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3-09(월)

기고
Home >  기고

실시간뉴스

실시간 기고 기사

  • 법에 의한 통치에 관한 소고-1
    법을 어긴 처결(판결), 만장일치라도 불법무효당회가 결의했으면 「떡사」·「꿈사」도 세울수 있나? 1. 《법에 의한 통치》치리회 회의정치체제인 장로회정치는 치리권을 행정권과 권징권으로 나누고, 행정회로 회집하여 행정권을 행사하고, 재판회로 회집하여 권징권을 행사하게 되니,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양권일체 체제(兩權一體 體制)인 것은, 행정회 회원이나 재판회 회원이 다 동일한 그 치리회 회원 그대로이니 말이다. 그리고 치리권을 행사하는 치리회(당회, 노회, 대회, 총회)의 구성요원은 어느 치리회든지 목사와 장로이니, 치리회의 결의란 결국 목사와 장로의 합의를 가리키는 말이다.그렇다면 치리회의 결의, 즉 목사와 장로가 합의하면 이렇게 다스리거나, 저렇게 다스리거나 아무 상관이 없겠는가?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정당한 사리와 성경교훈과 사도시대 교회의 행사에 의한즉 교회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같은 치리회에 있다(행 15:6), (정 제8장 제1조)”고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권이 목사와 장로의 회인 치리회에 있게 할 뿐 아니라, (정 제8장 제1조) 교회를 다스리는 통치규범으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헌법을 제정하여 헌법대로 다스리고, 헌법대로 다스림을 받게 하였으니, 헌법대로 다스리고 헌법대로 다스림 받는 일을 정당하다고 서약하지 않고서는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등 교회직원으로 임직할 수 없게 하고 있은즉(정 제13장 제3조, 동 제15장 제10조, 헌규 제2조 6), 설혹 목사, 장로로 구성되는 치리회(당회, 노회, 대회, 총회)가 합의(결의)했을지라도 헌법을 어기면 불법인 것은, 예컨대 어느 교인이 걸핏하면 떡을 만들어 이웃에게 나누는 일을 잘한다고 그 교인에게 목사, 장로의 회인 당회가 결의하여 「떡사」직을 맡겼는데, 또 어떤 교인은 걸핏하면 꿈 꾼 이야기를 하며 “꿈은 이루어진다”고 떠들어대기를 잘해, 당회가 결의하여 「꿈사」직을 맡겼다고 하면, 당회가 결의했으니 합법인 것 같다. 그런데 교회헌법이 규정한 교회직원은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 전도사, 전도인, 강도사, 목사후보생이니, 이 직분들은 세울 수가 있어도, 다른 직분은 세울 수가 없으니, 「떡사」, 「꿈사」는 목사, 장로의 회가 결의해서 세웠어도 불법이란 말이다.그런즉 교회재판관들이여! 헌법이 규정한 벌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인데(권 제5장 제35조, 동 제6장 제41조), 이 벌 외에 「공직정지」니, 「총대권정지」니 하는 일은, 치리회가 결의했다고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등 외에 「떡사」도 세우고 「꿈사」도 세우는 일과 무엇이 다르겠는가?법은 재판국원 된 목사와 장로도 “장로회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시인하느냐?(정 제13장 제3조 3, 동 제15장 제10조 1의③)는 물음에 예! 라고 서약하고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었는데, 재판자리에 앉기만 하면, 그런 서약 정도는 외면해도 무방한 것처럼 여기는가?권 제9장 제99조는 “…하회 판결이 적합한 줄로 인정 할 것이요(즉 상소기각)”, 하회판결을 취소(즉 원심판결의 취소)하든지, 변경하든지(즉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 된 벌 중에서 다른 벌로 변경하든지), 하회로 (환송하여) 갱심(다시 재판하게) 하든지 편의대로 작정할 것이요…”대로 할 것이요, 재판국 마음대로 벌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다.그리고 소원은 “…행정사건에 대하여 하회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한 것…” (권 제9장 제 84조)인데, 소원장을 받아가지고 총회재판국이 “…면직, 제명, 출교, 무기정직, 권계로 시벌 처리하는 것도 불법이므로 이를 무효화하고…”(2010, 제95회 총회결의 및 요람 p.86) “…대한 행정소원건은…제명출교한 ○○○외 99명의 결의(제명출교가 결의인가? 판결인가?)는 무효로 하며, …불응시 목사면직 제명에 처한다”(2014, 제99회 총회결의 및 요람 p.85)“…소원건은 소원인들에게 ○○노회 판결을 무효로 한다”대로 채용하다(2017, 제102회 총회결의 및 요람 p.124)고 하였으니, 이게 행정사건의 시정 혹은 변경인가? 언제까지 소원장을 받아 시벌하거나 시벌취소를 하겠는가? 재판사건과 행정사건의 분별도 못할 리가 없겠는데, 그런데도 꾸준히 하회 판결을 변경하거나 시벌하고 있으니 무슨 까닭이라도 있다고 보아야 하겠는가?2005년 제90회 총회 이후 소원에 의해 시벌하거나 시벌을 취소한 건은 대게 아래와 같다.“북○○노회 이○○ 씨가 소원한 건은 김○○, 송○○, 송○○, 정○○, 권○○, 이○○, 김○○, 문○○ 목사를 원소속 노회로 복귀하고 목사직은 회복 조치하라” (2005년 제90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75)“동○○노회 충○교회 김○○ 씨의 동○○노회 노○○ 씨에 대한 소원건은 …15일까지 타교회로 이명하고 이를 불응시 제명출교를 확정하다…”(2013년 제98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89)“충○○노회 임○○ 씨 외 1인의 충○노회 ○○순 씨에 대한 소원건은 ”충○노회 서기 이○○ 씨는 강도권 외 공직정지 2년을… 박○○ 씨는 강도권 외 공직정지 1년을… 이○○씨는 강도권 외 공직정지 6개월을 노회로 하여금 처하게 한다…”(2014년 제99회 총회결의 및 요람 P.96)“서○○노회 이○○씨 외 50인의 서○○노회 김○○ 씨에 대한 소원은 서○○노회 분립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의 처리(권징)을 무효로 하고 서○○노회는 분립한다.” “충○노회 ○○순 씨에 대한 소원은 충○노회 서기 이○○ 씨는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2년에 처한다. 충○노회 박○○ 씨는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1년에 처한다. 충○노회 이○○ 씨는 강도권 외에 공직정지 6개월에 처한다…” (2015년 제102회 총회결의 및 요람 P.120)“경○노회 교회 영○○○교회 윤○○ 씨 외 21인의 경○노회 김○○씨에 대한 소원건은 소원인들에 대한 경○노회 재판국의 판결은 무효로 한다”(2017년 제102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127) (계속)
    • 기고
    • 특별기고
    2019-05-10
  • 세계 그리스도교 분파 이야기/강 춘 오 목사(발행인) 8
    정경·마리아숭배·면죄부·행위구원 등 신학적 해석 달라로마 가톨릭 교회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 교회인 ‘가톨릭’(catholic)이란 이름아래 5대 교구(예루살렘,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로마, 콘스탄티노플)로 나뉘어 통일되어 있던 그리스도교가 1054년, 라틴어를 사용하던 서방교회와 헬라어를 사용하던 동방교회로 갈라지면서 서방교회가 얻은 이름이 ‘로마 가톨릭교회’(Roman Catholic Church)이다. 로마 교구의 대주교를 ‘교황’으로 하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교 최대의 교세를 가진 교단이다. 한국교회는 이를 ‘천주교’(天主敎)라고 부른다. 천주교라는 말은 중국교회에서 나온 말이다. 17세기 중국선교에 나선 로마 가톨릭교회가 신명(神名)을 놓고 논쟁하던 끝에 하나님을 ‘천주’(天主)라고 부른 데서 기인한 이름이다.1. 성경과 전승그리스도교의 신앙의 규범은 성경에서 나온다. 로마 가톨릭교회의 교리도 역시 성경에서 얻는다. 바티칸 공의회는 성경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교회의 전승”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로 믿는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신앙의 규범은 성경보다 교회의 전승이 우위에 있다. 그들은 성경이 있기 전에 교회가 있었다는 것이고, 또 낱권으로 흩어져 있던 그 책을 모우고 어떤 책이 영감 받은 성경이고, 어떤 책이 성경이 아닌가를 결정한 것이 바로 초기의 ‘하나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 교회인 가톨릭교회라고 주장한다. 그 가톨릭교회의 전통을 이은 교회가 곧 자신들이라는 것이다.또 교회는 성경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내주(內住)하시는 교회가 성경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하여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성경의 그 존재가 교회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의 정경은 구약 39권, 신약 27권, 가경 7권을 포함한 총 73권이다. 가경은 토빗기, 유딧기, 마카베오기 상, 마카베오기 하, 바룩서, 지혜서, 집회서이다.2. 성찬의 화체설로마 가톨릭교회의 성찬은 화체설(化體說, Transubstantiation)이다. 즉 사제인 신부가 일반적 빵과 포도주에 축성하면 그 빵과 포도주가 신비스럽게 “진실로, 실제로, 실체적으로 감각적인 물질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하여 성례 속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미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 그리스도의 성체(聖體)를 참배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미사 본다’는 말이 나왔다. 따라서 미사를 집전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 제물을 제단에 드릴 자격을 갖춘 사제가 필요한 것이다. 로마 가톨릭교회의 신부(본래 성경에서는 ‘장로’)를 사제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집례자의 기도 후, 그리스도의 실제적 살과 피로 변한다는 신앙은 초대 교부 다메섹의 요한 때부터 막연하게 내려온 설(說)이다. 그러다가 조금씩 발전하여 12세기에 이르러 ‘화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이 때도 찬반 논란이 많았으나, 1215년 라테라노 공의회에서 로마 가톨릭교회의 교의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트렌트 공의회는 “... 빵과 포도주에 축성함으로써 그 모든 실체가 우리 주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포도주의 실체가 그의 피가 되는 변화가 일어난다”고 선언했다.3. 마라아 숭배와 성상 경배로마 가톨릭교회가 마리아를 숭배하는 근거는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 그들은 마리아가 은총의 중재자, 기도의 중보자, 구원의 어머니라고 한다. 그래서 “오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머니시여, 우리는 당신의 보호의 품안으로 들어갑니다. 성 마리아여 우리를 위하여 빌으소서. 천주의 성모여, 흠 없으신 모친이여, 주물주의 모친이여, 구세주의 모친이여, 지혜의 보좌여, 공경하올 그릇이여, 황금의 전이여, 언약의 궤여, 하늘의 문이여, 천사의 여왕이여, 원죄 없으신 여왕이여, 세상의 죄를 면하여 주시는 천주의 고양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성모덕서 기도문)라고 마리아에게 기도한다. 묵주를 돌리면서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를 로사리오 기도라고 한다.초기 그리스도교는 기독론 논쟁이 한창이던 431년 에베소 공의회에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어머니’(theotokos)라는 칭호를 부여했다. 마리아가 낳은 예수가 하나님과 ‘동일본질’(호모우시오스)인 그리스도라고 결정된데서 나온 말이다. 에베소 공의회에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른 것은 마리아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신성(神性)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이후 그것이 오늘날까지 로마 교황청의 기본교리가 되었다.또 로마 가톨릭은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마리아는 목수인 요셉과 결혼은 하였으나 ‘영원한 동정’이었으며, 예수가 잉태될 때 원죄가 없었고(성모 무염시태설), 영혼과 육체가 함께 승천했다(성모 몽소승천)고 믿는다. 그래서 중보자로서의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경배(Hyperdulia)를 드린다.또 로마 가톨릭은 마리아상을 비롯하여 수많은 성인들의 성상을 경배(Dulia)한다. 숭배에는 성모상, 성상, 유골, 성자, 성체, 천사, 십자가고상 등이 있다. 성상 숭배는 787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역사적 교회의 의식으로 인정되었다.4. 연옥설과 면죄부로마 가톨릭교회는 내세(內世) 상태를 세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는 은총 중에 죽어 더 이상의 정화(淨化)를 필요치 않는 사람은 죽자마자 천국에 들어가고, 둘째는 은총 상태에서 죽었으나 약간의 정화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그 정화가 끝난 후에 천국에 들어가며, 셋째는 큰 죄악 중에 죽은 사람은 죽자마자 지옥으로 가 끝없는 벌을 받기 시작한다. 따라서 정화가 필요한 영혼을 위한 대기 상태인 중간 천국을 설정해 놓았다. 이것이 ‘연옥’(煉獄)이다.연옥설이 도입된 것은 590년 경 로마 감독 그레고리우스 1세(최초의 교황)가 취임한 이후였다. 교회에 연옥설이 기본교리로 들어오게 된 데는 행위구원, 즉 공로사상에 근거한다. 연옥설의 근거는 마태복음 5장 26절에 “네가 호리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리라”는 것과, 베드로전서 3장 19절의 “저가 또한 영으로 옥(獄)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는 성경 귀절이다. 따라서 이 중간 상태에 머물고 있는 조상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후손들의 공덕(功德)이 필요하다. 이 공덕을 돈으로 쌓으려 한 것이 ‘면죄부’이다.5. 성직자 독신주의그리스도교회는 처음부터 모든 교직자들에게 ‘독신주의’를 요구한 것은 아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에게 헌신키로 한 수도사들이나, 교회에서 고위성직자로 나아갈 사람들 중에 독신주의를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가톨릭교회는 고위 성직자들의 교회세습과 성직매매가 문제되자 1054년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힐데브란트)에 의해 모든 교직자의 독신주의가 선포되었다.당시 가톨릭교회의 가장 큰 폐습은 성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성직매매와 주교, 대주교, 추기경은 말할 것도 없고, 교황까지도 여러 명의 첩을 두는 니골라주의가 횡행했다. 급기야 1059년에 로마 라테란에서 공의회를 열고 이 두 이단을 금하는 결의를 했다. 오히려 당시 교회는 독신으로 남은 성직자들은 의심의 대상인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위기에서 가정을 잘 세워가는 성작자들은 존경을 받았고 주교직의 적임자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그레고리우스 7세는 성직매매와 리골라주의가 모두 성직자의 결혼과 관련되어 있다고 믿었다. 따라서 그레고리우스 7세는 1074년 교황에 취임하자말자 △모든 사제는 독신이어야 한다. △이미 결혼한 사제는 이혼하라. △여자를 숨겨놓고 있는 자는 간음한 자로 간주 파문한다는 칙령을 발표했다.그리스도교에 성직자 독신주의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전에는 성직후보자들이 미혼일 경우 독신으로 지낼 능력이 있는지를 물었고, 그럴 능력이 없다고 대답하면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결혼 상대인 신부가 반드시 처녀여야 한다는 것과 레위기 법을 준수토록 했다. 다만 재혼은 금지됐다. 6. 로마 가톨릭교회의 십계명로마 가톨릭교회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성경에 기록된 십계명을 변조해 사용한다. 제1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와, 제2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한 이 두 계명을 하나로 뭉뚱거려, 제1 계명으로 “하나이신 천주를 흠숭하라”라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 10째 계명을 둘로 나누어 십계명을 만들었다. 다음은 한국 천주교의 십계명이다.① 하나이신 천주를 흠숭하라. ② 천주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③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④ 부모에게 효도하라. ⑤ 사람을 죽이지 말라. ⑥ 간음하지 말라. ⑦ 도둑질을 하지 말라. ⑧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⑨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⑩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 기고
    • 분파 이야기
    2019-04-26
  • 헌법규정의 상충과 모순 규정 소고
    ‘시무목사 청빙’ 3분의 2 가표 기준 출석수냐, 투표수냐?공포 후 서약을 마쳤다니, 그러고도 헌법규정인가? 교회를 시무하는 목사는 위임목사, 임시목사(2009년 판 헌법까지 이어 온 이 칭호가 2014년 판 헌법부터 「시무목사」로 칭호를 바꾸었는데, 노회의 청빙 허락이나 결의에 따라 직무를 담당한 목사<즉 위임목사, 임시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교단 기관목사, 종군목사, 교육목사, 선교사>)는 다 시무목사요, 노회의 허락이나 결의로 직무를 맡지 못한 목사는 다 무임목사였다.그런데 임시목사를 시무목사로 바꾸면서도 정 제10장(노회) 제3조 「회원자격」은 그냥 두어 “지교회 시무목사(즉 칭호 변경에 따라 지금은 임시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시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그 밖의 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고 하였으니, 조문대로면 2009년 판 헌법 시대까지는 「시무목사」란 위에서 본 대로 임시목사 만이 아니고 위임목사도 함께 포함해서 총칭하는 칭호였는데, 2014년 판 이후에는 「시무목사」는 「구 임시목사」만을 가리키는 칭호로 바꾸었으니, 위임목사는 「그 밖의 목사」일 수밖에 없고, “그 밖의 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가 되었는데, 과연 이런 뜻으로 헌법을 바꾸었는가? 아니면 헌법 조문 한군데만 보고 연관된 다른 조문은 살필 줄을 몰라서 이렇게 되었는가? 시무목사 (구 임시목사) 관계 오류규정은 그것만이 아니다. 정 제4장 제4조 (목사의 칭호) 「2. 시무목사」 조직교회 시무목사는 공동의회에서 출석교인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청빙을 받으나, 그 시무기간은 1년이요, 조직교회에서는 위임목사를 청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형편이면 다시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의 가결로 계속 시무를 청원하면 1년간 더 하락할 수 있다. 단 미조직교회에서 시무목사 시무기간은 3년이요, 연기를 청원할 때에는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같은 헌법 정 제21장 제1조(공동의회) 「5. 회의」에서 “연말 정기 공동의회에서는 당회의 경과상황을 들으며… 그밖에 법대로 제출하는 사건을 의결하나니, 일반의견은 과반수로 하되, 목사청빙투표는 투표수 3분의 2의 가와, 입교인 과반수의 승낙을 요하며, 장로, 집사, 및 권사 선거에는 투표수 3분의 2의 가로 선정한다” 하였으니, 제4장 제4조 2항과, 동 제21장 제1 조 5항이 목사청빙은 공동의회에서 투표로 선정된다는 점은 같으나 전자(정 제4장 제 4조 2항을 가리킨다)는 “출석교인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라고 규정되었고, 후자는 “목사청빙 투표에는 투표수 3분의 2의 가표와 입교인 과반수의 승낙을 요하며…”라고 규정되었으니, 도대체 어느 규정을 따라야 하는가? 전자를 따르면 후자에 따라 불법이 되고, 후자를 따르면 전자에 따라 불법이 되지 않겠는가? 또 2014년 판에서 정 제4장 제4조 2.「임시목사」를 「시무목사」로 칭호를 바꾸었는데, 바로 그 밑에 「3. 부목사」항은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임시목사…”라 하였으니, 칭호변경 후에도 임시목사가 남았으니 웬일인가? 미처 보지 못해서인가? 안 바꾸었는가?한 군데를 더 보자. 정 제15장(목사, 선교사 선거 및 임직) 「제 11조 위임예식」 1. 목사서약 2. 교인의 서약 ① ② ③ ④ ⑤공포 내가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회의 권위로 목사 ○○ 씨를 본교회 목사로 위임됨을 공포하노라. 이같이 서약을 마친 후에 회장이나 다른 목사가 신임목사와 교회에게 정중이 권면한 후에 축도록 폐식한다“고 하였는데, 우선 항목의 구분부터 바로잡는다면, 「1. 목사서약」은 「1. 목사 위임 서약」으로, 「2. 교인서약」은 바로 되었으나, ① ② ③ ④ 항까지는 교인서약 항목이지만 ⑤공포는 교인서약 항목이 아닌데 교인서약 항목 ④에 이어 ⑤로 한 것은 잘못이고, 1. 목사위임서약, 2. 교인서약에 이어 「3. 공포」가 되었어야 옳지 않겠는가?이제 내용을 보자. 비록 공포를 교인서약의 한 항목처럼 「⑤ 공포」로 되었을지라도 내역은 “내가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위로 목사 ○○ 씨를 본 교회 목사로 위임됨을 공포하노라”고 분명히 공포하였는데, 이어서 “이같이 서약을 마친 후에 회장이나 다른 목사가 신임목사와 교회에게 정중히 권면한 후에 축도로 폐식한다”고 하였으니 「공포」가 서약인가? 서약도 공포 같고, 공포도 서약 같은가? 그리고 「목사 ○○ 씨를…」라고 한 것도, 기왕이면 「목사 ○○○ 씨」라고 ○ 하나를 더 붙이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는 것은 외자 이름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두 자 이름이니 하는 말이다.그리고 표현의 아쉬움은 그것만이 아니다. 정 제14장(목사후보생과 강도사) 「제5조 인허서약」노회는 강도사 인허할 자에게 아래와 같이 서약한다 1.~4고 하였는데, “인허 받을 자인가?” “인허할 자인가?” “인허할 자”라고 하였으니 노회를 가리키는 것처럼 되지 않았는가?정 제3장(교회직원) 제3조(교회의 임시직원) 「4. 남녀 서리집사」 “교회 혹은 목사나 당회가 신실한 남녀로 선정하여 집사직무를 하게 하는 자니, 그 임기는 1개년이다” 하였는데, 선정된 자는 신실한 남녀라고 하는 뜻인가? 신실한 남녀 중에서 선정하는가? 그리고 “집사직무를 하게 하는 자”는 그를 선임한 “교회 혹은 목사나 당회”가 분명한데, 선정된 서리집사가 “집사의 직무를 하게 하는 자”라니 주체의 혼동은 아니겠는가?또 권 제7장(즉결처단의 규례) 제50조 3항에서 “책벌인 명부에는 시벌한 자를 기입하고, 별명부에는 전 1, 2항에 해당한 자를 기입하고, 노회에 제출하는 통계표에는 이를 완전한 교인으로 셈하지 말 것이다”고 하였는데, “책벌인 명부에는 시벌한 자를 기입하고…”라고 되었는데, 시벌한 자는 당회, 노회, 대회, 총회 등 치리회인데 책벌인 명부에 누가 시벌했는지를 기록하는가? 「시벌 당한 자를 기입」한다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1930년 판 헌법 이래로「책벌 및 해벌 명부 (책벌 및 해벌 연월일 기입)」로 되어 내려왔는데, 고려측과 합동 후 첫 판인 1964년 판에서 「책벌 및 해벌인 명부」로 인(人)자가 잘못 들어갔는데, 그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잘못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위임목사를 노회의 언권회원인 것처럼 만들고, 청빙투표에서 3분의 2 가표 기준을 출석수라고 하면서 또 투표수라고 되었으니, 이게 과연 헌법규정인가? 헌법개정이 오히려 헌법을 망가뜨림이 되는 것은 아닌가? <끝>
    • 기고
    • 특별기고
    2019-04-26
  • 종교인 퇴직금 과세, 법리적 접근 필요
    지난 3월 종교인 퇴직소득의 과세기준일에 대한 소득세법일부개정안이 국회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종교인의 사례비 및 퇴직금에 대한 과세규정이 2018년부터 시행되도록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적립된 퇴직금상당액은 퇴직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일부 시민단체 및 언론에서는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모처럼 마련된 종교인과세가 일 년 만에 후퇴한다.” “직장인 유리지갑은 털고 종교인은 감세하려 한다.”, “정치인이 자기표를 의식해서 지나치게 몸을 사린다”. “종교인과세 완화법은 대형교회 특혜법이다.”, “종교인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정치권”, “원수 같던 여야가 종교인과세 완화 앞에선 동지로” 등등 원색적 감정이 묻어나는 제목들로 넘친다. 한 번 미운털이 박히면 무슨 짓을 해도 미워 보인다는 말이 있다. 종교인들이 미운털이 박혀도 단단히 박힌 모양이다.이제는 감정을 걷어내고 논리적 법리적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 때다. 퇴직금에 관한 세법의 규정을 살펴보자. 1974년 소득세법 제4조(과세대상소득) 제4호에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수당 상여 연금 또는 퇴직금과 이에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것을, 1975년부터는 현행과 같이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을 분리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갑종(을종)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소득”을 퇴직소득으로 하여 제22조에서 규정하였다. 이후 퇴직소득의 개념이 2010년에는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으로, 2013년에는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 바뀌었다. 용어의 변경은 있었을 지라도 퇴직소득은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소득으로 한정됨은 변함이 없다. 바꿔 말하면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 중의 일부를 적립하였다가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퇴직소득이라는 말이다. 이는 달리 해석하면 근로소득 과세대상이 아닌 자가 지급받는 일시금은 퇴직소득이 아니라는 의미다. 이를 염두에 두고 종교인 퇴직소득으로 돌아가 보자.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종교인 퇴직소득은 2018. 01. 0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과세하는 것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과세기준일 및 과세기준금액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인하여 2017년까지 적립된 금액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실정이다.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과세대상 여부의 판단기준은 있다. 즉, 2017년까지의 종교인 사례금이 근로소득 과세대상이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판단하면 될 일이다. 즉, 2017년까지의 종교인 사례금이 근로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적립금도 퇴직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그렇다면, 종교인 사례금이 근로소득 과세대상이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부터 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1949. 07. 15. 처음으로 만들어진 소득세법 제10조 제4호에 과세근거를 두어 과세하여 오고 있으나, 종교인 사례금에 대하여는 1949년부터 2017년까지 68년간 과세하지 않았다. 그 동안 정부는 종교인의 사례금이 근로소득 과세대상인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가부를 밝힌 적은 없으나, 언론(한겨레 타임라인, 세금을 허하라-종교인 과세 논란 46년)의 보도에 의하면, 1992년 국세청은 성직자의 과세문제에 대하여 “강제 징수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성직자의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공식발표 한 적이 있고, 2006년에는 성직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은 국세청장의 직무유기라는 한 시민단체의 고발 건에 대하여 “종교인에 대한 과세의무가 명문화돼 있지 않고, 건국 이후 성직자에게 세금을 물리지 않은 관행 등에 비추어 비과세를 국세청장의 고의적 직무태만으로 볼 수 없다”며 무혐의 처리한 적이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후에도 정부는 종교인에 대하여 소득세를 강제징수 하였다거나 국세청장이 직무유기로 법의 제재를 받은 일이 없다. 이는 종교인 사례금은 비과세가 관행으로 성립되었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로 읽힌다.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만약, 종교인 사례금이 법에 의한 과세대상이라면 자진신고하지 않는 종교인에 대하여는 강제징수를 반드시 하여야 하고 이는 과세관청의 고유의무이다. 이 고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에 의한 제재를 받아야 했음이 마땅하다.따라서 위 내용으로 본 정부의 입장은 종교인 사례금은 근로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한 이상, 과세대상이 아닌 사례금의 일부를 모았다가 나중에 일시금으로 지급하더라도 이는 퇴직소득의 성격상 과세대상이 아님은 당연하다. 2017년까지의 적립금이 퇴직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논거는 또 있다. 종교인이 매월 지급받는 사례금이든 퇴직 시 받는 퇴직금이든 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법은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만약, 기존의 법령에 의하여도 과세대상이었다면 굳이 법을 새로 만들어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이미 존재하는 법에 따라 과세하면 될 일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을 새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 이전에는 과세대상이 아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다. 결국은 2017년까지는 종교인 사례금이 과세대상이 아니었고, 과세대상이 아닌 사례금의 일부를 모아서 나중에 지급했다 하더라도 이는 과세대상이 되는 퇴직소득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또한 당연한 논리이다. 결론적으로 1949년 소득세법이 처음 시행된 이래 68년간 숱한 논란을 거치면서도 강제징수하지 않은 것은 종교인 사례금의 비과세는 관행으로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대한 신뢰이익은 보호받아야 함은 당연하다. 이러한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2018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령이 만들어졌음을 볼 때, 법 시행일 이전에 적립된 퇴직금은 과세대상이 아닌 사례금의 일부이었으므로 퇴직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종교인의 일탈행위로 인하여 마치 모든 종교인이 그러한 것인 양 비춰지고 그에 따라 종교인에 대한 여론이 곱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탈 종교인에 대한 정죄를 빌미로 하여 모든 종교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세법의 법리가 잘못 세워짐은 더더욱 크게 경계해야 할 일이다.
    • 기고
    • 기고
    2019-04-26
  • 치리회 재판회 규정 등에 관한 소고
    치리회란 당회, 노회, 대회, 총회 행정회의 총칭장로회 정치는 행정권, 권징권 양권 1체 체제 국가는 일반적으로 국가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司法)으로 나누는 3권분립 체제이지만, 장로회정치를 따르는 교회들은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권을 행정권과 권징권으로 나누는 양권일체 체제이다. 즉 치리회(당회, 노회, 대회, 총회)가 행정회로 회집하면 행정관계 직무와 직권을 행사하고, 재판회(국)로 회집하면 재판관계 직무와 직권을 행사한다는 말이다. 물론 어느 회로 소집 되든지 회집되는 회원은 바로 그 치리회 회원 그대로이지만(즉 동일인들이지만), 행정회에서는 재판관계 직무와 직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재판회에서는 행정관계 직무와 직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그리고 치리회(당회, 노회, 대회, 총회) 소집은 일반적으로 행정회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당회도, 노회도, 대회, 총회도 굳이 행정회라고 덧붙이지 않지만, 재판회는 행정회가 재판회로 소집하기로 가결해야 재판회로 소집된다. 그리고 당회 외의 각 치리회는 재판사건을 각기 재판회에서 직할 심리할 뿐 아니라, 재판국을 구성하여 재판하게 하고, 또 그 결과보고를 본회가 채택하는 방법으로도 행하도록 규정한다(권 제13장 제117조, 동 제124조 2, 동 제134조 2). 결국 재판사건을 다룰 수 있는 교회재판기관은 각 치리회가 직할심리하는 재판회와 또 재판국이라고 하는 말이다.그러므로 권 제4장(각항 재판에 관한 보통규례) 제20조가 “치리회가 재판회로(”를“로 된 것은 1960년 판 헌법의 오류이다)회집하면…”이라고 옳게 규정되었고, 동 제27조~제29조, 제32조, 동 제8장 제67조, 제69조도 바로되었으나, 권 제4장 제21조~제26조, 제32조~제33조 뿐 아니라 동 제8장 제55조~제56조, 제58조, 제61조 등은 재판기관을 그냥 “치리회”라고 잘못 규정된채 그대로 넘겨오고 있다.《치리회 석상이냐 재판회 석상이냐》그런데 재판기관을 그냥 치리회라고 규정된 잘못은 그냥 보아 넘길 수도 있으려니와, 제7장 (즉결처단의 규례) 제48조에서 “누구든지 치리회 석상해서 범죄하거나, 다른 곳에서 범죄한 것을 자복할 때는 치리회가 먼저 그 사실을 청취한 후 즉시 차결할 수 있다. 1. 치리회석상에서 범죄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2일 이상의 연기를 청구할 권이 있다…”고 한 “치리회석상”은 “…그 재판에 대하여…”라고 하였으니, 「치리회 (당회, 노회, 대회, 총회) 재판회 석상이 분명한데도, 규정은 그냥「치리회석상」이니 치리회 재판회 석상이 아니고, 행정회 석상의 범죄에 대해서도 즉결처단의 대상으로 삼는 일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지 아니하는가?즉결처단이란 본래 「증거조사 없이 처단하는 규칙」(1922년 판 헌법 P.272)이다. 왜 증거조사 없이 처단하느냐? 범행 여부를 판단할 재판관된 치리회 재판회(국)원들이 그 범행을 직접 목도하였는데, 범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증거를 조사할 이유가 있겠는가? 그리서 치리회 재판회석상에서 행한 범행은 즉결처단의 대상이 되나, 「재판회」가 아닌 「치리회(행정회)」석상의 범행은 증거를 조사해서 판단하는 정식재판의 대상인 것은, 「치리회 재판회」나 「치리회(행정회)」가 비록 그 구성요원은 동일하다고 해도 재판사건을 심리판단할 자격은「치리회 재판회」에만 있고, 「치리회(행정회)」에는 없기 때문이다.《서로 다른 조직과 성수 규정》권 제13장 제124조에는 “대회는 상설재판국을 두고 목사 5인 장로 4인을 국운으로 하되, 상비국원제로 3조에 나누어 매년 3인 씩 개선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정 제11장 제4조(대회 권한과 직무) 11. 에서는 “대회는 재판국을 두어 (국원은 목사, 장로 9인 이상) 권징조례대로 재판한다…”고 규정되었으니, 권징조례의 재판국원은 “목사 5인 장로 4인”인데, 정치에서는 목사 수 장로 수를 각각 구별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9인 이상」이라고 하였으니 국원의 수만은 같아 보이지만 「9인 이상」이란 9인은 물론 11인도 13인도 15인도 다 무방하다는 뜻이 되니, 역시 권징조례와는 서로 다르다.그리고 성수규정에서 권 제13장 제126조는 “대회재판국의 성수는 4분의 3 출석으로 하되, 그 중 목사가 반수 이상이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 제11장 제4조 (대회권한과 직무) 11.에서는 “…재판국 개회성수는 4분의 3 이상이 출석하여야 개심하여…”라고 하여 역시 서로 다르다. 권징조례는 “4분의 3”으로 되었는데, 정치는 “4분의 3 이상”이라고 이상을 붙였으니 다르고, 권징조례는 “그 중(즉 출석국원 중 필자 주:) 목사가 반수 이상이라야 한다”고 하였는데, 교회정치에는 이 일에도 아무런 규정이 없으니 웬일인가?9인의 4분의 3은 6.75인, 즉 7인인데, 권징조례의 규정대로는 이 7인 중 반수는 목사라야 한다고 하였으니, 장로 5인 출석에 목사 2인 출석이면 수는 되나 목사 반수가 아니니 성수가 아니고, 장로 4인 목사 3인 출석의 경우도 역시 수는 되나 목사 반수가 아니니 성수가 아니고, 장로 3인 목사 4인이면 수도 되고 목사 반수 이상 규정에도 부합하니 성수가 된다. 그런데 장로 4인 출석에 목사 4인 출석 도합 8인 출석이면 권징조례는 4분의 3 출석 즉 7인 출석을 성수로 하고 있으니, 규정대로 4분의 3을 초과하였으니 성수가 아니다. 그러나 교회정치 규정으로는 「4분의 3 이상」이라고 하였으니, 4분의 3인 7인은 물론, 8인, 9인도 성수가 된다는 것이다.이제 필자 나름대로 본다면 권징조례의 대회재판국 조직규정은 흠잡을 데가 없는 적정(適正)한 규정이지만, 성수규정에서 “…목사 반수라야 한다”는 규정은 “목사 과반수여야 한다”로 되었어야 옳았으리라고 본다.목사와 장로의 권한이 동등하지만, 목사는 가르치는 직무 한가지를 더해야 하는 입장과, 회의 정치 체제에서 짝수 동수이면 아무런 결정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 등에서, 목사에게는 장로와 동등 범위 안에서는 「목사 우선주의」 입장을 취하게 되었으니 말이다.그리고 대회제는 고려측과 합동 후 교회정치 첫 판인 1964년 판에서 신설되었으나, 권징조례의 대회제는 10여년 후인 1976년 판에서 신설하면서 이미 잘못 규정된 교회정치의 대회관계 규정을 그냥 두고 넘긴 잘못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이다.그리고 권징조례에서 「치리회재판회 석상」이 그냥 「치리회석상」이 된 것도 어서 바로 잡혀야 한다. <끝>
    • 기고
    • 특별기고
    2019-04-18
  • 세계 그리스도교 분파 이야기/강 춘 오 목사(발행인)-7
    1054년, 서방 ‘로마 가톨릭’과 동방 ‘그리스 정교회’로 분파그리스도교의 대분열그리스도교는 주후 3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거룩한 가톨릭 교회’(the holy catholic church)라고 불렀다. 이때 가톨릭은 ‘보편적’이라는 뜻이다. 이 말은 인류라는 말만큼 범위가 광범위한 말이다. 이 보편적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이다. 이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따지지 않고, 종이나 자주자나, 주인이나 머슴이나 신분의 차별이 없고,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인종의 차별이 없다.빌립보서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2:5~11)라고 했다.또 에베소서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1:20~23)라고 한다.1. 중세 가톨릭교회의 교회론중세 스콜라주의자들은 이 보편적 교회(Ecclesia catholica)를 세 단계로 구분했다. 첫째는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로서 에클레시아 밀리탄스(Ecclesia militans)이고, 둘째는 죽은 자들이 ‘연옥에서 잠자는 교회’로서 에클레시아 도르미엔스(Ecclesia dormiens)이며, 셋째는 천상의 ‘승리의 교회’로서 에클레시아 트라움판스(Ecclesia traumfans)이다. 그러나 중세 종교개혁자들은 연옥에서 잠자는 자들의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와 승리의 교회에 편입시켰다. 즉 가톨릭(보편적)은 산 자나 죽은 자 모두를 관장하는 우주적 교회라는 뜻이다.당시 로마 판도 안에 있던 그리스도교는 5개 교구로 구성되어 있었다. 순서대로 팔레스틴의 예루살렘, 수리아 안디옥,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이탈리아의 로마 교구가 먼저 생기고, 이어 4세기 초에 소아시아의 콘스탄티노플 교구가 생겼다. 이 중에 예루살렘과 안디옥,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교구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동방에 속하고, 알렉산드리아와 로마 교구는 라틴어를 사용하는 서방에 속했다. 교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는 이 5대 교구의 대표자들이 참여해야 보편공의회로 인정받았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공의회에 지나지 않게 된다.2. 로마 교구의 수위권 주장과 ‘필리오케’ 논쟁그런데 6세기에 이르러 로마 교구가 수위권(首位權)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로마 교구는 사도들의 수장인 베드로가 세웠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이다. 590년 로마 대감독 그레고리우스 1세는 ‘교황’에 등극하면서, 세계교회의 모든 감독 가운데 제1의 권한을 갖는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황제를 모시고 있는 콘스탄티노플 교구와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자연히 동방 교회와 서방 교회 간에 분쟁이 표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로마 교구가 교황의 이름으로 수위권을 주장하고 다른 교구에 간섭하려 하자 콘스탄티노플 교구와 사사건건 충돌하기 시작했다. 동방 교회와 서방 교회 사이에 골을 더 깊게 한 신학적 논쟁이 발생했다. 니케아와 콘스탄티노플 신조에 나타난 ‘성령발출설’(필리오케) 문제가 그것이다. 325년 니케아 신조는 성령론에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생기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며”라고 하여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론을 확정했다. 그리고 이어 381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시고,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며”라고 했다. 그런데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끝난 후 서방 교회가 돌아가서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일방적으로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고”라고 고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것을 라틴어 ‘…으로부터’라는 단어인 “필리오케(Fillioque) 논쟁”이라고 한다. 분명히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성령은 “성부로부터…”라고 했는데, 서방 교회가 “성부와 성자로부터…”라고 변조했다는 것이다.동방 교회는 회의 때마다 서방 교회에 시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끝내 수백년 동안 갈등을 빚어오던 이 필리오케 논쟁은 1054년에 동·서 교회가 갈라지는 명분이 되었다.이때는 613년에 아라비아 반도에서 일어난 모하마드의 이슬람으로 인해 팔레스타인의 예루살렘과 수리아 안디옥, 북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교구가 이슬람에 점령당한 후였다. 이 세 교구는 총대주교좌가 유지되고는 있었으나 교세는 현저히 축소된 상태였다. 시리아는 636년에, 이집트는 642년에, 북아프리카는 670년에, 카르타고는 698년에 각각 이슬람화 되었다.3. 가톨릭의 분열거룩한 가톨릭 교회가 동·서로 분열된 결정적인 원인은 1053년 동방 교회 총대감독(총대주교) 미카엘 케롤라리우스(Michael Kerularius)가 비잔틴 제국 내 로마교회의 수도원을 폐쇄한데서 비롯되었다. 이에 1054년 초 로마 교황 레오 9세(Reo 9)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 케롤라리우스에게 세 명의 사절단을 보냈다. 훔베르트 추기경, 프레드리크 추기경, 페트루스 대주교가 그들이었다. 1054년 4월에 콘스탄티노플에 도착한 사절단은 총대주교 앞에서 자신들이 푸대접을 받았다며 불평했다. 게롤라리우스가 그들이 들고 온 교회의 서신을 받아보니 봉투가 뜯긴 흔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서신이 중간에 변조되었거나, 누군가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사절단을 거짓말쟁이들이라고 불신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콘스탄티노플에 체류한지 얼마 후 로마 교황 레오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들은 교황 레오의 사절단이었으므로 자신들을 파송한 교황이 죽어 그 권한이 사라진 셈이다.그런데도 그들은 돌아가지 않고 있다가, 7월 16일 토요일 오후 3시, 콘스탄티노플 성직자들이 성찬식을 위해 소피아 대성당에 모여있는 가운데 로마 사절단은 정식 대주교복과 추기경복을 갖춰 입고 소피아 대성당에 나타나 주제단 위에 총대주교 케롤라리우스에 대한 로마교회의 공식적인 파문장을 엄숙히 올려놓고, 게롤라리우스가 이단자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발에 먼지를 털고 돌아갔다. 이 소식을 접한 콘스탄티노플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총대주교는 파문장을 공개적으로 불태우고, 로마 사절단을 공식적으로 파문한 후에야 시민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었다.이로써 사도 시대 이후 ‘가톨릭’이란 이름아래 유지해 오던 그리스도교는 크게 두 교회로 갈라졌다. 로마 교구를 중심한 서방 교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Roman Catholic Church)가 되고, 콘스탄티노플 교구를 중심한 동방 교회는 ‘그리스 정교회’(Greek Orthodox Church)가 되었다. 4. 동·서 교회는 왜 분열했나?동·서 교회의 분열의 배경에는 서로 다른 언어·문화·관습의 문제가 있었다. 동방교회는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서방교회는 라틴어를 사용했다. 언어의 상이성은 정신적 문화적 상호 이해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신학 용어에서도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 서방 교회 지도자들은 그리스어를 제대로 할 줄 몰랐고, 동방 교회 지도자들은 라틴어를 몰랐다. 상호교류는 언제나 통역관에 의지해야 했다.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은 그리스인들은 라틴 사람들에게 교만하고 음험하게 비쳤고, 라틴 사람들은 그리스인들에게 무식하고 야만스럽게 보였다.또 서로 다른 관습도 문제였다. 그로 인해 신학, 예배, 교회법, 제도, 조직 등 교회의 관습들이 따로 발전해 갔다.하나의 보편적 그리스도교를 뜻하는 ‘거룩한 가톨릭’(the holy catholic)은 소(小)문자 가톨릭(catholic)으로 표시되고, 거룩한 가톨릭에서 분파된 하나의 교파로서의 ‘로마 가톨릭’(Roman Catholic)은 대(大)문자 가톨릭(Catholic)으로 표시해 그 차이를 나타낸다.1054년 교회가 동·서로 갈라진 후 서방교회는 1095년부터 1207년까지 175여년 간 7차에 걸친 십자군 전쟁을 수행했고, 동방 교회는 1453년에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 투르크에 점령 당하므로써 동로마인 비잔틴 제국이 무너지고, 총대주교좌를 잃었다. 이는 그리스도교가 동·서로 갈라진 결과이다. 오스만 제국 내에 있는 동방 교회의 재산은 몰수 당했으며,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이슬람으로 개종했다. 그리고 1517년 독일에서 루터(Martin Luther)에 의해 촉발된 중세 종교개혁이 일어나 프로테스탄트(Protestant)라는 신교(新敎)가 생겨났는데, 이는 서방 교회인 로마 가톨릭에서 일어난 일이다.
    • 기고
    • 분파 이야기
    2019-04-05
  • 교회 항존직무와 종신직 규정에 관한 소고
    기름부어 세우는 안수임직 종신인가, 한시인가?장로가 사직은 해도 사면은 못하게 된 헌법규정 1922년 판 헌법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의 사실상의 원헌법이다) 제3장 교회직임(敎會職任) 『二.(당시에는 조(條)를 쓰지 않았다) 「교회에 영존(永存)할 직임」교회에 영 존 불폐(不廢)할 직임은 여좌(如左)하니, 장로(감독) (행 20:17, 28, 딤전 3:1)와 집사 라, 장로는 2. 가 유(有)하니, ①강도함과 치리함을 겸한 자를 목사라 예칭(例稱)하고, ②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칭하니, 이는 회원의 대표자라, 이 2직은 성찬 참례하는 남자 라야 피택되나니라』. 1930년 판에서는 「교회에 영존할 직임」(Perpetual officers)이 「교회에 항존할 직임」으로 바뀌고 “…이 2직은 성찬참례하는 남자라야 피택되느니라”를 삭제하여 목사, 장로, 집사의 성차별을 철폐하는 것처럼 되었으나 “교회에 항존할 직원은 여좌하니 장로(감독)(행 20:17, 28 딤전 3:1~13)와 집사니라”고 규정하면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는 성경구절을 넣었으니, 성차별 철폐로 볼 일이 아니다.그리고 같은 헌법 정 제13장 장로, 집사 선거 및 임직 「五.<제 5조> 임기」 “치리장로 급(及) 집사의 직은 종신항직(終身恒職)인즉, 본인이 임의로 사면하지 못할 것이요, 면직할 사(事) 외에는 교회도 임의로 해제하지 못할 것이니라.” 「六. <제6조> 자유사직」장로 혹 집사가 노혼(老昏)하거나, 신병으로 시무하기 불능 하든지, 이단이나 악행은 없을지라도 교회원 태반이 그 시무를 불열(不悅 좋아하지 않음)하게 되면, 당회의 하락으로 직무를 사면하고 휴직장로가 될 수 있고, 본직까지도 사면할 수 있느니라.”위 제5조가 1930년 판은 “4조 임기: 치리장로 급 집사의 직은 종신직이니라. 단 3년 1차 씩 시무를 투표할 수 있고 그 표결 수는 과반을 요하느니라”로 바뀌어 1986년 판 헌법에 이르렀는데, 그 후 1993년 판에서 “치리장로, 집사의 임기는 만 70세까지 다…”로 개정하면서 엉뚱하게 “치리장로, 집사의 직은 종신직이다”를 삭제하였으니, 치리장로, 집사가 시무를 그치면 동시에 직분도 그치는(즉 없어지는) 직분이 되었으니 이는 시무기간 동안만 직분자인 임시직과 사실상 동일하여 시무종결과 함께 이제는 치리장로도 아니고 집사도 아닌 성직 없는 순수 평신도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는 것이 옳다는 뜻에서 이렇게 바꿨는가? 아니면 종신직 규정을 삭제하면서도 치리장로, 집사 가 시무를 그쳐도(종신직 규정이 있을 때처럼) 장로, 집사 그대로이겠거니 하는 착각 때문은 아니었는가?성막 제도가 시행될 당시 기름부어 세우는 직분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었다. 그리고 이 세 직분의 하는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사역이었다. 그리고 우리 구주 예수께서는 선지자의 직무와 제사장의 직무와 왕의 직무 즉, 구원사역을 홀로 담당하사 십자가로 대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주께서 불러 세우신 사도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엡 1:22~23>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골 1:18>)를 세우시고 몸된 교회에 그 직무가 그대로 이어졌으나, 선지자가 계시를 받아 증거하던 일은 신구약 성경의 완성으로 더 할 일이 없어 폐직되고, 이제는 계시된 말씀인 성경대로 전파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직무가 되었으며, 제사장의 직무도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 없느니라“(히 10:14, 18)고 하신 바대로 제사장의 직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완성하셨으니, 역시 더 할 일이 없어 폐직되었으나, 이제는 긍휼을 베푸는 직무로 이어졌으며, 왕의 직분도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의 통일왕국시대가 르호보암왕 여로보암왕의 남북 분립왕국시대를 거쳐 유다왕국 시대에 패망하고, 바벨론 포로시대가 되면서 다스릴 나라가 없어 왕의 직분도 폐지되었으나, 이제는 몸된 교회를 다스리는 직무로 이어지고 있다. 이 구원사역은 결국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본분이요, 교회가 항상 행하여야 할 항존직무가 되었으며, 이 항존직를 맡아 수행할 직원이 기름부어 세우던 선지자의 직분은 안수임직하는 목사직분이요, 왕의 직분은 안수임직하는 치리장로 직분이요, 제사장의 직분은 안수임직하는 집사의 직분이니, 그래서 항존직원이요, 기름부음에는 시한적인 것이 없고 온전히 종신에 이르게 하셨으니, 안수임직하는 목사, 장로, 집사 등 모든 항존직은 모두 시무여하에 불구하고 그 직분이 종신까지 계속되는 종신직이라고 하는 말이다.그러므로 1993년 판 헌법에서 “치리장로, 집사의 직은 종신직이다”를 삭제한 일은 성경의 교훈대로 종신까지 이르게 해 온 기름부음(안수 임직)의 효능을 마치 시한적인 것처럼 되게 하였으니, 성경교훈에 대한 에누리가 아니겠는가?그리고 위에서 본 바대로 원헌법 제13장 제6조는 “…당회의 허락으로 직무를 사면하고 휴직장로가 될 수 있고,(즉 사면해도 장로이며…필자 주:), 본직까지도 (시무사면이 아니고 직분 사직도 할 수 있으며… 필자 주:)사면할 수 있느니라”고 규정하여 시무사면도 있고 직분 자체를 그만두는 사직도 있다고 하였는데, 같은 항존직이요 종신직인 목사에게는 자유사면, 권고사면, 자유사직, 권고사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정 제17장 제1조~제4조), 치리장로와 집사에게 대해서는 (목사와 동일한 항존직이요 종신직임에도 불구하고), 1930년 판 헌법 (제13장 제5조~6조) 이래로 자유휴직과 사직, 권고휴직과 사직만 있고 자유사면과 권고사면을 빠뜨리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장로 자유사면과 권고사면을 시행해 오고 있으니 왜 이렇게 되어야 하겠는가? 헌법개정을 주도하는 인사들의 잘못과 부주의가 이런 상황을 만들게 되었고, 일단 개정되고 나면 그런 점을 찾아내어 바로잡아야 하겠는데도, 그대로 시행하는 타성이 지금은 없겠는가? 다른 말이기는 하지만 부전지를 붙이면 총회까지 상소할 수 있다는 신설 규정으로 이제는 부전 붙여 올라간 평신도 관계 송사를 총회에서 직접 다룰 수도 있게 하였으니,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직할에 속하고 일반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직할에 속한다…”(권 제4장 제19조)는 규정은 사문화(死文化) 되는가? 판결의 변경이 상소인데 부전지로 상소한다니 부전지가 판결인가? (끝)
    • 기고
    • 특별기고
    2019-04-05
  • 백은 최재화 목사와 독립운동/ 김남식 박사(한국장로교사학회 회장)
    ◇이 글은 지난 3월 21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합동) 3.1운동100주년기념사업위원회가 서울 승동교회에서 개최한 ‘한국기독교와 3.1운동 기념세미나’에서 김남식 박사가 발제한 “백은 최재화 목사와 독립운동”을 발췌한 것이다. -편집자주3.1운동과 최재화독립운동가 최재화는 1892년 12월 18일 경북 선산군 해평면 산양리에서 아버지 최도원과 어머니 우서원 사이에서 3남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그는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의 주선으로 서울 경신학교를 1914년에 졸업하고, 동경 일본대학 법학부에 입학했으나, 2년만에 유학생활을 접고 귀국하여 모교인 경신학교에 교사로 들어갔다.어느날 최재화는 경신학교의 선배인 세브란스 의전의 이갑성으로부터 만나자는 전갈을 받았다. 종로2가의 YMCA에서 만난 이들은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고 곧 있을 3.1독립운동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갑성은 최재화에게 경신학교 졸업생으로 영남출신이니 대구지방의 독립운동을 맡아 달라고 부탁하였다.의기투합한 최재화와 이갑성은 대구 남성정교회(오늘의 대구제일교회) 이만집 목사를 설득하기 위해 세브란스 학생인 이용상과 함께 독립선언서 400매를 가지고 대구로 갔다. 이렇게 하여 대구의 독립만세운동은 3월8일에 일어났다. 제1,2차 ‘최재화 사건’대구와 선산의 독립운동 현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최재화는 다시 대구에 잠입하여 계성학교 학생들을 규합하여 새로운 운동을 계획하였다. 그것은 관공리들의 사직을 촉구하는 경고장을 살포하는 일과 일본에 항거하는 의미로 각종 상점들이 폐점하기를 촉구하는 경고장을 작성하여 살포하는 일이었다. 일본 경찰은 이 사건을 ‘최재화 사건’이라고 명명하였다.최재화는 일본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가명을 사용하였다. 그는 이러한 와중에도 제2차 최재화 사건으로 불리는 ‘무관학교 생도모집 사건’을 또다시 주도하였다. 당시 만주에서는 한국의 독립을 위하여 무력을 기르는 신흥무관학교가 있어서 독립군 양성의 근거지가 되었다. 1916년 6월 중순,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해 변장을 하고 다니던 최재화에게 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에서 보낸 사람이 찾아와 대구 달성공원 벤치에서 그들은 비밀리에 접선을 하였다. 그의 요구는 독립운동을 위해 무관학교 생도를 모집하여 만주로 보내라는 것이었다. 최재화는 이 사건으로 전국에 지명 수배되었다. 대구경찰서 고등계 형사의 추적을 피하여 도망 다니다가 상주 역에서 결국 일본 경찰에 체포되고 말았다. 상주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최재화는 탈출할 기회를 노리다가 어느 날 꾀병을 부려 유치장을 나와 형사들을 때려눕히고 도망을 쳐 중국으로 망명했다.중국에서의 사역최재화가 중국에 들어가 새로운 삶을 모색할 때에 일본 총독부는 이른바 제1차, 제2차 최재화 사건의 궐석재판을 실시하여 도합 징역 9년을 언도했다. 상해에 도착한 최재화는 경신학교 시절의 은사인 김규식 박사를 만났다. 또 안창호, 여운형 등 민족지도자들과도 교유할 수 있었다. 최재화는 외교활동을 통해 독립을 얻으려는 계파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려워 무력독립에 관심을 가졌다. 그리하여 김원봉, 양건호 등이 조직한 ‘의열단’에 가담하여 ‘힘은 힘으로’라는 행동의 독립운동에 적극 가담하였다. 이후 최재화는 의열단의 핵심 멤버가 되어 무력투쟁을 주도하였다.이 시기에 최재화는 많은 심적 갈등을 겪었다. 그리하여 최재화는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남경에 있는 금릉신학교를 찾아가 입학하였다. 그러나 생활비와 학비가 없는 상황에서 신학공부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앗다. 근근이 주변의 도움으로 공부하던 중 최재화는 좋은 조건으로 화북신학교로 전학하게 되었다. 화북신학교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가 경영하는 학교로서 보수적인 신학사상을 가르치고 있었다. 교수진은 당대의 유명한 신학자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학생들도 가족과 같은 분위기였다. 화북신학교의 한국인 학생은 최재화와 두 사람뿐이었다. 둘 다 남경의 금릉신학교를 다니다가 전학 온 학생들로서 나이도 동갑이어 그들은 형제같이 지냈다.1924년 산동성의 화북신학교를 졸업한 최재화는 새로운 사역의 길을 찾아야 했다. 형제처럼 지내던 김경하는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으나 최재화는 그럴 처지가 아니었다. 김경하는 3.1독립운동으로 체포되어 신의주 지방법원과 평양복심법원에서 2년 6개월의 징역 언도를 받은 바 있다. 이러한 형편이라 그는 어쩔 수 없이 중국에서 사역해야만 했다. 최재화는 산동성 둬이장교회의 청빙을 받아 산동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산동지방에서 처음으로 목회를 시작하였다. 대구에서의 사역중국과 만주에서 10여년을 살아왔던 최재화에게 대구제일교회에서 목사 청빙이 들어왔다. 꿈에도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가 헌신자의 새로운 영역을 넓혀 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1931년 봄, 최재화는 만주를 떠나 고국행 기차를 탔다. 중국에서 사용하던 이름인 최묵을 버리고 최재화로 다시 돌아왔다.최재화가 부임하기 전 대구제일교회의 문제가 생긴 것은 1923년에 이만집 목사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자치파 파동’이렀다. 대구제일교회의 이 사건은 경북 지방 교회들의 사건으로 확산되었고, 선교사들과 함께 한 노회파와 이만집 목사의 자치파의 갈등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 사건은 대구제일교회 예배당 쟁탈전으로 확대되었고, 10년동안 법정 소송을 함으로써 1천여 명의 교인들은 사분오열되었다. 1931년 4월에 노회파가 3심에서 승리하고, 뒤이어 1931년 11월에 교회당 명도 소송에도 승소하였다.기나긴 재판이 끝난 교회는 새 목사를 모시고 잘 믿어보자는 열의로 가득하였다. 흩어진 교인들이 조금씩 다시 모여들기 시작하자 새로운 예배당의 건축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다.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계속 늘어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자는 열정이 교인들의 가슴에 메아리쳤다. 1932년 2월 26일부터 일주일 동안 김익두 목사를 강사로 부흥회를 개최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교회당 건축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추진되었다. 최재화는 교회당 건축을 위하여 벽돌 한장 운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붉은 벽돌 한장에 1원을 하엿다. 최재화는 자전거를 타고 경북노회 경내의 여러 교회를 순방하며 경북지방 모교회의 건축에 동참하여 줄 것을 호소하였다.기도와 눈물로 지은 교회당은 1933년 9월 말에 붉은 벽돌 2층 건물, 연건평 448평의 웅장한 모습으로 그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였다. 이렇게 지은 예배당은 경북지방의 문화재로서 시간이 지날수록 역사적 가치를 더하였고, 어려움을 딛고 일어난 제일교회의 위상은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다.최재화는 대구제일교회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꿈꾸었다. 그 중 가장 관심을 가진 부분은 인재양성이었다. 계성학교와 신명여학교는 제일교회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최재화는 그 학교에서 설교할 때가 많았고, 학생들도 교회에 많이 출석하였다.그는 계성학교 출신자들 가운데 소명 받은 학생들을 일본에 유학시켰고, 그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신앙지도를 하였다. 그 대표적인 학생이 훗날 한신대학 학장을 한 이여진과 부산대학교 총장을 지낸 조민하이다. 최재화는 젊은이들을 육성하는 데 관심을 가졌고, 이들이 내일의 한국과 한국교회를 이끌어 나갈 인재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사랑으로 돌보았다.부산에서의 사역1930년대가 저물어 갈 때에 일본의 군국주의 통치는 신사참배를 통해 한국민족을 통제하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였다. 여기에 대구제일교회나 최재화도 예외가 아니었다. 장로교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하는 등 공교회가 수난을 당하였고, 신사참배에 항거하여 순교하는 성도들이 생기기도 하였다.이런 상황 속에서 최재화는 새로운 사역지 부산으로 가게 되었다. 1943년 1월 초 부산진교회로 부임한 최재화는 여기서도 교회당 신축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은 일본의 강압적 통치가 강화되어 교회당 통폐합을 강행하는 형편이어서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기란 불가능하였다. 특히 최재화는 독립운동으로 전과가 있는 요시찰 인물이기에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의 대상이었다.1945년 8.15해방을 맞아 그는 부산진교회 목사로서 또 부산지방 교계 지도자로서 해야 할 일이 많았다. 최재화는 특히 교회당 신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는 부산에 진주한 미군들로부터 시멘트 등 건축 자재를 도움받아 부산진교회당을 건축하였다.총회장으로서의 최재화최재화는 부산진교회를 사임하고 다시 대구서남교회로 부임하였다. 대구에 다시 온 최재화의 사역 영역은 매우 넓었다.그는 1949년 4월9일, 서울 새문안교회당에서 회집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제35회 총회에서 총회장에 피선되었다. 제35회 총회는 고려신학교 문제, 조선신학교 개혁안 등으로 교단 분열이 눈앞에 보이는 듯했다. 총회의 회무 진행도 어려움이 연속이었다. 1950년 4월, 대구제일교회당에서 회집된 제36회 총회는 끝내 회무를 진행하지 못하고 비상정회 하고 말았다.최재화는 1954년 4월 ‘사설학술강연회 계명기독학관’을 개설해 오늘날의 ‘계명대학교’를 세웠고, 대구장로회신학교 설립에도 기여하였다. 최재화는 1959년 서남교회를 사임하고 구미 안동교회를 1961년까지 시무하다가 고향으로 돌아가 1962년 9월17일, 향년 70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 기고
    • 특별기고
    2019-04-05
  • 세계 그리스도교 분파 이야기/강 춘 오 목사(발행인) -6
    이집트의 콥틱교회, 시리아의 야곱교회, 레바논의 마론교회, 아르메니아교회 등 단성론파 분리 단성론파의 분열325년 그리스도교 세계공의회가 최초로 지금의 터키 땅인 소아시아 니케아에서 모였다. 콘스탄타누스 황제의 소집으로 모인 니케아 공의회는 기독론 논쟁이 주 목적이었다. 과연 나사렛 예수가 신인가. 인간인가? 신이라면 어떤 성격의 신적 존재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5월 20일부터 318명의 감독들과 장로(목회자)들이 모여 두 달동안 논쟁을 벌인 끝에 “예수는 신과 본질이 같은”(homo ousius) ‘그리스도’라고 결정했다.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성(神性)과 예수의 인성(人性)이 어떻게 결합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곧바로 대두되었다. 이것이 기독론의 양성론 논쟁이다.이 기독론의 양성론 논쟁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여서 431년 키릴루스와 네스토리우스의 대립으로 난장판이 된 에베소 공의회를 거쳐, 451년 칼케톤 공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451년 10월 8일부터 11월 1일까지 350여명의 감독들이 참석해 논쟁한 칼케톤 공의회는 “그리스도의 신성은 성부와 동질이시고, 인성은 우리와 동질이시다. 다만 죄만 없으시며”, “신성과 인성은 혼합됨이 없이 존립한다”며, 양성론을 정통으로 결정하고, ‘신성이 우세하다’는 단성론자들을 이단으로 규정했다.1.칼케톤 신조의 그리스도의 양성론“... 우리는 이 한 분의, 유일하신 그리스도-성자, 주(主), 두 가지 본성을 타고 나신 독생자를 인정하며, 이 두 가지 본성이 혼동되거나, 한 본성이 다른 본성으로 변하거나, 두 다른 분리된 범주로 갈라지거나, 양성의 영역과 기능에 따라 각각 대립되지 않는 것을 인정한다. 각성의 특징은 연합으로 인하여 무효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각성의 고유성이 보존되고 양성이 한 품성과 한 자질로 일치를 이룬다. 양성은 갈라지거나 두 품성으로 분리될 수 없고 오직 합하여 하나님의 한 분이시며 유일하게 독생하신 로고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것이 칼케톤 신조의 기독론이다. 칼케톤 신조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완전한 사람임을 고백하고 있다. 그럼에도 단성론파와 양성론파는 한 세기동안 서로가 옳다는 주장을 계속해 그리스도교는 분열상태에 빠졌다. 그리하여 553년 5월, 황제 유스티니아누스에 의해 콘스탄티노플에서 다시 공의회가 열렸다. 이 공의회는 칼케톤 신조를 반대하는 단성론파와의 화해를 위해 소집되었으나 끝내 양측은 화해하지 못하고, 이집트의 콥틱교회, 아르메니아교회, 시리아의 야곱교회, 레바논의 마론교회가 가톨릭에서 떨어져 나갔다. 기독론의 양성론 논쟁으로 431년 에베소 공의회에서 네스토리우스파가 분파된 이후, 또 다시 큰 세력이 양성론 논쟁으로 인해 분파된 것이다. 2. 단성론파의 네 지류1) 이집트의 콥틱파이집트의 콥틱파는 고대 이집트의 적통이다. 그들은 양성론을 정통(正統)으로 지지한 칼케톤 공의회 직후에, 자신들의 총대주교를 따로 선출하고 독자 노선을 걷기 시작했다. 536년부터는 자신들의 알렉산드리아 총대주교를 보유해왔다. 그는 자신을 복음서 저자 마가와 성 아타나시우스, 키릴루스의 진정한 계승자라고 주장한다. 총대주교는 수사(修士)들 사이에서 선출되며, 엄격한 금욕생활을 할 의무가 있다. 오직 그에게만 성직 임명권이 있으며, 성직임명 때 안수를 하지 않고 후보자에게 숨을 불어넣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 그의 관할권은 이집트, 누비아, 아바시니아, 에디오피아이다. 그 휘하에는 열두 명의 주교가 있고, 이들의 휘하에는 여러 직책의 성직자들이 있다.콥틱 내의 아바시니아파는 콥틱파의 자교회이지만, 유대교 요소가 강하다. 기독교의 주일과 유대교의 안식일을 함께 지키고, 돼지고기를 비롯한 구약 율법에 부정한 짐승으로 규정된 육류의 섭취를 금한다. 아바시니아는 이집트에 붙어있는 독립된 왕국이다. 이 교회는 4세기에 알렉산드리아 출신 두 선교사 프루멘티우스(Frumentius)와 아이데시우스(Aedesius)가 세웠다. 이들은 칼케톤 공의회를 미련한 자들과 이단들의 집회로 폄하한다. 현재 이집트의 콥틱파는 9,900만 이집트 인구의 약 10%에 이르는 1천만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2) 시리아의 야곱파야곱파라는 이름은 6세기 중엽에 박해받는 단성론파를 위해서 열정으로 싸운 수도대주교 야코부스(Jacob)에서 유래했다. 수도대주교는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대주교좌이다. 그래서 메소포다미아, 시리아, 바빌로니아에까지 야코부스파(Jacobites)가 퍼져 있었다. 이 교회는 소금과 기름을 섞은 유교병을 성찬식 빵으로 사용하고, 십자 성호를 한 손가락으로 긋는다.야곱파는 최근까지 이슬람에 의해 많은 손실을 입었고, 17세기에는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도 박해를 받았다.야코부스는 541년부터 578년까지 37년간 수의(壽衣) 같은 허름한 옷을 입은 채로 각처를 누비고 다니며 주교들과 사제들과 부제들을 임명했고, 교회들을 조직했으며, 분열을 치유하는데 힘써 안디옥 총대주교구를 부흥시켰다. 그러나 오늘날 야코부스파 수사들은 심한 미신과 엄격한 금욕주의로 유명하다. 3) 레바논의 마론파단성론파 중에 가장 늦게 나타난 집단이 마론파(Maronites)이다. 성 마론(St. Maron)은 400년 경에 시리아에 유력한 수도원을 세운 인물이다. 그는 423경에 죽었다. 순수한 시리아 혈통을 물려받은 이들은 교회의 전례에 있어서는 이미 사어(死語)가 된 시리아어를 사용하지만, 일상의 언어는 아랍어를 사용한다. 13세기에는 서방 교회의 십자군에 합류해 로마 교회청과 불안정한 관계를 유지했다. 로마 교회와의 그런 노력으로 인해 1584년 로마에 마론파대학을 설립하였다.총대주교는 레바논 산 카노빈 수도원에 거주하지만, ‘안디옥과 모든 동방의 총대주교’로 불리우며, 모든 교회는 그의 감독을 받는다. 이들은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모두 사용하고, 시리아어 미사 경본, 사제들의 결혼, 전통적인 금식일들, 자체의 성인들, 특히 성 마론을 존숭한다. 오늘날 마론파는 현재 600만 레바논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고, 레바논의 대통령은 언제나 마론파에서 나온다. 마론파는 레바논 외에도 아메리카와 시리아, 이집트, 팔레스타인 등에 흩어져 있다.4) 아르메니아파552년 가톨릭으로부터 탈퇴한 아르메니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은 4세기 초 티리다테스(Tiridates) 왕 치하에서 초대 총대주교 계몽자 그레고리우스(Gregory the Enlightener)로부터 시작된다. 그는 아르메니아에 수도원과 신학교들을 설립했고, 헬라어 성경을 토대로 아르메니아어 번역성경도 제작했다. 아르메니아 교회가 채택한 정경에는 다른 성경에는 없는 독특한 네 권의 책이 실려있다. 구약성경에는 “요셉과 아세낫의 역사”, “열두 족장의 언약”이고, 신약성경에는 “고린도인들이 바울에게 보낸 서신”,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셋째 서신”이 그것이다.아르메니아는 코카서스 3국 중 하나로 300만 인구 중 약 95%가 아르메니아파 사도교회에 속한다. 아르메니아는 1895년 터키로부터 약 200만명이 학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외에도 동방가톨릭교회, 아르메니아 동방가톨릭교회, 갈대아 동방가톨릭교회, 말라바르교회, 루테니아교회, 루마니아교회, 헝가리교회, 유고슬라비아교회, 멜키트교회, 불가리아교회 등이 있다.3. 단성론파들의 특징단성론파는 로마 가톨릭교회와 그리스 정교회 등과 구분되는 이집트, 시리아, 아르메니아의 고대 민족 교회들이다. 이들은 5~6세기에 기독론에 대한 교리 논쟁으로 그리스도교 세계에서 떨어져 나간 분파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오늘날 이슬람의 지배 아래 있지만, 그리스도교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에 충실하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까지도 로마 교회나 그리스 교회와 적대적 관계에 있다.그들은 성경과 전승이 계시의 근원이며, 신앙의 준칙들이다. 교리는 그리스 정교회와 가깝고, ‘필리오케’도 인정하지 않는다. 미사는 성찬제사로서 화체설과 함께 견지하고, 성찬에 유교병을 사용하며, 삼중 침수(세번 물에 짐기는 것)에 의해 세례시에 중생한다고 가르치고, 총대주교 중심의 정치 제도와 수도원주의, 순례와 금식, 사제들과 부제들에 대한 결혼을 허용하고(주교들에게는 결혼이 허용되지 않는다), 피나 목메 죽인 것을 먹지 못하도록 금한다.
    • 기고
    • 분파 이야기
    2019-03-22
  • 고소·재판과 권징권 행사에 관한 소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실 선포 오늘의 불법한 재판관들에게는 예외라 하겠는가?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 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 같이 여기라(마 18:15~17). 주님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는 일이 생겨났다고 즉시 교회에 말할 것이 아니고, 먼저 너와 그 사람과만 만나서 권고해야 하고(형제의 범행을 남이 알게 하지 말라는 뜻이 담긴 것으로 여겨진다), 그가 그 권고를 받아 돌이키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니 거기서 사건은 그치게 된다(즉 교회에 말할 일이 아니란 말이다). 그러나 만일 그가 듣지 않거든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 세 증인이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물론 여기서 그가 그 권고를 받아 돌이키면 역시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니 사건은 여기서 종결된다. 그러나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라고 하셨으니, 이제서야 비로소 교회법에 의해 고소할 수가 있게 된다. 이와같이 교회송사는 권고 전치주의 송사라고 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권고과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송사는 불법송사이니 심리 판결은 커녕 치리회가 접수할 수도 없게 된다. 그러므로 권 제2장 제9조에서 “누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하였다 하여 소송할 때에 치리회는 그 원고로 하여금 마 18:15~17에 있는 주님의 교훈에 의하여 먼저 피고와 화목하여 볼 동안에는 재판을 열지 말 것이라…”한 규정은 마치 고소장은 접수해 놓고, 화목하여 볼 동안까지는 재판을 시작하지 말라는 뜻처럼 되었으니, 이는 1차 단독권고와 2차 증참권고까지 불응할 경우에만 “교회에 말하고…”라고 하신 주님의 교훈과는 상반된다고 할 것이므로 “…화목하여 볼 동안에는 고소장도 접수하지 못한다”로 바꿔야 한다고 본다.그리고 이어지는 주님의 교훈은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사, 매고 푸는 일, 즉 시벌과 해벌이 지상교회에서 행해어지지만, 그것이 그대로 하늘에서까지 매이고 풀림이 된다고 하셨으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겠는가?시벌과 해벌은 치리회가 행하는 것이고, 그 치리회의 구성요원은 사람인 목사와 장로인데, 사람인 목사와 장로의 회의 뜻(시벌과 해벌을 가리킨다)이 하늘에까지 미친다는 뜻인가? 아니면 사람인 목사와 장로의 회에서의 결의가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통치하시는 주님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해야 하겠는가? 만일 전자가 옳다고 하면 하늘나라도 사람(목사와 장로를 가리킨다)이 지배하는 것이 되겠으니 그럴 수는 없고, 마땅히 후자 때문이라고 하겠으니, 여기서 목사와 장로의 회인 치리회 회의는 결국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회요, 혹은 이렇게 다스리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수령하는 자리요, 나아가서는 주님의 명령대로 매기도 하고 풀기도 하는 집행기구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겠는가?그런데 실제로는 “모든 대회와 회의가 인간의 약점과 분리될 수 없으므로 치리권 행사에 과오를 범하기 쉽다. …그럴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이 권한을 과오를 범하기 쉬운 인간에게 위탁할 수 밖에 없다(정문:14문답). 즉 주님의 뜻이 아닌데도 주님의 뜻으로 잘못 판단하거나, 사람(치리권을 행사하는 목사, 장로를 가리킨다)의 뜻을 가지고서 주님의 뜻이라고 우기기도 할 수 있는 일 때문에 3심제도를 두었어도, 2심, 3심의 구성요원도 역시 사람(목사와 장로를 가리킨다)이니, 혹시 오실(誤失)이 줄어들런지는 알 수 없거니와 결과는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그런즉 고소하는 자들아! 너와 그 사람과의 권고에 이어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날마다 증참케 하는 권고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고소가 주님의 명령(마 18:15~17) 거역인 줄을 알지 못하는가? 하늘에까지 미치는 매고 푸는 권세를 행사하는 치리회 구성요원된 목사와 장로들아! 너희 판단이 과연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통치하시는 주님의 뜻 그대로인가? 옳게 판단하면서도 오실(誤失)을 범하는 약점이 네게도 있는데, 실은 매고 푸는 일을 네 뜻대로 하면서도,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죄가 과연 네게는 없다 하겠는가?그런데 근간 어느 교단 기관지에 단골로 게재되는 벌은 면직과 제명출교이다. 제명 출교란 교회의 최고 극형이니, 기독교 밖으로 내어 쫓는 시벌이요, 성경은 이를 “…내가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고전 5:5), 또는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딤전 1:19~20)이라고, 출교가 사단에게 내어주는 벌이라고 교훈한다. 그런즉 「제명출교」판결을 내린 재판기관의 목사, 장로들아! 목사와 장로를 사단에게 내어 준 그 판결이 과연 주님의 뜻 그대로인가? 아니면 주님의 뜻을 빙자한 재판관된 목사, 장로 너희 뜻에 의한 시벌권 행사는 아니었는가?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이 세상 법관들도 1심의 잘못은 2심에서 바로 잡고, 2심에서의 잘못은 3심에서 바로잡도록 하는 것은 교회재판의 경우와 같거니와 어느 심급에서든지 재판을 잘못했다고 법관을 벌하는 일이 없는데, 교회재판에서도 재판을 잘못했다고 재판회장이나 재판회원 혹은 재판국장이나 재판국원이 벌 받는 일을 보지 못했는데, 과연 마지막날 까지도 그러하겠는가? 마 7:21 이하를 보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셨는데, 이 말씀의 선포가 너와는 과연 무관하겠는가? 무관하겠는가? 선지자이었어도, 많은 권능을 주의 이름으로 행한 자이었어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하신다 하셨는데 노회, 총회에서도 알아주는 일꾼, 지도층된 너와는 무관하겠는가?(끝)
    • 기고
    • 특별기고
    2019-03-22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