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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 /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의 비성경적인 교리-12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 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뢰 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계 6: 1-2). 이단 신천지의 거짓 증거예수님과 슥 6장의 주를 모신 네 생물 중 세 번째 백마 부대이다이만희는 백마 탄 자가 예수라고 30년 동안 증거한 신천지가 이만희의 저서(계시록의 진상 p.135과 계시록의 진상2 p.103 둘째 줄에서도 백마 탄 자가 어린 양이라고 하였다) 천지창조(p.201)에서도 계6장을 증거 하면서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고 하였다. 「계 6:1-2」의 백마 탄 자는 한 사람뿐이요, 단수 한 필의 백마 탄 자 뿐인데 신천지는 백마 탄 자들 중에 예수가 있다고 말을 바꾼 것은 말도 안 되는 말을 믿고 따라가는 신천지 교인들이 너무나 불쌍하여 이 글을 쓰는 것이다. 거짓말하는 이만희의 성경 논리는 내 귀가 부끄럽고 얼굴이 붉어질 것 같은데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하늘과 땅에 가득한 거짓말을 하고서도 마음에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가련하고 불쌍한 자다. 성령으로 하늘에 올라갔다가 왔다는 자칭 사도 요한 신천지 교주는 「계6:1-2」의 백마 탄 자를 예수라고 주장하였다. 예수가 아닌 자를 예수라고 주장하였다면 이는 천하에 용서 받을 수 없는 마귀의 집단이요, 성령 거역죄로 천벌을 받아 마땅한 집단이다(마 12:31-32).이보다 더 큰 죄를 세상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으니 이만희는 곧 유재열 어린 종인 거짓 목자가 낳은 영적 아들이라고 하였다(계시록의 진상 p.182-183). 이만희는 계6장의 백마 탄 자는 예수라고 주장하지만 예수가 아닌 것을 성경에서 또 다시 확인하자.이만희 계6장의 백마 탄 자를 계19장(계19:11-16)의 백마 탄 자와 동일시하여 예수라고 하였다. 1. 「계6:1-2」의 백마 탄 자는 첫째 인을 뗄 때에 단수 한 사람으로 출현하는 백마 탄 자이다. 2. 「계19:11~16」의 백마 탄 자는 「계6:1-2」의 인(印)을 떼는 때에 출현하는 백마 탄 자와는 전연 상관이 없고, 계19장의 백마 탄 자의 백마군대와 계6장의 백마 탄 자와는 확실하게 구별되며 전연 다른 사건이다. 계6장의 백마 탄 자는 백마, 홍마, 흑마, 청황색 말, 넷 중에 단수 한 사람의 백마 탄 자이지만 계19장의 백마 탄 자는 수많은 백마 군대만을 이끄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이름으로 온 복수적인 백마 탄 자들을 거느리고 있는 백마 탄 자로서 확인되는 말씀을(계 19:11~16) 단수와 복수도 구별하지 못하는 소경된 교리가 신천지 이만희의 거짓 교리다. 신천지 이만희는 자칭 구원자(하나님, 예수, 보혜사, 사도요한, 이긴 자)라면 김노아 목사와 공개 토론에 응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를 피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거짓 목자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계6장의 백마 탄 자는 첫째 인을 떼는 때에 출현하는 백마 탄 자로서 인을 떼는 심판자인데 인을 떼는 자와는 상관없는 계19장의 무리의 백마 탄 자와 연결하는 것은 마치 4.19 학생 혁명의 사건을 때와 시기가 전연 다른 5.18 광주 사건과 연결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것과 같은 거짓말쟁이 전문가들과 같다고 하겠다. 신천지 교인들이여 김노아목사에게 와서 무엇이든지 성경에 근거된 계시록의 말씀을 문의하라!계6장에 네 생물 중의 하나가 우뢰와 같은 큰 소리로 “오라!!”라고 명령을 할 때에 네 생물의 명령을 받고 온 백마 탄 자(계6:1-2)가 예수라면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를 오라고 명령 할 수 있는 네 생물은 예수보다 더 높은 자란 말인가? 신천지의 정통 교리의 말대로 「계 6:1-2」의 백마 탄 자를 “예수”라고 하는 것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를(계 17:14) 신천지의 교리가 멸시하고 욕보이는 것이다.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를 네 생물 아래 두어 네 생물이 명령하면 명령을 받고 달려오는 백마 탄 자가 예수라고 설명하는 것은 마치 천박한 구청장이 대통령에게 큰 소리로 오라고 명령하니 대통령이 왔다고 말하는 것과 같으니 신천지의 이러한 잘못된 사단의 교리는 예수를 비하(업신여겨 낮춤)시킨 천벌 받을 마귀 종자들이 하는 말이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하였다(계17:14). 신천지가 네 생물은 천사장이라고 하였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이 천사장 아래서 명령을 받는 자인가? 신천지는 답하라!성경에서는 천사들은 부리는 영(종)으로서 구원을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였는데(히 1:14) 그 종 된 천사들의 장(長)이 된 자가 감히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에게(빌 2:6) 우뢰같이 큰 소리로 핏대를 올려 백마 탄 자 예수를 “오라!”고 명령 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성경에서의 종은 주인(하나님)이 하는 일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하였다(요 15:15). 신천지의 주장대로라면 이러한 종 된 천사장이(히1:14) 네 생물이 되어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오라고 명령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네 생물은 천사장이 될 수 없다. 상식적으로 보아도 네 생물이 감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계17:14)를 우뢰와 같이 큰 소리로 오라고 명령할 수 없다. 예수는 네 생물 아래 있는 자가 아니요, 만물 위에 있는 분이기 때문이다.신천지의 주장대로라면 천박한 종 된 천사장이 감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되신 예수에 대하여 우뢰 같은 큰 소리로 “오라!!”라고 명령 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예수를 종같이 비하(卑: 낮출 비 下: 아래 하)하는 것은 신천지는 그들의 교주가 예수가 되었기 때문인가? 부리는 영, 종들의 천사장이 감히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의 주인 된 예수를 “오라!!”라고 명령함으로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천사장이 된 네 생물 앞에 부름 받아 나왔다고 하는 신천지의 교리는 백번 천번 죽어도 용서받지 못할 다른 복음을 전한 저주받은(갈 1:8) 교리요, 신천지는 저주의 저주를 받을 족속이다(갈 1:8). 이러한 엉터리 교리를 신천지 정통 교리라고 자청한 것은 거짓 선지자의 자격을 넘어서 적그리스도라고 자청한 것이 확실하다. 「계 6:1」에서 어린 양 예수님이 인(印)을 떼시고, 어린 양의 대언자가 된 네 생물이 “오라!!”고 우뢰와 같은 큰 소리로 외치니 백마를 탄 예수가 또 출현하였다면, 인을 떼는 예수와 예수의 대언자인 네 생물의 명령을 받고 온 백마 탄 자도 예수라면 계6장에 예수가 두 명인가?(계 6:1-2) 이러한 쓰레기보다 못한 교리로 사람을 많이 모았다고 천국이 이루어질 것인가? 뿐만 아니라 계시록의 진상 2, p.103에서 백마는 네 생물 중에 하나라고 하였다가 천천만만을 거느린 천사장이라고 말 바꿈 한 신천지는 혀끝이 둘로 갈라진 뱀의 말이다. 백마 탄 자가 네 생물 중에 하나라면(계시록의 진상 p.103) 네 생물이 백마를 탄 네 생물을 오라고 명령하였는가? 이같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된 교리를 가진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의 과거를 보면 자칭“실로(하나님)”라고 하는 송동원이라는 재림주의 제자가 되었고, 과천에 일곱 천사로 나온 솔로몬(백만봉)이라는 재림주의 제자로 있었다. 예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만희는 적그리스도 가짜 예수의 제자가 되었던 깨끗하지 못한 자로서 가짜 예수의 제자가 되었던 자가 예수가 될 수 있겠는가? 이같이 자칭 재림주가 된 가증한 약력을 가진 신천지의 교주는 계6장에 인을 떼는 예수가 있다는 것을 무식하여 알지 못하고 예수의 대언자(네 생물)의 명령을 받고 오는 백마 탄 자를 또 예수라고 하였으니 계6장에 예수를 두 명이나 등단시킨 교리가 신천지의 정통 교리인가? 천벌 받을 교리인가? 당연히 성경을 가감한 자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의 천벌을 받을 자다(계 22:18-19). 예수가 아닌 자를 예수라고 한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에 있으며 이보다 더 더러운 쓰레기 같은 교리가 어디 있으며 천하에 이보다 더 큰 거짓말이 어디에 있겠는가? 지나가던 개(사 56:11)가 들어도 가증한 자의 망언이라고 비웃을 일이다. 이같이 거짓말로 만들어진 교리가 신천지의 정통 교리이다. 뿐만 아니라 “이기고”또 이기려고 하는 백마 탄 자(계 6:1-2)는 예수가 될 수 없다.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 자는 예수가 아니요, 예수를 믿는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요일 5:4-5). “이긴 자”란 완료형으로서 더 이상 이길 것이 없는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다(요 16:33, 계 5:5). 그러므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백마 탄 자는 이미 이긴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성경에서 확인 된 것을 알 수 있다. 백마 탄 자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자로서 성경에서 예수를 믿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다(요일 5:4-5). 예수를 믿는 이기는 자를 예수라고 하는 신천지의 교리는 마귀 집단의 교리이다. 성경을 대적하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는(계 22:15) 마귀요(요 8:44), 개들(사 56:11, 거짓 목자)과 함께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성에서(계 22:19) 성 밖으로 쫓겨날 자요(계 22:15), 거기서 울며 영원토록 이를 갈며 슬피 울 자들이라고 하였다(마 8:12). 신천지 교인들이여!! 시간이 없다!! 한시 바삐 진리가 없는 쓰레기보다 못한 천박한 교리에서 벗어나라!! 진리가 없는 빈 깡통 같고 과자 없는 과자 봉지 같은 교리에서 벗어나 진리를 찾아 나오라(계18:4-6)! 신천지 교리는 이미 영적으로 무너진 바벨론이요 그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요(계 3:1), 회칠한 무덤이 된 자들이다(마 23:27). 신천지의 마지막 계6장 해설에서 슥6장에 주를 모신 네 생물 중에 세 번째 백마부대의 소속이라고 하였다. 이는 천벌 받을 마귀들의 말이다. 계6장의 말들은 초등학생이 읽어도 단수로 기록되어 있는데(계 6:1-8) 주를 모신 네 생물 중에 세 번째 백마부대의 소속이라고 하였으니 신천지 신도들은 모두가 소경들인가?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사42:18)! 소경이 누구냐? 내 종(요 15:15, 주인의 하는 것 알지 못함)이 아니냐? 신천지라는 집단은 거대한 소경의 무리들이 모인 장소인가? 오늘 여기 증거 되는 진리의 말씀, 영안이 열리는 안약의 말씀이 있으니 안약을 사서 소경의 눈에 발라 밝은 눈으로 성경을 보라!(계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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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3
  • 성경을 들고 종교교육을 논평함
    국가 당국에서 교육정책에 고심하며 수고함에 그 노고를 위로하면서 필자는 차제에 당국이 종교교육 발전을 적극적으로 펼쳐줄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1. 종교교육의 의미와 그 중요성서양에서 최초로 종교란 말은 “하나님(神)께 조심하여 경의를 표한다”(키케로, Cicaro. B.C. 106~43)고 한데서 왔고, 동양에서는 중용(中庸)에 “하늘의 명한 것을 성(惺)이라 하고, 성을 쫓는 것을 도(道)라 하고, 도를 닦는 것을 교(敎)라 하며, 종교교육이 제일 중한 조종(祖宗)되는 의미로 종교교육(머리되는 교육) 종교(宗敎)라 하였다. 이런 조종된 종교교육을 못받고 호의호식만 하면 짐승에 불과하다 하였다. 1930년대 국제종교교육 평의회에서는 종교교육의 목적은 하나님(神)의 의식형성, 하나님의 말씀 성경교육, 예수의 생애와 교훈교육, 사회에 공헌 등을 채택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잠 1:7, 9:10). 여기에 종교교육의 근원과 의의와 중요성이 있다. 2. 종교교육 배척과 폐쇄의 비극종교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될 학교는 반드시 잘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 만일 설립 목적을 금하거나 폐쇄하면 참담한 비극을 맞게 된다. 보라! 미국 케네디 대통령을 보라! “케”씨가 대통령이 되니 하나님 무서운줄 모르고 권세를 휘둘러 미국학교들의 성경교육, 기도생활, 예배행사를 모조리 뺏어서 금지하고 막아버렸다. 여러분? 그 결과 무엇을 얻은지 아는가? 그 결과는 이렇다. 그때 종교교육을 못받은 아이들이 성장하여 1967년대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에서 시작으로 미국 전체의 젊은이들이 현실생활 반발, 기성사회 반항, 머리는 장발에 복장은 이상야릇 나팔바지, 문자 그대로 사회는 혼란 혼돈이 뒤덮였다. “케네디의 영광과 비극”에 보면 1963년 11월 22일 사신(死神)이 와서 그의 목숨을 빼앗아갔다”고 했다. “케”씨는 비참하게 가고 말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중한 종교교육(종교생활)을 “케”씨가 뺏어버리니 하나님도 “케”씨의 생명을 뺏어가버린 것이다. 이것을 모르면 안된다. 하나님의 개입의 섭리가 무서운 것을 알라! 그래서 미국은 종교교육 환원을 다시했단 것 아닌가? 또한 과거 소련을 보라! 성경교육, 기도생활, 예배행사, 종교교육(종교활)의 전체를 폐쇄하니 공산국 창설 70년만에 나라는 분해되고 민생은 배 골는 도탄에 빠져버렸다. 그러므로 종교교육 종교생활을 다시 허용하여 모스크바 국립대학에 성경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바이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예레미아 때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찢고 불살랐던 여호야김, 시드기아, 그들의 비극을 아는가? 그 아들들은 사형에 갔고 본인은 두 눈 뽑힌채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에 끌려가 감옥생활 하다가 망했다. 보라! 하나님의 종교교육 종교생활 뺏어서 얻은 소득이 그 무엔고! 하나님의 “업”을 뺏으면 비극인 것을 기억! 피하라! 또 피하라! 3. 종교교육(종교생활)의 장려와 번영세계 문명 대국들의 대학들은 거의 인류문명 대학들이다. 왜냐? 종교교육을 목적하여 하나님의 영광, 주 예수 복음을 근거하기 때문이다. 소위 세계 일류대학 명문대학들이라 한 하바드대는 하바드 목사가 설립하고, 예일대 프린스턴대 옥스포드대 케임브릿지대 토론토대 등은 종교단체들이 복음증거, 종교교육을 위해 설립한 학교들이다. 그래서 목적대로 운영유지됨으로 번영하고 있다. 또한 여러분이 모두 아는 대로 미국 시애틀에 종교교육을 목적으로 한 기독교학교 라이크우드 고등학교가 있다. 이 학교엔 종교교육에 충실한 선생님들이 계셔서 세계적인 위인들을 길러냈으니, 세계적인 부자 빌게이츠, 세계적인 항공회사 설립자 보잉, 무선전화기 발명자 맥 콜드, 보잉과 합작회사 설립자 코스트 등이다. 종교교육을 장려하면 세계적인 위인들이 나온다. 우리나라라고 위인들 좀 배출 못할가? 종교교육을 막았더라면 이들이 어떻게 나왔겠는가? 한국이 종교교육 폐쇄하면 불행이지만 종교교육 장려하면 번영한단 걸 몸소 체험할 수 있다. 분명히 그렇다. 왜냐? 종교교육장려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종교교육을 충실히 장려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뒤어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선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신다” 왜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이다(신 28:1, 딤후 3: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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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0
  • 세계 그리스도교 분파 이야기/강 춘 오 목사(발행인)-21
    ‘세례’가 아니라 ‘침례’를 주장… ‘유아세례’와 ‘사도신경’도 거부침례교회(Baptist Church)침례교회란 무엇인가?침례교회란 말은 가톨릭이라는 전통적 보편적 역사적 교회가 물을 머리에 뿌리는 ‘세례’(란티조)를 기본 성례로 채택한 데 비해, 물에 온 몸을 잠그는 ‘침례’(뱁티조)를 주장한 데서 나온 교파이다. 그 역사적 기원은 영국국교회의 통치를 벗어나려 했던 “자유교회운동”에서 그 뿌리를 찾고 있다.침례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유일한 권위를 성경에 둔다. 그래서 침례교인들은 ‘성경의 사람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특히 초대교회를 이어가기 위해 성경을 부지런히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강조한다. 그래서 침례교회를 ‘환원주의’(還元主義)라고도 한다. 환원주의란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뜻한다.성경의 권위에 대한 이러한 침례교회의 주장은 침례교회의 자유와 연관되어 있다. 침례교회사의 발전은 침례교인의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라 할 수 있다. 영혼 자유, 성경 자유, 교회 자유, 종교 자유가 그것이다. 이 네 가지 자유는 각각 전신자(만인) 제사장주의, 성경 해석의 자유, 지역교회의 자치, 교회와 국가의 분리로 나타난다.첫째, ‘영혼 자유’(Soul freedom)는 신자 개인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개인 각자의 영혼의 역량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 영혼 역량의 자유에 따르는 책임으로 모든 침례교인은 제사장 직분을 갖는다는 것이다.둘째, ‘성경 자유’(Bible freedom)는 신자 개인에게 성경 해석의 자유가 있다는 주장이다. 침례교회는 교권에 따른 성경해석보다 성령의 조명에 의한 개개인의 자유로운 보편주의적 성경해석을 인정한다.셋째, ‘교회 자유’(Church freedom)는 지역교회가 개교회로서 예배와 교육과 선교와 봉사 등에 대해 자치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침례교회는 장로교나 감리교 등과 달리 개교회를 지배하는 상회(上會)로서의 노회나 지방회나 총회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구원받은 신자들로 구성된 회중정치로 교회를 운영한다.넷째, ‘종교 자유’(Religious freedom)는 교회와 국가는 분리된다는 것이다. 즉 교회는 예수 믿는 신자들의 영적인 공동체로서 세속권력과 결탁된 국가교회를 배격한다. 따라서 교회는 국가의 재정이나 권력에 의존해서 선교 사업을 수행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16세기 제세례파운동과 침례교회침례교회는 ‘침례’의 기원을 침례요한에서부터 찾는다. 예수는 요단강에서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았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셰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에서 ‘세례’를 ‘침례’로 읽는다. 그런데 그 침례를 가톨릭교회가 세례로 바꾸었다는 주장이다. 그 주장은 16세기 종교개혁 당시 재세례파의 주장과 일치한다. 그러면 재세례파의 주장은 무엇인가?첫째, 재세례파는 엄격한 정교분리(政敎分離)를 주장했다. 국가와 종교는 철저히 분리되어야 하며, 어느 쪽이 다른 쪽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모든 교회가 국(國)교회이거나 시(市)교회로 운영되던 중세에는 이 주장은 파격적인 것이었다. 이로 인해 재세례파는 많은 희생을 낳았다.둘째, 재세례파는 순수하게 신자(信子)의 결단에 의한 신앙과 실천을 주장했다. 왕이나 제후나 국가 법률에 의한 강제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가르침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셋째, 재세례파는 만인 제사장주의를 주장했다. 그들은 교권적인 성직 제도를 부정했으며, 모든 신자가 자신의 믿음에 따라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한다고 믿었다.넷째, 재세례파는 평화주의를 주장했다. 보편적 기독교가 ‘정당한 전쟁’을 인정하는 것과는 달리, 재세례파는 정당한 전쟁을 부정하고 신약성경의 평화에 대한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리고 이들은 ‘믿는 자(신자)의 침례’를 주장했다. 오늘날 침례교회와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하다. 이로 보건대 침례교회는 재세례파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침례교회도 평화를 주장하지만, 정당한 전쟁을 인정하며 병역 의무를 인정한다. 그러나 침례교회는 재세례파 교회와 직접적인 관련은 갖고 있지 않다.침례교회의 역사역사상 최초의 침례교회는 암스테르담에서 세워졌다. 이들은 모두 영국에서 종교적 박해를 피해 온 영국인들이었다. 이들은 1611년 토마스 헬위스(Thomas Helwys)와 존 모튼(John Murton)의 지도 아래 영국으로 돌아와 비국교도 운동을 계속해 침례교회를 세웠다. 이를 ‘일반침례교회’라 부른다.비국교도 운동의 선구자 로버트 브라운(Robert Brown)은 1581년 영국국교회(성공회)에서 나와서 비국교도 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이어 존 스마이스(John Smyth)는 1602년 국교회 감독제는 비성경적이라고 비판하는 설교를 하고 1606년에 회중교회의 목사가 되었다. 이 교회의 일부가 미국의 메사추세츠로 이주하여 그 유명한 필그림교회가 된 것이다.비국교도란 16~17세기 영국국교회에 저항한 영국의 신교도(新敎徒)를 일컫는 말이다. 그들은 영국국교회의 개혁은 참된 개혁이 아니라고 여기고 영국국교회와 별도로 지역교회의 목사를 감독(주교)의 임명이 아니라 회중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국교회는 이들을 ‘분리주의자들’라고 비난했다.또 1616년 비국교도 중에서 침례방식의 회복을 바라는 신자들이 독자적인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는 헨리 제이콥(Henry Jacob)이 목회했다. 이 교회의 17명의 신자들이 1633년 침례를 받았다. 이들 중 일부가 런던의 사우스워크에 최초의 ‘특수침례교회’를 세웠다. 특수침례교회란 일반침례교회의 ‘관수례’ 대신 ‘침수례’를 행하는 것이다. 관수례란 물을 물주전자 등에 담아서 머리 위에 붓는 행위이고, 침수례란 온 몸을 물속에 잠그는 행위를 말한다. 오늘날 침례교회는 모두 침수례를 행한다.침례교회의 이상과 주장•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설하셨고 친히 머리가 되시며 그 입법자이다.•교회의 교리와 생활에 대한 유일하고 권위 있는 표준은 성경뿐이다.•교회의 의식은 침례와 주의 만찬으로서, 주의 만찬은 상징적 기념일뿐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교회의 직분은 목사와 집사로서 이들은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다.•교회의 정체는 민주 정치로서 행정만 할뿐 입법은 하지 않는다.•교회의 회원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들의 모임으로 구성된다.•교회 회원의 의무는 신앙고백으로 침례를 받고 신약성경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모든 교회는 행정적으로 독립적이나 복음 전도 사업은 협동한다.•교회와 국가는 상호 분리되어 있다.•신앙의 자유는 절대적이다.이상에서 침례교회는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회의 직제는 ‘목사’와 ‘집사’뿐이고, 성찬은 주의 죽으심과 장사됨과 그리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기념설’이다. 침례는 믿는 자의 고백에 의한 것임으로 자신의 고백이 없는 ‘유아 세례’는 부정된다. 또한 침례교회는 신조보다 성경을 더 높은 권위에 둠으로 대체로 사도신경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외에도 정교 분리원칙을 철저히 고수하며, 개교회주의를 주창한다는 점이다.세계교회 속의 침례교회침례교회는 세계 신교(新敎) 가운데 대체로 빠른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미국과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 퍼져있다.21세기 오늘날 ‘침례교세계연맹’(Baptist World Alliance)에는 약 5천만 명의 침례교인이 가입해 있다. 그런데 이 조직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침례교인까지 포함하면 전 세계에 약 1억5천만 명 이상에 이를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침례교세계연맹(BWA)에 소속된 각 국의 침례교단 가운데 WCC에 회원교단으로 참여하고 있는 교단도 많이 있다. 그러나 한국침례교회는 WCC에 가입하지 않았다. 한국에는 1889년 캐나다 출신 말콤 펜윅(Malcolm C. Fenwick)이 내한하여 선교가 시작되어 ‘대한기독교회’(1906-1920)와 ‘동아기독교회’(1921~1932),‘동아기독대’(1933-1939)와 ‘동아기독교‘(1933-1948), ‘대한기독교침례회’(1949~1951), ‘대한기독교침례회 연맹’(1952~1968), 그리고 분열 시대를 거쳐, ‘한국침례회 연맹’(1968~ 1975)에서 1976년 오늘의 ‘기독교한국침례회’로 명칭을 바꾸어 한국교회의 주요교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한편, 1954년 미국 남침례교회에서 ‘성서침례교회’가 탄생했다. 성서침례교회는 미국교회에 침투된 자유주의 사상을 비판하고, 보다 보수적인 신학노선을 추구했다. 그들은 세대주의, 축자영감사설, 성경의 무오성, 은사종료설, 전천민설을 지지하며, 현대 오순절교회의 은사주의(방언, 신유, 입신, 투시, 영서 등)와 에큐메니칼 교회일치운동을 부정하고, “한번 구원받은 성도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음을 믿는다”는 교리를 갖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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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6
  • 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7
    회원권 구비된 목사 중 위임목사 왜 빠졌나?위임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인가?(승전) 3. 책벌 및 해벌인 명부(책벌 해벌 년 월 일 기입)⇒ (1964년 판의 오류) 시벌 및 해벌 명부 (시벌 해벌 년 월 일 기입) <이유> 1922년 판 헌법에 “당회가 정하는 벌은…”(동 헌법 권 제5장 제35조)이었는데, 1930년 판에서 “당회가 정하는 책벌”로 바뀌었는데, 벌 주는 일은 「시벌」이요, 벌을 푸는 일은 「해벌」로 규정되었으니(예배모범 제16장, 제17장) 「시벌」이 옳다.4. 별명부 (1년 이상 실종된 교인)⇒ (1년 이상 실종된 교인의 실종 확인 년 월 일 기입)5. 별세인 명부 (별세 년 월 일 기입)⇒ 별세 교인 명부 (별세 년 월 일 기입)6. 이전인 명부 (이명서 접수 및 발송 년 월 일 기입)⇒ (전출입 교인명부 <이명증서 접수 및 발부 년 월 일 기입>)7. 혼인 명부 (혼인예식 년 월 일 기입)8. 유아세례 명부⇒ (유아세례 및 어린이 세례교인 명부) (세례 및 성찬 허락 년 월 일 기입). 성명은 주민등록표대로 기록하되, 부모나 가구주의 성명도 함께 기입한다.제10조 연합당회도시에 당회가 2개 이상 있으면 교회 공동사업의 편리를 위하여 연합당회를 조직할 수 있나니, 그 회원은 각 당회원으로 하며, 본회는 치리권은 없으나 협동사무, 기타 교회 유익을 서로 도모할 수 있다.⇒ (1964년 판의 오류) 일정한 지역에 여러 당회가 있을 때에는 교회 공동사업의 편리를 위해, 각 지교회 당회원들로 연합당회를 조직할 수 있으나, 치리권은 없고 다만 협동사무 및 피차 교회유익을 도모할 수 있다.제10장 제1조 노회의 요의(要義)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뉘어 여러 지교회가 되었으니(행 6:1~6, 9:31, 21:20)⇒ (1930년 판의 오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교회가 나뉘어 여러 지교회가 되었으니(행 6:1~6, 9:31, 21:20)… 이를 성취하려면 노회와 같은 상회가 있는 것이 긴요하다. (사도시대 노회와 같은 회가 있었나니)⇒ (1976년 판의 오류) (사도시대 교회에 노회와 같은 회가 있었나니, 교회가 분산한 후에)⇒ (1930년 판의 오류) 예루살렘 교회가 분산한 후에, 다수의 지교회가 있던 것은 모든 성경에 확연하다⇒ (1993년 판의 오류) 다수의 지교회가 있은 것은 모든 성경에 확연하다(행 6:5~6, 9:31, 21:20, 2:41~47, 4:4) 이런 각 교회가 한노회 아래 속하였고(행 15:2~4, 11:22, 30, 21:17~18) 예배소교회 외에도 많은 지교회가 있고, 노회가 있는 증거가 있다(행 19:18, 20 <비교 고전 16:8, 9, 19, 행 18:19, 24~26, 20:17~18, 25~31, 36~37, 계 2:1~6)⇒ (1964년 판의 오류) 에베소교회에도 많은 지교회가 있은 증거가 있다(생략)제2조 노회조직노회는 일정한 지방 안에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총대장로 세례교인 200명 미만이면 1인, 200명 이상 500명 미만이면 2인,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이면 3인, 1000명 이상은 4명씩 파송하는 총대장로로 조직한다.단 21당회 이상을 요한다.⇒ 노회는 일정한 지방 (21당회 이상을 요한다) 안의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교인수 비례(세례교인 200명 미만이면 1인, 200명 이상 500명 미만이면 2인,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이면 3인, 1000명이상 이면 4인 씩)로 파송하는 총대장로로 조직한다.제3조 회원자격⇒ (노회원의 자격)지교회 시무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시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그 밖의 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 지교회의 담임목사와 시무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하여 기관 시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그 밖의 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 상회의 총대피선거권은 없다.제4조 총대⇒ (총대장로)총대장로는 서기가 천서를 접수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 총대장로는 노회서기가 총대천서를 접수하고 호명한 후부터 회원권이 있다.제5조 노회의 성수노회는 예정한 장소와 날짜에 본노회에 속한 정회원 되는 목사와 총대장로가 3인 이상이 회집하면 개회할 성수가 되나니, 노회의 일체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960년 판의 오류) 노회는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 회원권이 구비된 목사와 총대장로 각 3인 이상의 회집하면 개회할 성수가 성립되니, 노회의 일체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제6조 노회의 직무1. 노회는 그 구역 안에 있는 당회와 지교회와 목사와 강도사와 전도사와 목사후보생과 미조직교회를 총찰한다⇒ (1930년 판의 오류) 노회는 그 구역 안에 있는 당회와 지교회와 목사와 강도사와 목사후보생과 미조직교회를 총찰한다⇒ (1993년 판의 오류) 미조직 지교회를 총찰한다. <이유> 전도사는 당회 관할 하에 있으니 노회총찰의 대상이 아니다. 전도사고시를 노회에서 한다고 노회 총찰의 대상이라면 장로고시도 노회가 하니 장로도 노회 총찰의 대상인가? 1930년 판에서 전도사를 노회 총찰의 대상으로 잘못 들어갔으니 벌써 89년 동안이나 이어졌다.2. 노회는 각 당회에서 규칙대로 제출하는 (이하 1922년 판과 30년 판까지 대조해 본다)1922년 판: 헌의와 청원서 「고소」 <동헌법 권 제71조와 제84조에 의하면 오늘의 「소원」을 가리킨다>와 공소(控訴) <1922년 판 권 제71조와 제94조에 의하면 오늘의 「항소」를 가리킨다>와 문의 <1922년 판 권 제78조 이하에 의하면 오늘의 위탁판결 청원건을 가리킨다>를 접수하여 판단하는 권이 있으며, (재판할 사건은 노회의 결의대로 권징조례에 의하여 재판국을 세워 위임 처리케 할 수 있느니라. (고전 6:1~8, 딤전 5:19). 공소하는 공함을 접수하여 총회에 상송하기도 하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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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6
  • 특별기고 /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의 비성경적인 교리 11
    아직까지 멸망의 가증한 것이 나타난 일이 없다지금까지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나타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만희가 다니엘이 말한 바 1,290일 1335일, 2,300 주야에 관한 멸망의 가증한 물건(아들)에 관하여 증거한 확실한 증거도 없고 이루어진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만희는 성경이 예언하고 다니엘이 예언한 날짜를 이룬 사실이 없으므로 실상이라 하며 주장하는 이만희는 실상이 없는 가짜 재림주요. 천벌을 면치 못할 적그리스도일 뿐이다(마 12:31~32).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히 10:12~13). 기록된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원수가 발등상 되게 하시기까지 보좌 우편에서 기다린다고 하였다. 발등상이란 무엇인가? 밥을 올려 놓는 상을 밥상이라고 하고 책을 올려놓는 상을 책상이라고 하며 발등을 올려놓을 수 있는 곳을 발등상이라고 한다. 발등상이란 선반 높은 곳에 얹혀있는 물건을 내릴 때에 사용하는 나무 발판같은 “발판”을 말한다, 그러므로 원수가 발등상 된다는 말은 발판처럼 사단 마귀가 예수의 발 아래에 짓밟혀서 굴복된 것을 뜻한다. 그리스도께서 원수(용, 뱀, 마귀, 사단)가 발등상 곧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되어야 주께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히10:12~13). 구약시대의 발등상의 역사는 국가 간의 전쟁에서 패망한 적장들이 왕 앞에 허리를 기억자로 꾸부리고 열지어서 엎드리고 다리를 놓으면 승리한 장수들이 적장들의 등을 밟고 줄지어 건너가서 왕 앞에 나열하여 면류관을 받았다고 한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 발등상의 행사라는 전설이 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살후 2:8).기록된 말씀과 같이 예수의 강림은 불법한 자들을 죽이시고 강림하신다고 하였는데 오늘 이 세상을 불법한 자가 가득한데 이만희가 재림주로 왔다고 할 수 있는가 입이 있으면 답하라!오늘 현재의 세상이 원수가 발등상이 된 세상이 아니요. 기독교를 말살하고자 하는 이슬람 종교 같은 악의 무리가 가득한 현재의 세상은 원수가 발등상이 된 세상이 아니므로 지금 이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가 아니다. 이는 원수가 발등상이 되기까지 주께서 보좌 우편에서 기다린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발등상 시키는 것이 아니요 발등상 시키는 자는 따로 있다(계 2:26, 계 12:5). 재림주는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보좌 우편에서 기다린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다고 하여도 믿지 말라 그것은 모두 적그리스도이다“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찌니라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마 24:25~31).기록된 말씀에서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고 하거나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하였다. 즉 그리스도가 어디에 왔다고 하더라도 믿지 말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로 온 자들은 모두가 적그리스도요, 마귀 사단 뱀의 무리이기 때문이다. 왜 그리스도가 왔다는 사실에 대하여 믿지 말라고 하였는가? 실상으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은 창세 이후 전무후무한 환난의 날이요(마 24:21). 이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하였고 그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고 하였다(마 24:30).여기서 땅의 모든 족속들은 누구인가? 이는 곧 세계 만민을 지칭한 말씀이다. 이만희가 재림주로 왔다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 사실이 언제 있었는가? 지금까지 없지 아니하였는가? 땅의 모든 족속들의 통곡한 사실이 없었는데 그리스도가 재림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곧 적그리스도로서 예수가 광야에 왔다고 하거나 골방에 왔다 할지라도 믿지 말라고 한 것이다.이만희 재림주가 오기 전에 언제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한 사실이 있는가? 아직 없지 않은가? 그러므로 이만희와 신도들은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이요 가증한 자라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인자되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하였는데(마 24:30), 이만희가 재림주로 올 때에 과연 능력과 큰 영광이 일어난 사실이 있었는가?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본 사실이 있는가. 이만희와 신천지는 답을 하라!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천사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한 자들을 모은다고 하였는데 하늘은 어디이며 이 끝과 저 끝은 어디인가?이만희 핵심교리 배도자도, 멸망자도, 구원자도 다 성경과 상관 없는 거짓교리로 드러났다이상으로 이만희의 핵심 교리 배도자도 멸망자도, 구원자도 다 성경과 상관 없는 황당무계(荒唐無稽)한 거짓 교리인 것이 만천하에 실상으로 드러났다. 이로서 이만희는 피할 수 없는 적그리스도가 된 것이다. 신천지 신도들은 적그리스도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속히 신천지에서 탈출하라!(계 18:4).재림 예수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오신다. 부활 예수는 육체의 사람이 아니다. 부활예수는 어떤 자인가?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찌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요20:19).기록된 말씀과 같이 부활 예수는 방문 닫아 놓은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으로서 표적으로 손과 옆구리를 보여 주셨다. 다시 말하면 부활 예수는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다. 한국 땅에 재림 예수로 온 자들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방문 닫아 놓은 가운데 출현할 수 가 있는가? 오늘 날 이 땅위에 출현한 재림주는 모두가 적그리스도이다.“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 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고전 15:44). 이만희가 과연 신령한 자인가? 신령한 자가 건강이 안좋아서 휠체어 타는가.죽은 자의 부활로 승천하신 예수는 기록된 말씀과 같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 즉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다. 재림주로 나온 적그리스도야! 당신이 죽지 아니할 몸 신령한 몸으로 왔느냐? 시공간을 초월하여 나타날 수 있는 부활 예수가 아니라면 재림 예수에서 사표를 내라!“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체 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외인 곧 열국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네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네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로 바다 가운데서 살륙을 당한 자의 죽음 같이 바다 중심에서 죽게 할찌라 너를 살륙하는 자 앞에서 네가 그래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의 수중에서 사람뿐이요 신이 아니라”(겔 28:6~9).이만희의 영모(靈母), (계시록 진상 p. 184) 유재열처럼(1981년 9월 20일) 신천지 장막성전에서 사표를 내라! 이루어지지 아니한 신기원의 날 즉 지상천국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거하는 눈부시도록 찬란한 그 날(신탄 p. 280)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하였다면(1974년 9월 14일) 거짓 선지자로 확인되었는데 무슨 양심으로 살구나무, 감람나무, 보혜사, 사도 요한, 두 증인, 두 감람나무, 재림 예수까지 다 해먹으려고 하는가? 가증한 모든 직분에서 사표를 내라예수를 은 30냥에 팔아 먹은 가룟 유다도 사표를 냈는데(마 27:3~5), 가룟 유다보다 더 악한 자가 되지 말라. 일곱 우레 소리의 천벌이 적그리스도의 무리를 향하여(계 10:4, 계 16:17~18) 때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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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6
  • 성경을 들고 동성애를 논책함
    역사속에서 뿐만 아니라 현대에 회괴망측한 동성애라는 것을 들고 불일듯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전하고자 필을 들었다.1. 성경의 법도를 약논함성경을 영어로 The Bible이라 한다. The Bible은 성경이란 말 외에도 “권위 있는 책”(책 중의 책)이란 뜻이 있다. 왜 권위 있는 책인가? 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이 권위 있는 책을 읽고 권위 있는 진리(예수)를 믿으면 Christian이 된다. 크리스챤은 기독교신자란 말 외에 “훌륭한 사람, 문명한 사람 이란 뜻도 있다. 왜 문명한 사람인가? 이는 세계대사상과 원리, 천지만물의 창조와 우주의 법칙, 인류의 창조의 기원과 흥망성쇠, 구원과 축복, 종말과 내세, 천재지변 각종재앙, 천국과 지옥, 천지만물의 창조주, 천지만물의 섭리 및 지배자,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생명의 소리(복음)를 믿어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유교의 논어, 불교의 법화경, 회희교의 코란경, 최치원의 경임읍귀, 영국문호 칼라일의 좋은 문장도 있지만 성경과 비견은 가히 되지 못한다. 논어를 읽으면 중국을 알고, 불경을 읽으면 인도를 알고, 코란을 읽으면 중동의 이슬람을 알되 세계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전체 세계, 전체 우주 삼라만상을 모두 안다. 왜 그런가! 성경은 하나님의 법도로 하나님이 쓰신 책이기 대문이다(딤후 3:15-17). 2.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질서 파괴행위 왜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인가를 들으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몸을 이룰찌로다”(창 3:24). “에수께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그 둘이 한몸이 될찌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나”(마 19:4-5).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엡 5:31).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성(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결합, 이성의 결혼으로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으며 부모를 모시라 했지 않는가? 그런데 그대들은 남자들 수컷끼리, 여자들 암컷끼리 성행위 및 결혼이라고 한다. 이것이 결혼인가? 그대들은 누가 창조했는가? 그대들은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거역하여 파괴하고 있다는걸 알아야 한다.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을 거스려 무엇을 얻을 것인가? 묻노니 대답하라? 하나님 거스러 행복할 줄 아는가? 가나안 7족들을 알며, 소돔 고모라를 아는가! 유황불을 아는가? 하나님께서 오늘밤이라도 생명을 못 거두실줄 아는가? 정말로 불행한 못에 빠졌으니 패역망덕한짓 속히 걷어차고 정상적인 남녀결혼으로 하나님의 창조질서 잘 세워드리자. 남녀결혼 정상적인 가정에 옥동자 금동자로 Happy birthrday to you축가나 불러라!3. 동성애 행위로 받는 천벌동성애를 금지한 엄한 하나님의 법은 이렇다. “너는 여자와 교합함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렵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서서 그것과 교합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레 18:22-23).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좇아 나타나나니…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남자가 남자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롬 1:18-27). 하나님은 인간 동성애와 인수(사람괴 짐승)의 교합을 한데 묶어 돌일시 보셨고, 함께 묶어 동일시 금지하였다. 그런고로 동성애를 합리와 하려고 “자유의지니” “인격이니” 또한 별변명의 논리를 펴지만 그것은 일단 부끄러운 짓, 가증한 짓, 자신을 더럽히는 짓, 물란한 짓,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짓, 경건치 않은 짓으로 하나님의 천벌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한다. 동성애가 이처럼 더럽고 천벌의 대상인데 동성애가 의인가? 축복인가? 또한 임질 매독 에이즈의 천벌은 미국 독일 이태리 네델란드 대만 등 소수인들의 동성애의 교합이 있고, 북경 인도 몽고는 라마교의 인수교음이 만연해 몽고여인은 음란의 성병으로 멸망의 쇠국민족으로 전락되었다 하지않는가? 원세조 인펼열때 문명세계 진출위해 유럽까지 정복했지만 동성애, 인수교합 때문에 다 망해 먹었다. 돌아오라 귀한 아들들아! 돌아오라 귀한 딸들아! 개나 소같은 짐승도 이런 짓은 않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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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06
  • 제103회 총회의 개정헌법 등 소고 6
    장로회정치는 회장과 회원의 소집권으로 양립시벌·해벌 규정 없는 ‘제명’벌 시행 웬 말인가? (승전) 6. 권징 하는 일본교회 중 범죄자와 증인을 소환 심사하며⇒(본교회 교인 중 범죄자와 증인을 소환하여 심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교회 회원이 아닌 자라도⇒(…본교회 교인이 아닐지라도) 소환 심문할 수 있고⇒(소환하여 심문할 수 있고), 범죄한 증거가 명백한 때에는 권계(勸誡), 견책(譴責), 수찬정지, 제명(除名), 출교(黜敎)를 하며 회개하는 자를 해벌한다(살전 5:12~13, 살후 3:6, 14~15, 고전 11:27~30).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를 하며, 회개하는 자를 해벌한다. <이유> 당회재판의 대상은 평신도요, 평신도의 직분인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도 포함되는데, 현행규정으로는 정직도 면직도 못하게 되었고, 더욱이 같은 헌법 권 제5장 (당회재판에 관한 특별 규례) 제36조 당회가 정하는 책벌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이니…와 충돌되기 때문이다.또 「제명출교」냐? 「제명출교」냐? “… 웨스트민스터 헌법의 목차를 모방하여 편성한 것이 우리 헌법이니(1922년 판 헌법 처문)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축조 해설한 교회정치 문답조례 186문답이 이를 밝히고 있다. 즉 권계, 견책, 정직 혹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Excommunication) 가장 악한 자를 유형교회에서 끊어 버림이다(마 18:15~20, 고전 5:4~5, 권 제5장 제35조 참조)즉 1922년 판 헌법이 규정한 벌 6가지는 웨스트민스터 헌법을 축조 해설한 교회정치 문답조례 186문답과 동일한데, 문제는 권 제5장 제35조에 “당회가 정하는 책 벌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 출교니, 출교는 종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만 한다.”고 7가지 벌을 규정했는데, 같은 법 제6장 제41조에서는 “피고를 정죄하게 되면 권계나 견책이나 정직이나 면직(정직이나 면직할 때에 수찬정지를 함께 할 때도 있고, 함께 하지 아니할 때도 있다)이나 출교할 것이요, 정직을 당한지 1년 안에 회개의 결과가 없으면 다시 재판할 것 없이 면직할 수 있다. 단, 해벌할 때에는 제35조의 단항(但項)을 적용한다”고 여섯가지 벌을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전자는「제명, 출교」요, 후자는 「출교」이니, 이는 1930년 판 정 제10장 제6조와 (“…권계나 견책이나 수찬정지나, 제명, 출교를 하며…”)와, 같은 법 권 제4장 제35조 (“당회가 정하는 책벌은 권계, 견책, 정직, 면직, 수찬정지, 제명출교 이니 출교는 종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만 하나니라”)와, 그리고 제6장 제41조에서는 “피고를 정죄하게 되면 권계나 견책이나 정직이나 면직 (정직이나 면직할 때에 수찬정지를 함께 할 때도 있고, 함께 하지 아니할 때도 있나니라)이나, 출교할 것이요…”가 그대로 이어져 내려왔는데, 문제는 1930년판 정 제10장 제6조에서는 「제명, 출교」가 되었고, 권 제4장 제35조에서는 「제명출교」니, 출교는 종시 회개치 아니하는 자에게만 하나니라“고 「제명출교」와 「출교」를 동일시 한 규정이다. 즉 제명출교는 출교의 온전한 표시요, 출교는 제명출교의 약칭(略稱)이라는 말이다. 시벌규정은 해벌규정을 동반하게 마련이니, 시벌과 해벌을 규정한 예배모범 제16장 제17장을 보면 「제명」벌의 유무를 판별하게 된다. 그런데 어디에도 「제명」벌의 시벌이나 해벌규정이 없은즉, 제명벌은 헌법에 없는 벌인데, 인쇄공이 인쇄 과정에서 「제명출교」를 한군데서 「제명, 출교」로 점을 찍은 실수가 그대로 이어졌다는 어이없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7. (생략)8. 노회에 총대를⇒ (총대장로를)파송하며, 청원과 보고노회에 파송할 총대장로를 선정하며⇒ (총대장로를 선정하여 노회에 파송하며, 청원서를 제출하며, 교회 정황을 노회에 보고한다⇒ (청원서를 제출하며, 교회정황을 보고한다)제6조 당회의 관한당회는 예배모범에 의지하여⇒ (1964년 판의 오류) 당회는 예배모범에 의하여, 예배의식을 전관하되, 모든 집회시간과 처소를 작정할 것이요, 교회에 속한 토지, 가옥에 관한 일도 장리한다.제7조 당회 회집당회는 1년 1회 이상을 정기회로 회집하며⇒ (당회는 1년에 1회 이상을 정기회로 회집하며), 본교회 목사가 필요한 줄로 인정할 때와⇒ (임시회는 당회장이 필요로 인정할 때와) 장로 반수 이상이 청구할 때와, 상회가 회집을 명할 때에도 소집하되⇒ (당회원 장로 과반수가 요청할 때와 상회가 소집을 명할 때에는 당회장은 지체 없이 이를 소집해야 한다. <이유> 회의소집권의 독점은 독재정치의 방편이 되니, 독재정치를 배격하는 장로회정치는 회의소집권이 회장에게 있음과 같이 일정수의 회원들에게도 회장의 소집권과 동일한 회의소집권을 부여하고 있다. 결국 회장이 필요로 인정하는 경우 이외의 임시회는 회장의 소집권에 의한 소집이 아니고 회의소집 청원권자들의 소집권을 조직체계상 회장이 대행하는 것 뿐이니 “회장은 마땅히 이를 소집해야 한다”가 옳다. 만일 목사가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응하여 장로 과반수가 소집할 수 있다.⇒ (당회장 궐위(闕位)시는 필요에 따라 장로 과반수가 소집할 수도 있다. <이유>「제4조 당회 임시회장」에서 당회장될 목사가 없을지라도 재판사건과 중대사건 외에는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과 연관된다.제8조 당회 회록당회록에는 결의사항을 명백히 기록하고 회록과 재판회록은 1년 1차씩 노회 검사를 받는다⇒ (당회록에는 회의의 경과와 결의사항을 명백히 기록하고 매년 가을 정기노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제9조 각종 명부록⇒ (당회 비치(備置) 명부 당회는 아래와 같은 명부록을 비치한다⇒ 당회는 아래와 같은 명부를 비치해야 한다.1. 학습인 명부⇒ (학습교인 명부) (학습문답 년 월 일 기입) 2. 입교인 명부 (입교 년 월 일 기입)⇒ (입교문답 년 월 일 기입)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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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5
  • 특별기고 /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의 비성경적인 교리의 정체를 밝힌다 10
    신천지 교리는 실상으로 배도자(유재열) 및 멸망자(오평호 목사)가 나타나고 구원자가 오게 된 것이라는 아전인수격(我田引水格)으로 자작된 교리로 “계시록의 진상”이라는 제목의 책까지 내게 된 것이다. 배도자, 멸망자의 교리를 제하면 신천지의 교리는 물 위의 거품과 같다. 이것이 신천지 핵심교리로서 이 씨가 구원자로 불려지게 된 근원이 된 것이다. 이 사건을 「창세 이후 최대 희소식」이라고 뻥치고 「종교 세계의 관심사」라는 책자를 발행하여 자기 자신이(이만희) 구원자 됨을 세상에 공포하고 미혹하여 오늘의 신천지를 발전시켜 왔다.오늘날 수많은 기독교 신도들이 이 엉터리 교리에 넘어갈 수 밖에 없는 지경이 된 것이 한국교계에 책임이 전연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참으로 통탄하고 심히 안타까운 일이다.“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살후 2:3-4).기록된 말씀에서 멸망의 아들 자격을 보면 저(멸망의 아들)는 대적하는 자라(배도자라는 뜻 오평호 목사는 배도한 사실 없음.) 범사(모든 일)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오평호 목사는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난 사실이 없다.) 자존(스스로 자기를 존경)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이 멸망의 아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만이 멸망의 아들이 될 수 있다.오평호 목사가 거룩한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한 사실이 있는가? 증거가 있는가? 이 증거를 내어놓지 못하면 오평호 목사는 성경에 기록된 멸망의 아들이 아니요, 오평호 목사가 자칭 하나님 구원자라고 한 멸망의 아들이 아니라면 멸망의 아들 뒤에 실상으로 왔다고 주장한 이만희는 실상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멸망의 아들이 되는 첫째 자격이 자기를 보여 하나님 구원자라고 하는 자들이므로(살후 2:4) 오늘날 이 세대에 멸망의 아들이 될 가장 훌륭한 자격을 가진 자가 있다면 오평호 목사가 아니라 자칭 구원자(하나님)로 나온 이만희이다. 그러나 이만희 정도 가지고는 구원자는커녕 멸망의 아들이 될 자격도 모자란다. 멸망의 아들은 세계를 멸할 수 있는 멸망의 산(렘 51:25)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오평호 목사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러므로 오평호 목사는 멸망의 아들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증거로 이만희는 결단코 구원자가 될 수 없다. 신천지 교인들은 멸망의 아들 교리에 속았다. 신앙을 사기 당한 것이다.오평호 목사가 자존하여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였다면 한국교회 이단을 연구하는 모든 자들이 오평호 목사를 이단이라고 연세대 강단에서 쫓아내었을 것이요, 한국교회가 오평호 목사를 이단자로 난타하였을 것이다.이만희는 자기 자신이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 전혀 성경적으로 멸망의 아들이 될 수 없는 오평호 목사를 명예훼손하여 멸망의 아들로 지칭함으로써 스스로 구원자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오늘날 교회들이 멸망의 아들에 대하여 바로 증거하지 못한 관계로 이만희에게 10만 명이나 되는 교인들을 빼앗기고 수많은 신앙인들의 「영혼」을 망친 것을 개탄하지 아니할 수 없다.이만희는 세계종교 관심사 책표지에서 마 24장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 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찌어다 그 날에는 아이 밴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마 24:15-21).또한, 위의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유대에 있는 자(유재열 장막성전에 있는 자)는 산(이만희 교회)으로 도망하라는 허황된 교리를 펴서 오늘의 거대한 신천지로 발전시켰다. 유재열 장막성전이 「이삭중앙교회」로 바뀌어지는 것이 어찌 「종교 세계의 관심사」가 되겠으며 「창세이후 희소식」이 되겠는가? 어떻게 이 사건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큰 환난이 되겠는가? 성경을 오해시킨(마 22:29) 이만희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용서 받을 수 없는 「성령 거역자」로(마 12:31~32) 하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이만희는 구원자가 될 수 없다전술한 바와 같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자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 이후에 구원자가 오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으나(살후 2:3~4) 오평호 목사는 성경이 말하는 멸망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자이므로 이만희는 멸망의 아들 뒤에 오는 구원자가 아니요 적그리스도 중에 한 사람으로 판명된 것이다. 이만희가 스스로 구원자가 되었으니 그야말로 멸망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첫째 조건을 갖춘 자라고 할 수 있다. 이만희가 진짜 구원자가 되려면 이만희에 앞서 이만희 보다 백배 천배 더 가증한 자로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고(렘 51:25) 다니엘이 말한바 멸망의 가증한 아들이 출현하여야 한다.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아들은 어떤 자인가? 성경으로 확인하자.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마 24:15), (단11:31~39, 단9:27, 단12:11~12).“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며”(단 11:31).“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있는 자는 깨달으리라”(단 12:10).다니엘이 말한바 멸망케 할 미운 물건 곧 멸망의 아들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한다고 하였다. 매일 드리는 제사가 무엇인가? 매일 드리는 제사는 구약시대에는 여러 가지 제사를 드렸으나 오늘날 매일 드리는 제사는 「새벽기도」라고 할 수 있다. 한국교회의 새벽기도 즉 매일 드리는 제사는 폐하여지지 않고 있다.그러므로 성경에 예언된 멸망의 아들 곧 땅의 왕들을 지배하는 음녀(계 17:1~2) 곧 멸망의 아들은 아직 나타날 환난의 때가 아니며 세계를 멸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도 아니하였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일천 이백구십 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일천 삼백 삼십 오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단 12:10-12).“멸망케 할 미운 물건(멸망의 아들)을 세울 때부터”라고 하였는데 이만희는 이 날 장막성전의 간판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이삭중앙교회로 바뀌는 1981. 9. 20 멸망케 할 미운 물건 곧 멸망자 오평호 목사를 세우는 때라고 하였으니 1290일을 지낼 것이요,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였는데 1335일이 끝나는 날은 1981년 9월 20일부터 3년 8개월인데 이 날은 1984년 5월 20일이다. 이 날까지 모든 일이 다 끝이 난다고 하였는데(신탄 p.280 5-11줄) 35년이 더 지난 오늘날까지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신기원의 날 지상천국은 수표를 부도내듯 부도를 내고도 양심의 부끄러움을 모르고 지금까지 왜 거짓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참으로 책임질 수 없는 말을 임의로 한 가증한 뱀의 무리들이 아닐 수 없다. 다니엘 8:13~14절에 보면 멸망케 할 미운 물건(멸망의 아들)을 세울 때부터 성소와 백성을 내어준 바 되고 2300주야가 지나면 성소가 깨끗하게 된다고 하였는데, 성경에 근거한 멸망의 아들이 출현한 날도 없고 멸망의 가증한 물건이 출현하여 2300주야의 섭리를 이룬 사실도 없고 구원자가 와야 할 때도 아니므로, 구원자로 온 자들은 이만희를 비롯하여 구인회, 이유성, 안상홍, 조희성, 백만봉, 정창례 등 모두가 구원자로 왔으나 대부분 다 죽고 말았다. 이만희도 언젠가는 나이들고 병들면 죽을 것이다(히 9:27).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재림하여 온다면 죽을 몸으로 오는 것이 아니요 죽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고전 15:42~44) 분명 시공간을 초월하는(요 20:19, 26) 영생의 몸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지금까지 다니엘이 말한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나타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만희가 다니엘이 말한 바 1,290일, 1,335일, 2,300주야에 관한 멸망의 가증한 물건(아들)에 관하여 증거한 확실한 증거도 없고 이루어진 사실도 없으므로, 이만희는 성경이 예언하고 다니엘이 예언한 날짜를 이룬 사실이 없으므로 실상이라 하며 주장하는 이만희는 실상이 없는 가짜 구원자요 천벌을 면치 못할 적그리스도일 뿐이다(마 12: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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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5
  • 성경을 들고 9월 총회를 논평함
    이는 필자가 2019년 9월 각 교단들의 지난 총회를 보고 이에 참고를 드린다. 최초의 기독교 총회는 예루사렘 총회인 것은 각자가 다 잘 알 것이다. 이 총회의 결의는 무엇인가? “바리새인 기독교인들은 이방인 신자도 할례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가르쳐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때 “우리 조상과 우리도 멜 수 없는 멍에를 이방인 신자들 목에 멜 수는 없다”하고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메어 죽인 것, 피 먹는 것”등을 멀리할 것과 아울러 바리새 주장은 폐지하고 주 예수의 은혜(구원)로 된다는 것을 야고보 의장 사회하에 베드로 발언, 바울 보고, 회원 전교회로서(연대미상) 결의했으니 모세법보다 주 예수 은혜의 법으로 이방신자들을 살렸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회의에 임하기를 언급해 둔다.1. 일반교단들의 9월 총회여러 교단들의 거론한 요지는 이러하다. “총회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겠다.” 필자도 동감이다. “불합리한 행정과 재판 사후 처리 정체성 전면개혁 등 좀 시끄러운 모양이다.“개혁”(reformation)은 16-17세기 로마 천주교회에 항거한 종교개혁에서 온 말로 죽음의 피를 요구한다. 개혁하다 다치면 어떠할까? 중세 종교개혁은 살벌했는데! “한국교회 위기극복 앞장설 것” 제발 그렇게 해주소서! “질서 안에서 서로 협력,” 목사들로서 그래야지요. “작지만 강한 교단 바른 복음으로 새롭게 도약”, 주 예수 복음을 꼭 세우소서 비나이다. 또 “이단척결에 주안점,” 이는 꼭 성경의 법 잣대로 하소서. 참고는 초대세계교회사, 각 교단지침서, 그외 여러 참고서, 좋지만 ‘한국기독교이단논쟁사’(강춘오)도 좋더라. “법과 원칙”, 이는 조심 또 조심이 요청되는 부분인 줄 알라? 아차하면 에수의 복음은 사장되고 성령의 은혜는 관속에 묻히는 것, 법과 원칙이 강하면 싸움의 분화구, 주예수 가라사대 분쟁하면 피차 멸망, 원수, 분명 싸우고 싶은가? 대구총회, 대전총회 서평이나 공부하고 싸우라! 몹시 후회할 것이다.2. 예장통합 포항총회① 용서법 베푼 높이 존경받을 인자한 총회였다. 미 6:8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시는데, “공의” “인자” “겸손”이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이를 행하셨으니 높이 존경받을 인자한 총회다.맹자 시대를 보라. “맹자견 양혜왕 하신데”하는 중국고시 맹자라는 책의 주인공(주전 372년~298년), 맹자가 양혜왕에게 “정치를 잘 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사람을 용서하고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그 시대가 “치국평천하지국”했었단다. 사람을 용서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은 신·불신간 시대를 막론하고 다 통하는 법이다. 하나님이 요구한 이 법을 총회가 시행하였으니 예장통합총회도 치국평천하지국 하게 되리로다.② 분쟁중지법으로 연합했으니 천사도 흠모할 크게 찬사받을 총회였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였나니 곧 영생이로다”(시 133:1-3).카나다 B 윌신(은퇴원로) 같은 총대등을 보니 참 감격스럽고 고마움이 든다. 어느 연합회에서 어떤 목사가 불법했다고(범죄) ‘죽여야 한다’며, 심한 분쟁이 발발했을 때 B.윌슨이 ‘의장’하고 발언하며 이 문제를 우리 총회의 법으로 하면 죽을 자 못살리니 예수의 법으로 하자? 여러분 중에 죄없는 자부터(죄짓지 않는 자) 동의와 재창하라! 다시 말하면 돌로 먼저 쳐라! 재촉 또 재촉, 한 재창하는 사람이 좌중은 회개하고 분쟁은 중지되어 죽어야 할 목사는 죽음에서 살아났다(요 9:11). “…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정말로 예수의 사람들은 세계 각국에 있어 죽을 사람을 살리고 있는데 아~아! 우리 총회도 있구나! 주님이 축복할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마 25:21-23절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세습금지법 개정문제는 헌법위원회에 이첩하고 총회 분열 직전에 막았으니 장하도다! 총회장 이하 총대들이여! 충성된 자들에게 약속한 많은 복 받아 치국평천하지국 하고 더도말고 덜도말고 항상 교단 총회가 104회 총회 만큼만 되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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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2
  • ◆특별기고/기독교 복음의 정통성과 교회의 다양성
    타 교파에 대한 이단 논쟁은 개혁주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1. 중세의 종교개혁1517년 독일의 마르틴 루터로부터 시작되는 종교개혁은 사실상 르네상스의 영향으로 인문주의자들이 로마 가톨릭교회의 과도한 종교적 억압에 대한 반항에서 비롯된 것이다. 거기에는 이단색출이라는 종교재판소의 무분별한 인권유린이 한몫하고 있다. 중세의 종교재판소는 이단으로 인정된 사람은 화형에 처하고, 그 재산은 몰수해 그 반(半)은 이단을 고발한 자에게 주고, 나머지 반은 종교재판소가 가졌다. 그러니 자기네에게 돌아오는 이익을 위해 억지로라도 이단을 만들었다. 그런데 이단에 대한 고발은 철저한 비밀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누가 밀고자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또 재판에서는 증인이나 전문가에 대한 반대심문은 허락되지 않았다. 기록의 열람도 허용되지 않아서 앞선 심리에 관한 정보 취득이 불가능하다. 심지어 고발인과 재판관이 동일인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다른 독립 법정에의 항소는 불가능하거나 헛일이다. 재판의 목적은 밝혀져야 할 진실을 찾아내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실을 언제나 진리와 동일시 되는 로마교회의 교리에 굴복시키는 것에 있었다. 여기에는 가혹한 고문이 따랐다. 그러므로 한번 고발된 자는 절대 빠져 나갈 수 없었다.대관절 이러한 종교재판이 나사렛 예수가 가르친 말씀 및 그의 행동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그 답은 “전혀 없다”이다. 그런데도 나사렛 예수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교회가 왜 그토록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잔혹한 고문을 통해서라도 이단을 만들고, 끝내 공개적으로 화형시키는 종교재판을 그렇게도 끈질기게 주도했는가. 그것은 오로지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로마교회라는 집단의 거대한 교권을 지키려는 세속적 욕망에 있었다. 중세의 이단은 모두 로마교회의 도덕성의 개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왈도파와 알비파의 주장은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로마교회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이단자들이었다. 중세 교회사는 페이지마다 왈도파와 알비파 같은 억울한 이단들이 흘린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다. 교회사는 복음을 선포하는 기독교도 교권주의화 되면 그 교권을 지키기 위해 이처럼 잔혹한 짓을 저지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이단시비도 생명을 학살하지는 못하지만 그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중세 종교개혁세력에는 독일을 중심한 루터파와 스위스를 중심한 개혁파가 있다. 개혁파에는 우리가 익히 아는 칼빈의 장로교, 영국의 청교도, 프랑스의 위그노, 화란의 개혁파, 스코틀랜드의 장로회 등 다양한 세력이 있다. 후에 이들이 세계개혁교회터뮤니온(WCRC)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는데, 이 커뮤니온에 한국 장로교의 예장통합측이 회원이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로마 가톨릭이 이단으로 몰아 학살한 왈도파와 알비파의 후예들이 정식 회원교단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들 외에도 종교개혁 시대에도 이단으로 박해받은 교회들이 있다.(1) 위그노파((Huguenots)프랑스 교회의 개혁파 '위그노'운동은 독일에서 일어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사상이 프랑스 안에 스며든데서 비롯되었다. 1518년 파리 근교 모(Meaux)의 주교인 기욤 브라소네가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와 루터의 개혁사상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개혁사상을 가진 르페브르라는 사제를 부주교에 임명했다. 르페브르는 1521년부터 1525년까지 인문주의 동료들과 함께 '모 서클'이라 칭하는 개혁모임을 만든 사람이다. 거기에 요한 칼빈을 제네바 개혁에 동참시킨 기욤 파렐이 있었다. ‘모 서클’이 1524년 신약성경을 프랑스어로 번역하자 파리 소르본느 신학대학은 이를 이단서적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의회가 나서서 브라소네 주교를 루터파 이단으로 비판해 프랑스어 성경은 금지되고 브라소네 주교는 개혁에서 손을 떼고 '모 서클'은 해체되었다. 그럼에도 루터의 저술은 프랑스어로 번역되어 비밀리에 읽혔다. 이어서 쯔빙글리나 다른 개혁자들의 사상도 프랑스에 소개되었다.당시 국왕 프랑수아 1세는 1523년 이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벌금에 처하거나 투옥하거나 화형시켰다. 그리고 1546년 모에 최초의 위그노 교회가 설립되었으나 그 해 당국의 검색을 받아 예배 중에 62명이 체포되고 그 중 14명이 사형 선고를 받고 그 해 10월 8일 공개적으로 화형당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동안 파리의회는 500명을 이단으로 정죄하여 투옥하고 68명을 사형시켰다. 그로부터 끊임없이 박해가 시작되다가 1972년 8월 23일에서 24일로 넘어가는 자정에 교회의 종소리에 맞추어 위그노에 대한 대학살이 벌어졌다. 이 날이 마침 성 바돌로매 축일이어서 ‘바돌로매 대학살’이라 부른다. 이 날 파리에서 희생된 위그노의 숫자만 1만2천여명으로 추산된다. 그 후 대학살은 여러 도시로 확산되어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많은 수가 희생되었다. 이 후 앙리 4세가 1598년 4월 ‘낭뜨 칙령’을 통해 위그노들에게 상당한 자유를 허용했으나, 이 칙령도 1685년 10월 18일, 루이 14세의 ‘몽텐폴로 칙령’에 의해 취소되고, 위그노에 대한 박해가 다시 시작되어 수 많은 위그노들이 인근의 종교자유가 허용된 나라로 이민을 떠났다. 1560년대부터 1760년대까지 2백년동안 대략 20만명의 위그노들이 프랑스를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은 세계 곳곳에서 개혁파 신앙을 보수하며 살아가고 있다. (2) 재세례파(Anabaptist)중세 종교개혁 당시 스위스 취리히는 재세례파 운동의 초기 중심지이다. 재세례파 운동에는 그곳 명문 출신으로 인문주의 교육을 받은 콘라트 그레벨(Conrad Grebel, 1498-1526)과 펠릭스 만쯔(Felix Manz) 같은 지도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쯔빙글리의 개혁운동이 오랜 가톨릭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 잡기에는 반쪽 개혁운동이라고 평가하고 더 철저한 성경적 개혁운동을 주창했다. 이들을 '스위스 형제단'이라 한다.교회사에서 과격한 개혁운동으로 평가되는 그들의 개혁운동은 쯔빙글리가 성상(聖像)이나 미사를 폐지하는 일에 시의회를 앞장 세운데 비하여, 오히려 중대한 교회 문제에 시의회가 영향을 끼치게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원리 아래 모인 그레벨을 중심으로 한 ‘스위스 형제단’은 쯔빙글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철저한 교회개혁을 바랐다. 그레벨은 유력한 귀족 가정에서 태어나 비엔나와 파리 대학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인문주의 지식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그때 그는 취리히에서 개혁운동을 착수한 쯔빙글리의 학문성을 발견하고 그 운동에 동조하면서 자신의 사상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몇몇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함께 연구하고 성경의 원문을 다시 공부하면서 쯔빙글리의 개혁운동에 동참했다. 그러나 오래 가지 않아 쯔빙글리의 개혁파 운동과 그들이 생각하는 개혁운동 사이에 틈이 생기게 되었다.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은 세례이다. 그런데 그들은 가톨릭의 오랜 관행으로 굳어져 온 유아 세례는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쯔빙글리도 초기에는 이같은 주장에 동의했다. 그러나 쯔빙글리는 ‘성인만을 위한 세례’를 주장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특권을 빼앗는 결과가 된다는 비판을 받아 종래의 주장을 철회했다. 이유는 유아 세례를 지지하는 보수주의 세력을 개혁파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취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레벨과 그 동료들은 유아 세례는 하등의 성경적 근거가 없다며 끝까지 반대했다. 세례란 자기 자신의 고백과 판단 아래 신앙의 상징으로서 베풀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영적 재생의 상징인 세례는 인격의 변화에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다. 따라서 신앙의 인격적 결단과 유리된 세례는 무의미한 것이다. 그러므로 유아 세례는 효력이 없으며, 유아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신자(信者)가 된 사람은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그래서 이를 ‘재세례’(再洗禮)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재세례파는 가톨릭과 신교 모두에게 적(賊)으로 간주되어 탄압이 시작되었다. 그들의 앞날에는 혹독한 수난만이 남게 되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이단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법에 의해 처벌되었다. 화형시킨 것이다. 그리고 또 신교도들의 영역에서는 그들을 강물에 빠뜨려 익사시켰다. 그리하여 재세례파 지도자들은 모두 순교했다.2. 한국교회의 이단 논쟁한국교회의 이단논쟁도 중세 종교재판소의 그것과 어쩌면 닮은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든다. 가장 이단을 많이 만들어온 예장통합측 이대위의 경우도 고발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단지 어떤 노회에서 헌의되었다는 기록만 있을 뿐이다. 또 고발인과 재판관이 동일인인 경우가 많으며, 증인이나 변호인의 반대심문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심지어 피고발자에게 자신의 변호기회도 허용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억을해도 항소 자체가 불가능하다. 왜냐면 통합측은 타교단 목사들에 대한 이단정죄는 멋대로 하면서 막상 그 판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재심을 요청하면 자기네 “치리회 회원이 아니므로 원고 자격이 없다”며 모든 서류를 각하하기 때문이다. 아니 자기네 총회 치리회 회원이 아닌데 어째서 이단심판은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참으로 희안한 논리에 빠져있다.또 한국기독교는 이단연구라는 명분으로 남의 신앙을 재단함에 있어 그 목적이 사실과 진실을 찾으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파 교단 총회의 교리와 신학을 진리와 동일시 해 누구이든 거기에 굴복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반대해도 이단이 되고, 귀신을 쫓아내도 이단이 되고, 구원을 강조해도 이단이 된다. 그 집단에 교주우상주의와 고대 에큐메니칼 교리의 위배와 그리스도의 대속론을 부정하는 일이 없는 한, 어떤 기독교 단체이든 결코 이단은 아니다. 교파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강춘오 목사/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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