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외교통상부, 한국교회 해외선교 발목에 ‘족쇄’
추방당한 선교사 범죄사범 취급은 부당



외교통상부가 여권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한국교회의 해외선교를 규제할 법적근거를 도입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외교통상부가 지난 10일 입법 예고가 만료된 ‘여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신설되는 영 제23조의 2에 “외국에서의 국위손상자에 대한 여권발급 또는 재발급의 제한) ①외교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사람(국위손상자)이 외국에서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해당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으로부터 강제출국처분(실행 집행 후 강제출국 처분을 받은 경우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재외공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경우, 국위손상자에 대한 여권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살인·강도·납치·인신매매 관련 범죄 등은 3년, 여권 위·변조 범죄, 밀항·밀입국 등 출입국 관련 범죄는 2년, 국외 위법행위로 인하여 해당국가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공식적인 항의·시정·배상·사죄 요청 등을 제기한 경우와 국외 위법 행위가 대한민국의 국위를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간 여권 발급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기독교계가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은 “해당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으로부터 강제출국 처분을 받은 경우”를 명문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는 “보편적 인류애에 의한 해외원조 구호활동이나 종교활동을 하다가 부당한 현지법의 적용으로 추방조치를 당했을 때, 그것을 범죄로 보는지, 인권적인 문제로 보는 지가 문제이고, 또 인류공영의 보편적인 가치관에 의해 NGO나 종교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그 나라의 입장에 따라 강제출국 처분을 당하기도 하고 실형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되어 일반 범죄사범과 구별되지 않고 선의의 피해를 당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무총장 한정국목사는 종교적 견해가 달라 “추방당하는 선교사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심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시행령 개정안은 NGO나 종교활동가들까지 일반 범죄사범과 한 묶음으로 취급하고 있어 반대한다”고 밝혔다.
기독교는 문제가 된 외교통상부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은 외교부의 행정편의주의에 바탕한 졸속으로 보고 반대한다. 특히 국제흐름을 역행할뿐 아니라,‘이슬람 국가 눈치 보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중동 이슬람 국가들의 선교사 추방은 불법적 범죄혐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슬람 외의 종교를 억압하기 위한 정책에 의해 취해지는 것이다. 즉 그 해당국가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억압하는 강압정책이 문제이지, 추방당한 선교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외교통상부는 2000년 대 들어 한국의 일부 선교단체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카자흐스탄과 파키스탄 등에서 수천명씩 모여 거리행진을 하는 등 공격적 선교를 시도하자 이같은 기독교선교단체들과 의견충돌이 있었다. 그러나 선교단체들이 외통부의 요구를 외면하자 외교통상부가 일부 기독교 선교단체 사이의 견해 차를 여권법을 이용해 손쉽게 제압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런 사정으로 외교통상부의 시행령이 시행될지는 미지수이다. 입법예고는 끝났지만, 외교부의 규제개혁심사단의 심사가 남아있고, 총리실규제개혁위원회,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법이 시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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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여권법 시행령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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