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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회 논평] 통일 교육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최근 윤석열 정부가 밝힌 통일 교육 지침서가 그동안 전 정권에서 물타기였던 것을 다시 복원시키고, 우리의 정체성과 북한 정권에 대한 정확한 시각을 가지고 정리된 것으로 나타나 다행이다. 통일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다. 우리에 대한 정체성이 모호하면 통일의 방향이 잘못될 수 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남쪽은 대한민국 정부를, 북한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고 했었다. 그러나 유엔이 인정한 정부는 대한민국만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임이 틀림없다. 두 번째는 북한에 대한 규정이다. 전 정부에서는 김정은 정권을 ‘노동당을 지도하는 최고 영도자의 1인 지배 체제’라는 식으로 추켜세웠으나, 이번 통일 교육 지침서에서는 ‘통치자 우상화를 통한 무조건 충성하는 수령 중심의 1인 독재 체제’로 똑바로 규정하였다. 세계에서 북한 정권처럼 장기적으로 1인 독재 체제로 가는 나라는 없다. 이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 맞는다. 세 번째는 북한과의 관계 설정이다. 북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군사적 위협을 가해올 경우는 경계의 대상이고, 비핵화를 포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적극 협력해 올 경우 평화통일을 만들어 가는 협력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설정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네 번째는 핵을 통하여 전 세계를 위협하므로 세계가 우려하는 북한에 대한 시각이다. ‘북한은 핵 개발을 통해 한반도 및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김정은 정권 들어서서 더욱 핵 개발과 이를 위협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통일 교육은 제대로 된 지침서를 통하여 교육이 이뤄져야 하며, 이런 정확한 현실 인식 속에서 바른 교육이 이뤄짐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또 이런 정확한 상황 인식 속에서 주변국들에게 협력을 얻어내고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통일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며, 바르게 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정부에서 나온 통일교육에 대한 지침서는 정로(正路)로 가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금까지 왜곡되고 북한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것을 은폐되고 과대 포장했던 부분들을 확실히 뛰어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 한반도의 통일은 아주 느리게 올 수도 있고, 생각 외로 빨리 올 수도 있다. 그런데 바른 통일교육이 이뤄졌느냐, 아니면 잘못된 평화통일 환상 속에 있다가 맞이하느냐에 따라 통일된 현실 속에서 혼란의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바른 교육은 바른 가치와 목적을 만들어 가고, 그것이 현실이 되었을 때 흔들리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게 되는 예방이 된다. 우리 한반도에서 통일의 궁극적 목적은 평화와 자유 민주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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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3-03-20
  • [언론회 논평] 우리는 왜 참된 정치 지도자를 갖지 못했나?
    정치는 사람에 의하여 이뤄진다. 모든 국민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지도자, 즉 국민의 대표자를 투표로 선출한다. 그리고 그들에게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국가의 미래와 발전을 위하여 국민 주권을 위임한다. 따라서 정치가들은 국민들이 믿고 맡겨준 정치적 소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있어야 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애민정신이 있어야 한다. 뿐만이 아니라 국민들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자신들이 잘못을 하거나 도의적으로라도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 있을 경우는 지체 없이 실행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데 요즘의 한국 정치 상황을 보면, 오히려 국민들의 인성과 가치관, 도덕적 수준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몰염치와 마비된 양심과 비뚤어진 정치야욕을 가지고 있어, 과연 그들에게 국가의 운영을 맡기고,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를 의심하게 하는 지도자가 있다. 현 거대 야당의 대표는 공직에 나오기 전부터 화려한 전과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고, 공직에 나오면서 추가된 범죄까지 ‘전과 4범’이었다. 현재 진보 계통의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그 흔하게 가지고 있는 주사파 학생운동 경력도 아니었고, 더군다나 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한 경력도 아니다. 고작해야 공무원자격 사칭과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그런데 가관인 것은 지난해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서 ‘전과자라고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위해서 뭘 했는지 생각해 보라’고 했단다. 전과자가 아니면 세상을 위해 일할 수 없다는 말인가? 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일부 국민들도 전과 4범도 대통령 후보에 나오는데, 일반인들이 죄를 짓는 것을 용납해도 되지 않느냐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는 현재 여러 가지 범죄 의혹으로 재판 중에 있다. 특히 성남시 대장동 개발은 단군이래 최대 치적이라고 했다가 문제가 되자, 슬그머니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저런 범죄 의혹으로 그에 대하여 체포를 해서 정확히 조사를 해야 하는데, 난항에 부딪쳤다. 그가 현직 국회의원이며 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체포를 해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가 속한 야당에서 ‘방탄국회’를 펼쳐서 체포안이 부결되고 말았다(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무효와 기권을 합하면 충분히 체포동의안이 가결됨) 그가 받고 있는 범죄 의혹의 비중에 비하면, 국민들의 법감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이다. 오죽하면 그가 임명했고, 그가 속한 정당의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그가)‘8개월간 보여준 모습은 국민을 위한 정당의 대표도 당원을 위한 정당의 대표도 아니었다’며 사즉생(死則生)의 결단을 하라고 촉구하였다. 그러는 가운데 최근에는 그의 최측근 가운데 한 명이었던 사람이 그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1차 검찰의 조사를 받고 나서,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유서를 통해 ‘이 대표는 정치를 내려놓고, 함께 일한 사람들의 희생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썼단다. 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벌써 5명이 유명을 달리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책임이라는 말은 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이다’ ‘관계가 없다’ ‘검찰의 과도한 수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는 말만 되뇌고 있다. 우리나라 정치사에 이런 지도자를 보았는가? 참 국민이 불행하다.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하여 국력을 낭비시키고, 권력을 방패막이로 삼아 법의 질서를 무너트리고, 국민들의 정신 건강에 심대한 피해를 입히는 그 뻔뻔함과 후안무치(厚顔無恥)는 비교될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우리는 역사에서 지도자의 잘못으로 큰 낭패를 보고, 국가가 결딴나고, 국민들이 불행해지는 모습을 얼마든지 보아왔다. 지도자의 잘못도 문제려니와, 그 정당의 책임감과 국민들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참담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중국 노(魯)나라 시대 공자(孔子)는 당시 높은 벼슬에 있던 소정묘(少正卯)를 처형했다. 공자는 사람이 저질러서는 안 되는 5가지 행위를 말했는데, 심달이험(心達而險-마음이 음험한 것) 행벽이견(行辟而堅-행실이 괴팍하고 고집스러움) 언위이변(言僞而辯-말이 거짓되고 교활함) 기추이박(記醜而博-괴이하고 추잡스런 일을 꾸미고 행함) 순비이택(順非而澤-그릇된 일을 행하면서도 옳다고 하며 백성을 기만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만 해당해도 군자(君子)는 사형을 면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한다. 우리는 최근 우리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해괴하고 무책임하며,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개인의 괴이한 행위를 방어하는데 사용하는 엇나간 정치 지도자들을 보고 있다. 그러나 민심(民心)은 천심이며, 천심(天心)을 거슬리는 권력자들의 말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다. 지도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혜안(慧眼)과 책임의식과 도덕과 양심에 따른 철저한 자기 성찰과 솔선과 국민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 큰 권력을 주시는 것은, 그에 대하여 심판하고 책임을 물으신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즉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서 잠시 빌려주신 것이다. 정직과 진실은 고대 유물이거나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서는 누가 누가 더 잘 속이나 경연 대회처럼 하고 있으니 꼴불견이다. 국민들은 정치인들에게 성현(聖賢) 군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 시대 소시민이 가진 보편적인 인성과 양심은 소유해야 되지 않겠는가? 거짓은 눈깜짝일 뿐이다. 성경 말씀에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잠언19:9)고 하신다. 국민이 대표로 뽑은 지도자의 해악(駭愕-놀라게 함) 정치가 얼마나 갈 것인가? 제발 하나님께로부터 권력을 빌려 쓰는 지도자들이 국민을 더 이상 기만하고 국가를 불행하게 만들지 말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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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3-03-20
  • [언론회 논평] JMS 정명석에게 엄정한 형벌이 선고되게 하라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사교(邪敎)가 있다. 일명 JMS 정명석교(애천교회, 세계청년대학생MS연맹, 국제크리스천연합, 기독교복음선교회 등으로 명칭이 계속 바뀜)이다. 이들의 악행이 얼마나 심각한지 OTT 서비스 넷플릭스에서 정명석에 대하여 다룬 ‘나는 신이다’라는 방송을 통하여 더욱 두드러졌다. 물론 그전에도 정명석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다 알다시피, 정명석은 여신도 성폭행 문제로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감옥형을 살고 나왔다(대법원 2009도2001 선고: 강간치상ㆍ강간ㆍ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 그런데 출소 후에 또다시 성적인 문제를 일으켰는데, 외국 여자 신도 2명을 성추행ㆍ성폭행하는 등 22차례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말 고소를 당하고 구속기소된 상태이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면, 현 이원석 검찰총장이 ‘JMS 정명석에게 엄정한 형벌이 선고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라’고 일선 검찰에 지시까지 했겠는가? 이에 해당 검찰에서는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 다큐멘터리에 의하면, 정명석은 젊은 여성들을 자신의 신부인 ‘신앙 스타’로 뽑아 관리하며 이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왔고, 1만 명의 여성을 하늘의 애인으로 만든다는 것이 하늘의 지상명령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거 이곳에 몸담았다 탈퇴하여 지난 30년간 ‘안티 JMS운동’을 벌이고 있는 김 모 교수가 기독교계 방송에 나와 증언한 것을 보면, 정명석이 이런 사교를 구성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제대로 단죄(斷罪)하지 못한 데에는 여러 권력 기관에 속한 사람들의 보호와 비호, 그리고 사건 은폐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어찌 범죄자를 잡고, 사회를 정의롭게 하고, 국민들의 삶을 평안하게 해야 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고약한 범죄자를 두둔했단 말인가? 이들도 공범이나 마찬가지이다. 정명석의 온갖 범죄행위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그리하여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정명석의 더러운 범죄행위를 도와주므로 계속 억울한 피해자들이 발생하게 만든, 권력 기관의 당사자들도 찾아내어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교 집단은 종교를 빙자하여 반종교적, 반사회적, 반윤리적, 반도덕적 집단임을 깨달아, 이곳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와야 한다.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도 경계해야 한다. 그리고 이참에 각 피해자들의 진술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 성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JMS 정명석 집단이 과거에 저지른 여러 가지 범죄행위에 대한 것도 엄밀히 조사하여 필벌(必罰)로 다스려야 한다. 교계 언론에 의하면 JMS 정명석교는 기독교의 교회 간판을 달고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파악된 것만도 100여개가 된다고 한다. 그 사이 이들은 정통 교회를 빙자하여 얼마나 마각(魔脚) 행위를 했겠는가?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나게 하여 선량한 젊은 여성들과 국민들, 그리고 성도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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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3-03-13
  • [언론회 논평] 건국 대통령 ‘이승만 지우기’ 이래서는 안 된다
    올해는 3•1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난지 104주년이 된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지 처음으로 3•1절 기념행사를 하였다. 그런데 기념식장의 배경이 되고, 독립운동을 위하여 애쓴 분들을 넣은 현수막에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빠졌다. 그 현수막에는 안창호, 김구, 유관순, 이봉창, 이회영, 박은식, 안중근, 김규식, 민영환, 신채호, 윤봉길 의사 등은 들어갔으나, 조선독립을 위하여 가장 많이 애쓰고, 자유 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기 위해 최고의 헌신을 한 이승만 대통령은 뺀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 이승만 대통령이 빠졌다는 것은 심각한 일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1898년 독립협회 및 만민공동회 활동을 했으며, 1919~25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통령이었고, 1919년 8월에는 구미위원부를 설립하였고, 1921년 6월 대한인동지회를 결성하였으며, 1941~45년 주미외교위원부 위원장으로 외교 분야에서 탁월한 독립활동을 하였다. 뿐만이 아니라 해방된 조국에서 공산주의자들이 판을 치던 시대에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른, 자유 민주주의 체제와 기틀을 만들었고, 제헌국회 의장으로 우리의 법의 기초를 만들었으며, 초대 및 건국 대통령으로 새로운 국가를 만든 훌륭한 거인(巨人)이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을 정부가 홀대하는 것은 좌파의 지난 정부가 하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문재인 정권은 독립운동가들 가운데도 좌익이나 공산주의자들을 부각시켰고, 지난 2019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때도 서울 도심에 10명의 독립운동가 초상화를 내걸면서도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을 뺏었다. 그리고 2021년 하와이에서 독립유공자들에게 건국훈장을 추서하는 자리에서도, 그곳에서 20년 이상을 독립을 위해 애썼던 이승만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 지독한 ‘이승만 지우기’를 했었다. 그런데 좌파정권에 넌덜머리를 낸 국민들의 여망으로 탄생한 윤석열 정부에서조차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지운다는 것은 뿌리가 없고, 줄기가 없는 나무처럼 살겠다는 매우 어리석음을 보여준 사건이 되었다. 그래서야 어찌 균형 잡히고, 국가와 국민들의 구겨진 역사관과 자존심을 바로 잡는 정권이 되겠는가? 이번 사건은 분명히 의도적으로 이승만 지우기에 앞장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이런 편향되고 반역사적, 반민주적인 인물들을 찾아내어 문책해야 한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의 당당한 역사와 인물을 가지고 해괴한 이념 놀이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념식 자리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후손과 김구 선생의 후손들도 손을 맞잡고, ‘국민이 한마음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했다는데, 국가가 국민들의 마음만도 못해서야 어찌 국민들을 통합시키는 역할을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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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3-03-13
  • [언론회 논평] 군인들에게 사적 공간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나?
    지난해 11월 국방부는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그에 따르면 군인들의 징계 사유 중 (성)‘추행’을 포함하여 군인, 군무원에 대한 동성 간 항문성교나 구강성교, 그 밖에 유사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는 현재 군형법 제92조의6에 의한 것으로, 당연한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지난 해 4월 대법원(대법원장 김명수)에서 판결하기를, 남성 장교와 남성 부사관 사이에 사적 공간(영외 독신자 숙소-군 부대 재산)에서의 군인 간 성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다수 의견 13명 중 8)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의사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관계는 징계에서 제외하라’는 의견을 냈으나 국방부는 합의 여하와 관계없이 징계한다는 시행령을 내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편향된 외부의 압력에 의하여, 최근에 국방부가 ‘사적 공간에서 합의된 성관계는 벌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는 방안을 검토한다 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군인들에게 사적 공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영내(營內)가 아닌 영외(營外) 숙소도 사적 공간은 아닐 것이며, 또 휴가를 간 곳에서의 모든 행동도 군인의 행동이지 민간인의 행동은 아닌 것이다. 만약 군대 영내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동성 간 성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요즘은 스마트폰에 동성애 앱을 깔아 동성애자들끼리의 연락과 연결이 용이하고, 또 그것이 같은 부대나 인근 부대라면 동성애 행위는 계속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영내냐, 사적 공간이냐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왜 군대 내 동성애를 금하는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전력(戰力)의 손실일 것이다. 동성애자들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어, 언제나 전투력을 갖춰야 할 병사들에게는 치명적 약점이 될 수 있다. 또 군대는 상명하복(上命下服)의 조직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쌍방 합의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상관에 의한 위압으로 동성 간 성행위를 막을 수가 없다. 현행, 군대 영내에서 이성 간에도 아무리 합의에 의한 성행위라도 발각 시 징계를 받는데, 하물며 동성 간 성행위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 뻔하다. 때문에 동성 간 성행위를 예외로 하는 사적 공간을 인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그리고 이런 예외 규정을 두면 우리 자녀들이 동성 성폭력에 심각하게 노출된다. 이를테면 고참병이나 상관이 후임병이나 부하에게 휴가나 외출 날짜를 맞추게 하고, 이를 합의로 가장한 동성애를 요구할 경우, 그 병사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군대에 보낸 것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라고 보낸 것이지, 동성애의 피해자가 되어 돌아오라고 보낸 것이 아니다. 현재 이런 징계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군형법상 추행죄를 폐지하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하나를 허용하면 두 개, 세 개, 나중에는 모든 것을 내주어야 그들은 만족할 것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저들은 차청차규(借廳借閨-대청을 내주면 안방까지 밀고 들어옴)하려 들 것이다. 국방부는 군대 내 ‘추행’ ‘성희롱’ ‘성폭력’ ‘동성 간 성관계’(합의든 강제이든) 등을 엄격하게 징계하여 군대 내 질서를 유지할 뿐 아니라, 병사들과 하급자들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군인들에게 ‘영외’ 혹은 ‘사적 공간’과 같은 어설픈 예외 규정을 둘 때, 병영문화는 위험해지고 병사들을 동성에 의한 성폭력으로부터 막아내기 어렵게 될 것이다. 국방부는 군대 내 불합리한 동성 간 성관계에 대하여 미온적인 태도로 국가의 미래를 어렵게 하고, 젊은 병사들을 동성애 공포로부터 지켜내지 못한다는 비난을 듣지 말아야 한다. 지금 전 세계가 동성애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신성한 국방의 의무 자리까지 ‘평등’이니 ‘행복추구권’이라는 빌미로, 국가 안보까지 무너트리려고 한다. 국방부는 편향된 시각으로 동성 간 성폭력과 국가 안보를 무력화하고 조장하려는 주장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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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3
  • [언론회 논평] 법관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정상적 판결이 아니다
    최근에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가 동성끼리 동거(자신들은 결혼했다고 함)하는 사람들을 결혼에 준하는 것으로 판결하여, 우리 사회를 경악케 한다. 사건은 동성끼리 동거하는 사람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달라는 것인데, 1심 재판에서는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법리로 원고 패소를 내렸으나, 2심인 고등법원에서는 이를 번복한 것이다. 즉, 원고들이 주장하기를 사실혼 관계 배우자(이성간)에 대해서는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데, 배우자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개인의 사정이 있다 하여도 법원이 법의 규정안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현행 헌법과 대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은 제대로 된 판결이 아니라, 판사들의 자기 주장에 의하여 법을 시험하려는 행위에 불과하게 된다. 판사(判事)들은 사회운동가가 아니다. 차별을 해소한다며 역차별을 조장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도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등법원의 판사들이 현행 법률과 헌법을 뒤집어엎는 판결을 내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 판사는 독창적•독보적•독재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들도 법치주의하에 철저하게 법을 지키고 따라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정치는 철저한 3권분립에 의하여 작동되며, 사법부의 법률적 판단은 법의 테두리에서 불편부당(不偏不黨)하게 한 치의 오차도 없어야 한다. 그런데 동성 결합이 제대로 된 결혼도 아닌데(우리 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이를 결혼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것은 고등법원 법관들의 의식과 수준을 의심하게 된다. 판사는 판결로 그 의식과 수준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결정이 얼마나 법에 의하여 조밀(稠密)하게 투과되었느냐 하는 것이 평가된다. 그런데 이번 판결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따로 판결(번복)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처럼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는 이유도 의아스럽다. 참고적으로 우리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 한다’로 되어 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혼인은 근본적으로 애정과 신뢰를 기초로 하여 남녀가 결합하는 것’(헌법재판소 2011. 11. 24 선고 2009헌바146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되어 있다. 또 대법원에서도 ‘이성 간의 혼인만을 허용하고 동성 간의 혼인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대법원 2011. 9. 2. 자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헌법과 상위 법률 기관의 판결과 결정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판사들은 판사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하여 심판을 받아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분쟁이 발생할 때, 이를 법의 잣대로 냉정하고 엄격하고 세밀하게 그리고 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법관들의 책무이다. 그런데도 이를 무시하거나 방관하거나 월권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해 간다면 이런 판사들은 법복을 벗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점점 무너지는 상황인데, 이번에 법의 범위를 벗어난 판결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하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무너지면 국가와 국민 전체가 불행해지고, 사회적 혼란이 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아닌가? 그런데도 헌법을 뛰어넘는 판결을 내리는 강심장(?) 법관들은 어느 나라 국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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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3-02-22
  • [언론회 논평] 새로운 기술, 새로운 변화, 새로운 도전
    지난해 11월 인공 지능(AI) 챗봇 서비스 챗GPT(ChatGPT-언어 생성형 인공 지능)의 등장으로 세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것이 올해 1월 월간 활성 사용자 1억 명을 넘어서면서 세간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것을 가지고 미국에서 의사, 변호사, 회계사 시험을 치른 결과 시험에 통과했다고 하니, 놀라울 수밖에 없다. 미국의 의사면허 시험에서 생화학, 진단 추론, 생명윤리 과목에서 합격하였고, 미국 미네소타대학의 로스쿨 시험의 4개 과목에서도 통과되었으며, 미국 펜실베니아대학의 MBA 과정에서도 B등급의 점수를 받았다고 한다. 정말 사람을 대체할만한, 사람들의 개인 비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초미(焦眉)의 관심사를 보이고 있다. 인공 지능에 대한 것은 지난 2016년 알파고가 바둑계의 최고수들을 차례로 물리치는 것을 보면서, 그 놀라움을 경험한 바 있다. 챗GPT는 언어 생성형 인공 지능으로 질문에 답을 함에 있어, 사람과 비슷한 언어로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 사람이 수십 년 동안 축적하고 배운 지식 정도를 단 몇 분에서 몇십 분의 짧은 시간 안에 도출해 낸다고 하니 획기적인 일이 아닌가? 과연, 과학이 만들어 내는 인공 지능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얼마만큼 인간들에게 생활의 편리와 도움을 줄 것인가? 인간을 대신할 만큼 정확하고 바르게 정보를 제공하여 문명의 이기(利器)가 될 것인가? 그러나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첫째는 오용(誤用)의 문제이다. 엄청난 정보와 지식을 가진 ‘초거대 AI’가 국제적인 조작과 일부의 악한(惡漢)들에게 악한 목적으로 이용된다면 이것은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언제나 악한 사람들은 있었다. 놀라운 변화의 방향을 잘못된 곳으로 유도하게 된다면 이것은 인류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할 것이다. 챗GPT의 개발자조차 사이버 공격이나 악성코드 제작으로 유도(誘導)가 가능하다고 인정한다. 두 번째는 정보의 오류이다. 새로운 정보는 끊임없이 생성된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출현과 함께 동시에 탑재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반드시 필요한 최신의 정보가 아닐 수 있고, 또 분야별로는 정보가 부족하여 아예 초보적인 결과물들도 나타난다고 한다. 이런 정보는 가치성과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세 번째는 도덕적인 문제이다. 챗GPT가 가진 정보는 표절, 저작권, 정보의 출처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남아 있다. 즉 지적 소유권, 도덕성의 문제를 모두 해결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런 분쟁이 벌어지게 되면, 사회적 혼란과 다툼을 막을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도전에 대하여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이 가져올 파장과 혼란은 미리 대처하여야 한다. 한편 우리 기독교는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우리 영성(靈性)이 약화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이런 기술에 의지하여 영으로 드려야 할 예배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할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된다. 과학발전의 시대에도 여전히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神性)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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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3-02-22
  • [언론회 논평] 우는 자들로 함께 울고, 도움의 손길을 펴자
    지난 6일 터키(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에 발생한 강진으로 현재까지 8,000여명의 사망자와 수만 명의 부상자 등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인명 피해가 날 것으로 보여, 세계인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사건 발생 72시간이 ‘골든타임’인데, 이곳에는 강추위가 닥쳤고, 내전 상태에 있는 시리아의 국내 사정 등으로 체계적으로 인명구조가 어렵고, 또 이어지는 여진(餘震)으로 구조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하여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도움의 손길을 펴고 있고, 우리나라도 118명의 인명구조단을 파견하고 인도적 차원의 구호금을 보내는 등의 신속한 노력을 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터키는 우리나라 6.25전쟁으로 공산침략군으로부터 극한 괴로움을 당할 때, 군대를 파견하여 함께 싸워준 고마운 나라이다. 터키 국민들은 우리나라를 형제의 나라라고 부른다. 형제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재난을 당하였으니 이제는 우리가 힘써 도울 차례라고 본다. 우리 한국교회들도 성경 말씀대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마음으로 재난당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여야 한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구조되기를, 재난당한 사람들이 생명과 건강이 유지되도록, 그리고 재난당한 지역이 속히 복구되어 삶의 터전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정의 손길을 펼치는데 적극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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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3-02-20
  • [언론회 논평]이른바 예수상 문제가 한국교회에 또 다른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최근 소위 ‘세계 최대 예수상’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서, 교계 일간지에서 수차례 그 문제점에 대한 보도를 한 바 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단순히 ‘우상 숭배’라는 신앙의 근본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이런 문제에 대하여 너무나 미온적이라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예수상을 세우겠다는 단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2월 3일 현재에도 ‘협력 기관’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교계의 중요한 교단들과 단체들이 들어가 있다. 자그마치 90여 개에 이른다. 그것이 교단과 기관들의 동의하에 들어가게 된 것인지, 아니면 무작위로 넣은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문제의 심각성을 안다면 신속하게 교계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밖에서 바라보는 시선으로는 이만큼 한국 교계가 협조하고 함께하는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한국교회가 계속 피해를 입게 된다.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이 1조 단위의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필연코 투자자를 끌어들일 것이다. 그렇게 되면 제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인데, 선의의 피해자들만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 사업은 해당 지자체로부터 건축이 취소된 상태이고, 대표자의 신분과 행적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 교계는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신속하게 밝힘으로 한국교회의 이미지 실추를 막아야 하고, 피해자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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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3-02-03
  • [언론회 논평]악법(惡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좌파 교육감들에 의하여 만들어져 그동안 10여년을 학교 현장을 옭죄었던 ‘학생인권조례’가 심판대에 놓였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진 곳은 경기도로 당시 교육감이었던 김상곤 씨가 주도하여 2010년 10월에 선포하였다. 그리고 연이어 광주광역시가 2012년 1월, 서울특별시가 역시 2012년 1월, 전라북도가 2013년 7월, 충청남도가 2020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가 2021년 1월, 인천광역시가 2021년 9월에 각각 선포•시행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포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부모의 양육권 상실, 교사들의 학습권 침해, 교육의 중립권 상실, 동성애 우대와 보호라는 과(過)를 가져오게 되었다.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지역은 어김없이 좌파 교육감들이 있을 때 만들었는데, 교육을 하향평준화 시키는 혁신학교, 학습능력을 떨어트리는 일제고사 폐지 등에 대한 문제점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간파하고 있다가, 지난해 8월 충청남도에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충남도의회에 올라간 상태이고, 서울특별시에서도 지난해 8월 ‘주민 발의’로 6만 4,376명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 달라는 청원을 한 바 있다. 이것을 서울시에서 검사한 결과, 주민 청구에 필요한 25,000명을 훌쩍 넘겨 요건이 갖춰졌고, 이를 서울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학생들의 인권도 보호되고 신장되어야 하지만, 이것이 실제적으로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성 정치’와 ‘성 혁명’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이는 지양(止揚)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에 담겨진 내용들을 보면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언어, 장애, 용모,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가족 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및 정치적 견해,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病歷),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 가운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가족 형태, 가족 상황,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이 들어 있다. 또 학생들에게 마치 임신과 출산을 권하는듯한 임신 또는 출산으로 차별하지 말라는 것도 문제이며, 사상 및 정치적 견해로 차별하지 말라는 것도 결국은 국가의 정체성을 흔들 가능성이 있는 항목이다. 왜 이런 조항들로 학생들을 정치화시키려는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악법 요소가 들어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유엔교육권특별보고관, 유엔건강권특별보고관, 유엔성적지향및성별정체성독립전문가라는 곳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우려한다’는 전갈을 보내왔다고 한다. 결국 이들이 염려하는 것도 한국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이 아니라, ‘성소수자’에 대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주장은 유엔 총회 결의도 아니고, 유엔이 인정하는 각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태도도 아닌, 그야말로 특별한 기구 일부가 한국의 실정도 제대로 모르면서 ‘내정간섭’하는 식의 훈수는 통하지 않는다. 좌파 교육감들에 의하여 자행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우리의 미래가 되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의 중립성을 망치는 현장을 언제까지 두고 볼 수만은 없는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서는 학생들의 품행에 관한 학칙과 운영은 개별 학교에서 규정하고, 이를 개정할 권리는 학교운영위원회에 두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 성향이 뚜렷한 일선 교육감과 정치권이 학교 교육에 깊이 개입하도록 장치(裝置)된 ‘조례’로 압박하는 것은 부당하다. 지금까지 각 지자체에서 좌파 교육감과 그를 동조하는 정치권이 만든 악법으로 나타난 ‘학생인권조례’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미래를 생각하고, 국가 발전을 위한 건강한 교육을 저해(沮害)하는 악법들이 다시는 만들어지지 말아야 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현재 경기도에서는 ‘경기도성평등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려고 하고 있다. 현재는 동성애, 트랜스젠더, 제3의 성으로 해석하고 있는 ‘성평등’ 용어를 ‘양성 평등’으로 명확히 하려는 움직임이 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바람직한 일이다. 이처럼 ‘성평등’이라 하여, 두루뭉술하게 ‘양성평등’을 깔아뭉개려는 악한 의도는 분명한 개념으로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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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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