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09(월)

칼럼
Home >  칼럼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실시간뉴스

실시간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기사

  • [언론회 논평] 경기관광공사의 무분별한 기독교 차별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다니 6.25전쟁 72주년을 맞아 지난 25일 경기도 파주의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는 메라노통일선교회 등이 주최하는 ‘복음통일 페스티벌’이 열렸다. 이 행사는 6.25 전쟁의 참상을 추념하고, 공산 치하에서 아직도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의 해방과 자유를 위한 간절한 기도의 자리였다. 우리 기독교는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고, 6.25 전쟁이 심각하게 벌어지던 시대에도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 때마다 기도했으며, 지금까지도 전국의 많은 교회들은 북한 주민의 해방과 자유로운 복음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그런데 평화누리공원의 대관을 허락하는 경기관광공사(사장은 공석이고, 경영기획본부장 유대열)에서는 찬양 대신 대중 유행가를 부르라고 하고, 현수막도 걸지 못하게 하고, 설교와 기도 찬양을 하면 전기 공급을 끊겠다고 협박했다고 한다. 이것이 어느 나라 공기관인지 모르겠다. 기도회를 하는데 어떻게 유행가를 부리며, 기도회로 모였는데 어찌 설교와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인가? 이는 기독교에 대한 엄청난 차별로, 해당 기관과 담당자들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기도가 반국가 행위라도 된다는 말인가? 이들이 주장하는 규제의 이유는 자기들이 만든 ‘대관시설 이용 유의사항’ 2조 다항에 ‘의례적 종교 단체 및 개인이 종교 부흥 등을 개최하는 선교 행사’는 안 된다는(주말에) 규정 때문이라고 한다. 당연히 이 행사는 개인의 부흥회도 아니고 선교 행사를 위한 것도 아니다. 기독교 단체에서 기독교적 방법으로 북한 동포와 자유를 위해서 기도한다는데, 그 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기독교에 대한 명백한 차별 행위이다. 이러한 규정도 문제이다. 공공 구역에서 평화와 자유를 위한 목적으로 기도 행사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함부로 침해하는 잘못된 행위이다. 이는 자기들만의 행정편의주의이며, 이를 빌미로 기독교를 차별하려는 의도는 없었는지 의심스럽다. 경기도는 이에 대하여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하고, 향후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임명함에 분명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또 이런 반기독교적 편향성을 가진 해당 인사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대관 기준도 기독교에 대하여 차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시정하여 다시는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
    • 칼럼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2-06-30
  • [언론회 논평] 차별금지법과 언론의 불공정성 복음언론인회 포럼에서 밝혀져
    현 야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을 중심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최근 눈에 띄게 나타나면서, 왜 이런 현상들이 있게 되는가에 대한 포럼이 열렸다. 지난 9일 복음언론인회(회장 김인영)와 복음법률가회(운영위원장 조영길 변호사)가 주최한 포럼에서 각 전문가들이 밝힌 내용에 의하면 결국 차별금지법은 언론의 불공정의 결과이며, 그러한 현상은 사상적 이데올로기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이날 포럼은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오후 2시 30분부터 열렸다. 먼저 각 기관의 대표 인사말로 시작되었는데, 진평연 상임 대표 원성웅 목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반성경적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거역하는 우상숭배를 조장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공정성을 잃어버린 공영방송의 생각은 무신론, 반기독교 사상, 네오막시즘, 문화 막시즘 사상이 흐르고 있어, 기독교쪽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프레임에 걸려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하였다.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이억주 목사는 ‘거대 야당이 공공연히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만약 이 법안이 만들어지면 우리 사회 질서가 깨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들이 심각한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한 마디로 역차별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심각한 혼돈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은 언론들이 바르게, 제대로 알도록 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 자리가 그런 불공정을 교정할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한정화 한양대 경영대 명예교수는 ‘차별금지법은 경제, 경영 영역에서도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기업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올바른 의사결정이 필요한데, 현재 경영 현장에서는 차별을 막기 위한 20여 가지의 법이 존재함에도 성적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규제가 될 것이고, 경영활동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 예상된다’고 우려하였다. 이어서 발제가 있었는데, 정일권 전 숭실대 기독대학원 초빙교수는 ‘1990년대 미국에서 논의되기 시작하고 유럽에까지 퍼진 정치적 올바름(PC: Political Correctness)은 소위 소수자, 약자, 피억압자, 피해자에 대한 무조건적 인정과 보호, 관용을 강요하는 병리적 문화 현상이 있다’고 하였다. 정 교수는 이러한 사상들이 동성애, 난민, 이슬람, 차별금지법 제정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동성애 문제를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게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맺은 인권보도준칙이 사회주의적 문화 전쟁의 무기로써, 그 역할과 문화막시즘으로 혐오 발언이나 가짜 뉴스 개념을 통한 언론 자유의 제한으로까지 가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현숙경 한국침례신학대학교 교수는 ‘담론(사회언어학적 의미)을 통한 사회 변화의 시도는 68혁명(프랑스)을 기점으로 90년대에 비판적 담론 분석이 하나의 연구영역으로 되고 있다. 이것이 기존의 헤게모니의 전복과 새로운 헤게모니의 형성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 언론계인데, 이를 위해 프레이닝(언론과 대중매체에서 사용하는 전략인데, 선택, 강조, 무시의 전략으로 담론을 형성함) 작업이 수십년 간 진행되어 왔다’고 하다. 현 교수는 결국 언론이 이 프레이닝 전략으로 자신들의 내면화된 이데올로기 관점에 맞게 보도를 이어가므로, 그 결과로 어떤 이슈에 대하여 왜곡된 이미지가 생성되고 수용자는 뉴스 이해와 범위에 한계가 설정되므로 언론이 어떻게 프레임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뉴스의 내용과 전개, 해석이 달라진다. 이런 논리는 설명하고 반박하면 프레임에 더 깊이 빠져든다’고 하였다. 세 번째 발제로 심만섭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은 ‘인권보도준칙은 외형적으로 실정법도 아니고 기자들에게 강제성을 띠는 것도 아니지만, 언론보도의 주체인 기자들이 스스로 입을 봉하겠다는 것은 언론 수용자인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언론은 실존하는 성적 소수자들을 혐오하거나 배척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진실을 말할 수 있지만, 이를 애써 회피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심 총장은 2013년 인권보도준칙이 발표된 이후 동성애 관련된 지상파 방송 3개와 중앙일간지 9개의 보도에서 변화를 가져왔는데, 2010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4년 7개월을 조사했을 때, 인권보도준칙 발표 전에는 동성애지지 보도가 51.75%였는데, 그 후에는 77.25%로 급격히 늘었다. 또 사실보도도 28.94%에서 8.13%로 급격히 줄었음을 확인했다. 그러므로 인권보도준칙은 보도에 있어 강한 구속력과 규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다. 네번째 발제자로 나선 명재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혐오 차별에 대한 개념의 불확실성(우리나라는 동성애나 인종 차별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의 역사가 거의 없음)은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토대를 붕괴시키고, 혐오 차별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는 전체주의 수단이 된다’고 하였다. 명 교수는 그러므로 국민의 민주적 소통과 비판의 자유를 막고 소수의 방종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차별금지법(평등법)은 본질적으로 자유와 신앙을 지키려는 많은 국민들을 어렵게 만들고 성혁명을 통한 전체주의를 추구하는 세력에게만 도움이 되는 악법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하였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조영길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을 다루는 언론 자유 제한에 대한 원전은 2006년 제정된 욕야카르타(2006년 11월 6일부터 9일까지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 가자마을 대학에서 열린, 자칭 인권법 전문가 모임) 원칙에 의거하는데, 정치, 언론 분야에서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혐오, 차별언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소위 정치적 올바름(PC)이 현 세대를 지배하고 있고, 이 PC 이론이 차별금지법을 정당화하는 네오막시즘(산사회주의)의 하나이고, 이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막시즘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조 변호사는 국내에서 제안된 차별금지법안은 욕야카르타 원칙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데, 보편적 인권이 아닌 것을 추가하고, 인권에 대한 합당한 제한도 삭제하며,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하여 보편적 인권인 신앙, 양심,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내용으로 오히려 반인권적인 것이며, 자유 침해적 독재성과 부당성을 가지고 있다. 또 동성애 문제는 찬•반,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성윤리와 도덕의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인영 회장(전 KBS 보도본부장)은 ‘인권보도준칙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강제적 효력이 나타나고 이것이 장기화되면서 언론은 스스로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며 관행처럼 동성애 문제 보도를 금기시하고 성역화하는 언론 지형 구조를 만들어 내었다’고 개탄하였다. 김 회장은 이로 인하여 동성애와 관련된 내용들에 상당한 변화가 왔는데, 동성애 용어 자체의 실종, 동성애 관련 보도 실종, 에이즈 보도 실종, 에이즈 급증, 청소년 동성애 급증, 교육현장에서의 동성애, 젠더 교육 실태 보도 실종, 사회 논란 이슈에 대한 기획 보도 실종, 심층취재와 해외 사례 취재 실종을 가져왔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인권보도준칙의 삭제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정희 전국청년연합 바로서다 대표는 ‘인권보도준칙 발표 이후 동성애를 소재로 한 영화, 드라마, 웹툰 등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들이 제작되면서 동성애가 우리 사회에 쉽고 우호적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걱정 하였다. 김 대표는 그 증거로, 동성애 소재 영화와 드라마는 2001년부터 2005년 사이 연평균 1.8편이 제작되었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는 연평균 3.6편이 제작되었으나, 인권보도준칙이 발표된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는 총 40편이 제작되어 연평균 8.0편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뮤지컬, 연극도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에 연평균 0.2편이 제작되었는데,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는 연평균 7.0편으로 상당한 급증세를 보였다고 한다. 이에 언론과 문화콘텐츠 종사자들의 책임감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주문하였다. 이날 포럼의 진행에는 김재일 복음언론인회 고문이 맡아 수고하였으며, 포럼을 마친 후에도 열띤 질문과 답이 이어졌다.
    • 칼럼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2-06-28
  • [언론회 논평] 대면예배 금지는 종교의 자유,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공익의 정도가 종교자유 제한의 불이익보다 크지 않다 서울 시내 교회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대면예배금지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에서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강동혁, 김용환 판사, 정세영 판사. 이하 법원)는 교회의 입장을 반영하여 판결하였다. 법원은 지난 6월 14일 판결을 통하여 ‘대면예배금지처분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를 두고 있긴 하나, 이를 통해 원고(교회들)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2020년 11월 당시 서울시는 시장이 공석 상태였는데, 정부의 방침을 따라 2020년 12월 8일부터 28일까지 2.5단계의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했다. 이때 결혼식, 장례식 등의 모임에는 50인 이하로, 교통시설 이용의 경우에는 50% 이내로 예매제한이 권고되고, 직장의 근무는 3분의 1을 재택 근무로 권고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유독 교회만은 대면 예배를 전면 금지토록 강제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조치는 2021년 1월 3일까지 연장되므로 교회들은 심대한 피해와 함께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교회들이 소송을 하기에 이르는데, 피고인 서울시 측은 ‘대면예배금지처분 기간이 경과 되었으며, 효력이 소멸하였고, 각 대면예배금지처분과 동일한 내용의 처분이 반복되는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행정의 적법성 문제, 사법에 의한 통제, 국민의 권리 구제의 확대 측면에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며, 교회의 입장을 받아준 것이다. 결과적으로 서울행정법원은 국가가 교인들의 예배 방식을 비대면으로 강요하는 것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반하며,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았다. 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높지 않음에도 대면 예배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며, 타 시설들과 차별을 둔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므로, 대면예배금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법원은 종교시설이 생계유지와 관련이 없는 것이라도, (행정기관은)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집합 자체를 금지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교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향후 이번 판결은 교회에 대한 국가의 과도하거나 혹은 일방적인 대면예배금지에 대하여 경종을 울린 것이며, 함부로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권력의 횡포를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지극히 환영하며, 그동안 한국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교계 안팎으로 배척과 반사회적인 집단으로 매도된 것에 대한 명예 회복이 될 것으로 본다. 본 한국교회언론회를 비롯한 예배회복을위한자유시민연대(공동대표 김진홍 목사, 김승규 장로) 등 여러 뜻 있는 단체들이 그동안 정부의 과도한 대면 예배 제한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아주 잘못된 처분이라는 주장과 함께 눈물겨운 노력이 결실을 보았다. 이번 소송에는 서울 시내 31개 교회가 참여했는데, 은평제일교회(심하보 목사) 대석교회(이억주 목사) 아홉길사랑교회(김봉준 목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 칼럼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2-06-28
  • [언론회 논평] 6.25전쟁 72주년을 맞으면서
    전쟁의 아픔과 우방국의 지원과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아야 아직도 슬픔 안고 살아가는 유족들을 더 돌보아야 세계 평화를 위하여 국력에 걸맞는 의무를 다해야 우리가 살아온 삶의 터전 한반도에서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그중에 가장 참혹한 것은 1950년 6월 25일 북한 김일성의 공산 군대가 일으킨 6.25전쟁이다. 이 전쟁은 세계대전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전 세계 수십 개의 자유 진영 국가들과 공산주의 침략자들이 나뉘어 벌인 큰 전쟁이었다. 6.25전쟁은 왜 일어났는가? 북한 김일성 군대가 암호명 ‘폭풍’이란 이름의 기습남침으로 시작되었다. 사흘 만에 서울을 뺏겼을 정도이고, 두 달 만에 낙동강까지 공산 군대가 진출하여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를 맞는다. 6.25전쟁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불법 남침으로 시작하여 유엔군에 의하여 1953년 7월 27일 휴전될 때까지, 3년이 넘는 총 1,129일 동안 동족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한반도에서 벌어졌다. 6.25전쟁의 발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패망한 직후부터 소련군에 소속되었던 김일성이 차근차근 남침 전쟁을 준비하면서, 소련과 중공(중국)이 배후에서 군사적 고문과 무기를 공급하고 수십만 명의 대대적인 병력을 지원하면서 벌어진 전쟁이다. 거기에다 소련과 중공의 공산주의 팽창을 위한 목적도 있었고, 1950년 1월 미국 국무부장관 애치슨이 발표한 소위 ‘애치슨 라인’(미국의 극동방위선) 문제도 김일성의 남침을 위한 실행에 영향을 준 것이다. 지금도 6.25전쟁은 끝나지 않았으며, 말 그대로 휴전상태이다. 사회는 고도로 발전하고 경제적 번영은 역사 이래로 가장 눈부시나 전쟁의 상처는 다 아물지 않았다. 전쟁 영웅들의 가족들은 지금도 슬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북한의 도발도 여전하다. 저들은 6.25전쟁을 일으킨 것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도 없이, 휴전 이후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장거리 미사일과 핵 개발을 통해 적화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 현재 북한의 가공할만한 무기들은 6.25전쟁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를 줄 만한 파괴력을 가졌고,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역대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런 엄청난 위협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북한에게 핵 개발과 각종 신형 무기 개발의 시간과 물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올해 6.25전쟁 72주년을 맞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첫째는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미 세계 각국이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대북제재’를 가해왔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감싸기에 의해서 완전히 무력화 내지, 중단케 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외교적, 경제적 제재 수단을 다양화•적극화해야 한다. 둘째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나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힘써야 한다. 다만 북한을 돕더라도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로 북한 당국이 미사일과 핵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행위가 얼마나 잘못되었으며, 그 결과가 어떻게 허망한가를 깨닫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를 우방국들과 함께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는 6.25전쟁 72주년을 무거운 마음으로 맞는다. 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허용하셨는가? 신앙적 관점으로 좁혀서 본다면, 우리나라는 1910년부터 36년 간 일본제국주의에 의한 압제 가운데 살았으며, 교회들은 신사참배를 강요받았다. 일제의 강압과 폭력에 못 이겨 신사참배한 일은 통탄스러운 일이다. 해방후에 그 범죄에 대한 회개와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교회가 나뉘어 싸운 죄악이 크다고 본다. 소돔성이 멸망할 때에 의인 10명이 없었던 것을 생각할 때, 교회와 신앙인들의 책임도 있다고 본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6.25전쟁 72주년을 맞으면서, 민족의 비극과 북한 동포의 인권 회복, 북한의 핵개발 포기, 남북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로 올려드려야 한다. 그리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 칼럼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2-06-28
  • [언론회 논평] 원숭이두창에 대한 언론의 정확한 보도가 필요하다
    지난 2년 반 동안 코비드19가 전 세계를 강타하여, 수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상의 손해, 산업과 일상생활의 붕괴, 국제 사회의 교역과 인적 왕래 등이 제한되는 등 엄청난 불편과 고통을 겪었다.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원숭이두창(monkeypox)이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어, 제2의 코비드19가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WHO(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현재 전 세계 27개국에서 780건의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가 있으며, 유럽과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번지고 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남성끼리의 성관계를 가진 남성들에게서 발병률이 높다고 한다. 물론 이 질병의 감염은 밀접 접촉을 통해서 이뤄지는데, 체액, 피부접촉, 호흡기 비말, 감염된 사람이 사용한 물건과 침대, 침구, 수건 등을 통해서도 전염된다고 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남성 동성애자들이 감염된 사례가 절대적이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WHO를 포함하여 각국의 보건당국이나 질병통제센터 등에서 경계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질병청에서도 이를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원숭이두창은 아프리카에서 발병한 것인데 서아프리카형과 콩고분지형이 있다. 그런데 확진자 중 사망률은 서아프리카형이 1%, 중증으로 발전하기 쉬운 콩고분지형이 1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질병의 특색은 현재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남성간 성 접촉자들에게서 두드러지게 감염자가 많고, 지금은 종식된 것으로 알려진 천연두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하여 한국의 언론들은 보도를 활발하게 하지 않고 있다. 특히 메이저급 언론들은 거의 침묵하고 있다. 어쩌면 이 질병이 동성애자들 사이에 활발하게 퍼지는 것을 보도하기 어렵기 때문은 아닐까? 이것은 지난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만든 ‘인권보도준칙’ 때문은 아닐까? 언론들이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고 모든 국민들을 위험한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려면, 자신들이 불합리하게 만든 ‘보도지침’(준칙)을 따를 것이 아니라, 진실을 보도해야 할 것이다. 원숭이두창에 대하여 일부 언론들은 과감하게 보도하고 있지만, 그런 정도로는 전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보건과 안전을 지킬 수가 없다. 우리나라에서 2020년 서울의 게이클럽에서 다수의 동성애자들이 모임을 가져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을 때에도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아, 감염 확산이 의심되는 가운데 그들에 대한 추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것은 결국 코로나 확산에 문제를 안겨준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사게 한 적도 있었다. 우리는 코비드19를 통해서 국민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경험하였다. 이제라도 언론들이 소위 말하는 ‘성소수자’의 인권만 우선시할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중대한 문제들에 대하여 제대로 보도하기를 바란다. 우리나라에 원숭이두창이 전혀 들어오지 않으면 좋겠지만, 국민들이 제대로 된 정보가 없어 방심하는 사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다시 벌어질 수 있음을 언론들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
    • 칼럼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2-06-12
  • [언론회 논평] 국민들은 안정을 택했다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의 결과와 성적표가 나왔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압승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졸패(拙敗)로 끝났다. 지난 2018년 7대 지방선거 때와는 사뭇 다른 결과였다. 광역단체장 선거를 살펴보면, 지난 2018년에 17개 지역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4석을 차지했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의 힘이 12석을 차지하여 상황이 역전되었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도 전국 7개 지역 가운데 국민의 힘이 5석을 차지하였다. 기초단체장도 전체 226곳 가운데 민주당은 151곳에서 63곳으로 줄어들었고, 국민의 힘은 53곳에서 145곳으로 크게 늘어났다. 광역단체 중 대표적인 서울시에서의 구청장도 전체 25곳 가운데 민주당이 지난 선거에서는 24곳을 차지했었는데, 이번에는 8곳을 건지는데 그치고 말았다. 또 경기도의 경우에도 지난 선거에서 관할 31곳 가운데 자유한국당(국민의 힘)이 2곳을 차지했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22곳을 석권하는 기염을 토했다. 그리고 교육감 선거에서도 지난 선거에서는 진보•좌파 교육감이 14명을 차지했었는데, 이번에는 8곳이 보수 교육감으로 채워지게 되었다. 이번에 나타난 민의(民意)는 2개월 전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대하여 견제보다는 안정과 그 안에서 개혁할 것을 바라는 뜻이 나타난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한 염증을 표(票)로 입증한 것이다. 뿐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힘에 의하여 밀어붙이는 것에 대한 견제구를 날린 것이다.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은 소위 ‘검수완박’으로 인하여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켰었다. 그리고 공당(公黨)의 정치를 사욕을 채우는데 사용하여, 공의(公義)와 책임의식과 공정이 사라진 정치에 대한 거부감을 정확히 표심으로 나타낸 것이다. 어느 정권도 국민들을 무시하거나 국민들이 뽑아 준 대표성을 사유화하거나 국민들을 잘 섬기겠다는 마음에서 변절하는 것에 대하여 반드시 국민들이 심판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동안 국민들은 전 정권의 아집(我執)을 보면서 큰 실망을 했고, 국가 정체성을 허물려는 여러 시도에 대하여도 꾹꾹 참아왔다고 본다. 국민의 마음에서 떠난 정치는 국민들의 마음에 머물 수가 없다. 이제는 투표 결과에만 연연하지 말고, 이긴 쪽은 국민을 위한 봉사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고, 패배한 쪽은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상생과 협치와 협력을 통하여 국민들을 더욱 편안하게 하는 공적 책임 완수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아직도 막강한 의회 권력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힘의 논리로 ‘차별금지법’과 여러 악법들을 만들기보다, 모든 국민들이 노력하여 열심히 살아가면 행복한 생활이 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지(衆志)를 수용해야 한다. 6•1지방 선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오만과 상대편에 대한 존중심 없음과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는 국민들에게 곧 외면을 당하고, 그 정치 세력이 무너진다는 것을 재삼 확인하게 된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이번 6•1지방선거에서 현명한 판단을 통해서, 새로운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가 잘 협력하여 민생을 살리고,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가의 개혁과제를 살려서, 국가 발전을 이루는데 긴밀히 협력하도록 가교(架橋)를 만들어주었다고 본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국가의 교육을 좌지우지할 교육감 선거에서 뜻 있는 후보 단일화의 실패로 ‘이념 교육감’들을 교육 현장에서 완전히 몰아내지 못한 점이다. 이런 행태도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개인의 영달만을 생각하는 우(愚)를 범하는 대표적 사례로 본다.
    • 칼럼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2-06-12
  • [언론회 논평] 국가인권위의 차금법 필요 주장은 선동에 가깝다
    국민을 역차별하는 차금법과 인권의식과는 다르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국가인권위)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는 <2022 평등에 관한 인식조사>인데, 여기에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67.2%가 나왔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의미이다. 과연 그럴까? 여론 조사한 내용의 요약한 것을 보면, 국가인권위의 의도를 알 수 있다. 즉 우리 사회에서 겪는 차별이 심각하다는 질문에 66.6가 답했다고 한다. 또 차별 해소는 사회적 문제라는 생각에 동의 한다가 75%가 나왔다고 한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7.2%가 나왔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가 타당성, 적합성, 공정성, 객관성을 띤 여론조사를 하려면 적어도 차별금지법이 무엇이며, 그 내용에 담으려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그런데 뜬금없이 차별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느냐, 이를 사회적 문제라고 보느냐, 그러니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식의 질문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인식에 답할 수밖에 없다. 정말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하냐를 물으려면 가장 논란이 되는 항목들에 대하여 밝히고, 그것들에 대한 질문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차별금지법으로 입법발의된 내용 가운데 대동소이하게 문제가 되는 것은 4~5가지가 있다.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성정체성’ ‘성적지향’으로 결국 동성애에 대한 차별금지와 이를 어길 경우 선량한 국민들을 처벌하자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국가인권위는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해 보라. 또 그래야만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다. 정말로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천부적 인권 조항들에 묻혀가는 식으로 동성애를 차별하지 말자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 된다. 국가 기관이 그것도 국민의 인권을 최일선에서 다룬다는 기관에서 동성애를 옹호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대부분의 양심적이고, 종교적이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는 국민들을 억압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라는 빌미로 선동에 가까운 주장을 하면서까지 차별금지법을 만들자는 주장은 황당하다 못해 국가 기관의 존폐를 의심케 한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차별금지법’의 내용도 잘 모른다. 그러나 ‘차별하지 말자’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런 심리를 이용하여 국가 기관이 차별금지법에 들어있는 악법의 독소조항은 숨긴 채, 이를 평등에 관한 인식조사라며 밝히는 것은 국가 기관의 행태와 신뢰성을 급격히 떨어트리는 것이 된다. 국가인권위의 이런 주장이 언론에 보도된 후, 네티즌들의 반응에서도 국가인권위의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들이 많다. 어느 네티즌은 ‘이런 조작에 가까운 여론조사 결과는 게재가치가 없다. 지난번에도 차별금지에 방점 찍은 설문으로 90% 가까운 찬성결과를 들이밀었다. 그 후 다른 기관에서 차금법 의미를 고지하고 설문했을 때 30% 찬성도 안 나왔다’고 항변한다. 또 다른 네티즌은 ‘차금법의 구체적 실상을 알려주고 여론 조사했나? 그러면 대부분 반대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네티즌도 ‘누굴 위한 차별금지법일까? 오히려 자국민을 역차별하고 정상적인 성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오히려 역차별하고 어린 학생들에게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책임 없고 쾌락만 좇고 사회를 어지럽히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나’라며 힐문한다. 심지어 어떤 네티즌은 ‘개인 기관도 아닌, 세금으로 운영되는 인권위에서 이 무슨 황당한 여론조사결과로 선동하나요? 인권위 폐지해야 합니다’라는 인권위 자체를 반대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나라는 서구사회와 다르게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동성애자들을 인신 구속하거나 혹은 차별한 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개별적인 여성, 청소년, 근로자, 장애인 등의 차별금지는 시행되고 있는 상황) 제정을 통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고통을 당할 법안을 국가 기관이 만들자고 주장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이제는 국가인권위도 쓸데없이 국민을 편가르기하지 말고, 국민의 참된 보편적 인권을 보호하고 지키는데 더욱 힘쓰기 바란다.
    • 칼럼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2-05-13
  • [언론회 논평] 한국의 독립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
    1919필라델피아에서 자유대한민국의 서막이 오르다 우리나라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해방을 맞게 된다. 그리고 1948년 독립된 대한민국이 건립된다. 그러나 이런 해방과 건국,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지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을 통하여 준비케하심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역사의 모든 과정을 보면 굽이굽이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음을 보게 된다. 우리나라는 1910년 일본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병합이 되면서 국권을 잃게 된다. 그리고 9년 후 전국적으로 3·1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난다. 국민들은 수천 년 동안 왕이 다스리는 전제주의 국가체제에서 수동적으로 살았는데, 이런 대대적인 만세운동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교회의 역할이 컸다. 한국에는 1885년 기독교 선교사들이 들어와 활동했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전체 국민 가운데 약 2%가 되었다. 이들이 주도적으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한 것이다. 당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6인이 기독교인이었다. 그리고 전국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날 때, 각 교회들이 거점 역할을 하였다. 이 만세운동은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독립의 의지를 분명히 한 사건이었다. 그 이후 임시정부도 수립되고, 본격적인 독립 국가로의 발돋움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자유 대한민국의 시작은 언제부터였을까? 한반도에서 3·1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난 1919년, 미국의 필라델피아(이곳은 미국이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을 선포한 곳)에서는 4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 동안 제1차 한인자유대회(First Korean Congress)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는 서재필,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미주 한인 150여 명이 참석하여 자유민주주의 의회 성격으로 모여 조국의 독립과 새 나라의 건국 비전을 온 세계에 알렸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인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할 것을 선포하였다. 이때에 독립된 국가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국가, 기독교 정신에 따른 천부인권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다. 이때 3일 동안 토의하고, 작성되고, 선포된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보내는 선언문(민찬호 박사)과 미국 대중에게 한국의 상황을 알리는 호소문(이승만 박사)과 한국인들의 목표와 열망을 알리는 결의문(유일한 청년)과 양식 있는 일본인에게 보내는 서한문(윤병구 청년) 선포가 있었다. 또 미국 정부와 국제연맹에 보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승인 요청서(정한경 청년)도 포함되었다. 이 대회의 특색 가운데는 노·장·청년층이 골고루 참여하여 세대를 뛰어넘어 독립 국가로의 비전을 함께 하였다. 당시에 의장을 맡은 서재필 박사가 55세, 이승만 박사가 44세, 민찬호 42세, 이대위 41세, 윤병구 39세이었으며, 정한경 29세, 조병옥 25세, 유일한 24세, 노디김(김혜숙) 21세였다. 100년이 넘은 이 시점에서 제1차 한인자유대회(First Korean Congress)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주권재민(主權在民)의 법치국가의 시작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국가의 정체성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살피는 것은 작금의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국가 정체성 흔들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 이를 후대에 교육하며, 전해야 할 국가적 사명이 있기도 하다. 당시 한인들은 3·1독립만세운동 당시 일제에 의하여 무참하게 고국이 유린되고 비참하게 죽어간 동포들을 보면서 비탄에 빠져 있었는데, 유대인 랍비 조지 베네딕트(기자도 겸함)의 도움으로 이런 대회까지 열리게 되고, 한국이(당시 조선)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을 이루는 중대한 사건이 되었다. 이 대회 기간동안 종교지도자들도 참여하여 격려했는데, 성공회 사제 톰킨스, 장로교 목사 메카트니, 천주교 신부 딘, 유대인 지도자 버코비치, 체코슬로바키아 독립운동가 밀러, 러시아 공산주의 볼셰비키와 싸운 샤트 선교사가 참석하여 응원하였다. 이때의 회의 원형(原形)이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이루고, 이 대회에 참석했던 이승만 박사가 독립된 조국에서 초대 대통령으로, 건국 대통령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본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하신 섭리의 결과로 본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당시 이 대회에 참여했던 150여 명은 대부분 기독교인으로 알려진다. 이러한 역사적 중요한 사건을 역사 되새기기와 문화적 기념으로 그리고 신앙인의 고백으로, 국가의 소명으로 알리기 위해서 다큐멘터리 음악극으로 만든 작품이 있다. 아트플랫폼(대표 이혜경 교수)에서는 “1919 필라델피아”(극복 이혜경, 연출 홍정민, 음악 김종균)라는 작품을 만들어,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1일까지 서울 강남의 광림아트센터에서 1주일에 6번씩 공연하고 있다. 이 다큐멘터리 음악극의 자료는 당시 제1차 한인자유대회(First Korean Congress)의 회의록과 당시 이 회의를 적극적으로 도왔던 유대인 랍비 조지 베네딕트의 개인 회고록으로 각색되었다. 이 다큐멘터리 음악극이 들려주는 메시지는 우리의 독립은 1919년 선각자들의 뜨거운 가슴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 역사에서 전에는 없었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혜경 대표는 ‘역사적인 1919 필라델피아가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뿌리를 찾는 것이고, 민족 지도자들의 건국 비전이 어떠했으며, 국가 서사(序詞)의 필요성, 그리고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에는 기독교와 자유민주주의가 작용하고 빚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작품을 많은 국민들이 접하도록 돕는 역사문화나눔운동을 에스더기도운동(대표 이용희 교수)에서 앞장서서 하고 있다.
    • 칼럼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2-05-03
  • [언론회 논평] 김명수 대법원이 사고를 치다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다니 그 동안 군대 내 동성애에 대하여 금지해 왔던 법률(군형법 92조 6)을 깨고 김명수 대법원이 21일, 사실상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하는 쪽에 손을 들어주었다. 심히 우려되는 대목이다. 김명수 대법원은 영외에 있는 독신자 숙소에서 합의하에 동성 간 동성애를 수 차례한 군인들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성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결과적으로 군형법에서 엄하게 금하고 있는 법률을 무력화시킨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동안 대법원은 2008년, 2012년에 이 법률 조항을 인정하여 처벌해 왔고 헌법재판소도 2002년, 2011년, 2016년 합헌임을 밝혀왔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은 이를 깬 것이다. 더군다나 군인 간 항문성교를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은 언어도단이다. 군대 내에서 동성애(항문성교)를 금지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 첫째는 위계질서가 분명한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허용할 경우, 상관의 위압에 의한 하급자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가정에서는 사랑하는 자녀가 국민의 4대 의무를 위해서 군대에 보냈는데, 동성애 피해자가 되어 돌아온다면 그 부모와 가족의 아픔과 상실감이 얼마나 크며, 누가 이를 보상하는가? 김명수 대법원이 보상하는가? 두 번째는 군대 내에서 동성애든 이성애든 이를 허용할 경우, 애증(愛憎)에 의한 사고로 군기(軍氣)와 질서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된다. 군대는 연애와 애정행각을 위해 모인 곳이 아니다. 셋째는 전문가들에 의하면 동성애(항문성교)에 의한 질병이 수십 가지가 된다고 하는데, 군인들에게 동성애가 만연하여 질병이 확산된다면 항상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하여 전투력을 갖춰야 할 군인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 그래도 괜찮다는 것인가? 넷째는 군인은 영내이든 영외이든 군인의 신분이다. 그들이 영내에 있을 때만 군인인 것인가? 군대는 국방의 의무와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장소이다. 이런 특수성을 도외시한 채, 세상 시류에 따라 동성애를 옹호하려는 김명수 대법원은 지탄을 받아야 한다. 법이 세상 유행을 따라가면 사회를 혼란하게 만든다.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원이 국가와 사회 전체를 생각하지 못하고, 법관들이 진보적 해석을 내세우면, 피해는 다수의 국민들이 보게 된다.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고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은 사안을 김명수 대법원이 기존의 법해석을 뛰어넘어 가타부타하는 것을 보니, 진보 대법관들의 행태와 횡포가 매우 우려스럽다.
    • 칼럼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2-04-26
  • [언론회 논평] 부활의 소망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2022년 부활의 아침이 밝았다. 세상은 온통 전쟁과 기근, 갈등과 재난으로 잿빛 소식이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은 하늘의 큰 은총이다. 동녘에서 떠오른 햇살이 모든 사람들과 만물 가운데 비춰지듯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이 들려지기 원한다. 어두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삶의 무게로 힘들어하는 모든 약자들에게도 전해지기 바란다. 자유와 인권을 잃어버린 북한에도 들려지기 원한다. 광적 전쟁으로 신음하는 우크라이나 모든 사람들에게도 소망으로 나타나며, 특히 야수와 같은 러시아 병사들에게 성을 유린당한 여성들에게 임하기 바란다. 부활은 죽은 자들뿐만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들도 누려야 할 복된 소식이다. 이 땅에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진 불협의 천길 낭떠러지에 부활의 소망으로 인하여 화해의 가교가 놓여지기 바란다. 보복과 외통수밖에 모르는 정치권과 이념과 사상으로 인하여 상대편에 대하여 배려와 이해와 관용을 잃어버린 매정한 사회 곳곳에도 부활의 강한 능력으로 치유가 있기를 소망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사망의 무덤에서 부활하시므로, 이 세상에 없던,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늘의 기쁨을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되기를 원한다. 우리 모두에게는 부활의 소망, 부활의 은총, 부활의 능력, 부활의 믿음이 필요하다. 2022년에는 부활의 권능으로 코로나의 어두운 그림자가 물러가고, 모든 사람들이 삶의 활력을 되찾고, 자신들의 삶의 원천을 하나님께로부터 발견하는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아울러서 한국의 모든 교회들에서 참된 예배와 신앙의 회복이 있기를 간구한다. 그러므로 교회로부터 부활의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열망한다.
    • 칼럼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2-04-13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