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12(토)
 
헌법·규칙은 총회가 맡긴 사건만 심리판결케
‘헌의부 실행위’의 총회권 찬탈은 반역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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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전) 정치부 보고에 의한 총회의 결의와, 규칙부 보고에 의한 총회의 결의를 다시 보면 아래와 같다.

상설재판국 관련(1건), 정치부 보고
“전남제일노회장 심○○ 씨가 헌의한 상설재판국 시행을 위해 제94회 총회시 수정한 총회규칙 ‘제7조 임무’ 3.서기 2항과 ‘제8조 상비부’ 3. 각 부원의 임무 4) 헌의부를 제94회 총회 이전대로(필자 주: 즉 상설재판이라며 헌법규정을 짓밟고 규칙만 바꾸어 총회위탁은 커녕 총회가 회집되기도 전에 총회재판국이 재판하게 해 온 그 이전, 즉 헌법의 규정대로 재판하기로) 환언의 건은 규칙은 수정하고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정치부 보고에 의한 규칙부 규칙수정 보고 2.>
총회규칙 개정사항(보고서 p.350~363)
“규칙개정 정족수 미달로 자동 부결되다.”
결국 같은 총회회기 중 선행결의(정치부 보고에 의한 결의를 가리킨다)는 “…규칙은 수정하고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였는데, 후행결의(규칙부 보고에 의한 결의를 가리킨다)에서는 규칙개정 정족수 미달로 자동 부결되다고 상반된 결의를 하였다니, 도대체 ‘규칙개정 정족수’ 규칙이 어떻게 되었는데 그런 기록을 총회록에 남겼는가? ‘규칙개정 정족수’는 2011년 제96회 총회 당시나 지금이나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규칙부의 제의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결을 요한다”(총회규칙 부칙 1)고 되었는데, 혹시 ‘재적 3분의 2’라고 하면 ‘개정 정족수’ 3분의 2 미달의 경우가 있을 수 있겠으나, ‘출석 3분의 2’ 미달이라니, 현장을 지켜보지 못한 필자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회의 기록이다.
먼저 회의법으로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의 원칙에 위배된다.  한 안건이 상정되어 가결이건 부결이건 일단 종결되었는데, 같은 회기 중에 동일한 안건을 몇 번이건 상정한다면 한정이 없고, 문제는 확정되지 않을 것이며, 특히 같은 문제인데도 상정시마다 다른 결의를 한다면 어느 결의가 진정한 본회의 뜻인지도 미분명해지는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다만 장로회 각 치리회 보통회의 규칙(23)에 의하면 “한번 처결한 사건은 회기 중 다시 재론할 수 없다. 그러나 결정할 당시 다수편에 속했던 회원 중에서 동의와 재청이 있고, 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결이 있으면 재론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이는 소수는 다수에게 복종한다는 원칙에 따라 일단 다수측에서 이겨 놓고 보니, 잘못된 결의이므로 다시 회의에 붙이자는 동의 재청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럴 때에 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결이 있으면 다시 회의에 붙일 수 있다는 원칙이다. 그리고 소수파는 재론동의와 재청도 못하는 것은 만일 소수가 다수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 재론동의를 할 수 있게 되면, 만장일치가 아닌 이상 그 어떤 결의에 대해서도 재론 재론하고 나와 가결의 뜻이 퇴색하고, 회의만 질질 끄는 결과가 되니, 소수측에서는 재론동의도 재청도 하지 못한다.
이 사건 선행결의는 ‘제94회 총회 시에 상설재판국 시행을 위해 개정했던 규칙은 개정 이전으로 환원하여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였으니, 환언하면 상설재판을 위해 개정했던 규칙은 원상으로 돌리고 재판은 헌법규정대로 즉 총회 100년의 전통적인 규정대로 재판하기로 하자는 결의였다.  그런데 규칙부 보고에 의한 총회의 결의는 ‘규칙개정 정족수 미달로 자동부결되다’고 하였으니, 선행결의는 규칙은 개정하고(실은 ‘개정 이전의 규칙으로 돌아가고’로 여겨지는데) 총회헌법규정(총회는 재판사건을 직할 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판결한다<권 제13장 제134조 2>)대로 하기로 한 결의를 뒤집는 결의를 하였으니, 이른 바 상설재판을 하는 것이 총회의 뜻인가? 아니면 총회 모르게 재판하도록 해 온 이른 바 상설재판을 안하고 헌법대로 하기로 한 것이 총회의 뜻인가?
헌법규정을 버리고 규칙을 바꾸어 규칙으로 재판하자는 결의에는 신바람이 났던 총회가, 규칙에 따라 재판하던 것을 버리고 헌법으로 돌아가자는 결의에 대해서는 왜 규칙개정 정족수 운운하는 핑계를 내세워 총회재판국이 총회 모르게 총회를 빙자하고 재판하는 총회멸시에는 왜 똘똘 뭉쳤는가?
합동측의 헌법체계는 헌법 밑에 규칙인가? 규칙 밑에 헌법인가? 위헌적인 법률과 규칙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거늘, 하물며 총회가 그 위헌적인 규칙을 개정하고(실은 잘못 개정된 위헌적인 규칙을 개정 이전으로 환원하자는 뜻이었으니, 결국 폐기하자는 결의가 아니었는가?) 헌법대로 하기로(즉 “총회는 재판사건을 직할심리하거나 재판국에 위탁할 수 있고, 재판국은 위탁받은 사건만 심리판결한다”<권 제13장 제134조 2> 대로 하기로) 가결하였으면 곧 그대로 시행함이 당연하다 할 것이거늘, 정치부 보고에 의한 총회의 결의를 마치 규칙개정을 제안하는 수준의 결의로 여기고(?) 총회의 결의를 규칙부에서 딴전을 다는가? 총회 밑에 규칙부인가? 규칙부 밑에 총회인가? 총회의 일개 상비부가 총회의 결의를 무력화(無力化)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는가?
뿐만이 아니다. 총회의 규칙도 제94회 총회에서 총회 모르게 재판국에서 도둑재판을 하기로 할(이른 바 상설재판을 하기로 한)그 당시나, 이를 폐지하고 헌법대로 하기로 한 제95회 총회 때까지, 또는 그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재판국은 총회에서 맡기는 재판성질이 있는 안건을 처리한다” (총회규칙 제3장 제8조 3.부원의 임무 14)고 규정되었으니, 이른 바 상설재판은 헌법은 물론, 이 규칙도 어기고 있었다는 말이다.  즉 동일한 규칙에 총회 모르게 재판 할 수도 있고, 총회가 맡겨야 재판할 수 있다는 상반된 규칙을 지금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말이다. 4백만원만 내면 지금도 총회 모르게 도둑재판을(이른 바 상설재판을)하고 있는 변태가 언제 바로잡힐 수 있을는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이들이 총회 안에서 벌떼 같이 일어나 전남제일노회의 헌의대로 돌아가게 되기를 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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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인 처결과 그 실상-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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