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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회성공과 교회부흥의 그 비결 -5
    목사의 성결과 생활(5)(9) 분쟁생활 금지요청! 목회성공과 교회부흥 요건에 분쟁금지가 요청된다. 목사가 한바탕 싸우고 나면 설교가 되든가? 은혜가 되든가? 목사가 장로 집사들과, 목사가 목사 등과 교회 노회 총회에서 분쟁한 목사들목회 어떠했든가? 과거 초대교회 3백년 간을 아실가? 이 시대는 싸워서 상대를 죽이는 시대였다. 로마정부 시대 때 예수교인이 예수교인과 싸워서 죽인 수는 1천만명을 넘고, 프랑스 1572년 8월 24일 돌로매 제일(祭日) 하룻밤 사이에 위그노 신교인 7만 이상을 죽였고, 루터의 독일도 구교 대 신교 30년 분쟁에 후스의 보혜미아는 사백만 인구가 70~80만으로 줄고, 독일 3천만 인구는 2천 1백만으로 감소, 칼빈파 350인 목사는 30인 밖에 남지 않았다. 아아! 참 많이 죽였구나! 이것이 분쟁으로 얻은 소득이요. 이것이 분쟁한 자란 주석이다. 이뿐인가? 영국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루터도 그랬더니라!미국 남북전쟁은 교인이 교인을 죽이는 참극이요, 루터는 농민들 개혁 분쟁에 15만명이나 제후들시켜 죽였으니 이는 루터 목회에 대실패다. 이것이 교인들의 붉은 피로 쓴 서양사상 서양의 교회사다. 한국교회의 분쟁사는 어떤가? 부끄러워 생략하고, 모세 역사 종말 시대를 거론한다. 모세를 보라? 신광야 므리바 반석에서 썽내고 지팡이로 두번이나 두들겨 쳤다고,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가리움이라고, 느보산에 올라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들어가질 못한다고! 왜? 썽내고 지팡이로 두들겨치는 죄를 범했고 그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영광 가리웠기에(신 32:48~52, 민 20:1~13). 아아! 슬프다! 그처럼 원하던 가나안을 바라만 보고 또 바라만 보고! 목사가 분내고 썽내는 것은 이처럼 슬픈 것이란다. 그런고로 “분을 내어도 죄를 짖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엡 4:26~27). 마땅이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딤후 2:24). 또 말씀을 기억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갈 5:15).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분쟁하면 이겼다 해도 목회 못하고 떠나지 않더냐? 이것이 교과서다! (10) 교회수호 성실요청 행 20:28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온 양때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목사의 목회 위치는 어디며 목회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잘 치라하심이 아닌가? 그런고로 교회수호 성실을 요청한다. 더 더욱이 흉악한 이리가 어느 때 침투할지는 아무도 모른다(행 20:29). 그간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진 줄을 여러분은 아실가? 초대 예루살렘에 교회가 서고 사마리아와 유대 곳곳에 교회가 설 때 스데반 야고보는 순교제물로, 베드로 바울은 초대교회 기초놓고, 빌립은 아세아에서, 마태는 아프리카에서 각각 순교하고, 마가는 애굽 알렉산드리아에서 짐승에게 죽었고, 바돌로메는 참수형 맛디아와 바나바는 돌에 맞아 죽었다. 일본교회는 26성인과 수천 수만의 순교의 피로, 한국의 천주교회도 신유 기해 병인 백여년에 걸쳐 피로서 개척, 중국 만주도 다 피로서 그러하다. 로마 네로 때는 사도들이 죽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때는 피로서 폴리 갑이, 공산당때 만주교회는 한경희 목사등이 피로서, 사보나롤라와 요한 후스 등은 볼이미 속에서 교회를 횡령 복음변질한 교황을 막고 갔다. 요약했지만, 교회설립은 목숨을 걸고 교회를 수호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해외여행 기타사정에 교회를 자주 비우지말라, 강단도 함부로 맡끼지 말라. 어느 목사도 큰 도적을 맞았단다. 어떤 목사는 장기 휴가 후 귀교한즉 새목사 선정됐다고 떠나라 했다한다. 어떤 목사는 부흥사 모셨드니 뒷전으로 장로 집사 교인들 다 빼가더라 했고, 어떤 목사는 교인들이 간을 빼줄 듯이 잘 섬기더니 3백여명 교인들을 도둑질해 갔다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엡 1:23).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골 1:18), 한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시무목사 가슴에 젖을 담고 흉악한 이리들도 성경을 끼고 교회를 다닌다니? 정복음수호에, 정교리수호에, 정신앙수호에, 정봉사수호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도신경 토대로 교회 감독자이신 목사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잘 치지 않으면 아니될 것! 교회수호 성실할 때 목회성공 교회부흥은 안정적으로 발전할게다. 필자도 골방서재에서 응원하고 축원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아실까? 아무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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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4
  • 세계 그리스도교 분파 이야기/강 춘 오 목사(발행인) -29
    지방교회란 말은 한 도시에 하나의 교회 이름을 둔다는 뜻 지방교회 (local Church)지방교회의 생성과정지방교회(local Church) 또는 회복교회라고 불리우는 이 교회는 20세기 초 중국의 복음전도자 워치만 니(니토셍 Watchman Nee, 1903-1972)와 그의 제자들이 세운 교회이다. 지방교회란 말은 신약성경에 나타나는 초대교회는 모두 각 도시 중심의 지방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데서 비롯된다. 즉 고린도 시에는 하나의 ‘고린도 교회’가 있었고, 에베소 시에는 하나의 ‘에베소 교회’가 존재했다는 식이다. 이에 따라 지방교회 역시 각 도시에 행정적으로 독립된 하나의 교회를 둔다고 해서 생겨난 것이 지방 교회이다. 이는 워치만 니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환원주의(還元主義)를 주창했기 때문이다.워치만 니는 많은 책을 썼으며,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집회와 훈련을 개최하였다. 그들은 중국의 북부와 남부와 동남아 등에서 교회들을 세웠는데, 그 숫자는 1949년 중국의 공산 혁명 전까지 무려 600여 개나 되었다. 그러나 워치만 니는 중국 공산혁명 이후 1952년에 공산당에 체포되어 20년간 감옥생활을 하던 끝에 순교했다. 워치만 니의 제자인 위트니스 리((이상수 李常受, 1905-1997)는 1949년에 니에 의해서 중국에서 대만으로 보내어졌다. 위트니스 리는 대만을 중심으로 사역했으며 필립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에서 교회들을 일으켰다. 그리고 1962년에 미국으로 건너가 로스엔젤레스에 교회를 세웠다. 한국에는 1966년 왕중생(권익원)에 의해 시작되었다.현재 한국에는 180여 개의 교회들과 3만 여명의 교인들이 있다. 특히 교육기관인 전시간 훈련원(대학원대학교 수준)이 용인 신갈에 있는데 1996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14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또 지방교회 출판사인 한국복음서원에서는 2020년 3월 초에 회복역 성경전서를 발간했다. 교회 직제 ‘목사’대신 ‘장로’가 지도자중국의 자생교파인 지방교회는 교회의 직제에 '목사' 제도를 두지 않고 초대교회의 전통을 따라 복수의 ‘장로들’로 구성한다. 이들이 곧 개교회의 ‘목회자’이다.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다. 이들의 예배는 플리머스 형제회에서 유래한 ‘주님의 상’을 중심으로, 매주 성만찬을 실시한다. 성만찬은 주님의 인격과 관련된 찬송을 부르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떡과 잔을 회중에게 돌린다. 그리고 만찬집회에 이어 고전 14장에 있는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위하여 하라”(26절)는 말씀을 따라, 미리 기도하고 준비한 성도들이 각자 서로 권면하고 함양하고 격려하고 교육하고 성경을 해설하는 짧은 메시지를 전한다. 이를 ‘신언’(神言, prophesying)이라 한다.지방교회에 대한 이단 시비 전개 과정그런데 1980년 미국의 이단연구기관인 크리스천 리서치 인스티튜트(CRI, 대표 월터 마틴)가 “신흥 이단들”(The New Cults)이라는 책을 발간하면서 미국으로 갓 건너온 지방교회를 이단성이 있는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CRI는 월터 마틴이 쓴 “위트니스 리의 지방교회”라는 제목 아래 삼위일체가 사벨리우스(Sabellius)의 모달이즘(modalism, 삼위 양식설)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한 위격의 세 가지 측면 중의 하나이며, 아담은 생명나무로 대표되는 하나님을 먹지 않고, 지식의 나무로 대표되는 사단을 택해 먹음으로 죄를 짓고 “사단의 화신”이 된 것으로 본다고 비판했다.또 월터 마틴은 “지방교회는 스스로 유일한 참교회라고 가르칠 뿐 아니라 그 교회가 보통 역사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성격의 교회가 아니라고 가르친다”며, “지방교회가 정통에 가깝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국에서 지방교회가 이단이라는 근거는 순전히 이 CRI의 월터 마틴의 연구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종교가 이 CRI의 기사를 번역해 실은 이유는 당시 구원파의 권신찬 목사를 비판하는데 사용된 것이다. 즉 권신찬 목사가 워치만 니의 사상을 따르고 있다고 비난하는데 이용한 것이다.미국 CRI의 “우리가 틀렸었다” 특집기사 발표그런데 1980년 지방교회를 이단으로 발표한 CRI가 2010년 CRI저널 신년특집호를 통해 지방교회에 대해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들과 함께 6년동안 면밀히 검증해본 결과 “우리가 틀렸었다”(We Were Wrong)라는 장문의 특집기사를 싣고 지방교회측에 사과했다. CRI는 수백 권의 책과 논문과 교회문서와 음성자료와 영상물을 조사 연구했으며, 매우 신중하게 평가하기 위해 법정자료들까지도 참고했다. 이들은 미국과 중국 등 각 나라에 있는 지방교회를 직접 방문하여 사람들을 만나 면담하였고, 그러한 연구결과에 지방 교회를 재평가했다. 그들은 풀러신학대학과 리전트대학, 아주사 퍼시픽대학 교수들의 지원을 받아 작성된 연구 결과를 ‘지방교회 운동에 대한 재평가’라는 제목으로 “30년 전의 평가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으며 그것을 공개적으로 솔직하게 시인한다”고 밝혔다. 특히 1970년대 지방교회를 이단으로 매도할 때 참여했던 미국의 유명한 이단연구가 그레첸 파산티노(Gretchen Passantino)는 지방교회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재평가했다.첫째, 당시에는 지방교회에 관한 영문 출판물이 많지 않아 참고할 만한 자료가 부족했다.둘째, 지방교회에 대한 접근이 상당 부분 어려움이 있었다. 셋째, 사용 가능한 인쇄물이 대부분 방어용도 아니고 변증문도 아니어서 판단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하여 처음에는 지방교회에 “우리만 오직 하나뿐인 참교회이다”라는 배타주의적인 가르침이 있는 줄 알았으나, 후에 자세히 관찰해보니 “모든 참된 믿는 이들과 같이 우리는 하나의 참된 교회일 뿐이다”라는 포괄주의적 가르침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방교회의 가르침은 이단적인 것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또 CRI 대표 행크 헤너그래프(Hank Hanegraaff)는 “‘우리가 틀렸었다’라는 말처럼 하기 힘든 말이 없지만, 진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들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방교회들은 광범위한 교파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합당한 교리(정통성)와 합당한 실행(건전성) 모두에 전념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질적인 것에서는 일치하고, 비본질적인 것들에서는 자유를 갖고, 다른 모든 것들에서는 자비를 베풀라’는 격언대로 전진한다”고 밝혔다.지방교회는 환원주의 교파지방교회는 신교(新敎) 가운데 초대 성경 안의 교회로 돌아간 환원주의 교파에 속한다. 초대 사도시대의 교회에는 ‘목사’나 ‘주교’란 직제가 없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교회의 지도자였다. 사도시대가 지나고 속사도시대부터 교회의 지도자는 모두 장로였다. 지방교회가 ‘목사’ 제도를 부정한다고 하여 교회의 '목회' 직제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또 교회를 각 지방에 행정적으로 독립된 하나의 교회명을 둔다고 해서 ‘지방 교회’라고 불리울 뿐이다.그러나 그 교회명 아래 다수의 집회소를 둔다. 이 역시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교회의 조직이나 설정이 다르다고 해서 이단이 될 수는 없다. 장로교 정치원리 ‘교회의 자유’에는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단은 성경의 해석이 보편적 교회의 해석원리에서 일탈했거나, 고대 에큐메니칼 교리를 부정할 때 생겨나는 문제이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대로 지방교회에 대한 이단 시비는 성경해석의 문제나 교리적 문제라기보다 기성교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방교회의 탄생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지방교회도 세계 기독교의 한 일원으로 인정하고, 지방교회 역시 한국교회와 함께 연합과 일치를 이룰 수 있다면 그리스도 안의 한 형제들로서 서로 교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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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파 이야기
    2020-04-24
  • 특별기고/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⑯
    (승전) “…치리회 결의에 의하여 모든 사건을 일시에 재판하되, 매사건을 축조하여 가부 결정한다”는「고소장과 죄증설명서」의 장(章) 칭호에 어긋나고, 재판관계 규정은 제4장 이하에 규정되었으니 말이다. 제20조 치리회가 재판회로 회집하면 …회장이 먼저 그 이유를 공포하고 정중히 처리하기를⇒ (처리할 것을) 선언한 후 그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를 한 번 낭독할지니 만일 원피고가 당석에서 심문함을 원하지 않고 연기를 청원하면 다음 몇 사건만 행한다. 4. 원고 혹 피고의 청구에 의하여 증인의 성명을 원고에게 알게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재판회 혹은 재판국의 재판절차는 아래와 같다. 단, 회기 중 재판의 경우, 원고 혹은 피고가 연기를 청원하면 재판회 혹은 재판국은 이를 허락해야 하고, 다음 재판기일의 소환은 원,피고와 증인 등 모두 소환장으로 소환 하되, 재판기일 10일 선기해서 이를 발송해야 하며, 피고에게는 고소장과 죄증설명서 사본 1통을 동봉해야 한다. 1.개정기도 2.회(국)원 호명 3.개정선언 4.이유 공포 “우리가 지금 ○○교회 계쟁관계 재판사건을 심리하게 되었은즉,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관이 되어 주님의 뜻을 좇아 심단할 것인데, 이 직무가 심히 신중함을 생각하고 주 앞에서 엄숙하게 시무할 것입니다.” 라고 재판회장 혹은 재판국장이 공포한다. 5. 고소장 및 죄증설명서 낭독 6. 원고 경계 “송사가 허망하여 원고의 경솔한 심사가 발현되면, 형제를 훼방하는 자로 처단 받을 것을 각오할 것입니다”라는 재판회장 혹은 재판국장의 경계에 대한 원고의 태도를 재판 회록에 기재해야 한다. 7. 피고 경계 “피고는 방금 낭독한 바, 소송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라는 재판회장 혹은 재판국장의 경계에 대한 피고의 태도를 재판회록에 기재해야 한다. 제21조 소환장은 그 치리회가 본인에게 전달할 것이니 본인에게 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후 거주소에 송달하되 개심하기 전에 의식송달(依式送達)한 증거가 있어야 합당하다⇒ (1922년 판의 오류) 소환장은 그 재판회 혹은 재판국이 본인에게 전달할 것이니 본인에게 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최후 거주소에 송달하되 개심하기 전에 의식송달(依式送達)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제22조 피고가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치리회는 재차 소환장을 발송하되 그 소환장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본 권징조례(34, 39,47조)에 의하여 시벌하겠다고 밝힐 것이다⇒ (1922년 판의 오류) 피고가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재판회 혹은 재판국은 재차 소환장을 발송하되 그 소환에 대하여 불가피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권 제5장 제34조 동 제6장 제39조, 동 제47조에 의하여 시벌하겠다고 명기하여야 한다. 피고가 두 번 소환을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면 궐석한 대로 판결할 것이니 이런 경우에는 치리회가 피고를 위하여 변호할 자를 선정한다. 처음 소환할 때에는 재판 기일을 10일 이상으로 정할 것이나 재차 소환할 때에는 치리회가 형편에 의하여 기일을 정할 수 있고 증인 소환도 이에 준할 것이다⇒ (피고가 두 번 소환을 받고서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궐석한대로 판결할 것이니, 이런 경우에는 재판회 혹은 재판국 ‘항의’를‘소원’으로 규정한 오류 90년째 방치해 ‘고소장과 죄증설명서’장(章)에 재판규정 낀 것도 오류이 피고를 위하여 변호할 자를 선정해야 한다. 첫 소환에는 재판기일을 10일 이상으로 정해야 하나, 재차소환 때에는 재판회 혹은 재판국이 형편에 의하여 기일을 정할 수 있고, 증인소환도 같은 예에 준한다. 제23조 피고는 소환장에 정한 기일대로 그 치리회에 출석할 것이요 사고가 있으면 대리인으로 출석하게 할 수 있다⇒ (1960년 판의 오류) 피고는 소환장에 정한 기일대로 그 재판회 혹은 재판국에 출석할 것이요, 부득이한 사고가 있으면 대리인으로 출석하게 해야 한다. 1. 피고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소원을 제출할 수 있다⇒ (1930년 판의 오류) 1. 피고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항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유> 소원(訴願)이란 권 제9장 (상소하는 규례) 제84조의 규정대로 “…서면으로 상회에게 제출하는 것이니 하회 관할에 속하여 그 치리권에 복종하는 자 중 1인, 혹은 1인 이상이 행정사건에 대하여 하회가 그 책임을 이행치 아니하거나 위법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것이다…”고 하였는데, 이 사건은 상회에 제출하는 (소원)건이 아니고, 2에서 “치리회는 재판하기 전에 그 소원에 대하여 원고 및 피고의 변명을 듣고 그 직권에 의하여… 처단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상회 아닌 그 치리회에 제출하고, 그 치리회의 처결을 받는 것이니 소원은 아니고, 권 제10장의「이의와 항의」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절차가 권 제9장의 소원은 하회 처결 후 10일 이내에 소원통지서와 이유서를 하회서기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제23조의 소원에는 그러한 절차 규정이 아무것도 없을 뿐 아니라, 원헌법인 1922년 판의 규정이「항의」이니 말이다. 2. 치리회는 재판하기 전에 그 소원⇒ (항의)에 대하여 원고 및 피고의 변명을 듣고 다음과 같이 처단할 수 있다. ⑴재판을 각하하는 일 ⑵공평 정직하기 위하여⇒ (1930년 판의 오류) 공평과 정직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 고소장이나 재판 기록에 위반된 것을 그 사건의 본 성질을 변동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개정하기를 허락하는 일⇒ … 그 고소장이나 죄증설명서가 격식에 위반된 것을 그 사건의 본성질을 변동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정을 허락할 일. 3. 치리회는 그 고소 사건이 적법적이요, 고소장과 설명서가 재판할 가치가 있는 줄로 인정하면 피고에게 향하여 그 소송 사실에 대하여 승인 여부를 심문할 것이요 그 공술은 유죄라든지 무죄라든지 부답이라든지 다 회록에 기록하고 재판하여 처리할 것이다⇒ (재판회 혹은 재판국은 그 고소사건이 적법적이요, 고소장과⇒ (1922년 판의 오류) 죄증설명서가 재판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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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4
  • 국민에게 신뢰받는 21대 국회를 기대한다
    21대 총선 투표율이 66.2%로 1992년 14대 총선(71.9%)이후 28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 했습니다. 총선 투표율이 60%를 넘어선 것은 2004년에 치러진 17대 총선(60.6%)이후 16년 만입니다.코로나19사태 가운데 치러진 21대 국회의원선거는 20대 국회에서 보여준 당리당략에 매여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된 식물국회에 대한 준엄한 국민의 심판이자 정의롭고 안전한나라,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경제민주화를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총체적 위기에 서있으며 무엇보다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회복이라는 우선된 국가위기 극복이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저 출산 고령화문제, 최고의 자살률, n방사건과 같은 성적타락의 극치와 함께 강력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쟁만능주의로 협력과 배려를 모르는 학교교육과 가정해체는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모든 영역에서의 신뢰의 부재는 우리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번 총선 결과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사회의 지역과 이념, 계층 간 갈등과 빈부격차의 확대,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회경쟁력의 약화문제입니다. 이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정치지도자들이 국민들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신뢰받는 국회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21대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고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과 정책을 지켜 국민에게 신뢰받고 사랑받는 국회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첫째, 정치인에게 가장 지고한 가치인 정직성과 청렴성 그리고 도덕성을 갖춘 기본이 바로선 국회가 되길 바랍니다. 만약 지도자가 부정직(당선자 90명 선거법 위반)하고 청렴하지 못하면, 국민이 위임해준 대의정치가 실종되고 정치혐오 현상을 가속시켜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품위를 갖추고 언행에 신중하도록 우리 모두 관심 갖고 주시해야 합니다. 둘째, 대화와 설득으로 협의와 토론이 활성화되어 상식이 통하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소통의 품격 있는 국회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 수년 동안 국회가 보여준 날치기와 폭력, 저질 발언 등 구태연 한 후진정치로 합리적인 설득과 협의가 실종되어 국민에게 추한 국회활동을 보였던 것을 반성하고 더 이상 국민이 국회를 염려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국가와 국민을 위해 진정으로 섬기고 헌신하며 성숙하고 진실된 국회의 모습을 보여 주길 기대합니다. 셋째, 코로나19사태 극복과 시급히 경제회복을 통해 국민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상생의 국회가 되길 바랍니다.이제 더 이상 지나친 정쟁과 대립을 피하고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고 이를 수렴하여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통합의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들의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서민경제를 활성화하여 시장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생산성 있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넷째, 그 어느 때보다 급변하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예의 주시하고 정책적 대안과 국제외교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코로나19와는 비교 할 수 없는 심각한 국제적 재앙의 위기 앞에서 기후변화와 함께 생태적 전환정책 등 국제사회에 선한 영향력으로 협력해 가는 외교 역량강화에 여야가 협력하는 수준 높은 국회가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해 예측 불가한 남북문제, 일본과의 분쟁, 중국의 패권과 미국과 유럽 등 서방국가와의 복잡 미묘한 다양한 국제관계 등 수 많은 국제외교문제가 산재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초당적인 협력과 지원 그리고 외교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다섯째, 이번에 당선된 기독국회의원들은 섬김과 헌신의 리더십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인권과 복지, 환경 등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정책을 입안하고 실천하려는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서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국회 상 정립을 위해 소금과 빛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기독국회의원들을 의회선교사로서 국회에 파송하였음을 인식하고 이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기도하고 격려하며 바르고 정직한 정치를 위해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다해야합니다. 정치영역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강력하게 미치는 선교영역임을 깨닫고 우리에게 위임된 위대한 선교와 문화명령을 잘 수행 할 수 있도록 기도와 협력이 필요합니다.한국교회가 거룩성과 공공성,공교회성을 회복하고 우리 성도들도 신앙과 삶의 일치를 위해 실천하려는 노력과 함께 진정한 삶의 현장에서의 예배의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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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4
  • 특별기고 /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의 비성경적인 교리 ⑳
    이단 신천지의 거짓 증거「신천지의 정통교리 100항 상세반증」 24쪽하나님의 영계의 나라 중진 행정을 담당한 24장로들의 영이다.이단 신천지 핵심 교리에 대한 반증 계시록에는 영계의 나라가 없는데, 24장로가 어떻게 영계의 나라에서 행정담당을 하는가? 참으로 기괴망측(奇怪罔測)한 교리다. 이는 기묘한 꾀로 계획과 이치에 어그러진 말로서 성경에 근거도 없는 말도 안되는 헛소리다. 계시록 어디에도‘영계의 나라’라는 기록은 없으며 24장로가 행정을 담당하는 중진이라는 기록도 전혀 없다. 죽은 영들이 다 잠자고 있는데(고전 15:20, 살전 4:13~14, 요 5:28~29, 행 7:59~60), 영계의 나라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허무맹랑(虛無孟浪: 터무니없이 허황하고 실속이 없음)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이단 중에 이단의 거짓 교리라고 할 수 있다. 지금부터 계시록에 기록된 24장로들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하자. “또 보좌에 둘려 이십 사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이십 사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계 4:4). 기록된 말씀과 같이 24장로들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은 자들이다. 대상 20:2 = 다윗왕이 금 한 달란트나 되는 금 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으셨다(삼하 12:30).금 면류관을 쓴 것은 왕권을 받은 자를 지칭한 말씀이다. 행정업무의 실상을 본다면 일반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것이요, 왕권 받은 금 면류관을 쓴 자들이 행정업무를 보는 바보 같은 나라는 없는 것이다. 또한 영계의 하늘에는 행정업무가 없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계 20:4).기록된 말씀과 같이 보좌에 앉은 자들 곧 24장로들뿐만 아니라 보좌에 앉은 모든 자들 누구든지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로 해석된다. 영계의 하늘나라에서는 행정업무 보는 곳이 존재하지 않는다. 행정 업무를 보는 곳이라면, 영계가 아니라 이 세상이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사 65:17).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사 65:24). “…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사 65:25).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부르기 전에 응답하고 말을 마치기 전에 이루어지는 곳인데, 왜? 행정이 필요하겠는가? 이는 성경에 전혀 근거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같이 성경과는 상관없는 존재가 종교단체로 나왔다는 것은 천벌 받을 일이다. 입이 있으면 답을 하라!“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사 35:10). 기록된 말씀은 죄에서 해방 받고서 속량(贖良: 죄에서 해방받고 종에서 아들 됨)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온 곳은 영영한 희락(喜樂)과 기쁨과 즐거움만이 있는 곳인데, 무슨 썩어빠질 행정이 필요하겠는가? 행정이 있는 곳에는 죄와 사망이 있는 곳이다. 신천지 교인들이나 죄와 사망이 있는 중진 행정업무를 보는 장로들을 세워라! 신천지는 이와 같이 성경에 근거 없는 허무맹랑(虛無孟浪)한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는, 1987년 9월 14일 천국이 온다고 거짓말한 천당 사기꾼 집단이다.성경은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는 개들이라고 하였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사 56:11).“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밖에 있으리라”(계22:15). 계 4:4에 24장로들은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았다고 하였는데, ◎ 흰옷을 입은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그러나 사데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계 3:4~5). 기록된 말씀과 같이 흰옷을 입은 자들은 나(예수)와 함께 다니는 자들이라고 하였고,‘이기는 자’라고 하였다. 요일 5:5에서 이기는 자는 예수 믿는 자라고 하였다. 신천지에서는 계 2장~3장에 나오는‘이기는 자’를 ‘이긴 자’라고 하고, 이‘이긴 자’를 이만희 씨라고 한다.‘이긴자’는 예수님뿐이요(요 16:33, 계 5:5)‘이기는 자’는 (계 2:7, 11, 17, 26, 계 3:5, 12, 21) 진행형으로서 현재 이기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니 이기는 자는 100분의 1이라도 이길 수 없는 일이 남아 있는 자들인 것이다. 그러므로‘이기는 자’를 ‘이긴 자’라고 거짓말 하는 것은 말씀을 가감한 자로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받을 자들이라고 기록되어있다.(계 22:18~19).“어린 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시매 네 생물과 이십 사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계 5:7~8). 어린양 예수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 손에 있는 책을 취하실 때에 24장로들이 어린양(예수) 앞에 엎드리고(경배하고), 또한 24장로들은 각각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는데, 금 대접의 향은 향나무가 타는 나무의 향이 아니요, 이 향(香)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하였다. 성도들의 기도향은 하나님 앞 금단(金壇)에 올려짐으로써(계 8:3~4). 기도가 성취되는 것이다.계 8:5에는 24장로가 가진 기도 향이 담긴 향로가 땅에 쏟아지면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24장로는 심판의 사명자인 것을 알 수 있다.심판의 사명자 곧 보좌에 앉은 장로들(계 20:4)을 하나님의 영계의 나라 중진 행정을 담당한 24장로들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새빨간 거짓말을 스스로 나타내는 거짓말쟁이 집단이다. (계 22:15) 하나님이 영(靈)이라는 말은 기록되어 있으나(요 4:24). ‘영계의 나라’라는 기록은 없고, 영계의 나라에 24장로들이 중진행정 담당자라는 기록 자체도 없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옴으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계16:17~19).이는 일곱째 대접의 심판의 내용으로서 번개, 음성, 뇌성, 지진으로 큰 성 바벨론 귀신의 처소(계 18:2)가 무너질 때 만국의 성(城)들도 무너진다고 하였다.만국의 성(온 세상의 모든 성)이 무너짐으로써 세상 심판이 끝이 난다. 이러한 24장로의 심판자들을 하나님의 영계의 나라 중진행정을 담당한 24장로들이라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 되겠는가?(계 22:18~19) 이런 죄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 받을 수 없는 것이다.(마 12:31~32).이만희 씨는‘계시록 진상’(1985년 12월 12일 신천지 발행 181쪽, 계12장 해설)에서 자신을 자칭 유재열(과천장막성전) 영명 삼손(해를 입은 여자)의 아들이라고 논술하였다. 그리고 동책자 186쪽에서는 광야로 도망간 삯군목자가 유재열 씨라고 비방하였다. 이만희 씨의 영모(靈母)인 유재열 씨가 삯군 목자라면 이만희 씨는 자동으로 삯군 목자의 아들이 된다. 이만희 씨를 영적으로 낳아준 유재열 씨를 삯군 목자라고 한 이만희 씨에 대하여 유재열씨가 근간에 인터뷰 (종교문제 대책 전략 연구소 소장, 편집국장 심우영)한 것을 보면 유재열 씨와 직접 문답에서 유재열 씨는 이만희 씨를 모른다고 하였다. 낳은 아들을 모른다고 하였는데, 어찌하여 영적인 유재열 삼손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80년대 초 유재열 씨는 자신의 잘못과 오류를 깨닫는 한편, 자신에 대한 오해에 뜻한바 있어 유재열 장막성전 지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와 모든 소유 재산과 권한을 한국교회의 정통교단에 내놓고, 미국에 유학길을 올랐다. 이후 초지일관 교회와 성도들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였다.이만희 씨는 유재열 영모님의 교리를 본받아 간판까지 도용하여‘증거장막성전’이라고 하였고, 영적으로 유재열 씨의 아들이라고까지 하였으니 이만희 씨도 유재열 씨의 과감한 결단을 본받아서 신천지 교회의 모든 재산과 성도들을 한국교회의 정통교단에 되돌려 주는 과감한 결단만이 신천지 교회의 신도들과 이만희 씨가 영육 간에 살길이다.이러한 결심이 확고하게 서면, 이만희 씨는 이단이라는 모든 누명을 벗고, 한국교회사에 길이 남을 영웅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신천지의 신도들은 김노아 목사가 신천지의 교리를 통달하고 있으므로 성경으로 잘 교화(敎化)하여 한국교회에 잘 귀화(歸化)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니 이만희 씨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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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24
  • 기독교 역사의 부활절과 성탄절 논쟁 /강 춘 오 목사(발행인)
    325년 니케아공의회서 부활절 통일... 성탄절은 12월 25일 서방교회 주장 따라 부활절 논쟁 예 수님은 그 해 유대력 니산월 14일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유월절 어린양(고전 5:7)으로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셨다. 그리고 이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묻혔다가 안식일이 지난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다. 이는 성경에 명백히 기록된 날짜여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날에 대해서는 달리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역사적 기독교는 이 ‘부활절 날짜’를 놓고 오랜 논쟁을 했다. 이유는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양으로써 대속의 죽으심을 중요시 할 것인가, 주의 부활일을 중요시 할 것인가 하는 데 있었다. 즉 부활절이 유월절을 기준으로 주 중(7일) 어느 날이 되든지 유대력 니산월(첫달) 14일에 지켜야 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주일)을 지킬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사도 시대가 지나고 주후 2세기에 이르면 교부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기의 교회는 세 가지 절기를 지켰다. 그것은 유월절(부활절)과 오순절 그리고 주현절이 그것이다. 기독교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여 파스카 스타로우시몬(Pascha Staurosimon, 본 유월절)이라 불렀고, 바로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부활일을 부활절이라 불렀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슬픈 날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곧 이어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기쁜 날이 동시에 이어졌다. 그래서 소아시아 기독교인들은 부활절은 니산월 14일에, 유대교 유월절에 맞추어져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니산월 14일 저녁부터 15일 해뜰 때까지 유대교의 유월절양 대신, 성찬과 애찬으로써 그리스도의 마지막 만찬인 주의 만찬을 기념했다. 그래서 이들은 ‘14일파’라고 불렸다.소 아시아 교회들과는 달리 로마 교회는 기독교의 출발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유월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의 날’에 있다고 주장했다. 주님이 죽으신 니산월 14일에 맞추다보면, 그 날이 주님이 부활한 일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대교의 니산월 14일에 맞추는 수난 기념일은 기독교의 부활정신과 거리가 있다고 보았다. 이렇게 되어 동방교회(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지역)와 서방교회(라틴어를 사용하는 지역) 간에 부활절 논쟁이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313년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합법적 종교’로 공인되자, 325년 니케아에서 제1차 세계기독교공의회가 모였는데, 그 회의에서 조정된 것이 “춘분 이후 첫 만월 다음에 오는 첫 일요일을 부활절로 한다”는 결정이었다. 그리고 성경적 부활절을 주장한 ‘14일파’는 오히려 이단으로 몰려 교회에서 파문당했다. 그 때는 기독교가 지중해를 끼고 로마령 전역에 흩어져 있었다. 그리하여 이를 당시 세계교회가 통일했다. 그 전통을 오늘날의 세계교회가 그대로 지키는 것이다. 그 런데 이 부활절 논쟁은 유대교에 대한 기독교의 독립에 관한 문제도 깔려 있었다. 왜냐하면 처음 초대 교회에는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었으나, 2세기에 이르러서는 차츰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 갔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니케아의 결정은 기독교 교회력의 독창성과 그리고 유대교로부터 독립된 것이라는 점을 천명하는데 있었다. 초기 기독교가 부활절을 ‘12월 25일 성탄절’과 같이, 어느 한 날자를 정하지 못한 것은 주의 부활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 때문이었다.성탄절 논쟁예 수의 탄생일을 12월 25일로 정한 최초의 인물은 서방교부 히폴리투스(Hippolytus, 180년경)로 알려져 있다. 히폴리투스는 마리아에 대한 수태고지로부터 십자가 형에 이르기까지의 예수의 생애는 정확히 33년이며, 이 두 사건은 모두 3월 25일에 일어났다고 계산했다. 그래서 수태고지로부터 만 9개월이 되는 12월 25일에 예수가 탄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자료는 없다. 반면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Clement of Alexandria, 155-220년경)에 의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4월 18일 또는 19일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클레멘스는 190년에 알렉산드리아의 요리문답학교 교장을 지낸 초기 기독교의 대표적 신학자이다. 그리고 또 3월 28일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의 탄생일을 기념한 기록이 없다.동 방교회는 4세기 초엽에 1월 6일을 예수의 육채적인 생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은 영적인 출생일로 지켰다. 예루살렘교회는 4세기 중엽에 예수의 출생(出生)과 수세(受洗)를 동일한 1월 6일에 기념했는데, 탄생은 베들레험에서, 수세는 요단강에서 기념했다. 베들레험에서 요단강까지는 약 30km나 떨어져 있다. 그러므로 이를 하루에 기념하기는 무리가 있었다. 이에 예루살렘교회의 주교 키릴루스(Cyrilius)가 로마의 주교 율리우스(Julius)에게 그리스도의 실제 출생일자를 밝혀줄 것을 요청하였다. 율리우스는 제사장 사가랴가 장막절에 환상을 보았다는 요세푸스의 기록에 근거하여,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처녀 마리아에게 수태를 고지했다(눅 1:26)는 말씀을 연결해 12월 25일을 지지하는 서신을 보냈다. 또 어떤 사람들은 12월 25일이 예수의 탄생일이 된 것은 로마의 농신제(農神祭) 사투르날리아(Saturnalia, 12월 17-24일)와 낮이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는 동지제(冬至祭) 브루말리아(Brumalia, 25일) 축제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당시 로마사회에서 농신제와 동지제는 민간에 너무 깊은 전통으로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축제를 어떻게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일부 동방교회 설교자들은 서방교회가 이교의 태양신 숭배 문화를 기독교적인 것으로 받아들여 우상숭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25일의 축제는 서방교회가 주도하는 가톨릭 체제에 급속도로 수용되었고, 결국 16세기 종교개혁도 그 절기를 바꾸지는 못했다. 그리하여 오늘날 크리스마스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인의 축제로 자리잡았다.이 런 이유를 내세워 환원주의자들은 역사적 보편적 기독교가 기념해 온 12월 25일 성탄절을 기독교가 마치 이교(異敎)의 태양신 숭배사상을 받아들인 것인양 비난하는 경우가 있다. 더우기 가톨릭교회에 대한 불신이 깊은 어떤 교회들은 아예 성탄절 자체를 기념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야 말로 태양 위에 빛나는 '의로운 태양'(말 4:2)이다. 따라서 반드시 그 날짜가 확실한 것은 않을지라도 교회가 한 날을 정하여 그의 출생 사건을 기념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그 날을 온 인류가 함께 축하한다면 더욱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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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0
  • 특별기고/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⑮
    정 제21장은 공동의회 헌규는 공동회가 웬 일인가?부(夫)상 복기(服期)만 있고, 부상(婦喪)엔 뺀 「헌규」(승전) (새로 나온 국어대사전 국어국문학회 감수 민중서관 2000년 판 p.1612)「어린이세례」를 「아동세례」로 하였으며, “부모 부재시 당회의 허락으로 가능하다”함은 옳아 보이지 않아 삭제했다. 3. 유아세례나 어린이세례를 받은 자가 만14세 이상이 되면 입교문답할 연령이 된다⇒ (어린이세례나, 아동세례 받은 자가 만14세 이상이 되면 입교문답할 연령이 된다) 제7조 교회의 선거투표 1. 선거 투표는 무흠 입교인이⇒ (1964년 판의 오류) 1. 교회의 선거 투표는 무흠입교인이… 2. 교회 직원을 선거함에 있어 병로(病老) 여행이나 그 외에 부득이한 사유 외에 무고히 계속 6개월 이상 본 교회 예배회에 참석지 아니한 교인은 선거와 피선거권이 중지된다⇒ (…여행이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정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본교회 예배에 참석 치 아니한 교인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중지된다). 3. 연기명(連記名) 투표에 있어 계표(計票)함에 대하여 정원수 이상을 기록한 표는 무효로 인정하고, 정원수 이내를 기입한 표는 유효표로 인정한다⇒ 한 표에 선거 정원수를 연기명하는 투표에서 개명된 수가 정원수에 미달된 표는 유효로 하되 정원수를 초과한 표는 무효로 한다. <이유> 꼬인 문장을 바로잡았음. 4. 지정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백표가 잘못 기록한 투표지는 무효표로 하되, 잘못 기록한 투표지는 총표수로 계산하고, 백표는 총표수에 계입하지 않는다⇒ (1964년 판의 오류) 지정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거나 (지정한 투표용지가 아니거나,) 백표가 잘못 기록한 투표지는⇒ (2000년 판의 오류) 백표나 잘못 기록한 투표지는… 제10조 권찰 1. 제직회원 이외 권찰을 세워⇒ (제직회원 외에 권찰을 세워…) 2. 권찰의 임무는 구역을 정하고 (1구역은 약 10가정) 남녀 권찰에게 맡겨 매주간…⇒(1964년 판의 오류) 권찰은 당회가 정한 구역 (1구역은 약 10가정)을 맡겨 매주간 혹은 매월… 제11조 혼상례(婚喪禮) 3. 복기(服期)는 부모상에는 1개년이고, 부(夫)상에는 6개월간으로 한다⇒ (1964년 판의 오류) 복기는 부모상에는 1개년이고 부부(夫婦)상에는 6개월 간으로 한다. 제12조 병자에게 안수 교회에서 헌법에 의지하여 성직을 받은 자 외에 병자를 위하여 함부로 안수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1964년 판의 오류) 교회헌법에 의해 성적을 받은 자 외에는 병자를 위하여 안수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 성경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약 5:14)고 교훈한다. 제13조 문서 비치⇒ 교회의 비치 문부 교회마다 다음과 같은 문서를 비치(備置)하여야 한다⇒ (교회의 비치 문부는 아래와 같다)… 3.공동 회의록⇒ (공동의회 회의록, 5.제직 회록과 각 단체 기관회록⇒ (1964년판의 오류) 제직회 회의록과 교회소속 각회의 회의록 권징조례 ⇒교회권징 제2장 제10조… 제3자가 기소하고자 할 때에는 치리회는 쌍방으로 종용히⇒ (1922년 판의 오류)… 쌍방으로 조용히 화해하게 하고, 가급적 재판하는 데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 옳다⇒ … 가급적 재판에 이르지 않게 함이 옳다. 제12조 치리회가 기소하여 재판할 때에는 그 회원 중 한 사람이나 혹 두 세 사람을 기소 위원으로 선정할 것이니 그 위원이 자초지종(自初至終) 원고가 되어 상회의 판결이 나기까지 행사할 것이다⇒ (…기소위원으로 선정할 것이니, 그 위원이 기소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자초지종 원고가 된다) 만일 소송 사건이 상회에 송달될 때에는 기소 위원은 지원대로 상회원 중에서 자기 변호인을 지명 청구할 수 있고, 상회는 그 청구에 의하여 본 회원 중 한 사람 혹은 두 사람을 선정하여 돕게할 것이다⇒ (제103회 개정헌법의 오류)… 만일 소송사건이 상소될 경우 기소위원은 상회원 중에서 자기를 방조할 회원 한 두사람을 지명 청구할 수 있고, 상회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14조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제기하는 소송을 접수하려 할 때에는 신중히 고려함이 옳다⇒ (1930년 판의 오류)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접수하려 할 때에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1.평소에 피고에 대하여 혐의가 있는 자⇒ (1930년 판의 오류) (1.평소에 피고에 대하여 원한이 있는 자) 3. 재판 혹 처벌 중에 있는 자⇒ (3.재판을 받거나 벌 아래 있는 자) 4. 피고의 처벌을 인하여 이익을 얻을 자⇒ (4.피고의 처벌로 이익을 얻을 자). 제3장 고소장과 죄증 설명서⇒ (고소장과 죄증설명서) 제16조 소장에는 범하였다는 죄상을 밝히 기록하고 죄증 설명서에는 범죄의 증거를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니, 범죄의 날짜 및 처소와 정형과 각 조에 대한 증인의 성명을 자세히 기록할 것이다⇒ (1960년 판의 오류) 고소장에는 <이유> (장의 칭호가 고소장과 죄증설명서이니,) 범죄하였다는 죄상을 밝히 기록하고, 죄증설명서에는 범죄의 증거를 상세히 기록하는 것이니, 범죄의 시일과 장소와 그 정형과 증인의 성명을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 제17조 소장은 1조에 한 가지 범죄사건만 기록하되 한 사람에 대하여 여러 가지 범행을 동시에 고소할 수 있고, 매사건에 죄증 설명서를 각기 제출할 것이며 치리회는 결의에 의하여 그 모든 사건을 일시에 재판하되 매사건을 축조(逐條)하여 가부 결정한다⇒ (한 사람의 여러 가지 범죄 사건에 대하여 동시에 고소할 수 있고, 고소장에는 사건마다 일괄된 죄증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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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0
  • 목회성공과 교회부흥의 그 비결 4
    (7) 충성생활 근면요청! 여러분! 목회생활에 “충성”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아는가? 알면 충성하라! 약 2:17~26의 “믿음”과 갈5:22의 “충성”은 히브리 원어에 한뿌리다. 믿음도 “피스티스(πι6TLS)” 충성도 “피스티시(πι6PLS)”다. 영문 성경도 믿음을 “Faith” “충성도 Faith로 설명한다. 한자로는 “忠誠 충성충‘忠’, 정성성‘誠’자다. 이는 “믿음”이 우선이고 “충성”(행함)이 차선이겠지만 “믿음과 충성”은 동복형제와 같다고 볼 수 있다. 왜? 출생 문자의 뿌리가 같으니까? 그러기에 믿음이 있고 행함(충성)이 없으면 죽은 것이라고(약 2:17~16). 고로 충성도 믿음만큼 중요한 것 아닌가? 기억하라?그러면 “충성”의 뜻은 뭣인가? 충성(πι6TLS)이란 원문은 “믿음, 신뢰, 신임”의 뜻도 있지만 “엄숙한 약속(서약)”의 뜻도 있고 “담보” “보증”이란 뜻도 있다. 그런고로 “충성”이란 주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 위에 자신을 담보물, 보증물로 바쳐 살겠다고 서약한대로 변치않고 행하는 것, 그것일게다. 세상에서도 서약해서 변치않고 사는 사람들을 충군 충신이라 하지 않던가? 이조시대의 사육신 생육신, 목사들의 충성설교, 안창호 선생의 충성교훈, 폴리잡 감독의 86세 별세까지 충성,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의 충성스러운 기독교인 등용. 심지어 짐승까지도! 스코트랜드 에딘바다의 자신이 죽을 때까지(14년간) 주인의 무덤 지키다간 충견, 남원지방의 술취한 주인 산불에 타죽게 될 때 주인을 구하고 처참히 죽은 김개인의 개, 징기스칸의 매, 주인의 원수갚은 원숭이 등등. 이들은 정말 사람보다 낳지않는가? “충성자”가 추앙받는 것 만고 불변 진리로다! 그럼에도 2차 대전 당시 프라스군은 불충성스런 마지노성벽 쌓다가 망했다. 이제 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고전4:2 “믿는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마 25:14~30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계 2:10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8) 교만생활 제거요청 이러분! 목회성공과 교회부흥엔 교만제거를 요청한다. 다시 말하노니 교만제거를 요청한다. 왜? 결과가 슬피니까? 애써서 부흥시켰건만 두더지처럼 교만이란 놈이 다 잡아 먹을 줄을 누가 알겠는가? 교회 좀 크다고 추앙받고 지위가 높아졌다고! 아서라! 위험하고 슬픈 이야기다! 왜! 교만하면 죽는 날 오니까! 현자들의 전한 말을 들어보겠는가? 스코트랜드 엔두루 머리 왈 “교만은 지옥으로 인도하는 문, 지옥의 시작” 러시아의 톨스토이 왈 “교만한 사람은 빈 수레, 여물지 못한 이삭, 덜익은 사람, 덜된 사람, 석가 왈 “교만한 사람은 실패할 때 재기 못하고, 성공할 때 유지 못함”, 중국춘추시대 관자 왈 “실패 원인은 교만때문”, 영국 프랭크린 왈 “가장뿌리깊은 나쁜 성품은 교만”. 이조 말엽 김가진이 경북안동 부사(府使)로 갔을 때 그 사건을 혹시 아는지? 김가진은 안동 김씨 소실 소생이요 주일공사요 농사공부 대신이였는데, 고종 황제 총애를 받고 안동부사로 부임할째 사흘만에 향소(鄕所)의 늙은좌수(座首) 우두머리를 잡아들여 그대가 향소의 좌수인가? 하면서 볼기를 후려갈겼다. 겁먹은 좌수 왈, 역대 사또들 다 모셨지만 죄목없이 늙은 좌수 볼기치는 사또는 처음 보았오! 부사 김가진 왈, 으흠! 그럼 첩의 자식이 안동부사로 오는 것은 역대로 보았는가? 첩의 자식이라고 무시하고 영접도 않고 교만피웠던가? 양반이라도 교만하면 볼기맞는 법! 조심하라! 눈빠지고 볼기터질라! 독일 임마누엘 칸트 왈 “가장 악질적인 자는 누구? 교만한자! 교만의 문언(文言)은 이렇다. 헬라어 원문은 “유페레판노”, 영어는 “The proud”, 한자는 “驕”교만할(잘난체, 거만)교 “慢” 거만할(업신여김)만, 교만한 자란? 하나님 불신, 남을 깔보고 업신 여기며, 자신을 내로라 한 자, 그런 자를 교만한 자라 한다 하노라! 그런데 문제는 심각하다. 무엇?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이런 “교만한 자의 집은 하나님께서 헐어버리신다”고(잠언15:25).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만한자를 물리치시고 대적 맞서 싸운다”고(약 4:6, 벧전 5:5). 이렇게 되면 교만한 그 자는 “패망” 당하고(잠16:18), 낮아(천한자)져 비천한자로 막을 내릴지도(잠 29:23)! 폐임언하고 잘 기억하자!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맞서 싸우며 그 집을 헐어버리신다는데 무순 재주로 성공과 부흥할꼬? 재수없단 말인가? 어라 집어치우라. 그 교만을! 성공 또 부흥하고 싶거들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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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0
  • 특별기고 /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의 비성경적인 교리 ⑲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계5:1~5). 이단 신천지의 거짓 증거이룰 계시록의 예언서이다이단 신천지의 모순된 해설계 5장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일곱 인으로 봉(封)한 책을 예수님이 받아 그 인(印)을 떼셨고(계 6, 8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계시록에 기록된 사건의 실체들이 출현하는 것으로 보아(계 6장), 이 책은 이룰 계시록이 분명하다. 이단 신천지는‘계 5장에(1~5) 하나님의 오른 손에 있던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예수님이 받아 그 인을 떼셨고(계6,8장 예수 그리스도계시)’라고 하였다. 신천지에서 발행한‘신천지의 정통교리와 부패한 한기총 이단교리’p.15에는 이 책(계5:1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책)은 이룰 계시록이 분명하다고 하였다. 이단 신천지 핵심 교리에 대한 반증“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계 5:1). 신천지의 말과 같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 손에 있는 책을 예수님이 받은 것은 분명하다. ※ 요한이 밧모섬에서 쓴 책과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은 전연 다른 책이다. 이단 신천지는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이룰 계시록의 예언서라고 하였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계5:1). “어린 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계 5:7).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 손에 있는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예수님이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은 이룰 계시록이 아니다. 이룰 계시록의 내용은 마6:10에 땅에서 이룰 하나님의 뜻이요, 계11:15에 그리스도의 나라요, 계21:1에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러므로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이룰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황당무계(荒唐無稽)한 전혀 근거 없는 새빨간 거짓말인 것이다.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은 이룰 계시록(그리스도의 나라, 신천신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니요, 일곱 인봉은 일곱 재앙이다. 계6장에서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인(인봉)을 뗄 때마다 더 큰 재앙이 이루어지고, 계8장에서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시는데, 일곱째 인은 첫째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 순차적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큰 재앙으로 심판을 한다. 첫째나팔부터 넷째나팔까지 재앙 심판의 내용이 계8장에서 이루어지고, 계 9장에서 다섯째 나팔의 재앙(첫째화)이 이루어지고(계 9:1~12), 계9:13~21에서 여섯째 나팔(둘째화)이 시작된다. 그리고 계11:1~13까지의 내용에서 두 감람나무 두 증인이 출현하여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심판이 이루어짐으로 계11:14에 둘째화(여섯째 나팔)가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 도다 라고 하며 계11:15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것이라고 하였다. 계 15:1에는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마지막 재앙이라고 하였으므로 일곱째 천사의 나팔로 일곱 재앙 곧 일곱 대접의 재앙이 있을 것을 예언하였다. 그리고 계15:5에서는 신천지의 간판으로 사용하고 있는 하늘에 증거장막성전이 열리고, 계 15:6에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증거장막성전에서 나온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신천지 증거장막성전에서는 구원의 사명자가 나오지 않고, 일곱 재앙의 사명자가 나온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신천지 이만희 씨로부터 각 지파장들 모두는 재앙의 사명자인 것이다. 이단 신천지에 들어가면 모두 재앙을 받아 죽을 것이다. 계15:7에서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나와서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일곱 대접을 나누어준다. 그래서 계16장에 일곱 대접의 대 재앙이 쏟아질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계16:17에서 일곱째 대접의 심판을 공기 가운데 쏟음으로써 바벨론 귀신의 처소가 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온 세계)의 사단 마귀의 성이 무너짐으로써(계16:19) 일곱 인봉의 심판이 떼어지고, 세계상의 모든 심판이 끝이 나는 것이다. 여기에서 일곱 인봉이 떼어지는 심판에서 계시록이 이룰 그리스도의 나라는 존재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러므로 신천지가 말하는 일곱 인봉 중에 이룰 계시록(계11:15 그리스도의 나라)은 존재하지 아니함으로 이단 신천지는 성경을 대적한 대 마귀, 거짓말을 한 것이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벧후 1:20).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히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사8:20).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계 22:18). 신천지는 기록된 말씀과 같이(계22:18) 예언의 말씀을 성경과 판이하게 다르게 증거 하여 더하였으므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받을 자들이 신천지 집단인 것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계5장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 손에 있는 책은 일곱 인으로 봉한 심판의 내용만 기록된 책이요,‘이룰 계시록’은 요한이 밧모섬에서 천사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으로서 다시 예언 될 필요가 없는 말씀이다. 일곱 인으로 인봉된 책은 백성과 무리와 방언 곧 세계만방이 다시 예언되는 말씀으로 꼭 들어야 할 책의 내용으로써 밧모섬에서 지시 받은 내용과는 전연 다른 책인데, 이만희 씨는 일곱 인으로 인봉된 책을‘이룰 계시록이다’라고 함으로써 요한이 밧모섬에서 천사로부터 지시 받은 내용과 같은 책의 내용으로 오해하도록 가르친 것은 천벌 받을 일인 것이다. 계5:1~7의 일곱인으로 인봉된 책의 내용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직접 계시다. 그러나 사도요한이가 받은 계시는 천사로부터 지시 받았으므로 직접계시가 아닌 간접 계시임으로 직접 계시와 간접 계시는 천양지판(天壤之判)으로 다르다. 사실이 이러한데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이룰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콩을 가지고 팥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어그러진 거짓말의 교리를 편 것이다. 사도요한이 밧모섬에서 받은 계시는 직접 계시가 아닌 간접 계시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계 1:1). ※ 천사는 요한에게 어떠한 지시를 하였는가?“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계 1:11).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예수에게 속한 천사는 요한에게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보내라고 지시하였다. 이같이 요한이 받은 계시는 간접 계시로서 하나님→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요한은 아시아의 일곱 교회의 사자에게(계1:11), 아시아의 일곱 교회 사자는 아시아 일곱 교회의 신도들에게 전달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계1:1)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책의 이름이다. ◎ 사도 요한은 예수그리스도의 계시를 천사로부터 지시를 받을 때에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요한이 본 것을 책에 써서 일곱 교회로 전하라는‘지시’를 받았다.(계1:10~11) 그러나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은 전연 다르다. 밧모섬에서 요한이 받은 예수의 계시는 아시아 일곱교회에 요한이 전하면 일곱 교회의 사자가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요,(계2~3장) 예수로부터 받아먹은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받은 일곱 인으로 봉한 작은 책은 받아먹은 자가 직접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게 하신 책이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계10:11). 요한 → 아시아 일곱 교회의 사자에게(계2:1, 8, 12, 18, 계3:1, 7, 14)보낸 계시록 책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 손에 있는 책을 받으셨고(계5:7) 예수로부터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받아먹은 자는 → 직접 백성과 나라와 임금에게 전하는 책이므로 천사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을 사도요한이 직접 책에 써서 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낸 책과 예수로부터 직접 책을 받아먹고 예언하는 자의 내용은 전연 다른 것인데 이를 같은 내용이라는 뜻으로‘이는 이룰 계시록의 예언서다’라고 하는 신천지야말로 사단, 마귀의 정통교리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며, 진리를 거역한 신천지는 성령을 거역한 무리들인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훼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훼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마12:31~32) 사 9:16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케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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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10
  • 목회성공과 교회부흥의 그 비결 3
    (5) 이성생활 청결요청목회자는 많은 여성도뿐 아니라 사회의 많은 여성들을 접촉하는 기회가 누구보다도 많다. 여기에 특별조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신라 충신 김유신의 지난 과거사로 큰 거울 삼으면 한다. 김유신이 어머님의 특별권고에 기생집의 기생과의 정을 청산했기에 삼국통일의 공을 세울 수 있었던 것 아니였든가? 다윗의 밧세바 사건은 더 큰 거울일게다. 이 사건을 보고 모른 이는 없을 것이다. 사건 결과를 간단히 살피면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보시고 아셨다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를 보내시고, 지극히 선치 못한 범죄로, 밧세바의 아름다운 육체 소유의 욕구로 남편 우리아를 전선에 보내 전사케 하고, 밧세바를 억지 과부 만들어 소유할 때 하나님은 선언하셨다. 네 집에 칼이 떠나지 않게 하고, 백주에 네 처들을 동침케 하면, 네 낳은 아이를 죽이고, 그래서 아들 압살놈에게 반역, 요압의 배반, 사단의 유혹에 교만으로 인구조사까지 파란만장한 그림이 펼쳐졌다. 그의 눈물어린 호소와 애원, 회개는 시편 곳곳에 있지 않는가?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삼하11:27). 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렇게 경고한다.(출20:14)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런 자는 죽을지니라”(레20:18).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히13:4).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고전6:5). 하나님 말씀이 모두 엄하노니 이성생활 극히 청결의 필요! 필자도 괴롬많고 고민 많은 한때가 있었느니라! 이성 성결은 관속의 송장 외에는 아무도 장담할 자가 없다. 이집트 파크들, 윈스턴 처칠도 이 놈의 색욕 때문에, 유사이래 영웅호걸 빈부귀천 남녀노소가 이성불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망했던가? 영국 문호 섹스피어 왈 “바다는 한계가 있지만 격렬한 욕정은 한계가 없으니 조심하라” 했다. 어떤 요양원에 다늙은 할아버지가 여자 노인들 방을 찾아다니면서 괴롭혔다고! 속옷을 다 벗고! 다 늙어도 이런가 보다! 목회자가 이성에 주의하면 목회성공 교회부흥의 기초는 다진셈일게다. 어제나 오늘도 조심조심! (6)정직생활 권면요청 정직은 거짓의 반대! 성경에 거짓말 허용을 몇 군데 보면 에굽의 히브리 산파들이요(출1:15~21). 여리고 기생 라합이 정땀꾼 숨겨 살릴 때요(수2:1~7, 6:17). 아브라함이 생명보존 위하여 아내 사라를 누이라 할 때다(창12:13, 20:2). 사람의 생명! 온천하보다 귀한 인간생명 구원을 목적할 때는 하나님도 허용하시고, 오히려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을 본다. 그러나 그 외의 생활은 “정직함”이 생명이요! 보증수표란 것을 명심하고 살자! 어느 곳의 목회자는 거짓이 상습적이어서, 십일조 잘하고 주일 잘지키고 충성된 봉사자들 하나 둘 십명 이십명 떠나 타교회로 가고, 힘없는 몇명만 남아, 아직도 거짓을 못버렸는지? 이러면 교회부흥은 강건너 간건데! 아! 짠하고 안쓰럽다! 계속 거짓스러우면 목회성공 교회부흥 어렵고, 추앙의 대상은 된서리 맞고 결국 목회의 문은 닫칠가? 아닐가? 다른 면이 좀 부족하고 약해도 정직하기만 하면 목회성공 교회부흥 추앙의 대상은 말할 필요가 없을게다! 영국의 칼라일 왈 “우선 자신부터 정직하라 그리하면 정직하지 못한 수가 하나는 줄어 들 것이다.” 미국의 링컨은 정직으로 위대했고, 위싱턴은 정직으로 유명했고, 위너메이커는 정직으로 존경받고, 6국 통일 진나라는 정직으로 부강했고, 우스땅 욥도 순전 정직으로 하나님께 복 받았지 않던가? 정직은 목회자의 생명, 최선의 정책! 꼭 기억하자! 영문에도 그렇다 “Honesty is the best policy”!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정직한 자를 끊어지지 않게하시며” “정직한 자를 주 앞에 거하게 하시며” 정직한 자의 후대를 복받게 하신다(대상29:17, 욥4:7, 시140:13, 시112:2). 이러한 목사가 누구일까? 2·3층 건물에서 목회한다고, 교인도 적고 교회도 적다고, 하루 세끼 어려워 두끼만 먹는다고, 그랜저 못 타고 모닝 중고를 탄다고, 사택도 없어 셋방에 산다고 낙심 말고 말씀에 서자! 정직 못한 자 비난 피하고 그들과 동행 말자! “정직하지 못함”은 마귀의 종이요 그 소속은(요8:44). 정직한 목사는 그 누구인고? 고생 고생, 고생하면서! 십자가 짊어지고 칠전팔기로, 날마다 주님 따른 여러분들! 사랑하는 목사남들 여러분들이 아니고 누구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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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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