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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덤에 갇혀 부활의 광명을 보지 못하는 한국교회
    올해 한국교회 부활절연합예배가 3개로 나뉘어 드려질 것이 확실시 되면서, 기독교 최대절기인 부활절마저 분열되는 한국교회의 현실에 대한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나 올해는 교계 연합들이 각각 단독주최의 부활절연합예배를 드리며, 연합이라는 이름 자체를 무색케 했다. 이를 의식한 듯, 한기총에서는 연합예배가 아닌 특별예배란 명칭을 사용했으며, 교회협에서도 자신들의 부활절연합예배가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는 해석을 우려했다. 이는 분열에 대한 거부감을 넘어서, 분열 속의 적응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한국교회의 부활절연합예배는 그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의미가 깊다. 한국교회의 장로교단들이 다툼과 시비로 분열을 반복하던 때에도 1년 중 한번 부활절연합예배에서만큼은 모두가 하나 되어 한 목소리로 예배를 드렸다. 부활절연합예배는 한국교회가 분열의 역사를 종식하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하나될 수 있다는 단 하나의 희망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부활절연합예배의 분열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적응하게 된 풍토는 이제 한국교회의 분열을 돌이킬 수 없다는 절망을 주고 있다. 부활절연합예배는 한국교회 전체의 이미지를 사회에 대변하고 있다. 1947년 시작되어 해방의 감격을 함께한 것도, 독재로 암울했던 70년대 사회에 민주화의 희망을 심어줬던 것도 부활절연합예배였다.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가 분열을 거듭하며,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하고 근심거리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단면도 부활절연합예배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한국교회 최후의 보루였던 부활절연합예배, 이대로 포기해도 괜찮은 것인가?부활절연합예배의 태동과 분열한국교회 최초의 부활절예배는 한국 최초의 공식 선교사들인 아펜젤러 부부와 언더우드목사가 등에 의해 1886년 4월 25일 세례의식과 함께 드려진 것으로 기록된다. 또한 기록상으로 확인되는 부활절연합예배는 1894년 배재학당 채플에서 열렸다. 현 부활절연합예배의 모태라 할 수 있는 제1회 부활절연합예배는 1947년 4월 6일 일본의 신사참배 본산이었던 서울 남산 조선신궁터에서 열렸다. 1946년 가을 창립된 조선기독교연합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전신)가 주한미군과 함께 1947년 4월 6일 역사적인 제1회 부활절연합예배를 서울 남산광장에서 개최한 것이다. 당시 해방 이후 안정되지 않았던 사회 분위기 속에 교회 역시 혼란을 겪는 와중에 열린 이날 부활절연합예배는 올해와 같은 1만 5천여명의 성도가 모여 예수 부활과 민족 해방의 기쁨을 함께 했다. 이날 설교는 한국교회의 큰 지도자 한경직목사가 담당했다. 해방 이후 급속도로 분열된 장로교로 인해 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도 온전히 치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진보-보수권으로 첨예하게 나뉜 상황이 악화되며 결국 1962년 진보측은 배재학당과 남산 야외음악당에서, 보수측은 균명학교와 덕수궁뜰에서 각각 부활절연합예배를 진행했다. 1973년, 다시 하나된 부활절연합예배NCC(교회협)가 주관하는 부활절연합예배에 참석을 거부했던 보수측이 1973년 극적으로 부활절연합예배에 함께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NCC측과 비NCC측이 연합예배를 매년 교대로 주관키로 했다. 이 같은 원칙은 지난 2006년 한기총과 교회협의 부활절연합예배 합의에 반영되어 교회협에서 행사를 주관하면 한기총이 설교를 맡고, 다음해에는 역할을 바꿔 한기총이 행사 주관을 교회협이 설교를 맡았다.90년대, ‘부활절연합예배위원회’ 조직이제껏 부활절예배를 위해 임시로 조직됐던 예배위원회가 90년대 상시조직으로 전환하게 된다. 하지만 이것은 교회협이나 비 교회협측과의 협의에 의한 것이 아닌, 예배위원회에 매년 참여했던 인사들이 주를 이뤄 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위원회(이하 한부연)를 조직한 것이다. 결국 부활절연합예배의 주최권을 두고 2000년대 중반까지 한부연과 교회협 및 한기총간의 갈등이 이어져왔다. 결국 2006년 한기총과 교회협의 공동주최를 주장하며, 부활절연합예배의 주최권을 가져왔으나, 그 해 사단법인 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위원회가 조직되어 갈등의 여지를 남겼다.2006년, ‘교회협-한기총’의 부활절연합예배부활절연합예배의 주최권을 둘러싼 논쟁 중 교회협-한기총의 ‘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가 2006년 탄생했다. 한국교회부활절연합예배는 2006년 첫해 서울잠실올림픽주경기장에서 첫 선을 보인 이후, 2007년~2010년까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며, 초대형행사로의 면모를 갖췄다. 하지만 이마저도 오래가지 못했다. 한국교회 최악의 사건으로 기록된 한기총 사태의 여파로 부활절연합예배마저 분열하게 된다. 2012년 당시 한기총에서 비대위를 구성해 반발했던 인사들은 부활절 당일 한기총을 배제한 채 교회협과 함께 정동제일교회에서 교단연합으로 예배를 드렸으며, 한기총 역시 승동교회에서 단독으로 예배를 개최하며, 분열의 시작을 알렸다. 다음해 역시 상황은 바뀌지 않았고, 교회협 중심의 교단연합은 새문안교회에서, 한기총은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예배를 각각 드렸다. 지난해 역시 교회협은 한기총이 아닌 한교연과 예배를 드린다. 교회협과 한교연은 서울 신촌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교단연합 주최명으로 부활절연합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이는 또다른 분열의 시발점이 됐다.세 개로 갈라진 ‘2015년 부활절예배’부활절연합예배 준비위원회는 부활절이 끝나면 해산되었다가, 이후 다시 조직되어 다음연도 부활절연합예배를 준비하는게 원칙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조직되었던 2014년 부활절연합예배 준비위원회가 그대로 이어와 올해 부활절연합예배를 준비하게 된다. 이에 교회협은 발끈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6년 한기총과 이뤘던 합의를 끌고 나와, 부활절연합예배의 주최권이 자신들에 있음을 주장했다. 교회협은 교단연합측 준비위를 향해 “부활절연합예배의 2006년 합의원칙의 핵심은 상설화에 따른 사유화, 세과시 등의 방지였는데 자칭 ‘2015년부활절연합예배준비위원회’는 이와 상반된 길을 걷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교회협은 올해 서울 후암동 루터교회에서 단독으로 부활절연합예배를 드릴 것을 공표했다. 이로써 2015년 부활절예배는 후암동 루터교회(교회협 주최), 신촌 연세대 노천극장(교단연합 주최), 여의도순복음교회(한기총 주최) 등 세 곳에서 열린다. 이 외에도 사)한부연은 햇빛중앙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교회분열의 상징된 부활절연합예배부활절연합예배는 앞서 말했듯, 당시의 한국교회 전체 이미지를 그대로 사회에 투영하고 있다. 지금 부활절연합예배가 하나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교회가 하나되지 못했다는 것이며, 분열만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교회 에큐메니칼 운동의 상징성과도 같았던 부활절연합예배에 더 이상 에큐메니칼 정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활절의 의미도 예배적인 가치도 모두 상실했다는 말과 같다. 현재로 봐서 부활절연합예배의 분열은 앞으로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부활절연합예배를 하나로 엮으려는 노력이 점차 사라지는 상황이라, 오히려 이런 분열체제가 굳어져 버릴지도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스스로는 무덤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한국교회가 과연 부활의 기쁨을 노래할 자격이 있는지 깊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차진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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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24
  • 기획/ 헌법재판소 간통죄 위헌 판결에 한국교회 한 목소리로 우려 표명
    헌재 “혼인과 가정 유지는 개인의 양심, 간통죄는 위헌” 교계 “무분별한 성적 행위에 대한 무책임과 방종 확산될 것” 헌법재판소가 최근 간통죄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기독교계가 “우리 사회에서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 무분별한 성적 행위에 대한 무책임과 방종이 확산될 것이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6일 간통죄에 대해 7대 2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형법 241조는 효력을 잃었으며 이는 1953년 간통죄 처벌 조항이 제정된 지 62년 만이다.헌재는 결정문에서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해 강제할 문제가 아니다"며 "간통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라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또 "혼인 제도와 가족생활의 보장, 건전한 성(性) 풍속과 성도덕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의 간통죄로 보호되는 공익(公益)보다 개인의 사적(私的) 영역에 대한 국가 간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한교연, “사회적 약자인 여자에 불리”이번 헌재 결정과 관련해 한국교회 대표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양병희목사)은 논평을 통해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지만 한 가정을 파탄에 빠지게 하는 간통이 이제 더 이상 범죄가 아닌, 개인의 양심 문제라고 한 헌재의 결정을 쉽게 납득할 수 없다”며 “이번 헌재의 결정은 지난 62간의 유지해 온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가치 기준을 한 순간에 허물어뜨리는 조치다”고 우려했다. 또 간통제 폐지 이후 사회의 도덕적 타락 현상을 예고하면서 이에 대해서도 심각히 우려했다. 한교연은 “간통 행위가 정당화되어 신성한 가정의 틀을 깨는 사람들에 대해 사회가 강제하지 못한다면 성적 타락의 가속화는 물론, 또 다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보호를 포기하는 것이나 진배없다”고 비난했다.간통죄 폐지가 향후 남녀 부부간의 분쟁에 있어 사회적 약자인 여자에게 상당한 불리함을 가져다 줄 것도 예상했다. 한교연은 “간통죄 조항이 최소한의 성도덕을 유지해주는 마지막 보루로 기능해 왔고, 특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남성 배우자의 간통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며 “간통은 남녀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안이지만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정신적 고통을 견뎌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언론회,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한국교회의 입장을 대사회에 대변하고 있는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목사) 역시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번 헌재 결정이 국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결정임을 지적했다. 언론회는 “헌재는 간통죄가 간통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 성적 자기 결정권의 침해와, 세계적 추세라는 것을 이유로 들지만 지난 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여론 조사를 통해 밝힌 바에 의하면, 60.4%가 ‘간통죄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면서 “이번 헌재의 결정은 국민들의 윤리적 정서와 의식을 무시한 처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통죄’ 존속은 가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 법적 책임과 안정 장치였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남편과 아내의 상호 존중과 의무가 무너져 내릴 것이 분명하여, 가정파탄의 위기를 가져올 것이다”고 내다봤다.이에 언론회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헌재의 결정이나 헌재가 주장하는 세계적 조류와도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 것을 다짐해야 한다”며 “하나님의 법이 세상 사람들이 정하는 법위에 더 엄숙하고 절대적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고 요청했다.샬롬나비, “교회의 사회적 역할 커져”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도 즉각적인 논평을 발표하고 헌재 결정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샬롬나비는 헌재가 간통죄 폐지의 이유로 “시대적 추세에 따라 시민의 삶의 향유권을 개인에게 돌려준다”고 말한 것에 대해 “자유사회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샬롬나비는 “과연 가족의 행복이나 가족의 가치는 현재가 말하는바 같이 법적 보호망 없이 당사자들이 지킬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표한 뒤 “이에 대한 역사적 사회적 결과는 부정적 일 수밖에 없으며, 시대적 추세에 따라 가정의 보호망을 스스로 폐지하는 국가의 결정은 자유사회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또 이번 헌재 결정으로 인해 교회의 사회적 역할이 매우 커졌다며 한국교회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샬롬나비는 “간통죄 폐지로 국가가 부부 관계에 개입하는 데 한계가 설정된 만큼 이제 배우자의 일탈을 막고 가정천국을 이루기 위한 본인의 자기 결정권과 책임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며 “이제 가족의 행복이나 가족의 가치는 법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지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 교회는 적절한 교육을 하고 지원을 해야 한다. 교회는 혼인의 순결, 혼인의 의무를 설교하고 가르치고 성적인 순결이 개인과 가정의 행복의 기초임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회는 가정사역을 교회의 중요한 사역으로 받아들여 부부 관계 회복을 위한 행복학교에서부터 갱년기 세미나, 웰리빙 스쿨, 부모 자녀 관계 세미나 등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성장 일변도의 목회에 대한 반성과 함께 가족중심의 치유와 회복이 있는 목회를 주문한다”고 밝혔다. <차진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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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06
  • 기획/ 한교연, 한국교회 현안대책 위한 교단장 총무 간담회
    한국교회 현안 대책을 위한 교단장 총무 간담회가 지난 23일 서울 장충동 앰베서더호텔 19층 오키드룸에서 열려 대사회 대정부 현안에 대웅하기 위해 한국교회의 힘을 결집하기로 했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양병희 목사) 소속 회원교단 총회장 총무 등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에서 사회를 맡은 대표회장 양병희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한국교회가 대사회적으로 많은 역할을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분열과 갈등으로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으로써 안티세력의 공격과 비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해왔다”며 “오늘 이 자리는 한국교회가 당면한 대사회적 현안들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일치된 힘으로 대응해 나감으로써 한국교회의 하나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교회의 위상을 되찾는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들이 사회에 일정 부분 책임을 감당하는 것처럼 한국교회 대형 교회들이 한국교회가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우선 ‘한국교회와 사회에 희망을 주는 100대 교회’를 선정하고 개교회의 힘을 하나로 모아 시급한 현안들에 대해 함께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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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28
  • 기획/ 휘선 박윤식 목사의 생애와 목회
    한국교계에 또 하나의 큰 인물이 떠났다. 그간의 숱한 오해와 논란 속에서도 평강제일교회를 설립하여 7만여 명의 초대형교회로 성장시키고, 전 세계에 300여 개의 교회를 설립하였을 뿐 아니라, 아홉 권의 ‘구속사 시리즈’ 및 네 권의 ‘대한민국 근현대사 시리즈’의 발간을 통해 국내외에 크나큰 영적 유산을 남긴 휘선 박윤식 원로목사가 지난 12월 17일 87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고인은 1928년 황해도 사리원에서 출생하여 해주 명문인 동중학교를 다녔다. 평강제일교회 장로이자 국무총리를 역임한 정원식장로가 동창이다. 해방 이후 혼란스런 정국과 공산당의 탄압을 피해 1948년 월남하여 국방경비대에 들어가 여순반란 사건 진압과 지리산 빨치산 토벌 전투에 참전하여 다리에 총상을 입고 상의용사가 되었다. 이후 전쟁에서 희생당한 전우들의 넋을 위로하고 일제 식민지 생활과 육이오 동란으로 상처입은 백성들을 보듬고 소망을 주기 위해 목회의 길에 나섰다. 1958년 동마산 감리교회 서리 전도사로 시작된 목회의 길은 이후 장로교로 교단을 옮겨 1960년대 초 가정교회로 시작해, 1969년 대방동에 ‘시온산 한돌교회’라는 이름으로 최초로 성전을 건축하여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였다. 그리하여 1971년 11월에는 신림동에 건평 200평의 2충 건물을 신축하고 교회명을 ‘일석교회’(一石敎會)로 바꾸었다. 또 이후 노량진에 1,000여평의 부지를 매입, 새 성전을 건축하고 또다시 교회명을 ‘대성교회’(大聲敎會)로 바꾸고 도약기를 맞이하게 된다. 현재의 오류동 부지로의 이전은 1991년 11월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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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29
  • 기획/ 종교인 과세 무엇이 문제인가?
    교회재정건강성운동 기자간담회가 ‘종교인 과세 정책의 쟁점과 전망’라는 제목으로 지난 16일 서울 연지동 여전도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기자간담회는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분류하여 과세한다는 내용의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시행일: 2015년 1월 1일)을 중심으로 관련 규정을 정확히 안내하고, 교회가 대응해야할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는 자리로 진행되었다. 기자간담회는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의 실행위원장인 최호윤 회계사(삼화회계법인)의 취지 안내와 기조발제를 통해 현재까지 확정되어 있는 규정을 중심으로 2015년부터 적용되는 소득의 분류, 원천징수세액, 가산세 관련 규정들을 안내했다. 관련규정에 따르면 근로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금품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고, 금품을 사례금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정부는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소득세법 21조 ‘기타소득’ 가운데 17호 ‘사례금’에 포함시켰다. 더불어 ‘사례금’의 범위는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금품’으로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 뿐만아니라 설교나 강연 등을 통해 얻어진 금품(25만 원 이상)을 말한다. 종교인의 ‘사례금’은 소득세법시행령제87조에 의거하여 지급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 20%에 대한 부분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례금 기준 지급액의 4.4%를 원천징수 하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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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19
  • 기획/ 기감 개혁특위 ‘제2회 감리회 개혁포럼’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전용제 목사)의 감독회장 임기를 4년 전임제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주장은 감리회 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경양 목사)가 지난 9일 서울 광화문 감리교본부에서 개최한 ‘제2회 감리회 개혁포럼’에서 나왔다. 이날 포럼은 감리회 감독 및 감독회장 제대의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4년 전임제 주장을 한 김정렬 목사(장단기발전위원회 집필위원)는 지난 수년간 감리교 내에서 갈등을 불러일으켜온 감독회장 선거와 관련해 “일반투표로 최종 후보를 2명으로 축약한 후, 결선투표를 제비뽑기 형식으로 하여 학연과 금권선거에서 오는 폐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감독회장 임기를 중임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김 목사는 “감독회장 임기에 대해서 ‘제왕적 권한에 대한 반감’으로 현장에서는 대체로 2년 겸임제를 선호하고 있다”며, “그러나 2년 겸임제의 최대 약점은 단임이기 때문에 직무를 파악하면 임기가 끝나게 되어 연속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집행하기 어렵게 된다. 자칫 명예직에 그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임제도가 대안일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4년 전임제를 제안한다”며, “2년 겸임제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고 대외적으로 타 교단과의 관계나 세계감리교회와의 관계 등에서 기감과 감독회장의 권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제왕적 권한’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4년 전임제 감독회장은 반드시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집중된 권한을 상당 부분 내려놓아야 한다”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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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12
  • 기획/ 다시 떠오른 천주교 논쟁
    한국교회의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기 위해 출범한 혜암신학연구소(소장 이장식 박사)의 두 번째 공개강연회가 지난 1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가톨릭 신앙과 개신교 신앙-교황방한의 의미’란 주제로 열린 이날 강연회는 김명혁 목사(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와 함세웅 신부(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고문)이 강연자로 나섰으며, 강근환 박사(자문위원)과 김균진 박사(자문위원)가 논평했다. 이날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와 바람직한 관계’란 주제로 발제한 김명혁 목사는 가톨릭과 동방정교회, 개신교로 나눠지는 세 개의 기독교를 서로 이단이라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각 교파의 장단점들을 비교하면서 배우고 수정하면서 보다 온전한 기독교의 모습을 지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와 신학은 없다고 생각한다. 어거스틴, 아퀴나스, 루터, 칼빈, 웨슬레의 신학도 완전한 신학은 아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 목사는 가톨릭과 개신교의 특징을 비교했다. 김목사는 가톨릭의 특징으로 △수도원 제도 △교황권의 확대 △십자군 운동 △스콜라주의 형성 등 네 가지를 들었으며, 개신교에 관하여서 루터의 이신득의를 비롯한 종교개혁 정신과 칼빈의 개혁주의 신학을 소개했다. 특히 칼빈의 개혁주의 신학에 대하여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 △기도와 경건 중심 △문화 변혁주의적 삶의 신학 등으로 부연설명했다. 김목사는 가톨릭의 가장 큰 특징으로 수도원적인 금욕주의를 언급하면서, “세속주의적인 유행과 값싼 은혜에 치우치고 있는 개신교가 본받아야 할 덕목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인간의 고행에 너무 치우치고 있다. 가톨릭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바라보고 사모하고 의지하려는 은혜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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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2-06
  • 기획/ 다시 떠오른 ‘종교인 과세 문제’ 그 대안은?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강석훈의원)를 열고 종교인과세에 대해 논의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종교인과세 문제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이미 지속적으로 종교인에 대한 과세의 법제화 반대를 주장해왔던 한장총은 지난 총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위원회를 한 회기 더 연장하면서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지속할 뜻을 내비치면서, 정부와 교계간의 이견차이가 다시 대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장총은 “이미 세금을 낼 수 있는 교회에서는 자발적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법제화는 불필요한 부분이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현재 우리사회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지난 25일 한 장총의 사회인권위원장인 박종언목사가 JTBC 뉴스룸에서의 손석희 앵커와 가진 인터뷰는 오히려 개신교계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타종교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는 종교인과세 이슈에 있어 사회구성원들의 이해와 납득을 위한 구체적인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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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11-27
  • 기획/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선거 둘러싼 논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총회장 정영택목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 대교단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 행보를 보여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통합측은 지난 23일 열린 교회협 실행위원회에서 총무 선거 투표권을 가진 실행위원 교체의 부당성을 제기한 이후, 급기야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법 소송까지 제기할 의사를 비쳤다. 이로써 타 연합기관에 비해 잠잠했던 교회협마저 심각한 내홍에 휘말릴 우려를 보이고 있다.
    • 해설/기획
    • 기획
    2014-10-31
  • 기획/ 대신-백석 통합 결의 어디로 가고 있나?
    지난 9월 총회에서 각각 다른 조건을 전제로 통합을 결의해, 논란이 일고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총회장 전광훈목사)과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장 장종현목사)의 통합 전선이 최근 대신측 총회장 전광훈목사가 돌연 입장을 바꾸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특히 대신측은 이번 총회 이후 통합 문제로 인해 내부적 분열까지 예고된 상황이라, 과연 전목사의 입장 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교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 해설/기획
    • 기획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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