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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경을 들고 9월 총회를 논평함
    이는 필자가 2019년 9월 각 교단들의 지난 총회를 보고 이에 참고를 드린다. 최초의 기독교 총회는 예루사렘 총회인 것은 각자가 다 잘 알 것이다. 이 총회의 결의는 무엇인가? “바리새인 기독교인들은 이방인 신자도 할례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가르쳐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때 “우리 조상과 우리도 멜 수 없는 멍에를 이방인 신자들 목에 멜 수는 없다”하고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메어 죽인 것, 피 먹는 것”등을 멀리할 것과 아울러 바리새 주장은 폐지하고 주 예수의 은혜(구원)로 된다는 것을 야고보 의장 사회하에 베드로 발언, 바울 보고, 회원 전교회로서(연대미상) 결의했으니 모세법보다 주 예수 은혜의 법으로 이방신자들을 살렸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회의에 임하기를 언급해 둔다.1. 일반교단들의 9월 총회여러 교단들의 거론한 요지는 이러하다. “총회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겠다.” 필자도 동감이다. “불합리한 행정과 재판 사후 처리 정체성 전면개혁 등 좀 시끄러운 모양이다.“개혁”(reformation)은 16-17세기 로마 천주교회에 항거한 종교개혁에서 온 말로 죽음의 피를 요구한다. 개혁하다 다치면 어떠할까? 중세 종교개혁은 살벌했는데! “한국교회 위기극복 앞장설 것” 제발 그렇게 해주소서! “질서 안에서 서로 협력,” 목사들로서 그래야지요. “작지만 강한 교단 바른 복음으로 새롭게 도약”, 주 예수 복음을 꼭 세우소서 비나이다. 또 “이단척결에 주안점,” 이는 꼭 성경의 법 잣대로 하소서. 참고는 초대세계교회사, 각 교단지침서, 그외 여러 참고서, 좋지만 ‘한국기독교이단논쟁사’(강춘오)도 좋더라. “법과 원칙”, 이는 조심 또 조심이 요청되는 부분인 줄 알라? 아차하면 에수의 복음은 사장되고 성령의 은혜는 관속에 묻히는 것, 법과 원칙이 강하면 싸움의 분화구, 주예수 가라사대 분쟁하면 피차 멸망, 원수, 분명 싸우고 싶은가? 대구총회, 대전총회 서평이나 공부하고 싸우라! 몹시 후회할 것이다.2. 예장통합 포항총회① 용서법 베푼 높이 존경받을 인자한 총회였다. 미 6:8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공의” “인자” “겸손”이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이를 행하셨으니 높이 존경받을 인자한 총회다.맹자 시대를 보라. “맹자견 양혜왕 하신데”하는 중국고시 맹자라는 책의 주인공(주전 372년~298년), 맹자가 양혜왕에게 “정치를 잘 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사람을 용서하고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그 시대가 “치국평천하지국”했었단다. 사람을 용서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은 신·불신간 시대를 막론하고 다 통하는 법이다. 하나님이 요구한 이 법을 총회가 시행하였으니 예장통합총회도 치국평천하지국 하게 되리로다.② 분쟁중지법으로 연합했으니 천사도 흠모할 크게 찬사받을 총회였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였나니 곧 영생이로다”(시 133:1-3).카나다 B 윌신(은퇴원로) 같은 총대등을 보니 참 감격스럽고 고마움이 든다. 어느 연합회에서 어떤 목사가 불법했다고(범죄) ‘죽여야 한다’며, 심한 분쟁이 발발했을 때 B.윌슨이 ‘의장’하고 발언하며 이 문제를 우리 총회의 법으로 하면 죽을 자 못살리니 예수의 법으로 하자? 여러분 중에 죄없는 자부터(죄짓지 않는 자) 동의와 재창하라! 다시 말하면 돌로 먼저 쳐라! 재촉 또 재촉, 한 재창하는 사람이 좌중은 회개하고 분쟁은 중지되어 죽어야 할 목사는 죽음에서 살아났다(요 9:11). “…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정말로 예수의 사람들은 세계 각국에 있어 죽을 사람을 살리고 있는데 아~아! 우리 총회도 있구나! 주님이 축복할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마 25:21-23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세습금지법 개정문제는 헌법위원회에 이첩하고 총회 분열 직전에 막았으니 장하도다! 총회장 이하 총대들이여! 충성된 자들에게 약속한 많은 복 받아 치국평천하지국 하고 더도말고 덜도말고 항상 교단 총회가 104회 총회 만큼만 되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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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2
  • ◆특별기고/기독교 복음의 정통성과 교회의 다양성
    타 교파에 대한 이단 논쟁은 개혁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1. 중세의 종교개혁1517년 독일의 마르틴 루터로부터 시작되는 종교개혁은 사실상 르네상스의 영향으로 인문주의자들이 로마 가톨릭교회의 과도한 종교적 억압에 대한 반항에서 비롯된 것이다. 거기에는 이단색출이라는 종교재판소의 무분별한 인권유린이 한몫하고 있다. 중세의 종교재판소는 이단으로 인정된 사람은 화형에 처하고, 그 재산은 몰수해 그 반(半)은 이단을 고발한 자에게 주고, 나머지 반은 종교재판소가 가졌다. 그러니 자기네에게 돌아오는 이익을 위해 억지로라도 이단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단에 대한 고발은 철저한 비밀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누가 밀고자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또 재판에서는 증인이나 전문가에 대한 반대심문은 허락되지 않았다. 기록의 열람도 허용되지 않아서 앞선 심리에 관한 정보 취득이 불가능하다. 심지어 고발인과 재판관이 동일인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다른 독립 법정에의 항소는 불가능하거나 헛일이다. 재판의 목적은 밝혀져야 할 진실을 찾아내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실을 언제나 진리와 동일시 되는 로마교회의 교리에 굴복시키는 것에 있었다. 여기에는 가혹한 고문이 따랐다. 그러므로 한번 고발된 자는 절대 빠져 나갈 수 없었다.대관절 이러한 종교재판이 나사렛 예수가 가르친 말씀 및 그의 행동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그 답은 “전혀 없다”이다. 그런데도 나사렛 예수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교회가 왜 그토록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잔혹한 고문을 통해서라도 이단을 만들고, 끝내 공개적으로 화형시키는 종교재판을 그렇게도 끈질기게 주도했는가. 그것은 오로지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로마교회라는 집단의 거대한 교권을 지키려는 세속적 욕망에 있었다. 중세의 이단은 모두 로마교회의 도덕성의 개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왈도파와 알비파의 주장은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로마교회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이단자들이었다. 중세 교회사는 페이지마다 왈도파와 알비파 같은 억울한 이단들이 흘린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다. 교회사는 복음을 선포하는 기독교도 교권주의화 되면 그 교권을 지키기 위해 이처럼 잔혹한 짓을 저지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이단시비도 생명을 학살하지는 못하지만 그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중세 종교개혁세력에는 독일을 중심한 루터파와 스위스를 중심한 개혁파가 있다. 개혁파에는 우리가 익히 아는 칼빈의 장로교, 영국의 청교도, 프랑스의 위그노, 화란의 개혁파, 스코틀랜드의 장로회 등 다양한 세력이 있다. 후에 이들이 세계개혁교회터뮤니온(WCRC)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는데, 이 커뮤니온에 한국 장로교의 예장통합측이 회원이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로마 가톨릭이 이단으로 몰아 학살한 왈도파와 알비파의 후예들이 정식 회원교단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들 외에도 종교개혁 시대에도 이단으로 박해받은 교회들이 있다.(1) 위그노파((Huguenots)프랑스 교회의 개혁파 '위그노'운동은 독일에서 일어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사상이 프랑스 안에 스며든데서 비롯되었다. 1518년 파리 근교 모(Meaux)의 주교인 기욤 브라소네가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와 루터의 개혁사상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개혁사상을 가진 르페브르라는 사제를 부주교에 임명했다. 르페브르는 1521년부터 1525년까지 인문주의 동료들과 함께 '모 서클'이라 칭하는 개혁모임을 만든 사람이다. 거기에 요한 칼빈을 제네바 개혁에 동참시킨 기욤 파렐이 있었다. ‘모 서클’이 1524년 신약성경을 프랑스어로 번역하자 파리 소르본느 신학대학은 이를 이단서적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의회가 나서서 브라소네 주교를 루터파 이단으로 비판해 프랑스어 성경은 금지되고 브라소네 주교는 개혁에서 손을 떼고 '모 서클'은 해체되었다. 그럼에도 루터의 저술은 프랑스어로 번역되어 비밀리에 읽혔다. 이어서 쯔빙글리나 다른 개혁자들의 사상도 프랑스에 소개되었다.당시 국왕 프랑수아 1세는 1523년 이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벌금에 처하거나 투옥하거나 화형시켰다. 그리고 1546년 모에 최초의 위그노 교회가 설립되었으나 그 해 당국의 검색을 받아 예배 중에 62명이 체포되고 그 중 14명이 사형 선고를 받고 그 해 10월 8일 공개적으로 화형당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동안 파리의회는 500명을 이단으로 정죄하여 투옥하고 68명을 사형시켰다. 그로부터 끊임없이 박해가 시작되다가 1972년 8월 23일에서 24일로 넘어가는 자정에 교회의 종소리에 맞추어 위그노에 대한 대학살이 벌어졌다. 이 날이 마침 성 바돌로매 축일이어서 ‘바돌로매 대학살’이라 부른다. 이 날 파리에서 희생된 위그노의 숫자만 1만2천여명으로 추산된다. 그 후 대학살은 여러 도시로 확산되어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은 수가 희생되었다. 이 후 앙리 4세가 1598년 4월 ‘낭뜨 칙령’을 통해 위그노들에게 상당한 자유를 허용했으나, 이 칙령도 1685년 10월 18일, 루이 14세의 ‘몽텐폴로 칙령’에 의해 취소되고, 위그노에 대한 박해가 다시 시작되어 수 많은 위그노들이 인근의 종교자유가 허용된 나라로 이민을 떠났다. 1560년대부터 1760년대까지 2백년동안 대략 20만명의 위그노들이 프랑스를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은 세계 곳곳에서 개혁파 신앙을 보수하며 살아가고 있다. (2) 재세례파(Anabaptist)중세 종교개혁 당시 스위스 취리히는 재세례파 운동의 초기 중심지이다. 재세례파 운동에는 그곳 명문 출신으로 인문주의 교육을 받은 콘라트 그레벨(Conrad Grebel, 1498-1526)과 펠릭스 만쯔(Felix Manz) 같은 지도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쯔빙글리의 개혁운동이 오랜 가톨릭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 잡기에는 반쪽 개혁운동이라고 평가하고 더 철저한 성경적 개혁운동을 주창했다. 이들을 '스위스 형제단'이라 한다.교회사에서 과격한 개혁운동으로 평가되는 그들의 개혁운동은 쯔빙글리가 성상(聖像)이나 미사를 폐지하는 일에 시의회를 앞장 세운데 비하여, 오히려 중대한 교회 문제에 시의회가 영향을 끼치게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원리 아래 모인 그레벨을 중심으로 한 ‘스위스 형제단’은 쯔빙글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철저한 교회개혁을 바랐다. 그레벨은 유력한 귀족 가정에서 태어나 비엔나와 파리 대학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인문주의 지식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그때 그는 취리히에서 개혁운동을 착수한 쯔빙글리의 학문성을 발견하고 그 운동에 동조하면서 자신의 사상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몇몇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함께 연구하고 성경의 원문을 다시 공부하면서 쯔빙글리의 개혁운동에 동참했다. 그러나 오래 가지 않아 쯔빙글리의 개혁파 운동과 그들이 생각하는 개혁운동 사이에 틈이 생기게 되었다.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은 세례이다. 그런데 그들은 가톨릭의 오랜 관행으로 굳어져 온 유아 세례는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쯔빙글리도 초기에는 이같은 주장에 동의했다. 그러나 쯔빙글리는 ‘성인만을 위한 세례’를 주장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특권을 빼앗는 결과가 된다는 비판을 받아 종래의 주장을 철회했다. 이유는 유아 세례를 지지하는 보수주의 세력을 개혁파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취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레벨과 그 동료들은 유아 세례는 하등의 성경적 근거가 없다며 끝까지 반대했다. 세례란 자기 자신의 고백과 판단 아래 신앙의 상징으로서 베풀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영적 재생의 상징인 세례는 인격의 변화에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 따라서 신앙의 인격적 결단과 유리된 세례는 무의미한 것이다. 그러므로 유아 세례는 효력이 없으며, 유아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신자(信者)가 된 사람은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그래서 이를 ‘재세례’(再洗禮)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재세례파는 가톨릭과 신교 모두에게 적(賊)으로 간주되어 탄압이 시작되었다. 그들의 앞날에는 혹독한 수난만이 남게 되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이단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법에 의해 처벌되었다. 화형시킨 것이다. 그리고 또 신교도들의 영역에서는 그들을 강물에 빠뜨려 익사시켰다. 그리하여 재세례파 지도자들은 모두 순교했다.2. 한국교회의 이단 논쟁한국교회의 이단논쟁도 중세 종교재판소의 그것과 어쩌면 닮은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든다. 가장 이단을 많이 만들어온 예장통합측 이대위의 경우도 고발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단지 어떤 노회에서 헌의되었다는 기록만 있을 뿐이다. 또 고발인과 재판관이 동일인인 경우가 많으며, 증인이나 변호인의 반대심문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심지어 피고발자에게 자신의 변호기회도 허용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억을해도 항소 자체가 불가능하다. 왜냐면 통합측은 타교단 목사들에 대한 이단정죄는 멋대로 하면서 막상 그 판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심을 요청하면 자기네 “치리회 회원이 아니므로 원고 자격이 없다”며 모든 서류를 각하하기 때문이다. 아니 자기네 총회 치리회 회원이 아닌데 어째서 이단심판은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참으로 희안한 논리에 빠져있다.또 한국기독교는 이단연구라는 명분으로 남의 신앙을 재단함에 있어 그 목적이 사실과 진실을 찾으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파 교단 총회의 교리와 신학을 진리와 동일시 해 누구이든 거기에 굴복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반대해도 이단이 되고, 귀신을 쫓아내도 이단이 되고, 구원을 강조해도 이단이 된다. 그 집단에 교주우상주의와 고대 에큐메니칼 교리의 위배와 그리스도의 대속론을 부정하는 일이 없는 한, 어떤 기독교 단체이든 결코 이단은 아니다. 교파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강춘오 목사/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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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2
  • 세계 그리스도교 분파 이야기/강 춘 오 목사(발행인) -20
    평화와 봉사의 생활로 중생한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메노나이트파(Mennonities)뮌스터 사건과 메노 시몬스‘새 예루살렘’이라고 믿었던 뮌스터 사건은 재세례파의 이름을 더럽게 만든 소수의 과격한 열광주의자들의 사건이었다. 재세례파 가운데 뮌스터로 옮겨간 일부만이 그 사건에 관여하였고, 이들은 종말론자 호프만의 추종세력에 국한되었지만, 그러나 독일 귀족사회에서는 모든 재세례파가 정치와 사회, 도덕과 종교의 혼란을 조성시켰다고 믿고 있었다. 그리하여 이제 재세례파는 독일과 유럽에서 혐오와 기피의 대상이 되었다.그러나 재세례파 운동에 새로운 인물이 가담했으니 그가 화란의 개혁자 메노 시몬스(Meno Simons, 1496-1561)이다. 재세례파 운동은 메노 시몬스의 지도하에 다시 그 면모를 일신할 수 있었다. 메노는 네덜란드의 프리슬랜트에서 태어나 1524년 고향 비트마르숨 본당 마을 사제가 되었다.메노는 그때 네덜란드에 퍼진 화체설 교리 비판에 관심을 갖고 성경을 깊이 읽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이 거짓되었다고 결론 짓고 루터주의를 따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의 형제 중 하나 피터 시몬스가 뮌스터에서 처형되었는데, 그의 시신을 장사한 후 지도자가 없이 흩어진 재세례파 교도들을 도와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재세례파로 옮겨 갔다.메노는 1535년 4월 300명의 재세례파 교도들이 볼스바르트에서 제국 군대에 패하여 130명은 싸움 현장에서 죽고, 나머지 포로는 일단 투옥되었다가 결국에는 모두 익사형으로 처벌된 사건에서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거기에 자신의 형제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한 것이 오로지 그들의 소망이었는데, 그들은 국가권력과 교권의 핍박으로 모두 죽음을 맞은 것이다. 그들의 영웅적 행동은 그가 사제직에 그대로 편안히 있다는 사실에 양심의 가책을 받게 했다. 그리하여 1536년 1월 12일 자신의 교구에 사표를 내고 재세례파에 가담하게 되었다.‘메노나이트’의 출현그는 1536년 재세례파 전도자가 되려고 고향을 떠나 18년간 전도여행 끝에 1554년 북부 독일의 홀스타인에 있는 어느 귀족의 저택에서 지내며 평화롭게 글을 쓰고 설교했다. 이 기간 그는 ‘영적 부활’ ‘거듭남’ ‘시편 23편 묵상’ 등을 쓰고, 성인세례를 받고 온건 재세례파 집단의 지도자가 되었으며 결혼도 했다. 그는 성령에 의해 인도되어 평화와 봉사의 생활을 하는 중생한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만이 성경적, 사도적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였다.그러나 재세례파는 가톨릭과 신교 양쪽으로부터 극심한 탄압을 받았다. 메노는 재세례파 가운데 비록 평화주의를 지향했으나 가톨릭과 종교개혁 세력은 여전히 그들을 의심해 탄압했다.이때부터 메노는 이단자로 낙인찍혀 위험에 처했다. 1542년 황제 카를 5세는 직접 메노를 반대하는 칙령을 내리고 현상금을 걸고 체포령을 내렸다. 그러나 메노는 오히려 많은 추종자들을 얻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후에 그의 이름을 붙여 ‘메노나이트’(Mennonities)라고 불리우게 되었다. 메노가 찾은 빛, 즉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이들은 이단이라는 비난 속에 혹독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신조를 지켜나갔다.이들은 뮌스터에서의 과격한 폭력적 운동은 기독교의 진리를 곡해하는 것으로 여기고 “평화야 말로 기독교의 핵심이며, 재세례파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메노는 기독교 교리의 기초, 세례, 신생, 영적할례, 재세례파에 대한 관용호소 등을 발표했다.메노파 신조메노나이트 신앙고백은 1527년 2월 24일 ‘스위스 형제단’이 발표한 슐라이타임 신앙고백과 1632년 4월 21일 네덜란드 도르트(Dort)에서 발표된 '도르트 신조', 그리고 1776년 ‘리스 고백’에 이어 1995년 7월 25일 미국 캔사스주의 위치타에서 채택된 24개 조의 ‘메노나이트 신앙고백’ 등이 있다. 메노나이트 신앙고백 24개 조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성경,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창조와 인간의 부름, 죄,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교회와 선교, 세례, 주의 만찬, 발씻김, 교회의 규율, 사역과 지도력, 교회의 질서와 일치, 제자도와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영성, 가정교회, 독신교회, 결혼, 진실 그리고 맹세의 거부, 그리스도인의 청지기 책무, 평화교회, 정의교회, 무저항, 정부와 사회에 대한 교회의 관계, 하나님의 통치이다. 그 가운데에 제1조 하나님, 제2조 예수 그리스도, 제3조 성령 삼위일체 신관에 대해 살펴본다. 제1조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 우리는 거룩하고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아들이신 그리고 성령이신 하나님께 영원토록 예배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모든 것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람들에게 구원과 새 삶을 주셨고, 세상 끝까지 교회와 모든 것들을 지켜 나가심을 믿는다...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시작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인간과 다른 모든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셨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실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과 구세주 되심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속하게 되었다...제2조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서의 죽음에 복종함으로써 우리를 죄의 지배로부터 인도해내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킨 세상의 구세주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셨다. 에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영화롭게 되신 죽임 당한 어린 양, 영광중에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기 위해 다시 오실 주님이시다.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새 언약을 그리스도이신 메시아, 예수를 통해 준비해 오셨다는 것을 고백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구주로서 받아들인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성육신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인정한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몸 되신 교회의 머리로 인정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높이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한다...제3조 성령: 우리는 성령을 믿는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셨고 교회에 권능을 부여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삶의 원천이시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뿐 아니라 창조물의 구속까지도 믿고 확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진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믿는다.세상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선지자들과 성경의 기록자들이 영감을 받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름이 가능해졌고, 마리아가 잉태하였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실 때 기름부음을 받으셨다. 예수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통치의 좋은 소식을 선포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으며,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받아들였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성령께서는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며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을 가능케 하고 우리가 핍박받을 때에 함께하시고,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 육체의 구속을 보증하시며, 피조물의 장래 구속을 확신하는 분이시다. 박해를 피해 피난을 떠난 재세례파 사람들메노나이트는 네덜란드와 북부 독일에서 다시 러시아와 신세계인 아메리카로 퍼져 나갔다. 특히 종교의 자유가 허용된 북미로 떠난 자들이 많았다. 19세기와 20세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남미로 이민을 갔다. 현재는 약 100만 명의 메노나이트 교도들이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 산재해 있다. 이들이 고통과 죽임을 당하면서도 지키고자 했던 원칙인 종교의 자유와 교회와 국가의 분리는 유럽과 아메리카를 넘어 전진되고 있다. 오늘날 우리가 눈리는 ‘종교의 자유’도 그들에게 빚진 바 있다. 이제 더 이상 메노나이트를 이단으로 보는 교회는 없다.미국의 아미쉬(Amish) 공동체는 메노나이트의 일파이다. 네덜란드에서 이주한 아미쉬는 펜실베니아 랑캐스터, 오하이오의 홈스, 인디아나의 라그레인지 카운티, 일리노이, 오레곤, 캔사스, 다코다, 아이오와, 네브라스카, 캐나다 온타리오 등에 공동체 마을을 이루고 있다.17세기 문명을 그대로 지키며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아미쉬는 30~40 가구로 이루어진 작은 단위가 교회의 신자들이다 이들은 교회당이 따로 없이 돌아가며 2주에 한번씩 각자의 집에서 종교적인 의식을 치른다. 또한 그들은 공동체의 목적에 부합하게끔 한 가족이 운영할 정도의 농장을 소유하는 것 이상으로는 돈을 더 벌고자 하는 욕구도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미쉬 사람들은 현대 사회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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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파 이야기
    2019-11-18
  • 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5
    교인의 교회탈퇴, 법적인 뒷받침 웬일인가?‘교인의 입회와 전출입’을 입회와 탈퇴라니 (승전) 여기서 이같이 헌법을 개정에 수고하신 분을 보면 위원장 권성수, 위원 한기승, 임근서, 최상호, 김승동, 박무하, 유장춘, 이재륜, 한승철, 김석태, 방윤달, 석종욱, 유도조, 이정철, 홍종수 제씨이다. 노고를 과소평가 하지 않으나 아쉬운 뜻은 표하고 싶다.제7장 교회 예배의식6. 성찬(고전 11:23~28)⇒(1964년 판의 오류) 고전 11:23~298. 성경문답(히 5:12, 딤후 3:14~17)⇒ (2018년 판의 오류) 히 5:12 삭제9. 헌금(행 11:27~30, 고전 16:1~4, 갈 2:10, 6:6) (1964년 판의 오류) 행 11:27~30, 고전 16:1~4, 갈 2:10, 6:7)10. 권징 (히 13:17, 살전 5:12~13, 고전 5:4~5, 딤전 1:20, 5:20)⇒ (1964년 판의 오류) 히 12:7~8, 살전 5:12~14, 고전 5:4~5, 딤전 5:20 제9장 제1조 당회의 조직당회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지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와 치리장로로 조직하되⇒ (2018년 판의 오류로 본다. “당회는 지교회 담임목사와 당회장권 허락을 받은 시무목사와 치리장로로 조직하되, 세례교인 25인 이상을 요하고⇒(요하며) (행 14:23 딛1:5)장로 증원도 이에 준한다. <이유> 감독정치 체제 하에서는 지교회에 목사를 파송하지만, 장로회정치는 파송제가 아니고 청빙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담임목사 즉 위임목사는 당연직 당회장이지만, 위임 아닌 시무목사에게는 노회의 결의로 당회장 권을 줄 수 있으니 말이다(정 제15장 제12조 1. 참조).제2조 당회의 성수당회에 장로 2인이 있으면⇒ (당회장과 당회원 장로 2인으로 조직된 당회는) 장로 1인과 당회장의 출석으로 성수가 되고⇒ (당회장과 장로 1인 출석으로 성수가 되고), 장로 3인 이상이 있으면 장로 과반수와 당회장이 출석하여야 성수가 된다⇒ (당회장과 당회원 장로 3인 이상으로 조직된 당회는 당회장과 당회원 장로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수가 된다)장로 1인만 있는 경우에도 모든 당회 일을 행하되 (1964년 판의 오류)⇒ (당회장과 당회원 장로 1인으로 조직된 당회도 모든 당회 일을 행하되), 그 장로 치리문제나 다른 사건에 있어 장로가 반대할 때에는⇒ (장로가 반대하는 안건과, 그 장로의 신분에 관한 안건은) 노회에 보고하여 처리한다.제3조 당회장당회장은 교회의 대표자로 그 지교회의 담임목사가 될 것이나⇒(당회장은 지교회의 담임목사의 당연직이요, 또한 노회에서 당회장권 허락을 받은 시무목사가 될 것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본 교회 목사가 그 노회에 속한 목사 1인을 청하여 대리회장이 되게 할 수 있으며 본교회 목사가 신병이 있거나 출타한 때에도 그러하다.⇒(다만 당회장에게 신병이 있거나 출타하는 등 유고시와,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같은 노회 소속 목사 중에서 대리당회장을 청할 수 있다.)제4조 당회의 임시회장당회장은 목사가 되는 것이므로 어떤 교회에서든지 목사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요⇒(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것이요), 노회의 파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회집할 때마다 임시당회장 될 사람을 청할 수 있으나⇒(노회의 파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회집할 때마다 임시당회장을 청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회장 될 목사가 없을지라도, 재판 사건과 중대사건 외에는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부득이한 경우에는 장로 중 최선창립자의 사회로 재판사건과 중대사건 외에는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단, 당회장될 목사를 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란 노회서기나 시찰장에게도 거절당한 경우요, 중대사건이란 공동의회와 관련되는 사건을 지칭한다.제5조 당회의 직무 1. (생략)2. 교인의 입회와 퇴회⇒(1964년 판의 오류) 교인의 입회와 전출입학습과 입교할 자를 고시하며⇒ (1964년 판의 오류) 학습과 입교할 자를 문답하여 작정하며, 입교인된 부모를 권하여 그 어린 자녀로 세례를 받게 하며, 유아세례 받은 자를 고시하여 성찬에 참여하게 하며⇒ 유아세례 받은 자를 문답하여 성찬에 참여하도록 작정하며, <이유>「학습·세례 문답서」이지 「학습·세례 고시 문제집」이 아니니.주소 변경한 교인에게는 이명증서 (학습, 입교, 세례, 유아세례)를 접수 또는 교부하며 제명도 한다.⇒ 주소 변경한 교인에게는 이명증서(학습, 유아세례, 어린이 세례, 입교)를 접수 또는 교부하며 제적도 한다. <이유> 제명출교의 약칭으로 여기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는 권 제7장 제53조~제54조 참조).끝으로 「2. 교인의 입회와 퇴회」를 「교인의 입회와 전출입」으로 한 것은 교인이 교회를 탈퇴하는 일은 범행이요 이명증서에 의해 전출하거나 전입하는 일만이 옳기 때문이다.3. 예배와 성례 거행(생략)4. 장로와 집사 임직장로나 집사를 선택하여 반년 이상 교양하고, 장로는 노회의 승인과 고시 후에 임직하며⇒(1930년 판의 오류) 장로는 노회의 고시 합격 후 임직하며, <즉 노회의 승인과 고시 후라고 하였는데, 이는 1922년 판이 “피택장로 집사의 자격을 살펴 장로는 노회 허락대로 장립하고…”에서 노회 허락이 장로고시 합격을 가리키는데, 1930년 판이 잘못 옮겨져 이어졌다)집사는 당회가 고시한 후에 임직한다⇒(집사는 당회의 고시에 합격한 후에 임직 한다)5. 각항 헌금 수집하는 일을 주장각항 헌금 수집할 날짜와 방침을 작정한다⇒(1960년 판의 오류) 각항 헌금 수집할 시일과 방침을 작정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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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8
  • 특별기고 /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의 비성경적인 교리의 정체를 밝힌다-9
    신천지 이만희의 핵심 교리① 배도자 ② 멸망자 ③ 구원자의 비성경적인 교리를 저주한다.살후 2:1~4절의 말씀이 신천지의 핵심교리인데 기록된 말씀의 내용은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이전에는 예수가 오지 않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면 예수가 재림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를 요약하면, 신천지 이만희는 이만희의 영적 어머니 유재열 장막성전의 교주를 의의 도를 저버리고 배신한 ‘배도자’라고 하였고, 유재열 장막성전의 재산과 신도를 인수받은 오평호 목사(당시: 연세대 교수)를 ‘멸망자’라고 규정하여 선포하였다. 이만희는 살후 2:1~4절에 배도자, 멸망자가 성경대로 출현하였으므로 성경이 이루어지려면 배도자, 멸망자에 뒤이어 구원자가 출현하여야 한다며, 이만희 자신이 구원자로 출현하였다고 역설하고, 이 사건이‘종교세계 관심사’라는 책자에서 저자‘한순찰’(이만희의 영명으로서 단 4:13 인용 한 것으로 사료됨)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이에 실상으로 재림주, 구원자, 두 증인, 두 감람나무, 사도 요한 등의 이름으로 교리를 펴서 오늘날 신천지 30만 명의 대교단으로 성공한 것을 자부하고 있다. 이러한 이만희의 증거가 왜 비성경적이며, 이단인가를 증거하고자 한다. 이만희가 성경에 예언된 배도자를 유재열이라고 한 내용에 대하여는 전술한 말씀이 있으므로 핵심만 전하고자 한다. 첫째 :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을 받은 자 유재열(이만희의 영적 어머니)이 전국에 있는 70여 개의 교회와 신도, 재산을 연세대 교수 오평호 목사에게 넘겨준 것이 배도(背道)라고 주장하였다. 둘째 : 왜 오평호 목사를 멸망자라고 하였는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과 재산과 신도들을 모두 인수받은 것, 곧 유재열의 거룩한 장막성전을 인수받아 장악한 것은 유재열의 장막성전을 멸망시킨 멸망자의 자격을 성경대로 이룬자라고 지적하고 발표한 것이다. 살후 2:3절의 멸망자(멸망의 아들)가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가‘이르지’않는다는 말씀을 인용하여 멸망자(오평호 목사)가 왔으니 멸망자 뒤에 자신이 구원자로 왔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허황된 교리로서 오늘의 신천지가 발전한 것은 이만희를 구원자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살후 2:3~4절에는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에 대한 정확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이만희가 성경의 기록을 변조시켜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의 교리가 성경의 기록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짓 교리를 만들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오늘에 이른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살후 2:3~4절의 말씀을 분해하여 보면 신천지 이만희와 그를 따르는 자들 모두가 성경 말씀을 배도하고 거역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만희는 성령 거역죄와 성경 거역죄(마 12:31~32)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계 22:18~19).개역성경. 1964년판(기독교 1,200만 성도를 키운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살후 2:3절은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背道)하는 일이 있고…”기록된 말씀에서 ‘먼저’라는 말은 미혹(바르게 판단하지 못하도록 현혹시킴)하기 이전, 앞서, 먼저 있기 전에 배도(背道)하는 일이 있다고 하였다. 배도(背道)란? 예수의 말씀에 등 돌리고 배신한 자를 말한다. 성경은 살후 2:3절에서 먼저 배도(背道)하는 일이 있다고 말하였으나, 이만희는 배도하는 일이 있다고 한 말씀을‘배도자’라고 성경 기록에 없는 내용을 지어낸 것이다. 공동번역 살후 2:3절을 보자. “그 날이 오기 전에 먼저 사람들이 하느님을 배반하게 될 것이며, 또 멸망할 운명을 지닌 악한 자가 나타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만희는 배도하는 자가 단수(한 사람)로 유재열이라고 주장하였는데, 공동번역성경에서는 단수 한 사람이 아니요, 복수적인 숫자로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라고 기록하였다. 이러한 신천지의 조작된 교리는 성경을 변조한 천벌 받을 자들의 말이다(계 22:18~19).그 날(미혹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 오기 전에 먼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성경은 복수적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는데, 신천지 이만희 는 배도자가 유재열 한 사람이라고 하였으니 이 얼마나 놀랍도록 변조한 천벌 받을 교리의 해석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다.살후 2:3절,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라고 기록되었으니,‘배도자’라는 단수 한 사람이라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살후 2:3절, 성경은‘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멸망의 아들이 불법의 사람이라는 뜻이다. 여러 문장에서‘곧’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는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설명할 때 쓰는 말이다.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는 것은 멸망의 아들이 불법의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은 한사람을 지칭한 것이요, 배도자, 멸망자 두 사람을 지칭한 것이 아니다.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이르지’아니한다는 뜻은 반대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면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뜻이다. 이로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란? 한사람을 비유한 것인데, 이만희는 한사람을 쪼개어 ① 배도자 ② 멸망자라고 두 사람을 만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만희는 성경에 기록된 멸망의 아들을 멸망자 오평호 목사라고 명예 훼손하였다. 멸망자와 멸망의 아들은 다르다. 멸망의 아들은 멸망자의 아들이다. 멸망의 아들은 아버지가 있으니 멸망의 아들의 아버지가 멸망자다. 성경 살후2:3~4절에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주가 오지 않을 것을 예언하였으나 이만희는 두 사람으로 성경을 변조하여 ① 배도자 ② 멸망자로 구분하였다. 계 22:18~19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더하는 자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더한다고 하였으니 천벌 받을 일이다. 또한 예언의 말씀을 제하는 자는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신천지 교인들은 성경대로라면 단 한명도 구원 받을 수 없다. 이상의 말씀을 통하여 신천지 이만희는 성경을 변조한 이단자로서 성경에 근거가 전혀 없는 ① 배도자 ② 멸망자 ③ 구원자의 교리로 성경에 근거 없는 거짓말을 하였으니 천벌 받을 성령 거역죄를 범하였다(마 12:32). 이만희를 따르는 자들 또한 그와 같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다. 사 9:16절,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케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라고 하였다. 이만희가 멸망자(멸망의 아들)를 오평호 목사라고 지칭하고, 멸망자가 왔으니 구원자 이만희가 온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살후 2:4절에 기록된 멸망의 아들 자격에 관하여는 이만희의 저서 어디에서도 논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어찌 사단의 역사가 아니겠는가?왜 살후 2:3절까지만 증거하고, 왜 살후 2:4절은 자세하게 증거하지 아니하는가? 이는 살후 2:4절을 증거하면 이만희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살후 2:4절을 보자.살후 2:4절, “저는(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자기가 자기를 존경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기록된 말씀과 같이 멸망의 아들의 자격은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라고 하였다. 당시 연세대 교수 오평호 목사는 자기 자신이 단 한 번도‘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필자에게 확인서까지 써서 주었다. 오평호 목사는 자기는 주의 종이라고 하였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 이만희가 이같이 나를 멸망의 아들이라고 거짓말을 한다면 명예훼손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거짓말쟁이 집단이 무슨 천국을 이루겠는가? 신천지 이만희 신도들이여! 더 이상 거짓 목자에게 속지 말고 본 교회로 돌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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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8
  • 성경을 들고 회개를 촉구함
    1. 한국교회 오점의 역사 3개 총회한국교회 역사에 총대들이 저지른 슬픈 사건들은 세 번이나 된다.(1) 1938년 9월 평양서문박교회에서 개최된 제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한 평양총회다. “신사참배는 국가의식이니 죄가 아니요 하나님 계명도 어긴 것 아니요”하면서 결의한 총회. 무서운 범죄를 저지른 총회!(2) 1959년 9월 대전중앙교회에서 개최된 제44회 통합 합동을 갈라놓은 대전총회다. 신학교 부지, 3천만환 사건, 경기노회 총대 2중 명부, 에큐메니칼 대 엔에이 대립 논쟁, 세상법쟁투쟁, 연동총회 승동총회, 장로회신학교 총회산학교, 지금까지 분열로 세월은 오점이라 하면서 흘러가고만 있구나!(3) 2014년 9월 서울 소망교회에서 개최된 제99회 성경의 예수님 교훈도 무시하고, 총회결의면 예수님 교훈보다 더 중한 줄 알고 제정한 세습방지(금지)법 서울총회다. 교회막고 목사잡으려고 함정 파고 덫을 놓더니 사람살리라고 외칠자 또 나올터인데 어쩌면 좋을까? 하나님 전에 큰 범죄요 오점인 줄 알아야 할터인데! 지금!2. 한국교회 범죄 뒤따르는 재단들우리 앞선 독실한 예언자적 선배목사님들이 후대에 남겨준 명언들이 있는데 여러분은 아시는가? 알면 정신차리시라! ① 한국교회 남북총회 분열의 싸움뒤엔 38선이 와서 남북을 가로 막았고 ② 제39회 대구총회를 위시하여 조신파 짜른 싸움 뒤엔 6.25전쟁의 비극이 왔고 ③ 제44회 대전총회 난장판 싸움 뒤엔 4.19혁명이 와서 정부는 무너지고 국민은 혼돈에 처했다고 했다. 이제 다음 차에 제99회 서울총회(세습방지법) 싸움뒤엔 무슨 재난이 올것인지? 여러분은 아시는가? 모르시는가?신사결의까지는 약 28년, 조선파 짜른 싸움은 약 6년, 통합 합동 싸움엔 약1년이나 고려파부터 싸움은 약 10년, 세습금지법 싸움은 약 4~5년, 이 싸움의 기간은 짧은가? 한시간, 하루만 싸워도 해골이 남지않는데 싸우면서 목회는? 교회부흥은? 죽은 목사 죽은 교회? 산목사 산교회? 3. 한국교회 평화와 존영위해 권고회개이제는 골방을 찾고 기도실과 서재에서 용서의 응답 받을 때까지 나오지 말라, 거기에 목사 사는 길이 있고 교회부흥의 길이있다. 하루는 주님 전에 함께하면 일주일을 은혜의 사는 목사, 일주를 주님 전에 함께하면 한달을 은혜의 사는 목사, 한달을 주님 전에 함께하면 일년을 은혜의 사는 목사, 일년을 주님 전에 함께하면 십년을 은혜의 사는 목사 된다. 해보시라.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여기에 목사된 것, 목회의 진짜 맛을 알게되며 교회는 백명 천명 만명으로 기사와 이적을 동반해서 성령님께서 동사하시사 이끌어 주실 것이다. 다시 말하노니 꼭 해보시라 반드시 성공할게다. 성공하면 그때 닭이라도 한 마리 들고 방문해주시라. 현관에서 기다릴게! 이쯤되면 어떤 싸움이던지 저질적으로 보여 멀리멀리 피하게 된다. 왜? 싸움, 분쟁하면 황폐하고 하나님이 버려버리고 성령의 영감은 떠나고 육신에 속한 자로 성령을 거스린단 것을 알기 때문이다. 소위 영안이 열렸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처럼 된다. 바울을 보라. 하나님 앞 은혜의 경지에 들기 전에는, 나는 가말리엘의 문하생, 율법의 엄한교훈 수학자, 열심 청결 할례 받은자, 베냐민 지파, 바리새인 중의 바리새인, 교회핍박, 조상의 유전, 로마의 시민권자, 살인동참에 앞장 선 자(스데반)였다. 그러나 살아계신 주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엔(다메섹도상) 자신이 미워하던 그리스도 예수를 유럽 전지역에 전파하고, 자신은 만삭되지 못하고 난자,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의 괴수라! 주님 전에서 기도실 서재에서 회개하여 주님 만나면 목사가 달라지고 교회가 부흥되니 좋지 않은가? 여러분 물어보자? 이 길을 원하는가? 다시 묻노니 이 길을 원하는가? 자신을 먼저 부흥시키지 않겠는가? 이제는 세습금지법 빨리 폐지하고 21세기 사도 바울로 등장해 주기를 바란다. 세습금지법은 용의 함정이요 사단의 덫으로 일전에도 어느 교회 어느 목사 거기빳고 걸렸다가 이제 간신히 다행이다. 하지만 이 용의 함정 사단의 덫에 누가 또? 생각하라! 교회 막고 목사잡는 법은 공사당이나 사단밖에 누가 또 있는가? 회개하라? “사람이 회개치 않으면 그가 칼을 갈으심이여 활을 이미 예비하였도다”(시7:12).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와같이 망하리라”(눅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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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5
  • 특별기고/기독교 복음의 정통성과 교회의 통일성
    ‘분리파(이단)’들의 목표는 교회의 도덕과 신앙의 개혁이었다1. 기독교 정통주의 확립과 '통일성'우리는 흔히 기독교 정통주의나 정통성이라는 말을 자주 쓴다. 여기에서 '정통'(Orthodoxy)이란 말은 기독교 신앙을 파괴하려는 위협(이단)으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지키려는 데서 생긴 말이다. '이단'(Heresy)은 정통을 잘못 해석하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독교 초기에 나타난 이단은 노스틱주의(Gnosticism)이다. 노스틱주의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었다. 즉 그리스도의 성육신(Incarnation)을 부인한 것이다. 노스틱주의자들은 언제나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靈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비밀은 당시에 택함받은 노스틱주의자들에게만 전해주었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창설했으나 물질적으로 눈이 어두운 유대인들에게는 숨겨두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런 주장을 하는 노스틱주의를 배척했다. 만일 노스틱주의가 승리하였더라면 기독교의 복음은 선택받은 몇몇 사람에게 주는 복음으로 바뀌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고, 많은 '비의종교'(秘義宗敎)의 신(神)들 중의 하나가 되고, 교회공동체는 세상을 부정하는 금욕적 단체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 강력한 이단을 내어쫓기 위해 일어섰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통적 입장을 공고히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것이 곧 신앙의 교리(敎理)적 확립이다. 교리는 외부의 공격을 막는 데는 방패(防牌)가 되고, 상대를 공격하는 데는 창(槍)이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시 교회에는 아리우스주의라는 강력한 이단이 있었다. 아리우스주의는 그리스도가 창조주와 같은 본질(Homo ousios)을 가진 완전한 신(神)이 아니고, 창조주의 신성과 비슷한 본질(Homo iousios)을 가진 일종의 피조물이라는 것이었다. 노스틱주의를 배척한 사람들도 아리우스주의에는 귀를 기울렸다. 그러나 당시 그리스도교회는 로마의 박해 아래 있었으므로 전체 교회가 한 자리에 모여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 그러다가 313년 콘스탄티누스에 의해 기독교가 로마사회의 하나의 '합법적 종교'로 공인을 받아 325년 황제의 승인아래 정통성을 확립하기 위한 공의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기독교 정통주의는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부터 680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까지 수 세기동안 이어진 에큐메니칼 논쟁을 거치면서 확립된 것이다. 그것이 곧 삼위일체 교리이다. 그런 과정에서 정통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가톨릭'(catholic)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가톨릭이란 말은 '보편적'이란 뜻이다. 이 보편적 교회가 지향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통일성'(統一性)이다. 이 통일성을 견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단 논쟁이 발생된 것이다.  2. 중세교회의 이단 논쟁중세 교회는 가톨릭의 가르침, 즉 정통주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이단으로 규정했다. 이들을 교회사에서는 '분리파'(分離派)라고 한다. 분리파 운동은 학자들이나 제후들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민중에게서 시작되었다. 이들 분리파들의 목표는 교회의 도덕과 신앙의 개혁이었다. 그들은 교회가 가르치지 않는 복음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 그들은 교회 예배의 형식주의, 사제들의 세속성과 탐욕을 규탄하다가, 아예 사제들의 지도와 감독에서 떠나버렸다. 이에 가톨릭은 교회의 통일성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다.문제는 가톨릭측에서 볼 때, 분리파들이 복음서들과 서신서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 해석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체계를 수립한 뒤, 가톨릭 성직위계제도(사제, 주교, 대주교, 추기경, 교황으로 구성된 교회의 직제)를 성경적이 아니라고 비판한다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분리파들은 일반적으로 유아 세례의 정당성을 부정했고, 십자가와 성모마리아 그 밖의 상(像)들을 숭배하는 행위를 우상 숭배로 간주했다.이에 가톨릭은 이들을 "포도원을 망쳐놓는 솔로몬의 여우들", "저주의 살로 타격을 가하는 전갈", "해충을 지닌 채 땅에 숨는 요엘의 메두기떼", "바벨론의 금잔에 담긴 뱀의 독을 내미는 귀신들"이라고 불렀다. 중세 교회의 분리파 목록에는 카타리파, 파타리아파, 베긴파, 왈도파, 겸손파, 사도파, 파울루스파, 보고밀파, 아모리파, 알비파 등 1백여 개의 명단이 나온다. 이들은 모두 이단으로 규정됐다.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살펴본다. 3. 왈도파와 알비파 이단 (1) 왈도파(Waldenses)12,3세기 남부 프랑스에 널리 퍼져있던 왈도파는 가톨릭교회의 인준을 받기 위해 1179년 제3차 라테란 종교회의에 적어도 두명의 회원을 보내 교황 알렉산더 3세(Alexander Ⅲ)에게 자신들의 모임을 선교단체로 승인해 계속 전도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그들이 무식하다는 이유로 거절 당했다. 그들은 모두 신학적 체계를 갖추지 못한 평신도 전도자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5년 후 1184년 교황 루치오 3세(Lucius Ⅲ)는 그들을 이단으로 파문했다. 이후 왈도파는 무자비한 탄압으로 핍박의 대상이 되어 끔직한 학살을 당하였다.왈도파의 창시자는 흔히 프랑스인 피에르 왈도(Pierre Waldo, 1140-1217)로 알려져 있다. 그는 리용에 살았던 부유한 장사꾼으로 많은 재산을 모았으나 어느날 파티에 참석하는 동안 가까운 친구의 죽음을 보고 자신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전재산의 관리권을 아내에게 맡기고 자신은 가난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가난을 실천하고 성경말씀을 연구하고 복음을 설교하는 그에게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리용의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불리웠다.왈 도파는 교리와 신앙상에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을 조금도 위반할 생각이 없었다. 떡과 잔을 사제들이 축성하면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화체설'을 믿었고, 유아 세례를 실시했다. 그리고 오직 일심으로 성경에서 가르친대로 사도적 삶을 실천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대의로 삼았다. 그들은 또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것을 배포했다. 그러나 1380년 대립교황 클레멘트 7세(Clemens Ⅶ)가 “이단자들을 척결하라”는 명령을 내림으로써 왈도파에 대한 대학살극이 벌어졌다. 체포된 왈도파는 모두 화형을 당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대부분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거나 뿔뿔이 흩어졌다.그 들은 세 가지 원리를 따랐다. 첫째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순종하는 것이고, 둘째는 성경말씀을 그들의 지식의 근본으로 삼았으며, 셋째는 복음전파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로마교회의 연옥 교리, 죽은 자를 위한 미사, 면죄부, 성자 숭배, 성상 사용 등을 거부했다. 다만 그들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실천이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성경에만 절대적 권위를 두고 믿음, 윤리, 예배, 교리에 대한 문제에서 오로지 성경만을 따랐다. 그들은 남자들뿐 아니라 여자들도 전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평신도들의 권리이며 의무라고 믿었다.(2) 알비파(Albigenses)중세의 십자군은 성지를 점령한 이슬람만 공격한 것이 아니다. 1208년에는 교황 인노켄티우스가 프랑스 남부를 지배하던 레몽 백작이 ‘카타리파’라는 이단을 진압하는 정책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십자군을 일으켜 프랑스 남부 도시 ‘베지에’를 함락시켰는데,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처단하라.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는 교황 특사의 명령에 따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2만여명의 주민을 모두 살해했다. 교회에 모여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던 7000여명도 죽였다. 이들은 알비파라고도 불리우는데, 그들이 프랑스 남부 알비 시(市)를 중심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붙은 이름으로 보인다. 알비파는 1244년 그들의 마지막 피난처였던 몽세귀 요새가 함락되고 모두 화형 당하거나 귀와 코와 입술이 잘렸다. 그들은 모두 복음에 충실하려는 기독교인들이었다. '알비 십자군'이라고 불린 교황군은 약 200만명의 주민을 학살했다. 알비 십자군은 1229년에 종결되었다.그러면 당시의 교권주의자들과 십자군에 의해 처참히 학살당한 '왈도파'나 ‘알비파’가 진짜 이단이었는가? 그들은 신도들에게 자기네 언어로 성경을 가르치고, 가톨릭 고위 성직자들에게 복종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것을 강조하고, 평신도들도 설교할 수 있고, 여자들도 전도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권한은 로마교회가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함께 하시는 영적 능력에 있다고 설교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이단으로 정죄받아 종신형이나 화형에 처해지고, 사지를 찢어 죽이거나, 끓는 기름가마에 넣고 튀겨 죽였으며, 산채로 가죽을 벗겨 성벽에 매달았다. 이런 무자비하고 잔혹한 생명 유린에 중세의 가톨릭교회는 서슴치 않고 가담했다.<강춘오 목사/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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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5
  • 보다 철저한 성경적이고 급진적인 개혁운동 주창 -19
    재세례파 (Anabaptist)중세 종교개혁에는 루터파와 개혁파운동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당시 개혁자들 중에는 취리히의 쯔빙글리를 중심한 개혁파운동이 오랜 가톨릭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기에는 반쪽 개혁운동이라며 보다 강력한 개혁을 주창하는 세력도 있었다. 그들은 더 철저한 성경적 개혁운동을 추구했다. 그들을 ‘재세례파’(Anabaptist)라고 부른다. 재세례파 운동에는 그곳 명문 출신으로 인문주의 교육을 받은 콘라트 그레벨(Conrad Grebel, 1498-1526)과 펠릭스 만쯔(Felix Manz) 같은 지도자들이 있었다. 교회사에서 과격하고 급진적인 개혁운동으로 평가되는 그들의 개혁운동은 쯔빙글리가 성상(聖像)이나 미사를 폐지하는 일에 시의회를 앞장 세운데 비하여, 오히려 중대한 교회 문제에 시의회가 영향을 끼치게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원리 아래 모인 그레벨을 중심으로 한 ‘스위스 형제단’은 쯔빙글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철저한 교회개혁을 바랐다. 유아 세례 반대로 재세례 필요성 대두가장 먼저 부딛친 문제는 유아 세례였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은 세례이다. 그런데 그들은 가톨릭의 오랜 관행으로 굳어져 온 유아 세례는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었다. 세례란 자기 자신의 고백과 판단 아래 신앙의 상징으로서 베풀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영적 재생의 상징인 세례는 인격의 변화에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 따라서 신앙의 인격적 결단과 유리된 세례는 무의미한 것이다. 그러므로 유아 세례는 효력이 없으며, 유아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신앙의 인격적 결단으로 신자가 된 사람은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그래서 이를 ‘재세례’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재세례파 사람들은 루터파나 개혁파 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가톨릭을 통해 전해져 온 것들을 배격하고 1세기의 원시 기독교로 돌아가기를 원했다. 당시의 루터파나 개혁파 교회는 대체로 주(州)교회이거나 민족 단위의 국(國)교회였다. 이는 역사적 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 이후의 전통을 그대로 지켜온 제도이다. 가톨릭이나 루터파 그리고 개혁파 교회는 국가와 합치했으며, 하나의 정치적 단위 안에 있는 국민들은 모두 그들의 교회에 종속해야 한다는 신념에 기반한다. 그러나 재세례파의 주장은 오늘날 국가와 교회를 분리하는 정교(政敎)분리 사상 그것이었다. 그러므로 재세례파는 국가나 주(州)정부 또는 시(市)정부에 예속된 루터파나 개혁파와도 긴장 관계에 놓일 수 밖에 없었다.이로써 재세례파는 가톨릭과 개혁세력 모두에게 적(賊)으로 간주되어 탄압이 시작되었다. 그들의 앞날에는 혹독한 수난만이 남게 되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이단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법에 의해 처벌되었다. 화형시킨 것이다. 그리고 또 개혁교도들의 영역에서는 그들을 강물에 빠뜨려 익사시켰다. 물에 잠기기를 좋아한다는 이유에서 이다.재세례파 지도자들에 대한 박해취리히 시의회는 1526년 3월 6일, 재세례파 지도자들을 익사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다. 동시에 그레벨, 만쯔, 블라우로크 등에게는 종신형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2주 후에 탈옥에 성공했으나, 도망다니던 그레벨은 그해 8월 페스트에 걸려 죽었고, 만쯔는 그해 12월경 다시 체포되어 1527년 1월 5일에 사형선고를 받았다. 그는 산 채로 림마강에 던저져 순교했다. 블라우로크는 티롤 지방에서 체포되어 잔인한 고문 끝에 1529년 9월 6일 클라우젠에서 화형 당했다.재세례파 운동은 독일에서도 매우 강하게 일어났다. 1525년에서 1528년에는 발타자르 휘프마이어(Balthasar Hubmeyer, 1480-1528)에 의해 독일 남부 아우구스부르크와 스트라스부르크 등지에서도 널리 퍼졌다. 그것은 뮌쩌의 농민전쟁의 참패와도 관련이 있었다. 농민전쟁에 실패한 사람들이 귀족과 연합한 루터파를 불신하여 재세례파 운동에 가담했기 때문이다.1529년 독일 쉬파이어 의회는 반란세력이 개입했다는 이유로 “재세례를 베푼 사람이나 받은 사람은 타당한 재판의 형식없이도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황제의 칙령을 인준했다.호프만의 제자들과 새 예루살렘재세례파 사람들은 대체로 어느 도시나 마을을 중심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며, 어느 하나의 지리적 중심지나 통일된 신앙체계를 갖추고 있지는 못했다. 그들은 엄격한 성경적 윤리적 표준을 지키려 하였으며, 이 표준을 어기려 드는 사람들과는 상종하기를 거부했다.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타락한 세계의 본질적 표현인 전쟁을 거부하고, 모든 무력의 사용을 반대하는 평화주의를 주창했다. 심지어 외부의 핍박에 대해서도 무대응을 원칙으로 삼았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최소한의 방어를 위해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어떤 부류는 초대교회처럼 재산을 공유하는 이상적인 공동체를 건설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인간의 타락은 사적(私的) 소유와 일치한다고 본 것이다. 인간이 ‘내것’ ‘네것’을 구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과 이웃과의 진정한 관계를 상실하게 되었다는 것이다.제세례파의 이러한 ‘새 예루살렘’ 공동체 건설은 독일 북부의 뮌스터에서 시도되었다. 1533년 이 도시에서 재세례파가 세력을 잡고 기독교의 공화체제를 선포했다. 이를 ‘뮌스터 왕국’이라고 부른다.로트만과 뮌스터 시당시 네덜란드 국경에서 그리 멀지 않은 베스트팔리아 지방의 뮌스터 시는 가톨릭 주교의 통치하에 있었다. 거기에서 1530년부터 가톨릭 사제 출신인 인문주의자 베른하르트 로트만이 믿음에 의한 구원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의 설교의 성격이 시 전역에 알려지면서 시민사회에 동요의 기운이 점차 감돌기 시작하였다. 1931년 성 금요일 밤에 그가 소속된 교회로 시민들이 몰려가 제단을 훼파하고, 로트만의 설교를 위해 교회 뜰에 강단을 설치했다. 그리하여 이듬해 8월에는 그 도시의 교회당은 대성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복음주의 목사들의 지도아래 들어갔다. 이 해에 시의회는 시민들의 압력에 견디지 못하고 모든 교회들에 복음주의 목사들을 임명하였으며, 1933년에 주교는 그 도시를 ‘복음주의 도시’로 선포했다.그리고 이어 로트만은 유아 세례가 옳지 못하다는 확신을 갖고, 1533년 11월 ‘믿는 자의 세례’와 성만찬의 상징설을 주장하는 ‘신앙고백’이란 소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의 출간은 곧 재세례파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이 도시가 프로테스탄트 진영으로 넘어갔다는 소식이 퍼지자 사방에서 난민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거기에는 멜키엘 호프만의 추종자들도 있었다.루터파 출신인 호프만은 1533년 요한계시록을 연구한 결과 자신이 바로 사도들 당시의 초대교회를 복원하도록 지명된 인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스트라스부르그에 ‘새예루살렘’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한 인물이다.얀 마티스와 뮌스터 왕국이렇게 이주한 인물 중에 하알렘 출신 제과공 얀 마티스(John Mattys)란 사람이 있었다. 그는 호프만의 추종자로 자신을 ‘약속된 에녹’이라고 지칭하였다. 마티스는 앞으로 천년왕국의 도래를 위하여 성도들이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불신자들을 제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트라스부르그를 버리고 그 대신 뮌스터를 새예루살렘으로 택하셨다고 주장했다.또 ‘라이덴 얀’(John of Leiden)이라고 불리는 25세의 젊은이가 뮌스터에 도착했다. 라이덴 얀은 1534년 2월 유력 인사들과 함께 시가를 돌아다니며 종교적 회개의 분위기를 조성시켰다. 이들은 곧이어 시청과 시장 등을 장악하였다. 이에 놀란 루터파 교도들은 곧 도시를 떠났고, 대신 각처에서 몰려온 수천명의 무산자들이 그 자리를 메꾸게 되었다.그리하여 시의회는 재세례파 의원들에 의해 장악되고 얀 마티스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그 시의 유력한 존재였던 로트만도 그들 편에 섰다. 마티스는 사도행전 2장의 사례를 들어 재산의 공동소유제 도입부터 시작했다. 그 공동소유의 관리를 위해 7인의 집사들이 임명되고, 이를 반대하는 대장장이 한 사람을 시장에서 즉결 처형하여 본때를 보였다. 그리고 소수정예 기드온의 300용사를 뽑아 경비병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들은 1534년 4월 주교의 군대를 물리치라는 계시를 받았다며 출격했다가 가톨릭군에 의해 모두 죽었다, 이때 마티스도 함께 죽었다.마티스의 자리는 라이덴 얀이 이어받았다. 그는 즉시 친위대를 조직하고, 계급제를 정비하여 12장로를 세워 신의 계시에 의한 ‘새 예루살렘’ 편제를 발표함으로써 약 1만명의 주민들을 상대로 공포정치에 들어갔다. 라이덴 얀은 장로회 의장으로 지명됨과 동시에 군대의 지휘권을 장악했다. 그러나 주교군이 도시를 포위하자 심각한 기근에 시달린 끝에 1535년 6월 24일 성이 함락되어 성안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모두 학살되었다. 이후 재세례파는 네덜란드 사제 출신 메노 시몬스가 이끄는 ‘메노나이트’와 ‘아미쉬’ 운동 등으로 오늘날까지 존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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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5
  • 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4
    부목사는 위임목사 보좌하는 임시목사 그대로니정년 후 원로목사, 노회 언권회원은 우대 아닌 천대 (승전) <필자의 소견> 시무목사가 3년 만기 후 연기청원도 청빙청원이니 정 제15장 제3조 동 제21장 제1조 5에 의거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이상의 가결과 입교인 과반수의 승낙을 요한다대로 되어야 옳다 하겠는데, 청빙의 주체인 공동의회 결의 없이 “당회장이 노회에 더 청원할 수 있다”가 웬말인가? 혹시 시무목사들에게는 편리해 보이나, 교인들이 청빙하지 아니한 시무목사와 교회간 목회적 관계가 편온할 수 있겠는가? 기본 교권이 무너져도 장로회정치일 수 있겠는가? 3. 부목사 부목사는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임시목사니 (2013년 개정 당시의 오류)⇒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시무목사이니, 당회의 결의로 청빙하되, 계속 시무하게 하려면 매년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하여 승낙을 받는다. <이유> 임시목사가 「시무목사」 되었으니,4. 원로목사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연로(年老)하여 노회에 시무사면을 제출하려 할 때에 본교회에서 명예적 관계를 보존하고자 하면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공동의회에서) 생활비를 작정하여 원로목사로 투표하여 과반수로 결정한 후⇒(투표수 과반수로 결정한 후) 노회에 청원하면 노회의 결정으로⇒(노회의 결의로 <이유> 의결체의 결의정족수에 의한 작정은 결정보다 결의가 더 적절함으로) 원로목사의 명예직을 준다.단, 정년이 지나면 노회의 언권만 있다. <단서에 대한 필자의 소견> 1930년판 이래로 원로목사는 공로목사와 함께 시무목사들처럼 노회에서 회원권이 구비된 회원이었다. 생활비를 받고 일하는 자리에선 물러났으나, 항존직이요 종신직이니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다. 늙어서 시무는 못할 망정 노회가 명예직을 주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는 생활비를 받고 노회에서는 회원권이 구비된 회원 대우를 받게 해왔는데, 정년이 지났다고 결의권을 박탈하기고 무임목사와 똑같이 언권회원이 되어야 한다니, 이것을 명예직 대우라 우기겠는가?이같이 헌법을 개정한 개정위원회 위원장은 최기채요, 위원은 최승강, 유근창, 남태섭, 홍선기, 황원택, 임정웅, 이영수, 박신범, 정동원, 박계윤, 류재양, 김중철, 최명환, 박정하 제씨였는데, 벌써 세상을 떠난 분도 한 둘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전국노회의 수의(垂議)과정 없이는 헌법을 개정을 방도가 없으니, 과가 있다고 해도 이를 개정위원들에게 돌리는 일은 삼가야 한다.5. 무임목사 <생략>6. 전도목사교회 없는 지방에 파견되어 교회를 설립하고, 노회의 결의로 그 설립한 교회를 조직하며, 성례를 행하고, 교회부흥 인도도 한다.⇒(1930년판의 오류) “교회 부흥회 인도도 한다”단, 노회의 언권은 있으나 결의권은 없다.⇒ (1992년 제77회 총회에서 단서 신설 추가하는 개정안을 공포 시행하였는데, 전문 삭제가 옳다고 본다. <이유> 정 제10장 제3조와 충돌 될 뿐 아니라 정문: 79문답 장립을 받은 전도목사의 지위가 어떠하냐? 전도목사는 일정한 지교회를 담임한 책임은 없으나, 모든 목사와 그 권한이 동일하다(본서 79문답 참조), 1987년 제72회 총회의 결의, “전도목사도 임시목사에 준하여 노회 임원이 될 수 있다”(주요결의 요항 넷째 항) 「단서 추가」의 정황: 임시목사 임기는 1년이니 해마다 공동의회의 결의로 노회에 계속청빙 허락을 받아야 하나, 전도목사에게는 임기가 없고, 교회를 설립하고 노회의 결의로 그 설립한 교회를 조직 (필자 주: 교회조직이란 장로가 없는 교회가 미조직교회 <정 제4장 제4조 2 참조>이니, 장로가 있어 당회가 조직된 교회가 조직교회이다)할 때까지가 사실상의 임기이니, 그래서 임시목사들이 해마다 공동의회의 청빙투표 없는 전도목사를 선호하여 전도목사 투성이가 되고 있었다. 그래서 노회에서 회원권이 구비한 임시목사는 그냥 두고, 전도목사는 무임목사와 똑같이 “노회에서 언권이 있으나 결의권은 없다”로 바꾼 것으로 여겨진다.또 단서에 노회의 언권은 있으나⇒ (2000년판의 오류) 노회에서 언권은 있으나, <이유> 목사의 언권인가? 노회의 언권인가? 소유격의 문법적 오류이다.7. 교단 기관목사 (생략)8. 군종목사노회에서 안수를 받고, 배속된 군인교회에서 목회와 전도를 하며 성례를 행한다.조문은 한 글자도 바꾸지 아니하고 칭호만 「종군목사」에서 「군종목사」로 바꿨는데, 「군종」과 「종군」이 뭐가 다른지 알 수 없다. 규칙 아닌 헌법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자세가 답답하다.9. 군 선교사본 교단에서 강도사고시에 합격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 군인교회를 섬기는 목사이다.제103회 총회에서 개정된 것이 아니고 신설되었는데, 왜 이래야 했는지 알 수가 없다. 8. 의 종군목사는 군종목사로 칭호를 바꾸고, 「9. 군 선교사」는 신설했는데 두 조문을 대조해 본다.8. 군종목사: 노회에서 안수를 받고 (9. 군 선교사: 본 교단에서 강도사고시 합격하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 <8.과 9.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8. 배속된 군인교회에서 목회와 전도를 하며 성례를 행한다. (9. 군인교회를 섬기는 목사이다) <8.과 9에 무슨 차이가 있는가? “성례를 행한다”는 8.에만 있는데, “군인교회를 섬기는 목사”는 성례 못하는가?(정 제4장 제3조 1. 예배모범 제11장 참조).사실상 동일한 규정에 칭호만 종군목사는 「군종목사」로 바꾸고, 새로 「군 선교사」를 신설하였는데, 한국장로교회는 국내 전도는 전도, 외국인에게 전도하는 전도는 선교로 구분해 왔고, 현행 헌법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정 제4장 제3조 3, 동 제4조 11. 동 제18장 제1조 참조), 군인이 외국인인가? 선교사가 웬 말인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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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5
  • 성경을 들고 재판들을 논함
    신구약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교회의 모든 문제는 성경으로 논함보다 더 옳고 분명한 법은 없다고 보기에 성경으로 논하고저 한다.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주님 말씀인 성경을 떠나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문제가 왜 발생하는가? 여러분 대답해 보라? 총회 노회 당회가 성경을 사문화 함에 있다. 1. 성경으로 본 중세 종교재판중세(11세기~17세기) 종교재판을 여러분은 아실테다. 이는 불법 약법 재판이었다. 종교재판이 왜 생겼는가? 로마 천주교가 교횡무오, 마리아숭배, 고해성사, 속죄권판매 등 30여종이 넘는 불법교리와 제도를 공의회에서 결의, 성경과 동일시하고 합법화해 갈때, 교황 인노켄트3세를 프랑스에서 리용출신 피터 발도가(발도파들) 반대 설교, 반대 운동을 일으켰다. 이에 수도사들을 수사관 재판관에 등용, 프랑스 독일 영국 등 많은 유럽국가와 세계 20여 각처 지방에서 화형, 금수형, 참수형, 교수형, 태장형 등 험악한 고문으로 한 재판이 종교재판이다. 성경(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이 교리와 제도가 합법인가? 불법인가? 여러분, 종교재판이 합법인가? 불법인가? 여러분의 답변을 요구한다.2. 성경으로 본 빌라도 재판예수께서 “성전 헐고 사흘만에 짓는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유대인 왕이다” 등등, 저들의 오해된 문제로 고소, 빌라도는 예수를 재판했다. 군중들이 예수 재판을 청원할 때 열제자들은 도망, 베드로는 세번이나 부인, 측근들은 변호 한 마디 못하고! 그래도 변호자 두 분이 있었으니 주님 십자가로 땀 흘릴 때 수건드린 무언의 변호인 “데보라”(한경직 문언, 세계인명대사전 등),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마 27:19)라고 변호한 “클라우디아 프로클라”(빌라도의 부인)가 있었으니 참 고마운 분들이다. 자 여러분? 예수 재판에 가담하고 또 재판한 저들의 운명이 어찌 된 줄 아시는가? 마귀의 유혹 은 삼십에 눈 어두운 가룟 유다는 그 번돈 한푼도 못쓰고 목매어 자살했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했던 유대인들은 2천년간 나와 있고 유리방황 학대와 학살당했고, 하나님이 보낸 변호인, 부인의 말도 경청없이, 정치영화만 쫓다가 정치영광 3년 만에 빌라도는 자살(유세비어스 전언)했다. 여러분? 부끄러운 세습재판에, 여러분은 무슨 영광얻고자 하는지? 대답을 요한다. 성경으로 본 빌라도 재판이 합법재판인가? 불법재판인가? 빌라도 재판에 성명서나 내보시라. 다시 논하건데 종교재판이 성경에 비추어 볼 때 합법인가? 불법인가? 빌라도 재판이 성경에비추어 볼 때 호법인가? 악법인가? 답변하라?3. 성경으로 본 총회재판이미 지났지만 우리 모두 깊이 반성할 이 재판은 불법재판이였다. 왜 불법재판이냐? 성경의 예수게서 허용한 세십을 불법으로 금지법을 제정하여 예수는 죽이고 성경은 폐지하여 세습금지법을 예수 말씀인 성경화 하면서 복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회법으로는 옳은 재판이었을지 몰라도 성경으로 볼 때에는 슬피 애곡할 불법재판이었다.깊이 생각하고 회개하라? 예수는 세습금지법에 죽었고, 성경은 세습금지법 때문에 폐지된지 벌써 수년됐다. 세습금지법을 속히 페지하라? 그리하면 죽은 예수는 살아 날 것이요. 폐지된 성경은 시내산 불꽃처럼 빛을 발할 것이다. 혹자들은 외친다. 세습금지법 폐지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걸 알라! 그 옛날 고신파에 있었던 재판사건이다. 어느 해 11월 13일 주일 고신파 부산 동일교회 설교요지는 “고려신학교 창립교장으로 12년간 충성한 박윤선 교장이 주일에 자동차탔다는 죄”로 파면을 당했었다. 얼마나 비통한 일인가? 그래서 소송사건이 터졌다. 소송반대자들이 소송반대한다고 박교장을 파면하면서 그 소송사건은 10년이 걸렸다. 법정소송 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짓밟고(고전 6:1-9) 소송한 저희들, 소송 반대하던 30여교회와 예배당들은 다 잃어버렸고, 진해 예배당 소송도 대법원 최종 판결문까지 나오게 되었으니, 판결문 결론은 “진해 예배당은 피고 주류파의 소유가 된다. 원고 고신파는 피고 주류파에게 예배당을 명도해 주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담당하라.”였다. 제27회 그 추접한 총회처럼, 종교재판도 빌라도 재판도 옳다고 외치나 예수는 죽었고, 성경은 지워버렸구나!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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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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