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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권징과 사법심의 태도에 대한 소고
- 판례 : 권징의 효력, 타교단 목사나 교인에겐 안 미쳐오·남용 : 노회를 탈퇴한 자들에게까지 효력 안 미쳐“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國敎)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헌법 제20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輕視)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公共)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헌법 제10조). 제20조는 종교자유, 제37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 제한, 제10조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규정이었다.종교자유는 자유권적 기본권이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지게 되지만 내란죄, 외환죄, 국교에 관한 죄 등을 규정한 형법,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등 국가안전보장 관계법과, 형법,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소방법 등등 대개 열네 가지의 질서유지 관계법과, 국토이용관리법, 하천법, 도로법, 토지수용법 등 대개 열여섯 가지의 공공복리관계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함이니, 위의 세종류로 나뉘는 약 33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한 종교자유권은 아무에게도 침해를 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한 규정대로 종교자유는 국가가 부여한 것이 아니고, 국가 이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부적인 자유요, 입법, 사법, 행정 등 3권을 구속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이니 국가권력이 대항하지 못한다. 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結社)가 종교와 같이 동일한 자유권적 기본권이지만, 유독이 정치와의 분리(즉 정교분리의 원칙을 가리킨다)를 규정한 종교의 자유는 국가 권력이 침해하지 못하는, 즉 실정법 적용이 차단된다는 사실을 규정함으로써 정치와 종교의 통치대상의 경계를 획정(劃定)함이 되었다고 하는 말이다.이에따라 우리나라 대법원은 일찍이 1956년에 “…신앙의 자유권은 법률로써도 이를 제한 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로서 헌법상 보장되어 있으므로, 헌법상 다른 기본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선교의 자유와 예배의 자유 신교(信敎)선택의 자유, 변경의 자유, 무신앙의 자유, 신교결사(信敎結社)의 자유 등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구헌법 제12조의 신앙의 자유권을 명백히 이해치 아니하고, 전시(前示) 신교의 모든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헌법상 절대적인 신앙의 자유는 사문화(死文化)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전시 모든 자유는 상호연관 되어 있는 신앙의 실질적인 내용은 파멸되고 말기 때문이다…”(1956. 3. 30. 대판 4288 행상 21)는 판례를 남긴 후, 1978년에 이르러서는 목사와 장로를 총회재판국에서 불법으로 면직했다며, ‘총회재판국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 사건에서 “…총회재판국의 권징결의는 일반적으로 종교단체가 그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교인으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 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 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여 이러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률상 쟁송사항이 될 수 없다… 이는 사법심사의 대상 밖에 있고, 그 효력과 집행은 전혀 교회내부의 자율에 맡겨져야 할 것인즉…”(1978년 12월 26일 선고 대판 78다카 1118, 1981. 9. 22. 선고, 대판83다카2065)라는 일관된 판례를 통하여 정치와 종교의 통치영역을 뚜렷이 밝혀왔었다.그런데 근간에 와서 사법심사의 대상 범위가 넓어지는 것처럼 여겨져(대법원 1992.5.22. 선고 91다41026판결, 대법원 1955.3.24. 선고 94다47193판결, 대법원 2005.6.24. 선고 2005다10388판결, 대법원 2006.2.10. 선고 2003다63104판결, 대법원 2007.6.29.자 2007마224 결정, 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다67658 판결 등등)그마만치 종교자율에 맡겨진 종교자유의 범위가 위축되고 있는 것을 체감케 하는 중에, 목사가 노회를 탈퇴하여 관할을 배척하므로 교회헌법 규정에 따라 권징(시벌)하였더니, 법원은 “…교회의 권징은 사법심사의 대상 밖에 있고, 그 효력과 집행은 교회내부의 자율에 맡겨진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그 교회에 소속된 목사나 교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러한 것이고, 그 소속을 달리하는 목사나 교인에 대해서까지 그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권징판결이나 권징결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1985.9.10. 선고84다가1262판결 대법원 1988.3.22.선고 86다카1197판결)는 판례가 필자가 보기에는 법원에 의해 오.남용(誤.濫用)되고 있다고 본다. 즉 위의 두 판례는 한 교단이 A. B로 분열되었을 경우 A교단에서 B교단 소속목사와 교인을 권징했다고 해도 그 효력이 B교단 소속 목사와 교인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판례였다.그런데 지금은 다른 교단이 아니고, 어떤 범행으로 권징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 노회를 탈퇴하면 권징의 효력이 탈퇴한 자에게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하니, 관할배척을 규정한 교회헌법규정은 이처럼 판단하는 법원의 판단으로 그 기능을 잃고 사문화(死文化)되고 있다는 말이다. 탈퇴 이전에는 관할배척 이전이니 권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탈퇴 후에 권징하면 권징의 효력이 탈퇴한 자에게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라니, 결과적으로는 사법부가 교회권징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면서도 권징의 효력이 미친다거나 아니 미친다는 판단으로 교회권징을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 뿐 아니라, 관할배척관계 교회헌법 규정(합동: 권 제54조, 기장: 권 제107조, 고신: 권 제34조)까지 사문화(死文化)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나 하고 행하고 있는지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다. 판례는 다른 교단의 목사나 교인에까지 권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 탈퇴한 자에게도 권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권징하려고 하면 탈퇴하면 된다고 가르치고 부추기는 상황이 되고 있으니 안타깝다고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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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권징과 사법심의 태도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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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S교회 관계 대법원 판례 소고-5
- 행위시의 판단기준: “교도총의에 의한 의결 방법”판단시의 판단기준: “결의권자의 3분의 2 이상”(승전)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가 있을 때에 당회장이 당연직 의장으로 주관할 때만 그 당회장이 적법한 소집권자가 되는데(즉 당회의 소집결의가 없으면 당회장이라도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데), 도대체 합동측 가입을 추인하는 공동의회를 누가 관장하였는가? 2003. 2. 9. 의 합동측 가입공동의회의 결의가 유효한 것이었느냐? 그렇다면 추인 결의를 할 필요도 이유도 없지 않은가? 그런즉 추인 결의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면 가입결의의 효력이 없었음을 자인한 것이 되고, 그렇다면 이 사건 교회는 합동측 가입 이전이니 여전히 개혁측 소속교회요, 그러므로 합법적인 공동의회가 되려면 개혁측 당회장의 소집결의, 일주일 전 광고 혹은 통지(시일, 장소, 안건), 당연직 의장인 개혁측 당회장의 공동의회 관장, 이렇게 되어야 옳지 아니한가? 개혁측 당회장이 공동의회 소집을 거부하면 2주 후에 법원에 교인총회 소집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소집할 방도가 있는데, 합동측 당회장이 공동의회를 관장했는데도 이것을 정당하다고 여기는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된 회집이 아니라면 그 회집은 이 사건교회의 공동의회라 할 수 없고…”(대법원 제4부 1978. 10. 10. 선고 78다716 판결, 대법원 제3부 1980. 2. 12. 선고 79다1664판결)라는 판례가 살아서 소리질러도 들리지가 않는가? 못들은 척 하는가?이 사건 교회가 본래 개혁측 소속교회였는데, 합동측으로 이속(移屬)하였다면 필경 개혁측 교단을 탈퇴했을 것인데, 추인결의로 이적이 종결된 것이 2008. 7. 27. 이었다니(대법원 제1부 2012다10232 판결) 그 이전은 개혁측 소속 그대로 일 수 밖에 없겠는데, 탈퇴, 가입, 탈퇴를 추인하는 모든 공동의회를 타교단인 합동측 당회장이 했는데도 한 눈을 감고 하는 판단인 것처럼 되게 하였는가? 공평성을 궐한 판단의 오류끝으로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아니하지만 대법원은 교단 이속에는 ‘교도들의 총의에 의한 의결방법’을 내세워 사실상 전원일치가 되어야 한다더니,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한다고 판례를 변경하면서… 일부 교인들이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이와 더불어 종전교회의 총유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상실하고, 종전교회는 잔존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전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됨이 원칙이다… 고 판시하고 있다.그런데 이 사건교회가 종전의 개혁측 교단을 탈퇴하고 합동측 SB노회로 가입하기로 한 공동의회의 결의는 2003년 2월 9일 이었다. 대법원의 교단탈퇴 판단의 오류는 바로 여기서 들어난다. 행위 시의 판단기준에 따르면 전원일치가 되지 못하였으니 교단 이속결의는 무효가 되고, 판결시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고 해도 광주고증법원 제2 민사부 2008. 10. 8. 선고 2008나2745 판결에서 “…별지 5항 결의는 피고교회의 총세례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으므로 별지 5항 결의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효라 할 것이다… 피고교회는 여전히 변경 전 개혁측 교단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청빙결의는 별지 5항 결의에 의하여 변경된 합동측 교단의 SB 노회로부터 파송받은 임시당회장 P 목사에 의하여 소집된 2004. 3. 7.자 공동의회에서 한 이 사건 청빙결의는 그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고 판시할 뿐 아니라, 대법원 제1부 2008. 1. 10. 선고 2006다39713 공동의회 무효확인 사건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광주고등법원 제2 만사부는 2008나1872 환송판결에서 “…2003. 2. 9.자 공동의회에서 합동측 교단 SB노회에 가입하기로 결의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 당시 피고교회는 여전히 개혁측 교단 소속이었는데,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에 의하여 합동측 교단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를 위하여는 교단 변경에 필요한 총세례교인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공동의회의 결의는 피고교회의 총세례교인 3분의 2 이상을 얻지 못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는 원고의 주장이나 나머지 무효사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효라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무효의 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달리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는 한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무효의 결의를 사후에 적당하게 추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4.11.선고 94다53419판결 참조) 위 추인결의에 의하여 이 사건 공동의회결의가 처음부터 유효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는 위 2008. 7. 27. 공동의회에서의 추인결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효라 할 것이다” 라는 판결이 대법원 제2부 2010. 11. 11. 선고 2008다82636판결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 확정되었는데, 대법원 제3부는 2015. 5. 29. 선고 2012다 14340 건물명도 등 사건 판결에서 “…대법원은 2011. 5. 17. 앞서 본 바와 같이 총세례교인 3분의 2 이상이 교단변경 추인결의에 찬성한 사실 등에 기초하여 이 사건교회가 피고교회로서 존재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대법원 2010마1101 가압류사건) … 위 교단변경 결의와 추인결의의 효력 유무와 관계 없이 피고교회 소속교인들이 이 사건교회를 탈퇴하였거나,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교단탈퇴가 교회탈퇴가 아니라며 탈퇴교회를 감싸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꾸로 원소속에 그대로 있는 개혁측 교회에 대해서는 (합동측 교회 교인이 된 적도 없고 그 어느 교단도 탈퇴한 적이 없는데) 본당에서 쫓겨나(?) 다른 장소에서 교회를 경영하는 일이 고착되었다며, 합동측 교회를 탈퇴했다니, 이렇게 편파적일 수가 있느냐고 분통을 터뜨린다면 판례의 존엄성과 그 권위에 대한 몰이해인가? 이래도 ‘법은 만인에게 대하여 하나의 입을 가지고 말한다’ 인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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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S교회 관계 대법원 판례 소고-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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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S교회 관계 대법원 판례 소고 -4
- 피고측: 교단 탈퇴 했는데도 교회탈퇴 아니다!원고측: 교단, 교회 탈퇴 안했어도 교회탈퇴다! (승전) 본고는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는 동시적이요 단회적이요 불가분의 것이요, 포괄적(包括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 이는 마치 아기가 출생하면 동시의 부모의 자녀가 되고 조부모에는 손자나 손녀가 됨과 같아서, 입적(入籍) 여부에 따라 단번에 이루어지는 관계이므로,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손자 손녀와 조부모와의 관계를 맺기 위해 다른 아무 수속절차가 있을 수 없다고 하였거니와, 그렇다면 교단(총회)탈퇴도 별다른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탈퇴하면 교단탈퇴도 자동적으로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고 교단(총회)을 탈퇴해도 역시 자동적으로 교회탈퇴가 되는 것은 조부모가 별세해도 손자, 손녀와 조부모와의 관계가 자동적으로 소멸되고, 거꾸로 손자, 손녀가 사망해도 손자 손녀와 조부모와의 관계가 자동적으로 소멸됨과 같다고 하는 말이다.그런데 대법원이 합동측 교회에 대해서는 교단(개혁측)을 탈퇴했는데도, 교회에서의 탈퇴가 아니니, 별도의 교회를 설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으니, <즉 개혁측 S교회가 합동측 S교회가 되었는데도 그것이 별도의 교회가 아니라니> 이 말이 맞는가? 본래의 친할아버지는 이 씨였는데, 지금은 김 씨가 친할아버지가 되었는데도, 그 아이가 다른 아이가 아닌 이 씨의 손자 그대로라니, 이 말이 맞는가? 맞다는 분들이여! 억지를 써도 유만부동(類萬不同)이라는 말은 이런 경우에 쓰는 말 같은데, 옳은 말인가?다른 한편 원소속교단인 개혁측에 그대로 남아 있는 교인들에게는 호칭부터가 「종전교회 교인들」이 분명한데도 「교단 변경에 반대하는 원고교회 소속교인」이라고 지칭하더니, 개혁측 교단을 탈퇴한 적도 없고, 개혁측 교회를 탈퇴한 적도 없이 원소속교단(개혁측), 원소속교회(S교회)에 그대로 잔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로 15인 중 9인이 출석하여 정당하게 정족수를 충족한 당회에서 당회장이 당회로 회집하든지, 혹은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장로, 집사, 권사 등 교회직원을 선임하며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교회를 영위하지만, 다만 교단(개혁측)을 탈퇴하고 합동측으로 가입을 하고서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결의정족수 3분의 2 미달로 원소속교회를 이탈하고서도>, 원소속인 개혁측 예배당을 여전히 점유하고 있어 그 문제(예배당 명도)가 해결되기까지 불가불 다른 장소에서 예배드리는 사정을 두고, 피고 교회(필자 주: 개혁측 교단을 탈퇴하고 합동측 교단에 가입한 S교회를 가리킨다)와 별도의 신앙공동체를 형성하였다며, 일찍이 대법원 제2부가 “…피고 공동의회가 2003.2. 9.에 한 피고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합동측) 교단에 가입하기로 한 결의는 무효이고, 한편 원고들은 피고교회를 탈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러한 원심의 판단은 환송판결의 취지 등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성을 수긍할 수 있고 …” (대법원 제2부 2010.11.11. 선고 2008다82605 판결), “피고교회 공동의회가 2003.2.9.에 한 피고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합동측) 교단에 가입하기로 한 결의” 및 2004.11.7.에 한 “김승연을 피고교회의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결의”는 모두 무효이고, 한편 원고들은 피고교회를 탈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2004.11.7. 자 공동의회 절차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하는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대법원 제2부 2010.11.11. 선고 2008다82629 판결), “…피고교회의 공동의회가 2003. 2. 9.에 한 피고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합동측)에 가입하기로 한 결의” 및 2004. 3. 7.에 한 “원심 판시 별지 목록기재 각 결의 중 제2 내지 6항의 각 결의를 추인하는 결의”는 모두 무효이고, 한편 원고들은 피고교회를 탈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2004. 3. 7. 자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제2부 2010. 11. 11. 선고 2008다82636판결), “…피고교회의 공동의회가 2003. 2. 9.에 한 “피고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합동측) 교단에 가입하기로 한 결의” 및 2003. 2. 23.에 한 “원심 판시 별지 선출장로 기재 사람들을 피고교회의 장로로 선임하는 결의”는 모두 무효이고, 한편 원고들은 피고교회를 탈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2003. 2. 23.자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러한 원심의 판단은 환송판결의 취지 등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성을 수긍할 수 있고…”(대법원 제2부 2010. 11. 11. 선고 2008다82612판결),이와 같이 합동측으로 이속하거나 이속 후의 목사청빙 장로선거 등 온갖 공동의회가 다 무효가 되고, 원소속인 개혁측 S교회는 S교회를 탈퇴하지 아니하였다고 네 판례를 통해 네 번이나 확인하는 판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급심 판결이 아니고 최고심인 대법원 판결인데, 그 후 대법원이 이 판례를 변경하는 절차(전원합의체 판결을 가리킨다)를 취했는가? 그런 일이 없었음이 사실이라고 하면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서 어떻게 대법원이 다른 취지의 판결을 할 수 있는가?위에서 본 것처럼 대법원 제2부는 2004. 3. 7.에 한 추인결의는 모두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무효행위를 추인한 때에는 달리 소금효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 없는 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무효인 결의를 추인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53419 판결) …따라서 별지 5항의 결의는 위 2008. 7. 27. 자 공동의회에서의 추인 결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효라고 할 것이다…”는 원심이 위에서 본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다82636 판결로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는데, 대법원 제1부는 2015. 5. 28. 선고 2012다10232 판결에서 총 세례교인 3분의 2 이상인 1034명이 찬성하였다며, 2011. 5. 17.의 공동의회를 유효하다고 보아 합동측 교회를 종전교회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 공동의회를 소집한 당회장이 누구냐? 가입이 무효가 되어 추인결의를 하게 되었다면 결의 전까지는 개혁측 교회이니 개혁측 당회장이 공동의회를 주관했는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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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S교회 관계 대법원 판례 소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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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S교회 관계 대법원 판례 소고 -3
- 결의정족수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어도탈퇴가 적법이란 대법원 판단 적법인가? (승전) “그래서 법은 당회가 없는 교회는 노회가 임명하는 치리회장(즉 당회장 필자 주: )인 목사가 당회권을 행사하며 재판건은 노회에 위탁처리해야 한다.” (개혁: 정 제13장 제1조 3). 다른 장로교단들의 규정도 역시 그러하다(통합: 정 제10장 제67조 4., 고신: 헌규 제4장 제10조, 기장: 정 제9장 제47조 5, 합신: 정 제15장 제3조 4, 보수: 정 제 15장 제11조).이제는 대법원의 위 두 판례와 다른 두 판례를 본다. “…피고교회의 공동의회는 교회의 대표자인 당회장에 의하여 소집되도록 되어 있으니, 아무런 특별한 사유없이 소집권자에게 의하지 아니하고 위와같이 소집된 집회는 피고교회의 공동의회라 할 수 없고…”(대법원 제4부 1978.10.10. 선고 78다716판결). “공동의회는 당회장에 의하여 소집되도록 되어 있는 당시 피고교회가 속하고 있던 합동파 규약에 따르지 아니하고 소위 황○○, 안○○이 임의로 소집하였던 회의이거나, 위 규약에 의한 적법한 소집절차가 결여된 회의이므로, 이를 피고교회의 공동의회라 할 수 없고…”(대법원 제3부 1980.2.12. 선고 79다1664판결).위 두 교회는 당회조직이 없는 미조직교회이니, 홀로 당회권을 행사하는 당회장이 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나 제직회의 청원이나 상회가 명령할 때나 혹은 당회장이 공동의회를 소집해야 하겠다고 여겨질 때에 당회장이 소집하면 모두 적법한 소집이 되는 경우였다. 그리고 위 두 판례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되었으나 그 변경은 “…교인들의 총의에 의한 의결방법…” 운운하면서 사실상 전원일치의 의결을 요한다던 내용이 “의결권을 가진 총 교인의 3분의 2 이상…”으로 바뀌는 제한적인 변경이었다 함도 밝혀 둔다(대법원 2006.4.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판례]Ⅰ.변경된 판례일람표, Ⅱ. <제한적 변경판례> 참조).여기서 필자 나름대로의 매듭을 지어 본다. 2001. 12. 30.에 소집된 공동의회는 공동의회 소집권이 없는 제직회의 일임을 빙자하고 소집권자인 당회의 소집결의 없이 당회장이 당회에 반역하여 소집한 불법 소집이니, 위에서 본 두 판례(대법원 제4부 1978.10.10. 선고 78다716판결, 대법원 제3부 1980.2.12. 선고 79다1664판결)의 판시대로 “…아무런 특별한 사유 없이 소집권자에게 의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소집된 집회는 이 사건 교회의 공동의회라 할 수 없어, 투표참가자의 다과(多寡) 혹은 장로들의 득표수를 헤아릴 것도 없이 당연무효이다. 그리고 당회의 소집결의가 없이 공동의회를 소집하였는데도 당회장이라고 「적법한 소집권자」로 호칭한 대법원 판시는 교회헌법에 대한 사실오인이 아니면 의율착오(擬律錯誤) 로 인한 것이었다고 본다.그리고 공동의회에서의 당연직 의장과 서기는 그 당회의 당회장과 서기로 규정된다(개혁: 정 제18장 제1조 7, 합동: 정 제21장 제1조 3). 그리고 두 교단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장로교단들도 역시 동일하다(통합: 정 제13장 제90조 7, 고신: 정 제14장 제105조 3, 기장: 정 제12장 제66조 2, 보수: 정 제21장 제1조 3, 합신: 정 제20장 제1조 3). 그러므로 이 사건 교회의 합법적인 공동의회란 개혁측 소속 지교회이니, 개혁측 당회장이 소집한 당회에서, 공동의회를 소집하기로 결의(시일과 장소와 안건)하고, 일주일 전에 광고 혹은 통지하고, 개혁측 당회장이 당연직 의장으로 관장하는 공동의회를 가리키는데, 당회의 소집결의 없이 소집한 이 사건 불법공동의회는 개혁측 당회장 S가 소집하였으나, 그 후의 교단탈퇴결의, C목사 청빙결의, 탈퇴추인을 위한 공동의회 등은 9인 장로 등에게는 통지도 없이 회집하였고, 개혁측 교회의 당회장이 될 수 없는 타교단(합동)목사가 소집하였으니, 역시 참가교인수의 다과(多寡), 혹은 찬성표와 반대표 여하를 헤아릴 것도 없이 이 사건 교회의 공동의회라 할 수 없으므로, 탈퇴가 개인적이든지 집단적이든지 탈퇴에 찬성한 자들의 탈퇴는 시인할 수 있을지언정, 회집 자체가 적법한 공동의회가 아니므로, 찬성표 혹은 반대표를 헤아릴 필요도 없이 무효라 하겠는데, 가사 공동의회가 적법하다고 해도 결의정족수 미달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으니(광주 고등법원 2008.10.8. 선고 2008나1346, 판결, 동 2008나1872판결, 동 2008나2738, 동 2008나1889판결, 동 2008나2745판결, 대법원 2010.11.11.선고 2008다8260, 동 2008다82629, 동 82636, 동 2008다82612) 개혁측 탈퇴와 합동측 가입 공동의회가 무효임은 더 논란할 여지도 없다고 본다.그러므로 재적 15인 장로 중 9인은 개혁측에 그대로 있고 6인은 합동측으로 이탈했다고 해도, 장로 과반수가 목사(당회장) 1으로 성수(정족수)가 되니(합동: 정 제9장 제2조, 개혁: 정 제13장 제2조, 고신: 정 제11장 제83조, 합신: 정 제15장 제2조, 보수: 정 제9장 제2조, 기장: 정 제9장 제46조. 통합: 정 제10장 제66조), 개혁측 교회의 온갖 통치는 당회로 회집하였던지 노회의 허락을 받아 장로를 선거하여 임직하였던지, 집사, 권사, 등 직원을 세웠든지 모두 성수된 당회결의를 기초로 하였으니 모두가 떳떳하고, 흠잡힐 일이 없거니와, 반면에 개혁측 본교회를 떠나 합동측으로 옮긴 측에서는 장로 전원의 출석이라고 해도 재적 15인 중 6인에 불과하니 정족수 미달로 당회가 의결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 당회가 모였거나 당회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모였거나 목사를 청빙하거나 추인결의를 하였거나, 장로, 집사를 임직하였거나, 온갖 통치행위가 당회결의를 빙자했어도 그 당회가 의결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성수미달자들의 회집이었으니 깡그리 불법무효로 돌아갈 수 밖에 없게 된다.그리고 위와 같이 개혁측을 탈퇴하고 합동측에 가입했다는 공동의회가 무효라고 한 대법원 판결은 판례를 변경한 바 없으니, 이 사건 교회는 총 세례교인수 3분의 2 미달자들의 탈퇴는 있었으나, 잔존교인들은 종전교회 그대로이니 종전교회의 예배당 등 교인들의 총유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은 물론 관리 처분권에 대해서도 아무에게도 침해를 당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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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S교회 관계 대법원 판례 소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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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S교회 관계 대법원 판례 소고 -2
- 장로 과반수 미달이면 당회성수 미달인데15인 중 9인에겐 통지 없어도 합법인가? (승전)전 호에서는 교인의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는 동일하다는 사실, 동시적이라는 사실, 단일적이며, 포괄적(包括的)이라는 사실을 들어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를 별개의 것으로 여기는 대법원 판례를 오류로 보았거니와, 다시 부언컨대 지교회 교인으로 입교가 허락되면, 그 지교회 당회소속 교인이 되며, 동시에 노회소속 교인도 되고, 교단(즉 총회) 소속 교인도 된다. 이는 마치 아기가 출생하면 그 아기는 부모에게는 자식이 되며, 조부모에게는 손자가 되는 것과 방불하다. 일시적이요 단회적이요 동시적이요 포괄적이요 불가분적이다. 따라서 교인이 교회를 탈퇴하면 노회도 총회도 동시에 탈퇴가 되고, 노회나 총회를 탈퇴해도 교회도 탈퇴함이 된다. 그러므로 대법원이 교단(총회)을 탈퇴했어도 교회탈퇴가 아니라는 판단은 교인의 입회와 탈퇴에 관한 법리오해가 가져다 준 판단오류가 틀림이 없다고 본다.대법원의 공동의회 관계판례<공동의회 소집권 판단의 오류>“공동의회는 당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와, 제직회의 청원이나 무흠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나, 상회의 명령이 있는 때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합동: 정 제21장 제1조 2),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생략 2.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한 주 전에 교회에 광고한다. 3.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개혁: 정 제18장 제1조 2~3). 두 교단의 경우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또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한다고 하였으니, 공동의회 소집여부는 당회가 소집을 결의하는 여부에 따라 공동의회 소집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니, 공동의회의 소집권은 당회에 있고 당회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개혁측과 통합측은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한다’고 하였으니 당회가 결의했어도 당회장이 아닌 사람이 소집해도 불법이고, 당회가 결의하지 않았는데도 당회장이 소집해도 불법임을 더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고 본다. 고신측(정 제14장 제105조 2.) 기장(정 제12장 제66조)도 역시 동일하다. 그런데 이 S교회 사건에서 대법원은 (대법원 제3부 2006.2.10.선고 2003다63098) “…공동의회 소집절차에 당회의 사전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있다 한들, 세례교인 대다수의 참여 하에 매우 큰 표 차로 이루어진 공동의회 결의 효력을 좌우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였으니, 이것이 법에 의한 판단인가? 상황에 따르는 판단인가? “사실은 언어보다 강하다”는 격언이 맞는가? 거꾸로 언어가 사실보다 강하다가 맞는가? 어떤 때에는 판단기준이 법이고, 또 어떤 때는 판단기준이 상황인가? 뒤를 잇는 판시는 “…2001.12.30. 자 공동의회는 적법한 소집권자인 당회장 S가 소집한 것으로서, 비록 그 소집 전에 거쳐야 할 당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는 있으나, 그러한 하자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공동의회에서 이루어진 원고들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당연무효로 볼 수 없고…” 운운하였는데,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했을 경우에만 당회장의 공동의회 소집권이 적법인가? 아니면 당회의 결의가 없었는데 당회를 무시하고, 혹은 반역하고, 당회장이 공동의회를 소집했어도 그 당회장의 공동의회 소집권 행사가 적법인가? 교회헌법이 물론 국법과는 다를지라도 법의 뜻을 헤아리는 법리마저 다르겠는가? 송구스런 표현을 하거니와 그런 판단, 그런 해석은 교회헌법 규정을 법리적으로 바르게 해석한 판단이 아니고, 법리를 어긴 억지해석에 의한 판단 같은데, 대법원이 판단했으니, 정당하다고 보아야 하는가?<통지 없이 소집된 공동의회 적부 판단의 오류>그러나 대법원은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한 술 더 떠서 “…따라서 2002.3.13. 자 당회에서의 결의나, 그에 따라 이루어진 2002.3.31. 자 공동의회 결의 또한 위 당회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개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였으니, 이 세상에 회원에게 일일이 알리지 아니하고 소집하는 의결체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도대체 그런 의결체의 결의를 ‘그런 이유(일일이 알리지 아니하고 소집한 것을 가리킨다) 만으로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을 옳게 여기는 이들에게 묻고 싶다. 귀하는 귀하가 소속된 회에서 회를 소집한다는 통지도 없이 끼리끼리 모였는데도 그 결의 효력을 인정하는가? 더구나 그 회집에서의 결의에 따라 귀하가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내놓게 되었는데도, 그 결의효력을 인정하고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내어 놓겠는가? 실은 그렇게 판단하는 이들도 저희끼리는 그렇게(즉 소집통지도 없이) 모여 결정하고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인가? 치리회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치리회를 우습게 보는 천시(賤視)하는 입장에서의 판단은 아니겠지 하고 믿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더욱이 개혁측이나 합동측 헌법이 다같이 장로 과반수와 목사가 회집되어야 성수(정족수)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개혁: 정 제13장 3, 합동: 정 제9장 제2조), 15인 장로 중에 통지 안한 장로 9인이 빠지면 나머지 전원이 다 회집해도 6인인데, 6인은 15인의 과반수 미달이니 목사가 참석해도 성수 미달인데 의결권이 있는가? 왜 판단이 그렇게 마구잡이식을 닮고 있는가?다른 한 편 장로회정치 체제하의 지교회의 공동의회는 당회가 소집하기로 결의해야 하고 일주일에 시일과 장소와 안건까지 광고 혹은 통지하고, 당회장과 당회서기가 당연직 의장과 서기가 되어 관장하는 회의만이 적법한 공동의회라고 하는 말이다. 그리고 여기서 덧붙여 설명해야 할 것은 당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하게 되는데, 교회형편상 장로를 세우지 못하는 교회도 있게 마련이다. 이런 교회를 당회 조직을 못했다고 미조직교회라고 칭하고, 미조직교회도 교인을 다스려야 할 직무가 없을 수는 없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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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S교회 관계 대법원 판례 소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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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전주 S교회 관계 대법원 판례 소고 -1
- 친조부(교단) 개혁씨면 아들(노회) 손자(교회)도 개혁씨친조부(교단) 합동씨면 아들(노회) 손자(교회)도 합동씨근간 대법원은 8,9년 동안이나 계속된 개혁측 전주 S교회 (이하 개혁측 S교회라 약칭한다)와, 공동의회 결의로 교단을 탈퇴하고 합동측 SB노회에 가입한 합동측 전주 S교회(이하 합동측 S교회라 약칭한다)와의 지루한 법정송사에서 대법원 제1부는 합동측 S교회가 개혁측 S교회를 피상고인으로 노회가입 및 임시당회장 파견무효확인 상고건(2012다 10232)을 기각하고, 대법원 제3부는 개혁측 S교회가 합동측 s교회를 피상고인으로 건물 명도 등 상고건(2012다14340)을 기각하는 것으로서 형식상 1승 1패가 되었으나, 이 사건은 승패와는 관계없이 앞으로 교회분규 사건을 처결하는 기준이 된다고 생각될 때에 그대로 묵과해서는 안된다는 신념을 가지고서 졸견을 개진코자 한다.교단탈퇴와 교회탈퇴를 구분하는 오류장로회정치 체제 하에서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권(즉 통치권을 가리킨다)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필자 주: 한국에서 대회제는 시행치 않음), 총회같은 치리회에 있다.”(합동: 정 제8장 제1조, 개혁: 정 제12장 제1, 2조). 그리고 이 치리회의 구성요원은 그 어느 치리회든지 모두 치리회 안에서 권한이 서로 같은 목사나 장로이니, 각급 치리회의 권한도 모두 목사의 권한과 장로의 권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등하다. 뿐만 아니라, 각급 치리회의 관할범위 혹은 통치대상을 규정하되, 각기 고유한 특권이 되게 하였으니, 예컨대 교인을 통치하는 일은 바로 소속 지교회 당회이니, 이 교인에 대해서는 대등한 다른 당회들은 물론, 상회인 노회나 총회에도 이 권한이 없으며, 목사를 통치하는 일은 바로 그 목사의 소속노회요, 대등한 다른 노회들은 물론 상회인 총회에도 이 권한이 없으니, 이와같이 고유한 특권을 가진 소속치리회 외에는 교인도 목사도 다스림의 대상이 아니란 말이다. 그리고 “각 치리회는 각립(各立)한 개체가 아니요 서로 연합한 것이니, 어떤 회에서 어떤 일을 처결하든지 그 결정은 법대로 대표된 치리회로 행사하게 하는 것인즉 전국교회의 결정이 된다”(합동: 정 제8장 제2조 2, 개혁: 정 제12장 제3조 3)고 하였으니, 어느 치리회서든지 고유한 특권에 따르는 처결권을 행사하였을 경우, 그 결의 효력은 그 치리회 안에서의 효력일 뿐 아니라, 전국교회에 효력이 미치는 결의가 된다는 말이다.예컨대 A당회에서 유아세례를 베풀었을 경우 이 아이는 물론 A교회에서의 유아세례교인이면서 동시에 전국교회가 다 이 아이를 유아세례교인으로 인정(실은 복종)해야 하고, B노회에서 Z에게 목사로 장립하였으면, 그는 물론 B노회에서의 목사이면서 동시에 전국교회가 Z를 목사로 인정(실은 복종)해야 한다는 말이다.이제는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를 설명하기에 앞서 편의상 교인의 교회 소속 방도를 보면 만 15세 이상된 자가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으면 바로 세례를 베푼교회 소속으로 입적이 되고, 혹은 신자의 자녀로서 만 두 살까지의 유아가 부모의 고백으로 유아세례를 받은 후 만 15세 이상이 되었을 때에 입교문답으로 입교예식을 거치면, 입교예식을 행한 그 지교회의 소속교인으로 입적이 되며, 또는 다른교회의 교인이 이명증서(전출입 증서이다)를 가지고 온 교인의 전입을 당회가 허락하면 역시 그 교회의 교인으로 입적이 된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교인관계 치리권은 소속 지교회 당회의 고유한 특권이니, 다른 당회는 물론 상회인 노회도 총회도 교인에 대한 원치리권이 없으므로 교인의 입적을 받아들이거나, 교인의 전출을 허락하거나, 제적하거나, 탈퇴하거나, 권징하거나 온갖 통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된다.그러면 이 논제의 핵심은 교인이 교단(총회를 가리킨다)에 소속하거나 교단에서 탈퇴하는 방도이다. 이렇게 문제를 적어 놓고서도 스스로가 한심스럽게 여겨진다. 교인이 입교하면 당연히 입교한 교회 당회의 소속이 되며, 당회의 소속이 되면 동시에 그 당회가 소속된 노회의 소속교인이 되며, 노회가 소속한 총회(교단)의 소속교인이 될 뿐이요, 이 모든 소속이 각기 별도의 절차에 의하는 것이 아니고, 교인이 지교회 교인으로 입교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대로 교인의 관할 혹은 통치대상은 오직 소속 당회의 고유한 특권이니, 노회도 총회도 교인의 입교를 허락하거나 전출, 즉 이명을 허락하거나 제적하거나 권징하거나 할 수가 없고, 목사는 노회가 임직하지만 장로, 집사, 서리집사, 권사, 전도사, 전도인 등 직원으로 임직하는 일도 총회는 물론 노회도 못하고, 대등한 다른 당회도 못하고 오직 그 교인의 소속 당회에서만 할 수 있음은, 그것이 소속 지교회 당회의 고유한 특권이기 때문이다. 결국 교인이 교회에 입교된다는 뜻은 동시에 그 지교회 소속노회의 교인이 된다는 뜻이요, 그 노회 소속 총회(교단)에 속하는 교인이 된다는 뜻이니 거꾸로 그 교인이 교단(총회)을 탈퇴했다고 하면, 그 교인은 소속노회도 소속 교회도 탈퇴함이 된다는 말이다.그래도 의심이 풀리지 아니하는 이들을 위해 예를 들어 설명한다.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아들에게 옥동자가 출생하는 경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복이 많은 이 옥동자는 낳자마자, 훌륭한 어버이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훌륭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손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출생으로 단번에 이루어졌고, 출생신고로 호적에 입적함과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아기의 거주지는 경기도 용인시였습니다. 이 아이는 출생과 동시에 혹은 입적과 동시에 용인시민이 되었습니다. 경기도민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출생신고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국적을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경기도민이 아니라고 하고, 용인시민이 아니라고 하니, 이것이 옳습니까? 교단(총회)를 탈퇴했어도 교회탈퇴는 아니라는 이들이여, 해답해 주소서”하고 묻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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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전주 S교회 관계 대법원 판례 소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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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인 처결과 그 실상-10
- ‘특별재판국’ 설치는 상설국 보고 부결의 경우에 국한법의(法意) 곡해 총회결의, 결국 노회마저 갈리게 하나 (승전)제98회(2013년) 총회의 위헌 결의 ‘특별재판국 설치’, 황해노회장 조○○ 씨가 헌의한 총회특별재판국 설치의 건은 재판보고 후 본회에서 처리하기로 가결하다.“황해노회장 조○○ 씨가 헌의한 총회특별재판국 설치의 건은 총회재판국으로부터 황해노회 최○○ 씨 외 1인의 고소건에 대한 판결보고를 받았으나, 앞서 오전 정치부회의에서 총회재판국 보고 후 처리하기로 한 결의에 따라, 정치부가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니,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기로 가결하다”(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85).‘재판국 보고’, 황해노회 최○○ 씨 외 1인의 황해노회 이○○ 씨 외 8인에 대한 고소건 및 황해노회장 최○○ 씨 외 1인의 황해노회 동○교회 정○○ 씨 외 7인에 대한 상소건은 병합심리하여 주문(1.황해노회의 재판의 효력을 정지하고 최○○을 원상회복한다. 2.황해노회는 동○교회 당회장인 피상소인 하○○ 외 7인을 1년 정직 시벌지도한다)대로 받기로 하다(동 총회회의 결의 및 요람 p.91). (국 보고는 위헌이 아니고 전항의 위헌적 결의와 관련되므로 참고로 게재한 것임: 필자 주).허법 권 제13장 제141조에 의하면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한다. 총회가 재판국 판결에 대하여 검사하지 않거나, 검사할지라도 변경이 없으면 총회 폐회 때부터 그 판결은 확정된다”고 규정하였으니, 특별재판국이란 상설재판국(상비부인 재판국을 이렇게 불린다. 또 특별재판국과의 구별을 위해서도 쓴다). 판결에 대하여는 채용(재판보고가 옳다고 하는 가결), 아니면 환부(그 상설재판국에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냄), 그것도 아니면 특별재판국(즉 상설재판국에 다시 돌려보내도 구성요원들이 동일한데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차라리 새로운 인물로 재판국을 새로 조직해서, 그 재판국에 맡기고자 함이 특별재판국 위탁결의이다.)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하게 한다”고 규정되었고, 동 제143조는 “총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는 그 결의대로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상설재판국 규칙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이 규정들이 위의 규정대로 총회재판국이 판결한 보고에 대하여 채용도 환부도 합당치 않게 여겨질 때에 그 사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위탁하려고 새로 설립되는 새 재판국인가? 그렇다면 특별재판국 설치는 반드시 상설재판국의 판결보고 때에 동의와 재청에 의해 설치되는 재판국이지 새로운 헌의를 받아 설치되는 재판국일 수는 없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제98회 총회가 헌의를 받아 특별재판국을 설치하였으니 헌법에 두 특별재판국이 있는 것처럼 되지 않았는가?그렇다면 총회가 상설재판국에 판결하라고 맡긴 사건이 “황해노회장 최○○ 씨 외 1인이 황해노회 이○○ 씨 외 8인에 대한 고소건과, 황해노회 최○ 씨 외 1인의 황해노회 동○교회 정○ 씨 외 7인에 대한 산소건” 이렇게 두 건이었고(제97회(2012년),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66), 상설재판국은 이 사건을 판결한 보고가 총회의 채택결의로 이미 확정되었는데, 제98회 총회(2013년) 헌의부 보고에 황해노회의 사건은 단 한건도 헌의되거나 상정되지 않았으니(동 총회 회의결의및 요람 pp.68~69), 결국 제98회 총회가 특별국을 설치하여 위탁한 사건이 상설재판국 보고 채택으로 이미 확정된 안건(즉 황해노회 최○○ 씨 외 1인의 황해노회 이○○ 씨 외 8인에 대한 고소건과, 황해노회 최○○ 씨 외 1인의 황해노회 동○교회 정○ 씨 외 7인에 대한 상소건은 병합심리하여 주문 <1. 황해노회 재판의 효력을 정지하고, 최○○을 원상회복한다. 2. 황해노회는 동○교회 당회장인 피상소인 하○○ 외 7인을 1년 정직시벌 지도한다> 대로 가결하다) (동 총회회의 결의 및 요람 p.91)와 한 치의 차이도 없는 동일사건인 것이 완연히 드러난다.그렇다면 한가지 사건에 대하여 확정해 놓고, 나중에는 그 확정된 사건을 특별재판에서 재판하라고 다시 맡겼으니, 이는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원칙을 어기는 위헌이요, 특별재판국의 판결을 아직 몰라 뭐라고 할 수는 없거니와, 이미 총회가 상설재판국 보고를 채택하여 종결된 판례와 동일한 판결을 기대해 보거니와, 만일 다른 결론이 났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게 되면 특별재판국의 판결도 당당한 판례로 성립이 되니, 결국 한가지 사건을 가지고서 두가지 판례를 형성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황해노회 관계사건은 상반(相反)된 이해관계에 따라 어떤 당사자는 상설재판국의 판결을, 또 그와 다른 당사자들은 특별재판국의 판결을 따라 노회가 처결해야 한다고 할 것이데, 도대체 노회는 어느 판결대로 처결하는 것이 총회의 뜻이겠는가?노회원들의 생각이 하나로 통일된다면 어느 한 판례를 취해 처결할 수 있으려니와, 만일 노회원들의 생각도 사건 당사자들과 똑같이, 상설재판국 판결이 확정되었으니, 확정된 사건을 가지고서 어떻게 또 다른 결론을 내느냐고, 그래서 노회는 상설재판국의 판결대로 집행하자고 하고, 다른 견해를 가지는 측에서는 총회가 확정한 것은 상설재판국의 판결만이 아니고, 특별재판국의 판결도 확정하였는데, 먼저 확정된 판례는 나중 판례로 변경된 것이 아니냐고, 그러니 특별재판국 판례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나왔을 경우, 결국 한가지 사건에 대한 두가지 판결은 두 당사자들에게는 서로 자기가 이겼다고 하면서 분규 분쟁은 계속될 것이요, 노회마저 갈리게 함이 되지 않았는가? 그런즉 권 제13장 제141조의 법의(法意)는 특별재판국은 상설재판국이 보고할 때에 채용도, 환부도 합당하다고 여겨지지 않을 경우에 동의와 재청에 의해 가결하여 설치하는 재판국이요, 동 제143조는 그것이 바로 제141조의 규정의 부연(敷衍)이요, 새로운 헌의를 받아가지고서도 설치할 수 있는 특별재판국으로 여기는 생각은 그릇되다고 하는 말이다. 상설재판국 보고가 채택되지 않았을 경우가 아니면(즉 확정되어 채택한 경우에는) 특별재판국은 설치될 수가 없다 함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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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인 처결과 그 실상-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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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안 교인’ 대체할 용어를 찾자
- 기독교계에서 사용되는 신조어 중 하나가 ‘가나안 교인’이란 용어이다. 이 말은 ‘안나가’를 뒤집어 놓은 표현으로 기독교 신앙은 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는 출석하지 않는 소위 교회 제도 밖에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이 용어가 확산된 것은 지난해 발간된 청어람 아카데미 양희송 대표의 ‘가나안 성도, 교회 밖 신앙’이란 책이 교회 안팎에서 반향을 일으키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2013년도에는 실천신학대학원 조성돈, 정재영 교수팀의 ‘가나안 성도’들에 관련된 연구조사도 있었으며, 가나안교인에 관한 연구와 세미나가 몇 차례 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필자는 지금까지 나론 ‘가나안’이란 용어 사용 및 관련된 연구가 한국교회를 위한 걱정이며 함께 고민해야 될 적지 않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었음에 크게 공감한다. 하지만 이 말을 대체할 적절한 용어를 교계 공동의 논의를 통해 찾아야 한다고 본다.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들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 표현하는 것은 수반되는 문제가 적지 않음을 지적하고 싶다.첫째로, 구약성경 특히 출애굽기에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노예 상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어 지향해 나아가는 최종 목적지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 가나안 지역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요단 서편 땅을 뜻하기도 하고, 넓은 의미로는 시리아 지역의 일부까지 포함한다. 다양한 족속의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기에 여러 이방신들이 존재했고, 실제적이며 영적 전투를 벌여야 했던 전쟁터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었던 것이 분명하며, 결국 출애굽의 험난한 과정은 ‘가나안’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결국, 가나안은 신앙 선조들의 삶의 목표이며 약속의 상징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이들을 가리키는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둘째로, 이미 다수의 교회들과 기독교 복지단체 들이 ‘가나안’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비유적인 사용이기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결코 유쾌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일반사회에도 널리 알려져 있는 김용기 장로께서 설립한 ‘가나안 농군학교’의 자리매김을 고려한다면, ‘가나안’이란 말이 ‘안나가’의 뒤집힘 정도로 설명되는 언어의 유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천주교의 경우 ‘냉담자’라는 용어를 통해 “주일 미사에 참여하지 않고 종교 활동을 쉬는 자‘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 기독교계에서도 ‘교회 불출석 신자’ 등 적절하고 명료한 용어를 합의해 사용할 필요가 있다. 고유의 이미지와 전통을 함의하고 있는 성경 고유어의 의미를 훼손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셋째로, ‘가나안 교인’이란 표현이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행위를 정당화 하거나 미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최근 교회를 멀리하는 이들이 발생한 다양한 원인과 사회 문화적 경향성 등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다시금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기독교의 ‘교회론’이다. 교회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서 기독교를 묶어주는 가장 기초적인 요소이다. 부활한 주님을 만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룬 교회는 부활의 증거이며, 아무리 많은 허점과 인간들의 불완전성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기독교의 본질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교회공동체를 벗어난 기독교인이란 단어는 개념적으로도 어불성설이다. ‘가나안 교인’이란 현실적으로 교인이 되기 힘들다.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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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안 교인’ 대체할 용어를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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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인 처결과 그 실상-9
- 신설노회 지역교회만 이속(移屬)되는 노회분립장로회정치는 공동의회 아닌 치리회 회의정치(승전) 제98회(2013년) 총회의 위헌 결의‘제○교회 소속 확인을 위한 수습위원 보고’ “제○교회 소속 확인을 위한 수습위원장 이○○ 씨의 수습위원 보고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다. ① 법원 비송사건에 의해 명단이 확정된 교인수로서 공동의회를 개최하되, ② 총회임원회에 맡겨 공동의회를 주관케 하고, ③ 다수교인이 원하는 노회로 소속하게 하고, 만일 소수교인들도 교회조직을 원하면, 원하는 노회로 소속하기로 처리하기로 가결하다”(동 총회결의 및 요람 p.62).위 결의사항 ① (법원 비송사건에 의해 명단이 확정된 교인수로서 공동의회를 개최하되,)에 대해서는 마땅히 정 제9장 제9조 2에 의한 당회에 비치된 입교인 명부에 의해야 할 것인데, 분규중인 교회였으니, 그냥 넘어가거니와, 총회록에 기록될 결의인데 그냥 ‘비송사건 의해…’가 아니고, ‘비송사건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의해 확정된 입교인 명단에 의해…’였었으면 하고 생각된다. 그런데 문제는 “②총회임원회에 맡겨 공동의회를 주관케 하고”라고 하였는데, 노회 아닌 총회가 지교회 공동의회를 총회임원회에 맡겨 주관케 한다는 결정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는가?교인에 대한 관할권은 당회에 있고, 목사에 대한 관할권은 노회에 있으니(권 제4장 제19조), 결국 총회에는 소원이나 상소를 접수하지 않고서는 교인과 목사에 대한 원치리권(직접 다스릴 권리)이 없는데, 그래서 교인들의 총회인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가 소집하도록 하는 당회의 고유한 특권인데, 이를 총회가 침해하도록 결의할 수 있겠는가? ‘제직회의 청원이나, 무흠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었는데도 당회가 공동의화를 소집하지 아니하여 그 청원인들이 당회를 피소원인으로 소원기일(당회의 공동의회 소집 거부 후 10일 <권 제9장 제96조>) 이내에 노회에 소원장을 접수 시켰는가? 그렇다면 노회의 처결에 따라서는 공동의회 소집을 ‘결정서’로 결정하여 피소원자인 당회에 명령할 수가 있게 되고, 이같이 상회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 직접 처결권이 있느니라”(권 제4장 제19조)고 규정하고 있다. 즉 상회가 공동의회 소집을 명령해도 공동의회를 주관할 권리는 여전히 당회에 있고 노회에 있지 아니하며, 이같은 상회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당회가 응종하지 아니할 경우에 한해서 공동의회를 주관할 권리가 노회에 있게 된다. 이것이 공동의회 소집문제를 둘러싼 최종처결이 되는 셈이다. 그러면 총회가 공동의회를 주관할 경우란 전혀 없는가? 사실상 없었으나, 일부러 총회가 공동의회를 주관할 경우를 만들어 본다면, 가령 공동의회 소집 청원인들이 노회에 소원했고, 그 소원에 따라 노회에서 공동의회 소집을 당회에 명령했고, 그런데도 당회가 불응하면 노회가 직접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가 있는데, 가령 소원에 의한 노회의 결정이 공동의회 불소집 결정이 되었을 경우, 소원인(공동의회 소집 청원인 즉 제직회의 결의, 혹은 무흠입교인 3분의 1 이상을 가리킨다)들이 노회의 결정에 불복하고 소원기일(후 10일)이내에 소원절차를 필했으면, 총회가 심의하여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결정서’로 공동의회 소집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총회가 공동의회를 직접 주관할 수는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권 제4장 제19조에 따라 당회에 공동의회 소집을 명령했는데도 당회가 응종하지 않았을 때에만 총회가 직접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게 된다. 이제 본 문제로 돌아가자. 제98회(2013년) 총회가 과연 위의 절차에 의한 결의(‘총회임원회에 맡겨 공동의회를 주관케 하고’를 가리킨다)였는가? 그렇다면 합법적이요 합헌적인 결의라 하겠거니와, 그런 절차,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결의였다면 당회 내지 노회의 고유한 특권을 총회가 침탈하는 불법적인 결의요, 위헌적인 결의라 할 것인즉, 당연무효라고 하는 말이다.끝으로 ‘③다수교인이 원하는 노회로 소속하게 하고, 만일 소수교인들도 교회조직을 원하면, 원하는 노회로 소속하도록 처리하기로 하다’고 하였는데, 사건 해결을 위해 심각하게 고심한 흔적은 엿볼 수 있으나, 법적인 처결은 아니라고 본다. 첫째로 제○교회는 분립 전에도 한서노회 소속이요, 노회 분립이 되었다고 해도 총회의 분립허락이 분립청원에 의한 허락이었으니, 분립청원에 ‘제○교회는 추후 공동의회 결의에 따라 소속을 결정하도록’ 조건적인 허락이 아니었다면 노회분립을 허락한 총회의 결의로 어느 노회로 속할 것인지도 이미 확정되었는데, 소속 확인을 위한 수습위원은 무엇이며, 총회임원에 맡겨 그 지교회의 공동의회를 소집케 하되…” 운운하는 결의가 왜 필요한가?장로회정치는 공동의회 정치가 아니고, 공동의회에서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치리회 정치인데, 치리권을 행사할 장로는 교인들이 뽑고, 목사도 역시 공동의회 결의로 청빙한다고 해서 주권이 교인에게 있는 민주정치인데, 그렇다고 해서 노회분립을 청원할 때에 ‘이렇게 이렇게 나누게 해 주십시오’라고 청원하는 것이니, 즉 노회가 분립이 되어도 “지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및 당회를 조직하는 것과, 지교회와 미조직교회의 목사청빙과 전도와 학교와 재정 일체사항의 처리방침을 지도?방조한다”(정 제10장 제6조 노회의 직무 5.)고 한 대로 지교회 관할권을 가진 노회에서 결의하여 총회에 청원했으니, 총회가 불허한 것이라면 노회의 결의(이렇게 분립하게 해 달라는 분립청원을 가리킨다)가 실효(失效) 되려니와, 허락이 되었는데도 효력이 없는가? 분립청원 때의 결의가 유효하다면, 유효로 정해진 총회의 허락 결의는 최종심의의 결의인데, 여기에 딴전을 붙일 수가 있겠는가?그러므로 제○교회 소속확인 위원회의 구성도 그렇고, 그 위원회에서 보고하여 총회가 채택한 총회임원회로 공동의회를 주관케 한 결의, 공동의회 결의로 다수측은 물론, 원하면 이라는 전제가 붙었지만 소수측도 원하는 노회로 속할 수 있게 한 결의 일체는 불법이요 위헌적인 결의라는 판단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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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인 처결과 그 실상-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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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인 처결과 그 실상-8
- 임원선출은 ‘분립위’와 무관한 종전노회의 고유권종전노회의 임원인준 취소 총대 제재는 오만방자 (승전) 하회가 고유한 특권에 의해 전권으로 처결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하회의 치리에 복종하는 자 중 1인 혹 1인 이상이 행정사건에 대하여 처결 후 10일 이내에 소원하면(권 제9장 제84조~85조), 상회가 비로소 재판절차를 따라 옳고 그름을 가리려니와, ‘후 10일’ 이내에 소원이 없어 이미 확정된 사선인데, 총회도 아닌 총회의 일개 위원회가 하회의 확정사건을 가지고서 왈가왈부하는가?혹시 모든 위원회가 유행병처럼 널리 번지는 권 제4장 제19조를 원용하였는가? 그 조문을 먼저 게재한다.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 직할에 속하고, 일반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 직할에 속하나, 상회가(필자 주: 치리권이 없는 상회의 한 위원회가 아니고, 직접 치리권 행사가 가능한 상급치리회를 가리킨다) 하회에 명령하여 처리하라는 사건을 하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하면 상회가(역시 직접 치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회가 아니고 치리권을 가진 상급치리회를 가리킨다) 직접 처결권이 있다.”고 하였으니, 이 조문은 목사의 재판은 노회가 하고 교인의 재판은 당회가 한다는 재판관할 규정이다. 다만 상급치리회가 하급치리회에 대하여 어떤 일을 처결하라고 지시 명령할 권한도 있고, 이에 대하여 하급치리회가 순종하지 아니하거나 혹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위 재판관할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급치리회가 직접 처결할 수 있다 함이 이 조문의 법의(法意)이다.그런즉 이 조문은 (재판권 행사가 가능한) 상회와 하회 즉 치리회 관계 규정이요, 치리권이 없는 위원회와는 무관한 규정이다.따라서 노회분립위원회는 치리회가 아니므로 하회에 대하여 지시 명령할 권한이 없고, 지시 명령에 대하여 불순종하거나 부주의로 처결하지 아니한다고 직접 처결할 권한이 위원회에는 없다는 말이다. 그런즉 종전노회 (한서)에서의 소속 목사관계 처결에 대하여 분립위원회의 지시도 효력이 없고, 그 (무효인) 지시에 불순종했다며 노회임원 인준을 취소하고 총회총대권을 제한하기로 했다는 일체의 분립위원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본다.여섯째로 “한서노회장 진○○ 씨가 헌의한 한서노회 제○교회 소속 보류에 관한 이의의 건은 수습위원 5인을 선정하여 수습하게 하되, 수습될 때까지 제○교회의 소속은 한서노회나 서한서노회에 소속되지 않는 것으로 가결하다(위원: 이○○, 김○○, 최○○, 황○○, 김XX). (제97회(2012년)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83)고 하였는데, 우선 지교회가 설립되어 노회에 소속되려면 ‘교회신설 인허청원서’를 관할지역 노회에 제출해야 하고, 노회가 설립을 인허하면 바로 그날부터 그 노회 소속 지교회가 된다. “지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및 당회를 조직하는 것과, 미조직교회의 목사청빙과 전도와 학교와 재정 일체사항의 처리 방침을 지도 방조”(정 제10장 제 6조 5) 할 권리와 의무가 노회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노회를 분립하려고 하면 노회가 어떻게 분립할 것이지 (지역경계, 혹은 A, B,로 나누고자 할 경우 A소속 지교회와 B소속 지교회의 작정, 재정관계 처리안, 전통승계 노회와 신설노회의 작정 혹은 그 칭호 등등을 가리킨다) 분립안을 노회의 결의로 작성한 후 노회분립청원서를 총회에 제출해야 하고(“총회는 노회, 대회를 설립, 합병, 분리하기도 하며, 폐지하는 것과, 구역을 작정하며, 강도사 지원자를 고시하며, 전국교회를 통솔하며, 본 총회와 다른 교파 교회 간에 정한 규례에 의하여 교통한다”) 총회가 이를 심의하여 청원대로 허락하든지, 정정해서 허락하든지, 부당하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불허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허락할 경우(청원한 그대로이거나, 혹은 총회가 정정해서 한 허락이거나) 분립위원(과거에는 조직장 혹은 소집장이라고 했었다)을 파송하여 전통 승계 노회에 대해서는 간섭할 권이 없고(혹시 임원 중 신설노회로 옮기게 되었으면 스스로 보선하면 될 것이니), 신설되는 노회는 노회를 소집할 자도 사회할 자도 아직은 없으니, 총회가 보낸 분립위원이 신설노회를 소집하고, 노회를 조직하는(즉 임원을 선출하는)일을 행하게 된다.(그런데 총회임원으로 오랫동안 봉사하다가 지금은 고인이 되신 그 목사 전성시대(?)에 전통승계 노회에 대해서까지 분립위원이 간섭한 부당한 선례에 따라 지금도 관여하는 일은 고쳐져야 한다고 본다).그런즉 노회가 분립이 될지언정 원소속노회에 소속된 지교회들이 혹 A로 가게 되거나 B로 가게 되는 이속(移屬)은 있을 수가 있으려니와 무소속이 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고 본다. 지교회 관할권이 노회에 있는데, 총회가 무소속이라고 결의했다고 해서 무소속이 되겠는가? 지교회가 A노회 소속인지, B노회 소속인지는 총회가 분립청원을 허락할 당시 이미 확정하고, 총회가 허락한대로 분립하라고 분립위원까지 파송하여 분립을 성취하였으면, 분립위원이 분립결과를 총회에 보고할 때에 잘못 처결되었으면 바로잡을 수는 있으려니와, 총회가 분립청원대로 혹은 수정하여 허락할 당시에 확정된 지교회 소속에 대하여 A노회에도 B노회에도 소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결의하는 일은 총회결의의 권위를 총회 스스로가 짓밟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고 하는 말이다.이제 총회가 파송한 노회분립위원회의 월권적인 행태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분립위’가 분립되는 한서노회와 서한서노회를 실사한 것이 하회에는 불신이요 총회에는 결의권위의 손상이며, 분립 두노회의 역사공유 합의 운운이 불법이요, 이를 용인한 것이 ‘분립위’의 월권이며, 전통노회의 칭호 그대로인 한서노회 조직을 ‘분립위’서의 주관이 노회권 침해의 월권이며, 한서노회의 권징권 행사에 따르는 임원인준 취소결의, 총회총대 제재 결의가 분수 밖의 일이요, 제○교회 소속은 한서노회나 서한서노회에 소속되지 않는 것으로 가결한 결의도 역시 ‘분립위’가 결의만 하면 모두 효력이 있는 것으로 여기고 행한 분수 밖의 결의, 즉 월권이요 위헌적인 결의가 된다고 하는 말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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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인 처결과 그 실상-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