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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회 논평] 손현보 목사의 석방을 환영한다
    부산의 세계로교회 담임 목사인 손현보 목사가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둔 가운데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지난 5개월간 구속 기소된 가운데, 30일 부산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손 목사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특정 후보를 당선이나 낙선시키려 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즉시 석방된 손현보 목사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자유를 억압하고 사법 절차에 맞지 않는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한 것이다. 아무리 피어나는 꽃들을 꺾고 짓밟아도 봄을 막을 수는 없는 것처럼, 바른 사법 제도가 회복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하였다. 또 ‘정교분리원칙’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손 목사는 정교분리의 원칙이 미국수정헌법 제1조에 나오는데 정교가 분리되고, 국교를 인정하지 않고, 종교 행위의 어떤 것도 막는 법을 제정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미국 청교도들이 권력에 의해서 탄압을 받고 예배가 방해받지 않는 것을 위하여 이 법안을 만들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교회는 말도 한마디 하지 말라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며, 교회는 당연히 우리의 가치를 주장해야 한다’고 피력하였다. 그러면서 ‘판사는 판사의 양심대로 판결하고, 나는 거기에 따른 양심과 신앙의 가치에 따라 판단한 대로 댓가를 지불하면 된다’고 하였다. 손 목사가 구속된 사이에 미국 쪽에서는 손 목사의 자녀들을 백악관으로 두 번 초청하여 입장을 들었고, 미국의 목회자 1만 명이 석방을 위하여 서명하였으며, 국무장관과 부통령이 관심을 가져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문제는 얼마 전에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진다. 사실 우리나라가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제대로 인정한다면, 이렇듯 목회자가 교회 안에서 한 말들에 대하여 구속하고, 재판에 회부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교회는 성경적 가르침에 따라서, 성경의 가치를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세상의 불의와 악에 대하여 천명(闡明)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사건을 통하여 교회는 ‘종교의 자유’ ‘정교분리원칙’에 대하여 보다 명확한 입장을 견지하여 세상에 외쳐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손현보 목사는 처음으로 구속된 케이스가 되기도 하지만, 그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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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6-02-03
  • [언론회 논평] 기독교 탄압 국가는 반문명국가들이다
    최근 한국오픈도어선교회가 발표한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WORLD WATCH LIST)에 의하면, 북한은 23년째 기독교 박해가 지구상에서 가장 심각한 나라로 조사되었다. 이 조사는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 1년 동안 광범위한 연구, 오픈도어 현장 사역자들의 자료, 국내외 전문가 및 박해 분석가들의 연구 결과를 수치화하여 매년 초 발표한다. 기독교 박해국 상위 10개국을 살펴보면 북한(1위), 소말리아(2위), 예멘(3위), 수단(4위), 에리트레아(5위), 시리아(6위), 나이지리아(7위), 파키스탄(8위), 리비아(9위), 이란(10위) 순이다. 그 밖에도 주요 국가 가운데 인도가 12위, 사우디아라비아 13위, 중국 17위, 이라크 18위, 이집트 42위, 네팔이 46위를 차지했다. 주목할 점은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 박해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순위별로 보면 소말리아(2위), 예멘(3위), 수단(4위), 나이지리아(7위), 파키스탄(8위), 리비아(9위), 이란(10위), 아프가니스탄(11위), 사우디아라비아(13위), 말리(15위), 이라크(18위), 몰디브(19위), 알제리(20위), 모로코(23위), 우즈베키스탄(25위), 니제르(26위), 타지키스탄(27위), 방글라데시(33위), 투르크메니스탄(35위), 오만(38위), 키르기스스탄(40위), 이집트(42위), 카타르(44위), 카자흐스탄(45위), 요르단(49위), 브루나이(50위) 등 박해 지수 상위 50개국 중 이슬람 국가가 절반이 넘는 26개국에 달한다.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는 150개국 현지 전문가들의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되며 폭력, 개인 생활, 가족 생활, 공동체 생활, 국가 생활, 교회 생활 등 6개 분야를 분석한다. 박해 정도에 따라 '높음'(41~60점), '매우 높음'(61~80점), '극심함'(81~100점)으로 수치화하여 등위를 매긴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 4,849명이 신앙 때문에 살해당했다. 또한 법정 선고를 받은 사례가 1,298건, 강간이나 성적 괴롭힘은 4,055건이며, 폭력과 압박으로 인해 거주지를 떠나거나 몸을 숨겨야 했던 사람은 201,427명에 이른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3억 8,800만 명의 사람들이 높은 수준의 신앙적 박해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어느 나라에서든 종교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이는 진정한 자유를 가늠하는 척도이다. 이처럼 종교를 억압하고 박해하는 일이 세계 도처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말살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특히 북한이 23년 동안 기독교 박해 1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수치스럽고 개탄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북한의 ‘종교 자유’를 위하여 더욱 기도해야 하며, 북한과의 모든 만남과 교류에서 북한 주민의 자유권을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물론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국인 북한 당국이 이를 반기지는 않겠지만,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끊임없이 깨우쳐 주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기독교 박해는 단순한 종교적 갈등을 넘어 보편적 인권과 문명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문명적 행위이다. 우리는 억압받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북한을 포함한 모든 박해 국가에서 신앙의 자유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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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6-01-31
  • [언론회 논평] 한국교회여, 종교의 입장 드러내는 것 두려워 말라
    요즘 우리 사회는 특정 이단 종파의 정치권과의 유착(癒着) 문제로 시끄럽다. 정치권에서도 ‘특검’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말하기를 정교유착은 나라가 망하는 길이며, 그들 종교에 대한 엄밀한 조사와 함께 처벌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당연히 정교유착(政敎癒着)은 잘못된 것이다. 종교가 정치에 편승하여 자기들의 로비와 이익을 구하는 것은 타락한 모습이다. 정치과 종교는 다른 분야이다. 그런데 정치와 종교가 서로 유착하여 상호 이용하는 것은 나쁜 결과를 만들어 낸다. 지금 정부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단•사이비의 정교유착 문제를 정리한다는 것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를 기화로 정통 기독교에 대하여서도 비슷한 명목을 내세워 ‘정교분리’(政敎分離)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정교분리’의 원래 의미는 미국 수정 헌법 제1조에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즉 국가는 ‘국교’(國敎)를 만들지 말고, 이로 인하여 종교 간에 차별하지 말고, 자유로운 종교 행위를 금지하지 말라는 것이다. 정교분리의 원칙을 세운 것은 ‘미국독립선언문’을 기초하고 미국 제3대 대통령을 지낸 토마스 제퍼슨(Thomas Jefferson)이 내세운 것이 확립 된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강단의 설교 내용이나 정권에 비판적인 내용에 대하여 수사를 하거나 법률을 만들어 벌을 내리고, 종교 단체를 해산한다고 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 되는 것이다. 그런 나라는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하기 어려워진다. 이런 것들은 국제 사회에서도 인정하지 않고, 종교를 탄압한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종교의 역할은 정치가 잘못될 때,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선지자와 예언자의 기능을 강제적으로 차단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종교의 역할이며, 소임(所任)이다. 그런데도 정치권력이 종교를 어떻게, 마음대로, 함부로 처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어찌 종교를 밭갈이에서 ‘큰 돌을 골라낸 다음에 작은 돌을 골라 낸다’는 식으로 비유하며,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자,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무시하고 차례차례 탄압할 수 있다고 공언하는가? 정말 눈과 귀를 의심하게 된다. 만약 이렇듯 헌법을 무시한 일들이 권력의 힘으로 자행될 때, 주님의 몸이며, 예수님의 신부인, 한국교회는 침묵할 수 없다. 예수님의 보혈로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향한 능멸과 조롱과 위협이라면, 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 교회를 능욕한다면, 이는 주님을 능멸하는 것이 된다. 어찌 한국교회가 묵과할 수 있단 말인가? ‘정교유착’과 ‘정교분리’는 분명히 다른 것이므로, 똑바로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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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6-01-31
  • [언론회 논평] 정교분리원칙을 해치는 민법 개정안 나와
    지난 1월 9일 조국혁신당 출신이며, 현재는 무소속의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공동발의: 김우영 김준혁 김재원 권칠승 염태영 이건태 이성윤 송재종 서미화 손 솔) 제안 이유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면, ‘비영리법인이 헌법상 정교 분리 원칙을 위반하여 특정 정치 세력과 결탁하는 등 반사회적인 행위를 자행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제재할 법적 수단을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럴 경우, ‘법인 설립 허가 취소와 주무관청의 조사 권한 강화, 관계서류와 장부, 참고 자료를 제출할 명령, 소속 공무원의 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 검사, 법인의 대표자 및 출석요구, 그리고 긴급을 요할때는 의견 제출 기회도 주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제37조) 제38조에서는 법인의 설립 허가의 취소에서 제5항에 ‘법인이 대한민국헌법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정교분리의 원칙 또는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선거, 정당 또는 후보자와 관련하여 조직적•체계적으로 정치 활동에 조직적•반복적으로 개입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 때’의 규정도 신설하고 있다. 그리고 제80조 잉여재산의 귀속에서는 제4항을 신설하여 그 잔여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고 규정한다. 결과적으로 이 법이 만들어지면, 종교의 정치에 대한 어떤 활동과 접근도 제한하며, 또 종교 단체 해산도 상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종교단체를 겨냥하여, 자기들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얼마든지 해산할 수 있는 막강한 법안을 만들겠다는 심산이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정교분리원칙’을 충실히 실현하는 것인가? ‘정교분리’의 원래 의미는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정치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리 헌법의 모범인 미국수정헌법 제1조는 자유로운 종교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고,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 정부의 시정을 위한 청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교분리원칙’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니다. 명백하게, 정치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내용은, 대통령의 ‘종교단체 해산’ 발언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즉 기독교에서 사이비•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동안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도 물의를 일으킨 신천지, 통일교 집단에 대한 것을 규제한다고 하면서, 은근슬쩍 정통 기독교까지 포함시키려는 시도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일명 ‘교회폐쇄법’으로 간주하여 절대적으로 반대한다. ‘종교의 자유’는 종교의 선택과 종교활동은 기본이고, 표현의 자유와 잘못된 정치권을 비판하고 그 잘못을 얼마든지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들의 종교이익을 위한 로비나 비리 감추기나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 된다면, 정교분리원칙에서 벗어난 것이기에 정교유착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 발의된 ‘민법개정안’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입법부가 법안을 만드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고, 헌법의 가치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입법부는 행정부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의 대표로 뽑은 국회의원들은 항시 이런 위치에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강한 책임감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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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6-01-31
  • [언론회 논평] 생명을 살리는 의사에게 살인 면허를?
    지난 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5713)이 무제한 낙태를 허용하는 법이 될 것이라고 하여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공동발의: 박주민, 이주희, 김 윤, 진성준, 이수진, 남인순, 손 솔, 진선미, 김한규, 이병진, 전진숙) 이들은 법률 개정의 이유에 대하여,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이후, 후속 조치가 없었다. 그래서 이에 따른 현행 모자보건법의 개정을 하자는 것이다. 그 중점은 인공임신중절(낙태)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데, 태아의 생명 보호보다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한다는 취지이다. 이에 대하여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가 그 문제점에 대하여 밝힌 바에 의하면, 태아 생명 보호 기준이 사실상 사라졌다. 낙태가 가능한 임신 주수(週數)를 전혀 정하지 않았다. 낙태를 위한 상담 제도가 생명 보호가 아닌 낙태 절차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미성년자(16세) 예외 규정이 가져올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 의료인의 윤리와 양심의 자유 침해가 예견된다. 마지막으로 국가 재정 사용(낙태를 위하여 국가에서 지정하는 상담 기관 설치와 운영 등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감)의 방향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산율로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 특별한 예외 없이(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에서는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으로 유전학적 정신 장애나 신체 질환의 경우, 전염병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간강으로 임신된 경우, 혈족이나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경우는 낙태를 합법적으로 간주한다) 무조건 본인이 원한다고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이다. 그런데 국가가 법률로 정해진 것을 빌미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태아를 죽이는데 앞장 서는 셈이 된다. 즉 개정 법률안에서는 국가 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중앙상담기관을 지정하게 하고, 또 지자체장이 낙태를 포함한 지역 상담 기관을 설치•운영•유지하는 것은 막대한 국고를 축내는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인공임신중절에 있어, 주수(週數)를 따지지 않고(전에는 12주 이상은 제한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음)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허락하자는 것은 임신한 여성의 건강상에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낙태할 때 수술뿐만 아니라, 약물 투여 등의 방법도 추가하고 있다. 약물의 안정성 문제도 따를 수 있게 된다. 그야말로 무분별한 태아(胎兒) 살해 사건들이 빈번해질 것이다. 태아는 모성(母性)에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생명체이다. 그런데도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라는 빌미로, 수많은 생명을 죽이자는 법안을 만들어 놓는 사람들은 누군가? 그들도 모체(母體)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아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그런 무서운 법을 만들어 생명을 살해하자는 것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라 ‘살해법’을 만들자는 것으로, 신(神)의 영역에 도전하는 죄악이 될 것이다. 국회에서는 이런 법안을 절대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어미가 태중에 잉태된 자식을 함부로 죽이고, 의사는 자기 양심에 반하는 살인 행위를 하게 되고, 국가는 살인행위와 다름없는 허가를 내주고, 국민들이 낸 세금에서 그런 행위들을 지원하는 나라가 지옥이 아니고 무엇인가? 불가피하게 인공임신중절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정부든, 국회이든, 사회이든, 의사이든, 여성이든, 누구든지 최최소한(最最小限)에 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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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6-01-14
  • [언론회 논평] 비무장지대를 마음대로 드나드는 것이 한반도 긴장 완화에 무슨 도움이 되는가?
    우리나라는 북한 김일성과 중국의 모택동, 그리고 소련의 스탈린이 일으킨 6.25전쟁에서 남북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1953년 휴전선이 그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곳 휴전선에는 남북으로 각각 2km의 비무장지대가 있다. 이를 DMZ(demilitarized zone)라고 한다. 분단의 비극이며, 상징과 같은 곳이다. 이곳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당시 유엔군 총사령관이었던 마크 W 클라크 미 육군 대장이 한국 및 파견국 22개국을 대표하여 정전협정에 서명하여 체결되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지역은 유엔 회원국 18개국에 의하여 지켜지고 있다. 이곳에서는 어떤 군사적 행동이나 출입도 제한을 받고 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다(공동발의자-이재강, 김준형, 한정애, 조인철, 정일영, 채현일, 정진욱, 장종태, 오세희, 박선원, 이광희, 윤후덕, 김우영, 염태영 의원) 이 법률안에서 주장하는 목적을 보면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태적•문화적 가치를 보전하고, 평화적 이용을 지원함으로 비무장지대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삼는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유엔사는 정전협정 1조 10항에서 ‘군사분계선 남측 DMZ 내 민사 행정 및 구호는 유엔군사령관의 권한’임을 못 박고, 또 1조 9항에서 ‘민사 행정 및 구제 사업 집행과 관련된 인원과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 허가를 받은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민간인도 DMZ에 출입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이다. 정치권에서 이런 법률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비무장지대에서의 ‘비군사적 목적’의 활동에 있어 우리 정부가 주권을 가지려는 것이겠지만, 유엔사가 이곳을 통제하며 제한하는 것은 주권의 문제가 아니라 관할권의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으로는 북한 전역도 우리의 영토로 본다. 그러나 그 땅을 우리가 관할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비무장지대에 특수한 목적 외에는 출입할 수 없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본다. 이는 또한 국제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도 비준한 “비엔나 협약” 제27조는 ‘당사자는 자신의 조약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 근거로서, 자신의 국내법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국제법으로 체결된 것을 국내법을 바꾸어 그 주권을 주장하려는 것은 자칫하면 국제적으로 망신을 살 수도 있다. 더군다나 남북한의 엄청난 군사력이 집결된 비무장지대에서 한국 정부에 의한 출입이 잦아질 경우 북한은 어떤 주장을 할 것이며, 그들도 잦은 출입을 통하여 어떤 식으로 평화를 깰지도 모르는 일이다. 따라서 DMZ 내 활동을 우리 주권의 침해로만 해석하여, 섣부른 입법은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어차피 남북한이 통일되면 이곳은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중요한 장소가 될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괜히 ‘주권 운운’하다가 오히려 목적하는 바처럼 평화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안 되고, 국제 사회와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이 된다면 긁어 부스럼이 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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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6-01-14
  • [언론회 논평] 2025년 주요 종교 호감, 종교 영향, 효능감 조사발표
    한국리서치가 “2025년 종교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조사는 2025년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전국의 만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응답률은 요청 대비 2.9%, 참여 대비 52.8%를 차지하였다. 조사 대상 종교는 기독교(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이슬람교이다. 우리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는 전체가 34.7점으로, 남자들에서는 33.6점, 여자들에게서는 35.8점으로 여성들이 높은 호감도를 가지고 있다. 연령층으로 보면, 18~29세에서는 32.0점, 30대에서는 26.8점, 40대에서는 28.8점, 50대에서는 32.0점, 60대에서는 39.7점, 70세 이상에서는 49.0점을 기록하였다. 그런데 타종교인들의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천주교인들은 28.0점, 불교인들은 22.9점, 무종교인들은 23.2점을 주고 있다. 그러나 반면에 타종교들끼리는 서로 간에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난다(단위는 -1~1까지로, 숫자가 높을수록 상관 관계 상승) 기독교와 천주교와의 상관 관계는 .077, 기독교와 불교의 상관관계는 -.182, 기독교와 원불교의 상관관계는 .093 등이다. 반면에 불교와 천주교와는 .482, 원불교와 불교와는 .504, 이슬람교와 원불교와는 .607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 대한 평가는 다른 종교들과 분리되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념 성향에 따른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는 어떨까? 진보층에서는 28.5점, 중도층에서는 35.1점, 보수층에서는 41.5점으로, 보수층에서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난 조사(2024년)에서 진보층에서는 5.8점이 떨어졌고, 중도층에서는 0.4점이 올라간 것이며, 보수층에서도 2.5점이 올라간 상태이다. 그렇다면 종교가 내 삶에 영향을 주는 측면에서는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가? 전체적으로는 37%가 ‘종교가 내 삶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는데, 남자의 비율은 32%, 여자는 43%를 차지하였다. 그렇다면 종교 간 영향력을 받는 격차는 어떨까? 기독교인은 84%가 영향을 준다고 응답한 반면에, 천주교는 62%, 불교는 47%를 차지하였다. 그런 측면에서 기독교인들은 다른 종교인들에 비하여 종교가 자기 삶에 영향력을 크게 준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종교의 효능감은 어떨까? ‘의지할 수 있는 존재로 안정감을 얻는 것’이 82%, ‘긍정적인 감정을 갖는다’는 것이 78%, ‘윤리적인 행동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74%, ‘인간관계를 맺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74%, ‘소속감을 갖는다’는 것이 74%,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것’이 69%, ‘본인의 정체성을 찾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 등이 59%로 나타났다. 특히 기독교인은 윤리적 행동을 하는데 92%, 의지하여 안정감을 찾는데 91%, 긍정적인 감정을 갖는 것에 91%, 올바른 가치관을 갖는 것이 91%, 인간관계와 소속감을 갖는 것에 84%, 본인의 정체성을 갖는 것이 83%로 나타나, 타종교인들보다 종교를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한 목표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비록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불교의 54.4점, 천주교의 52.7점에 비하여 낮지만, 종교에 대한 긍정적이고, 올바른 가치관은 월등하게 높게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그만큼 기독교의 활동성에 따른 삶에 대한 영향력과 효능성이 높은 것이다. 앞으로 한국교회는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는 노력과 함께, 개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더하고, 신앙생활에 더 큰 동기 부여를 주어,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높이 감당하도록, 노력을 경주(競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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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5-12-29
  • [언론회 논평] 방송법에도 차별금지 조항을 넣으려는 여당
    지난 11월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의원이 대표 발의(공동발의 김현, 이주희, 노종면, 김우영, 한민수, 조인철, 황정아, 이훈기, 임오경)한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의하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심의는 하지 못하게 하고, 사회구성원에 대한 다양성 존중과 차별 및 혐오 방지와 금지 조항을 넣으려고 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방심위의 주된 목적은 잘못된 방송이나 왜곡되고 편향되어 방송의 공정성을 해친 방송물에 대하여 바로 잡는 심의(審議)하는 기능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능은 삭제하고, 뚱딴지처럼 차별금지법에 나오는 조항을 넣겠다는 것은, 방심위의 기능과 역할을 약화시키는 것으로써, 논란의 소지가 크다. 이들이 낸 의안에 보면, 제33조(심의 규정)에서 제2항에 각호를 수정하거나 신설했는데, 기존의 제5호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을 ‘성평등 및 성다양성 존중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제8호에서는 기존의 ‘인종, 민족, 지역,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에 관한 사항’을 ‘차별 및 혐오 방지와 금지에 관한 사항’으로 바꾸어, 포괄적 차별금지 조항을 넣겠다고 한다. 지금 힘센 정치권에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없는 것을, 온갖 조례와 법률 개정으로 촘촘하게 역차별의 그물망을 치고 한다. 그런데 이런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본다. 방심위의 진짜 중요한 기능인 방송물 심의 규정을 무력화하려는 변명으로(입법발의 제안 이유) ‘공정성 여부는 사람이나 집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추상적이고, 상대의 개념으로 공정성 심의 또한 자의적인 잣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정치권력이 개입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다. 제안 이유를 더 살펴보자. ‘권력에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방송에 대한 보복 수단으로 악용되어 방송의 독립과 자유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힘이 센 정치 권력들이 그동안 그렇게 해 왔다는 반증이다. 지금 자유대한민국에 참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가? 공정하고 정직한 언론들이 얼마나 되는가? 오죽하면 대형 공영방송사들이 만드는 프로그램들도 시청률을 한 자리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런 방송 현실을 만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우리는 흔히 언론을 ‘제4부의 권력’이라고 한다. 행정, 입법, 사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언론은 대부분 특정 정파에 치우침과 쏠림현상이 현저하다는 것이 중론(衆論)이다. 그렇다면 입법부가 이런 방송 현실을 타개하려면, 방송심의를 맡은 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오히려 강화시켜야 하는데, 반대로 한껏 낮추면서 마치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듯한 태도는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단견(短見)으로 보면, 정치 권력자들은 모든 국가 기관을 자기편으로 만들고, 자기들이 쥐락펴락하고 싶어 하겠지만, 긴 안목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모든 국가 기관의 고유한 역할들이 살아나야 하고, 바르게 지켜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비상계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탄핵과 특검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고, 당시 대통령을 탄핵 시킨 헌법재판소의 정치권에 대한 경고는 무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혼란한 와중에 무분별한 법률 개정은 오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필수불가결한 것 외에는 엄격히 자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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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5-12-03
  • [언론회 논평] 대한민국 국회,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현재 국회에서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정감사는 말 그대로 국가의 중요 기관들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그 잘•잘못을 찾아서, 국가 전체가 바로 가도록 하는, 국회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 그런데 그렇게도 중요한 국정감사가 사적인 감정에 이용되는 질 나쁜 현장이 되었다는 개탄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튀어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서는 2025년도 국정감사 간이평가 보고서를 10월 28일에 냈는데, ‘2025년 국감은 역대 최악의 권력분립 파괴이며, 저질 국정감사로 F학점’이라고 규정한다. 이 단체는 각 시민•사회 단체가 연대하여 각계 전문가 1,000여 명이 참여하여, 27년 동안 국감을 모니터해 온 국감 전문 모니터단으로 알려진다. 이 단체가 분석한 2025년도 국정감사 특징을 보면, 가장 먼저 손꼽힌 곳은 법사위원장의 파행이다. 교섭단체의 간사 선출을 부결시켜, 국회법 제49조를 위반하였고, 인사하러 온 대법원장의 이석(移席)을 90분 동안 허락하지 않았으며, 현장 검증을 빌미로 대법원 법대에 올라갔으며, 감사위원의 발언권과 퇴장 명령을 반복했다. 또 감사위원의 질의 시간보다 3배 이상을 위원장이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은 국감 기간 중에 자녀의 결혼식을 국회에서 열어, 낯 뜨거운 진실 공방이 오갔다. 이 결혼식 문제는 국회의원의 윤리 의식이 얼마나 망가졌느냐하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현직 상임위원장이 국정감사 기간에 자녀의 결혼식을 국회에서 진행하고, 청첩장을 돌리고, 심지어 잠간 동안 신용카드결재 링크까지 했으니,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난단 말인가? 그렇게 되면 피감기관과 대기업들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을 모를 리가 없다. 그러나 그 상임위원장은 반성이나 사과 한마디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거기에다 피감기관이 되어야 할 정부에는 여당의 중진 의원 7명이 장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행정부에도 속해 있고, 입법부에도 속해 있어, 때로는 피감 기관장이 된 자신들이 감사위원들과 같은 태도를 보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국회의원•장관들은 버젓이 각각 소속 상임위원회에도 속해 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감사위원의 발언권을 제한하거나 퇴장 명령을 남발했다. 또 감사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어, 자신의 문제를 보도한 언론을 퇴장시키고, 자신의 사건에 대하여 문제 삼았던 감사원장에게 사과하라고 하고, 자신을 기소했던 검사장에게 검찰 수사를 사과하라고 하는 등, 그야말로 국감이 아닌, 정쟁과 자신의 분풀이를 하는 수준으로, 국민들의 공분(公憤)을 사고 있다.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 입법부의 민낯이 아닌가? 이런 정치인들의 잘못을 따끔하게 지적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곳은 언론이다. 그러나 언론들조차, 이런 국회의원들의 비행(?)을 눈감아 주고 있지는 않은가?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국민 대표와 일꾼으로 뽑을 때는 이런 일들은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적어도 그들이 국민들의 입장과 국가를 위한 일에 충성하는 선량(選良)이 되기를 원한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자신들의 행동을 모든 국민들이 지켜보고, 평가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어찌 어찌하여 국민들의 선택으로 금뺏지를 달았다 하여도, 자격이 없으면 스스로 물러나는 용기라도 보여야 한다. 더 이상 국감장을 사감을 충족시키는 곳으로 전락시킨 의원들은 국민의 대표로서 자격이 없다. 국민들도 스스로 품격을 떨어트리는 의원들에 대한 질책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정치가 바로 간다. 한편 한국의 입법부(국회)는 세계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일까? 글로벌 비영리단체인 월드저스트프로젝트(WJP)에 따르면, <2025 세계 법치주의 지수>에서 한국의 국회는 조사 대상 143개국 가운데 68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이 단체는 지난 2015년부터 전 세계 143개국의 정부 권한에 대한 견제, 부패의 부재, 열린 정부, 기본권, 질서•보안, 규제 집행, 민사 사법, 형사 사법 등의 47개 지표를 평가하여 법치주의의 점수를 매기고 공개해 왔다. 그런데 사법부(법원)의 점수와 등위를 살펴보면, 민사 사법은 0.76점으로 13위, 형사 사법은 0.72로 15위에 올랐다. 특히 한국 형사재판의 시의성과 효율성은 0.76점으로 세계 3위를 기록하였다. 그런데 입법부(국회)는 ‘공무원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직을 이용하는지 여부’에서 0.32점으로 68위를 기록한 것이다. 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도 0.67점으로 38위에 그쳤다고 한다. 왜 우리나라 국회가 이렇게 수준 낮은 기관이 된 것인가는 세계적인 평가에서도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거대한 힘으로 모든 것을 개혁하겠다는 국회는 자신들부터 돌아보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스스로를 먼저 개혁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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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5-11-11
  • [언론회 논평] 문화로 가장한 어둠의 축제인 할로윈의 실체
    10월이 되면 도심 곳곳은 해골, 유령, 마녀 복장으로 채워지고, 상점들은 ‘할로윈 세일’이라는 문구를 내건다. 이제 할로윈은 단순한 외국 축제를 넘어, 한국 사회에서도 하나의 문화 트렌드가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시선에서 볼 때, 이 현상은 단순한 오락의 문제가 아니다. 문화로 포장된 이 축제의 본질은 죽음과 어둠을 미화하는 타락한 영적 상징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할로윈의 기원은 고대 켈트족의 ‘사윈(Samhain)’ 제사로 알려져 있다. 그들은 한 해의 끝을 10월 31일로 정하고, 그날 밤 죽은 자의 영혼이 돌아온다고 믿었다. 그래서 불을 피우고 제물을 바치며 영혼을 달랬다. 이러한 종교적 의식이 세월이 흐르며 민속 축제로 변했고, 중세 이후 유럽 전역으로 퍼졌다. 이후 20세기 미국에서 상업화되면서 지금의 코스튬·파티 중심의 문화로 재탄생했다. 그러나 그 핵심에는 여전히 죽음과 귀신, 악령에 대한 상징적 모티브가 남아 있다. 문제는 이 문화가 아무런 분별 없이 교회 안으로도 스며들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교회와 기독 가정은 ‘아이들이 즐거운 분장놀이를 하는 harmless event(무해한 행사)’로 여기지만, 할로윈의 본질은 기독교의 신앙적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성경은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리요”(고후 6:14-15)라고 경고한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세상의 가치관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할로윈이 청소년 문화로 확산되며 죽음과 공포를 유희의 대상으로 소비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귀신이나 악마의 복장을 하며 ‘공포를 즐기는 경험’을 반복할수록, 생명과 죽음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죄에 대한 감수성도 둔화된다. 이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인간 내면의 영적 감각을 흐리게 만드는 과정이다. 기독교는 인간의 생명을 거룩한 가치로 보며, 그 중심에는 “나는 곧 생명이라”(요14:6)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이 있다. 생명 중심의 복음과 죽음 중심의 문화가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일부 전 사탄교 신자나 영적 상담가들은 할로윈 시기에 폭력·실종·자해 사건이 증가한다고 증언한다. 이는 영적 현상으로서 사회적으로 어두운 심리와 자극적 욕망이 강화되는 시기임은 부정할 수 없다. 결국, 할로윈은 인간의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악한 문화적 통로로 기능할 수 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생명, 빛, 그리고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파괴와 공포가 아닌, 구원과 회복의 상징이다. 반면, 할로윈은 피와 죽음을 장식화하여 생명의 가치를 희석시킨다. 이 두 세계는 결코 공존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은 어둠을 빛으로 대체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교회는 자녀들에게 할로윈의 실체를 올바로 가르치고, 그날을 오히려 생명을 기념하는 신앙의 시간으로 전환시키는 교육적 역할을 해야 한다. 이제 할로윈을 향한 기독교의 대응은 영적 분별과 신앙의 정체성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우리는 세속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을 지킬 책임이 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5:14)는 말씀처럼, 교회는 어둠을 피하지 않고 그 한가운데서 빛을 비추어야 한다. 할로윈의 화려한 불빛 뒤에 숨은 영적 실체를 분별하고, 무분별한 사람들과 자녀들에게 이를 가르치며, 세상문화 속에서도 진리를 세우는 것이 오늘의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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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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