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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규정의 자구 오실의 실상과 폐해(하)
- ‘재판회 합의석’을 ‘재판회합 의석’이라니 옳은가‘제명출교’가 ‘제명, 출교’로 된 오류 40년째 시행 <권징조례>에서제13조 “…조사 회보케 할 것이요 그 치리는 그 위원의 회보를 접수하여…” ⇒ “…그 치리회는…”이 맞다. 1930년 판에서의 오실이 87년이 지난 오늘까지 바로잡히지 않고 “치리회”를 “치리”라고 잇고 있다. 제20조 “치리회가 재판회를 회집하면…” ⇒ “…치리회가 재판회로 회집하면…”이 맞다. 치리권은 행정권과 재판권으로 대별하니, 치리회의 일반적인 회집은 행정회이고 재판권을 행사하기 위한 회집은 재판회이다. 더욱이 치리회가 회집하면 의당히 행정처결을 위한 회의이므로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요 ○○노회 행정회라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치리회가 재판사건은 행정회를 재판회로 바꾸거나(흔히 치리회로 바꾼다는 표현을 하고 있으나, 치리회란 당회, 노회, 대회, 총회의 총칭이니, 치리회를 치리회로 바꾸는가?), 혹은 재판국에 맡겨 재판하는 방도 중에 택일해야 하니 “치리회가 재판 회로 회집하면이 맞다. 30년 판에서의 잘못이 87년이 지난 오늘에도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제21조 “소환장은…개심하기 전에 의식송달(意識送達)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 의식송달(依式送達)”이 맞다. 1993년 판에서의 잘못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24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잇고 있다. “의식송달(依式送達)이란” 법에 의해 송달한 증거, 즉 소환장을 본인에게 전달했다는 법적인 증거를 가리킴이니, 등기 혹은 배달증명 우편으로 송달해야 한다는 말이다.제27조 “…변호인 된 자는 그 재판 회합 의석에 참여하지 못한다…” ⇒ “그 재판회 합의석…”이 맞다. 60판 이래로 띄어쓰기가 잘못되었으니 57년 동안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어구가 되어 내려오고 있다. “그 재판회 합의석(合議席)” 즉 심리절차가 끝나고 죄증설명서를 축조낭독하여 재판국원들이 유죄, 무죄를 거수로 판단하는 자리에 변호인은 참석하지 못한다는 규정이다. 법은 변호인뿐 아니라, 떳떳한 재판국원이라고 해도 지각이나 결석 등으로 전체 재판과정에 참석치 못한 국원도 원, 피고와 그 재판회원이 동의 승낙이 없으면 합의석에 참석하지 못한다(제 29조)고 규정하고 있다.제34조 “…그 패려함을 회개하고 당회에 복종하게 될 때까지 시벌할 것이다” ⇒ “…시벌하여야 한다”가 맞다. 본래 “할지니라”였는데(1922년 판에서 1930년 판까지) 1960년 판이 “…시벌할 것이다”로 잘못 옮겨졌는데, “할지니라”는 하여야 한다의 옛스런 표기이다. 즉 의무규정이다. 다른 데서도 여러 군데 발견된다.제35조 당회가 정하는 책벌은 “…수찬정지, 제명, 출교니, 출교는 종시…” ⇒ “수찬정지, 제명출교니…”가 맞다. 1922년 판은 그냥 출교였고, 1930년 판은 제명출교였는데, 이것이 1976년 판에서부터 「제명출교」가 「제명, 출교」가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즉 「제명」벌이 생긴 것 같은데 그러면 시벌과 해벌을 규정한 예배모범 제16, 17장에도 「제명」이 있어야 하겠는데, 없는 것은 제명벌이 생긴 것이 아니란 실증이 된다. 온전한 칭호는 「제명출교」, 그 약칭(혹은 속칭)은 출교로 불리어진 데에서 하나의 벌 「제명출교」가 인쇄공 혹은 실무자의 실수로 「제명, 출교」를 만들었는데 40년이 넘도록 그대로 운영되고 있으니 한심스럽다면 지나치다 하겠는가?제52조 “만 1년간 유예를 지난 후 노회 관할에 그 목사가…” ⇒ “…노회관찰에…”가 맞다. 1922년 판과, 1930년 판에 이르기까지 “관찰”로 이어왔는데 1960년 판에서는 “…노회 시찰에…”로 바뀌었다가 1993년 판에서부터 “관할에”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목사 그만두겠다는 사표는 즉시 수리하는 것이 아니고, 만 1년간 유예기간을 지난 후에 노회 관찰(觀察)에 따라 수리 여부를 결정하라는 규정인데, 이 「관찰」(사물을 있는 그대로의 현상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는 뜻)이 어떻게 「시찰」(돌아다니며 실지 사정을 살핌의 뜻)이 되며, 「관할」(일정한 권한에 의해 통제하거나 지배함, 또는 그 미치는 범위를 가리킴이니 예컨대 교인 관할권은 소속당회에 있고, 목사 관할권은 소속노회에 있음과 같다는 뜻)이 되는가? 관찰(觀察)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이다.제61조 “…필요한 사리만 나타내기 위하여 재판회의 특허를 얻는 것 밖에는…” ⇒ “…얻은 것 밖에는…”이 맞다. 1966년 판에서 “…얻는 것 밖에는”으로 된 오착이 51년을 잇고 있다.제63조 “…재판회가 필요로 인증할 때에는…” ⇒ “…인정할 때에는…”이 맞다. 1922년 판에서 “인정할 시에는”, 1903년 판 “인(認)할 시에는”, 1960년 판 인증할 시에는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인정(認定)이란 옳다고 믿고 정하는 것을 가리킴이요 인증(認證)은 문서, 행위가 정당한 절차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해 증명함을 가리키는 말이다.“증인에게 문답을 일일이 기록하고 회석에서 낭독하여 증인의 확인날인을 받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재판회가 생각하는 대로 하라는 규정에 인증(認證)이 왜 끼었는가? 57년을 방치하고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제2조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병(權炳)과 존영을 견고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권병(權柄)과 존영을 견고하게 하며…”가 맞다. 1993년 판이 「권병(權柄)」을 「권병(權炳)」으로 잘못된 한자어가 24년이 지났는데도 바로잡히지 아니하고 그대로 잇고 있다. “그리스도의 권병(權柄)이란” 여기서는 사람의 생사화복을 임의로 좌우할 수 있는 권세를 가리킴이다. 그리고 「권병(權炳)」이란 우리말 사전은 물론 한자(漢字)사전에도 없는 말이다.끝으로 전래되는 속담에는 개꼬리 3년 묻어두어도 황모(족제비 꼬리의 긴 털을 가리킨다)가 되지 않는다는데, 어찌하여 교회헌법의 경우는 뚜렷한 잘못인데도 그냥 묵혀두면 정당한 법규처럼 둔갑하는가? 딱 한 가지만 말해보자. 교인의 이름을 지우는 행정적인 제명은 있어도(정 제9장 제5조 1, 권 제7장 제52) 시벌의 「제명」 벌은 없는데, 「제명출교」를 「제명, 출교」로 된 잘못이 그 사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제명 벌」을 받았는가? 헌법 책을 만드는 분이여! 더욱 조심하기를 바라며 붓을 놓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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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규정의 자구 오실의 실상과 폐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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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규정의 자구 오실의 실상과 폐해(상)
- 의거한다는 “의한즉”이 “의지한즉”으로 58년 묵혀총회직무에 ‘고소’넣어 관할 어긴 규정 53년 방치우리나라에서 전래되는 속담 중에 “개꼬리 3년 묻어 두어도 황모(족제비 꼬리 털)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개꼬리 털은 어디까지나 개꼬리 털 그대로이니, 오래 묻어두면 족제비 털이 되겠거니 하고 파묻어 두고 기다리는 이들의 어리석음을 가리키는 말이다.그런데 우리교회의 헌법의 경우를 두고 보면 위의 속담이 잘못인 것처럼 여기는 생각이 든다. 헌법 규정을 신설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분명한 오자(誤字)요 낙자(落字)요, 탈루(脫漏)였는데, 세월이 지나가도 그것을 찾아내어 바로잡지 아니하고, 오자, 낙자, 탈루를 그냥 두고 인용되는 일이 너무나도 많으니 하는 말이다. 필자가 헌법책을 뒤지면서 발견되었던 개꼬리 털이 족제비 털 대우를 받는 몇군데가 눈에 띄어 적어본다.<교회 정치에서>정 제3장 제 (2)전도인 “…그 구역 감독기간에 협의하여 보고한다. ⇒ ”협의하며“가맞다. 1958년 판부터의 오류가 현행판에까지 이어지고 있으니 58년이 지나도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제8장 제1조 “…성경교훈과 사도시대 교회의 행사(行事)의 의지한즉…” ⇒ “…사도시대 교회의 행사에 의한즉…”이 맞다. 1958년 판부터의 오류가 현행판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으니, 58년이 지나도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제10장 제9조 “노회는 예정한 날짜와 장소에 회집…” ⇒ 1930년 판 “노회는 예정한 일시(日時)와 처소에 회집…”이니, 일시(日時)를 즉 일자와 시간을 날짜라고만 했으니 시간이 빠졌다.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가 맞다. 그리고 「일시(日時)」를 「시일(時日)」로 바꾼 것은 일시는 일시적으로, 혹은 한시 두시의 일시도 되기 때문이다. 1964년 판부터의 잘못이 지금까지 바로잡히지 않고 그대로 지나고 있으니 53년이 지나가도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제11장 대회 「제 1조 조직」⇒ 「제1조 대회조직」이 맞다. 「당회조직」 「노회조직」 「총회조직」인데, 왜 대회만 그냥 「조직」인가? 대회제를 규정한 1964년 판에서의 태생적인 오류인데, 53년이 지나도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또한 제10장(노회) 제4조(총대)와 제12장(총회) 제6조(총회의 회집)에 의하면 “총대는 서기가 천서를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제11장(대회)에서는 총대의 서기호명 규정이 빠졌는데도 그냥 넘기고 있다. 시행이 유보되었서도 법은 바로잡혀야 하지 않겠는가?제12장 제3조 “총회가 예정한 날짜에…” ⇒ 총회가 예정한 일시(日時)에 <예정한 시일에>가 맞다. 1964년 판에서부터 날짜 즉 일(日)만 있고 시(時)가 빠졌으니 53년이 지났어도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 이같은 오류는 다른 데서도 발견된다. 제12장 제4조(총회의 직무)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헌의와 상고와 소원과 고소와 문의와 위탁판결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고소”가 들어간 것은 잘못이다. 교인의 재판은 지교회 당회가 관할이고, 목사의 재판은 소속노회가 관할이니(권 제4장 제19조 참조) 총회는 교인의 고소나 목사의 고소를 직접 받지 못한다. 당회나 노회의 판 결이 판결 후 상소기일(후 10일) 이내에 상소되어 올라오지 않는 한 총회는 재판권을 행사할 수가 없으니 말이다. 1964년 판에서 “고소”를 첨가하였으니 53년이 지나도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 제12장 제5조 1. “…지교회와 노회의 오해와 부도덕한…” ⇒ “…지교회와 노회의 교리에 대한 오해와…”가 맞다. 1930년 판에서부터 “교리에 대한”이 누락되었으니 87 년이 지났어도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제13장 제 3조(임직 순서) 5. “…이상 4와 5항은 취임서약이다” ⇒ “…위임서약이 다”가 맞다. 1993년 판이 위임을 취임으로 바꿨는데 장로, 집사, 목사 등 안수기도로 세우는 것은 임직(혹은 장립)이고, 임직(장립)된 직분자(장로, 집사, 목사)에게 교회의 직무를 맡기는 예식은 위임이다. 장로, 집사, 목사가 임직(장립)은 평생 한번 뿐이고 위임은 옮긴 교회에서 관계절차를 따라 다시 받게 되니 평생 한번인 임직(장립)과는 다르다.그런데 목사위임식은 당연히 여기면서도 장로, 집사는 위임이 아니고 취임으로 여기는 잘못된 인식이 헌법규정까지 망치고 있다. 1964년 판에서 신설 부가되었는데, 1993년 판에서 위임을 취임으로 바꾸어 놓았으니 24년이 지나도 바로잡히지 않고 있다.제15장 제12조 시무목사(임시목사)의 권한 “…노회의 결의로 당회장권을 줄 수 있 다” ⇒ “…노회의 결의로 당회권을 줄 수 있다”가 맞다. 1922년 판 헌법 이래로 “당회권을 줄 수 있다”로 규정되어 내려왔는데, 1958년 판부터 “…당회장권을 줄 수 있다”로 바뀌었는데, 그렇게 바꾸자는 개정안에 의한 개정이 아니고 인쇄실무를 맡은 이가 「당회장」에서「장」자가 빠진 것으로 알고 넣은 것으로 여겨진다.교회를 당회가 다스리는가? 당회장이 다스리는가? 치리회 회의정치 체제가 장로회 정치이니, “…정당한 사리와 성경교훈과 사도시대 교회의 행사에 의한즉 교회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같은 치리회에 있다(행 15장 6절)” (제 8장 제1조)고 하였으니 교회는 당회장이 아니고 당회가 다스린다는 규정이다. 교회에 당회가 없다고 해도 당회가 다스려야 할 대상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임시목사(시무목사)에게 시무기간 동안 당회권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해 내려왔는데, 이것을 왜 당회장권을 줄 수 있다”고 바꿔 놓았는가?<헌법적 규칙>에서 제1조 미조직교회 신설립“…신봉하며 교회 신설(新說)을 원하는 때에는 ⇒ 신설(新設)이 맞다. 1993년 판 후인 2000년 판에서의 잘못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제3조 교인의 권리 1.“…순서를 따라 청원, 소원(所願), 상소할 권리가 있다” ⇒ “소원(訴願)”이 맞다. 1993년 판에서의 잘못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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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규정의 자구 오실의 실상과 폐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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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사면위원회의 사면신청 공고를 보고
- ‘사면’인가 ‘해벌’인가? 용어선택의 착오인가시벌권·해벌권은 동일치리회의 고유한 특권 우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헌법 규정에 따라 범죄한 자를 재판하여 시벌(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하고, 회개하는 여부를 가려 해벌하는 규정에 따라 해벌해 왔다. (권 제5장 제35조, 동 제6장 제41조, 예배모범 제16장, 동 제17장).그런데 합동측 총회는 평양, 삼산, 서전주 등 세노회의 헌의를 따라 총회에 「사면위원회」를 설치키로 가결하고 (2016년 제101회 총회 회의 결의 및 요람 p.100) 지난 3월 13일자로 「총회사면위원회 사면접수 공고」가 기관지 기독신문(2017. 3. 28. 화요일 2면)에 보도되었으니 이것이 웬 일인가? “총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모든 지교회 및 치리회의 최고회니, 그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라 한다”(정 제12장 제1조) 고 규정한 바대로 최고치리회인 것은 확실하지만, 같은 헌법이 규정한대로 “교회 각 치리회에 등급은 있으나, 각 회원은 목사와 장로 뿐이므로 각회가 다 노회적 성질이 있으며, 같은 자격으로 조직한 것이므로 같은 권리가 있으나, 그 치리의 범위는 교회헌법에 규정하였다…”(정 제8장 제2조)고 하였고, 권 제4장 제19조는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 직할에 속하고, 일반 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 직할에 속한다…”(정 제9장 제5조, 동 제10장 제6조 참조)고 하였고, 그리고 이 권하는 제각기 소속치리회의 고유한 특권이니, 결국 총회에는 하회가 잘못 처결하여 소원이나 상소되어 올라온 경우 외에는 교인도 목사도 직접 다스릴 권한(즉 시벌하거나 해벌 할 권한)이 없게 된다. “총회에 어떤 원치리권이 있느냐?” “상고를 받지 아니한 이상 교회와 목사에 대한 원치리권이 없다(Presbyterian Digest pp.127, 277 본서 438~440 문답 참조) (정문: 430 문답).둘째로 시벌(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 하려면 반드시 재판해야 하고(정문: 243문: 전 문답의 처벌을 받을 자가 누구냐? 답: 정식 재판에서 범죄한 증거가 나타나 유죄판결을 받은 자이다. 소환 없이는 혹은 재판 없이는 이런 처벌을 할 수 없다<Presbyterian Digest p.501>. 범죄자가 재판하기 전에 자복하면 그 재판을 간단히 할 수는 있으나 재판을 불필요하다고 할 수 없고<권 제7장 제48조>, 그 범죄한 형편과 모든 사실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본서 187 문답 참조>) 해벌하려고 하면 시벌 치리회(즉 당회 혹은 노회)의 결의에 의하여 그로 본 치리회 앞에서나, 교회 공석에서 자복하게 해야 한다(예배모범 제 17장 2 정문: 188 문답)고 규정한다. A교회에서 범죄하여 시벌했으면 A교회에서의 자복과 회개가 옳겠느냐? 그의 범행을 모르는 B교회나 노회 총회에서의 자복과 회개가 옳겠는가?“해벌은 시벌한 원치리회의 권고와 허락이 없는 이상 다른 치리회가 행할 수 없다( 예배모범 제 17장 7, 본서 230문답 참조, 역자 주: 각 당회에서 처벌된 교우가 이사할 때에 천서 중에 책벌까지 기록함은 이후 회개하면 책벌 푸는 권한까지 허락하는 줄로 인정함 1909년 제 3회 총회록 p.25)…” (정문 187문답 ③)는 규정이 안 보이는가? 직접 시벌도 못하는 총회가 사면(해벌?)까지 하겠다니 총회는 초법적인 기관인가 ?셋째로 총회에서 행하겠다는 공고가 해벌하겠다는 말인가? 죄를 사면하겠다는 말인가? 해벌이라고 하면 시벌치리회인 당회 혹은 노회가 행할 고유한 특권인데,(예배모범 제7장 7) 교인과 목사에 대한 원치리권이 없어 직접 시벌도 해벌도 못하는 총회가 웬 참견인가? 공고 그대로 사면이 맞는가? 공고 제 3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주님의 용서와 관용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과거, 교리나 권징, 또는 역사적 오류가 분명한 판단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자들을 사면하고 과거사를 정리하여 새출발하게 함으로 교회의 머리되신 구주의 권고와 은총의 원리를 살리는데 있다”고 하였으니, 「해벌」이 아니고 「사면」이 확실하다 하겠는데, 국가의 사면법까지 들먹이는데 사면이란 국가 원수의 특권으로서, 형의 선고의 효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공소권을 소멸시키는 것이니, 군주의 은전권의 유물이며,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예외적 현상의 하나…“(신법률학사전)라고 하였으니, 국가 원수에게 사면권이 있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홀로 사면권을 행사하면 사법권 남용이 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의 상신에 의하도록 한 것처럼, 총회장은 사면위원회의 상신에 따라 사면하도록 하겠다면서 총회 사면의 법적인 근거로 ”① 본회는 정치 제12장 제5조 1항에 근거하여 헌법의 해벌이 관용과 회복의 정신으로 볼 때 사면을 포함한다고 본다“(제 조 사면근거)고 하였는데, 1919년 제8회 총회가 채택한 헌법을 해석하는 유일한 공인참고서인 교회정치문답조례 428 문답(총회발행 완역본은 468문과 475문)에 기록된 11가지 총회권한에 사면권이 없으니 웬일인가? 만국장로교회의 통상적인 총회권한 규정이 잘못인가? 아니면 사면위원회가 교회헌법규정에 기초를 둔 합헌적인 기구라고 내세우기 위해서 교회헌법을 억지로 인용함인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에 대하여 이렇게 교훈한다. 즉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히 9: 22).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히 10:10, 14, 18). 그리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성취하신 구원을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적용시키시는 역사도 오직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시니, 죄시함을 받아 구원 얻는 일은 성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 대속, 성령 하나님의 적용시키시는 역사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이 합동측 장로교회의 신앙적 입장으로 여겨지는데(박형룡: 교의신학 5권 p.23 참조), 구교는 교회를 구원의 보고(寶庫)요 은혜의 분배소라며, 교황이나 추기경, 주교, 신부 등이 고해성사를 통해 죄를 사면한다. 그리고 고해성사 등 성사는 교황, 추기경, 주교, 신부만 집전할 수 있으므로 결국 저들이 없으면, 그래서 성사가 없으면 죄 사면도 없게 된다. 총회사면위원회의 가는 길이 어디인가? 어느 것을 닮겠는가? 왜 그러는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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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사면위원회의 사면신청 공고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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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총대 파송권과 제한권 시비(하)
- 처결 거역 예상시벌은 바람 잡고 하는 시벌범행도, 고소도 재판도 없는데 판결만 있나 (승전) 그 총회에서 총회총대 파송을 하지 못하도록 결의하거나, 판결해 온 것은 근년의 일이다. 1995년 제80회 총회촬요 및 요람부터 훑어 본 결과 제90회 총회(2005년)에서 “전남제일노회장 김○○ 씨가 헌의한 성경과 총회결의 위반자에 대한 헌의건(헌의안: 제89회총회 이후 성경과 헌법과 총회결의를 무시하고 교단 및 총회장을 피고로 하여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한 자는 총대 영구정지 및 모든 기관 공직을 정지하여 주실 것을 바라나이다)은 총회 모든 공직을 면직하기로 하다” (동 총회 회의 결의 및 요람 p.69)고 하였으니, 총회총대도 공직으로 보았는지, 헌의한 ‘총회총대 영구정지’는 빠졌었는데, 제91회총회(2006년)에서 ‘전서노회장 이○○ 씨가 헌의한 사회법정에 고소한 자에 대한 총회결의 취소의 건은, 총회헌법과 규칙 등 교회내의 법질서에 의한 충분한 소송절차 없이, 총회와 산하 각급치리회(총회, 노회, 교회) 및 각급기관과 속회와 그 소속 인사를 사회법정에 고소하는 자는, 법원 고소 접수일로부터 총회총대권을 3년간 정지하고, 피소된 해당 각급 치리회 및 기관과 속회의 모든 직무의 자격과 권한을 3년간 정지키로 하다’ (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62)고 결의하였고, 제93회총회(2008년)에서는 경○노회 노회장이 김○노회 노회장을 고소한 면직출교자 진○○ 씨를 회원으로 인정한 건은 1년 내에 화해하지 아니하면 행정지원 및 총대권을 제재하기로 한 총회재판국 보고를 받았으니,「총대권 제재」라는 벌을 만들어 시벌함이 되었었는데(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59), 제94회총회(2009년)에서는 “목포노회장 전○○ 씨가 헌의한 94회총회 헌의건(91회, 결의에 의한 90회 결의 소멸)의 건은 사회법정 고소자에 대한 제90회 제91회 총회결의는 폐지하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결정된 총회결의에 반하거나, 거역하는 회원은 회원권을 정지하고, 회원으로 가지는 권한과 지위를 박탈하며, 그 효력은 즉시 발생하도록 하며, 소속 하회에 통보하여 하회가 불이행 시 총회가 직접 처결하는 내용을 권징조례를 적용하여 시행하기로 가결하다”(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74)고 되었는데, 어찌되었든지 아직까지는 불법을 일으킨 당사자에게 대한 처결이었는데, 제97회 총회(2012년)에 이르러서는 “목포노회장 김○○ 씨가 헌의한 제94회총회에서 결의한 총회결의 위반자와, 세상법정 고발자에 대하여 그 회원권을 정지하고, 권징조례에 의해 처리토록 노회 및 하회에 지시토록 결의 시행촉구의 건은, 노회나 총회 결의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반드시 소속노회를 통하여 정식절차를 밟아 이의 제기하도록 하고, 절차 없이 사회법정에 직접 고소하는 자가 패소 시, 당사자에게 소송비용 일체를 변상토록 하고, 소속노회가 면직하도록 하고,노회는 5년간 총대권을 정지하기로 가결하다”(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77)고 하였으니, 이제는 불집을 일으킨 사건 당사자만이 아니고, 그가 속한 노회까지 5년간 총대권 정지라는 놀라운 결의를 하게 된다. 이렇게 노회까지 총대권을 정지하는 물꼬를 터 놓더니, 바로 그 다음 해 2013년 제98회 총회에서는 “총회총대가 아닌, 노회원이나 관계자 또는 소속된 사람이 총회석상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지교회 가서 소란을 피우면, 해당노회에 책임을 물어 총회총대권을 5년 정지키로 가결하다” (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56)고 할 뿐 아니라, 2014년 제99회 총회에서는 “서○○노회 오○○교회 김○○ 씨 외 1인의 서○노회 이○○ 씨에 대한 행정소원건은 주문(1. 오○○○교회(구 가○교회)는 서○○노회에 속한다. 2. 소원인(오○○○교회 김○○ 목사, 노○○ 장로)은 피소원인에게 퇴직위로금으로 일금 일억팔천만원을 2014년 6월 30일까지 지급한다. 3. 오○○○교회 전 당회장 이○○ 목사 및 서○노회가 제명출교한 신○○ 외 99명의 결의는 무효로 하며, 교인의 권리를 즉시 회복한다. 4. 소원인과 피소원인은 상호 세상법정에 고소 고발한 일체의 건을 취하한다. 5. 본 판결에 불응시 피소원인 이○○ 목사는 면직제명에 처하고, 서○노회는 총회총대 천서를 3년간 제한한다) 대로 받기로 가결하다”(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95)고, 불집을 일으킨 당사자는 물론, 그가 속한 노회에 대하여 총회총대천서를 3년간 제한한다는 판결을 하고 있다. 행정소원건이라면서 목사를 면직해요? 노회의 제명출교 판결을 무효로 해요? 행정처결의 시정과 변경 혹은 촉구를 구하는 것은 소원(권 제9장 제84조)이고, 판결(행정사건이 아니다)의 변경을 구하는 것은 상소(권 제9장 제94조)라는 사실도 분별할 줄 모르는가? 그 총회에서는 아직도 어두웠던 시절에 범죄자만이 아니고 걸핏하면 일족을 모조리 진멸시키던 연좌제(連座制)가 아직 살아 있는가? 세상나라인 대한만국 헌법(제2장 제13조 ③)도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데, 치리회 소속 회원 한사람의 범행 때문에 온 치리회가 「총대권 정지」니, 「총대천서 제한」이니 하는 시벌 아닌 시벌을 받아야 하는가?이제 이 주제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으로 첫째로 총회가 노회가 파송한 총회총대 중 위격된 총대는 가려 거절할 수 있으나 노회가 총회총대를 파송하는 일은 하회로서의 의무이자 권리요(정 제10장 제6조 6), 그 권리는 고유한 특권이니(정 제8장 제2조) 상회의 결의로도 침해하지 못한다. 둘째로 권장조례가 판결로써 정하는 벌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권 제5장 제35조, 동 제6장 제41조, 정 제9장 제5조 6)뿐이니, 「총대권 제재」 「총회총대 천서 제한」은 법 밖의 일이니 역시 불법무효이다. 셋째로 재판이란 고(기)소된 범행을 심리 판결하는 것이지, 판결이나 처결에 불응을 예상하고, 즉 범행이전에, 따라서 판결이나 처결불응에 대한 고(기)소도 없이 판결하였으니 당연무효요, 넷째로 「해 총회 행위자 조사처리위원회」란 재판국이 아닌 행정위원회인데, 화해로 재판을 진행해 왔다는 불법을 근거로 총회가 재판회로 변경한 것이 불법이요, 다섯째로 재판절차 없이 판결했다니 당연무효요, 여섯째로 사건 당사자 외에 소속노회에까지 총대파송을 못하도록 제재하였으니 당연무효요, 일곱째로 기소 이전에 피기소인들에게 대하여 서기가 총대호명을 하지 않았으면 총회원도 아니니 총회의 기소 대상도 아닌데 기소했으니 불법이요, 여덟째로 기소가 옳다 가정해도 목사재판을 총회가 직접 했으니 관할을 위반한 불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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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총대 파송권과 제한권 시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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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총대 파송권과 제한권 시비(중)
- 총회총대 파송직무는 노회의 고유한 특권재판국 아닌 「조사처리위」 재판권 행사 웬 말? (승전) 냉철한 마음을 가지고 곰곰이 헤아려 보자. 장년 신자 15인 이상이 되어야 교회신설을 청원할 수가 있는데(헌규 제1조), 어떤 세력이 나서 장년 신자를 모으지 못하게 막는다면 그 세력이 하라는대로 장년 신자 15인을 모으려던 일을 안하는 것이 옳겠는가? 장년 신자는 신설교회의 구성요원이니 말이다. 똑같은 이치로 총회총대는 총회를 형성하는 구성요원인데, 총대 파송을 못하게 막는 세력이 나서 총대 파송을 못하게 막는다면, 결국 총회구성을 못하게 막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그 세력이 하라는대로 함이 과연 옳겠는가? 총회재판국 보고는 재판에 의한 그 결과 보고이니 결국 판결이요, 최고심 판결이니 순종하는 길 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해도, 그 판결이 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불법판결에도 순복이 옳다고만 하겠는가? 이미 본란에서 누차 보았거니와, 법이 정한 시벌의 칭호는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이니 판결은 반드시 이처럼 작정된 벌 중에서 어느 하나이거나, 혹은 “정직이나 면직할 때에 수찬정지를 함께 할 때도 있고, 함께 하지 아니할 때도 있다”(권 제6장 제41조)고 하였으니, 이런 경우에는 두가지 벌을 과할 수는 있거니와, 「총대권 제재」니, 「총대천서 제한」이니 하는 벌은 어디서 난 벌이겠는가? 법에 없는 벌을 내렸으니, 스스로 만든 벌이 분명하지 아니한가? 총회재판국이여! 총회가 결의해서 맡긴 사건은 재판해서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라고 맡겼지, 없는 벌을 만들어 시벌하라 맡겼는가?그리고 법이 정한 벌에 「총대권 제재」「총대천서 제한」이란 벌을 제정할 수가 없는 것은, 그것이 있어 총회총대를 파송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서 조직하되, 목사와 장로는 그 수를 서로 같게 하고, 총대는 각 노회지방의 매 7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씩 파송하되…”(정 제12장 제2조)라고 한 규정에 상충될 뿐 아니라, 법의 정한 바대로 전국노회 파송총대로 조직되는 온전한 총회를 형성할 수가 없게 되겠으니 말이다.더욱이 총회는 당회, 노회, 대회처럼 회원이 항상 있어 언제든지 회집할 수 있는 (즉 정기회는 물론 임시회도 회집할 수 있는) 상설체조직(常設體組織)이 아니고, 폐회와 함께 파회(罷會)되는 비상설체 조직이니(정 제12장 제7조), 제100회 총회는 2015년 9월 14일에 개회되어 폐회하기까지 즉 동 9월 18일(금)까지 존속하고, 존속할 동안까지만 제100회 총회를 구성했던 구성요원이었던 총회원(즉 각 노회에서 파송했던 총회총대 목사, 장로를 가리킨다)의 시한(時限)도 만료되어, 2015년 9월 18일 제100회 총회장의 총회폐회선언 이후 2016년 제101회 새 총회총대들로 총회가 다시 조직되기 이전까지는 총회도 없고 총회원도 없다고 하는 말이다.그러면 총회가 파회된 후에 새총회가 조직되기 이전까지는 공백이 되는가? 아니다. 총회 폐회로 파회된 것은 전국노회에서 파송된 총회총대로 조직되었던 총회 뿐이요, 총회의 각 상비부(항상 비치하는 부서)와 이사회, 특별위원회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회기 중 총회가 각각 결의해서 위탁한 헌법과 규칙에 따르는 직무를 처결하게 된다. 본래는 총회임원은 있어도 임원회는 없이 지내왔는데, 근년에 와서 내회장소를 위탁하기 위해서 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 까지는 양해하고 넘길 수 있으려니와, 총회록 채택, 잔무까지 맡기는 일은 마땅히 금지하고 시정해야 할 것은 잔무라고 하는 총회 상정 안건이면, 이미 처결한 다른 안건과 똑같이 총회에서만 직접 처결이 가능한 안건인데, 이것을 어떻게 총회 아닌 임원회에 처결토록 하여 임원독재 통치를 하게 하는가? 시간을 연장해서 처결하는 합법적인 방도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중대한 안건, 혹은 임원이 제 마음대로 처결하고 싶은 안건을 잔무로 만들어 가지고 임원 독재통치의 길을 열어주는 불법에만 익숙하게 되었는가?총회 회기 중에는 상정된 의안을 총회가 직접 처결하고, 총회가 폐회되어 파회 후에는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총회가 총회의 각 상비부와 이사회, 특별위원회에 결의해서 위탁한 헌법과 규칙에 따르는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를테면, 총회 회기 중에는 총회가 하나였는데, 총회가 폐회되어 파회된 후에는 상비부, 이사회 특별위원회 수만치 여러 분과별 총회가 생기는 것과 방불하다 함이다. 그리고 이 여러 분과총회 격의 회(즉 각 상비부 이사회, 특별위원회를 가리킨다)들은 총회가 결의하여 위탁한 사건처결에 국한되고, 하회인 전국노회의 청원과 헌의건 등을 직접 받아 처결하지는 못하게 되니, 유동하는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는 약점을 내포하게 된다. 독재정치를 배격하는 장로회정치는 그런 약점은 감내할 수 있을지언정, 권력의 총회 집중으로 말미암는 독재화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그런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위에서 본 것처럼 16개 노회가 파송한 총회총대 목사, 장로 도합 168명에 대하여 미확정 상태라며 총대명단에 공란이 된 채 제101회 총회를 개회한 제100회 총회장(신임원을 선거하고 신구임원 교체식을 통해 새총회장에게 성경과 헌법, 의사봉 등을 넘겨 총회의 법통을 승계할 때까지 사퇴할 권한 뿐이다)이 마땅한 본분인 신임원 선거를 외면하고 어떤 이의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해총회 행위자 조사처리위원회」 위원장 ○○○입니다. 이○○ 목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세요”, “총회결의 시행 방해자 조사처리위원회에서는 화해로 재판진행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현 본회의장을 권 제7조, 12조에 근거 치리회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에 따라, 총회 당석재판이 진행되었다는데, 온통 불법이요 합법은 하나도 없다. 신임원 선거에 사회권 밖에 없는 100회 회장이 101회총회 의안을 처결하였으니 처결의안이 원천무효이고, 「해총회 행위자 조사처리 위원회」가 어떻게 생긴 위원회인지 기록상으로는 알 수 없으나, 재판국이 아니면서 “화해로 재판진행을 계속해 왔다”는 보고(청원)을 받았으니 불법이요, 치리회마다 관할 하에 있는 자를 기소할 수는 있으나, 기소 이전에 즉 사건 없이 총회를 재판회로 변경하였으니 불법이요, 목사재판 관할은 소속노회인데 총회가 재판하였으니 불법이요, 재판이란 사건 당사자의 신문, 증인신문 후에 유죄 무죄를 판결하는 절차인데, 기소위원 보고로 시벌하였으니 불법무효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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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총대 파송권과 제한권 시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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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총대 파송권과 제한권 시비(상)
- 합법적인 총대천서 거절은 총회형성 방해 악행16개노회 168명 묶어놓고 개회한 101회 총회 작금 어느 교단의 총회기관지 보도(2016. 9. 20.자 17면)에 의하면 총 152개 노회 (「가」자가 붙은 2개 신설노회 포함) 중 16개 노회가 파송한 총회총대 목사, 장로 도합 168명에 대하여 미확정 상태라며 총대명단에 공란이 되었는데, 왜 공란이 되어야 했는지, “이후 노회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고 덧붙이고 있는데, ‘이후 노회사정’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으나, 총회 100년 역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교회의 구성요원은 바로 그 교회 교인들이요, 노회의 구성요원은 그 노회소속 목사들과 당회가 파송하는 총대장로들이요, 총회의 구성요원은 총회 산하 전국노회에서 파송하는 총회총대가 된다. 바꾸어 말하면 교인이 없으면 교회를 형성할 수가 없고, 노회 산하 목사들과 산하 각 당회가 파송하는 총대 장로가 없으면 노회를 형성할 수가 없으며, 전국노회가 파송하는 총회총대 목사, 장로가 없으면 총회를 형성할 수가 없게 된다. 각 회원들이 그 회를 형성하는 구성요원이 되기 때문이다.“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로 조직하되, 목사와 장로는 그 수를 서로 같게 하고, 총대는 각 노회지방의 매 7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 씩 파송하되, 노회가 투표선거하여 개회 2개월 전에 총회서기에게 송달하고, 차점순(次点順)으로 부총대 몇사람을 정해 둔다…”(정 제12장 제2조)고 파송 기준까지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같이 총회총대를 파송하는 일은 하회인 노회의 직무(정 제10장 제6조 6)로 규정된 마땅한 의무요 동시에 권리가 된다. 그래서 교회헌법을 해석하는 유일한 참고서인 교회정치 문답조례(1919년 제8회 총회록 p.40 “만국장로회 정치문답조례 책은 참고서로 쓸 일”이라고 결의하였고, 바로 그 전 해인 1918년 제7회 총회에서는 규칙부장 왕길지 씨가 보고하매 채용함이 여좌하다. 「1. 회규(會規)는 곽안련 씨 저술한 정치문답조례 책 618문답에 기입한 ‘장로회 작 치리회 규칙’을 본총회의 회 규칙으로 적용하되, 회록에 부록할 일‘<동 총회록 p.14>」이라고 결의하였다. 그리고 곽안련 선교사가 이 책을 저술한 것은 대정(大正) 8년 즉, 1921년 11월 20일이요, 인쇄인은 일본 요꼬마 시 소재 복음인쇄 합자회사요, 발행소는 경성(서울) 종로 야소교서회와 평양 관(貫)동 야소교서원으로 되었는데, 「미국 신학박사 곽안련(C. Allen Clark)」을 역자(譯者)라 하지 않고 역술인(譯述人)이라 하였으니, 원저를 그대로 번역하되, 한국교회 실정에 비추어 불필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은 축약(縮約)하기도 하고(예컨대 제18장 「OF MISSIONS」130여 문답을 불과 10개 문답으로 축약하였다.) 원저의 표현이 미흡하게 여겨지는 부분은 괄호 안에 서술(敍述)을 보태기(예컨대 “26문: 장로회의 지교회라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집하여…” 라고 한 후에 <이 지(支)자는 노회에 대한 지(支)지 자로 괄호 안에 서술한 것과, 또 38문답에서 “문: 장로회정치대로 본교회 사단(社團)이나 재단법인을 설립하면…교회에 속한 재정을 일체 위임하는 것이 가하뇨?” “답: 장로회정치에 위반됨이 없이 사단 혹 재단을 설립하면… 이사회 회장이나 이사가 되지 못하느니라 <혹시 방청으로 참석할 수 있음>”이라고 한 괄호 안의 설명 등이 도처에 나타난다). 즉 「곽안련 역」이 아니고 「곽안련 역술」이라고 술(述)자를 붙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말이다.그런데 6.25 전란 이후 곽안련 선교사의 역술본인 교회정치문답조례를 찾아 볼 수가 없게 되었을 때에, 필자가 그 역술본의 옛스러운 표현을 그 본 뜻을 건드리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심스럽게 현대어로 바꾸어 발행한 것이 1968년 이었으니 벌써 50년을 이어오고 있다. 그러던 중에 2011년에 이르러 배광식, 정준모, 정홍주 세분을 통해서 ‘원저자의 원문을 충실히 번역하는데 중점을 준…’ 완역본이 발행되었으니, 이는 ‘곽안련의 축약 번역’(완역본 역자들 서문의 지칭)본과는 완연히 다르다고 본다.그러나 1918년과 1919년에 이어 총회가 ‘헌법을 해석하는 참고서로 쓸 일’이라고 결의한 것은 곽안련 역술본이요, 지금의 완역본이 아닌데, 곽안련 역술 646문답을 보면 “문: 천서가 법대로 되었는데 총회가 총대를 거절할 수 있느뇨?” “답: 총대된 자가 피소하였으면 재판을 할 수 있으되, 소속노회가 파송한 총대를 거절할 수 없느니라”고 풀이한다.그러면 총대천서의 위격여부를 판단하는 판단기준은 어떠하냐? 곽안련 역술 645문: 천서의 위격(違格)은 어떠한 점을 가리키느뇨? 답: 다음과 같은 점을 위격으로 인정하나니라. ① 선택하였다는 짧은 글만 있고, 천서가 없는 것. ② 본 노회서기의 날인한 회록등본만 있고 천서가 없는 것. ③ 본노회 회장 혹 서기의 날인이 없는 것. ④ 연, 월, 일을 기입하지 아니한 것. ⑤ 연, 월, 일이 오래된 것(7개월 이상).⑥ 뜻은 방불하나 규식이 위반된 것. ⑦ 본 대회의 보고가 없는 노회의 천서. ⑧ 천서는 없고 본 미숀회가 택한 증거만 있는 것. ⑨ 천서가 우편에서 유실되던지, 지체된 것. ⑩ 본노회가 파송한 정수(定數) 외에 가파(加派)된 자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그런데 그 교단의 총회규칙에 의하면 천서검사위원은 원·부 서기와 회록서기로 되어 있고(총회규칙 제3장 제9조 1의 6) 천서검사위원의 임무는 “총회총대의 천서를 검사하여 적당하지 못한 총대가 있을 때에는 해 노회에 보고하여 재보고토록 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총회에 보고하여 그 지시대로 한다”(동 제9조 2의 6)고 하였으니, 위에서 본 정문:645문답에 따라 위격 여부를 판단하여 총회에 보고하게 된다. 그렇다면 과연 16개 노회 168명의 총대가 위에서 본 위격 여부를 판단하는 판단기준을 모두 어겼느냐? 어긴 노회도 있는지는 알 수 없거니와 그 교단의 「총회회의 결의 및 요람」에 보면, 2008년 제93회 총회 이래로 재판국에서 사건당사자에게 총대권을 제재하더니(P.59), 2014년 제99회총회재판국에서는 A노회 소속 교회가 B노회 소속교회의 소원에서 소원인도, 피소원인도 아닌 B노회 총회총대 천서를 3년간 제한했고(동 P.95), 제100회 총회재판국은 노회의 총대제한이 3건이나 되니, 이것이 웬 일인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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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총대 파송권과 제한권 시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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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교단탈퇴 판례의 이의(異議) (하)
- 교회소속, 노회, 총회소속 각각 따로 못하고가입절차 없는 노회, 총회 탈퇴 용인은 억지 (승전)다른 한편 입적(入籍), 전적(轉籍), 제적(除籍) 등 “호적에 관한 사무는 시, 읍, 면의 장(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 동(洞)지역에 대하여는 시장, 읍, 면 지역에 대하여는 읍·면장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를 관장한다”(호적법 제 1장 <총칙> 제 2조 2. 관할>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이 출생하거나 사망했을 경우 위의 규정대로 시, 동, 읍, 면의 장에게 신고하게 된다. 그리고 이같이 출생신고를 필했으면 그는 바로 그 시간부터 그 시의 시민이요, 혹은 그 동의 동민, 혹은 읍, 면의 민이 된다. 뿐만 아니라, 출생신고는 위와같이 시, 동, 읍, 면의 장에게만 말하였을 뿐인데도(즉 그 시, 동, 읍, 면을 관할하는 광역시 도, 특별시나 대한민국 정부에는 입적 혹은 가입을 위한 아무런 절차를 취하지 않았는데도) 그 아이는 출생신고를 필함과 동시에 그 시. 읍 면 동의 동민이요, 광역시의 시민이요, 도(道)의 도민이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다.그리고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사망신고도, 출생신고의 경우와 똑같이 그 시, 동, 읍, 면의 장에게만 한다. 이같이 사망신고를 필하게 되면 바로 그 시간부터 사망신고를 접수한 시, 동, 읍면의 호적에서 제적됨과 동시에 그 시의 시민, 동민, 읍 면민의 권리가 상실됨과 동시에, 그 시, 동, 읍, 면의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의 시민권도 도민권도 상실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권도 상실된다.출생신고와 사망신고는 이같이 시, 동, 읍, 면의 장에게만 하는데도, 그 효력은 그 시, 동, 읍, 면의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는 물론 대한민국에까지 미치니 포괄적이고 동시적이요 단회적이라고 하는 말이다. 즉 나는 시, 동, 읍, 면의 민 만 되고 특별시, 광역시 시민 혹은 도의 도민이 되지 않겠다고 할 수도 없고, 내가 사망신고를 한 것은 시, 동, 읍, 면 이장에게 한 것 뿐이고 특별시, 광역시, 도에는 아무 신고도 하지 않았으니 그대로 살았다고 할 수도 없다는 말이다.그리고 또 한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호적을 옮길 경우 원적지에서는 제적되고 전적지에서는 새로 입적하게 되지만, 대한민국이 싫다고 특별시, 광역시, 시, 동, 읍, 면이 싫다고 탈퇴하면 탈퇴자에게 대해서는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지 못하는가? 천부당 만부당한 발상이다. 오직 출생신고로 입적되고, 전적신고로 전적되고, 사망신고로 제적되고, 혹은 사형선고가 집행되어 제적될 수는 있으나, 대한민국 백성이 대한민국 탈퇴란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이다.국가에 호적이 있는 것과 똑같이 교회에도 법에 의해 입적하고 전적하고 제적하는 교적부(敎籍簿)가 있다.<입적> 교인이 되기를 원하는 만 14세 이상인 남녀(즉 원입(願入)교인)가 교회에 출석한지 6개월 이상이 되면 학습문답을 통해 학습교인이 되고, 학습교인으로 6개월 이상 근실히 출석한 자로서 세례문답을 거쳐 세례를 받으면 바로 세례교인으로 교적부에 입적된다. 그리고 이 세례교인은 바로 세례를 받은 그 시각부터 그 교회 소속 교인이요, 그 교인은 바로 그 시각부터 그 교회가 소속된 노회 산하의 교인이요, 그 교인은 바로 그 시각부터 그 교회가 소속된 총회 산하의 교인이 된다. 호적에서의 경우와 똑같이 포괄적이요, 동시적이요, 단회적이라고 하는 말이다.그리고 교적부에 입적되는 또 한 가지는 부모 중 한편만이라도 세례교인인 경우, 그 부모의 자녀가 출생 후 만 2세까지, 그 부모에게 이 아기를 하나님께 바쳐 믿음으로 키울 것을 서약하는 문답을 거쳐 유아세례를 받고 유아세례 교인이 되면, 그가 만14세에 도달한 후 입교문답을 통해서 세례교인과 같은 입교인이 된다. 그리고 교회소속은 그가 유아세례를 받은 그 시각부터라고 하겠지만, 교인의 권리와 의무는 만14세 이상의 세례입교인에게만 부여되기 때문에 입교문답 후, 입교인된 것을 공포한 바로 그 시각부터라고 하게 된다.교인의 교회 소속은 교회가입 절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세례교인이 되는 것으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니, 교인과 교회소속을 나누어 생각할 수는 없게 된다. <전적> 양심자유 원리에 따라 교인에게 거주의 자유가 보장되니, A교회에서 B교회로 옮기려고 하면, A교회에 이명(移名)을 청원해야 하고, A교회는 B교회로 옮기는 이명증서(移名證書)를 발급하게 되고, 이주지 교회(즉 B교회)가 그 이명증서를 접수하고 허락하면, 바로 그 시각부터 B교회 교적부로(입적되는) 전적이 된다. 다만 A교회는 이명증서를 발급하고서도 즉시 제적하지 못하고, B교회에서 그 이명증서를 접수했다는 회보가 오는대로 제적하게 된다.(권 제12장 제 113조~제114조 참조) 이같이 교회로 전적절차가 필하게 되면, 바로 그 교인은 그 시각부터 그 교회 소속교인이되며, 동시에 그 교회가 소속된 노회산하의 교인이 되며, 그 노회가 소속된 총회산하의 교인이 된다. 호적의 경우가 똑같이 포괄적이고 동시적이요, 단일적이다. 즉 출생신고 사망신고는 시, 동, 읍, 면의 장에게 단 한 번 한 것 뿐인데(광역시, 도 ,정부에는 가입절차를 취할수도 없고 취하지도 않았는데) 그 효력은 그 시, 동, 읍, 면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는 물론 대한민국에 미침과 같이, 교인의 입적과 제적 등 절차를 교인관할권을 가진 당회에만 취하였고, 따라서 교인관할권이 없는 노회, 총회에는 관계절차를 취할 수도 없고, 취하지 않았는데도, 그 효력이 노회에도 총회에도 미치게 되니, 호적의 경우와 터럭만한 차이도 없이 똑같다고 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교인이 교회, 노회, 총회에 소속되거나, 소속에서 떠나는 일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단일적이요, 포괄적이요, 동시적인 것이므로, 교인이 교회, 노회, 총회의 소속이 되는 것은 교인이 교회, 노회, 총회에 따로따로 절차를 취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한 번 절차(세례교인이 되거나 이명이적)를 취하는 것으로 그 교회 소속은 물론 노회, 총회소속의 되는 것이고, 거꾸로 교인이 교회, 노회, 총회에서 떠나가는 일도 역시 단회적요 포괄적이요 동시적이니, 교회를 떠나는 것은 동시에 노회, 총회도 떠나는 것이 되고, 노회를 떠나는 일은 동시에 교회도 총회도 떠남이 된다고 하는 말이다. 따라서 위 대법원의 판례는 교회탈퇴와 교단탈퇴의 법리 오해의 산물이 확실하다고 본다 함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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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교단탈퇴 판례의 이의(異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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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교단탈퇴 판례의 이의(異議) (상)
- 대법원 판례: 교단탈퇴는 교회탈퇴 아니다교단탈퇴면 교회탈퇴다: 한국교회법학회장 우리나라 대법원은 교회가 소속하고 있는 교단에서 교인들이 탈퇴하였다 하여 그들이 교회에서 탈퇴한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판결하였는데(대법원 제1부 1978. 1. 31. 선고 77다2303 판결), 그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다.원심이 판시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에 교회는 애초에 통합측 교단에서 파송한 목사인 최○○(피고)에 의하여 교회업무를 보아오다가 1974년 10월경, 위 교단의 세계기독교협의회 가입문제로 교인들 사이에 의견이 나누어지자, 위 최○○는 1974. 12. 13. 목사직에서 사임한 뒤, 위 교회에서 탈퇴하였고, 한편 위 통합교단에서는 새로이 주○○을 위 교회의 목사로 파송하여 교회업무를 보도록 하였으므로, 위 최○○ 목사를 지지하는 일부 교인들은 이에 반발하여 주○○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교회 건물의 지하실에서 별도 예배를 보아오다가 1975. 12. 7. 위 ○○○교회에서 탈퇴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하고 있는 갑 11호증의 2, 3의 각 기재와, 당사자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최○○와 그를 지지하는 교인들은 1975. 12. 7. 그들이 소속하고 있던 위 통합파 교단에서 탈퇴한 사실은 인정되지만(그 뒤 합동파 교단에 가입하였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전 증거에 의하여도, 위 최○○와 그의 교인들이 ○○○교회 자체에서 탈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교단에서의 탈퇴가 곧 교회에서 탈퇴를 의미하지는 아니한다. 필경 원심은 피고 최○○와 이를 지지하는 신도들이 실지 ○○○교회를 탈퇴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 판단하지 아니하고, 다만 종래 소속하였던 교단에서 탈퇴한 것이 곧 교회를 탈퇴한 것으로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키로 한다. 대법원 판사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유태흥 <출전: 법원공보 581호>그 후 대법원은 근 40년에 이르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단에서의 탈퇴가 교회에서의 탈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대법원 제3부 1990. 12. 21.선고 92다22056 판결, 대법원 1993. 1. 19. 선고 91다1226 판결 등), 2010년에 이르러 광성교회 관계 판결에서는 그 이유가 더욱 구체화된다.<교단탈퇴와 교회탈퇴> 일부교인들이 소속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단변경을 결의하는 것은 종전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는 것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교단변경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교회에서 탈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여부는 법률행위 일반의 해석 법리에 따라야 한다. 즉 ① 교회를 탈퇴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 ② 종전교회가 따르던 교리와 예배방법을 버리고, 다른 교리와 예배방법을 추종하게 되었는지 여부, ③ 종전교회와 다른 명칭을 사용하거나 종전교회의 교리 등을 따르기를 원하는 나머지 교인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독립한 조직을 구성하거나, 종전 교리를 따르지 않는 새로운 목사를 추대하여 그를 중심으로 예배를 보는 등, 종전교회와 별도의 신앙공동체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④ 스스로 종전교회와 다른 조직임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나 행위 등을 하여왔는지 여부, ⑤ 교단 변경에 이르게 된 경위, 즉 단순히 종전교회의 소속교단만을 변경하는데 그치겠다는 의사에서 결의에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만약 교단변경의 결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종전교회의 소속교단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종전교회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갖고서 결의에 나아간 것인지 여부, ⑥ 교단변경결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교회재산의 사용수익권을 잃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새로운 교회를 설립할 것인지, 아니면 사용수익권을 보유하면서 종전교회에 남을 것인지 사이에서 교인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였다고 볼 것인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교단변경결의에 찬성한 광성교회 교인들이 종전교회에서의 탈퇴까지 의도하였다거나, 자신들만을 교인으로 한정하여 광성교회와 별개의 교회를 설립하였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하였는데, 위와같이 교단탈퇴가 교회탈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에 대하여 한국교회법학회장 서현재는 그의 책(한국교회와 목회자를 위한 법 p.629)에서 “…교회를 ‘동일한 신앙노선<교리>를 가지는 교인들의 단체’라고 한다면 그 교회의 신자들 중 일부가 소속교단을 탈퇴한다는 것은 그 교회의 신앙노선을 버린다는 의미이므로, 교단탈퇴와 동시에 교회도 탈퇴 하였다고 보는 것은 순리이다. 그렇다면 교단탈퇴결의가 3분의 2 다수결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무효로 되면, 탈퇴결의에 참여한 교인들은 그 교회 교인의 지위를 상실하고, 교회 재산권도 잃어버린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하였고, “…기존 교단을 탈퇴한 교인들이 교회도 탈퇴하여 기존교회와는 별개의 교회를 구성하였다고 판단할 중요한 징표는 교회의 공동성을 부정하는 것인데, 신앙공동체인 교회에서 그 공동성을 부정하는 가장 유력한 기준은 종전과는 다른 교리나 예배방법을 추종하는 것이다. 교단탈퇴(변경)결의에 찬성하는 행위는 교단간의 교리적 차이가 별로 없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신앙노선과 직결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교단탈퇴가 교인들이 종전과 다른 교리와 신앙노선을 따르는 여부는 정교분리의 원칙상 법원이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고 본다. 이 문제는 교회의 영역이며 교회에 맡겨야 하고 법원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분쟁의 발단은 비록 교리 및 예배와 무관한 세속적인 사유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여도, 일단 소속교단 변경의 형태를 취한 이상, 이는 교리 및 예배와 관련된 분쟁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그 어느 쪽이 정통성 내지 정당성이 있는지를 가려서 교회의 분열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지적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에서는 교인들이 일단 교단을 탈퇴하게 되면, 기존 교리와 예배를 떠난 것으로 간주하여 교회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서현재: 같은 책 p.633~4)라고 덧붙이고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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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교단탈퇴 판례의 이의(異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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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위원이 형사재판의 검사격인가?(하)
- 서기가 호명한 총대 아니었으면 기소자체가 불법피해자의 고소, 제3자와 치리회의 기소는 같은 뜻 (승전) 다섯째로 기소위원의 주문(注文)(구형?)에 따라 판결주문(判決主文)을 작정한 불법이니, 기소위원은 원고이고, 원고가 피고(피기소인)에게 이런 저런 벌을 주자는 주문(注文)을 받아들여 결의(판결)하였으니 그 결의(판결)는 불법 무효이다.권 제2장 제12조에 의하면 “치리회가 기소하여 재판할 때에는 그 회원 중 한 사람이나 혹 두 세 사람을 기소위원으로 선정할 것이니, 그 위원이 자초지종(自初至終) 원고가 되어 상회의 판결이 나기까지 행사할 것이다. 만일 소송사건이 상회에 송당될 때에는 기소위원은 지원대로 상회원 중에서 자기 방조자를 지명청구할 수 있고, 상회는 그 청구에 의하여 본회원 중 한사람 혹은 두사람을 선정하여 방조할 것이다” 즉 총회기소위원들은 K, S, J, H, A 다섯 분을 피기소인(피고)으로 기소한 원고(기소위원)들이니, 원고는 피고와 함께 재판을 받는 입장인데, 이 사건 판결은 아래와 같이 기소원들의 주문(注文)을 받아, 판결 주문(主文)을 결정하였으니 불법무효이다. (참조: 장로회 각치리회 보통회의 규칙 “<42>원고가 없어도 지리회가 기소하기로 가결하고, 진행하는 재판사건(권 제2장 제7조)에 치리회가 선임한 기소위원은 자초지종 그 사건의 원고가 된다(권 제2장 제12조). 기소위원은 재판회원권을 상실한다” <K,K,S 목사> 기소이유는 정 제 1장 제3조, <교회의 직원과 그 책임…필자 주: 이하 같다> 제4조 <진리와 행위의 관계> 위반과, 제15장 제10조<임직예식> ③항 <본 장로회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느뇨?>, 제11조<위임예식> ③ 위반과, 정 제12장 제5조<총회의 권한> 3항 5항에 근거, 권 제1장 제3조<범죄>, 제4조<재판안건> 제4장 제19조<목사에 과한 사건은 노회직할에 속하고 일반시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직할에 속하나, 상회가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라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 처결권이 있다)정 제1장 제7조 <치리권>. 그리고 제8조 <권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문합니다. 정 제8장 4조, 회개치 않을 시 제명과 권 제5장 제35조 정직에서 6장 45조 분열자에 대한 목사면직과 권 제7장 제54조 관할을 배척할 시 그 명부에서 이름을 제명하는 것이 합당하니, 목회에 전념할 것을 권고하고, 총대권정지 5년에 처할 것을 주문합니다. 2016. 9. 26. 기소위원 처결 이종철 이상입니다” 동의, 재청, 가하신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S, CH 목사> 보고합니다. 기소장 목사 기소위원 이종철, 피고 S, CH 목사 소속 한남노회… 주문 헌법 제1장 8조, 8장 2조, 4조, 10장 1조 1항, 2항 제12장 1조, 4조, 5조 4항에 따라 권징 제1장 2조, 3조, 4조, 제4장 19조에 근거하여 정8장 4조 7장 54조, 권5:35조에 최고의 법을 적용하고 6장 42조 <목사가 이단을 주장하거나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행동을 할 때에 그 안건이 중대하면 면직할 것이다. <그 행동이 교리를 방해하려 하여 전력으로 다른 사람을 권유하는 형편이 있는지, 지식이 부족한 중에서 발생하고 도에 별로 해되지 아니할 것인지 심사 후에 처단함이 옳다>). 당회로 원로목사 추대를 취소토록 하고, 본교단 목회자 명단에서 제명하고, 소속노회 명부에서 제명하고, … 본교단에서 영구출교토록 한다… 기소이유: 권 제1장 제3조, 4조, 11조, 12조 근거 제3장 제16조 4장 19조에 근거하여 기소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부 묻습니다. 가결되었습니다.<일괄기소> 기소장 원고 윤○○, 기소위원 이○○, 피고 J. JM, 기소장 윤○○, 기소위원 이○○, 피기소인 J. JH 기소장 원고 기소위원 윤○○, 기소위원 이○○ 피고 A. MH 헌법 정 제1장 제8조, 피고 A. MH 소래노회 목사 주문: 헌법 정 제1장 제8조, 제8장 제2조, 3조, 4조, 제4장 제19조에 근거하여 정 제8장 제4조 제7장 제54조 권 제5장 35조에 최후의 벌을 적용하여 6장 42조를 주문합니다. 목사를 면직하며, 공정한 목회자명단에서 제명하고 소속노회 명부에서 삭제하고 교단에서 영구출교토록 한다.<J. JM> 상기 피고인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소속 목사로서 성경과 교단헌법과 총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주문합니다. 피기소인 J. JM, 피기소인 J. JH 공직정지 1년에 처한다“ 동의 가부, 예, 됐습니다(의사봉 3타) 자, 지금 총대권이 정지되시고 지금 판결 받으신 분들, 그 노회 그 분들 밖으로 내보내세요. 검사 사찰위원 뭐합니까? 지금 재판 종결됐습니다” (이상의 자세한 재판기록은 어느 언론사의 녹취록에 의한 것이니 혹시 사실과 어느 정도 다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음을 밝힌다). 교회헌법은 피해 당사자가 하는 것은 「고소」 제3자나 치리회가 원고로 하는 고소는 「기소」라고 구분하고 있으나(권 제2장 제7조, 제10조~12조 참조) 재판을 청구하는 자라고 하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도 없다. 그런데 총회가 기소하기로 가결하고 재판하는 이 사건 재판에 있어 기소위원은 마치 세상재판에 있어서 검사가 구형하고 판사가 판결하듯, 시종 “어떤 벌을 줄 것을 주문합니다”에 따라 총회장이 가부를 묻는 형식이 되었으니, 웃어야 하는가? 울어야 하는가? 또 기소위원의 “주문합니다”를 구형(求刑)으로 여긴다고 해도 총회(행정회)가 재판회로 변경하여(당회, 노회, 대회, 총회가 다 치리회인데, 재판회로 변경한다는 동의가 아니고 치리회로 변경하자고 동의한 것 부터가 잘못이다) 전체 총회원이 다 재판관이 되었는데, 심리는커녕 논란할 기회도 없이 곧바로 가부를 묻다니 이런 재판도 있는가? 교회법의 기소위원은 기소장을 작성하여 재판회에 제출했으면 할 일은 다했고, 원·피고 신문에서 묻는 말이 있으면 답변할 뿐이요 재판회원이 아니니 구형(求刑)은 커녕 재판회 판단에 간섭도 하지 못한다. 끝으로 각급 치리회가 가지는 기소권의 대상은 오직 관할 하에 있는 회원에 국한된다(권 제2장 제10조 동 제15조). 그러므로 “하회에 파송한 총대천서를 서기가 접수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정 제12장 제6조)고 하였으니, 기소하기 전에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했으면 총회가 기소할 수 있고, 호명하지 않았으면 총회원이 아니니 총회기소는 불법무효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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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위원이 형사재판의 검사격인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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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위원이 형사재판의 검사격인가?(중)
- 교단명단 제명, 원로목사 취소, 교단영구 출교 등법 위에 군림했나, 총회재판회 조작시벌까지 탕, 탕 (승전) 전호에서는 직전총회장이 새총회의 회무를 처결하였으니, 그 처결은 불법이요, 총회가 회원된 목사와 장로를 기소할 수는 있다고 해도, 장로재판은 소속당회요 목사재판은 소속노회이니, 총회가 기소하기로 가결하고 선임된 기소위원은 각각 소속 당회 혹은 소속 노회에 가서 재판하게 할 일을 총회가 직접 처결하였으니 재판관할의 위반임을 보았거니와, 셋째로 그 총회재판회는 기관지 기독신문의 보도 그대로 어느 한가지도 판결하지 아니하고 시종 결의하다, 결의하다 하였으니, 결의가 판결이고, 판결도 결의인가? 기소해서 재판하였으면 판결해야지 왜 결의인가?넷째로 기소하여 재판한 결과가 유죄이면 시벌해야 하고, 그 시벌은 “권 제5장 제35조와 제6장 제41조가 규정한대로 권계, 견책, 정직, 면직,(정직이나 면직할 때에 수찬정지를 함께 할 때도 있고, 함께 하지 아니할 때도 있다)이나 출교할 것이요, 정직을 당한지 1년 안에 회개의 결과가 없으면 다시 재판할 것 없이 면직할 수 있다.…”대로만 할 수가 있을 뿐인데, 다섯 분에 대한 판결 아닌 결의(시벌)는 아래와 같다. “K목사(동광주노회)를 총대권 5년 정지, S목사(한남노회)는 당회로 하여금 원로목사 취소와 교회 및 노회제명, 교단출교, J목사(관서노회)와 C목사(성남노회)는 공직정지 1년, 증경총회장 A목사(소래노회)는 목사면직, 교단명단에서 제명, 소속노회명부 삭제, 교단 영구출교”라는데, 차례로 본다. ① K목사에게 총대권 5년정지라고 하였는데, 첫째로 법(권 제6장 제41조)에 없는 벌이니 불법무효이다. 벌은(재판회가 마음대로 만들어 벌하지 못하고) 법이 정한 벌(즉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을 떠나지 못한다. 교회법은 죄형법정주의를 따르고, 죄형전단주의를 배격해 왔으니 말이다. ② 원로목사 취소, 교회 및 노회제명, 교단출교라고 하였는데, 첫째 원로목사는 시무하던 교회의 청원과 노회의 허락으로 추대를 받는 명예직인데, 이것을 총회가 취소하는가? 어느 법에 원로목사 취소 벌이 규정되었는가? 둘째로 교회 및 노회제명이라 하였는데, 원로목사 명부가 교회에도 있는가? 정 제9장 제9조(각종명부록)도 본 적이 없는가? 명단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가? 그러나 노회에는 원로목사 명단이 있으나(정 제10장 제8조 3) 목사 관할권은 노회의 고유한 특권인데(정 제8장 제2조 2), 장로회정치 체제를 떠난 것이 아니라면, 고유한 특권도 짓밟는 총회지상주의(總會至上主義), 곧 교권지상주의의 길을 가는가? 하회 처결이라도 처결 후 10일 이내에 상소나 소원이 없으면 확정이요, 이 확정된 처결은 그것이 바로 그 회의 결정임과 동시에 전국교회의 결정(정 제8장 제2조 2)이니, 하회는 물론 동등한 노회들과 상회인 총회도 순복해야 하지 않는가? 다시금 천명(闡明)하노니” 총회에 어떤 원치리권이 있는가?” “상고를 받지 아니한 이상 교회와 목사에 대한 원치리권이 없다”<Presbyterian Digest, pp.127, 227, 본서 438-440 문답 참조>). 결국 이 사건은 권원 없는 자들의 처결이니 당연무효라고 하는 말이다. 셋째로 교단출교라고 하였는데, 헌법 권 제6장 <직원에 대한 재판규례> 제41조에 제일 높은 벌로 「출교」는 있어도「교단출교」 벌은 없으니, 이것도 법을 떠나 임의로 만든 벌이니, 위에서 본 바대로 어두웠던 시절에 재판자리에 앉은 권력자가 제 마음대로 벌을 만들어 벌하던 때로 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법에 없는「교단출교」를 할 수가 있는가? 여기서 「출교」와 「제명출교」는 교회의 벌 중에서 최고의 중형인데, 1922년 판 헌법 <사실상의 원헌법>은 제5항 <당회재판에 관한 특별규례> 제34조도 「출교」요, 제6장 <목사, 장로, 집사를 심판하는 보통규칙 1930년 판은 직원에 대한 재판규례이다> 제41조도 「출교」로 되었는데, 그 후 1930년 판에서 “제명출교니 출교는 종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만 하느니라…”고 했고(제5장 제34조), 제6장 제41조에서는「출교」라고만 되어 있었는데, 그 후 1976년 4월 10일 인쇄 동 4월 16일 발행 헌법과 1982년 11월 25일 인쇄, 동 11월 30일 발행 헌법에서 인쇄공의 실수로 권 제5장 제35조에서 본래 「제명출교」를 「제명, 출교」로 발행하는 바람에 하나의 벌 「제명출교」가 「제명」벌과 「출교」 벌이 따로 있는 것처럼 되어 내려왔던 것이다. 만일 「제명」벌이 따로 있다면 시벌과 해벌을 규정한 예배모범(제16-17장에도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인데 왜 출교만 있고, 「제명」이 없는가? 결국 「제명」도 「제명출교」도 Excommunication <마 18:15-20, 고전 5:4-5>이라고 하는 말이다. 즉 교회시벌에 「제명」은 없다.③ ④ 두 분의 「공직정지 1년」이란 ①에서 이미 보았고, ⑤ 목사면직, 교단명단에서 제명, 소속노회 명부삭제, 교단 영구 출교라고 하였는데, 「목사면직」은 법(권 제6장 제41조)에 있는 벌이니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총회는 목사와 교회에 대한 원치리권 <직접 행사할 수 있는 치리권을 가리킨다>이 없으니, 직접 기소해서 직접 재판할 권이 없다 함은 이미 위에서 보았으니 거듭 말하지 않는다. 「교단명단에서 제명」이라고 하였는데, 법에 없는 벌이요, 그 명단이란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 수도 없다. 혹시 그 분이 증경총회장이었다니 총회장으로 총회회의기록인 총회록에서 제명한다는 뜻인가? 이미 역사화 된 사실(史實)도 결의(판결)만 하면 지워지는가? “…재판사건에 대한 총회의 결정은 최종적이니 순복할 수 밖에 없고, 후회(後會)가 이를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다. 그러나 명백한 착오는 정정할 수 있다(Presbyterian Digest. pp.533-534) (정문:435 문답). 소속노회 명부 삭제도 이미 위에서 보았으니 다시 말하지 않는다. 끝으로 위에서는 「교단 출교」라고 하더니, 여기서는 영구가 붙었으니 더 무거운 벌 같은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다. 교회시벌에는 「출교」혹은「제명출교」란 벌은 있어도 「교단출교」란 벌은 없으니 말이다. 목사관할권을 짓밟고 각급치리회의 고유한 특권도 불구하고, 총회가 하면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교단은 교권지상주의요, 총회지상주의이니 하는 말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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