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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 S교회 관계 대법원 판례 소고 -2
    장로 과반수 미달이면 당회성수 미달인데15인 중 9인에겐 통지 없어도 합법인가? (승전)전 호에서는 교인의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는 동일하다는 사실, 동시적이라는 사실, 단일적이며, 포괄적(包括的)이라는 사실을 들어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를 별개의 것으로 여기는 대법원 판례를 오류로 보았거니와, 다시 부언컨대 지교회 교인으로 입교가 허락되면, 그 지교회 당회소속 교인이 되며, 동시에 노회소속 교인도 되고, 교단(즉 총회) 소속 교인도 된다. 이는 마치 아기가 출생하면 그 아기는 부모에게는 자식이 되며, 조부모에게는 손자가 되는 것과 방불하다. 일시적이요 단회적이요 동시적이요 포괄적이요 불가분적이다. 따라서 교인이 교회를 탈퇴하면 노회도 총회도 동시에 탈퇴가 되고, 노회나 총회를 탈퇴해도 교회도 탈퇴함이 된다. 그러므로 대법원이 교단(총회)을 탈퇴했어도 교회탈퇴가 아니라는 판단은 교인의 입회와 탈퇴에 관한 법리오해가 가져다 준 판단오류가 틀림이 없다고 본다.대법원의 공동의회 관계판례<공동의회 소집권 판단의 오류>“공동의회는 당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와, 제직회의 청원이나 무흠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나, 상회의 명령이 있는 때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합동: 정 제21장 제1조 2),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생략 2.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한 주 전에 교회에 광고한다. 3.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개혁: 정 제18장 제1조 2~3). 두 교단의 경우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또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한다고 하였으니, 공동의회 소집여부는 당회가 소집을 결의하는 여부에 따라 공동의회 소집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니, 공동의회의 소집권은 당회에 있고 당회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개혁측과 통합측은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한다’고 하였으니 당회가 결의했어도 당회장이 아닌 사람이 소집해도 불법이고, 당회가 결의하지 않았는데도 당회장이 소집해도 불법임을 더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고 본다. 고신측(정 제14장 제105조 2.) 기장(정 제12장 제66조)도 역시 동일하다. 그런데 이 S교회 사건에서 대법원은 (대법원 제3부 2006.2.10.선고 2003다63098) “…공동의회 소집절차에 당회의 사전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 한들, 세례교인 대다수의 참여 하에 매우 큰 표 차로 이루어진 공동의회 결의 효력을 좌우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였으니, 이것이 법에 의한 판단인가? 상황에 따르는 판단인가? “사실은 언어보다 강하다”는 격언이 맞는가? 거꾸로 언어가 사실보다 강하다가 맞는가? 어떤 때에는 판단기준이 법이고, 또 어떤 때는 판단기준이 상황인가? 뒤를 잇는 판시는 “…2001.12.30. 자 공동의회는 적법한 소집권자인 당회장 S가 소집한 것으로서, 비록 그 소집 전에 거쳐야 할 당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는 있으나, 그러한 하자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공동의회에서 이루어진 원고들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고…” 운운하였는데,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했을 경우에만 당회장의 공동의회 소집권이 적법인가? 아니면 당회의 결의가 없었는데 당회를 무시하고, 혹은 반역하고, 당회장이 공동의회를 소집했어도 그 당회장의 공동의회 소집권 행사가 적법인가? 교회헌법이 물론 국법과는 다를지라도 법의 뜻을 헤아리는 법리마저 다르겠는가? 송구스런 표현을 하거니와 그런 판단, 그런 해석은 교회헌법 규정을 법리적으로 바르게 해석한 판단이 아니고, 법리를 어긴 억지해석에 의한 판단 같은데, 대법원이 판단했으니, 정당하다고 보아야 하는가?<통지 없이 소집된 공동의회 적부 판단의 오류>그러나 대법원은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한 술 더 떠서 “…따라서 2002.3.13. 자 당회에서의 결의나, 그에 따라 이루어진 2002.3.31. 자 공동의회 결의 또한 위 당회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개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였으니, 이 세상에 회원에게 일일이 알리지 아니하고 소집하는 의결체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도대체 그런 의결체의 결의를 ‘그런 이유(일일이 알리지 아니하고 소집한 것을 가리킨다) 만으로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옳게 여기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귀하는 귀하가 소속된 회에서 회를 소집한다는 통지도 없이 끼리끼리 모였는데도 그 결의 효력을 인정하는가? 더구나 그 회집에서의 결의에 따라 귀하가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내놓게 되었는데도, 그 결의효력을 인정하고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내어 놓겠는가? 실은 그렇게 판단하는 이들도 저희끼리는 그렇게(즉 소집통지도 없이) 모여 결정하고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인가? 치리회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치리회를 우습게 보는 천시(賤視)하는 입장에서의 판단은 아니겠지 하고 믿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더욱이 개혁측이나 합동측 헌법이 다같이 장로 과반수와 목사가 회집되어야 성수(정족수)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개혁: 정 제13장 3, 합동: 정 제9장 제2조), 15인 장로 중에 통지 안한 장로 9인이 빠지면 나머지 전원이 다 회집해도 6인인데, 6인은 15인의 과반수 미달이니 목사가 참석해도 성수 미달인데 의결권이 있는가? 왜 판단이 그렇게 마구잡이식을 닮고 있는가?다른 한 편 장로회정치 체제하의 지교회의 공동의회는 당회가 소집하기로 결의해야 하고 일주일에 시일과 장소와 안건까지 광고 혹은 통지하고, 당회장과 당회서기가 당연직 의장과 서기가 되어 관장하는 회의만이 적법한 공동의회라고 하는 말이다. 그리고 여기서 덧붙여 설명해야 할 것은 당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하게 되는데, 교회형편상 장로를 세우지 못하는 교회도 있게 마련이다. 이런 교회를 당회 조직을 못했다고 미조직교회라고 칭하고, 미조직교회도 교인을 다스려야 할 직무가 없을 수는 없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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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
    2015-08-28
  • 특별기고 / 전주 S교회 관계 대법원 판례 소고 -1
    친조부(교단) 개혁씨면 아들(노회) 손자(교회)도 개혁씨친조부(교단) 합동씨면 아들(노회) 손자(교회)도 합동씨근간 대법원은 8,9년 동안이나 계속된 개혁측 전주 S교회 (이하 개혁측 S교회라 약칭한다)와, 공동의회 결의로 교단을 탈퇴하고 합동측 SB노회에 가입한 합동측 전주 S교회(이하 합동측 S교회라 약칭한다)와의 지루한 법정송사에서 대법원 제1부는 합동측 S교회가 개혁측 S교회를 피상고인으로 노회가입 및 임시당회장 파견무효확인 상고건(2012다 10232)을 기각하고, 대법원 제3부는 개혁측 S교회가 합동측 s교회를 피상고인으로 건물 명도 등 상고건(2012다14340)을 기각하는 것으로서 형식상 1승 1패가 되었으나, 이 사건은 승패와는 관계없이 앞으로 교회분규 사건을 처결하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될 때에 그대로 묵과해서는 안된다는 신념을 가지고서 졸견을 개진코자 한다.교단탈퇴와 교회탈퇴를 구분하는 오류장로회정치 체제 하에서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권(즉 통치권을 가리킨다)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필자 주: 한국에서 대회제는 시행치 않음), 총회같은 치리회에 있다.”(합동: 정 제8장 제1조, 개혁: 정 제12장 제1, 2조). 그리고 이 치리회의 구성요원은 그 어느 치리회든지 모두 치리회 안에서 권한이 서로 같은 목사나 장로이니, 각급 치리회의 권한도 모두 목사의 권한과 장로의 권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등하다. 뿐만 아니라, 각급 치리회의 관할범위 혹은 통치대상을 규정하되, 각기 고유한 특권이 되게 하였으니, 예컨대 교인을 통치하는 일은 바로 소속 지교회 당회이니, 이 교인에 대해서는 대등한 다른 당회들은 물론, 상회인 노회나 총회에도 이 권한이 없으며, 목사를 통치하는 일은 바로 그 목사의 소속노회요, 대등한 다른 노회들은 물론 상회인 총회에도 이 권한이 없으니, 이와같이 고유한 특권을 가진 소속치리회 외에는 교인도 목사도 다스림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다. 그리고 “각 치리회는 각립(各立)한 개체가 아니요 서로 연합한 것이니, 어떤 회에서 어떤 일을 처결하든지 그 결정은 법대로 대표된 치리회로 행사하게 하는 것인즉 전국교회의 결정이 된다”(합동: 정 제8장 제2조 2, 개혁: 정 제12장 제3조 3)고 하였으니, 어느 치리회서든지 고유한 특권에 따르는 처결권을 행사하였을 경우, 그 결의 효력은 그 치리회 안에서의 효력일 뿐 아니라, 전국교회에 효력이 미치는 결의가 된다는 말이다.예컨대 A당회에서 유아세례를 베풀었을 경우 이 아이는 물론 A교회에서의 유아세례교인이면서 동시에 전국교회가 다 이 아이를 유아세례교인으로 인정(실은 복종)해야 하고, B노회에서 Z에게 목사로 장립하였으면, 그는 물론 B노회에서의 목사이면서 동시에 전국교회가 Z를 목사로 인정(실은 복종)해야 한다는 말이다.이제는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를 설명하기에 앞서 편의상 교인의 교회 소속 방도를 보면 만 15세 이상된 자가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면 바로 세례를 베푼교회 소속으로 입적이 되고, 혹은 신자의 자녀로서 만 두 살까지의 유아가 부모의 고백으로 유아세례를 받은 후 만 15세 이상이 되었을 때에 입교문답으로 입교예식을 거치면, 입교예식을 행한 그 지교회의 소속교인으로 입적이 되며, 또는 다른교회의 교인이 이명증서(전출입 증서이다)를 가지고 온 교인의 전입을 당회가 허락하면 역시 그 교회의 교인으로 입적이 된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교인관계 치리권은 소속 지교회 당회의 고유한 특권이니, 다른 당회는 물론 상회인 노회도 총회도 교인에 대한 원치리권이 없으므로 교인의 입적을 받아들이거나, 교인의 전출을 허락하거나, 제적하거나, 탈퇴하거나, 권징하거나 온갖 통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된다.그러면 이 논제의 핵심은 교인이 교단(총회를 가리킨다)에 소속하거나 교단에서 탈퇴하는 방도이다. 이렇게 문제를 적어 놓고서도 스스로가 한심스럽게 여겨진다. 교인이 입교하면 당연히 입교한 교회 당회의 소속이 되며, 당회의 소속이 되면 동시에 그 당회가 소속된 노회의 소속교인이 되며, 노회가 소속한 총회(교단)의 소속교인이 될 뿐이요, 이 모든 소속이 각기 별도의 절차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교인이 지교회 교인으로 입교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대로 교인의 관할 혹은 통치대상은 오직 소속 당회의 고유한 특권이니, 노회도 총회도 교인의 입교를 허락하거나 전출, 즉 이명을 허락하거나 제적하거나 권징하거나 할 수가 없고, 목사는 노회가 임직하지만 장로, 집사, 서리집사, 권사, 전도사, 전도인 등 직원으로 임직하는 일도 총회는 물론 노회도 못하고, 대등한 다른 당회도 못하고 오직 그 교인의 소속 당회에서만 할 수 있음은, 그것이 소속 지교회 당회의 고유한 특권이기 때문이다. 결국 교인이 교회에 입교된다는 뜻은 동시에 그 지교회 소속노회의 교인이 된다는 뜻이요, 그 노회 소속 총회(교단)에 속하는 교인이 된다는 뜻이니 거꾸로 그 교인이 교단(총회)을 탈퇴했다고 하면, 그 교인은 소속노회도 소속 교회도 탈퇴함이 된다는 말이다.그래도 의심이 풀리지 아니하는 이들을 위해 예를 들어 설명한다.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아들에게 옥동자가 출생하는 경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복이 많은 이 옥동자는 낳자마자, 훌륭한 어버이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훌륭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손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출생으로 단번에 이루어졌고, 출생신고로 호적에 입적함과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아기의 거주지는 경기도 용인시였습니다. 이 아이는 출생과 동시에 혹은 입적과 동시에 용인시민이 되었습니다. 경기도민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출생신고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국적을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경기도민이 아니라고 하고, 용인시민이 아니라고 하니, 이것이 옳습니까? 교단(총회)를 탈퇴했어도 교회탈퇴는 아니라는 이들이여, 해답해 주소서”하고 묻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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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14
  • 위헌적인 처결과 그 실상-10
    ‘특별재판국’ 설치는 상설국 보고 부결의 경우에 국한법의(法意) 곡해 총회결의, 결국 노회마저 갈리게 하나 (승전)제98회(2013년) 총회의 위헌 결의 ‘특별재판국 설치’, 황해노회장 조○○ 씨가 헌의한 총회특별재판국 설치의 건은 재판보고 후 본회에서 처리하기로 가결하다.“황해노회장 조○○ 씨가 헌의한 총회특별재판국 설치의 건은 총회재판국으로부터 황해노회 최○○ 씨 외 1인의 고소건에 대한 판결보고를 받았으나, 앞서 오전 정치부회의에서 총회재판국 보고 후 처리하기로 한 결의에 따라, 정치부가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니,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기로 가결하다”(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85).‘재판국 보고’, 황해노회 최○○ 씨 외 1인의 황해노회 이○○ 씨 외 8인에 대한 고소건 및 황해노회장 최○○ 씨 외 1인의 황해노회 동○교회 정○○ 씨 외 7인에 대한 상소건은 병합심리하여 주문(1.황해노회의 재판의 효력을 정지하고 최○○을 원상회복한다. 2.황해노회는 동○교회 당회장인 피상소인 하○○ 외 7인을 1년 정직 시벌지도한다)대로 받기로 하다(동 총회회의 결의 및 요람 p.91). (국 보고는 위헌이 아니고 전항의 위헌적 결의와 관련되므로 참고로 게재한 것임: 필자 주).허법 권 제13장 제141조에 의하면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한다. 총회가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검사하지 않거나, 검사할지라도 변경이 없으면 총회 폐회 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된다”고 규정하였으니, 특별재판국이란 상설재판국(상비부인 재판국을 이렇게 불린다. 또 특별재판국과의 구별을 위해서도 쓴다). 판결에 대하여는 채용(재판보고가 옳다고 하는 가결), 아니면 환부(그 상설재판국에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냄), 그것도 아니면 특별재판국(즉 상설재판국에 다시 돌려보내도 구성요원들이 동일한데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차라리 새로운 인물로 재판국을 새로 조직해서, 그 재판국에 맡기고자 함이 특별재판국 위탁결의이다.)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한다”고 규정되었고, 동 제143조는 “총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는 그 결의대로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상설재판국 규칙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이 규정들이 위의 규정대로 총회재판국이 판결한 보고에 대하여 채용도 환부도 합당치 않게 여겨질 때에 그 사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위탁하려고 새로 설립되는 새 재판국인가? 그렇다면 특별재판국 설치는 반드시 상설재판국의 판결보고 때에 동의와 재청에 의해 설치되는 재판국이지 새로운 헌의를 받아 설치되는 재판국일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제98회 총회가 헌의를 받아 특별재판국을 설치하였으니 헌법에 두 특별재판국이 있는 것처럼 되지 않았는가?그렇다면 총회가 상설재판국에 판결하라고 맡긴 사건이 “황해노회장 최○○ 씨 외 1인이 황해노회 이○○ 씨 외 8인에 대한 고소건과, 황해노회 최○ 씨 외 1인의 황해노회 동○교회 정○ 씨 외 7인에 대한 산소건” 이렇게 두 건이었고(제97회(2012년),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66), 상설재판국은 이 사건을 판결한 보고가 총회의 채택결의로 이미 확정되었는데, 제98회 총회(2013년) 헌의부 보고에 황해노회의 사건은 단 한건도 헌의되거나 상정되지 않았으니(동 총회 회의결의및 요람 pp.68~69), 결국 제98회 총회가 특별국을 설치하여 위탁한 사건이 상설재판국 보고 채택으로 이미 확정된 안건(즉 황해노회 최○○ 씨 외 1인의 황해노회 이○○ 씨 외 8인에 대한 고소건과, 황해노회 최○○ 씨 외 1인의 황해노회 동○교회 정○ 씨 외 7인에 대한 상소건은 병합심리하여 주문 <1. 황해노회 재판의 효력을 정지하고, 최○○을 원상회복한다. 2. 황해노회는 동○교회 당회장인 피상소인 하○○ 외 7인을 1년 정직시벌 지도한다> 대로 가결하다) (동 총회회의 결의 및 요람 p.91)와 한 치의 차이도 없는 동일사건인 것이 완연히 드러난다.그렇다면 한가지 사건에 대하여 확정해 놓고, 나중에는 그 확정된 사건을 특별재판에서 재판하라고 다시 맡겼으니, 이는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을 어기는 위헌이요, 특별재판국의 판결을 아직 몰라 뭐라고 할 수는 없거니와, 이미 총회가 상설재판국 보고를 채택하여 종결된 판례와 동일한 판결을 기대해 보거니와, 만일 다른 결론이 났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게 되면 특별재판국의 판결도 당당한 판례로 성립이 되니, 결국 한가지 사건을 가지고서 두가지 판례를 형성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황해노회 관계사건은 상반(相反)된 이해관계에 따라 어떤 당사자는 상설재판국의 판결을, 또 그와 다른 당사자들은 특별재판국의 판결을 따라 노회가 처결해야 한다고 할 것이데, 도대체 노회는 어느 판결대로 처결하는 것이 총회의 뜻이겠는가?노회원들의 생각이 하나로 통일된다면 어느 한 판례를 취해 처결할 수 있으려니와, 만일 노회원들의 생각도 사건 당사자들과 똑같이, 상설재판국 판결이 확정되었으니, 확정된 사건을 가지고서 어떻게 또 다른 결론을 내느냐고, 그래서 노회는 상설재판국의 판결대로 집행하자고 하고, 다른 견해를 가지는 측에서는 총회가 확정한 것은 상설재판국의 판결만이 아니고, 특별재판국의 판결도 확정하였는데, 먼저 확정된 판례는 나중 판례로 변경된 것이 아니냐고, 그러니 특별재판국 판례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나왔을 경우, 결국 한가지 사건에 대한 두가지 판결은 두 당사자들에게는 서로 자기가 이겼다고 하면서 분규 분쟁은 계속될 것이요, 노회마저 갈리게 함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즉 권 제13장 제141조의 법의(法意)는 특별재판국은 상설재판국이 보고할 때에 채용도, 환부도 합당하다고 여겨지지 않을 경우에 동의와 재청에 의해 가결하여 설치하는 재판국이요, 동 제143조는 그것이 바로 제141조의 규정의 부연(敷衍)이요, 새로운 헌의를 받아가지고서도 설치할 수 있는 특별재판국으로 여기는 생각은 그릇되다고 하는 말이다. 상설재판국 보고가 채택되지 않았을 경우가 아니면(즉 확정되어 채택한 경우에는) 특별재판국은 설치될 수가 없다 함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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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31
  • ‘가나안 교인’ 대체할 용어를 찾자
    기독교계에서 사용되는 신조어 중 하나가 ‘가나안 교인’이란 용어이다. 이 말은 ‘안나가’를 뒤집어 놓은 표현으로 기독교 신앙은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는 출석하지 않는 소위 교회 제도 밖에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이 용어가 확산된 것은 지난해 발간된 청어람 아카데미 양희송 대표의 ‘가나안 성도, 교회 밖 신앙’이란 책이 교회 안팎에서 반향을 일으키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2013년도에는 실천신학대학원 조성돈, 정재영 교수팀의 ‘가나안 성도’들에 관련된 연구조사도 있었으며, 가나안교인에 관한 연구와 세미나가 몇 차례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필자는 지금까지 나론 ‘가나안’이란 용어 사용 및 관련된 연구가 한국교회를 위한 걱정이며 함께 고민해야 될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었음에 크게 공감한다. 하지만 이 말을 대체할 적절한 용어를 교계 공동의 논의를 통해 찾아야 한다고 본다.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들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 표현하는 것은 수반되는 문제가 적지 않음을 지적하고 싶다.첫째로, 구약성경 특히 출애굽기에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노예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어 지향해 나아가는 최종 목적지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가나안 지역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요단 서편 땅을 뜻하기도 하고, 넓은 의미로는 시리아 지역의 일부까지 포함한다. 다양한 족속의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기에 여러 이방신들이 존재했고, 실제적이며 영적 전투를 벌여야 했던 전쟁터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었던 것이 분명하며, 결국 출애굽의 험난한 과정은 ‘가나안’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결국, 가나안은 신앙 선조들의 삶의 목표이며 약속의 상징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이들을 가리키는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둘째로, 이미 다수의 교회들과 기독교 복지단체 들이 ‘가나안’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비유적인 사용이기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결코 유쾌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일반사회에도 널리 알려져 있는 김용기 장로께서 설립한 ‘가나안 농군학교’의 자리매김을 고려한다면, ‘가나안’이란 말이 ‘안나가’의 뒤집힘 정도로 설명되는 언어의 유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천주교의 경우 ‘냉담자’라는 용어를 통해 “주일 미사에 참여하지 않고 종교 활동을 쉬는 자‘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기독교계에서도 ‘교회 불출석 신자’ 등 적절하고 명료한 용어를 합의해 사용할 필요가 있다. 고유의 이미지와 전통을 함의하고 있는 성경 고유어의 의미를 훼손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셋째로, ‘가나안 교인’이란 표현이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행위를 정당화 하거나 미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최근 교회를 멀리하는 이들이 발생한 다양한 원인과 사회 문화적 경향성 등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다시금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기독교의 ‘교회론’이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서 기독교를 묶어주는 가장 기초적인 요소이다. 부활한 주님을 만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룬 교회는 부활의 증거이며, 아무리 많은 허점과 인간들의 불완전성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기독교의 본질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교회공동체를 벗어난 기독교인이란 단어는 개념적으로도 어불성설이다. ‘가나안 교인’이란 현실적으로 교인이 되기 힘들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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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7-30
  • 위헌적인 처결과 그 실상-9
    신설노회 지역교회만 이속(移屬)되는 노회분립장로회정치는 공동의회 아닌 치리회 회의정치(승전) 제98회(2013년) 총회의 위헌 결의‘제○교회 소속 확인을 위한 수습위원 보고’ “제○교회 소속 확인을 위한 수습위원장 이○○ 씨의 수습위원 보고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다. ① 법원 비송사건에 의해 명단이 확정된 교인수로서 공동의회를 개최하되, ② 총회임원회에 맡겨 공동의회를 주관케 하고, ③ 다수교인이 원하는 노회로 소속하게 하고, 만일 소수교인들도 교회조직을 원하면, 원하는 노회로 소속하기로 처리하기로 가결하다”(동 총회결의 및 요람 p.62).위 결의사항 ① (법원 비송사건에 의해 명단이 확정된 교인수로서 공동의회를 개최하되,)에 대해서는 마땅히 정 제9장 제9조 2에 의한 당회에 비치된 입교인 명부에 의해야 할 것인데, 분규중인 교회였으니, 그냥 넘어가거니와, 총회록에 기록될 결의인데 그냥 ‘비송사건 의해…’가 아니고, ‘비송사건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의해 확정된 입교인 명단에 의해…’였었으면 하고 생각된다. 그런데 문제는 “②총회임원회에 맡겨 공동의회를 주관케 하고”라고 하였는데, 노회 아닌 총회가 지교회 공동의회를 총회임원회에 맡겨 주관케 한다는 결정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는가?교인에 대한 관할권은 당회에 있고, 목사에 대한 관할권은 노회에 있으니(권 제4장 제19조), 결국 총회에는 소원이나 상소를 접수하지 않고서는 교인과 목사에 대한 원치리권(직접 다스릴 권리)이 없는데, 그래서 교인들의 총회인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가 소집하도록 하는 당회의 고유한 특권인데, 이를 총회가 침해하도록 결의할 수 있겠는가? ‘제직회의 청원이나, 무흠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었는데도 당회가 공동의화를 소집하지 아니하여 그 청원인들이 당회를 피소원인으로 소원기일(당회의 공동의회 소집 거부 후 10일 <권 제9장 제96조>) 이내에 노회에 소원장을 접수 시켰는가? 그렇다면 노회의 처결에 따라서는 공동의회 소집을 ‘결정서’로 결정하여 피소원자인 당회에 명령할 수가 있게 되고, 이같이 상회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 처결권이 있느니라”(권 제4장 제19조)고 규정하고 있다. 즉 상회가 공동의회 소집을 명령해도 공동의회를 주관할 권리는 여전히 당회에 있고 노회에 있지 아니하며, 이같은 상회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당회가 응종하지 아니할 경우에 한해서 공동의회를 주관할 권리가 노회에 있게 된다. 이것이 공동의회 소집문제를 둘러싼 최종처결이 되는 셈이다. 그러면 총회가 공동의회를 주관할 경우란 전혀 없는가? 사실상 없었으나, 일부러 총회가 공동의회를 주관할 경우를 만들어 본다면, 가령 공동의회 소집 청원인들이 노회에 소원했고, 그 소원에 따라 노회에서 공동의회 소집을 당회에 명령했고, 그런데도 당회가 불응하면 노회가 직접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가 있는데, 가령 소원에 의한 노회의 결정이 공동의회 불소집 결정이 되었을 경우, 소원인(공동의회 소집 청원인 즉 제직회의 결의, 혹은 무흠입교인 3분의 1 이상을 가리킨다)들이 노회의 결정에 불복하고 소원기일(후 10일)이내에 소원절차를 필했으면, 총회가 심의하여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결정서’로 공동의회 소집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총회가 공동의회를 직접 주관할 수는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권 제4장 제19조에 따라 당회에 공동의회 소집을 명령했는데도 당회가 응종하지 않았을 때에만 총회가 직접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게 된다. 이제 본 문제로 돌아가자. 제98회(2013년) 총회가 과연 위의 절차에 의한 결의(‘총회임원회에 맡겨 공동의회를 주관케 하고’를 가리킨다)였는가? 그렇다면 합법적이요 합헌적인 결의라 하겠거니와, 그런 절차,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결의였다면 당회 내지 노회의 고유한 특권을 총회가 침탈하는 불법적인 결의요, 위헌적인 결의라 할 것인즉, 당연무효라고 하는 말이다.끝으로 ‘③다수교인이 원하는 노회로 소속하게 하고, 만일 소수교인들도 교회조직을 원하면, 원하는 노회로 소속하도록 처리하기로 하다’고 하였는데, 사건 해결을 위해 심각하게 고심한 흔적은 엿볼 수 있으나, 법적인 처결은 아니라고 본다. 첫째로 제○교회는 분립 전에도 한서노회 소속이요, 노회 분립이 되었다고 해도 총회의 분립허락이 분립청원에 의한 허락이었으니, 분립청원에 ‘제○교회는 추후 공동의회 결의에 따라 소속을 결정하도록’ 조건적인 허락이 아니었다면 노회분립을 허락한 총회의 결의로 어느 노회로 속할 것인지도 이미 확정되었는데, 소속 확인을 위한 수습위원은 무엇이며, 총회임원에 맡겨 그 지교회의 공동의회를 소집케 하되…” 운운하는 결의가 왜 필요한가?장로회정치는 공동의회 정치가 아니고, 공동의회에서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치리회 정치인데, 치리권을 행사할 장로는 교인들이 뽑고, 목사도 역시 공동의회 결의로 청빙한다고 해서 주권이 교인에게 있는 민주정치인데, 그렇다고 해서 노회분립을 청원할 때에 ‘이렇게 이렇게 나누게 해 주십시오’라고 청원하는 것이니, 즉 노회가 분립이 되어도 “지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및 당회를 조직하는 것과, 지교회와 미조직교회의 목사청빙과 전도와 학교와 재정 일체사항의 처리방침을 지도?방조한다”(정 제10장 제6조 노회의 직무 5.)고 한 대로 지교회 관할권을 가진 노회에서 결의하여 총회에 청원했으니, 총회가 불허한 것이라면 노회의 결의(이렇게 분립하게 해 달라는 분립청원을 가리킨다)가 실효(失效) 되려니와, 허락이 되었는데도 효력이 없는가? 분립청원 때의 결의가 유효하다면, 유효로 정해진 총회의 허락 결의는 최종심의의 결의인데, 여기에 딴전을 붙일 수가 있겠는가?그러므로 제○교회 소속확인 위원회의 구성도 그렇고, 그 위원회에서 보고하여 총회가 채택한 총회임원회로 공동의회를 주관케 한 결의, 공동의회 결의로 다수측은 물론, 원하면 이라는 전제가 붙었지만 소수측도 원하는 노회로 속할 수 있게 한 결의 일체는 불법이요 위헌적인 결의라는 판단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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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
    2015-07-24
  • 위헌적인 처결과 그 실상-8
    임원선출은 ‘분립위’와 무관한 종전노회의 고유권종전노회의 임원인준 취소 총대 제재는 오만방자 (승전) 하회가 고유한 특권에 의해 전권으로 처결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하회의 치리에 복종하는 자 중 1인 혹 1인 이상이 행정사건에 대하여 처결 후 10일 이내에 소원하면(권 제9장 제84조~85조), 상회가 비로소 재판절차를 따라 옳고 그름을 가리려니와, ‘후 10일’ 이내에 소원이 없어 이미 확정된 사선인데, 총회도 아닌 총회의 일개 위원회가 하회의 확정사건을 가지고서 왈가왈부하는가?혹시 모든 위원회가 유행병처럼 널리 번지는 권 제4장 제19조를 원용하였는가? 그 조문을 먼저 게재한다.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 직할에 속하고, 일반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 직할에 속하나, 상회가(필자 주: 치리권이 없는 상회의 한 위원회가 아니고, 직접 치리권 행사가 가능한 상급치리회를 가리킨다)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라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역시 직접 치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회가 아니고 치리권을 가진 상급치리회를 가리킨다) 직접 처결권이 있다.”고 하였으니, 이 조문은 목사의 재판은 노회가 하고 교인의 재판은 당회가 한다는 재판관할 규정이다. 다만 상급치리회가 하급치리회에 대하여 어떤 일을 처결하라고 지시 명령할 권한도 있고, 이에 대하여 하급치리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혹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 재판관할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급치리회가 직접 처결할 수 있다 함이 이 조문의 법의(法意)이다.그런즉 이 조문은 (재판권 행사가 가능한) 상회와 하회 즉 치리회 관계 규정이요, 치리권이 없는 위원회와는 무관한 규정이다.따라서 노회분립위원회는 치리회가 아니므로 하회에 대하여 지시 명령할 권한이 없고, 지시 명령에 대하여 불순종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한다고 직접 처결할 권한이 위원회에는 없다는 말이다. 그런즉 종전노회 (한서)에서의 소속 목사관계 처결에 대하여 분립위원회의 지시도 효력이 없고, 그 (무효인) 지시에 불순종했다며 노회임원 인준을 취소하고 총회총대권을 제한하기로 했다는 일체의 분립위원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본다.여섯째로 “한서노회장 진○○ 씨가 헌의한 한서노회 제○교회 소속 보류에 관한 이의의 건은 수습위원 5인을 선정하여 수습하게 하되, 수습될 때까지 제○교회의 소속은 한서노회나 서한서노회에 소속되지 않는 것으로 가결하다(위원: 이○○, 김○○, 최○○, 황○○, 김XX). (제97회(2012년)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83)고 하였는데, 우선 지교회가 설립되어 노회에 소속되려면 ‘교회신설 인허청원서’를 관할지역 노회에 제출해야 하고, 노회가 설립을 인허하면 바로 그날부터 그 노회 소속 지교회가 된다. “지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및 당회를 조직하는 것과, 미조직교회의 목사청빙과 전도와 학교와 재정 일체사항의 처리 방침을 지도 방조”(정 제10장 제 6조 5) 할 권리와 의무가 노회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회를 분립하려고 하면 노회가 어떻게 분립할 것이지 (지역경계, 혹은 A, B,로 나누고자 할 경우 A소속 지교회와 B소속 지교회의 작정, 재정관계 처리안, 전통승계 노회와 신설노회의 작정 혹은 그 칭호 등등을 가리킨다) 분립안을 노회의 결의로 작성한 후 노회분립청원서를 총회에 제출해야 하고(“총회는 노회, 대회를 설립, 합병, 분리하기도 하며, 폐지하는 것과, 구역을 작정하며, 강도사 지원자를 고시하며, 전국교회를 통솔하며, 본 총회와 다른 교파 교회 간에 정한 규례에 의하여 교통한다”) 총회가 이를 심의하여 청원대로 허락하든지, 정정해서 허락하든지, 부당하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불허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허락할 경우(청원한 그대로이거나, 혹은 총회가 정정해서 한 허락이거나) 분립위원(과거에는 조직장 혹은 소집장이라고 했었다)을 파송하여 전통 승계 노회에 대해서는 간섭할 권이 없고(혹시 임원 중 신설노회로 옮기게 되었으면 스스로 보선하면 될 것이니), 신설되는 노회는 노회를 소집할 자도 사회할 자도 아직은 없으니, 총회가 보낸 분립위원이 신설노회를 소집하고, 노회를 조직하는(즉 임원을 선출하는)일을 행하게 된다.(그런데 총회임원으로 오랫동안 봉사하다가 지금은 고인이 되신 그 목사 전성시대(?)에 전통승계 노회에 대해서까지 분립위원이 간섭한 부당한 선례에 따라 지금도 관여하는 일은 고쳐져야 한다고 본다).그런즉 노회가 분립이 될지언정 원소속노회에 소속된 지교회들이 혹 A로 가게 되거나 B로 가게 되는 이속(移屬)은 있을 수가 있으려니와 무소속이 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고 본다. 지교회 관할권이 노회에 있는데, 총회가 무소속이라고 결의했다고 해서 무소속이 되겠는가? 지교회가 A노회 소속인지, B노회 소속인지는 총회가 분립청원을 허락할 당시 이미 확정하고, 총회가 허락한대로 분립하라고 분립위원까지 파송하여 분립을 성취하였으면, 분립위원이 분립결과를 총회에 보고할 때에 잘못 처결되었으면 바로잡을 수는 있으려니와, 총회가 분립청원대로 혹은 수정하여 허락할 당시에 확정된 지교회 소속에 대하여 A노회에도 B노회에도 소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결의하는 일은 총회결의의 권위를 총회 스스로가 짓밟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고 하는 말이다.이제 총회가 파송한 노회분립위원회의 월권적인 행태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분립위’가 분립되는 한서노회와 서한서노회를 실사한 것이 하회에는 불신이요 총회에는 결의권위의 손상이며, 분립 두노회의 역사공유 합의 운운이 불법이요, 이를 용인한 것이 ‘분립위’의 월권이며, 전통노회의 칭호 그대로인 한서노회 조직을 ‘분립위’서의 주관이 노회권 침해의 월권이며, 한서노회의 권징권 행사에 따르는 임원인준 취소결의, 총회총대 제재 결의가 분수 밖의 일이요, 제○교회 소속은 한서노회나 서한서노회에 소속되지 않는 것으로 가결한 결의도 역시 ‘분립위’가 결의만 하면 모두 효력이 있는 것으로 여기고 행한 분수 밖의 결의, 즉 월권이요 위헌적인 결의가 된다고 하는 말이다.(계속)
    • 기고
    • 특별기고
    2015-07-09
  • 위헌적인 처결과 그 실상-7
    ‘노회분립위’의 양노회 전통승계 용인은 월권종전노회의 노회권은 ‘분립위’도 침해 못한다 (승전)제97회 총회(2012년)의 위헌 결의“한서노회 분립위원장 손○○ 목사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882~896)대로 받기로 가결하다”(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58). 유인물(보고서) “1월 31일 오후 2시 서한서노회 분립예배를 드리기로 하다(장소: 서울남부교회).” “한서노회 분립예배는 동일(2012. 1. 31. 오후 2시 동 장소에서(서울남부교회) 드리기로 하다).” “분립에서 보류된 제자교회는 96회기 안에 정상화시켜 어느 노회든 귀속하게 한다.” “한서노회 임원 및 총대명단은 다음과 같다. 가. 한서노회 노회장 진○○<이하생략>. 목사총대: 진○○<이하생략>. 나. 서한서노회 노회장 안○○<이하생략>. 목사총대: 안○○<이하생략>. “분립된 한서노회가 총회(한서노회 분립위원회)의 2차에 걸친 지시사항(4월 30일, 7월 31일)을 불이행하였으므로 한서노회장 진○○… 임원 인준은 취소하기로 결의하다.” “제97회기에 분립된 한서노회의 총회총대권을 제재하기로 결의하다”(제97회 총회보고서 pp.883~886). “한서노회장 진○○ 씨가 헌의한 한서노회 제자교회 소속 보류에 관한 이의의 건은 수습위원 5인을 선정하여 수습하게 하되, 수습될 때까지 제자교회의 소속은 한서노회나 서한서노회에 소속되지 않은 것으로 가결하다”(동상 p.83).이제 위헌적인 결의를 차례로 지적해 본다. 첫째로 제96회 총회(2011년) 회의결의 및 요람(p.71)에 의하면 “한서노회장 이○○ 씨가 헌의한 한서노회의 ‘서한서노회’와 ‘한서노회’로 분립청원의 건은 허락하고, 5인 분립위원을 두어 시행하기로 하고, 위원 인선은 총회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위원: 손○○, 구○○, 박○○, 정원영, 윤석웅)”고 기록되어 있다.분립위원은 총회의 결의를 가감 없이 시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위원들이 새로 조직할 두 노회의 당회수를 실사했다는데, 위원들은 정확을 기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려니와, 분립을 청원한 하회를 못믿어워하는 것으로 비쳐질 뿐 아니라, 또한 분립을 허락한 총회의 결의를 총회의 위원회가 실사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총회는 분립을 시행하라고 보냈는데, 실사결과에 따라서는 아니할 수도 있는 줄 아는가? 총회 위에 위원회인가? 총회 일을 부리기 위해 총회가 가려뽑은 심부름꾼인가? 자기 분수도 모르고 함부로 날뛰는 수준인가?둘째로 기록에 의하면 1월 31일 오후 2시에 서울 남부교회당에서 서한서노회도 조직하고 한서노회도 조직했다는데 보고서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1.한서노회와 서한서노회는 역사를 공유한다…”며, 한서노회측 대표와 서한서노회측 대표가 각각 서명날인하였는데, 그 날짜가 2012년 1월 19일로 되어 있다.이 합의서에 의해서 동년 9월에 회집된 제97회 총회가 노회분립을 허락하였다면 총회가 역사를 속이라고 허락한 것이 되는 것은, 가령 한서노회가 100회 때에 분립이 되었을 경우, 한서노회는 101회로 회집되지만, 서한서노회는 제1회로 회집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런데 서한서노회도 1회가 아니고 101회가 된다면 과거에는 들어보지도 못했던(없었던) 서한서노회가 101회부터 시작된다면, 없었던 서한서노회 100회는 총회의 결의로 속이게 함이 되지 않겠는가? 따라서 명칭을 그대로 잇는 한서노회는 전통노회일 수가 있어도 서한서노회는 과거엔 없었던 새로 생기는 노회이니 마땅히 제1회 노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셋째로 총회가 노회분립을 허락한 것은 2011년 9월 제96회 총회였고(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71), 이 결의에 따라, 분립위원들이 한서노회와 서한서노회를 조직해 준 것은 2012년 1월 31일이었는데, 보고서에 첨부된 한서노회측 대표와 서한서노회측 대표 등이 합의서명한 일자는 2012년 1월 19일이니, 결국 총회의 분립허락과 이 합의서와는 무관한 것이 드러났고, 결국 이 합의는 노회분립위원회가 수용한 것이 되는데, 분립위원회는 총회의 결의를 가감 없이 시행할 권한 밖에 없지 아니한가?또 합의 일자(2012년 1월 19일)가 노회조직 일자(2012년 1월 31일)보다 10 여일이나 앞선 것을 보면 한서노회는 아직 그대로 있고, 서한서노회는 태어나기도 이전인데, 공식문서에 어떻게 ‘서한서노회 대표’라고 한 문건을 총회보고서에 그대로 올렸으며, 총회는 이를 그대로 받았는가? ‘서한서노회로 분립 예정측 대표’라고 했어야 옳았다고 하는 말이다.넷째로 노회분립을 청원해도 한서노회의 노회권은 그대로 있고, 다만 지역노회라면 관할지역 일부를 새노회 지역으로 해 달라는 청원이요, 무지역노회라면 관할한 지교회 수가 줄어들 뿐인데, 이 사건 분립위원회는 서한서노회는 물론 한서노회까지 조직해 준 것으로 나타났으니, 새이름의 노회(서한서노회)는 이 땅 위에서 처음 생기는 노회이니, 새 지역의 노회(혹은 새 이름의 노회에서 관할하게 된 그 지교회들)는 조직이 없이 지역(혹은 관할 지교회)만 정해졌을 뿐이니, 그 새노회를 소집할 자도 없어, 마땅히 총회에서 보낸 분립위원이 소집과 조직을 해 주어야 하려니와, 한서노회는 새로 조직되는 노회가 아니고, 이미 조직된 노회로서 분립에 의해 지역이(혹은 관할할 지교회수가)줄어든 것 밖에 없는데, 한서노회 조직에까지 분립위원이 관장했다면 그것은 정녕 노회권 침해가 아니겠는가?다섯째로 실은 거기에 한 술 더 떠서 분립된 “한서노회가 총회(한서노회 분립위원회)의 2차에 걸친 지시사항을 불이행하였으므로 한서노회장 진○○, 부노회장 은○○, 서기 김○○의 임원인준을 취소하기로 결의하다”(보고서 p.886)고 하였으니, 분립위원회가 총회인 줄로 아는가? 임원 선임권은 바로 그 노회의 고유한 특권이니 총회라도 왈가왈부할 권한이 없는데, 하물며 총회 아닌 분립위원회가 그러다니, 이것이 상회권 행사인가? 행패인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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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30
  • 위헌적인 처결과 그 실상-6
    헌법·규칙은 총회가 맡긴 사건만 심리판결케 ‘헌의부 실행위’의 총회권 찬탈은 반역행위이다 (승전) 정치부 보고에 의한 총회의 결의와, 규칙부 보고에 의한 총회의 결의를 다시 보면 아래와 같다.상설재판국 관련(1건), 정치부 보고“전남제일노회장 심○○ 씨가 헌의한 상설재판국 시행을 위해 제94회 총회시 수정한 총회규칙 ‘제7조 임무’ 3.서기 2항과 ‘제8조 상비부’ 3. 각 부원의 임무 4) 헌의부를 제94회 총회 이전대로(필자 주: 즉 상설재판이라며 헌법규정을 짓밟고 규칙만 바꾸어 총회위탁은 커녕 총회가 회집되기도 전에 총회재판국이 재판하게 해 온 그 이전, 즉 헌법의 규정대로 재판하기로) 환언의 건은 규칙은 수정하고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정치부 보고에 의한 규칙부 규칙수정 보고 2.>총회규칙 개정사항(보고서 p.350~363)“규칙개정 정족수 미달로 자동 부결되다.”결국 같은 총회회기 중 선행결의(정치부 보고에 의한 결의를 가리킨다)는 “…규칙은 수정하고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였는데, 후행결의(규칙부 보고에 의한 결의를 가리킨다)에서는 규칙개정 정족수 미달로 자동 부결되다고 상반된 결의를 하였다니, 도대체 ‘규칙개정 정족수’ 규칙이 어떻게 되었는데 그런 기록을 총회록에 남겼는가? ‘규칙개정 정족수’는 2011년 제96회 총회 당시나 지금이나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규칙부의 제의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결을 요한다”(총회규칙 부칙 1)고 되었는데, 혹시 ‘재적 3분의 2’라고 하면 ‘개정 정족수’ 3분의 2 미달의 경우가 있을 수 있겠으나, ‘출석 3분의 2’ 미달이라니, 현장을 지켜보지 못한 필자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회의 기록이다.먼저 회의법으로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의 원칙에 위배된다. 한 안건이 상정되어 가결이건 부결이건 일단 종결되었는데, 같은 회기 중에 동일한 안건을 몇 번이건 상정한다면 한정이 없고, 문제는 확정되지 않을 것이며, 특히 같은 문제인데도 상정시마다 다른 결의를 한다면 어느 결의가 진정한 본회의 뜻인지도 미분명해지는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다만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23)에 의하면 “한번 처결한 사건은 회기 중 다시 재론할 수 없다. 그러나 결정할 당시 다수편에 속했던 회원 중에서 동의와 재청이 있고, 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결이 있으면 재론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이는 소수는 다수에게 복종한다는 원칙에 따라 일단 다수측에서 이겨 놓고 보니, 잘못된 결의이므로 다시 회의에 붙이자는 동의 재청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럴 때에 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결이 있으면 다시 회의에 붙일 수 있다는 원칙이다. 그리고 소수파는 재론동의와 재청도 못하는 것은 만일 소수가 다수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재론동의를 할 수 있게 되면, 만장일치가 아닌 이상 그 어떤 결의에 대해서도 재론 재론하고 나와 가결의 뜻이 퇴색하고, 회의만 질질 끄는 결과가 되니, 소수측에서는 재론동의도 재청도 하지 못한다.이 사건 선행결의는 ‘제94회 총회 시에 상설재판국 시행을 위해 개정했던 규칙은 개정 이전으로 환원하여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였으니, 환언하면 상설재판을 위해 개정했던 규칙은 원상으로 돌리고 재판은 헌법규정대로 즉 총회 100년의 전통적인 규정대로 재판하기로 하자는 결의였다. 그런데 규칙부 보고에 의한 총회의 결의는 ‘규칙개정 정족수 미달로 자동부결되다’고 하였으니, 선행결의는 규칙은 개정하고(실은 ‘개정 이전의 규칙으로 돌아가고’로 여겨지는데) 총회헌법규정(총회는 재판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판결한다<권 제13장 제134조 2>)대로 하기로 한 결의를 뒤집는 결의를 하였으니, 이른 바 상설재판을 하는 것이 총회의 뜻인가? 아니면 총회 모르게 재판하도록 해 온 이른 바 상설재판을 안하고 헌법대로 하기로 한 것이 총회의 뜻인가?헌법규정을 버리고 규칙을 바꾸어 규칙으로 재판하자는 결의에는 신바람이 났던 총회가, 규칙에 따라 재판하던 것을 버리고 헌법으로 돌아가자는 결의에 대해서는 왜 규칙개정 정족수 운운하는 핑계를 내세워 총회재판국이 총회 모르게 총회를 빙자하고 재판하는 총회멸시에는 왜 똘똘 뭉쳤는가?합동측의 헌법체계는 헌법 밑에 규칙인가? 규칙 밑에 헌법인가? 위헌적인 법률과 규칙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거늘, 하물며 총회가 그 위헌적인 규칙을 개정하고(실은 잘못 개정된 위헌적인 규칙을 개정 이전으로 환원하자는 뜻이었으니, 결국 폐기하자는 결의가 아니었는가?) 헌법대로 하기로(즉 “총회는 재판사건을 직할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판결한다”<권 제13장 제134조 2> 대로 하기로) 가결하였으면 곧 그대로 시행함이 당연하다 할 것이거늘, 정치부 보고에 의한 총회의 결의를 마치 규칙개정을 제안하는 수준의 결의로 여기고(?) 총회의 결의를 규칙부에서 딴전을 다는가? 총회 밑에 규칙부인가? 규칙부 밑에 총회인가? 총회의 일개 상비부가 총회의 결의를 무력화(無力化)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는가?뿐만이 아니다. 총회의 규칙도 제94회 총회에서 총회 모르게 재판국에서 도둑재판을 하기로 할(이른 바 상설재판을 하기로 한)그 당시나, 이를 폐지하고 헌법대로 하기로 한 제95회 총회 때까지, 또는 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재판국은 총회에서 맡기는 재판성질이 있는 안건을 처리한다” (총회규칙 제3장 제8조 3.부원의 임무 14)고 규정되었으니, 이른 바 상설재판은 헌법은 물론, 이 규칙도 어기고 있었다는 말이다. 즉 동일한 규칙에 총회 모르게 재판 할 수도 있고, 총회가 맡겨야 재판할 수 있다는 상반된 규칙을 지금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4백만원만 내면 지금도 총회 모르게 도둑재판을(이른 바 상설재판을)하고 있는 변태가 언제 바로잡힐 수 있을는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이들이 총회 안에서 벌떼 같이 일어나 전남제일노회의 헌의대로 돌아가게 되기를 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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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19
  • 위헌적인 처결과 그 실상-5
    총회위탁이 있어야 재판하는 총회재판국 재판‘헌의부 실행위’서 총회권 행사 대행이 웬 말인가? (승전) 제96회 총회(2011년)의 위헌적 결의“평서노회장 조○○ 씨가 헌의한 GMS 여성선교사 성례 및 세례 시행허락 청원의 건은 헌법 수정 수의하여 실행하기로 가결하다”고 결의하였는데, 이것이 과연 칼빈주의 개혁파 정통신학과 신앙노선을 따르는 합동측 총회의 결의인가?합동측이 제49회 총회(1964년)에서 공포 시행한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는 총회헌법에 함께 수록되지 못하고 1969년 12월 10일 비로소 총회출판부에서 대요리문답과 함께 별책으로 발행하였었는데(2000년 판 헌법 서문에는 9월 20일에 발행된 것처럼 기술된 것은 착오이다), 1993년 판 헌법에서 Ⅰ. 신조, Ⅱ. 성경요리문답, Ⅲ. 성경 대요리문답, 이렇게 대요리문답만 새로 수록하고,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는 수록하지 않았었다. 그 후 2000년 판 헌법에 비로소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를 게재하면서도 교리적인 헌법인 Ⅰ. 신조, Ⅱ. 성경요리문답, Ⅲ. 성경 대요리문답만 종전 그대로 두고,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는 겨우 부록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왜 그래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그럴지라도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가 공포 시행된 이후, 장로·집사·목사, 임직 서약 만이 아니라, 강도사 인허서약에서도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에 대해서까지 “…신구양의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하느뇨?”라고 서약하게 하고 있으니, 부록으로 만든 것은 헌법책을 제작하는 편의상 그렇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하겠다.어찌되었든지 같은 헌법책(P.333)에 “복음 안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된 오직 두 성례가 있으니, 즉 세례와 주의 만찬이다. 그 중의 어느 것도 합법적으로 임직된 말씀의 교역자 이외의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거행될 수 없다”(박윤선은 ‘집례자는 합법적으로 장립된 목사에게 국한된다’고 옮겼고, 박형룡은 조직신학 교재인 교의신학 교회론(p.296)에서 “개혁파 교회들은 말씀과 성례의 시행이 동일직권에 속한다는, 그러므로 교훈장로, 즉 목사가 유일 합법한 시세자(施洗者)라는 원리에 의하여 항상 행동하여 왔다”고 가르쳐 왔다. 루이스 Berkhof도 그의 책 Manual of Christian Doctrine에서 “프로테스탄트 파는 일반적으로 말씀과 성례의 집행은 동일직권에 속하기 때문에 복음의 사역자만이 세례의 합법적인 시행자라고 주장한다. 더욱이 그들은 세례는 신자들의 공중집합에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상당히 공인된 목사에게 의해서, 3위1체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행된 세례를 합법적이라고 하였다. 로마 카톨릭파는 세례를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들은 어떤 개인의 구원이 신부의 있고 없고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부 이외의 사람들도 특히 필요에 따라서는 산파(産婆)들까지도 세례를 줄 수 있다고 하였다”<신복윤 역 p.296>필자는 합동측이 로마 가톨릭파에서 처럼 긴급이니, 부득이니, 운운하면서 합법적인 말씀의 사역자 외에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산파이거나 누구든지 세례를 베풀 수 있다는 길을 따른다고는 여기지 않는다. 다만 총회결의가 신중하지 못해서 거의 총회 때마다 허다한 위헌적인 결의를 감행하는 일을 안타깝게 여긴다. 박윤선, 박형룡의 제자들이 중심이 된 칼빈주의 개혁파 정통신학과 신앙노선을 따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단 합동측이여! 실수가 잦으면 좁은 길에서 점차 넓은 길로 바뀌어 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교리적인 헌법과 관리적인 헌법 수호 의지를 더욱 확실히 견지(堅持)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랄 뿐이다. ‘여성 선교사 성례 및 세례시행 허락 청원의 건은 헌법수정 수의하여 실행하기로 가결하다’란 ‘여성 선교사 성례(소요리문답 93문에 신약의 성례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 라고 하였으니 굳이 “성례 및 세례 시행”이라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 시행 허락 청원의 건은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 제27장 4에 위반되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로 바뀌었어야 옳았다고 본다.<상설재판국 관련(1건)> “전남제일노회장 심○○ 씨가 헌의한 상설재판국 시행을 위해 제94회 총회시 수정한 총회규칙 제7조 임무, 3.서기 2항과, 제8조 상비부 3.각 부원의 임무 4)헌의부를 제94회 총회 이전대로 환원의 건은 규칙은 수정하고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는 결의는 위헌적인 결의가 아니고, 위헌적인 결의를 시정하자는 헌의에 따르는 훌륭한 결의였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사실상의 원헌법(1922년 판 헌법)에 “총회는 재판국을 설치하되, 상비로 할 것이니라…” (동 헌법 권 제13장 제125조)를 1930년 판 헌법에서 “총회는 상설재판국을 치(置)하고…” (동 헌법 권 제13장 제124조)로 옮겼는데, 즉 총회규칙이 지금도 실증하고 있는 그대로 총회재판국도 총회 상비부 중의 하나이니, 항상 설치한다는 뜻이요,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은 모든 상비부는 그때나 이때나 연조제(年組制)로 조직해 오고 있으니, (<즉 3년조, 2년조, 1년조로 조직하고, 1년 후에는 1년조는 그 부서를 떠나게 되고, 그 자리에 3년조 새부원으로 충당하고, 종전의 3년조는 2년조가 되고, 2년조는 1년조가 되게 하는 조직을 가리킨다> 재판할 사건이 있던지 없던지에 관계 없이 항상 비치한다는 뜻에서) 이를 상설재판국으로 바꾸어 표시하였는데, 이 뜻을 곡해하여 총회 상설재판국을 마치 세상나라 3권분립 체제하의 사법부처럼 여기고, 총회의 결의로 위탁해야 재판국에서 재판할 수 있다는 헌법규정에도 불구하고 <헌법규정을 바꾸려면 시일이 걸리니?> 규칙 몇군데를 고쳐서, 총회의 결의로 위탁하기는 커녕 총회는 회집되기도 전에 소송 제기자에게 재판비용을 받고 재판국이 재판해 왔는데, 이렇게 하기로 한 제94회 총회 이전대로 환원의 건은, 규칙은 수정하고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고 하였으니, 이제는 더 이상 위헌적인 재판을 하지 말고 헌법의 규정 그대로 재판하자는 뜻으로 여겨 ‘그러면 그렇지’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같은 회기에서 총회의 선행결의가 “…규칙 개정 3분의 2 결의 정족수 미달로 자동 부결되었다는 촌극(寸劇)을 연출하고 있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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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11
  • 위헌적인 처결과 그 실상-4
    임시목사의 피선거권 박탈, 위임목사들 폭거환부대상은 상설국. 부적당 하면 특별국 위탁 (승전) 권 제13장 제131조를 보면 대회 특별재판국을 구성하는 것도 총회의 경우와 똑같다. 즉 “대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이 규정은 총회가 상비부 중 하나인 재판국(즉 항상 비치하는 부서인 재판국이란 뜻에서 법은 상설재판국이라고 호칭하고 있다)에 재판사건을 판결하여 보고하게 하였으나, 그 판결을 그대로 채용하기에는 합당치 아니하고, 법대로 그 재판국에 다시 맡겨(즉 환부하여) 재판케 해도 기대할 만한 판결이 날 것으로 여겨지지 아니할 경우, 재판국의 구성요원을 바꿔서 즉, 새 재판국(법은 상설재판국과 구별하기 위하여 특별재판국이라고 호칭한다)에 위탁하여 그 재판사건을 다시 재판하여 판결 보고케 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그런즉 의당히 총회의 모든 재판사건은 총회가 직할심리(즉 총회 당석에서 직접 재판하는 총회재판회를 가리킨다) 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하는 두 가지의 재판방법이 있게 된다. 그런데 제94회(2009년) 총회는 특별재판국을 구성하면서 위와같이 상설재판국에서 판결한 사건을 총회가 다시 재판하여 판결보고케 하려고 구성하는 새 재판국(즉 특별재판국)만이 아니고, 재판사건을 상설재판국에 맡기는 것처럼 특별재판국도 재판사건을 직접 맡길 수 있는 재판국인 것처럼 권 제13장 제143조(총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는 그 결의대로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상설재판국 규칙을 적용한다)를 내세우고 있으니, 그렇게 해석한다면 총회는 특별재판국을 경우에 따라 하나 둘만이 아니고, 얼마든지 설치 할 수가 있다는 결과가 되겠는데, 과연 옳겠는가? 그렇게 되면 상설재판국은 구성만 해 놓고 재판사건은 특별재판국에만 맡기는 경우도 되겠는데, 그래도 과연 옳겠는가? 재판사건을 맡기기에도 합당치 않은 상설재판국의 존재가치가 있겠는가? 앞 못보는 맹인들의 꼭두각시 놀음을 연상하게 하는 이도 생길만한 경우는 아니겠는가? 그리고 특별재판국이 총회에 청원하여 총회가 허락한 사항 중 “구제부 횡령사건 처리를 위하여 형사상 고소를 할 수 있다”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총회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는 결의 등은 총회가 세상법정 송사를 할 수 있다는 뜻이 되니, 이 결의야말로 성경(고전 5:12~13, 6:1~3) 교훈에 직접 충돌하는 결의라 하겠는데, 이것이 개혁주의 정통보수 교단인 합동측의 결의란 점에서 충격적이다. 그리고 “본 치리회(제94회 총회)가 파한 후 본 치리회(제94회 총회)에서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재판국이 재판한 안건은 판결선고일에 본 치리회(제94회 총회) 판결로 인정(확정)한다”고 하는 결의는 “권 제13장 제138조(총회재판국의 판결은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라는)의 규정과 정면 충돌한다.아마도 특별재판국의 구성요원들의 생각에는 우리는 헌법규정에 얽매이는 보통재판국이 나이고, 특별한 재판국이니, 청원만 하면 총회는 그대로 허락하리라고 믿은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청원했겠는가? 특별재판국원 15인을 스스로 천거한 당시의 총회장과, 총회의 구성요원인 총대 목사, 장로 등도 총회 이상 더 높은 상회가 없으니, 그 결의가 헌법규정에 맞던지 아니 맞던지 결정만 하면 곧 효력을 발생한다고 자부하는 생각이 없었다면 “총회재판국 판결은 총회가 채택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라는 권 제13장 제138조를 짓밟는 결의를 했겠는가? 필자는 이것이 합동측 총회가 헌법을 헤아리는 수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나, 이례적으로 특별재판국원 15인을 총회장이 천거한 점과, 특별재판국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권을 총회장에게 위탁키로 한 상황 등과 맞비추어 생각할 때에, 어떤 정치적인 작용이 개재된 것 같은 인상을 풍긴다는 오해를 자아낼 수는 있다고 해도, 성경을 어기고, 헌법규정을 어기고 행한 결의를 어떻게 수용했느냐고 하는 말이다.95회 총회(2010년)의 위헌적 결의제주노회장 김○○ 씨가 헌의한 “임시목사의 노회장, 총회총대 허락의 건은 제87회, 제93회 총회결의(노회장, 총회총대 불가)대로 하기로 가결하다”(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68)고 하였는데, 이는 전호에서도 보았거니와 “지교회 시무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시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이 구비하고 기타 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정 제10장 제3조) 라고 하였으니, 지교회를 시무하던지 기관을 시무하던지 그 시무가 노회의 결의로 말미암는다면 노회에서 회원권이 구비된 목사이고,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도 역시 그러하나, 그 밖의 목사, 즉 지교회를 시무하던지 기관을 시무하던지 노회의 결의로 말미암는 시무가 아닌 목사(결국 불법 시무목사)와 정년 이후의 원로목사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쉬고 있는 목사 등은 언권회원이 되며 라고 하였으니, 굳이 ‘총대권은 없다’는 규정이 없어도 언권만 있고, 선거권, 피선거권이 없으니 의당히 총대가 될 수 없는 목사가 되겠으니, 그 규정은 결국 군더더기인 셈이다.그런데 지교회 시무목사란 지교회의 청빙으로 인해 노회의 허락을 받은 목사를 가리킴이니, 그 목사는 바로 위임목사요, 위임목사와 똑같은 절차(즉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결과, 재적입교인 과반수의 찬동에 의해 청빙되는 절차<정 제15장 제3조>를 가리킨다)에 의해 청빙을 받는 임시목사를 가리키는 말이다.그런데도 총회가 벌써 세 번째(제87회 총회와 제93회 총회와 제95회 총회를 가리킨다)로 회원권이 구비된 임시목사에게 노회장도 못되고 총회총대도 못된다고 결의하고 있으니, 이는 정녕 위임목사들의 우월감과, 이로 말미암는 임시목사 구박이라는 표현이 가장 알맞은 표현은 아니겠는가? 만기 후 계속청빙 절차 없이 불법 시무하는 목사는 임시목사가 아니고 무임목사이니, 여기서 말하는 임시목사란 만기 후 계속청빙 절차를 이행한 임시목사를 가리킬 뿐이다. 임시목사의 피선거권을 불법 박탈하는 행패를 그치고 어서 돌이켜야 한다는 말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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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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