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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회 논평] 국민들은 사면(赦免)의 기준을 묻고 있다
    ‘국민주권’을 내세우는 정부가 8•15광복절을 맞아 정치인, 공직자를 포함한 사면•감형•복권•특별감면을 단행한다고 하였다. 그중에서 ‘문제의 인물들’까지 포함하고 있어, 여론은 싸늘하다. 해당 법무부는 ‘국민 화합기회를 마련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했지만 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분위기이다. 이를 보도하고 사건을 바라보는 각 언론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각 언론들의 사설(社說)을 통하여, 그 사유를 살펴보자. 서울신문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빼돌리기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윤미향 전 의원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이 되었다’며, 이는 국민 공감을 얻기 어렵고, 민생경제 활성화란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민심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국정 동력을 구할데가 없어진다’고 비판한다. 국민일보는 ‘입시 비리와 횡령, 뇌물, 부당 특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들에 대한 사면이 어떻게 국민 통합의 근거가 되는지 알 수 없다’고 하면서,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사법부를 비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면죄를 준 것이 문제이고, 정부가 사법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법부 무력화의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입시 비리를 제대로 인정하지도 않았는데, 형기의 3분의 1 정도만 마친 상황에서 풀려나게 됐다. 복권까지 됐으니 피선거권도 회복된다’며 ‘그는 서울대 교수로서 공정을 부르짖었지만, 고위 공직자로선 내로남불 논란을 일으켰다’ 그리고 ‘후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윤미향 전 의원도 혐의 인정이나 반성이 없었음에도 사면 대상에 올랐다’고 비판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입시 비리,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으로 각각 유죄 판결을 받은 조 전 대표 부부와 윤 전 의원 등 사면 대상자들 모두 복권돼 출마 등 정치 활동이 제약 없이 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하고, ‘여권 정치인에 대한 무더기 사면•복권이 사법부 판결의 독립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인지 의문이다’라고, 역시 비판하였다. 조선일보는 ‘조 전 장관 부부가 저지른 입시 비리는 학력 경쟁이 심한 우리 사회에선 대표적인 불공정이자 불의로 인식된다. 더구나 조 전 장관은 이에 대해 제대로 반성하고 사과한 적도 없다. 마치 자신이 정치범인 양했다’고 지적하고, ‘더 심각한 것은 윤미향 전 의원이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런 윤 전 의원이 다른 날도 아닌 광복절에 사면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부조리극을 보는 것 같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러면서 ‘대통령 사면권은 법 집행을 무력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 수준에 그쳐야 하고 국민 대다수가 용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면은 매우 부적절했고 지나쳤다’고 평가절하하였다. 매일경제는 ‘대통령 사면이 국민 화합과 사회적 약자 배려를 명분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결정은 깊은 아쉬움을 남긴다. 다수 국민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온 사안을 강행하는 것은 갈등을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분열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지지층 결집만을 겨냥한 결정을 반복한다면 정치의 무게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한국일보는 ‘조 전 대표 자녀들을 위한 입시 비리 가담자를 패키지로 사면•복권키로 했다.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은 조 전 대표와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이들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최강욱 전 의원, 딸에게 불법 장학금을 지급한 노 모 부산의료원 원장 등이 포함 됐다’고 전제하고, ‘조국혁신당’이 이 대통령 대선 승리를 지원한데 대한 보은 성격이다. 사면권 남용이거니와, 새 정부에 진정한 통합과 실용을 기대한 국민 바람에도 어긋 난다’고 실망적인 비판을 하고 있다. 문화일보도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지만 당사자의 반성과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되는 가운데 제한적으로 행사되는 것이 마땅하다. 조 전 장관은 재판 과정에서 정치검찰의 탄압 운운했고,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조차 하지 않았다. 겉으론 법치와 정의를 외친 인사가 온갖 이율배반적인 행태로 공정의 가치를 크게 훼손한 책임이 크다. ‘비사법적 명예회복’을 주장하며, 자신의 이름과 유사한 ‘조국혁신당’을 만든 정치적 해악도 심각하다’고 크게 비판하였다. 심지어 좌파 언론으로 알려진 경향신문조차도 아직 형기의 반을 채우지 못한 점에서(조 전 장관) ‘제 편 챙기기’라는 부정적 여론이 작지 않다고 적시한다. 그러면서 ‘입시 공정성을 흔든 조 전 대표 사면이 우리 사회 공정과 책임의 가치를 무너트려 사회 통합을 저해할 것이란 반론도 크다’ 그리고 ‘위안부 공금 횡령으로 실형이 확정된 윤 전 의원의 광복절 특사 포함이 적절한지도 몹시 의문스럽다’고 비판하였다. 한편 한겨레는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은 검찰권의 오남용을 바로잡는 계기라고 두둔하면서도 ‘조국 사면을 두고 부모의 지위와 인맥을 통한 허위 인턴 경력과 표창장 등 공정 이슈로 국민들의 의견이 나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또 형기의 3분의 1 정도만 지나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 조 전 대표는 이제 공직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됐지만, 앞으로도 이런 점을 겸허히 새겨야 할 것이다’이라며 조 전 대표를 위하는 모습도 보였다.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무리한 문제성 인사들까지 사면 조치하는 것은 과연 합당한 것일까? 프랑스는 공직자의 부정과 부패, 선거법 위반 등은 아예 사면이 없다고 한다.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형기(刑期)를 마쳐야 사면 자격을 준다고 한다. 민심과 일정한 법적 기준과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가치와 책임을 가볍게 본다면, 이는 민심이 돌아서는 요인이 될 것이다.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는 정부가 된다면, 정부가 하는 일은 사사건건 국민들을 불쾌하고 불안하게 하여, 불편해질 것이 뻔하다. 이번의 광복절 특사 선정의 무리함으로 정권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결과적으로 정권은 무너지는 것이다. 소탐대실(小貪大失)하지 않기를 바란다. 정치는 내 편만을 붙잡고 나가는 것은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는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들을 끌어안아 주어야 진정으로 국민 통합과 화합을 이루는 것이다. 이런 기초를 튼튼히 세우는 것은, 일방적, 독선적으로 행하여 ‘국민 무시’하는 것으로는 요원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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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9
  • [언론회 논평] 해방 80주년, 광복•독립•건국 77주년을 기념한다
    우리나라는 올해로 해방 80주년, 광복 77주년, 독립 77주년, 건국 77주년을 맞는다. 우리는 일제 강점기 국권을 잃고, 소망 없는 삶을 살았으나, 제2차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하므로 해방(解放)을 맞는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타의(他意)에 의하여 이뤄진 것이다. 우리는 1945년 8월 15일을 해방과 함께 광복(光復)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실제와 다르다. 정확히 말하면 일본이 항복한 날이다. 연합국에 항복한 일본은 그해 9월 11일까지 조선총독부의 국기 게양대에 일장기를 걸었었다. 그리고 미군정 3년을 보내고 나서 1948년에 광복과 독립과 건국을 이루게 된다. 이때까지 우리나라는 독립하거나 진정한 광복(光復)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광복은 ‘영광스럽게 나라가 회복된 것’을 말하지만, 우리나라는 실제적으로 국가로서 회복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나중에는 해방과 광복을 구분하지 못하고, 어둠(일제)을 뚫고 빛(해방)이 찾아온 것으로 혼선을 빚어, 국가독립기념일(Korean Independence Day)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외부에서는 ‘독립기념일을 알지 못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라는 평가를 받게 된 것이다. 또 건국(建國)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 어떤 이들은 1919년과 그로 인한 ‘임시정부’를 건국으로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다. 근대의 온전한 국가를 이루려면, 인구, 영토, 주권, 정부가 있어야 한다. 국가가 형성되는 것에 대하여 더 자세히 말하면, 특정 지역을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지리적 단위의 정치 결사가 있어야 하고, 자기가 지배하는 영토 내에서 물리적 강제력을 가져야 하고, 영토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질서를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어야 하며, 또 영토 내의 통치와 외부 세력과의 관계에서 외부 간섭을 안 받아야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역사 인식 속에서, 국가의 해방과 광복, 독립과 건국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야 한다. 건국(建國)은 이미 대한제국이 사라지고, 오랫동안 왕이 통치하던 전제(專制) 정치에서, 국민이 주권을 갖는 새로운 민주정치로 만들어진 국가이기에, 이를 건국으로 보아야 한다. 이처럼 올해 맞이하는 해방 80주년과 광복과 독립과 건국 77주년은 새로운 발전을 위한 분명한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제도로 건국한 나라이기에, 한반도 역사 가운데 최고의 번영을 누리고 있다. 그야말로 세계 속에 한국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있는 것이다. 해방 이후 지난 80년 동안 분단과 함께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왔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여러 정황을 해방 후의 정국과 비슷하다는 주장과 함께 걱정들이 많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붕괴 조짐이다. 해방 후에 미군정청이 1946년 7월 서울지역의 1만명(실제적으로는 8,476명이 참여)을 대상으로 ‘미래한국정부의 형태와 구조’에 질문한 것에서, 당시 국민들은 사회주의 70%, 공산주의 10%를 지지했으며, 자본주의를 지지한 사람은 13% 뿐이었다. 놀랄 일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80%가 지지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점차 좌경화되고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또 1946년 3월 서울 시민 4,177명을 대상으로 ‘어느 지도자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여기는가’라는 질문에, 김구 20%, 김규식 8%, 이승만 30%, 안재홍 9%, 조만식 3% 등 우익 인사에 대한 지지가 70%였는데, 박헌영 10%, 여운형 15%, 김두봉 3%, 김일성 2%로 좌익 인사에 대한 지지가 30%였다. 오늘날 한국의 정치 지형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그리고 한반도에서 미국과 소련군이 철수한다면 내전이 일어날 것으로 보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그렇다’가 42%, ‘아니다’가 33%였으나, 국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소 양군이 철수하는 것을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78%가 찬성했다고 한다. 결국 이 조사 수년 후에 우리는 6•25라는 민족 최대의 비극적인 전쟁을 당해야만 하였다. 우리나라는 해방되자마자, 1945년 8월에 사회주의자 여운형에 의하여 ‘건국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그해 9월에는 여운형이 공산주의자 박헌영 등과 함께 ‘조선인민공화국’을 결성하여, 사회주의•공산주의 국가로 세워질 수도 있었다. 이를 막고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 제도로 국가를 세운 것은, 뒤늦게 미국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공부하고 귀국한 이승만의 탁월한 지도력 때문이었다. 최근 동북아역사재단과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 연구원과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광복 80주년 기념 국제 학술회의’에서, 소련의 스탈린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미국 프린스턴대 명예교수인 스티븐 코트킨 교수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하여 평가하기를, ‘이승만은 미국의 지원을 끌어내 남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빅 픽처’를 실천했다. 이것은 그가 국내에서 저질렀던 여러 정치적 실패를 덮을만한 정도의 큰 업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하였다. 우리는 80년 전에 비록 타의에 의하여 해방이 되었으나, 3년 후 독립을 하고, 참된 광복을 맞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건국한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역사와 세계와 후손들에게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물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목숨바쳐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삭풍(朔風)이 몰아치는 만주 벌판에서 살신성인(殺身成仁)으로, 타국의 눈치를 보면서 애국봉신(愛國奉身)의 결의로, 국권 잃은 백성으로 이역만리에서 오직 조국의 광복을 위하여 몸 바쳐 건국충정(建國忠情)을 아끼지 않은 분들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려면 국민 화합을 이루어야 하고, 정치권의 통합과 상생,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바른 역사관을 가져야 한다. 지도자들도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거나 답습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큰 위기 앞에 있으나,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 국민들이 새롭게 깨어나고, 부정과 불법과 부패와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공의롭고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해방의 기쁨과 광복의 감격과 독립의 확고함과 건국의 정신으로 계속하여 번영과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 한국교회는 역사의 주인되신 하나님의 섭리와 국가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심의 뜻을 깨달아서, 이것이 자유대한민국과 한반도 가운데 널리 펼쳐지기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한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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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9
  • [언론회 논평] 국가인권위는 이념의 편향(偏向)장인가?
    지난 29일 국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로 지명받았던 지영준 변호사가 기자 회견을 가졌다. 그는 야당 몫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을 받았는데, 여권에서 반대하고, 조국혁신당의 신 모 의원이 그를 극우 내란 공범 옹호자로 선동하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단체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선출되는 것이 막혔다고 하였다. 보통 국회의 몫으로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을 내정하면, 관행처럼 그대로 선출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회에서조차 그 태도들이 달랐고, 야당은 힘에서 밀려서 결국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못하고, 당사자가 물러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명색이 국가인권위원회인데, 국민 전체의 인권을 위한 국가 기관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성애 반대 진영에 서면, 무조건 혐오자로 내세우고, 자격이 없는 것처럼 몰아세우는 것은, 결국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를 위한 기관이 되어야 함을 조장하고 있다. 그러려면 ‘성소수자위원회’가 되어야 하지 않나? 지영준 변호사의 삶을 보면, 그는 2001년 육군 법무관에 임용되었고, 2009년에 군대 내 불온서적(진보적 책자) 지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으로 ‘헌법 소원’을 낸 것으로 인하여 국방부로부터 징계를 당하고, 파면 결정을 받게 된다. 그러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본인도 민변의 회원)의 50명이 넘는 변호사들의 도움으로, 2011년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복직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NCCK로부터 인권상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징계 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고, 2019년 서울행정법원에서 현역 군인의 지위를 확인하는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지영준 변호사가 오직 자신의 기독교 신앙에 따라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임명을 반대하는 것은, 국가 최고 인권 기관이 되어야 함에도, 자기들 입맛에 맞는 편향된 기관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충분히 알 수 있게 된다. 이들은 국가인권위를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사람들로 채우고, 이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예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혐오자’로 낙인찍어,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려는 극히 위험하고 잘못된 모습을 한껏 드러낸 것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적어도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가 기관이 특정 이념과 동성애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지극히 건강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다수를 차지하는 국민들의 의견과 생각을 부정하고 압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인권은 동성애자와 성소수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 성소수자를 차별하거나, 위협하지 않고 있는데,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혐오자로 몰아가며, 인권 문제에 있어, 바르게 다룰 상임위원을 배척하는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면, 무조건 ‘혐오자’니 ‘인권 의식이 없다느니’ ‘인권에 대하여 공부를 하라느니’ 하면서 반인권자로 매도하는 극진 좌파적, 인권 파괴적, 국민 분열적 행동은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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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19
  • [언론회 논평]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법이라면 ‘악법’이 아닌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공동 발의: 이수진, 서미화, 전진숙, 조계원, 박주민, 최혁진, 김 윤, 이재정, 전종덕, 손 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보면,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 선고한 이후, 만삭 태아까지 죽일 수 있는 무시무시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률안에 보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인공임신중지’로 교묘하게 용어를 바꾸고,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시기에도 낙태할 수 있게 한다(제2조 제7호) 즉 만삭의 태아까지도 중절 수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임신 중절을 하는데 약물 사용 허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누구라도 약물을 통하여 낙태를 할 것인데, 약물의 오•남용과 그로 인한 여성 신체에 미칠 위험성에 대한 인식도 사라지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미성년자나 청소년들도 쉽게 약물에 접촉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기존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를 정했던, 우생학적,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의 경우, 전염병 질환의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임신한 경우, 혈족이나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모체의 건강을 해칠 경우 등에는 최소한으로 허용되던 낙태 예외 조항도 모두 삭제하므로, 대한민국에 최소한으로 도덕과 윤리의 한 가닥 남은 끈도 잘라버렸다. 그리고 이런 인공임신중절수술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에서 보험급여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죄로 몰아가는 것이 헌법과 불합치한다는 것이었지(이것도 매우 잘못된 판결이다) 아예 대놓고 모든 생명체에 대한 ‘살인 면허’를 국회에서 만들라는 것이 아니었다고 본다. 이 법안은 생명을 죽이는 것에 대한 범죄 의식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물론, 마음만 먹으면, 어떤 형태의 생명도 어머니의 손에 의하여 아이가 죽어야 하는 것도 허용한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이런 악법은 절대로 입법화되어서는 안 된다. 법이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생명을 잉태한 엄마가 자기 손으로 자기 태중에 있는 자식을 함부로 죽여도 된다는 법은, 인간들이 가진 살인의 기질인 가인(창4:8)들을 양산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법안에 동의하는 의원들도 한 아이의 엄마요, 아빠일 텐데, 이런 살인법을 만들어도 되는가?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공동 대표: 남인순, 이수진, 김 윤, 서미화, 문대림. 이연희, 모경종, 임미애, 신정훈, 전진숙, 김남근, 최혁진, 송재봉, 채현일, 백혜련, 정철민, 이원택, 문정복, 이재정, 박정현, 박희승, 양부남, 정춘생, 권향엽, 진선미, 백승아)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에 보면, 현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개편하여, 이 부서가 ‘성평등’ 업무를 주도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성평등’은 남녀 평등이 아니라, 사회적 성인 ‘젠더’를 말하는 것이다. 젠더는 제3의 성을 말하는 것으로, 간성, 무성, 성전환자, 동성애 등 일반인들은 제대로 알 수도 없는 제3의 성을 모두 통칭하는데, 왜 국민들이 혈세로 낸 세금에서, 사회적 혼란과 인간성 말살과 가정을 파괴하는 것들에 재정을 부담하고, 잘못된 평등을 집행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지원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법이 양심과 도덕과 윤리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법이 아니라, 인간을 타락시키는 악의 도구가 될 것이고, 방종이 되어 결과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자초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악법들은 애초부터 제정되지 말아야 하며,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이를 막아야 한다. 이런 악법들에 대하여 우리 기독교는 절대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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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7
  • [언론회 논평] 자연재해를 당한 이웃을 교회가 힘껏 돕자
    태풍도 없는데,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내린 호우(豪雨)로 전국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특히 전국 10곳에서는 200년 만의 ‘물폭탄’이 쏟아져 19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도 있었다. 비 피해가 심했던 곳은 한꺼번에 내리는 많은 비로 인한 것인데, 지난 17일에 내린 비만도 300~400mm가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재해에 대하여 속수무책이었다. 이런 비의 원인은 ‘기후 변화’ 때문인데, 기존의 통계나 예상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기존의 계절별, 강수량 통계에 의존하지 말고, 새로운 기준을 세워서 풍수(風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이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환경 단체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정비했는데, 이 강들의 본류(本流)에서는 홍수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지류(支流)와 지천(支川)에서는 피해가 컸다고 한다. 이번에 자연재해를 당한 국민들은 망연자실(茫然自失)한 상태이다. 그들의 아픔을 모두 위로하기는 어렵지만, 교회가 고난 당한 이웃을 돌봐주어야 한다. ‘물폭탄’으로 물난리를 겪은 그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어야 한다. 정부도 재난 지역을 특별히 살펴주고, 앞으로 급격히 변하고 있는 기후 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를 예측하여,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자연재해를 줄이는 방법은 자연재해보다 앞서가는 풍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자연재해는 반복될 수 있다는 교훈을 얻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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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7
  • [언론회 논평] 특검(特檢)이면 무소불위(無所不爲)한가?
    최근 특검이 무도하게 목사 자택과 교회를 무리하게 수색한 일이 있어, 경악을 금치 못한다. 해병대 병사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이 전 해병대 사단장의 구명 로비가 연결된 정황들이 있다며, 전격적으로 교회와 목사의 자택과 기독교계 방송을 수색한 사건이 벌어졌다. 특검은 목사를 참고인이라면서도, 마치 피의자처럼 변호인의 조력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색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명백하게 교회를 탄압하려는 자세이다. 특검이 아무리 국가의 특수한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하여도,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뚜렷한 범법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성직자와 그 신성한 종교시설을 급거 압수 수색한 것은 종교에 대한 존중심은 말할 것도 없고, 최소한의 예의조차 지키지 못하는 가벼움을 나타낸 것이다. 종교와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사회는 분명히 건강한 모습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절반 정도가 종교를 가지고 있고, 기독교는 전체 국민의 약 18%가 된다. 그런데도 특검이 기독교를 무시하고, 기독교를 얕잡아 본 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교회 목사는 ‘공직자 청탁은 물론 관련자로부터 기도 부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특검은 무엇을 보고 ‘구명 로비’ 정황이 있다는 것인가? 백번 양보하여 그런 관련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교회와 목회자를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것은 과유불급(過猶不及)이다. 아무리 특검이 권력이 세다고 하여도, 종교를 가볍게 대할 때에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원하는 국민들을 이기지 못한다. 이 특검팀은 기독교와 해당 교회에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고도로 발전된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살고 있다. 과거의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국민들과 종교인을 대하고, 특히 종교의 사회적, 정신적, 영적 역할에 대한 존중심을 무너트린다면, 이는 스스로에게도 엄청난 역반응의 부메랑이 되어 날카롭게 돌아옴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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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5-08-07
  • [언론회 논평] 건전한 성교육 전문가를 공격하는 언론들
    서울시는 지난달 12일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매뉴얼제작 TF회의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에서 성교육을 진행할 때, 변경해야 할 용어 목록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포괄적 성교육’과 ‘섹슈얼리티’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포괄적 성교육은 동성애를 포함시키는 것이고, 섹슈얼리티는 조기 성애화(性愛化)를 조장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현재 사용하는 용어를 다른 말로 바꾸어서 사용하는 것을 결의하였다. 즉 연애를 이성 교제로, 포궁(胞宮)을 자궁으로, 체험관을 센터교육장으로, 성소수자를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이것은 서울시가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는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운영 매뉴얼을 위하여,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관계자 4명, 청소년성문화센터장, 공무원 2명, 기존 자문위원 2명, 신규 자문위원 2명 등 총 11명이 모여서 결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때 자문 위원으로써, 건전한 청소년 성교육 강사로 활동 중이며, 처음 이 회의에 참석한 조우경 대표(글로벌바른가치연구소)가 최근 국내 및 해외에서 논란이 되는 유네스코 포괄적 성교육의 문제점과 국가교육위원회의 방침대로, 섹슈얼리티 등의 단어가 적합하지 않음을 지적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용어들이 수정•보완되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소위 말하는 진보 좌파 언론 매체인 한겨레, 여성신문, 프레시안, 민중의 소리, 오마이뉴스 등의 언론들이 반발하는 기사를 썼고, 여기에 더하여 조우경 대표에 대한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그가 발언한 것도 왜곡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조 대표는 7월 8일 한국교회언론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보도자료를 냈다. 이에 따르면, 첫째, 언론들이 조 대표의 개인 정보를 어떻게 안 것이며, 그의 발언을 왜곡시켜 전달받은 경로가 무엇인가를 밝혀라. 둘째, 자신을 리박스쿨과 연계시켜 명예를 실추시킨 것을 해명하라. 셋째, 이 언론들은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포괄적 성교육’만이 올바른 성교육이라고 하는데, 이는 언론들이 생명과 가정의 가치를 올바로 전하는 성교육을 기독교의 극우 세력에 의한 잘못된 방식이라고 매도하고 있다. 넷째, 조 대표가 교회나 선교회 등에서 강의한 내용을 일반 학교 공교육 현장에서 강의하여, 종교적 편향을 한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좌파 진보 매체들이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은, 그동안 ‘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외설적이고 부적합한 성교육으로 인해 수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로부터 민원과 항의를 받았고, 한 명이 23년간 대표의 지위를 가졌으며, 동성애가 정당하다는 주장으로 인하여, 서울시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재위탁이 불투명해지는 상황 속에서 건전한 성교육 기관을 모함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언론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왜곡된 것의 정정보도와 함께, 조 대표에게 끼친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하였다. 조 대표는 부연(敷衍)으로, 자신은 특정 정치인을 당 대표로 출마하라는 것에 동의한 바 없고, 유럽에서도 외면받는 ‘포괄적 성교육’의 현실을 제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포괄적 성교육에 찬성하는 나라는 벨기에, 에스토니아,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의 5개국 정도이며, 강력하게 이를 반대하는 나라들은 12개국이다. 또 반대하는 입장의 나라들은 8개국으로, 오스트리아, 체코, 독일, 아일랜드, 마케도니아, 스위스, 우크라이나, 영국 등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유럽에서조차 반대하는 나라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성교육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육과정이기에, 건강하고 올바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동성애를 옹호하고, 성을 정치적, 혹은 왜곡된 개념으로 가르치는 것을 옹호하고, 건전하고 바른 성교육을 하는 강사를 집중적으로 언론들이 공격하는 것은 결코 바르지 못하다. 이런 상황들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할 것이다. 자라나는 학생들의 성에 대한 바른 지식과 이해, 그리고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것은 교육하는 사람들의 막중한 책임이다. 그러므로 ‘성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바른 양심과 교육자에 요구되는 합당한 양식이 뒤따라야 한다. 청소년들에 대한 바른 ‘성교육’은 소위 말하는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인격체를 가졌지만, 아직은 미성숙한 청소년 세대가 온전한 인격체로 완성되는 것을 돕는 것이다. 언론들도 이념적 다툼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져 갈 다음 세대를 위한 무거운 채무 의무 의식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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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5-07-28
  • [언론회 논평] 15만원씩 받아서 나라 경제가 흔들린다면
    지난 4일 국회에서는 31조 8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이 통과되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30조 5천억원보다 1조 3천억원이 더 늘어난 것이다. 여기에는 대통령비서실,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 등 특활비를 포함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추경예산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경기 진작(振作)을 위한 예산이 가장 많아 무려 17조 3천억원이 들어간다. 이 돈으로 전 국민 1인당 15만원에서 55만원까지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전 국민 1인당 45만원 꼴의 국채(國債)까지 발행한다는 소식이다. 과연 국민들은 이렇게 빚을 얻어서 주는 돈을 받아야 할까? 나라에 국고(國庫)가 넉넉하여 나눠준다면 걱정이 안 되겠지만, 빚으로 경기를 부양한다는 것이 영 꺼림칙한 일이다. 또 부자들에게도 15만원씩을 준다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며, 필요할까? 거기에다 정부는 113만 명에 대한 빚을 탕감해 주는데, 16조 4천 억원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여기에는 2,000여 명의 외국인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런데다 대통령은 앞으로 채무 탕감을 더 해 줄 것이라고 하였다. 그 재원(財源)은 어디서 나오는가? 결국 빚이 아닌가? 아랫돌을 빼어 윗돌에 고인다면, 과연 그 건축물은 괜찮을까?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중은 49.1%로 매우 높아져, 국가 전체가 위험해진다. 국가 채무가 GDP(국내총생산)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서 버는 돈에서 빚이 절반이라면 위험한 상태가 아닌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1,300조 원(국민 1인당 2,600만원의 빚이 됨)에 달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서 빚이 400조원이 늘어나 사상 최초로 국가 채무액이 1,000조원을 넘었는데, 이렇게 계속 빚이 늘어나도 국가는 괜찮은가? 한때 부요했던 나라들 가운데 지금은 빈국(貧國)이 된 나라들이 있다. 유럽의 그리스는 1980년대까지만 해도 부국(富國)이었는데, 과도한 공공 부문 확대와 복지 지출로 가난한 나라가 되었다. 그리스에서는 정부 부채 증가가 신용등급을 하락시켰고, 그것이 국채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 실업 증가와 사회 불안 요인으로 악순환되고 있다. 중남미의 석유 부국이었던 베네수엘라는 부패와 비효율적인 국가 운영으로 어려움을 당하였다. 무리한 사회복지 확대와 국유화로 빈곤이 악순환되고 있다. 동남아의 필리핀도 1970년대까지 아시아의 부국이었는데, 부정부패와 정치의 잘못된 엘리트화를 통하여, 경제가 무너진 국가의 사례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막대한 자산가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한다. 올해에만 2,400명이 빠져나갈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정치적 불확실성과 높은 세금, 투자 기회 때문이라고 한다. 그 숫자는 3년 내, 6배로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물가 상승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상법 개정’(노란봉투법)으로 불법 파업이 확산되고, 고비용으로 공급과 성장 역량은 제한되고, 노조의 임금 투쟁으로 물가만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경제가 성장하지 않거나 정체된 상태에서 물가만 상승하는 현상)이 우려된다고 한다. 정부에서 소비자 쿠폰으로 주는 15만원씩을 받아서 오히려 국가에 부작용이 생긴다면, 어떤 국민이 받기를 좋아하겠는가? 그리고 빚을 얻어서 소비 쿠폰을 준다면, 이는 자녀나 손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미리 쓰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정부는 7월 말부터 소비 쿠폰을 배부할 모양인데, 이제는 국민들이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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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5-07-28
  • [언론회 논평] 여성을 역차별하는 ‘성평등가족부’가 웬말인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각 부처의 장관들이 내정되고, 청문회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가운데 현재 ‘여성가족부’(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한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국민연합’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등의 수 많은 시민 단체들은 이를 우려하며, 일제히 반대 입장을 피력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용어의 잘못 사용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성가족부 영문 표기에서 ‘여성’이란 말은 찾아보기 어렵다. 거기에다 ‘gender equality’를 ‘성평등’으로 우리말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유엔이 정한 여성을 차별하지 말라는 규정과도 맞지 않는다. 유엔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에서 의미를 정리하기를, ‘여성에 대한 차별이란 성에 근거한 모든 구별, 배제 또는 제한을 의미 한다’고 명시한다. 즉 성을 의미하는 것은 ‘sex’(생물학적 성)이지, ‘gender’(사회학적 다양한 성)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유엔에서도 사회적 성을 나타내는 ‘gender’에 대한 차별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둘째, 이는 오히려 여성을 역차별하게 된다. 이를테면 성평등을 도입한 나라들에서 성평등을 실행한다며, 화장실과 탈의실 같은 곳에 생물학적 남성이 자유롭게 출입하게 되므로, 여성들의 인권과 안전권이 침해를 당하고, 심지어 성폭력과 같은 위험에 노출된다. 그래서 20여 년간 ‘성평등’을 진행해 왔던 영국에서도 대법원에서 ‘여성으로 태어나야 여성’이란 판결을 내렸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성별은 여성과 남성 두 개 뿐이라’고 했다. 그런데도 한국에서는 ‘여성가족부’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젠더를 더욱 강화시킨 ‘성평등가족부’로 만들려는 것은 세계가 놀랄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여성가족부가 처음 생긴 것은 2001년 김대중 대통령 당시로 ‘여성부’가 신설된다. 그리고 2005년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었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이 부처의 문제점이 계속 노출되었다. 부처 역할의 중복과 비효율성, 남성 역차별 논란, 정치적 논란의 중심, 그리고 정책 실효성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도 ‘여성가족부’ 혹은 ‘성평등가족부’가 있는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독립된 내각의 부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처에 소속된 형태이다. 그리고 일부 나라인 프랑스, 캐나다 같은 나라에서는 여성 권리, 여성 권익에 대한 업무로 ‘여성권리부’나 ‘여성평등부’를 두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아예 ‘젠더’에 대한 평등을 실현한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세계에 없는 ‘성평등가족부’를 만들려고 할 것이 아니라, 아예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 여성의 권익과 인권 보호를 위한 것이라면, 정부 각 부처에 업무를 할당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도 굳이 장관급의 ‘성평등가족부’를 두어서 국민 간 갈등의 요인을 만들 필요가 있는가? 정부의 부처를 만들어 운용하는 것도 국민들의 눈높이와 세계 각국의 수준에 맞춰야 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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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5-07-28
  • [언론회 논평] 탈북민이라는 용어 대신, 반도자(叛逃者)라니
    최근 국무총리 후보자로 나선 김민석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설왕설래(說往說來)가 있는 가운데, 그가 중국의 모 대학에서 석사 학문을 쓰면서, 북한 정권의 압제로 인하여 탈북한 탈북민들을 도북자(逃北者)와 반도자(叛逃者)라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탈북민(脫北民)은 지난해 기준으로 34,314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체제 불만에 의한 것이 아님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정권의 3대를 이은 폭정과 탄압, 그리고 주민의 가장 기본적인 식량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사건들이 탈북민들을 양산하였다. 우리는 그들을 탈북민(脫北民)이라고 부른다. 북한의 생지옥 같은 체제를 벗어나 탈출한 사람들을 지칭한다. 그들의 사연 하나하나를 들어보면, 기가 막히고, 눈물겹지 않은 사연이 없을 정도이다. 그런데 김민석 의원은 중국의 유명 대학에서 석사 학위 논문을 쓰면서, 도북자(逃北者)라는 표현을 여러 번을 썼다. 이는 말 그대로 북한을 버리고 도망한 배신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본다. 물론 북한이나 북한과 혈맹인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표현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김민석 의원은 한국인이지, 북한이나 중국인이 아니다. 그가 이런 논물을 쓰던 2010년에도 탈북민은 2,402명에 달한다. 그런데 그들에게 대한 용어를 굳이 도북자(逃北者)라고 써야 했을까? 심지어 반도자(叛逃者)라는 용어도 썼다고 한다. 북한을 배반하고 도망친 사람이란 뜻일 것이다. 그가 속한 당에서는 그를 감싸기 위하여 사전에 나오는 말이라느니, 또 색깔론을 주장한다고 하는데,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라. 지긋지긋한 북한 당국의 폭정을 피해 지금 우리나라에 수 많은 탈북민들이 들어와 가슴에 피멍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데, 용어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변명한다고 이해가 되겠는가? 도북자(逃北者)나 탈북민(脫北民)의 차이는 세계 최악의 인권 박해국인 북한을 탈출했던지, 혹은 도망했던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문제는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이다. 중국이나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 당국을 배신하고 도망간 사람들이라고 주장하겠지만, 우리의 따뜻하고 감싸는 마음으로는 자유와 생명을 찾아 탈북한 사람들이다. 이것이 지금, 사전에 나온 것이라느니, 중국에서 중립적 의미로 사용하는 용어라느니 하는 것이 마음에 와 닿겠는가? 적어도 임명직으로는 국가 최고의 위치에 올라가려는 국무총리 후보자라면 정중히 사과해야 하고, 같은 당이라고 생떼 같은 소리로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대표할 내각의 책임자를 찾는 것이지, 우리 국민들을 억압하는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여 표현하면서, 탈북민들에게는 사과조차 없는 뻔뻔함과 그를 덮어주려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정치가 뭔가?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보듬어 주는 것이 아닌가? 아픈 상처를 더 후벼파는 것은 결코 좋은 정치의 모습이 아니라고 본다.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바로 잡는 것이 정도(正道)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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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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