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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선규 칼럼] 울음 끝에 주시는 하나님의 웃음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웃음이다. 동물에게도 기쁨과 같은 감정은 있지만 인간처럼 웃음을 표현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다. 웃음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이다. 창세기에서 이삭을 출산한 사라는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셨다”고 고백했다. 웃음은 기쁨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표현이다. 사람이 먼저 웃으면 주변 사람들도 함께 웃게 된다. 또한 웃음은 건강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많이 웃는 사람이 장수한다는 말도 있을 정도로 웃음은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처럼 웃음은 인간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웃음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웃음에는 기쁨의 웃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웃음도 존재한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백 세에 아들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웃었다. 그러나 그 웃음은 믿음에서 나온 웃음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의심의 웃음이었다. 하나님을 향한 비웃음은 우리 인생이 참된 웃음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든다.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는 자에게 참된 웃음을 허락하신다. 제1장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웃음 우리 인생의 웃음과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며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과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참된 웃음을 주신다. 만일 지금 우리의 삶에서 웃음이 사라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거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잃어버린 웃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역사가들은 나폴레옹이 유럽을 초토화했을 때 그 시대를 미래 세대가 세계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 중 하나로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바로 그 시대에 태어난 어린이들 가운데 훗날 세계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들이 있었다. 아브라함 링컨, 윌리엄 글래드스톤, 알프레드 테니슨, 펠릭스 멘델스존과 같은 인물들이 바로 그들이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 역시 오랜 시간 동안 어둠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이삭의 탄생으로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된다. 아브라함은 신중하고 조용한 반응을 보였지만 사라는 달랐다. 사라는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라고 고백했다(창세기 21:6). 또한 “누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리라고 말하였으리요. 그러나 내가 그의 노년에 아들을 낳았도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기쁨을 표현했다(창세기 21:7). 사라는 자신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신 하나님께 소망과 믿음을 두게 되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말씀을 신뢰하는 데 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의 자손을 허락하셨다. 아브라함은 여러 번의 연약함과 위기를 겪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후손을 주심으로 자신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셨다. 동시에 이것은 장차 만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갈 구속사의 중요한 시작이 되었다. 폐경을 지난 사라에게서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는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났고, 이로써 구속사의 중심은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어지게 된다. 또한 약속의 자손을 보존하고 언약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아브라함의 실수로 태어난 이스마엘이 떠나게 되는 사건이 등장한다. 이 사건은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언약의 계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준다. 제2장 완전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사용된 사라 사라는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였지만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모습을 본 사라는 두 아이가 계속 함께 자라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사라가 느꼈을 감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사건을 설명하며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라고 말했다. 결국 사라는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라고 요구했다.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과 함께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는 말과 함께였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와 이삭을 통해 이어질 것임을 보여준다. 제3장 울음을 들으시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 하갈은 애굽 사람으로 사라의 몸종이었다. 사라의 배려로 아브라함에게서 아이를 낳게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위치를 잊고 교만해졌다.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집에서 떠나 광야로 나가게 된다. 성경은 이 사건을 통해 인간이 받은 축복을 잘못 사용하면 결국 고통과 방황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음을 보여준다. 광야에서 물과 양식이 떨어지자 하갈과 이스마엘은 큰 소리로 울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울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샘물을 발견하게 하셨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울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우리 인생 역시 광야와 같은 세상 속을 살아간다. 때로는 길을 잃고 방황하며 지치고 넘어지기도 한다. 영혼이 어두워지고 은혜에서 멀어지는 순간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울부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과 물과 같다. 그러나 그것들은 언젠가 끝이 있다. 인생은 그림자처럼 지나가며 아침 안개와 뜬구름처럼 사라진다. 혹시 아직 가죽 부대의 물이 남아 있는 것처럼 세상의 자원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방종과 낭비, 방황과 사치로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주여”라고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이다. 오늘날 세계는 혼란 속에 들어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해야 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우는 자는 결코 헛되이 울지 않는다. 고난의 눈물 없이 영광의 면류관도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울음을 보시고 샘물을 준비하시며 결국 우리에게 웃음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다. 결론: 울음 끝에 주시는 하나님의 웃음 지금 우리는 절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18-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며 마침내 우리 삶에 참된 웃음을 허락하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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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2
  • [오피니언] 민주시민교양교육으로 민주시민의식 함양해야
    “민주주의가 완벽하거나 모든 것을 아는 체제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 사실 지금까지 여러 형태의 정부가 시도되었고 앞으로도 시도될 것이다. 민주주의는 그중 가장 나쁜 형태라고까지 말하지만, 지금까지 시도된 다른 모든 형태를 제외하면 가장 나은 형태이다.” — 윈스턴 처칠 스웨덴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2023년 기준 42개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침식되는 경험을 했다. 또한 프리덤 하우스에 의하면 2024년 기준 전 세계 국가의 45%만이 ‘자유국’으로 분류된다. 특히 전 세계 민주주의의 질은 18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에 따르면 세계에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는 전체의 7%에 불과하다.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와 함께 한국 역시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 포함되어 있다. 이들 연구기관은 민주주의 후퇴의 원인으로 다음과 같은 현상을 지적한다. 첫째, 표현의 자유와 언론·집회의 자유 제한 등 시민사회의 자유와 권리의 후퇴. 둘째, 사법부·언론·의회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제도적 견제의 약화. 셋째, 국민의 의지를 내세워 제도를 경시하는 포퓰리즘과 권위주의 리더의 부상. 넷째, 가짜뉴스와 SNS 선동, 음모론 확산에 따른 정보 왜곡과 혐오정치. 다섯째, 정당 간 적대 심화와 정치적 양극화로 인한 민주적 타협의 붕괴. 여섯째, 제도 불신과 정치 혐오, 투표율 저하로 나타나는 시민 참여 감소. 일곱째, 권위주의 국가 간 협력 강화로 인한 국제 민주주의 연대 약화 등이다. 특히 최근 세계적으로 극우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극좌에 대한 비판이 강했지만, 이제는 극우화에 대한 우려와 비판 역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 주류 정당 정치인들 가운데 일부가 극우 세력과 협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세대학교 복지국가연구센터와 한국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21%가 극우 성향이며, 그중 스스로 극우라고 인식하는 비율은 9%였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이 29%, 20대가 2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극우 정서에 기반한 정치가 등장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보수정당이 극우 집단과 관계를 단절하지 못하는 배경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극우화를 극복한 대표적 사례로 서독을 들 수 있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나치의 경험을 반성하며 1976년 보이텔스바흐 협약을 발표했다. 이 합의에 따라 학교 역사교육과 정치교육에서 나치 시대와 그 교훈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했다. ‘역사로부터 배우자’는 교육철학을 실천한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 때부터 주 2회 토론 수업을 진행하고 서로의 입장을 바꿔 논쟁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한 결과, 동서독 통일 이후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리 사회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파면, 그리고 구속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격변 속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에 대한 성찰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넘어선 폭력과 불법성을 보여주며 큰 충격을 주었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지낸 뒤 2024년 서울시 교육감에 취임한 정근식 교육감은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원칙’ 네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인간 존엄과 표현의 자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존중하는 원칙. 둘째,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강압적 주입 금지 원칙. 셋째, 논쟁성 재현의 원칙. 넷째, 보편성을 기반으로 특수성을 존중하는 역지사지의 원칙이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2025년 2월 24일 서울서부지법 난입 폭동 사태와 관련한 성명에서 초등학생 때부터 민주시민교양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자유민주국가의 국민으로서 누릴 권리는 충분히 누려왔지만, 국가를 발전시켜갈 시민적 자질을 함양하는 일에는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지키고 세계 속에 웅비하는 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이 절실하다”며 “초등학교 때부터 헌법을 가르치고 그 정신을 존중하며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공협은 또한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에게 제안한 10대 정책 가운데 하나로 민주시민교육을 제시하기도 했다. 교육부 역시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해 학생들이 헌법 가치를 실천하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시민교양교육은 기독교인들에게도 필요하다. 보수와 진보의 이념 갈등이 가장 심한 곳 가운데 하나가 한국교회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이념 앞에서는 타인을 존중하거나 배려하는 모습이 부족해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많다. 풀러신학교 총장을 지낸 리처드 마우 박사는 저서 『무례한 기독교』에서 “시민 교양”, 즉 공적 예의를 강조했다. 그는 시민 교양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이해심과 중용, 고상한 태도와 예절을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그는 “신념 있는 시민 교양(Convicted Civility)”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강한 신념과 예의를 동시에 갖춘 그리스도인이 사회를 올바르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마우 박사는 특히 “하나님은 공적인 의(義)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의의 대리자로서 공적 삶 속에 하나님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부름받았다”고 강조한다. 대한민국은 1919년 3·1운동 이후 같은 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민주공화국으로 출발했다. 자유와 평등, 민주와 공화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는 성경적 가치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또한 한국교회는 4·19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 민주주의를 지키는 역사적 순간마다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엘리노어 루스벨트는 “민주주의는 다수 국민의 선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능력에 기초한다”고 말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헌법 정신을 지키고 공공선을 실천하는 품격 있는 민주시민이 되어야 한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을 만큼 품위 있게 행동해야 한다(데살로니가전서 4:12). 그렇게 할 때 ‘무례한 기독교인’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사회 속에서 기독교에 대한 신뢰와 호감도 역시 높아질 것이다. 바로 이것이 민주시민교양교육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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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0
  • [특별기고] 서헌제 교수의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라’
    사이비 종교 단체의 범죄와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들은 신도들에게 왜곡된 종교적 신념을 주입해 심리적·정신적 지배력을 확보한 뒤, 헌금 강요를 비롯해 성범죄, 폭력과 인권 유린, 탈세와 자금세탁, 나아가 특정 정치 세력과의 결탁을 통해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끼쳐왔다.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 단체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밝힌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계기로, 사이비 종교 단체의 각종 비리, 특히 정교유착 의혹에 대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정치 영역에 침투해 왔는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제 사이비 종교 단체의 문제는 단순한 종교 내부의 정통과 이단의 논쟁을 넘어, 우리 사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반드시 제거해야 할 구조적 병폐로 인식되고 있다. 사이비 종교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교주 개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반사회적 사이비 종교단체를 해체하여 악의 뿌리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들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라는 장막 뒤에 숨어 교묘히 법망을 피해 왔고, 정치권 또한 표와 돈을 가진 집단 앞에서 취약한 모습을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막강한 재력을 바탕으로 다수의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며 법적 책임을 회피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법원은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신천지 종교법인에 대한 서울시의 설립취소(해산) 처분에 제동을 걸었고, 신천지의 피해를 주장한 청년 신도가 제기한 이른바 ‘청춘 반환소송’에서도 신천지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러한 한계를 배경으로, 현행 법체계만으로는 사이비 종교단체에 대한 실효적 법 집행이 어렵다는 문제의식 아래 소수의 국회의원에 의해 이른바 ‘정교 유착방지법’(민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민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거나 신설하여 법인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하고, 정교분리 원칙 및 공직선거법 위반을 해산 사유로 명시하며, 해산된 법인의 재산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이 법안이 알려지자 교계 일부에서는 “교회 해산법”, “일제의 포교 규칙을 연상시키는 반민주적·전체주의적 입법”이라는 강한 반발부터,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민법이라는 기본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 만능주의는 경계해야 한다.”라는 신중론까지, 대체로 부정적 견해가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회를 포함한 다수의 종교단체가 법인 등록 없이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법을 곧바로 ‘교회 해산법’이라 부르는 것은 엄밀한 법 논리상 타당하지 않다. 그런데도, 법원이 아닌 행정관청이 ‘정교분리’라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기준을 근거로 모든 법인을 감독하고 해산하며 재산 몰수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는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중시하는 민법의 기본 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 종교를 법으로 직접 규제하려는 시도는 그 의도가 어떠하든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라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어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사이비 종교의 반사회적 범죄를 제재하기 위해 불가피한 입법이 필요하다면, 그 해법은 민법 개정이 아니라 「반사회적 종교법인의 해산에 관한 법률」과 같은 특별법 제정이라는 정공법에 있어야 할 것이다. 이 특별법에는 불법적인 헌금 갈취, 인권 유린 등을 구체적인 해산 사유로 명시하고, 해산 여부 역시 행정부가 아닌 법원의 판단에 맡김으로써 사법적 통제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빈대는 반드시 잡아야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초가삼간을 태우는 과유불급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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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1
  • [특별기고] 지역교회들, 크리스천 미혼남녀 결혼만남 프로젝트 진행해야
    지난 2018년 2월 청와대를 방문해 시민사회수석실과 저출산문제를 협의했다. 그리고 한국 교회 차원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정책간담회, 포럼, 방송 출연과 언론 기고, 총회 저출생 극복을 위한 집회 등을 통해 교회가 저출산 극복에 앞장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와 정부, 대선후보들에게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안을 제안했다. 정부 정책으로 채택된 것도 있다. 한국 교회가 저출생 극복에 앞장서야 할 이유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교회는 인적자원과 예산, 교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그 사이 ‘출산’이라는 용어 대신 ‘출생’이라는 용어로 바뀌었다. 2018년, 우리나라 합계 출생률 0.98명으로 감소하면서 0.7명대까지 떨어졌다.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다행히 약간의 반전의 움직임이있으나 여전히 0.7명대에 머물러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결혼 후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한국 교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교회 공간을 노유자 돌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아직까지 출생‧돌봄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교회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성시화운동본부가 인천기독교총연합회와 인천시와 함께 36개 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을 받은 28세에서 38세까지의 미혼 남녀 크리스천 66명(남자 33명, 여자 33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하순부터 11월 초까지 토요일에 3주에 걸쳐 결혼만남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 프로젝트는 오전에는 목회자의 설교와 특강 그리고 오후에는 1대1 미팅을 주선했다. 처음이라 모든 것이 어설펐다. 그런데 놀랍게도 결혼을 전제로 14커플이 맺어졌다. 그리고 오는 3월 17일 첫 번째 커플이 결혼식을 한다고 한다. 그 프로젝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선입견을 깼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좋은 짝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프로젝트에 참가했던 청년들 중에는 교사, 공무원, 변호사 등 반반한 직업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자신에게 맞는 크리스천 청년을 만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큰 교회에 출석하는 청년은 교회 안에서 짝을 만나게 되면 금방 소문이 나서 부담스럽고, 작은 교회에 다니는 청년은 짝을 만날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신력이 있는 인천시와 인천기독교총연합회가 함께하는 인천성시화운동본부 주관 결혼만남 프로젝트에 참가해서 자신에게 맞는 짝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결혼만남 프로젝트는 2024년 인천성시화운동본부가 인천시 여성가족국과 저출생 극복 정책간담회를 시작으로, 2025년 유정복 시장과 정책간담회에 이어 6월 25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맺은 후 첫 번째 프로젝트였다. 이에 앞서 인천시에서 먼저 200명 단위 맞선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참가자 200명을 모집했는데 2,000명이 지원했다는 것이다. 청년 스스로 신청자가 1,000명, 부모가 대신 신청을 해준 숫자가 1,000명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인천성시화운동본부도 크리스천 미혼 남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다. 인천성시화운동본부는 올해는 봄과 가을에 걸쳐 두 차례 결혼만남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인천에서 시작된 크리스천 미혼남녀 결혼만남 프로젝트를 전국에서 지역 단위로 진행하기를 바란다. 결혼을 해야 아이도 낳고, 돌봄 사역도 할 수 있다. 연애, 결혼, 취업 등 ‘9포 세대’, ‘N포 세대’라는 말에 속지 않았으면 한다.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은 결혼을 하고 싶어 한다. 다만, 자신에게 맞는 짝을 찾지 못했고, 찾을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다. 2026년 한국 교회 크리스천 청년들의 결혼 소식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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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31
  • [특별기고] 정교분리의 가치 수호와 사이비,이단의 정치적 유착 근절을 위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제2항은 정교분리원칙인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근대 민주주의가 수많은 종교 전쟁과 권력 유착의 폐해를 겪으며 세운 인류의 지혜이자 국가의 근본 규범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 사회는 2025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를 전후하여 통일교와 신천지 등,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이들 집단이 정치권과 결탁하여 국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직면해 있다.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을 '반헌법적 내란'으로 규정한 가운데, 국정 운영 과정에서 통일교와 신천지 등 특정 이단세력의 금권 로비와 조직적 선거 개입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현실은 우리 사회의 민주적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다. 이제 우리는 정교분리 원칙의 본질을 재확인하고,종교의 탈을 쓴 이단 집단의 정치세력화 시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엄중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에 서 있다. 정교분리의 원칙은 국가의 종교적 중립성 의무와 함께 종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종교를 정치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종교가 결탁하여 시민의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 되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M. Luther)는 복음으로 양심을 다스리는 '영적 정부'와 법과 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세속 정부'를 구분하는 '두 정부론'을 전개했다. 존 칼빈(J.Calvin) 역시 이 두 정부가 구별되지만 상호 보완적이어야 함을 강조하며, 종교가 직접 정치를 장악하는 대신 양심적인 시민을 양성하여 정치를 바르게 이끌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현대적 의미의 정교분리는 17세기 유럽의 국가교회 체제에서 탄압받던 개신교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하며 제도화되었다. 1791년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즉 국가가 특정 종교를 보호하거나 설립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종교와 정치의 제도적 결탁을 막는 분리의 벽을 세웠다. 오늘날 문제가 되는 '정교유착'은 신앙적 가치의 실현이 아니라, 종교를 빙자한 사익 추구와 권력 장악의 형태를 띠고 있다. 특정 이단 단체들은 비영리법인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신도 명단을 제공하거나 조직적 투표를 독려(공직선거법 제9조 위반)하고, 정치인에게 대가성 뇌물을 제공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러한 정교분리의 원칙은 종교와 국가가 각자의 고유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울타리다. 종교는 정치 권력의 도움이 없어도 그 자체의 고유한 진리와 사랑의 실천을 통해 생명력을 지속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하며, 정치는 종교를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유혹을 떨쳐내고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본분을 다해, 정통교회와 사이비.이단이 왜 다른지 우리 사회에 분명하게 보여 주어야 한다.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미가 6:8)이야말로 정교분리 시대에 종교가 나아가야 할 참된 길이다. 우리 모두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종교의 공공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민주주의와 신앙의 자유가 꽃피는 사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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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31
  • [김철영 기고] 통일교와 신천지 정교유착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7대 종단 대표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이 통일교, 신천지 등의 정교유착에 대해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너무 오래 방치해 폐해가 매우 크다.”고 말한 것으로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교총, 교회협, 한기총 대표를 포함한 7대 종단 대표들은 “통일교·신천지 등 사이비 이단 종교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 정교 유착을 넘어 시민의 삶에 큰 피해를 주는 행태를 엄정히 다뤄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종교 지도자들은 “국가와 국민에 해악을 미치는 종교 단체의 해산은 국민도 동의할 것이다. 문제가 되는 종교 재단의 자산으로 사이비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도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다. 한국 교계에서는 사이비종교피해보상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 상황에서 일본 법원이 통일교에 대한 해산명령을 내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반헌법적 행위를 한 종교단체에 대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에 앞서 국회가 통일교 특검을 하기로 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신천지집단도 특검에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대검찰청은 정교유착 비리 검·경합동수사본부를 구성했다. 이들 집단의 정교유착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교회언론회·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신천지대책한국기독교연대가 지난 2012년 5월 3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신천지’의 사회․종교적 폐단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가 2007년 치러진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당시 신천지대책기독교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신천지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당국의 비호 또는 방치가 이뤄진 배경에는 정치적 뒷심이 작용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신천지가 여러 불법적 활동을 자행하고,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하고 여론을 조작하며 정계인사들과의 관계에도 손을 뻗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공기관에서는 지나치게 온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신천지가 2002년부터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 한나라당에 1만여 명의 신도를 당원으로 가입시켰고, 이후에 신천지 관계자가 정부기관에 기용됐다. 이는 정치권의 환심을 사기 위한 목적으로 정치인들과의 관계를 맺어 검찰, 경찰의 국가기관으로부터 우위에 있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폭로했다. 그때 발표한 영상에는 박근혜 국회의원이 2008년 연말에 이만희 교주에게 안부카드를 보낸 사진도 포함됐다. 친박연대를 설립할 정도로 박근혜 의원의 핵심 인물의 주요 후원자인 이만희에 대해 자연스럽게 박근혜 의원실로 카드를 보내 예의를 차린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었다. 신천지대책기독교연대는 “어떤 특정 정당과 정치세력의 문제가 아니며 우리 사회의 문제다. 신천지는 다른 여타 이단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조직력과 동원력을 가지므로 정치인들에게 신천지만큼 매력적인 집단이 없다."며 정치권이 신천지집단과의 유착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22년 3월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한국교회가 이단사이비집단으로 규정한 통일교와 신천지(예수교장막성전)집단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적극 지원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통일교는 지난 2003년 가정당을 창당해 이듬해인 2004년 4월 치러진 총선에서 원내 진입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그 이후로 정치인을 지원하면서 급기야는 지난 2022년 3월 9일 치러진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의원 중에 ‘통일교 장학생’이 있다는 말도 있다. 지난해 진행된 특검에서 통일교 한학자 교주(총재)가 정치권에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 또한 제20대 대선에서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단사이비집단의 정치권과의 유착은 정교분리 위반을 넘어 많은 사회적 문제들을 파생한다. 그렇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반헌법적 종교단체에 대한 해산 명령을 언급했다고 본다. 그리고 이에 대해 7대 종교 지도자들도 적극 찬성한 것이다. 현재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에 신천지집단을 포함하여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정치권과의 유착 관계를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는 특검에서, 신천지는 합동수사본부에서 수사하자는 입장이다. 특검이든 합동수사본부를 통해서든 철저한 수사를 통해 통일교와 신천지집단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수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다시는 정교유착으로 인한 공직선거 결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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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4
  • [장헌일 기고]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초저출생정책에 미치는 영향
    초저출생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아이를 키우는 어려움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짊어져야 하는 과도한 돌봄 부담에 있다. 오늘의 젊은 세대는 자녀 양육 이전에 이미 고령의 부모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봐야 할 미래를 예상하며, 현재의 양육 부담과 미래의 부양 부담을 동시에 떠안는 구조 속에 놓여 있다. 이러한 이중의 돌봄 부담은 출산을 개인의 선택이 아닌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으로 인식하게 만들며, 초저출생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AIP·Aging in Place)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보건 의료, 요양, 일상 돌봄, 주거 등을 통합 지원하는 제도이다. 영국의 커뮤니티 케어법,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 스웨덴의 재가돌봄서비스 등 복지 선진국의 지역 기반 돌봄 모델과 유사하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돌봄을 통합적으로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돌봄 (community care)이 핵심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의 공공 책임을 명문화하고, 분절된 서비스를 개인별 맞춤형으로 연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법은 노인과 장애인 돌봄을 더 이상 가족 개인의 책임으로 두지 않고, 지역사회와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공적 돌봄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가족이 감당해 온 돌봄 노동을 사회가 분담함으로써 젊은 세대의 삶의 부담과 미래 불안을 줄이는 구조적 개혁이다.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심리적 현실적 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기존의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를 법제화한 제도로서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책임 돌봄 정책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아동 돌봄 확대 정책과 함께 이 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아동부터 노인까지 전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통합적 돌봄 시스템 구축을 지향한다. 특히 초저출생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돌봄통합지원법의 개념과 적용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이 주로 노인과 장애인 돌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통합지원대상자(제2조)를 확대해 아동·청소년·정신질환자 돌봄과 가족 돌봄 지원을 통합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지역사회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아동·청소년 돌봄 서비스를 하나의 돌봄통합지원체계 안에서 연계함으로써, 돌봄의 사회적 분담 메커니즘을 구축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돌봄 주체가 함께하는 돌봄보장위원회를 설치해 돌봄통합정책을 조정해야 한다. 이번에 복지부가 통합돌봄 시행에 따른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인구아동정책관, 노인정책관)에 통합돌봄지원관(정책과, 사업과)을 신설해 생애 주기별 돌봄 국가책임제 시스템을 갖춘 것은 다행이다. 관건은 노인·장애인 돌봄과 아동·청소년 돌봄이 상호 시너지를 내는 전 생애주기 돌봄 시스템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복지 공약인 ‘사각지대 없는 국가책임 복지’를 확실하게 실현하는 것이다. 튼튼하고 안정적인 공적 돌봄 시스템은 자녀 양육의 부담뿐 아니라, 부모 부양과 노후에 대한 불안을 동시에 완화해 준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당장의 출산율을 직접 끌어올리는 정책은 아닐지라도 지자체 주도의 커뮤니티 케어라는 원래 입법 취지에 맞게 시행 초기부터 지역 내 교회를 비롯한 NGO 등 다양한 민간자원과 거버넌스를 연계하여 돌봄통합의 기초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 이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사회적으로 해소하고 미래 사회의 불안을 낮추는 구조적 토대가 되어 초저출생 문제해결의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다. 다만 이 법이 정착될 때까지 시행착오와 함께 돌봄 사각지대가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그렇기에 지역 사회의 공공 돌봄 파트너로서 ‘마을 통합 돌봄 목회’를 세워 가는 일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한국교회는 사람 중심 돌봄의 존엄성, 지역 사회 공동체를 위한 연대, 그리고 생명 존중의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를 비롯한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돌봄을 넘어 영적 돌봄까지 아우르는 전인적 통합돌봄(창 1:28)이 가능하도록,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한국교회의 깊은 관심과 협력을 통해 국가의 총체적 위기인 초저출생 초고령사회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 할 것을 제안한다.
    • 기고
    • 특별기고
    2026-01-14
  • [특별기고] 치리회 조직과 폐지 시비 소고
    시무목사의 단독권, 당회권인가 당회장권인가? 3당회 이하 노회도 총회결의 없이는 폐지 못하고 설립된 노회, 총회의 폐지결의 없는한 그대로 존속 제105회 총회(2020년)가 어느 노회들의 헌의에 따라 “…21당회 미만 노회는 총회총대 천서 및 상비부 및 특별위원을 제한하고, 당회가 충족될 때까지 옵서버로 참석토록 한 결의에 대하여 위헌적 결의이니 당연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당회조직은 세례교인 25인 이상인 지교회 목사와 장로로 조직된다(합동: 정 제9장 제1조). 그리고 조직요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지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및 당회를 조직하는 것은 노회의 직무(합동: 정 제10장 제6조 5)이니, 노회의 결의가 있어야 설립된다. 설립만이 아니다. 분립, 폐지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노회조직은 “…일정한 지방 안에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총대로 세례교인 200명 미만이면 1인, 200명 이상 500명 미만이면 2인,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은 3인, 1,000명 이상은 4명씩 파송하는 장로로 조직한다. 단, 21당회 이상을 요한다”(동: 정 제10장 제2조)고 하였는데, 이같이 조직요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저절로 조직되는 것이 아니고 “총회는 노회, 대회를 설립, 합병, 분립하기도 하며 폐지하는 것과 구역을 정하는…” (합동: 정 제12장 제5조 2) 직무를 총회의 권한으로 규정하였으니, 역시 노회 설립도 총회가 결의해야 하고, 노회분립도 총회가 결의해야 하니, 노회설립 후 노회가 쇠퇴하여 노회조직의 기본수인 21당회 이하로 줄어들었어도 (설립요건을 갖추었어도 저절로 조직되는 것이 아니고 총회가 결의해야 조직이 되는 것과 같이) 폐지도 역시 총회가 결의해야 하니, 폐지 결의가 없는 한 노회는 총회의 설립 결의 그대로 존속된다. 그리고 각 노회가 총회에 총회총대를 파송하는 기준은 “…총대는 각 노회 지방의 매 7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 인씩 파송하되, 노회가 투표 선거하여 개회 2개월 전에 총회서기에게 송달하고, 차점순(次點順)으로 부총대 몇 사람을 정해둔다. 단, 7당회 못 되는 경우에는 4당회 이상에는 목사, 장로 각 1인 씩 더 파송할 수 있다. 3당회 이하 되는 노회는 목사, 장로 각 1인 씩 언권회원으로 참석한다. 총회총대는 1당회에서 목사, 장로 각 1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동: 정 제12장 제2조)는 규정에 따라 노회조직의 기본수인 21당회를 넘어 가령 26당회로 구성된 노회의 경우, 7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 비례로 목사, 장로 각 3인의 총대를 선거하면 5당회가 남게 되고 “…4당회 이상에는 목사, 장로 각 1인 씩 더 파송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결국 총대 목사, 장로 각 4인씩 파송하게 된다. 그리고 3당회 이하되는 노회, 즉 3당회, 2당회 1당회인 노회도 총회조직의 구성요원은 그대로이니 총대는 파송하지 못하나 언권회원으로 목사, 장로 각 1인 씩 참석하도록 하였으니, 결국 법은 노회조직의 기본수인 21당회가 무너져 겨우 3당회, 2당회, 1당회가 되었다고 해도 총회가 폐지를 결의하지 아니하였으니 설립 그대로 존속된다는 사실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교회헌법 해석의 유일한 공인참고서(1919년 제8회 총회 결의)인 교회정치 문답조례 282문답(문: 목사 5인이 못되어도 노회를 성립할 수 있느냐?) 답: 노회 성립에 목사 5인은 필수적인 것이니, 혹시 선교지역에 조직된 교회가 넷 이상이 있어도 목사 5인에 미달되면 노회가 성립될 수 없다(Ibid., p.135). 이미 조직되었던 노회가 헌법대로 목사 5인 이하로 떨어져도 노회는 그대로 존속한다(Ibid., p.143 본서 32문답 참조). 32문답 (문: 당회가 있던 교회에서 장로가 다 사망하거나 타처로 이거하면 지교회가 폐지되느냐?) 답: 노회가 특별위원으로 그 교회를 주관하되 속히 직원을 택하도록 할 것이요, 폐지되지 아니한다. 이제는 제105회 총회가 “서울 K노회장 C 씨가 헌의한 21당회 미만 노회는 총회총대천서를 제한하고, 당회가 충족될 때까지 옵서버로 참석도록 한 헌의의 건과, C노회장 L 씨가 헌의한 21당회 미만 노회는 총회총대 천서 및 상비부 및 특별위원을 제한하고 당회가 충족될 때까지 옵서버로 참석토록 한 헌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2020년 제105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P.97)는 결의가 위헌인 여부를 본다. 첫째로 “…총대는 각 노회 지방의 매 7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 씩 파송하되, 노회가 투표 선거하여 개회 2개월 전에 총회서기에게 송달하고, 차점순으로 부총대 몇 사람을 정해 둔다. 단, 7당회 못 되는 경우에는 4당회 이상에는 목사, 장로 각 1인 씩 더 파송할 수 있다…” (합동: 정 제12장 제2조)는 규정은 7당회이면 총대, 목사, 장로 각 1인 씩 파송한다 하였는데, 이 총대가 왜 제105회 총회의 결의대로 옵서버가 되어야 하는가? 그러므로 문제의 결의는 정 제12장 제2조를 위배한 위헌 결의이니 당연무효이고, 뿐만 아니라 위에서 논급한 바와 같이 노회조직의 기본수인 21당회가 되었다고 해도 총회가 노회설립을 결의해야 설립이 됨과 같이(합동: 정 제12장 제5조 2), 노회가 기본수인 21당회 이하로 떨어졌다고 해도 총회가 폐지를 결의해야 폐지되는데, 총회가 폐지결의를 하지 않았으니 총회의 노회설립 결의는 그대로 존속된다. 그리고 총회총대 파송기준은 21당회가 아니고 7당회 단위제요, “단, 7당회 못 되는 경우에는 4당회 이상에는 목사, 장로 각 1인 씩 더 파송할 수 있다…”(합동: 정 제12장 제2조 단서)고 하였으니 결국 총대목사, 장로 각 2인 씩 파송할 수 있다 함이요, 그리고 노회가 3당회 이하가 되었다고 해도 폐지결의가 없는 한, 노회는 설립결의 그대로 존속하니 그 노회도 총회가 전국노회들의 회라는 점에서는 총회조직의 구성 요건이라 할 것인즉, 그래서 총대는 파송하지 못할지언정 언권회원으로 목사, 장로 각 1인 씩 참석도록 규정하게 된다. 그리고 총회총대 파송은 21당회와는 무관하고 “…매 7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씩 파송하되… 단, 7당회가 못되는 경우에는, 4당회 이상에는 목사, 장로 1인씩 더 파송할 수 있다. 3당회 이하되는 노회는 목사, 장로 각 1인씩 언권회원으로 참석한다…”(정 제12장 제2조)고 하였으니, 7당회 단위제인 총대파송 기준을 노회조직의 기본수인 21당회로 여겼는지 “그래서 21당회 미만 노회는 총회총대 천서를 제한하고 (…상비부 및 특별위원을 제한하고) 당회가 충족될 때까지 옵서버로 참석토록한 헌의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제105회 총회결의 및 요람 p.97)는 결의는 총대파송 기준 규정인 정 제12장 제2조에 위배되는 위헌결의이니 당연무효로 돌아가게 된다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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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8
  • [특별기고] 시무목사의 당회권과 당회장권 시비
    시무목사의 단독권, 당회권인가 당회장권인가? 제105회 총회(2020년)가 어느 노회들의 헌의에 따라 “…21당회 미만 노회는 총회총대 천서 및 상비부 및 특별위원을 제한하고, 당회가 충족될 때까지 옵서버로 참석토록 한 결의에 대하여 위헌적 결의이니 당연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당회조직은 세례교인 25인 이상인 지교회 목사와 장로로 조직된다(합동: 정 제9장 제1조). 그리고 조직요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지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및 당회를 조직하는 것은 노회의 직무(합동: 정 제10장 제6조 5)이니, 노회의 결의가 있어야 설립된다. 설립만이 아니다. 분립, 폐지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노회조직은 “…일정한 지방 안에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총대로 세례교인 200명 미만이면 1인, 200명 이상 500명 미만이면 2인,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은 3인, 1,000명 이상은 4명씩 파송하는 장로로 조직한다. 단, 21당회 이상을 요한다”(동: 정 제10장 제2조)고 하였는데, 이같이 조직요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저절로 조직되는 것이 아니고 “총회는 노회, 대회를 설립, 합병, 분립하기도 하며 폐지하는 것과 구역을 정하는…” (합동: 정 제12장 제5조 2) 직무를 총회의 권한으로 규정하였으니, 역시 노회 설립도 총회가 결의해야 하고, 노회분립도 총회가 결의해야 하니, 노회설립 후 노회가 쇠퇴하여 노회조직의 기본수인 21당회 이하로 줄어들었어도 (설립요건을 갖추었어도 저절로 조직되는 것이 아니고 총회가 결의해야 조직이 되는 것과 같이) 폐지도 역시 총회가 결의해야 하니, 폐지 결의가 없는 한 노회는 총회의 설립 결의 그대로 존속된다. 그리고 각 노회가 총회에 총회총대를 파송하는 기준은 “…총대는 각 노회 지방의 매 7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 인씩 파송하되, 노회가 투표 선거하여 개회 2개월 전에 총회서기에게 송달하고, 차점순(次點順)으로 부총대 몇 사람을 정해둔다. 단, 7당회 못 되는 경우에는 4당회 이상에는 목사, 장로 각 1인 씩 더 파송할 수 있다. 3당회 이하 되는 노회는 목사, 장로 각 1인 씩 언권회원으로 참석한다. 총회총대는 1당회에서 목사, 장로 각 1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동: 정 제12장 제2조)는 규정에 따라 노회조직의 기본수인 21당회를 넘어 가령 26당회로 구성된 노회의 경우, 7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 비례로 목사, 장로 각 3인의 총대를 선거하면 5당회가 남게 되고 “…4당회 이상에는 목사, 장로 각 1인 씩 더 파송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결국 총대 목사, 장로 각 4인씩 파송하게 된다. 그리고 3당회 이하되는 노회, 즉 3당회, 2당회 1당회인 노회도 총회조직의 구성요원은 그대로이니 총대는 파송하지 못하나 언권회원으로 목사, 장로 각 1인 씩 참석하도록 하였으니, 결국 법은 노회조직의 기본수인 21당회가 무너져 겨우 3당회, 2당회, 1당회가 되었다고 해도 총회가 폐지를 결의하지 아니하였으니 설립 그대로 존속된다는 사실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교회헌법 해석의 유일한 공인참고서(1919년 제8회 총회 결의)인 교회정치 문답조례 282문답(문: 목사 5인이 못되어도 노회를 성립할 수 있느냐?) 답: 노회 성립에 목사 5인은 필수적인 것이니, 혹시 선교지역에 조직된 교회가 넷 이상이 있어도 목사 5인에 미달되면 노회가 성립될 수 없다(Ibid., p.135). 이미 조직되었던 노회가 헌법대로 목사 5인 이하로 떨어져도 노회는 그대로 존속한다(Ibid., p.143 본서 32문답 참조). 32문답 (문: 당회가 있던 교회에서 장로가 다 사망하거나 타처로 이거하면 지교회가 폐지되느냐?) 답: 노회가 특별위원으로 그 교회를 주관하되 속히 직원을 택하도록 할 것이요, 폐지되지 아니한다. 이제는 제105회 총회가 “서울 K노회장 C 씨가 헌의한 21당회 미만 노회는 총회총대천서를 제한하고, 당회가 충족될 때까지 옵서버로 참석도록 한 헌의의 건과, C노회장 L 씨가 헌의한 21당회 미만 노회는 총회총대 천서 및 상비부 및 특별위원을 제한하고 당회가 충족될 때까지 옵서버로 참석토록 한 헌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2020년 제105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P.97)는 결의가 위헌인 여부를 본다. 첫째로 “…총대는 각 노회 지방의 매 7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 씩 파송하되, 노회가 투표 선거하여 개회 2개월 전에 총회서기에게 송달하고, 차점순으로 부총대 몇 사람을 정해 둔다. 단, 7당회 못 되는 경우에는 4당회 이상에는 목사, 장로 각 1인 씩 더 파송할 수 있다…” (합동: 정 제12장 제2조)는 규정은 7당회이면 총대, 목사, 장로 각 1인 씩 파송한다 하였는데, 이 총대가 왜 제105회 총회의 결의대로 옵서버가 되어야 하는가? 그러므로 문제의 결의는 정 제12장 제2조를 위배한 위헌 결의이니 당연무효이고, 뿐만 아니라 위에서 논급한 바와 같이 노회조직의 기본수인 21당회가 되었다고 해도 총회가 노회설립을 결의해야 설립이 됨과 같이(합동: 정 제12장 제5조 2), 노회가 기본수인 21당회 이하로 떨어졌다고 해도 총회가 폐지를 결의해야 폐지되는데, 총회가 폐지결의를 하지 않았으니 총회의 노회설립 결의는 그대로 존속된다. 그리고 총회총대 파송기준은 21당회가 아니고 7당회 단위제요, “단, 7당회 못 되는 경우에는 4당회 이상에는 목사, 장로 각 1인 씩 더 파송할 수 있다…”(합동: 정 제12장 제2조 단서)고 하였으니 결국 총대목사, 장로 각 2인 씩 파송할 수 있다 함이요, 그리고 노회가 3당회 이하가 되었다고 해도 폐지결의가 없는 한, 노회는 설립결의 그대로 존속하니 그 노회도 총회가 전국노회들의 회라는 점에서는 총회조직의 구성 요건이라 할 것인즉, 그래서 총대는 파송하지 못할지언정 언권회원으로 목사, 장로 각 1인 씩 참석도록 규정하게 된다. 그리고 총회총대 파송은 21당회와는 무관하고 “…매 7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씩 파송하되… 단, 7당회가 못되는 경우에는, 4당회 이상에는 목사, 장로 1인씩 더 파송할 수 있다. 3당회 이하되는 노회는 목사, 장로 각 1인씩 언권회원으로 참석한다…”(정 제12장 제2조)고 하였으니, 7당회 단위제인 총대파송 기준을 노회조직의 기본수인 21당회로 여겼는지 “그래서 21당회 미만 노회는 총회총대 천서를 제한하고 (…상비부 및 특별위원을 제한하고) 당회가 충족될 때까지 옵서버로 참석토록한 헌의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제105회 총회결의 및 요람 p.97)는 결의는 총대파송 기준 규정인 정 제12장 제2조에 위배되는 위헌결의이니 당연무효로 돌아가게 된다 함이다.
    • 기고
    • 특별기고
    2022-06-14
  • [특별기고] 언론인의 변호 금지 시비 소고
    총회헌의건, 처결 아닌 위탁종결 옳은가? “원고와 피고는 변호인을 사용할 수 있고, 구두 혹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할 수 있다. 1. 본 장로회 목사 혹 장로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사용하지 못할 것이요, 변호인된 자는 그 재판회 합의석(‘재판회합 의석’이란 띄어쓰기의 오류… 필자 주:)에 참여하지 못한다. 2. 치리회가 소송의 원고가 될 때에는 기소위원(제12조에 말한 위원)과, 상회에서 선정한 방조위원이 치리회의 변호인이 된다. 단, 누구를 물론하고 변호 보수금을 받는 것은 불가하다” (합동: 권 제4장 제27조). 세상나라의 변호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자이거나, 판사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라야 하거니와, 권징조례가 규정한 교회재판에 있어서의 변호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 장로회 목사 혹 장로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지 못할 것이요…”라고 하였으니, 환언컨대 본 장로회 재판의 변호인이란 본 장로회 목사 혹은 장로여야 한다 함이다. 그런데 제105회 총회는 “서울 동노회장 박○○ 씨가 헌의한 언론인은 본 총회 산하 모든 재판에 변호인 금지 헌의건은 권 제76조애 의거 언론인의 변호는 금지하기로 가 결하다” (2020년 제105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85)고 하였으니, 금지 대상 언론인이 본 장로회의 목사 혹 장로가 아니라면 올바른 결의이려니와, 그 언론인이 본 장로회의 목사나 장로라고 하면 위의 헌법 규정에 위배되는 명백한 위헌적인 결의라 할 것인 즉 당연무효로 돌아가게 된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 권 제76조는 원고와 피고는 변호인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변호인은… 필자 주:) 구두 혹은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으며, 다만 재판회 구성원들의 의사 태도를 결정하기 위한 합의석에는 재판회(국)원만의 비밀회의니, 원고 피고와 변호인과 방청인을 일체 퇴석…(권 제4장 제24조 5)케 해야 한다는 규정이요, 변호인의 변호 금지규정이 아닌즉, 제105회 총회(2020년)가 이 규정을 적용하여 변호 금지를 결의한 것은 법률의 잘못 헤아림이 아니면 그릇된 적용이라고 하는 말이다. 그리고 다른 문제이지만 교회회의는 노회도 대회도 총회도 개회예배가 끝나면 회의 벽두에 헌의부의 보고를 먼저 하게 되니, 서기가 접수한 각종 헌의건을 그 성질과 유형에 따라 각부에 위탁하거나 당석에서 처결하거나, 부당한 안은 기각하는 등 보고를 총회에 먼저 하게 되니, 어느 치리회든지 헌의부는 개회 이전에 미리 회집하게 된다. 그리고 교회회의는 상정된 안건을 당석에서 직접 처결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위원회 심사의 원칙에 따라 예비적이요 준비적인 심의는 위원회에서 먼저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 보고에 따라 본회가 본심을 거쳐 처결하는 방도가 일반화되고 있다. 그런데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은 “헌의부장 조○○ 목사가 제105회 총회 헌의안을 상정하니 유인물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진○노회장 김○○ 씨가 헌의한 총회소집 및 장소에 관한 규칙개정(제7장 제22조) 수정 헌의의 건은 규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전○노회장 정○○ 씨가 헌의한 전국 SCE 광역 활성화 상설위원회 조직 헌의의 건은 학생지도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2020. 제105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p.74~75)고 하였는데, 첫째 "유인물"이란 원지를 철판에 대고 기록하여 흑색이나 청색의 끈적거리는 로라를 돌려 문건을 만들던 시대의 유물인데, “유인물대로 받는다”니 옳은 표기인가? “원안대로 받기로 하다”면 족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모든 헌의 건에 대하여 “○○노회장 ○○○ 씨가 헌의한 …헌의건은 ○○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고 이처럼「헌의」란 기술이 모두 두번씩 나오는데, 이것도 “○○노회장 ○○○ 씨의 ‘총회소집 및 장소에 관한 규칙개정(제7장 제22조) 헌의건은 규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가 더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노회장 정○○ 씨의 전국 SCE 광역 활성화 상설위원회 조직 헌의의 건은 학생지도부로 보내기로 가결하였으니, 학생지도부는 이 안건을 심의하여 총회에 보고해야 할 것인데, 학생지도부는 위탁된 안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이 “학생지도부장 하○○ 목사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경과는 유인물(보고서 240~258쪽)대로 받고, 재정청원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같은 책 p.106)로 그쳤으니, 이 안건은 헌의부 보고를 통해 학생지도부로 갔고, 학생지도부는 가타부타 말이 없으니 끝났으니 이것이 총회의 회의결의인가? 흔히 생각하는대로 정치부 안건을 제일 중요한 안건으로 보게 되는데, 제105회 총회의 정치부 보고(같은 책 pp.82~105)에 의하면 대강 헤아린대로 270건이요, 그중에서 총신대 관련 안건 43건을 빼면 237건이 된다. 이 중에서 총회의 결의로 체결된 안건수는 (대부분 기각 처리되었거니와) 102건이고, 맡겨서 처결키로 한 결의가 120 여건이니, 정치부 안건의 거의 반수에 이르게 되니, 정치부라는 이름의 또 하나의 헌의부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여겨질 지경이다. 안건을 맡기고 끝나는 것이 총회인가? 처결하고 끝나는 것이 총회인가? 물론 의안에 따라서는 처결에 긴 기간을 요하는 안건도 있으려니와 102건이 모두 그러하다 하겠는가? 더욱이 맡긴 안건 120 여건 중에 총회임원회에 맡긴 안건이 75건이니 66%가 된다는 것은 총회는 마치 중대의안을 임원회에 맡겨 처결하도록 결의하기 위한 회처럼 착각을 일으킬 지경이라면 부질없는 생각이라 하겠는가? 총회가 이○○ 전성기라고 하리만치 주요안건이 그분의 뜻에 따라 처결될 때에 총회 서기를 역임하신 호남의 김○○이 “총회의 모든 안건을 이○○에게 맡기고 폐회하기로 동의합니다”라고 하니 여기저기서 재청이 나왔고, 당시 총회장 P. 씨가 가부를 물으려고 할 때에, 대구의 배○○ 장로가 손을 휘저으면서 앞에 나가 “이런 동의는 묵살해야 합니다”로 바로잡힌 일이 있었는데, 지금이라면 가부를 물어 총회를 쉽게 마치지 않을까하는 망상이 짙어지는 것 같이 망상해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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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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