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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주에서의 독극물 살인 사건 -임 영 천 목사
    지난 11일과 12일 양일간에 걸쳐 중국과 한국 두 나라에서 각각 중대한 사법 관련 결행(처형), 또는 판결 등이 있었다. 중국에서는 이른바 상하이(上海) 푸단대(復旦大) 의과대학원생 독극물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린썬하오(林森浩, 29세)에 대한 사형집행이 있었고, 한국에서는 경북 상주(尙州) 농약 음료 살인 사건의 피의자인 박 할머니(82세)에 대한 유죄 판결, 곧 ‘무기징역’ 선고가 있었다. 중국 상하이의 경우, 피의자 린썬하오의 부친이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 무진 애를 썼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하겠는데, 피해자의 부친이 자기 아들을 죽게 만든 피의자는 법의 엄한 심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로 일관하면서 관용 베풀 자세를 전혀 보여주지 않았던 일도 사법부의 처형 결행을 수월하게 만든 한 요인이 아니었나 판단되기도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그 사건의 진범이 린썬하오란 사실에 대하여 의심하는 바가 전혀 없었다는 바로 그 점이었을 것이다. 그 때문에 남은 문제는 고작 형량 경감 여부였으리라 보이는데, 결과는 재판부가 일벌백계 태도를 보였다는 것으로 우리는 그 최종 형량을 받아들이게 된다. 경북 상주의 경우, 무기징역은 사형집행보다 나을는지는 몰라도 남은 가족 식구들의 처지에서 볼 때 그 형량은 사형이나 마찬가지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82세 고령 할머니가 그 형량(무기)대로라면 언제 살아서(출소해서) 식구들과 만나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으로 예감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워낙 세인들의 관심이 컸었고, 그 귀추에 대한 관심 역시 큰 것이었으므로 이 무기징역 판결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임도 능히 짐작해 볼 수 있는 일이다. 이에 대해서는 필자 역시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실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사실을 말하자면, 무기징역 판결이 막 내려졌을 때, 곧 선고 초기(직후)에는 7명의 배심원들도 전원이 유죄로 평결한 것을 보면 ‘유죄로 볼 수밖에 없는 사건’인가 보다 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시간이 점차 흐르고 나서는 여전히 께름칙한 마음 한 구석을 지워버리지 못하고 있다. 과연 검찰이 개진한 각종의 유죄 논리는 온당한 것이었는가? 그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무기)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한 점 부끄럼 없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 보아도 될까?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국민참여재판 제도 속의 배심원들은 흔들림 없는 양심에 따른 평결을 내린 것으로 보아 틀림없을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들로 마음이 편치 않은 게 사실이다. 마치 나 자신이 그런 께름칙한 판결에 동참한 처지라도 되어버린 듯한 찜찜한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나 할까.일부 여론을 종합해 보면, 이번 재판은 “제3자의 범행 가능성이 없으니 피고 당신이 죄인이오.” 식의 판결이었다고 하니, 이 너무도 안일한 판결이 아닌가. 오늘의 형사재판은 여러 가지 확고한(물적) 증거로 인해 피의자 역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해 “내가 범인이오.” 하고 자인할 때 유죄 판결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박 할머니는 줄기차게 자신은 마을 친구들을 죽이지 않았다고 하며, 검찰 역시 뚜렷한(물적) 증거는 내놓지 못한 채 고작 정황 증거만을 가지고 유죄임을 역설했다고 하니,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다시 말해, 물증은 없이 심증만을 가지고 그를 죄인으로 몰아세운 셈이라 하겠으니, 이것이 바로 현대적 판결 수준에 못 미치는 전근대적 판결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를테면 중세의 ‘마녀 사냥’식 판결 말이다. 그래서인지 변호인이 이렇게 변론했다고 하는데, 경청할 만한 구절인 것 같다. “피고인이 범인이라면 악마이거나 사이코패스로 검찰이 정신감정을 의뢰했어야 했다.” 그런데 석연치 않은 것은 재판부에서조차 판결을 내릴 때 피고인의 범행 동기를 전혀 언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과연 이런 판결도 있을 수 있는가, 우리는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다.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다. 설사 아홉 명의 범인을 놓지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시민을 억지로 잡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이다. 박 할머니가 죄인이 아님을 우리가 확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를 또한 죄인으로 확증할 수 없는 이상, 그에게 유죄의 너울을 씌우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범죄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관련 인사들은 알아둬야 할 것이다. 과거에 행해진 그런 유(類)의 유죄 판결이 오늘에 와서 무죄로 판정된 게 어디 한두 가지던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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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19
  • 종교인 과세, 법적인 근거 미비하다
    지난달 30일 조세소위를 통과한 종교인소득세 개정안은 예산부수법안이기 때문에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지난 1일 본회를 통과하여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러나 많은 법적 논란거리를 안고 있는 법안이라서 향후 2년 동안 치열한 법 논리 공방이 다시 전개될 예정이다.조세 부과는 합리적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개정안은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법적 다툼의 소지가 매우 크고 부당하다. 정부가 해방이후 70년 가까이 지내오면서 종교인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었던 것은 단지 성직자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었다. 그것은 종교인들의 삶이 빈한(貧寒)했을 뿐더러, 또한 그 삶이 사회를 위한 헌신의 삶이었기 때문이며, 근대화 이후에는 소득세를 과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었기 때문이다.성직자들은 신의 소명을 따라 정부나 세속의 단체들이 감당할 수 없는 국민의 영적인 문제와 도덕적 사역을 하고 있고, 국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부분들을 돌보고 있다. 따라서 이를 통속적인 세법 잣대로 들이댄다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1968년 7월 국세청장은 목사 신부 등 성직자에게도 갑종 근로소득세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가 철회했다. 1987년, 기독교 내부에서도 성직자 소득세 논란이 일었다. 시민단체인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 출범하면서 교회 재정의 투명화와 성직자 세금 납부 주장을 펼쳤지만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 1994년 3월 국세청은 성직자 소득세 납부는 자율에 맡긴다고 했다. 종교인소득세가 국민적 공론을 일으키게 된 것은 2006년 1월 결성된 ‘종교비판자유실현시민연대’가 목사와 교회들을 탈세의 파렴치한으로 여론몰이를 하면서, 동년 5월 당시 이주성 국세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면서 부터다. 종교인들한테서 소득세를 제대로 거두면 조(兆) 단위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에 모 일간지는 “목사님, 세금 내셔야죠”라는 기사 제목으로 힛트를 쳤다.이에 국세청은 기재부에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가”라고 질의한 바, “교회·성당·사찰 등 종교인이 속한 기관에서 후원금을 ‘수입’으로 잡은 뒤 종교인들에게 ‘임금’ 명목으로 지급했다면 근로소득으로 간주해 과세가 가능하다”는 의견에 종교인소득세문제는 여론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물론 논란의 주 타겟은 한국교회 목사들로 인민재판식 여론의 몰매를 맞았다. 더나가 2013년 8월 이명박 정부의 박재완 기재부 장관이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 개세주의 관점을 들고 나오면서 종교인소득세 논란을 극대화 시켰다.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한국교회가 몇 푼의 종교인소득세를 내기 싫어서 반대해 온 것이 아니라,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합리적 법조항 마련이 미비 되었기 때문이었다. 조세는 합리적 법적 근거도 없이 여론몰이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언론들이 더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언론들은 교회와 목사들을 매도하는 여론몰이에 성공했다.따져보자. 법에서는 용어 선정이 중요하고, 그 해석에 따라 법적 책임과 권한이 따른다. 그렇다면 첫째, ‘종교인’이라는 법적인 단어 사용이 옳은가? 하는 문제다. ‘종교인’이라는 단어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일반명사이지 성직자를 칭하는 단어가 아니다. 성직자들을 종교인으로 묶는 것은 성직자들에 대한 모독이다. 엄연히 성직자들은 종교의 지도자들이다. 다종교 사회에서 종교마다 명칭이 각각인 성직자들을 일반 신도들과 같은 종교인 이라 칭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정부와 국회는 합당한 법적 단어를 찾기 바란다.둘째, 종교인소득세라며 비정기적 소득에 부과하는 기타소득에 넣는 것은 종교인소득세 항목을 만들었다 해도 법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물론 성직자들에 대한 정부의 배려는 인정한다. 그러나 법리에 맞지 않는 것은 고쳐야 하지 않겠나? 그렇다고 근로소득세 항목이나 사업소득세 항목에 넣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 성직자가 매월 정기적 생활비를 받는다고 해도, 근로자의 통상임금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그렇다면 소득세법상 독립적인 성직자소득세 항목을 별도 신설해야한다. 거기에 따라 소득세율과 공제항목도 정해야 할 것이다.셋째, 극빈층에 속하는 성직자들의 복지 문제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마련되어야 한다. 근로소득자는 일정 소득기준에 미달하면 ‘근로장려금’을 지원받는다. 그러나 현행법은 기타소득에 들어가 있어서 극빈 성직자들은 이에 대한 혜택이 없다. 따라서 별도 성직소득세 항목에 따라 극빈 성직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한국교회는 공직자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언론들이 성직자들을 직업인으로 매도하거나 근로자로 폄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국민들은 각자 자기 의사에 따라 개인적으로 말할 수 있다 해도, 공적인 장(場)에서 공인들의 표현은 달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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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11
  • 불교계가 국가의 질서를 어지럽히려는가?-유 만 석 목사
    지난 14일 광화문 일대에서는 민주노총 등 53개 단체가 참여한 「민중총궐기 대회」가 열렸다. 이날 구호는 ‘박근혜 퇴진하라’ ‘국정화를 중단하라’ ‘쉬운 해고 박살내자’는 등 반정부적 성격이 짙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뒤집자 나쁜 정부’라는 구호도 난무하였다.그런데 이 반정부 시위를 주도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경찰의 검거를 피해 불교 조계사로 피신하였다. 그가 정당한 시위를 주도했다면, 종교시설로 피해야 할 이유도 없을 것이고, 불교계가 범법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의 신변보호를 해야 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그럼에도 이런 상황들에 대하여, 불교계가 국민들에게 사과나 반성은커녕, 여당의 김진태 의원이 ‘경찰 병력을 투입해서라도 검거해야 한다’는 모 방송사 인터뷰 발언을 두고, ‘반불교적 행태’라고 주장하면서, 김 의원의 기독교 신앙까지 문제 삼는 등, 그야말로 적반하장도 유분수다.불교계가 마치 현대판 소도(蘇塗-삼한시대에 죄인이 도망해도 잡아가지 못함)를 흉내 내는 듯하지만, 한상균 위원장은 엄연히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배중인 범법자이며, 그가 주도한 시위에서 경찰 버스 50여 대가 파손되고, 경찰 병력 113명이 다치는 등, 국가의 공권력이 유린당하고, 국가 재산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이는 70~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던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했던 가톨릭의 명동성당이 지난 2001년 민주화 이후로, 노조나 노동계의 농성과 노동계 인사들의 피신을 거부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불교계는 지난 20일 조계종 조계사의 이름으로 “불교를 탄압하느냐?”는 성명을 내고, 23일에는 조계사의 대표 승려들이 여당의 김진태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찾아가 항의하는 자리에서, 김 의원의 종교를 의도적으로 물어서, 개인의 신앙행위까지 문제 삼는가하면, 의원 사무실에서 목탁을 치는 등 거의 ‘종교폭력’에 가까운 행태를 보였다 한다.더군다나 2008년 이명박 정권 시절에 행했던, 「범불교대회」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불교계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어불성설이다. 불교계는 이때 범불교대회를 개최하여, 정부로부터 불교계 전반적인 지원 확충과 불교계에 유리한 법안들을 만드는데 작용하였다.이번에도 ‘불교 탄압’ 운운 하면서, 현 정부와 김 의원에 대한 압박을 가하려는 생각은 접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불교계는 이번에 돌아가신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도 기독교 장로인 고 김 전 대통령의 종교편향을 성토했지만, 고인에 대한 회고에서는 ‘역대 정부 중 불교공약 이행이 가장 높다’는 기사를 통해, 상당히 이중성을 드러내고 있다.이제 불교는 걸핏하면 고위직 기독교 인사들의 개인 신앙에 의한 기독교 행사 참여와 발언을 시비 삼는 악습에서 벗어나기 바란다. 이는 종교자유에 대한 심각한 유린이며, 기독교 신앙을 억누르려는 고약한 발상이다. 뿐만 아니라, 다종교 사회에서 종교 갈등을 유발하는 사회 분열의 단초가 된다.이번 「민중총궐기」의 시위 방법에 대하여 국민들의 대다수도 반대 입장을 보였다. 지난 20일 한국갤럽이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바에 의하면, 응답자 중 67%가 ‘시위방식이 과격했다’고 대답했고, 19%만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한다.그런가 하면 사회적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가게 되는데, 경찰대 부설 치안정책연구소에 의하면, 서울 도심에서 불법 폭력시위 1회당 890억 원의 사회/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지난 2011년부터 금년 10월까지 폭력시위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17조원이 넘을 것이라고 한다.이런 사태를 보면서도 불교의 조계사가 민주노총 한 위원장을 끝까지 보호하려 한다면, 이는 스스로 사찰 경내에 국가 공권력 투입을 자초하는 것이며, 이는 국회의원 한 사람을 탓할 일이 아니다.이번 사태에 대하여 불교계는 국민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범법 행위자를 즉각 경찰에 넘겨, 국가의 치안과 질서를 지키는데 협조해야 한다.종교가 억울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번 민주노총 위원장의 ‘민중궐기’시위 주동은, 종교계가 보호하고 감싸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본다. 어찌 종교계가 범법자의 은신처가 되고, 국민의 원성을 사며, 국가 질서를 흔드는 일에 앞장서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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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4
  • IS의 무차별 테러, 알라의 뜻인가?
    지난 13일 세계는 경악하였다. 프랑스 파리에서 IS(소위 이슬람 국가라고 명칭)의 치밀한 계획과 훈련으로 이루어진 다국적 IS 무슬림들이 선량한 시민들이 모인 문화행사와 체육경기, 식당 등을 향하여 무차별 총격을 가하는 비극이 드러났다. 이것이 어찌 종교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만행이란 말인가? 지금은 중세시대나 고대시대처럼 종교의 이름으로 인명을 살상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시대가 아니다. 이 사건은 칼리프를 자처한 IS의 수괴 아브다디가 직접 지휘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정치적, 종교적, 이념과도 관계없는 다중의 무고한 시민들을 목표로 테러를 가한 것은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이 신봉하는 종교의 한계성을 여실히 보여준 대목이다. 이슬람에 의한 무차별적 테러로 인하여 전 세계는 지난 2001년에도 큰 충격을 받았다. 이슬람 무장단체인 알카에다가 납치한 4대의 여객기로 미국 뉴욕의 세계무역센터와 워싱턴에 있는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에 충돌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테러를 획책한 것이다. 이때 2,978명이 사망하였고, 이로 인한 트라우마는 상당히 오래 갈 것이다. 그 후에도 2002년 10월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폭발사고를 일으켜 202명이 사망하였고, 2004년 3월 스페인 마드리드 기차역에서 폭탄테러를 일으켜 200명이 사망하였다. 또 2005년 7월 영국 런던에서 출근 시간대에 폭탄테러를 일으켜 50여명이 사망하였다. 그리고 2009년 11월에는 러시아 노브고르드 주에서 열차에 폭발사고를 일으켜 27명이 사망하였다. 2014년 2월에는 이집트 시나이반도에서 한국인 여행객을 향하여 폭탄을 터트려 3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을 당했다. 그리고 올 해 1월 프랑스의 주간지 사무실에서 총기를 난사하여 기자 등 12명이 사망하였다. 또 8월에는 태국에서, 10월에는 터키에서, 지난달에는 러시아 민항 항공기가 테러를 당하여 224명 전원이 사망하였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프랑스에서 대규모 테러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번 테러에서 보여준 IS의 악랄함은 시리아 난민을 위장하여 테러리스트가 침투했다는 것이다. 세계가 내전으로 고통당하는 난민들을 인도적 차원에서 돕는 것도 테러의 방법으로 차용했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만행이다. 무슬림 단체인 IS가 일으키는 전쟁은 단순한 극단주의자들의 테러전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세계전쟁이다. IS가 지목한 전쟁할 나라가 62개국인데, 그 중에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IS는 지난 9월 미국 주도의 대테러 활동에 동참하는 62개국을 뽑아 ‘십자군 동맹국’ 이라고 칭하며 한국을 포함시켰고, 십자군 국가의 시민을 살해하라는 선전·선동도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원은 IS에 동조하는 외국인 5명이 대량살상용 폭탄원료를 국내로 반입하려다가 적발되어 공항에서 추방되었고, IS에 가담하려는 내국인 2명을 출국 금지시키고 여권을 취소시켰다고 발표했다. 지난 2003년 이후,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람도 무슬림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으로 10명이 사망했고, 17명이 부상당했으며, 23명이 납치되었다가 풀려나는 인적피해가 발생하였다.현재 국내에도 상당수의 무슬림이 들어와 있다. 2014년 11월 기준으로 한국 무슬림 인구는 내국인 무슬림이 3만 5천명, 장단기 체류자 무슬림이 14만 3천 5백 명(불법체류 무슬림 포함됨)으로 총 17만 8천 500여 명에 이른다. 그 외에 가족 동반이나 유학생까지 포함하면 20여 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다. 이들 가운데 테러리스트가 잠입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그리고 정치권에서도 할 일이 있다. 지난 2001년에 발의된 “대테러방지법안”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데, 사태가 이 지경이면 아무리 정쟁으로 날 지새는 줄 모르는 국회라지만, 적어도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대테러방지 법안? 은 여/야를 떠나 시급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소위 인권문제와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막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대테러방지 법안?을 반대 한다는 것은 이제 설득력이 없다. 무자비한 대량의 살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테러를 일으키는 IS와 무슬림들에게 묻고 싶다.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알라의 뜻인가? 아니면 당신들의 왜곡된 종교적 신념인가? 자유와 정의는 결코 어떤 테러로도 굴복시킬 수 없다. 테러는 인류의 공공의 적으로 인류 모두에게 외면당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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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20
  • 최근 이화여대에서 있었던 일-임 영 천 목사
    지난달(10월) 29일 이화여자대학교 구내에서 큰 행사가 열렸다. 그 대학 대강당에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제50회 전국여성대회가 열렸던 것이다. 그 여성대회에는 같은 여성의 처지인 박근혜 대통령이 중도에 참석해 축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다. 오후 3시경 박 대통령이 그 회의장에 입장하려고 하자 일단의 이화여대생들이 몰려들어 그의 입장(入場)을 저지하려고 하였다. 박 대통령은 여대생들의 거센 반발에 막혀 입장하는데 애로를 겪었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일단의 의경 및 사복형사들이 재학생들의 집단행동을 역시 집단적 힘으로 제지하면서 대통령의 입장을 성사시켰다. 그러나 앞문(정문)이 아닌 뒷문(후문)을 통해 입장했으며 30분쯤 지나 퇴장할 때도 역시 뒷문을 통해서였다. 여기서 재학생들과 형사들 간에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던 것은 물론이다. 학생들 측은 최다일때의 숫자가 200명 안팎이었는데, 투입된 경찰 병력은 무려 300명이나 되었으니, 학생들의 처지에서 볼 때 그들의 방어는 결과적으로 중과부적(衆寡不敵)인 셈이었다. 그러나 입장 저지 실패 여부와 관계없이 여학생들은 미리 준비한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오후 1시경 이미 긴급 기자회견 현장에서 펼쳤던 현수막의 구호와, 두 시간 뒤(오후 3시경) 그들이 팻말을 들고 직접 외쳐댄 구호들을 참고 삼아서 본다면 아래와 같다. 현수막엔 “국민의 뜻 거스르는 박근혜 대통령 환영할 수 없다.” 또는 “국정교과서, 대학구조개혁, 노동개악 추진을 중단하라!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을 거부한다.”… 등으로 되어 있고, 손에 든 팻말에는 “박근혜는 여성을 말할 자격 없다!” 또는 “박근혜는 이대에 발도 붙이지 마라!”…등등으로 되어 있었다. 학생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대통령이 인권의 요람인 이화여대에 여성 대통령으로 오는 것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전국민의 반대를 사고 있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청년들을 더욱 궁지로 모는 노동 개악, 대학의 가치를 훼손하며 돈 앞에 줄 세우는 대학구조개혁 강행 등에 대하여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었다. 그렇다고는 해도 여대생들이 여성 대통령을 상대로 투쟁하자고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이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은 아무래도 최근 가장 뜨겁게 달구어진 여론, 곧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분위기, 바로 그것이 아니었나 생각해 본다. 이화여대 캠퍼스에서 일어난, 이 전무후무하다고 해야 할지 예측불허의 것이었다고 해야 할지, 어떻든 우리를 다소 어리둥절하게 만든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생각 저 생각들이 필자의 둔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첫째, 여자대학교에서 여성지도자대회가 열렸고 여기에 여성 대통령이 오기로 돼 있었는데, 왜 여대생들은 뜨거운 환영식 아닌 열렬한 항의집회를 해야 되었을까. 둘째, 설혹 여대생들의 저항 의도를 미리 간파했다손치더라도 무려 300명이나 되는 거대 경찰병력을 신성한 학문의 전당(상아탑)인 여자대학 구내에 파견하다니, 이건 해도 너무한 일이 아닌가. 셋째, 이런 일대(?)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평소 ‘국민의 알 권리’를 자주 입에 올렸던 한국 언론들은 왜 이를 축소 은폐하기에만 바빴을까. 그들도 이젠 거대 권력에 길들여져 버렸단 말인가……. 이런저런 생각들이 필자의 머리에서 한 시도 떠나지 않았다. 이화여대생들에게 일대 전무후무한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이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아예 이화여대생(손솔 총학생회장)에게서 직접 들어보기로 하자. “박 대통령은 대학가에서 커지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목소리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있는가? 유신시대로 되돌리려는 박 대통령의 방문은 필요 없다.”고 하였다. 그의 이 말에 의하면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유신시대로의 회귀(되돌리기)는 거의 등거리에 위치해 있다. 즉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성사되면 유신시대로 되돌리기가 어렵잖게 이루어진다고 본 것이다.지난(11월) 3일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역사 교과서 국정화 계획이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공표되었다. 이대생의 앞서의 표현에 의하면, 유신시대로의 회귀는 이미 그 서막이 개시된 셈이다. 유신시대를 직접 겪지 않은 여대생(들)이 단지 역사 공부를 통해서나 알게 되었을 유신시대의 그 참혹한 시대상을 ‘국정’ 교과서를 통해서나 배우게 될 후진들에는 그마저도 그 실상을 알게 할 역사 자료와 기술(記述)을 다시는 접하지 못하게 될 그런 세상이 닥쳐오는 게 아닌지 자못 두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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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12
  • 종교개혁 498주년을 맞으며-이윤재 목사
    종교개혁 498주년을 맞으며 우리는 130년 전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신하며 조선 500년의 유교와 1,500년의 한국 불교의 척박한 토양 위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조국 근대화에 기여하며 결실하고 번성하여 현재의 한국 교회로 우뚝 선 것을 감사한다.한국 기독교는 일제의 억압과 공산치하의 핍박으로 교회가 파괴되고 수많은 순교자를 내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옥중 성도와 공산주의에 항거하던 피난 성도를 통하여 한국교의 교회들이 재건되고 세계 교회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교회성장을 이루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그러나 60년대 이후 한국 교회는 매 10년마다 양적 배가의 놀라운 성장을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교단주의와 개교회주의에 제한되었음을 시인하며 회개한다. 국토의 분단과 민족의 분열을 아파하면서도 교회가 분열된 것을 아파하지 않은 것을 회개한다. 조국의 통일과 동서의 화합을 외치면서도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이루지 못하였음을 회개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높이 바라보면서도 곁에 있는 우리의 이웃을 외면하였음을 회개한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설교하면서도 고난에 처해 있는 우리의 북녘동포를 좌우 진영논리에 빠져 적대시하고 고통 중에 있는 세계인의 소리를 외면하였음을 회개한다.498년전,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는 독일의 뷔텐베르크 성당에 95개 조항의 면죄부 판매에 항의하며 개혁의 글을 내걸었다. 이를 계기로 세계사를 바꾸는 거대한 개혁의 흐름이 일어났다. 루터와 칼빈이 주도한 교회개혁운동은 역사의 소용돌이를 불러일으키며 전 세계의 역사의 방향을 바꿔놓았다. 새로운 교회가 탄생하고 문화의 지평을 바꾸고 민주 사회의 초석이 되었다.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계승한 것이 오늘날 개혁교회이며 특별히 한국교회는 그 개혁교회의 전형을 이루고 있다.그런데 종교개혁500주년을 앞두고 지난 세기 한국교회의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영적 미숙은 여전히 우리 교회의 개혁과제이다. 이 사회의 도덕적 해이보다 교회의 영적 해이는 날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영적 침체도 교회의 책임임을 통감한다. 교회의 영적부흥도, 사회의 도덕적 변화도 우리 손에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의 힘이 미치지 못함을 안타까워한다.이러한 시점에 우리는 영성과 도덕성을 겸비하여 한국 사회와 교회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대안을 제시세력으로, 영적 각성과 도덕적 재무장을 선도할 것을 다짐한다. 그리하여 한국교회가 성도들에게, 한국사회에 기대감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영적 지도자로 거듭날 것이며 사회에 빛을 발할 수 있는 성직자가 될 것을 약속한다.‘개혁교회’는 개혁이 끝난 교회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끝없이 날마다 개혁하는 교회이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도 개혁이 계속 필요하다. 그러나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하는 물음에 답해야한다.먼저 그릇된 교리와 내부의 부패가 극심했던 중세교회의 개혁과제가 진리를 회복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었다면 오늘의 우리교회도 세상에 바른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 한국교회가 십자가정신으로 종교개혁자들의 개혁정신을 오늘에 되살리며, 한국교회의 개혁운동을 확산해나가기를 소원한다. 개인의 안일을 위해 교권에 안주하고 개혁정신을 거부하는 흐름에 과감히 맞서야 한다. 종교개혁정신을 지닌 개혁신앙인, 개혁교회가 일어나 이 불씨를 함께 되살려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각성이 한국교회의 영적 각성의 지름길이며 기초임을 믿는다. 교파와 교단의 경쟁주의를 극복하고 일치와 공동창조로 나아가는 것이 한국교회가 도약하는 방편임을 믿는다. 그러면서 이전 세대에서 불가피하게 빚어졌던 국토의 분단과 교회의 분열도 우리의 손으로 통일과 통합을 이루어야함을 믿는다. 특별히 교회연합운동은 한국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는 교계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며 연합운동의 새 장을 열기위해 대타협을 이끌어 낼 것을 촉구하며, 현재의 연합기구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면 새로운 연합기구를 출범시켜야 한다.종교개혁 498주년을 맞으며 ‘하나님의 나라’와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한국교회의 목회자, 성도들은 개혁정신을 가지고 두 눈을 부릅뜨고 시대를 읽는 바른 판단과 한몸 던져 부패를 막는 결단을 보여주어야 한다. 날마다 개혁신앙을 가지고 자신부터 개혁해 나감으로 영적 지도력, 즉 영적 권위를 회복해야한다. 지금 한국교회는 개혁자의 십자가정신을 회복하며 교회의 본질을 보여 주어야할 시점에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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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27
  • ‘종교교혁 기념행사’와 ‘죽은 개혁’
    중세 유럽의 종교개혁은 참된 교회 회복을 위한 운동이었다. 타락한 로마 가톨릭교회에 저항한 믿음의 선배들은 성경에서 벗어난 잘못된 것들을 바르게 잡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비성경적인 요소를 청산하고 말씀에 기초한 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저들의 유일한 목적이었다. 이에 반해, 우리 시대에 들어와 행해지는 종교개혁 기념행사는 과거에 천착한 채 실천 없는 변질된 모습만 가득 차 있을 따름이다. 종교개혁 기념행사와 이론적인 학술대회 등은 오히려 우려할만한 형편이 되어버렸다. 물론 그에 관한 학술적인 연구와 발표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부패한 교회를 개혁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 없는 상태에서 이론만 난무하게 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금년(2015년)은 특별히 얀 후스가 콘스탄츠에서 화형을 당한 지 600년이 되는 해이다. 그리고 2년 후인 1517년이 되면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에 95개 항의문을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의 불을 지핀지 500주년이 된다. 해마다 10월이 되면 다양한 종교개혁 기념행사들이 열리게 되지만 금년에는 더욱 유난을 떠는 것 같다, 나아가 여러 교단들과 기독교 단체들은 벌써부터 2년 후의 행사를 위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인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대하여 냉철한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 교회를 개혁하는 일은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도리어 그것이 관례화되면 참다운 실천을 방해할 우려가 따른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개혁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써 마치 종교개혁자들의 대열에 선 것인 양 착각하기도 한다. 교회를 올바르게 개혁하고자 하는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몇 년 후에 있을 행사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개혁을 실천해야만 한다. 그것은 나중으로 미루어서 될 일이 아니다. 성경을 벗어난 교회의 잘못된 관행들이 있다면, 말씀을 아는 자들은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하나씩 제거하여 정리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심각한 질병에 걸렸는데 당장 치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채 몇 년 후에 있을 칠순 잔치를 위한 다채로운 계획을 세우고 준비한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그와 같은 행동을 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사이 환자는 더욱 악화되어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태도는 환자를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라 이기적인 탁상공론이 될 뿐 환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바는, 종교개혁 기념일이 끼어 있는 10월에만 떠들썩해 할 것이 아니라 매달 매일 개혁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성숙한 성도들은 2017년을 앞두고 많은 돈이 들어가는 성대한 종교개혁 기념행사를 준비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교회 내부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어야 한다. 교회를 위한 개혁은 특별한 때를 잡아 기념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실제적으로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교회 개혁은 상당한 어려움과 고통을 동반하게 된다.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환부를 도려내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교 개혁을 기념하는 행사는 그와 전혀 다르다. 거기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매력 있고 달콤한 나름대로의 즐거움이 제공된다. 우리는 교회 회복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고 피를 흘리며 싸웠던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을 들먹이며 어떤 형태든 사사로운 이득을 챙기려 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선배들을 욕보이는 행동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바는 2년 후에 있을 기념행사가 아니라 지금 당장 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부패한 한국 교회에 대한 현실적 개혁을 외면한 채 몇 년 후의 화려한 기념행사를 준비한다는 것은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오히려 그와 같은 태도가 우선적인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종교개혁은 기념할 대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과제이다. 설령 기념행사를 하더라도 그것은 실천을 위한 원동력이 되어야 하며 단순한 행사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중세 종교개혁 시대에 생명을 걸고 피를 흘리며 싸웠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시대 기독교 지도자들이 벌이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보면 땅을 치고 한탄할 것이다. 그들은 나중의 후손들이 저들의 개혁운동을 기념해 주기를 바라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저들이 바란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지상 교회가 건전하게 상속되어 가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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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17
  •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획일 체제
    근래에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이 한껏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어느 집필자 자신이 나서서 국사 교과서의 국정화에 열을 올리는가 하면, 사회평론가라는 꼬리표를 단 어느 소설가가 나서서 국정화의 논란에 가세하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여당의 대표란 사람이 작심하고 뛰어들어 이 논란의 불길을 자기 선에서 끝내기라도 하겠다는 듯이 목청을 높이기도 하였다. 그런가 하면 어느 개신교 목사까지 그런 운동에 실무 책임자가 되어 동조자를 규합하겠다고 회원 가입을 권유하고 있음도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시민(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씁쓰레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음이 사실이다. 왜냐면 지난해 교육 일선에서의 교과서 채택 결과가 교학사 판(版) 교과서 채택 ‘거의 전무(全無)’라는 쪽으로 드러남으로써 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보는 게 상식적인 판단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 출판사나 집필자 쪽이 아닌, 그(역사 교육) 면에선 다소 거리가 먼 것으로도 보이는 정부와 여당 쪽의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아니 총력을 기울여) 이 문제를 자기들 주장대로 관철시켜 보려고 애 쓰는 모습을 보는 국민들은 극도로 피곤해져 있다.필자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바(국정화 변호)에 설득력이 전혀 없는(전무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에도 경청할 만한 면이 없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논리의 면에서는 어느 한 편이 이기고 지고 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화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처지가 무엇인지는 아무래도 다음의 바탕 위에서 설명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다. 첫째는, 국정화 주장의 논리가 힘(권력)을 바탕으로 해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정부의 힘과 여당의 힘을 바탕으로 하여 그 국정화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와 여당에서 이 논의를 주도해서 주장하지 않는다면 구태여 집필자 같은 처지의 인사가 나서서 이러쿵저러쿵하리라고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여당의 배경을 믿고 그들은 일종의 나팔수 역할을 맡고 있는 셈이다. 과거에는 그런 이들을 일컬어 어용학자라고 칭했었던 기억이 있다. 이런 기억을 되살리는 일은 우리들에게 있어 결코 유쾌하지 못하다. 둘째로, 그렇다면 그들은 왜 어용학자들까지 생산해 가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들이 여러 가지 구실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핵심은 자신들의 역사와 전통을 합리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역사와 전통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해 그것은 친일과 독재이다. 과거 조상들의 친일행위에 대하여 합리화시키고 또 독재정치에 대해서도 합리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이들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아니, 그래야겠는데, 그러려면 젊은이 시절부터 그들의 머리에 그런 교육을 시켜 놓아야 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그들의 머리에는 공고한 바벨탑의 건설이 그려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구약성서는 우리에게 견고한 바벨탑도 때가 되면 힘없이 무너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들이 사용하는 말을 갖가지로 흩어 놓음으로써 자중지란이 일어나게 하고 결국 그로 인해 그 ‘견고한 축성’을 자랑하던 바벨탑도 붕괴될 수밖에 없음을 창세기 11장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요즘 정부-여당 간의 각종 잡음과 소음(騷音)을 전해 듣게 된 우리는 심상치 않은 조짐을 미리 보는 것 같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결코 안녕하지 못하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려하는 바는, 그들은 획일 체제를 수립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한 가지 방향으로 가르치고 하나의 목소리로 말하게 하는 획일 교육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 세대(世代)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강력히 시도되었던 그 획일 체제 수립 정책을 현 정부가 다시 계승하기 위해서 광분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심히 우려되는 일이다. 이처럼 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문제는 단순한 역사 교육 수준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백성들의 천국’은 아예 뒷전이고 ‘당신들의 천국’만을 위해 미사여구를 동원하고 나약한 학자들까지 끌어들여 멍들게 하는 일을 이젠 그만두라고. 그 일은 30여 년 전까지의 기억만으로도 충분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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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10
  • ‘목회자 납세’ 결의의 의의
    목회자 납세의 문제가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이미 지난 수년간 이 문제로 인하여 많은 논쟁이 활발하게 있었다. 그러면서도 이 문제는 정부나 국회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뜨거운 감자’처럼 되었다. 기독교 내부에서도 이 문제로 인하여 교단별로 혹은 교회별로 서로 다른 입장과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9월 16일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가 총회에서 근로소득세 수용을 결의하였다. 개신교에서는 처음으로 목회자 납세를 교단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다. 그러자 여러 언론과 TV 매체들이 이 일을 보도하며 환영하였다. 그동안 목회자 과세는 여러 교회 지도자들과 일부 기독교 단체들의 반대로 계속 미루어져 왔다. 정부나 입법기관에서는 교회의 완강한 태도에 주눅이 들어 눈치를 살피며 시행을 유보하여 왔다. 하지만, 목회자 납세의 문제에 대해 교회는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된다. 단순히 거부의사를 밝히거나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기독교가 목회자 납세의 문제로 자칫 국민들의 눈에 이기적인 종교집단으로 비춰져서는 안된다. 일반 국민은 기독교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오래 전부터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추진했지만, 개신교의 강한 반발로 시행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천주교는 1994년부터 교구별로 근로자 납세를 하고 있고, 불교계는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유독 기독교만이 이 문제를 성역에 대한 도전처럼 여겨서 완강하게 거부하여 온 것이다. 언젠가부터 기독교는 일반국민의 마음에서 멀어졌다. 사회적인 신뢰도가 날이 갈수록 떨어지게 되었다. 교회성장이 둔화되고 기독교가 침체기를 맞이하면서 교회내부에서 마구 자성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대로는 안된다. 교회가 변해야 산다.’는 등등 교회개혁에 대한 말들을 이구동성으로 하였다. 하지만 교회는 여전히 세상과 벽을 쌓고, 자기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형국이다. 입만 열면 교회개혁을 부르짖는 기독교가 정작 자기 말만 하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세상과 시대는 급속도로 변하는데 교회는 여전히 요지부동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종교인 납세 문제를 교회가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자칫 명분도 잃어버리고 실리도 잃어버리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그런 점에서 목회자 납세 문제를 교회개혁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장기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정부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는 계속 늘어가고 있다. 국민들은 너나할 것 없이 무거운 세금으로 힘겨워하고 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세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이 때에 교회가 납세 문제로 인하여 오해를 받아서는 안된다. 목회자 납세 문제가 일반 국민들에게 기독교의 납세 저항으로 비춰지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더욱이 교회가 이런 문제를 두고 마치 세를 과시하거나 정치인들에게 압력을 넣는 것처럼 보여서도 안된다. 목회자의 사역을 노동의 개념으로 보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옳은 말이다. 목회자는 교회에서 사례비로 받지만 근로수당으로 받지 않는다는 것도 다들 공감한다. 하지만, 목회자도 일반 국민과 같이 똑같이 납세의 의무를 갖는다는 것은 국민의 정서요, 일반의 논리이다. 그동안 기독교는 계속하여 국민에게 신뢰를 잃어버렸다. 특히 일부 교회지도자들의 금전문제로 인한 도덕적 해이와 교회의 분쟁이 얼마나 사회적 신뢰도를 추락시켰는가는 모두가 잘 알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총회에서 목회자 납세를 결의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아주 잘한 일이다. 기독교는 더 이상 이 문제로 인하여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목회자 납세를 과감하게 수용해야 한다. 교단이 앞장서서 결정하고 각 교회와 목회자가 이 일을 자진해서 풀어야 한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이번 한국기독교장로회의 결정은 그 영향이 미미하다. 기장은 원래 진보적인 성향의 교단이며 교세도 크지 않다. 그러니 개신교전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주장에 불과한 것이다.’ 얼핏 들으면 그럴 듯하지만 과연 그럴까? 아니다. 이번 한국기독교장로회의 결정은 시대적 요구에 대한 바른 응답이며, 대다수 국민의 마음을 헤아린 지혜로운 결정이다. 정치권에 휘둘리거나 등 떠밀려 하지 않은 자주적인 결정이다. 아무쪼록 기장의 목회자 납세 결정이 일대 전환점이 되고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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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0-02
  • 교단통합의 원칙과 분리주의의 위험-이 광 호 목사
    이번 가을 총회를 앞두고 몇몇 교단의 통합 소식이 들린다. 원래 모든 참된 교회들은 하나의 교회이다. 여러 지역에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지 교회들이 존재하지만 하나의 보편교회에 속해 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지체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서 함부로 잘라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몸에 누가 감히 근거 없이 함부로 칼질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원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참된 교회들은 항상 하나가 되기 위해 힘써야 하며 연합을 추구해야 한다. 물론 그것은 외부로 드러나는 조직과 형식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적인 내용과 연관된다. 세상에 흩어진 모든 참된 교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가을(2015년), 일부 교단들 사이에 통합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우선은 반가운 소식이다. 그 교단들 가운데 필자의 관심을 끄는 대상은 예장 고신측과 고려측의 통합이다. 고려측은 1976년 제26회 고신 총회 때, “교회의 세상법정에서의 소송 문제”로 인해 분열된 교단이다. 즉 신학적인 문제가 양 교단이 분리된 핵심 이유이다. 양 교단의 통합문제가 필자의 각별한 관심을 끌게 되는 까닭은 필자가 속한 실로암 교회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실제적 교단 통합을 논의할 때 보편교회를 염두에 두고 그 원리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물론 특정 교단들에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을 논의하는 모든 교회들이 주지해야할 사항들이다. 교단간의 통합을 추구하는 이들은 분명한 원리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안을 진척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통합이라는 명분 아래 의도하지 않은 또 다른 분열을 도모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당한 교단 통합을 위해서는 최소한 다음의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기억해야만 한다. 첫째, 교단간의 통합은 정치적인 수완으로 성사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서로 간 이해득실을 따지는 일종의 타협이 될 수 있다. 둘째, 몸 불리기 혹은 교단을 키우려는 불순한 동기가 없어야 한다. 그것은 인간적인 욕망이 반영된 것 이상 아니다. 셋째, 신학적인 성실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신학적 해석 책임이 있는 기관을 통한 교리와 신앙고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모든 기득권은 완전히 포기되어야 한다. 통합이 이루어진 후에는 출신 신학교나 과거의 교단적 배경이 어떤 영향을 끼쳐서도 안 된다. 다섯째, 통합하려는 교단에서는 과거에 대한 철저한 살핌이 있어야 한다. 만일 지난 날 부당한 분리행위가 있었다면 그것부터 해결해야 한다. 자칫 안으로는 부당한 교권을 휘둘러 참된 교회를 잘라내고, 밖으로는 정치적인 통합을 외치는 위선에 빠질 수 있다. 개체 교회의 규모가 크고 작은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 없듯이 교단의 외적인 규모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흡수 통합이란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큰 교단이라 해서 성숙하거나 온전한 것이 아니며 작은 교단이라 해서 그렇지 않은 것도 아니다. 만일 외형적인 조건으로 인해 자부심을 가진다면 그것은 교회론 부재로 인한 착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성실히 살피지 않은 채 작은 교회라 해서 멸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가장 무서운 악행이다. 힘없고 나약한 성도들을 신학적인 충분한 검증 없이 교단에서 축출하거나 분리하는 것은 참된 교회로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분리주의적 행태로서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인위적으로 갈라놓은 악행이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다수 교단들은 그에 대한 인식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덩치 큰 교단들은 더 큰 덩치를 만들기 위해 주변을 살피며 타 교단에 접근을 시도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나 눈에 거의 띄지 않는 작은 교단과 교회에 대해서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듯한 오만한 태도를 보인다. 나아가 자신의 분리주의적 행태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반성조차 없다. 본질을 소중히 여기는 진정한 통합이 아니라면, 외형만 취할 뿐 심각한 분리적 요소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통합을 시도하는 교단들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한 자세를 가지기 바란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 주고 사신 교회를 종교적인 야망이나 욕망의 대상으로 여긴다면 차라리 통합하지 않는 것이 낫다. 건전한 신학과 신앙을 배경으로 한 참된 통합이 이루어짐으로써 보편교회의 실질적 하나 됨이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 연지골
    • 토요시평
    20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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