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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회성공과 교회부흥의 그 비결 -7
    (13) 선지처럼 성결요청 목회성공에 성결요청은 항상 필수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항상 거룩하고 성결했다.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엡3:5). 성결생활이 기초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진다. 다니엘을 보라. 다니엘은 음식물 생활에 성결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단1:8~9). 또한 요셉을 보라. 요셉은 이성관계에 성결했다.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여…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창39:7~9, 21). 여러분! 성적욕구 때문에 “다윗은 밧세바를, 유다는 자부 다말을, 르우벤은 서모 빌하를, 헤롯 안디바는 제수 헤로디아를 범했더니라! 이는 남성들의 이성관계는 장담 못한단 것을 보여준 것 아니냐? 자유롭지 못한 남녀관계에 누구든지 자신하지 말라! 혹시 실수했거둘랑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라. 그리고 겸손하라. 그러면 다윗처럼 성자가 되리라! 다시 또 부탁은 제발 남을 정죄하지 말라. 주님처럼! 나도 언제 어찌될지 몰라! 저 종소리는 누구를 위해 울린 것인가? 다니엘, 요셉을 하나님 말씀에서 꼭 배우라. 저들은 비범한 자들이요 성인들이였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총리까지 국사를 맡기지 않든가? 왕들에 의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여기에 목회성공과 교회부흥이 있음을 다시 언급해둔다. (14) 신의(神意) 대로 성결요청“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벧전1:15). 목회자들은 목회자로 부르신 하나님처럼 거룩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거룩”이란 Holy는 히브리어 “카데스, guadesh”, 헬라어 “아기오스, aycos”이다. 이는 세속의 물결에서 “분리한다. 떠난다. 순결하다, 성결하다, 거룩하다”는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살전4:3).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발버둥치다가 가신 선배들이 구름같이 무수하다. 여러분은 선배들을 본 받고 잊지 말라. 독일출신 토마스 아켐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The lmitation of Christ”는 문자 그대로 본인이 그렇게 살려고 저술된 책이다. 이 책은 성경 다음으로 읽히고 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여. 다시 또 다시 이 책을 정독하시라. 존 웨슬리도, 톨스토이도, 디트리히 본헤퍼도 평생, 매일 죽을 때까지 성경 다음으로 읽었다 하며 “신의”에 따라 산자들 지금도 수 없이 읽고 있다 하지 않든가? “신의(神意)”에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정도(正導)다. 그래서 존 칼빈은 매일 제네바 시민들이 일천번씩 못을 박았지만 그 곳에 가서 목회했다. 여러분! 영국 최초 순교자가 누구인지 아는가? 영국 엠피 바루스 목사를 살리려고 숨겼는데, 발각됨에 대신 체포되어 사형 재판 때 이방신 제사와 황제숭배 강요, 회유, 협박을 받았으나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 와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단호히 주장 또 주장 하다가 간 “알반, Alban”(A.D 287년)이였다. 이런 순교의 피 때문에 영국이 복을 받는지 아무도 모를 거다. 영국의 씨앗 “알반” “알반! 영국 메리 여왕 때 로렌스 선더스 목사를 비롯 수 많은 순교자들, 안디옥교회 주교 익나티우스, 평양지방 장진교회 김대운 전도사, 김종섭 참사(구세군), 이마태 전도사(전라정읍), 여기 선배들은 몸을 불로 찌저 찢고 태워 화형의 고난과 금수형, 또 혀와 귀가 잘려도, 40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번이나, 팔이 끊어지고 다리가 부러져도, “주님의 뜻만 따르다 갈 것” 죽을 때까지 주장하다 갔다. “신의”만 따르다 가신 성자들이 어찌 이 분들 뿐일까? 그 수를 다 헤아릴수 없는 줄 아노라! 화형에 살은 찢기고 무서운 칼날에 혀는 짤리고 귀는 떨어졌고, 혹독한 고문에 팔은 끊어지고 다리는 부서졌는데! 여기서 좀 묵상하고 가면 어떠할까? 눈물에 젖은 “필봉”아 너까지 우느냐? 필자도 계속 목이 메인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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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9
  • 특별기고/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18
    처리건을 처리조건으로 규정한 오류 90년 방치'이의’‘합의’있어도 ‘반항’없는데 웬 뚱딴지냐(승전) 따라서 모든 치리회는 행정회로 회집하면 다루어야 할 사건이 행정사건에 국한되고, 재판회로 회집하면 다루어야 할 사건이 재판사건에 국한된다. 즉 두 가지 회의 회원은 비록 동일인이라고 해도 행정회에서 재판사건을 다루지 못하고, 재판회에서 행정사건을 다루지 못한다. 그런즉 재판회 혹은 재판국에서 범죄했으면 이를 심리처결할 재판회원 혹은 재판국원이 직접 보았으니 굳이 범죄 사실을 증인이나 증거에 의해 판단하는 재판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즉시 처단할 수 있다고 해서 즉결처단이요, 범죄사실을 자복해도 역시 그러하거니와 행정회 석상에서의 범죄라면 비록 행정회가 재판회와 동일한 인사라고 해도 행정사건 처결에 국한되었으니, 이 범죄사건은 재판회나 재판국의 정식재판 대상일 수 밖에 없다. 1. 치리회 석상에서 범죄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2일 이상의 연기를 청구할 권이 있다⇒ (1922년 판의 오류) 재판회나 재판국 석상에서 범죄한 자는 그 재판에 대하여 2일 이상의 연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2. 이런 경우에는 범죄 사실과 결정한 이유를 회록에 상세히 기록할 것이요 다른 안건과 같이 상소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범죄사실과 결정한 이유를 회록에 상세히 기록해야 하고, 일반 사건의 경우처럼 상소할 수 있다. 제50조 어떠한 입교인이든지 다른 지방에 옮겨가면 본 교회 목사나 당회서기는 그 거주를 그 지방교회 목사 혹은 당회서기 통지할 것이다⇒ (어떠한 입교인이든지 다른 지방으로 이사하면 본 교회 목사나 당회서기는 그 지방 소재 교회 당회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1. 다른 지방에 옮겨간 교인이 상당한 이유 없이 2년이 경과하도록 이명서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본 당회는 재삼 탐문하여 그 회보를 접하기까지 그 성명을 별명부에 옮겨 기록 年月日을 상세히 기록할 것이다⇒ (2000년 판의 오류) 다른 지방으로 이사한 교인이 별다른 사정없이 2년이 경과하도록 이명서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본 당회는 재삼 탐문하여 그 회보를 접하기까지 그 교인의 성명을 별명부로 옮겨 기록 (연 월 일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2. 어떠한 교인을 불문하고… 회록에 상세히 기록할 것이다⇒ …회록에 상세히 기록 하여야 한다. 3. 책벌인 명부에는 시벌한 자를 기입하고, 노회에 제출하는 통계표에는 이를 완전한 교인으로 셈하지 말 것이다⇒ (1922년 판의 오류) 책벌명부에는 시벌당한 자를 기입하고, 별명부에는 전1, 2항에 해당하는 자를 기입하고, 노회에 제출하는 통계표에는 계수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당회는 매년 노회에 통계표를 제출하기 전에 일반 교인의 명부에 일일이 검사하여 권징조례에 의하여 정리하되 거주가 분명한 자에게는 먼저 통지함이 옳고 또 시벌된 자에게는 해벌되도록 힘쓸 것이다⇒ (1960년 판의 오류) 당회는 매년 노회에 통계표를 제출하기 전에 모든 교인명부를 일일이 검사하여 권징조례에 의해 정리하되, 거주지가 분명한 자에게는 먼저 통지해야 하고, 시벌된 자에게는 해벌되도록 힘써야 한다. 제51조 본 지방에 거주하는… 다시 교회의 각종 의식에 출석하면 해벌한다⇒ (2018년 제103회 총회 개정헌법의 오류) …다시 교회의 예배의식에 출석하면 해벌해야 한다. 제54조 뚜렷한 범과 없는 목사가… 만일 이단으로 인정하는 교파에 가입하면 정직이나 면직 출교도 할 수 있다… (1930년 판의 오류) …만일 이단으로 인정된 교파에 가입하면 정직이나 면직 혹 출교도 할 수 있다. 제8장 증거조(證據調) 규례⇒ 증거조사 규례, 제55조 치리회가 증거를 채용할 때에 마땅히 주의하여 공평하게 할지니 증인될 자 중에도 다 증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요 증인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도 다 믿을 만한 자가 못 된다⇒ (1922년 판의 오류) 재 판회 혹은 재판국이 증거를 채용할 때에 증인의 자격을 갖춘 여부와, 증인의 신빙성을 신중히 헤아려 공평하게 하여야 한다. 제56조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는 자와 후세 상벌을 믿지 아니하는 자와 선서의 책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 외에는 채용할 만한 증인이 된다. 원피고는 각기 상대방의 증인 제출에 대하여 어떤 사람을 물론하고 거절할 수 있고, 치리회는 그 증인에 대하여 채용할 가부를 결정할 것이다⇒ (1922년 판의 오류)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는 자와 후세의 상벌을 믿지 아니하는 자와, 증인선서의 책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 외에는⇒ (1930년 판의 오류) 누구든지 채용할 만한 증인이 된다. 원고와 피고는 각기 상대방이 신청한 증인에 대하여 거절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 재판회 혹은 재판국 은 결의에 의헤 그 증인의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57조 어떤 증인이든지 가히 믿을 만한 것과 어느 정도까지 시인할 만한 것은 다음 경우들을 참작할 수 있다⇒ (1922년 판의 오류) 어떤 증인이든지 신빙할 수 있는 정도 와 신빙할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의 경우들을 참작할 수 있다. 1. 원피고의 친척 되는 경우⇒ (1922년 판의 오류) 원고 혹은 피고의 친척이 되는 경우 6. 본 교회 책벌 아래 있는 경우⇒ (본 교회의 책벌 아래에 있는 경우) 8. 어떠한 형편을 불문하고 그 소송 사건에 바른 말 할 여부와 알 수 있는 여부와 간접으로 이해(利害) 받을 관계가 있는 여부를 인하여 치우칠 폐가 있는 경우⇒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그 소송사건에 대하여 직언(直言)할 여부와, 알 수 있는 여부와, 직접 혹은 간접으로 생겨날 수 있는 이해관계로 인해 치우칠 폐단이 있는 경우 제58조 지아비는 아내에 대하여, 아내는 지아비에 대하여 증거할 수 있으나 치리회가 강권하지는 못할 것이다⇒ (1922년 판의 오류)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아내는 남편에 대하여 증언할 수 있으나 재판회 혹은 재판국이 강권하지 못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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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29
  • 목회성공과 교회부흥의 그 비결 -6
    (11) 선거중립 권고요청 목사의 목회성공과 교회부흥에 있어서 교회의 임직자 선거가 있을시, 목회자는 반드시 중립에 서야 한다. 아무리 사랑한 자라도 지지표현은 큰 화가 될수 있다. 선거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위법이 보이면 구설수에 오르고, 구설수에 오르면 시비가 발생하고, 시비가 발생하면 대개 저들은 교회를 떠나더라! 문제가 비회되면 소송사건 발생하고, 목사는 교회를 떠나야 함이 상당수 아니던가? 교인 잃고 목회지 잃고! 필자는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 종종 보았다. 사법기관은 얼마나 예민한가? 위법판단시 당선무효 벌금형도 과하지 않던가? 여러분 4·19혁명을 아시는가? 그 혁명 사건은 우리에게 대단한 교훈의 거울이 되지 않는가? 1960년 3월 15일 제4대 정부통령 선거 이승만 정권 최악의 종말 부정선거다. 부정선거 항의 하는 국민시위가 대구, 부산, 서울, 마산 등 전국 대도시에서 발발 중 마산의 시위 때 최루탄에 숨진 김주열 군의 시체가 마산 앞바다에서 떠오를 줄 누가 알았으리요? 이로서 부정선거 항거는 자유당 독재정권 타도로 고려대학생 대모가 선두에서 1960년 4월 19일 소위 4·19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 하야케 하고, 자유당 정권에 종말의 종을 울리고, 수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은 피를 흘리지 않았던가? 보라! 4·19혁명이 과한 예증인가? 아니다!. “교회선거 목사 중립” 잘 듣고 새겨두면 먼 훗날 지혜될 날 있을거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도 믿음의 아들 디모데께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견되이 하자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간섭하지 말며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딤전 5:21~22)고 했다. 아마 디모데는 이 심도있는 권면으로 목회시종의 아름다운 열매 거두었단걸 누가 부정할 수 있을까? 자고로 좋은 권고 좋은 충고 잘 받는 자는 성공하고 또 복 받더라! (12) 공부생활 권면요청 목사는 정말 공부, 연구 많이 해야 한다. 학교의 수학을 기초하되, 학교의 교과서만으로는 매우 부족하다. 목사는 능숙한 설교가요 학자요 저술가요 교수가 되지 않으면 아니된다. 왜? 목사의 신분, 사명, 위치가 그러하기에 목사는 히브리어, 헬라어, 한학, 세계어인 영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하고, 동서양 세계사, 전쟁사, 재앙사, 세계 및 국내 교회사, 국사 등 각종 역사에 조예가 깊어야 하며, 신학, 철학, 고전문학 등등 기타 학문에 일가견이 있어야 할 게다. 성서 주경학에는 정통의 달인이 되어야만 한다. 성경애독 수백 독은 말하면 잔소리다. 옛날 우리의 선배 존경하는 목사님들은 모두 그렇게 살았다 한다. 목사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모르면 원문의 뜻을 알 수 없고, 한문 한학을 모르면 중국 및 동양학에 설 수 없고, 영어를 못하면 세계 진출, 선두 지도자는 어려울게다! 역사학을 모르면 세계흐름을 증거할 수 없고, 다른 학문도 모르면 벙어리 소경으로 학문생활에 얼마나 답답할꼬! 더 더군다나 주경신학 성경은 여러분 묻노니 목사된 후 성경 몇 독이나 했는가? 강한 충고이지만 성경을 적어도 1백독~2백독 하지 않고 어떻게 할까? 목회에 필요한 모든 학문에 공부 좀 하시라? 연구 좀 하시라? 골방서재에서! 주님 앞에서 골방에서 목사가 되어 나온단다. 서재에서 산설교, 익은설교, 들어도 또 들어도 듣고 싶은 생명의 교훈이 거기서 나온단다. 책을 열어 봐라, 성경을 열어 봐라! 하루에 몇 시간씩을! 거기서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온 천하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온단다!. 성 어거스턴 왈 “열어서 책을 읽어 보라” 라는 음성을 듣고 좌우를 살폈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고 다만 성경책이 있어서 열어본즉, 거기가 롬 13:12~14절로,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세상에 나쁜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소중하고도 기둥같은 큰 인물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게 하는 이 말씀을 골방에서 매일 열어보시고, 이사야 34:16.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 보라…” 이는 에돔의 심판에 대한 지적이지만 이 말의 현대적 이해는 물론 전체 성경이다. 마치 눅 24:27~44.절의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 광범위하게 예수님을 설명하고, 다니엘서가 계시록과 상통한 것 같으니 여호와의 책으로 매일 골방씨름을 하라. 교회당이 메워지게 대환영!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연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욥 19: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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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5
  • 특별기고/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⑰
    처리건을 처리조건으로 규정한 오류 90년 방치‘이의’‘합의’있어도 ‘반항’없는데 웬 뚱딴지냐? (승전) 피고를 향하여 그 소송사실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심문할 것이요, 그 공술(供述)은 유죄라든지 무죄라든지⇒ (1993년 판의 오류) 부답(不答)이든지 다 회록에 기록하고 재판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24조 본 치리회는 재판하기 위하여 개회 날짜를 정하고⇒ 본 재판회 혹은 재판국은 재판하기 위해 재판기일을 정하고, 원피고에게 정식 통지를 발한 후에 다음 순서에 의하여 처리한다⇒ (…다음 순서대로 심리를 진행한다.) 3. 재판중에… 치리회가 상당한 유예 시간을 주기로 공평이 작정한다⇒ (…재판회 혹은 재판국이 상당한 유예시간을 주기로 공평하게 작정한다) 7. 고소장과 설명서의 각 조에 대하여 일일이 가부 결정한다⇒ (1922년 판의 오류) 고소장과 죄증설명서의 각 항에 대하여 가부 결정해야 한다. 8. 본 안건 전부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최후 결정은 회록에 기록한다⇒ (1960년 판의 오류) 본 안건 전부에 대하여 결정하되, 그 최후결정은 회록에 기록해야 한다. 제25조 본 치리회는 고소장과 설명서와 피고의 답변과 최후 결정과 모든 처리 조건과 명령한 것과 그 이유를 회록에 밝혀 기록하고 상소될 때는 그 상소한다는 예고와 그 이유도 상세히 기록할 것이다…⇒ (1930년 판의 오류) 본 재판회 혹은 재판국은 고소장과 죄증설명서와 피고의 답변과 최후결정과 모든 처리조건⇒ (1993년 판의 오류) 처리건과 명령한 것과 그 이유를 밝혀 회록에 기록해야 하고, 상소될 때에는 그 상소통지서와 상소이유 설명서도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 제26조 최상급회를 제한 외에는 치리회에서 심리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원고 피고가 반항할 수 있고 그 반항하는 것을 회록에 기재할 것이다⇒ (1922년 판의 오류) 최상급 재판회나 재판국 외에 다른 심급에서 심리하는 판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원고, 피고가 항의할 수 있고, 재판회 혹은 재판국은 답변서로 답변하고 회록에 기재해야 한다. (참조 권 제10장 제105조) 제27조 원고와 피고는 변호인을 사용할 수 있고 구두 혹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할 수 있다⇒ (1922년 판의 오류) 원고와 피고는 변호인을 세울 수 있고, 구두 혹은 서면으로도 답변할 수 있다. 1. 본 장로회 목사 혹 장로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지 못할 것이요 변호인 된 자는 그 재판 회합 의석에 참여하지 못한다⇒ (1960년 판의 오류) …변호인된 자는 그 재판회 합의석(合議席)에 참여하지 못한다. 2. 치리회가 소송의 원고가 될 때에는 기소 위원 (제12조에 말한 위원)과 상회에서 선정한 방조 위원이 치리회의 변호인이 된다⇒ (1930년 판의 오류) 치리회가 기소하여 소송의 원고가 된 사건이 상소되었을 경우에는 기소위원이 상회원 중에서 지명청구로 선임된 방조자가 치리회의 변호인이 된다. 제28조 재판 진행중에 혹 증거에 대하여 쟁론이 발생하면 회장은 쌍방의 변명을 들은 후 직권으로 시비를 가릴 것이니 회원 중 누구든지 그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재판회에 항의할 것이요 그 항의에 대하여는 이의(異議) 없이 회장이 즉시 가부 취결할 것이다. 이런 결정은 원고 혹 피고의 지원에 의하여 회록에 기재한다⇒ (재판 진행 중 법규나 증거에 대한 쟁론이 발생하면, 쌍방의 변명을 들은 후 재판회장 혹은 재판국장은 직권으로 시비를 결정할 것이요, 재판회원 혹은 재판국원 중 누구든지 그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재판회 혹은 재판국에 항의할 것이요, 그 항의에 대하여는 재판회장 혹은 재판국장은 이론(異論) 없이 즉시 표결해야 한다. 이런 결정은 원고 혹은 피고의 지원에 따라 회록에 기재해야 한다. 제29조 재판할 때 처음부터 나중까지 출석하여 전부를 듣지 아니한 회원은 원고 피고의 그 재판 회원이 동의 승낙하지 아니하면 그 재판에 대하여 투표권이 없고 최상급 재판회를 제한 외에는 정회 혹 휴식을 불문하고 개회 때마다 호명하고 결석한 회원의성명은 회록에 기재한다⇒ (1960년 판의 오류) 재판할 때에 처음부터 출석하여 전체 심리에 동참하지 아니한 재판회원 혹은 재판국원은 그 재판에 투표권이 없다. 따라서 각급 재판회 혹은 재판국은 정회 혹은 휴식을 불문하고 개정 때마다 호명하여 투표권 유무를 판단할 수 있도록 예비해야 한다. <이유> 최상급 재판회 혹은 재판국에서는 기록에 의해 심리하는 법률심이라 할지라도 전체심리에 동참하지 못했으면 마치 전체 문제를 보지 않고 해답함과 같으니 최상급 재판회도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원칙을 달리 규정할 이유가 없으니 말이다. 제32조 치리회는 회원 3분의 1의 가결로 비밀 재판회 혹은 재판국을 열 수 있다⇒ ( 1922년 판의 오류) 치리회는 재판회 혹은 재판국원 투표수 3분의 1 이상의 찬동을 얻으면 비밀 재판회 혹은 비밀재판국을 열 수 있다. <이유> 3분의 1로 일반적으로 투표수의 과반이어야 가결인데 3분의 1을 가결이라고 함 보다는 찬동이 더 적합하다 할 것이므로… 제33조 치리회가 교회에 덕을 세우기에 합당한 듯하면 재판이 귀결되기까지 피의자의 직무를 정지도 하고 성찬에 참여 못하게도 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그 안건을 속히 판결함이 옳다⇒ (1930년 판의 오류) 재판회 혹은 재판국이 교회에 덕을 새우기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재판이 귀결되기까지 피고의 직무를 일시 정지도 하고 성찬 참여를 금할 수도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그 재판사건을 속히 판결하여야 한다. <이유> 피의자란 범죄의 혐의는 있으나 아직 기소되지 아니한 자를 가리킴이니 피의자가 아니고 피고가 옳다. 제7장 즉결 처단의 규례⇒ 즉결처단의 규례 제48조 누구든지 치리회 석상에서 범죄하거나 다른 곳에서 범죄한 것을 자복할 때는 치리회가 먼저 그 사실을 청취한 후 즉시 처결할 수 있다⇒ (1922년 판의 오류) 누구든지 재판회 혹은 재판국 석상에서 범죄하거나 다른 곳에서 범죄한 것을 자복하면 재 판회 혹은 재판국은 그 사실을 청취한 후 즉시 처결할 수 있다. <이유> 치리회의 치리권은 행정권과 권징권으로 대별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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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5
  • 목회성공과 교회부흥의 그 비결 -5
    목사의 성결과 생활(5)(9) 분쟁생활 금지요청! 목회성공과 교회부흥 요건에 분쟁금지가 요청된다. 목사가 한바탕 싸우고 나면 설교가 되든가? 은혜가 되든가? 목사가 장로 집사들과, 목사가 목사 등과 교회 노회 총회에서 분쟁한 목사들목회 어떠했든가? 과거 초대교회 3백년 간을 아실가? 이 시대는 싸워서 상대를 죽이는 시대였다. 로마정부 시대 때 예수교인이 예수교인과 싸워서 죽인 수는 1천만명을 넘고, 프랑스 1572년 8월 24일 돌로매 제일(祭日) 하룻밤 사이에 위그노 신교인 7만 이상을 죽였고, 루터의 독일도 구교 대 신교 30년 분쟁에 후스의 보혜미아는 사백만 인구가 70~80만으로 줄고, 독일 3천만 인구는 2천 1백만으로 감소, 칼빈파 350인 목사는 30인 밖에 남지 않았다. 아아! 참 많이 죽였구나! 이것이 분쟁으로 얻은 소득이요. 이것이 분쟁한 자란 주석이다. 이뿐인가? 영국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루터도 그랬더니라!미국 남북전쟁은 교인이 교인을 죽이는 참극이요, 루터는 농민들 개혁 분쟁에 15만명이나 제후들시켜 죽였으니 이는 루터 목회에 대실패다. 이것이 교인들의 붉은 피로 쓴 서양사상 서양의 교회사다. 한국교회의 분쟁사는 어떤가? 부끄러워 생략하고, 모세 역사 종말 시대를 거론한다. 모세를 보라? 신광야 므리바 반석에서 썽내고 지팡이로 두번이나 두들겨 쳤다고,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가리움이라고, 느보산에 올라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들어가질 못한다고! 왜? 썽내고 지팡이로 두들겨치는 죄를 범했고 그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 가리웠기에(신 32:48~52, 민 20:1~13). 아아! 슬프다! 그처럼 원하던 가나안을 바라만 보고 또 바라만 보고! 목사가 분내고 썽내는 것은 이처럼 슬픈 것이란다. 그런고로 “분을 내어도 죄를 짖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엡 4:26~27). 마땅이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딤후 2:24). 또 말씀을 기억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갈 5:15).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분쟁하면 이겼다 해도 목회 못하고 떠나지 않더냐? 이것이 교과서다! (10) 교회수호 성실요청 행 20:28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온 양때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목사의 목회 위치는 어디며 목회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잘 치라하심이 아닌가? 그런고로 교회수호 성실을 요청한다. 더 더욱이 흉악한 이리가 어느 때 침투할지는 아무도 모른다(행 20:29). 그간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진 줄을 여러분은 아실가? 초대 예루살렘에 교회가 서고 사마리아와 유대 곳곳에 교회가 설 때 스데반 야고보는 순교제물로, 베드로 바울은 초대교회 기초놓고, 빌립은 아세아에서, 마태는 아프리카에서 각각 순교하고, 마가는 애굽 알렉산드리아에서 짐승에게 죽었고, 바돌로메는 참수형 맛디아와 바나바는 돌에 맞아 죽었다. 일본교회는 26성인과 수천 수만의 순교의 피로, 한국의 천주교회도 신유 기해 병인 백여년에 걸쳐 피로서 개척, 중국 만주도 다 피로서 그러하다. 로마 네로 때는 사도들이 죽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때는 피로서 폴리 갑이, 공산당때 만주교회는 한경희 목사등이 피로서, 사보나롤라와 요한 후스 등은 볼이미 속에서 교회를 횡령 복음변질한 교황을 막고 갔다. 요약했지만, 교회설립은 목숨을 걸고 교회를 수호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해외여행 기타사정에 교회를 자주 비우지말라, 강단도 함부로 맡끼지 말라. 어느 목사도 큰 도적을 맞았단다. 어떤 목사는 장기 휴가 후 귀교한즉 새목사 선정됐다고 떠나라 했다한다. 어떤 목사는 부흥사 모셨드니 뒷전으로 장로 집사 교인들 다 빼가더라 했고, 어떤 목사는 교인들이 간을 빼줄 듯이 잘 섬기더니 3백여명 교인들을 도둑질해 갔다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엡 1:23).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골 1:18), 한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시무목사 가슴에 젖을 담고 흉악한 이리들도 성경을 끼고 교회를 다닌다니? 정복음수호에, 정교리수호에, 정신앙수호에, 정봉사수호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도신경 토대로 교회 감독자이신 목사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잘 치지 않으면 아니될 것! 교회수호 성실할 때 목회성공 교회부흥은 안정적으로 발전할게다. 필자도 골방서재에서 응원하고 축원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아실까? 아무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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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4
  • 세계 그리스도교 분파 이야기/강 춘 오 목사(발행인) -29
    지방교회란 말은 한 도시에 하나의 교회 이름을 둔다는 뜻 지방교회 (local Church)지방교회의 생성과정지방교회(local Church) 또는 회복교회라고 불리우는 이 교회는 20세기 초 중국의 복음전도자 워치만 니(니토셍 Watchman Nee, 1903-1972)와 그의 제자들이 세운 교회이다. 지방교회란 말은 신약성경에 나타나는 초대교회는 모두 각 도시 중심의 지방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데서 비롯된다. 즉 고린도 시에는 하나의 ‘고린도 교회’가 있었고, 에베소 시에는 하나의 ‘에베소 교회’가 존재했다는 식이다. 이에 따라 지방교회 역시 각 도시에 행정적으로 독립된 하나의 교회를 둔다고 해서 생겨난 것이 지방 교회이다. 이는 워치만 니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환원주의(還元主義)를 주창했기 때문이다.워치만 니는 많은 책을 썼으며,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집회와 훈련을 개최하였다. 그들은 중국의 북부와 남부와 동남아 등에서 교회들을 세웠는데, 그 숫자는 1949년 중국의 공산 혁명 전까지 무려 600여 개나 되었다. 그러나 워치만 니는 중국 공산혁명 이후 1952년에 공산당에 체포되어 20년간 감옥생활을 하던 끝에 순교했다. 워치만 니의 제자인 위트니스 리((이상수 李常受, 1905-1997)는 1949년에 니에 의해서 중국에서 대만으로 보내어졌다. 위트니스 리는 대만을 중심으로 사역했으며 필립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에서 교회들을 일으켰다. 그리고 1962년에 미국으로 건너가 로스엔젤레스에 교회를 세웠다. 한국에는 1966년 왕중생(권익원)에 의해 시작되었다.현재 한국에는 180여 개의 교회들과 3만 여명의 교인들이 있다. 특히 교육기관인 전시간 훈련원(대학원대학교 수준)이 용인 신갈에 있는데 1996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14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또 지방교회 출판사인 한국복음서원에서는 2020년 3월 초에 회복역 성경전서를 발간했다. 교회 직제 ‘목사’대신 ‘장로’가 지도자중국의 자생교파인 지방교회는 교회의 직제에 '목사' 제도를 두지 않고 초대교회의 전통을 따라 복수의 ‘장로들’로 구성한다. 이들이 곧 개교회의 ‘목회자’이다.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다. 이들의 예배는 플리머스 형제회에서 유래한 ‘주님의 상’을 중심으로, 매주 성만찬을 실시한다. 성만찬은 주님의 인격과 관련된 찬송을 부르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떡과 잔을 회중에게 돌린다. 그리고 만찬집회에 이어 고전 14장에 있는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위하여 하라”(26절)는 말씀을 따라, 미리 기도하고 준비한 성도들이 각자 서로 권면하고 함양하고 격려하고 교육하고 성경을 해설하는 짧은 메시지를 전한다. 이를 ‘신언’(神言, prophesying)이라 한다.지방교회에 대한 이단 시비 전개 과정그런데 1980년 미국의 이단연구기관인 크리스천 리서치 인스티튜트(CRI, 대표 월터 마틴)가 “신흥 이단들”(The New Cults)이라는 책을 발간하면서 미국으로 갓 건너온 지방교회를 이단성이 있는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CRI는 월터 마틴이 쓴 “위트니스 리의 지방교회”라는 제목 아래 삼위일체가 사벨리우스(Sabellius)의 모달이즘(modalism, 삼위 양식설)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한 위격의 세 가지 측면 중의 하나이며, 아담은 생명나무로 대표되는 하나님을 먹지 않고, 지식의 나무로 대표되는 사단을 택해 먹음으로 죄를 짓고 “사단의 화신”이 된 것으로 본다고 비판했다.또 월터 마틴은 “지방교회는 스스로 유일한 참교회라고 가르칠 뿐 아니라 그 교회가 보통 역사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성격의 교회가 아니라고 가르친다”며, “지방교회가 정통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국에서 지방교회가 이단이라는 근거는 순전히 이 CRI의 월터 마틴의 연구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종교가 이 CRI의 기사를 번역해 실은 이유는 당시 구원파의 권신찬 목사를 비판하는데 사용된 것이다. 즉 권신찬 목사가 워치만 니의 사상을 따르고 있다고 비난하는데 이용한 것이다.미국 CRI의 “우리가 틀렸었다” 특집기사 발표그런데 1980년 지방교회를 이단으로 발표한 CRI가 2010년 CRI저널 신년특집호를 통해 지방교회에 대해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들과 함께 6년동안 면밀히 검증해본 결과 “우리가 틀렸었다”(We Were Wrong)라는 장문의 특집기사를 싣고 지방교회측에 사과했다. CRI는 수백 권의 책과 논문과 교회문서와 음성자료와 영상물을 조사 연구했으며, 매우 신중하게 평가하기 위해 법정자료들까지도 참고했다. 이들은 미국과 중국 등 각 나라에 있는 지방교회를 직접 방문하여 사람들을 만나 면담하였고, 그러한 연구결과에 지방 교회를 재평가했다. 그들은 풀러신학대학과 리전트대학, 아주사 퍼시픽대학 교수들의 지원을 받아 작성된 연구 결과를 ‘지방교회 운동에 대한 재평가’라는 제목으로 “30년 전의 평가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으며 그것을 공개적으로 솔직하게 시인한다”고 밝혔다. 특히 1970년대 지방교회를 이단으로 매도할 때 참여했던 미국의 유명한 이단연구가 그레첸 파산티노(Gretchen Passantino)는 지방교회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재평가했다.첫째, 당시에는 지방교회에 관한 영문 출판물이 많지 않아 참고할 만한 자료가 부족했다.둘째, 지방교회에 대한 접근이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었다. 셋째, 사용 가능한 인쇄물이 대부분 방어용도 아니고 변증문도 아니어서 판단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지방교회에 “우리만 오직 하나뿐인 참교회이다”라는 배타주의적인 가르침이 있는 줄 알았으나, 후에 자세히 관찰해보니 “모든 참된 믿는 이들과 같이 우리는 하나의 참된 교회일 뿐이다”라는 포괄주의적 가르침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방교회의 가르침은 이단적인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또 CRI 대표 행크 헤너그래프(Hank Hanegraaff)는 “‘우리가 틀렸었다’라는 말처럼 하기 힘든 말이 없지만, 진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들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방교회들은 광범위한 교파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합당한 교리(정통성)와 합당한 실행(건전성) 모두에 전념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질적인 것에서는 일치하고, 비본질적인 것들에서는 자유를 갖고, 다른 모든 것들에서는 자비를 베풀라’는 격언대로 전진한다”고 밝혔다.지방교회는 환원주의 교파지방교회는 신교(新敎) 가운데 초대 성경 안의 교회로 돌아간 환원주의 교파에 속한다. 초대 사도시대의 교회에는 ‘목사’나 ‘주교’란 직제가 없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교회의 지도자였다. 사도시대가 지나고 속사도시대부터 교회의 지도자는 모두 장로였다. 지방교회가 ‘목사’ 제도를 부정한다고 하여 교회의 '목회' 직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또 교회를 각 지방에 행정적으로 독립된 하나의 교회명을 둔다고 해서 ‘지방 교회’라고 불리울 뿐이다.그러나 그 교회명 아래 다수의 집회소를 둔다. 이 역시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교회의 조직이나 설정이 다르다고 해서 이단이 될 수는 없다. 장로교 정치원리 ‘교회의 자유’에는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단은 성경의 해석이 보편적 교회의 해석원리에서 일탈했거나, 고대 에큐메니칼 교리를 부정할 때 생겨나는 문제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대로 지방교회에 대한 이단 시비는 성경해석의 문제나 교리적 문제라기보다 기성교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방교회의 탄생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지방교회도 세계 기독교의 한 일원으로 인정하고, 지방교회 역시 한국교회와 함께 연합과 일치를 이룰 수 있다면 그리스도 안의 한 형제들로서 서로 교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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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파 이야기
    2020-04-24
  • 특별기고/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⑯
    (승전) “…치리회 결의에 의하여 모든 사건을 일시에 재판하되, 매사건을 축조하여 가부 결정한다”는「고소장과 죄증설명서」의 장(章) 칭호에 어긋나고, 재판관계 규정은 제4장 이하에 규정되었으니 말이다. 제20조 치리회가 재판회로 회집하면 …회장이 먼저 그 이유를 공포하고 정중히 처리하기를⇒ (처리할 것을) 선언한 후 그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를 한 번 낭독할지니 만일 원피고가 당석에서 심문함을 원하지 않고 연기를 청원하면 다음 몇 사건만 행한다. 4. 원고 혹 피고의 청구에 의하여 증인의 성명을 원고에게 알게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재판회 혹은 재판국의 재판절차는 아래와 같다. 단, 회기 중 재판의 경우, 원고 혹은 피고가 연기를 청원하면 재판회 혹은 재판국은 이를 허락해야 하고, 다음 재판기일의 소환은 원,피고와 증인 등 모두 소환장으로 소환 하되, 재판기일 10일 선기해서 이를 발송해야 하며, 피고에게는 고소장과 죄증설명서 사본 1통을 동봉해야 한다. 1.개정기도 2.회(국)원 호명 3.개정선언 4.이유 공포 “우리가 지금 ○○교회 계쟁관계 재판사건을 심리하게 되었은즉,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관이 되어 주님의 뜻을 좇아 심단할 것인데, 이 직무가 심히 신중함을 생각하고 주 앞에서 엄숙하게 시무할 것입니다.” 라고 재판회장 혹은 재판국장이 공포한다. 5. 고소장 및 죄증설명서 낭독 6. 원고 경계 “송사가 허망하여 원고의 경솔한 심사가 발현되면, 형제를 훼방하는 자로 처단 받을 것을 각오할 것입니다”라는 재판회장 혹은 재판국장의 경계에 대한 원고의 태도를 재판 회록에 기재해야 한다. 7. 피고 경계 “피고는 방금 낭독한 바, 소송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라는 재판회장 혹은 재판국장의 경계에 대한 피고의 태도를 재판회록에 기재해야 한다. 제21조 소환장은 그 치리회가 본인에게 전달할 것이니 본인에게 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후 거주소에 송달하되 개심하기 전에 의식송달(依式送達)한 증거가 있어야 합당하다⇒ (1922년 판의 오류) 소환장은 그 재판회 혹은 재판국이 본인에게 전달할 것이니 본인에게 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후 거주소에 송달하되 개심하기 전에 의식송달(依式送達)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제22조 피고가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치리회는 재차 소환장을 발송하되 그 소환장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본 권징조례(34, 39,47조)에 의하여 시벌하겠다고 밝힐 것이다⇒ (1922년 판의 오류) 피고가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재판회 혹은 재판국은 재차 소환장을 발송하되 그 소환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권 제5장 제34조 동 제6장 제39조, 동 제47조에 의하여 시벌하겠다고 명기하여야 한다. 피고가 두 번 소환을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면 궐석한 대로 판결할 것이니 이런 경우에는 치리회가 피고를 위하여 변호할 자를 선정한다. 처음 소환할 때에는 재판 기일을 10일 이상으로 정할 것이나 재차 소환할 때에는 치리회가 형편에 의하여 기일을 정할 수 있고 증인 소환도 이에 준할 것이다⇒ (피고가 두 번 소환을 받고서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궐석한대로 판결할 것이니, 이런 경우에는 재판회 혹은 재판국 ‘항의’를‘소원’으로 규정한 오류 90년째 방치해 ‘고소장과 죄증설명서’장(章)에 재판규정 낀 것도 오류이 피고를 위하여 변호할 자를 선정해야 한다. 첫 소환에는 재판기일을 10일 이상으로 정해야 하나, 재차소환 때에는 재판회 혹은 재판국이 형편에 의하여 기일을 정할 수 있고, 증인소환도 같은 예에 준한다. 제23조 피고는 소환장에 정한 기일대로 그 치리회에 출석할 것이요 사고가 있으면 대리인으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1960년 판의 오류) 피고는 소환장에 정한 기일대로 그 재판회 혹은 재판국에 출석할 것이요, 부득이한 사고가 있으면 대리인으로 출석하게 해야 한다. 1. 피고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소원을 제출할 수 있다⇒ (1930년 판의 오류) 1. 피고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항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유> 소원(訴願)이란 권 제9장 (상소하는 규례) 제84조의 규정대로 “…서면으로 상회에게 제출하는 것이니 하회 관할에 속하여 그 치리권에 복종하는 자 중 1인, 혹은 1인 이상이 행정사건에 대하여 하회가 그 책임을 이행치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것이다…”고 하였는데, 이 사건은 상회에 제출하는 (소원)건이 아니고, 2에서 “치리회는 재판하기 전에 그 소원에 대하여 원고 및 피고의 변명을 듣고 그 직권에 의하여… 처단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상회 아닌 그 치리회에 제출하고, 그 치리회의 처결을 받는 것이니 소원은 아니고, 권 제10장의「이의와 항의」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절차가 권 제9장의 소원은 하회 처결 후 10일 이내에 소원통지서와 이유서를 하회서기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제23조의 소원에는 그러한 절차 규정이 아무것도 없을 뿐 아니라, 원헌법인 1922년 판의 규정이「항의」이니 말이다. 2. 치리회는 재판하기 전에 그 소원⇒ (항의)에 대하여 원고 및 피고의 변명을 듣고 다음과 같이 처단할 수 있다. ⑴재판을 각하하는 일 ⑵공평 정직하기 위하여⇒ (1930년 판의 오류) 공평과 정직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고소장이나 재판 기록에 위반된 것을 그 사건의 본 성질을 변동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개정하기를 허락하는 일⇒ … 그 고소장이나 죄증설명서가 격식에 위반된 것을 그 사건의 본성질을 변동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정을 허락할 일. 3. 치리회는 그 고소 사건이 적법적이요, 고소장과 설명서가 재판할 가치가 있는 줄로 인정하면 피고에게 향하여 그 소송 사실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심문할 것이요 그 공술은 유죄라든지 무죄라든지 부답이라든지 다 회록에 기록하고 재판하여 처리할 것이다⇒ (재판회 혹은 재판국은 그 고소사건이 적법적이요, 고소장과⇒ (1922년 판의 오류) 죄증설명서가 재판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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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4
  • 국민에게 신뢰받는 21대 국회를 기대한다
    21대 총선 투표율이 66.2%로 1992년 14대 총선(71.9%)이후 28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 했습니다. 총선 투표율이 60%를 넘어선 것은 2004년에 치러진 17대 총선(60.6%)이후 16년 만입니다.코로나19사태 가운데 치러진 21대 국회의원선거는 20대 국회에서 보여준 당리당략에 매여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된 식물국회에 대한 준엄한 국민의 심판이자 정의롭고 안전한나라,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경제민주화를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총체적 위기에 서있으며 무엇보다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회복이라는 우선된 국가위기 극복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저 출산 고령화문제, 최고의 자살률, n방사건과 같은 성적타락의 극치와 함께 강력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쟁만능주의로 협력과 배려를 모르는 학교교육과 가정해체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모든 영역에서의 신뢰의 부재는 우리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번 총선 결과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사회의 지역과 이념, 계층 간 갈등과 빈부격차의 확대,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회경쟁력의 약화문제입니다. 이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정치지도자들이 국민들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21대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고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과 정책을 지켜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국회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첫째, 정치인에게 가장 지고한 가치인 정직성과 청렴성 그리고 도덕성을 갖춘 기본이 바로선 국회가 되길 바랍니다. 만약 지도자가 부정직(당선자 90명 선거법 위반)하고 청렴하지 못하면, 국민이 위임해준 대의정치가 실종되고 정치혐오 현상을 가속시켜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품위를 갖추고 언행에 신중하도록 우리 모두 관심 갖고 주시해야 합니다. 둘째, 대화와 설득으로 협의와 토론이 활성화되어 상식이 통하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소통의 품격 있는 국회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 수년 동안 국회가 보여준 날치기와 폭력, 저질 발언 등 구태연 한 후진정치로 합리적인 설득과 협의가 실종되어 국민에게 추한 국회활동을 보였던 것을 반성하고 더 이상 국민이 국회를 염려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섬기고 헌신하며 성숙하고 진실된 국회의 모습을 보여 주길 기대합니다. 셋째, 코로나19사태 극복과 시급히 경제회복을 통해 국민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상생의 국회가 되길 바랍니다.이제 더 이상 지나친 정쟁과 대립을 피하고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이를 수렴하여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통합의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들의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하여 시장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생산성 있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넷째,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정책적 대안과 국제외교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코로나19와는 비교 할 수 없는 심각한 국제적 재앙의 위기 앞에서 기후변화와 함께 생태적 전환정책 등 국제사회에 선한 영향력으로 협력해 가는 외교 역량강화에 여야가 협력하는 수준 높은 국회가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해 예측 불가한 남북문제, 일본과의 분쟁, 중국의 패권과 미국과 유럽 등 서방국가와의 복잡 미묘한 다양한 국제관계 등 수 많은 국제외교문제가 산재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초당적인 협력과 지원 그리고 외교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다섯째, 이번에 당선된 기독국회의원들은 섬김과 헌신의 리더십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인권과 복지, 환경 등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하려는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서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국회 상 정립을 위해 소금과 빛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기독국회의원들을 의회선교사로서 국회에 파송하였음을 인식하고 이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기도하고 격려하며 바르고 정직한 정치를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다해야합니다. 정치영역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강력하게 미치는 선교영역임을 깨닫고 우리에게 위임된 위대한 선교와 문화명령을 잘 수행 할 수 있도록 기도와 협력이 필요합니다.한국교회가 거룩성과 공공성,공교회성을 회복하고 우리 성도들도 신앙과 삶의 일치를 위해 실천하려는 노력과 함께 진정한 삶의 현장에서의 예배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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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4
  • 특별기고 /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의 비성경적인 교리 ⑳
    이단 신천지의 거짓 증거「신천지의 정통교리 100항 상세반증」 24쪽하나님의 영계의 나라 중진 행정을 담당한 24장로들의 영이다.이단 신천지 핵심 교리에 대한 반증 계시록에는 영계의 나라가 없는데, 24장로가 어떻게 영계의 나라에서 행정담당을 하는가? 참으로 기괴망측(奇怪罔測)한 교리다. 이는 기묘한 꾀로 계획과 이치에 어그러진 말로서 성경에 근거도 없는 말도 안되는 헛소리다. 계시록 어디에도‘영계의 나라’라는 기록은 없으며 24장로가 행정을 담당하는 중진이라는 기록도 전혀 없다. 죽은 영들이 다 잠자고 있는데(고전 15:20, 살전 4:13~14, 요 5:28~29, 행 7:59~60), 영계의 나라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허무맹랑(虛無孟浪: 터무니없이 허황하고 실속이 없음)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이단 중에 이단의 거짓 교리라고 할 수 있다. 지금부터 계시록에 기록된 24장로들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하자. “또 보좌에 둘려 이십 사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이십 사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계 4:4). 기록된 말씀과 같이 24장로들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은 자들이다. 대상 20:2 = 다윗왕이 금 한 달란트나 되는 금 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으셨다(삼하 12:30).금 면류관을 쓴 것은 왕권을 받은 자를 지칭한 말씀이다. 행정업무의 실상을 본다면 일반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것이요, 왕권 받은 금 면류관을 쓴 자들이 행정업무를 보는 바보 같은 나라는 없는 것이다. 또한 영계의 하늘에는 행정업무가 없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계 20:4).기록된 말씀과 같이 보좌에 앉은 자들 곧 24장로들뿐만 아니라 보좌에 앉은 모든 자들 누구든지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로 해석된다. 영계의 하늘나라에서는 행정업무 보는 곳이 존재하지 않는다. 행정 업무를 보는 곳이라면, 영계가 아니라 이 세상이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사 65:17).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사 65:24). “…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사 65:25).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부르기 전에 응답하고 말을 마치기 전에 이루어지는 곳인데, 왜? 행정이 필요하겠는가? 이는 성경에 전혀 근거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같이 성경과는 상관없는 존재가 종교단체로 나왔다는 것은 천벌 받을 일이다. 입이 있으면 답을 하라!“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사 35:10). 기록된 말씀은 죄에서 해방 받고서 속량(贖良: 죄에서 해방받고 종에서 아들 됨)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온 곳은 영영한 희락(喜樂)과 기쁨과 즐거움만이 있는 곳인데, 무슨 썩어빠질 행정이 필요하겠는가? 행정이 있는 곳에는 죄와 사망이 있는 곳이다. 신천지 교인들이나 죄와 사망이 있는 중진 행정업무를 보는 장로들을 세워라! 신천지는 이와 같이 성경에 근거 없는 허무맹랑(虛無孟浪)한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는, 1987년 9월 14일 천국이 온다고 거짓말한 천당 사기꾼 집단이다.성경은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는 개들이라고 하였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사 56:11).“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밖에 있으리라”(계22:15). 계 4:4에 24장로들은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았다고 하였는데, ◎ 흰옷을 입은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그러나 사데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계 3:4~5). 기록된 말씀과 같이 흰옷을 입은 자들은 나(예수)와 함께 다니는 자들이라고 하였고,‘이기는 자’라고 하였다. 요일 5:5에서 이기는 자는 예수 믿는 자라고 하였다. 신천지에서는 계 2장~3장에 나오는‘이기는 자’를 ‘이긴 자’라고 하고, 이‘이긴 자’를 이만희 씨라고 한다.‘이긴자’는 예수님뿐이요(요 16:33, 계 5:5)‘이기는 자’는 (계 2:7, 11, 17, 26, 계 3:5, 12, 21) 진행형으로서 현재 이기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니 이기는 자는 100분의 1이라도 이길 수 없는 일이 남아 있는 자들인 것이다. 그러므로‘이기는 자’를 ‘이긴 자’라고 거짓말 하는 것은 말씀을 가감한 자로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받을 자들이라고 기록되어있다.(계 22:18~19).“어린 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시매 네 생물과 이십 사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계 5:7~8). 어린양 예수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 손에 있는 책을 취하실 때에 24장로들이 어린양(예수) 앞에 엎드리고(경배하고), 또한 24장로들은 각각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는데, 금 대접의 향은 향나무가 타는 나무의 향이 아니요, 이 향(香)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하였다. 성도들의 기도향은 하나님 앞 금단(金壇)에 올려짐으로써(계 8:3~4). 기도가 성취되는 것이다.계 8:5에는 24장로가 가진 기도 향이 담긴 향로가 땅에 쏟아지면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24장로는 심판의 사명자인 것을 알 수 있다.심판의 사명자 곧 보좌에 앉은 장로들(계 20:4)을 하나님의 영계의 나라 중진 행정을 담당한 24장로들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새빨간 거짓말을 스스로 나타내는 거짓말쟁이 집단이다. (계 22:15) 하나님이 영(靈)이라는 말은 기록되어 있으나(요 4:24). ‘영계의 나라’라는 기록은 없고, 영계의 나라에 24장로들이 중진행정 담당자라는 기록 자체도 없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옴으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계16:17~19).이는 일곱째 대접의 심판의 내용으로서 번개, 음성, 뇌성, 지진으로 큰 성 바벨론 귀신의 처소(계 18:2)가 무너질 때 만국의 성(城)들도 무너진다고 하였다.만국의 성(온 세상의 모든 성)이 무너짐으로써 세상 심판이 끝이 난다. 이러한 24장로의 심판자들을 하나님의 영계의 나라 중진행정을 담당한 24장로들이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 되겠는가?(계 22:18~19) 이런 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 받을 수 없는 것이다.(마 12:31~32).이만희 씨는‘계시록 진상’(1985년 12월 12일 신천지 발행 181쪽, 계12장 해설)에서 자신을 자칭 유재열(과천장막성전) 영명 삼손(해를 입은 여자)의 아들이라고 논술하였다. 그리고 동책자 186쪽에서는 광야로 도망간 삯군목자가 유재열 씨라고 비방하였다. 이만희 씨의 영모(靈母)인 유재열 씨가 삯군 목자라면 이만희 씨는 자동으로 삯군 목자의 아들이 된다. 이만희 씨를 영적으로 낳아준 유재열 씨를 삯군 목자라고 한 이만희 씨에 대하여 유재열씨가 근간에 인터뷰 (종교문제 대책 전략 연구소 소장, 편집국장 심우영)한 것을 보면 유재열 씨와 직접 문답에서 유재열 씨는 이만희 씨를 모른다고 하였다. 낳은 아들을 모른다고 하였는데, 어찌하여 영적인 유재열 삼손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80년대 초 유재열 씨는 자신의 잘못과 오류를 깨닫는 한편, 자신에 대한 오해에 뜻한바 있어 유재열 장막성전 지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와 모든 소유 재산과 권한을 한국교회의 정통교단에 내놓고, 미국에 유학길을 올랐다. 이후 초지일관 교회와 성도들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였다.이만희 씨는 유재열 영모님의 교리를 본받아 간판까지 도용하여‘증거장막성전’이라고 하였고, 영적으로 유재열 씨의 아들이라고까지 하였으니 이만희 씨도 유재열 씨의 과감한 결단을 본받아서 신천지 교회의 모든 재산과 성도들을 한국교회의 정통교단에 되돌려 주는 과감한 결단만이 신천지 교회의 신도들과 이만희 씨가 영육 간에 살길이다.이러한 결심이 확고하게 서면, 이만희 씨는 이단이라는 모든 누명을 벗고, 한국교회사에 길이 남을 영웅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신천지의 신도들은 김노아 목사가 신천지의 교리를 통달하고 있으므로 성경으로 잘 교화(敎化)하여 한국교회에 잘 귀화(歸化)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니 이만희 씨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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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4
  • 기독교 역사의 부활절과 성탄절 논쟁 /강 춘 오 목사(발행인)
    325년 니케아공의회서 부활절 통일... 성탄절은 12월 25일 서방교회 주장 따라 부활절 논쟁 예 수님은 그 해 유대력 니산월 14일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유월절 어린양(고전 5:7)으로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셨다. 그리고 이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혔다가 안식일이 지난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다. 이는 성경에 명백히 기록된 날짜여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날에 대해서는 달리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역사적 기독교는 이 ‘부활절 날짜’를 놓고 오랜 논쟁을 했다. 이유는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양으로써 대속의 죽으심을 중요시 할 것인가, 주의 부활일을 중요시 할 것인가 하는 데 있었다. 즉 부활절이 유월절을 기준으로 주 중(7일) 어느 날이 되든지 유대력 니산월(첫달) 14일에 지켜야 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주일)을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사도 시대가 지나고 주후 2세기에 이르면 교부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기의 교회는 세 가지 절기를 지켰다. 그것은 유월절(부활절)과 오순절 그리고 주현절이 그것이다. 기독교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파스카 스타로우시몬(Pascha Staurosimon, 본 유월절)이라 불렀고, 바로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부활일을 부활절이라 불렀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슬픈 날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곧 이어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기쁜 날이 동시에 이어졌다. 그래서 소아시아 기독교인들은 부활절은 니산월 14일에, 유대교 유월절에 맞추어져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니산월 14일 저녁부터 15일 해뜰 때까지 유대교의 유월절양 대신, 성찬과 애찬으로써 그리스도의 마지막 만찬인 주의 만찬을 기념했다. 그래서 이들은 ‘14일파’라고 불렸다.소 아시아 교회들과는 달리 로마 교회는 기독교의 출발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유월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의 날’에 있다고 주장했다. 주님이 죽으신 니산월 14일에 맞추다보면, 그 날이 주님이 부활한 일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대교의 니산월 14일에 맞추는 수난 기념일은 기독교의 부활정신과 거리가 있다고 보았다. 이렇게 되어 동방교회(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지역)와 서방교회(라틴어를 사용하는 지역) 간에 부활절 논쟁이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313년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합법적 종교’로 공인되자, 325년 니케아에서 제1차 세계기독교공의회가 모였는데, 그 회의에서 조정된 것이 “춘분 이후 첫 만월 다음에 오는 첫 일요일을 부활절로 한다”는 결정이었다. 그리고 성경적 부활절을 주장한 ‘14일파’는 오히려 이단으로 몰려 교회에서 파문당했다. 그 때는 기독교가 지중해를 끼고 로마령 전역에 흩어져 있었다. 그리하여 이를 당시 세계교회가 통일했다. 그 전통을 오늘날의 세계교회가 그대로 지키는 것이다. 그 런데 이 부활절 논쟁은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의 독립에 관한 문제도 깔려 있었다. 왜냐하면 처음 초대 교회에는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었으나, 2세기에 이르러서는 차츰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 갔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니케아의 결정은 기독교 교회력의 독창성과 그리고 유대교로부터 독립된 것이라는 점을 천명하는데 있었다. 초기 기독교가 부활절을 ‘12월 25일 성탄절’과 같이, 어느 한 날자를 정하지 못한 것은 주의 부활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 때문이었다.성탄절 논쟁예 수의 탄생일을 12월 25일로 정한 최초의 인물은 서방교부 히폴리투스(Hippolytus, 180년경)로 알려져 있다. 히폴리투스는 마리아에 대한 수태고지로부터 십자가 형에 이르기까지의 예수의 생애는 정확히 33년이며, 이 두 사건은 모두 3월 25일에 일어났다고 계산했다. 그래서 수태고지로부터 만 9개월이 되는 12월 25일에 예수가 탄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자료는 없다. 반면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Clement of Alexandria, 155-220년경)에 의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4월 18일 또는 19일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클레멘스는 190년에 알렉산드리아의 요리문답학교 교장을 지낸 초기 기독교의 대표적 신학자이다. 그리고 또 3월 28일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의 탄생일을 기념한 기록이 없다.동 방교회는 4세기 초엽에 1월 6일을 예수의 육채적인 생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은 영적인 출생일로 지켰다. 예루살렘교회는 4세기 중엽에 예수의 출생(出生)과 수세(受洗)를 동일한 1월 6일에 기념했는데, 탄생은 베들레험에서, 수세는 요단강에서 기념했다. 베들레험에서 요단강까지는 약 30km나 떨어져 있다. 그러므로 이를 하루에 기념하기는 무리가 있었다. 이에 예루살렘교회의 주교 키릴루스(Cyrilius)가 로마의 주교 율리우스(Julius)에게 그리스도의 실제 출생일자를 밝혀줄 것을 요청하였다. 율리우스는 제사장 사가랴가 장막절에 환상을 보았다는 요세푸스의 기록에 근거하여,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처녀 마리아에게 수태를 고지했다(눅 1:26)는 말씀을 연결해 12월 25일을 지지하는 서신을 보냈다. 또 어떤 사람들은 12월 25일이 예수의 탄생일이 된 것은 로마의 농신제(農神祭) 사투르날리아(Saturnalia, 12월 17-24일)와 낮이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는 동지제(冬至祭) 브루말리아(Brumalia, 25일) 축제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당시 로마사회에서 농신제와 동지제는 민간에 너무 깊은 전통으로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축제를 어떻게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일부 동방교회 설교자들은 서방교회가 이교의 태양신 숭배 문화를 기독교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25일의 축제는 서방교회가 주도하는 가톨릭 체제에 급속도로 수용되었고, 결국 16세기 종교개혁도 그 절기를 바꾸지는 못했다. 그리하여 오늘날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인의 축제로 자리잡았다.이 런 이유를 내세워 환원주의자들은 역사적 보편적 기독교가 기념해 온 12월 25일 성탄절을 기독교가 마치 이교(異敎)의 태양신 숭배사상을 받아들인 것인양 비난하는 경우가 있다. 더우기 가톨릭교회에 대한 불신이 깊은 어떤 교회들은 아예 성탄절 자체를 기념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야 말로 태양 위에 빛나는 '의로운 태양'(말 4:2)이다. 따라서 반드시 그 날짜가 확실한 것은 않을지라도 교회가 한 날을 정하여 그의 출생 사건을 기념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그 날을 온 인류가 함께 축하한다면 더욱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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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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