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위탁이 있어야 재판하는 총회재판국 재판
‘헌의부 실행위’서 총회권 행사 대행이 웬 말인가?
“평서노회장 조○○ 씨가 헌의한 GMS 여성선교사 성례 및 세례 시행허락 청원의 건은 헌법 수정 수의하여 실행하기로 가결하다”고 결의하였는데, 이것이 과연 칼빈주의 개혁파 정통신학과 신앙노선을 따르는 합동측 총회의 결의인가?
합동측이 제49회 총회(1964년)에서 공포 시행한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는 총회헌법에 함께 수록되지 못하고 1969년 12월 10일 비로소 총회출판부에서 대요리문답과 함께 별책으로 발행하였었는데(2000년 판 헌법 서문에는 9월 20일에 발행된 것처럼 기술된 것은 착오이다), 1993년 판 헌법에서 Ⅰ. 신조, Ⅱ. 성경요리문답, Ⅲ. 성경 대요리문답, 이렇게 대요리문답만 새로 수록하고,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는 수록하지 않았었다. 그 후 2000년 판 헌법에 비로소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를 게재하면서도 교리적인 헌법인 Ⅰ. 신조, Ⅱ. 성경요리문답, Ⅲ. 성경 대요리문답만 종전 그대로 두고,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는 겨우 부록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왜 그래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그럴지라도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가 공포 시행된 이후, 장로·집사·목사, 임직 서약 만이 아니라, 강도사 인허서약에서도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에 대해서까지 “…신구양의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하느뇨?”라고 서약하게 하고 있으니, 부록으로 만든 것은 헌법책을 제작하는 편의상 그렇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하겠다.
어찌되었든지 같은 헌법책(P.333)에 “복음 안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된 오직 두 성례가 있으니, 즉 세례와 주의 만찬이다. 그 중의 어느 것도 합법적으로 임직된 말씀의 교역자 이외의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거행될 수 없다”(박윤선은 ‘집례자는 합법적으로 장립된 목사에게 국한된다’고 옮겼고, 박형룡은 조직신학 교재인 교의신학 교회론(p.296)에서 “개혁파 교회들은 말씀과 성례의 시행이 동일직권에 속한다는, 그러므로 교훈장로, 즉 목사가 유일 합법한 시세자(施洗者)라는 원리에 의하여 항상 행동하여 왔다”고 가르쳐 왔다. 루이스 Berkhof도 그의 책 Manual of Christian Doctrine에서 “프로테스탄트 파는 일반적으로 말씀과 성례의 집행은 동일직권에 속하기 때문에 복음의 사역자만이 세례의 합법적인 시행자라고 주장한다. 더욱이 그들은 세례는 신자들의 공중집합에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상당히 공인된 목사에게 의해서, 3위1체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행된 세례를 합법적이라고 하였다. 로마 카톨릭파는 세례를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들은 어떤 개인의 구원이 신부의 있고 없고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부 이외의 사람들도 특히 필요에 따라서는 산파(産婆)들까지도 세례를 줄 수 있다고 하였다”<신복윤 역 p.296>
필자는 합동측이 로마 가톨릭파에서 처럼 긴급이니, 부득이니, 운운하면서 합법적인 말씀의 사역자 외에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산파이거나 누구든지 세례를 베풀 수 있다는 길을 따른다고는 여기지 않는다. 다만 총회결의가 신중하지 못해서 거의 총회 때마다 허다한 위헌적인 결의를 감행하는 일을 안타깝게 여긴다. 박윤선, 박형룡의 제자들이 중심이 된 칼빈주의 개혁파 정통신학과 신앙노선을 따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단 합동측이여! 실수가 잦으면 좁은 길에서 점차 넓은 길로 바뀌어 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교리적인 헌법과 관리적인 헌법 수호 의지를 더욱 확실히 견지(堅持)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랄 뿐이다. ‘여성 선교사 성례 및 세례시행 허락 청원의 건은 헌법수정 수의하여 실행하기로 가결하다’란 ‘여성 선교사 성례(소요리문답 93문에 신약의 성례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 라고 하였으니 굳이 “성례 및 세례 시행”이라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 시행 허락 청원의 건은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 제27장 4에 위반되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로 바뀌었어야 옳았다고 본다.
<상설재판국 관련(1건)> “전남제일노회장 심○○ 씨가 헌의한 상설재판국 시행을 위해 제94회 총회시 수정한 총회규칙 제7조 임무, 3.서기 2항과, 제8조 상비부 3.각 부원의 임무 4)헌의부를 제94회 총회 이전대로 환원의 건은 규칙은 수정하고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는 결의는 위헌적인 결의가 아니고, 위헌적인 결의를 시정하자는 헌의에 따르는 훌륭한 결의였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사실상의 원헌법(1922년 판 헌법)에 “총회는 재판국을 설치하되, 상비로 할 것이니라…” (동 헌법 권 제13장 제125조)를 1930년 판 헌법에서 “총회는 상설재판국을 치(置)하고…” (동 헌법 권 제13장 제124조)로 옮겼는데, 즉 총회규칙이 지금도 실증하고 있는 그대로 총회재판국도 총회 상비부 중의 하나이니, 항상 설치한다는 뜻이요,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은 모든 상비부는 그때나 이때나 연조제(年組制)로 조직해 오고 있으니, (<즉 3년조, 2년조, 1년조로 조직하고, 1년 후에는 1년조는 그 부서를 떠나게 되고, 그 자리에 3년조 새부원으로 충당하고, 종전의 3년조는 2년조가 되고, 2년조는 1년조가 되게 하는 조직을 가리킨다> 재판할 사건이 있던지 없던지에 관계 없이 항상 비치한다는 뜻에서) 이를 상설재판국으로 바꾸어 표시하였는데, 이 뜻을 곡해하여 총회 상설재판국을 마치 세상나라 3권분립 체제하의 사법부처럼 여기고, 총회의 결의로 위탁해야 재판국에서 재판할 수 있다는 헌법규정에도 불구하고 <헌법규정을 바꾸려면 시일이 걸리니?> 규칙 몇군데를 고쳐서, 총회의 결의로 위탁하기는 커녕 총회는 회집되기도 전에 소송 제기자에게 재판비용을 받고 재판국이 재판해 왔는데, 이렇게 하기로 한 제94회 총회 이전대로 환원의 건은, 규칙은 수정하고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고 하였으니, 이제는 더 이상 위헌적인 재판을 하지 말고 헌법의 규정 그대로 재판하자는 뜻으로 여겨 ‘그러면 그렇지’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같은 회기에서 총회의 선행결의가 “…규칙 개정 3분의 2 결의 정족수 미달로 자동 부결되었다는 촌극(寸劇)을 연출하고 있었다. (계속)
‘헌의부 실행위’서 총회권 행사 대행이 웬 말인가?
(승전)
제96회 총회(2011년)의 위헌적 결의“평서노회장 조○○ 씨가 헌의한 GMS 여성선교사 성례 및 세례 시행허락 청원의 건은 헌법 수정 수의하여 실행하기로 가결하다”고 결의하였는데, 이것이 과연 칼빈주의 개혁파 정통신학과 신앙노선을 따르는 합동측 총회의 결의인가?
합동측이 제49회 총회(1964년)에서 공포 시행한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는 총회헌법에 함께 수록되지 못하고 1969년 12월 10일 비로소 총회출판부에서 대요리문답과 함께 별책으로 발행하였었는데(2000년 판 헌법 서문에는 9월 20일에 발행된 것처럼 기술된 것은 착오이다), 1993년 판 헌법에서 Ⅰ. 신조, Ⅱ. 성경요리문답, Ⅲ. 성경 대요리문답, 이렇게 대요리문답만 새로 수록하고,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는 수록하지 않았었다. 그 후 2000년 판 헌법에 비로소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를 게재하면서도 교리적인 헌법인 Ⅰ. 신조, Ⅱ. 성경요리문답, Ⅲ. 성경 대요리문답만 종전 그대로 두고,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는 겨우 부록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왜 그래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그럴지라도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가 공포 시행된 이후, 장로·집사·목사, 임직 서약 만이 아니라, 강도사 인허서약에서도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에 대해서까지 “…신구양의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하느뇨?”라고 서약하게 하고 있으니, 부록으로 만든 것은 헌법책을 제작하는 편의상 그렇게 된 것으로 여겨진다 하겠다.
어찌되었든지 같은 헌법책(P.333)에 “복음 안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에 의해 제정된 오직 두 성례가 있으니, 즉 세례와 주의 만찬이다. 그 중의 어느 것도 합법적으로 임직된 말씀의 교역자 이외의 어떤 사람에 의해서도 거행될 수 없다”(박윤선은 ‘집례자는 합법적으로 장립된 목사에게 국한된다’고 옮겼고, 박형룡은 조직신학 교재인 교의신학 교회론(p.296)에서 “개혁파 교회들은 말씀과 성례의 시행이 동일직권에 속한다는, 그러므로 교훈장로, 즉 목사가 유일 합법한 시세자(施洗者)라는 원리에 의하여 항상 행동하여 왔다”고 가르쳐 왔다. 루이스 Berkhof도 그의 책 Manual of Christian Doctrine에서 “프로테스탄트 파는 일반적으로 말씀과 성례의 집행은 동일직권에 속하기 때문에 복음의 사역자만이 세례의 합법적인 시행자라고 주장한다. 더욱이 그들은 세례는 신자들의 공중집합에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상당히 공인된 목사에게 의해서, 3위1체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행된 세례를 합법적이라고 하였다. 로마 카톨릭파는 세례를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들은 어떤 개인의 구원이 신부의 있고 없고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부 이외의 사람들도 특히 필요에 따라서는 산파(産婆)들까지도 세례를 줄 수 있다고 하였다”<신복윤 역 p.296>
필자는 합동측이 로마 가톨릭파에서 처럼 긴급이니, 부득이니, 운운하면서 합법적인 말씀의 사역자 외에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산파이거나 누구든지 세례를 베풀 수 있다는 길을 따른다고는 여기지 않는다. 다만 총회결의가 신중하지 못해서 거의 총회 때마다 허다한 위헌적인 결의를 감행하는 일을 안타깝게 여긴다. 박윤선, 박형룡의 제자들이 중심이 된 칼빈주의 개혁파 정통신학과 신앙노선을 따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단 합동측이여! 실수가 잦으면 좁은 길에서 점차 넓은 길로 바뀌어 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교리적인 헌법과 관리적인 헌법 수호 의지를 더욱 확실히 견지(堅持)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랄 뿐이다. ‘여성 선교사 성례 및 세례시행 허락 청원의 건은 헌법수정 수의하여 실행하기로 가결하다’란 ‘여성 선교사 성례(소요리문답 93문에 신약의 성례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 라고 하였으니 굳이 “성례 및 세례 시행”이라고 할 필요가 있겠는가?’) 시행 허락 청원의 건은 웨스트민스터 신도게요 제27장 4에 위반되므로 기각하기로 가결하다로 바뀌었어야 옳았다고 본다.
<상설재판국 관련(1건)> “전남제일노회장 심○○ 씨가 헌의한 상설재판국 시행을 위해 제94회 총회시 수정한 총회규칙 제7조 임무, 3.서기 2항과, 제8조 상비부 3.각 부원의 임무 4)헌의부를 제94회 총회 이전대로 환원의 건은 규칙은 수정하고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는 결의는 위헌적인 결의가 아니고, 위헌적인 결의를 시정하자는 헌의에 따르는 훌륭한 결의였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사실상의 원헌법(1922년 판 헌법)에 “총회는 재판국을 설치하되, 상비로 할 것이니라…” (동 헌법 권 제13장 제125조)를 1930년 판 헌법에서 “총회는 상설재판국을 치(置)하고…” (동 헌법 권 제13장 제124조)로 옮겼는데, 즉 총회규칙이 지금도 실증하고 있는 그대로 총회재판국도 총회 상비부 중의 하나이니, 항상 설치한다는 뜻이요,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은 모든 상비부는 그때나 이때나 연조제(年組制)로 조직해 오고 있으니, (<즉 3년조, 2년조, 1년조로 조직하고, 1년 후에는 1년조는 그 부서를 떠나게 되고, 그 자리에 3년조 새부원으로 충당하고, 종전의 3년조는 2년조가 되고, 2년조는 1년조가 되게 하는 조직을 가리킨다> 재판할 사건이 있던지 없던지에 관계 없이 항상 비치한다는 뜻에서) 이를 상설재판국으로 바꾸어 표시하였는데, 이 뜻을 곡해하여 총회 상설재판국을 마치 세상나라 3권분립 체제하의 사법부처럼 여기고, 총회의 결의로 위탁해야 재판국에서 재판할 수 있다는 헌법규정에도 불구하고 <헌법규정을 바꾸려면 시일이 걸리니?> 규칙 몇군데를 고쳐서, 총회의 결의로 위탁하기는 커녕 총회는 회집되기도 전에 소송 제기자에게 재판비용을 받고 재판국이 재판해 왔는데, 이렇게 하기로 한 제94회 총회 이전대로 환원의 건은, 규칙은 수정하고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고 하였으니, 이제는 더 이상 위헌적인 재판을 하지 말고 헌법의 규정 그대로 재판하자는 뜻으로 여겨 ‘그러면 그렇지’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같은 회기에서 총회의 선행결의가 “…규칙 개정 3분의 2 결의 정족수 미달로 자동 부결되었다는 촌극(寸劇)을 연출하고 있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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