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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회 논평] 사법부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코로나 당시에 교회에서 현장 예배를 드린 것에 대하여 대법원은 고등법원에서 내린 300만원 벌금을 물린 것이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건은 부산의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코로나 당시, 부산시장의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를 1심과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것을 대법원(주심 오경미)에서 26일 확정판결한 것이다. 손현보 목사는 부산시장으로부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1차례의 ‘집합제한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현장 예배를 드린 죄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이는 사법부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종교의 자유의 범위에는 제한할 수 없는 내면의 자유(Forum internum)가 있다. 이는 신념과 양심과도 연결된다. 또한 외적 실현의 자유(Forum externum)가 있다. 여기에는 예배, 의전, 교육, 선교, 전도, 종교적 결사와 집회가 포함 된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슨 큰 죄가 된다는 것인가? 물론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유행하였고, 또 국가가 제한하는 ‘전염병 예방법’이 존재하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런데 버스, 지하철, 식당, 공연장, 백화점 등은 무제한이나 조건부로 허락하면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생명같은 예배를 막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닌가? 교회는 철저하게 정부가 정한 ‘예방수칙’을 지켰고, 모든 공공장소가 완전 폐쇄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의 예배만을 제한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했다. 그런데 코로나가 종결된 지도 수년이 지났고 지금까지 재판을 질질 끌어오다가 마치 본보기라도 되는 듯, 교회 지도자에게 벌금형을 확정한 것은 사법부가 종교의 자유와 교회의 근본적인 예배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져, 매우 유감이다. <세계인권선언>에서도 여러 곳에서 ‘종교의 자유’를 언급한다. 그중에 제18조에 보면,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선교, 행사, 예배 및 의식에 의하여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사법부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최대의 규제보다 최광위(最廣圍)의 법률 해석을 내려야 되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대법원마저 이런 판결을 내리는 것은 종교에 대한 인식과 이해 부족으로 보여 매우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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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6-02-28
  • [언론회 논평] ‘쪼개기’ 차별금지법의 꼼수 안 된다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두 개 올라와 있다. 진보당의 손솔 의원과 조국혁신당의 정춘생 의원이 발의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에는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차별금지법 발의는 10여 차례가 넘는다. 2007년 노무현 정부가 13개 항목의 차별금지 조항과 손해배상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처벌이 가능한 차별금지법을 예고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2008년 노회찬 의원(당시 진보신당)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에는 금지 조항이 22개였으며, 징벌적 손해배상과 2년 이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형사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있었다. 2011년에는 권영길 의원(당시 민주노동당, 후에 통합진보당)이 대표발의한 것에서, 22개 차별금지 조항과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이 발의되었다. 2012년에는 김재연 의원(당시 통합진보당)이 발의한 것에서 차별금지 조항이 22개, 역시 2년 이하의 징역형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한 것이었다. 같은 해 김한길 의원(당시 민주당)이 대표발의 것에서도 22개 금지 조항, 2년 이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명시되었었다. 같은 해인 2013년 최원식 의원(당시 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것에서 차별금지 조항 13가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명시했었다. 그리고 국회 회기가 바뀌어, 2020년 장혜영 의원(당시 정의당)이 대표발의한 것에서 차별금지 조항은 23개, 1년 이하 징역과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었다. 계속하여 2021년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것에서, 21개 차별금지 조항과 3년 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더욱 강화된 내용이 올라왔다. 같은 해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것에서도 박주민 의원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발의되었다. 또 2021년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것에서, 21개 차별금지 조항과 징벌적 손해 배상이 가능하도록 법안이 올려졌었다. 그러나 이런 법안들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모두 자동으로 폐기되었다. 그런데 제22대 국회 들어서면서, 2026년 손솔 의원(진보당)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고, 여기에서는 차별금지 조항이 25개나 되며, 집단 소송과 2년 이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도록 하여, 가장 강력한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고, 역시 2026년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이 대표발의한 것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모든 법안들의 차별금지 조항에 해당하는 것 가운데, 공통적으로 들어간 것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다. 이것은 한 마디로 차별금지를 빌미로 동성애를 우대하자는 것이다. 국민 다수의 양심적이고, 건강한 표현의 자유를 묶어버리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와 같이 끊임없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여도, 국민들의 열화(熱火)와 같은 반대로 지금까지 제정되지 못하자, 의원들은 ‘쪼개기’ 수법을 통하여 각 분야에서 차별금지법을 가늠하는 법안들을 내놓고 있다. 무소속의 최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5997호)에 보면 형법 제311조의 2항을 신설하여 ‘국가, 종교, 인종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집단이나 단체에 대하여 모욕 또는 혐오감 표출 등의 방법으로 차별을 선동•조장하는 행위를 처벌하자’고 한다(공동발의: 양부남, 김준혁, 송재봉, 김우영-더불어민주당, 김재원, 정춘생-조국혁신당, 정혜정, 윤종오-진보당) 그리고 처벌 조항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거기에다 상습적으로 하면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이것을 반동성애, 반중(反中國), 반이슬람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또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신국가 이유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의안번호: 15627호)에 보면, ‘출신 국가 및 국적, 지역, 민족, 인종, 피부색을 이유로 한 혐오 표현 개념을 명확히 하고,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공동발의: 이병진, 김주영, 김정호, 이재강, 김태선, 박수현, 박지원, 임미애-더불어민주당, 최혁진, 강선우-무소속) 그러나 ‘혐오의 기준’이 모호하며, 이것을 국가인권위원회와 연계시킴으로, 향후에 차별금지법의 일부처럼 되어, 개정까지도 가능케 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이다. 또 한 가지는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의안번호: 15374호) 제12조의2에 보면, ‘방송 등에서 제작 유통되는 콘텐츠가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고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차별•편견•비하 및 폭력을 조장하지 아니하도록, 문화 다양성 콘텐츠 제작 가이드 라인을 마련한다’는 것이다(공동발의: 김남근, 김문수, 손명수, 이언주, 조계원, 추미애, 황명선-더불어민주당, 김재원-조국혁신당, 최혁진-무소속) 차별금지법에서 가장 강력하게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주장하는 약자는 과연 누구인가? 당연히 동성애일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반동성애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어 배포한다면, 이런 것들도 차별과 편견과 비하와 폭력으로 몰아갈 것이 아닌가? 지금 수많은 법률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거대한 여권 정당들에 의하여 언제라도 손쉽게 통과될 수 있다. 이런 법률들이 국민들도 잘 모르는 가운데, 야금야금 통과되어 우리 사회에 적용된다면, 당장 차별금지법이 없어도, 차별금지법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차별을 금지하자는 것들을 우회하여 여러 분야에서 ‘쪼개기 방법’을 통하여 제정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리 국민들은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대하여 철저하게 감시하여 소위 ‘악법’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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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6-02-28
  • [언론회 논평] 정부 종교 지원의 편중 실태와 공정성 논란
    우리나라의 각 종교별 지원금이 2026년도에 1,043억 5,600만 원으로 밝혀졌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종무실 예산을 분석해 보니 불교가 가장 많은 849억 8,100만 원을 차지했다. 다음은 천주교로 57억 7,200만 원, 기독교는 56억 2,400만 원이다. 유교는 33억 6,300만 원, 원불교는 11억 2,100만 원, 민족종교는 15억 8,400만 원, 천도교는 7억 3,400만 원이다. 종교 공통으로 사용되는 예산은 11억 7,700만 원이다. 이를 전체 비율로 환산하면, 불교는 81.43%, 천주교는 5.53%, 기독교는 5.39%, 유교는 3.22%, 원불교는 1.07%이다. 민족종교는 1.52%, 천도교는 0.70%, 종교 공통은 1.13%를 차지한다. 이러한 지원은 지난해보다 15.6% 상승한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모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종교단체가 이처럼 막대한 재원을 국민의 세금에서 지원받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불교에 대한 재정 지원이 왜 이처럼 많은 것인가? 불교에는 전통사찰 보수·정비,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전통사찰 방재 시스템 유지·보수, 종교문화유산 발굴 및 전승,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 시스템 구축 추가 지원등이 있다. 또한 법난기념관 건립, 불교문화원, 사찰 전통문화 체험관, 명상센터, 사찰음식 체험관, 선문화 체험관, 명상문화 체험관, 법난 기념행사등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한 불교 관련 지원 예산 약 849억 8,100만 원과는 별도로, 사찰 체험 프로그램인 템플스테이에 270억 원이 지원된다. 여기에는 운영 사찰 육성 및 지원, 홍보 및 마케팅, 사찰음식 대중화, 정책 연구, 기념행사, 시설 구축 및 개·보수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더해 전국 65개 사찰에 지원되는 문화재 관람료 역시 국가유산청에서 별도 항목으로 편성되어, 참배객 수에 따라 지난해 기준 566억 8,900만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이 아니다. 사찰의 재해 복구 비용까지 국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계는 올해 한 해에만 약 1,700억 원에 가까운 재정을 지원받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불교계에 문화재가 많고, 이를 보존하기 위해 타 종교에 비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부에 의한 ‘종교 편향’ 여부이다. ‘종교 편향’의 핵심은 정부가 특정 종교에 대해 행정적 지원과 막대한 재정 지원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연 해마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정 지원이 정당한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최근 모 언론 보도에 따르면, 종교 지원 확대에 국회가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들은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국회는 표 계산에만 몰두해 특정 종교의 예산을 무분별하게 늘리려 하는 것은 아닌지, 또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지원까지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 다른 문제는 국가의 재정 지원을 통해 특정 종교의 포교와 종교 활동이 사실상 지원되고 있다는 점이다. 템플스테이는 그 내용과 형식만 보더라도 불교 홍보 성격이 분명한 프로그램임에도, 이를 ‘전통문화 체험’이라는 명목으로 포장해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종교 국가이다. 어찌하여 불교만을 전통 종교로 우대하는가? 이 땅에는 유교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천주교는 200년이 넘었고, 기독교 역시 14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도 불교만이 전통문화로 규정되는 현실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국교(國敎)가 없기 때문에 종교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신중해야 한다. 특히 막대한 재정 지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만큼, 종교인과 비종교인 간에도 차별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그렇기에 정부가 해마다 막대한 금액을 특정 종교에 집중 지원하는 구조, 그리고 그 종교의 포교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아울러 사후에 철저한 감사(監査) 제도 역시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종교가 지나치게 국가 재정에 의존하게 될 경우, 종교 본연의 순수성이 훼손되고 타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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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6-02-25
  • [언론회 논평] 손현보 목사의 석방을 환영한다
    부산의 세계로교회 담임 목사인 손현보 목사가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가운데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지난 5개월간 구속 기소된 가운데, 30일 부산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손 목사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특정 후보를 당선이나 낙선시키려 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즉시 석방된 손현보 목사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자유를 억압하고 사법 절차에 맞지 않는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한 것이다. 아무리 피어나는 꽃들을 꺾고 짓밟아도 봄을 막을 수는 없는 것처럼, 바른 사법 제도가 회복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하였다. 또 ‘정교분리원칙’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손 목사는 정교분리의 원칙이 미국수정헌법 제1조에 나오는데 정교가 분리되고, 국교를 인정하지 않고, 종교 행위의 어떤 것도 막는 법을 제정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미국 청교도들이 권력에 의해서 탄압을 받고 예배가 방해받지 않는 것을 위하여 이 법안을 만들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교회는 말도 한마디 하지 말라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며, 교회는 당연히 우리의 가치를 주장해야 한다’고 피력하였다. 그러면서 ‘판사는 판사의 양심대로 판결하고, 나는 거기에 따른 양심과 신앙의 가치에 따라 판단한 대로 댓가를 지불하면 된다’고 하였다. 손 목사가 구속된 사이에 미국 쪽에서는 손 목사의 자녀들을 백악관으로 두 번 초청하여 입장을 들었고, 미국의 목회자 1만 명이 석방을 위하여 서명하였으며, 국무장관과 부통령이 관심을 가져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문제는 얼마 전에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진다. 사실 우리나라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제대로 인정한다면, 이렇듯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한 말들에 대하여 구속하고, 재판에 회부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교회는 성경적 가르침에 따라서, 성경의 가치를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세상의 불의와 악에 대하여 천명(闡明)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사건을 통하여 교회는 ‘종교의 자유’ ‘정교분리원칙’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입장을 견지하여 세상에 외쳐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손현보 목사는 처음으로 구속된 케이스가 되기도 하지만, 그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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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6-02-03
  • [언론회 논평] 기독교 탄압 국가는 반문명국가들이다
    최근 한국오픈도어선교회가 발표한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WORLD WATCH LIST)에 의하면, 북한은 23년째 기독교 박해가 지구상에서 가장 심각한 나라로 조사되었다. 이 조사는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1년 동안 광범위한 연구, 오픈도어 현장 사역자들의 자료, 국내외 전문가 및 박해 분석가들의 연구 결과를 수치화하여 매년 초 발표한다. 기독교 박해국 상위 10개국을 살펴보면 북한(1위), 소말리아(2위), 예멘(3위), 수단(4위), 에리트레아(5위), 시리아(6위), 나이지리아(7위), 파키스탄(8위), 리비아(9위), 이란(10위) 순이다. 그 밖에도 주요 국가 가운데 인도가 12위, 사우디아라비아 13위, 중국 17위, 이라크 18위, 이집트 42위, 네팔이 46위를 차지했다. 주목할 점은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 박해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순위별로 보면 소말리아(2위), 예멘(3위), 수단(4위), 나이지리아(7위), 파키스탄(8위), 리비아(9위), 이란(10위), 아프가니스탄(11위), 사우디아라비아(13위), 말리(15위), 이라크(18위), 몰디브(19위), 알제리(20위), 모로코(23위), 우즈베키스탄(25위), 니제르(26위), 타지키스탄(27위), 방글라데시(33위), 투르크메니스탄(35위), 오만(38위), 키르기스스탄(40위), 이집트(42위), 카타르(44위), 카자흐스탄(45위), 요르단(49위), 브루나이(50위) 등 박해 지수 상위 50개국 중 이슬람 국가가 절반이 넘는 26개국에 달한다.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는 150개국 현지 전문가들의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며 폭력, 개인 생활, 가족 생활, 공동체 생활, 국가 생활, 교회 생활 등 6개 분야를 분석한다. 박해 정도에 따라 '높음'(41~60점), '매우 높음'(61~80점), '극심함'(81~100점)으로 수치화하여 등위를 매긴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 4,849명이 신앙 때문에 살해당했다. 또한 법정 선고를 받은 사례가 1,298건, 강간이나 성적 괴롭힘은 4,055건이며, 폭력과 압박으로 인해 거주지를 떠나거나 몸을 숨겨야 했던 사람은 201,427명에 이른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3억 8,800만 명의 사람들이 높은 수준의 신앙적 박해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어느 나라에서든 종교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진정한 자유를 가늠하는 척도이다. 이처럼 종교를 억압하고 박해하는 일이 세계 도처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말살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특히 북한이 23년 동안 기독교 박해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수치스럽고 개탄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북한의 ‘종교 자유’를 위하여 더욱 기도해야 하며, 북한과의 모든 만남과 교류에서 북한 주민의 자유권을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물론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인 북한 당국이 이를 반기지는 않겠지만,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끊임없이 깨우쳐 주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기독교 박해는 단순한 종교적 갈등을 넘어 보편적 인권과 문명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문명적 행위이다. 우리는 억압받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북한을 포함한 모든 박해 국가에서 신앙의 자유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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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6-01-31
  • [언론회 논평] 한국교회여, 종교의 입장 드러내는 것 두려워 말라
    요즘 우리 사회는 특정 이단 종파의 정치권과의 유착(癒着) 문제로 시끄럽다. 정치권에서도 ‘특검’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말하기를 정교유착은 나라가 망하는 길이며, 그들 종교에 대한 엄밀한 조사와 함께 처벌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당연히 정교유착(政敎癒着)은 잘못된 것이다. 종교가 정치에 편승하여 자기들의 로비와 이익을 구하는 것은 타락한 모습이다. 정치과 종교는 다른 분야이다. 그런데 정치와 종교가 서로 유착하여 상호 이용하는 것은 나쁜 결과를 만들어 낸다. 지금 정부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단•사이비의 정교유착 문제를 정리한다는 것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를 기화로 정통 기독교에 대하여서도 비슷한 명목을 내세워 ‘정교분리’(政敎分離)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정교분리’의 원래 의미는 미국 수정 헌법 제1조에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즉 국가는 ‘국교’(國敎)를 만들지 말고, 이로 인하여 종교 간에 차별하지 말고, 자유로운 종교 행위를 금지하지 말라는 것이다. 정교분리의 원칙을 세운 것은 ‘미국독립선언문’을 기초하고 미국 제3대 대통령을 지낸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이 내세운 것이 확립 된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강단의 설교 내용이나 정권에 비판적인 내용에 대하여 수사를 하거나 법률을 만들어 벌을 내리고, 종교 단체를 해산한다고 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 되는 것이다. 그런 나라는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하기 어려워진다. 이런 것들은 국제 사회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종교를 탄압한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종교의 역할은 정치가 잘못될 때,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선지자와 예언자의 기능을 강제적으로 차단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종교의 역할이며, 소임(所任)이다. 그런데도 정치권력이 종교를 어떻게, 마음대로, 함부로 처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어찌 종교를 밭갈이에서 ‘큰 돌을 골라낸 다음에 작은 돌을 골라 낸다’는 식으로 비유하며,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자,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무시하고 차례차례 탄압할 수 있다고 공언하는가? 정말 눈과 귀를 의심하게 된다. 만약 이렇듯 헌법을 무시한 일들이 권력의 힘으로 자행될 때, 주님의 몸이며, 예수님의 신부인, 한국교회는 침묵할 수 없다. 예수님의 보혈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향한 능멸과 조롱과 위협이라면, 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 교회를 능욕한다면, 이는 주님을 능멸하는 것이 된다. 어찌 한국교회가 묵과할 수 있단 말인가? ‘정교유착’과 ‘정교분리’는 분명히 다른 것이므로, 똑바로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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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6-01-31
  • [언론회 논평] 정교분리원칙을 해치는 민법 개정안 나와
    지난 1월 9일 조국혁신당 출신이며, 현재는 무소속의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공동발의: 김우영 김준혁 김재원 권칠승 염태영 이건태 이성윤 송재종 서미화 손 솔) 제안 이유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면, ‘비영리법인이 헌법상 정교 분리 원칙을 위반하여 특정 정치 세력과 결탁하는 등 반사회적인 행위를 자행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제재할 법적 수단을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럴 경우, ‘법인 설립 허가 취소와 주무관청의 조사 권한 강화, 관계서류와 장부, 참고 자료를 제출할 명령, 소속 공무원의 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 검사, 법인의 대표자 및 출석요구, 그리고 긴급을 요할때는 의견 제출 기회도 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제37조) 제38조에서는 법인의 설립 허가의 취소에서 제5항에 ‘법인이 대한민국헌법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정교분리의 원칙 또는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선거, 정당 또는 후보자와 관련하여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 활동에 조직적•반복적으로 개입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 때’의 규정도 신설하고 있다. 그리고 제80조 잉여재산의 귀속에서는 제4항을 신설하여 그 잔여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고 규정한다. 결과적으로 이 법이 만들어지면, 종교의 정치에 대한 어떤 활동과 접근도 제한하며, 또 종교 단체 해산도 상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종교단체를 겨냥하여, 자기들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해산할 수 있는 막강한 법안을 만들겠다는 심산이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정교분리원칙’을 충실히 실현하는 것인가? ‘정교분리’의 원래 의미는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정치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리 헌법의 모범인 미국수정헌법 제1조는 자유로운 종교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고,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정부의 시정을 위한 청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교분리원칙’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니다. 명백하게, 정치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내용은,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발언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즉 기독교에서 사이비•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동안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도 물의를 일으킨 신천지, 통일교 집단에 대한 것을 규제한다고 하면서, 은근슬쩍 정통 기독교까지 포함시키려는 시도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일명 ‘교회폐쇄법’으로 간주하여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종교의 자유’는 종교의 선택과 종교활동은 기본이고, 표현의 자유와 잘못된 정치권을 비판하고 그 잘못을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들의 종교이익을 위한 로비나 비리 감추기나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 된다면, 정교분리원칙에서 벗어난 것이기에 정교유착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 발의된 ‘민법개정안’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입법부가 법안을 만드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고, 헌법의 가치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입법부는 행정부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의 대표로 뽑은 국회의원들은 항시 이런 위치에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강한 책임감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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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6-01-31
  • [언론회 논평] 생명을 살리는 의사에게 살인 면허를?
    지난 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5713)이 무제한 낙태를 허용하는 법이 될 것이라고 하여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공동발의: 박주민, 이주희, 김 윤, 진성준, 이수진, 남인순, 손 솔, 진선미, 김한규, 이병진, 전진숙) 이들은 법률 개정의 이유에 대하여,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 후속 조치가 없었다. 그래서 이에 따른 현행 모자보건법의 개정을 하자는 것이다. 그 중점은 인공임신중절(낙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데, 태아의 생명 보호보다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한다는 취지이다. 이에 대하여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가 그 문제점에 대하여 밝힌 바에 의하면, 태아 생명 보호 기준이 사실상 사라졌다. 낙태가 가능한 임신 주수(週數)를 전혀 정하지 않았다. 낙태를 위한 상담 제도가 생명 보호가 아닌 낙태 절차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미성년자(16세) 예외 규정이 가져올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 의료인의 윤리와 양심의 자유 침해가 예견된다. 마지막으로 국가 재정 사용(낙태를 위하여 국가에서 지정하는 상담 기관 설치와 운영 등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감)의 방향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율로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 특별한 예외 없이(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는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으로 유전학적 정신 장애나 신체 질환의 경우, 전염병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간강으로 임신된 경우, 혈족이나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경우는 낙태를 합법적으로 간주한다) 무조건 본인이 원한다고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이다. 그런데 국가가 법률로 정해진 것을 빌미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태아를 죽이는데 앞장 서는 셈이 된다. 즉 개정 법률안에서는 국가 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중앙상담기관을 지정하게 하고, 또 지자체장이 낙태를 포함한 지역 상담 기관을 설치•운영•유지하는 것은 막대한 국고를 축내는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인공임신중절에 있어, 주수(週數)를 따지지 않고(전에는 12주 이상은 제한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음)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허락하자는 것은 임신한 여성의 건강상에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낙태할 때 수술뿐만 아니라, 약물 투여 등의 방법도 추가하고 있다. 약물의 안정성 문제도 따를 수 있게 된다. 그야말로 무분별한 태아(胎兒) 살해 사건들이 빈번해질 것이다. 태아는 모성(母性)에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생명체이다. 그런데도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빌미로, 수많은 생명을 죽이자는 법안을 만들어 놓는 사람들은 누군가? 그들도 모체(母體)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아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그런 무서운 법을 만들어 생명을 살해하자는 것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 ‘살해법’을 만들자는 것으로, 신(神)의 영역에 도전하는 죄악이 될 것이다. 국회에서는 이런 법안을 절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어미가 태중에 잉태된 자식을 함부로 죽이고, 의사는 자기 양심에 반하는 살인 행위를 하게 되고, 국가는 살인행위와 다름없는 허가를 내주고, 국민들이 낸 세금에서 그런 행위들을 지원하는 나라가 지옥이 아니고 무엇인가? 불가피하게 인공임신중절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정부든, 국회이든, 사회이든, 의사이든, 여성이든, 누구든지 최최소한(最最小限)에 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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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6-01-14
  • [언론회 논평] 비무장지대를 마음대로 드나드는 것이 한반도 긴장 완화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우리나라는 북한 김일성과 중국의 모택동, 그리고 소련의 스탈린이 일으킨 6.25전쟁에서 남북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1953년 휴전선이 그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곳 휴전선에는 남북으로 각각 2km의 비무장지대가 있다. 이를 DMZ(demilitarized zone)라고 한다. 분단의 비극이며, 상징과 같은 곳이다. 이곳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당시 유엔군 총사령관이었던 마크 W 클라크 미 육군 대장이 한국 및 파견국 22개국을 대표하여 정전협정에 서명하여 체결되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지역은 유엔 회원국 18개국에 의하여 지켜지고 있다. 이곳에서는 어떤 군사적 행동이나 출입도 제한을 받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다(공동발의자-이재강, 김준형, 한정애, 조인철, 정일영, 채현일, 정진욱, 장종태, 오세희, 박선원, 이광희, 윤후덕, 김우영, 염태영 의원) 이 법률안에서 주장하는 목적을 보면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태적•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고, 평화적 이용을 지원함으로 비무장지대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삼는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유엔사는 정전협정 1조 10항에서 ‘군사분계선 남측 DMZ 내 민사 행정 및 구호는 유엔군사령관의 권한’임을 못 박고, 또 1조 9항에서 ‘민사 행정 및 구제 사업 집행과 관련된 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 허가를 받은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도 DMZ에 출입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정치권에서 이런 법률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비무장지대에서의 ‘비군사적 목적’의 활동에 있어 우리 정부가 주권을 가지려는 것이겠지만, 유엔사가 이곳을 통제하며 제한하는 것은 주권의 문제가 아니라 관할권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으로는 북한 전역도 우리의 영토로 본다. 그러나 그 땅을 우리가 관할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비무장지대에 특수한 목적 외에는 출입할 수 없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본다. 이는 또한 국제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도 비준한 “비엔나 협약” 제27조는 ‘당사자는 자신의 조약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 근거로서, 자신의 국내법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국제법으로 체결된 것을 국내법을 바꾸어 그 주권을 주장하려는 것은 자칫하면 국제적으로 망신을 살 수도 있다. 더군다나 남북한의 엄청난 군사력이 집결된 비무장지대에서 한국 정부에 의한 출입이 잦아질 경우 북한은 어떤 주장을 할 것이며, 그들도 잦은 출입을 통하여 어떤 식으로 평화를 깰지도 모르는 일이다. 따라서 DMZ 내 활동을 우리 주권의 침해로만 해석하여, 섣부른 입법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어차피 남북한이 통일되면 이곳은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중요한 장소가 될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괜히 ‘주권 운운’하다가 오히려 목적하는 바처럼 평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안 되고, 국제 사회와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이 된다면 긁어 부스럼이 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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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6-01-14
  • [언론회 논평] 2025년 주요 종교 호감, 종교 영향, 효능감 조사발표
    한국리서치가 “2025년 종교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조사는 2025년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전국의 만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응답률은 요청 대비 2.9%, 참여 대비 52.8%를 차지하였다. 조사 대상 종교는 기독교(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이슬람교이다. 우리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는 전체가 34.7점으로, 남자들에서는 33.6점, 여자들에게서는 35.8점으로 여성들이 높은 호감도를 가지고 있다. 연령층으로 보면, 18~29세에서는 32.0점, 30대에서는 26.8점, 40대에서는 28.8점, 50대에서는 32.0점, 60대에서는 39.7점, 70세 이상에서는 49.0점을 기록하였다. 그런데 타종교인들의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천주교인들은 28.0점, 불교인들은 22.9점, 무종교인들은 23.2점을 주고 있다. 그러나 반면에 타종교들끼리는 서로 간에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다(단위는 -1~1까지로, 숫자가 높을수록 상관 관계 상승) 기독교와 천주교와의 상관 관계는 .077, 기독교와 불교의 상관관계는 -.182, 기독교와 원불교의 상관관계는 .093 등이다. 반면에 불교와 천주교와는 .482, 원불교와 불교와는 .504, 이슬람교와 원불교와는 .607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 대한 평가는 다른 종교들과 분리되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념 성향에 따른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는 어떨까? 진보층에서는 28.5점, 중도층에서는 35.1점, 보수층에서는 41.5점으로, 보수층에서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난 조사(2024년)에서 진보층에서는 5.8점이 떨어졌고, 중도층에서는 0.4점이 올라간 것이며, 보수층에서도 2.5점이 올라간 상태이다. 그렇다면 종교가 내 삶에 영향을 주는 측면에서는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전체적으로는 37%가 ‘종교가 내 삶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는데, 남자의 비율은 32%, 여자는 43%를 차지하였다. 그렇다면 종교 간 영향력을 받는 격차는 어떨까? 기독교인은 84%가 영향을 준다고 응답한 반면에, 천주교는 62%, 불교는 47%를 차지하였다.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인들은 다른 종교인들에 비하여 종교가 자기 삶에 영향력을 크게 준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종교의 효능감은 어떨까? ‘의지할 수 있는 존재로 안정감을 얻는 것’이 82%, ‘긍정적인 감정을 갖는다’는 것이 78%, ‘윤리적인 행동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74%, ‘인간관계를 맺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74%, ‘소속감을 갖는다’는 것이 74%,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것’이 69%, ‘본인의 정체성을 찾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 등이 59%로 나타났다. 특히 기독교인은 윤리적 행동을 하는데 92%, 의지하여 안정감을 찾는데 91%, 긍정적인 감정을 갖는 것에 91%,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것이 91%, 인간관계와 소속감을 갖는 것에 84%, 본인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 83%로 나타나, 타종교인들보다 종교를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한 목표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비록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불교의 54.4점, 천주교의 52.7점에 비하여 낮지만, 종교에 대한 긍정적이고, 올바른 가치관은 월등하게 높게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만큼 기독교의 활동성에 따른 삶에 대한 영향력과 효능성이 높은 것이다. 앞으로 한국교회는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는 노력과 함께, 개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더하고, 신앙생활에 더 큰 동기 부여를 주어,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높이 감당하도록, 노력을 경주(競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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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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