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12(토)
 

전중식목사, 총회 재판국과 지방법원 모두 패소
총회 재판국과 총회 재심재판국 간의 힘겨루기로 번져



예장통합측 총회(총회장 김동엽목사)가  서울남노회 효성교회(목사 전중식) 문제로 희안한 게임을 하고 있다. 총회 재판국(재판국장 오욱랑목사)과 총회 재심재판국(재판국장 오현석목사) 간에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양상이다. 총회 재판국이 전중식목사에게 면직· 출교 결정을 내리자, 재심재판국은 면직·출교 판결을 파기하는 결정을 내려 총회 재판국의 최종심을 정면 부정했다.

효성교회 분쟁의 진행 과정
서울 서초동에 있는 효성교회는 2010년 10월 미국에서 목회하던 전중식목사를 청빙하여 담임목사로 위임시켰다. 그런데 이후 일부 반대파 교인들이 전목사가 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청빙위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청빙 승인을 받았다며, 2013년 8월, 노회에 청빙 승인 결의 무효를 요청해 그해 10월 정기노회에서 청빙 승인 결의 무효 판결이 선고되고, 이어 총회 재판국도 무효 판결을 내려 서울남노회장에게 판결의 집행을 통고했다.
이에 전목사의 지지파 교인들이 전목사를 중심으로 교회를 사수하겠다며 반대파 교인들의 출입을 막자, 반대파 교인들은 다시 이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근거로 법원에 전목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3년 10월 8일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전목사는 효성교회의 담임목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그럼에도 전목사가 이에 불복하자, 총회 재판국은 2014년 1월 다시 전목사에 대해 면직·출교(제1차)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고 위 판결을 전목사에게 통고했다. 그러자 전목사는 면직·출교 판결에 대해 총회 재심재판국에 재심을 청구했다.  2014년 4월 24일 총회 제1재심재판국은 총회 재판국의 면직·출교 판결(제1차)을 파기하고, 전목사를 별건으로 시무정지 6개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총회 재판국은 2014년 5월 12일 다시 “전목사가 이 사건 총회 판결로 청빙무효가 확정되어 위임목사 및 당회장의 지위를 모두 상실하였고, 이 사건 가처분으로 직무가 정지되었음에도, 판결과 결정을 무시하고 교회를 사유화 하려는 의도로 반대교인의 출입을 막고 목회활동 및 당회장 권한 행사 등을 한 것은 명백한 범죄”라는 이유로, 제2차 면직·출교 판결을 내렸다.
전목사는 총회 재판국의 제1차 면직·출교 처분은 △그 근거가 된 이 사건 총회판결이 원고적격의 흠결로 당연 무효이고, △원고적격이 있더라도 위임목사 청빙 승인 결의에 무효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총회 재판국이 재차 (노회에)기소명령 없이 1차 기소명령을 취소하고 임의로 재판을 한 것은 기소 없는 재판을 한 것으로서 위법이고, △별건으로 처리해야 할 가중시벌을 별건처리 하지 않고 기소 없는 재판을 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당연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전목사는 통합측 총회를 상대로 면직·출교 처분 효력정지가처분을 서울지방법원에 신청했으나, 지난 8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판사 김재호)는 “이 사건 가처분은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또 이에 앞서 지난 7월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3민사부(재판장 판사 박평균)도 반대파 교인들이 제기한 ‘위임목사 청빙결의 무효확인 소’에서 “정중식 위임목사 청빙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3심에서 6심 제도가 된 통합측 재판제도

통합측 총회는 2012년 새로 채택된 총회헌법에서 임원회가 '재심재판국'을 상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측 총회의 재심재판국은 총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당회도, 노회도 필요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당회 재심재판국은 당회 재판을 재심할 수 있고, 노회 재심재판국은 노회 재판에 대해 재심할 수 있으며, 총회 재심재판국은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해 재심할 수 있다. 즉 통합측 총회의 재판제도는 사건에 따라 3심이 아니라, 6심을 하는 재판제도를 두고 있는 셈이다. 현재 통합측 총회에는 제1재심재판국, 제2재심재판국이 설치되어 있다.
이는 장로교의 권징재판이 당회, 노회, 총회의 재판을 통해 3심으로 끝나도록 되어있는 장로교회 재판제도가 아니다. 세속 법원의 재심 재판제도를 원용한 것이다. 혹여 최종심인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문제가 있음이 발견된다면, 총회가 사안에 따라 총회회기 중에 특별재판국을 설치해 그 사건을 다루면 된다. 통합측 총회도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다. 그런데 통합측은 총회 재판국의 최종심만 재심이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법정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1심, 2심, 3심 모두에 재심재판국이 허락하고 있는 것이다. 기형적이다.
통합측 총회 재판국은 억울한 재판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재심재판국을 도입했으나 결과는 오히려 재판 기간만 오래 걸리고 재판국간 힘겨루기가 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통합측의 한 중진 목사는 “재심재판국의 도입은 그동안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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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예장통합 서울남노회 효성교회 분쟁 어디로 가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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