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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성교회를 변호하며 호소함 6
    산헤립 때 히스기야에 개입한 하나님의 섭리를 들고 변호하며 초소함.산헤립은 앗수르 대제국 때 왕인데 그가 약소국 유대의 제12대 왕 히스기야에게 두번이나 나타나 유대를 소유하려고 창검의 압박으로 복종과 항복을 계속 강요하였다. 이는 실로 산헤립의 18만5천대 1의 히스기야의 싸움인데 인간 시각으로는 산헤립의 승리로 히스기야가 패할 것은 뻔한 일이다. 이때 히스기야는 그 선전포고문을 들고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 펴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하고 도와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이것이 산헤립의 선전포고문이다(왕하 19:14-35).여러분, 명성교회 부자목사와, 당회원 장로들 전원과, 74.7%의 공동의회 전원들과, 명성선교목회원 전원들과, 명성교회를 돕고 보호하는 모든 단체, 개인들이 똘똘뭉처 매일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아시는가? 그걸 알아야 한다.명성교회는 청빙위원회, 당회, 공동의회를 거쳐 교단 헌법과 교회 정관에 따라 합법적으로 서울동남노회에 위임목사 청빙을 청원하였고, 노회는 승인결의 했으며, 또한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은 총회헌법 정치편 제28조 제6항의 위임(담임)목사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제102회기와 제103회기에서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는데, 그런데도 총회재판권은 위임목사 청빙을 무효라 판결했다(8월5일)고 한다.여러분, 세습방지법 제정 자체가 불법인데, 이 법을 가지고 압박하고 복종을 요구하고 있다. 성경으로 돌아가라! 성경에 세습법은 있지만 세습금지법은 없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의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나에 대한 것이니라.” 이는 주님의 고난, 부활, 사죄, 선교, 생활, 교회 등등. 그리고 엘리제사장 세습, 사무엘 선지자 세습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눅 24:27, 44).자 물어보자. 김하나 목사를 몰아내겠다고? 여러분 명성교회 지을 때 헌금 한 푼이라도 했는가? 벽돌 한 장이라도 도와줬는가? 무슨 낯으로 넘어다 보는가? 세계적인 교회되니 욕심이 나는가? 김하나 목사 없다면 누가 명성교회를 목회하려는가? 재판장이 가겠는가? 세슴금지법 제자들인가? 신학교 교수들과 학생들인가? 아니면 총회장인가? 누가 가서 목회 할것 같은가? 명성교회에 물어봤는가? 그 교회에서 받을 것 같은가? 그 교회에서 받겠다 하든가?천만명 세상 사람들이 별말을 다해도 그 곳 교회 적임자는 김하나 목사 밖에는 없다는 걸 알고, 헛된 꿈 그만 꾸고 세습금지법이나 빨리 폐지 삭제하시라. 이것 만이 모든 문제의 해법이다.여러분,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하는 자에게 섭리로 개입하시는 것을 알아야 한다.여러분, 전쟁사를 아시는가? 아시면 깊이 상고하시라. 세계의 크고 작은 전쟁 때에 약자를 압박하고 복종을 강요한 전쟁의 그 거두들, 저 들은 모두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살고 천추만대 행복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호락호락 저들을 놔두지 않았다. 이제 보라! 18만5천의 산헤립 대군은 하룻밤 사이 천사로 다 송장으로 쓸어버렸고, 산헤립은 칼을 받고, 골리앗은 물멧돌에, 알렉산더 대왕은 못고칠 병에, 씨저도 칼을 받고, 안토니우스는 자살로, 나폴레옹은 유배에 험한 병으로, 히틀러는 권총 자살로, 뭇솔리니는 총살에, 일본 동조영기는 교수대의 이슬로, 네로도 자살로 막을 내렸다. 그 압박과 복종, 항복을 강요한 그 호령을 멈추게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했던 것이다.하나님의 개입 섭리는 분명 기도할 때이다. 하나님의 개입한 섭리는 기도하는 자의 편에 있다.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하셔서 산헤립도, 그의 18만5천명의 대군도, 전쟁의 거두들도, 그들의 압박과 요규한 복종의 호령과 꿈꾸는 행복을 천상천하에서는 영원히 못누리게 거둬버렸던 것이다.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하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는가? “불법이다”고 그만 압박하고, 복종을 그만 강요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회개하며 세습금지법이나 빨리 폐지 삭제하시라. 하나님의 측은지심의 섭리가 임하도록!명성교회는 지금 히스기야처럼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하고 있단 걸 아시는가? 그걸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섭리의 개입하심이 어느 시기에 어떤 선한 모양으로 개입하실지는 아무도 모른다. 두고 보시라. 필자의 고언의 일언(一言)의 고(告)함을! 명성교회의 평안과 총회의 번영을 빌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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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7
  • 세계 그리스도교 분파 이야기/강 춘 오 목사(발행인) -17
    중세 가톨릭교회로부터 이단으로 몰린 ‘왈도파’ 및 ‘알비파’도 개혁파 일원개혁파 교회(Reformed Church)독일에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자, 스위스 취리히에는 그로스민스터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쯔빙글리가 개혁노선에 가담했다. 취리히는 제네바와 달리 독일어권 주민들이 모여사는 지역으로 루터의 개혁사업을 계승한 지역이다. 당시 프로테스탄트 교회개혁운동은 크게 두 갈래로 진행되었다. 하나는 독일을 중심한 루터와 멜랑히톤이 이끈 ‘루터파’ 운동이고, 다른 하나는 스위스를 중심한 쯔빙글리와 칼빈이 이끈 ‘개혁파’운동이다. 개혁파의 태두 쯔빙글리취리히의 종교개혁자 훌트라이히 쯔빙글리(Huldreich Zwingli, 1484-1531)는 자신의 개혁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가톨릭군과 두 차례에 걸쳐 전쟁도 불사한 진정한 개혁자였다. 그는 1484년 1월 1일 스위스 발트하우스에서 7명의 형제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마을 촌장이었고, 어머니는 사제의 누나였으며, 삼촌은 가톨릭교회의 참사회장이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님과 삼촌으로부터 로마교회의 가톨릭교육을 받았다.10살 때 바젤의 라틴어학당에서 라틴어 문법과 음악과 변증법 등을 배우고, 14살 되던 해에 베른대학에 진학했다가 다시 빈대학에서 2년간 공부하고, 바젤로 돌아와 성 마르티누스학당에서 라틴어를 가르치며 고전학을 연구하여 1506년 인문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이어 사제로 서품되었다.그로스민스터 교회의 목사로 취임쯔빙글리는 1518년 12월 11일 취리히의 대표적 교회인 그로스민스터 교회의 목사가 되어 본격적으로 독일계 스위스 종교개혁을 수행해 나갈 수 있었다. 그는 이곳에서 설교자로서의 재능을 한껏 발휘하여 개혁운동에 박차를 가했다. 1519년 초부터 마태복음 전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절 한 절을 살펴봄으로써 설교를 시작하였다. 천년을 넘는 동안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로 있었으나, 쯔빙글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에라스무스가 출판한 그리스어 성경을 앞에 놓고 회중들에게 그것을 설명함으로써 회중의 흥분을 자아내게 만들었다.그러나 그 해 취리히에는 전염병이 크게 유행하여 시민의 3분의 1이 죽고, 그의 동생도 죽었으며, 쯔빙글리 자신도 역병에 걸려 사경을 헤맸다. 그가 기사회생하여 목숨을 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덤으로써의 삶을 새로이 주시고 사명을 부여하셨다고 믿었다. 그는 이 때부터 기독교신앙의 보다 깊은 차원을 탐구하기 시작했다.그는 또 1522년 과부 안나 라인하르트(Anna Reinhard)와 혼인하고, 성경이 명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할 수 없다며 교회 안의 모든 형상과 십자가 등을 철거했다. 심지어 그는 교회의 오르간도 치워버렸다. 쯔빙글리의 67개 조항과 논쟁1523 년 초 쯔빙글리는 67개 조의 논제를 걸고 가톨릭측에 논쟁을 요구했다. 여기에는 교황의 지상권, 미사, 성자 숭배, 인간의 선행과 효력, 금식, 순례, 성직자 독신제, 연옥 등의 비성경적인 계율들을 거부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가톨릭측과 개혁측의 제1차 논쟁은 1523년 1월 29일, 시청에서 성직자와 대소 의회의 의원 등 6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논쟁 결과 시당국은 쯔빙글리의 주장에 찬성하고 모든 설교자들에게 “신성한 복음과 거룩한 성경에 의거하여 확증할 수 없는 것은 어떤 것이든 설교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제2차 논쟁도 9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26일부터 시청에서 사흘간 계속되었다. 여기에는 350명의 성직자들과 10명의 박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때 미사와 성상숭배의 폐지가 강력히 제기되었다. 그러나 시의회는 미사와 성상을 즉각 폐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제3차 논쟁은 1524년 1월 20일 이루어졌다. 쯔빙글리는 교황주의자들은 세련된 우상숭배자들이고, 우상숭배야 말로 교회의 오류와 부패의 뿌리라고 거듭 비판하며, 우상숭배적이고 미신적인 의식들을 철저하게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서 미사 옹호론자들은 논박을 당했다. 시의회는 자기들이 믿는 바를 고수할 수는 있으나 행정당국의 결정에 더 이상 저항하지는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리하여 1524년 6월 미사는 폐지되고, 개혁파 예식에 따른 복음설교와 성찬예배가 이루어졌다. 쯔빙글리는 루터와 달리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단순히 그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며, 성만찬은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리하여 취리히의 종교개혁은 1525년에 종결되었다. 쯔빙글리는 가톨릭군과 벌인 제2차 카펠전투에서 47세의 나이로 그의 의붓 아들 게롤트와 그의 사위 그리고 동서와 함께 전사했다. 카펠은 취리히 호수 건너편 지역을 일컫는다. 취리히에서 쯔빙글리의 개혁정신은 그의 제자 불링거(Heinrich Bullinger)에 의해 계승되었다.개혁파의 성찬종교개혁에서 루터파와 개혁파 사이에 끝내 합의 보지 못한 것이 성찬이다. 개혁파 최초의 성찬식은 1525년 4월 고난주간에 그로스민스터교회당에서 거행되었다. 성찬 예식은 단순하고, 소박하며, 엄숙하였다. 참례자들은 본래 제단이 있던 자리에 놓인 기다란 탁자 주변에 둘러앉았다 남자들은 오른쪽에, 여자들은 왼쪽에 자리하였다. 이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와 말씀과 설교에 귀를 기울였다.설교는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영적으로 먹고 마신다고 가르치는 요한복음 6장의 신비로운 말씀을 본문으로 하였다. 회중들은 무릎을 꿇은 채로 접시와 컵에 담긴 신성한 상징물들을 받았다. 예배 전체가 쯔빙글리의 이론에 따라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기념하고 그와의 영적인 교제를 행하는 것이었다.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가톨릭의 화체설을 부정하고 미사를 폐지함으로서 떡과 잔, 두 종류의 성찬을 나누는 데는 일치했으나, 성찬에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임재와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실제적인 해석과 영적인 해석이 부닥쳤다.쟁점은 성찬의 성물들이 기적적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화하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떡과 포도주라는 자연적인 요소들에 육체로 임재하시는가, 아니면 영적으로 임재하시는가 하는 문제였다. 또한 그리스도를 모든 참석자들이 입으로 받는가, 아니면 믿음을 통해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 받는가 하는 문제였다.성찬 논쟁은 첫째는 루터와 쯔빙글리 사이의 논쟁이었고, 둘째는 루터파와 칼빈파 사이의 논쟁이었다. 성찬의 실재적 임재를 주장한 루터는 성찬상징론자들을 향해 “쯔빙글리파와 포도주만 마시느니, 차라리 교황파와 피만 마시는 쪽을 택하겠다”고 비난하고, 심지어 친구 목사 프로브스트(Probst)에게 “복있는 사람은 성찬상징론자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쯔빙글리파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취리히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말했다.루터파와 쯔빙글리파와 칼빈파는 성찬에 대해 각기 견해를 달리했다. 첫째, 루터파는 성찬에서 성별의 기도 후에도 그 떡과 포도주는 주의 살과 피로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지만, 그 떡과 포도주 속에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함께 실재적으로 임재하신다고 믿는다. 이를 공재설(共在說)이라 한다.이에 반해 쯔빙글리파는 성찬에서 그리스도께서 실재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찬은 단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기념이며 상징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상징설(象徵說)이라 한다.또 칼빈은 성찬에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재하신다고 믿었다. 즉 떡과 포도주는 변하지 않지만, 성찬의 기도 후에 성령께서 그 떡과 잔을 통해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공로와 능력을 전달해 준다는 것이다. 이를 영적임재설(靈的臨在說)이라 한다.이후 칼빈의 주장이 개혁파의 성찬론을 대변하게 되었다. 개혁파의 성찬식은 일년에 네 차례 행해졌다. 부활절, 성령강림절, 가을철, 그리고 성탄절에 거행되었다. 성찬식이 거행되기 전에 전교회가 이를 준비하는 경건한 시간을 가지게 함으로써 특별히 엄숙함을 갖추도록 하였다.개혁파 교회들개혁파(Reformed Church, 改革派)란 말은 광의로는 프로테스탄트 여러 교회의 총칭으로서 사용되지만, 정확하게는 루터파에 대해서 쯔빙글리와 칼뱅파의 교회를 가리키는 호칭이다. 쯔빙글리로부터 시작된 개혁파의 신앙의 뿌리는 루터가 아니라 12세기의 왈도파와 알비파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후 칼빈과 불링거에 의해서 쯔빙글리파와 칼빈파의 통합이 행하여지고, 주로 제네바가 거점이 되어서 1550년대에 프랑스,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남폴란드, 헝가리 등에 침투했다. 12세기 월드의 물결을 일으킨 북이탈리아의 월드파는 1532년부터 개혁파에 합류했다. 정식으로는 “신의 말씀에 따라서 개혁된 교회”인데, 이를 “개혁된 교회”라고 부른다.스코틀랜드의 ‘장로파 교회’는 신앙내용과 교회제도가 개혁파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며, 회중에서 선발된 ‘장로’와 개교회에 청빙된 ‘목사’의 회의가 치리권을 가져 한 개인에게 권력을 집중시키지 않는다. 즉 장로회주의 대의제도(代議制度)를 가진 교회를 통칭한다. 1877년 ‘세계개혁파교회연맹’(WARC)을 조직했다. 여기에는 중세 가톨릭교회로부터 이단으로 몰려 모진 박해를 받았던 왈도파와 알비파도 회원교단으로 가입해 있다. 또 1970년에는 회중교회(조합파) 세계연맹과 병합했다. WARC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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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파 이야기
    2019-09-06
  • 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1
    시무목사 청빙은 출석교인 「3분의 2 이상」의 가결시무연기 청원은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의 가결 제103회 총회(2018년)가 헌법을 개정하고 그 내용을 헌법 별책 부록으로 밝혔는데, 전반적으로 누적된 오자(誤字), 낙자(落字)와 윤문(潤文)해야 할 곳은 이번에도 바로 잡히지 않은 것 같다.「교회정치」의 경우 제4장, 제7장, 제9장~제11장, 제13장, 제15장, 제21장~제22장에서만 개정하였으니, 필자도 그 장의 오류 중 크게 여겨지는 부분만 지적해 본다.제4장 제1조 목사의 의의“7. 죄로 침륜할 자에게 구원의 복된 소속을 전하는 자이므로 전도인이라 하며, (딤후 4:5)” ⇒ “7. 죄로 침륜하는 자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이므로 전도인이라 하며” 1922년 판에서 1930년 판까지 죄로 “침륜하는 자”였는데, 1955년판에서 “침륜할 자”로 잘못 옮겨졌다.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할 대상은 “죄로 침륜할 자” 즉 아직은 침륜 이전인 자만이 아니고, 그 이후 침륜하는 모든 죄인이 대상이니 말이다.제2조 목사의 자격 “목사될 자는⇒(목사가 될 자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식이 풍부하며, 행실이 선량하고, 신앙이 진실하며, 교수의 능한 자가 할지니⇒(교수에 능한 자로 할지지… 1922년 판은 “교수를 잘하는 자가 될지니…였는데, 1930년 판에서 현행판처럼 잘못 옮겨졌다) …연령은 만 29세 이상 자로 한다⇒ (연령은 만 29세 이상으로 한다). 단, 군목과 군 선교사는 만 27세 이상으로 한다.) <이유> “이상 자로 한다” 보다 “이상으로 한다”는 표기가 자연스러운 표기이다. 1964년 판이 “…이상으로 한다”를 “이상자로 한다”라고 잘못 옮겨졌다.제3조 목사의 직무 하나님께서 모든 목사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는 각인에게 <각 사람에게(1922년 판) 각각 다른 은혜를 주사 상당한 사역을 하게 하시니, 교회는 저희 재능대로⇒ (은사대로 1922년 판, 이유: 목사의 직무가 사람의 재능에 따라 행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에 따라 행하는가? 후자가 더 합당하게 여겨지니…) 목사가 교사나 그 밖의 다른 직무를 맡길 수 있다(엡 4:11). <1930년판의 오류>1. 목사가 지교회를 관리할 때<에>는 양무리된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강도하며, 찬송하는 일과, 성례를 거행할 것이요, 하나님을 대리하여 축복하고⇒ (2000년판의 오류, 하나님을 대표하여 축복하며, <이유> 같은 헌법인 예배모범 6장 5.에 하나님을 대표하여 축복기도로…였으니, 그런데 2018년 11월 30일 개정1쇄에서는 “설교를 마친 후에는 목사가 기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가 되고, 성경은 이전처럼(고후 13:13, 히 13:20~21, 유 1:24, 25⇒ <유 1:24~25>, 엡 3:20~21, 살후 3:16~17, 민 5:24~26) 그냥 두고 있는데, 모두 복을 비는 것이 아니고, 선언하는 구절들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교육하며 고시하고⇒ 문답하며 (1966년 판까지 “시취하며”였다. 어린이에게 고시를 해요? 문답이 옳아 보인다.“…교우를 심방하며 궁핍한 자와 병자와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하고(1966년판의 오류)⇒ 위로하며 장로와 합력(合力)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2. 목사가 종교상 도리와 본분을 교훈하는 직무를 받을 때(에)는 목자같이 돌아보며 (1993년판의 오류)⇒ “…교훈하는 교사의 직무를 받을 때에는 학생들을 목자같이 돌보며 <이유> 돌아본다는 뒤를 돌아본다는 뜻이고, 돌본다는 보살펴 주다, 보호하다의 뜻이니 후자가 옳다.“…구원하기 위하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성경의 씨를 뿌리고 결실되도록 힘쓴다⇒ 구원 얻도록 학생들의 마음 가운데에 성경에 씨를 뿌리고 결실되도록 힘써야 한다.3. 생략4. 목사가 기독교 신문이나 서적에 관한 사무를 시무하는 경우에는⇒ (서적에 관한 사역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교회의 덕의(德義)를 세우고⇒ (덕성과 신의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에) 유익하도록 힘써야 한다.5. 기독교교육 지도자로 목사가 노회나 지교회나 교회에 관계되는 기독교교육기관에서 청빙을 받으면⇒ (목사가 노회나 지교회나, 교회와 관계되는 기독교교육기관에서 청빙을 받으면 교육하는 일로 시무할 수 있다.)6. 강도사가 위 2, 4, 5항의 직무를 감당할 때⇒ (2000년판의 오류, “담당하고자 하면”) 노회의 고시를 받고⇒ (노회의 목사고시에 합격하고) 지교회 목사가 될 자격까지 충분한 줄로 인정하(되)면 목사로 임직할 수 있다.7. 동성애자와 본교단의 교리에 위반되는 이단에 속한 자가 요청하는 집례를 거부하고 교회에서 추방할 수 있다.(신설된 항목인데, 예배모범 제12장 혼례식 3. 혼인은 다만 1남 1녀로 하고 성경에 금한 혈족과 친족 범위 안에서는 못한다고 규정되었으니, 규정이 없다고 동성결혼 이단자 결혼을 허락하겠는가? 군더더기 수준 아닌가?제4조 목사의 칭호 목사 그 담임한 시무와 형편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칭호가 있다.1. 위임목사 <생략>2. 시무목사 조직교회 시무목사는 공동의회에서 출석교인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청빙을 받으나, 그 시무기간은 1년간이요, 조직교회에서는 위임목사를 청함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형편이면 다시 공동의회에서 3분의 2의 가결로⇒ (1964년판의 오류) “3분의 2 이상의 가결로” 계속시무를 청원하면 1년간 더 하락할 수 있다.단, 미조직교회에서 시무목사 시무기간은 3년이요⇒ “단, 미조직교회 시무목사의 시무기간은 3년이요 연기를 청원할 때에는⇒“…시무연기를 청원할 때에는” 당회장이 노회에 더 청원할 수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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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6
  • 특별기고 /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의 비성경적인 교리의 정체를 밝힌다-5
    신기원의 날 지상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신천지 소식」지 24호 1990년 3월 14일 신천지 창립 6주년 기념예배를 알리는 신천지 소식지 신간안내 : 1. 하늘에서 온 책의 비밀, 2. 성도와 천국 ①, ②, ③, 3. 성경의 예언 그 실상의 증거 “신탄”을 「신천지 특보」와 「비디오 카셋트 테이프 안내」와 함께 소개(국내외로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매일 다량으로 구입해 가고 있다) 선전하고 있다.● 신탄 p.279 : 9줄~13줄까지의 내용이다.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그날부터 계수하여 3년 6개월이 경과하게 되면 구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다.이 일 곧 멸망의 아들이 서서 짓밟는 일이 있은 후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으며 하나님의 보좌가 베풀어 진 것을(계 4:1) 사도 요한(이만희를 말함)이 보았다.신천지가 말하는 멸망의 가증한 자는 누구인가? 1980년 9월 14일, 유재열의 장막성전에 들어와서 장막성전을 인수한 「기독교청지기교육원」의 오평호 목사(연세대 교수)의 일행을 말한다.「기독교청지기교육원」 일행이 유재열 장막성전을 인수한 일에 대하여 이만희 는 ‘창세 이후 최대의 희소식’ ‘종교세계의 관심사’라고 하였고, 책자를 내고 8페이지에서 ‘누가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인가?’에서 유재열은 배도자로, 오평호 목사는 멸망자로, 이만희는 구원자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종교세계의 관심사 p.1 : 1~7줄 내용 누가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인가? 살후 2 : 1-4 •이방과 손을 잡아 언약하고 이방간판을 단 유재열, 그는 과연 하나님의 언약을 배도한 자인가? 사 24:5, 살후 2:3• 교권으로 장막성전 거룩한 곳에 탁성환, 오평호 일파가 과연 멸망자들인가? 마 24: 15, 단 12:11• 일곱 갈래로 흩어진 장막 일곱 천사 종들이 과연 위와 처소를 떠난 천사들인가? 유 1:6, 신 28 : 25-29, 계 2:3● 종교세계의 관심사 p.18 : 1~9줄 내용…후 비로소 구원의 일이 나타나게 되는데(살후 2 : 1-12) 이를 상론하면 먼저 목자선택-언약-배도-멸망-구원-재창조-새언약-부활-영생의 순리로 나타나고 성취된다.▒ 배도자와 멸망자와 구원자배도자는 하나님으로 부터 택함받아 언약한 목자와 민족이 이방과 손을 잡아 언약하고 하나님의 법이 아닌 이방의 교법을 따르는 것이 배도의 행위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긴 그들이 바로 배도자인 것이다(살후 2:1-4, 호 6:7).멸망자는 하나님과 언약한 장막에 침노하여 선민을 이방교권으로 미혹 이마와 오른손에 표하여 삼키고 장막까지 무너뜨린 침노자들이다(계 13).이상과 같이 오평호 목사의 일행 청지기교육원 소속 목사들을 멸망자들로 규정하였다. ※ 참고 : 국제종교문제연구소 소장 탁명환이 발행한 「성별」지 1981년 5~6호에 보면 탁명환이 기독교청지기교육원의 후원자로 되어 있고, 탁명환의 동생 탁성환이 원장으로 되어 있으며, 이하 부원장에 김정두 목사, 총무국장에 오평호, 청지기훈련원 강사에 탁성환 목사, 원세호 목사, 탁명환 목사로 되어 있다.청지기교육원이 유재열 장막성전을 인수한 후, 장막성전을 ‘대한예수교장로회 이삭교회’로 개명하고, 당회장을 「오평호」목사로 하였다(주소: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문원리 115-354, 전화: 559-1596, 591-2846). 이에 이만희는 이삭교회의 당회장 오평호 목사를 멸망의 가증한 아들로 규정하고 있다(종교세계의 관심사 1페이지).▒ 신탄 p.279 - 23~31줄1980. 9. 14 이 날은 근래에 일어난 새 신 일곱 머리의 조직이 장막성전에 들어와 교권(지팡이, 끈, 도장)을 몰수한 날이다. 이 날이 멸망의 가증한 자 일곱 머리가 거룩한 곳에 서서 자기 법을 선포한 날이다. 이날부터 시한을 계수하여 3년 6개월이 지나야 하며, 그 날은 1984년 3월 14일이다. 따라서 멸망자에게 사로잡혀 짓밟히는 기간이 끝나는 날이다. 이것으로서 전 3년 반의 역사는 지나가고 회복 … ▒ 신탄 p.280 연결 됨.‘회복’의 역사 곧 후 3년 반이 시작된다(1984년 3월 14일부터). 회복의 역사가 끝이 나는 눈부시도록 찬란한 그 날, (1987년 9월 14일을 말함.) 약속의 그 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장막에 함께 계셔서 새 하늘 새 땅을 창조하는 대명천지의 신기원이 열리는 날이다(계 22:1~5).※ 참고 : 1980년 9월 14일에다 7년을 가하면(7년 대환난) 1987년 9월 14일이 되고, 1984년 3월 14일에다 3년 6개월을(전 3년반) 계산하여도 1987년 9월 14일(후 3년반)이 된다.(신탄 p.279-23줄) 이들의 주장에 의거한 천국이 이루어질 날 434일을 앞두고 이만희 씨와 함께 두 감람나무가 된 홍종효 씨가 1985년 6월 5일 「신탄」을 발행하였다. • 神誕(신탄)이란 神(신) 곧 이만희의 탄생을 의미한 듯하다.▒ 신탄 p.280 : 6~11줄 내용반드시 속히 될 일(계 1:1)이라고 하신 그 때의 시작점은 결국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때(마 24:15)요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단 12:11)이다. 이 때로부터 3년 6개월의 멸망 기간이 지나면 회복 역사가 시작되며, 2300주야까지 가면 성소가 정결해진다(단 8:14). 따라서 말세의 역사가 시작되어 1260일, 1290일, 1335일, 2300주야의 단계 단계 이루시는 일이 7년 안에 모두 마무리 되니(참고할 것: 1980. 9.14~1987.9.14) 반드시 속히 될 일임에 틀림없다.이상과 같이 신천지 교회의 교주 이만희는 1987년 9월 14일이 지상천국이 이루어지는 신기원의 날로 예언하였으나 결국 이만희가 예언한 지상천국은 천국날짜가 32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공수표가 됨으로서 그는 피할 수 없는 거짓목자 적그리스도가 된 것이요, 천하에 천당사기꾼이 된 것이다.이만희는 본인이 예언한 천국 날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확실함으로써, 양심이 만분의 일이라도 있는 자였다면, 이만희 자신이 스스로 자인하는 이만희의 영모(靈母) 유재열 씨와 같이(1970년 11월 30일 천국예언 실패) 신천지 교인들을 해산시키고 모든 직분을 다 내어 놓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회개하여야 마땅했을 터이다. 그런데 이만희는 오히려 하늘로서 용서 받을 수 없는 성령 거역죄(聖靈拒逆罪)를 지어 놓고도(마 12:31~32) 신기원의 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허황된 교리로 실패한지 32년이나 지나간 오늘 현재까지도, 거짓 복음의 행각을 쉬지 않고 있다. 이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 받을 수 없는 성령거역죄인이 됨을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훼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훼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마 12:31-32).요한일서 5장7절에 성령은 진리라 하였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진리는 말씀이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은 바로 성령을 거역한 성령거역죄인 것이다.“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찌니라”(신 18:22).이만희가 예언한 1987. 9. 14 지상천국의 날은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었으므로 거짓 선지자로 탄로가 난 것이니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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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6
  • 문학의 섬 노도 기행
    문학역사상 한글 최초 소설 구운몽과 사씨남정기를 지은 서포 김만중(1637~1692)이 유배생활을 한 섬을 탐사하기로 했다. 그간 일반여행과 산행 등으로 남해를 여러 차례 가보았으면서도 유배문학의 산실인 노도櫓島에 들리지 못한 게 남해에 대한 나의 숙제였다. 이에 기독언론계 지인들과 함께 지난 8월 초순 남해안일대로 역사문학기행을 하자는 뜻을 모아 길을 떠났다. 통영과 삼천포를 거쳐, 남해에 들어서면서 초입에 있는 아름다운 해변마을 냉천을 먼저 찾았다. 이곳은 오늘 우리를 가이드 할 K의 고향이기에 잠간 들려보기로 했다. 잘 단장된 방파제를 둘러보고 선창가 팔각정에 올라 갯바람을 쏘이면서 오늘 탐사할 중요한 곳은 우리 중 아무도 가보지 못한 작은 섬이었다.물금 독일마을과 이성계가 기도했다는 금산아래 펼쳐진 상주해수욕장를 거친다. 오늘의 목적지 남해군 일동면에 딸린 삿갓모양으로 생겼다는 노도를 찾아가다가 잠시 쉴만한 곳에 들였다. 다들 음료수 캔을 사들고 그늘진 쉼터에서 잠시 쉬려는 중에 나는 왼손을 기둥에 댔다가 틈새의 무엇에게 꽉 물렸다. 따끔하게 아픔이 느껴져 살펴보니 7~8센티 정도의 지네가 바닥에 툭 떨어진다. 모처럼의 중요한 행선을 훼방하려드는 사탄의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사정없이 처치하는데, 지인들은 독성이 강한 지네에게 물렸으니 우선 병원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이 정도 쯤이야 라는 각오로 독기를 입으로 빨아내면서 선착장으로 향했다. 섭씨 36도까지 오르내리는 폭염으로 통증이 가해지고 있지만 팔을 못 쓰거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여겨져 강행하여 해변에 도착했다. 남해군 상주면의 짙고 푸른 연꽃이라는 벽련碧蓮포구다. 그 옛날 한 어부가 남몰래 김만중에게 고기를 잡아 공궤하는 중에 ‘구운몽’을 밖으로 반출해냈다고 하는 노도를 바라보고 있는 한적한 곳이다. 어떻게 생겨진 내력인지는 몰라도 불교에서 전해지는 대로 3천년 만에 한번 핀다는 상상의 꽃 우담바라의 마을이라는 안내판이 서있다.하루에 네 번만 운항하고, 기상이 나쁠 때와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은 휴항이라는 것이다. 식당이 보여 점심을 사먹을 가 했는데 배가 금방 떠나야 할 시간이었다. 기상이 좋아 기분 좋게 찰랑거리는 파도를 가르며 얼마간을 항해하더니 금방 파도를 막아내는 거대한 삼각형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방파제 안 선착장에 배가 닿는다. 우리들 눈앞에는 작은 섬에 비해 유별하게 들어선 '노도 문학의 섬'이라는 대형조형물이 서있고 그 안에는 김만중으로 표현되는 옛사람이 조각되어 있어 호기심을 자아낸다. 섬 전체가 아홉 가구에 열여덟 명이 산다는 섬마을은 날씨 탓에 사람의 움직임을 찾아보기 어렵다. 돌아갈 배 시간을 염두에 두고 김만중이 유배생활을 한 장소와 그의 묘지를 찾아보는 게 기획된 미션이다. 더욱이 사랑하는 아들을 걱정하는 어머니를 위해 '구운몽'을, 숙종이 인현왕후를 폐위하고 간악한 장희빈을 왕비로 세운 것에 대하여 중국고사를 빗대어 '사씨남정기'를 쓴 곳이다. 대사헌까지 지낸 분이 56년 생애를 마감한 곳이어서 외롭고 고단했던 그의 모습이 그려진다.초입에서 '서포 김만중 선생 유허비'를 먼저 대하고 마을로 곧장 들어갔다. 목도 마르고 시장기가 들었지만 기대했던 가게는 없고 간식과 물병은 건너편 승용차에 두고 온 터였다. 자초하여 극기훈련에 돌입한 셈치고 탐방을 계속하는데 가도가도 이정표나 표식이 없고 근간에 짓고 있는 걸로 보이는 펜션 몇 채뿐이다. 다들 무더위에 허기와 갈증으로 지쳐 마을로 돌아와 무화과 몇 개를 따먹으며 퍼지고 말았다. 하지만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어 베트남전에 참전했고 현재도 등산가인 내가 선도하여 아까와 다른 방향으로 행선을 잡고 나아갔다. 한참을 헤매며 걷다가 묘지와 초옥 터에 이어서 우물지가 있다는 이정표를 발견했다. 두 갈래 길에서 먼저 산위 쪽으로 곧장 올라 묘지를 찾았는데, 김만중의 유해는 어머니 파평 윤 씨의 고향 파주 장단으로 이장해가고 빈터에 비석만 세워져 있는 허묘였다.비지땀으로 멱을 감으면서 아래로 내려와 초옥 터와 우물지가 있다는 곳으로 달려갔다. ‘서포 김만중 문학관’을 신축하고 있는 곳이다. 이런 곳에 문학관이 세워지면 역사적으로는 큰 의미가 있겠지만 찾아들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당장의 교통은 불편하지만 작은 섬 깊은 한쪽에 세워지고 있는 2층 규모의 갈색 석조 건물이 신비감을 자아내고 있어, 요즘 문학인들을 배출한 곳이 유명관광지로 뜨고 있는데 이곳도 한몫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문인들이라면 한 번쯤은 찾아보고 싶은 곳이 될 것이기에 주변을 살펴보다가 김만중 선생이 직접 파서 사용했다는 우물터를 발견했다. 유일하게 보존되어진 것으로 여겨지는데 웬 바닷게 몇 마리가 경계병들인 양 큰 집게발을 쳐들고 덤벼들 자세다.어렵사리 목적을 달성하고 나니 지네 물린 데도 탈이 없을 것 같고, 난제를 한방에 날려버린 것 같은 성취감에 젖는다. 선창가로 달려가 곧 떠나려하는 배에 올라 섬을 떠나면서 문학의 섬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노도를 알리는데 힘을 쓰고 싶어진다. 그리고 완성된 문학관을 견학하고, 무화과로 허기를 면한 것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라도 이 섬에 다시 와 보아야겠다는 마음이다. 2019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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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5
  • 명성교회를 변호하며 호소함 5
    명성교회를 변호함에 있어서 총회가 형평성에 맞지않게 편파적인 운영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여 드리는 바이다.전국에는 143개 교회가 세습을 하고 있다고 “세반연”이 2019년 8월 8일 낮12시 연합뉴스TV(자막)에 방송했다. 그렇다면 본교단 중 명성교회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있을 것 아닌가? 그렇다면 왜 하필 명성교회에만 법의 잣대를 드리대는가? 형평성이 전혀 맞지않아 큰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본다. 총회 여려분, 세습금지법을 속히 철회하여 세습을 원하는 교회는 잘 밀어주고 잘 관리해서 교회가 부흥되도록하여 총회사도 잘하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세습금지로 교회와 목사가 피해를 입도록 하지 말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다.1600년대 영국혁명에서 얻은 교훈을 총회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한다. 옛날 영국의 찰스1세가 처형될 때 그곳 왕국시인 따베난트도 왕의 뒤를 따라 사형장으로 끌려나갔다. 그때 이것을 본 크럼웰의 비서 죤 밀턴이 전력을 다해 왕궁시인 따베난트를 살려냈다. 그후 12년 만에 정국은 다시 뒤집혀서 크럼웰의 시체가 불타게 되니 그 비서 밀턴도 그 뒤를 따라 사형장에 끌려나갔다. 이때 전날의 왕궁시인 따베난트가 전력을 다해 금일의 시인 크럼웰의 비서 죤 밀턴을 살려내었던 것이다. 대 죄수의 족벌이라고 다 잡아 죽였더라면 따베난트는 어떻게 살았으며, 밀턴은 어떻게 살았겠는가? 사람을 살릴줄 아는 영국은 그래도 신사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이다. 죄수의 족벌이라고 다 잡아 죽였더라면 “실락원” 영음은 영영 못들어 볼 것이였다. 죽을 사람이라고 무참히 죽이는 것은 마귀들린 사람의 정신이요 죽일 사람이라도 살리는 것은 인자하신 예수의 정신이다.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심자가상에서 죽으셨단걸 알아야 한다. 여기에 상생의 원리, 너도 살고 나도 사는 비결이 있다.끝으로 다시한번 주님의 마음, 이스라엘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살려준 마음, 인조왕비 한씨의 마음으로 총회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호소하고자 하오니 명성교회 그 아들 김하나 목사를 살려주시요.베냐민 지파가 레위 지파의 여인을 윤간 치사 범죄했다하여 멸족시키려다 그래도 한 지파가 없어지면 되겠느냐 해서 살려주고 용서해줬다. 거기서 당대 영웅 사울이 났고, 사사시대 나라를 건진 에스더가 났고, 세계 대복음전도자 사도 바울이 났던 것이다. 여러분 죽이는데서는 소득이 없으나, 살린데서는 소득이 이처럼 큰 것이다.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죽이자는 자들의 후대는 끊기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살리자고 하는 후대는 자자손손이 번영한다. 이것이 천도요 천륜이다.예수님 당시 예수를 죽이자고, 죽여야 된다고, 주먹을 움켜쥐고, 고래같은 군중들의 그 함성, 빌라도 법정을 겹겹이 감싸 뒤흔들었다. “아니요 죽여서는 안되요.” 말 한마디 없는 그 광장에서 주님은 쓸쓸이 외롭게 죽이겠다는 그들에게 끌려가서 모진매를 많이 맞아 참아볼 수 없는데, 거기에다 가시관, 홍포는 입혔다 버끼고 온갖 욕설과 모욕 양손 양발에다 대못을 박아 십자가를 지울 때 죽어야 된다고 망치로 못 밖는 그 소리가 지금도 계속 들려오고 있다. 죽이겠단 저들에게 죽으신, 사랑하신 우리 주님은 다시 살아나 만민의 ‘주’로 계시지만, 죽이자는 저 협작군들은 로마에 망하고 2천년간 나라를 잃고 세계 각국에 흩어져 그 곳에서 학대받는데 독일에서만 6백만명이 죽어나간 예도 있던 것이 다 실화인 역사가 아닌가?누구든지 원수라도 죽이지 말고 살려주자고 나팔을 불어보시라, 그러면 천하에 필요하고 소중한 영웅이 될게다.이어서 인조반정 때 광해조 질이 탈출하려다 사형받게 될 때 인조 왕비는 인조에게 매어달려 “남의 자식도 내 자식이니 살려주시요. 남의 자식도 내 자식이니 살려주시요.” 이 애절한 호소가 들려질 수 없을까? 인조 왕비, 예수도 교회도 모르는데, 그분은 사람을 살려야 된다 했는데, 예수 믿는 나는, 성경으로 설교를 하는 나는, 더군다나 목사란 나는! 아 슬프도다! 주님 참 슬픕니다! 그러기에 인조대왕 손에 그래도 나라를 3백년을 누린 것이다. 새싹같은, 이제 막 출발하는, 짠하고 사랑스러운 어린 김하나 목사를 살려주시요. 그도 우리의 아들이니 살려주시요, 살려주시요, 살려주시요, 총회의 번영과 아끼는 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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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05
  • 명성교회를 변호하며 호소함 4
    성경과 타교단들의 세습을 들고 변호하며 호소함.필자는 먼저 성경과 타교단들의 목회세습이 불법이 아니고 합법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성경에는 세습금지법이 없다. 세습금지법이 어데 있는가? 주님은 뭐라하실까? 나도 정하지 않은 세습금지법을 왜 만들어 교회의 앞길을 막고 목사를 죽이려 하느냐? 빨리 폐지하라 할 것이다. 성경에 세습이 죄인가? 불법인가? 성경에 다윗도 세습, 엘리 제사장도 세습, 사무엘 선지자도 세습! 세습이 죄라면 왜 했겠는가! 감리교단도 또 다른교단들도 세습을 잘하고 있다. 세습금지법 때문에 시끄럽지 않고 잘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세습금지법을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경에도 없는 법을 제시하며 그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에 이 분쟁이 발생한 것이다. 여러분 속히 세습금지법을 폐지하고 성경의 법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교회, 어떤 목사가 이 덫에 걸려 죽어나갈지 아무도 모른다. 잘못하면 남잡이가 제잡이가 될 수도 있단 걸 알아야 한다. 세습금지법만 폐지하면 은혜로운 총회, 은혜로운 교회와 목사, 만사가 평온하고 잔치집이 될 것이다. 빨리 세습금지법을 폐지할 것을 다시 촉구하는 바이다.대한예수교장로회사를 들고 변호하며 호소함.① 장로교회 제27회 총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사건이다. 당시 가결자들은 일제외압의 세력하에 신사참배는 기독교교리에 어긋나지 않으며 하나님의 계명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밀어붙여 박응률 목사는 신사참배결의를 제안하고, 박임현 목사는 거기에 동의하며 김인섭 목사가 제창을 하니, 총회장 총택기 목사가 가결을 했다. 여러분, 이 사건이 1938년 9월 10일 평양서문밖교회에서 27개 노회 총대 206명이 모인 제27회 총회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때부터 8.15 광복까지 200여 교회 폐쇄, 2천여명의 투옥, 주기철 목사와 최봉석 목사 등 50여명은 순교의 길을 가고 있는데, 저들은 신사참배를 결의했다. 이런 가결을 한 후, 5년의 세월이 흘렀을 때 와서는 이 신사참배는 불법 가결, 하나님의 법 계명을 어긴 가결이라고! 그래서 세 번의 총회에서 통회자복 회개운동을 펼쳤다니! 신사참배 주장 가결자들은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녔을까? 총회결의라고 다 옳은 법인가? 참 부끄럽고 창피한 제27회 신사참배를 결의한 총회, 총회결의라고 다 옳은 것이 아니란 것을 여러분은 이를 아시는가? 모르시는가?② 한국장로교 4개 교단 분열의 싸움판이다. 나는 합법인데 네가 불법이다. 아니다. 내가 합법인데 네가 불법이다. 합법과 불법이 싸우다 10년 사이에 4개 교단이 분열(1951년 고려파, 1953년 기장, 1959년 통합과 합동)되고 말았다. 실컷 싸워놓고 세월이 흐르니 다시 통합 합동을 하자고 수 차례 운동했으나 서로의 원한, 앙심 때문에 선배후배 형제들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갈라져 있지 않은가! 합법불법으로 얻은 소득이 그 무언고? 합법불법 재판의 잣대로 모두다 잃는다. 교회도 잃고, 목사도 잃고, 남는건 원수!다시 제안하노니 주님의 법인 긍휼과 자비 사랑과 용서의 법, 그리고 세습금지법 폐지, 그러면 교회와 목사 노회와 총회 모두 살리게 된다.끝으로, 새싻같은 김하나 목사를 잘 보살피사 총회를 위한 보화와 보배되게 해달라고, 명성교회 목회를 성공적으로 잘하게 도와주시라고 총회에 애원하며 호소하는 바이다. “인조 왕비 한씨 마음으로!” 광해군 세자 “질”이 광화도에서 탈출하려다 사형받게 될 때, 인조 왕비 한씨는 인조에게 매달려 “남의 자식도 내 자식이니 살려주시요, 남의 자식도 내 자식이니 살려 주시요.” 그러기에 인조대왕손이 그래도 나라를 3백년을 누렸던 것이다.또한 성경의 교훈으로!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 다윗이 사울왕 용서, 스데반이 살인자들 용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 이런 정신으로 이제 막 피어보려는 꽃봉오리같은 김하나 목사를 아껴주며 감싸주고 기도하며 축복하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크게 헌신과 봉사할 수 있는 큰 주의 종 목사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한 호소를 드리면서. 내 아들을 돕는 사랑의 마음으로! 명성교회와 김삼환 부자목사, 그리고 총회를 아끼고 사랑함으로! 성삼위 주 하나님의 평강과 번영 속에 무한한 평온을 기원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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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2
  • 세계 그리스도교 분파 이야기/강 춘 오 목사(발행인) -16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을 기본으로 로마교회로부터 분리루터교(Lutheran Church)중세의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그에서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 1483-1546)가 95개조로 된 공개 신학토론을 제기한데서 비롯되었다. 당시의 독일은 로마 가톨릭교회의 교황권 아래 있었다. 마르틴 루터는 1483년 11월 10일 독일 아이슬레벤에서 광부인 한스의 아들로 태어나 처음에는 가톨릭교회의 수도사였다가 사제 서품을 받고 비텐베르그 대학의 신학교수로서 유럽 역사와 세계사를 바꾼 인물이다.독일 비텐베르그의 마르틴 루터중세 비텐베르그 대학에는 금요일마다 신학자들이 모여 이슈가 된 신학문제를 놓고 토론하는 관례가 있었다. 당시 교회의 신학적 이슈는 ‘면죄부’였다. 1517년 10월 31일 정오경 비텐베르그 성(城)교회 정문에 라틴어로 쓰여진 장문의 논쟁문이 나붙었다. 마르틴 루터와 그의 동료 요한 쉬나이더(Johann Schneider)가 내붙인 ‘95개 논제’였다. 비텐베르그 대학 부속 교회당으로 사용되는 그곳에는 종종 있는 일이었다. 루터는 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을 초청해 로마 가톨릭교회에 고용된 면죄부 장사꾼들이 팔고 다니는 면죄부에 대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고자 했을 뿐이었다. 루터는 95개조에서 다음과 같이 로마교회의 비신학적, 비신앙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어, “죄나 형벌의 사면은 죄를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교황의 면죄증으로 죄를 없이 할 수는 없다. 교황은 다만 자기가 세상에서 부과한 형벌을 방면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왜냐면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매는 것을 너희가 땅에서 풀어도 좋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했다.논쟁의 확대이상과 같은 루터의 논박은 교황청의 오랜 착취에 불만을 품고 있던 독일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그리고 루터의 논박은 죄나 형벌의 사면을 위한 연옥에 대한 교황의 권력을 부정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게시물이 누군가에 의해 인쇄되어 배포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때는 마침 구텐베르그의 인쇄술이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논쟁의 확대는 95개 조에 격분한 교황청의 면죄부 장사꾼 테첼(Tetzel)이 106개 조에 달하는 반론을 전개하면서부터이다. 여기에 또 요한 에크(Johann Eck)라는 잉골쉬타드 신학교수도 루터를 비난하는데 가담했다. 루터는 1518년 4월 25일 하이델베르그에 있는 어거스틴파 수도사들에게 논쟁을 위한 모임을 통고하고, 거기에서 바울과 어거스틴에게서 계승된 신학적 논제들에 대해 논쟁했다. 루터는 하이델베르그 성직자들 앞에서 자신의 견해를 굽히지 않았다 그러자 교황청은 루터를 로마로 소환했다.루터가 희생되는 것을 원치않던 독일 작센주 프레드릭 선제후는 1518년 10월에 교황청 대사인 추기경 카예타누스(000)를 아우그스부르크로 불러 루터의 주장을 듣게 했으나 일치점을 찾지 못했다. 카예타누스는 루터에게 그 주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나 루터는 이를 거절했다. 이어 1519년 1월에는 교황청 대사 밀티츠(Karl von Miltitz)가 알덴부르크에 있는 프레드릭 선제후의 전속사제 겸 비서인 슈팔라틴의 집에서 루터와 만났다. 그러나 루터를 회유하지는 못했다.그리고 또 루터는 1519년 6월 27일부터 7월 15일까지 라이프치히에서 에크와 논쟁했다. 에크는 교황이 베드로의 계승자이며, 신적 권리에 의해 그리스도의 대리자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루터는 그러한 주장은 성경에도, 초대교회에도, 니케아 공의회에도 반대되는 것이며, 단지 로마 교황들의 형식적인 교서들에 근거할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에크는 루터를 체코 보헤미야의 얀 후스와 같은 이단이라고 비난했다.라이프치히 논쟁이 무위로 돌아가자 교황의 사절들은 루터가 매우 고집이 세고 위험스러운 이단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리하여 교황은 1520년 6월 15일 루터를 정죄하고 그의 저술들을 불태우라는 파문 교서를 발표했다.“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주의 원통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주의 대적을 잊지 마소서, 당신 자신 때문에 탄원하나이다. 여우가 당신의 포도원을 황폐케 하고, 숲속의 돼지가 포도원을 피폐케 하고, 사나운 들짐승들이 그것을 탐식하나이다.”이 파문교서는 1520년 10월 3일 에크를 통해 비텐베르그 대학 총장에게 보내졌다. 그러나 루터는 물러서지 않았다. 루터는 그 해 12월 10일 오전 9시 교수들과 학생들 앞에서 교황의 이 파문교서와 교황의 서적들, 교황의 문서들, 교회법전을 모두 불태웠다. 21살의 독일 황제 카를 5세는 1521년 1월 28일 다시 한번 종교개혁으로 갈라진 상처를 회복하려고 시도했다. 보름스에 소집된 제국의회에는 프로테스탄트 측과 로마교회 측 지도자들이 같이 초청되었다. 루터는 소환되어 그의 책과 주장을 취소할 것을 종용받았으나, 끝까지 “나는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다”고 밝히고, “여기 내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아멘”이라고 토로했다.루터와 농민전쟁루터의 종교개혁은 1524과 1525년에 일어난 농민봉기로 큰 위기에 봉착했다. 그 원인은 복합적인 문제로 전적으로 종교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귀족들의 착취에 시달려온 소작인들인 독일의 농민들은 루터의 종교개혁을 빌미로 귀족들에 항거했다. 이 항거는 땅을 많이 소유한 주교들과 수도원장들도 타도의 대상이 되었다. 루터는 처음에는 농민운동에 대하여 방관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농민혁명의 과격화를 목도한 후에는 “살인과 약탈을 일삼는 농민 폭도를 치라”는 격문을 내고 오히려 제후들 편을 옹호했다. 자칫 종교개혁이 농민전쟁에 원인을 제공했다는 귀족들의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루터는 결과적으로 제후의 편에 섰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농민전쟁으로 죽은 농민들의 수는 무려 10만 명에 이르렀다.루터의 개혁운동은 이처럼 과오도 있었다. 그러나 그의 개혁의 횃불은 전 유럽으로 퍼져 나가 신교(新敎)의 승리를 가져왔다. 루터는 1546년 3월, 63세를 일기로 그가 태어난 아이슬레벤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의 시신은 비텐베르그로 옮겨져 그가 처음 95개 조 논쟁문을 내건 그곳 성(城)교회에 안장되었다. 그때까지도 루터파의 신앙은 국가나 교황청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 루터파의 신앙을 인정받은 아우그스부르크 종교화의(宗敎和議)가 열린 것은 그가 죽은 6년 후인 1552년의 일이다.독일과 유럽의 루터파 교회루터는 종교개혁의 지도자이면서도 쯔빙글리와 칼빈과 같은 개혁파들과는 교리에 대한 의견이 달랐다. 그리하여 루터가 죽은 후 루터를 추종하던 교회들은 개혁파 신앙과 갈라졌다. 그래서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을 따르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루터파가 생겨났다. 루터교 교리는 초기 교회의 사도신경, 고대에큐메니칼 교리인 니케아 콘스탄틴노플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와 16세기 종교개혁에서 나온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 슈말칼덴 조항, 루터의 대(大)·소(小) 교리문답, 협화신조(Formula of Concord)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가운데 처음 3개와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Augsburg Confession)은 모든 루터교가 공통적으로 받아들이는 교리이고, 루터의 대·소 교리문답은 대부분의 루터교가 받아들이지만, 협화신조는 잘 인정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협화신조가 엄격하고 너무 세세한 교리가 서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과 루터의 소 교리문답은 교리적인 측면에서 루터교를 잘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1530년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 이후 생긴 여러 논쟁으로 인해 루터교는 여러 파로 갈라지게 되었다루터교는 전세계에 분포하고 있다. 특히 지리적으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과 독일을 비롯한 서유럽에 많으며, 독일인과 스칸디나비아인이 이주해서 세운 신생국에도 많다. 유럽에서도 개혁주의 신앙이 우세한 곳에서는 루터교가 약하고, 영국과 영연방 국가들과 같이 성공회가 우세한 곳에서는 성공회 다음으로 영향력이 강하다. 초기부터 계속된 유럽 대륙의 선교단체와 후에 분산된 루터교단의 끊임없는 선교활동으로 루터교는 선교지(宣敎地)와 소위 신생교회 형성에 많은 공헌을 했다. 루터교는 세계 본부를 인정하지 않으나 세계 대부분의 루터교회는 제네바에 본부를 둔 루터교세계연맹(Lutheran World Federation)에 협력한다. 전 세계 루터파 교인은 약 7300만 명이다.한국 루터교회한국에 루터교가 설립된 것은 1958년 1월 13일에 미국의 미조리 시노드 루터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함으로 시작되었다. 한국루터교회는 1972년 ‘루터교세계연맹’(LWF)에 가입함으로써 세계의 루터교회와도 교류를 시작하였고, 미조리 시노드(LCMS)가 이끄는 ‘국제루터교협의회’(ILC)의 회원 교회이기도 하다. 1973년부터 한국루터교회(LCK)로 불리다가, 1980년부터는 기독교한국루터회(LCK)로 이름을 바꾸었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에 루터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루터교회는 현재 전국에 60개 교회와 6000여명의 교인이 있다.
    • 기고
    • 분파 이야기
    2019-08-21
  • 노회 회원권 규정에 관한 소고
    지교회 목회자 직무 위탁 사역자는 노회 정회원예외나 조건 위한 단서(但書), 어떻게 본문을 뒤집나 우선 1922년 판 헌법의 노회원 자격규정을 보면 “본 총회와 노회의 의결로 직무를 부담케 아니한 목사와, 본 장로교회에서 봉급을 직접 지불하지 않는 목사는 투표권이 없으나 언권이 있고, 위원회에서는 투표권이 있는 회원이 될 수 있느니라”(정 제4장 제2조)고 규정하였으니, 본 총회나 노회의 결의로 직무가 위탁된 목사와, 본 장로교회에서 봉급을 받는 목사는 회원권이 구비된 목사요, 그 이외의 목사는 언권회원이지만, 위원회 에서는 투표권이 있다고 하였으니, 결국 무임목사도 위원이 되는 피선거권은 있고, 위원회에서는 투표권도 행사하게 해 왔는데, 이 규정이 1930년 판(정 제11장 제3조)에서는 “…상회에 총대권도 있느니라”고 무임목사에게도 총회총대 피선거권을 부여하였고, 이 규정이 1993년 판까지 그대로 이어졌으니, 이 규정은 목사가 노쇠하였거나, 병약하거나, 기타사정으로 비록 교회나 교회기관에서 보수를 받고 일하던 신분에서는 떠났을망정, 수일간 회집하였다가 헤어지는 노회와 총회를 섬기는 일은 넉넉히 할 수 있고, 그래서 노회에서는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도 못하고(결의권에 속했으니), 가부를 물을 때에 “예!”도 못하고 “아니오!”도 못하나,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 한다고 그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언권회원이 되게 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통치능력과 노련한 경력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무임목사에게도 위원이 되는 피선거권을 부여하였으며, 위원회 에서는 투표권도 행사하도록 규정해 왔었는데, 2000년 판에서 “지교회 시무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시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그 밖의 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정 제10장 제3조)로 개정하였으니, “기타 목사” 또는 “그 밖의 목사”로 불리던 언권회원인 무임목사에게 부여해 온, 위원이 되는 피선거권과 위원회에서의 투표권과 상회총대 피선거권을 깡그리 삭제 하였고, 정년이 경과된 원로목사들도 이 무임목사와 똑같은 대우, 즉 “노회에서의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가 되었는데, 이것이 과연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로…본교회에서 명예적 관계를 보전하고자…노회의 결정으로 원로목사의 명예직을 준다”(정 제4장 제4조 4)는 명예직에 합당한 대우인가?뿐만이 아니다. 2010년 제95회 총회가 “헌법 정치 제4장 제4조 2항 임시목사의 명칭을 「시무목사」로 바꾸고, … 미조직교회 시무목사의 시무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기를 청원할 때에는 당회장이 노회에 청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기로 하고… 노회에 수의하여 차기 총회에서 채용하기로 하다”(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42)고 하였으나, 3년이 지난 2013년 제98회 총회에서 “헌법 임시목사제도 개정과 관련하여 95, 96 총회 결의대로 시행하기로 가결하고, 노회수의 과정이 완료되었으므로 시행을 공포하다”(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44)고, 임시목사가 「시무목사」가 되었는데, 그러므로 종전의 “지교회의 시무목사”란 지교회를 시무하는 모든 목사, 즉 위임목사, 임시목사, 전도목사 등을 총칭하고 있었는데, 헌법 개정 후에는 ‘지교회 시무목사’란 종전의 임시목사만을 가리키는 것이 되었으니, 노회 회원자격을 규정한 “지교회 시무목사(즉 개정 이전의 임시목사… 필자 주: )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총회가 노회가 파송한 기관 사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그 밖의 목사(즉 위임목사 와 무임목사와 정년 이후의 원로목사를 가리킨다… 필자 주: )는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가 되었으니 이것이 옳은가? 결국 헌법개정에 있어서의 헌법의 단견(短見) 빚은 난센스가 되었다고 하는 말이다.그리고 또 한 가지는 1930년 판 헌법시대 이래로 전도목사는 “교회 없는 지방에 파송되어 교회를 설립하고, 노회나 총회의 결의로 그 설립한 교회를 조직하며, 성례를 행하고, 교회부흥 인도도 하느니라”(정 제4장 제4조 7)는 규정이 1986년 판까지 그대로 이어져 왔으니, 56년 간, 즉 반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시행해 온 규정이다. 그리고 1987년 제72회 총회에서는 “전도목사도 임시목사에 준하여 노회임원이 될 수 있다”(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31)고 전도목사의 피선거권을 밝히기도 했었는데, 1993년 판 헌법에서 엉뚱하게도(?) 전래의 전도목사 규정(제4장 제4조 6)에 “단, 노회의 언권은 있으나 결의권은 없다”고 단서를 추가하여 사실상 무임목사 취급을 당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웬 일인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22년판 헌법시대 이래로 “본 총회나 노회의 결의로 직무가 위탁된 자와, 본 장로교회에서 봉급을 받는 목사는 회원권이 구비된다는 원칙이, 그후에는 표현이 다소 바뀌었어도 ‘지교회 시무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사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이 구비하고…”(2016년 현행판)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교회 없는 지방에 파송되어 교회를 설립하고 노회의 결의로 설립한 그 교회를 조직하며, 성례를 행하고 교회부흥 인도도 한다”고 하였으면, 전도목사가 왜 교회를 시무하는 목사가 아닌 것처럼 홀대하는가? 교회부흥 인도는 물론 성례까지 행한다고 하였는데 성례를 교회 안에서 하는가? 밖에서 하는가?노회의 결의로 직무 위탁을 받은 목사이니 회원권이 구비된 노회원이요, 지교회를 설립하고 교회를 조직하기 위하여 개척 목회사역에 종사하는 목사로서 노회 전도부나, 혹은 파송기관을 통해서 생활비를 받는 목사이니, 역시 회원권이 구비된 회원이 확실한데, 이 전통적인 명문규정을 그냥 두고서도 단서로 명문규정을 부인하는가? 단(但)서는 본 문 밖의 예외나 조건을 나타내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 쓰이는 용어요, 본문을 뒤집기 위한 용어가 아니니, 어법(語法)을 어기면서까지 회원권이 구비된 노회원인 전도목사를 무임목사와 똑같이 다루는가?2002년 제87회 총회촬요 P.53에 의하면 “미조직교회 목사(임시목사가 노회장과 총회 총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건은 법(노회장과 총회총대가 될 수 없다)대로 하기로 가결하다”고 하였는데, 임시목사가 「시무목사」로 그 칭호가 바뀐 후에도 위에 제87회 총회 결의대로 노회장과 총회총대가 될 수 없는가? 있는가?위임목사들의 우월감과 홀대에 익숙한 시무목사(임시목사)들의 비굴함이 이런 양상을 빚었다면 천만의 말씀인가? 과연 그러한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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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
    2019-08-21
  • 특별기고 /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의 비성경적인 교리의 정체를 밝힌다-4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계 15:5-8).기록된 말씀에서 일곱재앙을 가진 일곱천사가 나온 장막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천사의 일곱재앙을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고 하였다(계 15:8).일곱천사의 일곱재앙이란 무엇인가?요한계시록 15장 5절의 근거로 1980년 9월 14일 유재열 장막성전이 무너지고 이만희 장막성전이 세워졌다. 그러나 장막성전을 세운 이만희는 38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장막성전에서 나와야 할 일곱천사도 네 생물도 나온 사실이 없고 일곱재앙을 가진 일곱천사가 네 생물부터 재앙의 일곱대접을 받은 자도 아무도 없다. 신천지 신도들이여! 성경을 보라!성경과 다른 허깨비 허상된 교리를 믿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15장 8절의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연기(煙氣)가 차게 되매 일곱천사의 일곱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고 하였으므로 일곱천사의 일곱재앙이 마치기까지 저주의 연기가 가득한 장막성전에 들어가면 안된다. 그러나 이만희가 세운 장막성전은 1980년 9월 14일 이후 부터 38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증거장막성전에서 예배를 보고 있지 않는가? 이만희 신천지 장막성전 교인들은 성경의 기록과 전연 다른 복음을 믿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찌어다”(갈 1:8)성경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만희 장막성전에서는 일곱천사의 일곱재앙을 마친 사실도 없다(일곱재앙은 계시록 16장 전장). 이만희 장막성전이 성경에 기록된 장막성전이라면 장막성전에서 결단코 예배를 보아서도 안되고 장막성전은 영적인 저주의 연기가 가득한 곳이므로 장막성전에 들어가서는 안된다. 성경이 명령한 들어가지 말라고 한 곳을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같은 자들이다. 왜 장막성전(이만희)에는 저주의 연기가 가득 차 있는 곳인가?“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계 9:1-3) 기록된 말씀에서의 무저갱(無:없을 무, 底:낮을 저, 坑:구멍 갱)이란 구멍(함정과 같음)의 깊이가 끝없는 어두움의 함정과 같은 곳으로서 용과 옛뱀(하와를 꾀인 뱀) 사단 마귀가 들어갈 마귀의 처소다. 요한계시록 20장1~3절을 자세히 읽어 보라!요한계시록 9장 3절에 무저갱에서 나오는 연기 가운데서는 황충이 나온다고 하였다(황충은 메뚜기 같은 곤충).요한계시록 9장 7절엔 황충들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과 같다고 하였고 연기 가운데서 나온 황충 곧 메뚜기가 악한 사단의 군대가 되어서 말과 같은 큰 자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 황충들은 재앙의 사명자로서 다섯달 동안 사람을 괴롭게 하는데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음이 저희를 피한다고 하였다. 즉, 죽음의 자유도 없는 대 환난을 황충들이 일으키는 것이다(계 9:3~6).황충이 연기 가운데서 나온 것과 같이(계 9:3) 장막 성전의 일곱재앙을 가진 일곱천사도 성전에 연기가 가득한 장막 성전에서(계 15:8) 일곱재앙을 가진 일곱천사가 나오는 것이다.요한계시록 15장 5절 증거장막성전의 간판을 머리에 이고 이만희씨와 함께 한 모든 자들이 모두가 연기 가운데서 나온 저주의 사명자들인 것을 알 수 있다.성경에 예언된(계 15:5~8) 7천사가 나온 증거장막성전이 신천지 이만희 교리라면 영적으로 저주의 연기가 가득한 교리의 교회가 이만희 장막성전이 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황충과 같은 사단의 교리를 가진 자들인 것이 사실이다.신천지 장막성전 신도들이여! 일곱천사의 일곱재앙이 마치기까지 증거장막성전에 들어가면 안된다(계 15:8).장막성전에서 나온 일곱천사는 구원의 사자가 아니요, 저주의 사명자들이므로 일곱천사가 일곱재앙을 가지고 나올 때에 네 생물 중의 하나가 일곱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하게 담긴 일곱대접을 나누어 주므로서 저주와 저주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 출현하는 곳이 신천지 증거증거장막 성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비성경적인 이만희씨의 장막성전 교리 그 자체가 연기와 같은 것이다. 더 이상 신천지 교리의 연기를 마시면 영적으로 죽는다. 그러므로 일곱천사의 일곱재앙이 마치기까지 장막성전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였다(계 15:8).일곱천사가 없는 증거장막성전 신천지 교회에서는 일곱천사의 일곱재앙이 끝이 날 수가 없으니 신천지 증거장막성전 교리는 영원히 들어가서는 안될 저주의 장막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말자. 저주의 장막성전에서 나온 이만희씨 또한 저주의 사명자다.“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 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 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계 9:11) 황충들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無低坑)의 사자라고 하였고 히브리음으로 아바돈(파괴하고 파멸하는 지옥의 사자)이요 헬라 이름으로는 아볼리온(아볼루온=사단을 지칭하는 파괴자)이라고 하였다. 이로써 신천지 교인들은 악마 사단의 교리 연기 속에서 처음에는 메뚜기같이 작은 황충으로 나왔으나 나중에는 마귀, 악마의 교리 연기를 먹고 자란 말같이 큰 자가 된다. 파괴자들이 된다고 하였다(계 9:7). 악마의 교리는 처음에는 황충(메뚜기)같이 작은 자였으나 나중에는 악마 군대의 큰 말(馬)로 변한다고 하였다(계 9:7).신천지 교회의 시작은 황충(蝗蟲) 메뚜기같이 작은 몸집으로 시작하였으나 지금은 메뚜기가 말로 변하여 거대한 악마의 군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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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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