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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그리스도교 분파 이야기/강 춘 오 목사(발행인) -18
- 칼빈의 신학과 신앙을 바탕한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신학 체계장로교(Presbyterian)장로교는 중세 종교개혁 당시 스위스 제네바를 중심으로 전개된 기욤 파렐(Guillaume Farel, 1489-1565)과 요한 칼빈(John Calvin, 1509-1564)과 테오도르 베자(Theodor Beza, 1519-1605)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John Knox, 1513-1572)가 이루어낸 개혁교회이다. 그 중심사상은 요한 칼빈의 신학사상이다. 제네바의 요한 칼빈칼빈은 프랑스 피카디주 노용에서 태어났다. 그는 명문가 출신은 아니었지만 소송대리인이었던 아버지의 후광으로 귀족사회에서 양육받아 귀족계급의 예의범절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부친의 소원을 따라 사제가 되기 위해 파리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으나 사제가 되지는 못했다. 이유는 그의 부친이 노용의 주교와 다툰 일로 칼빈의 신학수업을 중단시켰기 때문이다. 신학수업을 중단한 칼빈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의 나이 19세가 되던 해인 1528년부터 그의 부친이 죽은 1531년까지 다시 법학을 공부해 오르레앙 대학에서 1533년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부친이 죽고 난 후 프랑스 대학에서 헬라어와 히브리어 등을 공부하고, 1532년 세네카 주석서를 출판했다. 그 이후 갑작스런 회심을 경험했는데, 그 때부터 그의 관심은 종교문제로 집중되었다. 개혁파 운동에 가담한 칼빈칼빈이 종교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 원인은, 첫째는 1533년 11월 그의 친구 니콜라스 콥(Nicolas Cop)이 파리 대학의 학장에 취임하며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문이 개혁파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것이어서 로마교회를 불쾌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그 연설문의 작성자가 칼빈으로 알려진 것이다. 로마교회는 콥을 최고법원에 제소하고 소환하여 이단으로 판결을 내렸다. 그로인해 칼빈 역시 콥과 함께 추방 선고를 받았다. 당시 프랑스에서 개혁활동은 매우 위험한 것이었다. 수백명의 개혁파인 위그노 교도들이 투옥되었고, 이 중 35명은 화형당했다. 그 중에 칼빈의 동생도 한명 포함되어 있었다.둘째는 1535년 1월 칼빈은 친구 두 틸레(Du Tillet)와 함께 스트라스부르그를 거쳐 스위스 바젤까지 도주한 일이다. 그는 바젤에서 콥을 다시 만나 우정을 나누며, 조국에 남아 있는 개혁파 교도들을 변호할 목적으로 ‘기독교강요’를 저술했다. 1535년 8월 그의 나이 26세 때에 탈고되어 이듬해 3월에 출간된 기독교강요는 칼빈을 개혁운동의 중심인물로 부상시켰다. 칼빈의 제네바 방문얼마 후 칼빈은 스트라스부르그로 가서 조용히 집필활동을 하며 지내고자 결심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때(1536년 6월경) 마침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 스트라스부르그로 가는 길이 차단되어 있었다. 이에 칼빈은 남쪽으로 우회하여 가는 길에 제네바를 들렀다. 당시 가톨릭 도시였던 제네바는 1532년 10월 파렐이 한 교회 강단을 얻어 설교함으로서 종교개혁을 찬성하는 분위기로 바뀌어 있었다. 그리하여 1536년 7월 국민회의는 투표로서 개혁을 지지했고, 그해 8월8일 독립시로 완전한 탈바꿈하였다. 그럴때에 칼빈이 제네바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파렐이 칼빈을 개혁운동에 동참시켰다. 칼빈은 파렐과 함께 개혁지도자로서 임무를 수행해 제네바 신앙고백과 교리문답 등을 만들고 불성실한 회원들을 종교단체에서 활동을 금지시키고, 회개치 않는 죄인들은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칼빈의 강경한 태도를 못마땅히 여겨온 시의회의 리버럴파(반성직자파)의 공격으로 칼빈 자신이 파렐과 함께 추방당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때가 1538년 5월이었다.개혁자들을 축출한 제네바는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도덕성을 잃고 여러 분파로 나뉘어졌다. 개혁자들을 추방한 4명의 장관은 2년이 채 가기도 전에 모두 재난을 당했다. 이로인한 제네바의 혼란은 이 작은 공화국을 멸망 직전까지 몰고 갔다. 그리하여 제네바는 1541년 칼빈을 다시 불러들여 스위스의 종교개혁을 완수할 수 있었다. 제네바의 종교개혁은 개혁자들을 비방하는 그들 리버럴들이 살아 있었다면 아마도 성공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칼빈주의 5대 교리칼빈주의의 대표적 신학은 '예정론'이다. 이 예정론은 칼빈주의 5대 교리 속에 잘 나타나 있다. 그것은 첫째, ‘인간의 전적 부패’(Total Depravity)이다. 이는 인간은 영적으로 무능력하고 전적으로 타락해 죄인이 되어 사망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무조건적 선택’(Unconditional Election)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를 절대주권으로 조건없이 부르신다는 것이다. 셋째는 ‘제한 속죄’(Limited Atonement)이다. 하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이다. 넷째는 ‘불가항력적 은혜’(Irresistible Grace)이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주권적 은혜로 선택된 자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섯째는 ‘성도의 견인’(Perseverance of Saints)이다. 이는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된 자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이다. 장로교회의 행정조직을 만든 존 낙스오늘날과 같은 장로교회의 행정조직을 만든 개혁자는 스코틀랜드 사람 존 낙스이다. 스코틀랜드에는 1527년 패트릭 하밀톤(Patric Hamilton)이 루터의 종교개혁지 독일의 비텐베르그를 방문하고 마르부르크에서 공부한 후 고국으로 돌아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설교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가톨릭교회의 대감독 비튼(Beaton)은 그를 회의에 초대한 후 이단 혐의를 씌어 1528년 화형시켰다. 하밀톤의 죽음은 나라 전역에 걸쳐 변화를 촉진시켰다. 스코틀랜드 국민들은 하밀톤의 죽음을 순교로 받아들여 개혁운동이 서서히 확대되어 갔다. 사태는 점차 심각해져 1534년과 1540년에도 이단 처형이 이루어졌다.하밀톤이 죽은 후 스코틀랜드는 조지 워셔트(George Wishart)의 설교가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쯔빙글리를 지지한 조지 워셔트도 1546년 비튼 추기경의 음모에 걸려 이단으로 몰려 하밀톤이 죽은 그 자리에서 화형에 처해졌다. 그러자 가톨릭교회의 이 뻔뻔스러운 살인행위에 국민들은 격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 두어달 후에 비튼 추기경은 친불정책(親佛政策)에 대한 적개심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참혹하게 살해당했다.비튼의 시체는 성 앤드류성 창밖에 매달려 있었다. 그리고 비튼의 살해자들은 성 앤드류성을 점령하고 동지들을 규합하기 시작했다. 그때 그들을 위한 설교자 중에 가톨릭 사제 출신 존 낙스가 있었다. 낙스는 워셔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이다.낙스는 프랑스 함대에 포로로 잡혀 갤리선의 노예가 되었다스코틀랜드 정부는 친불파로 구성되어 가톨릭을 지지하고 있었다. 결국 정부는 비튼 추기경을 죽인 자들이 점령하고 있는 성 앤드류성을 탈환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에 군대를 요청했다. 그리하여 1547년 프랑스 함대에 의해 성 앤드류성이 함락되고 붙잡힌 사람들은 갤리선의 노예로 끌려갔다. 거기에 그 성에서 설교하던 존 낙스도 있었다.낙스는 19개월 후 영국왕 에드워드 6세의 요청에 의해 포로교환 형식으로 갤리선의 노예생활에서 풀려났다. 1549년 4월 노예생활에서 풀려난 낙스가 가톨릭 일색으로 변해버린 스코틀랜드로 돌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다. 그래서 그는 향후 5년동안 영국에서 살았다. 영국은 그때 종교개혁이 한참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낙스는 지방의 변경요새에서 개혁신앙을 설교했다. 그후 그는 1551년 대주교 크랜머에 의해 왕실 전속목사로 임명받았다. 그는 왕 앞에서 설교할 뿐만 아니라, 정규 성직자가 부족한 지방으로 다니며 종교개혁의 원리와 목적을 전파하는 일에 종사하였다.그러나 에드워드 6세가 죽고 메리 투터가 왕위에 취임하자 영국은 다시 가톨릭으로 몰아갔다. 낙스는 영국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부터 낙스는 프랑크푸르트와 제네바 등지를 떠돌며 종교개혁 동지들을 만나 제네바에서 칼빈의 열렬한 제자가 되었다.최초의 장로교회 탄생스코틀랜드 교회는 1560년 12월에 제1차 총회를 소집하고 이듬해 1월에는 제1차 교회헌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각 교회에는 목사와 장로들이 회중의 동의를 얻어 직책을 수행하고, 목사와 장로들이 한 치리기구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후에 ‘당회’(session)라고 불렀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노회’(presbyteries)가 있고, 노회들 위에는 ‘대회들’(synods)이 있었고, 그리고 그 위에 ‘총회’(general assembly)가 있었다. 오늘날의 장로교의 정치체제 그대로이다.만국 장로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한 웨스트민스터 대·소 요리문답과 33개 조로 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신앙의 표준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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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그리스도교 분파 이야기/강 춘 오 목사(발행인)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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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③
- 시무목사 청빙은 출석교인 ‘3분의 2 이상’의 가결시무연기 청원은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의 가결로? 제103회 총회(2018년)가 헌법을 개정하고 그 내용을 헌법 별책 부록으로 밝혔는데, 전반적으로 누적된 오자(誤字), 낙자(落字)와 윤문(潤文)해야 할 곳은 이번에도 바로 잡히지 않은 것 같다.「교회정치」의 경우 제4장, 제7장, 제9장~제11장, 제13장, 제15장, 제21장~제22장에서만 개정하였으니, 필자도 그 장의 오류 중 크게 여겨지는 부분만 지적해 본다.제4장 제1조 목사의 의의“7. 죄로 침륜할 자에게 구원의 복된 소속을 전하는 자이므로 전도인이라 하며, (딤후 4:5)” ⇒ “7. 죄로 침륜하는 자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이므로 전도인이라 하며” 1922년 판에서 1930년 판까지 죄로 “침륜하는 자”였는데, 1955년판에서 “침륜할 자”로 잘못 옮겨졌다.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할 대상은 “죄로 침륜할 자” 즉 아직은 침륜 이전인 자만이 아니고, 그 이후 침륜하는 모든 죄인이 대상이니 말이다.제2조 목사의 자격 “목사될 자는⇒ (목사가 될 자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식이 풍부하며, 행실이 선량하고, 신앙이 진실하며, 교수의 능한 자가 할지니⇒ (교수에 능한 자로 할지지… 1922년 판은 “교수를 잘하는 자가 될지니…였는데, 1930년 판에서 현행판처럼 잘못 옮겨졌다) …연령은 만 29세 이상 자로 한다⇒ (연령은 만 29세 이상으로 한다). 단, 군목과 군 선교사는 만 27세 이상으로 한다.) <이유> “이상 자로 한다” 보다 “이상으로 한다”는 표기가 자연스러운 표기이다. 1964년 판이 “…이상으로 한다”를 “이상자로 한다”라고 잘못 옮겨졌다.제3조 목사의 직무 하나님께서 모든 목사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는 각인에게 <각 사람에게 (1922년 판) 각각 다른 은혜를 주사 상당한 사역을 하게 하시니, 교회는 저희 재능대로⇒ (은사대로 1922년 판, 이유: 목사의 직무가 사람의 재능에 따라 행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에 따라 행하는가? 후자가 더 합당하게 여겨지니…) 목사가 교사나 그 밖의 다른 직무를 맡길 수 있다(엡 4:11). <1930년판의 오류>1. 목사가 지교회를 관리할 때<에>는 양무리된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강도하며, 찬송하는 일과, 성례를 거행할 것이요, 하나님을 대리하여 축복하고⇒ (2000년판의 오류, 하나님을 대표하여 축복하며, <이유> 같은 헌법인 예배모범 6장 5.에 하나님을 대표하여 축복기도로…였으니, 그런데 2018년 11월 30일 개정1쇄에서는 “설교를 마친 후에는 목사가 기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가 되고, 성경은 이전처럼(고후 13:13, 히 13:20~21, 유 1:24, 25⇒<유 1:24~25>, 엡 3:20~21, 살후 3:16~17, 민 5:24~26) 그냥 두고 있는데, 모두 복을 비는 것이 아니고, 선언하는 구절들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교육하며 고시하고⇒ 문답하며 (1966년 판까지 “시취하며”였다. 어린이에게 고시를 해요? 문답이 옳아 보인다.“…교우를 심방하며 궁핍한 자와 병자와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하고 (1966년판의 오류)⇒ 위로하며 장로와 합력(合力)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2. 목사가 종교상 도리와 본분을 교훈하는 직무를 받을 때(에)는 목자같이 돌아보며 (1993년판의 오류)⇒ “…교훈하는 교사의 직무를 받을 때에는 학생들을 목자같이 돌보며 <이유> 돌아본다는 뒤를 돌아본다는 뜻이고, 돌본다는 보살펴 주다, 보호하다의 뜻이니 후자가 옳다.“…구원하기 위하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성경의 씨를 뿌리고 결실되도록 힘쓴다⇒ 구원 얻도록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에 성경에 씨를 뿌리고 결실되도록 힘써야 한다.3. 생략4. 목사가 기독교 신문이나 서적에 관한 사무를 시무하는 경우에는⇒ (서적에 관한 사역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교회의 덕의(德義)를 세우고⇒ (덕성과 신의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에) 유익하도록 힘써야 한다.5. 기독교교육 지도자로 목사가 노회나 지교회나 교회에 관계되는 기독교교육기관에서 청빙을 받으면⇒ (목사가 노회나 지교회나, 교회와 관계되는 기독교교육기관에서 청빙을 받으면 교육하는 일로 시무할 수 있다.)6. 강도사가 위 2, 4, 5항의 직무를 감당할 때⇒ (2000년판의 오류, “담당하고자 하면”) 노회의 고시를 받고⇒ (노회의 목사고시에 합격하고) 지교회 목사가 될 자격까지 충분한 줄로 인정하(되)면 목사로 임직할 수 있다.7. 동성애자와 본교단의 교리에 위반되는 이단에 속한 자가 요청하는 집례를 거부하고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신설된 항목인데, 예배모범 제12장 혼례식 3. 혼인은 다만 1남 1녀로 하고 성경에 금한 혈족과 친족 범위 안에서는 못한다고 규정되었으니, 규정이 없다고 동성결혼 이단자 결혼을 허락하겠는가? 군더더기 수준 아닌가?제4조 목사의 칭호 목사 그 담임한 시무와 형편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칭호가 있다.1. 위임목사 <생략>2. 시무목사 조직교회 시무목사는 공동의회에서 출석교인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청빙을 받으나, 그 시무기간은 1년간이요, 조직교회에서는 위임목사를 청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형편이면 다시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의 가결로⇒ (1964년판의 오류)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계속시무를 청원하면 1년간 더 하락할 수 있다.단, 미조직교회에서 시무목사 시무기간은 3년이요⇒ “단, 미조직교회 시무목사의 시무기간은 3년이요 연기를 청원할 때에는⇒“…시무연기를 청원할 때에는” 당회장이 노회에 더 청원할 수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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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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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의 비성경적인 교리의 정체를 밝힌다 -7
- 증거장막성전의 뿌리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막계리 14번지에 있던 장막성전은 유재열 교주와 함께 ‘일곱 천사’로 출현하여 세워진 교회이다. 이렇게 세워진 장막성전 교회가 14년 만에 400평의 큰 성전을 짓게 되고 전국에 지교회를 세우고 10만여 명에 가까운 신도로 성장하였다.당시 교주 유재열은 1981년 9월 14일 기독교청지기교육원 원장 탁성환과 총무국장 오평호 목사(현 연세대 교수)에게 모든 교권을 넘기기로 계약하고, 6일 후 1981년 9월 20일 오후 2시 유재열의 제자 17명의 전도사를 목사로 임직하는 임직식과 장막성전 교회를 대한예수교장로회 이삭중앙교회로 간판을 바꾸고 당회장에 오평호 목사가 임직됨으로 장막성전 교회와 교주 유재열은 그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이만희는 16절 크기의 72페이지 소책자를 만들고, 「창세 이후 최대의 희소식(요 14:29 … 계 21:6) 종교 세계의 관심사」라는 책 제목을 달고 ‘말세의 기호’라는 소제목 아래 “신약의 4복음과 계시록의 예언이 실상으로 응했다(마 24:34~35 )”라고 주장하였다.이 책자를 펴낸 이만희는 장막성전 교회 신도들에게 유재열 일당을 비방하는 편지로 장막성전 교인을 모으는 교세확장을 시작하였다.무너지는 장막성전 교회를 인수한 오평호 목사 일행이 인수한 것은 장막성전 신도들과 오평호 목사의 일행(안수위원들) 몇 명뿐이다. 이 조그마한 교회의 행사에 대하여 과천에 사는 주민들도 알지 못하는데 이 사건에 대하여 「창세 이후 최대의 희소식 종교 세계의 관심사」라고 허풍을 떨었으니 이 한 가지 사실만 보아도 얼마나 그가 세계적인 허풍쟁이요 거짓말쟁이(요 8:44)인가를 알 수 있다.당시 과천에 있는 장막성전이 이삭중앙교회로 바뀌는 일에 대하여 과천에 사는 주민들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교회 이름이 바뀌는 것에 관하여 관심도 없는 일인데, 「종교 세계의 관심사」라고 하였으니 거짓목자가 들어도 가소롭다고 할 일이다. 세계 사람들이 알고 있을 때에 세계의 관심사라 할 수 있고, 국가의 국민들이 알고 있을 때에 국민의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예: 김일성 사망, 케네디 대통령 암살 등).교회의 간판이 바뀌는 것은 과천시민의 관심사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관심이 없는 자들은 귀 밖에 들리는 소리에 불과한 것인데, 「종교 세계의 관심사」 「창세 이후 최대의 희소식」이라는 소책자를 만든 가증한 자들이 얼마나 큰 허풍쟁이요, 거짓말쟁이들이라는 것을 책표지 제목만 보아도 알 수 있다.더더욱 가당치 않은 것은 장막성전 교회가 이삭중앙교회로 바뀌는 것이 ‘말세의 기호’라 하였고, “신약 4복음과 계시록의 예언이 실상으로 응하였다”고 하였으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손잡이 없는 맷돌 같은 교리) 가소로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이는 1987년 9월 14일 신기원의 날 신천신지(지상천국)가 이루어진다고 거짓말을 한 거짓 선지자가 아니면 말할 수 없는 가당치 않는 가소로운 일이다.종교세계 관심사의 주요 내용이제부터 「종교 세계의 관심사」에 기록된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보고 성경의 거울에 비추어 나타나는 사단의 모양을 살펴보자.머리말에 앞서 p.1에 기록된 제목 살후2:1~4, 누가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인가? 라는 제목이 눈길을 끈다. 바로 이것이다. ① 배도자, ② 멸망자, ③ 구원자의 교리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의 핵심적인 교리이다. 이 교리가 얼마나 비성경적이며 이단적이고 사단적인 거짓 선지자의 교리인가를 만천하에 공개하고자 한다.오늘의 신천지 이만희의 교회는 ① 배도자, ② 멸망자, ③ 구원자의 교리로 성장하였다. 종교 세계의 관심사 p. 17~18의 성경상식 배도자와 멸망자, 구원자에 관하여 살후 2:1~4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종교 세계의 관심사 p. 18배도자와 멸망자와 구원자배도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 언약한 목자와 민족이 이방과 손을 잡아 언약하고 하나님의 법이 아닌 이방의 교법를 따르는 것이 배도의 행위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긴 그들이 바로 배도자인 것이다(살후 2:1~4, 호 6:7).멸망자는 하나님과 언약한 장막에 침노하여 선민을 이방교권으로 미혹, 이마와 오른손에 표하여 삼키고 장막까지 무너뜨린 침노자들이다(계 13: )구원자는 하늘 장막이 배도로 이방에게 멸망 받은 후에 이방에게 포로 된 민족에게로 와서 증거의 말씀으로 빼내어 구원하는 자들이다(계 17:14, 요 5:24~29).성도는 누구나 이 예언이 성취될 때 세 가지의 사건과 세 존재를 순리적으로 바로 깨달아 믿고 지켜 구원자에게로 가야 산다(요 16:14, 마 24:45, 계 10: ).이만희가 주장한 살후 2장 1~4절까지의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배도자와 멸망자, 구원자의 주장이 얼마나 가소로운 비성경적인 내용인가를 확인하자.기록된 말씀은 예수 재림의 때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하다.“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살후 2:1).기록된 말씀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강림(재림)하시면 「그」 곧 그리스도 앞에 모임에 관하여 부탁(당부)할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살후 2:2).이는 예수가 재림하였다고 누가 아무렇게(이유 있는 설명) 말을 한다 하더라도 쉬 동심(動心), 즉 쉽게 마음이 동요되지 말라고 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왔다고 하거나, 말씀(성경)을 펴놓고 전하면서 재림에 관하여 설명하거나, 예수가 재림하였다 편지를 보내거나, 재림주에 관한 서적을 전달하여 준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 모든 일은 모두 적그리스도로 나타날 자들이 많기 때문이다.“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살후 2:3).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미혹」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는 미혹 당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가 재림하였다는 일에 대하여 동조하여 예수가 재림하였다는 곳에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여 재림 예수가 있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미혹)하지 말라는 뜻이다.왜냐하면 먼저(예수 재림 있기 전 앞서) ‘배도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배도(背=배반할 배, 등질 배, 道=길 도)란 뜻에서 도(道)는 말씀을 의미한다(히 6:1). ‘도’의 배반은 성경과 상반되는 교리이다.요 14:6에 내가 곧 길(道)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한 성경 말씀에서도 도(道)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며 이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말한다. 배(背)란 등졌다는 뜻으로서 배반하고 배신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배도(背道)하는 일이란 도(道)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등지고 상반된 일을 하는 것이다. “먼저 배도(背道)하는 일이 있고”라는 뜻은 예수 재림에 앞서(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등지고 배신하는 일이 있다고 한 것이지 ‘배도자’가 있다고 하지 않았다. 배도하는 일과 배도자는 다르다. 배도하는 일은 한 사람을 지칭한 것이 아니요 여러 사람을 지칭한 것이다.공동번역 살후 2:3그 날이 오기 전에 먼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될 것이며 멸망할 운명을 지닌 악한 자가 나타날 것입니다.기록된 말씀에서 여러 사람을 가리켜서 배도하는 일이라고 하였고, 배도자 한 사람을 지칭하지 않았다. 개역성경에 ‘멸망자’라는 단어가 없고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였으며, 공동번역에는 ‘멸망할 운명을 지닌 악한 자’라고 하였다. 이만희 씨는 성경에도 없는 ‘배도자’ ‘멸망자’라는 단어를 만들어 내었다(계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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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의 비성경적인 교리의 정체를 밝힌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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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사건으로 보는 역사적 불법 제정들
- 1. 세습금지법은 불법제정이다.세습금지법 폐지를 중심으로 권고 드리는 바이다. 아래에 그 이유를 든다.(1) 성경상의 주 예수의 법을 어긴 비법이기 때문이다. 성경상 예수님의 법은 “나는 긍휼과 자비를 원하고, 일흔번씩 일곱번이라도 용서하라, 죄있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 모든 지식 산을 옮길만한 믿음 모든 것으로 구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이다. 눅 24:27, 44절에 “모세의 율법,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글, 시편은 나를 가리킨 것(예수님)이라 했다. 여기에 성경이 말하는 모든 법이 다들어 있다. 그런데 세습금지법이 이를 막고 있는 비법이기 때문이다.(2) 교회부흥의 앞길 막고 목사를 죄인으로 잡는(주님은 압박당하는 자 공의로 판단, 갇힌 자 해방, 눌린 자 자유케 하려 오셨는데) 세습금지법은 주님과 정반대로 압박하고 있는 악법이기 때문이다.(3) 총회역사에 세상구경거리가 되어 길이 남아 작용할 불법(제27회 역사적인 천추에 부끄럽게 범죄한 총회처럼)이기 때문이다.(4) 세습금지법을 폐지하면 싸움도 재판도, 세상구경거리도 사라지고 총회는 평온으로 기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들어보시라 이 보다 더 큰 국가사형법 제도도 폐지운동을 하고 있는데 세습금지법 폐지를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2. 로마교회의 불법제정과 바벨론 메대파사의 악법 제정의 그 결과를 보라.(1) 로마교는 교황구전을 하나님 말씀과 동일, 베드로 초대교황, 화상예배, 교황무오, 마리아 숭배, 고해성사, 화체설, 연옥, 속죄권판매, 교황만의 성경해석, 교직자결혼금지, 교황지상권 등등. 그래서 동서교회 분열, 성공회, 루터교, 장로교 등이 분열되었다. 저들은 공의회에서 법을 제정했기에 적법이라 하지만 주 예수 성경의 법으로는 모두 불법이다. 공의회에서 제정한 법이라고 다 옳은 법인가? 기독교에 이런 불법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불법과 악법 제정으로 유명하기는 로마교와 바벨론 메대 파사가 제일이다.(2) 바벨론 메대 파사는 풀무불의 화형법, 와스디 잡는 폐위법 하만의 장대고형법, 메대 파사 요인들의 사자굴 금수형법, 이들은 사람잡는 악법으로 유명한 123대 1의 다니엘은 어떻게 살아남을까? 그 조직적인 법망 앞에서 누가 살려줄까? 다니엘은 약소민족이요, 포로였다. 그는 바벨론에서 왕이 마시는 음식물로 자신을 더럴히지 않겠다는 뜻을 정한 자, 그때부터 모름지기 하나님은 다니엘의 고운 뜻을 보고 다니엘 편에 서 계셨다. 직무에 충신이요 오직 하나남만 의자한 독실한 신자로 매일 하루 세번씩 기도는 그의 신앙생활의 전부였다. 다니엘이 첫자리 총리가 됨에 저들은 시기와 질투 중상모략으로 다니엘 잡는 법망 제정, 기도하는 모습 잡아 사자굴에 던져넣었다. 저들은 성공해서 축배들고 기뻐했을 것이다. 이때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어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렸다. 하나님은 아무나의 편이 아니고 깨끗하게 살려고 뜻을 정해 산 사람, 직무에 흠없이 충실한 사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한 사람, 전적으로 기도로 산 사람 편이시요, 그 사람을 지키시고 때에 따라 섭리로 개입하신다. 다니엘은 다리오왕에 의해 굴에서 끌어 올려졌으나 참소자들은 다리오왕에 의해 그 처자들까지 사자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으로 몰사하고 말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개입이다. 세상에 남잡을 법망에 제잡이 되어 죽는 사람 많고, 또 육신이란 새법 등장케 하더니 그 법에도 망해나간 사람들 꽤 많더라.여러분 지금도 세습금지법 폐지를 위하여 명성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수많은 성경의 주 하나님 말씀 수호자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역사 이래로, 성경상으로 기도에 충실한 사람 괴롭혀서 얻은 수확은 비극뿐이란 것을 우리 서로 기억하자!필자의 고언을 책망 말고 경청 실행하면 훗날에 덕되는 날 올 것을 필자는 확실히 믿는다. 총회의 세습금지법도 불행하고 로마, 메대 파사 불법 다 비극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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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사건으로 보는 역사적 불법 제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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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2
- 부목사는 위임목사 보좌하는 임시목사 그대로니정년 후 원로목사, 노회 언권회원은 우대 아닌 천대 (승전) <필자의 소견> 시무목사가 3년 만기 후 연기청원도 청빙청원이니 정 제15장 제3조 동 제21장 제1조 5에 의거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가결과 입교인 과반수의 승낙을 요한다대로 되어야 옳다 하겠는데, 청빙의 주체인 공동의회 결의 없이 “당회장이 노회에 더 청원할 수 있다”가 웬말인가? 혹시 시무목사들에게는 편리해 보이나, 교인들이 청빙하지 아니한 시무목사와 교회간 목회적 관계가 편온할 수 있겠는가? 기본 교권이 무너져도 장로회정치일 수 있겠는가? 3. 부목사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임시목사니 (2013년 개정 당시의 오류)⇒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시무목사이니,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되, 계속 시무하게 하려면 매년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승낙을 받는다. <이유> 임시목사가 「시무목사」 되었으니,4. 원로목사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연로(年老)하여 노회에 시무사면을 제출하려 할 때에 본교회에서 명예적 관계를 보존하고자 하면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공동의회에서) 생활비를 작정하여 원로목사로 투표하여 과반수로 결정한 후⇒ (투표수 과반수로 결정한 후) 노회에 청원하면 노회의 결정으로⇒ (노회의 결의로 <이유>의결체의 결의정족수에 의한 작정은 결정보다 결의가 더 적절함으로) 원로목사의 명예직을 준다.단, 정년이 지나면 노회의 언권만 있다. <단서에 대한 필자의 소견> 1930년판 이래로 원로목사는 공로목사와 함께 시무목사들처럼 노회에서 회원권이 구비된 회원이었다. 생활비를 받고 일하는 자리에선 물러났으나, 항존직이요 종신직이니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다. 늙어서 시무는 못할 망정 노회가 명예직을 주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는 생활비를 받고 노회에서는 회원권이 구비된 회원 대우를 받게 해왔는데, 정년이 지났다고 결의권을 박탈하기고 무임목사와 똑같이 언권회원이 되어야 한다니, 이것을 명예직 대우라 우기겠는가?이같이 헌법을 개정한 개정위원회 위원장은 최기채요, 위원은 최승강, 유근창, 남태섭, 홍선기, 황원택, 임정웅, 이영수, 박신범, 정동원, 박계윤, 류재양, 김중철, 최명환, 박정하 제씨였는데, 벌써 세상을 떠난 분도 한 둘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전국노회의 수의(垂議)과정 없이는 헌법을 개정을 방도가 없으니, 과가 있다고 해도 이를 개정위원들에게 돌리는 일은 삼가야 한다.5. 무임목사<생략>6. 전도목사교회 없는 지방에 파견되어 교회를 설립하고, 노회의 결의로 그 설립한 교회를 조직하며, 성례를 행하고, 교회부흥 인도도 한다.⇒ (1930년판의 오류) “교회 부흥회 인도도 한다”단, 노회의 언권은 있으나 결의권은 없다.⇒ (1992년 제77회 총회에서 단서 신설 추가하는 개정안을 공포 시행하였는데, 전문 삭제가 옳다고 본다. <이유> 정 제10장 제3조와 충돌 될 뿐 아니라 정문: 79문답 장립을 받은 전도목사의 지위가 어떠하냐? 전도목사는 일정한 지교회를 담임한 책임은 없으나, 모든 목사와 그 권한이 동일하다(본서 79문답 참조), 1987년 제72회 총회의 결의, “전도목사도 임시목사에 준하여 노회 임원이 될 수 있다”(주요결의 요항 넷째 항) 「단서 추가」의 정황: 임시목사 임기는 1년이니 해마다 공동의회의 결의로 노회에 계속청빙 허락을 받아야 하나, 전도목사에게는 임기가 없고, 교회를 설립하고 노회의 결의로 그 설립한 교회를 조직(필자 주: 교회조직이란 장로가 없는 교회가 미조직교회 <정 제4장 제4조 2 참조>이니, 장로가 있어 당회가 조직된 교회가 조직교회이다)할 때까지가 사실상의 임기이니, 그래서 임시목사들이 해마다 공동의회의 청빙투표 없는 전도목사를 선호하여 전도목사 투성이가 되고 있었다. 그래서 노회에서 회원권이 구비한 임시목사는 그냥 두고, 전도목사는 무임목사와 똑같이 “노회에서 언권이 있으나 결의권은 없다”로 바꾼 것으로 여겨진다.또 단서에 노회의 언권은 있으나⇒ (2000년판의 오류) 노회에서 언권은 있으나, <이유> 목사의 언권인가? 노회의 언권인가? 소유격의 문법적 오류이다.7. 교단 기관목사(생략)8. 군종목사노회에서 안수를 받고, 배속된 군인교회에서 목회와 전도를 하며 성례를 행한다.조문은 한 글자도 바꾸지 아니하고 칭호만 「종군목사」에서 「군종목사」로 바꿨는데, 「군종」과 「종군」이 뭐가 다른지 알 수 없다. 규칙 아닌 헌법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자세가 답답하다.9. 군 선교사본 교단에서 강도사고시에 합격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 군인교회를 섬기는 목사이다.제103회 총회에서 개정된 것이 아니고 신설되었는데, 왜 이래야 했는지 알 수가 없다. 8. 의 종군목사는 군종목사로 칭호를 바꾸고, 「9. 군 선교사」는 신설했는데 두 조문을 대조해 본다. 8. 군종목사: 노회에서 안수를 받고 (9. 군 선교사: 본 교단에서 강도사고시 합격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 <8.과 9.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8. 배속된 군인교회에서 목회와 전도를 하며 성례를 행한다. (9. 군인교회를 섬기는 목사이다) <8.과 9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성례를 행한다”는 8.에만 있는데, “군인교회를 섬기는 목사”는 성례 못하는가? (정 제4장 제3조 1. 예배모범 제11장 참조).사실상 동일한 규정에 칭호만 종군목사는 「군종목사」로 바꾸고, 새로 「군 선교사」를 신설하였는데, 한국장로교회는 국내 전도는 전도, 외국인에게 전도하는 전도는 선교로 구분해 왔고, 현행 헌법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정 제4장 제3조 3, 동 제4조 11. 동 제18장 제1조 참조), 군인이 외국인인가? 선교사가 웬 말인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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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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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의 비성경적인 교리의 정체를 밝힌다 6
- 신천지교회는 이만희의 허탄한 예언에 사기 당한 것이다 이만희가 예언한 신기원의 날, 새 하늘과 새 땅은 증험도 성취함도 없었다거짓말쟁이요 천당사기꾼이 되었으니 당연히 하나님이 보낸 보혜사도 아니요, 사도 요한도 아니요, 두 감람나무도 두 증인도 아니요, 재림주도 아니요, ‘이긴 자’도 아니다.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로서 그의 예언은 성경(말씀)에서 본 것이 없이(겔 13:3) 방자(放恣=교만하여 막말 함)히 말한 허탄한 예언에 수많은 영혼들이 사기 당한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겔 13: 1~4).“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히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주릴 것이라 그 주릴 때에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사 8:20~22).율법과 증거의 말씀 곧 성경에 맞지 않은 방자(放恣)한 말을 한 자는 아침빛(시 84:11) 곧 하나님을 정녕 볼 수 없다 하였고, 곤고하며 주릴 것이라 하였으며, 주릴 때에 번조(煩燥=몸둘 바를 알지 못함)하여 위 곧 하늘을 쳐다보아도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 뿐이요, 결국은 심한 흑암 무저갱(無底坑=끝없는 함정 속의 어두움)에 들어가리라고 하였다.“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케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사 9:16).백성을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가 이루어질 수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는 천국 날짜(신천신지)를 세상에 공포하고 책으로 선전하여 놓고 백성(신천지 교회 신도들)을 지금도 미혹하고 있으니, 참으로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아닌가?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미혹하게 하니(사 9:16) 인도를 받는 신천지 교인들은 성경대로 함께 멸망을 당할 것이다.신천지 교인들이여! 거짓 목자가 받을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하루 속히 악의 소굴에서 빠져 나오라! 이만희 선생이여! 가짜 살구나무, 가짜 감람나무, 가짜 사도요한, 가짜 이긴 자, 가짜 보혜사, 가짜 재림 예수여… 사표를 내라!※ 참고 : 신천지는 이만희의 천국날짜가 예언된 「신탄」이라는 책은 이만희가 저술한 것이 아니요,통일교에서 나온 김병희, 김건남이 쓴 책이므로 이만희와 신천지와는 상관이 없는 책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만희가 원고를 써서 김병희, 김건남에게 주었다고 신천지 「반증문」에서 밝혔고, 당시 신천지 소식지에 계속 「신탄」책을 광고하였으며, 「계시록 진상 2」 날개 표지에 이만희 저서 제1호가 「신탄」이라고 나와 있다. 「신탄」은 이만희와 함께 두 감람나무 중의 한 사람인 홍종효가 발행인으로 되어 있으므로 「신탄」이 이만희와 상관이 없다고 변명할 수가 없다. 신천지 핵심교리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에서 증거물과 함께 입증된다. ♣ 신천지 반증문 p. 164의 내용반증 : 「신탄」은 한 때 신천지 성도였던 통일교 출신 김건남 씨와 김병희 씨가 함께 쓴 것으로서 신천지 교리서가 아니다. 그들은 이만희 씨에게 원고를 받아 편집, 수정을 하면서 많은 부분에 자신들의 생각을 집어넣었고 책의 전개 방식까지 180도로 바꾸어버렸다.이 사실을 알게 된 원저자 이만희 씨는 출판을 금하였으나 그들은 끝끝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름으로 「신탄」을 발행했다. 「신탄」은 발간되자 일부 성도들에게 흘러들어갔고 이를 안 신천지 교회에서는 판매된 것까지 수거하여 폐기 처분했다. 신천지 교리와 통일교 교리가 혼합이 된 책은 쓸모는 커녕 성도들에게 혼동만 주기 때문이다.그 후 김건남 씨와 김병희 씨는 신천지 교회에서 추방이 되었으나 미처 거둬들이지 못한 책들이 위증자들의 손에 들어가 오늘날 이와 같이 비방거리가 되고 있다. 위증자들의 대부분이 신천지 교회를 이단으로 내세울 때 「신탄」이란 책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신탄」을 낸 저자를 직접 확인해보라. 누구인가! 다시 한번 강력하게 밝히는 바 「신탄」은 신천지에서 인정하는 책이 아니며 통일교 출신 김건남, 김병희 씨의 작품이다. 이러한 사실도 모르고「신탄」으로 신천지 교회를 매도하는 것은 바람을 잡는 일과 같다.위증 : 이들에게 미혹된 사람들의 가정 파탄과 학생들의 빈번한 자퇴 소동 등으로 갈수록 파장이 커짐에 따라 교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p.31).신천지가 주장한 반증문은 모두가 거짓이라는 것을 다음 물증을 통하여 반증하고자 한다.① 신탄의 원저자는 이만희이다.② 신탄은 이만희의 제자 된 김건남, 김병희에게 이만희가 원고를 주었다고 반증문에서 스스로 밝혔다. 이로서 「신탄」은 이만희 저서를 김건남, 김병희가 대행한 것을 알 수 있다. 「반증」신탄의 발행일은 1985년 6월 5일로 되어 있다. 이는 신탄의 핵심인 신기원의 날 신천신지 새 하늘과 새 땅 지상천국이 이루어지는 날인 1987년 9월 14일을 신탄 발행일로부터 434일을 앞 둔 시점이다.천국을 이룰 두 감람나무 사명자로 일심동체(一心同體)가 되어 이만희, 홍종효 는 생사를 같이 할 사명자(계 11:3~13)로서 홍종효가 「신탄」책을 발행하였기 때문에 원저자(이만희)가 의도한 내용이 180도로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어불성설이다. 「신탄」은 이만희의 저서이다.「신탄」은 신천지에서 인증하는 책이 아니며, 통일교 출신 김건남, 김병희의 작품이라고 하였으나, 신천지에서 발행한 「계시록 진상 2」에서 표지 날개에 이만희 저서 목록 4권을 소개하고 있는데, 신탄(神誕)은 이만희 저서 제1번에 광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신탄」의 머리말에서 “이 글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이 이 시대에 빠짐없이 이루어진 실상을 증거하는 두 증인(이만희, 홍종효)의 증언을 받아 기록한 글이라고 하였다. 사실이 이러한데 이만희는 신탄을 신천지가 인정하는 책이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신탄」을 김건남, 김병희가 180도로 원저자의 뜻을 바꾸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통일교의 교리가 혼합된 책이라면 증거물계시록 진상 2의 표지날개 광고는 통일교 교리를 선전 광고한 것이란 말인가? ※ 참고 : 자기들이 만든 「신탄」책은 통일교 교리가 혼합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신탄」에 통일교의 「원리강론」 내용은 전혀 없다. 신천지는 「신탄」 어떤 부분에 통일교의 교리가 있는가 말하라!!「신탄」을 이만희가 쓴 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자기의 아들을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요, 다른 사람이 낳은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패륜과 같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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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의 비성경적인 교리의 정체를 밝힌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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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를 변호하며 호소함 6
- 산헤립 때 히스기야에 개입한 하나님의 섭리를 들고 변호하며 초소함.산헤립은 앗수르 대제국 때 왕인데 그가 약소국 유대의 제12대 왕 히스기야에게 두번이나 나타나 유대를 소유하려고 창검의 압박으로 복종과 항복을 계속 강요하였다. 이는 실로 산헤립의 18만5천대 1의 히스기야의 싸움인데 인간 시각으로는 산헤립의 승리로 히스기야가 패할 것은 뻔한 일이다. 이때 히스기야는 그 선전포고문을 들고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 펴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하고 도와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이것이 산헤립의 선전포고문이다(왕하 19:14-35).여러분, 명성교회 부자목사와, 당회원 장로들 전원과, 74.7%의 공동의회 전원들과, 명성선교목회원 전원들과, 명성교회를 돕고 보호하는 모든 단체, 개인들이 똘똘뭉처 매일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아시는가? 그걸 알아야 한다.명성교회는 청빙위원회, 당회, 공동의회를 거쳐 교단 헌법과 교회 정관에 따라 합법적으로 서울동남노회에 위임목사 청빙을 청원하였고, 노회는 승인결의 했으며, 또한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은 총회헌법 정치편 제28조 제6항의 위임(담임)목사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제102회기와 제103회기에서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는데, 그런데도 총회재판권은 위임목사 청빙을 무효라 판결했다(8월5일)고 한다.여러분, 세습방지법 제정 자체가 불법인데, 이 법을 가지고 압박하고 복종을 요구하고 있다. 성경으로 돌아가라! 성경에 세습법은 있지만 세습금지법은 없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의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나에 대한 것이니라.” 이는 주님의 고난, 부활, 사죄, 선교, 생활, 교회 등등. 그리고 엘리제사장 세습, 사무엘 선지자 세습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눅 24:27, 44).자 물어보자. 김하나 목사를 몰아내겠다고? 여러분 명성교회 지을 때 헌금 한 푼이라도 했는가? 벽돌 한 장이라도 도와줬는가? 무슨 낯으로 넘어다 보는가? 세계적인 교회되니 욕심이 나는가? 김하나 목사 없다면 누가 명성교회를 목회하려는가? 재판장이 가겠는가? 세슴금지법 제자들인가? 신학교 교수들과 학생들인가? 아니면 총회장인가? 누가 가서 목회 할것 같은가? 명성교회에 물어봤는가? 그 교회에서 받을 것 같은가? 그 교회에서 받겠다 하든가?천만명 세상 사람들이 별말을 다해도 그 곳 교회 적임자는 김하나 목사 밖에는 없다는 걸 알고, 헛된 꿈 그만 꾸고 세습금지법이나 빨리 폐지 삭제하시라. 이것 만이 모든 문제의 해법이다.여러분,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하는 자에게 섭리로 개입하시는 것을 알아야 한다.여러분, 전쟁사를 아시는가? 아시면 깊이 상고하시라. 세계의 크고 작은 전쟁 때에 약자를 압박하고 복종을 강요한 전쟁의 그 거두들, 저 들은 모두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살고 천추만대 행복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호락호락 저들을 놔두지 않았다. 이제 보라! 18만5천의 산헤립 대군은 하룻밤 사이 천사로 다 송장으로 쓸어버렸고, 산헤립은 칼을 받고, 골리앗은 물멧돌에, 알렉산더 대왕은 못고칠 병에, 씨저도 칼을 받고, 안토니우스는 자살로, 나폴레옹은 유배에 험한 병으로, 히틀러는 권총 자살로, 뭇솔리니는 총살에, 일본 동조영기는 교수대의 이슬로, 네로도 자살로 막을 내렸다. 그 압박과 복종, 항복을 강요한 그 호령을 멈추게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했던 것이다.하나님의 개입 섭리는 분명 기도할 때이다. 하나님의 개입한 섭리는 기도하는 자의 편에 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하셔서 산헤립도, 그의 18만5천명의 대군도, 전쟁의 거두들도, 그들의 압박과 요규한 복종의 호령과 꿈꾸는 행복을 천상천하에서는 영원히 못누리게 거둬버렸던 것이다.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하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는가? “불법이다”고 그만 압박하고, 복종을 그만 강요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회개하며 세습금지법이나 빨리 폐지 삭제하시라. 하나님의 측은지심의 섭리가 임하도록!명성교회는 지금 히스기야처럼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하고 있단 걸 아시는가? 그걸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섭리의 개입하심이 어느 시기에 어떤 선한 모양으로 개입하실지는 아무도 모른다. 두고 보시라. 필자의 고언의 일언(一言)의 고(告)함을! 명성교회의 평안과 총회의 번영을 빌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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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를 변호하며 호소함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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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그리스도교 분파 이야기/강 춘 오 목사(발행인) -17
- 중세 가톨릭교회로부터 이단으로 몰린 ‘왈도파’ 및 ‘알비파’도 개혁파 일원개혁파 교회(Reformed Church)독일에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자, 스위스 취리히에는 그로스민스터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쯔빙글리가 개혁노선에 가담했다. 취리히는 제네바와 달리 독일어권 주민들이 모여사는 지역으로 루터의 개혁사업을 계승한 지역이다. 당시 프로테스탄트 교회개혁운동은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독일을 중심한 루터와 멜랑히톤이 이끈 ‘루터파’ 운동이고, 다른 하나는 스위스를 중심한 쯔빙글리와 칼빈이 이끈 ‘개혁파’운동이다. 개혁파의 태두 쯔빙글리취리히의 종교개혁자 훌트라이히 쯔빙글리(Huldreich Zwingli, 1484-1531)는 자신의 개혁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가톨릭군과 두 차례에 걸쳐 전쟁도 불사한 진정한 개혁자였다. 그는 1484년 1월 1일 스위스 발트하우스에서 7명의 형제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마을 촌장이었고, 어머니는 사제의 누나였으며, 삼촌은 가톨릭교회의 참사회장이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님과 삼촌으로부터 로마교회의 가톨릭교육을 받았다.10살 때 바젤의 라틴어학당에서 라틴어 문법과 음악과 변증법 등을 배우고, 14살 되던 해에 베른대학에 진학했다가 다시 빈대학에서 2년간 공부하고, 바젤로 돌아와 성 마르티누스학당에서 라틴어를 가르치며 고전학을 연구하여 1506년 인문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이어 사제로 서품되었다.그로스민스터 교회의 목사로 취임쯔빙글리는 1518년 12월 11일 취리히의 대표적 교회인 그로스민스터 교회의 목사가 되어 본격적으로 독일계 스위스 종교개혁을 수행해 나갈 수 있었다. 그는 이곳에서 설교자로서의 재능을 한껏 발휘하여 개혁운동에 박차를 가했다. 1519년 초부터 마태복음 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절 한 절을 살펴봄으로써 설교를 시작하였다. 천년을 넘는 동안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로 있었으나, 쯔빙글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에라스무스가 출판한 그리스어 성경을 앞에 놓고 회중들에게 그것을 설명함으로써 회중의 흥분을 자아내게 만들었다.그러나 그 해 취리히에는 전염병이 크게 유행하여 시민의 3분의 1이 죽고, 그의 동생도 죽었으며, 쯔빙글리 자신도 역병에 걸려 사경을 헤맸다. 그가 기사회생하여 목숨을 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덤으로써의 삶을 새로이 주시고 사명을 부여하셨다고 믿었다. 그는 이 때부터 기독교신앙의 보다 깊은 차원을 탐구하기 시작했다.그는 또 1522년 과부 안나 라인하르트(Anna Reinhard)와 혼인하고, 성경이 명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할 수 없다며 교회 안의 모든 형상과 십자가 등을 철거했다. 심지어 그는 교회의 오르간도 치워버렸다. 쯔빙글리의 67개 조항과 논쟁1523 년 초 쯔빙글리는 67개 조의 논제를 걸고 가톨릭측에 논쟁을 요구했다. 여기에는 교황의 지상권, 미사, 성자 숭배, 인간의 선행과 효력, 금식, 순례, 성직자 독신제, 연옥 등의 비성경적인 계율들을 거부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가톨릭측과 개혁측의 제1차 논쟁은 1523년 1월 29일, 시청에서 성직자와 대소 의회의 의원 등 6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논쟁 결과 시당국은 쯔빙글리의 주장에 찬성하고 모든 설교자들에게 “신성한 복음과 거룩한 성경에 의거하여 확증할 수 없는 것은 어떤 것이든 설교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제2차 논쟁도 9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26일부터 시청에서 사흘간 계속되었다. 여기에는 350명의 성직자들과 10명의 박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때 미사와 성상숭배의 폐지가 강력히 제기되었다. 그러나 시의회는 미사와 성상을 즉각 폐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제3차 논쟁은 1524년 1월 20일 이루어졌다. 쯔빙글리는 교황주의자들은 세련된 우상숭배자들이고, 우상숭배야 말로 교회의 오류와 부패의 뿌리라고 거듭 비판하며, 우상숭배적이고 미신적인 의식들을 철저하게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서 미사 옹호론자들은 논박을 당했다. 시의회는 자기들이 믿는 바를 고수할 수는 있으나 행정당국의 결정에 더 이상 저항하지는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리하여 1524년 6월 미사는 폐지되고, 개혁파 예식에 따른 복음설교와 성찬예배가 이루어졌다. 쯔빙글리는 루터와 달리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단순히 그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며, 성만찬은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리하여 취리히의 종교개혁은 1525년에 종결되었다. 쯔빙글리는 가톨릭군과 벌인 제2차 카펠전투에서 47세의 나이로 그의 의붓 아들 게롤트와 그의 사위 그리고 동서와 함께 전사했다. 카펠은 취리히 호수 건너편 지역을 일컫는다. 취리히에서 쯔빙글리의 개혁정신은 그의 제자 불링거(Heinrich Bullinger)에 의해 계승되었다.개혁파의 성찬종교개혁에서 루터파와 개혁파 사이에 끝내 합의 보지 못한 것이 성찬이다. 개혁파 최초의 성찬식은 1525년 4월 고난주간에 그로스민스터교회당에서 거행되었다. 성찬 예식은 단순하고, 소박하며, 엄숙하였다. 참례자들은 본래 제단이 있던 자리에 놓인 기다란 탁자 주변에 둘러앉았다 남자들은 오른쪽에, 여자들은 왼쪽에 자리하였다. 이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와 말씀과 설교에 귀를 기울였다.설교는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영적으로 먹고 마신다고 가르치는 요한복음 6장의 신비로운 말씀을 본문으로 하였다. 회중들은 무릎을 꿇은 채로 접시와 컵에 담긴 신성한 상징물들을 받았다. 예배 전체가 쯔빙글리의 이론에 따라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기념하고 그와의 영적인 교제를 행하는 것이었다.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가톨릭의 화체설을 부정하고 미사를 폐지함으로서 떡과 잔, 두 종류의 성찬을 나누는 데는 일치했으나, 성찬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임재와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실제적인 해석과 영적인 해석이 부닥쳤다.쟁점은 성찬의 성물들이 기적적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화하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떡과 포도주라는 자연적인 요소들에 육체로 임재하시는가, 아니면 영적으로 임재하시는가 하는 문제였다. 또한 그리스도를 모든 참석자들이 입으로 받는가, 아니면 믿음을 통해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 받는가 하는 문제였다.성찬 논쟁은 첫째는 루터와 쯔빙글리 사이의 논쟁이었고, 둘째는 루터파와 칼빈파 사이의 논쟁이었다. 성찬의 실재적 임재를 주장한 루터는 성찬상징론자들을 향해 “쯔빙글리파와 포도주만 마시느니, 차라리 교황파와 피만 마시는 쪽을 택하겠다”고 비난하고, 심지어 친구 목사 프로브스트(Probst)에게 “복있는 사람은 성찬상징론자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쯔빙글리파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취리히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말했다.루터파와 쯔빙글리파와 칼빈파는 성찬에 대해 각기 견해를 달리했다. 첫째, 루터파는 성찬에서 성별의 기도 후에도 그 떡과 포도주는 주의 살과 피로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지만, 그 떡과 포도주 속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함께 실재적으로 임재하신다고 믿는다. 이를 공재설(共在說)이라 한다.이에 반해 쯔빙글리파는 성찬에서 그리스도께서 실재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찬은 단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기념이며 상징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상징설(象徵說)이라 한다.또 칼빈은 성찬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고 믿었다. 즉 떡과 포도주는 변하지 않지만, 성찬의 기도 후에 성령께서 그 떡과 잔을 통해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공로와 능력을 전달해 준다는 것이다. 이를 영적임재설(靈的臨在說)이라 한다.이후 칼빈의 주장이 개혁파의 성찬론을 대변하게 되었다. 개혁파의 성찬식은 일년에 네 차례 행해졌다. 부활절, 성령강림절, 가을철, 그리고 성탄절에 거행되었다. 성찬식이 거행되기 전에 전교회가 이를 준비하는 경건한 시간을 가지게 함으로써 특별히 엄숙함을 갖추도록 하였다.개혁파 교회들개혁파(Reformed Church, 改革派)란 말은 광의로는 프로테스탄트 여러 교회의 총칭으로서 사용되지만, 정확하게는 루터파에 대해서 쯔빙글리와 칼뱅파의 교회를 가리키는 호칭이다. 쯔빙글리로부터 시작된 개혁파의 신앙의 뿌리는 루터가 아니라 12세기의 왈도파와 알비파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후 칼빈과 불링거에 의해서 쯔빙글리파와 칼빈파의 통합이 행하여지고, 주로 제네바가 거점이 되어서 1550년대에 프랑스,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남폴란드, 헝가리 등에 침투했다. 12세기 월드의 물결을 일으킨 북이탈리아의 월드파는 1532년부터 개혁파에 합류했다. 정식으로는 “신의 말씀에 따라서 개혁된 교회”인데, 이를 “개혁된 교회”라고 부른다.스코틀랜드의 ‘장로파 교회’는 신앙내용과 교회제도가 개혁파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며, 회중에서 선발된 ‘장로’와 개교회에 청빙된 ‘목사’의 회의가 치리권을 가져 한 개인에게 권력을 집중시키지 않는다. 즉 장로회주의 대의제도(代議制度)를 가진 교회를 통칭한다. 1877년 ‘세계개혁파교회연맹’(WARC)을 조직했다. 여기에는 중세 가톨릭교회로부터 이단으로 몰려 모진 박해를 받았던 왈도파와 알비파도 회원교단으로 가입해 있다. 또 1970년에는 회중교회(조합파) 세계연맹과 병합했다. WARC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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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그리스도교 분파 이야기/강 춘 오 목사(발행인)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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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1
- 시무목사 청빙은 출석교인 「3분의 2 이상」의 가결시무연기 청원은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의 가결 제103회 총회(2018년)가 헌법을 개정하고 그 내용을 헌법 별책 부록으로 밝혔는데, 전반적으로 누적된 오자(誤字), 낙자(落字)와 윤문(潤文)해야 할 곳은 이번에도 바로 잡히지 않은 것 같다.「교회정치」의 경우 제4장, 제7장, 제9장~제11장, 제13장, 제15장, 제21장~제22장에서만 개정하였으니, 필자도 그 장의 오류 중 크게 여겨지는 부분만 지적해 본다.제4장 제1조 목사의 의의“7. 죄로 침륜할 자에게 구원의 복된 소속을 전하는 자이므로 전도인이라 하며, (딤후 4:5)” ⇒ “7. 죄로 침륜하는 자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이므로 전도인이라 하며” 1922년 판에서 1930년 판까지 죄로 “침륜하는 자”였는데, 1955년판에서 “침륜할 자”로 잘못 옮겨졌다.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할 대상은 “죄로 침륜할 자” 즉 아직은 침륜 이전인 자만이 아니고, 그 이후 침륜하는 모든 죄인이 대상이니 말이다.제2조 목사의 자격 “목사될 자는⇒(목사가 될 자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식이 풍부하며, 행실이 선량하고, 신앙이 진실하며, 교수의 능한 자가 할지니⇒(교수에 능한 자로 할지지… 1922년 판은 “교수를 잘하는 자가 될지니…였는데, 1930년 판에서 현행판처럼 잘못 옮겨졌다) …연령은 만 29세 이상 자로 한다⇒ (연령은 만 29세 이상으로 한다). 단, 군목과 군 선교사는 만 27세 이상으로 한다.) <이유> “이상 자로 한다” 보다 “이상으로 한다”는 표기가 자연스러운 표기이다. 1964년 판이 “…이상으로 한다”를 “이상자로 한다”라고 잘못 옮겨졌다.제3조 목사의 직무 하나님께서 모든 목사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는 각인에게 <각 사람에게(1922년 판) 각각 다른 은혜를 주사 상당한 사역을 하게 하시니, 교회는 저희 재능대로⇒ (은사대로 1922년 판, 이유: 목사의 직무가 사람의 재능에 따라 행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에 따라 행하는가? 후자가 더 합당하게 여겨지니…) 목사가 교사나 그 밖의 다른 직무를 맡길 수 있다(엡 4:11). <1930년판의 오류>1. 목사가 지교회를 관리할 때<에>는 양무리된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강도하며, 찬송하는 일과, 성례를 거행할 것이요, 하나님을 대리하여 축복하고⇒ (2000년판의 오류, 하나님을 대표하여 축복하며, <이유> 같은 헌법인 예배모범 6장 5.에 하나님을 대표하여 축복기도로…였으니, 그런데 2018년 11월 30일 개정1쇄에서는 “설교를 마친 후에는 목사가 기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가 되고, 성경은 이전처럼(고후 13:13, 히 13:20~21, 유 1:24, 25⇒ <유 1:24~25>, 엡 3:20~21, 살후 3:16~17, 민 5:24~26) 그냥 두고 있는데, 모두 복을 비는 것이 아니고, 선언하는 구절들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교육하며 고시하고⇒ 문답하며 (1966년 판까지 “시취하며”였다. 어린이에게 고시를 해요? 문답이 옳아 보인다.“…교우를 심방하며 궁핍한 자와 병자와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하고(1966년판의 오류)⇒ 위로하며 장로와 합력(合力)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2. 목사가 종교상 도리와 본분을 교훈하는 직무를 받을 때(에)는 목자같이 돌아보며 (1993년판의 오류)⇒ “…교훈하는 교사의 직무를 받을 때에는 학생들을 목자같이 돌보며 <이유> 돌아본다는 뒤를 돌아본다는 뜻이고, 돌본다는 보살펴 주다, 보호하다의 뜻이니 후자가 옳다.“…구원하기 위하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성경의 씨를 뿌리고 결실되도록 힘쓴다⇒ 구원 얻도록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에 성경에 씨를 뿌리고 결실되도록 힘써야 한다.3. 생략4. 목사가 기독교 신문이나 서적에 관한 사무를 시무하는 경우에는⇒ (서적에 관한 사역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교회의 덕의(德義)를 세우고⇒ (덕성과 신의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에) 유익하도록 힘써야 한다.5. 기독교교육 지도자로 목사가 노회나 지교회나 교회에 관계되는 기독교교육기관에서 청빙을 받으면⇒ (목사가 노회나 지교회나, 교회와 관계되는 기독교교육기관에서 청빙을 받으면 교육하는 일로 시무할 수 있다.)6. 강도사가 위 2, 4, 5항의 직무를 감당할 때⇒ (2000년판의 오류, “담당하고자 하면”) 노회의 고시를 받고⇒ (노회의 목사고시에 합격하고) 지교회 목사가 될 자격까지 충분한 줄로 인정하(되)면 목사로 임직할 수 있다.7. 동성애자와 본교단의 교리에 위반되는 이단에 속한 자가 요청하는 집례를 거부하고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신설된 항목인데, 예배모범 제12장 혼례식 3. 혼인은 다만 1남 1녀로 하고 성경에 금한 혈족과 친족 범위 안에서는 못한다고 규정되었으니, 규정이 없다고 동성결혼 이단자 결혼을 허락하겠는가? 군더더기 수준 아닌가?제4조 목사의 칭호 목사 그 담임한 시무와 형편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칭호가 있다.1. 위임목사 <생략>2. 시무목사 조직교회 시무목사는 공동의회에서 출석교인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청빙을 받으나, 그 시무기간은 1년간이요, 조직교회에서는 위임목사를 청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형편이면 다시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의 가결로⇒ (1964년판의 오류)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계속시무를 청원하면 1년간 더 하락할 수 있다.단, 미조직교회에서 시무목사 시무기간은 3년이요⇒ “단, 미조직교회 시무목사의 시무기간은 3년이요 연기를 청원할 때에는⇒“…시무연기를 청원할 때에는” 당회장이 노회에 더 청원할 수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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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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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의 비성경적인 교리의 정체를 밝힌다-5
- 신기원의 날 지상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신천지 소식」지 24호 1990년 3월 14일 신천지 창립 6주년 기념예배를 알리는 신천지 소식지 신간안내 : 1. 하늘에서 온 책의 비밀, 2. 성도와 천국 ①, ②, ③, 3. 성경의 예언 그 실상의 증거 “신탄”을 「신천지 특보」와 「비디오 카셋트 테이프 안내」와 함께 소개(국내외로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매일 다량으로 구입해 가고 있다) 선전하고 있다.● 신탄 p.279 : 9줄~13줄까지의 내용이다.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그날부터 계수하여 3년 6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구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다.이 일 곧 멸망의 아들이 서서 짓밟는 일이 있은 후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으며 하나님의 보좌가 베풀어 진 것을(계 4:1) 사도 요한(이만희를 말함)이 보았다.신천지가 말하는 멸망의 가증한 자는 누구인가? 1980년 9월 14일, 유재열의 장막성전에 들어와서 장막성전을 인수한 「기독교청지기교육원」의 오평호 목사(연세대 교수)의 일행을 말한다.「기독교청지기교육원」 일행이 유재열 장막성전을 인수한 일에 대하여 이만희 는 ‘창세 이후 최대의 희소식’ ‘종교세계의 관심사’라고 하였고, 책자를 내고 8페이지에서 ‘누가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인가?’에서 유재열은 배도자로, 오평호 목사는 멸망자로, 이만희는 구원자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종교세계의 관심사 p.1 : 1~7줄 내용 누가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인가? 살후 2 : 1-4 •이방과 손을 잡아 언약하고 이방간판을 단 유재열, 그는 과연 하나님의 언약을 배도한 자인가? 사 24:5, 살후 2:3• 교권으로 장막성전 거룩한 곳에 탁성환, 오평호 일파가 과연 멸망자들인가? 마 24: 15, 단 12:11• 일곱 갈래로 흩어진 장막 일곱 천사 종들이 과연 위와 처소를 떠난 천사들인가? 유 1:6, 신 28 : 25-29, 계 2:3● 종교세계의 관심사 p.18 : 1~9줄 내용…후 비로소 구원의 일이 나타나게 되는데(살후 2 : 1-12) 이를 상론하면 먼저 목자선택-언약-배도-멸망-구원-재창조-새언약-부활-영생의 순리로 나타나고 성취된다.▒ 배도자와 멸망자와 구원자배도자는 하나님으로 부터 택함받아 언약한 목자와 민족이 이방과 손을 잡아 언약하고 하나님의 법이 아닌 이방의 교법을 따르는 것이 배도의 행위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긴 그들이 바로 배도자인 것이다(살후 2:1-4, 호 6:7).멸망자는 하나님과 언약한 장막에 침노하여 선민을 이방교권으로 미혹 이마와 오른손에 표하여 삼키고 장막까지 무너뜨린 침노자들이다(계 13).이상과 같이 오평호 목사의 일행 청지기교육원 소속 목사들을 멸망자들로 규정하였다. ※ 참고 : 국제종교문제연구소 소장 탁명환이 발행한 「성별」지 1981년 5~6호에 보면 탁명환이 기독교청지기교육원의 후원자로 되어 있고, 탁명환의 동생 탁성환이 원장으로 되어 있으며, 이하 부원장에 김정두 목사, 총무국장에 오평호, 청지기훈련원 강사에 탁성환 목사, 원세호 목사, 탁명환 목사로 되어 있다.청지기교육원이 유재열 장막성전을 인수한 후, 장막성전을 ‘대한예수교장로회 이삭교회’로 개명하고, 당회장을 「오평호」목사로 하였다(주소: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문원리 115-354, 전화: 559-1596, 591-2846). 이에 이만희는 이삭교회의 당회장 오평호 목사를 멸망의 가증한 아들로 규정하고 있다(종교세계의 관심사 1페이지).▒ 신탄 p.279 - 23~31줄1980. 9. 14 이 날은 근래에 일어난 새 신 일곱 머리의 조직이 장막성전에 들어와 교권(지팡이, 끈, 도장)을 몰수한 날이다. 이 날이 멸망의 가증한 자 일곱 머리가 거룩한 곳에 서서 자기 법을 선포한 날이다. 이날부터 시한을 계수하여 3년 6개월이 지나야 하며, 그 날은 1984년 3월 14일이다. 따라서 멸망자에게 사로잡혀 짓밟히는 기간이 끝나는 날이다. 이것으로서 전 3년 반의 역사는 지나가고 회복 … ▒ 신탄 p.280 연결 됨.‘회복’의 역사 곧 후 3년 반이 시작된다(1984년 3월 14일부터). 회복의 역사가 끝이 나는 눈부시도록 찬란한 그 날, (1987년 9월 14일을 말함.) 약속의 그 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장막에 함께 계셔서 새 하늘 새 땅을 창조하는 대명천지의 신기원이 열리는 날이다(계 22:1~5).※ 참고 : 1980년 9월 14일에다 7년을 가하면(7년 대환난) 1987년 9월 14일이 되고, 1984년 3월 14일에다 3년 6개월을(전 3년반) 계산하여도 1987년 9월 14일(후 3년반)이 된다.(신탄 p.279-23줄) 이들의 주장에 의거한 천국이 이루어질 날 434일을 앞두고 이만희 씨와 함께 두 감람나무가 된 홍종효 씨가 1985년 6월 5일 「신탄」을 발행하였다. • 神誕(신탄)이란 神(신) 곧 이만희의 탄생을 의미한 듯하다.▒ 신탄 p.280 : 6~11줄 내용반드시 속히 될 일(계 1:1)이라고 하신 그 때의 시작점은 결국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때(마 24:15)요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단 12:11)이다. 이 때로부터 3년 6개월의 멸망 기간이 지나면 회복 역사가 시작되며, 2300주야까지 가면 성소가 정결해진다(단 8:14). 따라서 말세의 역사가 시작되어 1260일, 1290일, 1335일, 2300주야의 단계 단계 이루시는 일이 7년 안에 모두 마무리 되니(참고할 것: 1980. 9.14~1987.9.14) 반드시 속히 될 일임에 틀림없다.이상과 같이 신천지 교회의 교주 이만희는 1987년 9월 14일이 지상천국이 이루어지는 신기원의 날로 예언하였으나 결국 이만희가 예언한 지상천국은 천국날짜가 32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공수표가 됨으로서 그는 피할 수 없는 거짓목자 적그리스도가 된 것이요, 천하에 천당사기꾼이 된 것이다.이만희는 본인이 예언한 천국 날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확실함으로써, 양심이 만분의 일이라도 있는 자였다면, 이만희 자신이 스스로 자인하는 이만희의 영모(靈母) 유재열 씨와 같이(1970년 11월 30일 천국예언 실패) 신천지 교인들을 해산시키고 모든 직분을 다 내어 놓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회개하여야 마땅했을 터이다. 그런데 이만희는 오히려 하늘로서 용서 받을 수 없는 성령 거역죄(聖靈拒逆罪)를 지어 놓고도(마 12:31~32) 신기원의 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허황된 교리로 실패한지 32년이나 지나간 오늘 현재까지도, 거짓 복음의 행각을 쉬지 않고 있다. 이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 받을 수 없는 성령거역죄인이 됨을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훼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훼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마 12:31-32).요한일서 5장7절에 성령은 진리라 하였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는 말씀이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은 바로 성령을 거역한 성령거역죄인 것이다.“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찌니라”(신 18:22).이만희가 예언한 1987. 9. 14 지상천국의 날은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었으므로 거짓 선지자로 탄로가 난 것이니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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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의 비성경적인 교리의 정체를 밝힌다-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