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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회상설기소위원회의 위헌시비 소고 (중)
    받을 수는 있어도 줄 수는 없는 천국열쇠, 치리권판결이유가 기소위원의 기소라는 판결문 옳은가? (승전)그런데 기독신문(2017년 9월 5일자 19면)에 게재된 ㅊ노회 재판국의 판결문은 아래와 같다.판 결 문 피고 1 : ㅂㄴㅅ, 피고2. ㅇㅅㄱ주 문: 피고 ㅂㄴㅅ, ㅇㅅㄱ 씨를 목사제명에 처한다.이유: 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상설기소위원회의 기소에 근거하여(문서번호 본부 제101~1267호) 처벌하다.적용법조문 1. 총회헌법 정치 제1장 3조, 제4장 2조, 3조 1항, 제15장 10조2. 총회헌법 권징조례 제1장 3조, 제6장 37조, 38조, 41조에 의거하여 대한예수교 장로회 ㅊ노회 재판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년 8월 2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ㅊ노회 재판국 국장 ㄱㅅㄷ서기 ㅂㅈㅇ (국원 생략).첫째 판결문의 형식을 본다. 이 사건 판결문에는 피고만 있고 원고가 없다. 교회헌법은 “누가 범죄하였다는 말만 있고 소송하는 원고가 없으면 재판을 열 필요가 없다…”(권 제2장 제7조)고 하였고, 단서에 “권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치리회가 원고로 기소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치리회나 제3자가 하는 고소는 기소라고 불리는 고소라고 하는 말이다. 그러니 사건 당사자는 고소 혹은 기소하는 원고와 고소 혹은 기소를 당하는 피고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이 판결문의 판결이유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상설기소위원회의 기소에 근거하여(문서번호 본부 101-1267호) 처벌하다”고 하였으니, 원고는 총회상설기소위원회라고 하면서도, 왜 기소위원들의 성직과 성명을 사건 당사자인 원고와 나란히 표시하지 않았는가?주문:도 “피고 ㅂㄴㅅ, ㅇㅅㄱ 씨를 목사제명에 처한다”고 하였는데 목사제명을 하려거든 ‘피고 목사 ㅂㄴㅅ, 피고 목사 ㅇㅅㄱ’라고 표시하고 “목사제명에 처한다”고 하는 경우와, 피고를 그냥 ○○○씨라고 해 놓고 ‘목사제명에 처한다’고 하는 두 경우에 어느 기록이 옳겠는가?판결 이유: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증거에 의하여 계쟁사실을 인정한 후 법률의 해석 적용을 명백히 하고 판결주문에 나타난 판단의 경로를 표시하는 것(법률학 사전)이 판결 이유인데, 즉 왜 피고 ㅂㄴㅅ과 ㅇㅅㄱ를 목사제명에 처하게 되었는지(처할 수 밖에 없게 되었는지), 그 주문 형성의 이유를 표시해야 하겠는데,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어떤 범행을 어떤 증거에 의해 그렇게 판단하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으니 결국 이 사건은 판결문의 형식에도 맞지 아니하는 판결이라고 하게 된다.둘째로 판결문 내용을 본다. 총회상설기소위원회에서 기소했다는 두분 피고목사들을 기소한 총회기소위원들이 노회소속 목사들을 기소할 수 있는가? 치리회의 기소의경우란 권 제2장 제7조의 규정대로 권징할 필요가 있는 사건인데도 고소하는 원고가 없을 때에 치리회가 기소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권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그 회원의 소속 치리회에 국한되고, 동등한 다른 회는 물론, 상회에도 이를 판단할 권리도 의무도 있을 수가 없지 않겠는가? A회원에 대해 권징할 필요가 있는 여부를 판단하는 일은 오직 A회원의 소속된 A치리회에 국한되는데, 이 판단을 B치리회나 C치리회는 물론, 상회인 총회에도 A회원에 대해 권징할 필요가 있는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총회기소위원이 ㅊ노회 소속목사를 기소한 것은 결국 권리 없이 권리를 행사한 것에 귀착되니 당연무효일 수밖에 없다 함이다. 다만 위 피고들이 총회총대로서 총회 회기중 총회의 결의에 의해 기소하였다면 정당하다 하려니와, 총회총대가 아니거나, 총회총대라도 총회가 기소하기로 가결한 일이 없다면 역시 무효라고 하는 말이다.법이 규정한 치리회의 기소위원이란 치리회가 기소하여 재판할 때에는 그 회원중 한사람이나 혹 두 세 사람을 기소위원으로 선정할 것이니, 그 위원이 자초지종 원고가 되어 상회판결 나기까지 행사할 것이다…“(권 제2장 제12조)고 하였는데, 이 사건 판결문은 총회가 기소하기로 가결하여 기소한 후 원고구실을 시키려는 기소위원이 아니고 치리회(여기서는 총회)의 기소권 행사를 대행하는 위원처럼 되었으니 불법무효이다. 총회가 맡겼는데 왜 못하느냐고 여기는 이들이 아직도 불소한 것 같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30장 (교회권징) 1. 에서 ”주 예수께서는 교회의 왕이시고, 또 머리로서 교회직원들에게 치리권을 지시해 주셨다. 그것은 세상정권과 구별되어 있다. 2. 이 직원들에게 천국열쇠(치리권)가 맡겨졌다. 그들이 그 받은 치리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범죄자를 맬 수도 있고, 풀어줄 수도 있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권계실시에 의하여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문을 닫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것을 열어 줄 수도 있다”(박윤선 역: 영음사 서울 1989년 P.139)고 천국열쇠를 치리권으로 풀이하였고, 은사 박형룡은 교의신학 교회론에서 “…교회의 직원들은 비록 회중을 기구로 하여 직임에 나갈지라도 권세는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것이다. 그들은 회중의 대표들이라고 흔히 칭호되나, 그들이 손에서 권세를 인출함은 아니다…”고 하신 후 Porteous의 글을 인용하여 “장로가 회중의 대표로 칭호되는 것은 그가 그들의 선택한 치리자라는 것을 표시한다. 대표의 칭호는 직임 획득의 방식을 지시하고 그것의 권세의 원천을 가리키지 않는다”라고 하였다(박형룡: 은성문화사 서울 1972년). 그런즉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천국열쇠(치리권)을 받은 자들아! 메고 푸는 일을 주께서 네가 행하라고 네게 맡겼는데, 네가 하지 아니하고 네가 잘 아는 누구에게 맡겨도 되겠는가? 네 아내에게 맡겨도 되겠는가? 동료 몇 사람을 위원이라고 뽑아 그들에게 맡기라고 주께서 네게 천국열쇠(치리권)을 맡기셨다 하겠는가? 회의법상 위원회심사의 원칙은 예비적인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보고하게 하여 본회의는 그 보고(즉 다듬어진 안)을 가지고 다시 심의하여 처결하도록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본회의를 돕는 방조기구인데, 이 치리회 아닌 방조기구에 치리권을 맡기겠는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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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09
  • 총회상설기소위원회의 위헌시비 소고 (상)
    기소위원은 원고권을 행사하는 치리회의 대표피해자가 하면 고소, 3자나 치리회가 하면 기소 제 101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pp.100 ~101)에 보면, “ㅅㅈ노회장 JHS 씨가 헌의한 기소위원회 상설의 건과, ㅍㅈ노회장 HYJ 씨가 헌의한 총회기소위원회(상시) 신설의 건은 해당 회기 총회결의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한하여 권 제2장 제7조에 의거 기소위원을 두어 기소토록 하되 해 기소위원이 기소한 건은 본총회가 원고로 기소한 것으로 하며, 기소위원 선정은 매회 때마다 총회 파회 전 임원회가 3인을 선임하여 본회의의 허락을 받도록 가결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권 제2장 제7조 등 치리회의 기소권에 대한 법의(法意)를 왜곡한 것으로서, 「총회상설재판국」을 (총회재판국이 미치 3권분립 체제 하의 독립된 사법부처럼 여겨 총회 모르게(총회가 회집되기도 전에) 재판하여 판결하더니) 치리회의 결의에 의해 기소하는 기소권 행사를 상설기소위원 3인을 선정하여 그 3인이 기소권을 행사하도록 한다니 이것이 웬 일인가?상설기소위원회 신설의 근거규정으로 내세우는 권 제2장 제7조 단서는 “권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치리회가(필자 주: 기소위원이 아니다) 기소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왜 이 규정을 기소위원이 기소할 수 있다고 바꾸는가?또 동 제10조를 보면 “치리회가 직접코자 할 때에는…” 여기서도 기소위원이 기소코자 할 때가 아니고 역시 “치리회가 직접 기소할 때에는…”이요, 동 제11조도 역시 “치리회 기소할 때에는…”이고 동 제12조도 역시 “기소위원이 기소하여 재판할 때에는…”이 아니고, “치리회가 기소하여 재판할 때에는…”이라고, 기소권 행사는 치리회가 하는 것으로 4중 규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치리회의 기소권 행사를 총회가 결의하였다고 기소위원 3인이 기소권을 행사한다면 위헌적인 결의요, 위헌적인 결의는 불법무효로 돌려야 한다면 상설기소위원 3인의 기소는 불법무효가 아니겠는가?둘째로 치리회의 기소는 위 제7조 단서 규정대로 치리회가 권징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고소하는 원고가 없을 때에 치리회가 원고로 기소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이는관할 하에 있는 교인이나 관할 하에 있는 목사관계 규정이니, 교인 중 권징 할 필요가 있으나 원고가 없으면 그 교인 소속당회가 기소하여 재판할 수 있다는 뜻이고, 목사 중 권징할 필요가 있으나 원고가 없으면 그 목사 소속노회가 기소하여 재판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셋째로 위와 같이 교인의 재판관할은 그 교인 소속 당회요, 목사의 재판관할은 그 목사 소속노회이다.(권 제4장 제19조) 더욱이 이 관할은 다수결이거나 상회의 명령이거나,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빼앗을 수 없고 빼앗기지 않는 고유한 특권인데, 교회정치 문답조례(430문답)는 “총회에 어떤 원치리권<필자 주: 직접 행사할 수 있는 치리권>이 있느냐?”는 물음에 “상고를 받지 아니한 이상 교회와 목사에 대한 원치리권이 없다(Presbyterian Digest pp.127, 277 본서 438~440 문답 참조)고 하였으니, 총회는 교인과 목사에 대해서 기소하는 일은 관할권 위반이니 불법일 수밖에 없겠으나, 다만 권징조례(제2장 제7조, 동 제10조, 동 제11조, 동 제12조)가 ”치리회가 기소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치리회란 당회, 노회, 대회, 총회의 총칭이니 총회도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을 배격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치리회 기소권이 관할 하에 있는 소속회원에게 국한되는 것은 본치리회 회원은 본치리회가 권징하려니와 다른 치리회 소속 회원은 그 치리회는 권징할 수 있으려니와 다른 치리회 소속 회원을 본 치리회가 권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그런즉 권 제2장 제7조 단서(권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치리회가 원고로 기소 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치리회인 총회도 권징을 필요가 있는 경우 소속 회원을 기소할 수 있다는 해석을 할 수가 있어 보인다. 그런데 총회는 정 제12장 제6조에 “…각 총대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고 하였는데, 동 제7조는 “총회가 기도로 개회하고 폐회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회장이 선언하기를 「교회가 나에게 위탁한 권세로 총회는 파(罷)함이 가한 줄로 알며, 이와같이 조직한 총회가 다시 아무 날 아무 곳에서 회집함을 요하노라」 한 후에, 기도함과 감사함과 축도로 산회(散會)한다고 규정한다. 당회도 노회도 대회도 폐회하기로 가결하였으면 폐회선언으로 회를 마치는데, 총회는 왜 폐회하기로 가결한 후 폐회선언이 아니고 파한다며 산회(散會)한다 하도록 규정하는가? 당회 노회 대회는 회원이 항상 있어 정기회는 물론 임시회도 모일 수가 있는 상설체 조직이니, 회의의 문을 열었다가(즉 개회했다가) 회의의 문을 닫기도 하고(폐회도 하고), 폐회했다가 다시 개회할 수도 있으나, 총회는 회기 중에만 회원이 있고, 파회하고 나면 회원의 임기도 동시에 종료되니, 임시회를 모이려고 해도 회원이 없어 모이지 못하는 비상설체 조직이기 때문이다.(정문: 429 문답의 8, 455문답)그런즉 총회가 기소할 대상은 회기중 총회회원이요 총회원이 아니면 기소코자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은 각 치리회의 기소권이 관할 회원에게 국한되기 때문이다.그런즉 총회 개회 후 파회선언 이전에는 총회가 총대 목사를 기소할 수 있고, 총대장로를 기소할 수는 있으나, 재판은 권 제4장 제19조의 재판관할 규정대로 총대목사는 그 총대목사 소속 노회가 하고, 총대장로는 그 총대장로 소속당회에서 하게 된다. 그리고 기소위원은 자초지종 원고가 되어 상회의 판결이 나기까지 행사 할 것이다“( 권 제2장 제12조)고 규정되고 있다.끝으로 법은 “치리회가 기소하여 재판할 때에는 그 회원 중 한 사람이나 혹 두 세 사람을 기소위원으로 선정할 것이니…” (즉 치리회가 기소하기로 가결한 후 원고구실을 하라고 회원 중에서 하나나 혹은 두 세분을 기소위원을 선정하게 되었는데)라고 하였는데, 제101회 총회의 결의는 총회가 기소하기로 가결하여 기소하기는 커녕 파회되어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총회가 기소하기로 결의한 일 없이 파회 전에 기소위원을 선정한다니, 헌법규정을 발딱 뒤집어 엎었다는 말이다. 총회가 기소하기로가 가결한 그 사건의 원고구실을 시키려고 선정하는 것인데, 총회의 기소권행사를 대행케 하기 위한 기소위원이라니 만고에 없는 반역적 불법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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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01
  • 특별기고 / 명성교회, 양심의 자유 침해 당해
    장로교 헌법 제1조는 개인 양심의 자유, 제2조는 단체 양심의 자유통합측 헌법 제28조 6항은 목사청빙 관련법목사청빙법이 장로교회 원리보다 우선할 수 없어교인의 기본권 침해는 장로교 원리를 부정하는 것 총회재판국 조건호 장로가 “101회기 헌법위원회에서 개정론을 자세히 보면 우리 헌법 정치 2조에 보면 개교회 자유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은 그야말로 원리규정이며 원리규정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28조 6항이 더 우선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개교회의 자유가 있으나 이와같은 구체적인 경우에는 그 자유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 상위법우선원칙 vs 하위법우선원칙조 장로는 부장판사 출신이지만 교회법과 교회법의 역사적 전통, 신학, 양심, 자유, 법원칙을 몰라서 하는 말이다. 조 장로는 하위법우선의 원칙을 적용했다. 이는 고의성을 띠거나 아니면 중과실을 띠고 있다. 28조 6항이 상위법에 해당하는 원리규정 선언에 우선한다는 궤변을 말하고 있다.모든 법률은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헌법’은 법률에, 법률은 시행령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하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위반하는 근로계약 및 사용자의 업무명령 역시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상위법우선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조 장로는 법전문가로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하위법이 상위법을 우선할 수는 없다.“다음으로 다수의견이 하위법인 국가배상법의 입법취지를 가지고 상위법인 헌법의 명문 규정을 해석하려고 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하위법은 상위법에 저촉되어서는 안되고 하위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상위법의 규정이나 입법취지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와 반대로 하위법의 입법취지에 맞추어 상위법을 해석한다는 것은 법의 체계상 허용하기 어려운 곤란한 일이라고 생각된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교단헌법도 상하위법을 정하고 있다.헌법시행규정 제1장 제3조 [적용범위] 2항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양심의 원리정치편 1조와 2조는 1789년 미국장로교 헌법을 만들시 ‘역사적 원칙’(historical primciple)에서 온 것으로 양심과 단체의 관계를 규정한 것으로 장로교법의 최상위법이다. 특히 양심의 자유는 신앙고백에 포함된 조항이다. 그래서 미장로교헌법은 1조 ‘양심의 자유’를 ‘개인의 판단’(personal judgement), ‘교회의 자유’를 ‘단체의 판단’(corporate judgement)이라고 규정하고 그 원리에 따라 정치편과 권징편을 만든다.장로교단 헌법은 양심의 원리로 시작한다. 양심이라는 원리의 토대하에 교단의 정치법, 권징법이 형성된다. 장로교법은 양심의 토대 위에서 법이 발전하는 것이다.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물과 관련한 기본권이다. 하나님은 그나마 때묻지 않은 인간의 양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일종의 인간에게 마지막 남은 거룩한 지성소 같은 것이다. 원죄근성인 우리 인간에게 가장 덜 더렵혀진 것이 양심이다. 장로교단 헌법은 이러한 신앙 양심 위에서 발전한다.개인양심의 자유는 개인의 판단의 자유이기도 하다. 각 개인은 양심의 자유를 갖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고, 단체의 판단은 단체 양심의 자유로서 단체 속에 거하는 개개인들의 양심적인 판단을 말한다. 그러므로 장로교단 헌법은 양심의 법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이 양심적 판단은 불가항력적이고 침해될 수 없고, 양도될 수 없는 것(unalinable)이다. 죽음을 통하여서라도 말이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 중의 하나는 양심의 자유라는 기본권이다.“하나님만이 양심의 주가 되신다(약 4:12, 롬 14:4). 이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에 배치되는 어떤 것에서나 혹은 믿음과 예배에 관한 인간적인 교리와 계명에서 벗어날 자유를 양심에 주셨다(행 4:19, 5:29, 고전 7:23, 마 23:8–10, 고후 1:24, 마 15:9). 따라서 그와 같은 교리를 믿거나 그와 같은 명령에 대하여 양심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진정한 양심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이다(골 2:20–23, 갈 1:10, 5:1, 2:4–5, 시 5:1). 그리고 맹신을 강요하거나 절대적이고 맹목적 복종은 양심과 이성을 파멸시키는 것이다(롬 10:17, 14:23, 사 8:20, 행 17:11, 요 4:22, 호 5:11, 계 13:12, 16–17, 렘 8:9).”국가헌법 제19조도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다.그러므로 국가헌법이든, 교단헌법이든 양심의 자유는 기본권이다. 그러므로 교단헌법의 정치원리를 무시하고 하위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은 법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기본권제한의 문제일부에서는 교단의 공익에 대한 일이라면 기본권제한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기본권을 몰라서 하는 말이다. 기본권에 대한 것은 해석이 아니라 법률로서 판단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교회의 자유는 법률로 되어있다.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반드시 법률로써 하여야 할 것인데, 그러한 법률이 없는데도 해석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경계할 일이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국가도 국가안정보장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헌법 제37조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국가의 헌법으로 비교하였을 때, 교단의 질서유지와 교단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교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이라는 참정권은 교인의 본질적인 권리이다. 교단이라고 해서 교인의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101회 헌법위는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해석한 바 있다. 이는 102회 헌법위도 마찬가지이다. 교단은 교회의 본질적 정의나 사회의 정의에 반하지 않는 이상 교인의 양심의 자유와 참정권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것으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 교단은 신이 부여한 교인의 자연법적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이는 신에 대한 권리침해이기도 하다.헌법 제2편(정치) 제28조(목사의청빙과 연임청원) 제6항은 그리스도 정신이 정한 내용에 합당치 않고 뿐만 아니라 본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정치 원리(장로교 법 취지 등) 등에 합당치 않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101회 헌법위 해석). 교회의 자유의 침해현재 통합측 교단은 심각하게 교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교단헌법 정치편 (제74조 노회원의 자격)에 의하면 “위임목사,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 선교 동역자는 회원권이 있다. 재판(책벌) 외의 방법으로는 회원권(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명성교회교인들을 재판하지 않고 교인들의 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다. 교인들의 선거권은 상위법인 교회의 자유의 실현이다. 교인의 선거권의 자유를 실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교인들의 기본권의 침해이다. 현재 교단은 28조 6항을 근거하여 교회의 자유와 교인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민주주의 질서를 벗어나는 것이고, 장로교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현재 10만명의 명성교회 교인들은 교단의 자유 때문에 심각하게 기본권과 양심의 자유가 침해를 당하고 있다. 교단이 윤리적인 관점만을 갖고 개교회에 대하여 심각하게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 참정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죄악을 범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신교도들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해온 영국의 성공회와 프랑스의 가톨릭과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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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
    2018-06-01
  • 특별기고 / 치리권의 효능과 치리회원과의 관계 소고(6)
    소원장 받았다며 목사 정직, 장로 면직 합법인가하회 판결 이전에 하회 모르는 상소는 ‘불법상소’ (승전) 「소원(訴願)으로 시벌」, 「특권층(세칭 주류)의 주장」 “ㅊ교회 재판사건이 ㅅ노회 판결 전에 노회재판국이 다과를 제공받는 등 불법이 있어 소원장이 올라왔고, 총회재판국이 심리한 결과 목사 장로가 정직 혹은 면직되었다는 재판국 보고를 총회가 받았으니 잘못이 없다. 아니, 권 제95조에 의해 상소하는 것을 받았고, 판결이 확정되었으니 이제는 순복하라. 성수가 문제냐? 총회가 받았으니 합법이다. 「우리(세칭 비주류)의 주장」 : 소원은 행정사건에 대하여 하회가 그 책임을 이행치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것이다(권 제9장 제84조). 즉 시벌을 구하는 고소 상소건이 아니다. 그런데 소원장으로 어떻게 목사를 정직하고 장로를 면직하는가? 기독신보를 통해서는 권 제95조에 의해 상소를 받았다는데, 그러면 하회인 ㅅ노회가 판결을 했어야 상소할 수 있겠는데, ㅅ노회는 판결은 커녕 그런 고소를 접수한 적도 없다니, 하회판결 없는 상소를 어떻게 받는가?「전권위원회는 축소 치리회인가?」, 「특권충(세칭 주류)의 주장」: 전권위원회란 치리회를 축소해서 위탁했으니, 행정사건 재판사건 할 것 없이 치리회가 행사할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총회는 「전권위원회의 보고를 받을 따름이다. ㅅ노회 ㅅ교회 ㅈ목사 파면통고서를 발한 것도 이와같은 권한의 일단이다. “요즈음 전권위원회를 우습게 여기는 풍토는 총회를 해하는 일이니, 오직 순종으로 총회를 받듣라.” 「우리(세칭 비주류)의 주장」: “재판사건은 권징조례가 규정한대로 재판회 (이른 바 당석재판)와 재판국에서만 다룰 수 있다(권 제13장 제117조, 동 124조 2, 동 제134조 2). 전권위원회란 각급 치리회(행정회의)가 능률적인 회의운영의 한 방도로 회의법상의 위원회 심사의 원칙에 의해 본회의를 방조하는 예비적이요 준비적인 심의기구로 구성된 한 위원회이니, 치리회가 아니므로 치리권이 없어 직접치리권을 행사할 수는 없어도 위탁된 안건을 예비적이며 준비적인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보고함으로써 치리회가 그 보고(즉 다듬어진 의안)를 토대로 손쉽게 처결케 하는 치리회의 치리권 행사의 방조 기구이다.다만 전권위원회는 긴급을 요하거나, 사건 처결의 결정적인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회의 결의를 본회의에 보고하기 이전이라도 전권위원회의 결의대로 임시(혹은 우선) 처결권을 허용하는 것이 일반위원회와는 다른 점이다. 그러나 전권위원회도 치리회 아닌 위원회이니, 임시처결을 본 회의에 보고할 때에 합당하면 그대로 받아 그 임시처결이 본처결이 되게 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나, 부당하다고 여겨지면 본회의는 이미 행한 전권위원회의 임시 처결을 취소 폐기하고 본회의의 뜻대로 고쳐 처결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붙임: 우리나라 등 민주국가는 대개 3권분립 체제에 따라 입법, 사법, 행정이 제각기 독립하며 상호견제를 이루게 한다. 그러나 장로회정치는 3권분립 체제가 아니고, 이를테면 양권일체(兩權一體)체제이니, 각 치리회가 행정권도 행사하고, 재판권도 행사한다. 치리권을 행정권과 재판권으로 대별한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리고 행정처결의 규범은 「교회정치」요, 재판건 처결의 규범은 권징조례이다. 치리회 행정회가 재판사건을 다룰 수가 없고, 치리회 재판회(국)가 행정사건을 다루지 못한다. 그래서 행정회로 모였다가도 재판사건을 처결하려면 행정회를 재판회로 변경하게 되고, 재판사건 처결 후 다시 행정사건을 다루려고 하면 재판회를 다시 행정회로 변경해야 한다. 그러므로 행정건과 재판건을 다 다룰 수 있는 것이 전권위원이라 함은 법 밖의 이야기이다.「두 갈래가 된 노회, 수습전권위원회가 양분을 그대로 인정」 「우리(세칭 비주류)의 주장」: ㅍ노회가 양분되어 저마다 제 편이 합법노회라고 다투어 보내게 된 총회의 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 결과가, 갈라진 그대로 둘 다 합법노회로 인정키로 했다니 웬 일인가? 갈라진 양측이 다 주류측이기 때문인가?지역노회를 지역경계로 나누는 일은 합당하지만 무지역노회의 지역은 38 이북인데 어떻게 나눌 수가 있는가? 전권위원회가 결정만 하면 콩도 밭이 될 수 있는가? 「특권층(세칭 주류)의 주장」: 전권을 맡은 수습전권위원회가 은혜롭게 하는 일은 그 길 밖에 없었다. 전권위원회가 결정했으면 그만이지 누가 무슨 잔말을 하고 있는가? 전권 위원회의 결정은 총회의 결정과 같으니 오직 순종하는 것이 총회를 받드는 것이다. 불평은 반총회 인사들의 수법이다. 「적요」: 전권위원 전권정치가 장로회정치인가?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의 처결을 해도 다수화를 조성한 세칭 주류측이 넉넉히 이길 것인데, 왜 그렇게 불법을 합법이라고 우기며, 불의를 합리적이라고 우기는가? 그러면서도 “은혜롭게…”를 찾으니 불법이라도 주류측이 이기면 “은혜롭게…”이고 합법이라도 비주류측이 이기면 “은혜롭게…”가 아니고 불법이 되는가?「피상소인 없는 논죄(論罪)」: 「우리(세칭 비주류)의 주장」: 상소란 하회에서 판결한 재판사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상회에 제출하는 것이니(권 제9장 제94조), 하급심 판 결 이전에는 상소할 수 없고, 노회가 기소하여 재판한 사건(권 제2장 제7조)은 그 노회가 피상소인이 되고, 개인이 피상소인이 될 수 없는데도 ㅈ 씨 개인을 피상소인으로 상소한 사건에 총회재판국이 판결로써 “개인이 피상소인이 될 수 없다”고 하였으면 사건의 종결인데도, (피상소인이 아니라니) 결국 상소와 무관한 ㅈ노회를 상대로 한 논죄(論罪)는 불법이다. 「특권층(세칭 주류)의 주장」: ㅈ노회에서 벌 받은 ㄱ 씨의 억울한 사정을 알고 조금이라도 ㄱ 씨에게 도움이 되게 일을 바로잡은 일이 있음. 「적요」: 억울하다고만 하면 좋게 해 주는 기준이 아직도 주류인 여부에 있다는 세력과, 성경과 헌법과 만인이 공감할 신앙양심을 따라 판단하는 교회통치 기준으로 여기고 다투느라고 애썼소. 세상(총회)이 몰라줘도 그날에 주께서도 모른다 하시겠는가? 끝까지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불법으로 이긴 승리는 그날에는 죽음보다 더 비참한 승리로 들어나고, 불법을 배격 하기 위한 투쟁에서의 패배는 패배이면서도 승리를 잡아삼키는 찬란한 패배로 드러날 터인데, 지금까지 너는 어떻게 살았는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겠는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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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18
  • 특별기고 / 치리권의 효능과 치리회원과의 관계 소고(5)
    파회 후 총회임원회의 총회권 대행 웬 일인가치리권으로 처결될 안건, 위원회 위탁처결 못해 (승전) 「특권층(세칭 주류)의 주장」: 총회가 끝나면 임원회가 총회를 대행하며, 상비부는 임원회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심지어는 총회 산하단체까지 일일이 임원회의 관할 하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그같이 시행함. <※이 항목은 오늘도 크게 왜곡되고 있어 필자 나름대로의 소견을 덧붙여 본다.> 정 제8장 제1조에 “…성경교훈과 사도시대 교회의 행사에 의한즉 교회치리권은 개인에게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 등 치리회에 있다…”고 하였으니, 총회임원회가 치리회(당회, 노회, 대회, 총회) 아닌 것이 분명한데, 어떻게 감히 치리권을 행사한다고 하는가? 정 제1장 제7조의 치리권에 의하면 “치리권은 치리회로나, 그 택해 세운 대표자로 행사함을 묻지 않고…”라고 하였으니, 이는 치리회가 회의결의에 의해 치리권을 행사하는 의결기관이면서도, 스스로 그 의결을 집행 하는 집행기관 구실도 하며, “…그 택해 세운 대표자 즉 그 치리회의 회장을 집행기관이 되게 할 수도 있다고 해석된다. 총회가 잔무를 임원회에 맡겼으니 모든 안건을 다 맡겼는데 왜 못하느냐고 하는데, 곰곰히 생각해 보자. 총회에 상정된 모든 안건은 회기 중에 이미 처결한 안건도 그렇거니와 미쳐 처결하지 못한 안건(잔무)도 역시 총회의 치리권에 의해 처결될 안건인데, 이것을 치리회 아닌 임원회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가?한국장로교회가 독노회시대도 그랬거니와, 총회설립 당시부터 능률적이며 효과적인 회의운영을 확보하려고 회의법상 「위원회심사의 원칙」 을 원용해 왔다. 즉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거나, 혹은 다루어야 할 안건이 너무 많을 경우, 안건의 성격과 종류를 따라, 위원회에 나누어 맡겨 예비적이며 준비적인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하고, 본회의는 그 보고(즉 다듬어진 안건)를 토대로 다시 의논해서 처결하는 방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예컨대 우리 총회의 상비부제도나 특별위원회 등등이 모두 위원회 심사의 원칙에 의한 위원회이니, 위원회가 결의했다고 해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권한 밖에, 아무런 다른 효력이 있을 수가 없다는 말이다. 다만 전권위원회는 긴급한 상황일 경우, 위원회 결의를 본회의에 보고하기 전에 임시처결을 행하게 할 수는 있으나, 본회의는 그 임시처결이 정당하다고 여겨지면 보고를 그대로 받아 본 처결이 되게 하여 사건을 종결하고, 부당하다고 여겨질 경우에는 위원회의 임시처결을 폐기하고 달리 처결할 수가 있음은 치리권이 치리회에 있고 위원회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그런데도 이 「위원회 심사의 원칙」을 왜곡(歪曲)하는 이들은 치리회인 총회가 총회결의에 의해 행사할 치리권을 임원회나 무슨 위원회에 맡겨 처결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고 있다. 법은 위에서 본 바 「치리권 원리」 (정 제1장 제7조)대로 택해 세운 대표자에게 치리회 회의결의(즉 치리회가 처결한)대로 그 집행은 위탁할 수는 있어도 치리회가 처결할 치리회의 의안을 대신 처결하도록 위탁할 수 없음은 그렇게 되면 임원회나 무슨 위원회를 치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치리회가 되게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치리권은 치리회에만 있고(정 제9장 제1조) 치리회 조직은 “당회는 지교회 목사와 치리장로로 조직되고”(정 제9장 제2조), 노회는 “일정한 지방안의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세례교인 비례로 파송하는 총대장로로 조직하며”(동 제10장 제2조), “총회는 각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와 장로총대로서 조직되는”(동 제12장 제2조) 외에 다른 방도(즉, 임원회 결의로 치리권 행사가 가능하게 하는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치리권은 누가 주는가? 박형룡 박사는 “…교회의 직원들은 비록 회중을 기구로 하여 직임에 나아갈지라도 권세는 그리스도에게 받는 것이다…”(박형룡 교의신학 6권 <서울, 은성문화사 1973. p.159> 하시면서 장로가 회중의 대표로 칭호되는 것은 그가 그들의 선택한 치리자라는 것을 표시한다. 대표의 칭호는 “그 직임 획득의 방식을 지시하고, 그것의 권세의 원천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Porteous의 논평을 인용한다.(The Government of the Kingdom of Christ p.322).그리고 교회헌법은 공동의회에서 선출된 피택장로가 노회의 고시에 합격하고 지교회 당회가 안수임직하면 치리권자가 되고,(정 제13장 제1조~제3조), 목사는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가표로 선출되고, 재적교인 과반수의 서명으로 청원한 청빙청원이 노회에서 허락된 후, 노회위임국에서 위임식을 거쳐 치리권자(당연직 당회장)가 된다. (정 제4장 제4조 1.) 그리고 임시목사는 당연직이 아니고 노회의 결의로 당회장 권을 줄 수 있을 뿐이다.(정 제15장 제12조 1). 이와같이 치리권을 주시는 이는 원천적으로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교회헌법에 의하더라도 장로는 당회요 목사는 노회인데, 그리고 이 권한은 당회의 고유한 특권이요, 노회의 고유한 특권인데, 더욱이 치리권자가 되게하는 당회, 노회라 할지라도 그 방도는 위에서 본 헌법절차 외에 다른 방도가 없는데, 당회도 노회도 아닌 총회가 잔무를 맡긴다는 결의로써 임원회나 무슨 위원회를에 총회(치리회) 회의결의로써만 처결할 수 있는 의안을 맡긴다고 우기는가? 치리회의 의안은 치리회에서만 처결하게 되는 것은 “…성경과 사도시대 교회의 행사에 의한즉 교회치리권은 개인에게(치리회 조직체가 아닌 개인이나 개인의 무리는 물론 무슨 위원회나 임원회도 치리회가 아니므로… 필자 주:) 있지 않고, 당회, 노회, 대회, 총회 등 치리회에 있다”(정 제8장 제1조)함이 장로회정치체제이기 때문이다.「총회재판국 성수」: 「우리(세칭 비주류)의 주장」: “총회재판국은 개회이거나 속회이거나 항상 권 제13장 제134조에 의거 성수가 되어야 재판할 수 있다.(성수 유지의 원칙) 권 제4장 제29조는 재판국의 최종 합의(合議)과정에 있어서의 투표권 규정이요, 따라서 상소가 불가능한 최상급 재판회 이외에는 정회, 휴식을 불구하고 개회 때마다 호명하고 결석자를 회록에 기재케 한다.” 「특권층(세칭 주류)의 주장」: “재판국이 개회 할 때에는 권 제13장 제134조에 의거 성수가 되어야 하나, 속회는 권 제4장 제29조에 의거 성수에 구애없이 재판할 수 있다고 보고(제134조의 규정대로는 성수미달이지만) C교회 사건을 처결하였음. 「적요」: 권 제29조는 최종 합의규정인데, 성수 규정(제 134조) 외면하는 마음. 측은하다고나 할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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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11
  • 백운대 등반
    5월이 시작되는 날, 정릉에서 칼바위를 넘어 성곽이 바라보이는 곳에 이르렀다. 외국인 두 사람이 엉뚱한 데로 빠져들고 있어 그 쪽은 길이 아니니 이 쪽으로 가야 한다고 일러주었다. 북한산을 찾는 외국인들이 늘어나는 추세라 가끔은 길을 묻는 이도 있고, 방향을 몰라 서성대는 것을 볼 때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안내를 해주곤 한다. 2년 전 2016년 이때쯤에도 성곽 길을 따라 대동문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가벼운 차림의 반바지에 노르웨이 국기가 꽂힌 배낭을 멘 키가 큰 중년의 금발미인과 훤칠하고 중후한 신사와 마주치게 되었다. 의례적인 인사만 하고 내 길을 가려는데 영어를 하느냐고 정중하게 묻는 여자가 한쪽 다리에 피를 흘리고 있다. 물티슈를 꺼내주어 상처를 닦게 하고 알콜로 응급조치를 해주자 고맙다는 인사를 거듭하면서 대화가 시작되었다. 나는 노르웨이가 한국전쟁 때 병원선을 보내주었고 이후 스칸디나비아 병원을 건립해준 은혜를 잊지 않는다고 했다. 이때 남자가 명암을 꺼내어 주는 것을 받아 살펴보니 그는 주한노르웨이 대사(Jan Ole Grevstad)였다.조금 전 두 사람도 성곽 길을 제대로 찾아 오르게 되어 감사하다며 인사를 한다. 스페인에서 왔다는 빌렛(vliet)과 네덜란드에서 온 죤(Joan)은 한국여행이 처음인데 북한산이 대단히 유명하다는 것을 알고 등반을 결행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좋은 시간을 가지라고 덕담을 하고나서 나는 북한산에서 제일 높은 곳 백운대로 가는데 그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다. 둘이는 서슴없이 나와 함께 백운대에 오르고 싶다며 따라 나설 자세다. 이에 나는 연전에 은퇴한 목사라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등반을 하는데 오늘은 두 나그네의 인도자가 되어야 할 것 같다고 했다.성곽 길을 따라 대동문에 이르렀을 때는 낮12시가 넘었다. 근로자의 날이기도 해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 곳곳에서 푸짐하게 점심 판을 벌이고 있다. 그들이 이채롭게 보는 것을 감지하면서 점심을 먹을 만한 자리가 있나 주변을 살폈으나 여의치 않아 보인다. 아무래도 좀 더 가서 점심을 먹는 게 좋을 것 같아 20여분을 더 전진한 후에 북한산 대피소에 도달했다. 자리를 정하고 내가 배낭에서 김밥과 바나나, 오이, 과자류와 음료수를 꺼냈다. 한국인들이 등반을 즐기면서 노중에 점심 먹는 것도 보여줄 참이다. 두 사람은 내 눈치를 살피면서 어디서 샀는지 배낭에서 김밥 한 줄과 육포 한 봉지 과자 몇 개에 물 한 병을 꺼냈다. 나보다 체구가 훨씬 크고 젊은 편인데 점심준비가 빈약해 보였다. 내가 짐짓 김밥과 과일을 권하는 대로 받아 먹으면서 옆에서 많이들 차려놓고 즐겁게 먹는 것을 은근히 넘겨보고 있다.아무튼 한국의 풍요로움과 산에서도 넉넉하게 먹는 것을 보여주면서, 배낭에 한 권씩 넣고 다니는 <<산을 품다>>라는 나의 수필집을 꺼냈다. 딸의 결혼식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치르느라 십 여 일 간 채류했던 일과 스페인을 여행한 기행문이 수록된 에세이다. 두 사람이 다 가졌으면 하지만 한 권뿐이라 죤이 빌렛에게 양보하면서 책을 두 손으로 바쳐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서 호연지기가 된 기분이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의 행로는 굴곡이 심한 암반요철지대라 칼바위에서보다 더 힘든 코스라 조심을 더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도 기꺼이 오르겠다는 눈빛들이다. 특공대로 지원한 두 용사를 데리고 적진을 돌파하여 목적을 달성하고 무사히 복귀해야 하는 작전수행과도 같다. 노적봉 삼거리에서 멀리 바위산정의 백운대를 올려다보며 저기가 바로 우리가 점령해야 할 암벽의 요새라며 깃발이 휘날리는 것을 바라보게 했다.우리의 수도 서울에 이렇게 좋은 북한산이 있다는 게 더없이 자랑스럽다. 겨울이 별로 없는 곳에서 온 두 사람이 눈에 덮여 빙판이 되었을 때 내가 사고를 당했던 지점을 통과하게 되었다. 2010년 2월10일 빙판에서 3번을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 오른편 갈비뼈 3대가 부러졌다. 그때 상황을 이야기 하면서 지금도 나는 계절에 관계없이 어느 산이건 최고봉을 향해 적의 진지를 점령하겠다는 각오와 기도하는 믿음으로 우리나라의 유명산을 거의 다 찾아 몇 번씩 등반하고 있다고 했다. 네덜란드에서 온 죤은 반바지에 배낭을 메었지만 스틱은 없고 신발도 보통 운동화다. 스페인에서 온 빌렛은 그나마도 아닌 평상복차림이다. 북한산 등반길에서 만난 대부분의 외국인들은 이 두 사람처럼 등산복 아닌 평상복 채로 다니고 있다. 최근 들어 우리의 산행열기에 따른 패션유행은 글로벌아웃도어시장을 선도하면서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때문에 전국의 유명산들도 화려해지고 있다.백운대 입구의 '위문'은 사방에서 모여드는 등반객들의 교차로다. 오늘도 다양한 색깔의 등산복 차림들이 북적댄다. 우리도 북새통 대열에 끼어 물 한 모금씩을 마시고서 가파른 암벽에 걸린 쇠줄을 붙잡고 발걸음을 옮긴다. 앞이나 뒤나 뉘나 할 것 없이 씩씩거리며 먹이를 움키려는 야수들처럼 이다. 아니면 꼴인점을 바로 앞두고 혼신의 힘을 쏟고 있는 경주자들의 처절함이다. 북한산 등반의 백미는 백운대다! 누구나 한번쯤 오르고 싶어하는 백운대에 또 올라섰다. 나름대로 빌렛과 죤에게 베테랑의 본을 보여 주었고 뒤따라 올라 온 그들은 최고라는 표시로 내게 답하며 감격해 한다. 두 사람을 축하해 주고, 자랑스럽게 휘날리는 태극기와 백운대라고 새겨진 표지석 앞에서 포옹을 나눈 후에 기념사진으로 말미를 장식했다. 2018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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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10
  • 치리권의 효능과 치리회원과의 관계 소고(4)
    총회 인정이면 타교회 장로가 우리교회 장로 되나타교단 두 목사, 주류면 정회원 비주류면 비회원? (승전) 그런데 몇분 동안 뒤에 앉았던 총회장이 다시 의장석으로 나서니, 어느 젊은 목사가 총회장의 귓구멍이 썩었습니까? 라고 막말을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을 때에, 총신의 정관 불법변경을 폭로했던 그 회원이 언권을 청하여 허락을 얻게 되자, 서기 단(주류 일색)에서 “집어치워!”, “들어가!” 하고 소리지르니, 그것이 신호였던가 온 회중이 한바탕 떠들어대고 있었다. 마이크를 잡은 회원은 잠시 후 “언권이 여기 있어요.” 하고, 뜻밖에 침착하게 어조를 낮추어 “총회장도 신이 아니니 큰 소리와 작은 소리를 잘못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회원들이 총회장의 표결선언에 항변 하고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회장이 가부를 다시 묻는 것이 옳습니다.” 하고 발언하니, 집어치워라! 들어가라! 고 떠들어대던 그 회중들에게서, 일제히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발언자의 성향이 비주류이니 의당히 좁은 지역 H노회는 더욱 좁히고, 넓은 지역 N노회는 더욱 넓히자는 안에 부결을 선언한 총회장(비주류)의 선포가 옳다는 뜻으로 발언할 것으로 보아 들어가라! 집어치워라! 고 했었는데, 예상과는 정반대로 가부를 다시 물어야 한다니 그래서 나온 박수가 아니었는가?그러나 발언자는 머리를 푹 숙이고 무슨 큰 죄를 지은 자처럼, 다시 묻는 표결에 참여하거나 그 결과를 알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곧바로 숙소로 갔더니, 벌써 어른들 몇 분이 한 발 앞서 숙소로 오사 어두운 얼굴을 하고 계셨다. 발언자가 다가가 “경솔한 발언 용서해주세요” 하였더니, 증경총회장 중 법통으로 불리는 하늘 같은 어른이 “아니야! 오늘 총회장이 홀로 타개하기 어려운 난처한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총회장을 도와주셨어! 잘못한 것 아니야!” 하셨으나, “당신 오늘 자살골 또 쏘았어!” 하는 이도 있었다. 발언자가 생각하는대로 제 딴에는 주류측의 잘못도 잘못이지만 비주류 측의 잘못도 잘못이 아닌가? 비주류측의 불법도 불법이라고 지적하니 그때마다 자살골 소리를 들어야 했다. 주님은 “…먼저 네 눈 속에서(티는 물론)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리라”(마 7:5) 하셨는데, 왜 내 눈 속의 들보는 그냥 두고 형제의 눈 속의 티만 빼라 하는가?「성직 투표 위임 없는 인정의 속셈」 : 우리(세칭 비주류)의 주장: 대신 출신 경기노회 P목사(주류)를 정 제15장 제13조에 불구하고 고신측과 합동 당시 이미 가입 된 자들은 그냥 인정하기로 했다더니, 같은 경우의 안주노회 모 씨(비주류 성향)는 정회원이 아니라니 그럴 수가 있겠는가? 평양노회 부정총대 문제로 조직된 교회를 조사했는데, 남의 교회 출신 증경장로를 어떻게 절차 없이 내 교회의 시무장로로 인정하면 내 교회의 시무장로가 되는가? 「특권층(세칭 주류)의 주장」: 왜 사람을 잡으려고만 하는지 알 수 없다. 시한을 정해서 면제키로 한 것이 헌법제정기관인 총회의 결의니 군소리 말고 따라와야 한다. 안주노회 모 씨(비주류 성향)는 믿을 수 없는 분이니까 그 노회가 그렇게 처리한 것이다.법은 투표절차를 받는 것이 옳으나, 조사할 수도 없고, 조사해서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많겠으니 시한을 정해 인정하기로 총회가 결정했다. 총회는 논의만 해도 법이 되는 것인데 정당한 가결이니 흠잡힐 이유가 없다. 「적요」: 헌법규정을 결의로써 바꾸는가? 일단 혜택을 주려고 하면 왜 주류 인사에게만 적용하고 비주류 인사에게는 적용이 안되는가? 부정이 밝혀졌는데도 남의 장로 갖다 놓았다고 그 장로가 시무장로라니 이런 분들에게 헌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교인이 뽑지 않은 대표를 총회가 만들었다고 순복하라니 감독정치 교황정치로 아는가? 이렇게 「영구집권체 형성을 위한 노회 불법분리 문제 등」이 끝나고 그 하단에 「현 총회 특권층의 상징적인 죄악상」으로 「총회신학대학 사기극의 전말」, 「적반하장(賊反荷杖)의 총회록 변조」, 「부정총 대 조사 현지답사를 우겨」, 「입과 귀를 막으려는 반개혁주의」인데, 이것은 이미 자세히 살폈으므로 생략하고, 「입과 귀를 막으려는 반개혁주의」 항만 본다. 「우리(세칭 비주류)의 주장」: 주권재민의 민주정치를 취택한 장로회정치 체제 하에서 옳고 그른 것을 표현할 자유는 기본적인 것이다. 문공부에 등록한 문서선교회보를 불온문서 운운하였으니, 정부가 불온문서 발행을 용인하였는가? 말로나 글로나 의사표시의 자유마저 없다면 반개혁주의요, 장로회정치가 아니다.「특권층(세칭 주류)의 주장」: 기독신보는 총회기관지이니 말할 수 있어도, 다른 기관이나 단체는 글도 말도 안하는 것이 옳고, 다만 총회에서만 할 것이다. 그러니 그들의 선동하는 글을 보지 말고 총회를 믿으라. 「적요」: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합법이건 불법이건 신신학이건 자유주의건 덮어놓고 수걱수걱 따라가지 못해 미안하오. 우리마저 말이 없으면 당나귀가 입을 열 것이다.아직 남은 것은 「신학적인 입장과 노선 문제」 하의 성경관, 바르트관, 조직신학, 아세아 연합신학원관, 노선문제요, 「총회 운영문제」 하의 총회관, 총회임원의 권한, 사전총회, 특정임원, 성수관, 소원(訴願)으로 시벌, 피상소인 없는 논죄요, 「전권위원을 특권총으로 여긴 정치」 하의 전권위원회는 축소치리회인가? 「합동전권위」를 치리회로 여긴 정치, 수습전권위원회가 양분(兩分)을 인정, 등등인데, 선별해서 보기로 한다.「우리(비주류)측의 주장」: W.C.C R.E.S. 등의 탈퇴, I.C.C.C. 와의 우호관계 단절. “일시적인 전도집회나 부활절 연합예배 등은 초교파적으로 회집하자는 수노회의 헌의가 총회에서 부결된 입장에 엄정확립함.「특권층(세칭 주류)의 주장」: R.E.S. 계의 회집에 L 씨를 파송하여 인사케 하고, 총회가 끝나면 총무 J목사와 정치부장 C목사 등이 총회결의를 짓밟고 해마다 뒤범벅을 만드나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항상 내세우고 있음.「총회관」 「우리(세칭 비주류)측의 주장」: 총회가 끝나면 파회(罷會)되고, 파회기간 중에는 상비부, 이사회, 특별위원 등이 총회헌법과 규칙에 따르는 직무를 총회의 결의로 위탁한대로 수행하게 되니, 총회결의로 위탁하지 아니하였으면 할 일이 없음. 임원회에 내회장소 결정, 정회 후 개회시마다 회의록을 채택케 되니, 혹시 최종회 회록은 임원회에 맡겨 채택하는 수 있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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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26
  • 자살자 유가족 지원과 우리의 생각-하상훈 원장
    숨진 지 2개월 만에 발견된 증평 모녀의 죽음은 어느 특정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자화상이다. 우리는 인간 비극의 극단적 현상을 또 다시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남편의 자살 후 반년 가까이 두 모녀는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다. 전업 주부였던 A씨의 “남편이 먼저 떠나고 난 후 혼자 살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유서의 한 마디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지난 6개월간 모녀의 도움을 요청하는 손을 잡아 준 사람이 없었다. 가족도 이웃도 국가도 하지 못했다. 아주 큰 구멍이 뚫린 것 같다. 그러나 이제 그저 안타까움과 자책만할 수는 없다. 지금부터라도 자살자 유가족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과 지원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 이에 필자는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몇 가지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살유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이다. 미국의 유명한 자살심리학자인 슈나이더만은 자살 유가족들은 가장 큰 정신건강의 피해자들이며 그들은 평생 자살자의 유골을 가슴에 묻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자살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자살자의 가족이라는 사회적 오명으로 심한 수치감과 무력감, 그리고 우울감과 절망감의 홍수에 빠져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 이른다. 그렇기에 유가족들은 밖으로 손을 내밀지 못한다.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한 상처를 또다시 끄집어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도움 요청을 꺼려하거나 두려워한다. 우리 사회는 유가족들도 자살의 피해자로 생각하고, 그들 때문에 고인이 죽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 또한 우리가 일반적인 죽음에 대해 애도하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정상적인 애도과정을 거쳐 충분히 슬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래야 그들이 절망의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자살 유가족에 대한 상담 및 치료이다. 자살 유가족들은 자살한 가족의 모습을 제일 먼저 발견한다. 죽은 고인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갖게 된다. 이 장애의 특징은 처음 받은 충격이 계속 재현되는 것이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그 상처는 계속된다. 한국생명의전화는 유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지난 10년 동안 “희망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란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 프로그램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 낙인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후 매월 개최되는 자조모임에 참여하도록 인도된다. 그리고 전화상담을 통해서 서로 보살피는 기회를 주고 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유가족들에게는 병원 치료를 의뢰한다. 자살 유가족들에게 좀 더 많은 상담과 치료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셋째, 법적, 제도적 확충이다.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자살 유가족은 자살 고위험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고인이 없는 세상에서 다시 새로운 역할로 적응하면서 살아야 한다. 남편이 자살로 죽은 사람들은 가사와 남편이 담당했던 경제적 책임을 감당해야 하고, 부모가 자살로 죽은 유자녀들은 다른 기댈 언덕을 찾아 나서야 한다. 유가족들은 자살로 인해 생긴 정신적 충격을 감당하면서 또한 외적, 환경적 적응을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큰 재난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가족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법적,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그들의 신상을 알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 그들이 직접 도움을 요청해야만 알 수 있다면 이미 그들은 더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살자 유가족이 발생하면 그들과 접촉하는 경찰이든 동사무소 직원이든 그들이 도움을 받을 수 법률지원, 긴급지원, 상담 및 치료 지원 등에 대한 안내가 반드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유가족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유가족들은 사회적 오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상담이나 치료를 받으려 하지 않는다. 가령 자살사건 현장에 경찰이 가서 조사하게 될 때, 정신건강복지센터 혹은 생명의전화 같은 민간단체 상담사들이나 유가족 출신 상담사들이 경찰과 함께 가서, 유가족들을 만나 상담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향후 유가족 지원 프로그램 및 지속적 상담 치료를 안내하면서 도움을 주는 것이다. 또한 유가족 지원은 정부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나 여러 종교단체가 함께 참여하도록 유도해서 심리적 도움과 종교적 위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일을 하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유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은 없지만 그래도 이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라는 믿음을 갖도록 하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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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26
  • 총회소원건 「노회경유」 미비 시비
    총회에도 시찰위원회가 있나 ‘경유미비’가 웬 말?적당한 의안이란 보고 받은 총회, 국의 부정은 반역 한 노회 소속 A교회와 B교회가 합병하려고 하면 두교회가 각각 당회의 결의로 소집된 공동의회 결의를 거쳐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으면 족하거니와, (정 제10장 제 6조 5), 소속이 서로 다른 두교회 즉 A노회 소속 a교회와 B노회 소속 b교회가 합병 하려고 하면 제각기 두교회가 당회의 결의로 소집된 공동의회의 결의를 거쳐 소속노회 (즉 A노회와 B노회)에 청원해야 하고 A노회도 B 노회도 합병이 가합하다고 가결 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으로 여겨지기가 쉬울 것이다.만일 그것이 옳다고 하면 a, b교회의 합병으로 A, B 두노회 중 한 노회는 지역이 넓어지고 다른 노회는 지역이 좁아지게 되는데, 이 일을 노회들끼리 주고받기 식으로 할 수 있다면, 노회의 지역을 노회들이 스스로 작성하는 것이 된다.그런데 법은 노회지역을 작정하는 권한은 총회의 직무임을 명백하게 규정한다(정 제12장 제5조 2.).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은 노회지역이 노회 자율에 맡겨졌다면 저마다 넓은 지역을 차지하겠다고 할 것이요, 어느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노회들이 서로 자기 지역으로 한다고 다투지 않겠는가? 노회의 지역을 상회인 총회에서 획정 해야 할 당위성을 여기서 찾아보게 된다. 그러므로 노회의 지역이 넓어지거나 좁아질 수 밖에 없는 A노회 소속 a교회와 B노회 소속 b교회 합병은 A, B 두노회가 제각기 가합하다고 여겨지면며 총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야 합병이 성취된다. (…노회의 지역은 대회가 <대회가 없으면 총회가> 작정하거나 변경할 것이요, 변경할 때에는 대회가 먼저 관계되는 노회들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총회가 노회지역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대회 조직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본서 438 문답 참조>. 정문: 284문답), 동 377문답은 “노회가 교회를 이명하거나, 이명 오는 교회를 받을 수 있느냐? …① 노회지역은 대회가 작정하는 것이니, 교회가 그 소속 노회를 변경하려고 하면 대회의 허락을 얻어야 하고, 만일 그 교회가 다른 대회지역에 속하였으면 총회를 통해서 대회지역 변경 허락을 얻어야 한다”고 풀이한다. 그런데 전남지방의 A노회 소속 a교회와 B노회 소속 b교회가 위에서 본 정당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노회도 모르게 총회도 모르게 저희끼리 합동했다고 하여 장로부총회장을 역임한 K씨 등 3인이 A노회에 소원장을 제출하였더니, A노회는 노회재판회나 재판국이 아닌 “…조사위원 5인(목사 3인, 장로 2인)을 선정하여 처리”케 한다며 일단 소원건 처결을 미루어놓고, 그 A노회 소속 a교회와 B노회 소속 b교회의 합병을 추인키로 하고 집행한 불법을 바로잡아 달라고 총회에 소원하였더니, 총회는 “…귀하가 제출한 소원장은 제102회 총회시 노회경유 미비로 기각되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문서번호 본부 102-245, 시행일자 2017년 12월 8일)고 하였으니 이것이 웬 일인가? 도대체 어느 법에 소원장에 하회 경유(經由)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었는가? 경유의 사전적인 의미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거치어 지나간다’는 뜻이고, 경유를 풀이하기 위해서는 시찰위원회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 정 제10장 제6조 9~11를 요약하면, 시찰위원회란 노회를 위하여 교회와 당회를 돌아보고 교회 형편을 노회에 보고하며 지교회와 미조직 지교회의 모든 일을 협의하며 노회 치리를 보조하는 것이니, 시찰위원회란 노회 치리의 방조기구요 지교회들의 협의기구이다. 그러므로 지교회들의 노회 청원건과 헌의건은 반드시 시찰위원회의 사전 협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시찰위원회는 협의과정을 통해서 지교회들이 노회에 제출할 창원건과 헌의건에 대하여 자문(諮問)하며 행정체계를 따라 선도(善導)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경유(經由)란 위의 규정대로 시찰위원회에 협의과정을 거쳤다는 표시요, 그럴지라도 시찰위원회가 치리회가 아니니, “…당회나 교회헌법에 의하여 얻은 직접청구권을 침해하지 못한다” (같은 법 10)고 하였으니, 경유 거부를 당한다고 해도 그 사실을 밝혀 부전(附箋)하면, 노회는 접수하게 된다 함이다. 결국 경유란 하회인 당회가 노회에 청원하거나 헌의할 경우에 시찰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다. 그런데 이 규정을 어떻게 노회가 총회에 청원하거나 헌의할 안건에 적용하려는가? 노회가 총회에 청원하거나 헌의하기로 가결하였으면 청원서나 헌의문서를 작성하여 곧바로 문서접수 기간 내에 총회서기에게 제출하면 족한 것은, 총회는 노회처럼 시찰위원회와 같은 방조기구나 협의기구 자체를 두지 아니하였으니 말이다.이 사건은 노회의 처결이 부당하며 불법이라며 총회에 그 처결의 시정을 구하는 소원건이다. 그리고 법이 정한 소원의 절차는 “소원에 대한 통지서와 이유서는 하회 결정 후 10일 내로 작성하여 그 회 서기에게 제출할 것이요, (서기가 별세하였거나, 있지 않거나, 혹 시무하기 불능한 때에는 회장에게 제출한다). 그 회 서기는 상회 정기회 개회 다음날 안에 그 소원통지서와 이유서와 그 안건에 관한 기록과, 일체서류를 상회서기에게 교부한다”(권 제9장 제85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관계 노회결의 (즉 소원장을 특별위원에게 맡겨 처리키로 한 결의)는 2017. 4. 18.이고, 소원 통지서를 노회서기에게 제출한 것은 동년 4. 24.이었으니 법규대로 노회결의 후 10 일 이내이니 하자가 없고, 2017년 9월 18일에 개회된 제102회 총회 개회 다음날인 동 9월 19일 총회에 출석하여 총회서기에게 노회에 제출한 것과 동일한 소원관계 일건 서류를 제출하였으니 역시 적법하다. 소원장이란 행정처결의 시정을 구하는 행정재판 요구서이다. 그리고 고소나 소원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면, 재판국은 마땅히 이를 심리하여 판결해야 한다. 그리고 총회는 이 소원건에 대하여 “…서류를 검토하여… 부당한 서류를 기각하거나 적당한 헌의를 총회에 제출할…”(총회규칙 제3장 제8조 3의 4) 헌의부 보고를 통하여 이미 적당한 헌의라고 가결하고 재판하라고 재판국에 위탁하였는데, 국이 미비된 안건(노회경유 미비)이라고 하면 적당한 안건이라고 가결한 총회 선행결의에 대한 반역이 아니겠는가? 그런즉 누가 말하기를 국이 판결하지 아니하려고 엉뚱한 핑계꺼리로 붙여진 것이 법에 없는 「노회경유 미비」라고 한다면 그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 답변하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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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11
  • 특별기고 / 합동측 헌법 개정안에 관한 소고 (하)
    (승전) 상소건은 고소장을 제출할 때에 이미 경유과정을 통하여 협의와 행정지도를 거쳤을 뿐 아니라, 이제는 그 차원을 넘어 판결까지 받았는데 그 치리회에 무슨 협의와 무슨 행정지도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경유부전 운운 하는가? 소원기일 이내에 내용증명 혹은 배달증명 우편물로 통지하는 것으로 족하다 할 것은, 접수하거나 말거나 후일에 우체국 소인과 수령증이 통지한 사실을 입증할 것이니 말이다.제 118조 재판국은 본 국원 중에서 국장과 서기를 택할 것이요, 위탁받은 안건에 대하여는 권한이 본회와 동일하여 교회헌법과 노회에서 적용하는 규칙을 사용하되 처리 후 보고한다. ⇒ “…국장과 서기를 택하여 본회의 허락을 받을 것이요…”라고 하였는데, 동 제121조 2.에 의하면 “…2.본 치리회가 폐회한 후 본회를 대리한 재판국에서 재판한 안건은 공포때로부터 본노회의 판결로 인정한다”고, 재판국의 위상을 본회와 동등하게 하고 있어, 회기중 여유가 있으면 조직보고까지 하기도 하나, 나중 판결보고 때에하는 것이 100년 전통이다. 판결문에는 반드시 국장, 서기와 국원들의 서명날인이 있으니 손질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제138조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총회가 채택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 총회재판국 판결문은 총회에 보고하기 위한 것이며, 총회가 채용할 때까지 당사자 쌍방을 구속할 뿐이다. 다만 재산권에 관한 판결은 예외로 한다.현행 규정에 한자도 바꿀 이유가 없는 완벽한 규정이니 가감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더욱이 “재산권에 관한 판결은 예외로 한다”니, 판결의 효능도 종류별로 분류하는가? 왜 그래야 하는가?제139조 재판국 서기는 본국 재판사건의 진행과 예심판결을 상세히 조서에게 기재하고, 국장과 서기는 그 조서의 정확을 증명하기 위하여 등본 날인하여 원·피고와 총회 원서기에게 각 한 통씩 교부한다⇒ …총회재판국 판결은 총회가 보고를 채택해야 확정되니, 보고 이전의 판결을 예심판결이라고 한 것이 옳으나 본심 판결이 따로 있는 것처럼 여길 수 있으니 개정안대로 예심판결을 그냥 ‘판결’로 바꾸는 것만 옳아보인다.(2)용어 수정부분제10조 …종용히 사화 하게 하고⇒ …종용히 화해하게 하고, 이의 없으나 조용히를 종용(從容)히로 한 것을 ‘조용히’로 안 고친 것이 아쉽다.제12조 “…방조자를 지명 청구할 수 있고, …방조할 것이다”⇒“변호인을… 돕게 할 것이다” 즉 ‘방조자’를 ‘변호인’으로 바꾸고 ‘방조’를 ‘돕게 할…’로 바꾸었는데, 변호인이란 말을 이해하는 정도이면 방조한다는 말도 알 것 같은데, 왜 바꾸나?제21조 의식송달(意識送達)한 증거⇒의식송달(依式送達), 1993년판의 잘못이었으니 25년간 방치되어 왔었다. 바로 고쳤으니 좋다.제22조 천연적인 고장⇒불가피한 사유, 옳게 고쳐졌다.제27조 2 …방조위원이 치리회의 변호인이 된다⇒ …변호인이 변호인 된다. 건드릴 이유 없다고 본다.제51조 …다시 교회의 종교의식에 출석하면⇒다시 교회의 각종 의식에…, 기왕 고칠 바에는 ‘예배 등 각종 의식에…’ 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제61조 …심문하는 차서⇒ 심문하는 순서, 무방해 보이고,제90조 …변호인의 방조를 청구할 수 있다⇒ …변호인의 도움을, 무방해 보이고,제93조 …반드시 가책(加責)할 것이요, …권리를 의구(依舊)히 보존하게 한다.⇒ 반드시 ‘문책’할 것이요 …권리를 변동 없이 보존하게 한다. 가책(加責)을 문책(問責)으로 바꾼 것은 옳고, ‘의구(依舊)히 보존’은 예전의 권리를 그대로 보존한다는 뜻인데, 그냥 변동없이 보존에는 예전의 권리란 뜻이 약하게 느껴지니 그냥 두는 것이 옳다.제94조 2. 공소심에는 부득이한 경우에만 증거조를 취급할 수 있고, 상고심에서는 증거조를 폐한다⇒ 항소심에서는 부득이한 경우에 증거조를 취급할 수 있고, 상고심에서는 증거조를 폐하고 법률심으로 한다. 공소심을 항소심으로 바꾼 것에 이의 없고, ‘상고심에서는 증거조를 폐한다’였는데 ‘증거조를 폐하고 법률심으로 한다’로 바꾸고 있다. 제70조에는 “…상소하여 재판 중 긴중한 새증거가 발현되면 상회는 재심하기 위하여 하회로 환송할 수 있고, 쌍방이 상회에서 직결하기를 원하면 상회가 그 증거를 조사하여 판결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상고심에서도 증거조사를 할 경우가 없지 아니하다. 현행 그대로 두어도 무방하고, 그냥 ‘법률심이다’로 해도 무방해 보이나 증거조를 폐하고 법률심으로 한다니 곱잡힌 규정 같아 어색하다.제134조 1. “…총회 폐회 후에 결원이 생기면”⇒ “…파회 후에 결원이 생기면, 폐회 후의 결원이 생기면을 파회 후에 결원이 생기면”으로 바꾸었는데, 회의에 문을 여는 것은 개회이고 문을 닫는 것은 폐회이다. 다만 총회는 비상설체 조직이므로 페회하기로 가결하면 회가 없는 상태로 돌아간다고 해서 파회인데, (정 제12장 제7조) 굳이 파회로 바꿀 필요가 있겠는가?(3)오탈자 수정 제2조 권병(權炳)⇒權柄 옳고,제13조 조사 회보케 할 것이요 그 치리는⇒ 그 치리회는 옳고,제20조 치리회가 재판회를 회집하면⇒ 재판회로 회집하면, 옳고 제52조 만 1년간 지난 후 노회 관할에⇒ …노회 관찰(觀察)에 옳고제63조 재판회가 필요로 인증할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정될 때에는이 더 좋지 않았을까?헌법적 규칙 한자 및 용어 수정 제1조 교회 신설(新說)⇒ 新設 옳고제3조 교인의 권리, 소원(所願)⇒訴願 옳고,제7조 …정원수 이상을 기록한⇒ 정원수를 초과하여 기록한… 옳고,결국 권징조례 개정안도 내용수정은 제76조 뿐이고, 용어수정부분에 제21조, 제22조, 제51조, 제61조, 제90조와 오탈자 수정 다섯군데 뿐이라고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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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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