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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동측 헌법의 오 낙자 등 오류(4)
    안수 받은 직분자에게 직무 맡기는 위임식 똑같고당회장에게 교회대표자 칭호는 군더더기에 불과 (승전) 제4장 목사제2조 목사의 자격 …연령은(30세 이상 자로)⇒ 29세 이상자로 ○.제3조 목사의 직무 …하나님을 (대리하여⇒1922년판 사도의 축복으로, 30년판~ 1993년판 대표하여, 예배모범 제6장 강도 5. …시나 찬미를 부르고 하나님을 대표하여 축복기도로 폐회함이… 2000년판의 오류)⇒하나님을 대표하여 …어린이와 청년을 (교육하며 고시하고 1930년판의 오류)⇒교육하며… 2. …목자같이 돌아보며 1922년판의 오류)⇒돌보며, (구원하기 위하여 1976년판의 오류)⇒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4. …신문이나 (서적에 관한 사무를 시무하는)⇒신문이나 서적에 관한 사역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6. …지교회 목사될 자격까지 (충분한 줄로 인정하면서 2000년판의 오류)⇒충분한 줄로 인정되면… <신설> 7. 동성애자와 본 교단의 교리에 위배되는 이단에 속한 자가 요청하는 집례를 거부할 수 있고,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 <소견> 동성혼인은 성경이 금하였고, 이단자 추방은 권징조례 제 54조가 규정하고 있으니, 취지는 가상하나 군더더기로 여겨짐. 즉 전문 삭제.제4조 목사의 칭호 2.시무목사 ⇒전임목사 ○. …부득이한 형편이면 다시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의 가결로 2014년판의 오류)⇒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단, (미조직교회에서 시무목사 시무기간은 3년이요,)⇒미조직교회 시무목사의 시무기간은 3년이요 연기를 청원할 때에는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할 수 있다.<소견> 임시목사를 전임목사(專任牧師)로 바꾸는 일은 옳고 그 임기 1년은 불변조로 여겨야 할 것은 장로회정치 체제가 독재정치를 배격하기 때문이다. 3년 임기라니 3년독재는 독재가 아닌가? 그러므로 조직교회나 미조직교회의 구별 없이 임기는 1년 그대로여야 하고 만기 후 계속청빙 절차도 공동의회에서 투표수 3분의 2이상의 가표 와 입교인 과반수의 찬동 그대로여야 한다.다만 만기 후 교회에서 청빙절차와 같은 절차를 따라, 전임목사 해임청원이 노회에서 결정되기 이전까지는 아무런 절차 없이 계속 시무토록 하면, 반드시 해마다 공동의회에서 청빙절차를 취해야 하는 부담감, 또는 공동의회 투표 때에 보자고 하는 삐뚤어진 교인의 작용을 방지하게 된다. 그리하여 일 잘하는 목사는 사실상 위임목사처럼 정년까지 시무할 수 있고, 교회에서는 만기 후 아무때든지 해임청원이 가능하게 문이 열렸으니 독재도 아니다. 임기 3년이면 3년동안은 해임도 못하니 독재가 분명하고 따라서 체제 위반이다.필자의 견해대로 조문을 규정해 본다.2. 전임목사 미조직교회 (혹은 부득이한 경우의 조직교회)의 청빙과 노회의 시무 허락을 받은 목사이니, 그 시무기간은 1년이요, 만기 후 계속 시무 절차도 첫 청빙절차와 같다. 다만 미조직교회의 시무 전임목사는 만기 후 청빙절차와 동일한 절차에 의한 해임청원이 노회에서 허락되지 않는 한 계속 시무한다.3. 부목사 지교회 당회의 청빙과 노회 허락으로 위임목사를 방조하는 전임목사이니, 시무기간은 1년이요, 만기 후 당회의 해임청원이 노회에서 허락되지 않는 한 계속 시무한다.5. 무임목사 담임한 시무가 없는 목사니, 노회에서 언권이 있으나(가부권 1964년 판의 오류)⇒투표권은 없다.⇒결의권은 없다.6. 전도목사 (단, 노회의 언권은 있으니 결의권은 없다. 2000년판의 오류)⇒단서 삭제 <이유> 제10장 노회 「제3조 회원자격」에 “지교회 시무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시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라고 하였으니 이는 노회의 결의로 일자리가 맡겨진 목사는 회원권이 구비하다고 할 것인즉 노회의 결의로 된 전도목사가 언권회원일 이유가 없다. 1934년판에서 1993년판에 이르기까지의 규정대로 돌아가고 2000년판에서 신설된 단서 규정은 전문 삭제해야 옳다 함이다.8. 종군목사⇒군선교사 X. 자고로 국내전도는 전도, 외국전도는 선교로 불리어 온 100년 전통을 버리고 감리교 등 다른 교파가 하는대로 구분이 없이 선교로 할 이유 없으니 개정 불가. 10. 선교사 …외지에 파송을 (받은 목사이다 1995년판의 오류)⇒파송을 받는 목사 있다.제5장 치리장로제4조 장로의 직무 2. …도덕상 부패에(이르지 않기 위하여)⇒도덕상 부패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하여…제7조 협동장로 …당회의 의결로 협동장로로(선임하고)⇒위촉을 받아 그 당회의 언권회원이 된다.제6장 집사. 1.시무집사 (동일한 항존직인 목사에게나 장로에게는 시무목사, 혹은 시무장로 칭호가 없는데, 굳이 집사에게 시무집사 칭호가 있어야 하겠는가? 삭제가 옳다). …(취임을 1993년판의 오류)⇒ …위임을 받아 시무 <이유> 목사, 장로, 집사는 평생 한번만 받는 종신직이다. 본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로 옮겼어도 직분은 그대로 있어, 그러나 옮긴 교회에서 나를 투표하여 장로, 집사가 되게 한 것이 아니니, 장로는 무임장로, 집사는 무임집사로 시무권이 없어, 그런데 그 교회에서 나를 공동의회에서 선거하여 노회의 허락(장로고시 합격, 집사는 제외)을 받았으면, 이미 장립(혹은 임직)은 받았으니(종신직) 다시 받을 이유가 없고, 그 교회에서 장로 일, 집사 일을 보게 하도록 직무를 맡기는 예식 즉 위임예식을 행하게 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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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21
  • 합동측 헌법의 오 낙자 등 오류(3)
    교회사정에 의한 전도사, 권사, 서리집사는 임시직임기가 정해진 ‘정기’와 ‘부정기’ 임시직으로 나뉘어 (승전) 제97조 …설명서를 상회서기에게 (교부한다)⇒제출해야 한다. …불가항력의 (고장을 인하여 1922년 판의 오류)⇒불가항력의 사고로…제99조 …제출하였으면 (재판한다)⇒재판해야 한다. 2.의 (4) …토론 없이 (축조 가부하여)⇒축조 표결하여… 인정하면 (상소는 1976년 판의 오류)⇒인정되면 상회는… 이유가 있는 줄로 (인정하면)⇒인정되면… 변경하든지 (하회로 갱심(更審)하게 하든지)⇒하회로 환송하여 갱심하게 하든지제100조 …상회판결 나기까지 (결정대로 한다 1922년판의 오류)⇒결정대로 시행한다.제10장 이의와 항의 제102조 …(소수(小數)가 대수(大數)의 결정에 1922년판의 오류)⇒소수(少數)가 다수(多數)의 결정에…제108조 …전날 시무하던 (직분을 1966년판의 오류)⇒전날 시무하던 직분은 계속 할 수 없다.제111조 …다른 지교회에 (속한 1966년판의 오류)⇒이속할 이명서를 교부한다.제12장 이주기간에 관한 규례제113조 교우가 다른 (지교회에)⇒지교회로 옮기는 경우에 (특별히 2000년판의 오류)⇒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받은 회원증과 1930년판의 오류)⇒그 받은 이명증서를…제118조 …규칙을 사용하되 (처리 후에 보고한다 1981년판의 오류)⇒처리 후에 본노회에 보고한다.제119조 (재판국원의 성수는 1930년 판의 오류)⇒재판국의 성수는 (국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하되)⇒국원 3분의 2 이상으로 하되 (반수 이상이)⇒ 과반수가 (목사가 되어야 한다)⇒목사여야 한다.제120조 …회집 (날짜와 처소 1960년판의 오류)⇒시일과 장소는…제127조 …(집회 날짜와 처소는)⇒회집시일과 장소는…제134조 …총회(페회 후에)⇒파회 후에 O, 결원이 생기면 (회장이 자벽하여)⇒회장이 지명하여 O제137조 (…회집날짜와 1960년판의 오류)⇒회집시일과 장소는 총회가 (의정하거나 1930년 판의 오류)⇒의정하되, 총회의 의정이 없으면…제141조 …(환부하거나… 1930년판의 오류)⇒환부하거나 하회로 환송하여 갱심케하거나 …폐회 때부터…파회 때부터 O.「교회권징」에 이어 「교회정치」의 오낙자(誤落字) 등의 오류를 본다.총론 5. 장로회정치 …3심제의 치리회가 있다. 이런 정책은 모세(출 3:16,<18:25 2000년판의 오류>⇒출 18:25~26, 민 11:16)와 사도(행 14:23 <18:4 1964년판의 오류>)⇒16:4.제1장 원리 예수교 장로회정치에 (일정한 1934년판의 오류)⇒주뇌적 원리⇒중추적 원리제1조 양심의 (주재는 하나님 뿐이시라 1930년판의 오류)⇒주재는 오직 하나님 뿐이시라.제2조 1. …교회정치의 일체(一切) (조직을 1930년판의 오류)⇒제도를… 2. 교회는 (국가의 세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국가에서)⇒교회는 국세에 기대지 아니하고 국가는 오직 각 종교의…제3조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체된 교회에 1930년판의 오류)⇒그 몸된 교회에… 신도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게 1930년판의 오류)⇒치리하게 하신…제4조 …주 말씀하시되 (「과실로 그 나무를…」 1930년판의 오류)⇒「그 과실로 그 나무를… 신앙과 행위는 (연락하고)⇒맞닿아 있고, …진리와 본분은 (서로 결탁(結託) 되어)⇒서로 맞물려 있어 제5조 제4조의 원리에 (의지하여 1930년판의 오류)⇒원리로 말미암아 …(용납하여야 한다) 용납하는 것이 옳다.제3장 교회직원 제1조 교회 창설(創設)직원 …권능이 있는 자로 (<마 10:8> 1930년판의 오류)⇒마(10:1) 자기의 교회를제2조 교회의 항존직(恒存職) …장로(감독) (행 20:17, 28 <딤전 3:7>⇒딤전 3:1~7) 와… 이 두 직분은 성찬에 참여하는 남자라야 피택된다. (1930년판이 삭제)제3조 교회의 임시직원 2. 전도인 …그 구역 감독기관(에 협의하여 1958년 판의 오류)⇒감독기관과 협의하여 보고한다. 3. 권사 2)의 ③임기: 권사는 안수 없는 (종신직원으로서 2000년 판의 오류)⇒(정기임시직은 서리집사 1년, 부정기 임시직인 전도사 전도인은 임기를 정하지 않았으니 사면하거나 해임되기까지 시무하니, 일 잘하면 사실상 종신시무, 잘못하면 아무 때 건 해임, 항존직 Perpetual officer는 종신직과 같은 뜻)⇒③임기: 권사는 부정기 임시직이다⇒③임기 규정 폐지가 좋을 듯 하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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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14
  • 기독신문 특별취재팀 ‘환부’ 곡해
    환부·환송도 헛갈리는 수준에서 법을 탓하나재판자리서라도 헌법공부 더 하라면 결례 되겠나? 2018. 8. 14(화)일자 기독신문 제4면에 게재된 특별취재팀의 ①후진적인 법 제도를 정비하자. 『갈 곳 잃은 「환부」결의 우왕좌왕 총회재판 민낯』제하의 기획기사에 의하면, 35건의 총회재판국 판결 보고 중 12건을 총회가 환부시켰는데, …총회재판에서 환부는 사법의 대법원에서 사용하는 파기환송과 같은 의미이다. …그렇다면 이번 제102회 총회처럼 환부한 재판건은 어디에서 처리해야 할까? 사법처럼 하회인 노회로 보내야 하나, 총회재판국에서 다시 재판을 하도록 해야 하나? 고심 끝에 총회는 각 재판사건 별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환부한 12건 중 4건은 해 노회환부로 처리했다. 중부노회와 관련된 4건을 비롯해 8건을 다시 102회기 재판국으로 넘겼다.사실 환부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는 문제도 있었다. 총회현장의 환부결의니 파회이후 잔무처리를 위임 받은 총회임원회가 해야 할지, 아니면 최고심인 총회재판국에서 환부를 진행해야 할지를 놓고 우왕좌왕했다. 이것이 국내 최대교단의 민낯이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환부와 환송 권징조례에서 환부란 대회재판국 혹은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대회 혹은 총회에 보고 할 때에 “…그 판결을 검사하여 채용하거나 환부하거나 특별재판국을 설치하고 그 사건을 판결 보고 하게 한다.…”(권 제13장 제131조, 동 제141조)고 하였으니, 여기서 「채용」이란 재판국 보고가 옳다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결의요, 「환부」란 그 사건을 판결한 그 재판국 (즉 총회재판국을 가리킨다)에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내는 결의요, 「특별재판국 위탁」이란 채택하기에도 합당치 않고, 환부하기에도 합당치 않다고 여겨질 경우, 새 재판국을 설치하여 그 새재판국 즉 특별재판국에 맡겨 판결하여 보고하도록 하는 결의이다.권 제11장 (이명자 관리 규례) 제108조에서는 “…받은 이명을 1년 이내에(이명지에 접수시키지 아니하고… 필자 주:) 본 교회로 환부하면 당회는 받은 후에 회록에 기재 할 것이나 전날 시무하던 직분은 계속할 수 없다…”고 하였고, 동 제119조도 “목사도 전조와 같이 다른 회로 옮길 이명서를 수취한 후에… 1년 내로 이명서를 본회로 환부하면 노회는 그 사건을 회록에 기입하고, 그 회원권은 여전히 지속한다”고 하였으니, 결국 환부란 안건을 처결한 그 회(이 사건의 경우 총회재판국을 가리킨다)로 돌려 보낸다는 뜻이다.특별취재팀은 “총회재판국의 「환부」는 사법의 대법원에서 사용하는 「파기환송」과 같은 의미이다”… 운운하고 있는데, 교회헌법인 권징조례의 「환송」이란 제9장 (상소 하는 규례) 제82조 (상회가 하회 수탁사건에 대하여 심사판결을 책임으로 할 것이 아니니, 그 사건에 대하여 지시만 하든지, 혹 지시 없이 그 회에 「환송」하든지, 상회의 결의대로 한다). 동 제8장 제70조 (상회에 상소하여 재판 중, 긴중한 새증거가 발현되면 상회는 재심하기 위하여 하회로 「환송」할 수 있고…), 동 제9장 제76조 (상회는 어느 때를 막론하고 그 소속 하회가 헌법에 위반되게 처리한 사건이 있는 줄로 확인하면 하회로 하여금 정한 처소에 그 문부를 가지고 와서 처리한 형편을 보고하게 할 것이요, 그 착오된 사실이 명백히 발견되면 상회가 직접 변경하든지 하회에「환송」하여 처단할 것을 지도할 수 있다…)고 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 권 제9장 제99조 2의 (4)에서 “…각조에 상소할 이유가 없고, 또 하회처리도 착오가 없는 줄로 인정하면 (상소는 …1976년 판의 오류)「상회는」(필자 주:) 하회 판결이 적합한 줄로 인정할 것이요, 각조 중 1조 이상이 시인할만한 이유가 있는 줄로 인정(하면… 1976년 판의 오류) 「되면」 상회는 하회 판결을 취소하든지 하회로 (환송하여… 1930년판의 오류) 갱심하게 하든지 편의대로 작정할 것이요…”라고 하였으니, 결국 환송이란 하회에서 상회에 올린 사건을 상회가 심결하지 아니하고 하회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가리킴이다.결국 특별취재팀의 「후진적인 법제도를 정비하자」란 송구한 표현인지 모르나 「헌법을 더 열심히 읽어야 한다」가 옳은 표시가 아니겠는가? 환부·환송 재판국도 헛갈리나?2010년 제95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P.85)에 의하면 “2. 서○○노회 이○○ 씨가 제기한 조○○ 씨에 대한 소원 및 상소건은 주문: 원인무효하고 파기환송 한다 대로 채용하기로 가결하다”고, 하회로 내려보내는 것을 「환송」이라고 옳게 표시하고 있으나, 7. 경○노회 정○○ 씨가 제기한 장○○ 씨에 대한 소원건은 경○노회로 환부 조치 한다…”고 하였으니, 위 2에서는 하회로 돌려보내는 것을 「환송」이라고 옳게 표시한 재판국이 7.에서는 하회로 돌려보내는 것을 왜 「환부」라고 하였는가? 뿐만 아니다. 8.(경○노회 황○○ 씨가 제기한 장○○ 씨에 대한 소원건은 주문: 경○노회로 환부 조치 한다…)에서도, 10.(서○○노회 김○○ 씨 외 1인이 제기한 김○○ 씨에 대한 소원 및 상소의 건은 주문: 서○○노회 재판을 피기하여 (원심을 피기하고… 필자 주:) 서○○노회로 환부 <환송>하고…)에서도, 17. (중○○노회장 김○○ 씨가 위탁청원한 원○○ 씨 외 1인이 제기한 정○○ 씨 외 4인에 고소 및 진정의 건은 주문: 중○○노회로 환송<환부>한다)에서도 그러한데, 놀라운 것은 10.에서는「환부(환송)」, 17.에서는 「환송(환부)」라고 하였으니 도대체 이 표시가 무엇을 뜻한다 하겠는가? 결국 환부, 환송의 뜻을 모르고 인용한다고 할 수는 없고, 재판국도 헛갈린다고 해야 하는가?그리고 환부와 환송이 헛갈리는 상황은 제96회(2011년) 총회에서도 계속 이어진다. 4. 대○○○노회 전○○ 씨의 상소건…해 노회로 환부하다. 6.대○○노회 성○교회 장○○ 씨의 소원권…해 노회로 환부한다.… 7.서○○노회 새○○교회 김○○ 씨의 상소건… 원심치리회로 환부한다. 「환송」을 「환부」로 잘못 표시하였으나 노회로 보낸다는 뜻은 확실하니 천행으로 여겨진다.사실이 이러한데도 헌법(권징조례)을 후진적이라며 정비하자는 특별취재팀이 옳겠는가? 되돌아 보아야 할 것은 신학교에서부터 천대받는 헌법과목, 헌법책은 뚜껑도 열어 보려고 하지 않고 멋대로 다스려도 통하는 현실에서 답을 찾으라고 하고 싶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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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31
  • ‘목사위임 결의’가 사법심사의 대상인가?(하)
    종교자유는 3권을 구속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정교분리의 원칙은 종교자유 위한 제도적 장치 (승전) “종교자유는 자유권적 기본권이요 이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모든 국가권력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게 되니, 입법부는 기본권 보장에 위배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고, 사법부는 재판절차나 판결내용을 통하여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하며, 집행부도 공권력의 발동인 권력작용을 하는 경우에는 이 기본권에 구속된다”고 함이 김철수, 권영성, 허영, 구병삭 등등 헌법학자들의 공통된 해석이다.그리고 종교자유는 “…법률로서 하더라도 제한할 수 없는 경우”와 “…제한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로 양분되는데, 전자는 밖으로 표현되지 아니하는 신앙, 즉 내면적인 신앙을 가리키고, 후자는 밖으로 표현되는 신앙으로 말미암는 행위를 가리킨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결코 내면적인 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밖으로 표현되는 행위로 직결되니,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약 2:17)”이라고 가르친다. 그런즉 밖으로 표현되는 신앙으로 말미암는 행위를 제한하는 일은 신앙 전부를 제한하는 경우가 진배가 없다고 본다.그러나 헌법은 밖으로 표현되는 외적 신앙행위를 모조리 다 제한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위에서 본 헌법(제37조 ②)의 규정대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公共)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환언컨대 신앙으로 말미암는 외면적인 행위가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반하는 것이 아닌 한(외면적인 행위라도)침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뜻이 된다.그리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結社) 등 자유도 종교자유 똑같은 자유권적 기본권이다. 그러나 헌법은 언론과 정치와의 분리도 없고, 출판과 정치와의 분리도 없으며, 집회와 정치, 결사와 정치와의 분리도 없으나, 유독히 종교와 정치와의 분리를 규정한다. 종교자유에도 불구하고 종교인도 그 나라의 통치 대상인 국민이고 보면, 이런저런 핑계와 까닭을 붙여 간섭과 침해가 이루어질 경우 종교자유란 그저 명목상의 자유로 전락 되기 십상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종교적 행위나 종교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며, 종교는 국가로부터 특권을 얻거나 정치권력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교분립의 원칙은 종교자유를 보장하는 제도적인 장치구실을 하게 된다.이에 터잡아 대법원은 “…총회재판국이 목사·장로 등에 대하여 정직, 면직 등에 처하는 결의(재판)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 의무의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법률상의 쟁송사항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각하 판결(1978. 12. 26. 선고. 대법원 78다 1118) 하였고, 또한 “…종교단체의 권징결의는 교인으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 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의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효력과 집행은 교회 내부의 자율에 맡겨져야 할 것…”(1981. 9. 22. 대법원 81다276)이라고 하였으며, “…교회의 권징재판은 종교단체가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목사 등 교역자나 교인에게 종교적인 방법에 따라 징계 제재하는 종교단체의 내부적인 제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효력과 집행은 교회 내부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권징재판으로 말미암는 목사, 장로의 자격에 관한 시비는 직접적으로 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7193 판결), “…교회의 권징재판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효력과 집행은 교회 내부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목사 장로의 자격에 관한 시비는 직접적으로 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판결에 의하여 변경). 이상은 교회권징에 따르는 목사, 장로의 자격에 관한 시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거니와 대법원 2011. 10. 27.선고 2009다32386 판결에서는 “…종교단체의 의사결정 (즉 행정처결)이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면 그러한 의사결정이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 의사결정에 대한 사법적 관여는 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갑’교회가 정기당회에서 교단 임시헌법에 근거하여 ‘을’ 등을 교적에서 제적결의를 한 사안에서 …위 제적결의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은 ‘갑’교회 내부의 자율에 맡겨야 하고 …위 제적결의 및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고 하였으니 결국 목사, 장로의 자격시비는 그것이 교회권징으로 말미암는 것이든지, 일반 의사결의로 말미암는 것이든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역대판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목사위임 결의’를 둘러싼 분규사건(즉 일반결의에 위한 목사자격 시비사건)을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았으니, 스스로 이룬 판례를 스스로 부인하는가? 따라서 상고심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닌 종교자유 고유영역을 침해한 본 건 판결은 헌법과 판례에 위배되는 불법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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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
    2018-08-23
  • ‘목사위임 결의’가 사법심사의 대상인가?(중)
    ‘목사위임 결의’의 사법심사는 국헌을 어긴 불법 흠 있어도 ‘목사위임 결의’ 종교자유의 고유영역 (승전) 원심의 사실인정 “①에서 피고가 미국의 한인 서남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②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편입학 시험은 미국에서 팩시밀리 전송방법으로 응시 합격한 사실”이라고 하였는데, 정당한 편입시험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③피고 A 씨는 2002. 3. 경, 이 사건 신학대학원 연구과 3학년에 편입하여, 2003. 2. 11. 연구과정을 졸업하고 강도사고시를 거쳐 경기노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은 사실”이라고 하였는데, 신학대학원 연구과는 대학과정 4년을 마친 자, 혹은 일반대학 졸업자가 1학년에 입학하여 3년 공부를 마치고 졸업하는 과정이다. 전호에서 본 바대로 다른교파 혹은 다른교단에서 목사가 된 자가 본교단 목사가 되고자 하면 “…2년 이상 수업하는 편목과정을 마친 후 총회가 시행하는 강도사고시에 합격했으면 신학연구과 졸업생들처럼 강도사 인허를 받거나 총회가 시행하는 목사고시에 합격해야 하거나 목사안수 임직도 받지 아니하나(한국 이외의 다른 지방에서 임직한 장로파 목사도 같은 예로 취급한다)이 사건 원심은 물론 대법원도 이 사건 교단의 총회장이 발표한 목회서신도 다같이 간과하고 있는 것은 “…또한 본장 제10조에 규정한 각항의 서약을 하여야 한다”(정 제15장 제13조), 즉 원심의 사실인정 그대로 A 씨가 신학연구과 3년에 편입하여 1년 수업하고 졸업한 신학연구과 졸업생이면 총회장의 목회서신이 밝힌 그대로 졸업후 총회가 시행하는 강도사고시에 합격해야 하고, 소속노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아야 하며, 목사고시에 합격하고 목사임직식을 통해서 목사안수를 받아야 하지만, A 씨가 졸업한 과정이 편목과정(2년 수업)이라면 본 장로회의 교리신조대로 믿고(그렇게 가르치며 그렇게 전파하며) 본 장로회의 헌법 즉 정치, 권징조례, 예배모범대로 다스리며 다스림을 받으며, 예배드리는 일이 정당한 것으로 시인하는 서약으로 본 장로회 목사가 되는 것이니, 남은 것은 노회장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회의 권위로 ○○○ 씨가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 목사가 된 것을 공포하노라”<아멘>하는 공포가 남았을 뿐이다.따라서 원심의 사실인정 ③에서 “피고 A 씨는 2002. 3. 경 이 사건 신학대학원 연구과정 3학년 편입하여 2003. 2. 11. 연구과정을 졸업한 다음 강도사고시에 합격하고 2003. 10. 13. 경기노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은 사실까지 인정하면서, ④에서 ”…미국 장로교단 소속 한인 서남노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피고 A 씨가 이 사건 신학대학원에 편입하여 연구과정(필자 주: 편목과정이 아니다)을 졸업한 후 강도사고시에 합격하였으므로 정 제15장 제13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필자의 소견대로는 첫째로 사실오인이다. 피고가 총신대학원에 편입한 것은 신학연구과(편목과정이 아니다… 필자 주:) 3학년에 편입하여 1년 후에 졸업하였다면서, 2년을 수업하는 편목과정을 졸업한 것처럼 보는 판단은 위 사실인정과 모순된다.신학연구과정을 졸업했거나 편목과정을 마쳤거나 강도사 고시자격은 동일하며 합격하면 신학연구과정을 졸업한 자들에게는 소속노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아야 하고, 1년 목회 후 청빙을 받아야 목사고시 자격을 얻게 되고 합격하면 목사임직식을 통해서 목사가 되지만, 편목과정(2년) 졸업자는 총회가 시행하는 강도사고시에 합격하는 것으로 본 교단의 목사로서의 실력과 자격을 갖추었다고 해도 임직서약이 다른교파 혹은 다른교단의 서약이었으니, 이제는 본 교단의 목사임직서약으로 본 교단의 목사가 된다는 말이다.끝으로 피고 A 씨가 다른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았다고 해도 신학연구과 3년에 편입하여 1년 후에 졸업할 수 있고, 이같이 다른교파 다른교단 목사가 신학연구과를 졸업 했을 경우 그 졸업자가 다른 졸업생들처럼 목사안수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편목과정(2년) 졸업자들과 똑같이 정 제15장 제10조의 규정된 목사임직서약대로 서약하는 것으로 본 교단의 목사가 된다.결론컨대 신학연구과는 타교파 혹은 다른교단의 목사를 받는 과정이 아니고 관할 노회가 목사지망생들을 상대로 목사후보생고시에 합격한 자들을 천거하여 입학하는 학과 이니, 피고 A 씨가 이 학과 3학년에 편입하여 1년 후 졸업하였다면 목사안수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정당하고, 다른교파 또는 다른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신학연구과 3학년에 편입하였다면 강도사고시에 합격하는 것으로 정 제15장 제13조 소정의 절차가 종결된 것이 아니라 동 조문의 규정대로 “또한 본 장 제10조에 규정한 각항의 서약을 하여야 한다” (서약했으면 노회의 위임결의는 정당하다).이제는 각도를 달리하여 목사위임 결의가 과연 사법심사의 대상인지 여부를 본다. 먼저 대한민국 헌법의 관계규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國敎)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輕視)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公共)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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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8-09
  • ‘목사위임 결의’가 사법심사의 대상인가?(상)
    목사안수가 필수적인 과정은 신학연구과정목사임직 서약으로 마치는 과정은 편목과정 근간 서울의 어느 대형교회(이하 A교회로 한다) A목사에 대한 소속노회의 「위임결의 무효확인 등」 사건에 “…미국 장로교단 소속 서남노회에서 안수받은 피고 A씨가 이 사건 신학대학원에 편입하여 연구과정을 졸업한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였으므로 정 제15장 제13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피고 A씨를 이 사건 교단소속 A교회 의 목사로 위임한 피고노회의 결의가 당연무효이고 피고 A씨는 A교회 위임목사로서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했었는데, 대법원이 이같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대법원 제1부 2018. 4. 12. 선고, 2017다232013)하자, 해 교단 총회장이 ”…이번 판결은 A목사 개인과 A교회라는 한 지역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목회자 혹은 더 나아가 모든 종교인들의 신분과 자격에 대한 사법부의 개입이 지나치다는 생각을 떨치기가 어렵습니다…"고 하면서 A목사가 일반 편입과정이든 편목과정이든 총신을 졸업한 후에는 총회가 시행한 강도사고시와 노회의 <강도사… 필자 주:> 인허를 거쳐 총회산하 지교회의 위임목사가 되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라며… “미국 장로교단에서 안수받은 당사자를 다시 안수 하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고 하였는데, 먼저 총신의 입학과정은 첫째로 고졸자가 대학과정 4년을 졸업하고 대학원 신학연구과 3년을 졸업하는 신학연구과정이다. 둘째는 고졸 학력을 가진 전도사, 장로 등 일정한 연조와 연령에 도달한 자를 3년간 수업하는 연수과정이니, 한때 별과라고도 불렸었다. 아마도 지금은 이 과정을 폐한 것도 같다. 그리고 셋째는 편목과정이니 건전한 다른 교파 혹은 다른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자가 본 교단의 목사가 되려고 하면, 정 제15장 제13조의 규정대로 2년간 총신에서 수업하는 편목과정이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어느 과정을 졸업했던지 아무런 구별 없이 똑같이 강도사고시 자격을 얻게 되고, 고시에 합격하면 신학연구과정 졸업생은 소속노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게 되고, 1년 간 강도사로 교역(사실상의 실습목회이다)에 종사한 후 청빙을 받으면 목사고시 자격을 얻게 되고, 합격하면 소속노회의 목사임직식 (정 제15장 제10조 1. 서약 2. 안수기도 3. 공포 4. 권유)을 통하여 목사안수를 받게 된다.그러나 편목과정을 마친 자들은 강도사고시에 합격하면 위에서 본 정 제15장 제10조 1항의 서약으로 본교단의 목사가 된다. 즉, 강도사 인허도 없고, 목사고시도 없고 안수임직도 없다. 따라서 이 교단 총회장이 A씨가 강도사고시와 노회의 인허를 거쳐 지교회의 위임목사가 되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 운운하는 것을 보면 A씨는 일반과정 졸업생이라는 실증이 된다. 그리고 임직식이란 평신도를 직분자가 되게 하는 예식이니, 이 모든 임직예식의 필수적인 전제는 서약이다. 즉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본분에 대한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느냐? 본 장로회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 및 대소요리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하느냐? 본 장로회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느냐?<생략>. 그 다음 절차는 안수기도 절차이다. 법은 “…노회 대표자<들>의 안수와 함께 노회장이 기도하고 목사로 임직한 후…” “성역에 동사자가 되었으니 악수로 치하노라”고 임직된 새목사와 악수례로 치하한 후, “내가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회의 권위로 ○○○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노회 목사된 것을 공포하노라”는 노회장의 공포로 임직요건은 다 마친 셈인데, 「권유」순서를 더 하고 있다.편목과정(2년)을 마친 자들은 위에서 본 바대로 이미 다른교파(또는 다른교단)에서 관계절차에 따라 목사로 안수 임직을 받았으니, 다시 목사로 임직을 받을 이유가 없으나, 다만 본 교단 목사의 임직 서약을 해야 하는 것은 그가 총신의 편목과정을 마쳤어도, 총회가 시행하는 강도사고시에 합격하였어도 그는 여전히 목사 안수를 받을 때의 그 다른교파 (혹은 다른교단)의 교리 신조대로 믿고, 그 다른교파(혹은 교단)의 헌법대로 다스리며, 다스림을 받으며 예배드릴 것을 서약한 그 교파와 교단의 목사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A 씨가 이 서약을 하였으면 본건 「위임결의」는 정당하다.다만 신학연구과 졸업생들이 목사안수를 받은 후에 “내가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회의 권위로 ○○○ 씨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노회 목사 된 것을 공부하노라 아멘” 하는 노회장의 공포엔 편목과정을 마친 자들도 신학연구과 졸업생들과 다를 수가 없게 된다.이제 본문제로 돌아가서 원심은 “…정 제15장 제13조는 다른교파의 목사가 이 사건 교단에서 목사로 교역하려면 신학대학에서 수업 받은 후 강도사고시에 합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신학대학원의 편목과정이 다른교파 또는 다른교단의 목사가 이 사건 교단의 목사로 교역하기 위하여 거치는 교육과정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미국 장로교단 소속 한인 서남노회에서 안수받은 피고 A 씨가 이 사건 신학대학원에 편입하여 연구과정을 졸업한 후 강도사고시에 합격하였으므로 교단 헌법 제15장 제13조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으니, A목사를 이 사건 소속 A교회 목사로 위임한 피고노회의 결의가 당연 무효이고, 피고 A 씨는 A교회 위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고 판결 하였고, 대법원은 “…피고 A 씨가 이 사건 신학대학원에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편입시험에 응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과정이 목사 자격으로 응시할 수 있는 편목과정이라고 성급하게 단정한 후 피고 A 씨가 편목과정을 졸업하고 강도사고시에 합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교단 헌법 제15장 제13조가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노회의 결의가 부당하지 않다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교단헌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잘못 또는 이유에 모순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 한다는 요지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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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26
  • 합동측 헌법의 오·낙자 등 오류(2)
    오·낙자 방치 연수 최단 17개년에서 최장 95개년‘출교’는 ‘제명출교’의 약칭, ‘제명, 출교’는 인쇄상 실수 (승전) 제23조 …대리인으로(출석하게 할 수 있다. 1960년판의 오류)⇒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1. 피고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소원을 1930년판의 오류)⇒항의를 제출할 수 있다. 2. 치리회는 재판하기 전에 그(소원에 대하여 1930년판의 오류)⇒항의에 대하여… 3. 그 공술은 유죄라든지, 무죄라든지 (부답(不答)이라든지 1993년판의 오류)⇒부답(不答)이든지…제24조 3 …공평(공평이 2000년판의 오류)⇒ 공평히 작정한다.제25조 …최후결정과 모든(치리조건과 1993년판의 오류)⇒처리건과 …상세히(기록 할 것이다 1960년판의 오류)⇒기록해야 한다.제27조 1. 변호인 된 자는(그 재판 회합 의석에 1960년판의 오류)⇒(그 재판 합의 석에…제28조 합의에 대하여는(이의(異議)없이 1960년 판 이의(異議), 1993년의 오류)⇒ 이론(異論)없이…제32조 …회원 (3분의 1의 가결로)⇒ 3분의 1 이상의 가결로 (3분의 1의 가결은 그 이하는 물론 이상도 안된다는 뜻이 되니) 제33조 …재판이 귀결되기 까지 (피의자의 직무 1930년의 오류)⇒피고의 직무를…제5장 당회 재판에 관한 특별규례제34조 …복종하게 될 때까지 (시벌할 것이다 1960년의 오류)⇒시벌해야 한다.제35조 수찬정지, (제명, 출교니 1976년판의 오류)⇒수찬정지, 제명출교니제50조 3. 책벌인 명부에는 (시벌한 자를X 시벌한 자는 치리회이니)⇒시벌당한 자를…(셈하지 말 것이다 1960년 판의 오류)⇒계수에서 제외된다.제51조 …다시 (교회의 종교의식에⇒각종 의식에 X)⇒다시 교회의식에…제52조 …지난 후 (노회 관할에 1993년 판의 오류)⇒노회관찰에…제61조 …증인을 심문하는 (차서는⇒순서는 O, …재판회의 특허를 (얻는 것 밖에는 1966년판의 오류)⇒특허를 얻은 것 밖에는…제63조 …필요하다고 (인증할 때에는 1960년판의 오류)⇒인정될 때에는제65조 증인의 공술은 (본회의 수집한)⇒본회가 수집한…제66조 2. …회집하는 (날짜와 처소 1960년판의 오류)⇒시일과 장소를 통지…3. (어떻게 수집한… 1976년판의 오류)⇒이렇게 수집한 증거…제67조 …다른 회원과 마찬가지로 선서 입증한 (후에 여전히)⇒후에는 여전히 제68조 …혹 출석하였을지라도 증언하기를 불응하면 그 형편대로 거역하는 행위를(징벌할 것이다)⇒ 징벌할 수 있다.제74조 …(가부권이 없다 1922년판의 오류)⇒결의권이 없다.제75조 …단 재판사건은 상고를 접수하여 처리하기 전에는 하회 판결을(갑자기 1969년판의 오류)⇒변경할 수 없다.제79조 …하회 회원의 의견이 (한결같이 아니하여 2000년판의 오류)⇒한결같지 아니하거나…제80조 (2)직접 상회의(심사와 판결을 1922년판의 오류)⇒심리와 판결을…임시로 정지하고 (심사 판결)⇒심리판결을 구하는 …상회에 전부 (위임한다)⇒(위탁판결이니) 위탁한다.제82조 …수탁(受託)사건에 대하여 (심사 판결을 책임으로 1930년판의 오류)⇒심리 판결하거나, 형편에 따라 지시만 하든지 혹 지시없이 그 회에 환송할 수 있다.제84조 …회원 중 (3분의 1이 1922년판의 오류 )⇒ 3분의 1 이상이…(그 위원회의 결정을 보류한다… 1930년판의 오류)⇒그 재판국의 결정을 정지해야 한다.제86조 (…3분의 1이 언명… 1922년판의 오류)⇒3분의 1 이상이 언명하여… (중지한다)⇒중지된다.제87조 …상회서기에게… (제출한다. 1922년판의 오류)⇒제출해야 한다.제88조 …관계되는 기록을 (낭독 후 1966년판의 오류)⇒낭독한 후, 쌍방의 공술을 (청취한 후, 한 후, 한 후가 겹치니) 청취하고 그 사건을 판결한다.제89조 상회가 그 소원을 (적법한 줄로 인정할 때에는)⇒적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회는 하회에 대하여 (처리방법을 지시한다)⇒그 처리 방법을 지시한다.제90조 소원을 제출한 자는 소원자가 되고 (소원을 당한 자는 피소원자가 되는데 피소원자는 보통 하회가 되나니… 1922년판의 오류)⇒소원을 제출한 자는 소원자가 되고, 소원을 당한 피소원자는 관할 하회이니… 변호인의 (방조를⇒도움을 X) 방조를 (구한다 1960년판의 오류)⇒구할 수 있다.제93조 (피소원자된 하회는)⇒피소원 하회는… 상회에 (올려보냄이 옳고)⇒ 제출해야 하고, 혹(올려보내지 아니하면) 제출하지 아니하면 가책(加責)할 것이요⇒책임을 물을 것이요 O (기록과 서류를)⇒그 기록과 서류를 (올려보낼 때까지와)⇒제출할 때까지 와… 관계되는 쌍방의 권리를 의구(依舊)희 보전케 한다. 1960년판의 오류)⇒이전의 권리를 그대로⇒변동없이 X ⇒보전케 한다.제94조 …상소가 제출되면 (하회 회원은)⇒그 하회 회원은… 3.(공소심에는⇒항소심에는 O, …상고심에서는 증거조를(폐한다⇒폐하고 법률심으로 한다 X.)폐한다.제96조 …상회서기에게 (교부한다)⇒제출해야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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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
    2018-07-13
  • 합동측 헌법의 오 낙자 등 오류(1)
    ‘개정위’의 공들인 7년 정성 그 성과는 몇점인가?의식송달 한자어를 의식<意識>에서 의식<衣式>으로 바꾸는 수준 지난 10월 10일자 기독신문(8~9면)에 『7년 개정작업 총회헌법 전면통과, “정치권징조례 시대에 맞게 용어정리”, 현행 민법과 충돌방지, 목회현장 요구 담아, 동성애 및 이단대책 내용 추가』라고 대서특필한 표제 하에 총회에서 통과된 총회헌법 개정내용을 게재하였는데, 7년이나 걸린 개정이라니 얼마나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정성들여 공들여 작업을 하였을까 하고 수고한 이들에게 먼저 치하하는 말을 표하고 싶다.위원들이 전국 각지에서 개정작업을 위해 회집하는데 하루를 잡고, 당일에 마치지 못하면 또 하루를 묵어야 하고, 그 다음날에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가는 데에도 하루를 잡는다면, 결국 한번 회집에 위원들은 짧으면 사흘이고 길면 오륙일이었을 터이니, 전체회의만 매년 10회씩으로 셈해 보면 위원들이 모두 목회하는 목사들이요, 또는 생계를 위해 사업하는 장로들인데, 꼬박 두달 동안(6일×10회)씩이나 이 사역을 위해 바친 것이 되고, 이것이 7년이나 걸렸다니 작업 일수가 420일이니 위원들이 모두 1년 여 동안 헌신봉사한 것으로 나타난다.그런데 이 7년간 수고의 열매는 정치 개정이 23개조이고, 권징조례가 5개조(오탈자(誤脫字) 교정, 15개조 별도)이니, 도합 28개조 개정에 7년이 걸렸다는 말이다. 그 사이 경비는 얼마나 씌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 참으로 값비싼 교정이었음을 헤아리게 한다.이제는 개정을 결의안 「권징조례」부터 본다. 일반적으로 누구나 헌법은 법 중의 최상위의 법으로 여기는데, 이 최상위 법을 세상나라의 경우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도 아니고,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제정하는 명령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하위의 법인 조례처럼 「권징조례」란 칭호를 왜 그냥 두었을까? 행정관계 규범이 「조선예수교장로회 정치」 (1922년 판)였었는데, 해방 후 첫 판(1955년 판)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정치」가 되고, 그 후 1964년 판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정치」는 그냥 두면서도 신설되는 총론에서 「교회정치 총론」이라고 하여 「교회정치」라고도 불리어 왔다. 그후 1969년 판에서부터 그냥 「정치」라고 바뀌어 오늘에 이르렀는데, 1922년 판에서(사실상 원헌법) 「조선예수교 장로회정치」가 해방 후 「대한예수교 장로회 정치」로 바꾸기까지는 자연스러운 것이었으나, 그 외의 칭호는 총회결의에 의한 것 같지 않고, 헌법의 인쇄 제작을 주도하는 이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이 가는 것은, 1968년 제53회 총회록 별지 부록 15.(동 총회록 PP.344~347)에 수록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수정 위원회」의 헌법 수정초안에 「정치」, 「헌법적 규칙」, 「권징조례」로 되어 있고, 헌법의 칭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정치」를 「교회정치」나 「정치」로 개정키로 했다는 기록이 아주 없으니 말이다.그런즉 총회가 채택한 공식칭호는 「조선예수교 장로회 정치」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정치」로 된 후, 1964년 판에서 「교회정치 총론」을 신설하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정치」가 「교회정치(총론)」라고도 씌었으니, 인쇄를 주관한 이들이 임의로 만든(?) 「정치」를 버리고, 「교회정치」로 함이 옳고, 「조례」로 씌워온 「권징조례」도 「교회정치」처럼 「교회권징」으로 바꾸는 것이 옳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제1장 총론제1조 권징의 의의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 주신 권을 행사하며 설립하신 법도(法度)를 시행하는 것이니 교회에서 그 교인과 (직원의 2000판의 오류)⇒ 직원과 각 치리회를 치리하며(권고 60년판 삭제)⇒권고(眷顧) (돌본다는 뜻이 권고(勸告)처럼 알고 쉽다) 하는 사건이 일체 포함된다.제2조 권징의 목적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병(權炳) 1993년판의 오류)⇒권병(權柄)을…제4조 재판안건“…다른 (권징조례로)⇒교회권징으로…제9조 …먼저 (피고인과)⇒피고와…제10조 (…종용히 사화(私和)⇒화목(和睦)⇒ 조용히 화해(和解)케 해 볼 동안에는… 제12조 …상회원 중에서 방조자(⇒변호인X)를 지명 청구할 수 있고… 선정하여 (방조할 1930년 판의 오류)⇒방조케 (⇒돕게 할X) 할 것이다.제13조 …조사 회보케 할 것이요(그 치리는 1930년판의 오류)⇒그 치리회는…제15조 …처단하겠다 (언명할 것이다. 1960년판이 ‘할지니라’를 ‘한다’로 한 오류)⇒언명하여야 한다.제3장 고소장과 죄증설명서제16조 …(범죄의 날자 및 1960년판의 오류)⇒범죄의 시일과…제4장 각항 재판에 관한 보통규례제19조 …하회에 명령하여(처리하는 2000년판의 오류)⇒처리하라는제20조 치리회가(재판회를 1960년판의 오류)⇒재판회로 회집하면… 다음 몇 사건만 (행한다 1960년 판의 오류)⇒행하여야 한다.제21조 …개심하기 전에 의식송달(意識送達), 1993년판의 오류⇒依式送達 X.)⇒(衣式送達한 증거가 있어야…제22조 …그 소환장에 대하여 천연적 고장(天然的 故障)⇒ 불가피한 사유X)⇒천연적(天然的)인 사고(事故) 없이… 시벌하겠다고 (명기(明記)할 것이다. 1960년판의 오류)⇒명기(明記)하여야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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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
    2018-06-30
  • 올드보이 전성시대, 언제까지인가?
    몇 해 전 교계단체가 기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 그 내용은 기자들이 한국교회의 부정적 현상에 대해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한국교회가 뼈아프게 들어야 할 대목이다. 응답자의 90%가 한국교회 분열의 가장 큰 이유를 지도자들의 명예와 욕심, 공교회를 사유화하려는 시도 때문이라 지적한 것은 한국교회의 지도자를 자처하는 이들 모두가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기자들은 한국교회의 연합이 잘 안 되는 이유에 대해 한국교회를 이끌 ‘지도자의 부재’ 때문이라 지적했고, 한국교회 연합의 가장 큰 걸림돌을 교권과 명예에 대한 ‘지도자들의 욕심’이라 답해 한국교회 지도자의 문제가 심각함을 엿보게 했다.결과적으로 한국교회가 분열되고, 갈등을 겪는 가장 큰 이유가 지도자들의 문제라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도자들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지도자들 때문에 개신교가 하나 되지 못한다는 말이다.한국교회는 이미 노화되고 고령화되어 6.13지방선거에서 보듯 그와 마찬가지로 어느 특정정당과 같은 이미지로 한국교회의 가장 큰 고민은 젊은 다음세대에게 매력을 주지 못하고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올드보이’(Old Boy)는 박찬욱 감독이 2003년에 찍은 영화다. 이유도 모른 채 15년을 갇혀 지낸 남자가 자신이 감금된 이유를 알아내는 과정을 그렸다. 이처럼 기존세대에서 10년 이상 차이가 나며 소통이 되지않고 단절되는 세대를 가리켜 일명 ‘올드보이’라고 부른다.한국교회의 문제중에 일부를 제외하고 후유증도 따지고 보면 일선 교회나 목회자, 교인들과는 크게 상관없는 일이다. 결국 연합기관의 사분오열 사태도 ‘지도자들의 문제’라 말할 수 밖에 없다.교계에서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만들어지면 역할의 성격과 상관없이 정치적 수완이나 전직 경력이 화려한 정치꾼들과 노인들이 제일 앞줄의 감투를 차지한다. 나이와 교단 순에 의해 위계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은퇴한 70대 노인이 지시하고 50, 60대는 애 취급받으며 움직이는 시스템이 된다.몇 년 동안 그렇게 회의하고 밥먹고 모여서 한 일이 생산적이고 영향력 있는 일이 아니라 자신들의 자리나 감투를 지키기 위한 일이었고 패거리를 늘리는 일이었다. 이렇게 지도자들이 문제를 만들었고, 지도자들이 문제를 키우고 있는 셈이다. 교계 기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한국교회를 이끌 지도자의 부재가 오늘의 사태를 초래했다는 말이다.지도자는 연예인이 아니고, 지도력은 장식물이 아니다. 연예인은 대중의 인기 자체가 목적이지만, 지도자는 현실을 타개하고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지도력을 사용한다. 이런 지도력은 평상시에 단련돼 실전(實戰)에서 빛나고 결과로 평가받는다.러시아 월드컵에서 보듯 지도력이 장식물이 되면, 평상시 의전(儀典)에는 강해도 실전에서는 오합지졸 약한 군대가 되기 십상이다. 실전에 강한 군대의 의전은 소박하다. 겉치레가 아무리 화려해도 지도자로서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되지 못하는 지도력은 허상(虛像)에 불과한 것이다.한국교회의 마음은 ‘연합기관’을 떠나 있는 듯하다. 분열과 갈등, 허송세월 10년이다. 이쯤되면 부부싸움에 집나간 자식 돌아오게 하듯 지도자들이 ‘연합’에 진정성을 가지고 나서야 한다. ‘연합하지 못하면 연합기관 간판내리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여전히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한국교회의 현실 앞에서, 한목협의 성명처럼 ‘더 이상은 안된다’는 절박한 외침이 바닥에서부터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을 애써 외면할 것이 아니라 이른바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겸허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머리를 맞대고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살길이 있다.‘교단 연합기관’들의 통합논의가 몇 년째 매주 기사화 된다. 교계 연합기관들을 언론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비중 있게 보도해 준다. 지리멸렬한 연합기관이 한국교회의 구심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반영됐을 것이다. 그런데 결국은 분열의 연장이었다.이런 관심밖의 잊혀진 연합기관의 행사를 보면 마음이 짠할 때가 많다. 살아온 경험에서 비롯된 이들의 교회와 시대를 향한 고민과 걱정이 왜 누구에게도 전달되지 않는다. 왜 이들은 자신들끼리 고립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를까?'한국교회를 대표하겠다'는 이런 여러 연합기관들을 보면 20명 가까운 공동회장들이 60대 중반에서 70대다. 총회장을 역임하고 물러났거나 아니면 은퇴한 분들이 모여 이런 역할을 하기에는 이미 올드하다. 하지만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이런 인적 구성의 기구는 '연합운동은 늙은 정치꾼 올드보이들의 전유물인가'라는 인상을 또 한 번 주게 된다. 이런 기구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얼마나 할지 모르나 이미 굳어버린 이런 경로당 이미지와 사고로 인해 그 폭(幅)을 좁히는 손실이 더 크다.차라리 저분들이 나서서 아끼는 후배나 제자들을 설득해 이런 기구를 운영하게 한다면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걸어볼 수 있었는지 모른다. 기업이나 어떤 조직도 젊은 세대를 공급받지 못하거나 길러내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지난 시절 어떤 기관의 대표회장은 소위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해 열심이었다. 교단을 만들기도 하고 10년 이상을 총회장과 대표회장을 맡기도 하였다. 그 자리가 '벼슬'처럼 되고 ‘총회장’이 직업이 되었다. 그 단체 구성원들도 그와 함께 덩달아 늙었고 수는 줄어들었다. 이렇게 되면 한국교회가 세상 흐름과 감각을 따라잡는 게 어려워진다.아무리 명분이 뛰어나고 인품, 신망이 뛰어나도 조직이 망하면 그는 최악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누구보다 이런 이치를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렇다고 조금 젊다고 하는 60대도 마찬가지이다. 호랑이 사라진 골목에 토끼가 왕노릇한다고 막상 본인들이 60대에 들어서면 매스컴에 소개되는 조직을 만들어 자리를 차지하고 자신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일에 주력한다. 정책이나 경륜과 상관없이 인물위주의 이벤트라는 이미 선배 ‘올드보이’들이 했던 그 코스를 그대로 답습한다. 그래서 또 다시 ‘올드보이’의 시대를 만든다.늙은 교회는 젊은이들을 품지 못하고, 다음 세대는 교회 밖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형국이다. 그러나 교회는 이런 일에 충분하게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한국교회는 언제까지 장기적 정책 대안은 없이 1년직 자리나 인물중심의 ‘올드보이들’의 전성시대인가?그래서인지 혼돈의 시대에 한국교회의 역할은 더욱 요구되지만, 현실에서 교회는 더욱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한국교회, 변화할 것인가? 변신할 것인가? 한국교회의 미래를 진정 걱정을 한다면 정책 아젠다를 개발하고 후배들을 키우고 그들을 무대의 주인공으로 내세워야 한다. 50대 대표, 40대 총무와 사무총장이라는 인적쇄신은 불가능한 것인가? 교단이든 기관이든 같은 자리를 세 번이상 역임했으면 그는 이미 원로다. 자신은 뒤에서 경제적·정신적으로 지원하고 조직은 또 다른 세상의 변화와 함께 가야 성공할 수 있다. 아마 이런 글을 읽으면서 감정이 상하고 화가 나며 열을 많이 받으신다면 정말 죄송하다. 그런데 그는 이미 ‘사고(思考)의 올드보이’이다. 한국교회를 아우르는 유연성도, 사회변화를 읽고 받아 드리는 수용성도 떨어지니 그것이 그 수준이자 한국교회의 한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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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8
  • “충분히 슬퍼할 수 있다”
    한국생명의전화가 지난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1박 2일 동안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자살 유가족 힐링캠프 ‘유(遺)유자적’ 프로그램을 가졌다. 이 프로그램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자살유가족 힐링캠프’ 개최를 위한 온라인 공익캠페인을 실시하고, 블로그에 올려진 시민들의 댓글 또는 공유를 통해 모아진 관심을 기부금으로 환산하여 이번 힐링캠프를 지원하였다. 이번 캠프는 첫째 날은 주변 경관 관람, 이화여대 이광자 명예 교수가 진행하는 회복과 나눔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 부모, 자녀, 남편 혹은 아내 사별 등 사별 대상자별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둘째 날은 무용·동작테라피, 원주 레일바이크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들 유가족들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 하기 위해서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다.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의 자살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고 있고, 자살자의 가족이라는 사회적 오명 때문에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수치감에 시달렸다. 미국의 유명한 자살심리학자 슈나이더만은 자살 유가족들은 가장 큰 정신건강의 피해자들이며 그들은 평생 자살자의 유골을 가슴에 묻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그렇기에 이들이 밖으로 나와 힐링캠프에 참여한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진전이다. 같은 아픔을 갖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유가족들에게는 큰 위안을 주게 된다. 그들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면서 그들이 빠져있는 비탄이라는 웅덩이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필자는 이번 힐링캠프를 통해서 짧지만 유가족들이 상실의 고통을 딛고 서서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회복하여 공동체에 복귀해서 함께 어울리며 건강하게 살아가길 바란다. 그리고 이번에 참가한 유가족들 뿐 아니라 매년 70만 명 이상 발생하는 자살 유가족(자살자 당 6명 이상 발생)들이 정상적인 애도과정을 거쳐 충분히 슬퍼할 수 권리를 회복하고, 또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유가족들에 대한 긴급 지원은 물론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확충되어나가기를 바란다. 끝으로 이번 힐링캠프에 참여한 유가족들이 또 다른 유가족들을 참여시키도록 하는 릴레이 캠프가 이어져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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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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