 이후 지난 80년 동안 분단과 함께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왔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여러 정황을 해방 후의 정국과 비슷하다는 주장과 함께 걱정들이 많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붕괴 조짐이다. 해방 후에 미군정청이 1946년 7월 서울지역의 1만명(실제적으로는 8,476명이 참여)을 대상으로 ‘미래한국정부의 형태와 구조’에 질문한 것에서, 당시 국민들은 사회주의 70%, 공산주의 10%를 지지했으며, 자본주의를 지지한 사람은 13% 뿐이었다. 놀랄 일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80%가 지지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점차 좌경화되고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또 1946년 3월 서울 시민 4,177명을 대상으로 ‘어느 지도자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여기는가’라는 질문에, 김구 20%, 김규식 8%, 이승만 30%, 안재홍 9%, 조만식 3% 등 우익 인사에 대한 지지가 70%였는데, 박헌영 10%, 여운형 15%, 김두봉 3%, 김일성 2%로 좌익 인사에 대한 지지가 30%였다. 오늘날 한국의 정치 지형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그리고 한반도에서 미국과 소련군이 철수한다면 내전이 일어날 것으로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그렇다’가 42%, ‘아니다’가 33%였으나, 국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소 양군이 철수하는 것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78%가 찬성했다고 한다. 결국 이 조사 수년 후에 우리는 6•25라는 민족 최대의 비극적인 전쟁을 당해야만 하였다. 우리나라는 해방되자마자, 1945년 8월에 사회주의자 여운형에 의하여 ‘건국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그해 9월에는 여운형이 공산주의자 박헌영 등과 함께 ‘조선인민공화국’을 결성하여, 사회주의•공산주의 국가로 세워질 수도 있었다. 이를 막고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 제도로 국가를 세운 것은, 뒤늦게 미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공부하고 귀국한 이승만의 탁월한 지도력 때문이었다. 최근 동북아역사재단과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과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광복 80주년 기념 국제 학술회의’에서, 소련의 스탈린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미국 프린스턴대 명예교수인 스티븐 코트킨 교수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이승만은 미국의 지원을 끌어내 남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빅 픽처’를 실천했다. 이것은 그가 국내에서 저질렀던 여러 정치적 실패를 덮을만한 정도의 큰 업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하였다. 우리는 80년 전에 비록 타의에 의하여 해방이 되었으나, 3년 후 독립을 하고, 참된 광복을 맞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건국한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역사와 세계와 후손들에게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물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목숨바쳐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삭풍(朔風)이 몰아치는 만주 벌판에서 살신성인(殺身成仁)으로, 타국의 눈치를 보면서 애국봉신(愛國奉身)의 결의로, 국권 잃은 백성으로 이역만리에서 오직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몸 바쳐 건국충정(建國忠情)을 아끼지 않은 분들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려면 국민 화합을 이루어야 하고, 정치권의 통합과 상생,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바른 역사관을 가져야 한다. 지도자들도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거나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큰 위기 앞에 있으나,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 국민들이 새롭게 깨어나고, 부정과 불법과 부패와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공의롭고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해방의 기쁨과 광복의 감격과 독립의 확고함과 건국의 정신으로 계속하여 번영과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 한국교회는 역사의 주인되신 하나님의 섭리와 국가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심의 뜻을 깨달아서, 이것이 자유대한민국과 한반도 가운데 널리 펼쳐지기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한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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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해방 80주년, 광복•독립•건국 77주년을 기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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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국가인권위는 이념의 편향(偏向)장인가?
- 지난 29일 국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로 지명받았던 지영준 변호사가 기자 회견을 가졌다. 그는 야당 몫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을 받았는데, 여권에서 반대하고, 조국혁신당의 신 모 의원이 그를 극우 내란 공범 옹호자로 선동하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단체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선출되는 것이 막혔다고 하였다. 보통 국회의 몫으로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을 내정하면, 관행처럼 그대로 선출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회에서조차 그 태도들이 달랐고, 야당은 힘에서 밀려서 결국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하고, 당사자가 물러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명색이 국가인권위원회인데, 국민 전체의 인권을 위한 국가 기관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반대 진영에 서면, 무조건 혐오자로 내세우고, 자격이 없는 것처럼 몰아세우는 것은, 결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를 위한 기관이 되어야 함을 조장하고 있다. 그러려면 ‘성소수자위원회’가 되어야 하지 않나? 지영준 변호사의 삶을 보면, 그는 2001년 육군 법무관에 임용되었고, 2009년에 군대 내 불온서적(진보적 책자) 지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으로 ‘헌법 소원’을 낸 것으로 인하여 국방부로부터 징계를 당하고, 파면 결정을 받게 된다. 그러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본인도 민변의 회원)의 50명이 넘는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2011년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복직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NCCK로부터 인권상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징계 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고, 2019년 서울행정법원에서 현역 군인의 지위를 확인하는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지영준 변호사가 오직 자신의 기독교 신앙에 따라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임명을 반대하는 것은, 국가 최고 인권 기관이 되어야 함에도, 자기들 입맛에 맞는 편향된 기관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충분히 알 수 있게 된다. 이들은 국가인권위를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사람들로 채우고, 이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예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혐오자’로 낙인찍어,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려는 극히 위험하고 잘못된 모습을 한껏 드러낸 것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적어도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가 기관이 특정 이념과 동성애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지극히 건강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다수를 차지하는 국민들의 의견과 생각을 부정하고 압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인권은 동성애자와 성소수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 성소수자를 차별하거나, 위협하지 않고 있는데,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혐오자로 몰아가며, 인권 문제에 있어, 바르게 다룰 상임위원을 배척하는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혐오자’니 ‘인권 의식이 없다느니’ ‘인권에 대하여 공부를 하라느니’ 하면서 반인권자로 매도하는 극진 좌파적, 인권 파괴적, 국민 분열적 행동은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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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국가인권위는 이념의 편향(偏向)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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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법이라면 ‘악법’이 아닌가?
-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공동 발의: 이수진, 서미화, 전진숙, 조계원, 박주민, 최혁진, 김 윤, 이재정, 전종덕, 손 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보면,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 선고한 이후, 만삭 태아까지 죽일 수 있는 무시무시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률안에 보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지’로 교묘하게 용어를 바꾸고,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시기에도 낙태할 수 있게 한다(제2조 제7호) 즉 만삭의 태아까지도 중절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임신 중절을 하는데 약물 사용 허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누구라도 약물을 통하여 낙태를 할 것인데, 약물의 오•남용과 그로 인한 여성 신체에 미칠 위험성에 대한 인식도 사라지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미성년자나 청소년들도 쉽게 약물에 접촉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기존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를 정했던, 우생학적,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의 경우, 전염병 질환의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임신한 경우, 혈족이나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모체의 건강을 해칠 경우 등에는 최소한으로 허용되던 낙태 예외 조항도 모두 삭제하므로, 대한민국에 최소한으로 도덕과 윤리의 한 가닥 남은 끈도 잘라버렸다. 그리고 이런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에서 보험급여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죄로 몰아가는 것이 헌법과 불합치한다는 것이었지(이것도 매우 잘못된 판결이다) 아예 대놓고 모든 생명체에 대한 ‘살인 면허’를 국회에서 만들라는 것이 아니었다고 본다. 이 법안은 생명을 죽이는 것에 대한 범죄 의식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물론, 마음만 먹으면, 어떤 형태의 생명도 어머니의 손에 의하여 아이가 죽어야 하는 것도 허용한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이런 악법은 절대로 입법화되어서는 안 된다. 법이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생명을 잉태한 엄마가 자기 손으로 자기 태중에 있는 자식을 함부로 죽여도 된다는 법은, 인간들이 가진 살인의 기질인 가인(창4:8)들을 양산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법안에 동의하는 의원들도 한 아이의 엄마요, 아빠일 텐데, 이런 살인법을 만들어도 되는가?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공동 대표: 남인순, 이수진, 김 윤, 서미화, 문대림. 이연희, 모경종, 임미애, 신정훈, 전진숙, 김남근, 최혁진, 송재봉, 채현일, 백혜련, 정철민, 이원택, 문정복, 이재정, 박정현, 박희승, 양부남, 정춘생, 권향엽, 진선미, 백승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에 보면, 현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개편하여, 이 부서가 ‘성평등’ 업무를 주도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성평등’은 남녀 평등이 아니라, 사회적 성인 ‘젠더’를 말하는 것이다. 젠더는 제3의 성을 말하는 것으로, 간성, 무성, 성전환자, 동성애 등 일반인들은 제대로 알 수도 없는 제3의 성을 모두 통칭하는데, 왜 국민들이 혈세로 낸 세금에서, 사회적 혼란과 인간성 말살과 가정을 파괴하는 것들에 재정을 부담하고, 잘못된 평등을 집행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지원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법이 양심과 도덕과 윤리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법이 아니라, 인간을 타락시키는 악의 도구가 될 것이고, 방종이 되어 결과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자초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악법들은 애초부터 제정되지 말아야 하며,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이를 막아야 한다. 이런 악법들에 대하여 우리 기독교는 절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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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법이라면 ‘악법’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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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자연재해를 당한 이웃을 교회가 힘껏 돕자
- 태풍도 없는데,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내린 호우(豪雨)로 전국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전국 10곳에서는 200년 만의 ‘물폭탄’이 쏟아져 19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도 있었다. 비 피해가 심했던 곳은 한꺼번에 내리는 많은 비로 인한 것인데, 지난 17일에 내린 비만도 300~400mm가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재해에 대하여 속수무책이었다. 이런 비의 원인은 ‘기후 변화’ 때문인데, 기존의 통계나 예상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기존의 계절별, 강수량 통계에 의존하지 말고, 새로운 기준을 세워서 풍수(風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이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환경 단체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정비했는데, 이 강들의 본류(本流)에서는 홍수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지류(支流)와 지천(支川)에서는 피해가 컸다고 한다. 이번에 자연재해를 당한 국민들은 망연자실(茫然自失)한 상태이다. 그들의 아픔을 모두 위로하기는 어렵지만, 교회가 고난 당한 이웃을 돌봐주어야 한다. ‘물폭탄’으로 물난리를 겪은 그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어야 한다. 정부도 재난 지역을 특별히 살펴주고, 앞으로 급격히 변하고 있는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를 예측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자연재해를 줄이는 방법은 자연재해보다 앞서가는 풍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자연재해는 반복될 수 있다는 교훈을 얻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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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 논평] 자연재해를 당한 이웃을 교회가 힘껏 돕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