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1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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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연합(대표회자 양병희 목사)이 최근 바른신앙수호위원회를 통해 은혜로교회의 신옥주 목사를 조사 검증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한교연의 바수위는 우리가 흔히 아는 이대위의 역할을 감당하는 곳으로, 이단으로부터 한국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한교연이 최근 한기총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취한 태도 때문에 바수위의 역할이 매우 모호해졌다.
한교연은 그동안 한기총이 평강제일교회 고 박윤식 목사나 다락방 류광수 목사 등을 이단 해제한 것을 두고 “연합기관은 이단에 대한 결정이나 해제를 할 권한이 없다”고 여러차례 강조하며, 한기총의 이단해제를 정면에서 비난했다.
또한 한교연은 한기총과의 통합에 있어 그 선결 조건으로 이단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내걸었고, 이 조건은 사실상 ‘이단해제 철회’였다.
한교연이 한기총 이대위의 결정에 대해 연합기관의 한계를 명시하고, 이에 따른 ‘월권’을 지적했지만, 역으로 볼 때 한교연 역시 그 연합기관의 범주에 들어간다. 그렇다는 것은 한교연의 바수위 역시 이단 문제에 있어 그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다는 말이 된다.
그런데 지난해 한교연의 회원교단인 예장합신이 총회에서 은혜로교회의 신옥주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자 신 목사측이 이에 앙심을 품고, 올해 초 합신측의 신년하례회를 찾아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합신측은 한교연에 신옥주 목사와 은혜로교회에 대한 대처를 요구했고, 한교연은 이 문제를 바수위에 위임했다.
문제는 바수위가 신옥주 목사를 조사하고, 검증을 하긴 해야겠는데, 그동안 한교연이 앞세운 연합기관의 ‘월권’에 자신들의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최근 바수위는 신옥주 목사를 심문키 위해 만든 자리에 대해 검증, 조사 등의 단어를 배제하고 굳이 질의응답이라는 말을 썼다. 하지만 이름만 ‘질의응답’일 뿐 내용은 신옥주 목사에 이단성이 있는지를 조사한 사실상의 검증이었다.
여기에 바수위는 이날 자리의 내용을 절대 유포하지 않겠다는 사전 서약을 받은 채 비공개로 모임을 진행했다. 언론마저도 철저히 통제하고, 대화 내용도 발설치 못하게 한 바수위가 이날 숨기고 싶었던 것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리고 ‘질의응답’ 이후에 바수위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유포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험악한 서약까지 해가며, 꽁꽁 숨기는데는 성공했지만, 위에서 말했듯 이단문제에 있어서 바수위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혹여 무엇이라도 하려 한다면, 한국교회 공기관과 지도자가 자가당착의 전형을 보여주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
그간 이단 문제에 있어 한기총을 견제하기 위해 한교연이 주장했던 ‘월권’이란 말은 결국 부메랑처럼 한교연으로 돌아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게 발목을 묶어 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한교연이 앞으로 신 목사 뿐 아니라 이단 문제에 있어 어떤 입장을 보일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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