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1-10(일)

기고
Home >  기고

실시간뉴스

실시간 기고 기사

  • 문학의 섬 노도 기행
    문학역사상 한글 최초 소설 구운몽과 사씨남정기를 지은 서포 김만중(1637~1692)이 유배생활을 한 섬을 탐사하기로 했다. 그간 일반여행과 산행 등으로 남해를 여러 차례 가보았으면서도 유배문학의 산실인 노도櫓島에 들리지 못한 게 남해에 대한 나의 숙제였다. 이에 기독언론계 지인들과 함께 지난 8월 초순 남해안일대로 역사문학기행을 하자는 뜻을 모아 길을 떠났다. 통영과 삼천포를 거쳐, 남해에 들어서면서 초입에 있는 아름다운 해변마을 냉천을 먼저 찾았다. 이곳은 오늘 우리를 가이드 할 K의 고향이기에 잠간 들려보기로 했다. 잘 단장된 방파제를 둘러보고 선창가 팔각정에 올라 갯바람을 쏘이면서 오늘 탐사할 중요한 곳은 우리 중 아무도 가보지 못한 작은 섬이었다.물금 독일마을과 이성계가 기도했다는 금산아래 펼쳐진 상주해수욕장를 거친다. 오늘의 목적지 남해군 일동면에 딸린 삿갓모양으로 생겼다는 노도를 찾아가다가 잠시 쉴만한 곳에 들였다. 다들 음료수 캔을 사들고 그늘진 쉼터에서 잠시 쉬려는 중에 나는 왼손을 기둥에 댔다가 틈새의 무엇에게 꽉 물렸다. 따끔하게 아픔이 느껴져 살펴보니 7~8센티 정도의 지네가 바닥에 툭 떨어진다. 모처럼의 중요한 행선을 훼방하려드는 사탄의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사정없이 처치하는데, 지인들은 독성이 강한 지네에게 물렸으니 우선 병원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이 정도 쯤이야 라는 각오로 독기를 입으로 빨아내면서 선착장으로 향했다. 섭씨 36도까지 오르내리는 폭염으로 통증이 가해지고 있지만 팔을 못 쓰거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여겨져 강행하여 해변에 도착했다. 남해군 상주면의 짙고 푸른 연꽃이라는 벽련碧蓮포구다. 그 옛날 한 어부가 남몰래 김만중에게 고기를 잡아 공궤하는 중에 ‘구운몽’을 밖으로 반출해냈다고 하는 노도를 바라보고 있는 한적한 곳이다. 어떻게 생겨진 내력인지는 몰라도 불교에서 전해지는 대로 3천년 만에 한번 핀다는 상상의 꽃 우담바라의 마을이라는 안내판이 서있다.하루에 네 번만 운항하고, 기상이 나쁠 때와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은 휴항이라는 것이다. 식당이 보여 점심을 사먹을 가 했는데 배가 금방 떠나야 할 시간이었다. 기상이 좋아 기분 좋게 찰랑거리는 파도를 가르며 얼마간을 항해하더니 금방 파도를 막아내는 거대한 삼각형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방파제 안 선착장에 배가 닿는다. 우리들 눈앞에는 작은 섬에 비해 유별하게 들어선 '노도 문학의 섬'이라는 대형조형물이 서있고 그 안에는 김만중으로 표현되는 옛사람이 조각되어 있어 호기심을 자아낸다. 섬 전체가 아홉 가구에 열여덟 명이 산다는 섬마을은 날씨 탓에 사람의 움직임을 찾아보기 어렵다. 돌아갈 배 시간을 염두에 두고 김만중이 유배생활을 한 장소와 그의 묘지를 찾아보는 게 기획된 미션이다. 더욱이 사랑하는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를 위해 '구운몽'을, 숙종이 인현왕후를 폐위하고 간악한 장희빈을 왕비로 세운 것에 대하여 중국고사를 빗대어 '사씨남정기'를 쓴 곳이다. 대사헌까지 지낸 분이 56년 생애를 마감한 곳이어서 외롭고 고단했던 그의 모습이 그려진다.초입에서 '서포 김만중 선생 유허비'를 먼저 대하고 마을로 곧장 들어갔다. 목도 마르고 시장기가 들었지만 기대했던 가게는 없고 간식과 물병은 건너편 승용차에 두고 온 터였다. 자초하여 극기훈련에 돌입한 셈치고 탐방을 계속하는데 가도가도 이정표나 표식이 없고 근간에 짓고 있는 걸로 보이는 펜션 몇 채뿐이다. 다들 무더위에 허기와 갈증으로 지쳐 마을로 돌아와 무화과 몇 개를 따먹으며 퍼지고 말았다. 하지만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어 베트남전에 참전했고 현재도 등산가인 내가 선도하여 아까와 다른 방향으로 행선을 잡고 나아갔다. 한참을 헤매며 걷다가 묘지와 초옥 터에 이어서 우물지가 있다는 이정표를 발견했다. 두 갈래 길에서 먼저 산위 쪽으로 곧장 올라 묘지를 찾았는데, 김만중의 유해는 어머니 파평 윤 씨의 고향 파주 장단으로 이장해가고 빈터에 비석만 세워져 있는 허묘였다.비지땀으로 멱을 감으면서 아래로 내려와 초옥 터와 우물지가 있다는 곳으로 달려갔다. ‘서포 김만중 문학관’을 신축하고 있는 곳이다. 이런 곳에 문학관이 세워지면 역사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겠지만 찾아들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당장의 교통은 불편하지만 작은 섬 깊은 한쪽에 세워지고 있는 2층 규모의 갈색 석조 건물이 신비감을 자아내고 있어, 요즘 문학인들을 배출한 곳이 유명관광지로 뜨고 있는데 이곳도 한몫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문인들이라면 한 번쯤은 찾아보고 싶은 곳이 될 것이기에 주변을 살펴보다가 김만중 선생이 직접 파서 사용했다는 우물터를 발견했다. 유일하게 보존되어진 것으로 여겨지는데 웬 바닷게 몇 마리가 경계병들인 양 큰 집게발을 쳐들고 덤벼들 자세다.어렵사리 목적을 달성하고 나니 지네 물린 데도 탈이 없을 것 같고, 난제를 한방에 날려버린 것 같은 성취감에 젖는다. 선창가로 달려가 곧 떠나려하는 배에 올라 섬을 떠나면서 문학의 섬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노도를 알리는데 힘을 쓰고 싶어진다. 그리고 완성된 문학관을 견학하고, 무화과로 허기를 면한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라도 이 섬에 다시 와 보아야겠다는 마음이다. 2019년 8월
    • 기고
    • 독자기고
    2019-09-05
  • 명성교회를 변호하며 호소함 5
    명성교회를 변호함에 있어서 총회가 형평성에 맞지않게 편파적인 운영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여 드리는 바이다.전국에는 143개 교회가 세습을 하고 있다고 “세반연”이 2019년 8월 8일 낮12시 연합뉴스TV(자막)에 방송했다. 그렇다면 본교단 중 명성교회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있을 것 아닌가? 그렇다면 왜 하필 명성교회에만 법의 잣대를 드리대는가? 형평성이 전혀 맞지않아 큰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본다. 총회 여려분, 세습금지법을 속히 철회하여 세습을 원하는 교회는 잘 밀어주고 잘 관리해서 교회가 부흥되도록하여 총회사도 잘하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세습금지로 교회와 목사가 피해를 입도록 하지 말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다.1600년대 영국혁명에서 얻은 교훈을 총회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한다. 옛날 영국의 찰스1세가 처형될 때 그곳 왕국시인 따베난트도 왕의 뒤를 따라 사형장으로 끌려나갔다. 그때 이것을 본 크럼웰의 비서 죤 밀턴이 전력을 다해 왕궁시인 따베난트를 살려냈다. 그후 12년 만에 정국은 다시 뒤집혀서 크럼웰의 시체가 불타게 되니 그 비서 밀턴도 그 뒤를 따라 사형장에 끌려나갔다. 이때 전날의 왕궁시인 따베난트가 전력을 다해 금일의 시인 크럼웰의 비서 죤 밀턴을 살려내었던 것이다. 대 죄수의 족벌이라고 다 잡아 죽였더라면 따베난트는 어떻게 살았으며, 밀턴은 어떻게 살았겠는가? 사람을 살릴줄 아는 영국은 그래도 신사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이다. 죄수의 족벌이라고 다 잡아 죽였더라면 “실락원” 영음은 영영 못들어 볼 것이였다. 죽을 사람이라고 무참히 죽이는 것은 마귀들린 사람의 정신이요 죽일 사람이라도 살리는 것은 인자하신 예수의 정신이다.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심자가상에서 죽으셨단걸 알아야 한다. 여기에 상생의 원리, 너도 살고 나도 사는 비결이 있다.끝으로 다시한번 주님의 마음, 이스라엘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살려준 마음, 인조왕비 한씨의 마음으로 총회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호소하고자 하오니 명성교회 그 아들 김하나 목사를 살려주시요.베냐민 지파가 레위 지파의 여인을 윤간 치사 범죄했다하여 멸족시키려다 그래도 한 지파가 없어지면 되겠느냐 해서 살려주고 용서해줬다. 거기서 당대 영웅 사울이 났고, 사사시대 나라를 건진 에스더가 났고, 세계 대복음전도자 사도 바울이 났던 것이다. 여러분 죽이는데서는 소득이 없으나, 살린데서는 소득이 이처럼 큰 것이다.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죽이자는 자들의 후대는 끊기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살리자고 하는 후대는 자자손손이 번영한다. 이것이 천도요 천륜이다.예수님 당시 예수를 죽이자고, 죽여야 된다고, 주먹을 움켜쥐고, 고래같은 군중들의 그 함성, 빌라도 법정을 겹겹이 감싸 뒤흔들었다. “아니요 죽여서는 안되요.” 말 한마디 없는 그 광장에서 주님은 쓸쓸이 외롭게 죽이겠다는 그들에게 끌려가서 모진매를 많이 맞아 참아볼 수 없는데, 거기에다 가시관, 홍포는 입혔다 버끼고 온갖 욕설과 모욕 양손 양발에다 대못을 박아 십자가를 지울 때 죽어야 된다고 망치로 못 밖는 그 소리가 지금도 계속 들려오고 있다. 죽이겠단 저들에게 죽으신, 사랑하신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 만민의 ‘주’로 계시지만, 죽이자는 저 협작군들은 로마에 망하고 2천년간 나라를 잃고 세계 각국에 흩어져 그 곳에서 학대받는데 독일에서만 6백만명이 죽어나간 예도 있던 것이 다 실화인 역사가 아닌가?누구든지 원수라도 죽이지 말고 살려주자고 나팔을 불어보시라, 그러면 천하에 필요하고 소중한 영웅이 될게다.이어서 인조반정 때 광해조 질이 탈출하려다 사형받게 될 때 인조 왕비는 인조에게 매어달려 “남의 자식도 내 자식이니 살려주시요. 남의 자식도 내 자식이니 살려주시요.” 이 애절한 호소가 들려질 수 없을까? 인조 왕비, 예수도 교회도 모르는데, 그분은 사람을 살려야 된다 했는데, 예수 믿는 나는, 성경으로 설교를 하는 나는, 더군다나 목사란 나는! 아 슬프도다! 주님 참 슬픕니다! 그러기에 인조대왕 손에 그래도 나라를 3백년을 누린 것이다. 새싹같은, 이제 막 출발하는, 짠하고 사랑스러운 어린 김하나 목사를 살려주시요. 그도 우리의 아들이니 살려주시요, 살려주시요, 살려주시요, 총회의 번영과 아끼는 마음으로!
    • 기고
    • 독자기고
    2019-09-05
  • 명성교회를 변호하며 호소함 4
    성경과 타교단들의 세습을 들고 변호하며 호소함.필자는 먼저 성경과 타교단들의 목회세습이 불법이 아니고 합법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성경에는 세습금지법이 없다. 세습금지법이 어데 있는가? 주님은 뭐라하실까? 나도 정하지 않은 세습금지법을 왜 만들어 교회의 앞길을 막고 목사를 죽이려 하느냐? 빨리 폐지하라 할 것이다. 성경에 세습이 죄인가? 불법인가? 성경에 다윗도 세습, 엘리 제사장도 세습, 사무엘 선지자도 세습! 세습이 죄라면 왜 했겠는가! 감리교단도 또 다른교단들도 세습을 잘하고 있다. 세습금지법 때문에 시끄럽지 않고 잘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세습금지법을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경에도 없는 법을 제시하며 그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에 이 분쟁이 발생한 것이다. 여러분 속히 세습금지법을 폐지하고 성경의 법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교회, 어떤 목사가 이 덫에 걸려 죽어나갈지 아무도 모른다. 잘못하면 남잡이가 제잡이가 될 수도 있단 걸 알아야 한다. 세습금지법만 폐지하면 은혜로운 총회, 은혜로운 교회와 목사, 만사가 평온하고 잔치집이 될 것이다. 빨리 세습금지법을 폐지할 것을 다시 촉구하는 바이다.대한예수교장로회사를 들고 변호하며 호소함.① 장로교회 제27회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사건이다. 당시 가결자들은 일제외압의 세력하에 신사참배는 기독교교리에 어긋나지 않으며 하나님의 계명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밀어붙여 박응률 목사는 신사참배결의를 제안하고, 박임현 목사는 거기에 동의하며 김인섭 목사가 제창을 하니, 총회장 총택기 목사가 가결을 했다. 여러분, 이 사건이 1938년 9월 10일 평양서문밖교회에서 27개 노회 총대 206명이 모인 제27회 총회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때부터 8.15 광복까지 200여 교회 폐쇄, 2천여명의 투옥, 주기철 목사와 최봉석 목사 등 50여명은 순교의 길을 가고 있는데, 저들은 신사참배를 결의했다. 이런 가결을 한 후, 5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와서는 이 신사참배는 불법 가결, 하나님의 법 계명을 어긴 가결이라고! 그래서 세 번의 총회에서 통회자복 회개운동을 펼쳤다니! 신사참배 주장 가결자들은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녔을까? 총회결의라고 다 옳은 법인가? 참 부끄럽고 창피한 제27회 신사참배를 결의한 총회, 총회결의라고 다 옳은 것이 아니란 것을 여러분은 이를 아시는가? 모르시는가?② 한국장로교 4개 교단 분열의 싸움판이다. 나는 합법인데 네가 불법이다. 아니다. 내가 합법인데 네가 불법이다. 합법과 불법이 싸우다 10년 사이에 4개 교단이 분열(1951년 고려파, 1953년 기장, 1959년 통합과 합동)되고 말았다. 실컷 싸워놓고 세월이 흐르니 다시 통합 합동을 하자고 수 차례 운동했으나 서로의 원한, 앙심 때문에 선배후배 형제들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갈라져 있지 않은가! 합법불법으로 얻은 소득이 그 무언고? 합법불법 재판의 잣대로 모두다 잃는다. 교회도 잃고, 목사도 잃고, 남는건 원수!다시 제안하노니 주님의 법인 긍휼과 자비 사랑과 용서의 법, 그리고 세습금지법 폐지, 그러면 교회와 목사 노회와 총회 모두 살리게 된다.끝으로, 새싻같은 김하나 목사를 잘 보살피사 총회를 위한 보화와 보배되게 해달라고, 명성교회 목회를 성공적으로 잘하게 도와주시라고 총회에 애원하며 호소하는 바이다. “인조 왕비 한씨 마음으로!” 광해군 세자 “질”이 광화도에서 탈출하려다 사형받게 될 때, 인조 왕비 한씨는 인조에게 매달려 “남의 자식도 내 자식이니 살려주시요, 남의 자식도 내 자식이니 살려 주시요.” 그러기에 인조대왕손이 그래도 나라를 3백년을 누렸던 것이다.또한 성경의 교훈으로!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 다윗이 사울왕 용서, 스데반이 살인자들 용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 이런 정신으로 이제 막 피어보려는 꽃봉오리같은 김하나 목사를 아껴주며 감싸주고 기도하며 축복하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크게 헌신과 봉사할 수 있는 큰 주의 종 목사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한 호소를 드리면서. 내 아들을 돕는 사랑의 마음으로! 명성교회와 김삼환 부자목사, 그리고 총회를 아끼고 사랑함으로! 성삼위 주 하나님의 평강과 번영 속에 무한한 평온을 기원하는 바이다.
    • 기고
    • 독자기고
    2019-08-22
  • 세계 그리스도교 분파 이야기/강 춘 오 목사(발행인) -16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을 기본으로 로마교회로부터 분리루터교(Lutheran Church)중세의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그에서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가 95개조로 된 공개 신학토론을 제기한데서 비롯되었다. 당시의 독일은 로마 가톨릭교회의 교황권 아래 있었다. 마르틴 루터는 1483년 11월 10일 독일 아이슬레벤에서 광부인 한스의 아들로 태어나 처음에는 가톨릭교회의 수도사였다가 사제 서품을 받고 비텐베르그 대학의 신학교수로서 유럽 역사와 세계사를 바꾼 인물이다.독일 비텐베르그의 마르틴 루터중세 비텐베르그 대학에는 금요일마다 신학자들이 모여 이슈가 된 신학문제를 놓고 토론하는 관례가 있었다. 당시 교회의 신학적 이슈는 ‘면죄부’였다. 1517년 10월 31일 정오경 비텐베르그 성(城)교회 정문에 라틴어로 쓰여진 장문의 논쟁문이 나붙었다. 마르틴 루터와 그의 동료 요한 쉬나이더(Johann Schneider)가 내붙인 ‘95개 논제’였다. 비텐베르그 대학 부속 교회당으로 사용되는 그곳에는 종종 있는 일이었다. 루터는 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을 초청해 로마 가톨릭교회에 고용된 면죄부 장사꾼들이 팔고 다니는 면죄부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자 했을 뿐이었다. 루터는 95개조에서 다음과 같이 로마교회의 비신학적, 비신앙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어, “죄나 형벌의 사면은 죄를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교황의 면죄증으로 죄를 없이 할 수는 없다. 교황은 다만 자기가 세상에서 부과한 형벌을 방면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왜냐면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매는 것을 너희가 땅에서 풀어도 좋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논쟁의 확대이상과 같은 루터의 논박은 교황청의 오랜 착취에 불만을 품고 있던 독일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그리고 루터의 논박은 죄나 형벌의 사면을 위한 연옥에 대한 교황의 권력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게시물이 누군가에 의해 인쇄되어 배포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때는 마침 구텐베르그의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논쟁의 확대는 95개 조에 격분한 교황청의 면죄부 장사꾼 테첼(Tetzel)이 106개 조에 달하는 반론을 전개하면서부터이다. 여기에 또 요한 에크(Johann Eck)라는 잉골쉬타드 신학교수도 루터를 비난하는데 가담했다. 루터는 1518년 4월 25일 하이델베르그에 있는 어거스틴파 수도사들에게 논쟁을 위한 모임을 통고하고, 거기에서 바울과 어거스틴에게서 계승된 신학적 논제들에 대해 논쟁했다. 루터는 하이델베르그 성직자들 앞에서 자신의 견해를 굽히지 않았다 그러자 교황청은 루터를 로마로 소환했다.루터가 희생되는 것을 원치않던 독일 작센주 프레드릭 선제후는 1518년 10월에 교황청 대사인 추기경 카예타누스(000)를 아우그스부르크로 불러 루터의 주장을 듣게 했으나 일치점을 찾지 못했다. 카예타누스는 루터에게 그 주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나 루터는 이를 거절했다. 이어 1519년 1월에는 교황청 대사 밀티츠(Karl von Miltitz)가 알덴부르크에 있는 프레드릭 선제후의 전속사제 겸 비서인 슈팔라틴의 집에서 루터와 만났다. 그러나 루터를 회유하지는 못했다.그리고 또 루터는 1519년 6월 27일부터 7월 15일까지 라이프치히에서 에크와 논쟁했다. 에크는 교황이 베드로의 계승자이며, 신적 권리에 의해 그리스도의 대리자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루터는 그러한 주장은 성경에도, 초대교회에도, 니케아 공의회에도 반대되는 것이며, 단지 로마 교황들의 형식적인 교서들에 근거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에크는 루터를 체코 보헤미야의 얀 후스와 같은 이단이라고 비난했다.라이프치히 논쟁이 무위로 돌아가자 교황의 사절들은 루터가 매우 고집이 세고 위험스러운 이단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리하여 교황은 1520년 6월 15일 루터를 정죄하고 그의 저술들을 불태우라는 파문 교서를 발표했다.“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주의 원통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주의 대적을 잊지 마소서, 당신 자신 때문에 탄원하나이다. 여우가 당신의 포도원을 황폐케 하고, 숲속의 돼지가 포도원을 피폐케 하고, 사나운 들짐승들이 그것을 탐식하나이다.”이 파문교서는 1520년 10월 3일 에크를 통해 비텐베르그 대학 총장에게 보내졌다. 그러나 루터는 물러서지 않았다. 루터는 그 해 12월 10일 오전 9시 교수들과 학생들 앞에서 교황의 이 파문교서와 교황의 서적들, 교황의 문서들, 교회법전을 모두 불태웠다. 21살의 독일 황제 카를 5세는 1521년 1월 28일 다시 한번 종교개혁으로 갈라진 상처를 회복하려고 시도했다. 보름스에 소집된 제국의회에는 프로테스탄트 측과 로마교회 측 지도자들이 같이 초청되었다. 루터는 소환되어 그의 책과 주장을 취소할 것을 종용받았으나, 끝까지 “나는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다”고 밝히고, “여기 내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아멘”이라고 토로했다.루터와 농민전쟁루터의 종교개혁은 1524과 1525년에 일어난 농민봉기로 큰 위기에 봉착했다. 그 원인은 복합적인 문제로 전적으로 종교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귀족들의 착취에 시달려온 소작인들인 독일의 농민들은 루터의 종교개혁을 빌미로 귀족들에 항거했다. 이 항거는 땅을 많이 소유한 주교들과 수도원장들도 타도의 대상이 되었다. 루터는 처음에는 농민운동에 대하여 방관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농민혁명의 과격화를 목도한 후에는 “살인과 약탈을 일삼는 농민 폭도를 치라”는 격문을 내고 오히려 제후들 편을 옹호했다. 자칫 종교개혁이 농민전쟁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귀족들의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루터는 결과적으로 제후의 편에 섰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농민전쟁으로 죽은 농민들의 수는 무려 10만 명에 이르렀다.루터의 개혁운동은 이처럼 과오도 있었다. 그러나 그의 개혁의 횃불은 전 유럽으로 퍼져 나가 신교(新敎)의 승리를 가져왔다. 루터는 1546년 3월, 63세를 일기로 그가 태어난 아이슬레벤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시신은 비텐베르그로 옮겨져 그가 처음 95개 조 논쟁문을 내건 그곳 성(城)교회에 안장되었다. 그때까지도 루터파의 신앙은 국가나 교황청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 루터파의 신앙을 인정받은 아우그스부르크 종교화의(宗敎和議)가 열린 것은 그가 죽은 6년 후인 1552년의 일이다.독일과 유럽의 루터파 교회루터는 종교개혁의 지도자이면서도 쯔빙글리와 칼빈과 같은 개혁파들과는 교리에 대한 의견이 달랐다. 그리하여 루터가 죽은 후 루터를 추종하던 교회들은 개혁파 신앙과 갈라졌다. 그래서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을 따르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루터파가 생겨났다. 루터교 교리는 초기 교회의 사도신경, 고대에큐메니칼 교리인 니케아 콘스탄틴노플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와 16세기 종교개혁에서 나온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 슈말칼덴 조항, 루터의 대(大)·소(小) 교리문답, 협화신조(Formula of Concord)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가운데 처음 3개와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Augsburg Confession)은 모든 루터교가 공통적으로 받아들이는 교리이고, 루터의 대·소 교리문답은 대부분의 루터교가 받아들이지만, 협화신조는 잘 인정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협화신조가 엄격하고 너무 세세한 교리가 서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과 루터의 소 교리문답은 교리적인 측면에서 루터교를 잘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1530년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 이후 생긴 여러 논쟁으로 인해 루터교는 여러 파로 갈라지게 되었다루터교는 전세계에 분포하고 있다. 특히 지리적으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과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에 많으며, 독일인과 스칸디나비아인이 이주해서 세운 신생국에도 많다. 유럽에서도 개혁주의 신앙이 우세한 곳에서는 루터교가 약하고, 영국과 영연방 국가들과 같이 성공회가 우세한 곳에서는 성공회 다음으로 영향력이 강하다. 초기부터 계속된 유럽 대륙의 선교단체와 후에 분산된 루터교단의 끊임없는 선교활동으로 루터교는 선교지(宣敎地)와 소위 신생교회 형성에 많은 공헌을 했다. 루터교는 세계 본부를 인정하지 않으나 세계 대부분의 루터교회는 제네바에 본부를 둔 루터교세계연맹(Lutheran World Federation)에 협력한다. 전 세계 루터파 교인은 약 7300만 명이다.한국 루터교회한국에 루터교가 설립된 것은 1958년 1월 13일에 미국의 미조리 시노드 루터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함으로 시작되었다. 한국루터교회는 1972년 ‘루터교세계연맹’(LWF)에 가입함으로써 세계의 루터교회와도 교류를 시작하였고, 미조리 시노드(LCMS)가 이끄는 ‘국제루터교협의회’(ILC)의 회원 교회이기도 하다. 1973년부터 한국루터교회(LCK)로 불리다가, 1980년부터는 기독교한국루터회(LCK)로 이름을 바꾸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에 루터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루터교회는 현재 전국에 60개 교회와 6000여명의 교인이 있다.
    • 기고
    • 분파 이야기
    2019-08-21
  • 노회 회원권 규정에 관한 소고
    지교회 목회자 직무 위탁 사역자는 노회 정회원예외나 조건 위한 단서(但書), 어떻게 본문을 뒤집나 우선 1922년 판 헌법의 노회원 자격규정을 보면 “본 총회와 노회의 의결로 직무를 부담케 아니한 목사와, 본 장로교회에서 봉급을 직접 지불하지 않는 목사는 투표권이 없으나 언권이 있고, 위원회에서는 투표권이 있는 회원이 될 수 있느니라”(정 제4장 제2조)고 규정하였으니, 본 총회나 노회의 결의로 직무가 위탁된 목사와, 본 장로교회에서 봉급을 받는 목사는 회원권이 구비된 목사요, 그 이외의 목사는 언권회원이지만, 위원회 에서는 투표권이 있다고 하였으니, 결국 무임목사도 위원이 되는 피선거권은 있고, 위원회에서는 투표권도 행사하게 해 왔는데, 이 규정이 1930년 판(정 제11장 제3조)에서는 “…상회에 총대권도 있느니라”고 무임목사에게도 총회총대 피선거권을 부여하였고, 이 규정이 1993년 판까지 그대로 이어졌으니, 이 규정은 목사가 노쇠하였거나, 병약하거나, 기타사정으로 비록 교회나 교회기관에서 보수를 받고 일하던 신분에서는 떠났을망정, 수일간 회집하였다가 헤어지는 노회와 총회를 섬기는 일은 넉넉히 할 수 있고, 그래서 노회에서는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도 못하고(결의권에 속했으니), 가부를 물을 때에 “예!”도 못하고 “아니오!”도 못하나,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 한다고 그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언권회원이 되게 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통치능력과 노련한 경력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무임목사에게도 위원이 되는 피선거권을 부여하였으며, 위원회 에서는 투표권도 행사하도록 규정해 왔었는데, 2000년 판에서 “지교회 시무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시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그 밖의 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정 제10장 제3조)로 개정하였으니, “기타 목사” 또는 “그 밖의 목사”로 불리던 언권회원인 무임목사에게 부여해 온, 위원이 되는 피선거권과 위원회에서의 투표권과 상회총대 피선거권을 깡그리 삭제 하였고, 정년이 경과된 원로목사들도 이 무임목사와 똑같은 대우, 즉 “노회에서의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가 되었는데, 이것이 과연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로…본교회에서 명예적 관계를 보전하고자…노회의 결정으로 원로목사의 명예직을 준다”(정 제4장 제4조 4)는 명예직에 합당한 대우인가?뿐만이 아니다. 2010년 제95회 총회가 “헌법 정치 제4장 제4조 2항 임시목사의 명칭을 「시무목사」로 바꾸고, … 미조직교회 시무목사의 시무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기를 청원할 때에는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기로 하고… 노회에 수의하여 차기 총회에서 채용하기로 하다”(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42)고 하였으나, 3년이 지난 2013년 제98회 총회에서 “헌법 임시목사제도 개정과 관련하여 95, 96 총회 결의대로 시행하기로 가결하고, 노회수의 과정이 완료되었으므로 시행을 공포하다”(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44)고, 임시목사가 「시무목사」가 되었는데, 그러므로 종전의 “지교회의 시무목사”란 지교회를 시무하는 모든 목사, 즉 위임목사, 임시목사, 전도목사 등을 총칭하고 있었는데, 헌법 개정 후에는 ‘지교회 시무목사’란 종전의 임시목사만을 가리키는 것이 되었으니, 노회 회원자격을 규정한 “지교회 시무목사(즉 개정 이전의 임시목사… 필자 주: )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총회가 노회가 파송한 기관 사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그 밖의 목사(즉 위임목사 와 무임목사와 정년 이후의 원로목사를 가리킨다… 필자 주: )는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가 되었으니 이것이 옳은가? 결국 헌법개정에 있어서의 헌법의 단견(短見) 빚은 난센스가 되었다고 하는 말이다.그리고 또 한 가지는 1930년 판 헌법시대 이래로 전도목사는 “교회 없는 지방에 파송되어 교회를 설립하고, 노회나 총회의 결의로 그 설립한 교회를 조직하며, 성례를 행하고, 교회부흥 인도도 하느니라”(정 제4장 제4조 7)는 규정이 1986년 판까지 그대로 이어져 왔으니, 56년 간, 즉 반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행해 온 규정이다. 그리고 1987년 제72회 총회에서는 “전도목사도 임시목사에 준하여 노회임원이 될 수 있다”(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31)고 전도목사의 피선거권을 밝히기도 했었는데, 1993년 판 헌법에서 엉뚱하게도(?) 전래의 전도목사 규정(제4장 제4조 6)에 “단, 노회의 언권은 있으나 결의권은 없다”고 단서를 추가하여 사실상 무임목사 취급을 당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웬 일인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22년판 헌법시대 이래로 “본 총회나 노회의 결의로 직무가 위탁된 자와, 본 장로교회에서 봉급을 받는 목사는 회원권이 구비된다는 원칙이, 그후에는 표현이 다소 바뀌었어도 ‘지교회 시무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사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이 구비하고…”(2016년 현행판)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교회 없는 지방에 파송되어 교회를 설립하고 노회의 결의로 설립한 그 교회를 조직하며, 성례를 행하고 교회부흥 인도도 한다”고 하였으면, 전도목사가 왜 교회를 시무하는 목사가 아닌 것처럼 홀대하는가? 교회부흥 인도는 물론 성례까지 행한다고 하였는데 성례를 교회 안에서 하는가? 밖에서 하는가?노회의 결의로 직무 위탁을 받은 목사이니 회원권이 구비된 노회원이요, 지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조직하기 위하여 개척 목회사역에 종사하는 목사로서 노회 전도부나, 혹은 파송기관을 통해서 생활비를 받는 목사이니, 역시 회원권이 구비된 회원이 확실한데, 이 전통적인 명문규정을 그냥 두고서도 단서로 명문규정을 부인하는가? 단(但)서는 본 문 밖의 예외나 조건을 나타내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 쓰이는 용어요, 본문을 뒤집기 위한 용어가 아니니, 어법(語法)을 어기면서까지 회원권이 구비된 노회원인 전도목사를 무임목사와 똑같이 다루는가?2002년 제87회 총회촬요 P.53에 의하면 “미조직교회 목사(임시목사가 노회장과 총회 총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건은 법(노회장과 총회총대가 될 수 없다)대로 하기로 가결하다”고 하였는데, 임시목사가 「시무목사」로 그 칭호가 바뀐 후에도 위에 제87회 총회 결의대로 노회장과 총회총대가 될 수 없는가? 있는가?위임목사들의 우월감과 홀대에 익숙한 시무목사(임시목사)들의 비굴함이 이런 양상을 빚었다면 천만의 말씀인가? 과연 그러한가? <끝>
    • 기고
    • 특별기고
    2019-08-21
  • 특별기고 /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의 비성경적인 교리의 정체를 밝힌다-4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계 15:5-8).기록된 말씀에서 일곱재앙을 가진 일곱천사가 나온 장막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천사의 일곱재앙을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고 하였다(계 15:8).일곱천사의 일곱재앙이란 무엇인가?요한계시록 15장 5절의 근거로 1980년 9월 14일 유재열 장막성전이 무너지고 이만희 장막성전이 세워졌다. 그러나 장막성전을 세운 이만희는 38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장막성전에서 나와야 할 일곱천사도 네 생물도 나온 사실이 없고 일곱재앙을 가진 일곱천사가 네 생물부터 재앙의 일곱대접을 받은 자도 아무도 없다. 신천지 신도들이여! 성경을 보라!성경과 다른 허깨비 허상된 교리를 믿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15장 8절의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연기(煙氣)가 차게 되매 일곱천사의 일곱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고 하였으므로 일곱천사의 일곱재앙이 마치기까지 저주의 연기가 가득한 장막성전에 들어가면 안된다. 그러나 이만희가 세운 장막성전은 1980년 9월 14일 이후 부터 38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증거장막성전에서 예배를 보고 있지 않는가? 이만희 신천지 장막성전 교인들은 성경의 기록과 전연 다른 복음을 믿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찌어다”(갈 1:8)성경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만희 장막성전에서는 일곱천사의 일곱재앙을 마친 사실도 없다(일곱재앙은 계시록 16장 전장). 이만희 장막성전이 성경에 기록된 장막성전이라면 장막성전에서 결단코 예배를 보아서도 안되고 장막성전은 영적인 저주의 연기가 가득한 곳이므로 장막성전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성경이 명령한 들어가지 말라고 한 곳을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같은 자들이다. 왜 장막성전(이만희)에는 저주의 연기가 가득 차 있는 곳인가?“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계 9:1-3) 기록된 말씀에서의 무저갱(無:없을 무, 底:낮을 저, 坑:구멍 갱)이란 구멍(함정과 같음)의 깊이가 끝없는 어두움의 함정과 같은 곳으로서 용과 옛뱀(하와를 꾀인 뱀) 사단 마귀가 들어갈 마귀의 처소다. 요한계시록 20장1~3절을 자세히 읽어 보라!요한계시록 9장 3절에 무저갱에서 나오는 연기 가운데서는 황충이 나온다고 하였다(황충은 메뚜기 같은 곤충).요한계시록 9장 7절엔 황충들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과 같다고 하였고 연기 가운데서 나온 황충 곧 메뚜기가 악한 사단의 군대가 되어서 말과 같은 큰 자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 황충들은 재앙의 사명자로서 다섯달 동안 사람을 괴롭게 하는데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음이 저희를 피한다고 하였다. 즉, 죽음의 자유도 없는 대 환난을 황충들이 일으키는 것이다(계 9:3~6).황충이 연기 가운데서 나온 것과 같이(계 9:3) 장막 성전의 일곱재앙을 가진 일곱천사도 성전에 연기가 가득한 장막 성전에서(계 15:8) 일곱재앙을 가진 일곱천사가 나오는 것이다.요한계시록 15장 5절 증거장막성전의 간판을 머리에 이고 이만희씨와 함께 한 모든 자들이 모두가 연기 가운데서 나온 저주의 사명자들인 것을 알 수 있다.성경에 예언된(계 15:5~8) 7천사가 나온 증거장막성전이 신천지 이만희 교리라면 영적으로 저주의 연기가 가득한 교리의 교회가 이만희 장막성전이 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황충과 같은 사단의 교리를 가진 자들인 것이 사실이다.신천지 장막성전 신도들이여! 일곱천사의 일곱재앙이 마치기까지 증거장막성전에 들어가면 안된다(계 15:8).장막성전에서 나온 일곱천사는 구원의 사자가 아니요, 저주의 사명자들이므로 일곱천사가 일곱재앙을 가지고 나올 때에 네 생물 중의 하나가 일곱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하게 담긴 일곱대접을 나누어 주므로서 저주와 저주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 출현하는 곳이 신천지 증거증거장막 성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비성경적인 이만희씨의 장막성전 교리 그 자체가 연기와 같은 것이다. 더 이상 신천지 교리의 연기를 마시면 영적으로 죽는다. 그러므로 일곱천사의 일곱재앙이 마치기까지 장막성전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였다(계 15:8).일곱천사가 없는 증거장막성전 신천지 교회에서는 일곱천사의 일곱재앙이 끝이 날 수가 없으니 신천지 증거장막성전 교리는 영원히 들어가서는 안될 저주의 장막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말자. 저주의 장막성전에서 나온 이만희씨 또한 저주의 사명자다.“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 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 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계 9:11) 황충들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無低坑)의 사자라고 하였고 히브리음으로 아바돈(파괴하고 파멸하는 지옥의 사자)이요 헬라 이름으로는 아볼리온(아볼루온=사단을 지칭하는 파괴자)이라고 하였다. 이로써 신천지 교인들은 악마 사단의 교리 연기 속에서 처음에는 메뚜기같이 작은 황충으로 나왔으나 나중에는 마귀, 악마의 교리 연기를 먹고 자란 말같이 큰 자가 된다. 파괴자들이 된다고 하였다(계 9:7). 악마의 교리는 처음에는 황충(메뚜기)같이 작은 자였으나 나중에는 악마 군대의 큰 말(馬)로 변한다고 하였다(계 9:7).신천지 교회의 시작은 황충(蝗蟲) 메뚜기같이 작은 몸집으로 시작하였으나 지금은 메뚜기가 말로 변하여 거대한 악마의 군대가 되었다.
    • 기고
    • 특별기고
    2019-08-21
  • 명성교회를 변호하며 호소함 3
    목회공적을 들고 변호하며 호소함.명성교회(김삼환 부자목사)는 과거 영락교회 다음 가는 공적을 쌓았다. 그리고 김삼환 목사는 성경의 오류나, 목사의 신분변절이나, 사이비 이단 및 동조나, 음란부도덕, 사기횡령 등 교단과 교계에 본질적으로 오류가 없는 무죄한 목사이다. 뿐만 아니라 1980년 7월 6일 명성교회를 설립한 이래로 교단과 교계에 수많은 공적을 쌓아 대공로가 있는 크게 존경할 분이다. 그 공적은 이렇다. 총회회관건립(대지) 거액 기부, 이기풍수양관 건립, 총회장학재단 설립, 총회개최장소 제공, 장신대생활관 거액 희사, 농어촌 147개 교회 지원, 세계각국 통합5백여 선교사 지원, 전국 7개 도시 장학관 건립, 병원 및 중고등학교, 기독교교도소, 에디오피아 의과대학, 필립핀 초중고등학교 아카데미, 국제사랑재단, 타문화가정돌봄, 타문화권교육, 빛과소금(종로5가) 등등. 이외에도 필자가 알지 못한 많은 공적들이 있을 것이다.김삼환 목사는 가난한 목사와 어려운 선교사, 병들고 불쌍한 자들의 아버지로 살아왔으며, 때로는 밤잠 못 자며 기도하고, 한끼니씩을 굶어가면서 저들을 도우며 목회해 왔던 것을 필자는 잘 알고 있다. 저들이 밥 굶지 말고 함께 살아가자고! 세상에 이처럼 긍휼을 베푼 목사는 많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의 그림자처럼 눈물이 나도록 자애스러운 목사이시다. 이러한 목사를(아들목사를 아울러) 감싸주고 위로하고 높이 존경해야 할 것이다. 높이 존경하면 총회의 덕망이 세계에 자랑거리로 소문나지만, 목사의 가슴에 비수를 꽂아 피를 흘리면 돌아오는, 들리는 소리는 어떠할까? 목사의 가슴에 비수를 꽂지 마시라, 그리하면 추후에 크게 보답받을 일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제 그 공적을 높은 치하로 은공을 갚아드리시라! 그것이 지성인의 도리이다.시사를 보고듣고 변호하며 호소함.듣는 말에 탈퇴, 사표, 사유화, 우상화 등등. 별별 말들이 다 들려오고 있다. 여러분, 말조심 하시라.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심문을 맏으리니”(마 12:36).① 수습전권위원회의 좋은 결과를 기도로 기다리고 있다.② 신학대학교 일부 교수 및 학생들이 선동하고 있다 한다. 여러분, 선동한 후 무슨 결과가 올 줄을 아시고나 하시는가? 주님의 성경말씀은 조용히 기도를, 그러나 선동이 아니다. 여러분, 과거 정권에 치명적 타도를 준 것은 제주도 출신 모 목사의 고대 학생인 아들이 모친의 조언을 받아 앞장섰던 것이 고대의 4.18 데모였다 한다. 세월이 흐른 후 “신교목사여 아들 내세워 얻은 소득이 무엔고 하는 질문이 빛발쳤단걸 아시는가? 데모 대열에 서면 직장생활, 더욱이 목회생활은 어렵단걸 아시라. 데모 좋아한 자는 교회에서 청빙을 반대한다. 또 동성애 운운도 레18:22~23, 롬 1:26~27들을 보시고, 미국, 독일, 이태리, 네델란드 등 소수인들을 피하사 하나님의 천벌인 재앙을 피하시기 바란다.③ 예정연 교회수호연대 1천수백명이 왜 들고 일어났는가? 총회가 세습금지, 명성교회 분열파괴, 불법결의 때문이라고 한다. 총회는 예정연과 싸울 것인가?1852년 3월 20일, H.E.B. 스토우 부인의 “엉클톰스캐빈, 곧 검둥이의 설움”이 미국 남북전쟁의 종지부를 찍고, 불쌍한 그 흑인들의 흑노해방을 성취케 했다면, 우리 주님 말씀은 그만 못한가? 긍휼이 여기고, 자비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성경의 생명의 말씀은 그만 못한가? 주님 주신 말씀으로 설교는 하면서 실천에는 주님 말씀 거부하고, 규칙과 규정 법률잣대를 들이댄가? 재판을 들이댄가? 성경의 주님 말씀은 이런 때에 실천해야 충성된 종 영웅이 된다. 이 때에 주님의 말씀을 쓰면 조정위원도, 예정연도, 재판도 아무 필요없이 끝나고 말게다. 문제는 세습금지법 조항을 하루 빨리 폐지 제거하는데 그 해법이 있다. 폐지하면 현재 미래 영원히 이런 시끄러운 문제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은 참 잘했다는 칭찬과 축복으로 총회에 무한한 번영을 반드시 주실 것을 믿는다.필자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가 강건너 불구경하듯만 하지 말고, 명성교회도 살리고, 목사도 살리고, 노회와 총회도 복되게 하자는데 있다는 그 뜻을 밝히는 것이다. 명성교회와 목사 그리고 총회를 위하여!
    • 기고
    • 독자기고
    2019-08-01
  • 세계 그리스도교 분파 이야기/강 춘 오 목사(발행인)-15
    각국에 독자적 지역 성공회로 발전… 전 세계 교인 수 약 1억만 명성공회(聖公會)성공회(Anglican Communion)는 16세기 종교개혁을 통하여 로마 가톨릭 교황권의 관할과 교리상의 지배에서 분리된 영국국교회(Church of England, 英國國敎會)의 후신이다.영국에 기독교가 전래된 것은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으나, 기독교 초기인 주후 2세기경으로 알려져 있다. 4세기 초 아를공의회(Council of Arles, 314년)에 영국 주교들이 참석한 것으로 보아 당시 이미 조직교회가 상당수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아를공의회는 북아프리카에서 일어난 도나투스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314년 8월 남부 갈리아지방 아를에서 열린 서로마제국의 최초의 교회회의이다.영국교회는 캔터베리 대주교의 지도아래 교구제도에 기초하여 교회를 조직 운영하였으나, 오랫동안 대륙의 교회와는 대부분 단절된 채로 지냈다. 그러다가 11세기에 이르러 국왕 윌리암 1세와 대주교 란프랑쿠스가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힐데브란트)의 교회개혁 노선에 맞춰 교회체제를 정비하였다. 그러나 이때 영국교회도 ‘서임권 논쟁’으로 국가와 갈등이 깊었다. 교황의 지배를 받는 교회와 왕의 통치를 받는 국가가 수장권을 놓고 다툰 것이다. 게다가 14세기에는 교황청의 대분열과 영국과 프랑스 간에 분쟁이 생겨 교황권의 영향이 크게 위축되었다.그런데 중세 종교개혁이 한창이던 16세기 헨리 8세(Henry 8, 재위 1509-1547)는 스페인의 페르디난트와 이사벨라의 딸 아라곤의 캐서린 왕비와의 이혼 문제로 교황 클레멘트 7세와 분쟁이 생겨, 1536년 영국의회는 헨리 왕에게 ‘영국국교회의 지상 수장’이라는 칭호를 부여하는 법령을 통과시키고, 영국은 교황청과 사이의 재정, 사법, 행정적 유대 관계를 단절시켜 대륙의 종교개혁과 맥을 같이하는 교회로 분리되었다.그리고 헨리는 궁녀인 안나 볼린과 결혼하였다. 그러나 그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다. 헨리에게는 이들 외에도 4명의 왕비가 더 있었다.영국교회는 캔터베리 대주교를 명목상의 지도자로 하여 공동충성하고 “성공회 기도서”에 규정된 관행들을 동의하는 것으로 통합을 이루었다. 영국의 종교개혁영국교회에 개혁의 불을 지핀 주인공은 옥스퍼드 대학의 신학교수 존 위클리프(john Wycliffe, 1320-1384)이다. 14세기 영국은 로마 가톨릭교회가 가장 왕성한 시기였다.위클리프는 1370년 ‘교황에의 저항’이라는 제목의 저서를 통해 교황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그는 성경이 교회의 유일한 법칙이며, 진정한 교회는 교황이나 추기경을 중심한 것이 아니라, 예정된 자들의 전 회중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위클리프의 주장을 따르는 많은 사제들이 ‘청빈한 설교자들’이라는 선교단을 만들어 전국을 돌며 가톨릭의 화체설, 면죄부, 순례행각, 성직자 독신제 등을 비판하고 교황제도를 비성경적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을 ‘롤라드파’(Rollards)라고 불렀다. 롤라드파는 성경을 유이무이한 권위로 인정하고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로마 교황청은 이들을 이단자들로 몰았다.이런 와중에 헨리 8세는 캐서린과의 사이에서 후사를 얻지 못했다. 캐서린은 본래 헨리의 형 아더(Arthur)와 결혼했으나 채 몇 달이 안 되어 아더가 죽자 동생 헨리와 정략결혼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결혼생활 15년 동안 태어난 자녀들이 모두 죽고 딸 메리 하나만 겨우 성장할 수 있었다. 헨리는 후사를 얻기 위해 캐서린과의 결혼을 무효화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교황이 이를 허락하지 않자, 자신의 결혼을 위해 영국국교회를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분리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여전히 가톨릭교회로 남아있기를 원했다.1547년 헨리 8세가 죽고, 세 번째 부인 제인 시모어(Jane Seymour)에게서 태어난 에드워드 6세가 10세에 등극하여 외삼촌 서머세트(Somerset) 공작의 섭정을 받았다. 서머세트는 개혁신앙을 지지했고, 1547년 의회는 성찬식에서 평신도들에게도 잔을 주도록 명령했다. 1548년 초에는 성상(聖像)들이 제거되고, 1549년에는 사제들의 결혼이 합법화되었다.그러나 병약한 에드워드가 1553년 재위 6년 만에 세상을 떠나자 이복 누나인 메리가 왕위에 올랐다. 메리는 결혼이 무효화 된 캐서린의 딸로서 가톨릭 신앙을 지지했다. 그리하여 에드워드 6세 치하의 교회법령들은 모두 폐기되고, 개혁신앙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다. 그녀가 죽은 1558년까지 약 300명의 개혁신앙인들이 순교했다.메리가 죽은 후, 안나 볼린의 딸 엘리자베스 1세(재위 1558-1603)가 26세에 즉위하여 약 반세기에 걸쳐 치세하며 개혁신앙을 지지했다. 그럼에도 가톨릭 측의 저항은 오래 지속되어 1563년에 가서야 정부는 겨우 안정기로 접어들 수 있었다. 이때 훗날 ‘청교도’라고 불리운 열성적 개혁주의자들의 ‘퓨리탄운동’이 일어났다. 청교도는 칼빈의 장로교적 개혁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청교도운동은 17세기에 이르러 영국 내란과 공화정 수립에 큰 영향을 끼쳤다.이처럼 영국교회의 개혁은 왕실의 정치적 동기에서 정부 주도로 일어났으며, 교리신학이 그 중심이 아니고 정치와 교회법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루었다.성공회 기도서공동기도서(The Book of Common Prayer)라고도 부르는 영국국교회의 공식 예배서이다. 영국교회는 라틴어 예배를 영어 예배로 대체했다. 맨 먼저 에드워드 6세가 즉위한 뒤 1544년에 ‘성찬식 법령’이 공포되어 일반신자들도 이종배찬, 즉 빵과 포도주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1548년 말, “영국국교회의 용도에 따른 공동기도와 성례 집행, 그리고 다른 교회의식들과 행사들을 위한 책”이 상정되어 1549년 성령강림절부터 사용되었다. 공동기도서는 성직복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의식과 관련된 몸짓들은 대부분 그대로 허용했다. 그러나 평신도 앞에서 성찬을 높이 들거나, 진설(陳設)하는 행위는 금지했다.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대속 제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치르신 ‘충분하고, 온전한 제사’의 유익을 얻은 예배자들의 자기 헌신으로 대체되었다.기도서에는 아침, 점심, 저녁 기도문, 각종 예배문, 의식문이 나타나 있어 전 세계 성공회는 통일된 기도와 예식을 갖는다.성공회 가입 교회의 자격성공회는 처음부터 영국 내의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웨일즈에 각각 독자적 교구를 이루고 있었고, 1789년에 미국 성공회가 가입한 이후, 주로 영(英)연방에 속했던 지역에서 선교회로 운영되던 공동체를 포함해 1971년에 365개 가량의 교구가 생겨났다. 주로 아프리카에서 많이 늘어났다. 여기에는 세 파가 있다. 하나는 가톨릭 전통을 중시하는 고(高)교회(high church)파이고, 다른 하나는 개혁파의 복음주의적 신앙을 선호하는 저(低)교회(low church)파이며, 또 다른 하나는 이성과 자유를 중시하는 광(廣)교회(broad church)파이다.성공회는 1930년에 열린 램버스(영국 캔터베리 대주교관)대회에서 성공회의 정체를 밝힌 서술적 결의안을 채택했다. 성공회는 공동체로서 “성공회 기도서 속에 보편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바에 따라, 신앙과 질서를 유지하고 보급하는 캔터베리 주교좌와 한 몸을 이루며 교통하는 적절하게 조직된 주교구들이나 관구들 혹은 지역 교회들이 있으며, 그들은 다음과 같은 특성들을 공통으로 지닌다.그들은 다수 교회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는 ‘공동기도서’에 일반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으로,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신앙과 의식을 지지하고 전파한다. 또한 그들은 개별적인 또는 민족적인 교회들로써, 각자의 지역 내에서 기독교 신앙과 삶과 예배를 표현하도록 촉진하며, 중앙의 법적 행정적 권위에 따라 하나로 결속되는 것이 아니라, 주교들의 공동협의회를 통하여 존속되는 상호 성실에 따라 하나로 결속된다.”성공회는 4가지 기본적 원리를 갖는다. 첫째, 성경 : 66권의 정경과 교훈으로 삼는 14권의 준정경이 있다. 둘째, 신경 :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로부터 계승되어온 공번된 교리를 따르고 고대 에큐메니칼 교리를 따른다. 셋째, 직제 : 삼성직(三聖職), 즉 부제(집사) 사제(장로·목사) 주교(감독)이다. 넷째, 성사 : 그리스도가 설립한 성사를 지킨다(성세성사와 성체성사). 나머지 혼배성사, 견진성사, 고해성사, 조병성사, 서품성사는 ‘성사적 예식’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국가의 권위를 존중하지만 거기에 복종하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다.성공회는 1947년 이래로 세계교회협의회(WCC)에 정회원으로 활동하며, 로마 가톨릭교회와 그 외 교회들 간의 교류를 넓히는데 힘쓰고 있다.성공회의 현황성공회는 영국교회의 종교개혁을 통해 로마교회의 화체설과 7성사, 교직자 독신주의 등을 버려 신교(新敎)에 속한다. 그러나 공중예배는 가톨릭교회처럼 항상 기도서에 기초한 양식상 의례적이고 형식적이다. 처음에는 공중예배가 ‘미사’라고 불렸으나, 근래에 이르러 ‘감사성찬례’로 바뀌었다. 성공회는 영국의 국왕이 교회의 수장이다. 현재 전 세계 성공회 교인 수는 약 1억 명이다. 이 중 영국에만 2200만 명이 있고, 대부분 영연방에 흩어져 있다. 1889년 전래된 대한성공회는 영국성공회의 영향을 받아 전통과 전례를 중시하는 교회로 약 110여 개의 지역교회에 5만 여명의 교인이 있다. 그리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회원교단으로 한국교회 에큐메니칼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기고
    • 분파 이야기
    2019-08-01
  • 총회임원회의 치리권 행사 시비 소고(하)
    치리회 치리권에 의해서만 처결되는 치리회 안건임원회에 파회 후에도 처결케 한 규칙은 위헌 (승전) 그리고 이 규칙이 생긴 것이 2012년 제97회 총회였으나(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85), 그 이전에도 8.15 해방 이후 1952년 제37회 총회와 1955년 제40회 총회가 내회장소를 임원회에 맡겨오다가 나중에는 회의록은 정회했다가 속회할 때마다 채택했으나, 마지막 날 마지막 회의의 회록은 임원회에 맡겨 채택하게 되고, 주류, 비주류 갈리던 1970년대 후반에 와서는 중대한 의안은 잔무를(만들어?) 임원회에 맡기는 방식을 취하거나, 전권위원회에 맡기되 위원선정은 임원회에 맡기는 식으로 해 왔고, 그 시대가 지나간 후에는 전권위원회가 아니고 조사처리위원회로 바뀌고, 중대안건을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는 일이 줄어드는가 했더니, 그래서 제90회 총회 (2005년)에서는 임원회 수임안건이 7건이요, 제91회 총회(2006년)에서는 15건이었는데, 제102회 총회(2017년)에 이르러서는 무려 44건으로 늘어났고, 제103회 총회(2018년)에서는 전례 없이 총회장에게 맡긴 3건을 포함하면 76건으로 늘어나고 있으니, 이 일을 어떻게 보아야 하겠는가? 임원회가 축소치리회인가? 소총회인가? 어떤 일은 총회(전체회의)에서 처결하고 어떤 일은 임원회에서 처결하는가? 왜 이렇게 되고 있는가?총회회기는 총회규칙대로 매년 9월 3차 주일 후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지만 (총회규칙 제7장 제22조), 회기는 금요일까지 닷새동안으로 정해 내려오고 있는데, 지난 103회 총회(2018년)는 9월 10일(월요일)에서 9월 21일까지의 회기를 이틀을 줄여 불과 3일 동안에 회무를 마치고 폐회로 파회하였으니 어리둥절하리만치 빨라졌고, 이것이 총회 회무를 통괄하는 총회장과 총회임원들의 의사진행술(議事進行術)의 향상으로 말미암는 것이었다면 우선 찬사부터 먼저 보내고 싶다.그런데 제103회 총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대충 헤아린 바대로 위원보고 26건 헌의건 370건, 각부 보고 18건, 기타 14건이니 도합 428건에 달하고 있는데, 이 많은 안건을 예배시간과 성찬예식에 이어 회원을 점명하고, 개회선언과 함께 임원을 선거하여 취임하기까지의 일은 빼고 안건을 처리한 시간은 첫째날 19:00~21:30 까지 2시간 반으로 끝났고, 둘쨋날은 9:30~12:00 까지 두시간 반, 14:00~17:00 까지 3시간, 19:00~21:30까지 두시간 반이니 모두 여덟시간이요, 셋째날은 9:30~12:00 까지 두시간 반, 14:00~17:00까지 세시간, 이렇게 다섯시간이니, 사흘 동안에 의안을 처결한 시간은 모두 합해 열다섯 시간 반(즉 930분)이 된다. 그러니 428건의 의안이 평균 2분 여 초에 한 건씩 통과시킨 셈인데, 토론은 커녕 안건을 읽지도 아니하고 유인물대로 받기로 동의 재청해서 가부 통과 시켰을까? 70건을 임원회에 맡기고 3건을 총회장에게 맡겨 처결토록 한 일이 회의 시간을 단축 시켰을까?끝으로 1967년 제52회 총회에서 회록서기가 된 후에, 오르락내리락하면서 14년 동안이나 임원 자리를 지켜 실권자처럼 되었을 무렵, 호남의 K모씨가 언권을 얻어 말하기를 “총회의 모든 안건을 XXX에게 맡기고 폐회하기로 동의합니다”고 하였더니, “재청이요” 소리도 나왔고, 당시 총회장 P 씨가 가부를 물으려고 할 때에 장로 중 실세처럼 불리던 대구의 P씨가 손을 휘저으면서 가부를 만류(挽留)하고 앞으로 나가 “이런 동의는 묵살해야 합니다”고 사태를 수습한 적이 있었는데, 제103회 총회가 노회의 헌의건 3건을 총회장에게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였으니(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P.108~109),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독노회 시대 이래로 원용해 온 회의법 상의 「위원회 심사의 원칙」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한다.회의의 기본원칙은 가. 의사(意思)결정의 원칙에 ① 정족수의 원칙 ② 다수결의 원칙이 있고, 나. 회의 공정운영 확보를 위한 원칙에 ① 의사(議事)공개의 원칙 ② 사회자 공평의 원칙 ③ 회원평등의 원칙 ④ 발언 자유의 원칙이 있으며, 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 확보를 위한 원칙에 ① 의제 선고의 원칙 ② 일사건 일처리의 원칙(즉 일 의제의 원칙) ③ 위원회심사의 원칙 ④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의 원칙이 있다.그리고 회의란 그 구성요원된 전체회원이 회집하여 토의하고 결의하는 것인데, 회원수가 많아 각양각색의 주장으로 중구난방이 되어 깊이 있는 의논이 어려워지기 쉽다. 더욱이 의안이 건축이나 혹은 명승지 탐방계획을 짜는 일이었다고 하자. 회원 중 건축관계 업을 하는 분도 있고, 가고자 하는 명승지에 여러번 다녀온 회원이 있을 때에, 그 일의 전문성이나 경험을 갖춘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내게 하여, 전체 회의는 그 의견을 토대로 다시 의논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게 한다면 시간도 절약되고 효율적인 회의가 되지 않겠는가? 위원회 심사의 원칙이란 특정의안에 대하여 예비적이며 준비적인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그 보고를 토대로 다시 토의하여 최종적인 처결을 하는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한 한 방도이다.치리회의 의안은 치리권에 의해서만 처결된다. 위원회는 치리회가 아니니 치리회의 의안을 처결할 권리가 없고, 다만 본회의에서 의안처결이 용이하도록 다듬는, 맡겨진 의안에 대한 준비적이며 예비적인 심의기구이니, 본회의의 보고와 동시에 소멸되는 임시기구이다.이쯤에서 묻고 싶은 것이 있다. 목사의 치리권 행사를 전도사에게 맡겨 행할 수 있겠는가? 장로가 당회에 못나간다고 아내를 당회 참석 시켜도 되겠는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권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권한인데, 네가 누구이기에 교회치리권을 네 사유물처럼 여기 저기 맡기겠는가?총회여! 총회가 처결해야 할 총회의 의안(즉 총회의 치리권 행사를)을 치리회 아닌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결함이 옳겠는가? 총회장에게 맡겨 처결함이 옳겠는가? 위원회 심사의 원칙은 치리회가 아닌 위원에게 총회의 의안을 맡겨 처결하는 축소 치리회가 아니고, 본 회의에서의 처결이 용이하도록 준비적이며, 예비적인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보고함으로 스스로 사라지는 임시기구인데, 언제까지 안건을 맡겨 처결을 하는 작은총회, 축소치리회로 여기겠는가? (끝)
    • 기고
    • 특별기고
    2019-08-01
  • 특별기고 /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의 비성경적인 교리의 정체를 밝힌다 -3
    7. 유재열 장막성전의 예배유재열의 장막성전을 완공한 여덟 사람은 1966년 7월부터 언약서를 담은 언약궤를 단상에 두고 모두 같이 단에 올라가 예배를 드렸다. 설교는 임마누엘 왕이 두 세 시간씩 직접하였는데 성경 외에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일곱 천사가 동시에 출현하였다는 이 한 가지 사실로 듣는 이로 하여금 신비성을 느꼈다. 이로 인하여 수백 수천의 신도가 모여 들었다. 이들은 곧 장소가 좁아지자 1969년에 400여 평이 되는 새 성전을 짓게 되었다. 성도들은 넘치는 사랑으로 네 것, 내 것이 없이 공평과 의리가 충만한 생활을 하는 듯 하였으나, 여덟 명의 피를 섞어 링거병 두 병에 담아서 언약한 ‘언약의 피’로서 수백 수천 명의 신도들에게 임명장을 줄 때에 임명장 뒤에 그 피로 십자가를 그어서 주었다. 그들의 피는 인류의 죄를 위한 피흘림이 아니요, 자칭 재림주로 나온 자들과 자칭 천사라고 하는 자들의 죄인의 피였다. 이러한 행동은 깡패들이나 과격한 폭력 집단 조직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사단 마귀 귀신의 영을 받은 자들만이 행할 수 있는 무당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이 어찌 성스러운 예수의 새언약의 피에 비유할 수 있으며, 자칭 ‘새언약’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새언약’의 피이다.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눅 22:19). 기록된 말씀과 같이 만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엡 2:15~18) 새언약의 피다. 링거병 두 병에 받은 피로는 수천명에게 임명장을 줄 때에 십자가를 그어 줄 수 없다. 붓으로 8명의 피를 그어준 십자가이므로 아무리 많이 십자가를 그어도 그 양이 100~200명 이상 그어 줄 수 없다. 당시 소문에 의하면 십자가의 피가 모자라서 산토끼를 잡아서 그 피로 십자가를 그어 주었다는 소문도 있었다. 유재열을 비롯한 8명이 과연 예수와 같이 인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거룩한 자들의 피인가. 성경은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마 7:17-20). 그들의 열매를 보자!자칭 임마누엘 왕 유인구는 아들 유재열과 싸워서 두 감람나무의 사명 1,260일 날을 채우지 못하고, 아들에게 쫓겨나서 화병으로 죽었다는 소문이 있고, 유재열은 장막성전 교권을 오평호 목사에게 넘겨주고 현재 서울 모처에서 큰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장막성전을 최초로 세운 유인구 임마누엘 왕을 일곱 천사가 내친 일은 세상 인륜의 도덕에도 어긋나는 일일뿐만 아니라, 천륜을 어긴 불효자의 행동을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곱 천사란 자들이 1967년 당시 임마누엘 왕 유인구를 쫓아낼 당시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언약궤를 단상 위에 만들어 놓고 예배를 보았으나 언약궤를 열고 언약궤 안에 있는 유인구와 일곱 천사들이 맹세한 피의 언약 문서를 찢고 단상에 오줌을 싸고 성경을 봉하여 단상에 던지고 인천 송도로 떠나면서 각각 헤어졌다고 한다. 그 일곱 명 중에서 설교를 가장 잘하는 백만봉(솔로몬)은 자칭 재림주가 되었고, 정창례(사무엘)도 재림주가 되었으니, 두 증인 두 감람나무의 제자 중에서 자칭 재림주가 두 명이 나온 것이다. 나머지 천사들은 술과 여자로 타락하여 신도들 보는 앞에 술취하여 길거리에서 비틀거리며 추한 꼴을 많이 보인 자들이 대부분이였다. 이들은 모두가 피로 세워진 장막성전을 버리고 모두 각각 흩어져 자기의 길을 간 것이다. 이는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은 것이다(마 7:17). 이러한 짐승같은 자들의 피로 세운 유재열 장막성전을 이만희는 영원한 새언약의 장막성전이라고 한다(이만희의 최초 저서, 종교세계 관심사, 30쪽 14째줄). 일곱 천사의 열매로 그들의 정체는 사단의 역사로 확인된 것이다. 예수의 피만이 인류를 구원한 영원한 새언약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눅 22:20). 8. 유재열이 계 15:5을 근거로 처음으로 세운 장막성전은 재앙(災殃)의 성전이다.“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계 15:5-6).기록된 말씀에서 하늘의 증거장막성전이 열리면 일곱 재앙(災殃)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온다고 하였다. 장막성전에서는 감람나무나 재림주는 결단코 나올 수 없다. 감람나무나 재림주가 장막성전에서 나온다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성경 기록에는 두 감람나무(계 11:1~13)는 여섯째 나팔 둘째 화의 사명자로 나오는 자이다. 증거장막성전은 일곱째 나팔 후에 계11:15에서 열리므로 두 감람나무와 장막성전은 같이 출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섯 째 나팔의 때에 나타낼 감람나무(계 11:13~14)가 일곱 째 나팔 때에 열리는 증거장막성전에 들어 갈 수 없다는 것을 전연 모르는 성경에 무지한 자들이 만든 교리라고 할 수 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계 15:7).기록된 말씀에서 일곱 재앙을 가지고 나오는 일곱 천사에 대하여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일곱 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각각 하나씩 나누어준다. 장막성전에서 나온 자는 재앙에 재앙을 더하는 재앙을 받은 재앙의 사명자들만이 장막성전에서 출현할 뿐인 것을 알 수 있다. 신천지 이만희가 영원한 새언약 장막 성전에서 나왔다면 일곱 천사 중의 한 사람은 될 수 있으나, 장막 성전에서는 감람나무나 재림주는 나올 수 없다. 저주의 일곱 천사만 나올 뿐이다. 이는 재림주나 감람나무가 장막성전에서 나온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히 1:14). 기록된 말씀과 같이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종)으로서 구원얻을 후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지, 감람나무나 재림주 노릇할려고 하는 것은 성경을 거역하고 성령을 거역한 죄인이 되는 것이다(마 12:31~32).계16장 전장을 잘 읽어보라! 일곱 대접을 쏟는 일곱 천사의 재앙은 전무후무한 심판으로서(마 24:21), 일곱 천사의 재앙은 이 땅의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였다(계 15:1). 그러므로 증거장막성전을 비유한다면 핵무기를 보관하고 있는 창고에 비유할 수 있다. 핵을 사용할 수 있는 명령된 자의 명령을 받은 자만이 들어 갈 수 있는 이치와 같다. 그러므로 증거장막성전에는 일곱재앙의 사명자만 나오는 재앙의 성전이다. 그러므로 증거장막성전 이름 그 자체가 재앙이다(계 15:6).
    • 기고
    • 특별기고
    2019-08-01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