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분립위’의 양노회 전통승계 용인은 월권
종전노회의 노회권은 ‘분립위’도 침해 못한다
제97회 총회(2012년)의 위헌 결의
“한서노회 분립위원장 손○○ 목사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882~896)대로 받기로 가결하다”(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58). 유인물(보고서) “1월 31일 오후 2시 서한서노회 분립예배를 드리기로 하다(장소: 서울남부교회).”
“한서노회 분립예배는 동일(2012. 1. 31. 오후 2시 동 장소에서(서울남부교회) 드리기로 하다).”
“분립에서 보류된 제자교회는 96회기 안에 정상화시켜 어느 노회든 귀속하게 한다.” “한서노회 임원 및 총대명단은 다음과 같다. 가. 한서노회 노회장 진○○<이하생략>. 목사총대: 진○○<이하생략>. 나. 서한서노회 노회장 안○○<이하생략>. 목사총대: 안○○<이하생략>. “분립된 한서노회가 총회(한서노회 분립위원회)의 2차에 걸친 지시사항(4월 30일, 7월 31일)을 불이행하였으므로 한서노회장 진○○… 임원 인준은 취소하기로 결의하다.” “제97회기에 분립된 한서노회의 총회총대권을 제재하기로 결의하다”(제97회 총회보고서 pp.883~886). “한서노회장 진○○ 씨가 헌의한 한서노회 제자교회 소속 보류에 관한 이의의 건은 수습위원 5인을 선정하여 수습하게 하되, 수습될 때까지 제자교회의 소속은 한서노회나 서한서노회에 소속되지 않은 것으로 가결하다”(동상 p.83).
이제 위헌적인 결의를 차례로 지적해 본다. 첫째로 제96회 총회(2011년) 회의결의 및 요람(p.71)에 의하면 “한서노회장 이○○ 씨가 헌의한 한서노회의 ‘서한서노회’와 ‘한서노회’로 분립청원의 건은 허락하고, 5인 분립위원을 두어 시행하기로 하고, 위원 인선은 총회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위원: 손○○, 구○○, 박○○, 정원영, 윤석웅)”고 기록되어 있다.
분립위원은 총회의 결의를 가감 없이 시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위원들이 새로 조직할 두 노회의 당회수를 실사했다는데, 위원들은 정확을 기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려니와, 분립을 청원한 하회를 못믿어워하는 것으로 비쳐질 뿐 아니라, 또한 분립을 허락한 총회의 결의를 총회의 위원회가 실사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총회는 분립을 시행하라고 보냈는데, 실사결과에 따라서는 아니할 수도 있는 줄 아는가? 총회 위에 위원회인가? 총회 일을 부리기 위해 총회가 가려뽑은 심부름꾼인가? 자기 분수도 모르고 함부로 날뛰는 수준인가?
둘째로 기록에 의하면 1월 31일 오후 2시에 서울 남부교회당에서 서한서노회도 조직하고 한서노회도 조직했다는데 보고서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1.한서노회와 서한서노회는 역사를 공유한다…”며, 한서노회측 대표와 서한서노회측 대표가 각각 서명날인하였는데, 그 날짜가 2012년 1월 19일로 되어 있다.
이 합의서에 의해서 동년 9월에 회집된 제97회 총회가 노회분립을 허락하였다면 총회가 역사를 속이라고 허락한 것이 되는 것은, 가령 한서노회가 100회 때에 분립이 되었을 경우, 한서노회는 101회로 회집되지만, 서한서노회는 제1회로 회집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런데 서한서노회도 1회가 아니고 101회가 된다면 과거에는 들어보지도 못했던(없었던) 서한서노회가 101회부터 시작된다면, 없었던 서한서노회 100회는 총회의 결의로 속이게 함이 되지 않겠는가? 따라서 명칭을 그대로 잇는 한서노회는 전통노회일 수가 있어도 서한서노회는 과거엔 없었던 새로 생기는 노회이니 마땅히 제1회 노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셋째로 총회가 노회분립을 허락한 것은 2011년 9월 제96회 총회였고(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71), 이 결의에 따라, 분립위원들이 한서노회와 서한서노회를 조직해 준 것은 2012년 1월 31일이었는데, 보고서에 첨부된 한서노회측 대표와 서한서노회측 대표 등이 합의서명한 일자는 2012년 1월 19일이니, 결국 총회의 분립허락과 이 합의서와는 무관한 것이 드러났고, 결국 이 합의는 노회분립위원회가 수용한 것이 되는데, 분립위원회는 총회의 결의를 가감 없이 시행할 권한 밖에 없지 아니한가?
또 합의 일자(2012년 1월 19일)가 노회조직 일자(2012년 1월 31일)보다 10 여일이나 앞선 것을 보면 한서노회는 아직 그대로 있고, 서한서노회는 태어나기도 이전인데, 공식문서에 어떻게 ‘서한서노회 대표’라고 한 문건을 총회보고서에 그대로 올렸으며, 총회는 이를 그대로 받았는가? ‘서한서노회로 분립 예정측 대표’라고 했어야 옳았다고 하는 말이다.
넷째로 노회분립을 청원해도 한서노회의 노회권은 그대로 있고, 다만 지역노회라면 관할지역 일부를 새노회 지역으로 해 달라는 청원이요, 무지역노회라면 관할한 지교회 수가 줄어들 뿐인데, 이 사건 분립위원회는 서한서노회는 물론 한서노회까지 조직해 준 것으로 나타났으니, 새이름의 노회(서한서노회)는 이 땅 위에서 처음 생기는 노회이니, 새 지역의 노회(혹은 새 이름의 노회에서 관할하게 된 그 지교회들)는 조직이 없이 지역(혹은 관할 지교회)만 정해졌을 뿐이니, 그 새노회를 소집할 자도 없어, 마땅히 총회에서 보낸 분립위원이 소집과 조직을 해 주어야 하려니와, 한서노회는 새로 조직되는 노회가 아니고, 이미 조직된 노회로서 분립에 의해 지역이(혹은 관할할 지교회수가)줄어든 것 밖에 없는데, 한서노회 조직에까지 분립위원이 관장했다면 그것은 정녕 노회권 침해가 아니겠는가?
다섯째로 실은 거기에 한 술 더 떠서 분립된 “한서노회가 총회(한서노회 분립위원회)의 2차에 걸친 지시사항을 불이행하였으므로 한서노회장 진○○, 부노회장 은○○, 서기 김○○의 임원인준을 취소하기로 결의하다”(보고서 p.886)고 하였으니, 분립위원회가 총회인 줄로 아는가? 임원 선임권은 바로 그 노회의 고유한 특권이니 총회라도 왈가왈부할 권한이 없는데, 하물며 총회 아닌 분립위원회가 그러다니, 이것이 상회권 행사인가? 행패인가?(계속)
종전노회의 노회권은 ‘분립위’도 침해 못한다
(승전)
제97회 총회(2012년)의 위헌 결의
“한서노회 분립위원장 손○○ 목사의 보고는 유인물(보고서 p.882~896)대로 받기로 가결하다”(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58). 유인물(보고서) “1월 31일 오후 2시 서한서노회 분립예배를 드리기로 하다(장소: 서울남부교회).”
“한서노회 분립예배는 동일(2012. 1. 31. 오후 2시 동 장소에서(서울남부교회) 드리기로 하다).”
“분립에서 보류된 제자교회는 96회기 안에 정상화시켜 어느 노회든 귀속하게 한다.” “한서노회 임원 및 총대명단은 다음과 같다. 가. 한서노회 노회장 진○○<이하생략>. 목사총대: 진○○<이하생략>. 나. 서한서노회 노회장 안○○<이하생략>. 목사총대: 안○○<이하생략>. “분립된 한서노회가 총회(한서노회 분립위원회)의 2차에 걸친 지시사항(4월 30일, 7월 31일)을 불이행하였으므로 한서노회장 진○○… 임원 인준은 취소하기로 결의하다.” “제97회기에 분립된 한서노회의 총회총대권을 제재하기로 결의하다”(제97회 총회보고서 pp.883~886). “한서노회장 진○○ 씨가 헌의한 한서노회 제자교회 소속 보류에 관한 이의의 건은 수습위원 5인을 선정하여 수습하게 하되, 수습될 때까지 제자교회의 소속은 한서노회나 서한서노회에 소속되지 않은 것으로 가결하다”(동상 p.83).
이제 위헌적인 결의를 차례로 지적해 본다. 첫째로 제96회 총회(2011년) 회의결의 및 요람(p.71)에 의하면 “한서노회장 이○○ 씨가 헌의한 한서노회의 ‘서한서노회’와 ‘한서노회’로 분립청원의 건은 허락하고, 5인 분립위원을 두어 시행하기로 하고, 위원 인선은 총회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위원: 손○○, 구○○, 박○○, 정원영, 윤석웅)”고 기록되어 있다.
분립위원은 총회의 결의를 가감 없이 시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위원들이 새로 조직할 두 노회의 당회수를 실사했다는데, 위원들은 정확을 기하기 위함이었다고 하려니와, 분립을 청원한 하회를 못믿어워하는 것으로 비쳐질 뿐 아니라, 또한 분립을 허락한 총회의 결의를 총회의 위원회가 실사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총회는 분립을 시행하라고 보냈는데, 실사결과에 따라서는 아니할 수도 있는 줄 아는가? 총회 위에 위원회인가? 총회 일을 부리기 위해 총회가 가려뽑은 심부름꾼인가? 자기 분수도 모르고 함부로 날뛰는 수준인가?
둘째로 기록에 의하면 1월 31일 오후 2시에 서울 남부교회당에서 서한서노회도 조직하고 한서노회도 조직했다는데 보고서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1.한서노회와 서한서노회는 역사를 공유한다…”며, 한서노회측 대표와 서한서노회측 대표가 각각 서명날인하였는데, 그 날짜가 2012년 1월 19일로 되어 있다.
이 합의서에 의해서 동년 9월에 회집된 제97회 총회가 노회분립을 허락하였다면 총회가 역사를 속이라고 허락한 것이 되는 것은, 가령 한서노회가 100회 때에 분립이 되었을 경우, 한서노회는 101회로 회집되지만, 서한서노회는 제1회로 회집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런데 서한서노회도 1회가 아니고 101회가 된다면 과거에는 들어보지도 못했던(없었던) 서한서노회가 101회부터 시작된다면, 없었던 서한서노회 100회는 총회의 결의로 속이게 함이 되지 않겠는가? 따라서 명칭을 그대로 잇는 한서노회는 전통노회일 수가 있어도 서한서노회는 과거엔 없었던 새로 생기는 노회이니 마땅히 제1회 노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셋째로 총회가 노회분립을 허락한 것은 2011년 9월 제96회 총회였고(동 총회 회의결의 및 요람 p.71), 이 결의에 따라, 분립위원들이 한서노회와 서한서노회를 조직해 준 것은 2012년 1월 31일이었는데, 보고서에 첨부된 한서노회측 대표와 서한서노회측 대표 등이 합의서명한 일자는 2012년 1월 19일이니, 결국 총회의 분립허락과 이 합의서와는 무관한 것이 드러났고, 결국 이 합의는 노회분립위원회가 수용한 것이 되는데, 분립위원회는 총회의 결의를 가감 없이 시행할 권한 밖에 없지 아니한가?
또 합의 일자(2012년 1월 19일)가 노회조직 일자(2012년 1월 31일)보다 10 여일이나 앞선 것을 보면 한서노회는 아직 그대로 있고, 서한서노회는 태어나기도 이전인데, 공식문서에 어떻게 ‘서한서노회 대표’라고 한 문건을 총회보고서에 그대로 올렸으며, 총회는 이를 그대로 받았는가? ‘서한서노회로 분립 예정측 대표’라고 했어야 옳았다고 하는 말이다.
넷째로 노회분립을 청원해도 한서노회의 노회권은 그대로 있고, 다만 지역노회라면 관할지역 일부를 새노회 지역으로 해 달라는 청원이요, 무지역노회라면 관할한 지교회 수가 줄어들 뿐인데, 이 사건 분립위원회는 서한서노회는 물론 한서노회까지 조직해 준 것으로 나타났으니, 새이름의 노회(서한서노회)는 이 땅 위에서 처음 생기는 노회이니, 새 지역의 노회(혹은 새 이름의 노회에서 관할하게 된 그 지교회들)는 조직이 없이 지역(혹은 관할 지교회)만 정해졌을 뿐이니, 그 새노회를 소집할 자도 없어, 마땅히 총회에서 보낸 분립위원이 소집과 조직을 해 주어야 하려니와, 한서노회는 새로 조직되는 노회가 아니고, 이미 조직된 노회로서 분립에 의해 지역이(혹은 관할할 지교회수가)줄어든 것 밖에 없는데, 한서노회 조직에까지 분립위원이 관장했다면 그것은 정녕 노회권 침해가 아니겠는가?
다섯째로 실은 거기에 한 술 더 떠서 분립된 “한서노회가 총회(한서노회 분립위원회)의 2차에 걸친 지시사항을 불이행하였으므로 한서노회장 진○○, 부노회장 은○○, 서기 김○○의 임원인준을 취소하기로 결의하다”(보고서 p.886)고 하였으니, 분립위원회가 총회인 줄로 아는가? 임원 선임권은 바로 그 노회의 고유한 특권이니 총회라도 왈가왈부할 권한이 없는데, 하물며 총회 아닌 분립위원회가 그러다니, 이것이 상회권 행사인가? 행패인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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