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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그리스도교 분파 이야기/강 춘 오 목사(발행인)-7
    1054년, 서방 ‘로마 가톨릭’과 동방 ‘그리스 정교회’로 분파그리스도교의 대분열그리스도교는 주후 3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거룩한 가톨릭 교회’(the holy catholic church)라고 불렀다. 이때 가톨릭은 ‘보편적’이라는 뜻이다. 이 말은 인류라는 말만큼 범위가 광범위한 말이다. 이 보편적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이다. 이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고, 종이나 자주자나, 주인이나 머슴이나 신분의 차별이 없고,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인종의 차별이 없다.빌립보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2:5~11)라고 했다.또 에베소서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1:20~23)라고 한다.1. 중세 가톨릭교회의 교회론중세 스콜라주의자들은 이 보편적 교회(Ecclesia catholica)를 세 단계로 구분했다. 첫째는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로서 에클레시아 밀리탄스(Ecclesia militans)이고, 둘째는 죽은 자들이 ‘연옥에서 잠자는 교회’로서 에클레시아 도르미엔스(Ecclesia dormiens)이며, 셋째는 천상의 ‘승리의 교회’로서 에클레시아 트라움판스(Ecclesia traumfans)이다. 그러나 중세 종교개혁자들은 연옥에서 잠자는 자들의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와 승리의 교회에 편입시켰다. 즉 가톨릭(보편적)은 산 자나 죽은 자 모두를 관장하는 우주적 교회라는 뜻이다.당시 로마 판도 안에 있던 그리스도교는 5개 교구로 구성되어 있었다. 순서대로 팔레스틴의 예루살렘, 수리아 안디옥,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이탈리아의 로마 교구가 먼저 생기고, 이어 4세기 초에 소아시아의 콘스탄티노플 교구가 생겼다. 이 중에 예루살렘과 안디옥,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교구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동방에 속하고, 알렉산드리아와 로마 교구는 라틴어를 사용하는 서방에 속했다. 교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는 이 5대 교구의 대표자들이 참여해야 보편공의회로 인정받았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공의회에 지나지 않게 된다.2. 로마 교구의 수위권 주장과 ‘필리오케’ 논쟁그런데 6세기에 이르러 로마 교구가 수위권(首位權)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로마 교구는 사도들의 수장인 베드로가 세웠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이다. 590년 로마 대감독 그레고리우스 1세는 ‘교황’에 등극하면서, 세계교회의 모든 감독 가운데 제1의 권한을 갖는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황제를 모시고 있는 콘스탄티노플 교구와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자연히 동방 교회와 서방 교회 간에 분쟁이 표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로마 교구가 교황의 이름으로 수위권을 주장하고 다른 교구에 간섭하려 하자 콘스탄티노플 교구와 사사건건 충돌하기 시작했다. 동방 교회와 서방 교회 사이에 골을 더 깊게 한 신학적 논쟁이 발생했다. 니케아와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나타난 ‘성령발출설’(필리오케) 문제가 그것이다. 325년 니케아 신조는 성령론에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생기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며”라고 하여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론을 확정했다. 그리고 이어 381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며”라고 했다. 그런데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끝난 후 서방 교회가 돌아가서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일방적으로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고”라고 고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것을 라틴어 ‘…으로부터’라는 단어인 “필리오케(Fillioque) 논쟁”이라고 한다. 분명히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성령은 “성부로부터…”라고 했는데, 서방 교회가 “성부와 성자로부터…”라고 변조했다는 것이다.동방 교회는 회의 때마다 서방 교회에 시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끝내 수백년 동안 갈등을 빚어오던 이 필리오케 논쟁은 1054년에 동·서 교회가 갈라지는 명분이 되었다.이때는 613년에 아라비아 반도에서 일어난 모하마드의 이슬람으로 인해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과 수리아 안디옥,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교구가 이슬람에 점령당한 후였다. 이 세 교구는 총대주교좌가 유지되고는 있었으나 교세는 현저히 축소된 상태였다. 시리아는 636년에, 이집트는 642년에, 북아프리카는 670년에, 카르타고는 698년에 각각 이슬람화 되었다.3. 가톨릭의 분열거룩한 가톨릭 교회가 동·서로 분열된 결정적인 원인은 1053년 동방 교회 총대감독(총대주교) 미카엘 케롤라리우스(Michael Kerularius)가 비잔틴 제국 내 로마교회의 수도원을 폐쇄한데서 비롯되었다. 이에 1054년 초 로마 교황 레오 9세(Reo 9)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케롤라리우스에게 세 명의 사절단을 보냈다. 훔베르트 추기경, 프레드리크 추기경, 페트루스 대주교가 그들이었다. 1054년 4월에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한 사절단은 총대주교 앞에서 자신들이 푸대접을 받았다며 불평했다. 게롤라리우스가 그들이 들고 온 교회의 서신을 받아보니 봉투가 뜯긴 흔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서신이 중간에 변조되었거나, 누군가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사절단을 거짓말쟁이들이라고 불신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콘스탄티노플에 체류한지 얼마 후 로마 교황 레오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들은 교황 레오의 사절단이었으므로 자신들을 파송한 교황이 죽어 그 권한이 사라진 셈이다.그런데도 그들은 돌아가지 않고 있다가, 7월 16일 토요일 오후 3시, 콘스탄티노플 성직자들이 성찬식을 위해 소피아 대성당에 모여있는 가운데 로마 사절단은 정식 대주교복과 추기경복을 갖춰 입고 소피아 대성당에 나타나 주제단 위에 총대주교 케롤라리우스에 대한 로마교회의 공식적인 파문장을 엄숙히 올려놓고, 게롤라리우스가 이단자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발에 먼지를 털고 돌아갔다. 이 소식을 접한 콘스탄티노플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총대주교는 파문장을 공개적으로 불태우고, 로마 사절단을 공식적으로 파문한 후에야 시민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었다.이로써 사도 시대 이후 ‘가톨릭’이란 이름아래 유지해 오던 그리스도교는 크게 두 교회로 갈라졌다. 로마 교구를 중심한 서방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Roman Catholic Church)가 되고, 콘스탄티노플 교구를 중심한 동방 교회는 ‘그리스 정교회’(Greek Orthodox Church)가 되었다. 4. 동·서 교회는 왜 분열했나?동·서 교회의 분열의 배경에는 서로 다른 언어·문화·관습의 문제가 있었다. 동방교회는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서방교회는 라틴어를 사용했다. 언어의 상이성은 정신적 문화적 상호 이해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신학 용어에서도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 서방 교회 지도자들은 그리스어를 제대로 할 줄 몰랐고, 동방 교회 지도자들은 라틴어를 몰랐다. 상호교류는 언제나 통역관에 의지해야 했다.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은 그리스인들은 라틴 사람들에게 교만하고 음험하게 비쳤고, 라틴 사람들은 그리스인들에게 무식하고 야만스럽게 보였다.또 서로 다른 관습도 문제였다. 그로 인해 신학, 예배, 교회법, 제도, 조직 등 교회의 관습들이 따로 발전해 갔다.하나의 보편적 그리스도교를 뜻하는 ‘거룩한 가톨릭’(the holy catholic)은 소(小)문자 가톨릭(catholic)으로 표시되고, 거룩한 가톨릭에서 분파된 하나의 교파로서의 ‘로마 가톨릭’(Roman Catholic)은 대(大)문자 가톨릭(Catholic)으로 표시해 그 차이를 나타낸다.1054년 교회가 동·서로 갈라진 후 서방교회는 1095년부터 1207년까지 175여년 간 7차에 걸친 십자군 전쟁을 수행했고, 동방 교회는 1453년에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 투르크에 점령 당하므로써 동로마인 비잔틴 제국이 무너지고, 총대주교좌를 잃었다. 이는 그리스도교가 동·서로 갈라진 결과이다. 오스만 제국 내에 있는 동방 교회의 재산은 몰수 당했으며,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했다. 그리고 1517년 독일에서 루터(Martin Luther)에 의해 촉발된 중세 종교개혁이 일어나 프로테스탄트(Protestant)라는 신교(新敎)가 생겨났는데, 이는 서방 교회인 로마 가톨릭에서 일어난 일이다.
    • 기고
    • 분파 이야기
    2019-04-05
  • 교회 항존직무와 종신직 규정에 관한 소고
    기름부어 세우는 안수임직 종신인가, 한시인가?장로가 사직은 해도 사면은 못하게 된 헌법규정 1922년 판 헌법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의 사실상의 원헌법이다) 제3장 교회직임(敎會職任) 『二.(당시에는 조(條)를 쓰지 않았다) 「교회에 영존(永存)할 직임」교회에 영 존 불폐(不廢)할 직임은 여좌(如左)하니, 장로(감독) (행 20:17, 28, 딤전 3:1)와 집사 라, 장로는 2. 가 유(有)하니, ①강도함과 치리함을 겸한 자를 목사라 예칭(例稱)하고, ②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칭하니, 이는 회원의 대표자라, 이 2직은 성찬 참례하는 남자 라야 피택되나니라』. 1930년 판에서는 「교회에 영존할 직임」(Perpetual officers)이 「교회에 항존할 직임」으로 바뀌고 “…이 2직은 성찬참례하는 남자라야 피택되느니라”를 삭제하여 목사, 장로, 집사의 성차별을 철폐하는 것처럼 되었으나 “교회에 항존할 직원은 여좌하니 장로(감독)(행 20:17, 28 딤전 3:1~13)와 집사니라”고 규정하면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는 성경구절을 넣었으니, 성차별 철폐로 볼 일이 아니다.그리고 같은 헌법 정 제13장 장로, 집사 선거 및 임직 「五.<제 5조> 임기」 “치리장로 급(及) 집사의 직은 종신항직(終身恒職)인즉, 본인이 임의로 사면하지 못할 것이요, 면직할 사(事) 외에는 교회도 임의로 해제하지 못할 것이니라.” 「六. <제6조> 자유사직」장로 혹 집사가 노혼(老昏)하거나, 신병으로 시무하기 불능 하든지, 이단이나 악행은 없을지라도 교회원 태반이 그 시무를 불열(不悅 좋아하지 않음)하게 되면, 당회의 하락으로 직무를 사면하고 휴직장로가 될 수 있고, 본직까지도 사면할 수 있느니라.”위 제5조가 1930년 판은 “4조 임기: 치리장로 급 집사의 직은 종신직이니라. 단 3년 1차 씩 시무를 투표할 수 있고 그 표결 수는 과반을 요하느니라”로 바뀌어 1986년 판 헌법에 이르렀는데, 그 후 1993년 판에서 “치리장로, 집사의 임기는 만 70세까지 다…”로 개정하면서 엉뚱하게 “치리장로, 집사의 직은 종신직이다”를 삭제하였으니, 치리장로, 집사가 시무를 그치면 동시에 직분도 그치는(즉 없어지는) 직분이 되었으니 이는 시무기간 동안만 직분자인 임시직과 사실상 동일하여 시무종결과 함께 이제는 치리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닌 성직 없는 순수 평신도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는 것이 옳다는 뜻에서 이렇게 바꿨는가? 아니면 종신직 규정을 삭제하면서도 치리장로, 집사 가 시무를 그쳐도(종신직 규정이 있을 때처럼) 장로, 집사 그대로이겠거니 하는 착각 때문은 아니었는가?성막 제도가 시행될 당시 기름부어 세우는 직분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었다. 그리고 이 세 직분의 하는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사역이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께서는 선지자의 직무와 제사장의 직무와 왕의 직무 즉, 구원사역을 홀로 담당하사 십자가로 대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주께서 불러 세우신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엡 1:22~23>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골 1:18>)를 세우시고 몸된 교회에 그 직무가 그대로 이어졌으나, 선지자가 계시를 받아 증거하던 일은 신구약 성경의 완성으로 더 할 일이 없어 폐직되고, 이제는 계시된 말씀인 성경대로 전파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직무가 되었으며, 제사장의 직무도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 없느니라“(히 10:14, 18)고 하신 바대로 제사장의 직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완성하셨으니, 역시 더 할 일이 없어 폐직되었으나, 이제는 긍휼을 베푸는 직무로 이어졌으며, 왕의 직분도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의 통일왕국시대가 르호보암왕 여로보암왕의 남북 분립왕국시대를 거쳐 유다왕국 시대에 패망하고, 바벨론 포로시대가 되면서 다스릴 나라가 없어 왕의 직분도 폐지되었으나, 이제는 몸된 교회를 다스리는 직무로 이어지고 있다. 이 구원사역은 결국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본분이요, 교회가 항상 행하여야 할 항존직무가 되었으며, 이 항존직를 맡아 수행할 직원이 기름부어 세우던 선지자의 직분은 안수임직하는 목사직분이요, 왕의 직분은 안수임직하는 치리장로 직분이요, 제사장의 직분은 안수임직하는 집사의 직분이니, 그래서 항존직원이요, 기름부음에는 시한적인 것이 없고 온전히 종신에 이르게 하셨으니, 안수임직하는 목사, 장로, 집사 등 모든 항존직은 모두 시무여하에 불구하고 그 직분이 종신까지 계속되는 종신직이라고 하는 말이다.그러므로 1993년 판 헌법에서 “치리장로, 집사의 직은 종신직이다”를 삭제한 일은 성경의 교훈대로 종신까지 이르게 해 온 기름부음(안수 임직)의 효능을 마치 시한적인 것처럼 되게 하였으니, 성경교훈에 대한 에누리가 아니겠는가?그리고 위에서 본 바대로 원헌법 제13장 제6조는 “…당회의 허락으로 직무를 사면하고 휴직장로가 될 수 있고,(즉 사면해도 장로이며…필자 주:), 본직까지도 (시무사면이 아니고 직분 사직도 할 수 있으며… 필자 주:)사면할 수 있느니라”고 규정하여 시무사면도 있고 직분 자체를 그만두는 사직도 있다고 하였는데, 같은 항존직이요 종신직인 목사에게는 자유사면, 권고사면, 자유사직, 권고사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정 제17장 제1조~제4조), 치리장로와 집사에게 대해서는 (목사와 동일한 항존직이요 종신직임에도 불구하고), 1930년 판 헌법 (제13장 제5조~6조) 이래로 자유휴직과 사직, 권고휴직과 사직만 있고 자유사면과 권고사면을 빠뜨리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장로 자유사면과 권고사면을 시행해 오고 있으니 왜 이렇게 되어야 하겠는가? 헌법개정을 주도하는 인사들의 잘못과 부주의가 이런 상황을 만들게 되었고, 일단 개정되고 나면 그런 점을 찾아내어 바로잡아야 하겠는데도, 그대로 시행하는 타성이 지금은 없겠는가? 다른 말이기는 하지만 부전지를 붙이면 총회까지 상소할 수 있다는 신설 규정으로 이제는 부전 붙여 올라간 평신도 관계 송사를 총회에서 직접 다룰 수도 있게 하였으니,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직할에 속하고 일반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직할에 속한다…”(권 제4장 제19조)는 규정은 사문화(死文化) 되는가? 판결의 변경이 상소인데 부전지로 상소한다니 부전지가 판결인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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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5
  • 백은 최재화 목사와 독립운동/ 김남식 박사(한국장로교사학회 회장)
    ◇이 글은 지난 3월 21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3.1운동100주년기념사업위원회가 서울 승동교회에서 개최한 ‘한국기독교와 3.1운동 기념세미나’에서 김남식 박사가 발제한 “백은 최재화 목사와 독립운동”을 발췌한 것이다. -편집자주3.1운동과 최재화독립운동가 최재화는 1892년 12월 18일 경북 선산군 해평면 산양리에서 아버지 최도원과 어머니 우서원 사이에서 3남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그는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의 주선으로 서울 경신학교를 1914년에 졸업하고, 동경 일본대학 법학부에 입학했으나, 2년만에 유학생활을 접고 귀국하여 모교인 경신학교에 교사로 들어갔다.어느날 최재화는 경신학교의 선배인 세브란스 의전의 이갑성으로부터 만나자는 전갈을 받았다. 종로2가의 YMCA에서 만난 이들은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고 곧 있을 3.1독립운동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갑성은 최재화에게 경신학교 졸업생으로 영남출신이니 대구지방의 독립운동을 맡아 달라고 부탁하였다.의기투합한 최재화와 이갑성은 대구 남성정교회(오늘의 대구제일교회) 이만집 목사를 설득하기 위해 세브란스 학생인 이용상과 함께 독립선언서 400매를 가지고 대구로 갔다. 이렇게 하여 대구의 독립만세운동은 3월8일에 일어났다. 제1,2차 ‘최재화 사건’대구와 선산의 독립운동 현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최재화는 다시 대구에 잠입하여 계성학교 학생들을 규합하여 새로운 운동을 계획하였다. 그것은 관공리들의 사직을 촉구하는 경고장을 살포하는 일과 일본에 항거하는 의미로 각종 상점들이 폐점하기를 촉구하는 경고장을 작성하여 살포하는 일이었다. 일본 경찰은 이 사건을 ‘최재화 사건’이라고 명명하였다.최재화는 일본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가명을 사용하였다. 그는 이러한 와중에도 제2차 최재화 사건으로 불리는 ‘무관학교 생도모집 사건’을 또다시 주도하였다. 당시 만주에서는 한국의 독립을 위하여 무력을 기르는 신흥무관학교가 있어서 독립군 양성의 근거지가 되었다. 1916년 6월 중순,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해 변장을 하고 다니던 최재화에게 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에서 보낸 사람이 찾아와 대구 달성공원 벤치에서 그들은 비밀리에 접선을 하였다. 그의 요구는 독립운동을 위해 무관학교 생도를 모집하여 만주로 보내라는 것이었다. 최재화는 이 사건으로 전국에 지명 수배되었다. 대구경찰서 고등계 형사의 추적을 피하여 도망 다니다가 상주 역에서 결국 일본 경찰에 체포되고 말았다. 상주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최재화는 탈출할 기회를 노리다가 어느 날 꾀병을 부려 유치장을 나와 형사들을 때려눕히고 도망을 쳐 중국으로 망명했다.중국에서의 사역최재화가 중국에 들어가 새로운 삶을 모색할 때에 일본 총독부는 이른바 제1차, 제2차 최재화 사건의 궐석재판을 실시하여 도합 징역 9년을 언도했다. 상해에 도착한 최재화는 경신학교 시절의 은사인 김규식 박사를 만났다. 또 안창호, 여운형 등 민족지도자들과도 교유할 수 있었다. 최재화는 외교활동을 통해 독립을 얻으려는 계파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려워 무력독립에 관심을 가졌다. 그리하여 김원봉, 양건호 등이 조직한 ‘의열단’에 가담하여 ‘힘은 힘으로’라는 행동의 독립운동에 적극 가담하였다. 이후 최재화는 의열단의 핵심 멤버가 되어 무력투쟁을 주도하였다.이 시기에 최재화는 많은 심적 갈등을 겪었다. 그리하여 최재화는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남경에 있는 금릉신학교를 찾아가 입학하였다. 그러나 생활비와 학비가 없는 상황에서 신학공부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앗다. 근근이 주변의 도움으로 공부하던 중 최재화는 좋은 조건으로 화북신학교로 전학하게 되었다. 화북신학교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가 경영하는 학교로서 보수적인 신학사상을 가르치고 있었다. 교수진은 당대의 유명한 신학자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학생들도 가족과 같은 분위기였다. 화북신학교의 한국인 학생은 최재화와 두 사람뿐이었다. 둘 다 남경의 금릉신학교를 다니다가 전학 온 학생들로서 나이도 동갑이어 그들은 형제같이 지냈다.1924년 산동성의 화북신학교를 졸업한 최재화는 새로운 사역의 길을 찾아야 했다. 형제처럼 지내던 김경하는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나 최재화는 그럴 처지가 아니었다. 김경하는 3.1독립운동으로 체포되어 신의주 지방법원과 평양복심법원에서 2년 6개월의 징역 언도를 받은 바 있다. 이러한 형편이라 그는 어쩔 수 없이 중국에서 사역해야만 했다. 최재화는 산동성 둬이장교회의 청빙을 받아 산동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산동지방에서 처음으로 목회를 시작하였다. 대구에서의 사역중국과 만주에서 10여년을 살아왔던 최재화에게 대구제일교회에서 목사 청빙이 들어왔다. 꿈에도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가 헌신자의 새로운 영역을 넓혀 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1931년 봄, 최재화는 만주를 떠나 고국행 기차를 탔다. 중국에서 사용하던 이름인 최묵을 버리고 최재화로 다시 돌아왔다.최재화가 부임하기 전 대구제일교회의 문제가 생긴 것은 1923년에 이만집 목사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자치파 파동’이렀다. 대구제일교회의 이 사건은 경북 지방 교회들의 사건으로 확산되었고, 선교사들과 함께 한 노회파와 이만집 목사의 자치파의 갈등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 사건은 대구제일교회 예배당 쟁탈전으로 확대되었고, 10년동안 법정 소송을 함으로써 1천여 명의 교인들은 사분오열되었다. 1931년 4월에 노회파가 3심에서 승리하고, 뒤이어 1931년 11월에 교회당 명도 소송에도 승소하였다.기나긴 재판이 끝난 교회는 새 목사를 모시고 잘 믿어보자는 열의로 가득하였다. 흩어진 교인들이 조금씩 다시 모여들기 시작하자 새로운 예배당의 건축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계속 늘어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자는 열정이 교인들의 가슴에 메아리쳤다. 1932년 2월 26일부터 일주일 동안 김익두 목사를 강사로 부흥회를 개최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교회당 건축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추진되었다. 최재화는 교회당 건축을 위하여 벽돌 한장 운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붉은 벽돌 한장에 1원을 하엿다. 최재화는 자전거를 타고 경북노회 경내의 여러 교회를 순방하며 경북지방 모교회의 건축에 동참하여 줄 것을 호소하였다.기도와 눈물로 지은 교회당은 1933년 9월 말에 붉은 벽돌 2층 건물, 연건평 448평의 웅장한 모습으로 그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였다. 이렇게 지은 예배당은 경북지방의 문화재로서 시간이 지날수록 역사적 가치를 더하였고, 어려움을 딛고 일어난 제일교회의 위상은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최재화는 대구제일교회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꿈꾸었다. 그 중 가장 관심을 가진 부분은 인재양성이었다. 계성학교와 신명여학교는 제일교회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최재화는 그 학교에서 설교할 때가 많았고, 학생들도 교회에 많이 출석하였다.그는 계성학교 출신자들 가운데 소명 받은 학생들을 일본에 유학시켰고, 그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신앙지도를 하였다. 그 대표적인 학생이 훗날 한신대학 학장을 한 이여진과 부산대학교 총장을 지낸 조민하이다. 최재화는 젊은이들을 육성하는 데 관심을 가졌고, 이들이 내일의 한국과 한국교회를 이끌어 나갈 인재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사랑으로 돌보았다.부산에서의 사역1930년대가 저물어 갈 때에 일본의 군국주의 통치는 신사참배를 통해 한국민족을 통제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였다. 여기에 대구제일교회나 최재화도 예외가 아니었다. 장로교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하는 등 공교회가 수난을 당하였고, 신사참배에 항거하여 순교하는 성도들이 생기기도 하였다.이런 상황 속에서 최재화는 새로운 사역지 부산으로 가게 되었다. 1943년 1월 초 부산진교회로 부임한 최재화는 여기서도 교회당 신축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은 일본의 강압적 통치가 강화되어 교회당 통폐합을 강행하는 형편이어서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기란 불가능하였다. 특히 최재화는 독립운동으로 전과가 있는 요시찰 인물이기에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의 대상이었다.1945년 8.15해방을 맞아 그는 부산진교회 목사로서 또 부산지방 교계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일이 많았다. 최재화는 특히 교회당 신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는 부산에 진주한 미군들로부터 시멘트 등 건축 자재를 도움받아 부산진교회당을 건축하였다.총회장으로서의 최재화최재화는 부산진교회를 사임하고 다시 대구서남교회로 부임하였다. 대구에 다시 온 최재화의 사역 영역은 매우 넓었다.그는 1949년 4월9일, 서울 새문안교회당에서 회집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제35회 총회에서 총회장에 피선되었다. 제35회 총회는 고려신학교 문제, 조선신학교 개혁안 등으로 교단 분열이 눈앞에 보이는 듯했다. 총회의 회무 진행도 어려움이 연속이었다. 1950년 4월, 대구제일교회당에서 회집된 제36회 총회는 끝내 회무를 진행하지 못하고 비상정회 하고 말았다.최재화는 1954년 4월 ‘사설학술강연회 계명기독학관’을 개설해 오늘날의 ‘계명대학교’를 세웠고, 대구장로회신학교 설립에도 기여하였다. 최재화는 1959년 서남교회를 사임하고 구미 안동교회를 1961년까지 시무하다가 고향으로 돌아가 1962년 9월17일, 향년 70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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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05
  • 세계 그리스도교 분파 이야기/강 춘 오 목사(발행인) -6
    이집트의 콥틱교회, 시리아의 야곱교회, 레바논의 마론교회, 아르메니아교회 등 단성론파 분리 단성론파의 분열325년 그리스도교 세계공의회가 최초로 지금의 터키 땅인 소아시아 니케아에서 모였다. 콘스탄타누스 황제의 소집으로 모인 니케아 공의회는 기독론 논쟁이 주 목적이었다. 과연 나사렛 예수가 신인가. 인간인가? 신이라면 어떤 성격의 신적 존재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5월 20일부터 318명의 감독들과 장로(목회자)들이 모여 두 달동안 논쟁을 벌인 끝에 “예수는 신과 본질이 같은”(homo ousius) ‘그리스도’라고 결정했다.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성(神性)과 예수의 인성(人性)이 어떻게 결합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곧바로 대두되었다. 이것이 기독론의 양성론 논쟁이다.이 기독론의 양성론 논쟁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여서 431년 키릴루스와 네스토리우스의 대립으로 난장판이 된 에베소 공의회를 거쳐, 451년 칼케톤 공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451년 10월 8일부터 11월 1일까지 350여명의 감독들이 참석해 논쟁한 칼케톤 공의회는 “그리스도의 신성은 성부와 동질이시고, 인성은 우리와 동질이시다. 다만 죄만 없으시며”, “신성과 인성은 혼합됨이 없이 존립한다”며, 양성론을 정통으로 결정하고, ‘신성이 우세하다’는 단성론자들을 이단으로 규정했다.1.칼케톤 신조의 그리스도의 양성론“... 우리는 이 한 분의, 유일하신 그리스도-성자, 주(主), 두 가지 본성을 타고 나신 독생자를 인정하며, 이 두 가지 본성이 혼동되거나, 한 본성이 다른 본성으로 변하거나, 두 다른 분리된 범주로 갈라지거나, 양성의 영역과 기능에 따라 각각 대립되지 않는 것을 인정한다. 각성의 특징은 연합으로 인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각성의 고유성이 보존되고 양성이 한 품성과 한 자질로 일치를 이룬다. 양성은 갈라지거나 두 품성으로 분리될 수 없고 오직 합하여 하나님의 한 분이시며 유일하게 독생하신 로고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것이 칼케톤 신조의 기독론이다. 칼케톤 신조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완전한 사람임을 고백하고 있다. 그럼에도 단성론파와 양성론파는 한 세기동안 서로가 옳다는 주장을 계속해 그리스도교는 분열상태에 빠졌다. 그리하여 553년 5월, 황제 유스티니아누스에 의해 콘스탄티노플에서 다시 공의회가 열렸다. 이 공의회는 칼케톤 신조를 반대하는 단성론파와의 화해를 위해 소집되었으나 끝내 양측은 화해하지 못하고, 이집트의 콥틱교회, 아르메니아교회, 시리아의 야곱교회, 레바논의 마론교회가 가톨릭에서 떨어져 나갔다. 기독론의 양성론 논쟁으로 431년 에베소 공의회에서 네스토리우스파가 분파된 이후, 또 다시 큰 세력이 양성론 논쟁으로 인해 분파된 것이다. 2. 단성론파의 네 지류1) 이집트의 콥틱파이집트의 콥틱파는 고대 이집트의 적통이다. 그들은 양성론을 정통(正統)으로 지지한 칼케톤 공의회 직후에, 자신들의 총대주교를 따로 선출하고 독자 노선을 걷기 시작했다. 536년부터는 자신들의 알렉산드리아 총대주교를 보유해왔다. 그는 자신을 복음서 저자 마가와 성 아타나시우스, 키릴루스의 진정한 계승자라고 주장한다. 총대주교는 수사(修士)들 사이에서 선출되며, 엄격한 금욕생활을 할 의무가 있다. 오직 그에게만 성직 임명권이 있으며, 성직임명 때 안수를 하지 않고 후보자에게 숨을 불어넣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 그의 관할권은 이집트, 누비아, 아바시니아, 에디오피아이다. 그 휘하에는 열두 명의 주교가 있고, 이들의 휘하에는 여러 직책의 성직자들이 있다.콥틱 내의 아바시니아파는 콥틱파의 자교회이지만, 유대교 요소가 강하다. 기독교의 주일과 유대교의 안식일을 함께 지키고, 돼지고기를 비롯한 구약 율법에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된 육류의 섭취를 금한다. 아바시니아는 이집트에 붙어있는 독립된 왕국이다. 이 교회는 4세기에 알렉산드리아 출신 두 선교사 프루멘티우스(Frumentius)와 아이데시우스(Aedesius)가 세웠다. 이들은 칼케톤 공의회를 미련한 자들과 이단들의 집회로 폄하한다. 현재 이집트의 콥틱파는 9,900만 이집트 인구의 약 10%에 이르는 1천만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2) 시리아의 야곱파야곱파라는 이름은 6세기 중엽에 박해받는 단성론파를 위해서 열정으로 싸운 수도대주교 야코부스(Jacob)에서 유래했다. 수도대주교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대주교좌이다. 그래서 메소포다미아, 시리아, 바빌로니아에까지 야코부스파(Jacobites)가 퍼져 있었다. 이 교회는 소금과 기름을 섞은 유교병을 성찬식 빵으로 사용하고, 십자 성호를 한 손가락으로 긋는다.야곱파는 최근까지 이슬람에 의해 많은 손실을 입었고, 17세기에는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도 박해를 받았다.야코부스는 541년부터 578년까지 37년간 수의(壽衣) 같은 허름한 옷을 입은 채로 각처를 누비고 다니며 주교들과 사제들과 부제들을 임명했고, 교회들을 조직했으며, 분열을 치유하는데 힘써 안디옥 총대주교구를 부흥시켰다. 그러나 오늘날 야코부스파 수사들은 심한 미신과 엄격한 금욕주의로 유명하다. 3) 레바논의 마론파단성론파 중에 가장 늦게 나타난 집단이 마론파(Maronites)이다. 성 마론(St. Maron)은 400년 경에 시리아에 유력한 수도원을 세운 인물이다. 그는 423경에 죽었다. 순수한 시리아 혈통을 물려받은 이들은 교회의 전례에 있어서는 이미 사어(死語)가 된 시리아어를 사용하지만, 일상의 언어는 아랍어를 사용한다. 13세기에는 서방 교회의 십자군에 합류해 로마 교회청과 불안정한 관계를 유지했다. 로마 교회와의 그런 노력으로 인해 1584년 로마에 마론파대학을 설립하였다.총대주교는 레바논 산 카노빈 수도원에 거주하지만, ‘안디옥과 모든 동방의 총대주교’로 불리우며, 모든 교회는 그의 감독을 받는다. 이들은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모두 사용하고, 시리아어 미사 경본, 사제들의 결혼, 전통적인 금식일들, 자체의 성인들, 특히 성 마론을 존숭한다. 오늘날 마론파는 현재 600만 레바논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고, 레바논의 대통령은 언제나 마론파에서 나온다. 마론파는 레바논 외에도 아메리카와 시리아, 이집트, 팔레스타인 등에 흩어져 있다.4) 아르메니아파552년 가톨릭으로부터 탈퇴한 아르메니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은 4세기 초 티리다테스(Tiridates) 왕 치하에서 초대 총대주교 계몽자 그레고리우스(Gregory the Enlightener)로부터 시작된다. 그는 아르메니아에 수도원과 신학교들을 설립했고, 헬라어 성경을 토대로 아르메니아어 번역성경도 제작했다. 아르메니아 교회가 채택한 정경에는 다른 성경에는 없는 독특한 네 권의 책이 실려있다. 구약성경에는 “요셉과 아세낫의 역사”, “열두 족장의 언약”이고, 신약성경에는 “고린도인들이 바울에게 보낸 서신”,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셋째 서신”이 그것이다.아르메니아는 코카서스 3국 중 하나로 300만 인구 중 약 95%가 아르메니아파 사도교회에 속한다. 아르메니아는 1895년 터키로부터 약 200만명이 학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외에도 동방가톨릭교회, 아르메니아 동방가톨릭교회, 갈대아 동방가톨릭교회, 말라바르교회, 루테니아교회, 루마니아교회, 헝가리교회, 유고슬라비아교회, 멜키트교회, 불가리아교회 등이 있다.3. 단성론파들의 특징단성론파는 로마 가톨릭교회와 그리스 정교회 등과 구분되는 이집트, 시리아, 아르메니아의 고대 민족 교회들이다. 이들은 5~6세기에 기독론에 대한 교리 논쟁으로 그리스도교 세계에서 떨어져 나간 분파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오늘날 이슬람의 지배 아래 있지만, 그리스도교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에 충실하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까지도 로마 교회나 그리스 교회와 적대적 관계에 있다.그들은 성경과 전승이 계시의 근원이며, 신앙의 준칙들이다. 교리는 그리스 정교회와 가깝고, ‘필리오케’도 인정하지 않는다. 미사는 성찬제사로서 화체설과 함께 견지하고, 성찬에 유교병을 사용하며, 삼중 침수(세번 물에 짐기는 것)에 의해 세례시에 중생한다고 가르치고, 총대주교 중심의 정치 제도와 수도원주의, 순례와 금식, 사제들과 부제들에 대한 결혼을 허용하고(주교들에게는 결혼이 허용되지 않는다), 피나 목메 죽인 것을 먹지 못하도록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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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파 이야기
    2019-03-22
  • 고소·재판과 권징권 행사에 관한 소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실 선포 오늘의 불법한 재판관들에게는 예외라 하겠는가?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 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 같이 여기라(마 18:15~17). 주님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는 일이 생겨났다고 즉시 교회에 말할 것이 아니고, 먼저 너와 그 사람과만 만나서 권고해야 하고(형제의 범행을 남이 알게 하지 말라는 뜻이 담긴 것으로 여겨진다), 그가 그 권고를 받아 돌이키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니 거기서 사건은 그치게 된다(즉 교회에 말할 일이 아니란 말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듣지 않거든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 세 증인이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물론 여기서 그가 그 권고를 받아 돌이키면 역시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니 사건은 여기서 종결된다. 그러나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라고 하셨으니, 이제서야 비로소 교회법에 의해 고소할 수가 있게 된다. 이와같이 교회송사는 권고 전치주의 송사라고 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권고과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송사는 불법송사이니 심리 판결은 커녕 치리회가 접수할 수도 없게 된다. 그러므로 권 제2장 제9조에서 “누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하였다 하여 소송할 때에 치리회는 그 원고로 하여금 마 18:15~17에 있는 주님의 교훈에 의하여 먼저 피고와 화목하여 볼 동안에는 재판을 열지 말 것이라…”한 규정은 마치 고소장은 접수해 놓고, 화목하여 볼 동안까지는 재판을 시작하지 말라는 뜻처럼 되었으니, 이는 1차 단독권고와 2차 증참권고까지 불응할 경우에만 “교회에 말하고…”라고 하신 주님의 교훈과는 상반된다고 할 것이므로 “…화목하여 볼 동안에는 고소장도 접수하지 못한다”로 바꿔야 한다고 본다.그리고 이어지는 주님의 교훈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사, 매고 푸는 일, 즉 시벌과 해벌이 지상교회에서 행해어지지만, 그것이 그대로 하늘에서까지 매이고 풀림이 된다고 하셨으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겠는가?시벌과 해벌은 치리회가 행하는 것이고, 그 치리회의 구성요원은 사람인 목사와 장로인데, 사람인 목사와 장로의 회의 뜻(시벌과 해벌을 가리킨다)이 하늘에까지 미친다는 뜻인가? 아니면 사람인 목사와 장로의 회에서의 결의가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통치하시는 주님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해야 하겠는가? 만일 전자가 옳다고 하면 하늘나라도 사람(목사와 장로를 가리킨다)이 지배하는 것이 되겠으니 그럴 수는 없고, 마땅히 후자 때문이라고 하겠으니, 여기서 목사와 장로의 회인 치리회 회의는 결국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회요, 혹은 이렇게 다스리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수령하는 자리요, 나아가서는 주님의 명령대로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집행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겠는가?그런데 실제로는 “모든 대회와 회의가 인간의 약점과 분리될 수 없으므로 치리권 행사에 과오를 범하기 쉽다. …그럴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이 권한을 과오를 범하기 쉬운 인간에게 위탁할 수 밖에 없다(정문:14문답). 즉 주님의 뜻이 아닌데도 주님의 뜻으로 잘못 판단하거나, 사람(치리권을 행사하는 목사, 장로를 가리킨다)의 뜻을 가지고서 주님의 뜻이라고 우기기도 할 수 있는 일 때문에 3심제도를 두었어도, 2심, 3심의 구성요원도 역시 사람(목사와 장로를 가리킨다)이니, 혹시 오실(誤失)이 줄어들런지는 알 수 없거니와 결과는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그런즉 고소하는 자들아! 너와 그 사람과의 권고에 이어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날마다 증참케 하는 권고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고소가 주님의 명령(마 18:15~17) 거역인 줄을 알지 못하는가? 하늘에까지 미치는 매고 푸는 권세를 행사하는 치리회 구성요원된 목사와 장로들아! 너희 판단이 과연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통치하시는 주님의 뜻 그대로인가? 옳게 판단하면서도 오실(誤失)을 범하는 약점이 네게도 있는데, 실은 매고 푸는 일을 네 뜻대로 하면서도,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죄가 과연 네게는 없다 하겠는가?그런데 근간 어느 교단 기관지에 단골로 게재되는 벌은 면직과 제명출교이다. 제명 출교란 교회의 최고 극형이니, 기독교 밖으로 내어 쫓는 시벌이요, 성경은 이를 “…내가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고전 5:5), 또는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딤전 1:19~20)이라고, 출교가 사단에게 내어주는 벌이라고 교훈한다. 그런즉 「제명출교」판결을 내린 재판기관의 목사, 장로들아! 목사와 장로를 사단에게 내어 준 그 판결이 과연 주님의 뜻 그대로인가? 아니면 주님의 뜻을 빙자한 재판관된 목사, 장로 너희 뜻에 의한 시벌권 행사는 아니었는가?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이 세상 법관들도 1심의 잘못은 2심에서 바로 잡고, 2심에서의 잘못은 3심에서 바로잡도록 하는 것은 교회재판의 경우와 같거니와 어느 심급에서든지 재판을 잘못했다고 법관을 벌하는 일이 없는데, 교회재판에서도 재판을 잘못했다고 재판회장이나 재판회원 혹은 재판국장이나 재판국원이 벌 받는 일을 보지 못했는데, 과연 마지막날 까지도 그러하겠는가? 마 7:21 이하를 보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셨는데, 이 말씀의 선포가 너와는 과연 무관하겠는가? 무관하겠는가? 선지자이었어도, 많은 권능을 주의 이름으로 행한 자이었어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하신다 하셨는데 노회, 총회에서도 알아주는 일꾼, 지도층된 너와는 무관하겠는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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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2
  • 김노아 목사 /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의 비성경적인 교리의 정체를 밝힌다-1
    1. 이만희의 출생과 신비한 체험 이만희는 1931년 9월 15일, 경북 청도군 풍각면 현리 702번지에서 이재문 씨와 고상금 씨 사이에서 열 두 아들 중 여섯째로 태어났다. 유아 시절에는 고향에서 평범한 시골아이로 자라났으며, 17세 때 서울 성동구 금호동 형님 집에 기거하면서 건축공사장에서 일하던 중 어느날 한 전도사에게 이끌리어 창경원 앞 천막 교회에서 침례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다.그 후 이만희는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 풍각장로교회에 출석하면서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1957년도에 집에서 “박군의 심령”과 “학생문장독본”이라는 전도지를 탐독한 후 어느 날 저녁 무렵 신비한 체험을 하였다. 처음에 기도하는 방법을 몰랐던 이만희는 집뒤 들판에서 하늘을 향해 눈을 뜨고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별이 머리 위만큼 내려와 헬리콥터마냥 돌고 있어서 깜짝 놀라 취침 중인 부친을 황급히 깨워 “아버지! 별 구경하세요”라고 외쳤다고 한다.2. 이만희의 신앙 노정 이만희는 고향에서 23세까지 지내다가, 깊은 병이 들어 감람나무로 나온 박태선이 병을 잘 고친다는 소문을 듣고 치료를 받기 위하여 한동안 경기도 소사읍 범박리 박태선 교주가 세운 신앙촌에서 생활하였다. 그러다가 1968년 말경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막계리(현재 남서울어린이대공원 자리)에서 18세의 ‘어린양’ 유재열과 일곱 천사가 계 15:5을 근거로 출현했다는 증거장막성전에 입교하였다. 당시 유재열은 부친 유인구와 함께 ‘두 증인 두 감람나무’로 출현하여, 거대한 언약궤를 만들어 장막성전 교회 단상에 두었고, 언약궤 안에는 “1970년 12월 30일 안으로 천국이 온다”는 내용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서가 들어있다고 선언하였다. 이 소식이 퍼지자 별안간에 과천 저수지 앞 유재열 증거장막성전은 1970년에 이루어질 예수 재림 지상천국을 앞두고 수천명이 모여들면서 저수지 앞 산자락에 집을 짓기 시작하여 큰 마을이 형성되었다. 이 때에 이만희는 미장이로 일하면서 생활하였다고 한다.그런데 1970년도 지상천국이 실패하자, 이창호와 당시 유재열 증거장막성전의 전도사 송동원과 이만희가 결탁하여 장막성전을 탈퇴하는 과정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고, 송동원과 대령 출신 신○○이 또 다른 ‘두 증인 두 감람나무’로 자칭하여 출현하였다. 성경에 능통한 송동원이 유재열의 장막성전을 탈퇴하여 교권을 형성하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성공하지 못하였고, 때에 “목영득”이라는 자가 일어나 창세기 49:10에 예언된 “실로” 하나님으로 출현하여 유재열 장막성전 교인들을 모아서 많은 사람들이 ‘목씨’를 따르게 되었다. 이때에 이만희는 목영득 재림주의 12사도 중에 6번째 사도가 되었다. 목영득은 성경뿐만 아니라 남사고 예언을 들고 일어났는데, 이후 이만희는 목영득과 헤어져서 신천지 교회를 세우고 나서도 남사고 예언을 성경과 섞어서 증거하기도 했다.이에 목영득으로부터 탈퇴한 이만희는 다시 “백만봉”이라는 재림주의 11번째 제자가 되었다. 백만봉은 유재열 증거장막성전에서 일곱 천사로 출현한 미가엘 천사라고 부르던 자로서 교주 유재열 다음에 인기가 많은 설교자였다.백만봉은 1980년 3월 13일 공중휴거 날짜를 선포하고 들림받는 장소가 과천 물원리 뒷산이라고 하였다. 3월 13일은 유재열이 예수 성탄일로 정한 날짜다. 이 날에 백만봉 재림주를 따르는 자들 수백명이 들림받기 위하여 도시락을 싸들고 물원리 뒷산으로 모였으나 백만봉 재림주는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박태선, 유재열, 목영득, 백만봉으로 이어지는 네명의 교주로부터 천국을 사기당한 이만희는 물원리 뒷산에서 내려와 과천 인덕원 사거리 이만희 집에 모여서 이만희를 중심으로 홍종효, 김종택, 이만춘과 함께 가정교회를 세웠고, 교회 이름을 무너져가는 유재열 증거장막성전을 다시 세운다는 명분으로 신천지 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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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2
  • 가장 존경하는 목회자?
    최근 모 언론사가 설문조사한 자료에서 눈여겨보게 되는 것은 가장 존경하는 역대 목회자와 차세대 지도자 설문이었다.성도들은 ‘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역대 한국교회 목회자 중 가장 존경하는 목회자는 누구인가’를 물었을 때 한경직(11.2%)·옥한흠(10.6%)·주기철(9.9%)·손양원(9.2%) 조용기(4.7%)·장경동(4.6%)·문익환(2.8) 목사 순으로 7인을 꼽았다. 하지만 28.5%는 ‘없음·모름·무응답’이라 답했다.역시 주기철·손양원 목사는 한국교회의 자랑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설문조사에서 한경직·옥한흠· 조용기 목사 이후 주목할 만한 지도자가 없다는 점이다.교계에서 30여년을 다양한 계층의 지도자들을 만나다보니 혹 대중의 인기가 꼭 좋은 리더십이라고 말하긴 뭐하다. 인기발언으로 인기만 얻고 한국교회를 위한 공공성과 헌신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이들도 있기 때문이다.어느 단체나 두 가지 부류의 리더가 있다. 하는 일은 없어도 시간만 때우며 자리와 인기만 차지하려는 사람과, 반대로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사람이다. 당연히 존경받는 리더는 후자이다. 이런 리더가 없으면 조직은 결국 쇠퇴하고 망하는 길을 걷게 된다.리더는 한 순간의 인기와 자리에 목숨을 걸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먼 미래를 보고 가야 한다. 그가 리더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설문조사에서 빠졌지만 장종현·이영훈·정성진·윤보환 목사 등과 같은 좋은 지도자들도 있다. 오랜 교계 생활에서 만난 사람 중 이들을 보면 그들의 열정과 헌신에 한국교회가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인지 그들을 오해하거나 평가절하고 있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또 설문조사에서는 ‘한국교회 목회자 중 공적 교회를 지향하며 사회와 교회 연합, 일치를 만들어 낼 차세대 지도자(60세 이하)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성도 62.1%, 목회자 74.2%가 ‘없음/모름/무응답’이라 답했다.이렇듯 ‘한국교회’라는 모판에서 좋은 지도자 나오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다. 최소 10년 아니 20년 이상의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좋은 지도자로 세우기가 어렵다.설문조사에서 미래를 이끌 차세대 지도자 부분에서 가능성을 보인 소수 답변으로 성도들은 이찬수 목사(5.8%), 목회자들은 소강석 목사(8.1%)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그 외에는 여러 사람의 이름이 자천 타천 거론 되었지만 검증이 안되어 낮설고 생소한 도토리 키재기 수준이다. 이처럼 한국교회에 뚜렸한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듯 지도자가 나지 않는 한 교회의 번창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그런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리더십과 리더의 한계가 있다면 상대가 나와 다름과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데 있다.한국교회가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하다. 교회는 지금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런데 마땅한 지도자가 없는 리더십 공백의 상황이다. 개 교회나·기관·연합기관까지 지금 당면한 문제는 일회용 이벤트대행 지도자가 아닌 미래를 이끌 리더십을 지닌 차세대 지도자를 준비하고 있는가 이다.그런가하면 지도자로 거론되는 이들도 교회가 조금만 성장하면 나홀로 독자생존의 길을 가려한다. 그러다보니 한국교회가 당면한 현실에 대하여는 무관심하거나 무지하다. 자신들이 쳐놓은 교회담과 울타리를 넘어서질 못한다. 그것이 주는 편리함 때문일 것이다.한국교회는 안팎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대사회적 역할 수행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개인기에 취해서인지 ‘연합’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힘들어 진다. 그래도 가끔은 ‘연합’을 하기도 한다. 각자의 이해타산이 맞을 때만 말이다.앞으로 미래지도자의 필수 전제조건은 ‘연합을 실천할 능력‘이다. 이런 마인드가 없으면 대표나 총회장, 대표회장이라는 자리를 그만 둬야 한다. 연합할 줄도 모르면서 존경받는 지도자란 먼 나라 이야기이다. 개인기 말고 동역자의식이나 형제애를 가지고 교회와 역사의 시대정신을 읽으며 팀웍을 이룰 수 있는 자이다.이번 조사에서 ‘젊은세대의 이탈’로 대변하는 다음세대 문제와 더불어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풀어 나가야 할 과제중 하나로 ‘대형교회와 소형교회 간 양극화’ 문제에 대하여 ‘심각하다’(92.3%)고 응답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다.‘다음세대’와 ‘양극화’의 문제는 교회와 동역자의 생존이 걸린 목회생태계의 최우선의 과제이다. 늙은 교회는 젊은이들을 품지 못하고, 다음 세대는 교회 밖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형국이다. 그러나 교회는 이런 일에 충분하게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필자가 교계생활에서 만나보고 생각나는 가장 존경할 만한 목회자라면, 고인이 된 이중표 목사, 현재 원로인 장차남· 림인식 목사나 나의 멘토 박종구 목사처럼 신앙인격과 삶이 아름답게 조화된 목회자를 꼽고 싶다. 또 오랜 세월 연합운동에서 섬김으로 분열된 교회의 상처를 감싸고 치유하며 소외된 자를 품은 한경직 목사처럼 그런 통합형 지도자를 요즘처럼 갈급해 한 적도 없다.한국교회 전체를 읽고 사회와 소통시키며 다음세대를 이끌 리더가 보이지 않는다.역사와 미래, 세상과 사람을 품고 양극화를 치유하며 한국교회의 미래를 열어보려는 리더십도 보이질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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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21
  • 세계 그리스도교 분파 이야기/강 춘 오 목사(발행인) 5
    시리아·이란을 거쳐 중앙아시아·몽골과 중국에까지 널리 전파동방 기독교통칭 동방 기독교는 초기 교회가 예수의 신성과 인성의 조화를 놓고 논쟁하던 기독론 논쟁에서 생긴 교단이다. 알렉산드리아 총대주교 키릴루스는 니케아의 신조대로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일본질이신 참 신이시고, 참 인간이시라면, “결국 마리아는 하나님을 낳으신 것”이라며,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뜻의 ‘데오토코스’(Theotokos)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네스토리우스는 이 표현을 반대하고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어머니를 뜻하는 ‘크리스도토코스’(Christotokos)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로인해 428년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네스토리우스가 알렉산드리아 총대주교 키릴루스를 공격했다.키릴루스와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그리스도 위격의 철저한 단일성과 신성을 주장했다. 그래서 마리아를 “하나님을 낳으신 분”이라 불렀다. 이에대해 네스토리우스와 안티오키아 학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의 구별을 철저히 고수했다. 그래서 마리아를 “그리스도를 낳으신 분”이라고 불렀다. 마리아에 대한 데오토코스라는 이름은 신성모독이고, 복음선포에서 웃음거리만 된다는 것이었다.그리하여 431년 6월 22일, 에베소에서 공의회가 열렸는데, 양측이 논쟁도 하기 전에 에베소에 먼저 와 있던 키릴루스파가 네스토리우스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공의회를 폐회했다. 나흘 후(26일) 안디옥의 요한을 대표로 하는 시리아 주교들이 도착해 이 사실을 알고 분개해 대립공의회를 열고 키릴루스를 이단으로 규정했으나, 결국 네스토리우스는 관리들에게 체포되어 시리아의 한 수도원에 구금되었다가 후에 아라비아(현재 요르단) 사막으로 추방됐다.그러나 네스토리우스를 지지하던 안디옥 학파는 시리아와 아시아 교회 주교들을 중심으로 ‘네스토리우스파’라고 불리는 분리주의 교파가 생겨났다. 1. 동방 앗시리아교회네스토리우스를 따르던 시리아와 아시아 교회 감독들은 소아시아 동쪽 변경에 있는 에데사(Edessa)에 신학교와 선교본부를 세우고 동방선교에 나섰다. 이 교회가 동방 앗시리아교회, 앗시리아교회, 앗시리아 정교회, 앗시리아 사도교회 등으로 불리우는 통칭 ‘동방 기독교’이다.489년 비잔틴 제국의 황제 제노(Jeno)에 의해 에데사의 신학교가 폐쇄되고 네스토리우스파에 대한 추방령이 선포되었다. 이들은 페르샤(지금의 이란)의 니시비스(Nisibis)로 옮겨 496년까지 그곳에서 신학교를 운영하며 페르샤와 인도 등지에 선교사를 파송했다.이곳에 모인 학자들은 그리스어로 된 철학, 신학, 자연과학에 관한 서적들을 시리아어로 번역해 연구했으며, 신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나 수도원에 부설된 학교에서 종교적 지식과 의술을 습득했다. 이들은 그 지식과 기술로 다방면에 진출했다. 아시아는 이들의 의술과 자연과학 지식을 통해 과학적 지식을 얻었다.동방 기독교는 에베소 공의회의 결의와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숭배하는 행위, 화상(畵像) 사용, 연옥 교리, 화체설을 배척했다. 그들이 인정하는 것은 십자가 성호,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성찬에 그리스도의 실재적 임재이다. 이들은 다시 496년에 신학교를 셀레우키아-크테시폰으로 옮겼다가, 762년에는 바그다드에 선교본부를 세우고 페르샤, 인도, 아라비아, 중국, 몽골, 중앙아시아 전 지역에 복음을 전파했다.1) 초기의 동방 기독교동방 기독교(the Eastern Christianity) 혹은 동방 앗시리아교회(Asyria Eastern Church)라고 불린 네스토리안 교회는 아랄해로 흘러드는 아무다리아와 시르다리아 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광활한 초원과 동쪽으로는 천산산맥과 곤륜산맥 아래 오아시스(타클라마칸 사막)에 살던 수많은 왕국과 부족들에게 전파되었다.전성기의 동방 기독교는 니시비스, 셀레우키아-크테시폰, 바그다드에 총대주교좌가 있었고, 모술, 아르빌, 보그라, 베르다, 라이, 하마단, 메르브, 발흐, 사마르칸트, 카슈카르, 야르칸트, 알말리크, 하미, 돈황, 서안, 칸발리크에 대주교좌가 있었으며, 예루살렘, 다마스쿠스, 에데사, 히라, 이스파한, 이스타흐르, 호르무즈, 다린, 베트카리지, 하타, 부칼, 소코트라, 자랑, 니시푸르, 시지스탄, 헤라트, 투스, 아물, 베르다 등에는 주교좌가 설치되어 있었다.네스토리안 교회는 중국에서는 ‘경교’(景敎)라고 불리고, 몽골에서는 ‘에르케운’(也里可溫, 야리가온)이라 불렸다.2) 중국의 네스토리안교회: 경교(景敎)네스토리안 동방 기독교가 중국에 전래된 것은 635년 당나라 정관(貞觀) 9년 아로펜(阿羅本, Alopen) 주교가 셀레우키아-크테시폰의 교단본부로부터 파송된 21명의 선교단을 이끌고 수도 장안에 들어옴으로써 시작되었다. 황제 태종은 재상 방현령(房玄齡)을 서쪽 변방까지 보내 아로펜 일행을 귀빈으로 영접했다. 태종은 638년 황궁의 서쪽 의녕방(義寧坊)에 대진사(大秦寺)라는 교회당을 세우고 선교를 허락했다.아로펜 일행은 성경과 예배문을 번역하고 찬송가를 만드는 등 역경사업에 힘쓰고, 중국인 지도자들을 세워 교회를 관리했다. 경교란 “크고 비추며 빛나고 밝은 종교”란 뜻이다.781년에 세워진 대진경교유행중국비(大秦景敎流行中國碑)의 비문에서도 “변하지 않는 참된 말씀이며 오묘하기 그지없어 이름하기 어렵지만 그 효용은 뚜렷하다.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경교다”(眞常之道, 妙而難名, 功用昭彰, 强稱景敎)라고 썼다.경교는 당태종을 시작으로 고종, 측천무후, 현종, 숙종, 대종, 덕종 등 누대에 210여년동안 번성했다. 이후 845년경 무종의 종교박해 때에 변방으로 밀려났다가 몽골제국 원나라 때에 크게 융성했다.3) 중앙아시아의 동방 기독교가톨릭교회와 차별화를 시도하며 동방선교에 매진한 동방 기독교는 중앙아시아 초원지대, 지금의 ‘스탄’ 전 지역과 몽골 등을 상대로 선교사를 파송했다. 그로인해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몽골을 비롯, 초원의 유력한 부족인 나이만, 케레이트, 웅구트 등이 기독교로 개종했다. 이 지역에서 14세기 이슬람 장군 티무르가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를 가할 때까지 약 800여년 간 선교를 이어갔다. 지금은 그 유적만 곳곳에 남아 있다.현재 내몽골의 수도인 후흐호트에서 서북방으로 19킬로미터쯤 떨어진 곳에 있는 ‘올룸 숨’에는 동방 기독교도들의 무덤에 세워졌던 수많은 비석들이 발굴돼 있다. 이 비문들은 투르크어를 사용하던 웅구트족의 것이다. 이 비각은 한결같이 동방 기독교의 십자가가 새겨져 있고, 비석 주인의 이름은 세례명으로 기록되어 있다.또 키르키즈스탄의 이스크 쿨 호수 근처에서 610개에 이르는 투르크어로 된 경교도 비석이 발굴되었고, 중국 천주의 중국해외교통사박물관 뒤뜰에는 수십 기의 경교도 비문이 소장되어 있다. 그리고 1905년에는 독일 탐험대에 의해 중국 신장 위구르의 캬슈카르와 투르판 등에서 400~ 500종의 기독교 문헌이 발굴되었다. 이들 문헌은 8세기에서 13세기에 이르는 시기에 시리아어와 소그드어, 투르크어로 기록된 것들이다.광신적인 무슬림이었던 티무르는 이슬람 외에 종교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의 기독교 박해는 서쪽으로는 아나톨리아(지금의 터키)와 동쪽으로는 트루판까지, 북쪽으로는 킵차크 초원과 남쪽으로는 인도에까지 미쳤다. 박해는 그가 1405년 중국 원정길에 올랐다가 사망하기까지 30여년 간 이어졌다.4) 동방 기독교의 신앙고백“나는 보이지 않고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한 단 한 분이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믿습니다. 이 세 분은 서로 동등하고 분리될 수 없으며, 처음도 마지막도, 혹은 더 젊지도 늙지도 않습니다. 본질상 그들은 하나이나, 위격상으로는 셋입니다. 성부는 낳으신 분이고, 성자는 낳아진 분이며, 성령은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최후로 이 성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신 성자께서 성스러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태어나셔서, 하나님과 본체상 하나가 되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신성에 있어서 그 분은 영원히 성부와 같고, 인성에 있어서 그 분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결합은 영원히 나누어질 수도 혼합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합을 지닌 성자는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인간이고, 두 개의 본질과 두 개의 위격을 지니고 있으나 하나의 본체를 지니신 분입니다.” 이것은 1287년 6월, 랍반 소마(Raban Soma)라는 내몽골 출신 동방 기독교 순회사제가 로마 교황청에 들렀을 때 로마교회 추기경들 앞에서 밝힌 네스토리안 교회의 신앙고백이다. 몽골출신 랍반 소마는 후에 동방 기독교의 총대주교가 되었다.동방 앗시리아교회는 1843년과 제1차 세계 대전 둥에 인근의 쿠르드족과 무력 충돌이 일어나 대대적인 학살을 당하고, 총대주교좌는 이라크를 떠나 미국의 시카고로 옮겨졌다. 오늘날 동방기독교 신자는 주로 이라크에 분포해 있지만, 시리아, 인도, 러시아,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 교회와 수도원을 짖고 흩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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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파 이야기
    2019-03-08
  • 고소와 부전(附箋)상소 개헌안 소고 (하)
    당회, 시찰의 경유는 노회가 원심인 고소에 국한상소건은 이미 경유과정 거쳐 판결받은 구 사건 (승전) 따라서 “…후 10일”이 지나면 본 하회의 처결이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확정 후에 소원(상소)통지서나 이유서를 접수할 어리석은 본 하회의 서기가 있겠는가? 《경유, 부전지 미비가 무엇인가?》이와같이 소원건이나 상소건은 소원인이나 상소인이 “후 10일 이내”에 소원(혹은 상소)통지서와 이유서를 하회서기(서기 유고시에는 회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성립되는데(권 제9장 제85조, 동 제96조), 경유는 무엇이고 부전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노회를 1심으로 하는 목사관계 고소에서 원고가 고소장과 죄증설명서, 마 18:15절 이하의 교훈대로 너와 그 사람과의 권고, 그 다음에는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 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하는 권고도 듣지 않았다는 진술서, 이 세가지 문서를 작성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소속 목사의 재판관할권을 가진 노회서기에게 그 문서를 접수시켜야 하는데, 원고가 어느 교회의 평신도일 경우, 그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하는 직무(정 제9장 제5조 1.)와 권한이 당회에 있으니, 당회의 협의와 선도과정을 거치게 해야 옳고, 노회는 노회의 치리를 방조하며, 지교회를 순찰하며, 지교회의 모든 일을 협의하도록 시찰위원회를 두었으니(정 제10장 제5조 9~11), 시찰위원회의 협의와 선도과정을 거치게(경유)해야 한다. 그리고 혹시 경유하기에 합당치 않은 문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당회나 시찰위원회에서는 「노회장 귀하」로 된 문서이니 접수거부니, 기각이니 할 권한은 없고, 다만 경유하기에 부적당하다는 뜻을 기록한 쪽지를 붙여 반려하면, 노회서기는 경유과정을 거친 사실이 확실하니 문서를 접수하게 된다. 그런데 간혹 당회도 시찰회도 쪽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그냥 반려하면, 본인이 언제 어디서 경유요청이 거부되었다는 사실을 적은 작은 쪽지를 붙여 노회서기에게 접수시킨다. 경유기관이나 본인이 작은 쪽지를 붙인다고 해서 부전(附箋), 혹은 부전지(附箋紙)이다. 결론적으로 교인이 교인을 걸어 고소하는 경우는 바로 당회에 내면 된다. 경유니 부전지와는 무관하다. 교인이 목사를 피고로 하는 고소에는 당회와 시찰위원회를 경유해야 하고, 경유가 거부되면 본인이 거부당한 내용을 적은 작은 쪽지(부전지)를 붙여 노회에 내면 된다.그리고 경유니 부전지니 하는 규정은 노회를 1심으로 하는 고소사건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상소사건과는 무관하다. 상소사건은 새사건이 아니고 이미 경유기관을 거쳐 올라온 사건이요, 이제는 협의니 선도니 하는(<경유>) 차원을 넘어 판결까지 받았는데, 그 노회에 다시 협의니 선도니 하는 과정을 취할 이유가 있겠는가? 헌법이 규정한 상소절차대로 “후 10일 이내”에 상소통지서와 이유서를 하회서기에게 제출하면 족하다는 말이다(권 제9장 제96조).《부전 상소규정 신설 옳은가?》 그런데 과거에는 별로 들어 본 일이 없었는데, 지금은 노회서기들이 상소통지서와 상소이유설명서를 접수하지 아니하고 되돌려 보내는 경우가 빈번해서인가? 제102회 총회 (2017년)의 결의로 전국교회에 수의한 헌법개정안에 의하면 권 제9장 제94조 1~2에 이어 “3. 상소인이 소속된 하회가 상소인의 상소통지서 접수를 거부하면 부전(附箋)하여 상회에 상소할 수 있다.”고 신설한다는데 이것이 웬 일인가? 우편을 이용하면「등기 배달증명」도 있고, 「내용증명」우편도 있는데, “…후 10일 이내”에 우체국 소인이 찍혔으면 상소사건은 이미 성립되었고, “…후 10일 이내”에 하회서기에게 통지한 여부도 역시 총회에서 판단할 것인데 웬 부전상소인가?가령 어느 교회의 회계집사(담임목사의 조카)가 100원짜리 물건을 사고 장부에는 1,000원짜리 물건을 샀다고 기장하고 900원을 떼어 먹었다고, 물건을 살 때에 함께 갔던 집사가 당회에 고소하였더니, 무혐의 처결로 끝내자, 화가 난 집사가 노회에 상소하려고 상소통지서와 상소이유 설명서를 당회서기에게 제출하였더니, 접수를 거부하여 부전을 붙여 노회에 올렸는데, 노회서기도 접수를 거부하여 총회에 부전 상소하였으니, 총회가 평신도(서리집사) 사건을 직접 다루는 상황이 되겠는데 이것이 옳겠는가?밀어 붙이려고만 하지 말고 곰곰이 생각해 보자. 상소란 판결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것인데(권 제9장 제94조) “접수거부”가 판결인가? 판결이 아닌데도 상소할 수 있다면, 접수거부가 아닌 “판결의 변경”을 구하는 것이 상소라고 규정된 권 제9장 제94조는 죽은 법이 되는가?“접수 거부”는 행정처결이요, 행정처결이 잘못되었으면 “…하회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소원”의 대상이 분명한데(권 제9장 제84조), 부전을 붙이면 상소할 수 있다니 왜 헌법을 망가뜨리는가? 상소규정도, 소원규정도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직할에 속하고, 일반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직할에 속한다”(권 제4장 제19조)는 재판관할 규정까지 뒤범벅을 만드는가?결론컨대 교인이 교인을 피고로 고소하려고 하면 고소장과 죄증설설명서, 마 18:15~의 주님의 교훈대로 너와 그 사람과의 권고, 한 두사람을 데리고 가서 말마다 증참케 하는 권고과정을 거쳤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당회서기에게 제출하면 되고, 경유니, 부전지니가 필요치 아니하다. 그러나 목사를 피고로 하는 고소에는 위에서 본 세 가지 문서를 작성한 후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하는 직무와 직권을 가진(정 제9장 제5조 1) 당회를 거쳐(경유하여), 노회의 치리를 방조하며 지교회를 순찰하며 지교회의 모든 일을 협의하는(정 제10장 제6조 9) 시찰위원회와의 협의와 선도 과정(경유)을 거쳐 노회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경유하기에 부적당한 문서로 여겨지면 부전 반려하고,그냥 반려하면 본인이 그 사유를 기록한 쪽지를 붙여 노회서기에게 제출한다.그리고 상소는 새 사건이 아니고 이미 경유과정을 거쳐 판결까지 받은 그 사건이니 그 회를 다시 경유할 이유가 없고 다만 상소기일 안에 상소를 못하게 방해하는 방편으로 악용되고 있는데, 이를 금해야 할 총회가 개헌해서도 합법화하겠다니, 총회여! 어디로 가고 있는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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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08
  • 황금돼지
    세간의 민중속설로 올 기해년(己亥年)인 2019년을 황금돼지 해라고 한다. 또한 언제적부터인지 돼지를 다산과 재복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다. 가히 문질문명의 첨단시대에 와서도 삶의 팍팍함은 여전하여 황금돼지라는 유토피아를 찾게 되는 것 같다. 12년 전, 정해년(丁亥年)을 맞았을 때에도 백년 만에 맞이하는 황금돼지의 해라고 돼지에 대한 설화와 예찬이 대단했었다. 황금돼지모형의 금 폐물을 장만하려 들었고, 저자거리의 가게나 집집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황금색 돼지저금통이 금고처럼 버티고 있었다. 더욱이 자녀를 돼지의 해에 낳게 하려고 연전에 결혼식을 올렸고 그로인해 출생한 돼지띠 아이들이 5만 여명이 더 출생했다는 보도가 있었다.오래전 제주도를 여행하다가 재래식 돌담 우리에다 몸집이 작은 검정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안내자는 사람의 인분을 먹고 자란다는 제주도의 토종흑돼지라 했다. 작지만 비계가 없고 육질이 좋아 그 맛이 일반 사료로 사육되는 여늬 돼지들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요즘은 그렇게 사육할 수가 없다고 했다. 이것은 단순한 관광용이고, 명맥을 잇기 위해 산자락 일정한 곳에서 놓아 기르는데 맛이 좋아 수요대로 공급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해방 후 일본에서 나와 전라남도 장흥군 부산면 용두리 자미마을에 있는 큰외가집을 찾아 갔을 때를 떠올리게 된다. 밤에 변을 보려는 나를 이모님이 호롱불을 들고 안채 건너 편으로 데리고 갔다. 일본에서 살 때는 안방과 건너 방 사이로 연결된 곳에 있는 변소를 사용했는데 낯설고 캄캄한 밤이라 오금이 저리게 무서웠다. 인기척이 나서인지 어둡고 음습한 곳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이모가 시키는 대로 2층처럼 된 곳으로 올라갔을 때 아래쪽에서 새까만 것들이 꿀꿀거리는 게 얼핏 보였다. 희미한 불빛에 기괴하게 생긴 것들의 움직임이 무섭게 느껴져 어머니를 부르며 뛰쳐나와 밖에서 일을 보고 말았다.어머니께서 내가 무서워했던 것들은 집집마다 기르는 돼지라는 순한 짐승이라고 했다. 다음날 아침 간밤에 괴상하게 보였던 것이 어떻게 생긴 것들인지 자세히 보고 싶은 생각에 어머니를 따라 헛간으로 갔다. 어른 한길보다 더 깊게 파인 반 지하 형태의 넓은 공간에는 검불같은 짚더미가 쌓여있었다. 인기척이 나자 새까만 것들이 그 속에서 꿀꿀거리며 기어 나왔다. 어머니가 곁에 서 있고 밝은 대낮이라 안심하고 똥을 누었다. 개만큼 한 흑돼지 네 마리가 짧고 가는 꼬리를 흔들어대면서 위에서 떨어지는 대로 받아먹으려고 다투며 옆엣 놈 등에 묻은 것을 서로 핥아먹으려 밀쳐대고 꿀꿀대는 것들은 처음 보는 대단한 구경거리였다.돼지들을 구경하는 재미로 외갓집에 있는 동안 매일 헛간에서 일보기를 즐겼다. 개는 잔 밥을 먹고 마당에서 집을 지키고, 돼지는 헛간에서 변을 먹고 살면서 거름을 만드는 짐승이었다. 헛간 돼지들에게 넣어준 짚검불이 많이 더러워졌다 싶으면 거름으로 쓰려고 밖으로 꺼내고 새것을 넣어주는 것도 열심히 지켜보았다.후일 우리 집에서도 토종흑돼지를 길렀는데, 외가에서처럼 헛간에서 기르지 않고 그냥 나무와 돌담을 쌓아 만든 우리에다 길렀다. 어머니가 아침저녁으로 밥찌꺼기가 들어 있는 구중물에 쌀 등겨를 타서 넣어주었다. 나는 냇가에서 시금치처럼 생긴 풀을 베어다 주고 짓뭉개며 먹는 걸 살펴보는 게 재미있었다.그 시절 명절 때나 집안 잔치날엔 동네에서는 돼지를 잡았다. 동네아이들과 구경을 하면서 형들이 돼지 오줌보를 얻어 바람을 불어넣어 공처럼 차고 놀았다. 돼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동남아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았다. 1969년 파월 당시 베트남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아주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돼지들이 많이 크지를 않아 우리나라의 중돼지 정도가 보통이었는데 거래되는 값이 큰 황소 한 마리보다 더 비쌌다. 작전이 끝난 후에 나트랑 해변에 있는 휴양소를 찾아 통돼지를 바비큐해서 맥주를 마시며 휴식을 가졌던 때의 장면이 스쳐간다.전원목회를 할 때 이웃 노인장께서 ‘사람이 제 똥을 먹지 않으면 죽는 법이여’ 라고 일러주었던 말을 흘려듣지 않았다. 돼지는 못 길렀지만 인분과 개똥을 섞은 거름으로 황금빛 나는 호박을 수확해 나누어주며 맛있게 먹었던 시절을 추억하게 된다. 우리는 지금 쾌적한 주거환경과 그에 따른 식생활 변화로 천지가 개벽한 것 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 하지만 서구화된 식생활에 혼탁해진 공기와 미세한 오염물질에 잠식된 식재료 때문에 우리의 몸에서 나오는 대소변을 씻어서 버리고 있다. 가난했었지만 돼지가 인분을 먹던 시절의 순수함이 마냥 그리워진다. 2019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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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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