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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 시무목사의 당회권과 당회장권 시비
    시무목사의 단독권, 당회권인가 당회장권인가? 제105회 총회(2020년)가 어느 노회들의 헌의에 따라 “…21당회 미만 노회는 총회총대 천서 및 상비부 및 특별위원을 제한하고, 당회가 충족될 때까지 옵서버로 참석토록 한 결의에 대하여 위헌적 결의이니 당연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당회조직은 세례교인 25인 이상인 지교회 목사와 장로로 조직된다(합동: 정 제9장 제1조). 그리고 조직요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지교회를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및 당회를 조직하는 것은 노회의 직무(합동: 정 제10장 제6조 5)이니, 노회의 결의가 있어야 설립된다. 설립만이 아니다. 분립, 폐지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노회조직은 “…일정한 지방 안에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총대로 세례교인 200명 미만이면 1인, 200명 이상 500명 미만이면 2인,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은 3인, 1,000명 이상은 4명씩 파송하는 장로로 조직한다. 단, 21당회 이상을 요한다”(동: 정 제10장 제2조)고 하였는데, 이같이 조직요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저절로 조직되는 것이 아니고 “총회는 노회, 대회를 설립, 합병, 분립하기도 하며 폐지하는 것과 구역을 정하는…” (합동: 정 제12장 제5조 2) 직무를 총회의 권한으로 규정하였으니, 역시 노회 설립도 총회가 결의해야 하고, 노회분립도 총회가 결의해야 하니, 노회설립 후 노회가 쇠퇴하여 노회조직의 기본수인 21당회 이하로 줄어들었어도 (설립요건을 갖추었어도 저절로 조직되는 것이 아니고 총회가 결의해야 조직이 되는 것과 같이) 폐지도 역시 총회가 결의해야 하니, 폐지 결의가 없는 한 노회는 총회의 설립 결의 그대로 존속된다. 그리고 각 노회가 총회에 총회총대를 파송하는 기준은 “…총대는 각 노회 지방의 매 7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 인씩 파송하되, 노회가 투표 선거하여 개회 2개월 전에 총회서기에게 송달하고, 차점순(次點順)으로 부총대 몇 사람을 정해둔다. 단, 7당회 못 되는 경우에는 4당회 이상에는 목사, 장로 각 1인 씩 더 파송할 수 있다. 3당회 이하 되는 노회는 목사, 장로 각 1인 씩 언권회원으로 참석한다. 총회총대는 1당회에서 목사, 장로 각 1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동: 정 제12장 제2조)는 규정에 따라 노회조직의 기본수인 21당회를 넘어 가령 26당회로 구성된 노회의 경우, 7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 비례로 목사, 장로 각 3인의 총대를 선거하면 5당회가 남게 되고 “…4당회 이상에는 목사, 장로 각 1인 씩 더 파송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결국 총대 목사, 장로 각 4인씩 파송하게 된다. 그리고 3당회 이하되는 노회, 즉 3당회, 2당회 1당회인 노회도 총회조직의 구성요원은 그대로이니 총대는 파송하지 못하나 언권회원으로 목사, 장로 각 1인 씩 참석하도록 하였으니, 결국 법은 노회조직의 기본수인 21당회가 무너져 겨우 3당회, 2당회, 1당회가 되었다고 해도 총회가 폐지를 결의하지 아니하였으니 설립 그대로 존속된다는 사실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교회헌법 해석의 유일한 공인참고서(1919년 제8회 총회 결의)인 교회정치 문답조례 282문답(문: 목사 5인이 못되어도 노회를 성립할 수 있느냐?) 답: 노회 성립에 목사 5인은 필수적인 것이니, 혹시 선교지역에 조직된 교회가 넷 이상이 있어도 목사 5인에 미달되면 노회가 성립될 수 없다(Ibid., p.135). 이미 조직되었던 노회가 헌법대로 목사 5인 이하로 떨어져도 노회는 그대로 존속한다(Ibid., p.143 본서 32문답 참조). 32문답 (문: 당회가 있던 교회에서 장로가 다 사망하거나 타처로 이거하면 지교회가 폐지되느냐?) 답: 노회가 특별위원으로 그 교회를 주관하되 속히 직원을 택하도록 할 것이요, 폐지되지 아니한다. 이제는 제105회 총회가 “서울 K노회장 C 씨가 헌의한 21당회 미만 노회는 총회총대천서를 제한하고, 당회가 충족될 때까지 옵서버로 참석도록 한 헌의의 건과, C노회장 L 씨가 헌의한 21당회 미만 노회는 총회총대 천서 및 상비부 및 특별위원을 제한하고 당회가 충족될 때까지 옵서버로 참석토록 한 헌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2020년 제105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P.97)는 결의가 위헌인 여부를 본다. 첫째로 “…총대는 각 노회 지방의 매 7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 씩 파송하되, 노회가 투표 선거하여 개회 2개월 전에 총회서기에게 송달하고, 차점순으로 부총대 몇 사람을 정해 둔다. 단, 7당회 못 되는 경우에는 4당회 이상에는 목사, 장로 각 1인 씩 더 파송할 수 있다…” (합동: 정 제12장 제2조)는 규정은 7당회이면 총대, 목사, 장로 각 1인 씩 파송한다 하였는데, 이 총대가 왜 제105회 총회의 결의대로 옵서버가 되어야 하는가? 그러므로 문제의 결의는 정 제12장 제2조를 위배한 위헌 결의이니 당연무효이고, 뿐만 아니라 위에서 논급한 바와 같이 노회조직의 기본수인 21당회가 되었다고 해도 총회가 노회설립을 결의해야 설립이 됨과 같이(합동: 정 제12장 제5조 2), 노회가 기본수인 21당회 이하로 떨어졌다고 해도 총회가 폐지를 결의해야 폐지되는데, 총회가 폐지결의를 하지 않았으니 총회의 노회설립 결의는 그대로 존속된다. 그리고 총회총대 파송기준은 21당회가 아니고 7당회 단위제요, “단, 7당회 못 되는 경우에는 4당회 이상에는 목사, 장로 각 1인 씩 더 파송할 수 있다…”(합동: 정 제12장 제2조 단서)고 하였으니 결국 총대목사, 장로 각 2인 씩 파송할 수 있다 함이요, 그리고 노회가 3당회 이하가 되었다고 해도 폐지결의가 없는 한, 노회는 설립결의 그대로 존속하니 그 노회도 총회가 전국노회들의 회라는 점에서는 총회조직의 구성 요건이라 할 것인즉, 그래서 총대는 파송하지 못할지언정 언권회원으로 목사, 장로 각 1인 씩 참석도록 규정하게 된다. 그리고 총회총대 파송은 21당회와는 무관하고 “…매 7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1인씩 파송하되… 단, 7당회가 못되는 경우에는, 4당회 이상에는 목사, 장로 1인씩 더 파송할 수 있다. 3당회 이하되는 노회는 목사, 장로 각 1인씩 언권회원으로 참석한다…”(정 제12장 제2조)고 하였으니, 7당회 단위제인 총대파송 기준을 노회조직의 기본수인 21당회로 여겼는지 “그래서 21당회 미만 노회는 총회총대 천서를 제한하고 (…상비부 및 특별위원을 제한하고) 당회가 충족될 때까지 옵서버로 참석토록한 헌의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제105회 총회결의 및 요람 p.97)는 결의는 총대파송 기준 규정인 정 제12장 제2조에 위배되는 위헌결의이니 당연무효로 돌아가게 된다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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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4
  • [독자기고] 송덕 목사의 '목회성공과 교회부흥의 그 비결 26'
    제2장 목회자의 자비생활 11. 감사생활 평생요청 (1) 뜻으로 본 감사생활 목회자의 목회성공과 교회부흥에는 감사생활이 요청된다. 하나님은 모든 목회자들뿐 아니라 성도들에게 이를 명한다. 살전 5:16-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란다.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고 원한다는 것, 그것을 말한다. 고로 목회자의 감사생활은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면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니까. 감사생활은 예배 들릴 때도(시 50:14), 성문에 들어 갈 때도(시 100:4), 기도할 때도(빌 4:6), 항상 어느 때든지(살후 1:3) 감사할찌니. 성경 전반에 약 71회를 언급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감사함으로 보답할꼬"(살전 3:9)라고 한다. 사실 감사할 문제는 너무나 많다. 감사생활에는 감사의 강줄기가 변함없이 흐르고 있다. 여러분, 감사의 강줄기를 아실까? 이제 들어보라. 우리의 몸과 영혼, 생기 호흡은 누가 주셨는가? 내 자신은 전혀 알지도 못한 일인데, 하나님이 흙으로 육체를 창조하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창 2:7),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 1:26), 육체도 주신 하나님, 생기 호흡도 주신 하나님, 나라도 주시고, 일용할 양식도, 자손도, 목회처소도, 장차 하늘나라도 주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감사할 것이 이처럼 많고 많다. 그러면 감사의 의미는? 한자로는 "感"(느낄 감) "謝"(사례할 사), 영어로는 "thanks, gratitude, appreciation" 등이요, 헬라어로는 "유카리스티아, 유카레스텐, 유카리스토스" 등이요, 히브리어로는 "야다, 아싸, 라카, 도다" 등이다. 종합적 뜻은 어떤 사람이나, 사건 또는 사물에 의해 마음이 감동 받을 때 그에 대한 마음의 답례 인사, 그것을 감사라 한다. 여러분, 마음이 감동 받을 때 그 감사함의 표정은 어떤가? 아마도 천사의 모습 같을 께다. 그러기에 공자 왈 "관대하면 지지 받고, 신의가 있으면 믿고 맡기고, 민첩하면 공을 이루고, 감사함 베풀면 사람을 부린다"고 했다. 실로 감사라는 명사는 "기묘"한 언어이다. 감사하면 불평이 없어지고, 감사하면 분쟁이 떠나가고, 감사하면 하나님 영광 받고,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하면 감동 주고, 감사하면 인격 존중, 감사하면 감사 회귀, 감사하면 칭찬 축복, 감사하면 만사 평안, 감사하면 번영 초석, 감사하면 신앙 척도! 그럼에도 왜 이 감사생활 못하는가? 불의하고 경건치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롬 1:18-22), 이런 자는 감사함을 모른다고 했다. 짐승도 감사할 줄 아는데! 감사생활엔 제왕도 부러워 한다. 여러분! 영국 왕 루이스에 대한 성가도 있지 않든가. "세상 사람 날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왕 루이스가 날부러워 하네." 무슨 이야기인고 하면, 루이스 왕이 목사들을 초치한 자리에서 목사님들이 참 부럽다고! 항상 감사하면서 사는 목사님들의 그 경건생활이 부럽다고 한데서 나온 노래이기 때문이다. 감사는 하나님도, 온 교인도, 제왕도 감동한다. 여러분, 김삿갓 이야기 아실까? 김삿갓은 감사하지 못한 자로 불공한 자 되어 얼굴 들고 살 수 없어 삿갓 쓰고 지팡이 하나 들고 영원한 방랑길에 올랐다 한다. 김삿갓 본명은 김병연인데, 1807년(순조 7년) 3월 13일 당시 권문세가 아름난 장동(莊洞) 김씨 집안 둘째 아들로 경기 양주 출생이다. 그는 모친과 함께 황해도 곡산에서 살았는데, 20여세 때 우연히 읍내 동헌(東軒) 백일장에 지원했다. 백일장 시제(詩題)는 "홍경래의 난에 용맹다해 투쟁 순절한 가산군수 충절찬양, 비겁항복 신천부사 김익순 규탄"이었다. 이때 김삿갓 왈, "한번 죽음 가벼우며 만번 죽어 마땅"하다며, 신천부사 김익순을 매도하는 글을 써 장원포상으로 상품을 받아 모친께 드리면서 사연을 말했다. 그 말을 들은 모친이 까무러침에 그 이유를 알고 본즉, 김익순은 바로 자신의 조부라! 김삿갓이 역적 자손임을 들키는 날엔 사형감이라 모친이 여태껏 아들의 신분을 몰래 숨겨왔던 것, 이때 김삿갓은 (1) 조부 욕한 역대의 죄인 (2) 역적 자손 발각되면 사형 (3) 선조의 은덕에 감사는 커녕 저주했으니, 고로 삿갓에 지팡이 하나로, 끝없는 방랑의 길을 떠났다 한다. 여러분도 김삿갓 될라 조심 또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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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2
  • [특별기고] 언론인의 변호 금지 시비 소고
    총회헌의건, 처결 아닌 위탁종결 옳은가? “원고와 피고는 변호인을 사용할 수 있고, 구두 혹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할 수 있다. 1. 본 장로회 목사 혹 장로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사용하지 못할 것이요, 변호인된 자는 그 재판회 합의석(‘재판회합 의석’이란 띄어쓰기의 오류… 필자 주:)에 참여하지 못한다. 2. 치리회가 소송의 원고가 될 때에는 기소위원(제12조에 말한 위원)과, 상회에서 선정한 방조위원이 치리회의 변호인이 된다. 단, 누구를 물론하고 변호 보수금을 받는 것은 불가하다” (합동: 권 제4장 제27조). 세상나라의 변호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자이거나, 판사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라야 하거니와, 권징조례가 규정한 교회재판에 있어서의 변호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 장로회 목사 혹 장로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지 못할 것이요…”라고 하였으니, 환언컨대 본 장로회 재판의 변호인이란 본 장로회 목사 혹은 장로여야 한다 함이다. 그런데 제105회 총회는 “서울 동노회장 박○○ 씨가 헌의한 언론인은 본 총회 산하 모든 재판에 변호인 금지 헌의건은 권 제76조애 의거 언론인의 변호는 금지하기로 가 결하다” (2020년 제105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85)고 하였으니, 금지 대상 언론인이 본 장로회의 목사 혹 장로가 아니라면 올바른 결의이려니와, 그 언론인이 본 장로회의 목사나 장로라고 하면 위의 헌법 규정에 위배되는 명백한 위헌적인 결의라 할 것인 즉 당연무효로 돌아가게 된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 권 제76조는 원고와 피고는 변호인을 사용할 수 있고, (그 변호인은… 필자 주:) 구두 혹은 서면으로 답변할 수 있으며, 다만 재판회 구성원들의 의사 태도를 결정하기 위한 합의석에는 재판회(국)원만의 비밀회의니, 원고 피고와 변호인과 방청인을 일체 퇴석…(권 제4장 제24조 5)케 해야 한다는 규정이요, 변호인의 변호 금지규정이 아닌즉, 제105회 총회(2020년)가 이 규정을 적용하여 변호 금지를 결의한 것은 법률의 잘못 헤아림이 아니면 그릇된 적용이라고 하는 말이다. 그리고 다른 문제이지만 교회회의는 노회도 대회도 총회도 개회예배가 끝나면 회의 벽두에 헌의부의 보고를 먼저 하게 되니, 서기가 접수한 각종 헌의건을 그 성질과 유형에 따라 각부에 위탁하거나 당석에서 처결하거나, 부당한 안은 기각하는 등 보고를 총회에 먼저 하게 되니, 어느 치리회든지 헌의부는 개회 이전에 미리 회집하게 된다. 그리고 교회회의는 상정된 안건을 당석에서 직접 처결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위원회 심사의 원칙에 따라 예비적이요 준비적인 심의는 위원회에서 먼저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 보고에 따라 본회가 본심을 거쳐 처결하는 방도가 일반화되고 있다. 그런데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은 “헌의부장 조○○ 목사가 제105회 총회 헌의안을 상정하니 유인물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진○노회장 김○○ 씨가 헌의한 총회소집 및 장소에 관한 규칙개정(제7장 제22조) 수정 헌의의 건은 규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전○노회장 정○○ 씨가 헌의한 전국 SCE 광역 활성화 상설위원회 조직 헌의의 건은 학생지도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2020. 제105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p.74~75)고 하였는데, 첫째 "유인물"이란 원지를 철판에 대고 기록하여 흑색이나 청색의 끈적거리는 로라를 돌려 문건을 만들던 시대의 유물인데, “유인물대로 받는다”니 옳은 표기인가? “원안대로 받기로 하다”면 족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모든 헌의 건에 대하여 “○○노회장 ○○○ 씨가 헌의한 …헌의건은 ○○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고 이처럼「헌의」란 기술이 모두 두번씩 나오는데, 이것도 “○○노회장 ○○○ 씨의 ‘총회소집 및 장소에 관한 규칙개정(제7장 제22조) 헌의건은 규칙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가 더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노회장 정○○ 씨의 전국 SCE 광역 활성화 상설위원회 조직 헌의의 건은 학생지도부로 보내기로 가결하였으니, 학생지도부는 이 안건을 심의하여 총회에 보고해야 할 것인데, 학생지도부는 위탁된 안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이 “학생지도부장 하○○ 목사가 보고한 동 부서 사업경과는 유인물(보고서 240~258쪽)대로 받고, 재정청원건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가결하다” (같은 책 p.106)로 그쳤으니, 이 안건은 헌의부 보고를 통해 학생지도부로 갔고, 학생지도부는 가타부타 말이 없으니 끝났으니 이것이 총회의 회의결의인가? 흔히 생각하는대로 정치부 안건을 제일 중요한 안건으로 보게 되는데, 제105회 총회의 정치부 보고(같은 책 pp.82~105)에 의하면 대강 헤아린대로 270건이요, 그중에서 총신대 관련 안건 43건을 빼면 237건이 된다. 이 중에서 총회의 결의로 체결된 안건수는 (대부분 기각 처리되었거니와) 102건이고, 맡겨서 처결키로 한 결의가 120 여건이니, 정치부 안건의 거의 반수에 이르게 되니, 정치부라는 이름의 또 하나의 헌의부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여겨질 지경이다. 안건을 맡기고 끝나는 것이 총회인가? 처결하고 끝나는 것이 총회인가? 물론 의안에 따라서는 처결에 긴 기간을 요하는 안건도 있으려니와 102건이 모두 그러하다 하겠는가? 더욱이 맡긴 안건 120 여건 중에 총회임원회에 맡긴 안건이 75건이니 66%가 된다는 것은 총회는 마치 중대의안을 임원회에 맡겨 처결하도록 결의하기 위한 회처럼 착각을 일으킬 지경이라면 부질없는 생각이라 하겠는가? 총회가 이○○ 전성기라고 하리만치 주요안건이 그분의 뜻에 따라 처결될 때에 총회 서기를 역임하신 호남의 김○○이 “총회의 모든 안건을 이○○에게 맡기고 폐회하기로 동의합니다”라고 하니 여기저기서 재청이 나왔고, 당시 총회장 P. 씨가 가부를 물으려고 할 때에, 대구의 배○○ 장로가 손을 휘저으면서 앞에 나가 “이런 동의는 묵살해야 합니다”로 바로잡힌 일이 있었는데, 지금이라면 가부를 물어 총회를 쉽게 마치지 않을까하는 망상이 짙어지는 것 같이 망상해본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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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2
  • [독자기고] 송덕 목사의 ‘목회성공과 교회부흥의 그 비결’ 25
    제2장 목회자의 자비생활 10. 손님대접 정성 요청 여러분, 손님대접이 목회성공과 교회부흥이란 말 들어봤는가? 못 들어봤으면 잘 듣고 따뜻한 마음, 정성 다해 내 집에 오신 손님대접에 힘쓰라(롬 12:13). "손님대접 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히 13:2)고 한 것 아니냐! 왜 손님대접 권고인가? 그것이 항상 인간의 도리요, 은혜의 소득 가득하기 때문이다. 맹자 왈, "愛人者 人恒愛之, 敬人者 人恒敬之"(애인자 인항애지, 경인자 인항경지) 라고 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남이 그를 사랑하고, 남을 공경하는 자는 항상 남이 그를 공경한다는 말이다. 고로 손님대접 잘 함은 미풍양속, 미덕 중의 미덕 아닌가. 뿐만 아니라 철학계의 거두 플라톤도 왈, "남을 대접한 자는 그도 대접 받고, 남을 대접한 것만큼 그도 그 만큼 대접 받는다"고 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마 7:12)고 했다. 이 성구절을 '황금률'(The golden rul"이라 한다. 왜 황금률인가? 황금같은 법칙으로 전 구약성경의 총 대지요, 도덕의 가장 귀한 원칙이요, 인간과 신자생활의 최고 법칙이므로, 이것을 율법이요 선지자라 한 것이다. 이 황금률, 도덕의 최고 법칙은 있으나 마나,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그런 법칙이 아니다. 남을 대접하고, 또 대접을 꼭 해야 할 황금률, 성경의 최고의 도덕률이다. 손님대접은 그 만큼 귀중한 도덕률인데, 그 실천을 그냥 무시할 수 있는 것인가? 내 집, 내 교회에 찾아 온 손님대접은 어느 시대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예수님이나 모든 성인들이나 다 모두 동일하니, 미풍양속 미덕 중의 최고의 인간 도덕임은 틀림 없다. 한학에도 왈, "황금 천량 미위기, 득인일어 승천금"(黃金千兩 未爲貴 得人一語 勝千金)이라 했다. 인간 도덕에 황금 천량이 귀한 것이 아니요 사람의 좋은 말 한 마디 듣는 것이 천금보다 낫다는 뜻이다. 나그네에게 '식사라도 하고 가세요' '하룻밤이라도 유숙하고 가세요' 라는 한 마디가 황금 천냥보다 더 귀하고 또 귀한 것이다. 잘 들어두시라, 목회자들이여! 그러면 손님대접 그 의미는? 한자어로는 '客' 손님 객, '待' 대접할 대, '接' 대접할 접이요, 헬라어로는 '필로네시아'요, 히브리어로는 '아짜르 혹은 솨안'이다. 그 뜻은 내 집 찾은 손님께 식사와 유숙을 편안하게 제공하는 것, 그것을 손님대접이라 한다. 여러분! 손님대접할 때에 감사했던가. 이 사람이 왜 왔는고 그렇게 짜증이던가? 여기에 귀하의 도덕생활 인격을 재는 시금석이 있느니라. 왜 왔는고, 짜증, 불평, 원망이라면, 아직도 도덕 기준 당당 멀었네, 아직도 광대 쓴 사람, 손님대접 귀인들은 여기에 있다. 가난한 어느 교인은 손님대접에, 어려워도 실천하여 훗날에 방직공장 사장님 되고, 훗날에 학교 설립 교육가 되고, 훗날에 고층빌딩 사업가 되고, 총회도 봉사한 인물 됐다오. 또 어느 가난한 전도사님, 흙벽돌로 일군집 방 두 칸에, 손님오면 마다 않고 대접을 하니, 비록 저의 힘은 옥수수죽 이것 뿐이나, 다른 집에 가지 말고 우리 집에 오셔서 옥수수죽 같이 먹고 유숙하고 가라고 권한다. 이렇게 손님대접 지성이신 전도사남, 그 아내로 양처 맞아 아들 삼형제 낳아 교양하더니 그 삼형제 모두 다 성공했다오! 그 자녀들 모두 다 효자로서 칭송받고, 그의 부모 해외여행에 존경과 높임 받고 살고 있다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손님대접 정성에, 또 정성에, 흙벽돌집 옥수수죽 그 정성으로, 아브라함을 생각하라. 롯도 생각하라. 수넴 여자를 생각하라(왕하 4:8-37). 마노아 내외도(삿 13장), 황해도 이창영 장로도, 이태리 앗시스의 성 프란시스도 생각하라. 너무 가난해 손님대접 어렵다면은 물끓여 밥 한 그릇 풀어넣으면 여러 그릇 죽으로 나눌 수 있다오. 또 다시 기억할 것은 손님대접 하다가 천사를 만났다오(롬 12:13, 히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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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0
  • [특별기고] 시무목사의 당회권과 당회장권 시비
    시무목사의 단독권, 당회권인가 당회장권인가? 임시직은 직분에 임했을 시만 직원이란 뜻 권사, 임시직이면 종신직 될 방법도 없어 교회정치 총론 5.에 의하면 장로회정치란 “지교의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이다. 당회는 치리장로와 목사인 강도장로의 두반으로 조직되어 지교회를 주관하고, 그 상회로서 노회, 대회, 총회 이같이 3심제의 치리회가 있다. 이런 정책은 모세(출 3:16, 18:25~26, 민 11:16)와 사도(행 14:23, 16:4, 딛 1:5, 약 5:24) 때에 일찍 있었던 성경적 제도요, 교회역사로 보더라도 가장 오랜 역사와 항상 우위를 자랑하는 교회는 이 장로회정치를 채용한 교회들이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 제2장 제4조는 “예수를 믿는다고 공언(公言)하는 자들과 그 자녀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그 원대로 합심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성결하게 생활하고, 예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성경에 교훈한 모범대로 연합하여 교회헌법에 복종하며, 시간을 정하여 공동예배로 회집하면 이를 지교회라 한다(행 2:47). 그리고 당회란 지교회 목사와 치리장로로 조직하되 세례교인 25인 이상을 요하고(행 14:23, 딛 1:5), 장로의 증원도 이에 준한다” (정 제9장 제1조). 결국 교회란 성도 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회집이요, 회집 장소는 예배당 (혹은 교회당)이지 교회가 아니다. 그런데 교회헌법이 규정한 당회의 직무는 8가지인데, 그 첫째는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찰하는 것이니 “신령상 모든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니(히 13:17) 교인의 지식과 신령상 행위를 총찰한다. 2. 교인의 입회와 퇴회 3. 예배와 성례 거행 4. 장로와 집사임직 5. 각항헌금 수집하는 일을 주장 6. 권징하는 일 7.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며 각 기관을 감독 8. 노회의 총대를 파송하며, 청원과 보고”로 되어 있다. 그러니 이 규정만 보아서는 당회를 조직하지 못한 미조직교회에서는 당회의 직무와 무관하니 오는 교인 받지도 못하고 가는 교인 이명도 하지 못하며, 예배와 성례는 물론, 신령적 유익을 도모하며 각 기관을 감독하거나 노회에 청원과 보고도 못하는 것이 되겠는데 옳겠는가? 당회가 조직되지 못한 미조직교회에서도 위에서 본 1,2,3,4,5,7항의당회직무는 마땅히 수행해야 하고, 6항의 권징은 “노회에 보고하여 처리하고” (정 제9장 제2조), 8항의 총대장로는 파송하지 못하나 청원과 보고는 마땅히 행하여야 한다. 그래서 1922년판 헌법 (사실상의 원헌법이다) 정 제15장 제16조 임시목사 권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조직한 교회나 미조직한 교회가 노회 허락으로 1년간 임시목사로 시무할 수 있으나, 노회가 특별히 가부로 당회권을 주어야 할 것이요, 기한 후에는 다시 노회의 승인으로 1년간 시무할 수 있느니라”고 규정되어 미조직교회 임시목사도 당 회의 직무를 행하도록 (즉 임시목사가 홀로 당회의 역할을 하도록) 「당회권」을 주어야 하도록 규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후 1930년 판 헌법에서는 “당회권을 주어야 할 것이요”를 “당회권을 줄 수 있느니라”고 바뀌어 임시목사도 당회권을 가진 목사와 당회권이 없는 임시목사가 있게 하더니, 1955년 판에서는 ‘당회권’이란 ‘당회장권’에서 ‘장’ 자를 빠뜨린 것처럼 여겼을까? “당회장권을 줄 수 있다”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당회권이란 치리회의 권한을 의미하고, 당회장권이란 그 치리회의 회장권을 의미한다. 당회의 직무는 당회의 것이지 당회장의 것일 수가 없으므로 「당회권」으로 규정되었었다고 보겠는데 당회 없는 미조직교회 당회장이 없는 당회를 사회할 수 없고, 당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도 없으니 어서 속히 1922년 판에서 1930년 판까지 이어진 「당회권」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본다(한국장로교회 헌법 100년 변천의 개관, 졸저 p.246). 여기서 헌법개정의 실무를 맡는 개정위원들에게 감히 앙고코자 하는 것은 교회직원은 첫째가 창설직원이니 교회창설사역의 종료와 함께 종료된 사도직이요, 둘째는 교회에 항상 존재해야 할 직분이기에 그 칭호 (목사, 장로, 집사)와 자격과 직무까지 성경에 기록된 안수 임직하는 항존직원이요, 기름 부어 세우는 안수 임직은 시무 여하에 불구하고 종신토록 직원이라는 뜻에서 모든 항존직원은 모두 종신직원이다. 셋째는 교회사정에 의하여 안수 없이 임시로 세우는 직원이니, 노회의 자격고시에 합격해야 세울 수 있는 전도사로 목사가 관리하는 지교회 사무를 방조하는 직분이요, 또는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유급사역자 및 전도인이요, “「영수」이니 당회가 조직될 때까지 교회 혹은 목사가 선택하여 지교회를 인도하게 하되 임기는 1년간이니라” (1930년 판에서 신설된 직분이었으나, 1955년 판에서 영수직이 식제되다) 그리고 1955년 판에서 신설된 직분이 「권사」인데, “권사는 여자로 하되 안수 받지 않는 종신직이다”로 규정되었으니, 자격도 선출규정도 직무도 없이 그냥 직분의 이름 (권사) 뿐이었는데, 천하에 이런 직분 규정이 또 있겠는가? (남자 아니면) 여자면 모두 권사가 된다면 한 살잡이 아이도, 80 90이 넘은 파파노인도 권사가 되는가? 더욱이 종신 직이란 안수 임직하는 「영존할 직원」(1922년 판), 혹은 항존할 직원(1930년 판)이 기름 부어 세우는 직분이어서 한번 기름을 부어 세우면 그 기름부음의 효능이 영속된다는 뜻에서 Perpetual Officer에서 옮겨졌는데, 안수 받지 않는다면서 어떻게 종신직이 되겠는가? 직분의 구분을 교회에 항존할 직원(제3장 제11조 1항 목사, 2항 장로, 3항 집사, 제12조 임시직원 1항 전도사, 2항 전도인 3항 권사 4항 남녀 서리집사, 제13조 준직원 강도사는 준직원이다)고 하였으면 임시직원 중 임기가 정해진 남녀 서리집사만 1년으로 되었고 그 외에는 즉 전도사 전도인은 임기를 정하지 아니한 임시직이니, 일 잘하면 사실상 종신할 때까지 일 수도 있고, 잘못하면 아무 때라도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직원이라는 뜻이 아니겠는가? 결국 권사도 전도사, 전도인처럼 부정기 임시직이어야 옳을 것인데, “안수 받지 않은 종신직” 운운한 원초적인 규정이 반세기를 훨씬 넘겨 이어지고 있는 현상이니, 어서 속히 바로잡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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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0
  • [독자기고] 송덕 목사의 ‘목회성공과 교회부흥의 그 비결’ 24
    제2장 목회자의 자비생활 9. 위로생활 행함 요청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하다. 또한 위로 받기를 원한다. 심지어 인도인들 중에는 고행으로 죄업 해탈 하고자 땅에 누워서 몇 백리씩을 등미리를 한다하며, 손을 쳐들어 팔이 상향으로 굳어진 채로 있다가 종생 위로 받지 못하고 번뇌 중에 죽는 자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참 위로는 주 예수 하나님께만 있다. 목회자는 이 위로의 사신이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사 40:1)고 했다. 목회자의 생활 중에 위로생활 그 역시 목회성공과 교회부흥 한편을 차지한 교사임은 틀림 없다. 위로목회는 어느 목회자가 잘하던가. 살펴서 거울 삼으라. 옛날 당나라 태종 왈, "동으로 거울 만들면 의관(衣冠)을 바로 잡고, 옛날을 거울 삼으면 흥망성쇠 알 수 있고, 사람으로 거울 삼으면 득실을 알 수 있다" 하였으니, 위로목회자 찾아 거울 삼아 득실이 많게 하라! 현재도 훗날도, 소득이 많을 게다. 위로목회는 빠른 심방을 요한다. 우선 방문을 요한다. 하루 이틀 다른 일 본 후엔 때가 늦을지 모른다. 공자 왈, "어진 사람은 어렵고 슬픈 일 앞서 처리하고, 이익된 일은 후에 처리한다." 공자의 말도 기억하면 도움이 클 것, 본체만체 하지 말고 앞서 처리로!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보았느니라.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벗어을 때에, 주릴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 본 목회자는 양(羊)이 되고 준비된 보상이 크다. 그러나 모른 척 한 자 염소 되고, 염소된 자 심히 불행의 증거라. 귀하들은 아무쪼록 '양'같은 목회자, 그 목자만 되시라. 목회성공 교회부흥 위하여서(마 25:31-46). 여러분! 목회자 발길을 기다리는 자들, 두손 모아 두손 모아 기다리는 자들, 이 구역 저 구역에 수없이 많다. 아시는가? 여러분, 미국의 토크쇼 진행자 오프라 윈프리를 아시는가? 그녀는 미국 텔레비전 토크쇼의 탁월한 진행자로 2004년 유엔이 선정한 세계 지도자상을 받은 훅인여성이다. 그러나 그의 어린 시절, 위로가 그립고 그립던 시절, 위로가 필요하고 필요한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오갈 데 없어 이곳저곳 전전하며 남의 신세에, 엄마 아빠 부르면서 흐느껴 울며, 어린 시절 비참하게 고생할 때에, 위로 한번 못 받았네, 그 위로를! 여러분, 어찌 오프라 윈프리 뿐이리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설교 시간 강단에 서지만 말고, 시간 남아 밖으로만 돌지를 말고, 위로 받을 교인들 찾고, 위로 받을 자 누구인가 주변을 살피라. 그리고 위로의 10개 방법을 지참하라. 옛날 문헌에 10개 위로 그 교훈 여기 있다. (1) 격려하려고 하지 말라. (2) 기분을 전환시키려 하지 말라. (3) 슬픔 속 살아온 생애를 말하고 거기에 또한 동정하라. (4) 눈물을 흘릴 수 있게, 감동된 말을 하라. (5) 위로 받는 스스로가 말하게 하라. (6) 슬픔과 좌절에서 회복할 수 있게 하고, 언쟁은 절대 금물이다. (7) 혼자있게 두지 말고 자주자주 접촉하라. (8)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하라. (9) 슬픔과 좌절에서 일어서도록, 뒤를 밀고 또 도와주라. (10) 주 하나님을 적극적 의지케 하라. 상황 따라 예배가 가능하면 좋고, 차선으로 성경의 한 구절, 기도는 어떨까? 이도 아니라면 형편에 따라서 위로 하라. 그러면 위로란 무엇인가? 한자어의 '慰' 위로할 위, '勞' 위로할 로이다. 헬라어는 "파라켈레오", 히브리어는 "나캄"이다. 이 뜻은 "주 하나님 곁에 붙어 동거하며, 따뜻하게 동정하고, 괴로움을 잊고 살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로는 기독교의 다른 덕목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다. 성경의 위로자들, 주 하나님, 선지자, 사도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도 위로하고 위로 했느니라. 에브라임이 그 후손 잃고 슬퍼할 때도(대상 7:22), 욥이 가족과 재산 모두 잃고 슬퍼할 때에도(욥 42:10-11), 그 뿐인가? 예수 그리스도도, 그 어머니 마리아도 초상집에 조문 가서 눈물 흘려 나사로 자매를 위로 했느니라(요 11:17-44). 기독교는 여러 면의 아주아주 중요한 덕목 많지만, 위로의 종교됨도 아주 중하다. 위로의 목자는 많은 자 얻고, 그 많은 자 품안에 찾아 온단다.! "그럼으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살전 4:18). 눈물과 위로의 그 목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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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4
  • [특별기고] 시무목사의 노회 정회원 시비
    시무목사· 부목사는 소속노회의 정회원 “노회는 일정한 지방 안에 모든 목사와 각 당회에서 총대로 세례교인 200명 미만이면 1인, 200명 이상 500명 미만이면 2인,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이면 3인, 1000명 이상은 4명씩 파송하는 총대장로로 조직한다(정 제10장 제2조 노회조직). 여기서 일정한 지방이란 총회가 획정한 노회지역을 가리키고, 이 지역 안의 ‘모든 목사’ (즉 정 제4장 제4조의 위임목사, 시무목사, 부목사, 원로목사, 무임목사, 전도목사, 교단기관목사, 종군목사, 교육목사, 선교사, 은퇴목사를 가리킨다)가 총대장로와 함께 노회의 구성요원이 된다. 그리고 노회구성요원인 목사회원을 “지교회 시무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시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 (즉 정회원이 되고), 그 밖의 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 (동 제3조 회원자격)고 규정한다. 여기서 ‘지교회 시무목사’란 종전의 임시목사에서 그 칭호가 시무목사로 바뀐 목사가 아니고, 교회를 섬기는 목사를 가리킴이니, 위임목사, 시무목사, 부목사,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 전도목사, 종군목사, 교육목사요, 또한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시무를 위임한 목사이니, 노회의 허락을 받아 총회나 노회 및 교회 관계기관에서 행정과 신문과 서적 및 복음사역에 종사하는 목사” (정 제4조 7) 등등은 회원권이 구비된 정회원이요, 그 밖의 목사, 즉 무임목사, 정년이 지난 원로목사와 은퇴목사는 언권회원이니, (즉 결의권이 없으니) 의견을 말할 수는 있으나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도 결의권에 속하니 그것도 못하는 회원이란 말이다. 바꾸어 말하면 총회나 노회가 결의해서 일을 맡긴 목사는 회원권이 구비된 목사요, 그 이외의 목사는 언권회원이란 말이다. 그래서 일찍이 총회는 “전도목사도 임시목사에 준하여 노회임원이 될 수 있다”(1987년 제72회 총회연혁)고 하였으니, 임시목사가 노회의 정회원 회원권을 구비함 같이 전도목사도 역시 그러하다는 해석이다. (그 후 1993년도 판에서 전도목사를 “노회의 언권은 있으나 결의권은 없다”는 단서규정을 추가하였으나, 정 제10장 제3조는 그대로이니, 앞뒤가 맞지 않는 규정이 되고 있다.) 그리고 부목사에 대해서는 “서대전노회장 김성호 씨가 헌의한 부목사를 노회상에서 정회원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총회의 지도 요청의 건은, 계속 부목사 청빙 청원을 한 부목사이면 시무목사이므로 정회원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가결하다” (2011년 제96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80)고 하였을 뿐 아니라, 같은 회기에 총회가 채택한 총회재판국 판결(전남제1노회 광주중앙교회 진○○ 씨 외 5인의 상소건은 주문: 유기정직을 결정한 결정문에 재판국원의 서명날인이 없으므로 효력이 없고, 법적인 부목사 계속청빙청원을 하지 않았으므로 정치 제4장 제4조 3항 권징조례 제2장 제14조 4항, 제23조 1항⑵,⑶에 의거 전남제일노회 광주중앙교회 진○○, 송○○, 류○○, 배○○, 김○, 이○○ 씨의 상소건은 면직판결은 불법이다. 그러나 상소인들은 현재 부목사직이 해지되었으므로 (부목사 임기 만료 후 계속청빙 청원이 없어 무임이 되었으므로… 필자 주: ) 광주중앙교회를 시무하여서는 안된다) (같은 책 p.86)고 하는 말이다. 결국 “지교회 시무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시무를 위임한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하고…”(정 제9장 제3조)라고 규정된 바와 같이 위임목사는 물론 시무목사(임시목사)와 위임목사를 보좌하는 시무목사인 부목사(정 제4장 제4조 3)와 전도목사가 다 노회의 정회원이요, 정회원이면 언권과 결의권은 물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제103회 총회에서 “강중노회장 김○○ 씨가 헌의한 위임목사 외 시무목사, 임시당회장 재판권 금지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재판권이 없음) (2018년 제103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87)”고 한 결의와, 또한 “호남노회장 최○○ 씨가 헌의한 임시당회장에게 지교회의 목사청빙 투표권이 있는지 질의의 건과, 평남노회장 황○○ 씨가 헌의한 위임 받지 않는 시무목사가 임시당회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 건은 불가한 것으로 가결하다” (2018년 제103회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111)는 결의는 위에서 본 바대로 “지교회 시무목사와 정년 이전의 원로목사와 총회나 노회가 파송한 기관 시무를 위임한 (즉 총회나 노회가 결의하여 직무를 맡긴… 필자 주:) 목사는 회원권을 구비 (즉 언권, 결의권은 물론,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는… 필자 주:) 하고, 그 밖의 목사는 언권회원이 되며 총대권은 없다”(정 제10장 제3조)는 규정대로 여기서 정회원이 가지는 피선거권은 노회의 상비부원은 물론 임원과 특별위원도 될 수 있고, 노회재판국원이 되었을 경우 재판국장이나 재판국 서기도 될 수 있는 것이 회원권이 구비된 노회 정원의 권리이다. 그리고 당회장은 목사가 되는 것이므로 어떤 교회에서든지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할 때까지 노회가 당회장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요, 노회의 파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회가 회집할 때마다 임시당회장을 청할 것이요(경내의 같은 노회소속 목사를 청하게 되었으나, 실은 같은 시찰 내의 이웃교회 목사를 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회장될 목사가 없을지라도 재판사건과 중대사건 외에는 당회가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정 제9장 제4조)고 하였으니, 노회의 택함을 받으면 목사 없는 교회에 당회장이 될 수 있고 (즉 그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까지의 공백기간 중의 당회장이니 최소한 한노회 기간이 일반적이다). 이웃 교회에서 특정사건을 처결하기 위하여 청함을 받으면 (대개 목사청빙 절차에 따르는 공동의회를 위한 청함이니) 그 특정 사건을 처결할 동안까지의 한시적 당회장이다. 그러므로 “평남노회장 황○○ 씨가 헌의한 위임 받지 아니한 시무목사가 임시당회장이 될 수 있는지의 질의건은 불가한 것으로 가결하다” (2013년 제103회 회의결의 및 요람 p.111)는 결의는 정 제9장 제4조 및 동 제10장 제3조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결의요, “강중노회장 강○○ 씨가 헌의한 위임목사 외, 시무목사, 임시당회장 재판권 금지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하다(재판관 없음)” (동 p.87)는 결의는 정 제4장 제4조, 동 제10장 제3조, 권 제13장 제117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결의이니 두 결의 모두 당연무효라는 판단을 면할 수 없다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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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4
  • [독자기고] 송덕 목사의 ‘목회성공과 교회부흥의 그 비결’ 21
    제2장 목회자의 자비생활 7. 온유생활 행동 요령 (2) 예증으로 본 온유생활 필자가 아는 주변 두 집에 각기 새엄마들이 들어왔다. 그들이 행하는 것을 보면서 인생사 배우고 느낀 바 많아 먼저 이를 전한다. 앞동네 새어머니는 차갑고 냉정하고 억세고 딱딱하고 쌀쌀하고 사납고 인정조차 없더니, 자신이 낳은 자식 아니라고 어미 잃은 불쌍한 어린 것들을 매질하고, 두 손 들어 벌 세우고, 또 추운 겨울철에도 빨래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학교 갈 아이들에게 아침밥 굶기고 점심 도시락도 싸 주지 않아 점심 시간이면 먹을 것이 없어 학교 담벼락이나 버드나무 그늘에서 눈물로 보내도 아무도 이를 모르네. 체육 시간 달리기엔 배고파서 뛸 수가 없네. 언제나 꼴등. 끝내 영양실조에 쓰러진 채 양호실에 실려가기 일쑤. 견디다 못한 한 애는 한강 투신 했으나 순찰대에 발견되어 구사일생 살아나고, 또 한 애는 배고파 학교 중단하고 공장 향해 떠나가고, 남은 애들은 너무 어려 갈 바 모르니, 밥 굶고 매 맞으며 당하고만 있네! 앞서간 엄마가 보고 싶어서 밤마다 얼싸 안고 흐느껴 울며, 서로서로 위로하여 울지 말라고. 보고픈 우리 엄마 다시 올 거야! 네가 매 맞는 건 내가 맞을 께, 이불 속 속삭임 그 속삭임 죽지 말고 죽지 말고 살아가자고! 아 불쌍하다. 저 어린 것들 무슨 죄가 그리 많아 학대하는고, 어른 된 자 여러분! 그 후 그 새엄마는 망했지만, 배고프고 매 맞던 그 애들은 모두 다 성공했단다. 하나님 은혜로! 뒷동네 새엄마는 어찌됐는고? 그 새엄마, 자신은 자녀를 낳지도 않고 이 자녀들 하나님께서 내게 줬으니 나는 이 많은 자녀를 축복으로 받았도다. 있는 정, 고운 정, 다 받쳐서 희생 헌신 아끼지 않고, 학교길 뒷바라지 고생고생에, 모두 다 잘 키워 시집 장가 보내니, 손자 얻고 손녀 받아 그들의 공경,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우리 할머니, 효자 효부 효녀 효서 후손들 효도! 따뜻하고 부더러운 가슴 다 열었더니, 한고음 행복으로 교훈한다네. 다시 들으라! 따뜻하고 부더러운 이 온유를 어떻게 하는가에 승패가 있다. 하물며 교인들 거느린 목회자들이랴! 예수의 온유하심은? J.P 리차드와 프랑스 나폴레옹 증언이다. 리차드 왈, "프랑스는 육지, 영국은 바다, 독일은 공중을 차지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 땅을 다 차지했다." 하였고, 나폴레옹 왈, "나는 유럽 천하를 무력으로 정복했으나 다 실패하여 망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창검 하나 없이 십자가 사랑으로 온 천하를 정복했다" 하고, 세인트 헤레나에서 영국병사 감시하에 눈을 감았다. 사실 리차드와 나폴레옹의 증거가 맞는 말 아닌가? 온유함으로 온 세상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은 또 있다. 둘째는 모세일 거다. 바위를 두 번 쳐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욕되게 했다고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 바라만 보고 죽었지만, 모세 후손들 가나안 땅 차지했으니 결국 모세가 차지한 것 아닌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민 12:3). 셋째는 영국의 청교도일 거다. 저들은 영국 정부 핍박과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의 오래 참음, 온유함으로 1620년 저들 120명 그 후손들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땅 북미 대륙을 기업으로 받아 살아가고 있다. 넷째는 호주일 거다. 켕거루와 타조로 평화와 온유를 상징한 호주는 대양을 기업으로 차지했다고 본다. 다섯째는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일 거다. 그는 ㅤㅍㅑㅇ생을 예수의 산상수훈을 애독하면서 영국에 무저항주의 온유로서 인도를 기업으로 차지했다. 세상 사람들은 무력과 강포라야 땅을 차지하는 줄 알지만 하나님은 정 반대다. 하나님은 "유능승강(柔能勝强)"의 하나님이시다. 바람과 해의 신사 외투 벗기기 내기를 보라. 바람이 이길 것 같았으나 따뜻하고 부더러운 해가 이기지 않든가. 필자는 목회 중에 성질 부리고 화도 내고 온유함에 불합격, 고로 지극히 작은 연립집 하나밖에 못 받았다. 온유햇어야 했는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마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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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4
  • [특별기고] 예배당 시설폐쇄와 종교자유의 시비
    종교자유는 국가권력 구속하는 자유권적 기본권 예배, 의식, 종교교육 등 실천은 회집이 그 토대 비대면 운운 회집금지는 종교실천의 전면 금지 2021년 1월 19일자 기독신문 (5면 하단)보도에 의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에서 대면예배를 강행하다가 시설폐쇄 조치를 받은 부산 세계로교회와 서부장로교회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세계로교회는 종교시설 집합금지 상황에서 대면 예배를 진행하다 부산 강서구로부터 6차례 고발당한데 이어 1월 10일 주일에 1000여명 이상의 성도가 참석한 대면예배와, 다음날 성도 200 여명이 새벽예배를 드렸다. 서부장로교회도 지난해 12월 15일 이후 대면예배를 드린데 이어, 1월 3일과 1월 10일 주일에도 대면예배를 다시 진행했다. 결국 해당 자치단체인 부산 강서구와 서구는 두교회에 대해 폐쇄 명령을 내렸으나, 이에 반발한 두교회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이 종교의 자유를 갖지만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것이 예배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방식과 장소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즉 온라인 등을 활용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므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어 재판부는 “코로나 19가 심각한 전국적 대유행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종교자유의 구체적인 내용은 신앙의 자유와 신앙실행의 자유로 나눌 수가 있는데, 신앙을 가지는 자유와 신앙을 가지지 않는 자유요, 종교행사 내지 종교활동을 통해서 신앙을 실천하는 자유이니, 곧 종교의식의 자유, 종교선전(포교)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종교적 집회, 결사(結社)의 자유 등이 내포된다. 그리고 이 신앙의 실천의 경우, 성경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2:30)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헤치는 자니라”(눅 11:23). 즉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회집이 이루어져야 하고, 종교의식을 행하려고 해도 역시 그러하며 종교교육도 모여서 가르치고 배우게 되니, 회집을 금하는 일은 결국 예배를 금함이 되고 종교의식과 종교교육 등 일체를 금함이 되지 않겠는가? 가처분결정은 “…대면예배를 금하는 것이 예배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방식과 장소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는데, 이는 예컨대 우리집은 온 가족이 집에서 한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별안간 집을 봉쇄하여 가족들이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 놓고, 다른 데에서 따로따로 (비대면) 먹는 일은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밥을 먹지 못하게 하는 식사가 금지가 아니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식은 예배의 내용을 이루는 본질적인 사안으로, 어느 교회든지 장구한 역사로 전통을 이루고 있는 것인데, 국가권력이 그 전통적인 방식대로 는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예배당 시설을 폐쇄하고서도 온라인 등을 활용한 비대면 (모이지 못하고 따로따로)는 드릴 수 있으니, 예배자체를 금한 것이 아니므로 종교자유의 침해가 아니라니 이것이 사법부의 문건이 아니라면 “아이들의 말장난이냐?”라고 힐책하고 싶은 심정이다. 종교자유에 예배방식의 자유는 없는가? 종교자유는 자유권적 기본권이요, 이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국가권력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 기본권 (특히 자유권)은 원래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대국가적(對國家的) 방어권일 뿐 아니라,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개인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명문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기본권은 원칙적으로 입법, 집행, 사법(司法)을 구속하기 때문에 입법부는 기본권 보장에 위배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고, 사법부는 재판절차나 판결내용을 통하여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다. 집행부도 공권력의 발동인 권력작용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권에 구속된다” (권영성: 헌법학 원론 신정판(서울: 법문사 1992)는 서울대학교의 권영성 교수와 함께 헌법학자들은 일치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허 영: 헌법이론과 헌법 <중> (서울: 박영사 1992) pp.82~83, 김철수: 헌법학 개론 (서울: 박영사 1994) pp.259~261) 하상범: 헌법 SE (서울: 헌법학 제1 신정판 (서울: 신영사 1994) p.354, 김명규: 헌법학원론 신정판 (서울: 법문서 1994) p.301, 유충현: 헌법 (서울: 법문서 1994) p.231, 강경순: 헌법학 강론 (서울: 일신사 1994) p.197, 최용진: 엑설런트 헌법(서울: YJ자격증 전문 (주)1995 p.285, 347)이 해석 이 옳은가? 그른가? 국가권력을 구속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인 종교자유권의 법적인 위상의 몰이해로 말미암는 실착은 아니겠는가? 다른 한편 종교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되었다고 해도 국가권력이 종교를 간섭하거나 침해한다면 종교자유는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헌법은 제도적인 보장책으로 서 정교분리의 원칙을 규정하였다고 보는 것은 헌법학자들의 견해요(구병삭: 신헌법원론 제2전정판(서울: 법문사 1992) pp.400~401, 권영성: 헌법학 원론(서울: 법문사 1992, 허 영: 헌법학 이론과 헌법(서울: 박영사 1992) pp.247~249), 예배의 본질적인 내용을 이루는 예배당에 회집하여 전통적인 방식대로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예배당 시설을 폐쇄하고 비대면으로 (즉 회집하지 못하고 각기 따로따로의) 온라인 등을 통한 방식대로 예배 하라고 국가권력이 예배장소와 예배방법에 대해서까지 뛰어들어 가타부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종교자유의 침해가 아니라니 옳겠는가? 헌법 제37조 ②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가처분 결정은 침해가 아니라면서 코로나19 창궐로 인한 공공복리는 왜 들먹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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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04
  • [독자기고] 송덕 목사의 ‘목회성공과 교회부흥의 그 비결’ 23
    제2장 목회자의 자비생활 8. 겸손생활 평생 요청 (2) 예증으로 본 겸손생활 여러분, 겸손의 중심 인물이 누구인 줄 아는가? 이제 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빌 2:5-8). 여기에 인간 세계, 인간 역사에 겸손의 최고 최대 대표적 중심이 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상의 비하요, 자신을 낮춘 최저의 겸손임을 설명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문장 쓰지 말라. 자신의 겸손 자랑치 말라. 옛날 러시아 니콜라이 황제처럼 겸손하라. 그 황제가 호위병을 거느리지 않은 채 변복하고 외진 산길 산책 중 길을 잃었다. 마침 산속 부대 한 군인을 만나 길을 물은 즉, 그 군인, 담배를 입에 문채 배를 내밀며 아주 거만한 어조로 가르쳐 주니, 황제는 고맙다며 그 군인의 계급을 물었다. 그 군인 왈, "자네가 한번 맞춰봐?"라고 했다. 황제는 아주 겸손한 자세로 "상사인가요?" "아니 그보다 위일세." "그러면 중위인가요?" "아니 그보다 위일세." 그러면 대위인가요?" "그래 대위일세"라고 했다. 그리고 황제가 돌아가려는데, 그 대위가 황제에게 "자네도 무슨 계급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황제가 장난끼가 발동해 "대위님도 한번 맞춰보세요"라고 했다. "그래 상병인가?" "아니 그 이상입니다." "그러면 소위, 중위, 대위인가?" "아니 그 이상입니다." 그러자 그 대위는 피우던 담배를 재빨리 버리며 두려운 목소리로 "그러면 소령, 중령, 대령이십니까?'라고 했다. "아닙니다. 그 이상, 소장 중장 그 이상입니다." "그러면 대장이신가요?"라며 벌벌 떨었다. "아니 대장이나 원수 그 이상입니다." 그 때 그 대위는 즉시 황제인 줄 알아채고 새파랗게 질려 떨면서 엎드려 죽을 죄를 지었다고 용서를 빌었다고 한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황제 왈, "나나 네나 다 한 가지다. 우리 위에 상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겸손한 자 되어 나라에 충성하자"라며 충고해 보냇다 하지 않든가. 그래도 옛날 러시아가 번영했던 것은 리콜라이 황제 같은 겸손한 자들 때문일 게다. 하나님을 상전으로 모시는 겸손한 자 말이다. 또한 스웨덴 구스타브 아돌프 6세 국왕처럼! 국왕은 자신을 낮추어 겸손생활 실천으로 자주자주 왕궁 고급 전용차 대신 평민과 함께 버스를 탔다 한다. 겸손생활의 위인들, 또한 이조 중종 때 선조의 외조부 안단대 대감은 선조의 외조부라 사람들이 높일까 봐 출입도 억제하고, 의복도 비단옷 대신 무명베옷으로 살았다 한다.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높이지 말라. 어떤 자들은 남보다 좋은 대학에, 박사학위에, 또 거기다 강단 예배는 목사까운이면 족한데 박사까운을 입고, 나는 박사요 하며 설교 강단을 휘젓고 있으니, 장로는 박사까운 없을까? 성가대, 안내원, 헌금위원 중에도 박사학위 가진 자들이 있다. 그들도 박사까운 입으면 안될까? 주보에는 아무개 목사이면 족한데, 거기에 무슨 대학, 무슨 박사, 무슨 지위가 왜 필요한가. 여기에 겸손은 매장되었네! 주님을 부끄럽게 하지 말라. 단테의 신곡을 다시 읽고서 허리 굽혀 겸손하게 돌짐을 져라. 고구려 26대 영양왕 시절, 수나라 100만 대군을 물리친 장군, 개선장군 을지문덕은 겸손했단다. 이 역사도 배우면 하오! 토마스 아켐퍼스도 말햇다는데, "겸손하면 감화 주고, 겸손하면 높임 얻고, 겸손하면 사람 얻고, 겸손하면 성공 하고, 겸손하면 의인 되고, 겸손하면 인정 받는다고. 뿐만 아니다. 스코틀랜드 사람 안드르 머리는 "겸손은 미덕의 모친, 겸손은 인간의 의무, 겸손은 성결의 꽃과 향기"라고 했다. 겸손은 온통 비단옷이로다. 옛 성인도 '屈己者 能處重"(굴기자 능처중). "자기를 낮추고 굽히는 자는 중요한 자리에 능히 오른다"는 뜻이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눅 18:14). 여기에 겸손의 진수가 보인다. 바리새인처럼 높이지 말고, 세리처럼 낮추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벧전 5:5, 약 4:6, 잠 3;34). 주님 또한 가라사대 이 겸손을 내게 와서 배우라 했으며(마 11:28-30). 하나님의 요청도 이 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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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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