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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동측 헌법의 오·낙자 등 오류(2)
    오·낙자 방치 연수 최단 17개년에서 최장 95개년‘출교’는 ‘제명출교’의 약칭, ‘제명, 출교’는 인쇄상 실수 (승전) 제23조 …대리인으로(출석하게 할 수 있다. 1960년판의 오류)⇒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1. 피고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소원을 1930년판의 오류)⇒항의를 제출할 수 있다. 2. 치리회는 재판하기 전에 그(소원에 대하여 1930년판의 오류)⇒항의에 대하여… 3. 그 공술은 유죄라든지, 무죄라든지 (부답(不答)이라든지 1993년판의 오류)⇒부답(不答)이든지…제24조 3 …공평(공평이 2000년판의 오류)⇒ 공평히 작정한다.제25조 …최후결정과 모든(치리조건과 1993년판의 오류)⇒처리건과 …상세히(기록 할 것이다 1960년판의 오류)⇒기록해야 한다.제27조 1. 변호인 된 자는(그 재판 회합 의석에 1960년판의 오류)⇒(그 재판 합의 석에…제28조 합의에 대하여는(이의(異議)없이 1960년 판 이의(異議), 1993년의 오류)⇒ 이론(異論)없이…제32조 …회원 (3분의 1의 가결로)⇒ 3분의 1 이상의 가결로 (3분의 1의 가결은 그 이하는 물론 이상도 안된다는 뜻이 되니) 제33조 …재판이 귀결되기 까지 (피의자의 직무 1930년의 오류)⇒피고의 직무를…제5장 당회 재판에 관한 특별규례제34조 …복종하게 될 때까지 (시벌할 것이다 1960년의 오류)⇒시벌해야 한다.제35조 수찬정지, (제명, 출교니 1976년판의 오류)⇒수찬정지, 제명출교니제50조 3. 책벌인 명부에는 (시벌한 자를X 시벌한 자는 치리회이니)⇒시벌당한 자를…(셈하지 말 것이다 1960년 판의 오류)⇒계수에서 제외된다.제51조 …다시 (교회의 종교의식에⇒각종 의식에 X)⇒다시 교회의식에…제52조 …지난 후 (노회 관할에 1993년 판의 오류)⇒노회관찰에…제61조 …증인을 심문하는 (차서는⇒순서는 O, …재판회의 특허를 (얻는 것 밖에는 1966년판의 오류)⇒특허를 얻은 것 밖에는…제63조 …필요하다고 (인증할 때에는 1960년판의 오류)⇒인정될 때에는제65조 증인의 공술은 (본회의 수집한)⇒본회가 수집한…제66조 2. …회집하는 (날짜와 처소 1960년판의 오류)⇒시일과 장소를 통지…3. (어떻게 수집한… 1976년판의 오류)⇒이렇게 수집한 증거…제67조 …다른 회원과 마찬가지로 선서 입증한 (후에 여전히)⇒후에는 여전히 제68조 …혹 출석하였을지라도 증언하기를 불응하면 그 형편대로 거역하는 행위를(징벌할 것이다)⇒ 징벌할 수 있다.제74조 …(가부권이 없다 1922년판의 오류)⇒결의권이 없다.제75조 …단 재판사건은 상고를 접수하여 처리하기 전에는 하회 판결을(갑자기 1969년판의 오류)⇒변경할 수 없다.제79조 …하회 회원의 의견이 (한결같이 아니하여 2000년판의 오류)⇒한결같지 아니하거나…제80조 (2)직접 상회의(심사와 판결을 1922년판의 오류)⇒심리와 판결을…임시로 정지하고 (심사 판결)⇒심리판결을 구하는 …상회에 전부 (위임한다)⇒(위탁판결이니) 위탁한다.제82조 …수탁(受託)사건에 대하여 (심사 판결을 책임으로 1930년판의 오류)⇒심리 판결하거나, 형편에 따라 지시만 하든지 혹 지시없이 그 회에 환송할 수 있다.제84조 …회원 중 (3분의 1이 1922년판의 오류 )⇒ 3분의 1 이상이…(그 위원회의 결정을 보류한다… 1930년판의 오류)⇒그 재판국의 결정을 정지해야 한다.제86조 (…3분의 1이 언명… 1922년판의 오류)⇒3분의 1 이상이 언명하여… (중지한다)⇒중지된다.제87조 …상회서기에게… (제출한다. 1922년판의 오류)⇒제출해야 한다.제88조 …관계되는 기록을 (낭독 후 1966년판의 오류)⇒낭독한 후, 쌍방의 공술을 (청취한 후, 한 후, 한 후가 겹치니) 청취하고 그 사건을 판결한다.제89조 상회가 그 소원을 (적법한 줄로 인정할 때에는)⇒적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상회는 하회에 대하여 (처리방법을 지시한다)⇒그 처리 방법을 지시한다.제90조 소원을 제출한 자는 소원자가 되고 (소원을 당한 자는 피소원자가 되는데 피소원자는 보통 하회가 되나니… 1922년판의 오류)⇒소원을 제출한 자는 소원자가 되고, 소원을 당한 피소원자는 관할 하회이니… 변호인의 (방조를⇒도움을 X) 방조를 (구한다 1960년판의 오류)⇒구할 수 있다.제93조 (피소원자된 하회는)⇒피소원 하회는… 상회에 (올려보냄이 옳고)⇒ 제출해야 하고, 혹(올려보내지 아니하면) 제출하지 아니하면 가책(加責)할 것이요⇒책임을 물을 것이요 O (기록과 서류를)⇒그 기록과 서류를 (올려보낼 때까지와)⇒제출할 때까지 와… 관계되는 쌍방의 권리를 의구(依舊)희 보전케 한다. 1960년판의 오류)⇒이전의 권리를 그대로⇒변동없이 X ⇒보전케 한다.제94조 …상소가 제출되면 (하회 회원은)⇒그 하회 회원은… 3.(공소심에는⇒항소심에는 O, …상고심에서는 증거조를(폐한다⇒폐하고 법률심으로 한다 X.)폐한다.제96조 …상회서기에게 (교부한다)⇒제출해야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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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7-13
  • 합동측 헌법의 오 낙자 등 오류(1)
    ‘개정위’의 공들인 7년 정성 그 성과는 몇점인가?의식송달 한자어를 의식<意識>에서 의식<衣式>으로 바꾸는 수준 지난 10월 10일자 기독신문(8~9면)에 『7년 개정작업 총회헌법 전면통과, “정치권징조례 시대에 맞게 용어정리”, 현행 민법과 충돌방지, 목회현장 요구 담아, 동성애 및 이단대책 내용 추가』라고 대서특필한 표제 하에 총회에서 통과된 총회헌법 개정내용을 게재하였는데, 7년이나 걸린 개정이라니 얼마나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정성들여 공들여 작업을 하였을까 하고 수고한 이들에게 먼저 치하하는 말을 표하고 싶다.위원들이 전국 각지에서 개정작업을 위해 회집하는데 하루를 잡고, 당일에 마치지 못하면 또 하루를 묵어야 하고, 그 다음날에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가는 데에도 하루를 잡는다면, 결국 한번 회집에 위원들은 짧으면 사흘이고 길면 오륙일이었을 터이니, 전체회의만 매년 10회씩으로 셈해 보면 위원들이 모두 목회하는 목사들이요, 또는 생계를 위해 사업하는 장로들인데, 꼬박 두달 동안(6일×10회)씩이나 이 사역을 위해 바친 것이 되고, 이것이 7년이나 걸렸다니 작업 일수가 420일이니 위원들이 모두 1년 여 동안 헌신봉사한 것으로 나타난다.그런데 이 7년간 수고의 열매는 정치 개정이 23개조이고, 권징조례가 5개조(오탈자(誤脫字) 교정, 15개조 별도)이니, 도합 28개조 개정에 7년이 걸렸다는 말이다. 그 사이 경비는 얼마나 씌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 참으로 값비싼 교정이었음을 헤아리게 한다.이제는 개정을 결의안 「권징조례」부터 본다. 일반적으로 누구나 헌법은 법 중의 최상위의 법으로 여기는데, 이 최상위 법을 세상나라의 경우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도 아니고,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제정하는 명령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하위의 법인 조례처럼 「권징조례」란 칭호를 왜 그냥 두었을까? 행정관계 규범이 「조선예수교장로회 정치」 (1922년 판)였었는데, 해방 후 첫 판(1955년 판)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정치」가 되고, 그 후 1964년 판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정치」는 그냥 두면서도 신설되는 총론에서 「교회정치 총론」이라고 하여 「교회정치」라고도 불리어 왔다. 그후 1969년 판에서부터 그냥 「정치」라고 바뀌어 오늘에 이르렀는데, 1922년 판에서(사실상 원헌법) 「조선예수교 장로회정치」가 해방 후 「대한예수교 장로회 정치」로 바꾸기까지는 자연스러운 것이었으나, 그 외의 칭호는 총회결의에 의한 것 같지 않고, 헌법의 인쇄 제작을 주도하는 이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이 가는 것은, 1968년 제53회 총회록 별지 부록 15.(동 총회록 PP.344~347)에 수록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수정 위원회」의 헌법 수정초안에 「정치」, 「헌법적 규칙」, 「권징조례」로 되어 있고, 헌법의 칭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정치」를 「교회정치」나 「정치」로 개정키로 했다는 기록이 아주 없으니 말이다.그런즉 총회가 채택한 공식칭호는 「조선예수교 장로회 정치」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정치」로 된 후, 1964년 판에서 「교회정치 총론」을 신설하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정치」가 「교회정치(총론)」라고도 씌었으니, 인쇄를 주관한 이들이 임의로 만든(?) 「정치」를 버리고, 「교회정치」로 함이 옳고, 「조례」로 씌워온 「권징조례」도 「교회정치」처럼 「교회권징」으로 바꾸는 것이 옳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제1장 총론제1조 권징의 의의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에 주신 권을 행사하며 설립하신 법도(法度)를 시행하는 것이니 교회에서 그 교인과 (직원의 2000판의 오류)⇒ 직원과 각 치리회를 치리하며(권고 60년판 삭제)⇒권고(眷顧) (돌본다는 뜻이 권고(勸告)처럼 알고 쉽다) 하는 사건이 일체 포함된다.제2조 권징의 목적 진리를 보호하며 그리스도의 (권병(權炳) 1993년판의 오류)⇒권병(權柄)을…제4조 재판안건“…다른 (권징조례로)⇒교회권징으로…제9조 …먼저 (피고인과)⇒피고와…제10조 (…종용히 사화(私和)⇒화목(和睦)⇒ 조용히 화해(和解)케 해 볼 동안에는… 제12조 …상회원 중에서 방조자(⇒변호인X)를 지명 청구할 수 있고… 선정하여 (방조할 1930년 판의 오류)⇒방조케 (⇒돕게 할X) 할 것이다.제13조 …조사 회보케 할 것이요(그 치리는 1930년판의 오류)⇒그 치리회는…제15조 …처단하겠다 (언명할 것이다. 1960년판이 ‘할지니라’를 ‘한다’로 한 오류)⇒언명하여야 한다.제3장 고소장과 죄증설명서제16조 …(범죄의 날자 및 1960년판의 오류)⇒범죄의 시일과…제4장 각항 재판에 관한 보통규례제19조 …하회에 명령하여(처리하는 2000년판의 오류)⇒처리하라는제20조 치리회가(재판회를 1960년판의 오류)⇒재판회로 회집하면… 다음 몇 사건만 (행한다 1960년 판의 오류)⇒행하여야 한다.제21조 …개심하기 전에 의식송달(意識送達), 1993년판의 오류⇒依式送達 X.)⇒(衣式送達한 증거가 있어야…제22조 …그 소환장에 대하여 천연적 고장(天然的 故障)⇒ 불가피한 사유X)⇒천연적(天然的)인 사고(事故) 없이… 시벌하겠다고 (명기(明記)할 것이다. 1960년판의 오류)⇒명기(明記)하여야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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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30
  • 올드보이 전성시대, 언제까지인가?
    몇 해 전 교계단체가 기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 그 내용은 기자들이 한국교회의 부정적 현상에 대해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한국교회가 뼈아프게 들어야 할 대목이다. 응답자의 90%가 한국교회 분열의 가장 큰 이유를 지도자들의 명예와 욕심, 공교회를 사유화하려는 시도 때문이라 지적한 것은 한국교회의 지도자를 자처하는 이들 모두가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기자들은 한국교회의 연합이 잘 안 되는 이유에 대해 한국교회를 이끌 ‘지도자의 부재’ 때문이라 지적했고, 한국교회 연합의 가장 큰 걸림돌을 교권과 명예에 대한 ‘지도자들의 욕심’이라 답해 한국교회 지도자의 문제가 심각함을 엿보게 했다.결과적으로 한국교회가 분열되고, 갈등을 겪는 가장 큰 이유가 지도자들의 문제라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지도자들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지도자들 때문에 개신교가 하나 되지 못한다는 말이다.한국교회는 이미 노화되고 고령화되어 6.13지방선거에서 보듯 그와 마찬가지로 어느 특정정당과 같은 이미지로 한국교회의 가장 큰 고민은 젊은 다음세대에게 매력을 주지 못하고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다.‘올드보이’(Old Boy)는 박찬욱 감독이 2003년에 찍은 영화다. 이유도 모른 채 15년을 갇혀 지낸 남자가 자신이 감금된 이유를 알아내는 과정을 그렸다. 이처럼 기존세대에서 10년 이상 차이가 나며 소통이 되지않고 단절되는 세대를 가리켜 일명 ‘올드보이’라고 부른다.한국교회의 문제중에 일부를 제외하고 후유증도 따지고 보면 일선 교회나 목회자, 교인들과는 크게 상관없는 일이다. 결국 연합기관의 사분오열 사태도 ‘지도자들의 문제’라 말할 수 밖에 없다.교계에서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만들어지면 역할의 성격과 상관없이 정치적 수완이나 전직 경력이 화려한 정치꾼들과 노인들이 제일 앞줄의 감투를 차지한다. 나이와 교단 순에 의해 위계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은퇴한 70대 노인이 지시하고 50, 60대는 애 취급받으며 움직이는 시스템이 된다.몇 년 동안 그렇게 회의하고 밥먹고 모여서 한 일이 생산적이고 영향력 있는 일이 아니라 자신들의 자리나 감투를 지키기 위한 일이었고 패거리를 늘리는 일이었다. 이렇게 지도자들이 문제를 만들었고, 지도자들이 문제를 키우고 있는 셈이다. 교계 기자들이 지적한 것처럼 한국교회를 이끌 지도자의 부재가 오늘의 사태를 초래했다는 말이다.지도자는 연예인이 아니고, 지도력은 장식물이 아니다. 연예인은 대중의 인기 자체가 목적이지만, 지도자는 현실을 타개하고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지도력을 사용한다. 이런 지도력은 평상시에 단련돼 실전(實戰)에서 빛나고 결과로 평가받는다.러시아 월드컵에서 보듯 지도력이 장식물이 되면, 평상시 의전(儀典)에는 강해도 실전에서는 오합지졸 약한 군대가 되기 십상이다. 실전에 강한 군대의 의전은 소박하다. 겉치레가 아무리 화려해도 지도자로서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 되지 못하는 지도력은 허상(虛像)에 불과한 것이다.한국교회의 마음은 ‘연합기관’을 떠나 있는 듯하다. 분열과 갈등, 허송세월 10년이다. 이쯤되면 부부싸움에 집나간 자식 돌아오게 하듯 지도자들이 ‘연합’에 진정성을 가지고 나서야 한다. ‘연합하지 못하면 연합기관 간판내리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여전히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한국교회의 현실 앞에서, 한목협의 성명처럼 ‘더 이상은 안된다’는 절박한 외침이 바닥에서부터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을 애써 외면할 것이 아니라 이른바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겸허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머리를 맞대고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살길이 있다.‘교단 연합기관’들의 통합논의가 몇 년째 매주 기사화 된다. 교계 연합기관들을 언론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비중 있게 보도해 준다. 지리멸렬한 연합기관이 한국교회의 구심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반영됐을 것이다. 그런데 결국은 분열의 연장이었다.이런 관심밖의 잊혀진 연합기관의 행사를 보면 마음이 짠할 때가 많다. 살아온 경험에서 비롯된 이들의 교회와 시대를 향한 고민과 걱정이 왜 누구에게도 전달되지 않는다. 왜 이들은 자신들끼리 고립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를까?'한국교회를 대표하겠다'는 이런 여러 연합기관들을 보면 20명 가까운 공동회장들이 60대 중반에서 70대다. 총회장을 역임하고 물러났거나 아니면 은퇴한 분들이 모여 이런 역할을 하기에는 이미 올드하다. 하지만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이런 인적 구성의 기구는 '연합운동은 늙은 정치꾼 올드보이들의 전유물인가'라는 인상을 또 한 번 주게 된다. 이런 기구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얼마나 할지 모르나 이미 굳어버린 이런 경로당 이미지와 사고로 인해 그 폭(幅)을 좁히는 손실이 더 크다.차라리 저분들이 나서서 아끼는 후배나 제자들을 설득해 이런 기구를 운영하게 한다면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걸어볼 수 있었는지 모른다. 기업이나 어떤 조직도 젊은 세대를 공급받지 못하거나 길러내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지난 시절 어떤 기관의 대표회장은 소위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해 열심이었다. 교단을 만들기도 하고 10년 이상을 총회장과 대표회장을 맡기도 하였다. 그 자리가 '벼슬'처럼 되고 ‘총회장’이 직업이 되었다. 그 단체 구성원들도 그와 함께 덩달아 늙었고 수는 줄어들었다. 이렇게 되면 한국교회가 세상 흐름과 감각을 따라잡는 게 어려워진다.아무리 명분이 뛰어나고 인품, 신망이 뛰어나도 조직이 망하면 그는 최악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다. 누구보다 이런 이치를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렇다고 조금 젊다고 하는 60대도 마찬가지이다. 호랑이 사라진 골목에 토끼가 왕노릇한다고 막상 본인들이 60대에 들어서면 매스컴에 소개되는 조직을 만들어 자리를 차지하고 자신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일에 주력한다. 정책이나 경륜과 상관없이 인물위주의 이벤트라는 이미 선배 ‘올드보이’들이 했던 그 코스를 그대로 답습한다. 그래서 또 다시 ‘올드보이’의 시대를 만든다.늙은 교회는 젊은이들을 품지 못하고, 다음 세대는 교회 밖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형국이다. 그러나 교회는 이런 일에 충분하게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한국교회는 언제까지 장기적 정책 대안은 없이 1년직 자리나 인물중심의 ‘올드보이들’의 전성시대인가?그래서인지 혼돈의 시대에 한국교회의 역할은 더욱 요구되지만, 현실에서 교회는 더욱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한국교회, 변화할 것인가? 변신할 것인가? 한국교회의 미래를 진정 걱정을 한다면 정책 아젠다를 개발하고 후배들을 키우고 그들을 무대의 주인공으로 내세워야 한다. 50대 대표, 40대 총무와 사무총장이라는 인적쇄신은 불가능한 것인가? 교단이든 기관이든 같은 자리를 세 번이상 역임했으면 그는 이미 원로다. 자신은 뒤에서 경제적·정신적으로 지원하고 조직은 또 다른 세상의 변화와 함께 가야 성공할 수 있다. 아마 이런 글을 읽으면서 감정이 상하고 화가 나며 열을 많이 받으신다면 정말 죄송하다. 그런데 그는 이미 ‘사고(思考)의 올드보이’이다. 한국교회를 아우르는 유연성도, 사회변화를 읽고 받아 드리는 수용성도 떨어지니 그것이 그 수준이자 한국교회의 한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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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8
  • “충분히 슬퍼할 수 있다”
    한국생명의전화가 지난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1박 2일 동안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자살 유가족 힐링캠프 ‘유(遺)유자적’ 프로그램을 가졌다. 이 프로그램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자살유가족 힐링캠프’ 개최를 위한 온라인 공익캠페인을 실시하고, 블로그에 올려진 시민들의 댓글 또는 공유를 통해 모아진 관심을 기부금으로 환산하여 이번 힐링캠프를 지원하였다. 이번 캠프는 첫째 날은 주변 경관 관람, 이화여대 이광자 명예 교수가 진행하는 회복과 나눔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 부모, 자녀, 남편 혹은 아내 사별 등 사별 대상자별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둘째 날은 무용·동작테라피, 원주 레일바이크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들 유가족들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 하기 위해서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했다.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의 자살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고 있고, 자살자의 가족이라는 사회적 오명 때문에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수치감에 시달렸다. 미국의 유명한 자살심리학자 슈나이더만은 자살 유가족들은 가장 큰 정신건강의 피해자들이며 그들은 평생 자살자의 유골을 가슴에 묻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그렇기에 이들이 밖으로 나와 힐링캠프에 참여한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진전이다. 같은 아픔을 갖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유가족들에게는 큰 위안을 주게 된다. 그들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면서 그들이 빠져있는 비탄이라는 웅덩이에서 벗어나올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필자는 이번 힐링캠프를 통해서 짧지만 유가족들이 상실의 고통을 딛고 서서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회복하여 공동체에 복귀해서 함께 어울리며 건강하게 살아가길 바란다. 그리고 이번에 참가한 유가족들 뿐 아니라 매년 70만 명 이상 발생하는 자살 유가족(자살자 당 6명 이상 발생)들이 정상적인 애도과정을 거쳐 충분히 슬퍼할 수 권리를 회복하고, 또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유가족들에 대한 긴급 지원은 물론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확충되어나가기를 바란다. 끝으로 이번 힐링캠프에 참여한 유가족들이 또 다른 유가족들을 참여시키도록 하는 릴레이 캠프가 이어져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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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8
  • 총회상설기소위원회의 위헌시비 소고 (하)
    위원회는 예심으로 본심을 방조하는 한 방조기구맡겼으니 치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여전한 망발 (승전)회의를 영위하려고 하면 구태여 무슨 운영규칙을 제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해도 어떤 기본적인 Rule을 절감하게 한다. 우선 모이지 아니하고서는 회의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얼마가 모여야 하며, 모였다고 해도 의견이 하나로 통일되었다면 이상적이라고 하겠지만,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등등, 유사 이래로 인간들은 회의를 운영면으로 제도면으로 혹은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면서 경험을 쌓아, 연구하며 개선하며 보완하면서 회의의 기본적인 원칙을 형성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본다. 그런즉 회의의 기본원칙은 어떤 의미에서는 인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일에 필수불가결의 요건으로서, 온 인류가 함께 개발해 놓은 빛나는 공동유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졸저: 교회회의법 pp. 31~42 참조). 그리고 회의의 기본원칙이란 첫째는 의사결정의 원칙 하에 ① 정족수의 원칙, ② 다수결의 원칙, 이 있고, 둘째로 회의 공정운영 확보를 위한 원칙 하에 ① 의사 공개의 원칙, ② 사회자 공평의 원칙, ③ 회원평등의 원칙, ④ 발언 자유의 원칙이 있으며, 셋째 능률적인 회의운영 확보를 위한 원칙 하에 ①의제 선고의 원칙, ② 일사건 일처리의 원칙, ③ 위원회 심사의 원칙, ④ 일사부재의의 원칙, ⑤ 회기 불계속의 원칙인데, 맡기면 할 수 있다고 크게 곡해되는 부분이 바로 위원회 「심사의 원칙」이 있다.치리권은 치리회에 있고 개인에게 있지 아니하니, 치리회 회의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치리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총회장 노회장 당회장도 치리회가 결의했을 경우, “치리권은 치리회나 그 택해 세운 대표자로 행사함을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봉 전달하는 것 뿐이다…”(정 제1장 제7조)고 하였으니 그 결의의 집행을 맡길 수는 있으나, 총회장, 노회장, 당회장이라고 치리회 결의 없이 홀로 치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또한 그 어떠한 무시무시한 이름을 붙인 위원회라고 해도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가 아니니 치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천국열쇠가 교회치리권을 가리키고, 천국열쇠를 주시는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결국 노회에서 목사로 임직되고 지교회의 청빙 허락에 따라 위임목사나 임시목사(시무목사)에게 당회장권 혹은 당회권을 주고, 또한 지교회 공동의회에 피선된 후 반년 이상의 교양과정을 거쳐 노회가 시행하는 장로고시에 합격한 후 지교회 당회에서 안수임직함으로써 치리회 안에서는 목사와 동등한 치리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 교회법의 규정이지만(정 제4장 제4조 1, 2, 동 제15장, 제 13장 제1조~제3조, 동 제9장 제5조 4) 권세의 원천은 당회 혹은 노회를 넘어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게 된다.회의는 전체회원이 회집한 자리에서 행하게 된다. 가령 건축관계 의안이었다고 하자. 벽돌은 몇장이 들고, 몇일이 걸려야 다 쌓을 수 있고, 나무는 얼마나 들고, 못은 한관에 얼마이며, 하루 품삯은 얼마이며, 설계과정, 허가과정, 시공의 단계 등등을 알아야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되니, 질의와 응답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게 된다. 그런데 회원 중에는 건축업을 하는 자도 있고, 건축기술자도 있을 경우, 전체회의에서 그 몇을 뽑아 그 분들에게 어떻게 지어야 하며 자재비 시공비 완공예상 기일 등 구체적인 의논을 거쳐 전체회의(치리회)에 보고 하면 그 구체화된 안건(즉 손쉽게 결의할 수 있도록 다듬어진 안건)을 토대로 의논하여 손쉽게 결의할 수 있게 하는 회의운영의 한 방도, 이것이 능률적인 회의운영 확보를 위한 원칙에 속하는 위원회 심사의 원칙이다.즉 치리회가 위원에게 맡기기로 결의하는 것은 치리회가 치리회 아닌 위원회에 치리회가 치리권을 가지고 처결할 치리회의 안건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그 안건에 대한 예비적인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보고하라고 맡기는 것이요, 본회의는 직접 안건을 심의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 위원회가 하는 준비적이며 예비적인 심의결과를 토대로 본회의에서 심의하면 짧은 시간에 손쉽게 결의할 수 있어 회의 편의상 활용하는 본회의의 심의방조기구, 이것이 위원회 심사의 원칙에 의한 위원회라고 하는 말이다. 그런즉 주께서 네가 행사하라고 맡기신 천국열쇠, 당회 노회가 임직식을 통하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되고(표준예식서: 장로, 집사 임직식(12), p.44), 노회가 목사임직식을 통하여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노회의 권위로 공포된(같은 책 p.60) 주의 이름으로 받은 치리권인데, 주께서 이같이 네게 맡기신 치리권을, 네가 매고 풀라고 네게 맡기신 치리권을, 네가 누구에게 맡겨서 매고 풀게 하겠다가 말이 되는가? 천국열쇠를 맡기는 이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네가 믿느냐? 혹은 당회, 노회를 통해 받는 권세에 원천이 교회의 머리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네가 믿느냐? 그렇다면 네가 받은 치리권으로 네가 행활 치리권 행사를 너 아닌 다른 이에게 네가 맡겨 행사하게 하는 일은 그것이 일시적이나마 천국열쇠를 맡기는 행위요 치리권을 맡기는 행위가 되지 않겠는가? 치리권을 맡기는 여부를 결정하는 일은 당회 혹은 노회에 속하고, 천국열쇠를 맡기는 일은 오직 주님만이 결정할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라 하겠는데, 너는 이것을 받는 자리에는 있을 수 있어도, 주는 자리에 오른다면 주님의 자리를 범하는 반역이요 당회가 아니면서 당회권 행사, 노회가 아니면서 노회권을 행사하는 반역이 되겠는데, 그래도 받는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일시적이라고 해도 주는 자리에 오르겠는가?그러므로 치리회의 결의로 치리회가 행사할 기소권 행사(권 제2장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를 치리회 아닌 총회상설기소위원회가 기소한 것은 권리 없이 권리를 행사한 불법무효요, 더욱이 “권징할 필요가 있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범위도 소속회원에게 국한된다 하겠는데(권 제4장 제19조) 이 사건의 경우 총회기소위원이 총회원 아닌 C노회 목사 두분을 기소한다 하였으니 법 밖의 일이요 그러므로 이 사건은 상소와 소원에 대한 재판권 밖에 없는 총회가 총회 아닌 기소위원이 하회에 속한 목사 두분을 목사 제명에 처하게 한 만고에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횡포로 귀착 된다고 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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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1
  • 팽나무 동네
    멀리 바라보이는 산들은 아련한 옛 모습이다. 굴렁쇠를 굴리며 달렸던 신작로와 열매를 따러 부지런히 오르내렸던 팽나무 위치를 가늠할 수가 없다. 수면위로 동네정경을 찬찬히 끄집어 올려 보려는 순간 동구 밖 팽나무가 제일 먼저 다가선다. 우람한 모양새의 오래된 팽나무는 가지들이 사방으로 잘 뻗어있어, 여름이면 그늘이 좋았고 팥알 만 한 초록 열매가 잔득 열려 호기심을 자극했다. 애들과 전쟁놀이를 하느라 시누대로 만든 딱총의 실탄이 되는 열매를 따려고 나는 팽나무에 노상 붙어살았다. 아이들을 위해 늘러진 한쪽 가지에 작은 그네가 메어 있었지만 팽나무 가까이에 사는 천 씨 네의 늙은 숫염소가 훼방꾼이었다. 염소를 무서워하는 누이동생을 위해 나는 그놈과 싸워야 했다. 뿔에 받히지 않을만한 안전거리에서 딱총을 쏘아대고 침을 뱉은 후에 그래도 용을 쓰는 놈을 작대기로 때려 물리쳤다.봄 부터 가을까지 팽나무 아래에는 사람들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밭일하러 온 여인네들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점심때면 왁자지껄하다가 따라온 여자애들이 아기를 업고 비켜나면 조용해졌다. 잠간씩 오수를 즐기다가 금방 젖을 물렸던 하얀 젖무덤이 드러난 채로가 보통이었다. 엄마들이 밭으로 나가면 팽나무는 온통 우리들 차지가 됐다. 여자애들은 아기를 그늘에 눕혀놓고 그네를 타고. 남자애들은 다른 쪽 가지에 올라 열매를 따면서 자동차 달리는 시늉을 내느라 부르릉부르릉하는 소리를 내며 밑에 있는 가지를 발로 굴러댔다. 나는 위로 잡은 가지가 꺾어지는 바람에 나가떨어져 이마와 머리를 다쳐 피를 흘렸지만 그런 게 일상이었다.우리 마을은 강 상류의 동쪽에 있다 해서 강동江東이 지만 팽나무 동네로 통했다. 팽나무가 정자나무인 동네는 강동뿐이라 다른 동네 아이들이 부러워했다. 면소재지인 송정리에 속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데다 타지방에서 온 사람들만 모여 사는 이방인 촌이었다. 물 건너 공수평 마을은 둘째 고모님 댁을 중심으로 한 장 씨들이 반듯하게 살고 있어 우리 마을과는 격이 달랐다. 우리 동네보다 배나 크고 느티나무가 정자로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었지만 열매가 열리지 않고 그네를 못했다. 그래서 여자나 아이들이 쉴만한 장소가 아닌 듯 할아버지들 차지였다. 윗동네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리 팽나무에 오르며 놀다가기를 좋아했다. 그 중에는 동산리에 사는 같은 반 고재봉(후일 남다르게 알려진 분)이 끼었다.우리 동네사람들은 성씨가 각각 달랐다. 팽나무 정자를 기준으로 웃 강동 아래 강동이라고 불렀다. 아래쪽에는 영암 댁이라고 부르는 우리 집을 포함해 일곱 집이 살았다. 바닷가 강진에서 왔다는 강진 댁, 더 멀리 안동에서 왔다는 안동 댁과 하동 댁 등 모두가 타관사람들이라 대대로 마을 어른들이 주관하여 행사를 치루는 이웃 동네로부터 하대를 받기도 했다. 위쪽에 사는 네 가구의 형편도 마찬가지였다. 마을 앞에는 숯과 장작을 실러 오는 일제 목탄차가 덜컹대며 지나다녔다. 커브를 돌아 냇물을 건너려고 주춤 거릴 때 나는 뒤에 메어 달려가다가 떨어져 다치기도 하고 조수에게 붙잡혀 얻어맞으면서도 재미가 있어 그 짓을 계속했다.우리 동네에서 더 깊은 산속의 골짜기에는 화전민들이 살았다. 숯을 굽고 화전을 일궈 붉은 감자와 콩, 팥, 수수 등을 경작하고 있었다. 장날이면 숯과 감자 등의 잡곡을 한 짐씩 메고 이고 나와 소금과 젓갈 등을 사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팽나무 아래서 쉬었다가곤 했다. 그들 중 한 가정이 공비소탕 때 우리 집으로 피난을 와서 한동안 같이 지냈었다. 상당히 배운 사람들이었는데 어쩌다 정든 고향을 떠나 깊은 산골로 들어가게 된 사정을 우리에게만 알려주었다. 그해 겨울엔 상황이 바뀌는 통에 토벌대에게 쫓겨 우리가 그곳으로 십여 일간 피난을 간적도 있었다.건너편 공수평 뒷산 너머의 깊은 골짜기 엉골에는 곰과 호랑이가 산다고 했다. 그 초입에 외가 문 씨들의 제각과 관리하는 집이 몇 채있는 노루목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강동으로 이사를 하기 전에 한겨울을 보내면서 여러 이야기를 들었다. 신라 때 불교의 선종이 인도와 중국을 거쳐 제일 먼저 들어와 자리를 잡게 된 곳이 봉덕리 가지산이었다. 울창한 비자나무 숲 아래로 흐르는 냇물을 막아 보림사라는 절을 세우려할 때였다. 깊은 물에 살고 있던 용이 쫓겨나면서 가로 막힌 바위산을 처서 생겼다는 용소龍沼 앞에 있는 용문리라는 큰 마을이 어머니가 태어난 고향이었다. 꼬리를 다친 용이 피를 흘리며 넘어갔다 해서 생긴 피재를 넘으면 장흥군 장평면이다. 장흥읍내와 보성군 벌교로 가는 길목인데 해방 전에는 산적들이 진을 쳤고, 이후에는 빨치산들이 출몰하는 통에 함부로 통행이 어려운 비상지대였다.우리 동네 앞에는 어설프게 만든 콘크리트 다리가 무너진 채로였다. 우마차가 그냥 물길로 어렵게 다녔고 물속에 잠긴 다리는 물고기들의 서식처가 됐다. 동네 애들과 고기도 잡고 돌출된 부분에서 다이빙을 즐겼다. 위쪽에 있는 보의 물이 수로를 따라 동네 앞으로 흘러 팽나무 옆 실개천과 합쳐지고 있었다. 마을로 들어가도록 놓인 작은 다리 밑에는 수초가 우거져 있어 붕어와 새우, 징거미가 바글댔다. 형을 따라 바구니로 그것들을 훌쳐 잡아가면 어머니는 햇감자를 넣어 조림을 맛있게 해주어 물고기 잡는데도 열심이었다. 팽나무 열매가 누렇게 익어가는 가을에는 딱총놀이를 접어두고 군것질 서리를 하느라 열중이었다. 어둑어둑해질 무렵이면 또래 용석이와 곤식이를 불어냈다. 팽나무 아래에서 서리한 고구마와 풋콩에 옆 개울에서 가재를 잡아 구워먹느라 누가 어찌된다 해도 모른다 할 지경이었다.산에는 동삼動蔘이 라는 오래된 산삼이 있어 산신령이 점지해준 사람들만이 캔다고 했다. 산나물과 약초는 물론 여우, 오소리, 산돼지, 노루가 자주 보였고, 늑대와 곰 호랑이를 봤다는 이들의 이야기 재미있었다. 마을 앞 냇물에는 메기, 쏘가리, 모래무지와 은어가 흔했고 자갈처럼 깔린 게 다슬기였다. 일대의 군주 같은 외할아버지가 문중 일로 나타시면 전답과 선산을 관리하는 둘째외삼촌댁과 우리 집엔 비상이 걸렸다. 누나와 나는 다슬기를 잡아오고 어머니는 국을 끓여서 외할아버지께 바쳐 드렸다. 외삼촌이 그간의 보고를 하느라 야단을 맞으며 진땀을 빼는 게 당연지사 인 듯싶었다. 나는 외할아버지께 불려가 용돈을 받고 대가로 다리를 질근질근 밟아 드렸다. 그렇게 지내는 사이에 빨치산 토벌이 마무리 되고 정전이 되었던 다음해 나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진학을 위해 부산으로 떠나가 살게 되었다.팽나무 동네를 정점으로 엮어지기 시작했던 행적의 그림들이 나를 붙잡는다. 해방이 되던 이듬해 봄부터 시작된 밤사람(야산대)들, 여순 반란군 잔당들, 인민군 패잔병들이 합쳐진 빨치산들 속에서 겪어낸 시간들이 가시지를 않는다. 그간 태어난 일본 고베를 두 번이나 찾아가 봤고 또 찾아 갈 볼 수가 있다. 하지만 유소년시절을 유별나게 보내야 했던 곳을 찾아 볼 수 없음에 허탈감이 든다. 그래도 기억의 창고에 들어있는 것들 때문에 해마다 한 두 번은 파란 물만 차 있는 현장을 찾는다. 물방울 같은 편린들을 모으려고 타임머신도 타고 노루처럼 달리며 솔개처럼 살피게 된다. 어쨌든 그 시절을 진솔하게 기술記述해야 속이 풀릴 것 같다. 2018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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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0
  • 총회상설기소위원회의 위헌시비 소고 (중)
    받을 수는 있어도 줄 수는 없는 천국열쇠, 치리권판결이유가 기소위원의 기소라는 판결문 옳은가? (승전)그런데 기독신문(2017년 9월 5일자 19면)에 게재된 ㅊ노회 재판국의 판결문은 아래와 같다.판 결 문 피고 1 : ㅂㄴㅅ, 피고2. ㅇㅅㄱ주 문: 피고 ㅂㄴㅅ, ㅇㅅㄱ 씨를 목사제명에 처한다.이유: 1.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상설기소위원회의 기소에 근거하여(문서번호 본부 제101~1267호) 처벌하다.적용법조문 1. 총회헌법 정치 제1장 3조, 제4장 2조, 3조 1항, 제15장 10조2. 총회헌법 권징조례 제1장 3조, 제6장 37조, 38조, 41조에 의거하여 대한예수교 장로회 ㅊ노회 재판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년 8월 2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ㅊ노회 재판국 국장 ㄱㅅㄷ서기 ㅂㅈㅇ (국원 생략).첫째 판결문의 형식을 본다. 이 사건 판결문에는 피고만 있고 원고가 없다. 교회헌법은 “누가 범죄하였다는 말만 있고 소송하는 원고가 없으면 재판을 열 필요가 없다…”(권 제2장 제7조)고 하였고, 단서에 “권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치리회가 원고로 기소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치리회나 제3자가 하는 고소는 기소라고 불리는 고소라고 하는 말이다. 그러니 사건 당사자는 고소 혹은 기소하는 원고와 고소 혹은 기소를 당하는 피고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이 판결문의 판결이유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상설기소위원회의 기소에 근거하여(문서번호 본부 101-1267호) 처벌하다”고 하였으니, 원고는 총회상설기소위원회라고 하면서도, 왜 기소위원들의 성직과 성명을 사건 당사자인 원고와 나란히 표시하지 않았는가?주문:도 “피고 ㅂㄴㅅ, ㅇㅅㄱ 씨를 목사제명에 처한다”고 하였는데 목사제명을 하려거든 ‘피고 목사 ㅂㄴㅅ, 피고 목사 ㅇㅅㄱ’라고 표시하고 “목사제명에 처한다”고 하는 경우와, 피고를 그냥 ○○○씨라고 해 놓고 ‘목사제명에 처한다’고 하는 두 경우에 어느 기록이 옳겠는가?판결 이유: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증거에 의하여 계쟁사실을 인정한 후 법률의 해석 적용을 명백히 하고 판결주문에 나타난 판단의 경로를 표시하는 것(법률학 사전)이 판결 이유인데, 즉 왜 피고 ㅂㄴㅅ과 ㅇㅅㄱ를 목사제명에 처하게 되었는지(처할 수 밖에 없게 되었는지), 그 주문 형성의 이유를 표시해야 하겠는데,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어떤 범행을 어떤 증거에 의해 그렇게 판단하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으니 결국 이 사건은 판결문의 형식에도 맞지 아니하는 판결이라고 하게 된다.둘째로 판결문 내용을 본다. 총회상설기소위원회에서 기소했다는 두분 피고목사들을 기소한 총회기소위원들이 노회소속 목사들을 기소할 수 있는가? 치리회의 기소의경우란 권 제2장 제7조의 규정대로 권징할 필요가 있는 사건인데도 고소하는 원고가 없을 때에 치리회가 기소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권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그 회원의 소속 치리회에 국한되고, 동등한 다른 회는 물론, 상회에도 이를 판단할 권리도 의무도 있을 수가 없지 않겠는가? A회원에 대해 권징할 필요가 있는 여부를 판단하는 일은 오직 A회원의 소속된 A치리회에 국한되는데, 이 판단을 B치리회나 C치리회는 물론, 상회인 총회에도 A회원에 대해 권징할 필요가 있는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총회기소위원이 ㅊ노회 소속목사를 기소한 것은 결국 권리 없이 권리를 행사한 것에 귀착되니 당연무효일 수밖에 없다 함이다. 다만 위 피고들이 총회총대로서 총회 회기중 총회의 결의에 의해 기소하였다면 정당하다 하려니와, 총회총대가 아니거나, 총회총대라도 총회가 기소하기로 가결한 일이 없다면 역시 무효라고 하는 말이다.법이 규정한 치리회의 기소위원이란 치리회가 기소하여 재판할 때에는 그 회원중 한사람이나 혹 두 세 사람을 기소위원으로 선정할 것이니, 그 위원이 자초지종 원고가 되어 상회판결 나기까지 행사할 것이다…“(권 제2장 제12조)고 하였는데, 이 사건 판결문은 총회가 기소하기로 가결하여 기소한 후 원고구실을 시키려는 기소위원이 아니고 치리회(여기서는 총회)의 기소권 행사를 대행하는 위원처럼 되었으니 불법무효이다. 총회가 맡겼는데 왜 못하느냐고 여기는 이들이 아직도 불소한 것 같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30장 (교회권징) 1. 에서 ”주 예수께서는 교회의 왕이시고, 또 머리로서 교회직원들에게 치리권을 지시해 주셨다. 그것은 세상정권과 구별되어 있다. 2. 이 직원들에게 천국열쇠(치리권)가 맡겨졌다. 그들이 그 받은 치리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범죄자를 맬 수도 있고, 풀어줄 수도 있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권계실시에 의하여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문을 닫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것을 열어 줄 수도 있다”(박윤선 역: 영음사 서울 1989년 P.139)고 천국열쇠를 치리권으로 풀이하였고, 은사 박형룡은 교의신학 교회론에서 “…교회의 직원들은 비록 회중을 기구로 하여 직임에 나갈지라도 권세는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것이다. 그들은 회중의 대표들이라고 흔히 칭호되나, 그들이 손에서 권세를 인출함은 아니다…”고 하신 후 Porteous의 글을 인용하여 “장로가 회중의 대표로 칭호되는 것은 그가 그들의 선택한 치리자라는 것을 표시한다. 대표의 칭호는 직임 획득의 방식을 지시하고 그것의 권세의 원천을 가리키지 않는다”라고 하였다(박형룡: 은성문화사 서울 1972년). 그런즉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천국열쇠(치리권)을 받은 자들아! 메고 푸는 일을 주께서 네가 행하라고 네게 맡겼는데, 네가 하지 아니하고 네가 잘 아는 누구에게 맡겨도 되겠는가? 네 아내에게 맡겨도 되겠는가? 동료 몇 사람을 위원이라고 뽑아 그들에게 맡기라고 주께서 네게 천국열쇠(치리권)을 맡기셨다 하겠는가? 회의법상 위원회심사의 원칙은 예비적인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보고하게 하여 본회의는 그 보고(즉 다듬어진 안)을 가지고 다시 심의하여 처결하도록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본회의를 돕는 방조기구인데, 이 치리회 아닌 방조기구에 치리권을 맡기겠는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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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09
  • 총회상설기소위원회의 위헌시비 소고 (상)
    기소위원은 원고권을 행사하는 치리회의 대표피해자가 하면 고소, 3자나 치리회가 하면 기소 제 101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pp.100 ~101)에 보면, “ㅅㅈ노회장 JHS 씨가 헌의한 기소위원회 상설의 건과, ㅍㅈ노회장 HYJ 씨가 헌의한 총회기소위원회(상시) 신설의 건은 해당 회기 총회결의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한하여 권 제2장 제7조에 의거 기소위원을 두어 기소토록 하되 해 기소위원이 기소한 건은 본총회가 원고로 기소한 것으로 하며, 기소위원 선정은 매회 때마다 총회 파회 전 임원회가 3인을 선임하여 본회의의 허락을 받도록 가결하다”고 하였는데, 이는 권 제2장 제7조 등 치리회의 기소권에 대한 법의(法意)를 왜곡한 것으로서, 「총회상설재판국」을 (총회재판국이 미치 3권분립 체제 하의 독립된 사법부처럼 여겨 총회 모르게(총회가 회집되기도 전에) 재판하여 판결하더니) 치리회의 결의에 의해 기소하는 기소권 행사를 상설기소위원 3인을 선정하여 그 3인이 기소권을 행사하도록 한다니 이것이 웬 일인가?상설기소위원회 신설의 근거규정으로 내세우는 권 제2장 제7조 단서는 “권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치리회가(필자 주: 기소위원이 아니다) 기소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왜 이 규정을 기소위원이 기소할 수 있다고 바꾸는가?또 동 제10조를 보면 “치리회가 직접코자 할 때에는…” 여기서도 기소위원이 기소코자 할 때가 아니고 역시 “치리회가 직접 기소할 때에는…”이요, 동 제11조도 역시 “치리회 기소할 때에는…”이고 동 제12조도 역시 “기소위원이 기소하여 재판할 때에는…”이 아니고, “치리회가 기소하여 재판할 때에는…”이라고, 기소권 행사는 치리회가 하는 것으로 4중 규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치리회의 기소권 행사를 총회가 결의하였다고 기소위원 3인이 기소권을 행사한다면 위헌적인 결의요, 위헌적인 결의는 불법무효로 돌려야 한다면 상설기소위원 3인의 기소는 불법무효가 아니겠는가?둘째로 치리회의 기소는 위 제7조 단서 규정대로 치리회가 권징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고소하는 원고가 없을 때에 치리회가 원고로 기소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이는관할 하에 있는 교인이나 관할 하에 있는 목사관계 규정이니, 교인 중 권징 할 필요가 있으나 원고가 없으면 그 교인 소속당회가 기소하여 재판할 수 있다는 뜻이고, 목사 중 권징할 필요가 있으나 원고가 없으면 그 목사 소속노회가 기소하여 재판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셋째로 위와 같이 교인의 재판관할은 그 교인 소속 당회요, 목사의 재판관할은 그 목사 소속노회이다.(권 제4장 제19조) 더욱이 이 관할은 다수결이거나 상회의 명령이거나,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빼앗을 수 없고 빼앗기지 않는 고유한 특권인데, 교회정치 문답조례(430문답)는 “총회에 어떤 원치리권<필자 주: 직접 행사할 수 있는 치리권>이 있느냐?”는 물음에 “상고를 받지 아니한 이상 교회와 목사에 대한 원치리권이 없다(Presbyterian Digest pp.127, 277 본서 438~440 문답 참조)고 하였으니, 총회는 교인과 목사에 대해서 기소하는 일은 관할권 위반이니 불법일 수밖에 없겠으나, 다만 권징조례(제2장 제7조, 동 제10조, 동 제11조, 동 제12조)가 ”치리회가 기소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치리회란 당회, 노회, 대회, 총회의 총칭이니 총회도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해석을 배격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치리회 기소권이 관할 하에 있는 소속회원에게 국한되는 것은 본치리회 회원은 본치리회가 권징하려니와 다른 치리회 소속 회원은 그 치리회는 권징할 수 있으려니와 다른 치리회 소속 회원을 본 치리회가 권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그런즉 권 제2장 제7조 단서(권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치리회가 원고로 기소 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치리회인 총회도 권징을 필요가 있는 경우 소속 회원을 기소할 수 있다는 해석을 할 수가 있어 보인다. 그런데 총회는 정 제12장 제6조에 “…각 총대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고 하였는데, 동 제7조는 “총회가 기도로 개회하고 폐회하기로 결정한 후에는 회장이 선언하기를 「교회가 나에게 위탁한 권세로 총회는 파(罷)함이 가한 줄로 알며, 이와같이 조직한 총회가 다시 아무 날 아무 곳에서 회집함을 요하노라」 한 후에, 기도함과 감사함과 축도로 산회(散會)한다고 규정한다. 당회도 노회도 대회도 폐회하기로 가결하였으면 폐회선언으로 회를 마치는데, 총회는 왜 폐회하기로 가결한 후 폐회선언이 아니고 파한다며 산회(散會)한다 하도록 규정하는가? 당회 노회 대회는 회원이 항상 있어 정기회는 물론 임시회도 모일 수가 있는 상설체 조직이니, 회의의 문을 열었다가(즉 개회했다가) 회의의 문을 닫기도 하고(폐회도 하고), 폐회했다가 다시 개회할 수도 있으나, 총회는 회기 중에만 회원이 있고, 파회하고 나면 회원의 임기도 동시에 종료되니, 임시회를 모이려고 해도 회원이 없어 모이지 못하는 비상설체 조직이기 때문이다.(정문: 429 문답의 8, 455문답)그런즉 총회가 기소할 대상은 회기중 총회회원이요 총회원이 아니면 기소코자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은 각 치리회의 기소권이 관할 회원에게 국한되기 때문이다.그런즉 총회 개회 후 파회선언 이전에는 총회가 총대 목사를 기소할 수 있고, 총대장로를 기소할 수는 있으나, 재판은 권 제4장 제19조의 재판관할 규정대로 총대목사는 그 총대목사 소속 노회가 하고, 총대장로는 그 총대장로 소속당회에서 하게 된다. 그리고 기소위원은 자초지종 원고가 되어 상회의 판결이 나기까지 행사 할 것이다“( 권 제2장 제12조)고 규정되고 있다.끝으로 법은 “치리회가 기소하여 재판할 때에는 그 회원 중 한 사람이나 혹 두 세 사람을 기소위원으로 선정할 것이니…” (즉 치리회가 기소하기로 가결한 후 원고구실을 하라고 회원 중에서 하나나 혹은 두 세분을 기소위원을 선정하게 되었는데)라고 하였는데, 제101회 총회의 결의는 총회가 기소하기로 가결하여 기소하기는 커녕 파회되어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총회가 기소하기로 결의한 일 없이 파회 전에 기소위원을 선정한다니, 헌법규정을 발딱 뒤집어 엎었다는 말이다. 총회가 기소하기로가 가결한 그 사건의 원고구실을 시키려고 선정하는 것인데, 총회의 기소권행사를 대행케 하기 위한 기소위원이라니 만고에 없는 반역적 불법이다. (계속)
    • 기고
    • 특별기고
    2018-06-01
  • 특별기고 / 명성교회, 양심의 자유 침해 당해
    장로교 헌법 제1조는 개인 양심의 자유, 제2조는 단체 양심의 자유통합측 헌법 제28조 6항은 목사청빙 관련법목사청빙법이 장로교회 원리보다 우선할 수 없어교인의 기본권 침해는 장로교 원리를 부정하는 것 총회재판국 조건호 장로가 “101회기 헌법위원회에서 개정론을 자세히 보면 우리 헌법 정치 2조에 보면 개교회 자유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은 그야말로 원리규정이며 원리규정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28조 6항이 더 우선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개교회의 자유가 있으나 이와같은 구체적인 경우에는 그 자유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 상위법우선원칙 vs 하위법우선원칙조 장로는 부장판사 출신이지만 교회법과 교회법의 역사적 전통, 신학, 양심, 자유, 법원칙을 몰라서 하는 말이다. 조 장로는 하위법우선의 원칙을 적용했다. 이는 고의성을 띠거나 아니면 중과실을 띠고 있다. 28조 6항이 상위법에 해당하는 원리규정 선언에 우선한다는 궤변을 말하고 있다.모든 법률은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헌법’은 법률에, 법률은 시행령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하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위반하는 근로계약 및 사용자의 업무명령 역시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상위법우선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조 장로는 법전문가로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하위법이 상위법을 우선할 수는 없다.“다음으로 다수의견이 하위법인 국가배상법의 입법취지를 가지고 상위법인 헌법의 명문 규정을 해석하려고 하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하위법은 상위법에 저촉되어서는 안되고 하위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상위법의 규정이나 입법취지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와 반대로 하위법의 입법취지에 맞추어 상위법을 해석한다는 것은 법의 체계상 허용하기 어려운 곤란한 일이라고 생각된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교단헌법도 상하위법을 정하고 있다.헌법시행규정 제1장 제3조 [적용범위] 2항 “적용순서는 총회헌법, 헌법시행규정, 총회규칙, 총회결의, 노회규칙(정관, 헌장,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과 산하기관의 정관, 당회규칙(정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한다.) 등의 순이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하여야 하며 동급 법규 중에서는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한다.”양심의 원리정치편 1조와 2조는 1789년 미국장로교 헌법을 만들시 ‘역사적 원칙’(historical primciple)에서 온 것으로 양심과 단체의 관계를 규정한 것으로 장로교법의 최상위법이다. 특히 양심의 자유는 신앙고백에 포함된 조항이다. 그래서 미장로교헌법은 1조 ‘양심의 자유’를 ‘개인의 판단’(personal judgement), ‘교회의 자유’를 ‘단체의 판단’(corporate judgement)이라고 규정하고 그 원리에 따라 정치편과 권징편을 만든다.장로교단 헌법은 양심의 원리로 시작한다. 양심이라는 원리의 토대하에 교단의 정치법, 권징법이 형성된다. 장로교법은 양심의 토대 위에서 법이 발전하는 것이다.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물과 관련한 기본권이다. 하나님은 그나마 때묻지 않은 인간의 양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일종의 인간에게 마지막 남은 거룩한 지성소 같은 것이다. 원죄근성인 우리 인간에게 가장 덜 더렵혀진 것이 양심이다. 장로교단 헌법은 이러한 신앙 양심 위에서 발전한다.개인양심의 자유는 개인의 판단의 자유이기도 하다. 각 개인은 양심의 자유를 갖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고, 단체의 판단은 단체 양심의 자유로서 단체 속에 거하는 개개인들의 양심적인 판단을 말한다. 그러므로 장로교단 헌법은 양심의 법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이 양심적 판단은 불가항력적이고 침해될 수 없고, 양도될 수 없는 것(unalinable)이다. 죽음을 통하여서라도 말이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 중의 하나는 양심의 자유라는 기본권이다.“하나님만이 양심의 주가 되신다(약 4:12, 롬 14:4). 이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에 배치되는 어떤 것에서나 혹은 믿음과 예배에 관한 인간적인 교리와 계명에서 벗어날 자유를 양심에 주셨다(행 4:19, 5:29, 고전 7:23, 마 23:8–10, 고후 1:24, 마 15:9). 따라서 그와 같은 교리를 믿거나 그와 같은 명령에 대하여 양심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진정한 양심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이다(골 2:20–23, 갈 1:10, 5:1, 2:4–5, 시 5:1). 그리고 맹신을 강요하거나 절대적이고 맹목적 복종은 양심과 이성을 파멸시키는 것이다(롬 10:17, 14:23, 사 8:20, 행 17:11, 요 4:22, 호 5:11, 계 13:12, 16–17, 렘 8:9).”국가헌법 제19조도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다.그러므로 국가헌법이든, 교단헌법이든 양심의 자유는 기본권이다. 그러므로 교단헌법의 정치원리를 무시하고 하위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은 법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다. 기본권제한의 문제일부에서는 교단의 공익에 대한 일이라면 기본권제한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기본권을 몰라서 하는 말이다. 기본권에 대한 것은 해석이 아니라 법률로서 판단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교회의 자유는 법률로 되어있다.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국민의 기본권 제한은 반드시 법률로써 하여야 할 것인데, 그러한 법률이 없는데도 해석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경계할 일이다.(대법원 1996. 2. 15.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국가도 국가안정보장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헌법 제37조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국가의 헌법으로 비교하였을 때, 교단의 질서유지와 교단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교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이라는 참정권은 교인의 본질적인 권리이다. 교단이라고 해서 교인의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 101회 헌법위는 교인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해석한 바 있다. 이는 102회 헌법위도 마찬가지이다. 교단은 교회의 본질적 정의나 사회의 정의에 반하지 않는 이상 교인의 양심의 자유와 참정권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한 것으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 교단은 신이 부여한 교인의 자연법적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이는 신에 대한 권리침해이기도 하다.헌법 제2편(정치) 제28조(목사의청빙과 연임청원) 제6항은 그리스도 정신이 정한 내용에 합당치 않고 뿐만 아니라 본 교단이 채택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정치 원리(장로교 법 취지 등) 등에 합당치 않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101회 헌법위 해석). 교회의 자유의 침해현재 통합측 교단은 심각하게 교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교단헌법 정치편 (제74조 노회원의 자격)에 의하면 “위임목사,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선교목사, 선교 동역자는 회원권이 있다. 재판(책벌) 외의 방법으로는 회원권(결의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명성교회교인들을 재판하지 않고 교인들의 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다. 교인들의 선거권은 상위법인 교회의 자유의 실현이다. 교인의 선거권의 자유를 실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교인들의 기본권의 침해이다. 현재 교단은 28조 6항을 근거하여 교회의 자유와 교인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민주주의 질서를 벗어나는 것이고, 장로교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현재 10만명의 명성교회 교인들은 교단의 자유 때문에 심각하게 기본권과 양심의 자유가 침해를 당하고 있다. 교단이 윤리적인 관점만을 갖고 개교회에 대하여 심각하게 양심의 자유와 교회의 자유, 참정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죄악을 범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신교도들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해온 영국의 성공회와 프랑스의 가톨릭과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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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
    2018-06-01
  • 특별기고 / 치리권의 효능과 치리회원과의 관계 소고(6)
    소원장 받았다며 목사 정직, 장로 면직 합법인가하회 판결 이전에 하회 모르는 상소는 ‘불법상소’ (승전) 「소원(訴願)으로 시벌」, 「특권층(세칭 주류)의 주장」 “ㅊ교회 재판사건이 ㅅ노회 판결 전에 노회재판국이 다과를 제공받는 등 불법이 있어 소원장이 올라왔고, 총회재판국이 심리한 결과 목사 장로가 정직 혹은 면직되었다는 재판국 보고를 총회가 받았으니 잘못이 없다. 아니, 권 제95조에 의해 상소하는 것을 받았고, 판결이 확정되었으니 이제는 순복하라. 성수가 문제냐? 총회가 받았으니 합법이다. 「우리(세칭 비주류)의 주장」 : 소원은 행정사건에 대하여 하회가 그 책임을 이행치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것이다(권 제9장 제84조). 즉 시벌을 구하는 고소 상소건이 아니다. 그런데 소원장으로 어떻게 목사를 정직하고 장로를 면직하는가? 기독신보를 통해서는 권 제95조에 의해 상소를 받았다는데, 그러면 하회인 ㅅ노회가 판결을 했어야 상소할 수 있겠는데, ㅅ노회는 판결은 커녕 그런 고소를 접수한 적도 없다니, 하회판결 없는 상소를 어떻게 받는가?「전권위원회는 축소 치리회인가?」, 「특권충(세칭 주류)의 주장」: 전권위원회란 치리회를 축소해서 위탁했으니, 행정사건 재판사건 할 것 없이 치리회가 행사할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총회는 「전권위원회의 보고를 받을 따름이다. ㅅ노회 ㅅ교회 ㅈ목사 파면통고서를 발한 것도 이와같은 권한의 일단이다. “요즈음 전권위원회를 우습게 여기는 풍토는 총회를 해하는 일이니, 오직 순종으로 총회를 받듣라.” 「우리(세칭 비주류)의 주장」: “재판사건은 권징조례가 규정한대로 재판회 (이른 바 당석재판)와 재판국에서만 다룰 수 있다(권 제13장 제117조, 동 124조 2, 동 제134조 2). 전권위원회란 각급 치리회(행정회의)가 능률적인 회의운영의 한 방도로 회의법상의 위원회 심사의 원칙에 의해 본회의를 방조하는 예비적이요 준비적인 심의기구로 구성된 한 위원회이니, 치리회가 아니므로 치리권이 없어 직접치리권을 행사할 수는 없어도 위탁된 안건을 예비적이며 준비적인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보고함으로써 치리회가 그 보고(즉 다듬어진 의안)를 토대로 손쉽게 처결케 하는 치리회의 치리권 행사의 방조 기구이다.다만 전권위원회는 긴급을 요하거나, 사건 처결의 결정적인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회의 결의를 본회의에 보고하기 이전이라도 전권위원회의 결의대로 임시(혹은 우선) 처결권을 허용하는 것이 일반위원회와는 다른 점이다. 그러나 전권위원회도 치리회 아닌 위원회이니, 임시처결을 본 회의에 보고할 때에 합당하면 그대로 받아 그 임시처결이 본처결이 되게 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나, 부당하다고 여겨지면 본회의는 이미 행한 전권위원회의 임시 처결을 취소 폐기하고 본회의의 뜻대로 고쳐 처결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붙임: 우리나라 등 민주국가는 대개 3권분립 체제에 따라 입법, 사법, 행정이 제각기 독립하며 상호견제를 이루게 한다. 그러나 장로회정치는 3권분립 체제가 아니고, 이를테면 양권일체(兩權一體)체제이니, 각 치리회가 행정권도 행사하고, 재판권도 행사한다. 치리권을 행정권과 재판권으로 대별한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리고 행정처결의 규범은 「교회정치」요, 재판건 처결의 규범은 권징조례이다. 치리회 행정회가 재판사건을 다룰 수가 없고, 치리회 재판회(국)가 행정사건을 다루지 못한다. 그래서 행정회로 모였다가도 재판사건을 처결하려면 행정회를 재판회로 변경하게 되고, 재판사건 처결 후 다시 행정사건을 다루려고 하면 재판회를 다시 행정회로 변경해야 한다. 그러므로 행정건과 재판건을 다 다룰 수 있는 것이 전권위원이라 함은 법 밖의 이야기이다.「두 갈래가 된 노회, 수습전권위원회가 양분을 그대로 인정」 「우리(세칭 비주류)의 주장」: ㅍ노회가 양분되어 저마다 제 편이 합법노회라고 다투어 보내게 된 총회의 수습전권위원회의 수습 결과가, 갈라진 그대로 둘 다 합법노회로 인정키로 했다니 웬 일인가? 갈라진 양측이 다 주류측이기 때문인가?지역노회를 지역경계로 나누는 일은 합당하지만 무지역노회의 지역은 38 이북인데 어떻게 나눌 수가 있는가? 전권위원회가 결정만 하면 콩도 밭이 될 수 있는가? 「특권층(세칭 주류)의 주장」: 전권을 맡은 수습전권위원회가 은혜롭게 하는 일은 그 길 밖에 없었다. 전권위원회가 결정했으면 그만이지 누가 무슨 잔말을 하고 있는가? 전권 위원회의 결정은 총회의 결정과 같으니 오직 순종하는 것이 총회를 받드는 것이다. 불평은 반총회 인사들의 수법이다. 「적요」: 전권위원 전권정치가 장로회정치인가?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의 처결을 해도 다수화를 조성한 세칭 주류측이 넉넉히 이길 것인데, 왜 그렇게 불법을 합법이라고 우기며, 불의를 합리적이라고 우기는가? 그러면서도 “은혜롭게…”를 찾으니 불법이라도 주류측이 이기면 “은혜롭게…”이고 합법이라도 비주류측이 이기면 “은혜롭게…”가 아니고 불법이 되는가?「피상소인 없는 논죄(論罪)」: 「우리(세칭 비주류)의 주장」: 상소란 하회에서 판결한 재판사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상회에 제출하는 것이니(권 제9장 제94조), 하급심 판 결 이전에는 상소할 수 없고, 노회가 기소하여 재판한 사건(권 제2장 제7조)은 그 노회가 피상소인이 되고, 개인이 피상소인이 될 수 없는데도 ㅈ 씨 개인을 피상소인으로 상소한 사건에 총회재판국이 판결로써 “개인이 피상소인이 될 수 없다”고 하였으면 사건의 종결인데도, (피상소인이 아니라니) 결국 상소와 무관한 ㅈ노회를 상대로 한 논죄(論罪)는 불법이다. 「특권층(세칭 주류)의 주장」: ㅈ노회에서 벌 받은 ㄱ 씨의 억울한 사정을 알고 조금이라도 ㄱ 씨에게 도움이 되게 일을 바로잡은 일이 있음. 「적요」: 억울하다고만 하면 좋게 해 주는 기준이 아직도 주류인 여부에 있다는 세력과, 성경과 헌법과 만인이 공감할 신앙양심을 따라 판단하는 교회통치 기준으로 여기고 다투느라고 애썼소. 세상(총회)이 몰라줘도 그날에 주께서도 모른다 하시겠는가? 끝까지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불법으로 이긴 승리는 그날에는 죽음보다 더 비참한 승리로 들어나고, 불법을 배격 하기 위한 투쟁에서의 패배는 패배이면서도 승리를 잡아삼키는 찬란한 패배로 드러날 터인데, 지금까지 너는 어떻게 살았는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겠는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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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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